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6년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28일(목) 10시00분∼18시48분

감사일정(제1일차)
1. 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2. 증인선서
  3. '96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및'9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4. 행정사무감사실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립도서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경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1996년도 의왕시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6일 제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승인받아 기획감사실 소관인 행정협의회 운영상황 및 협의내용 등 총 313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11월 12일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동 운영계획에 의거 의왕시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후 11월 28일 제1일차에는 '95년도 정기회의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실시되며, 11월 30일 제2일차에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31일과 12월 1일 2일간은 현지 확인 및 자료 수집에 임하겠으며, 12월 2일 제5일차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과, 녹지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가 실시되고, 12월 3일 제6일차에는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일정인 12월 4일 제7일차에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각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실시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 및 강평으로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상황은 오전동장이 신변사정으로 불참하였으며, 그외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전원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분을 맡아 감사를 주관하게 되어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왕시의 전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토록 하고 잘 된 점이나 우수한 시책은 확대 파급해 나가도록 하여 시정운영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펼쳐오신 의정활동과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공익우선의 행정편익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하시되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 등의 잘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 또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깊이 챙기시어 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위원 개인의 질의가 아닌 우리 의왕시민들의 질의라 생각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7일동안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5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시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창현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시장 신창현
  (부시장 김석영, 총무국장 김영일, 환경복지국잦ㅇ 류찬상, 개발국장 천덕호, 총구국장 서정재,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총무과장 김진웅, 세무과장 황인석, 회계과장 류도세, 시민과장 김상철,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상하수과장 유철준, 녹지과장 민병철, 건설과장 주채산, 교통과장 손창선, 도시과장 이의재, 건축과장 이지형, 지적과장 박만영, 보건소장 김태수,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상수도사업소장  최유식,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고천동장 신성수, 부곡동장 김건중, 내손1동장 김성언, 내손2동장 박종훈 청계동장 현도재)
○위원장 고경렬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영 존경하는 고경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6년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그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시정 각 분야별로 많은 성과를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주요사업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또는 보완하여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실을 거양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번 시정연설시에 금년도 실적의 대강을 이미 시장께서 말씀드린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 조치 요구하신 사항은 총 85건으로 지난 7월 23일 제44회 임시회에서 중간보고를 통하여 완료 13건, 지속추진 34건, 추진중 25건, 불가 13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는 완료 54건, 추진중 16건, 불가 15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추진중인 사항과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서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55번「백운호수 개발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시 국·도비 지원 최대한 확보」의 건에 대하여는, 백운호수 진입로 개설의 4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국비 5억 7,200만원, 도비 35억 4,8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만 5개 사업 모두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번 행정전산망 주전산기는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께서 지적하신 57번「고천지구내 준주거용지 분양」은 지금까지 총 다섯 필지를 분양하였으며, 58번 가로공원내 진·출입로 설치문제는 용지매수자에게 진입로 개설계획을 사전에 알려주고 건축물 준공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59번 박도양 위원께서 지적하신「채세영 신도비와 묘」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60번 김학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채권확보 체납건에 대한 행정권 발동」에 대하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68건을 압류하였고, 각종 인·허가시 지방세 완납여부 확인 경유제를 실기하여 266건, 1억 6,9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61번 김태웅 위원께서 지적하신「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계획의 타당성, 현실성, 효과성을 감안하여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신중히 강구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번 김대원 위원께서 지적하신「오전동 가구단지 관광상품화」건은, 현재 부지매입이 곤란하여 상설종합전시장 설치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고, 판로개척 홍보를 가구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번 고경렬 위원께서 지적하신,「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통합정수장을 우리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방안강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체결된 통합정수장 건설협약을 변경하기 위하여 '96년 2월 23일 3개시 담당과장 회의시에 협약서 내용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3월과 9월에도 공식적으로 협약서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안양시에서는 회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64번 김학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카고크레인 구입 문제는 내년말 본예산에 확보하여 구입코자 하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
  5번 김대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건에 대하여는, 금년까지 국비 47억 8,600만원, 도비 33억, 시비 41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도비를 최대한 빨리 지원받아 계획된 기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번 부곡-수원간 도로개설은 김태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곡인터체인지와 부곡 중앙로 구간을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께서 지적하신 67번 청계 인터체인지 설치에 관하여는 연극제 추진 중단으로 도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8번 「백운호수주변 주차장설치 우선순위」건에 대하여는, 제1주차장 능안입구가 되겠습니다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 백운호수 제방 및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주차수요에 따라 제4주차장 점말 설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번 김학복 위원쩨서 지적하신 「이동보건소 운영장소 변경」건에 대하여는, 현재의 장소가 지역주민에게 호응도는 높으나, 여건이 허락할 경우 장소를 확보하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70번 정경모 위원께서 지적하신 「학생 4-H회 교육이 실질적인 교
육이 되도록」요구하신 건에 대하여는, 학생정서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한지공예, 단풍나무분재 등의 교육을 9회 211명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사체험 및 취미과제 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중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번 신경균 위원께서 지적하신「아파트형 공장설립의 적극추진」의 건에 대하여는, 제일모직 부근의 시유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토지형태상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될 때까지는 야적장 등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김대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72번 「오전동 시장용지의 재래시장용지로의 활용방안 검토」건은, 약 17억원에 이르는 분양가격이 사장되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73번「사회단체 사무실 임대」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내무부지침에 의거 무상임대는 불가하여 유상전환을 추진하되 인근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번 박도양 위원께서 지적하신「사회단체 사용 사무실의 무상사용조례 제정·운영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번 김태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부곡청소년 공부방은 부곡복지회관 완공시까지 임시 폐쇄키로 하였으며, 자원봉사자는 공부방 재운영시 적절하게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76번 고경렬 위원이 지적하신「민족통일시흥지역연합회를 의왕지역연합회로 결성」토록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는, 시흥·군포지역에서 협의회 분리를 반대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77번 김대원 위원이 지적하신 「일용인부를 상용으로 고용해서 근무의욕 고취」의 건은, 상용인부 편성기준은 '95년 1월 1일 현재의 인원을 상한정수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원이 증원된 부서의 기존 상용인부는 감축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상용인부 추가고용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번 김태웅 위원께서 지적하신「부곡지역의 공장 경영방안 모색」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의 추가지정은 불가하여, 다만 기존 면적 범위내에서 심의후 허용할 수 있으나 확대지정은 불가합니다.
