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4일(수) 10시00분∼11시25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9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9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경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9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11월 28일 제2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의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본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예산편성 사항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 천덕호입니다.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가서 택지매출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 우측에 보시면 준주거 용지를 3필지 내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88억 6,500만원을 잡았는데 이 내용은 금년도에 나머지, 매각된 나머지를 내년도에는 약 50%정도 매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용지, 주차장용지 이것은 이미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매각을 하고 단독주택용지 7필지를 매각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법면용지를 내년도에 추가로 매각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공동주택용지에 한 필지, 단독주택용지 미납액, 그 다음에 안양정신병원 계요병원에 대한 매각용지 분할대금사업 4,300만원,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임대수입으로는 국도1호 우회도로 미개설구간 일시대여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50m 개설을 해놓고 25m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지 4필지를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가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입이자로는 특정금전신탁 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택지개발하면서 돈 15억을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자발생이 8,100만원 내년에 되어 있고요,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 가서는 용지분양대금 연체료로 4,3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골재 판매수익으로 3,2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급자재를 정산하면서 저희가 반환받을 돈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으로 내년에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각종 결산서라든지 감사보고서를 유인하는데 140만원, 그 다음에 예산서를 만드는데 180만원, 공영개발사업추진에 대한 제서식이 200만원, 미분양용지에 대한 안내 팜프렛 제작을 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땅을 사면서 필요한 등기수수료 이것이 290만원, 측량수수료가 337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는 감정평가수수료인데 아까 말씀드린 준주거용지, 유치원용지, 주차장용지, 단독주택용지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요율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 도서구입비가 50만원이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대가 93만원, 전화요금 84만원, 야간근무 급식비 280만원,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진촬영 현상비가 120만원, 예산회계 법령 등 법령추록비가 48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인부임 일용인부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지공영개발사업을 하는데 골조관리라든지 시설관리를 위해서 남자 한 사람을 쓰고 있는 인건비가 800만원, 그 다음에 여직원, 타자 치고, 컴퓨터 만지는 여직원 인건비가 550만원,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여비가 224만원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360만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82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당 1인이 300만원 그 다음에 직원업무 추진하는데 500만원, 그래서 800만원, 금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94 결산검사운영비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공인회계사에다가 결산검사에 필요한 용역비 500만원, 그 다음에 자치경영협회 경영평가수수료 이것은 내무부에 불입할 돈입니다. 이것이 300만원, 용지분양 신문공고료 2천만원, 그 다음에 전기손익 수정손실이라고 있습니다. 용지분양 확정측량결과 감소분 환불액 이것은 준공처리를 하면서 정산해서 내주는 돈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단독주택용지가 2억원을 정산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25필지 단독용지가 면적이 줄어 가지고 전체가 87평이 줄었습니다. 이 금액을 정산하다 보니까 약 2억원을 내년도에 내줘야 될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지는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6필지에 50.6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6천만원을 반환해주는 것이고 공용의 청사는 2필지에 8.4평, 이것이 1천만원, 학교가 2필지에 10.5평 해서 1천만원, 이렇게 내년에 정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손 등 갈뫼부락에 대한 기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리계획,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비로 해서 3억 5천만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본설계비가 1억 5천만원 또 후속절차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금년도에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나자로마을 쪽으로 도로개설을 하는데 토지소유자 사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못 찾아간 게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저당설정을 잡히고 그래가지고 해제를 못시켜서 못 찾아간 게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내년도에 해제가 되면 저희가 내줘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1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토지매입보상금 해가지고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면부지에 대한 토지 미매입 부분을 내년도에 추가로 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1억원이 되는데 1억원에 대한 내용은 뉴서울아파트 공사가 금년도에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녹지대를 저희가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사비, 그 다음에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 설치비, 그 다음에 기타 개량유지보수에 필요한 돈을 1억원을 내년에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이 8,9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가 1,675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고압송전선로 철탑부지 임대료는 300만원씩 4개소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필히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고 기타 측량비나 감리비, 공고료 이러한 시설부대비가 3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가서 시설공사 전산설계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디스켓 특허료,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용도는 공사설계를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내년부터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사, 시공관리, 공사설계 예산시스템, 공정시스템 이것을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총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에, 기타 자본적지출에 가서는 하수종말처리 부담금을 금년도에 줄 것을 내년에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16억 7천만원을 내년에 안양시에 불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천택지개발지구 상수도시설 부담금이 24억 4,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특별회계로 내년에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88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내년도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주요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공영개발사업 수익적수입에 17페이지에 택지매출수익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단독주택 필지로 7필지가 되어 있고요, 그게 10억, 이게 2,404.7㎡, 이 위치가 저기예요, 저번에 옹벽
○도시과장 천덕호 네. 옹벽을 쌓게 되니까 공지가 되어 가지고 거기를 단독주택으로 잘라 가지고 매각하게 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약 70평으로 해서 7필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료시설용지 잔금은 이것은 이번에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이번만 받으면 다 받는 겁니다. 4억 4천만원.
