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6년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2일(월) 10시00분∼20시00분

감사일정(제5일차)
  1. 행정사무감사실시
    - 사회복지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녹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2일간에 걸쳐 추운 날씨에 현지 확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지 확인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실과 감사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과, 녹지과, 상수도사업소 등 환경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약 답변을 국장으로부터 받기를 원할 때에는 질의 전에 미리 국장에게 질의한다는 선언을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찰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에서 의료보호대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흥보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의료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을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는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또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가 대상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100명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57명을 성인병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너다.
김학복 위원 검진일이 96년 10월 1일부터 96년 11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57명 밖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마지막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지금 11월 30일까지 실시
김학복 위원 실시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아닙니다. 11월 30일까지 일단은 57명분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때는, 100명을 신청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스스로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현장에 가지를 못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가 진찰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100명분 예산을 세워서 또 고려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겁니다. 또 그래서 굳이 안 가시는 것을 또 신청하셨던 분이지만 안가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강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원래 계획이 10월말까지였죠? 원래 계획은 10월말까지였는데, 처음 계획,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는 100명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7월 30일날, 해서 통보를 8월 1일부터 9월 30일가지 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원래의 계획이었는데 46명뿐이 검진을, 50%도 안 되었었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래서 2주간 연장을 신청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여기 지금 11월 30일까지 검진을 실시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11월 30일가지 실적입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11월 16일날 종결이 되었습니다. 57명으로, 정종래씨라고 11월 16일날 마지막으로 받아갔고 그것으로 사실상 종결이 되어서 병원측에서는 이미 검진비를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30일가지 실시중이라고 하셨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용어의 표현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금 그런 뜻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11월 16일날 사실상 종결했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저한테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사실 없는 사람들 성인병 검진해 주는 것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했으면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또 그 대상자들, 100여명 선정한 대상자들이 안 오면 10월말일날 종결했으면 또 어차피 11월말까지 실시를 연기를 했으면 그 외 사람들한테도 한번 더 흥보를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한테 해서 검진을 받게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의왕시에 대상자들이.
  그렇게 해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지 50% 밖에 검진을 받게 하고 그대로 멈춘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와 그 취지는 전혀 틀린 것 아니예요?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한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보다는 저희가 개별적인 그분들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했었는데 모든 분이 신청을 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실적을 더 배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철저하게 좀 계획 좀 세우시고 그리고 홍보도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내년도에도, 사실 잘 됐다면 더 활성화 시켜야만 될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인데 본래의 취지 계획과는 조금 열의가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적극 좀 그런 일에는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좀 취지를 살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끔 그렇게 좀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각종위원회 편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저희가 볼 때 위원회 구성이라면 보통 10명∼12명, 13명 이렇게 되는데 5명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까? 효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고 모자복지위원회하고는 5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지금 내부적으로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은 환경복지국 장 또 공무원 1인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직능단체별로 해서 진료전문, 의료인으로 해서 두 군데가 지금 오외과 원장하고 계요병원 의사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기관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에서 일정한 날짜가 지나면 연장하지 않으면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는 그런 단순한 것이고 이번 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이 두건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충돌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경모 위원 18일 하셨습니까? 다.
○사획복지과장 홍완표 18회를 저희가 모여서 하기는 어렵고 자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법적사항이 충족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서면으로 저희가 다 해서 18회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이 나가는데 만약에 직접 방문 해가지고 서류를 심의하든지 하면 그 심의수당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심의수당은 저희가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비를 보상해주는 실비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실지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여기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여기 이 장소까지 왔을 때 그때 손실이 나는 것을 실비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정경모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각종 각 단행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근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됐습니다.
○위원 정우석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각종 위원회가 거의 비슷한 단체는 통폐합 할 수 없어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조성을 했는데 그런데 비슷한, 업무가 비슷한 이런 단체는 통폐합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예요.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그것이 지금 정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 데 유사하다는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생활보호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능단체별로 다르고 내용이, 심의내용이 다른데다가 또 만약에 합쳐버리면 그분들한테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줄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우석 위원 그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인데 사실상 이렇게 여러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보다도 그 단일업무이기 때문에 통·폐합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연구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9페이지에 보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민간인은 노은옥씨라고 해서 전 소망어린이집 원장했던 분이 계시고 또 이현주라고 해서 동화나라 노래방 원장 이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업무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에 경기도내에 유치원의 원장님들의 자격이 원장 자격 있는 사람이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관내에 있어서도 유치원의 원장 자격이 있이 유치원, 다시요 유치원은 몇 개고 또 다음에 어린이집, 선교원 등등 유아교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런 발언을 하기는 위치가 좀 애매한데, 교육의 일원화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문교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시에서 과연 유아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을 어디까지 보는 건지,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관내에 사회복지과 관할 아동복지 쪽에서 다루는 유아교육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그 업무의 한계,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사획복지과장 홍완표  제가 조금전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은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의 업무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일종의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복지는 교육부 소관으로 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고 다만 유아원이라든지 탁아소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복지업무로서 또 이렇게 주부들의 사회 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복지측면에서 저희가 하지만 유치원은 저희 교육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유치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동복지계에서 다루고 있는 아동과 관련된 업무의 영역이 어디까지이냐,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은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어린이집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놀이방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놀이방요? 어떤 놀이방을.
김태웅 위원 지금 유아교육이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예요, 체계가. 놀이방도 되고, 선교원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다만 체계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아동복지계에서 다루는데는 어디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놀이방이냐 어린이집이냐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그 관계가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우리 아동복지계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이.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지금 말씀하신 선교원, 또 놀이방, 어린이집 해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그것이 일종의 탁아사업, 탁아소의 성격을 띄는 것,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전업 주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장 출퇴근하는 분들이 애들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복지가 저희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 기준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놀이방은 우리시에서 허가 내준다든가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어쩝 니까?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기가 좀 곤란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너무 난무하고 그러니까 과연 시에서 우리가 진짜 아이들의 교육에 또는 가정적인 면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어린이집은 인가사항이고요 놀이방, 애들과  뛰어 놀고 하는데는 그것은 신고사항으로서 인가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에서 인가를 하는 것이고 신고는 신고를 받아 가지고 조금 노는 놀이방 정도의 역할, 이 정도의 개념으로 설명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9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4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비는 600만원이고 풀보조가 4개단체가 틀린데, 지원한 내역이라고 그럴까 그것 좀 밝혀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또 전물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보훈단체로서 4개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로서 600만원씩을 저희가 연60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것이 분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운영비로, 일정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익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월달이 우리나라의 보훈의 달이고 이럴 때 각종 상이군경단체에서 전년도의 저희 기획감사실에 사업계획 예산내역을 신청을 해서 풀보조 예산으로 서있던 것이 이게 그때 보훈의 달 신청액에서 풀보조로 요구가 되어서 보훈의달 행사비로 상이군경회가 284만원, 전몰군경유족회가 224만원, 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225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가 183만원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각 단체에서 지원 요청해서 이렇게 나간 거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무슨 명수에 따라서 그런 것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물론 기준에 맞출 때는 명수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때의 행사내용에 따라서 저희한테 사업비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것이 그 사업목적과 우리시 재정형편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래서 내용을 밝혀 달라니까 지원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줬다고 답변만 해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내고요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에 운영비 6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물론 신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재정형편상 그 정도로 지금 다른 데하고 형평은 그렇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지금 우리 의왕시에 경로당이 모두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52개소가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연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운영비로.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저희가 월 10만원씩
신경균 위원 1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경로당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부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왕시가 지원해주는 것이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적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시군을 비교 검토를 해봤는데 과천시가 2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원시가 12만원, 그 다음에 네 군데 정도 동두천시가 10만원, 군포시가 10만원, 그 다음에 안양시가 18만원, 안산시가 10만원, 나머지는 거의 다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의원님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경로당으로 가는 게 혹시 다른 데로 돈이 안 빠지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재차 제가 이것을, 노인회 운영비가 600만원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항간에는 각 경로당에서 2만원씩 떼어서 의왕시지회에서 걷어 가지고 쓴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저는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담당과장님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런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 관에서 그 사항까지 간섭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신경균 위원 알고도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닌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2만원씩 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서 떼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비로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저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또 노인대학으로는 예산이 96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노인대학요?
신경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저희가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에다 부곡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저희가 지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노인교실에 350만원, 또 의왕노인교실에 420만원, 이것은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졸업하실 때, 노인대학을 졸업하실 때 학사복, 또 그리고 그분들이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농악기구를 구입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부곡노인교실에 350만원 또 의왕노인교실에 420만원해서 용도는 졸업식 학사모, 노인대학 졸업하실 때 노인들이 입고 기념촬영을 하실 수 있는 학사복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비목이고 또 농악기구를 구입하셔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드린바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게 노인교육 운영비로 6개소에 1, 100만원이 지원됐다고 그렇게 지난번 부시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 1,100만원에 대한 내용 좀 알려 주실래요? 14페이지 보면 '96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사회복지분야 14페이지 노인복지에 충효노인교실운영 해가지고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노인교실 운영비는 959만원이라고 그랬고 14페이지 실적 보고할 때는 6개소 1,1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추후로 서면보고 드리 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이 노인대학 관계에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관내동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만 노인대학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의왕시지회하고 부곡동 두 군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고 하니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각 노인대학별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노인회로 내려가 가지고 노인회에서 부곡에 얼마 주고 고천에 얼마 주고 그렇게 할거냐에 대한 두 가지 안이 있어 가지고 대립이 늘 돼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회에다가 의왕시지회에다 줘서 노인대학 운영자금으로 얼마를 줘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게 상황에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노인회 의왕시지회에다 주는 것과는 별개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각 동에다가 시에서 상황에 맞추어서 금액을 별도로 보조해줘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가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에서는 시에서는 의왕시지회에다 주니까 의왕시지회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곡동 노인회에서 불만이 있었던 것을 토로하는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도 다소 부시장님이 보고한 데이터하고 제출한 자료하고는 사실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어딘가 차이점이 있겠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관계는 노인회에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상황을 파악해 보신 다음에 지회로 줘서 지회에서 알아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대학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보셨다가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불평이 없이 노인들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사회복지과 직원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음식물을 저 뒤에다 놓으셨다가 저희가 감사를 정회해 가지고 쉬는 동안에 잡수시던지 해야지 감사하면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의는 고맙습니다만 저 뒤에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11페이지 상단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그 네 개 단체가 사무실을 같이 쓰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네 개 단체가 보훈의 달 행사비 지원으로 해서 단체별로 각기 행사를 치렀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행사 치른 내역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라고요, 네 개 단체 지원금이 948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훈의 달 행사때 보면 또 정액으로 4개 단체에 대해서 충혼탑에 행사치를 때는 저희들이 정액으로 꽃도 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치른 내역을 정산을 보셨습니까? 확실하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봤습니다.
김대원 위원 정산내역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이 자리에는 안 가져 왔습니다.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같이 쓰는데 4개 단체가 노인회도 600만원이고 4개 단체가 각기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4×6=24, 2,4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사무실을 같이 쓰는데 운영비가600만원씩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꼭 저희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분들이 사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리고 또 돈 자체가 월, 그러니까 분기에 150만원을 주니까 월5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한달치가 50만원이니까 결과적으로 한번 가면 600만원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전기료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사항으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운영비용으로 쓰여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모든 단체가 이 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신 대접을 받아야 될 단체고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 필요했으므로 단체가 유지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 분들이 고령이시고 혁혁한 공로도 인정되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단체의 형평상, 다른 단체도 이만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리는데 돈이야 2,400만원이 아니라 2억 4천만원 줘도 손이 모자라서 못 받겠어요? 쓰려면 못 쓰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형평에 충분히 유지가 되도록 더군다나 풀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보조 제도를 둔 자체가 그런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풀보조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운영 부분과 부합되도록 사용하시도록 지도감독 하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지금 보조 해준 사회단체는 법적으로 등록해야할 단체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보조해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라도 그 본연의 사업실적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고 또 등록되지 않은 타 단체라도 지원을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꼭 법적으로 법으로 그 단체를 구성한다고 그러한 법적근거보다는 자기들 소속원들끼리 그 이익을 형성하기 위해서 친분이라든가 친목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더 많다고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급 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시정방침이라든가 우리 공익성, 여러 가지를 비교 형량해서 이것이 지원되어야 될 것인지 지원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정우석 위원 다 말씀 하셨어요? 이게 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기준이 있어야지 아무 단체나 지원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물론 저희가 보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아무 단체나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정우석 위원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꺼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판단이, 우리시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방침에 일치하는, 또 그리고 사회에 보훈한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를 정상을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우석 위원 단체만 조성이 됐지 사실 그 단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단체도 지원이 된 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냥 돌떡 돌리듯 그냥 막 지원금을 줘도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물론 그 중에서 하는 업적이라든가 실적,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을 따져야 되겠지만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또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런 데는 사실은 보상적 성격으로, 자기들이 친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입장으로 주는 것이지 지금 현 입장에서 우리 공익성의 기여도, 이것을 가지고 준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우석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는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 지원을 해주는 것도 그 단체의 활용도, 또 활동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자료 12페이지 초등 녹색어머니회가 언제 결성된 것이며 그 양반들이 교통질서 캠페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6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 두 가지만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초등 녹색어머니회의 결성 시점은 추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은 그 초등 녹색어머니회가 교통안전질서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실적이 160회에 약 640명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600만원, 지급내역이 그 분들의 파란색깔의 복장용 의류, 모자, 깃발, 호루라기, 비가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우의, 그 다음에 완장, 이러한 실제로 필요한 것, 또 단번의 소모성이 아니고 계속 녹색어머니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비품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돈이 한 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박도양 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녹색어머니회전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몇 년을 두고 했는데 그때는 그러한 지원한 사실이 없는데 이게 뭐냐하면 교통경찰처럼 옷 해준 겁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그럼 쉽게 얘기해서 덕장초등학교에다 지원해주면 덕장초등학교에서 교통캠페인 해요? 안 하잖아. 할 데도 없고. 이게 내가 봐서는 소비성으로 시장의 바람잡이 돈으로 6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는 보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얘기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제 생각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문제는 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정신에서 그것을 시작하고 옛날에는 지금 박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을 못해줬었는데 이번에 초등 녹색어머니회만 별도로 지원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좋은, 건실하고 좋은 점들은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글쎄 양해가 아니라 덕장초등학교도 교통캠페인을 하느냐 이 말예요, 할 때가 있고, 없죠? 한 적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물론 여건상 할 필요가 없는데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그런데는 지원하지 말아야지.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로 지원을 해서 그것이 다른데 소모성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앞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리고 그럼 타 친목회에서도 단체라고 그래가지고서  풀보조 해달라면 해줘요? 친목회에서도. 지금 녹색어머니회도 일종의 친목회죠, 이게. 이게 어디 근거 있는 사회단체예요? 구분을 한번 해보라고, 이게 어디 사단법인이나 어디에 소속된 단체냐 이 말예요. 단체 아니죠? 친목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목회에서도 뭐한다고 풀보조해 달라면 사회과장이 해주겠냐 이 말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제가 아무 단체나 그냥 막 지원해 준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박도양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하는 자세로 그것을 하니까,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 있냐 이 말예요 기준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1년이 지났다든지, 2년이 지났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교통캠페인 하기 전부터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없이 해준 거 아냐,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익성, 이런 것에 저희가 비교 형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사회과장은 앞으로 위에서 시키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판단이 좀 올바른 쪽으로 해야지 덮어놓고 시킨다고 해서는 안되지. 앞으로 친목회가 내손2동 같은 데는 102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102개가 다오면 다 주느냐 이 말예요. 안 줄거 아녜요? 그럼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냐, 뭐 한다고 달래고, 뭐 한다고 달래고, 이게 국민이 낸 세금이예요, 무대뽀로 그냥 줘서는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유념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늘어놓으면서 흘리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어떻게 감사위원님들한테 양해해 달라는 소리를 합니까? 시정이면 시정이지 그런 답변은 이 시간 이후로 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초등 녹색어머니회가 하는 일이 교통캠페인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주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김태웅 위원 다른 것은 뭐 하는 것은, 96년도에 활동한 사업이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별도로 교통안전 캠페인 외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말이죠, 아까 박도양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지만 단지 교통캠페인만을 위해서 초등 녹색어머니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거기다 제복을 위해서 6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그것은 참 잘못된 일이예요. 단지 교통캠페인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교통캠페인은 꼭 초등 녹색어머니회만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또 가능한한 교통안전질서에 대한 의식을 높히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캠페인의 의미에서도 그렇고 각 학교별로 단체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기존에 활동해오던 단체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제복을 입고, 제복을 입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어느 정도 인원에 맞춰 가지고 어느 학교에는 10벌, 어느 학교에는 5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복을 학교에다 기탁을 해 주고 그것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알아서 이번에는 체육진흥회, 이번에는 무슨 새마을지회,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통캠페인을 될 수 있도록 해주면 환영받을 일인데 갑자기 그동안 활동을 잘하고 교통캠페인 잘하고 오던 기존 단체들은 뒤로 미루고 별안간 초록색이 나타나 가지고, 또 초록색 나타난 사람들한테만 일률적으로 옷을 확 지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동안 해오던 사람들은 배도 좀 아프고 보니까 꼴도 좀 보기 싫고, 또 왜 저러나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냄새도 나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재론되는 얘기지만 사실 이게 민선자치단체의 폐단일수 있는 일 중의 하나인데, 가능하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명령에 안 따를 수 없고, 따르다보니 의원님들 질타하지, 시민적인 여론 나빠지지, 이런 힘든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실무부서에서 일하시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래도 바른 방향쪽으로 가시자고요. 해서 초등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해서는, 또 제복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교통캠페인의 차원이라고 그런다면 그 제복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초등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초등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시설 캠페인하는 게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하죠? 주로.
김학복 위원 그게 애들 다니는 신호등 앞에서 깃발들고 애들 지나가면 열고 그런 활동을 주로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늘상 느끼는 것 중의 하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호등이 있는 데에서 보면, 그러니까 장소와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호등이 있는 데에서 꼭 계시더라고요, 기를 들고 막고. 제가 생각하는 게 누가 하든, 어느 단체가 하든,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소와 방법상에서도 왜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 앞에서 하는 겁니까? 신호등이 있으면 당연히 신호가 바뀔 때 차가 서고 아이들이 파란불이 들어오면 지나가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고, 당연히 교통질서 의식을 교육을 받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회 전반적인 통례인데, 제 생각에는 신호등 앞에서 그렇게 할게 아니라 아까 말씀중에 덕장초등학교 얘기도 나오셨습니다만 덕장초등학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또 거기는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 데에 가서 신호등이 없는 데에 가서 교통캠페인을 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는 게 저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안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동감을 하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의 의견을 그분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언제 교육시킬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방법상의 문제점, 그리고 실지 필요한 장소를 갖다가 지역내에 계신 어머니들이 계시니까 좀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 취약지구에 교통캠페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알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진짜 성의를 가진 엄마들은 그 옷 입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입 놀리는 아주머니들이 다 옷가지고 가서 가져오지도 않아, 옷 입고 하는 것 봤어요? 어디 하나. 진짜 성의를 가지고 제 자식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옷 입고 하더라 이말야. 내손동에도. 나는 옷입고 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옷 본 사람 있어요? 그 옷. 과장님 그 옷입고 하는 것 봤어요? 한번이라도. 못봤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게 진짜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 하려면 사회과에서는 그러게 성의껏 했다면 지도감독을 하라 이 말야. 한 달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옷 입고 하는 것을 지역주민이 볼 수 있게 왜 세금을 600만원씩 갖다가 내버리나, 그럴 꺼 아녜요, 지도감독을 해서 옷 입고 하는 것을 시민이 볼 때 진짜 초등어머니회에서 진짜 옷 입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옷 입고 하는 것 본 사람 있어요? 여기 한 명이라도. 나도 그 옷을 일부러 가져오래서 본 사람이예요, 가져오래서. 각 초등학교에 열 벌씩 해줬어요, 열 벌씩. 크나 적으나 교통지도 할 데나 안할 데나 무조건 열 벌씩 해줬다고, 100만원씩 지급을 했다 이 말야 100만원씩. 여섯개 초등학교에.
  그렇게 해가지고 돈도 먹어 치우려다 안되니까 사고 그런데도 있고 별 여러 군데가 다 있는데 진짜 사회과에서는 600만원어치 값어치를 하라 이 말예요. 한 달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옷입고 하는 자세를 97년도에는 보여라 이 말야. 그렇지 않으려면 600만원 보상하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계동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 이거 제 지역이 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년간 청계동 복지회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해 봤는데 처음이니까 잘 안 될 것은 저부터도 시인을 합니다만 복지회관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제가 1년간 본 결과로는 이게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해주는데 이게 동으로 이관이 되든지 무슨 개선책이 서야지 좀 어렵더라고요.
  지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었다 이게 복지회관 그렇게 크게 짓는데 기름 두통 짜리로 설계를 한데가 청계복지회관입니다. 내가 설계를 해도 그것보다는 낫게 해요. 그 큰 건물에 기름 두통 짜리 설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새가해도 그것보다 낫게 한다 이 말야. 그럼 기름 두통 몇 일때요? 요새 같은 경우에, 진짜 돌린다 하면. 그래가지고 기름 두통 때고 나면 촌사람들이 할지 모르니까 기름 넣으러 다니다 보면 청계동사무소에 가면 청계동사무소에서는 저희들 책임 없으니까 내민다고, 이러면 기름을 어디서 외상으로 갖다가 넣고는 그 기름 값 타러 다니느라고 절절매고 지금 이런 형편에 있거든요, 사실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청계동으로 이관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전적으로 나서서 해주든지 그 둘중 하나면, 우리 사회과장님 복안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저희가 복지회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의식의 함양, 또 자율적인 운영,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청계동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해야 될 것도 그분들이 능력을 자꾸 함양하고 길러야 되는데 자구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고, 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계동 복지회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금년도 예산은 여기에서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도 수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작년도 수준하고 맞추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게 지금 관리비 성격,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시설비는 금년에 방범창을 학생들 공부하는데 떨어지면 다칠까봐 위험해서, 이런 것들, 집기 의자, 이런 것 구입하는데, 중복되는 분이 없다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지원될 겁니다.