  79번 김학복 위원께서 지적하신「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연체료 탕감방안 모색」의 건에 대하여는, 고질체납자 조사결과, 1명은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명도 가족명의 재산 및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체료 탕감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80번 김대원 위원께서 지적하신「내손택지개발지구의 소각장설치」건은 별도의 소각장 설치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번 박도양 위원께서 지적하신 「백운호수 유선장과 수상스키장 허가금지」의 건에 대하여는, 본 사항은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민원인이 신고규정에 적합하게 신청할 경우 신고수리를 거부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82번 부곡역 앞 육교설치는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현재로는 부적합하고, 83번「버스노선조정(부곡-시흥-제일 모직-군포-안양)」의 건에 대하여는, 기존 버스노선과 전철운행 관계로 적자노선이 예상되어 운행업체에서 노선조정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84번 직행버스의 고천정류소 정차는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해불가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번 김대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동도서관 운영은, 현재의 도서현황과 근무인원으로는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96년도 사업추진 성과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작은 일에도 정성을 기울여 우리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살기 좋은 경쟁력 있는 시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고해주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각 실과 감사시 질의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간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시가 다른 어느 시 못지 않게 눈부시게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며, 더욱더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각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으신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안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19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립도서관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감사자료 요구 순서에 의거 한 건 한 건 질의답변 하는 형식을 취하겠으며 회의 진행의 능률을 기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 실과소와 관련된 감사자료 답변요구가 있을시 관련 실과소장이 위원장의 사전허락을 득한 후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출석 공무원들의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감사장에서는 무선호출기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대하여 공통사항중 정·현황사항 및 사무분담표를 생략하시고 특수시책 항목부터 자료를 편찬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주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제1권의 순서에 의해서 한장 한장 넘기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 순서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지 않게끔 질서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10페이지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침을 가하는 뜻에서 특수시책 업무에 대한 충고성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 하면 우리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수한 두뇌를 가진 인재들이 모여 근무하면서도 특수시책에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한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좀더 각성하고 분발해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일례로 우리가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같은 것도 사실상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그 장기발전 계획은 우리 의원들로써는 이해가 갈 수 없는 모든 사업의 용역비로 썼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 인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집행과정에서 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기획감사실장은 좀 밝혀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권 10페이지에 특수시책사항 해당없음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부서별로 제출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특수시책을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한 사항은 해당사업 부서별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발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후단에서 말씀해주신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해 주었음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신 거에 대한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기도 종합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왜 이게 장기발전 계획이냐 하는 거는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장기발전 계획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1억원 가지고는 장기발전 계획으로 도저히 수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정발전을 위한 모임이 직원들로 구성된 그 모임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안건을 선정을 해서 시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어렵다면 단위적인 사업으로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한 권으로 묶으면은 전체적인 발전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어렵다면 기히 용역을 발주한 사업과 앞으로 단위사업을 발주하면은 묶어서 그것이 묶은 것이 집대성이 되어서 전체적인 의왕시 장기발전 계획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용도로 쓰여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른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김대원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액이 1억원으로 부족해서 타 분야로, 그게 아마 조류유인 용역하고 자연식생지 편찬을 위한 연구용역 두 가지로 사용된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을 자체 요청한 게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금년도 당초예산은 95년도 정기회의때 기획감사실에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예산이 1억이라는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서 다시 장기발전 연구용역이라고 이런 걸 세워 올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수를 인정합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특수시책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정우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96년도의 특수시책을 개발은 했지만 업무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타 관련된 업무에 지시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 하셨는데 그러면 타 업무에 개발해서 이관시킨 특수시책은 총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저희들이 한 것은 음식물 퇴비화시설이라든지 재활용센터 건립문제 그 다음에 하천오염지도 등등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아까도 박도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특수시책이 위에서 지시되는 업무보다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생산을 해서 우리 의왕시 행정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특수시책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금년의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9건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기획실에서 나온 건수가 5건이나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 타 부서에서 물론 추진할 사항입니다만은 내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 9건중에 5건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발굴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중복을 피하고자 하지만은 우리시에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도 시의 중장기 계획이 곡 필요합니다. 작년 추경때 1억을 올렸을 때에 장기발전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써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에 흔쾌히 허락을 해준 것은 민선자치시대가 되었고 우리시의 전반적인 발전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의없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그대로 승인을 해 준겁니 다.
  불행하게도 다 다른 데로 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총론적인 것을 정하고 각론적인 것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총론적인 것을 두고 각론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또 우리는 장기발전 계획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그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더 들 수도 있고 작게 들 수도 있지만 왜 아직도 중요한 기획부서에서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 관내에 여러 실과소가 있는데 기획실은 조직이 너무 방대합니다. 실장님 한 분이 5개과를 끌기에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될 일이 높아지기 쉬워요. 그래서 다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작 때에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과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컨데 기획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꼭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획부서하고 다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실지로 일의 양이 많은 부분은 따로 떨어뜨려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일하는 부서하고 기획조정하고, 두뇌나 어떤 머리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본 것은 있는지 그리고 건의해 본 적은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 중장기 계획이 아직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중장기 계획을 단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론에서 시작해서 총론으로 이끌 것이 아니라, 총론에서 각론으로 이끌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표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이 너무 방대해서 나눌 용의는 없느냐, 또는 나눈다면 건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라인조직이 있을 수 있고 스텝조직이 있을수 있는데 저희들 보면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통계계는 스텝에 해당되는 조직이 되겠고, 경영사업계라든지 재산운영계는 라인에 해당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스텝도 아니고 라인도 아닌 어정쩡한 조직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무부에서 승인해준 조직을 가지고 조직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직을 개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 담당관실을 건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무과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조직이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지금 내무부에 승인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경모 위원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지난번에 녹색관광 상품으로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올라 왔을때 나중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도 이게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아, 그 용역이 연차 사업이라서 금년 96년도 1차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거로 2차분 최종년도분으로 해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추경예산을 다룰 때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때 왜냐하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우리 혈세를 더 투자하지 말라 해가지고 제동을 거는 건데 다시 또 계획서에 다시 넣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예산에서 우리가 따지겠지만 그런 건 앞으로 특수시책에 우리가 잘 연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다시 요구하게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상황변경이 없는 한 가급적이면 재차 요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반 정도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했으면 활용가치가 떨어지니까 조금 더 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짓기 위해서 마무리 최종년도분으로 요구됐습니다. 그 타당성 여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요구했습니다만 타당성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김태웅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말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를 흔쾌히 뒀던거는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정말로 의왕시가 앞으로 나가야될 플랜을 짜기 위한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려면은 인구를 얼마 선에서 의왕시를 유지할 것인가, 3개권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아까 총론과 원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랜을 짜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다시 전용 내지 유용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획감사실장 협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아닌 한은 그리고 기초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한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게끔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구요, 또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책이 오더라도 많이 걸러지고 있는 건 사실입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재산관계를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면은 반드시 의견을 달아서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은 사실상 연구용역에 대한 어떤 노이로제랄까? 그런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 저번에 했던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됐던 연구용역 그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1억 2천만원 갖다주고 이번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 그 1억중에 포함됐던 금액일겁니다. 그 1억중에 포함됐던 금액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 복지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김학복 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나갔던 그 모 교수해 가지고 설명회 비슷하게 한 거기에 2천만원 갖다주고, 이런 실질적으로 그 공청회에 참가해본 사람의 중론이 거의 그렇습니다. 저런 돈을 차라리 나한테 주었으면 내가 저보다 더 나은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다라는 정도로 거의 연구용역이라고 줘서 가지고 온 것 보면은 실질적으로 의왕시하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저희 시 발전하고 괜히 엉뚱한 선생님 모셔놓고 강의 듣는 그런 장소가 지금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 연구 예산 달았을 때 장기발전 연구용역비 예산을 달았을 때도 했던 얘기입니다만, 그럴 때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우수한 두뇌들로 구성된, 의왕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의왕시나 의왕시 관계공무들 일겁니다. 