박용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용지임대수입 있죠? 그게 국도 1호선이 50m인데 25m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 25m된 구간에 4개소를 임대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점이 어디쯤 돼요?
○도시과장 천덕호 뉴서울아파트 짓는 그 맞은편, 거기입니다. 목재 쌓아 놓고 그런데.
박용하 위원 거기에 다 4개소가 거기에 다 있는 거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거기에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금전신탁이자 있죠? 특정금전신탁. 이게 어디 신탁은행입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이게 평화은행에다 15억원을 갖다가 넣었습니다. 거기가 제일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요.
김명선 위원 언제 넣은 거죠, 이게?
○도시과장 천덕호 작년에 넣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작년에요?
○도시과장 천덕호 아니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넣었습니다. 금년 여름입니다.
김명선 위원 골재판매에 골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지금 오전동 배수지 밑에 쌓아 논 골재 그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아, 코너 양지쪽에?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그게 10,000㎥정도 됩니다.
김명선 위원 그게 빨리 팔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놔두면 관리하고 뭐하고 쓸데없는 경비만 더 드는 건데.
○도시과장 천덕호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금년에 다 팔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내년까지는 다 팔 수 있을 겁니다.
김명선 위원 내년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래서 내년에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명선 위원 값이 오르면 다행인데 제값의 연장이 되면 관리하는 데에 돈만 더 들지.
○도시과장 천덕호 그래서 안양석산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월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네. 박용하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현재 골재를 갖다 지금 거기다 적재 처리해 놔 가지고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 자체가 없는 법면용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계획변경이 되어야 그것이 공동주택용지로 정식 용도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이게 어떤 쓸모가 없는 토지라고 그렇게,
박용하 위원 그런데 왜 용도지정을 그렇게 늦게 했어요? 애초에 공영개발 할 때 같이해서 했으면 그것도,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이 법면용지로 추가로 남은, 돌이 나오는 그런 토지였기 때문에 법면용지로 당초에 계상을 했었어요. 그것이 이번에 개발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이것을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동주택용지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게 한 2천평 되잖아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한 2천여평 됩니다.
박용하 위원 돌이 많아서 그걸,
○도시과장 천덕호 애당초에는 법면으로 그냥 존재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이제 법면용지로 보기에는 안되잖아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래서 매각을 할 겁니다. 골재를 팔면서 그것을 정식으로 매각할겁니다.
김명선 위원 가용면적이 얼마나 되요?
○도시과장 천덕호 한 2천여평 됩니다.
김명선 위원 가용할 수 있는 게?
○도시과장 천덕호 네.
김명선 위원 최초의 설계상으로는 법면으로 봤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쓸 용지로 되어버렸다. 그런 말씀 아녜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그게 법면용지로, 원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당초에 공영개발 할 적에는 그 부지를 전주이씨 종중에서 달라고 해서 그것을 놔뒀다가 나중에 종중에서 안 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 것 아녜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렇게 되면 그게 단독주택이라든지 무슨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정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박용하 위원 아, 지정이?
○도시과장 천덕호 용도지정이 그냥 법면 같이 그냥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공식 명칭은 법면이죠?
○도시과장 천덕호 미지정 토지죠. 그러니까.
박용하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안 나갔을 거예요.
김명선 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관급자재 정산 반환금을 우리가 받을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받아야지.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뭐냐하면 관급자재를 금년에 정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삼호에서 공사를 해놓고 물가연동제를 적용시켜달라고 그러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하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 자재비가 올라가니까 물가연동제를 적용시켜서 돈을 4억 얼마를 더 내라, 우리시한테.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미 준공처리도 됐고 또 여러가지 행정상 저희가 점토를 해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못 주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못 주는 것으로 그것을 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그 돈에서 이것을, 이 관급자재 비용을 까버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못 준다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돈입니다.