박도양 위원 그리고 그 기름통도 두 드럼 짜리 하나 더 따블로 놓든지 해야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 큰 건물에 기름 두 통 짜리를 해놨으니, 그게 주유소하고 줄을 이어놓지 않는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사회과장님 보기에 두 통 짜리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물론 설계를 하는데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런 모순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에라도 타당성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적어도 다섯 드럼 이상 짜리를 만들어놔야지 글쎄 관리를 사실상 운영위원회 있대야 우리 전 의장이 거기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 의장이 거기 와서 노인정 관리하고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것 노인들이 하고 있는데 기름 두 드럼 때면 언제 떨어졌을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다니고 이러는 데 그것은 타당성을 사회과장님이 보셔 가지고 기름통 문제는 내가 봐서는 해결을 해야된다고 본다고, 가정집에도 다섯 드럼 이상 짜리를 하는데, 건물이 그 큰 건물에다 그것을  해왔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하니까 그것 좀 사회과장님이 타당성 있도록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부곡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공사 진척도는 2층에서 3층으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공사 진척도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공사 중지 됐다가 또 설계변경해서 3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경균 위원 관리계획이니까 공사 진척 사항은 질의를 안 드리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아직 운영위원회는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현재 건립 추진위원회하고 위원회라는 명칭하에 주민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실질적으로 건축이 완성되어서 운영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전에 바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꺼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청계동복지회관과 내용이 유사하게 운영되어질 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관리계획이라 뭐,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활용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그 조율을 부곡동 건립 추진위원회하고 또 동사무소 해가지고 활용계획이라고 그래서 계획은 저희가 1층에는 노인정, 탁아소, 노인취미교실 이것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2층, 3층 올라가시기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탁아소가 마찬가지 그런 성격에서 1층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2층은 회의실, 여성회관, 그리고 공부방, 마을문고, 또 4통 마을회관 이렇게 쓰고 3층은 다목적 회관으로 예식장과 병행해서 사용해서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활용계획은 일단 그렇게 세워왔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및 책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석 위원 생활보호자 책정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데 책정하시는데 현실을 감안해서 책정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을 올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상은 되는데 서류구비를 못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무 서류에 의존하지 말고 현실을 위주로 해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요구사항이었었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및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탕감방안을 모색해보라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불가이유로는 다른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다 상환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중에서 미회수 되어 있는 것이 4가구에 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방문을 했고, 그 분들의 생활사정이라든가 소득수준을 저희가 파악을 한 결과 그 분들이 충분히 저희한테 납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납부하기로 얘기가 되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지금 그걸 채근하고 있고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능력이 있고 또 재산 소유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탕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현재 자금이 약 4억 5,986만 7천원이 맞느냐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아 그러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액입니다. 저희가 빌려준 것이 아니고.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총기금 조성액이 7억 8,300만원중에 융자가 6억 3천만원 나가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이 4억 5,90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이런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왜 융자를 안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금총액이 7억 8,386만 7천원 지금 융자되어  있는 것이 한 3억 2,400만원이고, 총 여태까지 융자했던 실적은 6억 3,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회수한 실적은 3억 1천만원정도 되는데 기금 현재액으로서는 4억 5,900만원 정도를 현재액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번에 당해년도에만 다 지출을 해버리면 자금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정도를 금년에 목표를 세우고, 연차별로 자꾸 로테이션을 시켜가면서 지금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두개의 조례가 하나로 통폐합되면서 규칙이라든가 조례가 다시 또 개정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은행하고 은행하고의 업무협약체결 관계도 쟁점이 될 수가 있었고, 이런 기간동안에 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대원 위원 융자신청 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융자신청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억 정도를 목표로 세워 갖고 또 한번에 2억, 3억을 해줘 버리면 또 내년에, 후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1억정도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현재까지 9가구에 한 6,550만원정도, 이 정도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더 흥보를 해서 금년에 한 20일 정도까지 더해서 한 1억을 실적을 채우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게 영세민들 생활안정 자금이 사실 무이자였는데 조례가 통폐합되면서 이자를 붙이기로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다른 기금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관리하는 실과로서는 더 노력을 해서 무이자로 하려는 노력을 해 봤습니까? 조례개정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이게 당초에 제가 조례 개정할 때 제안설명을 드렸고 질의와 답변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조례가 5%로 되어있던 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3%로 내렸습니다. 개정을 할 때 한 2%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자금운영을 하다보면 저쪽에서 경기은행하고 저희가 금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실비는 보상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3% 정도는 아주 저리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는 방법도 저희도 생각해 봤는데 그 이하는 실비가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3%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이번에 쉽게 얘기해서 누구를 위해서, 융자해 준다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성격이 규명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소득기반을 다시 구축하는데 필요한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세민,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자는 운영조례에 융자대상이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은데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김태웅 위원 이게 이래요.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이던 모임이든 간에 목적하는 성격규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융자해 주는 자금은 지난번 조례를 만들었지만, 처음에는 영세민을 하다 보니까 영세민이 잘 갖다가 이용하지도 않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영세민하고 두 가지 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영세민하고 생활자금 충에서 이용도가 너무 낮으니까 이거를 꼭 영세민이나 생활자금 쪽으로만 맞추지 말고 가능한한 시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측면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한 거예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영세민에 매여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처음에는 영세민이었고 새마을이었다가 지금은 영세민하고 새마을자 뗀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지 내용을, 그러니까 영세민에 매이다 보니까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동에도. 또 조례를 만든 목적에 맞도록 법이 지켜지고 시행이 되어서 편익을 주도록 해야지 영세민자에 매어 갖고 다 안 된다는 거야 거의.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심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요 그래 이것 봐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영세민이나 가난한 사람들 그 차원 지났어요, 그러나 심의할 때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주면 되지요. 10명 신청했는데 보니까 영세민쪽에  가깝더라 이 사람들에게는 금액도 좀더 준 그 다음에 우선순위도 영순위로 주고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지.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다 안 했어, 1개동에 2, 3명 넘은 데가 별로 없더라구요. 이럴 경우 7억, 4억, 이 자금이 회전이 되고 운전성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6천만원도 신청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발상의 전환이 빨리 와야 된다 이거예요,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하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100만원, 200만원씩이라도 사업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소득을 늘리는 사업이나 생활안정기금 쪽이지 어디 이게 영세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예요. 가난한 사람들 주다 보니까 보증 두 사람 서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보증 누가 서줘요, 그런 불합리한 방법을 오랫동안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말이야, 돈 사장시키고, 그래왔단 말예요. 이거 말이지요 제가 길게 설명할 것 없어요, 홍보도 안 되어 있어요, 이자가3% 저리인데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10만원이 없어서 매일 꾸러 다녀요, 우리 4억 5천씩 가지고 있는 것 사업하는 사람한테 100만원 200만원씩 빌려주자 말예요. 시에서 비축해 둘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과격하게 발언한 거 죄송합니다만 이거 홍보도 좀 더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지 어디 영세업자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러나 영세민쪽에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가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지요, 해서 자금도 활용하고 흥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상도 좀 넓히고 해가지고 가게하는 사람들 100만원씩이라도 빌려주자 이거예요. 그냥 막 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말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융자를 매 분기마다 한다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매 분기마다 합니다. 수시로도 그 대상자가 나왔을 때는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업무형편상 분기로 합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올해 한번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저희가 96년 7월 5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하고 시행규칙을 또 아울러서 조례에서 위임받은 조항에 대한 시행규칙을 또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의왕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금고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1억을 목표로 세워서 1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자 추진하면서 분기별로 못했지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목표로 20일정도 더 연장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조례를 2개를 묶어서 하나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전이라도 이걸 묶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안 해줄려고 하는 거지 해줄 수 있는 건데 안 해주면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 점은 추호도 제가 안 해주려고 했다는 그런 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혜택을 못 주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시인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안 줄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노력하고 홍보하고 나중에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또 사회복지요원이라든지 지금 이 목적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 또 그리고 영세민에게 생활 안정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해 줄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11만 인구인데요, 사실 지금 식당도 안 된다 그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돈만 묶어놓고 안 해주는 거지, 지금. 결과로 보면 일은 안 한다는 것 밖에 안돼요. 이거 벌써 11월도 다가고 12월 2일인데 아직까지 융자를 안 해줬다면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신청을 받고 그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갑니까? 동사무소에서 서류 신청하면 그걸로 서류심사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렇지요. 동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하는데 나름대로 조금 확대해서 가능한 지원해 줄려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할께요. 동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이 보통 동사무소 보면은 공무원이 자주 바뀝니다. 바뀌는데 서류가 시로 들어오면은 시의 담당공무원이 한번 나가 가지고 현지로 가서 확인을 하는 거는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대상자선정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위원들이 뭘 압니까? 서류만 보고 검토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물론 지금 동사무소에서 지금 담당자가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업무형편상 굉장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까 9명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9명, 10명 한 20명 미만 같으면은 동사무소 담당공무원하고 여기 이 시청공무원하고 가가지고 현지를 한번 확인해도 되거든요, 앞으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제일 큰 문제가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지금 2명입니까? 사실은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꼭 필요한데, 보증인이 보증을 안 서줘 가지고 못쓰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천만원이면 큰돈인데 천만원이 있으면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증인이 없을 때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지금 그 점이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의왕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좋은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서 빌려주는 것이 좋은 거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증인이 없이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존능력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신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금전대차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까지 장치를 안해 놓고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곤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정경모 위원 이 두 사람이라고 명시를 해 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없단 말예요.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없을 시에는 한사람의 재산을 확인하고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월세를 사는데 월 20만원, 30만원 지출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참 미칩니다. 한 달이 금방 다가오는데 그런 사람에 한해서 전세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안정자금도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런 건 전세자금으로 융통 안 해줍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께요.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희 오전동 지역에 영세민들이 쉽게 말하면 줄줄이 방이라 그러지요. 방 하나 부엌 하나에 쭉 사시는 분들이 지역이 개발되는 관계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집주인은 땅 팔았으니까 나가라 그러고 보증금을 돌려줬단 말입니다. 전세가 방 하나에 약 500만원 정도인데 집주인은 집을 팔려고 마음먹었으니까 보증금을 안 올린 거죠. 그럼 지금 그 사람들 500만원 주고 나가라 그런다 이거야 그런데 500만원 주고 얻을 방이 있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지하실 방이라도 하나 얻으려면은 800, 900, 천만원 된다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는 500만원 밖에 없으니까 못 나가겠다 해서 사회문제가 되는 그런 집단적으로 못나가겠다는 얘기가 당연하게 나오겠지요. 이럴 때 기본 500만원은 있는데 그러면은 800만원 짜리 방을 얻으려하면 300만원 정도 융자신청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그런 영세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거의 그런 내용을 우리 사회 담당하는 분들이 동별로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정은 동네 이슈로 생기니까 그 분들도 알고 있을 꺼라구요. 직원 교육만 충분히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자금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앞장서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었는데 이건 진짜 누가 얘기했지만 일 안할라 그런다든가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또 우리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교육부족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돼요 그런 난감한 상황을 저희들이 실제 눈으로 본적도 있습니다. 지금 겨울은 닥치는데 나가라 그러지 그런데 어떻게 할꺼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300만원 돈 꾸어줄 사람 누구 있어요? 보증 서주려면 집주인도 계약서 써주면 되지 왜 내가 보증 서주느냐고 그럼 방 안 놓겠다 이게 현실인데 그러면 그 계약서를 보증을 한다든가 개인이 보증으로 해서라도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실질적인 차원의 구제가 필요한 거지 형식상으로 4억 5천 묶어놓고 돈 얼마 주겠다는 건 그게 필요치 않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이것의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내년부터는 수시로 분기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그러한 사안별로 나타났을 때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는 이런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또 그것이 수시로 이행하기가 어려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원 위원 말 나온 길에 아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왕시 실정을요. 지금 영세민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 예요.
  노인이 있긴 있습니다 노인이 있는데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란 놈이 맨날 와서 부모나 패고 노인 한 분 있으면 주민등록상으로 분명히 호주 아들이 있어 있는데 1년에 한 두번 들어올까 말까 해가지고 실제 생활에 도움은 되지 않고 노인네 흔자서 단칸방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은 못 받잖아요,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 줄게 아니예요. 영세민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쌀말이나 주니까 괜찮아요. 연탄 값이라도 주니까 먹고 살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보면 더 많습니다. 영세민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통장이라도 아니까 그런 지정이라도 받았지만 통장도 모르고 자기 주민등록증이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는 실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이번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등록된 그런 사람들 보다 안 된 사람들, 지역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의왕시의 현실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영세민 자립지원 활동비로 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 5백만원 사용 용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안나와 있고, 매년 예산서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지원에서 그 안에 보면 항시 영세민자립지원 활동해서 500만원이 계상 돼있고 사용을 했습니다. 매년. 그 내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을 영세민 자립지원활동 어디에다 사용을 하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 점은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특수활동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추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좀 해달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계장님이 아시는 분 없어요? 5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500만원 쓰고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계장님들도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특수활동비 성격이었다고만 지금 말씀드리고 추후로 서면으로
김학복 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네,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방법에 대해서 보증서는 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방금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도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예도 있어요. 아이는 4, 5명 있고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가고 생활에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재정보증 설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인후보증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인후보증. 주위에 그 동네에 한 4, 5년 살면 보증설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 그 여자, 그 부인이나 그 아이들 생활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인후보증은 재정보증이 아니어도 관계없다는 말예요. 이런걸 서가지고도 우리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답변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재정보증이라든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완화해서 그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는 그런 말  씀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 지금 김대원 위원님이나 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된 사람보다 사연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한 5, 6개월 하면서 겪었던 과정에서도 대상도 되지 않으면서 어거지로 와가지고 제일 곤혹스럽게 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와 줄 수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분출되고 제가 몸으로 떼워야 했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현실방법에서 더 이상 그걸 완화 해가지고 이 기금 전체에 대한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는 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금융기관과 저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를 여지껏 저희가 생각을 해 보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 중고등학생 합해서 2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언제 시정조정 위원회가 열렸고 장학금 지급시기는 언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저희가 96년 4월 25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 생각에는 그것이 개정을 해서 당초에는 성적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30/100 이내에 들어서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50/100으로 확대해서 수혜의 혜택을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그때 당시 96년 7월달에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7월달에 조정위원회가 개최됐고 그리고 지급은 8월달에 96년 상반기분 20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학한 날짜까지는 지금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하반기는 지급시기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하반기는 20명을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4명 해가지고 총 540만원 정도 해가지고 지급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신청을 완료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연말이 다 돼가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시정조정 위원회를 열어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준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
김학복 위원 올해 안에 지급을 할 예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95년도 하반기에 자료제출 하신 걸 보면 95년도 하반기에 총 중고등학생 합해서 9명에 240만원 지급했다고 자료에 제출한 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95년도 감사시 자료에 보면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중학생2명 40만원, 고등학생 5명 150만원해서 7명에게 190만원을 지급했다고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그랬는데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95 하반기에 9명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분명히 95년도 자료에 보면 8월 5일날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선발을 해갖고 지급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제출하신 95년 하반기 자료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은 지금 9명과 7명을 합하면 16명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5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의 자료는 제 생각에는 95년도에는 94년도 상하반기 것을 합해야 통계가 나오지 작년 95년도 행정감사 받으면서 통계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혹시 94년도 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고, 95년도 하반기는 지금 9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6명, 9명의 통계가 지금 맞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혹시 94년도분을 가지고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셨던 사항이 아니었나
김학복 위원 거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분명하게 제가 증거제출 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분명히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 류도세 과장이 서명 날인까지 해서 나온 자료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렇다면 그 점을 추후로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왜, 95년도 하반기지요, 그럼 95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왜 95년도 하반기, 이미 결산까지 다 끝난 사실을 96년도 상반기에다가 이렇게 더해서 계가 780만원에 29명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해 왔어요? 이거는 96년도 상반기와 하반기가 같이 되어있어 야지.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제 생각에는 95년도 하반기까지의 실적을 뽑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 96년도 하반기에 또 20명, 하반기에 20명 더해서 한 40명을 하는데 그 통계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이 30/100을 50/100으로 하니까 40명 정도가 금년에 될 것 같다고 숫자는 그래서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추후로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하반기와 상반기에 이걸 자료제출을 전혀 선발기준과 대상이 전혀 별개이고 95년도 예산인데 왜 96년도 예산과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제출했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감사자료 요구자체가 아마 95년 11월 19일부터 금년도 10월 30일까지 금년도 그렇게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복 위원 10월 30일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장학금조성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94년도 2천만원, 95년도에 2천만원이 조성된 거로 알고 있고 적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남아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기금총액은 조성되는 게 1억이 조성되어서 이자까지 해서 한 1억 4천정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현재 잔액이 1억 4천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다구요? 1억 4천이 적립이 되어 있어서 96년도와 97년도에는 조성을 안 했습니 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별도로 더 이상 96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97년도 예산에도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4천으로도 충분해서 조성을 안 하셨다구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저희가 성적상으로도 그렇고 저희는 다다익선으로 많이 조성해도 되지만 지금 있는 이것도 성적 때문에 많이 구애를 받기 때문에 5/100 이거를 더 확대시킬 만큼 자원이 부족한 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30/100 가지고 할 때 자금수혜 혜택이 저희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 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모자라서 못 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산정기준에 거기에서 약간 웃도는 1.5배정도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데다가 또 이것이 성적을 가지고 50/100 이내에 들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더 확대될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않고 있고 또 조례상 5년동안 조성하게 되어있는 것이 그것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조성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복 위원 95년도 감사자료 있어요. 그럼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경균 위원 자금 지급시기가 상반기 때는 언제이고 하반기 때는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상반기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6년 8월달에
신경균 위원 아니, 매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상반기라고 하는 것은 6월달까지 이니까 그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가 추천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던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래서 96년도에는 8월달에 지급을 했다 그점 아까 96년도에는 그럼 하반기에 이게 언제 지급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12월경에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렇다면 아까 김학복 위원님이 답변을 요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그 당시에 감사 받았을 때 그게 안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뭘 그게 94년도의 감사자료이고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질의 말씀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그런 감각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신경균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95년도 하반기에 12월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다음에 한 것이거든요. 그 자료가 이거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94년도에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사회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신다. 기억이 안 난다 자꾸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신경균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김학복 위원 질의에 자꾸 옆으로 갈려고 그러면, 그런 답변을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취로구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김학복 위원 취로구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상반기 하반기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95년도 하반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5년에는 제가 알기로 2천만원 예산에 일당 15,000원씩 1,320명이 참여해서 사업비가 1,980만원 행정 및 자재대가 2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 595명이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5일간 취로구호사업을 했습니다. 15,000원씩 일당을 따질 경우에 595명일 경우에는 892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2천원이 올라서 17,000원입니다. 그래 17,000원씩 595명을 합하면 1천 11만 5천원인데 지금 여기 사업비에 보면 1,010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액수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90여만원이 차이가 지는데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로모임은 저희가 보통인부임으로 해서 18,450원씩을 예산에는 17,000원씩 해서 1,320명 했었지만 그때 예산편성 할 때는 정부 노임단가가 편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추정치로 한 17,000원으로 계상했다가 실질적으로는 18,450원을 정부노임단가가 확정되면서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취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18,450원씩을 지급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래서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럼 95년도는 하반기 사업시기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이었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취로사업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겁니다.
김학복 위원 12월달 한겨울에 뭐합니까? 지금 절반도 못했는데.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이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금전적인 거를 살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11월 5일부터 몇 일 동안 해가지고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실시를 했지요? 아니 다시 한번 알아보시지요. 8월달에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그런데,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얘기를 합시다. 10월 30일까지, 자료 제출한 게 10월 30일까지라고 하셨지요? 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지금 아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때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하신 거는 5월 6일까지 자료입니다. 나머지가 절반도 못했습니다만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실적이 있으시다고 분명히 아까 답변하셨는데 실적이 10월 30일까지가 나와 있어야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게 자료를 요구한 시점이 10월 30일까지를 자료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까지 그 이후의 취로사업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고 정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 이후 것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95년도 하반기와 또 합해서 계를 냈어요. 95년도것은 이미 다 끝난 사항인데 결산까지 다보고 끝난 사항인데 95년도 하반기와 96년도 상반기를 또 같이 계를 내갖고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 왔어요.
김대원 위원 자료작성자 김미덕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사회복지계장 김미덕 취로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실시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금년 하반기 것은 아직 자료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와 금년 하반기가 홍보자료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라구요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참고자료로 해주는 건 좋지만 계는 내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를 내니까 이게 작년 하반기와 상반기가 맞물려서 지금 하는 것 같이 지금 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대원 위원 자료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의미없는 계를 내가지고 위원님께 혼돈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과장님이랑 저랑 조사할게 또 남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분명히 취로사업을 5월 6일까지 지난후에 취로사업을 10월말까지 취로사업을 한 근거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10월말이후에 취로구호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할 수 없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저랑 같이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불충분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취로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을 뽑기가 어려웠었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학복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왜 10월 말일까지 실적이 없어서 안 했다고 그렇게 처음에 답변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사과드립니다.
신경균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10월 30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10월 30일 이전에 안하고 11월 5일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래서 정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10월달 이전에 시작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했는데 그것이 종료가 안돼서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도양 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가 잘 저기한테, 우리 김미덕 계장한테 물어볼께요. 금년도 취로사업 예산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계장 김미덕 약 2,200만원입니다.
박도양 위원 2,200만원? 거기에 부가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취로사업에 나온 사람들이 삽 하나 간신히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온다구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하천 정비 이런 것 하지말고 앞으로는 이걸 한데 모아서 약 몇 10명씩 끌어다 모아서 이렇게 하지말고 이거 취로사업을 사실상 그 사람들이 돈을 갖다 쓰면서도 하루 양심적인 문제는 대두되기 때문에 이 목적을 좀 바꾸어야 된다구요. 이 사업내용을 왜냐하면 이 광고물 정리하고 환경청소 이런 건 좋은데 소하천 삽질하는 것 이런 건 좀.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렇게 상하반기로 하지말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적정시기에 동별로 쪼개서 몇 명씩 광고물 철거한다든지 휴지를 줍는다 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17,000, 18,000이라면, 개인으로 가도 요즘은 20,000원 밖에 안 줘요. 그러면 취로사업비 이것도 큰돈 주는거라구요. 그러니까 진짜 효율적으로 하라구요.
  보면 하천에다 삽 하나 못 드는 아줌마들 쭉 거기에다 앉혀놓고, 공무원 하나가 턱을 받치고 앉아있는 거 보면 참 한심해요. 그거를 광고물 같은 건 뗄 수 있어요. 그래서 동별로 해서 좀 규모있게 하자구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외에 딴 법적근거에 걸려서 못하면 그것도 좀 시에서 재량해서 펴 나갈 수 있게 해야지, 내 생각은 그래요. 어디 과장이던 계장이던 부당성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 모양 취로사업은 어려운 분들에게 또 삽 한자루 들기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노임살포의 의미로 그것을 취로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 나름대로 그냥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도 무슨 동정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한 대가로 반대 급부적으로 주는 건데 말씀하신 걸 참고삼아서 앞으로 가능한일 쉬운 일을 하고서라도 지급하는 방법, 저희가 취로사업을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시책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미지급 부적정해서 처분을 받았는데 지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 분야는 제가 잘, 감사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급은 했는데 그 내용은 소상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것도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저소득 중증장애인 14명이지요? 이거는 중증장애인과 별도이고 저소득 장애인 별도로 지급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렇지요? 합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14명으로 하셨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저소득이면서 중증인 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분에게 우리가 이러한 생계보조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이라도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이 중증장애인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생계보조수당을 준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저소득인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는 거다 그런 뜻이지 저소득자 그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이렇게 합한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복 위원 예산서 96년도 예산편성서에 보면 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 틀리고,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생계보조수당이 틀리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지급하는 액수가 별도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모르셨습니까? 예산편성서 보십시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따로 있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따로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서를 제가 살펴봤더니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비 366만 6천원, 도비 71만 7천원, 시비 71만 7천원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360만원해서 도합 8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지원액을 보니까 1,07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에 있는 거보다 더 지급을 했는지,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4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용어로 개념을 설명 드리고, 이것이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가 포함됐는데, 단 예산서를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서를 보시고 계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전입이 오면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만약에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지급한 사항이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김학복 위원 추경에 올렸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거는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제가 질의하는 건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네요, 그러면 14명중 저소득장애인은 몇 명에게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했고, 중증장애인에게는 몇 명에게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김학복 위원님이 저소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는데 여기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자가 장애인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14명에 대해서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1인당 월 지급하는 액이 국도시비 합친 4만원하고 또 특수시책 3만원을 보태서 월 7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월 7만원씩이요? 그럼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도 틀린 내역이 같은 추경에 올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추가로 더 지급이 됐는데, 예산서에는 국비 시비 합쳐서 361만 6천원인데 여기 지원액은 434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올려서 지급한 지원액입니까?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추가해서 지급한 겁니다. 예산이 없는데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한 겁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건 제가 추경예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양 위원 위원장님 말입니다. 지금 사실 사회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도 제가 보기에는 많다고 봅니다. 이게 자기가 하는 실무계장도 기억이 안 나는 거를 과장한테 하라 그래서 지연이 자꾸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담당계장이, 과장이 어려울 때는 주로 계장이 하는 거로 해서 속도를 좀 내야지 금일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위원장님이 유도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경렬 계장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이 종결이 안 나면 계장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생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대상이 109개소인데 이 109개업소 단속을 총 2,986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개소수로만 나온 겁니다. 2,986개소수가 이 대상이 저희가 109개소가 있는데 연 누계실적이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109개소를 2,986이라는 업소수가 109개소를 직접 단속대상으로 삼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 번 한 횟수냐고요, 총 횟수?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횟수가 아니.라 개소수, 개소수죠. 연단속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주로 109개를 집중단속 했을 것 아녜요? 3천번에 가깝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렇죠.
김학복 위원 단속반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단속반은 저희 위생계장하고 위생계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생계장님이랑 위생계 직원 몇 명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위생계 직원, 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한 달에 두 번인데 1개 업소에 27번 이상을 단속을 실시했고 단속일에는 하루에 124개소를 단속을 했어요. 나는 이 실적이 맞는지 조금 의심스럽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유해업소 단속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주변은 학교주변이라는 개념에 학교전방 또는 반경이 200m 이내만을 얘기합니다 학교주변이.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게 200m만 따지지를 않고 300m도 유해할 수도 있고 그러기때문에 그 반경을 넓혀서 그런 것을 저희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처분을 받은 업소들은 업태가, 장소는 어느 곳이며 업태가 주로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제가 위반내역에서 지금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영업시간위반, 무허가 영업행위 해가지고 고발한 것 그런 내용인데 고발한 7개소는 도로교통법 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해서 포장마차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된 곳은 주류를 판매하는 덴데 예를 들어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영업정지 한곳이 한 7개소가 있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단속실적에 보면 단속횟수가 24회면 한 달에 두 번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래서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매월 두째주하고 넷째주 목요일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아까 앞서 자료에 의한 것과 지금 24회라는 것은 아직 실시하지 않은 거죠? 실시할 예정 아닙니까? 12월달에는 2회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단속 업소수가 2,986개소인데 이것도 현재 2,986개소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죠? 예정이 아닙니까, 아직 실시를 안 했으니까 12월달에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여기 단속업소수는 2,986개소는 누계가 맞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22회 단속한 업소수라고요? 22회죠? 24회가 아니라, 현재까지 실적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4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월 2번씩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더 나갈 때도 있었고 또 둘째, 넷째주 말고도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할 때도 또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별도로 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4회가 실전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주실 때 그렇게 수시로 한다라고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어주시면 제가 계산해서까지 질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료를 보고는 좀 애매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상당히, 김학복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109개 업소를 24회 단속한다고 그래봐야 2,618번입니다. 2,618개업소인데 2,986개 업소라는 이런 게 외부까지도 포함되었다는 얘기고 단속업소수가 일단은 산정이 잘못 됐고요, 그리고 한번 나갔을 때 2,986개소를 나가보면 127개소를 한꺼번에 돌아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도는지 모르지만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 좀 제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하려면. 그 24회를 2,986개소를 한번 나가면 한번에 127개소를 돌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로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자료를 좀 정확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신경균 위원 단속업체수가 우리 여기 업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24회를 합쳐서 109개 업체를 24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게 애매하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김대원 위원 24개 해도 2,618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업소, 그러니까 +α라는 포장마차까지 포함해야 2,986개소가 되는데 그런 +α라는 부분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 제출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성의하게 되어있다고요. 이상입니다. 넘어가시죠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현황 및 대불금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물론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도비 대불지원 해주는 거죠?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위탁업무를 받고 있으니까 의료보험조합하고 수시점검은 합니까? 정산이나 점검을 하시는 사항이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거기에서 정산이 되어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글쎄요. 저희들이 이런 예가 다른 사업부서에도 이런 예가 많이 있는데 국도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도 일단은 관리는 위탁관리라도 저희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사실상 의료보험을 주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의료보험이 있을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 와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공무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업무 아니라고 안 챙기다보면 소흘해질 소지가 있으니까 실제 우리도 참여해서 의료보험조합하고 참여해서 관리권을 확고히 하시는 게 주민들 편익이나 모든 집행부분을 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회관 및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매년 이게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지적도 됩니다만 관리실태를 보시면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관리실태에 3월달에 8일간 6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하였고 개·보수를 했고 또 10월달에 700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다시 또 97년도에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해서 제가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외 이렇게 도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7,200만원을 확보해서 놀이터를 완전 개·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1차, 2차, 3월달에, 10월달에 600만원, 700만원 들일  필요없이 제 생각에는 7,200만원 이번 본 예산에 섰으니까 이중으로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관리인을 보면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박줄상씨는 경주로 이사사고 없습니다. 이 양반이. 이런 것은 체크를 한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3월달에 8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을 집행했고 개·보수를, 또 10월달에 저희가 700만원을 집행해서 1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일제히 저희 환경복지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저, 또 저희 실무계장,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용자 부주의로 해가지고 시소 같은 것을 금방 해왔는데 나무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뽀개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멸실되는 우려가 있었고 또 7,200만원이라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본 예산에다가 편성요구를 한 것은 이렇게 고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그 옆에 공중변소가 있다든지 이러면서 주변환경이 좋아야 되는 것, 하면서 또 아울러서 보수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정경모 위원 보도블럭도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보도블럭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해서 7,200만원으로 해서 완벽한 어린이놀이터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손2동 3통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인 박준상씨는 이사를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삼수라는 분을 대체를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삼수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이삼수요.
정경모 위원 이 관리를 수시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600만원 들여 가지고 1차로 하고 700만원 2차로 하셨는데 이게 주로 어떤 점을 개·보수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부러진 것들을 교체하고 그랬습니다. 시소 부러진 것, 나무로 되어있던 것을 쇠로 바꾸는 것도 일부 했고, 그러나 예산 한계상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더 모양있게 규모있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거기 지금 아까 제가 관리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가 철저히 됩니다. 이게. 그런데 관리인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젊은애들이, 학생들이 거기 벤치에 있다가 술 한잔 먹고 파손하고, 아까운 줄 모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파손이 되는데 관리인제를 뒀으면 관리인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정경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단지 내에 되어 있는 것도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관리인 보수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우선 두 가지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계장이 해도 좋아요.