의왕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괜히 대학교수나 박사나 이런 양반들한테 가서 전부 용역을 줬더란 말입니다. 와보니까 그날 모박사가 했던 부분을 보면은 고천동하고 부곡동이 붙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 식의 연구용역비를 주는 그런 상황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주었을때 참여하는 사람이 그 지역사람, 저희 공무원이 포함되고 저희 지역을 잘 안다면은 지역이 분리되어있는 3개권화 되어있는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그래서 의왕이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지 액수만 많아 가지고 연구용역 줘가지고 교수나 박사가 엉뚱하게 고천하고 부곡이 붙었다는 연구용역이나 해오는 이런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에 대한 노이로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도 또 재탕이지만 중장기 발전연구용역비라고 줘놓으니까 뭐 새 꼬시는 방향, 그따위 것이나 해가지고 그걸 또 계속사업이라고 예산 자른 것 또 올리고 말이야, 그거 제발 좀 우리 기획실이 정말로 우리 의왕시에 두뇌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면은 좀 각성해서 만약에 이번에 그런 예산이 또 있다면 기획감사실장의 명예를 걸고 장기발전 연구용역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약속할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약속이라는 게 사실상 어렵구요, 용역이라는 게 하게 되는 배경이 공무원 두뇌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전문적인 거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수원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용역이 좀 용이한 사항이 지역 내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원대학이라든지 아주대학이라든지 지역실정을 잘 아는 교수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관내 대학이라고는 조형예술전문대학밖에 없어서 그런 거는 지역발전과는 전혀 무관한 대학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대학교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용역발주시에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을 때 반드시 추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번에 시 재정용역 진단총역, 그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장기 발전이?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 문제가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 조직이나 또는 각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사항을 뽑아보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향상을 위한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적은 숫자로 공무원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걸 재정적으로 진단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예산때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경모 위원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김태웅 위원이나 김대원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라는 게 글자그대로 기획하고 감사를 하고 또·예산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기획을 하는 건 우리 의왕시 발전을 총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정책권자가 명령한대로 명령을 물론 복종을 해야겠습니다만은 복종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이 우리 의왕시에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그 부서답게 앞으로 머리를 좀 짜내가지고 좋은 플랜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이따가 순서가 돼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전에 중장기 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맞물리게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은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은 해마다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 기본 목표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란 것은 그동안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작성하는 기간으로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에 재정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하는걸 예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근거는 없고요,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5년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산적인 측면에서 재정적 측면에서 진단해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입부분도 분야별로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으면 매년 한 6%정도 증가율을 따지고 그 다음 사용료 수수료 같은 세외수입은 한 7% 정도 그런 예상이 되겠구요. 세출비도 경상비 같은 경우는 한 6% 뭐 처우개선비라든지 공 무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한 6%정도 그 다음에 경상적 다른 경비는 한 7% 정도해서 기계적인 계수에 의해서 기준 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수시로 변하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또 변경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지기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갖고 의회에 제출하고 수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여기 보면 수립일자가 96년 8월 6일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서 2000년까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이 수립돼 갖고 거의 무슨 실천이 되는 게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의 기본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지 않으면은 예산에 반영이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은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반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측가능한 사업은 여기다 반영을 하고 반영된 사업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95년도 수립한 거하고 96년도 수립한 거하고 수립일자가 96년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P에 보면은 8월 6일하고 그 밑에 추진사항을 보면 11월 25일까지 계획안을 확정을 해서11월 29일날 심의를 해서 계획확정은 12월 2일날 한다고 그리고 의회제출을2월 9일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4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그럼 결국 96년도에는 사업을 거의 못하는 그런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거는 내년도걸 세워논거구요. 여기 96년 8월 6일이 된 거는 본 예산만 다룬 게 아니고 추경예산이 있고 난 다음에 재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계획기간중 재정규모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96년에는 1,112억 2,600만원이라구요. 그럼 이거는 올해 세울 때 96년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니잖아요 올해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그 밑에 것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안을 96년 12월 9일경에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까지 반영한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구요, 그 위에 나온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8월 6일날한 거는 추경에서 반영됐던 사업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8월달에 수립된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것하고 작년도 중장기계획 수립안하고 올해 예산하고 틀렸고 또 거기 계획기간중 재정규모에 보면 합계가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오타가 나왔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입니다. 95년∼99년이 아니고 96년부터 2000년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균 위원 그게 잘못된 것 같고, 하여튼 더 세워놓은 것은 좋은데 작년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웠더라구요. 매년 보면은 의지가 좋아서 그렇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아뭏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장비 자산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금년에 이 3가지 행정장비를 구입하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정우석 위원 이 구입하실 적에는 행정장비를 구입하실 적에는 물품정수에 의한 구입승인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대체 구입입니다. 위의 컴퓨터도 그렇고 고속복사기도 그렇고 대체 구입한 겁니다.
정우석 위원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보유중인 행정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컴퓨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은 내구연한만 따지고 아직까지도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 이런 장비도 그래도 폐기조치하고 다시 구입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물품정수를 회계과에서 뽑아다 봤습니다. 그런데 왜 실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은 우리 의왕시의 살림할 수 있는 예산을 다루는 담당한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측면에서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사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으로 예산도 세울 뿐만 아니라 물품도 구입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거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내구연한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구입을 하겠다는 부서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삭감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 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도 한번 예산이 올라오면 한번 점검을 해서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주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자산취득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태웅 위원 공무원 우수제안 심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제도에 관해서는 사실 이게 일본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일본이 경제를 크게 일으키는데 제안제도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를본 아주 우수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 제안제도에 대한 게 별로 크게 비중이 안 두어지는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제안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1년에 의왕시 제안규칙에 의해서 연 2회 하되 필요시에는 추가로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2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적합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횟수를 늘려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제안이 많이 나오지 않고 제안규칙에서 연2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저희들이 제안모집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면 자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채택한, 심사에서 채택한 사항을 우수한 것은 도에다 제출을 하는데 도에서도 두 번, 또 중앙에서도 두 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그래도 아주 우수한 사항이 중앙까지 올라가는 것은 1년에 두 번 밖에 올라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1년에 두 번을 하더라도 좀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 제안제도를 통해가지고 말이죠, 원가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굉장한 이익을, 효과를 본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작업성과를 올리는데 또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제안제도를 할게 많이 있겠느냐는 그런 기업의 성격상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제안제도를 통해 가지고 혜택을 크게 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주로 아이디어거나 이런 쪽에 일이겠지만 이러한 우수제안제도에 대한 현 시상관계라든가 우수제안제도를 통한 그 혜택관계, 현재 어떤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인사상에 혜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상이 있습니다. 부상이 종류에 따라서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상으로 선임이 되면은 특별승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상이나 우량상이 됐을 때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해서 전보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현재 우리 의왕시에서 실시된 우수제안제도 가운데 그런 승진이라든가 인사상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 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인사상의 혜택은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시상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시상금이 20만원 1명 나갔고요, 그 다음에 10만원 한 명 나갔고, 하반기는 아직 시상 안 했습니다. 12월달에 월례조회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 사회라 하더라도 좀 더 확대 실시를 해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 제도를 좀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응모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의장!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그전에 매년 얘기가 됩니다만, 재산운영계에 제가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각에 따른 재산용도 폐지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께서 불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1,300평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한 가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시지가가 현재 얼마로 되어 있는 지와 앞으로 영원히 이게 우리가 아파트를 짓지 못하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가능한지 공시지가가 얼마며 매각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들이 구입할 당시가 '94년 1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13억 2,4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96년 6월달에 공시지가로는 2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으로 따지면 약 12억 5,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부지문제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 짓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각되지 않으면은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용도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만은 이 매각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부결시켜 주셨습니다만은 부결이 된다면은 잡종재산 상태에서 계속 임대를 해서 재산임대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신다면은 매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얼맙니까? 평당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194만원 곧 됩니다. 공시지가가.
정경모 위원 194만원이요, 공시지가 194만원이면 지금 평당 얼마에 매각하려고 그래요, 194만원 이상 받아야 할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거는 저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매각하게 됩니다.