김명선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공급한 것을 한꺼번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녜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렇죠. 공사를 계속해 오면서 관급자재 비용에 대한 돈을 다시 환불받는 거죠.
김명선 위원 그냥 공급가격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자는 안 받아요?
○도시과장 천덕호 이자는 계산이 안됐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게 굉장한 이자인데.
고수복 위원 관급자재라 하면 자갈을 얘기합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주로 무슨 레미콘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자재요.
고수복 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다음에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닌거죠? 한번에 써서 없앨 수 있는 소모품인거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것을 감가상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5∼50%가 인상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인 것도 있고 홍보성을 띄는 것도 많은데 이게 팔리고 안 팔리는 이유는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잘 안 팔리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도시과장 천덕호 홍보보다도 주된 내용이 늘어나는 주된 내용이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내년에 다시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될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주로 감정평가수수료에서 4, 5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가 다른 것은 별로 없고요.
김명선 위원 감정은 언제 실시할거죠?
○도시과장 천덕호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수의계약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반기쯤 해서 재감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김명선 위원 '95년 하반기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기히 지금 하나가 팔린 게 있죠?
○도시과장 천덕호 3필지가 팔렸습니다.
김명선 위원 3필지가요? 팔렸으면 이제 다른 것도 그것에 준해서 팔아야지.
○도시과장 천덕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것에 준해서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김명선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감정가도 그것이 기본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물론이죠.
김명선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김명선 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돈 들여 감정 또 할 것 없잖아요, 종전 감정가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감정을 다시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서 이것을 써먹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있을 경우?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지 않고도 계속해서 땅이 잘 팔리면 굳이 감정을 할 이유가 없죠.
김명선 위원 그런 취지로군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나는 감정기간이 끝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과장 천덕호 아닙니다. 감정기간은 이미 지났는데요, 땅이 계속해서 팔리고 또 경기은행에서도 계속 산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이것과 상관없이 종전대로 팔리는 데까지 팔고 최악의 경우에 다시 한번 할 때는 이것으로 한다? 그런 얘기,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일반운영비에 이게 미분양용지 안내 팜플렛 제작 이것은 신문공고료죠 이게? 그게 아녜요?
○도시과장 천덕호 아닙니다. 신문공고료가 아니고요.
박용하 위원 2종이라고 해놨는데.
○도시과장 천덕호 몇 페이지죠?
박용하 위원 23페이지 400만원.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이런 팜플렛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땅을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미리 하나씩 안내를 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게 2종 책자예요? 2종이라고 그래서.
○도시과장 천덕호 2가지 종류예요.
박용하 위원 2가지 종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27페이지 전기손익 수정손실, 여기 작년에도 환불했어요? 내년도에 또, 금년에 환불 안 했습니까, 한번도?
○도시과장 천덕호 금년도에는 저런 게 있습니다. 땅값을 정산을 하면서 잔금을 내야 되는데 땅값이 줄었다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계산해서 감안해서 정산을 한 것이고요.
김명선 위원 땅값이 줄었다고요?
○도시과장 천덕호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잔금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땅값이 줄어서 100만원씩 줄었다 그러면 900만원만 받고 정산처리를 한 거죠.
김명선 위원 어쨌든 정산은 정산 아녜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렇게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기손익 수정손실이라고 한 것은,
김명선 위원 면적 감소?
○도시과장 천덕호 면적이 돈을 다 냈는데 감소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었으니까 돈을 내주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2가지 스타일이로군요. 그게?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잔금을 내는 과정에서 줄었기 때문에 감하고 받는 경우가 있었고 더 받은 이후에 다시 또 측량을 해가지고,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다 받은 것에 대한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자를 내가면서 늦게 낸 것, 낸 것은 이미 확정 측량해서 면적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가감 정산이 끝났고요. 이것은 이미 돈이 다 들어온 것, 들어왔는데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면적이 줄은 것, 그것에 대해서 돈을 내주는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확정측량을 안 해서 팔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녜요? 그리고 이 환불가격은 판 가격하고 똑 같이 환불해주시는 거죠?
○도시과장 천덕호 그렇습니다. 매각가격에 준해서 주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자를 줘야잖아요? 이거
○도시과장 천덕호 이자를 아직까지 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것은 균형을 맞춰야 되요.