○위원장 고경렬 계장이 답변하세요.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지금 현재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는 없다?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자체로 관리를 하지 저희 시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 월 보수는 얼마씩 주는 겁니까? 관리인의 관리비를 얼마씩 주느냐고,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월 10만원씩.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관리인들 월급을 주면 1년에 1120만원인데 이게 관리인을 책정할 적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이 사람들 괜히 10만원씩 주는 거라고, 차라리 관리인을 없애라고, 없애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가끔 돌아서 해야지, 이 관리인들 괜히 10만원씩 담배 사피라고 주는 거지, 그 사람들 놀이터에 가보지도 않는다고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관리인을 책정하려면 그 통의 통장을 임명을 한다든지 부녀회장을 임명하든지 이래야지 거기 무슨 노인회장, 지금 여기 내가 봐서는 관리인 대상자가 될만한 사람들이 별도 없다고, 그래서 이 관리인 책정은 좀 계장이 신경을 써서 이게 시비가 한 사람한테 1년에 120만원씩 나가는 건데 진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진짜해서 임명장이라도 해주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박준상이, 최선필이, 이 노인네들 내가 봐서는 놀이터에 가보지도 않았다고, 한번도.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인을 두게 된 목적이 노인복지차원에서 그게 두도록 특수시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들을 임명해서 관리하려면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박도양 위원  복지차원에서 그러니까 노인들 돈주기 위해서 그냥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다 이거죠? 관리는 둘째치고.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네, 특수시책 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가 안되지, 내가 봐서는 그래요, 진짜 관리를 하려면 그 통의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정말 할 사람을 세워야지 이게 관리가 되지를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큰놈들이 가서 죄 부숴놓고 이래가지고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 좀 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는 쪽에다 해야된다고 이게.
정경모 위원 계장님 잠깐만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주로 노인회가 거기 들어가 있죠? 놀이터 안에.  그럼 그 회장들이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신흥우 같은 분은 철저히 해요. 하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박도양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선필씨나 박준상씨는 갔으니까 아까 이삼수로 바꿨다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을 좀 선정을 할 때 철저히 좀 해가지고 앞으로 관리할 사람을 하라는 얘기지.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네, 알았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관리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김학복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계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세요. 아까 답변 도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는 놀이터가 없다고 그러셨죠?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박도양 위원 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그것은 단지내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
김학복 위원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데 우리 내손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왕시 놀이터죠?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네.
김학복 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노인회장이 하죠? 그분들한테도 월 10만원씩 지급이 나가잖아요.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나가죠.
김학복 위원 그러면 그것도 관리 맡긴 것 아니예요?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그것은 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것은 대우아파트 관리놀이터가 아니고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의왕시 놀이터의 관리를 갖다 노인정에 맡긴 것 아녜요? 거기의 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대우 노인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인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 아녜요,
결국은.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그것은 관리 해줘야죠, 그것은 11개소 거기에 포함된 놀이터입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및 관리현황에 지원실적이 총 5,642만 4천원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자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좀 불성실 하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피복비를 연해서 몇 명에게 얼마를 됐는지 또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몇 명에게 몇 일 해서 529원씩 얼마를 줬는지, 또 교통비, 교양도서비, 피복비, 인문고 학비, 재료비, 도시락비, 심신수련회비, 구료비 또 심신수련회비 같은 것도 10만원씩 몇 명한테 1인당 10만원씩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을 했는지, 이런 게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게 나와 있어야 전체를 합해 가지고 계가 5,642만 4천원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나와 있죠? 자료가 너무 불충분한 것 같애요. 거기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 중에 내용을 전부 합치면 5,642만 4천원 나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나옵니다.
김학복 위원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김학복 위원 전제 이게 합치면 5,642만 4천원이.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지금 여기 지원내용에서 학용품비, 피복비, 이런 식으로 쭉 합치면 5,642만 4천원이 나오느냐고 여쭤보시는 겁니까?
김학복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계가 나오지는 않고요, 왜냐면 그 중에서 국민학교 학생 일수도 있고 중학교 학생 다르고 9명중에서.
김학복 위원 의왕시에는 국민학생이 없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고등학교 5명에 중학교 3명에 대학생 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자료에 보면 학용품비가 국교생한테도 15,972원씩 지원내용 중에 있다고 지금자료중에 있어요. 국교생은 의왕시에 소년·소녀 가장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원내용이라고 나열시켜 놓은 것은 이러한 경우에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국민학생에게는 학용품비로 15,972원을 줄 수가 있고 중학생한테는 26,917원을 줄 수가 있고 이러한 지원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대상이 됐을 경우에 그 대상자한테 지급해준 돈이 5,600만원이라는 이런 수치로 나타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8세대 9명인데 그럼 1인당 700씩 지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1년에?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1년에 700만원씩 지급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8세대 9명한테 5,642만 4천원인데 그 평균낸  것보다는
김학복 위원 1인당 9명에게 700만원씩이 지급이 됐다고요?
김대원 위원 저희들 계산으로는 나눠보면 626만 9,333원씩 줘야 되요. 한사람 앞에 계산상으로.
김학복 위원 잠깐요, 제가 마저 할께요. 제가 96년도 예산서에 나온 지급된 몇 명 몇 명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료가.
  예를 들어서 심신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만원씩 3명에게 줍니다. 그런 식으로 또 인문고 학비는 18만원씩 4회에 걸쳐서 4명에게 288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학습재료비 같은 경우에 500원씩 240일 해서 10명에게 120만원 지급을 합니다. 취학아동 도시락비 1,200원씩 240해서 10명에게 288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총액을 따져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22만 4천원입니다. 5,642만 4천원이 아니라 1,622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 자료도 지금 내용도 모르십니다 지금. 거기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5,642만 4천원이라는 내용이 700만원씩 6명에게 전세금 지원하라고 4,2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5,642만 4천원이 되는데 이 액수도 정확치가 않고 제가 총액을 합쳐보면 5,80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또 감사에 나오셨으면 충분한 내용을 아시고 또 자료도 물론 똑바로 제출을 하셔야 되겠고 또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으러 나오셨으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충분히 이 감사자료 한번 확인 안 해보시고 이 자리에 감사 맡으시러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4,200만원이 소년·소녀가장 6명에게 700만원씩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명에게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위원장님.
○위원장 고경렬 네, 계장이 답변하세요.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존경하옵는 김학복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다 예산서를 까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숫자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200만원은 추진 안 했습니다. 왜 추진 안 한 원인은 뭐냐하면 지금 전세금 얻으면 먼저 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700만원 가지고는 얻지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현실에 맞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500만원씩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700만원 가지고 의왕시에서는 도저히 못 얻는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이게 96년도 처음 본 예산에 계상이 된 건데 700만원을 갖다가 여섯 가정에게 지원을 해주라고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세를 완전히 100% 얻어 주라는 게 아니라 지원금 아닙니까, 지원해 주라는 돈.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전세를 얻어서 주라는 돈입니다.
김학복 위원 전세를 얻어서, 700만원 전세방을 얻어주라는 얘기입 니까?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네. 그래서 그 7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추경에 확보중에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그 사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 방 한 칸 짜리가 지금 현재 전체 9명에 대한 현재 살고있는 그런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어떻게 지금 전세인지 월세인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냐고요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한번 밝혀 주십시오.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일일이 전부다 말씀드릴까요? 9명에 대해서 지금 김경숙이는 부곡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양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흥이는 지금 부곡동에 있는데 전세로 살고 있고요, 김태선이는 오전동에 있는데 숙부님하고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런 것을 아시느냐고요?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말씀드리잖아요, 숙부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그냥 사는 것 아닙니까?
김학복 위원 네, 답변하세요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그 다음에 김인원이는 김선이 동생이니까 같이 살고 있고요, 이기철이는 지금 오전동에 의장님 집에서 월세 살고있습니다. 정선유는 숙부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김호석씨는 내손동에서 월세 살고 있습니다. 유옥희씨도 월세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위원 김경숙이는 양부모가 아니고 첫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800에 지하셋방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00만 보태준다면 제가 만나봤습니다. 700만 보태주면 1,500에 전세를 충분히 얻는다고 지금 현재 방 하나인데 손녀가 커가지고 방을 따로 한 칸 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700이면 충분히 1,500에 부곡에서 방 두 칸 짜리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김지흥이는 전세 1,100에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700을 보태주면 1,800에 전세를 얻을 수 있다고 저한테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선이와 김선이는 동생 미원이와 같이 자가에 살고 있고 이기철이는 100만원에 7만원 의장님 집에서 살고 있고요, 정선유는 전세 2,000에 살고 있습니다. 숙부랑 같이 기거를 하고 있고 여기도 700만 더 보태준다면 좀 더 큰 집으로 갈 수 있다고 700을 아쉬워하고 있고요, 호석이도 마찬가지로 700에 24만원 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1,500에 전세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유옥희도 700에 20만원 지하실 월세로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단둘이 살수 있는 방 700만 지원해주면 전세를 얻을 수 있다는 답변을 제가 어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지금 1,500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기철이한테 지금 10만원, 수원전문대학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이기철이는 100만원에 7만원 월세방 살고 있습니다. 얘한테 1,500만원 갖다가 신청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보석이네 집에서 1,500만원 신청을 했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전체 지금 6명중에 4명이 당장 700만원이라도 준다면 전세를 얻을 수 있다고 당장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월세로 있는 사람들은 벌써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1년동안 50만원 내지는 70만원의 월세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월달이나 2월달에 집행을 했으면 그 50만원, 70만원 월세를 내지 않고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전세가 가능한 건데 집행을 안한 것 아닙니까?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집행을 제가 실무진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국도비하고 그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약도 시장이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국도비에서부터 변경내시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700만원 수준에서는 전세를 얻기 힘들다는 국가적인 목표차원에서 1,500으로 인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무리 추경에서 수정되어 가지고 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지 제가 업무를 하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를 전세, 이 사람들이 여지껏 살아온 게 있고 생활을 해오는데 전혀 없이 생활을 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방이 있고 집이 있고 거주 할 데가 있으니까 생활해 오고 있는데 100% 1,5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전세를 얻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있는 데에서 프러스 시켜 가지고 나은 집으로 옳길 수, 예를 들어서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지금 싸게, 열악한 실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700만원을 집행을 해주면 조금 더 나은 집에 가서 생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 얘기는 전체를 다 얻어줄 생각을 하는 것 아니예요?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200만원만 보내주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나은 데로, 좋은 방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200만원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1,500만원하고 그 계약자하고 1,500만원 해야지 집행이 되는 거지 거기에서 200만원 떼어서 집행하고, 그런 지침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700만원씩 6명에게 주라고 그래서 예산액이 됐는데 예산이 나왔는데 이 700을 가능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못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 이 700만원을 갖다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지금 1월달, 2월달에 받았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세를 안내고 충분히 나은 생활을 하고 그것을 살림에 보태 쓸 수가 있었을 텐데 왜 700을 집행을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700만원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00만원에서 나눠서 200만원씩 집행할 수 없었고 그 국도비에 보조내시 따라와야 집행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6명에 1인당 700만원입니다. 1인당 700만원×6, 4,200만원인데 1인당 2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씩 1인당 6명에게 자가를 갖고있는 애가 2명이 있으니까 총 8명에서, 동생 빼고, 지금 월세, 전세 사는 애가 6명 아닙니까? 6명은 700만원씩을 지금 계획한대로만 700만원씩 도와줬으면 4,200만원을 700만원씩 6명에게 나눠줬으면 충분히 전세를 믿고 좋은 생활을 1년동안 해올 수 있었는데 왜 못했냐는 얘기입니다.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국도비하고 저희들 임의대로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내시 떨어져야 되고, 저희들이 신청 받았어요. 받았는데 6명 아니고 신청한 게 기철이하고 호석이하고 2명만 지원이 왔어요.
김학복 위원 제가 어제 그런 사실도 물어봤습니다. 그 집들을 다 다니면서 혹시 시에서 나와서 전세금을 지원을 융자신청을 하라고 했느냐 했더니 전부다 했다고 한 사람이 호석이네랑 누구입니까, 기철이. 얘 두 사람 외에는 4명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데요.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그것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전화를 일일히 다해 가지고서 했지 9명의 소년·소녀한테 저희들이 집행하는 입장에서 누구는 빼놓고 호석이하고 기철이한테만 전화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김학복 위원 어떤 식으로 했느냐 했더니 동 직원이랑 시청에서 나왔다는 분이랑 여직원이랑 동 여직원이랑 시청에서 나왔다는 남자분이랑 둘이 나와서 신청을 하라고 하고 사실조사를 해갔다고 합니다. 나머지 네 분한테 여기는 안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호석이네는 제가 알기는 9월달에 했고 그 다음에 기철이네는 10월달쯤에 그때 신청을 받았답니다. 10월달에.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박도양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박도양 위원 지금 박창호 계장님 답변하고 지금 여기하고 엇갈리는데 박창호 계장한테 내가 물어볼 께요.
  그러면 지금 전세를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들어있는데 700만원을 별도로 줄 수 있는 거요 줄 수 없는 거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을 자꾸 길게 얘기를 자꾸하니까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어요?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지금 1,500만원을
박도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천만원 전세 들어있는 사람을 700만원 더 추가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면 간단한 것을 길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아녜요? 법적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천만원에다 여기서 700만원 더 얹어서 계약을 또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얘기를 자꾸 길게 하니까 답답한 것 아녜요.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네.
정경모 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 되어 가지고 1가구당 1,5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앞으로 이 계획 아닙니까?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김학복 위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500이나 천만원 들어 있으면 이 사람들 700만원 주면 옮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700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안 되요?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안됩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한 것을 자꾸만, 알았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렇게 해주면 자꾸 물어볼 말이 없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700여 700을 합해서
김학복 위원 아니 그러면 700에 6명이 4,200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 기 확보 됐는데 그것을 왜 못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박도양 위원 법으로 못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경모 위원 왜냐면 전세금이 인상이 되었으니까 인상요인에 따라서 앞으로 1,500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 고경렬 이 감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디까지나 지도감사니까 질의해주신 위원님도 그만 했으면 됐고 또 우리 집행부 담당계장도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날씨도 춥고 하니까 빨리 집행을 해서 좋은 방으로 이사 가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및 관리현황에 지원실적이 5,642만 4천원 지원실적이 있는데 9명에 5,642만 4천원의 지원내역을 개인별로 해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2만 4천원이 어디에 지원했는가 지금 바로 자료제출 해주세요. 지원실적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자료제출 지금 좀 해주세요.
○위원장 고경렬 담당계장은 지금 자료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현황 및 지원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단체 육성지도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추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31페이지 지원내용중에 시설운영비가 다른 것은 뒤로 두더라도 1억 2,824만 6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좀 많은데 어디어디에 대략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어디어디에 그렇게 집행했는가만 지금 알 수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크게 나누어서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비는 저희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봉급, 또 거기 수당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시설운영비 속에는 어린이 놀이터 등 이런 것은 장비보강 사업은 별도로 있으면서 그냥 저희가 일종의 관리비 형태인 그런 상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봉급, 수당,
김태웅 위원 1억 2천만원까지 됩니까 그게?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은 자세하게 나중에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말씀해 보시죠.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시설운영비는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수당.
김태웅 위원 크게 이렇게 나누면 어때요? 인건비 얼마, 시설하는데 시설비 얼마, 그 다음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보시죠. about도 괜찮습니다. 1억 2천이 어느 정도인가는 여기서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크니까.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시설운영비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김태웅 위원 인건비요? 잠깐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잠깐 보십시다. 30페이지에 8명이 정원중에 현원이 7명, 시설장 1명, 7명중에는 시설장 1명, 총무 1명, 보육사 4명, 취사부 1명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 7명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7명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가. 이것은 금액이 크니까 조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합니다.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서면을 제출해 주실래요? 금액이 좀 크니까 준비해 뒀으면 좋을 뻔 했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박창호 계장, 거기 보육원애들 덕장국민학교 급식비 그것 추가로 좀 못 만들어 주나? 그게 사실은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서 들어간 모양인데 보면 그 급식비를 얼른 안주니까 덕장 국민학교 애들은 몇 명 안 되는데 보육원 애들 밥까지 그놈들이 값을 다 내다보니까 맨 날 은근히 잡음이 있는데 시에서 좀 해주는 길은 없어요?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전부다 급식비가 다 나가 가지고 제가,
박도양 위원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도시락비 뭐 했는데 거기 들어 간거죠? 그런데 그냥 여기에서 뭉테기로 들어가니까 지급을 잘 안해 가지고, 저번에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직접 전화를 했는지 갚았더라고요, 먼저번에 갚았어요 밀렸던 것 다 갚았더라고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부의장님도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영수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도양 위원 여기 들어가서 별도로 어떻게 만들어 줄 수는 없죠?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네, 여기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됐어요. 보육원 더 보태줘야 돼요. 더.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하실 것 있어요?
김대원 위원 네, 32페이지 불우아동 후원자 결원현황인데 이것 자체적으로 후원자하고 피후원자하고 자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만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의뢰 들어온 것을 연결 해주는 겁니까?
○위원장 고경렬 계장 답변해 주세요.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지금 소년소녀가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통장이 전부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출상사가 일어나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체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다 통장도 지금 소년소녀한테 다 나눠준 상태고 저희들이 뽑아온 것은 한국복지회장님한테 통보오고 실지로 제일모직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온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관리하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 개입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전부 돌려 줬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제일모직 화성연구소에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석이가 있으니까 호석인데 얼마쯤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됐느냐 안 그러면 이름을 직접 지명을 해서 누구누구 전해줘요 해서 연결시켜 줬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동복지계장 박창호 저희들이 조정은 했습니다. 제일모직 같은데 많이 들어오는데는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최고 336만원에서부터 연 따져 보니까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은 144만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두 곱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영 이게 형평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론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9명중에서도 서로 형편이 다르겠지만 그 사정을 충분히 알면 서로 분담비율을 우리가 만약에 관여할 수 있다면 우리시에다 불우학생이 없느냐라고 위탁이 들어온다면 그런 것을 분담을 해주지, 예를 들어서 대학생애는 156만원을 받아요 1년에. 그런데 중학생 애가336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애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살고 얘는 그래도 친척 숙부 밑에 있는 애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편에 맞춰봐도 안 맞고 저쪽 형편에 맞춰봐도 형편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주실 때 좀 형편을 고려하셔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여성단체 육성지도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여성단체 육성지도에 대한 것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교실 운영을 10기, 11기, 12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게 주관하는 부서가 매 기수마다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때 그 때마다 자유층연맹 부녀회에서 한번 10기를 운영했고 그 다음 11기는 대한어머니회에서 주관하는 것을 번갈아서 한번씩 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분들이 단테에서 나와서 어떻게 책상정리하고 간 다음에 책상 치우고 강사님들 뭐하고 그런 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그냥 일을 맡겨줘 보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개소식이라든가 퇴소식, 이럴 때 그 사람들 같이 와서 준비를 하고 이런 관계지, 크게 그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참여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골고루 기회를 줬던 것 뿐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여성교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반하고 영어, 또는 가야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씩 각 기수별로 대략,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 속에서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거저 한다고 그러면 또 참여의식이 없을 것 같아서 약간씩 자부담이 조금씩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묘지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계동에 안양시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시에도 공동묘지가 한 서 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매장할 수 있는 숫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런 숫자를 할 수 있나 우선 그 세 가지만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순자 계장님 잘 알면 조순자 계장 한번 답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일단 제가 답변하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동묘지에도 우리 관행상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동묘지에 다른 시민들이 들어오지 못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안양시 공동묘지를 일단은 저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일단 공동묘지에다 전체를 저희가 실사를 했고 실사를 하면서 무연고 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 정도에 다 정리를 해서 매장 가능 면적을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타난 지금 현재로써는 향후 매장기수가 879기 정도는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연고 묘지 같은 것을 내년에 정리를 하면 더 많은 묘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의왕시 전체는 몰라도 청계동쪽 주민은 안양공동묘지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의 동네에다 갖다가 안양시가 몽땅 다 쓰면서 그 동네에 그런 혜택 하나 줄 수 없으면 청계동에서 예를 들어서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들어온다고 막을 적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그럴 거 아녜요? 남의 동네 한복판인데 쑤시고 들어와서 산소를 허구헌 날 몇 개 씩 쓰면서 그 동네 사람이고 동에 산소를 쓸 수 있게 배려 해주는 게 통상적인 예의인데, 그냥 법적으로 남의 땅에다 남의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구상을 해본 적이 있으며 앞으로 해볼 용의가 있는지 간단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여태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 가지고서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볼 때는 가까운 지역에 두고 왜 먼 곳으로 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나름대로 들어가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들어가도록 노력해 본다고요? 그리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공동묘지가 남아있는 자리에 이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소를 쓰지도 않고 미리 산소를 전부 써왔어, 써 놓고 팔아먹어, 돈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보통 100만원에서부터 200만원씩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써놓은 게 무척 많아요. 그런 것 정도는 시 차원에서건 동 차원에서건 미리 막아야지 그렇게 해놓고 진짜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가고, 그것 팔아먹을 때 어디 사람이 오는 줄 알아요? 외부사람이 오는 거예요. 동네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태가 지금 빈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아서 지역 사람들, 진짜 대개 공동묘지가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이죠,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산에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돈 없고 빈곤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사전에 막아 가지고 이게 정리가 어느정도 되야지, 지금 그런 사태가 빈번한데 앞으로 막을 수 있는 무슨 그런 대책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제가 그래서 3개 공동묘지에다가 주민이 자율적으로 그러한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외지인들이 우리 의왕시 지분이 아니면서 함부로 거기다 쓴다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안들, 눈을 피해서 예를 들어서 묘를 갖다가 다른데 사람한테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그 지역 주민들로 해서 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분 계 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저는 이번에 시장께서 96년도 주요사업 실적보고를 하실 때 의왕보훈회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지가 133평에 연 건평이 240평인데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보훈회관 그것을 추진하면서 저희 국비를 한 2억을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영달 받아 가지고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5천만원 추경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노인회관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게 재경원 땅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몇 천만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정경모 위원 얼마가 모자라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3천만원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모자라는 돈을 갖다가 이번 추경때 마무리 추경에서, 정정하겠습니다. 4,3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일단 부지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도비를 저희가 충원 받아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도에서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만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한 6억 정도 모자라는 것은 시비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시비로 6억 충당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여러 번 절충을 했었는데 보훈회관이라는 그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되다가 또 가능한 것 같이도 나타나다가 여러번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확보에 또 추경때라도 확보해 주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확보되면 도비+시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지만 시작을 그냥 무계획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6억이라는 돈이 시비가 없으면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내시가 안되면 공사를 하다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채널로도 많이 뛰었었고, 도의회, 우리 소속 지역 의원님들에게도 그것을 부탁을 여러 번 드렸었고 그래서 간접적인 시인은, 간접적인 여태까지의 결과는 내년 1회 추경때는 세워주겠다는 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워주겠다는 지금의 가정이니까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말씀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모 위원 부탁을 전화로 하는 것도 있고 가서 찾아뵙는 것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찾아 뵈어 가지고 자주 접촉을 하면 안될 것도 됩니다. 이런 것을 시작을 했으면 끝맺음 을 좋게 맺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보훈회 아까 4개 단체가 있지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관내 공동묘지 예상, 향후 17장할 수 있는 기수가 879기라고 하였는데 1년에 매장기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주시고 879기가 다 매장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시의 계획은 어떤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번호판 제작을 3,000개 하였다고 했는데 얼마나 설치가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 마지막 질의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종합발전계획 이것을 용역을 줘서 이것을 제작을 하였는데 이게 용역비는 얼마나 되며 과연 이 책자가 우리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좁은 소견에 말씀을 드리면 이 책자는 사실상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실무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먼저 저희 향후 매장기수가 879기인데 향후 매장 기수가 879기로 현재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저희가 매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세로 볼 때는 1년에 한100기 정도 우리 의왕시에서 100기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8년∼9년 정도는 앞으로 지금 있는 공동묘지 가지고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무연고 묘지로 파악된 것을 내년에 무연분묘를 1,141기기 때문에 관계절차를 거쳐서  또 이것을 이장시켜 가지고 거기다 향후 매장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면 1,200기정도 1,141기니까 그 정도 더 확보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차원으로는 공원묘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또 납골당을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잠식되는, 국토가 잠식되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볼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표주목은 다 설치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표주목은 부곡동에 492기, 또 오전동에 1,099기 합쳐서 저희가 제작한 게 한 3,000개는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넘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희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오전동에 1,099기 부곡동에 492기, 이것을 저희가 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동 공동묘지는 설치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기 되어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안되어 있는걸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정우석 위원 이동 공동묘지는 매장 연고자 조사도 안 했나요, 거기는 빼왔네요.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이동이 부곡동을 얘기하는 거지요? 부곡동에 제가 492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우석 위원 연고자 조사요 거기는 빠졌어요.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연고자 조사는 제가 묘지에 사람이 살고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고자 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을 동원해서 위생계에서 추석때 성묘하러 온다든지 또 구정때 성묘하러 올 때 그 앞에서 안내를 하면서 그 접수를,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부가해서 내가 표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청계동에 한 거는 빨간 벽돌에다 했지요? 딴 데는 뭐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다른데도 똑같은 거로 했습니다.