정경모 위원 그 자구 얘기가 중복이 됩니다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해봤는데 도저히 그 시가로는 매각이 불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보면은 군포에 가면은 170만원, 160만원대 땅이 많은데 이 200만원 가까이가 과연 이 매각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이걸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 임대료가 아까 앞으로 450평은 더 추가로 놓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 아파트를 못 지을 땅을 처음에 샀으며 산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공시지가 산정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근 토지중에서 매매한 금액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금액이 있는데 매각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매각한다면 희망자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매각계획이 있느냐 하고 문의하는 경우도 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금 당장은 매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을 때 그것을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의도 들어왔고, 지금 임대가 되고 450평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러면 기존에 임대해준 사람들의  대기간이 언제냐, 그 기간이 끝나면 임대자들이 다 나갈 수 있겠느냐, 나갈 수 있다면 우리한테 임대를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문의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답변이, 지난번하고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 작년 감사때 말고 추경때인가 소회의실에서 지난번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 답변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기획실 재산운영계에서 한번 다시 시장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가지고 주위의 공시지가를 자꾸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싸게라도 빨리 파는 게 도움이 될 때는 빨리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시지가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집을 하지 마시고 주위에 160만원, 170만원, 180만원 땅이 있는데 이게 200만원대에 과연 팔 수 있습니까? 그것한번 재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우리가 못 팔게 했던 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시켜 주셨던 사항입니다.
신경균 위원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 그 다음에 시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대로 그것 이외에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시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 그리고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 등과 같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심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사실 그 목표나 뭐 따져보면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이게 형식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 물어보는 겁니다. 다 보면 원안 가결이야, 수정가결이나 불가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래도 수정의결된 게 있고 그런데 그냥 시장이 내놓으면 몇 명이 모여서 그냥 다 가결시키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시정조정위원회가 원안가결이 많다. 그러는데 시장님 결심 받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이것은 회부가 되는 사항인데 원안가결이 많다는 데에 따라서는 시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원안가결이 많다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보면 실과소에서 제의한 대로 모두다 그냥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달리 해석을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왔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원안가결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수정된 의안은 17건 중에서 4건만 수정의결이 되고 나머지는 13건은 원안가결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도있게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장이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게 없습니까 했는데, 없습니다 했습니다.
  위원장은 그 장을 넘어갔는데 심도있는 질의가 나중에 나오니까 감사진행상 차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기가 질의해 주실 것을 그때그때 체크했다가 위원장이 질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완전히 거기에 답을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이 물었던 '96년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신경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러면 21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뉴서울아파트 건의서가 들어와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명로 계장이 하시든가.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뉴서울아파트에서 토지소유권을 직접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두 차례 들어왔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감사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건수가 저희들이 두건으로 했는데 뒤에 별표로 붙혀 드렸습니다만 진정서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21-1로 추가로 하나 넣어 드렸습니다. 자료 뽑는데 내용이 충실하지 못했음을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서울국화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시에서 직접 소유자들한테 넘겨 달라하는 건의서가 두 차례 들어왔습니다. '96년 4월달에 한번 들어왔고 '76년 5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에서 뉴서울주택으로 가서 다시 입주자들한테 가야되는 그런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거쳐서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시흥군으로 가고 안 계십니다만, 조성돈 지적과장이 팀장이 되어서 뉴서울주택 사장 강현식 소재를 탐색한다고 그래야 됩니까 물색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지 용어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분 소재를 파악해서 저희시에다 불러다가 주민대표자들과의 면담도 주선 해왔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법적 절차가 없다는 것을 알고 관련 관할경찰서에 고소도 했는데 혐의사실이 없음으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상수 의원님한테도 협조요청을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주자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몇 일 전에는 저희시에다 건의서, 아니 건의서가 아니고 공문이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그 접수내용이 토지대금 잔액하고 뉴서울주택에서 부담해야될 전반적인 금액을 입주자들이 부담을 할테니 동시에 넘겨줄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날짜에 시에서 뉴서울주택으로 입주자들한테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있느냐는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결심중에 있습니다만 가처분 신청한 두건을 제외하고는 동시에 하는데 협조를 해주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나면 입주자 대표들한테 공문을 보낼 예정  입니다.
김대원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서울국화아파트가 우리시에서 택지개발한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준공이 되고 나서 입주를 했죠? 주민들이.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저번 확정되기 전에 입주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준공이 되고 나서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주민들이 분양대금 중에 토지대금도 포함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토지대금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주민이 이게 선의의 피해사례인데 말입니다. 주민이 시에서 공영개발을 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신력 있는 아파트에 분양대금을 다 납부를 하고 준공후에 정상적인 절차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등기이전의 부분도, 등기도 대금을 다 냈으니까 개인 앞으로 가야 정상인데 시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토지분에 대해서는 뉴서울아파트에게 넘겨주지를 않았었어요, 대금은 다 받고 난 상황에서.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대금을 덜 받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죠, 그에 대한 부담금을 덜 받았죠 세금을.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게 아니고요, 토지를 그 지역을 잘라서 분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측량을 하니까 12평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당초에 나갔던 2,668평에 대한 대금은 받았습니다. 완납을 받았고요, 추가로 조금 더 편입된 12평에 대한 토지대금은 아직까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대원 위원 글쎄 그것은 업무상에 지번이 나오고 나서 측량을 다시 해본 결과에 대한 사안이고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분양한 공영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인데다가 공신력 있게 주택은행을 통해서 입주를 했는데, 땅값 다 내고 입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뉴서울아파트가 부도가 나기 전에, 뉴서울주택이 부도가 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땅을 뉴서울아파트에 넘겨줬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거란 말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시에서 자기들이 입주하고 나서도 두 달 이후에 넘겨가라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 두 달 사이에 입주하고 두 달 사이에 부도가 나버렸단 말예요, 뉴서울주택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에서도, 내 생각에는 그 시점이, 주민입주 했을 그 시점에 맞추어서 땅을 넘겨주고 입주를 하든가 그랬어야지 시에서 공영개발한 그런 지구내에 이런 사고가 났다면 내 생각에는 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법적하자가 없다는, 시에서도 법적하자가 없다, 뉴서울주택에서는 부도가 난 상황이므로 갚아줄 대안이 없다, 그럼 주민들이 다시 지금 기획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다시 자기들이 토지대금을 다시 낼 테니까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이런 사태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갈뫼택지개발도 또 하게 되는데 시에서 그런 상황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런 다면 어떻게 믿고 입주하겠어요? 주민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시에서 개발해서 분양한 땅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시에서 전혀 없다고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등기이전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인데 뉴서울주택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신청을 해야만이 등기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고.
  그 다음에 뉴서울이 부도나기 이전에 넘겨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 공감합니다. 하지만 뉴서울주택에서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넘겨줄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 다른 일반 택지도 시에서 뭡니까, 도시계획 확정이라고 그랬나, 지번 확정, 그게 안되어서 계류중인 상태에서 주민들은 건물 준공만 해서 입주를 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부분의 늑장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본거지 그때는 지번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등기를 넘겨주려고 그래요?
정우석 위원 그것을 보충질의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업무적인 책임입니다 그것은.
김대원 위원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의 불합리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도로변 50mn 산업도로변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내에 일반택지가 분양가가 평당 500만원 정도가 있었어요 뒷면에, 그런데 이면도로 부분에는 평당 2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이 됐어요, 두 곱 이상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뉴서울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고천파출소 택지개발지구 끝까지 가보면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도로변이었으니까 땅값을 500만원을 받고 분양을 했는데 전부 엉덩이를 도로 앞으로 내놨어요. 가운데 더군다나 정면이 도로변쪽 건물이라는 것은 정면이 도로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인데 건물 다 거꾸로 지어왔어요.