박용하 위원 근거, 근거하고 그런 것은 자꾸 따지시는데 어차피 여기다 우리가 돈을 지불이 안되어서 낸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기히 내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여기다 지불해 놓고 1년, 2년 있다가 받아갈 때는 이자 계산을 해줘야죠.
김명선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보나 이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바꿔가면서,
김명선 위원 이게 형평의 원칙이 안 맞아요. 이거 만들자고요.
○도시과장 천덕호 이게 25필지가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25필지? 이게 2억원이라고 2억원.
고수복 위원 측량을 안 해놓고 대강 몇 평이다 이렇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이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이미 구 지적이 다 있는 것을 갖다가 예정지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가구를 만들고 가구를 만드는 상태에서 기반시설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토지를 분할을 하는데 토지를 분할을 지금같이 확정되면서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딱 면적을 정산을 해서 지적정리를 한 다음에 매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러면 토지를 현재까지 팔지 말고 내년도쯤에 가서나 팔아야 이게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택지개발을 하면 그동안 자금 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선투자에 대한 공급을 해주고 또 개발을 앞당겨서 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정면적을 가지고 우선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확정을 지어서 몇 평, 한 두평씩 늘고 줄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은 것은 돈을 더 받고, 줄은 것은 돈을 내주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든지 택지개발을 하든지 이것은 불가피한 절차입니다.
김명선 위원 기술상 그 문제가 있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아는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게 원금을 내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 고치자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균형을 맞춰야죠. 그래서 조례를 고치든가, 약관을 고쳐서 2억이라는 돈을 그냥 시민 것을 이자도 없이 몇 년 굴리고 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다면 안 그렇겠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저희 규정을 내년쯤에 가서 검토할 기회에 가서 다른 데하고도 형평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26페이지 연구개발비 있죠? 여기에서 '94 결산검사운영비 해가지고 500만원 1회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지껏 없던 건데,
○도시과장 천덕호 아니, 계속
박용하 위원 계속 있었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공인회계사한테 매년 결산검사를 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결산검사 승인 받을 때 제출이 된 바 있습니다만 그것 만드는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것? 그리고 그 밑에 목 223 광고선전비 해놓았는데 이게 신문광고료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이것은 신문광고료입니다.
박용하 위원 얼마나 크게 하는데 500만원씩 해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래서 4번 하는 것으로 봤는데 중앙지에 두어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 했는데 이것도 사실 작년에 비하면 적게 세운 겁니다.
박용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변상금 및 분양대금 연체료에 대한 이자가 있죠? 이자, 그 내용이 이게 지금,
○도시과장 천덕호 몇 페이지입니까?
정경모 위원 18페이지요. 목 624-3이요. 영업외 수익인데 이게 이것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4,300?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용지분양을 해놓고 연체료, 연체료를 내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경모 위원 지금 몇 건이 연체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연부계약을 해놓고 토지대금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위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냥 막연히 본인들이 돈을 안낼 것이다 해서 내놓은 게 아니고 3년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다 했을 경우에 그 지체되는 기간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정경모 위원 그게 연 15% 아니예요? 연 15%, 연 17%로 나와있네요. 여기는.
○도시과장 천덕호 연 17%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단.
정경모 위원 15%로 조례 통과했잖아요?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시중금리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시키니까요.
고수복 위원 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골재판매수익 해서 7m/m 3,269원×10,000㎥아닙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네. 10,000㎥인데 ㎡로 잘못 계산이 되었습니다.
고수복 위원 10,000㎥인데 이제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그러면 10,000㎥ 정도만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네.
고수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자본적 지출 있죠?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의, 33페이지,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이것이 지금 저당설정이 되어서 받아가지를 못한 겁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본인이 못 받아간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지금 나자로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농장쪽으로 가는 길 뚫어놨지 않습니까? 그 길입니다. 공사를 해놨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보상을 못 찾아간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고물상 있고 그런 자리? 그 밭, 옛날 전?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 도로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 도로? 그게 아직 안 들어갔다? 그리고 또 그 밑에 택지개발사업 토지매입보상금이 법면부지로 해서 이것을 매입한다는 것 아녜요? 이것은 어디쯤이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어디냐 하면 용화사 법전원 있는데요. 그 맞은편에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산, 산꼭대기, 이씨 종중땅하고 붙은 땅. 거기의 이기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기남씨 산이 있어요. 그 전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무너진 법면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해달라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미루어왔고 못 줬는데 이것은 내년에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그 법면에 대한 게 저기 있는 것 아녜요? 삼신9차아파트 뒤에 있는 것?