박도양 위원 오전동에는 나무대기로 꽂아놓았던데.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옛날에는 나무대기로 했는데 나무로 해 놓으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성묘 온 사람들이 발길질하면 빠져버리고 해서 이번에는 빨간 벽돌에다가 번호를 써서 묻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빨간벽돌도 예산낭비예요. 그거 집어던져 버리면 허나마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하려면은 예산은 들더라도 완벽을 기해서 하려면 앞으로 이게 자구 바뀌지 않게 하려면 측량사가 하듯이 말뚝을 프라스틱으로 맞춰 가지고 때려 박아 가지고 위로 해서 누가 건드리거나 뺄 수 없게 만들어서 박아놔야지 견고성 있게 해야지요. 그래 이 예산은 좀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려면 아주 배치도를 그려서 넘버를 딱 넣고 누구라는 이름까지 들어가야지, 이게 한번 조사로써 할 수 있지 나무 박았다 빼버리면 또 다시 하고 이런 거는 사회과장님 다시 연구를 좀 하셔서 진짜 그 표주목이 적어도 10년 이상 20년은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놔야 된다구요, 그래서 그거는 고려를 해달라는 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국장님 말씀하세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위원님 말씀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저희가 1,970만원을 주고 중앙대학교 김용목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89년도에 시가 돼가지고 사실상 체계적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게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의왕시의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4%에 불과하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교량을, 아니면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사회복지에 4%밖에 안 되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물론 장기적으로 도시발전도 좋지만 복지에 중점을 두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게 담당국장의 기대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요청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실시된 이 용역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먼저 번의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용역, 납품된 물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전혀 이 납품만 받고 사용을 안 한다면은 용역자체의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 공청회때 나온 그러한 의견이나 이것들은 전부다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또 용역납품 된 게 현재 주민들한테 앙케이트도 받고 그래서 자료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회복지행정을 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 위원 이 책자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복지사회에 대한 앞으로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거 찾기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되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있는 것을 보면 그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도 여기에 많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1,9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지말고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시책발굴 창안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좋은 복지사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도양 위원 정우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세워줄 적에 장기발전계획 1억 준데서 2천만원을 잘라서 쓴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날 나도 공청회하는 데 가서 잠깐 있다가 기분이 나빠서 그냥 나왔는데 그 추진한 교수가 지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PR 하러와서, 그러한 인상을 내가 받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글쎄 그 날 공청회 할 적에 물론 대학교수이고 이 지역에 거주를 안 하니까 지역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복지 책을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활용을 한다면은 시 행정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양 위원 왜냐하면 그 날 얘기하는데 고천동을 부곡동으로 한 지역으로 묶고, 내손동을 오전동으로 묶고 청계동을 한 권역으로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그 이상 얘기는 내가 몇 가지 또 있는데 여기 직원들이 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데 그게 도움이 돼요? 부곡동하고 고천동하고 묶어서 하는 게 우리 장기발전에 도움이 돼요? 장기발전은 우리시가 그래도 5년내지 10년은 보고 우리가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장기발전을 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새까먹는 소리만 하고 말이야. 난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기발전 계획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그렇다니까 더할 얘기는 없는데 앞으로 제발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지역을 알고 그리고 또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사람을 대동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대학교수라고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좀 우리 국장께서는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박도양 부의장 발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약 1,970만원 됐고, 그날 공청회 하는데도 예산이 소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날 공청회 책자입니다. 책자인데 이 주관부서에서 공청회 하려면 자료를 먼저 복사를 했을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 봤습니까? 이 공청회 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받아야 인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읽어나 보았어요, 이거? 아, 읽어본 공무원 있으면, 담당계장 읽어 봤어요? 박도양 부의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1,970만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으면 어떻게 청계동이, 부곡동하고 고천동을 어떻게 붙일 거예요?
  장기발전 계획 책자를 받았는데 그 책자 읽어보니까 그 대학교수 연구논문 발표에 났더라구요. 의왕시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이지, 의왕시에 해당되는 거는 고천동을 어떻게 부곡동에 갖다 붙일거냐 그게 문제였었는데 이미 붙어 있는걸 뭐, 그런 상황에 5개년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1999년부터 2001년이 5개년입니까?
  또 나머지 부분도 빨간 줄쳐진데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민선시장이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은 모두 27가지나 되는데 이것이 대부분 시민복지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7가지 시장공약 해놓은걸 나열해 왔어요. 아니 책을 한번 읽어라도 보고 공청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 불러 왔으면요, 이런 부분이 공청회이고 연구용역이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용역비 나오면은 괜히 그냥 색안경 끼고 보게 되는 상황이 이런 예가 한 두번이 아니었었어요.
  공무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통5개년계획 1억 2천만원짜리 해놓고 나니까 슬라이드 몇 커트 보여주고 끝났다 그래요. 정말로 누가 새까먹는 소리얘기 했는데 새 꼬시는 방안이나 어떻게 연구하라고 그러고, 그런 용역을 했을 것 같으면은 진짜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사회복지과가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회복지과 업무란 업무차원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질의한 내용들은 그들이 당면한 형편이나 실정이 사회복지과에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있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는 그런 소외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회복지 장기발전 계획 등과 같은 그런 이상적인 것보다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실지 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예산이 선다면 차일피일 미룰게 아니라 딴 업무와 딴 공사 내지는 사업과는 좀 달리 미루지 마시고 즉시 즉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자료는 불충분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후원자 결연사업 추진을 김대원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생은 금액이 많고 대학생은 금액이 적었을 때 이거는 집행부에서 좀 알아서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정액보조금은 당연히 나가면서 그러나 풀보조는 사업성이 없는 단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 단체에서 또 그 단체의 회장이나 회원이 그 사업의 1/3되는 금액을 통장에 입금을 해서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시장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금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 시장님 풀보조를 주십시오 할 적에 이 풀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지원하는데 100만원씩 줬어요.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됐어요. 이 풀보조는 역사에 나오는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낭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도 정산을 했는지가 의문이 갑니다. 왜, 과거에 문화공보실 한국부녀회 국악사건 아시죠? 정산을 하라고 더 보태줬어,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거 아닙니까? 풀보조는 사업계획서를 꼭 받아서 그 단체에서도 기금을 얼마 보태가지고 이런 단체를 골라서 주시고 또 주신 다음에도 그 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졌는가 이 돈을 또 낭비하지 않았나 정산을 꼭 해 주실 것을 사회복지과에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을 하시다가 좀 막히는 점이 있으면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보좌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감사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 감사는 어디까지나 지도 감사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평소에 의회에 나오셔서 비록 그 사업에 대한 보고나 대화를 했으면은 사실 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다 아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의회와 간격이 좁아지므로써 의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이 자료를 읽어보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니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10페이지 96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내손1동하고 오전동 사이에 우리가 현장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번 또 들렸더니 아직 개선이 안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우회도로변에 안양교도소 뒷 편 의왕시 구역입니다. 그 안양시 청소차가 차고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평수가 약 265평인데 행정구역이 우리시 구역인데 타 시의 청소차량의 차고지로 쓰고 있는 것은 이건 완전 잘못이다 또 그걸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와 토지과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합동으로 대처해야 하는데도 서로 내일이라고 떠넘기는 자세로 방치 방임해 온 것은 아닌지 이거 좀 답변해 주시고, 또 단속실적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청소차 차고지는 언제부터 조성하여 이용하기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지목상 답인데 차고지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인지 만약 무허가라면 행정제재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은 축조가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답변 드릴까요? 우선은 작년하고 금년에 가 보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거기를 다녀와 가지고 환경관련법이라든가 저희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청소차에 대해서 우선 안양쪽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과도 도시과 나름대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검토를 했는데 차를 주차장으로 쓰는 거에 대한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 교도소 땅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우리나라법 가지고는 차를 거기에 두는 것에 대해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의 차가 의왕시에 와서 주차하고 있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법근거가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 차가 서울에 가서 주차했다고 서울에 왜 왔느냐고 무조건 딱지를 못 떼듯이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언제까지 이 자리를 비워 줄 수 있느냐고 타진을 했습니다. 타진해 본 결과 97년 6월까지는 자기네 자체계약에 의해서 나가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시기가 한 7개월 남았습니다. 그래 그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구 있구요, 현재 저희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매연이 발생하는, 불을 뗀다든가 또 차를 고치면서 폐수를 흘린다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감시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걸리면 상당한 곤욕을 치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 나간다고 하고 있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시의 청소차를 한번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검토해 보니까 그 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는데 쓰레기는 거기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차량을 고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사들 자가용이 심지어 28대가 있더라구요. 이건 완전히 주차장을 방불케 하더라구, 그런데 주차장 허가를 안 냈는데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거는 관련 과장하고 다시 한번 알아봐 가지고 제가
정경모 위원 왜냐하면 주차장 허가를 안 냈는데 주차를 하고 있으면 잘못이지요, 위법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왜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다행히 97년 6월까지는 행정적으로 다 답변을 받은 모양인데 이거 조치를 하려면 계속해서 몇 번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그래야 나가지 안 나갑니다 이게. 왜 우리시 땅에 왜 안양시 청소차량이 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허가가 안내고 주차하는 것 단속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96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현장감사실시 결과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평촌 신도시에서 판교방향으로 진입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 경사도는 진입하는 차량의 소음과 매연공해가 심해서 갈뫼마을 주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공사와 협조하여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환경보호과에서는 매연 및 소음측정을 해 봤는지 또 봤으면은 그 수치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역에서 민원이 사실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일날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직원이 현지에 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상행선에는 기준치가 65㏈인데 6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행선은 63.4㏈이 나왔습니다. 이게 주거지역내의 허용기준이 있는데 거의 기준치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볼 때는 기준치 내이기 때문에 좀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띠웠습니다. 공문을 띠웠더니 회신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외곽선 평촌진입로 공사는 앞으로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자기네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 답변을 받았습니까? 그럼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치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시끄럽기는 한데 기준치는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게 주민들 민원사항이고 사실 거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게끔 수시로 좀 수치를 조사해 봐갖고 조금 높다 싶으면 계속 공문 띄워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하세요.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학복 위원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평촌동은 평지입니다. 지금. 바로 지나가면 평지인데, 평지는 방음벽을 양쪽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려오는 건 좀 덜하다고 치더라도 올라가는 상행선인데 여기 방음벽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걸 관리감독 했어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해달라고 그러면 시일이 이게 많이 지연될 것이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자꾸만 독촉을 하세요. 행정적으로 독촉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이게 대개 시끄럽습니다. 저녁에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공문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특수시책으로 하천오염 지도는 잘 만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덕장천하고 한직천이라는 게 지도에 나왔는데 나 거기서 태어나서 여지껏 살아도 덕장천하고 한직천이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 데 그게 어디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청계사천하고 원터천이 와서다 버리면 그만인데 한직천이 어디에 붙은 데가 있어요? 한직천이?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원터천 그 아래에서 내려오다가요 백운호수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한 1km∼2km 그게 한직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 그거는 학의천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학의천이 안양 비산동 다리까지가 학의천인데 없는 이름을 어디에서 만들어다 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런 게 그게 샛강이라서, 샛강이고
박도양 위원 샛강이 없다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아니 작은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이름이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박도양 위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청계사에서 내려와 가지고서 학의천에 와 닿고 지금 보육원 있는 데가 원터천이예요. 그게 내려와서 학의천에 와 닿았는데 그 사이에 도랑이 없는데, 이게 이름 없는 게 들어갔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지역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역을 알고 해야지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보고 나 지금 지도 보니까 없는걸 옆에 그려 넣어가지고 이거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건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만 놓으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해나갈 대책이 있어야지, 그 대책을 한번 우리 환경보호과장 얘기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환경문제는 주민들이 먼저 자각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도를 만든 목적도 이 지도를 만들어서 당장 어떻게 하천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주민 스스로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게끔 하는데 목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은 학교라든가 또 공공기관 그 다음에 하천을 많이 쓰는 많이 알아야될 기업체 이런데 사실은 하천지도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이 하천지도를 보고 색깔별로 표시가 됐습니다만은 자기네가 배출하는 폐수가 정화조에서 나갈 때 더욱더 정화를 잘 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래서 이 지도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진짜 장기발전 계획은 이런데 하는 게 장기발전 계획이지,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서 진짜 고기가 다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대책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좀 세워야지 그냥 엉뚱한 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봐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저도 현장 보고 온 원터천에 대해서 학현천이 아니라 원터천이지요? 거기가요 청계주유소 있는데 지나서요, 원터천이지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학현천이 아니예요. 원터천에 대해서 현장감사 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되고 나중에 준공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님, 그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경모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보니까 자료는 잘 만들고 했는데, 예산 소관사항이 없어요, 이거 돈 안 들고 공짜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예산 들어갔습니다. 6천매를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예산이 318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수반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 어디서 해왔습니까? 발주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대원 위원 아마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인쇄도 잘됐고 용지도 고급으로 제대로 잘 만들었는데 아마 서울 가서 해 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아닙니다. 안양에 있는데서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이거 잘하는 인쇄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에다가 수주를 주라구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 이 특수시책으로 환경지도를 제작한 거는 신문에도 몇번 잘됐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내용을 예산절감 측면에서 매월 발간되는 반회보에다가도 게재 할 수 있는데 특수시책이라서 이렇게 300여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거로 압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제가 볼 적에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학의천이라고 있어요 학의천, 학학 자, 옷의 자, 학 같이 희게 깨끗한 하천이었었는데 썩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이 글자가 맞나 안 맞나 확인도 해야 될텐데 한글로만 거기 썼으면 괜찮을 텐데 한문까지 거기다 곁들여 썼단 말야. 그래서 이게 무식이 탄로 나는 데 앞으로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재활용품 배출실명제 시범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재활용품 배출실명제 시범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쓰레기까지 실명제이네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내손2동 13통 173세대에 대해 시범으로 하신 모양인데, 이 재활용품 수거봉투 말입니다. 이거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유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시에서 사가지고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무상으로요? 그런데 이걸 각 세대마다 전부다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김학복 위원 아, 그러면 그 지급해 갖고 배출할 때 그 장소는 공통으로 한 장소에서 배출해서 모아서 가지고 갑니까? 문 앞에다가 각 세대마다 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단독은 자기집 문 앞에다 왔구요, 다세대는 집이 붙어있으니까 일정장소를 정해 주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그 실명제 기재후 병이나 캔, 플라스틱 등을 넣어서 배출한다 했는데 이거는 구입할 때 어떻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이거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김학복 위원 무상으로 그냥 갖고 오는 겁니까? 그리고 이 재활용품 수거봉투는 재질이 뭡니까? 뭐길래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비료포대같이 생겼는데요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출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미화원 아저씨들이 차에다 쏟아놓고 다시 문 앞에 놔두면은 주인한테로 갔다가 다시 또 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봉투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차에다 쏟아서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걱정했던  는 혹시 쓰레기가 들어가고 안 될 거라고 걱정했는데 이름이 들어가고 전화번호까지 들어가니까요, 아주 깨끗하고 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우리시 전체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 그래서 30,000매를 한다고 했어요? 24,000세대가 대상인데 30,000매가 되어 있어서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네. 실명제를 하니까 쓰레기 봉투를 그냥 막 버리던 것이 완전 재활용품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게 몇 ㎏짜리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글쎄요, 무게로 따지기는 좀 그렇구요. 이게 비료포대 크기보다 약간 큰 상태입니다.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가벼울테구요, 쇠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테구, 그래서 웬만큼 넣어도 찢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그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 같으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말이지요, 재활용품 배출실명제에 대한 건 누가 안을 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재활용 계장이 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거 아주 우수공무원 제안제도 같은데 아주 good입니다. good. 이런 건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네,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요, 이게 전국에 퍼져나간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걸 말이죠, 환경부나 이런데 건의를 해봐요, 일본은 우수제안제도 때문에, 제안제도 때문에 나라가 경제가 선거예요,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구요. 70년대에 우리 공무원 사회는 그냥 다 앉아 있어서 그렇지 제안제도 같은 거는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상신을 해요. 해가지고 자체 내에서도 근무평정 뭐 상여금 주는 거 뭐 있잖아요, 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따져 볼 것도 없어요. 이 정도의 아이디어이면은 볼 것도 없지요. 이번에 무조건 올리세요, 흥보도 좀 하고 말이지요, 마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장비 재산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올 4월 4일날 재활용품 수거청소차량 2대를 샀는데 재활용을 우리시에서 수거를 하는 거지요? 현재.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수거차량을 샀는데 기사는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기사는 용역회사에다가 위탁했습니다. 두 사람요.
김대원 위원 아니, 재활용은 우리시에서 수거를 하는데 그럼 기사를 용역회사에서 빌려오는 겁니까? 기사를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년이 넘어가지고 대폐차, 다시 산 겁니다. 저는 재활용차 산 거로 착각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 예를 들어서 수거를 우리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문에 났던 건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재활용품을 각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거하라고 전에는 일반업체에다가 위탁해서 바로 수거해 가는 그런 제도가 많았었잖아요, 우리시는 먼저 하고 있었는데, 예산은 수반시켜 주지 않으면서 그 관리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자체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협조요망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먼저하고 있는데 대폐차 해서 그러면 대폐차 한 상황이니까 여기는 원래 기사가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재활용센타에는 미화원말구요, 의왕위생에서 운전기사를 위탁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는 저희 업무를 직접 처리하구요 저희 미화원 아저씨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사정원 그래 공무원 기능직 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정원을 현재 못 따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의왕위생에서 전에는 이게 의왕위생에서 재활용 했던 게 아닙니까? 운영하던 거 아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했어요, 운영은 우리가 직영방식으로 하는데 단지
김대원 위원 그럼 의왕위생은 재활용차 운전사가 왜 필요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의왕위생은 재활용이 아니고요 일반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했었는데 시에서 작년도에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 작년에 조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거하면서 시에서 전부다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는 거로 되어서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부기상 방법으로는 의왕위생 사람이니까 사실상 의왕위생에다가 이 사람 월급까지 집어넣어서 의왕위생에다가 돈을 주고 실제 쓰기는 우리 재활용차에다 데려다 쓰는 거 아닙니까? 퇴직금도 적립해서 줘요 그 사람한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퇴직금은 의왕위생에서 적립해서 줍니다. 우리 대행비에서 나가지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얘기지요. 의왕위생 같은 경우엔 여기서 줄 때는 물론이 사람 몫까지 다 포함해서 돈을 주긴 뒀지만은 나중에 의왕위생 같은 입장에서는 이 사람 퇴직금은 일은 시에서 하고 퇴직금은 의왕위생에서 줘야될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런 부분도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니까 잘 좀 하셔서 운영하시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면은 기능직 정원을 우리시에서 기사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기능직 사람으로 보강을 해서 운영하도록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이런 것? 정식 기능직 기사가 가서 일을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런데 이런 문제성 있습니다. 우리 모타풀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기능직인데 청소차하고는 업무량이 달라 가지고는 그 봉급 갖고는 오지 않습니다. 그 기능직 봉급이 6·70만원 밖에 안 되는데 6·70만원 가지고 청소차 운전할 사람 없거든요. 매립지까지 뛰려면 새벽에 나가서 붓고 와서 그런 금액이나 아니면 우리 재활용하는 금액이나 거의 비슷하게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서 위임사무를 주면서 예산을,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우리 기능직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걸 재활용 수거를 각 자치단체에다가 하라고 그랬으면요 그 차액 예산을 국도비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위임사무를 줬으면은 환경부에서, 줘야 되는데 실지운영은 시에서 하지만은 예산이 안 따르니까 공무원 가지고는 못쓰고 사실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거야.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편법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대원 위원 아 시에서 직영하는 시 차에 그 용역회사 기사 빌려다 쓴다는 게 편법 아닙니까? 말이 안되지요, 편법상의 운영이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인지는 다 인정은 합니다 뭐든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그래서 신문에 그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예산은 수반 안 시켜 주면서 자치단체에다가 떠넘기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걸 될 수 있으면은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용역업체에다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에 대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부도나는 회사도 있고, 그냥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수거 해다가 돈도 안주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자꾸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시에다 맡기면은 이런 부작용은 나지 않지 않겠냐 라는 편익상 발상으로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넘긴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예산은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 예산이라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가로진공노면 청소차 지금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이거 뭐 보물단지처럼 모셔다 두는건지 8,500씩 들여서 1월 8일날 분명히 샀는데, 한 달에 이거 몇 번이나 써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저희가 지금 현재 1월달서부터 지금까지 1월달은 6번을 운행했구요,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는 물을 뿌리면서 하기 때문에 노즐이 얼기 때문에 운행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2월달 5번, 그 다음 3월달은 해동이 되면서 11번, 4월달에 15번 해가지고 저희가 7, 8, 9월달은 평균 17회, 18회 그러니까 반정도 이상 일요일날 빼구요, 운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운행이 저조했느냐 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운전기사가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사람인데 이 차가 운전대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면허증 가지고는 연습을 한달 내지 두 달을 해야 제대로 정상운행이 됩니다.
  그래 3번이 바뀌었으니까 한 3달 정도는 벌써 붕떴다는 얘기거든요, 기사가 이런 거 할 기사가 잘하면은 다 다른데서 데려 가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다보니까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구요, 앞으로 지금 하시는 분이 남상기씨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숙달되고 훈련이 되면은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들이 이 차를 하기 싫어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재활용차 기사 쓰듯이 전문기사를 그런 식으로 빌려다 쓰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사실상 우리 공무원 출근해 가지고 퇴근시간 맞춰 가지고 그거 한번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가품인데다가 고장 나면 몇 일씩 세워놔 버려야 되고 고장났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세워놓으면 그만이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앞으로 좀더 연구해 가지고요,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지난번 우리 연찬회때 보니까 10달동안 기름을 350ℓ밖에 안 썼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건 잘못된 것이구요.
신경균 위원 잘못됐나? 그러게 그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가로진공노면 청소차는 사실 저희가 청소하는 것 우리 위원들이 한번 봤으면 많이 봤을 꺼예요, 사실은 기사는 세 번 바뀌었죠? 그게 왜냐하면은 기사가 전문화가 안됐다는 얘기인데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8,500만원이면 이자가 년 얼마입니까? 년 13% 잡아도 900만원 1,000만원 되지요, 1,000만원이면은 미화원을 쓸 수 있잖아요? 못씁니까? 1,000만원이면, 그대신 기사가 포함될 것 아닙니까, 기사가 그 다음 기름값 이거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세 사람은 힘들지만 두 명은 쓸 수 있다 이거지요,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전에 승인해줬기 때문에 샀는데 이거 거기에 세워 놀려면 뭐하러 필요해요 이게 8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요즘 세워논 게요, 노즐이 얼기 때문에 세운거구요, 11월 중순까지는 했어요.
정경모 위원 타 시에 보면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 주었지만 맨 날 세워 놓는걸 이걸 그럼 내 얘기는 뭐냐하면 이걸 사지말고 차라리 미화원 두 사람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청소가 안 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앞으로 운전기사가 숙달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전문교육을 시켜요. 자꾸 교육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 혼자 전문화가 될수 있도록 해야지 기사를 자꾸 바꿔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기사가 잘하니까 뺐어가더라구요.
박도양 위원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진공차가 청소한 지역이 어디어디 했나 한번 얘기 해봐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우선 우리시가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노선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구요.
박도양 위원 글쎄, 그게 7개노선이 어디 어디냐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지지대 고개에서 유한양행 우리 시계까지, 그 다음에 고천에서 부곡 대우중공업 후문까지 그 다음에 의왕등기소에서  삼원여객 종점까지, 그 다음에 고천파출소에서 율곡신안로 4거리, 그 다음에 제일모직 앞에서 시청 우측에 있는 삼거리 시청앞 경유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뉴서을아파트 앞에서 레포츠 공원 끝까지 경기은행 앞에서 대림주유소 앞까지 그게 7개노선을 하고 있구요.
박도양 위원 7개노선을 했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못하고 있는 데가, 내손1동 포일사거리하고 주공아파트 입구 그쪽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료가 있습니다만 주차선을 그어 놔서요.
박도양 위원 아니, 그런 건 좋은데 내가 의왕시 의원돼서 개원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를 빼고는 계속 출근한 사람인데 지지대 고개에서 버스정류장하고 여기 들어오는 데에서 한번도 못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게 아침 이른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이른 시간 몇시에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여름같은 경우에는 5시반 내지 6시에 시작해  가지구요, 출근시간 되기 전에 차를 운행을 합니다. 운전기사가 그래서 어려워 하는 거지요.
박도양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위증하면 혼나요, 틀림없이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아, 그건 확실합니다. 시간대가 출근시간대를 피해서 하기 때문에
박도양 위원 지금 그 7개노선을 분명히 했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했습니다.
박도양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현장확인을 갔는데 톱밥제조기 말예요. 그게 산지가 95년도에 샀는데 이제 가보니까 이게 작업실에다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그대로 놔두었는데 이게 어제 과장님께서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해빙이 되고 그러면 제 자리에다 놓고 가동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1,800만원씩이나 주고서 지금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지금 그것을 활용을 했다면은 그 활용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장비를 산다고 수억원 어치를 작년에 예산승인을 해준 거로 아는데 이렇게 관리한다면 이거 사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한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이게 용두사미격이야 이게, 뭐를 끝을 맺어야지, 예산만 전부 낭비를 하고 말이예요. 그것 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사가지고 시험가동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왜 그걸 못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가보셨습니다만은 그 옆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하고 재활용센터, 그 다음에 재활용품 야적장이 있습니다. 야적장이 워낙 많이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톱밥제조기를 놓고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는데 공사가 끝나면 활용을 해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뒤에 나올 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한 말씀을 물어보고 또 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들 있지요? 기기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기기에 대한 관리일지가 있을 테고 만약에 사용할 때는 운행일지가 있을 테고 말이지요. 이게 사실상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현재로는 실무과장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톱밥제조기 빼놓고는 전부, 그 다음에 진공청소차가 운전숙달 관계 때문에 그렇구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웅 위원 이 관계도 일반적으로 감사라 그러면 사실은 운행일지라든가 아니면 관리일지를 저희가 보게 되어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날은 좀 사정이 있어서 현장에 못 갔는데 일반적으로 기기에 대한 사용내역서 일자별로 그거를 꼭 기재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진공노면 청소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고 톱밥제조기도 마찬가지고 여하튼간에 근무일지, 운행일지 또는 사용일지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게 잘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이지 톱밥제조기가 있으면 사용 안 하는 거는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산상 낭비이니까, 그런걸 소홀히 하면 안돼요, 유념해 추시기 바라고 뒤에서 다시 질의할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주요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예산편성때 차안에서 물어본 사항인데 틀림없이 연말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화시설을 한 곳이 전국에서 기계를 한데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덤벼들면 안 될것 같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말씀도 드린 적 있습니다만, 전국을 누볐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퇴비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걸 전부 검토 비교한 결과 응모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약 4, 5개월 뒤로 늦추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년도 2월까지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원 위원 아, 차속에서도 과장님은 대답은 아,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저희들이 너무 완벽하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사실 환경, 전에는 환경처였었죠? 그 다음에 환경부, 그렇게 해서 환경보호과 과장님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15페이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하1층, 지하3층, 196평 9억 4,300만원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이것은 지상 2층이고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만 옥탑이 9평 6흡이 있습니다. 9.6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이것을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오타를 냈습니다.