  그 이유가 미관지구라는 이유 때문에 또 중간에 완충녹지까지 지어 넣어 놓고 그러고는 땅값을 만약에 평면이었을 때 도면만 보고 땅 살 때는 50m 산업도로변에 정면에 나오는 땅이니까 500만원 주고 샀다 이거야.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건물전면은 앞쪽으로 못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뒷면으로 전부 돌아앉아 있어요 건물들이,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아까 정우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주민이 재산상에 실질적인 피해가 났었는데도 법상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야 공무원은, 그리고 주민은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있고 뉴서울하고 당신네들이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런 공무원은 보조적인 입장을 지금까지 취해왔었고, 그런데 지금 다시 주민들이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공무원들의 더더욱 분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번 확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도가 났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문제점은 중앙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 확정전이라도 준공이 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이미 피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법적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라는 행정의 공신력도 우리가 만일 이런 사안이 언론에라도 보도가 된다면 나중에 내손택지개발 하는데 그 업체를 믿고 분양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입주를 하겠어요?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냐고요,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하는 이런 개인 땅을 어떤 건설업체가 사서 등기가 안되어서 이런 사태가 생겼다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영개발한 택지지구 내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 이거야, 그럼 이 공신력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저희들은 갈뫼택지개발도 해야될 사안을 안고 있으므로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런 전례가 있었으니까 이런 사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자료집을 살펴봐도 없고 또 추가 자료집을 어제 받아 보고 찾아봐도 없고 해서, 이거 자료제출이 좀 성실치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자료집을 한 장을 더 갖다줘서 제가 오해가 좀 풀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갖다주신 21-1페이지 내손지역 테니스 동호회 김종식 외 355명이 민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토개공에서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그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끝나자 시에서 테니스장을 철거한다고 하자 동호인들이 진정서를 지난 3월에 냈었습니다.
  현재는 두 코트만 사용을 하고 폐전철부지 개발 후에는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현재 두 코트가 있습니다만 테니스장을 사용하라는 대안을 그렇게 제시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전면개방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호인들이 상수도사업소까지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상의 불편함도 있고, 10년이 넘게 자유로 사용하던 것을 갖다가 갑자기 체육시설을 장려하는 마당에 갑자기 철거를 해 버린다면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혹 현 내손동테니스장 주변에 폐전철부지보다 좀 싼 부지가 있다면 매입을 해서 테니스코트장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폐전철 부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은 상태고 테니스장 정리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동호인들은 동호인 나름대로 존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대다수 일반주민들은 주차난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택지개발하기 전까지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네 면을 사용하던 것을 당초에 주민들은 다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기존의 기득권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절반 수준으로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절반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절반 두면은 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치를 했을 때에 김종식 회장을 비롯한 몇 분들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상수도사업소 테니스장을 다시 정비를 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로 개방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정비를 해서 개방을 했고요,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전면개방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상수원 수질보존과는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내손지역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도 많이 거기 가서 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더 만들어줄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체육관련 업무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해주겠다, 아니면 여기 하겠다 하고 확답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폐전철 부지내에 체육시설을 만들 때에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체육시설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일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 현재 학의천에 하상주차장을 만들 계획 아닙니까? 그 하상주차장을 만들 때 거기에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쪽에 테니스장을 좀 확보를 해주는 게 시설을 갖출 때 테니스장도 같이 설치를 해줬으면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학의천 하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수가 없고요, 그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오전·고천동을 했는데 아까 제가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고 업무적인 책임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해서 전부 아파트가 건축되어서 전부 분양되어서 입주가 되었는데도 지분분할이 안되어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재정손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손갈뫼택지개발을 하면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빨리 지분분할이 되어서 입주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정경모 위원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나왔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게 상수도사업소하면 우리가 의왕시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개방해 가지고 제가 상수도사업소를 들어가 보면 보안유지가 아주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서 나쁘게 약을 투약한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그만인데 그것을 개방하지 말고 아까 대안으로 분명히 고가 밑에, 아까 얘기가 대안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런 데를 차라리 개방하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왜 상수도사업소를 중요한 입지를 개방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대답 나오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의천 하상주차장 건설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겠다, 아니면 하지 못한다, 거기다 더해서 확대를 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김학복 위원께서 질의해 주실 때 답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하상주차장이 면이 좁아 가지고요, 높이를 얼마나 할지 몰라도 사실 테니스장은 힘듭니다. 배드민턴, 족구, 생활체육은 가능해요, 그런 것은 그렇지만 이 테니스장은 힘들어요, 참고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뉴서울국화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게 시, 여기 처리내용에는 시, 뉴서울, 입주자 되어있고 민원개요에 보면 등기이전이 시, 입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주민의 입주자의 재산손실을 냈다면 시의 업무적인 책임이죠? 그렇게 해놓고 관계법령을 지정해서 기다립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시의 업무적인 책임이죠? 시가 여기 발주를 했으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토지 매매절차를 따지면 시에서 크게.
○위원장 고경렬 하여튼 도의적이든 어떻든 시의 업무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네.
○위원장 고경렬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 업무적인 책임이 있으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잘못 되었다라든가 이렇게 확고 부동하게 예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가는 데까지 해서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지금 위원들이 묻는 것은 여기에 재산손실을 줬느냐 그것을 묻는 건데, 시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 거냐, 그런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정되면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언제 관계법령이 됩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을 해주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감시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타 부서 지원활동행사 실시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총무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안양권, 수원권 운영사항 및 협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23페이지 행정협의회 운영상황 및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사항에 보면 운영실적이 안양권 행정협의회나 수원권 행정협의회 둘 다 하나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할게 없습니까, 원래? 올해.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행정협의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가 있고 기초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광역행정협의회는 시·도 단위간에 구성되어있는 행정협의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초행정협의회는 우리 도내에는 7개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왕시가 들어가는 데가 안양권 행정협의회하고 수원권 행정협의회 두개가 되는데요, 이것은 인근 자치단체간에 현안사항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회의소집 자체가 중심 자치단체가 주관이 됩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는 안양시가 주관이 되는 거고 수원권 행정협의회는 수원권이 주관이 됩니다. 현안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하더라도 그 중심 자치단체인 안양이나 수원에서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소집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를 합니다만 그 요구도 당해부서에서 현안사항이 있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시장 결재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수원하고 안양권에서 요구들어 온 사항은 없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따진다면 안양은 광역5단계 3개시 통합정수장 관리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해당부서에서 부서단위로 자치단체간이 아닌 부서와 부서단위, 의왕의 관련부서, 안양의 관련부서, 군포의 관련부서끼리 지금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해 부서로부터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으면 요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요구된 사항이 없어서 수원권이나 안양권 실적이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95년도에 보면 안양권 행정협의회에 5건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안양시장이 안양권은 회장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나 안양하고 광명을 한다든지, 광명하고 시흥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협의회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협의회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43페이지 오늘 부시장님이 행정사무감사 한데 대해서 결과를 말씀 해준 게 있죠?