○도시과장 천덕호 아니죠. 그 길 건너에 있는 것이죠. 길 건너 산에 이렇게 이렇게 절개지 있는 것.
박용하 위원 아, 산. 지금 절개지 공사해 놓은 데?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죠.
박용하 위원 그것은 절개지 꼭대기 배수구 그 밑으로는 안산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박용하 위원 그럼 남의 땅을 무료로,
○도시과장 천덕호 그냥 절개지로 되어 있는 거죠.
박용하 위원 글쎄. 지금 절개지로 되어 있는 그 면적?
○도시과장 천덕호 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지금 이기남씨 땅이 삼신9차 뒤에 한 800평이 있다면서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금년에 보상이 나갔습니다.
박용하 위원 보상이 나가다뇨? 어떻게 나가요?
○도시과장 천덕호 법면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갔어요.
박용하 위원 법면부지 거기에?
○도시과장 천덕호 네.
박용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약 800평이 된다고 그러는데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도로가 있었어야 원칙 아녜요? 그것을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도시과장 천덕호 글쎄.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박용하 위원 아니, 거기 진입로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 800평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고,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영택지개발을 하다가 잔여부지가 남았을 적에 도로가 없이 만들어 놓으면 그 땅은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게 법면용지이고 맹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매입을 한 거죠. 보상을 해주고.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법면부지하고 전체 800평을 산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평수는 확실치 않은데요, 금년에 보상을 줬어요. 일부 법면으로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
박용하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임야는?
○도시과장 천덕호 글쎄요. 그 지적도를 놓고 자세히 말씀을 좀,
박용하 위원 그 지역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지역을?
○도시과장 천덕호 대충은 그 밑에 법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지금 도로를 내달라고 그러시는 문제, 또 800평이 어느 부분에 있는 건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박용하 위원 그 도로가 왜냐면 지금 삼신9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삼호백조 있고, 김기덕씨네 땅 있는데서 이렇게 하면 거기 뾰족하게 나온 데,
김명선 위원 백조아파트 뒤에서 순환도로 밑의 사이 중간이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글쎄 그것은 도면을 놓고 별도로 봐야,
박용하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민입장에서 볼 적에는 좀 뭔가 해결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매매를 하려고 그래도 도로가 없어서 매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 잘 했다, 잘못했다 하기 이전에 그것 내가 한번,
○도시과장 천덕호 네. 도면을 한번 주시면 그것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24페이지 맨 위에 일반운영비 여기에 감정평가 수수료 준주거용지에 대해서 물론 이것 공식에 의해서 4,3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억울하단 말예요. 4,300만원이 이거 없이 해도 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안 팔릴 경우에 대비해서 안 팔릴 경우에 대한 대책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35페이지 보시면 기타 자본적 지출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또, 고천택지개발지구 상수도시설부담금, 이것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해서 안양시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부담하는 돈이 내년도에 지급을 해야될 게 16억 1,70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천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시설부담금은 이것도 역시 계속 91, 92 계속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부담을 해줘야 되는 돈인데 내년도에 가서 24억 4,300만원을 주면 끝납니다.
김명선 위원 상수도 전출되는 것?
○도시과장 천덕호 네.
박용하 위원 이것은 우리시로 넘겨주는 거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회계만 달라지는 겁니다. 돈은 시 돈이고요.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은 일반회계에서도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일반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는 일반회계에서 주고 고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해서 그것은 별도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협정을 맺은 게 있어요.
박용하 위원 그것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도시과장 천덕호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수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박용하 위원 이중성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천덕호 이중성은 아닙니다.
박용하 위원 어차피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데 어차피 시설할 때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부담금이 나가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이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군포·안양·의왕이 같이 협정을 맺어서 시설비 부담부터 계속되거든요.
박용하 위원 아, 그게 시로 들어오는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34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죠? 택지개발사업지구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1식이 뭡니까? 이것.
○도시과장 천덕호 아까 오시기 전에 이미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서울아파트 앞에 뉴서울아파트 공사를, 그 앞에 녹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아파트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해봐야 훼손만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녹지시설을 해주고 가로등 설치 해주고 기타 유지관리시설에 필요한 돈을 1식으로 묶어서 1억원을 세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리고 내손지구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실시설계를 금년에 하려다가 내년으로 잡은 것 아녜요?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3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거요? 111-1요?