신경균 위원 9평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옥탑이 9.6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옥탑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추진 실적하고, 암만, 이것은 열손가락 안에 드는 건데 평수가 틀리네, 여기 11페이지에는 203평이 라고 그랬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이것은 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건물 평수고요 그것은 203평 부지에 이러한 건물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지, 부지는 454평이고 건물이 203평이고, 그럼 이것은 196평은 뭡니까? 감사자료 15페이지에는 196평이라고 그랬고 업무추진실적 거기에 보면 203평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은 옥탑이 포함되어서 203평이고 여기서는 지상 2층인데 3층으로 오타를 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대규모 사업장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지금 지난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좀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지금 공문으로 검토과정이라는 공문은 왔습니다. 와서 그런 내용을 공술한 분들한테도 전부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수원 I·C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자기네가 앞으로 검토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매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 거쳤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진짜 공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을 주기에는 아직 멀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타 방음벽 설치문제 또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환경영향 평가를 한 것만으로 그치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 차원에서 우리시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환경부나 또 도로공사나 이쪽으로 건의를 하는 안이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줘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일단은 환경영향평가나 기술상의 문제를 가지고 개발국장이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문을 환경부에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랬습니까? 그 날 나온 것 중에 다른 지역과 관련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되리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다 아는 그대로,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아 다 아는 그대로이지만 대우중공업하고 금천마을 지나가는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제일 고민이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일테고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을 맡아서 일하는 시행부서도 마찬가지일텐데 제가 이야기 한 금천마을에 있어서 만큼은 지붕위로 지나가게 생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국제규격의 좋은 잔디구장을 또 밟고 지나가야 되는 그 두 가지 중의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되는데 어디하나 보고 감수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천마을에 대한 문제를 한꺼번에 뒤로 좀 밀어내서, 그 날 제가 발언했습니다만 아파트라도 하나 전세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지어주고 그 앞부분 쪽으로 도로가 나게 해서 뒤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대우중공업을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도로공사 아니더라도 관계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안을 제가 그 자리에서 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제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지금 대우중공업하고 금천마을을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도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우중공업하고 금천마을하고 대우중공업 쪽으로 기울더라도 그쪽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금천마을 쪽으로 기운다면 지붕위에 다리가 지나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왕 도로를 그렇게 놓을 바에는 거기 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켰으면 하는 게 큰 바램이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양쪽 다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좀 검토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게 제 실무과장의 입장인데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천덕호 국장님이 환경영향평가나 기술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관의 힘만으로 부친다고 하면 금천마을 시민들이 연서명 해서라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맘만 한번 잘 먹으면 그 일대를 다 사가지고 자기네 활용부지로, 무슨 자기네가 거기다 관공서를 짓든지 아니면 부지로 사용하든지 하고 그 뒤쪽으로 아파트를 크게 하나 시설 잘 지어 가지고 재산권에 피해만 안 준다면 그렇게 하면 대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현실적인 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우리 신의원님하고라도 같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거나 선동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밀어볼 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도로공사에서도 의원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태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종 환경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방음시설 설치는 어디에 한 겁니까?
  중간에 소음방음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18페이지요. 어디 어디에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이것은 국도1호선 우회도로공사 서울삼선종합건설에서 나온 것하고요 그 다음에 순신대학교에서 온 건데 건설폐기물작업장에서 나는 소음입니다.
김태웅 위원 두 군데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은 한 건당 얼마나 주며 지금 그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몇 명, 민간인이 몇 명, 이렇게 분류해서 답변 해주실 수 있으면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금 지급기준이 3만원∼10만원까지 있습니다. 3만원 짜리는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다른 봉투에 넣어서 버릴 때에 신고하면 3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불에 태우는 것 5만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업장 신고할 때 7만원, 그 다음에 폐유나 폐수, 건축산업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10만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86건에 209만 5천원을 줬는데 전부 민간인입니다. 나간 게요. 그리고 5만원 타간 양반이 17건에 85만원, 3만원짜리가 68명에 204만원, 만오천원짜리가 1명, 이것 만오천원은 3만원으로 인상하기 전에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6건에 209만 5천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86건이라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일 안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번 날에 감사장에 30분내에 하나를 붙잡았는데 86건이라는 것은 홍보가 안 된 거예요. 860건도 적어요 그래야지 흥보가 되는 거지, 내손동에 가면 반은 봉투에 안 담은 거예요, 내손2동에 가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데 못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동네는 모르는데 그 동네를 가다보면 봉투에 안 담은 게 반반이야, 그런데 이렇게 86건이라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일을 안 해,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1천건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계도가 되는 거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은 각 동에다 지시해서 한 달에 10건씩 잡아들이라고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6건 신고하신 시민들은 상당히 고맙고요, 이 시민들이 왜 신고를 안 하나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웃집하고, 대개 이웃집입니다. 신고한 사람들하고 이웃집하고 신고를 해가지고 싸우기 싫고 서먹해지기 싫으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하는 것을 잡으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고만 받고 나가서 신고보상금 안주고 잡은 것이 이것의 5배는 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안 밝힙니다. 신고를 해놓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안 밝히니까 보상금이 못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이 공무원이 나가서 잡은 것도 있지만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잡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상금이 적게 나갔지만 사실적으로는 한 3∼400건 정도는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잡은 것입니다. 86건 포함해서.
박도양 위원 공익근무요원들 카메라 사달라고 졸라서 몇 개 사줬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저희 환경보호과는 2대 가지고 있고 녹지과에서 사서 돌려줬고요.
박도양 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어야지 암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암만 해야 소용없어요. 한국사람은 조져야 말을 듣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해서 이것을 잡아 들여가지고 해야지, 다니면서 내가 지금 여담으로 내손2동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녀보세요. 봉투 놓은 데 가서 환경보호과장도 봤을 거예요. 반반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착이 그래도 7∼80%는 되어야 될텐데 반반이라 이 말야. 그러면 어떤 놈은 봉투사서 내버리고 어떤 놈은 그냥 버리고 형평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쓰레기 봉투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재활용품은 그냥 일반봉투에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내놓을 때 위에는 재활용품을 이만큼을 넣어놓고 밑에는 쓰레기를 넣어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활용 실명제를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재활용품만 정확히 나온다면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들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시골에 살면 내가 아는 사람은 전부 촌동네 사는데 그 시골에 쓰레기를 다 봉투에 담아 버리면 월급 타서 다 봉투에 담으면 쓰레기값도 못 대. 그런 것은 좀 두고 그걸 붙잡아 가지고 잔소리 하는 거야. 하라는 것은 안하고 다른 것만 하는 거야 만만한 사람만 붙들고. 저번에도 어디선가 붙잡아 가지고 잔소리  하길래 내가 야단쳤다고 왜 잡으라는 것은 잡지 않고 쓸데 없는 것만 붙잡아 가지고서 말야, 시키지 않은 짓만 한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골에 그 농사짓고 나온 찌꺼기는 다 어디로 가요, 전부 다 태워야 된단 말예요. 그럼 그것 태우다 보면 종이 쪼가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붙잡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교육도 시키고 첫째 흥보가 첫째입니다. 해서 이 봉투를 묶어내고 다 봉투에 넣어서 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많이는 안 다녀 봤습니다만 일본에 가니까 시간 되면 열일 제치고 다 나와서 다 내놓더라고, 이런 식은 못될 망정 내다 놓는 것은 봉투에다 넣어서 해야지, 그리고 봉투에 묶지 않은 것은 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도 자각을 하고, 다 실어가고 또 전화 몇 번 걸면 또 쫓아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홍보해 가지고 신고체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흥보가 되어 가지고서 각자가 자각을 해야지 이것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환경보호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에는 잘 되도록 합시다.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아까 박도양 부의장님이 민간인은 몇 명이고 공무원은 몇 명 했냐고 건수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전부 민간인입니다.
신경균 위원 다 민간인이예요? 그리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거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동네에서 모아 놓으신 것하고 개인이 내놓으신 것하고 수거가 다릅니다. 동네에서 모아 놓으신 것은 저희들이 가서 근수를 재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유상으로 돈을 주고 사고요, 개별적으로 한 두개 내놓은 것은 집 앞에 내놓은 것은 전부 그냥 무상으로 실어가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것은 시청에서 치워갑니까, 누가 치워 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시에서 재활용센터로 보냅니다. 시 직영입니다.
신경균 위원 제가 참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모 회사한테 또 그대로 가서 찔러 가지고 아주 어떤 봉변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과장님이 가서 얘기 해가지고 누가 시켜서 그랬다는 얘기가 나올지 겁이 납니다 사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못 봤어요. 저희 거기에 분명히 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치워가냐 제가 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냥 있어요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차가 언제 오는 건지, 시골에 어떻게 전에는 모아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음식쓰레기, 연탄재 할 것 없이 산더미같이 쌓아 놓드라고, 그것은 안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아주 없애버리니까 거기다 철조망 쳐놓고 그러니까 아주 안 갖다 놓으니까 다행이예요. 그런데 차 들어오는 것은 사실 못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직접 확인해 가지고 현지 답사 해가지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주까지 완전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게 시에서 나오는 건지 개인쓰레기 대행업체가 16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재활용품은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재활용품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한번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시골에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보상금을 86건에 290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한 내역과 그 보상금을 지급한 건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를 어떻게 했나,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가서 훈방을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앞으로 퇴비화시설 설치를 할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특수음식물 쓰레기를 현재의 쓰레기봉투 가지고는 음식물 수거는 곤란합니다.
  특수봉투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인근 서울의 몇몇 구청처럼 플라스틱통을 만든다거나 그런 대비책을 갖다가 아까 재활용품 수거봉투처럼 그런 것을 갖다가 연구하셔 가지고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진행중인 계획중인 그러한 안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약 34톤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톤은 우리 음식물 퇴비화시설에서 내년 3월에서부터 처리할 수 있고요 나머지 19톤은 매립지로 계속 가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제도화 해가지고 추진한 게 있는데 노란봉투로 해가지고 만들도록 도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기히 벌써 군포라든가 과천, 성남, 수원, 안산은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그래서 의회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조례에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5ℓ, 10ℓ, 20ℓ짜리 해가지고 우리 현재 쓰레기봉투 마냥 판매를 해가지고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만 넣어서 내놓으면 별도로 수거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19톤은 쓰레기와 같이 수거를 해가겠지만 음식점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해가지고 우리 음식물 퇴비화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 형평이 우선 안 맞더라고요, 음식점하고 아파트 같은 데는 그냥 거저 수거해오고 단독주택은 돈을 받고 봉투를 팔고 그러면 안 맞기 때문에 똑같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보급해 가지고 사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 개정추진을 의회에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개정 제안설명 드리고 또 다른 것 보고 드릴 때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저도 타 시것을 갖다가 여러개를 봤습니다. 또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통이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인근 타도시의 만든 것을 갖다가 좀 얻어오셔 가지고 거기의 장단점을, 음식물 봉투는 악취 문제도 있고 또 물 흐르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장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그런 장점만 뽑아 가지고 좀 꼭 실용적인 그런 봉투를 제작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장체험 환경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주부하고 어린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장소가 쓰레기가 있고 깨끗한 공기가 있고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묻고 싶은 것은 이 주부하고 어린이의 견학을 할 때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보면 이 사람들 갖다온 다음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맨입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식사라도 간단하게 차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 경비는 얼마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우선 현장체험 학교를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쓰레기학교, 깨끗한 공기학교, 맑은 물 학교,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자연생태학교라고 이것은 녹지과 자연보호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하는데 쓰레기 학교, 깨끗한 공기학교, 맑은물 학교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반회보라든가 그 다음에 유선방송, 그 다음에 지역소식지인 교차로라든가 벼룩지, 그리고 동을 통해가지고 가실 양반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데 45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환경학교는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7번을 했고요, 어린이 환경학교는 저희가 버스를 가지고 학교로 갑니다. 국민학교로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7번을 했는데, 쓰레기 학교는 3번, 깨끗한 공기학교 1번, 그 다음 맑은물 학교는 3번해서 7번을 했습니다.
  모집 선정기준은 없고요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령층을 보면 대개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주부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인솔자는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인솔은 저희 계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계장급이? 다른 분은 절대 안가고? 알았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못 봤는데 보충자료를, 예산에 나와 있으니까 예산에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음·진동 측정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의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 뒤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 생각이 되는데 앞뒤 관계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시 환경보호과 내에서 우리시 하천도에 대한 맑은물 가꿔가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좀 잡혀 있습니까? 지금 이 지도를 하천지도를 만드셨는데 앞으로 향후 몇 년 내에는 이 하천은 몇 급수, 이 하천은 몇 급수 이런 계획이 나와있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저희가 그렇게 물을 맑게 하겠다는 직접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은 저희 환경보호과는 없고요 다만, 여기 상하수과장 계시지만 차집관로라든가 또는 다른, 저희 계획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처리 간이처리장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하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료 만든 원인이 앞으로 이런 하천의 급수가 이러니까 이런 하천을 앞으로 맑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죠, 단지 이렇다는 사실만 알리기 위한 지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의식도를 높혀 가지고 우선은 생활폐수라든가 축산폐수라든가 나오는 것도, 또 아니면 공장폐수라든가 이것을 본인들이 보고 자제하고 더 깨끗하게 하려는 시민의식을 우선 심어줘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시의 하천도를 지금 저수지는 저수지대로 폐수종말 처리장이 생기면 언제까지 어떤 물을 만들겠다 지금 안양천도 다 죽었지만 살려야 되겠다 말야,하천지도를 정확하게 다 놓고 향후 이 하천은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런 것을 빨리 지금 이것하자는 말예요. 지금 없죠? 사실 제가 물어본 것은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건데 앞으로 우리 국에서 환경국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렇게 해가지고, 공장폐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같이 오염폐수는 어떻게 할거며, 생활용수는 어떻게 할거며 그것을 지금 빨리 만드시자고요, 다른 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매연차량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특정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6월달 도 감사에서 대기 배출시설설치 관리 검사소홀, 오수정화시설 등 청소관리 소흘 해서 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등 관리소홀 해서 주의 3건과 폐수배출업소 오염물질 현장 측정소홀, 31인용 이상 정화조 사후관리 소홀해서 시정 처분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일을 소흘히 했다는 내용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이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지적 받은 게 5건입니다. 5건중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완료 검사소흘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배출시설을 와서 측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올렸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저희한테 어디에 몇 시에 나온다고 통보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업체하고 혹시 연결될까봐 불시에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불시에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측정을 못해갔습니다. 가동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가서 그것을 측정을 못해 갔으니까 행정력 낭비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적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수정화시설 청소소흘이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처리를 해주면서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 연구원에 물이 기준치 이내로 나가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대개 준공을 하고 나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살려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준공만 해놓고 입주를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못 떠왔더니만 그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 소흘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늦게 했다고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가서 적발해 가지고 와서 5일 이내 해가지고 적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3일 정도 늦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됐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아까 정화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31인용 이상 정화조 사후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후에 방류수를 아까 마찬가지로 채취 해다가 줘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식당이 되겠습니다. 31인용 이상.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식당만 차려놓고 입주를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방류수를 뜨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폐수배출업소 오염물질 현장측정 소흘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PH 측정하는 것 사무실에 가서 하셨습니다만 PH 측정을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하지를 않고 PH를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잡아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의뢰를 했습니다. 측정기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랬더니만 이게 폐수측정 방법이 적정치 못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계를 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환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정조치가 되는 사항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이게 37페이지까지 연결된 것 같아서 묻는데요. 질의가 될른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석재공장들이 폐수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석재공장이 내가 봐서는 돌가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돌을 톱으로 차니까 돌가루 때문에. 분진도 안 일어나고 그러는데 물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아는 대로 간단히 해줘도 돼요. 설명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것은 저희 담당계장이 답변
○위원장 고경렬 계장이 답변하세요.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수질관리계장 금범섭입니다.
  석재공장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재공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배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법의 내용을 보면 1일 100ℓ이상의 물을 쓰는 공장, 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1일 10ℓ이상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전하는 규정에 의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후에 그 시설을 가동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재공장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폐수는 석재를 연마하기 위한 가공하기 위한 폐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성분은 어떤 다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는 아니지만 보면은 SS, 저희들이 SS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유물질입니다. 부유물질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공장입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100ℓ면 몇 드럼이나 되는 거요?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반 드럼입니다.
박도양 위원 반 드럼 이상, 100ℓ면 반 드럼 이상만 버려도 해당이 된다?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 물이? 굉장히 까다로우네. 반 드럼이면 가정에서도 반 드럼 이상 몇 드럼씩 쓰는데 그러면 지금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내손동에 의왕석재는 거기가 지역이 무슨 지역이예요?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의왕석재는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왕석재는 조건부 97년 7월까지 조건부로 되어 있고요, 동양석재, 동양석재도 전부 일대가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가 난 데는 한군데 밖에 없고 무허가로 운영을 하는 데가 두 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적발을 해서 고발하고 배출부과금하고 두 가지를 병행을 했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나는 내가 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자꾸 이 사람들만 가지고 들볶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 돌을 쳐가지고 집 짓는데 하면 가격도 싸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는데 진짜 이것은 내가 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공해법에, 내가 봐서는 개울에서 물 내려오면 모래가루 내려가는 거나 이것이나 똑같은 건데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 허가 내줘서 상관없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현행법에는 그게 상당히 규제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규제할 것은 안하고, 규제 진짜 해야 될 것은 안하고 안할 것만 한다는 거야, 내 얘기는
정경모 위원 무엇 때문에 나쁘다는 게 증명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부유물질, 돌가루가 상당히.
박도양 위원 글쎄 장마지면 산에서 다 흙가루, 돌가루지 무슨 이것만 돌가루야,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럼 돌가루 따로 걸러서 어디다 버리면 되지, 진짜 이 공업용, 우리가 일상생활에 진짜 이게 건축자재로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은 못하게 한단 말예요. 진짜 시켜야 할 것은 못하게 하고 시키지 못하게 할 것은 그냥 우물쭈물 가고, 내가 봐서는 이것은 큰 문제, 오히려 목장 엉망으로 해가지고 똥물 내려오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이런 것을 나는 단속을 그리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굉장히 단속을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현행법에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박도양 위원 글쎄 돌치면 돌가루가 나온다고, 나오는데 그게 무슨, 장마지면 산에서 흙물이나 돌가루물이지 무슨 별건가 거기다 무슨 휘발유를 섞는 거야 기름이 들어가나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시 차원에서 그게 좀 잘 할 수 있게, 우리 김태웅 의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허가 공장이나 공장 내쫓는 것에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 장려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오히려 장려해야 할 것은 안하고 그냥 내쫓으려고만 들고 그러는데 내가 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데 법이 그렇다는 것을 무조건 하라고 하지는 않는데 이게 내가 봐서는 단속해도 그렇게 크게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내손동에 무허가 가서 두 개만 잡으면 오히려 내쫓는 게 우리시로 득이 되지 이것 잡아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봐서는 그래서 좀 이게 계장이 피해나갈 수 있으면 피해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해야 된다고, 큰 지장이 없잖아, 아무나 봐도 그것 돌쳐서 하루에 돌 나오는 것 전부 해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자꾸 되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될 수 있으면 선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든가 아니면 건의하든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래요, 허가를 임시로 내주든지, 조건부로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내주든지 뭐가 되어야지, 이것 들볶아서 못하게 하면 이게 다 건축자재인데, 됐어요,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38페이지 재활용품 판매기금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도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순이익이 10월 현재 4,270만원이 났는데 순이익 나게된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
게 순이익이 났는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재활용품 수거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수거가 있고 무상수거가 있습니다. 유상수거는 아파트 단지나 동네분들이 모아 놓은 것을 저희들이 100원에 사다가 100원에 그냐 파는 겁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무상수거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돈 몇 푼 안되고 그러니까 그냥 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 내놓는 것을 우리 재활용품 선별하는 미화원들이 나가서 갖다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이 남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무상수거에서 남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이익이 그렇게 남는데, 전에 쓰레기에 지금 쓰레기 봉투 안에 같이 재활용품이 들어가서 전별과정에서 재활용품으로 선별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수거체계가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일반쓰레기는 대행업체가 대행업체로 싣고서 매립지로 가고요, 압축해서. 재활용품은 그대로 놔둡니다. 재활용품은 쓰레기봉투 쓰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청소업자가 가지고 간 것에서 뺀 것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현재 청소업체가 가지고 갔다면,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자기네가 그것은 빼서 활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4,3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났는데 우리 관리비하고 해서 + -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4,200만원 가지고 재활용차량 2대, 인원 포함해서 경영수익적 차원의 분석으로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저희가 분석을 아직 못해 왔거든요.
김대원 위원 그냥 쉽게 얘기해도 차 2대 운전하려면 운전수 둘 있어야 되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운전수하고 세 명 따라 붙고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수 둘하고 미화원 25명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25명의 인건비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많죠, 한 사람 앞에 1,500정도 쳐야 되거든요, 대신에 쓰레기양이 줄어들 경우는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줄어드니까.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매립장까지 보내는 쓰레기양은 재활용을 해서 수거를 해버리니까 적지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경영차원에서 보면 인건비하고 따지면 이익은 아니죠.
김대원 위원 이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적자사업이죠 이게. 약 4,300만원 순이익 났다는 게 아니라 여기 인건비로 따질 것 같으면 인건비만 해도 아마 몇 억인데,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은 다 빼고 그것은 시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재활용품만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계속 시에서 수거하라 그런데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영수익적 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치우는 것이니까, 민간차원으로 이관해줄 그럴 용의 같은 것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문제점이 이런 게 나옵니다. 재활용품이 어떤 때는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거저 줘도 안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실어다 줘도 안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업자는 돈 되는 것만 쏙쏙 쁩아 가고요, 돈 안 되는 것은 그냥 쓰레기로 넣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우선은 경영적인 측면은 생각 안 하고 재활용품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부 수거해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대원 위원 그게 그런 지도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서라도 해야지 이게 몇 억씩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 제도개선에 특별한 착안이 없는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될 꺼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인건비 상승률도 적용하고 재활용품이 현재 같이 안정적인 공급이 되어서 원가가 높아진다면 더 안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적자가 더 많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민간업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재활용차량 하나 정도는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해라하고 또 우리 재활용 차량, 예를 들어서 재활용 차량이 못 들어가는, 차 두대 가지고 돌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그런 사정이 생겼을 그런 지역은 떼어서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해오면 수거해온 값을 쳐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시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재활용수거, 선별을 득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저희들이 수거해서 선별 해가지고 판매까지 맡다 보니까 저희들 여기에 무상이 없이, 예를 들어서 유상수거만 했다면 모든 게 실었을 때하고 팔 때하고 감량이 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량은 우리가 무상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감량에 대한 마이너스는 안 해놨는데 그런 감량이 민간단체에서도 있을 꺼라고,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꾸 시에서 많이 끼워 넣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민간에게 자구 이관해주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환경보호 과장님한테 건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 보상성 보수내역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한번 1회에 걸쳐서 다녀왔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네.
김학복 위원 어떻습니까? 한번 다녀오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고, 하여간 한번 더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환경미화원들을 인근 타 시에서 시에서 녹지공간이나 도로청소 등 도시환경이 가장 깨끗하다는 싱가폴에 환경미화원들을 갖다가 4박 5일인가 연수를 보내서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그런 환경상태를 보고 직접 보고 느끼고 해서 다녀왔더니 근무의욕이나 작업자세가 확실하게 달라져서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도 많이 연수를 가잖아요? 환경미화원들께도 좀 그런 산업시찰을 한번 보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서 우리시에도 좀 반영을 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것은 저희가 연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행락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분리수거함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매각수입은 있는지요? 또 분리수거함 설치 효과가 없으면 추가설치 계획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세 번째로 쓰레기통이, 지금 분리수거함이 쓰레기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 했는데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락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해서 그것만 갖다가 매각한 수익금은 저희들이 계산을 못했고요, 설치효과는 있습니다. 우리 사람 심리가 사람이 보이지 않게 설치를 하면 아무것이나 막 집어넣는데 이것을 그물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물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앞의 사람이 병을 넣으면 보이고 하니까 쓰레기를 못 넣더라고요, 못 넣고 병을 넣고, 캔을 넣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어 가지고 6개만 만들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12개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 추가로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앞으로 쓰레기통이 안되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알았습니다.
정우석 위원 쓰레기통이 된다면 예산투자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더. 처리하기도 곤란할거예요.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분류라고 그랬는데 2분류를 하지말고 3분류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쓰레기통을 제작을 할 때 투시용은 참 좋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이기 때문에 2분류 하니까 쓰레기가 막 들어가요, 우리가 3분류하면 안 들어갈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저희도 그전에 통으로 만들어서 3분류 했었거든요, 3분류를 해놓으니까 오히려 재활용품을 엇갈려 가지고 병, 그 다음에 일반적인 종이류, 이런 것을 같이 분류해 놔야 되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식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가지로 딱 잘라 가지고 여기는 쓰레기, 여기는 재활용품, 이렇게 넣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시민의식이 더 높아진다면 3분류하는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주일에 수거가 철저히 됩니까? 행락철에.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행락지에 투시함을 해놓으니까 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잘 넣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정경모 위원 지난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백운저수지나 청계사 입구에는 주1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주1회 가지고 안되면 아까 수량을 12개소에 14조를 더 놓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앞으로 이런 데는 더 놓으세요, 더 놔가지고 깨끗하게. 왜냐하면 집어 던지는데 더군다나 그게 넘치니까 거기다 집어 던지겠습니까? 아무데나 막 버리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현황이 아까 지나갔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후생시설 현황에서 내손1동에 동사무소내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 그게 환경미화원들이 휴게실겸 탈의실로 쓰고 있는데 시에서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언제 가져갔어요? 철거를 해갔다는데,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죄송합니다.
김학복 위원 가져갔다고 합니다. 가져갔는데 더군다나 이 추운 겨울에 옷 갈아입어야 될 꺼 아닙니까, 탈의실도 있어야 되고,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대기배출업소, 수질배출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해화학물질 관리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수질관계에 대한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연중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우선은 관련법령에는 정기적으로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연1회 해서만은 안되고요, 연1
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수시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 연중 몇 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각 현황이 파악이 되어있죠? 오염물질, 그러니까 수질을 오염시키는 폐수, 폐수를 발생시키는 업체가 사업장이 파악이 되어있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생활용수 이런 경우야 그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폐수, 쉽게 얘기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관계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각 사업장별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시에서.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가능합니까? 시설현황은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우선 대우중공업 예를 들겠습니다. 대우중공업 안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주 수시로 나가 보는데요, 그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기준치 이내로 방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한번 나가 보지만 수시로 가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떠옵니다. 시료 채취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시험결과, 성적결과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김태웅 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별 문제가 없든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치 이내면 무조건 고발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현실과 이상의 차이점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환경관계 된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건 이상론인데 현실적으로 각 사업장 가보면 기업을 한다거나 일반사업장에서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시설을 할 재간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현실을 놓고 볼 때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은 물론 아닌데, 예를 들자면 현재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는 있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무허가 시설이라는 그 말씀이신데요,
김태웅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폐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오·폐수를 그냥 방류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냥 방류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해서 처리를 해가지고서는 정화시켜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양에 맞춰서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한가지는 안양천 같은 경우예요 사실. 이 안양천이 내가 상식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 경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 때문에 이렇게 더러워지리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내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는 아마 웬만큼 정화시설을 잘해서 물이 내려가거나 그런다 할 것 같으면 이거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공장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대부분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많죠.