  추진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63번,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관련한 통합정수장을 운영할 시 시설장소가 의왕시이므로 우리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6년도 9월 11일날 통합정수장 건설추진 의견을 조회한 게 있어 가지고 대책 및 의견을 요구한 게 있는데 그 답변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아직까지 답변받은 것은 없습니다. 안양에서 지금 답변을 안하고 있어서 상하수과장이 수시로 그쪽하고 업무협의를하고 있고 출장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개시만이라도 협의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3개시만의,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필요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것은 당해 단일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인근권이라든지 생활영향권이라든지 이런 지방행정의 전반적인 것이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게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선 자치단체간에 규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시 같은 날짜로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구성되면 구성사항을 상급 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광명이라든지 안산하고 우리만의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현안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게 지금 안양하고 군포하고 우리시하고 세 개시만 지금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9월 11일날 대책과 의견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안 왔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촉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수도과로 하여금 추진하고 주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행정협의회 요구 필요성이 있으면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신경균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채, 기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공기업특별회계 말씀이십니까?
정우석 위원 네, 25페이지 일반회계 말로.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아, 기타특별회계요?
정우석 위원 기타특별회계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타특별회계는 전부다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철도변 정비사업이든지 대우중공업 주택건설과 관련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받아가지고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채하고 지방채를 총괄하기 때문에 관련부서로 하여금 다 취합했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지방채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석 위원 우리가 140억을 융자신청을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분입니다.
정우석 위원 네, 아직 받지는 못했죠? 신청만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신청만 하고 금년 저희들 계획에는 인출을 해서 이것은 이자율이 8%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를 해도이자수입이 좀 남습니다. 교부를 받으려고 교부신청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보상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로 이월해서 가져가라는 구두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장 시키는 것보다는 이월시켜서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97년도로 이월해 줄 것을 정식문서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경균 위원 원래 계획은 이것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원래 계획이 96년 금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올해 금년은 아는데, 몇 월 달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것 11월달에 받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신경균 위원 금년에 해주는데 11월달에 받기로 계획은 잡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신경균 위원 아니 왜냐면 연리가 싸니까 사업은 어차피 시작도 안 했으니까 지방채 발행은 못하겠지만 미리 갖다놓으면 이자라도 많이 따먹을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래서 이것을 교부를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신청서 서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넣었더니 아직 보상착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수하는 내년도에 받아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자구 넘기려고, 내년도, 차기년도 선거때 지나서나 하려고 늦게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추진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고까지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것을 빨리 받아 가지고서 갈뫼지구택지개발사업이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입찰자격 선정을 하고 응모를 하도록 이미 관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중에 응모가 들어오면 절차를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말 듣기에는 먼저 번에도 본회의에서 내가 시장님한테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시장닝은 그렇게 빨리 추진을 안 하시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담당부서 기획감사실에서 빨리 진전이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승인을 작년 12월달에 해 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금년도분 96년도분을 작년 연말에 해주셨습니다. 승인해 주셨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말했다시피 사업추진에 따라서 지방채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는 완료를 하고 지장물 조사를 하고 택지개발 방안에 대해서 유신설계공단, 그 다음에 금호엔지니어링, 토지공사 등에 어떤 개발방향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얼마전에는 주식회사 대우로부터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 해서 자문을 구하고 난 다음에 개발용역방안을 지금 응모공고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올해로써는 기채 받아 올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 상황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올해로는 140억원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에 받아 올 예정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시정질문때 시장의 800억 정도의 수익예상금을 의회에서 공포하고 난 이후로 일단은 수요에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우려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 자구 이렇게 딜레이 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800억 개발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개발착수하기 전 지구지정을 받을 때 지구지정 받기 위한 용역 때에 개발이익이 800억 남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전문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은 결과 토지공사에서는 한 163억 정도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호엔지니어링에는 715억, 유신설계공단에서는 594억 정도 이익이 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도 163억 이익이 있지만 금융손실을 따진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12월 중순경에 보고를 할 때 개발이익이 얼마나 될 건지를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800억이 나온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지정 신청할 당시입니다.
  개발이익이 얼마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고 착수 안 하는 게 아니라 경영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판정이 된다면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다소나마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이익이 난다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은 착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장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된 일부부터라도 보상협의가 들어갔으면 보상협의 문제가 거론이 되었으면 기채는 받아 올 수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보상, 아직 착수할 단계는 어렵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장물 조사가 끝났더라도 곧장 보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문제가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되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보상을 단시간에 이룩하지 않고 장시간에 이룩했을 경우 장기간을 두었을 경우에 그럴 때는 금응비율이 되려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1천억이 보상비가 들어가는데 금년에 만약 1백억만 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9백억을 한다면 1백억에 대한 이자만큼의 손실은 시가 부담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야 됩니다. 지금 지구 지정되었고 지장물 조사도 되었고, 개발계획 승인받는 그런 용역절차도 거쳐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착수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보상이 착수가 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채 발행승인을 작년에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받은 것은 금년중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했었던 건데 행정절차도 늦어지고 지장물 조사도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 안을 갈뫼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최초 자료조사를 했을 때와 현재 상황에서 그 가설건축물들, 그러니까 무단점용자 증가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용역할 단계, 용역 당시에는 개괄적인 조사에 그치는 것입니다. 지구 지정해서.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때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집에 장독대가 몇 평 짜리가 얼마가 있고, 담장 몇 미터 짜리가 얼마가 있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개괄적으로 가옥이 몇 동이 있으니까 얼마정도 일 것이다 하고 조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지구 지정되고 난 다음에 지장물 조사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독대가 몇 평이다, 담장이 판넬로 된 것이 얼마고 그 다음에 블럭으로 된 것이 몇 미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차이 때문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한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사요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지구지정을 위해서 세 배만큼의 지장물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하나 물읍시다. 한 과를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것은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는 것은 없고 단지 지방자치단체 총 정원이, 승인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내손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는가가 문제예요, 또 우리시의 과가 하나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경영사업과를 생겨서 우리 직원도 승진도 하고, 또 과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업무만 해도 벅찬데 그것까지 맡는다는 것은 좀, 또 오전·고천택지개발 문제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과연 내손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에 뜻이 있으면 과를 하나 내무부에 빨리 승인을 맡는 것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추진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위원장 고경렬 그럼 다음 행정쟁송 수행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공조물 관리나 기타 직무유기, 행정잘못으로 쟁송이 제기되어서 시 재정이 손실이 있을 적에는 잘못된 직원들한테 구상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여기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서, 맨홀 뚜겅 거기에서 사고난 것 우리가 얼마 보상해준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구상권을 발동한 사실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수원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원고,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다 사고 낸 원고의 과실을 40% 인정을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운전자한테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것을 미루어서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상권은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석 위원 관리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징계도 없었고 문책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이 공사 시공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준공된 상태에서 시설이 이관이 되었고 또 유독 다른 것 운행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무사평온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책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우석 위원 관리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문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이 패소된, 패소판결을 받아 가지고서 손해배상금 이라든가 부당이득금을 지출 판정이 났을 적에는 바로 보상을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판결이 나면 가급적 예산범위 내에서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95년 10월 12일 사건이 나서 계류중인 '95년 8월 28일 김포매립지 도로에서 의왕위생에 임대한 시 소유 청소차와 충돌하여 남편이 사망하자 손해배상금 1억 4,200여만원을 요구한 것과 자료 35페이지 '96년 2월 8일날 접수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95년 8월 28일 김포매립지 도로에서 의왕위생에 임대한 시 소유 청소차와 충돌하여 원고부상으로 손해배상금 6,500만원을 신청한 것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현 의왕위생이나 기타의 업체에 시에서 청소차량을 무상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무상임대는 아니지만 그 경비에 임대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원칙적으로는 무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임대료까지 다 포함되어서 계약이 됩니다.