정경모 위원 네. 33P 111-1 그 다음에 111-2.
○도시과장 천덕호 네. 이것은 분야가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에 에너지관리 기본영향평가, 또 교통영향평가 이게 필히 따라야 되고 또 기본설계를 한 후에 실시설계를 또, 111-2,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거기에 약 10억이 들어가네요. 조사하는 데에만.
○도시과장 천덕호 네.
고수복 위원 우리 건설과에 토목담당도 있고 한데 이거 웬만한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방향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것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 해온 것 보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천덕호 간단한 하수도를 묻는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계획 자체를 잘못해 놓으면 도시가 아주 망가지기 때문에 애당초 계획 세우는 돈만큼은 이것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경모 위원 에너지 관리계획은 뭡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안양시의 열병합발전소 같은 것을 만드는데 그것을 같이 써야 되느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정경모 위원 안양에서 안 해준다면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겠다 그 얘기죠.
정경모 위원 안 되는 것을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자체에서도 힘들고, 세대수가 적으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아니, 이것을 우리 갈뫼마을개발에다 별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영향평가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거죠. 공급을 받겠다 안 받겠다 그게 아닙니다.
고수복 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금호엔지니어링인가 여기에서 해온 것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별것도 아니예요. 우리 건설과 토목계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우리가 보면, 그 분네들도 좀 공부하고 그 분네들에게 저녁에 야식비라도 이렇게 넉넉히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네들 활용하는 게 우리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35페이지 보시면 기타 자본적 지출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이것하고는 직접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지금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상수도 이런 배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공공용 각종 시설이? 준주거지나 주택, 단독지역이나,
○도시과장 천덕호 상하수도에 필요한 기반시설 오수관까지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수도도 기본라인 다 되어 있고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김명선 위원 이게 김학렬 과장 있을 때 공동구를 설치하자고 한번 제안 했었다고요. 그랬더니 예산이 30억인지 40억이 들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공동구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내손동 지역이나 다른데 개발할 때에는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장래를 본다면 공동구 시설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김명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설치해 놓고 그 공동구가 필요한 사람은 그것 쓸 때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천덕호 그렇죠.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할 구역은 공동구를 집어넣는 것으로 계획을 짜세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앞으로 신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비에 비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데 유지관리상은 상당히 공동구가 좋은데요. 선 투자비가 과다하게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많이 드는데 이게 그것 해놓으면 가스, 전화, 전기 다 쓸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물론이죠.
김명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요. 그러면 되죠. 모양새도 좋고 그것을 꼭 참고로 합시다.
○도시과장 천덕호 네. 네.
정경모 위원 지금 신도시는 다 그렇게 하든데.
○도시과장 천덕호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렇게 안 한 데가 지금 없어요. 다 해요. 그렇게.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용지를 '95년도 13필지만 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도 빨리 매각하시어 준주거용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주고 주민이 필요로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9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저희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금액은, 총 예산은 15페이지에 있는 110억 5,2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영업수익이 24억 1,335만 3천원, 영업외수익이 15억 8,090만 8천원, 특별이익이 3천원, 수용가 미수금이 2천만원, 재산매각이 7천원, 고정부채수입이 4천원, 잉여금수입이 60억 3,800만 1천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10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에서도 영업비용이 25억 6,897만 6천원, 영업외비용이 6억 7,978만 2천원, 가동설비자산 37억 6,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1억 9,061만 6천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500만원, 예비비가 3억 3,007만 1천원, 그래서 계가 110억 5,2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급수수익으로 해서 저희들이 '95년도 21억 6,6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정용이 11억 8,290만 4천원, 더 자세한 사정은 현재 전수가 가정용이 2,352전으로 건당 37,000원으로 계상해서 10억 4,428만 8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신설전수는 140전을 보고 있습니다. 3,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1억 753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업용 1종에 대해서는 현재 전수가 417전으로 전당 51,000원을 계산해서 2억 5,5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으로 해서 1,276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 2종으로 해서 현재 전수가 246전으로 전당 66,000원으로 1억 9,4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인상분이 974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1종으로 현재 14전이 있는데 전당 70만원으로 1억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으로 현재 전수가 64전인데 전당 47만원으로 3억 6,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상분은 2,7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 수익금은 5,631만 5천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140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조공사비로 해서 20전에 38만원으로 해서 76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해서는 급수장치 손료수입으로 해서 총 1,88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이 64만원, 가압료 수입이 6,387만 5천원 잡수입이 26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입으로 해서는 이자배당금 등으로 해서 15억 8,0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1억 3천원, 타회계 부담금이 14억 8,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부담금이 14억 6,290만원, 타 특별회계 