  특히 고려합섬쪽 앞에 내려가는 물 같은 것, 이것 잘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서 무슨 생활용수가 만만히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는 알아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안양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우리 고려합섬 앞을 지나는 게 새까맣단 말예요, 일단 이게 죽은 것으로 보는데, 이 원인이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건 데는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제가 대구를 매주 거의 일요일에 가는데 방직공장이나 이런 염색공장에서 조그만 공장에서 물 그냥 막 내려온단 말예요, 새까매요 새까매. 매번 봐도 똑같이 새까매요. 나는 대구시에서 뭐하는지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게 남의 시가 아니라 우리시도 그럴 수 있지 않냐는 가정을 해보는 거란 말이죠, 지금 완전히 죽었던 말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그렇게 공장지대도 아니고 고려합섬 앞쪽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일텐데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는 혹시 위에 있는 공장들에서 폐수를 막 내버려 가지고 죽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럼 단적인 예로 시설이, 우리가 조사 나가는 사업장들이 다 시설이 되어있으면 물이 이렇게 더러운 원인이 무엇인지 나는 잘 이해가 안가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랬을 때에 안양천을 하나만 놓고 봤을때 지금 여기 우리 797번 종점 있는 데에서부터 그 위쪽으로 저 수원 나가는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죽었다고 볼 때 그 원인이 뭡니까? 그렇다면 이게, 공장에서 물을 막 내보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 하나만 한번, 단적인 것을 한번 비근하지만 예를 한번 들어 줘보세요.
  과장님이 만약에 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도 좋으니까 이 원인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제가 왕송저수지 왜 죽었는지는 알아요, 분명히 그런데 안양천은 봐도 그렇게, 그 동안에 왕송저수지는 몇 십년 동안 거기로 다 내려왔으니까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울물인데 더군다나 그렇죠? 생활용수때문에 그런 건지 시설이 안되어서 그런 건지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것 하나로 제가 이것 마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비가 와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깨끗한 1급수입니다. 그 1급수가 그대로 흘러가면 좋은데 그 내려오는 하천사이에 주변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폐수를 걸러서 내보내는데 그 폐수가 걸러서 나오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또 생활하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준치를 1급수 수준으로 완전 정화를 해서 내보내면 물이 더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치 이내라는 법적인 한계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법적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사실 오염된 물이거든요, 하여튼 1급수는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알아요, 알아 저는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 물이 공장이 많은 지역을 통과하면서 생활하수하고 섞여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좀더 잘살고 부유해진다면 계곡물처럼 깨끗한 1급수처럼 그렇게 정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장별로 시설을 해야되는 것은 다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뭐냐면 대여섯명씩 놓고 하는 공장들 또는 여러 가지 오·폐수 안 버릴 수 없는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게 오염시키는 게 아니냐, 오염의 주범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은 작은 무등록 공장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일 한번 하자는 말예요. 이게 지금 강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매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까 현실과 이상을 얘기한 원인은 그러면 공장 문닫게? 문닫아야 됩니다. 시설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라도 하고 있어라 이말야 파악이라도 해두자 이거야 시 차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정화시설 하는 것,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구리가 나올 때 있어요 구리, 그것은 아주 중금속에 해당되는데 납,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정화시설 해도 안되고 그게 정화시설 해서 개울에 나가도 그것은 생물이 못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이런 것을 현안파악이라도, 통계학적인 현안파악이라도 해둬야지, 하다 못해 나중에 가서 우리가 물살리기, 맨날 환경, 환경 그럴 게 아냐, 시작을 해야 된단 말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 할 때 1천만원 든다 그 천만원에 대해서 자비부담, 시에서 융자, 이런 식으로라도 몇 백개, 몇 천개 공단은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는 물 살릴 수 있다 이거야 어쨌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져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오·폐수가 나와서 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에 대한 것을 이 지도만 알고 오·폐수 발생에 대한 그 지도도 하나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해줘보세요.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오·폐수 발생 현황하고 그 지도는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시설이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되어있으면 무슨 기계다, 하다 못해 그 정도까지라도 하여튼 1년 걸리더라도 데이터라도 업을 시켜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남부화물기지 있죠? 지금 경인 ICD, 거기는 수질배출 업소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화물기지안에 세차를 한 물을 정화하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거기는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위원님들은 아마 안 가보셨을걸요.
신경균 위원 저희 초대때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여러 번 했는데 한 3년동안 거의 안 해서 지금 시에서 단속은 나가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나갑니까? 왜냐면 저는 그 동네에 사는데 84년도까지는 물고기를 냇가에서 그냥 잡아먹었는데 지금은 들어가면 이게 살갗에 금이 가요, 고기들이 없고, 그런데 지금도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셋방기업이라는 데는 차가 150대라고, 그러면 거기 운송사업하는 데가 18군데가 시멘트가 6군데란 말예요, 24군데가 있는데 오염이 안됐다고는 못 볼거라고요, 분명히 수질검사를 하면 나쁠 거라고요, 그런데 요즈음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여기에 보니까 그런 적발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시가 봐주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아닙니다. 시에서 여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원래 현장을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가보지를 못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일내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점검해서 수질을 한번 또 가지고요.
신경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설치허가 업체가 별로 없어서 허가해준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32페이지. 32페이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현황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계장 답변하세요.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수질관리계장 금범섭입니다.
  신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남부화물기지는 저희들이 말하는 수질환경 보존법에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았지만 세척을 하고 있었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폐수처리 시설은 해왔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해왔고 저희들이 물을 떠서 검사한 결과는 거기에 일반항목 외에 유분까지 해봤습니다만 기준이하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기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차시설하고 세척시설, 두 가지를 지금 설치허가를 해서 지금 아직 공사에 착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기지가 이사가면 기존시설은 폐쇄가 되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세차시설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세차를 해서 세차폐수가 방지시설에 전량 유입되고 세척시설도 트런치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세척폐수는 전부 처리시설을 거친 후에 오수처리하고 같이 처리된 다음에 통하는 최종 방류구에서 별도의 관거로 유입이 되어서 처리가 되도록 방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것은 적용업체가 안됩니까?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업체가 되지 않습니다.
신경균 위원 새로운 10만 8천평 거기에는 되어 있고 기존의 거기에는 없다?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차가 그렇게 많은데 그게 일반 세차장이나 이런데 보니까 여기 웬만한 조그만 한데도 다 했는데 차가 그렇게 많은데.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저희들이 저희과에 배속된 공익근무요원들로 하여금 그 기지에서 나와서 하천이 시작되는 곳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왕송저수지까지 또 내부에 들어가서도 불법세차를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왔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에 보면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70년도에 낸 것도 있네요 그렇죠? 설치허가가.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시설 내구연한이 어때요? 그냥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릴 께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구리성분이 나왔어요, 동 그러면 이쪽에 정화반이 있어요. 키 큰 아이 저하고 친한 아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맨날 골린다고요 아침에 나가서 밀가루 몇 번 뿌리고, 점심 먹고 또 들어가기 전에 밀가루 뿌리고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시설이 저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이게 시설이 제대로 된 건지,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창고에 싸왔죠,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그때 10년이 넘지 않은 회사였는데 지금 여기 73년도, 75년도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 거의 20년 됐을 거란 말이죠, 족히.
  그러면 기계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르겠지만 이런 것도 가가지고 점검이 됩니까? 이것 너무 시설이 노후하니까 기능을 다 발휘 못 해줘가지고 시설은 되어 있지만 실지로 폐수 처리될 때 나갈 때 보면 정말 기준치에 아주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지금.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지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운영 미숙하고 또 설비의 노후화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무단 방류하는 업소도 개중에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로 없고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운영 미숙으로 인한 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화학적 처리시설, 중금속,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지금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처리를 하는데 과거에 있던 회사들은 역시 손으로 그 사람들 경험에 의해서 약품을 손으로 타서 저어줘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 알면서도 시설이 노후화 되는데도 있고요,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기준이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배출 부과금도 물리고 다른 행정처분도 하는데 노후화 된 시설은 그렇다 하고 손으로 경험에 의해서 하는데는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회사들이 아주 중소기업도 안 되는 영세기업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자동화 해라 어떻게 해라 이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말이죠 너무 길어지는데 거의 다 요약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폐수처리요, 다른 것 오수는 놔둡시다. 폐수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기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수시점검에 대한 실시한 점검일지가 있죠?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네,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각 사업장별 시설물에 대한 수명전환이라든가 그 다음 교체대상 이런 것 전부 파악이 되어있죠?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네, 현황카드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있습니까?
○수질관리계장 금범섭 네,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모 위원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범지역이 있듯이 무단투기하는 장소가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도로변이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또는 상업시설 이런 지역인데 그래서 저희 가정집은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속이 용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반응은 없습니까? 하루에 몇 건이라도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무단투기를 지금까지 31건밖에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지적하래도 내가, 보세요 내가 지금 간단하게 금방 얘기할 께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장에 가면 내 생각에 아마 다섯 집은 할 것 같애요 거기. 그 다음에 밀림시장 앞에 가보세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야시장 앞에 약국 건너편에 보면 거기는 항상 쌓여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단속 못합니까? 그럼요, 이것 단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을 시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누가 나가든지, 금방 근절됩니다 이것. 방안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단투기 실태를 말씀드릴 께요. 그 전에는 무단투기를 할 때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래도 사람이 왕래할 때 버리는데 요즈음은 12시나 1시쯤 가게문을 닫고서 가다가 차에 싣고 가다가 차 문 열로 그냥 집어넣고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새벽 1, 2시까지 지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무인카메라를 우선  사가지고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는데는 몰래 설치했다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그렇게 해서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섯 대를 사가지고 동사무소마다 다 주려고 그랬었는데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해보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선 내년에 한대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보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새벽이나 야간에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무인카메라는 비신사적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어차피 그 사람도 비신사적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래요? 그런데 민방위 교육장에 그 사람들을 그런 사진을 찍고 고발하라고 민방위 직원한테 동 직원을 시켜서 고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왔는데, 지적을 해주면 두 집은 금방 잡아요,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지 길거리에 있는, 이게 나중에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날립니다, 날리니까 쓰레기가 난무하게 되죠, 진짜 방안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앞으로 무단투기단속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용역 대행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우리 16개 업체가 현재 있는데 권역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16개 업체가 현재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현재 16개 업체는 허가가 나가있는 업체고요, 어떤 업체는 허가를 2개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2개지만 움직이는 것은 하나가 움직이는 경우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청소업체가 지금 너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3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4년도는 103톤, 95년도 69톤, 그 다음에 73톤으로 잠깐 올라왔습니다만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쓰게 되면 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업체는 16개인데 톤 수가 줄어들으니까, 자기네가 먹을 이익이 줄어들으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질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체에다 대고 자연적으로 통합 좀 해봐라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항간에는 허가권 하나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청에서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환경보호과장님 처음 왔을 때부터 추진이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도 2천만원 세워준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는 안양시 차가 안양시 청소차가 의왕시에 와서 수거해 나가는 그런 예까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것은 몰랐습니다.
김대원 위원 안양시 허가와 의왕시 허가를 같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안양시 차를 의왕시에 투입을 해서 수거해 가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허가에는 허가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허가기준이 분명히 있고 지도감독이 연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연1회 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사실 적발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라든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사무실이 16개 업체 사무실이 다 있는데 사무실 한번 가 봤어요? 사무실 다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저는 직접은 못나가 봤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 봐서는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도 아는데요, 그리고 차량들이 차량을 관리하는 주차장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 까? 차들이. 최초의 허가에는 허가냈을 때 허가기준에는 사무실, 종업원 2인 이상, 차량 1대이상, 주차장 소유지 확인해서 했는데 점검사항도 역시 허가사항이랑 같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맞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지도감독에 보면 감독실적에 보면 지적된 사항이 한번도 없어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단속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 용역비까지 세워 가지고, 사실 공무원도 말하기 곤란하고 의원도 말하기 곤란합니다. 이것은 자기들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고 실질적으로 권리금이 1억씩 붙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허가 하나에.
  그러다 보니까 당신네들 통폐합하시오.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이것은 허가기준에 분명히 우리가 지도점검 해야될 기준점검을 하는데는 할 말 없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그리고 또 우려하는 것은 쓰레기 수거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자기들까지 묶여져 있단 말입니다. 집단적으로. 쓰레기 수거 안 해가지고 강력대치를 하는 이런 사태가 우려될 것 같아서 더더욱 강력하게 못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몇 일간 파업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쓰레기 수거 못하겠다 이러면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반발할 것이고, 그럴수록 제 생각에는 빨리 도려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닌 것은 빨리 늘 끌려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조치를 취해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이런 게 사태가 어려울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에서 못할 것 같으면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시라고요, 합동점검을 해본다든가, 그러면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안 그러면 환경처라든가 이런 데에서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그러면 서로 불편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자율적으로 말입니다. 무작위로 거기 16개업체중에 선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자고요. 우리 업체는 이렇게 갖췄는데 너희 업체는 못 갖췄으니까 자기들끼리 할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어떤 업체는 제대로 다 갖춰진 업체는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허가만 받아 가지고 넘겨져서 자기 부담금만 받아 챙기는 그런 회사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점검을 하셔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지난번에 무슨 조합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자체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개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청소를 3개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매립지에 16개 업체가 매립지로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권역으로 묶어서 매립지로 돌아가면서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게 단속을 한다고 그래도 단속하려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전화해 가지고 나와 있으라고 그러면 하나마나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지금은 그런 일은 없고요.
신경균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또 당해 봤고 그 얘기를 했다가 또 한번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래놓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조합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신경균 위원 하도 그러니까 거기다 신경을 쓸 저기도 못돼서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단속은, 합동단속은 하면 뭘 해요, 가서 다 했다고 토요일날 보니까 각 업소에 다가서 직원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벌써 너희들 준비 다하고 있어라 그러는 건데 뭐.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아, 위원님 나가실 때요?
신경균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때는 안내차원에서 나간거고요.
신경균 위원 그러니까 안내차원이고 그냥 불시에 가야 되는데 직원이 나가있으면 벌써 다 갖출 건 다하고, 아까 모 계장이 그러는데 막 방류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있습니다. 비 오면 갖다 막 뿌려요, 화장실 인분도 비 오면 막 뿌리고 폐수처리장 검열 나온다 그러면 그냥 급하게 서둘러서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적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 마나예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소가 이게 허가를 내주는데 규격에 맞아야 내주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주차장 확보도 다 줬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담당업소들이 다 주차장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라구요 있는데요, 없는 데가 몇 개이고 있는 데가 몇 개이고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청소행정계장 김용환 청소행정계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의왕위생이라든가 부곡동 고천동이 지역하고 부곡동 청소업체는 저희 적환장 부지내에서 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구요. 내손, 청계지역하고 고천 두 지역은 업체에서 개인땅을 빌려 가지고 중간 적환작업 및 차고지로 사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차고지로해서 업체별로 해서 자기 차에 대해서 차고지로 쓰는 게 아니고 업체가 뭉쳐 가지고 개인 땅을 빌려서 그렇게 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쉽게 한가지 물읍시다. 지금 우리 적환장에 차고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로 허가난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런 특혜를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야, 내가 벌써부터 여러 사 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는 몇 백만원씩 주고 차고지를 얻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왜 거기에다 차를 세워요,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요? 지금 안 받잖아요, 특혜 주는거잖아, 내 지금 이 얘기 안하려고 그러니까 자구 딴소리로 뱅뱅 돌려서 얘기하는데 말이야, 지금 과장말이예요, 차고지 없는데는 조사해서 폐쇄시키라구요 전부, 무슨 전부 이리저리 환경보호과장이 이리저리 봐주고 특혜를 주고 장난을 치고 말이야, 이게 다 특혜라구요, 왜냐하면 어느놈은 지금 내손동에 몇 천만원씩 주고 땅을 얻어서 차고지를 하고 있고 그놈들은 왜 적환장에다 차를 대게 하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어떤 게 맞는 건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손동 차고지 몇천만원 주신다 그랬는데 사실 내손동이 쓰레기 적환장 앞에 도로부지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의왕위생이 압축동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차를 대고 있는데요, 압축동 쓰레기장은 의왕위생한테 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구요, 다만 내손동
박도양 위원 아니 공짜로 주면 특혜를 주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거기는 위탁이 된 상태지요.
박도양 위원 지금 주차하는 땅도 위탁을 해 주었냐 이거야, 시에서.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박의장님 위탁이 됐으니까요, 그 시설이 의왕위생에 위탁이 됐으니까 그 위탁주는 것도 그 청소업체 3개권역 업체 사장들하고 다 그 사람들 도장찍은 것 다 있습니다. 양해하에 자기네 장소는 어디이고 내 장소는 어디이고 이렇게 합의된 뒤에 그렇게 된 거지, 지금 부의장님이 특혜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박도양 위원 자기네들이 좋다고 적환장 저희들이 달래면 줄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위탁이 되면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구요.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6개 업체가 거기 다 달라면 줄 수 있느냐 이거야.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래서 지난번에 땅 사주셨잖아요, 그 위에 땅산 것, 거기가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다되고 정비가 다되면 거기 땅 산데 주차장이 될 겁니다. 현재 우리시는 그린벨트로 전부다 되어있기 때문에 주차장 할 데가 없어요.
박도양 위원 주차장 할 데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허가가 어떻게 나요,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난 자리가 어디냐니까? 허가난 자리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공동주차장으로 해서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그리로 보내야지 그리로 보내지 못하려면 폐쇄시켜라 이거야, 딴 사람들이 주차장 가지고 하는, 1억이니 2억이니 그런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나, 나 이거 말도 안돼요.
김대원 위원 부의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로 운영하던 청소차를 위탁을 해서 업체에 나누어 줬잖아요, 그런 차들은 주차장이 당연하게 시에 있었겠지요,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쓰레기 수거를 했을 때 보유하고 있었던 청소차를 지금 대행업체에다 위탁을 해뒀잖아요. 그러면 우리시 보유차량은 우리시에서 주차장 있었으니까 샀을 것이고 그 나머지 허가냈을 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차장이 있어야만 허가가 나갔을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도 우리 대행차량은 우리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대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장이 있느냐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 개인 소유하는 차량의 주차장이 말이지요. 그 개인이 다른 사람 땅을 빌려서 지금 차를 주차 해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부분 허가를 내고 그 지역과 지금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천에 새로 길난 데 있습니다. 여기 해태제과앞에서 저쪽 뚫린데요, 거기에 고천지역하고 내손동 일부 지역하고 현재 와 있구요, 그 다음에 부곡지역은 부곡 군포시쪽으로 자기네가 땅을 얻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적환장에는 내손동의 일부, 지금 현재 한전앞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적환장겸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는 바랑에 부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당장 청소차가 가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적환장앞에 재활용센터 앞에 부지에서 우리 주차장이 다 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기에 다서 적환을 하면서 잠시 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환장은 의왕위생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안에는 적환장도 있고 주차장도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고 있는 거지, 시에서 어떤 특혜를 줘가지고 어떤 업체가 와서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지도단속 부분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권역별로 용역을 주기 전에는 업체들이 자기 스스로 개척을 해서 어떤 업체는 차한대 밖에 없으면 아파트 하나를 해서 자기가 먹고 살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에 주차장이 자기들것이 있었을 게 아니냐 얘기지요, 시에서 배려를 해주기 전에.
  그때 우리시는 우리시 자체에서 수거하는 쓰레기차는 우리가 운전하고 개인 업체는 16개 업체가 난립 됐을 때 자기들이 계약 못해 오면은 자기들이 굶어 죽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그때는 지도단속이 잘 됐을 것 아니냐 얘기지요, 주차장 없으면은 점검 나가서 지적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민원발생이 많이 있었지요.
김대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그룹별로 위탁을 주고 나니까 전부 통폐합 수거를 권역별 수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시에서 주차장가지도 배려를 해서 해주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주차장까지 배려해 준거는 없습니다. 다만, 내손동 지역에서 쓰레기, 내손동 앞에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한전 그쪽으로 쓰레기 적환장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요, 거기서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민원이 당장 발생하는데 시에서 적환장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해 준거지요.
김대원 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이게 쓰레기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때 그때 청소용역업체 허가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800만원 자본금에 4.5t 청소차 1대, 인부 4명만 있으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그 조건만 갖추면 누구든 다 허가를 내됐어요, 뭐 주차장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에서 지금 와서 취소도 못 시켜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실정이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쉬울 것을 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싸웁니까?
  처음에 우리가 안양시에 업체가 두개예요. 인구 50만에 한데가 두 군데인데, 조만간에 인구 11만에 16개예요. 그때 당시에 무분별하게 나가서 그렇습니다. 아, 800만원과 4.5t 한대에다가 인부 4명만 있으면 막 허가를 내주니 그때 그렇게 무분별하게 내줘 갖고 과장님 오시기전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자연적으로 저희들끼리 그만두든지 통합을 하든지 이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맞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저쪽에 대여해준 차가 몇 대예요, 청소차 우리가 대여해준 차가요, 우리시 차가 몇 대냐구요.
○청소행정계장 김용환 저희 4.5t 수거차가 있는데요.
박도양 위원 아니 전부 몇 대만 얘기해요.
○청소행정계장 김용환 전부 10대 나가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10대요, 그러면 지금 16개 업체에서 있는 차가 전부 몇 대예요? 대략해도 돼요 대략.
○청소행정계장 김용환 그게 한 35대 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야 10대는 우리 적환장에 두어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 차고지고 보내라 이거야, 그래서 차고지 못 구하면 폐쇄시켜라 얘기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기간을 주어 가지고 그때까지 차고지 못구하면 폐쇄시켜라 이거야, 자기땅 사서 하는 사람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하라구요, 아, 자기차 차고지도 없이 적당한 자리에다 아무렇게나, 그러니까는 환경보호과장은 의원들이 그런다고 해요, 10대를 제한 나머지는 다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해서 안 한다면 폐쇄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틀을 잡아야지,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가 청소대행업체한테 거꾸로 엉겨 다녀요, 자기들은 아니라 그러지만 밖에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돼있단 말이야, 그 점 유렴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런 기획에 유도를 하라구요. 아, 의원들이 시킨다고 그러면 될 꺼 아니야.
정경모 위원 대행업소가 6개업소가 고천동에 같이 소재지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계장 김용환 공동차고지예요.
정경모 위원 사무실도 거기 같이 있구요?
○청소행정계장 김용환 네, 사무실도 같이 있습니다. 제일모직 들어가는 이번에 도로개설 된 도로 옆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실업에 여자사장 이혜숙씨 그 양반이 지난번에 조직하던 친목계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계장 김용환 그 업체는 자기네들끼리 구성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내용은 잘 몰라요? 알았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리고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내손동 권역하면 내손동 권역에 어디 합동사무실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전화라도 있어야지, 이게 사무실도 없어요, 가정집에서 전화 만들어 놓고, 아 무슨 회사입니다 라고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실이 맞죠. 무엇하러 환경보호과에다가 전화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손지역은 내손동에서 사무실 전화번호를 반상회때 흥보를 해가지고 거기로 전화하도록 하게 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에서 왜 전화를 받나, 대행을 주고, 그게 맞는 거라구요 내 얘기가, 그러니까 내손동이면 내손지역, 고천지역, 부곡지역 해서 합동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그래요, 지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구요, 앞으로는 걔들한테 끌려 다니지 말고, 이거 사실상 조사하면 이름만 있지 인부도 없다구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번 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내밀라구, 기회가 좋지요 구실도 좋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칠께요.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뇨관련업자 현황 및 분뇨처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지금 분뇨처리 실태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일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업자들이 어디어디, 누가 1년에 몇 번씩 친다는 그 명단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명단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있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골목이나 주위를 쭉 보면 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두 번 꼭 칩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서울 사람이 세를 놔가지고 다 세입자입니다. 보통 13가구 14가구 심지어 20가구 이상 되는데 여기는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집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집에서 조금 더가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못 먹어요, 악취가 나가지고 이런 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계몽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하수구를 뚫고 냄새가 각 집마다 화장실이나 주방에 악취가 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계몽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화조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이 다 끝나면 언제 치웠고 1년이 됐고 해서 1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고지가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현재는 수동식이기 때문에요, 많은 량을 그렇게 못하구요.