김학복 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때 말씀드렸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무상임대라고 저한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차 소유주가 시다 보니까 이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배상금까지 또한 사망했을 경우에 또한 손해배상금까지 다 소유주인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수거 운반대행 도급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도급계약에 사업수행상에서 발생하는 사고, 그 다음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회사가 그것을 지도록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의왕위생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학복 위원 현 청구된 배상액은 의왕위생에서 전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지금 계류중인데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다 1심 계류중입니다.
정경모 위원 1심 계류중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패소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것은 소송수행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상황에 유호분리까지는 판단 못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이런 건이 보니까 여러 건이 많은데 이게 사실 이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게 신중을 기하든지 교육을 자주 시켜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이런 사고방지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꼭 우리 공무원들은 지고 난 다음에 그때 그동안, 이게 표현이 잘못될지 몰라도 공무수행에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상하고 그 다음에 패소한 다음에 우리가 패소한 손해배상을 다 하려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이게 손실이 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그런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그러면 행정처분시에 관계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법률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사항을 추진할 때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한테 연결되는 법률 정보통신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고물변호사한테서 자문을 받도록 유도한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안전교육을 시킨다든지 친절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보면 계류중인것 외에 나머지 패소한 사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것을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것을 내일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원고가 박민영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결재된 사항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것은 포일동 지역에 실내골프연습장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더니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도에서는 그것은 요건이 안 된다 도에서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거나 마찬가지 입니 다. 청구권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용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 11월 9일날 재처분 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박도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도양 위원 지금 포일동 실외골프장 문제에 연관되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옆에다가 여관을 짓겠다고 또 들어왔는데 지역은 법정동으로는 포일동입니다만 행정동은 청계동인데 여기다가 뭘 했느냐 하면 공청회를 했어요. 공청회를 내손동에 가서 했다고 대피소에 가서 내손동 사람을 더 많이 데리고, 법적으로 허가 내줄 수 있으면 내줘야지 안되면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해야지 왜 바쁜 사람들을 불러다가 공청회를 하면, 포일동이면 포일동 사람들을 데리고 공청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사람들을 데려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내손동 사람들하고 하등 별 관계가, 내가 봐도 그 동네 의원입니다만 관계가 없는데 데려다가 행정력을 소모하고 공무원들이 괜히 왔다 갔다하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실외골프장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느 관계위원은 행정심판하라고 했어요. 이것 건축과 것인지도 내가 알지만 이게 행정심판하라고 얘기가 또 되어있다 이 말야. 그러니 이런 것은 애초에 시정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내줄 수 있으면 내주고 이것 안되면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해야지 건축과소관인줄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게 여기에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신있게 할 수 있는 공무원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보충질의를, 그게 아니라 경고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법률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이것은 기획실에서의 질의가 됩니다만 건축과 질의할 적에, 조례가 과연 그렇게 되어있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왜 이것을 허가를 불허가 했는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창건설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다가 계약해지건이 현재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계류중인데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이 잘 모르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고경렬 기획감사실장이 자세히 모르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거기까지는 깊이,
○위원장 고경렬 그러면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경영사업계장 이명로 경영사업계장 이명로입니다.
  신창건설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2심 지금 계류중인데 3차 변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쟁점사항은 상세계획이 계약서에 명시된 11조 규정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11조에 보면 계약 이후에 발생되는 이 도시계획 제한사항도 허가를 감수하겠다하는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상세계획이 도입이 되면서 주거시설을 못하도록 제한된 행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쟁점이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박도양 위원 말을 빙빙 돌려서 할 필요없이 사실상 처음에는 땅 분양 도로변이라고 비싸게 분양받고 나니까 나중에 사고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계약 해지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것은.
○경영사업계장 이명로 지금 소송, 그게 원고가 그게 원하는 것일지는 모르는데 저희한테 지금 소송 들어온 것은 그 식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돌려주라는 소송 아닙니까 이것.
○경영사업계장 이명로 그렇죠.
김대원 위원 1심에서 패소했던 것은 우리시에서,
○경영사업계장 이명로 저희가 승소를 했죠.
김대원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러면 안 돌려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이?
○경영사업계장 이명로 지금 현재 1심 판결에서 안 돌려줘도 된다는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항소를 한 거죠.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덧붙혀
서, 제일 마지막 보면 36페이지 제일 마지막 보면 공무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예산낭비를 했다는데 무슨 예산을 어떻게 낭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것은 임길송씨는 우리 전임 건설과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고 김포군에 있을 때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런데 김포군에 근무하다가 우리시로 전입되어서 그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김포군수로부터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한 것입니다. 예산낭비 부분은 저희 의왕시 예산낭비가 아니고 김포군 예산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시에서, 지금 대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김포군의 소속으로 있을 때에 일어난 비위사실을 의왕시로 왔기 때문에 의왕시장이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길송 과장으로 보면 징계처분한 의왕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실질적인 행위는 김포군에서 이루어졌던 행위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김포군하고 실제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왕시하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의왕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군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페이지 경기도 종합감사실시 현안사항 처분지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좀 빼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경렬 좋습니다. 43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44페이지 잔여용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조금전에도 신창건설 얘기가 연결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시에서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가장 안되고 있는 원인이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왕이 어떠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것, 또 그런 여건이 있더라도 땅값이 조금 싸면 싼 맛에라도 투자를 할텐데 그것마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 개인 소유의 아마 그런 땅이었을 것 같으면 과연 현 상태로 그대로 놔두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늘 고천·오전택지개발지구 때문에 늘 얘기합니다만 주민들로부터는 시가 땅 장사 해먹은, 아주 부동산투기 조장의 권원으로 되는 이런 비난을 받고 또 입주자들로부터는 아무런 문화공간도 없는 이런 닭장같은 베드타운화 만들어진 이런 데에 들어온 그런 불편을또 받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적 차원에서는 계산상으로는 370억인가 얼마인가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땅으로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무리 남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금 원인을 말씀드린 원인중의 세 번째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팔린 이유는 비싸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적 차원에서도 과연 그 땅을 안고 있어서 이자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보다 다른 투자 사업에라도 저희들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금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을 인하해서라도 분양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분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4페이지에서도 명시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활동한 사항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에서 밝혔듯이 내년에 예산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분양가를 재감정하는, 재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조금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대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너무 규제가 많다고 그래요. 그 땅 팔면서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이 런 규제가 워낙 많으니까 투자를 하려고 사람들이 땅사러 왔다가도 너는 5층밖에 못 지어, 여기는 근린생활 시설이니까 체육시설이 못 들어와, 이런 식의 규제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학술적이나 기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일단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경쟁력 10% 높히기 위한 방향 어쩌고 해서 위에서도 높은 양반들도 아마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찾고 있는 중인가 본데 우리시에서도 너무 경직되지 않게, 그런 규제가 있다면 저희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풀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곧 상세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상세계획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 담당과장까지는 접촉을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단지 그것은 도청 공무원들이 좋다고 그래서 의결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구비해서 다시 신청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오전동 시장용지 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현재 추진사항을 확실하게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오전동 시장용지를 비롯해서 준주거용지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송구스럽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작년에 작년 감사에도 72번으로 해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시정질문때도 하고 여러분 워낙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 오전동 주민으로서는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주차장으로 유일하게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정말로 우리시에서라도 건물을 지어서라도 시장을 구성해볼 그런 특별한 안이 없습니까? 