부담금이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800만원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누수방지사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은 존치과목으로 해서 5천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기타 이익으로 해서도 존치과목으로 해서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손익 수정이익도 존치과목이며 기타 특별이익도 존치과목으로 1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에서 3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정수장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정수장 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드리도록 하는 게 더 자세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소장님더러 대신 답변 드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소 예산편성은 첫째, 양질의 물, 둘째, 충분한 양, 셋째, 적기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원가절감과 언제 보아도 새것 같은 시설유지관리와 완벽한 방호에 역점을 두고 또한 상수도 5단계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일조 한다는 뜻에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정수생산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익적 예산안 35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수비는 '94년보다 1억 2천만원이 늘어난 1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공무원의 보수의 기본급이 약 5천만원이 증가한 2억 1,300만원이며 수당은 '94년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청원경찰 등 비정규직 보수는 약 200만원이 감소한 3억 5,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원경찰이 감소되고 일반공무원 3명이 증원되었으며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을 계상한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가급적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여 '94년 당초예산보다 약 770만원이 감소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5페이지 여비와 그 다음 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약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차원에서 대민활동비와 관로누수탐사 활동비, 증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이 증액된 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약품비, 58페이지 원수구입비, 57페이지 동력비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동력비는 3,400만원을 작년보다 줄여서 편성했으며, 약품비는 장마철에 이산화연소를 첨가하고 또 원수 물량이 늘어난 데 대비해서 약 3,400만원을 증액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수선비는 '94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예산중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로 이산화염소 투입기 설치와 APC 약품분배조 설치를 위해서 둘 합해서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은 '95년도 총 예산 규모보다 2,600만원이 감소한 17억 9,9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도과장 더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저희 직원 봉급액 기본급이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5,195만원
○위원장 신경균 이거는 상수도사업소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임길송 그건 아닙니다. 이건 수도과 사무실 직원들의 봉급입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 보수해서 700만원이 예산에 세워졌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4,235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관서당 경비로 꼭 필요한 경비를 세웠으며 저희들도 5단계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6페이지 특수활동비로 해서 안양권 상수도조합 설립추진 활동비로 해서 300만원이 지금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수도조합을 어떻게든지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양시와의 잦은 협의 그리고 또 군포시와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해서 이것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560만원, 복리후생비 7,400만원, 연구개발비로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별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감리회사에 맡겨서 일회의 특별결산 용역을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하고, 상수도사업 경영평가수수료. 이것은 지방자치경영협회에다 의뢰해서하는 200만원짜리 의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으로써는 꼭 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상수도 고지서 전산화 위탁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수탁공사비는 저희가 상수도 급수공사, 가정으로부터의 급수공사를 해주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이자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95년도에 갚아야 할 이자가 6억 7,9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95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6억 4,355만 2천원, '95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상환이 648만원, '95년도 재정자금 이자상환이 2,975만원입니다. 이 세군데에서 돈을 전부다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3,5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예산으로 해서 91페이지에 상수도사업에서 자본적수입은 7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를 보면 시설분담금으로 해서 1,450세대에 대한 12만원 해서 1억 7,400만원, 20㎜의 경우에 1,400만원, 그 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해서 58억 5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20억,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고천택지지구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개발사업에 따른 저희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4억 4,300만원. 도비보조금 중에서 광역5단계사업으로 시설확장사업으로 12억 6,7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해서는 안양 제2정수장 투자지분회수 1차년도에 저희들이 30억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년에 10억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가서 자본적 지출로 해서는 토지의 자산취득비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의 배수지 부지구입으로 해서 15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를 아울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물로 해서는 시설비로 해서 내손동 지역 노후관 개량공사가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손1동사무소 주변 및 백운국민학교 뒷편 국방부주택 있는 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천 오전지역 노후관 개량공사에서는 4억인데 오전3통 오전국교 주변과 의왕중학교에서 고려병원 사이의 그 인근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지역 노후관 개량사업으로는 부곡동에 전도관 주변 버스노선 및 천주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억 1천만원이 되어서 거기에는 주로 PVC 파이프들이 많이 깔려 있는 지역이나 50㎜이하의 강관이 들어있거나 이러한 지역들입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총 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6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비에 대해서는 정수장 사업소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 밑에 대수선비로 해서 408이 되겠습니다. 