정경모 위원 나는 심지어 어느 골목을 하나 택해가지고, 상하수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하수구에 왜 그 무비카메라 있지요, 하수구에 투입시켜 가지고 촬영하는 거, 그런 거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벌과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화조가 굳어 가지고 작용을 전혀 못합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소각로설치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작년 감사때 얘기했던 사안인데, 애초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소각로를 설치하든가, 갈뫼택지개발지구내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하다고 했어요,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대형폐기물 소각로 같은 게 만들어지고 쓰레기 음식물 퇴비화 시설물이 완공되므로써 크게 필요치 않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나오는 쓰레기량을 소각장 계획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후 20년 후에 나오는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 계획 한번 얘기 해봐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갈뫼지역택지개발이 13만 5천평입니다. 그리고 약 3,000세대가 들어와서 약11,000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1,000명 입주가 되면 쓰레기가 대충 저희들 계산은 1일 약 3.8t이 됩니다. 하루에 나오는 양이, 그랬을 때 이 3.8t은 재활용품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이것을 전부다 빼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태우기 위한 소각장을 설치하기에는 이 양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갈뫼택지개발지구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장소에다가 우리시  전체 것을 넣을 수 있는 소각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이게 불가 처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을 전혀 시에서 설치 안 한다는 뜻이 아니구요, 다만 갈뫼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지역은 설치가 어렵다는 이 뜻입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의왕시 어디에 짓든간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보고로는 택지개발 하다보면 약 800억의 이익이 남는다 그랬는데 개발을 하므로써 거기에 들어오는 주민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의왕 전 시민이 택지개발하므로서 쓰레기 소각장을 다 의왕것을 다 처리한다 그러면 어디 덧나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그 법률의 적용을 받으려면 약 200톤 이상의 쓰레기를 쓰레기장을 설치를 해야 되구요. 100만㎡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서 주택단지라든가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14만 1천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도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할 때에 쓰레기양도 적고 면적도 적고 해가지고 쓰레기 양이 적다 보니까요 그 열 가지고 난방 공급하고 그러는 게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거는 다 그린벨트 아닙니까, 우리가 쓰레기 설치도 그린벨트 내에 하겠지요. 그러면 계획단계에서 거기 인접, 지금 군포와 똑같습니다. 그 윗산 쪽으로 인접해 붙여서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래쪽은 택지로 개발하고, 위쪽에는 의왕시 처리장을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용역설계를 할 때 꼭 그 안에 집어넣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 땅 한 평 개발할 것 같으면 300만원 400만원 나올텐데 그 안에 10,000㎡짜리 그걸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접해서 그걸 개발하므로써 그 주변이다 개발될 꺼니까 그럴 때 집어 넣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오메기에다 땅사서 10,000㎡짜리 그 우리 같은 지역이지만은 의왕시 짓겠다 뭐 부곡에 의왕것 전체를 짓겠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반대급부로 그쪽에 갈뫼가 택지개발이 되어서 부대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나머지 사람도 그 개발할 자리는 거기 밖에는 없으니까 그런 자리에 집어넣으라는 뜻이었는데, 그런 계획도 잡아 볼 수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글쎄, 부지라든가 주변여건을 이거 소각장은 사실 민감한 사항이 되어가지고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 택지를 개발하고 나면은 그 위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주거지에 있던 사람들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택지개발비는 다 들어나 버리고, 그 바로 위에는 산밖에 없단 얘기야, 그린벨트 아래쪽으로는 다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붙여서 지으면 아무 소리 안 하지, 새로 어디 장소 설정해서 짓는다는 건 문제가 있단 그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현재 우리시에서 총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69t이거든요, 1일 매립지로 들어가는 게요, 그런데 재활용이 많이 되고 음
식물 쓰레기 15t이 빠지고요, 내년부터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은 약 50t 정도면 현재로써 50t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 소각장 관계 때문에, 이게 워낙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 할 때 같이 집어넣어야 아무 소리가 없는 거지 그런 얘기했잖아요, 같이 집어넣어야 가능한 거지, 따로 설립했다가는 영원히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과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 훨씬 적은데 소각장 만들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과천도 저희가 소각장 때문에 가 봤는데요, 이거 물론 현재 50t 나온다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50t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쓰레기양은 늘어나는 거니까 물론 줄긴 줄더라도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양은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자료로다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과천이 소각로가 커서 줄이려고 그러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줄이려고 그러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소각장요?
박도양 위원 그래서 내가 의장한테 얘기해서 너희 우리 경계에다 하기 때문에 그 소각장 짓지 말아라 지으려거든 내가 여담 비슷하게 했어요. 과천에서 서울구치소까지 길을 닦아다오, 남의 시 옆에다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런 얘기도 들어 왔어요, 그러면 의왕에 거기가 붙었으니까 일부를 자기네 소각로를 안 줄이고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펄쩍 뛰더라구, 그래서 내가 말하다가 말았는데 사실상 우리시 경계에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는 용량은 충분히 과천에다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늦지 않는 거로 본다구, 이런 거를 인근시와 타협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자구 모색을 안하고 어떻게 앉아서만 하려는 이러한 형태가 난 어떨 때 보면 안타깝다구요, 지금 과천이 80t인가 90t인가를 50t으로 줄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은데 90t짜리가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90t이 맞습니다.
박도양 위원 90t자리로 설계를 했는데 과천은 50t만 가져도 남기 때문에 50t으로 줄인답니다.
  그러면 거기와 협조하면은 바로 우리경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여서 연계해서도 내 지역이지만 할 수도 있고 거기다 우리의나오는 걸 넣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기회일수가 있다구, 그래 그게 인근시와 협조가 되고 사실 그래서 의장단 회의를 하기는 하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지금 김대원 의원의 질의가 100%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새 지역에다 다시 하는 거는 절대 반대합니다. 좋아도 반대해요 주민이 그러면 지금 내손택지개발하는 접경에다가 적당한 자리를 물색해서 집어 넣어 가지고 애초에 택지개발할 때 소각장이 들어가면 그 들어온 사람이 절대 말 못 합니다.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산본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새로  집어넣으니까 말썽이 생기는 거지 있는 거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넣을 수 있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걸 우리 시에서 자구 연구를 해야지 엉뚱한 데만 자꾸 하니까 지금 사실 의원들이 골 아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장은 과천과도 유대를 해보고 사실상에도 모락산에도 넣어보는 게 장기적인 거지 여기 내가 봐서는 지금 나자로원에서 나오고 청계쪽에서 나오는 담요 찌꺼기 이거를 소모를 해야되는데 버릴 데가 없고, 그것 때문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청계에다 주면 청계에서 좋다구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 그냥 예산만 써 놓고서 아 그 동네에서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장소 같은데 생각도 안 해본 거 아니예요? 해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서면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글쎄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환경보호과장은 사실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만 이러구 저러구가 아니라 의회에 주례회의때 자주 와서 유대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이게 잡음도 없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내가 봐서는 맨날 짝사랑하는 쪽으로다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여기가 굉장히 민원에 민감한 거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내가 아까 과천관계 같은 것도 한번 타진해 봐라 이거야.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알겠습니다.
  과천시 환경보호과장하고도 협의해 보구요, 그 다음에 소각장 부지관계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가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가축 오수·분뇨 및 폐수정화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제가 토요일날 청계에 가가지고 가축 오수·분뇨도 되고요, 제가 보니까 감독을 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법이 잘못돼 있어요 보니까, 작년하고 똑 같습디다.
  이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안되고, 면적에 따라서 또는 그  가축 마리 수에 따라 가지고 일정면적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이거 빨리 시정하시자구요. 그러면 개울 위에 소 한 여닐곱 마리 놓고 있는데 거기는 처리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똥물 튀는 것 순간이지 뭐 비오면 솔솔 잘 내려가고 그래도 면적이 일정면적 내에서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법을 얘기하고 제도를 얘기하는 게 뭔고 하니 제도와 법이 정비가 되어 있어야지 가서 따져도 보고 가려도 보는데 자유로우니 오수가 나오고 폐수가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야, 이거는 우리 힘만 갖고 안 될 때는 상부에 건의 조치해 갖고 말이죠, 제가 또 외람 된 얘기지만 좀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것도 한 달 걸리는 게 있고 1년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 스스로 바꿔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 안을 만드셔 갖고 강력히 건의해 보세요. 그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마음대로 기르고 마음대로 똥내가 나도 문제가 없더라구요, 어디인지 다 아시고 이해되는 부분이지요? 이 내용이요 젖소 기르는데 나중에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어디에 있다는 거 말씀 드릴께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사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실태라는 게 사실상 이게 쉬운 건 아니지요, 비수기때는 좀 나은데 사실 각 공공시설, 백운호수나 청계산 이런데 화장실에 가보면 참 수거때 가보면 사람 들어갈 수 있게 관리한다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백운호수에 화장실을 어디서 관리를 해요? 청계동에서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환경보호과에서 직접관리를 안 하구요, 녹지과에서, 청계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책임은 녹지과에서 지는거구.
○녹지과장 민병철 그러니까 시설물 수리는 저희가 하구요, 청소관계는 청계동에서 합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청계동에서만 한다는 얘기지요 맨날, 그런데 여기서 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백운호수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화장실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예요 안되지요, 이거를 녹지과에서 시설을 한다면은 간이화장실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확보해서 수세식으로 지어서 이걸 처리를 해야지 거기가 내 동네가 되어서가 아니라 다니면서 보면은 쉽 게 얘기해서 사람은 1,000명에 화장실은 하나꼴 이렇단 말예요.
  여름에 그거 몇 사람 들어가면 차는데 그게 수거용이란 말이야, 빠져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이틀에 빨리 치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녹지과장님은 이게 긴 얘기할게 아니라 화장실을 늘리든지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지어야 되는 거로 보는데 녹지과장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녹지과장 민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계는 물론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설치를 하면 또 관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을 하려면 물론 예산만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지금 추세는 산림내 같은 데는 기존에 있던 것도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백운호수 같은 데는 좀 예외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한번 앞으로 수세식으로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왜냐하면 먼저 공중화장실이 있었던걸 없앴잖아요. 그거 없애고는 그거 조그만 것 몇 개 사람도 못 들어가는 것 갖다 왔는데 여름이면 말예요 솔직한 얘기로 백운호수 주변 산에 못 올라갑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없으니까.
  다 그렇게 하면서 뭘 깨끗하게 하라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뭐 사실 관리실태가 이렇고, 이 주유소에 18개라고 되어 있는데 주유소에도 우리가 관리할 뭐가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주유소가 18개인데 주유소 화장실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중화장실 총괄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개인건데 가서 뭐 따따부따할 권한 있느냐구.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박도양 위원 글쎄, 그럴 것 아니야 개인화장실 치우거나 말거나 주인 마음인데 시에서 뭐 이러구 저러구 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게 필요해가지구요, 이번에 조례에 다 올렸습니다.
박도양 위원 됐어요.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백운호수 주변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유입차단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으로써 환경보호과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박도양 위원님께서 내손동에 가면 쓰레기 규격 아닌 봉투가 1/2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11페이지에 재활용품 배출실명제 이것 모양 쓰레기도 날짜를, 통별로 날짜를 정해서 몇 일날 그 통에는 청소차가 온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참고로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냐하면 쓰레기를 장소를 정해놓고 버리라고 그러니까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가 정말로 1/2이 나왔습니다.
  또 청소하시는 분들은 규격봉투만 받아가지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나가봐도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여름 같으면 악취가 많이 날겁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갖다 놓는 데를 앞으로는 없애버리고 날짜를 정해서 청소차를 운행하는 것이 어떠냐, 옛날엔 청소차가 오면 노래를 틀어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거는 우리시에서 깨끗하게 치우고 앞으로는 거리가 쓰레기로 쌓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써 참고의 말씀을 환경보호과장께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업무에 이어 10분간 정회를 실시한 후에 녹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하수과 업무와 상수도사업소 업무는 상호불가분의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서는 함께 감사를 받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간도 늦고 해서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조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림사업을 할 때 조림사업 추진에 앞서 한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상징나무가 느티나무지 요? 우리 의왕시에 느티나무가 지금 몇 그루나 있습니까? 느티나무가. 의왕시에.
○녹지과장 민병철 현재 있는 거요?
김학복 위원 네.
○녹지과장 민병철 지금 주로, 지금 확실한 본 수는 나중에 서면으로 대답하고요, 추로 있는 분포되어 있는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곳이 1호 국도선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지금 시청앞 도로에 집중적으로 있고요, 다른 데는 그냥 산재되어서 있는데 정확한 본수는 지금 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아 가지고요, 나중에 서류상으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느티나무가 있는 나무수가 대충 얼마인지도 안나와 있어요?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공원녹지계장 곽호경 국도1호선에 970본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고천택지개발 지구내 400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계속 작년도부터 조림사업 보면 시의 상징나무인 느티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했으면 하는데 계속 잣나무니 은행나무,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식재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느티나무를 좀 시의 상징이니까 식재할 때 조림사업할 때 느티나무를 좀 많이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김학복 위원 그리고 7,800만원 예산으로 93년 10월 18일 준공한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편입가로수 식재공사가 하자가 발생했죠? 나무 94본이 고사하는 하자가 발생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20일에서부터 10월 18일까지 보수를 하였다고 했는데 식재한 나무의 수종별 내역과 고사한 94본의 수종별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그러니까 하자 보식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복 위원 네.
○녹지과장 민병철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주 수종을 은행나무와 버즘나무입니다. 플라타나스요. 플라타나스인데 내용은 조금 있다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갖고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완료는 다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수종을 아직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요?
○녹지과장 민병철 지금 자료를 안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김학복 위원 자료 오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고, 언제 고사했어요? 언제 죽은 거예요? 나무가 그게 2년이 지났어요?
○녹지과장 민병철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하자기간이 금년 10월달까지니까 저번에 마지막으로 시켰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그때 식재한 것과 동등한 그런 수종을 같이 식재를 한 거죠?
○녹지과장 민병철 네.
김학복 위원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이게 죽은 겁니까 아니면, 원래 나무가 시원치 않아서, 시원치 않은 나무를 심어서 식재를 해서 죽은 겁니까? 94본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녹지과장 민병철 고사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식재과정에서 적지에 못 들어 갈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것을 심을 때는 시내구간에 8m 간격으로 보통 심는데요, 심다보면 지질이 좀 나쁜데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또 밑에 수맥이 흘러 가지고 지금 물이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상당한 객토를 하거나 무슨, 밑에 암거시설 같은 것을 해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지금 통상 심을 때 우리가 품을 계산해 줄 때 그것도 계산도, 그런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설계를 할 때 그 품을 사실 못 줍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죽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식 해가지고 100% 다 살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보통 90% 이상활착이 되면 저희는 이식이 잘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나머지 죽은 것에 대해서 는 하자를, 하자 보식해서 다시 또 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김학복 위원 올해로써 하자가 끝나니까 조림사업보다는 일단 했으면 잘 가꾸는 게, 잘 가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는 서면으로 이따가 제출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나무를 갖다 식재하고 조림사업을 하신다면 시의 상징나무인 느티나무를 좀 저희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티나무를 못본 것 같아요. 좀 심어서 시 상징인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 식재할 때 우리시의 상징나무인 느티나무를 많이 식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전반적인 사안이라고 그랬으니까 페이지도 없습니다 없고, 전 과장님이 김과장님이죠? 제가 그분 계실 때 우리 의원들이 칭찬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과장님이 못 하신다 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지금 내손1동에 주공아파트 담장에 보면 담장에 의왕시를 상징하는 꽃가꾸기나 화초, 또 잔디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도로변에 있는 백운로, 특히 백운로를 얘기합니다만 쥐똥나무 관리하는 것, 이런 등등, 그 다음에 가로수 또 기타 우리가 식재한 나무,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보면 그 전만 못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우리 김과장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전에 몇 번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우리 민과장님은 잘 하시지만 직원들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의왕시 하면 우리가 환경도시입니다. 그렇죠? 환경도시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타 시·군·구에서 부러워하는 전원도시인데 우리가 전원도시의 면모를 갖출 그런 의향은 없는지 관리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하자발생 하는 것이나 공사한 장소에 하자발생이나 기존 공원지에 훼손되는 것은 지금 나름대로 많이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로 보면 그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수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물론 먼저 김과장이 잘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조성된 지가 얼마 안되었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됩니다. 관리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는 새로 조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에 좋고 별로 하자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점점 관리가 우리 의왕시민이 민도가 낮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잔디를 심어놓고 보도블럭을 깔아왔는데 보도블럭으로 안 다니고 지금 건너 다닙니다 길 같은 것.
  그런데 이 잔의 같은 것이 한번 밟히면 그것은 상당히 복구되려면 옆에 안 다닌 데하고 다닌 데하고 복구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예를 들어서 휀스를 쳐놔도 휀스를 다 망가뜨리며 다닙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수목 본수로는 오히려 지금 그전보다 보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열심해 해서 하여튼 환경신도시에 어긋나지 않는 여러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제 우리가 신생시다 보니까 인구도 점점 늘어나죠, 또 나무도 점점 자라면서 숲이 우거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관리를 배가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좀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먼저 번에 산불 났었죠?
○녹지과장 민병철 네.
김학복 위원 피해면적이 2.90㏊라고 그때 당시에는 5㏊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녹지과장 민병철 지금 저희가 2.9㏊ 계산한 것은 지금 수목이 소생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그때 그 숫자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 면적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김학복 위원 전에 국고로 복구가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그것은 저희가 명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조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조율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가 아니고 보조는 크게 나누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국비 50% 나가면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비가 되거든요, 도비가 15%가 나오고 시·군비 부담이 35% 이렇게 해서 내년에 조림을 할 것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 날 과장님도 현장에 계셨고 저도 현장에서 산불 진화작업을 했었는데 진화작업을 하시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장비가 너무 미비하구나, 저도 갈쿠리 하나 들고 올라갔는데 갈쿠리 하나 들고 괜히 설치다가는 까딱하면 제 생명에 위협까지 받겠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또 산불이 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대비를 해서 그때 큰 산불을 겪으신 바로 이러한 장비를 좀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화장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보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대책 세우신 것은 없으십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네, 산불진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우선 산불을 끄다보면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이 따르면 개인장비로서 야간일 경우에는 후레쉬나 렌턴이나 방연 마스크나 이런 것을 진화복 같은 것을 착용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산불진화 장비가 영세하다고 그러는 데요, 외국의 경우에도 캐나다가 미국 같은 데에서 산불이 한번 나면 한 1개월씩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도 주로 장비라는 것은 특별한 장비가 별로 없습니다. 도끼하고 갈쿠리 이런 것들인데, 무영나무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데, 그리고 장비라고 그러면 헬기를 이용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외국에는 차량도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인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 캐나다나 이런 데는 빙하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산이 물론 록키산맥처럼 큰 산맥이 가로지르지만 우리나라보다 유럽 같은 데는 평활합니다 사실 산이. 그래서 인도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같은 것으로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 지형이라는 것은 산이 지형은 좁고 가파릅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많이 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도가 완전히 넓혀지기 전에는 헬기와 인력으로 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기와 인력으로 진화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투입되면서 유능한 진화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진화복이나 방연 마스크나 이런 것을 구비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외국에서도 특별한 장비가 없습니다. 물론 장비는 동력펌프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산불이 나면 동력펌프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한 300m, 400m까지 밖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현대화를 시킨다고 그러지만 아직까지는 헬기 외에는 그렇게 큰 저기를 가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지 진화하는데는. 그런데 제일 산불의 피해를 줄이려면 우선 조기 발견해 가지고 조기에 진화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현재로서는.
김학복 위원 네, 사실 그 날 피해가 상당히 컸던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바람도 심하게 불고 기후조건도 그랬습니다만 경기도에 요청한 헬기가 두시간이 지난 후에 도착을 해서 거의 진화가 된 상태에서 헬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경기도내에 헬기가 두 대 밖에 없다면서요? 그 날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날 산불 난 곳이 8군덴가, 경기도에 9군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제가 좀 들은 얘기고 아는 바에 의하면 어느 군에서는 개인업자한테 헬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연 얼마씩을 줘가지고 도와 이렇게.
○녹지과장 민병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있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몇 천 만원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없어지는 돈이죠, 1년에 얼마씩 주는 것이니까 소멸되는 돈이지만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자동차 사고가 꼭 난다고 해서 보험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해서 소멸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는 게 보험인데 마찬가지로 산불도 그렇게 한번 나면 많은, 정말 몇 십년씩 자란 나무가 몇 만 그루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방안을 혹시 생각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네,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헬기사정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죠, 헬기가 산림청에 한 20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20대가 있다고 그래서 20대가 다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 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아는 건데요 헬기가 20대 있으면 실지 가동되는 것은 2/3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기적으로 그게 몇 시간 움직이면 1/3씩은 항상 정비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날 당시도 저희가 경기도 소방헬기와 산림청 헬기가 하나 와 있었는데 저희시에도 그때 불이 났지만 워낙 도내에 불이 여러 군데 났습니다 그 날. 그 날 여러 군데 나가지고서 사실은 그 날도 저희한테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의왕시에서 보고를 했느냐하면 불이 민가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왜 그러냐면 헬기를 빨리 그나마 좀 불러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작업하던 것을 그때 돌려준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나자로 있는 쪽으로 민가 쪽으로 불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늦게 온 것 가지고 여기서들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늦게라도 그 날 헬기를 지원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헬기 용역 관계는 우리 도에 남양주에서 지금 민간항공사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한시즌에 8천만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천만원. 그런데 이것은 불이 나나 안나나 그냥 나가는 돈이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것을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저희는 상당히 좋죠, 아무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1년에 한 1㏊정도라도 육림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 현재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나무는 하나도 못쓰는 나무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하면서 연간 다만 1㏊라도 좋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육림을 할 용의가 없나 하나 하고 또 한가지는 기왕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는지, 지금 녹지과에서 용역으로 하고 있는 새 부르는 것 유인방안, 또 뭡니까, 생태계 뭐 하는 용역을 먼저 1차로 한 것으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지금 97년도에도 예산을 또 세웠는데 그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입목에 대한 육림작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원하면 상당한 보조를 해줘가면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주들이 산에 자부담이 한 15% 정도 되는데요 자부담, 산에다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그래도 산주들이 원하지들을 않아요 부담 때문에, 지금도 현재 산주가 누가 천연림 보육이 되는 것을 금년에도 저희가 한 5㏊를 했는데요, 산주가 원한다면 저희가 그것은 최우선으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주가 원하면 15%만 부담을 하면 해주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박도양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돈을 지원으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 녹지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그것은 저희가 작업은 못하죠, 왜 그러냐 하면 산림조합. 같은 데에다 대행을 시키죠, 그리고 또 산주가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전문가시니까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평수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천평 하자면 그러면 1평하는데 얼마꼴이나 먹어요?
○녹지과장 민병철  ㏊당요? 저희가 ㏊당 단비가 나오는데
박도양 위원 ha? 1ha? 3천평에 얼마나 먹어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그게 육림작업에도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쉽게 얘기해서 잣나무 심는다고 치면.
○녹지과장 민병철 심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박도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 잘라내고 나무를 심어야 하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아, 그러면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박도양 위원 대략만 해요. 대략만.
○녹지과장 민병철 심는 것은 조림인데요. 조림하고 육림하고 틀립니다.
박도양 위원 조림 얘기예요. 조림.
○녹지과장 민병철 잣나무 같으면 ha당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도양 위원 1ha에?
○녹지과장 민병철 조림하는데요.
박도양 위원 심는데 200만원밖에 안 들어 간다고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박도양 위원 안 그렇지. 3천평 심는데 200만원 가지고 되나, 안되지. 나무 자르고 나무 묘목사고 심고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돼요?
○녹지과장 민병철 그렇기 때문에 실지 우리가 단비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실지 산주가 하려면 노임 같은 것이 우리는 정부 노임단가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노임 같은 것을 부담을 더 하셔야 됩니다.
박도양 위원 내가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3천평 잣나무 심어주고 200만원이면 누구고 다하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인이라도 할거 아녜요? 개인이라도. 그런데 거기다 15%만 내면 된다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그런데 부의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다른 분들은 200만원씩 ㏊당 3천평인데
박도양 위원 200만원이면 20%해봐야, 돈 40만원 내면 되나?
○녹지과장 민병철 그런데 그게 수종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잣나무 기준했을 때 얘기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한 20%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3천평이 돈 40만원 내면 나무 심어주는 거다 말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녹지과장 민병철 네, 수종에 따라서 틀린데요.
박도양 위원 이해가 안 간다고, 글쎄 잣나무로 봤을 적에 얘기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장기수, 속성수, 다 틀린데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박도양 위원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산주한테 흥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그것들이면, 3천평 정도 큰 땅이거든요.
○녹지과장 민병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조림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면요, 보조조림을 할 경우에는 5년간 타 용도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기를 하게 되면 그 돈을,
박도양 위원 아니 5년 안에는 팔고 사지 못한다 그것 아녜요?
○녹지과장 민병철 아니 팔고 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훼손허가가 안되지만 일반지역 같은 데는 보조조림을 해놓으면 만약 공장부지로 됐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내야 됩니다 도로, 국고 보조 받은 것을.
박도양 위원 내가 봐서는 그린벨트지역에 산 가진 사람들이 기왕에 못쓰고 있는데 그런 3천평에 40만원꼴 정도라면 내가 봐서는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다 맡겨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합에다 보통 저희가 대행을 시키는 데요, 조합에서 조금 요구를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임을 우리는 정부노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노임단가로 했는데 우리가 정부노임단가가 평균 28,000원 돈 되거든요, 보통 노임단가가 그런데 실지 사람을 쓰려면 5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박도양 위원 5만원에도 할 사람은 없지 사실은.
○녹지과장 민병철 그러기 때문에 노임관계 때문에 돈을 좀 요구를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글쎄 그것은 그것으로 마치고 기왕에 누가 물어봐도 물어볼 거니까 그것이나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가 물어봐도 물어볼 거니까 쉽게 빨리빨리 끝나자면 대답해야 할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녹지과장 민병철 용역 관계는 작년 12월 15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조류관계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류생태계와 자연식생지 편찬을 위한 용역은 1차년도 사업이 금년 12월 13일로 끝납니다.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1차년도 사업이 끝나는데 자연식생지의 편찬은 용역기간이 총 1년 6개월입니다. 내년 6월까지는 하고 그 조류관계는 내년말까지 해야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용역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번에 의원님들도 예산추경 했을 때 아셨지만 우리가 1차추경을 이번 2차년도 계획할 것을 먼저 의회에 냈더니 의회에서 삭감 시켜가지고 사실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2차년도 소요사업비를 한 3,500만원을 지금 현재 계상 해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합해서요.
박도양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들어간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녹지과장 민병철 들어간 것이 지금 한 3,500만원, 3,400만원 정도 됩니다. 두 가지 다 합해서요.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그 책 만드는 것하고 새 유인방안하고 두 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어디다 준거예요? 대관절.
○녹지과장 민병철 자연식생지 편찬관계는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에다 주고요.
박도양 위원 어디요?
○녹지과장 민병철 계명대학요.
박도양 위원 어디요? 있는 게
○녹지과장 민병철 대구요.
박도양 위원 계명대학이 어디에 있어요?
○녹지과장 민병철 대구에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대구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그리고 조류관계는 서울 경희대하고 했습니다.
박도양 위원 대구사람이 여기 와서 한다고요? 대구에 있는 교수가 어디 서울 살아요? 어디 외국에, 미국에 살아요? 어디 사는 사람인데 의왕시 것을 와서,
○녹지과장 민병철 대구에 삽니다.
박도양 위원 대구에 살면서 의왕시 것을 한다 이거죠?
○녹지과장 민병철 네.
박도양 위원 그런데 그것 주게 된 동기는 어떻게 돼서 주게 된 동기예요? 그 사람을 주게된 동기, 이 서울, 우리 의왕시 근처에도 대학이 무척 많은데 대구까지 가서 줬는데 어떻게 되어서 주게 된 동기를 실무과장께서는 알 거 아니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주게 된 동기는 특별한 동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 양반한테.
박도양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사람인데 지금 의왕시 근처에 대학이 제일 많이 들어 있는데 대구까지 가서 그것을 받아왔는데 그 사람이 꼭 의왕시에 필요했나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여러 군데 알아보려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 안양관내 고등학교 선생님한테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 분이 그때 우리 자연생태학교인가 뭔가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박도양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는 됐고요, 그 지금 두 가지가 장기발전에 타당이 된다고 과장님 인정을 하세요? 의왕시 장기발전에 안되죠? 괜찮아요 안 된다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렇다 이말예요. 지금 시 행정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원들이 집행부를 못 믿는 거예요. 집행부를 인정을 안 해요. 솔직한 얘기로 인정 안 한다고, 더군다나 과장님들을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예요. 안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그게 된다고 얘기 해가지고 지금 그 정도 했는데 97년도에 3원도 인정을 안 한다는 의원들의 얘기가 대다수인데 그럼 또 3천만원 또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버렸지? 어떡할 거예요?
  이게 이래서 국민이 낸 혈세인데 말야, 이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장기발전이냐 이 말야, 지금 의왕시 근처에 말입니다. 짐승이 없어요. 그게 왜냐면 나도 몰랐는데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가 울어 가지고 씨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디 짐승봤어요? 어디 가서. 그래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글쎄, 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짓들만 하고 있으니, 아까 사회과장 그런 것 하는 식 다 그런 식이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예산을 의원님들이 다행히 세워주면 얘기가 됩니다만 안 세워줬을 때 그 3천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진 것은 누가 어떡할 거야 이 말예요. 녹지과장님한테 주제는 거기예요, 다른 사람을 할 것을 내가 대신 쉽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라 이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아이디어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안 됩니다 라는 얘기는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대답 안 해도 돼요 그것으로 딱 그치자고.
○위원장 고경렬 과장님, 지금 박도양 위원 질의 중에 3천평 1㏊당 잣나무 심는데 2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200만원 듭니다.
○위원장 고경렬 36페이지 보면 860만원이 들어요.
○녹지과장 민병철 그것은 모령이 틀립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리고 녹지과 말고 지금 현재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2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질의는 간단히 답변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현장체험 자연생태학교 했을 때 1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수반이 없습니까? 예산수반 없이 했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였었고 해본 결과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녹지과장 민병철 소요예산은 약 50만원 들었습니다.
  내역은 그 날 강사교수님 초빙해서 했는데 교수님 수당 한 25만원 되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주부 45명인데요, 45명에 대해서 식대 일인당 5천원씩 해서 약 모두 합해서 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신 교수가 유창희 교수라고 재 이름이 있는 양반입니다. 언변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주부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분이 계명대학교 교수입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성신대학인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자연생태연구를 하신 분이 와서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녹지과장 민병철 그런데 계명대학은 생태연구소 소장입니다. 그 사람이 계명대에 있는 분은 연구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의뢰를 한 것 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분도 보니까 4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분이시고 그래서 2,300만원인가 입찰계약 했을 때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거의 차비, 그 사람 2명, 보조원 2명 보상비 이래가지고 다 되어 있었는데 이런 현장체험 환경학교 할 때 이럴 때 와서 식생지 조사를 하려면 여기 와서 생태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에 와서 일단은, 그래서 차비하고 다 준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그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 그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불러 가지고 자연생태학교 강사를 해야 정상이지 어떻게 다른 교수를 초빙을 했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녹지과장 민병철 그런데 현장체험학교는 유창희 교수를 작년에 한번 모셔봤는데요, 6월달인가 한번 모셔봤는데요, 저희가 설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주부들한테, 그랬더니 작년에 계명대 교수를 한번 모셨었어요. 모셨었는데 그분보다 이번에 하면서 유창희 교수를 많이 선호를 하고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모신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요, 대구에 있는 그 사람이면 돈을 2천 몇 백만원까지 받아 가지고 우리 현장 자연생태계를 더 잘 아는 사람이고 유창희 교수라는 양반은 연구도 의왕에 대해서, 의왕 자연생태계에 대해서 연구도 안해 본 사람이 더 잘 안다 이것 말이 안되잖아요?
○녹지과장 민병철 그런데 현장교육하고 연구용역을 받아 가지고 한 것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리죠. 현장에 나가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하고 조금 용역관계는 그래도 실적이 있고 그런 분한테 시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창희 교수는 용역사업을 안 해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서울가본 사람하고 안가 본 사람하고 목에 힘 좋은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꼭 이기에 되는 거랑 같은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글쎄 이 사람도 한 두 명쯤 데려다 대구에서 주는 것보다 서울에서 줬을 것 같으면 그 용역계약서 내역 보면 거의 교통비 2명, 보상금조 해서 세 사람 인건비로 거의 다 되어있지 나머지 재료비하고 운영비 보니까 운영비 천만원하고 재료비 300만원인가 하여간 몇 십 만원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되었더라고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그런데 그 내역은 서울 사람이 하나 대구 사람이 하나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하는 데 원가 학술용역에는 월급식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책임연구원이 많은 우리 3급이면 3급 대우,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1년하면 기간이 길을수록 상당한 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는 낙동강 하류 같은 것을 할 때를 저희가 거기 자료를 갖다 보니까 1년 하는데 92년도에 1억 9천이 들었습니다. 1년 기간하는 데요, 거기는 계산을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것을 계산한 것을 보셨다니까 말씀인데요, 저희는 아마 여비를 3박 4일 이렇게 밖에 계산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여비 같은 것은, 거의 인건비인데 그러면 한 달을 계산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 와서 보는 것을 3박 4일 보고 자료 뒷정리 하는 것 한 3일 봐서 그러니까 한달 월급을 계산 안하고 그것을 날수로 계산해서 1주일치만 계산해 줬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 규정대로 하자면 4배가 늘어야 될 겁니다 아마, 인건비가 왜 그러냐 하면 한 달 치를 쳐줘야 되는 건데 저희는 7일밖에 계산을 안 했습니다 월. 그러니까 1년이면 70일하고 2×7=14하고 84일분의 인건비 밖에 안 들어간 거죠 1/4. 그런데 학술용역에 제대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나오는데 저희는 그렇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1주일 계산 해줘가지고 당신네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섭외를 했던 겁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과천이나, 우리 인근 말입니다. 과천이나 성남이나 수원이나 용인군 같은 경우에 식생지 조사한 예가 있습니까? 그린벨트가 우리랑 산이 같이 면하고 있는 그린벨트가 비슷한.
○녹지과장 민병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수원시에서 저희가 작년에 계약했다 하니까 금년에 수원시에서 수원시장님이 아마 말씀을 하신 모양이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그런 학술용역을 안 해봤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좀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나하고 한번 저희가 그런 얘기는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것 다하면 좋습니다. 뭐든지. 과연 우리 세대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없어졌고, 꼭 알 필요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식물이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게 문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수원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 저희들보다 재정 부분에 대해서 10배 이상 정도, 한 5배 이상 정도 이렇게 시세가 큰 시도 아직까지 우리가 했다니까 시작할 정도였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제가 언급했던 그런 시보다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 더 많이 갖춰져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지, 저희들 얘기로는 이것을 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물론 녹지과 부분은 자기업무를 더 챙기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서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업무상 일 더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잘 했다고 하지만 우선 순위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고려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특수시책사업 자연학습장 조성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네, 다 끝난 겁니다.
정우석 위원 가로공원 사후관리 현황인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다 끝났죠
○녹지과장 민병철 네.
정우석 위원 또 도시공원 조성현황인데 사업비가 43억 3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된 겁니까? 23페이지요.
○녹지과장 민병철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어제 그 근방에 가 보신 것으로 아는데 월암동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곡근린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4,300만원 가지고서 지금 설계용역 기본계획하고 조성계획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아니, 예산이 확보됐느냐 말씀이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금년도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설계비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설계비가 먼저 쓰여지나요?
○녹지과장 민병철 설계가 나온 다음에 토지매입비 같은 것을 내년도에 반영할 겁니다.
정우석 위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한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민병철 내년도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약 28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이 예산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지금 5억정도만 반영이 되어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도 다 끝난 거죠?
○녹지과장 민병철 네, 다 끝났습니다.
정우석 위원 조림사업도 다 끝나고요, 육림사업도 다 끝났죠?
○녹지과장 민병철 네,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정우석 위원 꽃길가꾸기 추진사업 이것도 다 끝났죠?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예산이 많이 되는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끝났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97년도에는 보다 더 알찬 계획과 예산이 절감되고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현재 추진상황을 현실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현황하고 현재 현황을 보고 형식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3개시 행정협약서 변경추진현황 여기 현황 나와 있는데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이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상하수과장 유철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인 G.B행위허가는 받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이 지금 검토중에 있어서 12월초면 사업인가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는 거의 완료가 되어가는 단계구요, 현재 용지보상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써는 토지소유자가 31명인데 현재 보상협의에 응한 사람은 4명이 지금 보상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관계는 저희가 내년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입찰공고가 나가면은 1월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2월서부터는 현장사무실 축조라든가 조사측량을 실시하게 되면은 내년 3월부터는 바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 상황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거기 진입도로 개설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연계해서 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진입도로 개설은 현재 8m로다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번에 만약에 현장 짓고 하면은 도로개설부터 바로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내년에.
○상하수과장 유철준 진입도로도 용지보상이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협의회도 전이나 답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임야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부분 광역상수도 5단계는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이것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12월 초순경에 국무회의 심의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1월 19일날 건교부에서 행위허가 인가는 나있는 상태입니다.
  행위허가 인가가 현재 의왕시에 내려와서 도시과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인 사항은 현재 G.B 행위허가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광역5단계 업무추진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혀 의왕시에 득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현 안양시하고 진행중인 관리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제2정수장 정산관계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만이 저희도 G.B행위허가를 처리하려고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12월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행위허가가 안양시로 떨어졌다 그랬는데 그때가지 우리 상하수과에서는 뭘 했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저희는 안양시 공무원하고, 안양시가 수도사업본부로다가 바뀌고 그래 가지고 그 추진하던 전체 직원들이 다 바뀌었습
니다. 편제가 바뀌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수도본부장과 공무과장 공무계장을 저희 상하수과장인 저하고 저희 공무계장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채널로써 만나서 충분히 왜 이것을 의왕시에서 공동추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가 의원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것이 비단 의원님들만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86년도에서부터 제2정수장 공동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현재에 와서 제2정수장에 대한 정산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다 인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의왕시에서 공동. 같이 추진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입장이다. 그 입장만을 전달한 게 아니고 이것이 안될 경우에 우리 의왕시는 현재협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금 예산도 전체가 삭감되어 있고, 하여튼 긍정적으로다가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확답은 못 받았지만 새로 편제된 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들한테 여태가지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시의 우리 의왕시에서 그쪽과의 공동5단계 통합정수장에 대한 방향은 확실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하고도 같은 공조 체제유지를 위해서 만났습니다. 군포시 수도과장하고 건설도시국장하고 공무계장하고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군포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원만하게 빨리 통합정수장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이고 의왕시에 그 러면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의왕시를 도와준다면 모든 게 원만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단지 제2정수장 투자비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일치를 봤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건교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신청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과정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건교부에 우리 실상을 전달한 적이 있어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건교부에 저희 실상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통합정수장으로 운영을 하라는 게 건교부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 까에 대해서도 많은 숙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공무원 측에서 이것을 갖다가 건교부라든가 경기도에다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거기에 어떠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법은 일단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 승인이 난다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왕시에서 G.B행위허가가 나야만이 도시계획도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나름대로의 방침을 정한 것은 시에서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서 허가자체를 유보하는 거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안양에서는 일단은 건교부에서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조정위원회 쟁송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대안이 있어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글쎄요, 그거는 뭐 최악의 경우가 되는 사항이고요, 어차피 그 지경까지 간다라면은 공동협약이라는 거는 깨지는 거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의왕시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통합정수장을 의왕시에 건설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사정을 건교부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구체적인 우리 입장을 현재 전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행정협약을 가지고 협약서 대로 집행해서 건교부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왔는데 의왕시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라는 자기들 입장만 전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돌아올 불이익도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꼭 직접적인 방법만, 직접적인 방법으로만 우리 이래서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으므로써 우리는 못 하겠다 라는 직접적인 방법 외에도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 우회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됐으니까 어떻게 그쪽 건교부나 도의 우리 담당하는 분에 대해서 이래서 안 된다고 설명을, 귀뜸을 해놓는 부분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해 놓는 게 우리에게 이익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얘기로는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로서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했으면은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 행위허가가 들어 왔다면은 빨리 전달해줘야지 지금 그냥, 어떤 루트를 통하든 간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빨리 전달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가라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이 행위허가는 지금에 와서 신청이 된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전에 최초에 의원님들이 안양시에다가 조건을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요, 그때 기 G.B행위허가 승인하고 같이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최종단계에서 유보되고 그 다음에 G.B행위허가 승인이 경기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G.B행위허가가 내려와서 의왕시에서 G.B행위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허가서를 첨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항이 또 진행이 되고, 그런 절차입니다. 이것이 뭐 어떤 행위허가가 따로 구분되어서 들어왔던 상황은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의회와 의왕시가 그냥 살아 남을 수 있는 안양과와 살아남을 수 있는 최대의 무기라 생각하시고 하여간 우리 인원도 작고 직급도 낮습니다만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사활을 걸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단답형으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수장 관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놓친 건 놓친 거고 잡아야 될 거는 놓치지 말자는 그 생각 속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로 말이지요, 운영관리권을 뺏어올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되면 그만이다 라는 느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너무 과격할지 모르지만 결정 났으면은 그 방향으로 이걸 밀어붙이고 가라 이 말예요. 지금 예산까지 안 줘가면서 해오라 그러는데 얘기해 봤습니다, 뭐 전달이 됐습니다 간접 직접 그거 필요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봤어요? 안양하고 군포하고?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제기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냥 간접적으로 만나서 왔소 갔소가 아니고 공식문서를 통해서 언제 만나자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협약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자 그러한 장을 만들고 문제제기를 해 줘야지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건 공문으로 정식으로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관리권 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거론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예산가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같이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경이 이렇게 됐다 너희들 의견은 어떠냐 의견을 조속히 보내달라, 2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도 아직 그거에 대한 공식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자구 조율을 하느라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이죠, 지금까지 맺은 협약서가 갖는 구속력이 어떤 거예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현재가지 현재 맺어져 있는 구속력이라는 거는 건설방법하고 향후 유지관리운영 이것가지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속력이랄 수는 없고 일단 행정협약도 어떻게 보면은 행정법상의 상당한 거로다 인정을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서 민법 교수한테도 자문을 받아보고 그랬는데요, 최악의 경우에 저희가 협약을 깬다고 그랬을 때에 현재 투자한 용역비 관계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라는 것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삼자합의가 돼야 되요. 불공평하고 잘못된 거는 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뭐 법으로 정해 놓은, 임기식으로 법으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강력하게 나와야지 현실적으로 시에서 돈 안준다는 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돈 안 주면 그거는 법적으로 보장된 거 아니예요? 계속 딜레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공수양면으로 하나는 재촉을 하라 이거죠, 또 3차, 4차 보내면서 도에다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군포하고 우리하고는 바로 가까운 데이니까 인식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그걸 공론화 시켜 가지고 군포에서조차도 가능하다 말이예요.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가 봐도 이건 의왕시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더라 또 저쪽에서 또 공문을 보내게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라 이거야.
  지금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안한 것 같고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시 입장에서도 검토를 해 봐요, 광역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사업단을 또 짠다고 하잔 말예요. 예산 백 몇억 중에서 지금 지난번에 30억도 안 뒀으니까 남은 것 안 준단 말예요, 그럼 너네끼리 하라 이거야. 아쉬운 사람이 샘물 파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시원한 답을 못 듣거나 그거 무슨 말이예요. 우리 사업단 조직합시다. 안되면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입니까? 해가지고 도에다가 현실이 이러니까 그렇게 협약했지만 우리는 협약을 깰 생각이고 협약을 깬다해서 다시 의논해서 협약을 다시 만들 생각이고 우리 그걸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을 설립할 꺼다 이런 식으로 가라 이거예요. 너무 메이지 마세요, 너무 이제까지 관습에만 젖지 마라 이거예요. 의회도 있고 시민여론도 있고 그 자기들이 봐서도 안양에서도 일리가 있다고 말 안 할 수, 우리 같아봐요, 안양에서 정수장 짓고 있는데 우리가 안양에 가다가 정수권을 누린다고 안양에서 이거 안 한다고 고집부리면 나는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길어야 소용없지만은 지금 서 너 가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이 떠오르지요? 그렇게 하시자구요. 질의 마칩니다.
박도양 위원 추가해서 우리가 협약서에 의해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물어야 할 돈이 설계비 용역비를 물어야 될 거로 아는데
○상하수과장 유철준 용역비하고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한 관계, 그거에 대한 거는 부담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G.B 허가도 안 나서 미리한 거 아니예요 이것도.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런데 수도사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공특법에 의한 사업 인정으로다
박도양 위원 아 그건 해당이 되겠지, 공특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얻었으니까 그건 되겠지, 그리고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구 안양시에서, 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다니면서 그래서 나한테 심지어는 찍어 줘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안 찍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상심의위원회는 아직은 안한 거로 알고 있다구요. 했으면은 한다고 동네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할텐데 그러면서 또 뭐라냐 하면은 의왕시에서 반대하고 안 한다는데 이건 하나도 걱정할 것 없다고, 우리시가 돈 들여서 다하고 의왕시에서 달라면 팔면 될 것이라고 신경쓸것 없다고 이런 식으로 그 직원들 다니면서 한다는데.
○상하수과장 유철준 저희한테도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심의위원회 위촉을 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묵묵무답으로 있는 이유는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보게 되면은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은 토지소재지 행정구역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현행법을 무시하는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촉으로 받으러 다닌다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렇게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공특법에 보게 되면은 부지면적 9,900㎡ 이상일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는 동법 규정에 소재지 관할행정 구역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안양시에서 해도 좋다고 해가지고 위임장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할아버지, 아줌마들이 찍어주면은 그쪽에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아, 강력하게 몽둥이 들고 나서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어떻게, 하여튼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다 취해도 실질적으로 안양시가 물이 모자라는 형편이 아닙니다. 저희가 따져 보면 안양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게 아니라 수도과장은 내일서부터 그거를 해결하라구, 이건 행정사무감사 100% 받은 거 보다 더 중요한데.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제가 조금 보충해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양시가 의왕시에서 가는 문서라든가 의왕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체 답변을 안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복안은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의왕시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고 의왕시에서 G.B행위허가가 나가고 의왕시에서 보상심의위원회도 참여하고 그래야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얘들이 단견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의왕시하고 별 허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만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때를 기다리고 있자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안양시가 의왕시에 대고 협의를 먼저 하자고 들어올 것 같고 또 저희가 지금 얘기한대로 대외적인 우리 입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서상으로 조치할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위원님들하고 계속 상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박도양 위원 상수도사업소는 현지에 나가서 몇 일 되지 않은 경험으로다 설명을 아주 잘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중에 좀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잠깐요,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그 날 현지에 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시가 11만 시민이라고 그러지만 수돗물을 잡숫는 분이 한 8, 9만명은 되는 거로 대략 추정이 되는데, 그 테니스장을 개방을 했는데 2층에서 내려다보니까 한 10m 이 정도도 안되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의왕시민은 누구나 다 거기에 가서 테니스를 치게 개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불순자가 들어가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약품을 투척했을 때 우리 8만, 9만 되는 시민에게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주어진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안전관리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개방된 시설물을 저희 소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는 만큼 출입자를 철저히 감시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양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견해는요, 투척이 되지 않도록 그쪽으로 개방을 하는 게 아니라 딴 쪽으로 개방을 해서 그 지금 식수하고는 거기 출입하는 사람이 관련 안 되도록 시장에게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해서 보완조치를 곡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는 있지만 경비가 암만 많아도 옛말에 그게 있습니다. 도둑 하나를 백 명이 못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거기를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실수가 됐을 적에는 시민의 지장이 아니라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의 잘하겠습니다 라는 거보다는 다시 생각해볼 강구는 없는지 거기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지금 출입로를 다시 만드는 것은 현재 정문을 통하지 않으면은 본관 뒷 쪽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의 길은 정수장보다 굉장히 지대가 높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를 통행로를 만들면 다리를 놔서 계단식으로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뒷 쪽으로 출입로를 개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길이 아니고 논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는 걸로 하고 또 보완조치는 침전지 쪽으로 지금 철조망을 세웠는데 그걸 더 높이 세우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물을 계속 개방을 한다면 그런 사항이 좀 추가로 검토해서 시정 조치 하는 것으로 하고 개방된 것을 다시 폐쇄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로써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모 위원 약을 만약에 투입을 했을 경우에 그게 지금 위에 전산망 있지요, 컴퓨터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게 다 기억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네,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그러면 약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마지막에 맑은 물이 나올 때 그럼 투척한 약은 별도로 빠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빠지는 게 아니라 오염된 상태가 계기판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빠지지는 않지요.
정경모 위원 그럼 만약에 야간에 투입을 했을 경우에는 야간에 누가 거기서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아, 운영실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소리가 납니까? 그게 소리는 안 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그 계기판에 기준치 이상이라든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럼 상관이 없네요, 투약했을 때 표시가 나니까 상관없네 뭐.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는 되어있고 또 만일에 출입자들이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출입자 감시를 해서는 또 공익근무요원을 그 부분에다 배치해 놓고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수장에서 만드는 물이 우리 의왕시민이 먹고 몇 톤이나 남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지금 저희가 급수인구가 95,000인데 지금 현재 겨울철은 생산량이 24,000t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30,000t에 비해서 한 6천톤 정도가 생산이 안돼서 지금 현재는 먹는 만큼만 생산하기 때문에 남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최고 용량에서 남는 게 얼마냐 이거예요, 최고용량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최고 용량이 38,0001이니까는 저희가 지금 12월 들어서 24,000t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평균.
박도양 위원 그럼 남는 게 24,000t
김대원 위원 최대용량이 38,000t이니까 지금은 24,000t이니까 14,000정도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최대로 생산하면 38,000t 이래요, 여름에 한 30,000 쓴데요, 그래 한 8,000정도 남는 거지요, 많이 쓸데에도.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갈뫼택지개발을 해서 10,000명이 유입된다손 치고 그 식수인구가 10,000명이 늘어났다 칠 때 만약에 현재 시설을 조금 보강을 한다면 원수관로가 38,000t밖에 안 들어와서 38,000t 밖에 정제를 못 하는지 아니면은 시설물 용량이 그것밖에 안돼서 안 되는지 보강을 하면은 만약에 보강해서 얼마정도의 정수능력이 있는지요,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현재 시설로서는 38,000t이지만 내손택지개발을 한다면 그건 정확히 제가 잘
○위원장 고경렬 상하수과장 대답을 해봐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현재 12만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관로 라인이 적어서 덜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현 침전지의 침전속도이것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되어있는 시설가지고도 침전속도 20%가지는 전부 생산을 하고 수질은 근본적으로다가 갈뫼지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10,000t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가지고 갈뫼지구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럭키ㅇ파트라든가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부곡에도 그렇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갈뫼지구가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시설을 침사지를 하나 더 만들든지 그런 문제는 필요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 정수장 부지내에 침전지를, 장소도 아직 넓잖아요, 쓸 수 있는 장소도 넓으니까 침전지를 만들면은 원수관로가 하루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올라오는 원수관로가 작아서 38,000t밖에 원수를 못 받는다면 모르지만 침전지만 더 만들면은 생산능력을 더 높일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가능합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이구요. 그 부분은 됐습니다.
  우리 라군슬러지 있지요, 그 슬러지를 김포매립지에 보낸다는데 처리장이 김포매립지에 있는데 2,480만원을 들여서 처리를 했어요, 2회에, 이게 어떤 업체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먼저 자료가 좀 잘못 됐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것은 95년도에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95년도 처리실적이고, 96년도에는 아직 한번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12월달에 처리하려고 설계를 끝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지금 저희가 등록업체를 받았는데 2개소가 있습니다. 안산하고 안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개소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업체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는 안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16개업체가 처리 못하는 거지요 이거.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네, 그거는 안됩니다. 없습니다 저희 관내 에는.
김대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6개 업체만 있다는데 이 16개 업체가 많다고 아까 환경보호과때 논란이 됐었는데 16개 업체가 업종별로 보니까 가정용 폐기물 운송업체로만 되어 있어요,운반업체.
  그런데 라군 내지 슬러지 그러니까 정수장이 있는 업체에서는 라군 내지 슬러지가 늘 나오지요,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해태제과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허가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그거는 저희가 허가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런 자격 기준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이게 그게 1년에 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는 영업이 잘 안되니까 저희 의왕시에 아직까지 그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검토가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관내에서 요구하는 건지 이 허가증을 8월 8일부로 안산시에서 이거를 허가해 주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허가증을 보니까 괄호 쳐가지고 라군 슬러지라는 부분만 운반업체에 괄호 쳐가지고 되어있지 똑같은 폐기물 운송업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괄호 쳐서 라군슬러지라는 부분만 명시해 주면 되는데 그런 여건을 가진 업체들이 관내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글쎄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안 해준 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의왕에 그거 나오는 데가 1년에 저쪽 것도 상수도 정수장도 한번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김대원 위원 아니 업체가 성일통상, 해태제과 이런 업체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 관내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 정수장을 돌리면은 거기서 라군 슬러지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우리 16개업체 있다고 맨날 떠들면서, 그래서 그런걸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을 거는 독립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경제적인 독립도 필요한데 계속 안양이나 안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업체가 있다면은 지원 요청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은 관내업체를 육성시키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네, 저희가 별도로다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지역별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많게는 검사실적이 우리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64번인데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3번 내손1동 같은 경우에는 19번뿐이 안 되는데 이 검사주기가 일률적이지 않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이거는 급수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6천명에 1개소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인구 6천명에 한군데씩요? 그래서 오전동 같은 경우는 64군데란 얘기지요? 그런데 인구가 내손2동이 더 많은데 오전동보다, 아 급수인구가 적다구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13페이지 정수약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물소독약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이 우물소독약은 염소로 소독 못 할 때 우물소독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우물소독약이 무슨, 소독약 쓰겠지 뭐 쥐약 쓰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무슨 소독약이냐 이거예요. 무슨 클로르칼키 같은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차 염소산 칼슘입니다.
신경균 위원 클로르칼키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네, 맞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활성탄이 2,000㎏이 있는데 그 맛과 냄새를 제거한다는데 하나도 안 쓴 거로 되어 있는데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이거는 급수수질이 아주 나쁠 때 그럴 때 한마디로, 그럴 때 이것을
신경균 위원 좋다. 우리 의왕시 물은 좋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상수도사업소장한테 감사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인데 테니스장은 화약고 옆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준거나 똑같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온다고 하고 왔습니까? 사업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물론 사무실에 전자판이 있다지만 24시간 근무하는 군 레이다에 북한의 비행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역시 10시에 이 자리에서 건설과 등 5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대 원 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학 복 위원
  정 경 모 위원          박 도 양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용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