비상정호수선비로 해서 저희들이 4개소에 대해서 400만원, 지하가압장 수선비로 해서 저희들이 5개소에 1천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구 비품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비상급수 발전기는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비상정호가 다섯군데가 있는데 만약 전쟁이 났을 때 전기가 끊어지면은 지금 전기 시설돼 있는데 도저히  비상정호에서 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발전기를 사가지고 발전을 해서 모타를 돌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비상발전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기압축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도관이 노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안에 스케일이 자꾸 끼게 됩니다. 이것을 스케일이 끼면 돌이나 오염물질이 그 속에 끼기 때문에 이것을 공기압축기로 불어가지고 통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수도과 사무집기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무집기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그래서 책상, 의자, 캐비넷을 구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기업 회계 운영에서 금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중 캐비넷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도둑이 들어가지고 한 두 사람만 들면 그냥 들릴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것이 되어 위험해서요. 그리고 지금 안산시 같은 데서도 자꾸 직인을 도용 당하고 해서 저희들이 금고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검침원 오토바이 구입인데, 저희들이 상수도검침원이 지금 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검침의 원활을 기하고자 오토바이 세 대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 대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지난해에도 오전동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물을 제수변을 막아야 되는데 도저히 연락이 잘되지 않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하고 자꾸 연락을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는 연락을 안 준다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핸드폰 3대를 구입하는 것이 저희 상수도업무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되고 주민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세 대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비가동 설비자산 해서 광역5단계 투자사업비에 안양시 부담하는 것이 1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역5단계 토지매입비로 해서 통합정수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0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으로 해서 조금전에 이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5년도에 상환액 원금이 '95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11억 7,4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이 1,6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기타 자본적지출로 해서는 수익자부담금 공사 정산잔액 반납 이것은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설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이 있는데, 공사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반납금을 주기 위한 500만원으로 예비 조치 해놨으며 예비비로 해서 2억 9,507만 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신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수탁공사는 개인업자가 공사를 의뢰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수도과장 임길송 아니, 개인이 저희한테 돈을 지불을 해서요.
김명선 위원 개인이 지불하면은 또 오더를 줘가지고 업자를 시키는 거예요?
○수도과장 임길송 그렇습니다. 저희 업자가 지금 현재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업자가 그러면 수도과에 내는 수도공사비중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숫자겠네요. 그럼.
○수도과장 임길송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26페이지에 수탁공사수익 신설공사 수입액이
○수도과장 임길송 1억 5,521만 5,200원입니다.
김명선 위원 그렇지요? 그게 수입이라는 거지요.
  수탁공사를 의뢰해서 업자들 140전이 내년에 새로 들어올 것이다.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80페이지 비용에 다 나가는 건가요 다시?
○수도과장 임길송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똑 같은 금액이, 알았어요.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77페이지를 보시면요. 연구개발비에 작년도에 없던 게 계상이 됐단 말예요. 왜냐하면 300만원인데, 감사용역이 다시 생긴거지요 이게?
○수도과장 임길송 아,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94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왜 0으로 되어 있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신경균 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계장 김성언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공기업이 '94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평가가 내년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9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전쟁시나 위급시에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발전기 한 대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임길송 그래서 1식으로 했는데요. 발전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이걸 알아 봤는데. 5대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5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대를 지금 1식 900만원을 해 놓은 지가 저희들이 자세한 걸 모르는데 어떤 것은 150만원 달라는 게 있고 어떤 것은 200만원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남는 것은 정산처리 하려고 그럽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보관은 어디에다 하구요?
○수도과장 임길송 보관은 저희가 하고 있다가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지난번 CPX때도요. 이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에 이걸 구입하겠다고 도에다 보고가 돼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95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예산안 2건은 12월 16일 제4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채택하여 12월 20일 의왕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발언신청)
  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7분이 예산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예산조정사항은 없었던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여금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례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경균 위원 여러분! 김명선 간사위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의안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명선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94년 12월 15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고 수 복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