기획실에 전부 머리 좋은 분들만 다 모였다는데.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송구스럽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여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이것을 또 재래시장으로 한다면 많은 땅값을 사장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용지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담당과장까지 설명을 드려서 상세계획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것을, 뭐, 예산이 사장되고 어쩌고 그것은 다 좋습니다만 당분간이라도 그러면 도깨비시장이라도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도깨비 시장을 만들기는 좋습니다. 만들기는 좋고 이용할 때는 일시적으로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조금 지나게 되면 새로운 문제점이 생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애초에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놓고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도깨비시장화 하는 그런 방안이 일시적으로 있고, 또 아니면 우리시에 돈 없다 그러는데, 왜 돈이 없어요? 거기 지금 땅값이 한 17억 되는 모양인데 그 땅값에다가 다른 사람들 있는데는 팔아가지고 그 사람도 건물 지어서 이익이 남아야만이 거기에 들어올 건데, 그럴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17억주고 땅사서 건물 지어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야만이 투자를 하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못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재래시장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깨비 시장을 완벽한 제도적인 장치를 두어서 개설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대표적으로 실패사례가 의정부의 중량천 주변에 포장마차촌, 그리고 성남 모란시장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처음에 들어을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못을 박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기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흔히 얘기하는 조직폭력배라든지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주먹패들이 연계되어 가지고 철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두면 가능하다 하고 판단이 서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것은 자연 발생적인 재래시장일 경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좀 써서 하는 것이고 또 아까 제 생각에는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 개인은 머리를 써가지고 그 땅 17억주고 사고 돈 들여서 건물 짓고 시장을 해서 남아야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런 부분을 공청회 잘 하는데 돈 들여서 뻑 하면 공청회 잘 하는데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도 한번 가져봐서 이용방안을 한번 내놔봐라 이래서 그런 분들의 이런 공청회간 나는 필요한 것 갚지, 뭐 엉뚱하니 그냥 새 꼬시는 방향 이런 거나, 그런 연구용역을 줘야된다고 생각하고, 폐전철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 요지에 아마 어마어마한 돈 들어갈 겁니다. 그 땅값으로 칠 것 같으면 이 17억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땅값 따지면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용지 450평 되는 것 하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장자체가 없는 동에서 용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익적 사업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거기다 기업성이 다소 가미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시장 운영한다는 것은 순수한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침범해서는 안될 사경제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컨설팅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제휴해서, 일반 사회단체에 이관해서라도 그런 것은 충분히 연구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땅만 그리 놔두고 주민들 있는데는 시장용지는 있는데 시장개설을 안하고 있으니 없는 것보다 차라리 더 욕을 더 먹는 거죠.
  애초에 시장용지가 없었다면 땅 있는데 비워놓는 것보다, 땅은 놔두고 이미 주민들은 거의 입주해 가지고 80%이상 입주했어요. 그 지역만 해도 80%, 90% 입주했는데 거기만 덜렁 그냥 공지로 남아 있는데, 남아있는 것을 주차장 지으면 좋지만 시장용지라고 입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들어오고 아마 그 옆에 땅 산사람들도 여기 시장 들어오니까 땅값 비쌀거다 라고 분양 받았을 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시장은 저렇게 용지만 놔두고 개설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연구용역 이런데 좀 세워보지 그래요 어떻게 하면.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아까 답변드린 사항하고 다소 중복됩니다만 도에서 이것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상세계획이 변경되면 어느 정도 분양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여기다가 뭘 하려고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순수하게 상가용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상복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상복합이 가능하다면 건축업자가 덤벼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상세계획을 변경해서도 분양이 안 된다면 그때는 다른 방안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공청회라든지 또는 용역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중복된 발언은 피하겠습니다만 방금 이제 이런 것들이 기획실에서 해야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중에는 안양권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이 결정이 되면 아마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획업무에 있어서 우리시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거의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난번에 1억 세웠던 것을 용도가 좀 다르게 집행을 했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대원 위원이 질의했지만 공청회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그래서 도시계획이 나중에 우리 입안권이 자체적인 입안권이 생길 때 의왕시 전체를 놓고 그때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과연 이 지역에서의 시장이 좋으냐 슈퍼마켓이 좋으냐, 아니면 백화점이 좋으냐,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것 작년에도 나온 것 또 나오고 말이지,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치밀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시장용지에 대해서는 감사때마다 나오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대원 위원이 1안, 2안, 3안까지 안도 제시해줬고 또 의왕시는 보시다시피 시장이 없는 시입니다.
  이번 감사로만, 먼저 감사도 그렇고 그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장님께서는 너희 기획실의 업무가 뭐냐, 시장하나 만드는데 기획을 해서 잘 만들어 봅시다.
  다음 내손동 폐전철부지 관리실태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이 문제는 저희가 초대시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세 차례인가 네 차례 시정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은 내손2동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동경을 하는 그런 보루의 아주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내에 수목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 사람이 수목을 처음에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지금 수목이 고사할까봐 시기를 11월말 내지 겨울로 늦췄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이라면 아까 제가 보루의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문화, 그 다음에 복지시설 및 체육, 레포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시설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목철거 문제는 토지공사 경기지사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저희들은 이 시기를 연기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속히 철거를 해다오, 철거를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도저히 나무가 죽으니까 연기를 해다오, 안 된다 했더니 그래도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해다오, 그럼 우리가 최대한 연기 해줄 수 있는 시기가 10월말이다 하고 회신을 해줬습니다. 10월말. 10월말로 회시하게 된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육림의 날이 11월 첫째 주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를 옮겨 심어서 살 수 있는 시기가 10월말입니다. 10월말이나 11월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수목을 옮겨달라고 강제집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문제가 생겨서 그쪽에서 힘이 들어서 도저히 경기지사에서는 못한다 그래서 본사로 넘어갔습니다. 본사에서 그럼 이것 어떻게 철거할거냐 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대집행을 하면 한 4천만원의 돈이 소요됩니다. 대집행을 하려면. 4천만원 소요되는데 그 4천만원을 보상비조로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자진철거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어제 본사에서 결재가 났는데 본사 사장, 토지공사 본사 사장입니다. 본사 사장이 결재가 1,200만원정도 주고 추진을 하라고 결재가 어제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사에서는 그 문서가 접수되는 대로 다시 수목소유자들과 접촉을 해서 협의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얘기는 나머지 잔여대금 4억 2,7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은 토지소유, 토지대금 지급하기가 곤란하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체육시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목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한 건 없습니다.
  단지 컨설팅회사로 하여금 여기다가 무엇을 설치하면 좋겠느냐 하는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그 컨설팅 회사에서 내손동 지역주민 그리고 안양, 평촌지역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문화시설이라든지 스포츠시설, 주차장시설 등으로 희망사항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민의 의견을 그렇게 받고 컨설팅회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게 좋으냐 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현재까지 소유권이 토지공사가 갖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여기다 무엇을 세우겠다 무엇을 설치하겠다 하는 계획을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용역발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투자이용 계획은 아직 세울 단계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즉시 주민공청회를 열고 그 다음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게 주민들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물론 잔금이 건너가야 앞으로 땅 소유권 이전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론 토지이용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야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금년에 힘듭니다.
  왜냐 아까 보상을 수목을 철거 하려면은. 대집행하는 데 4천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사에서 사장이 1,200만원 결재를 냈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4천만원을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4천만원 줘도 나갈까 말까 하는데 1,200만원을 준다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 부장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번에 그게 안되면 대집행을 당신네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하고 추진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법정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은 지금 상태에서 의왕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토지공사로 하여금 그것이 수목이 철거될 수 있도록 대집행을 하는 거를 촉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토지공사는 토지공사대로 우리 나름대로는 법적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말을 듣겠느냐 그랬을 때 토지공사에서 숨은 카드는 저겁니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토지수목자들, 수목을 식재한 나무주인입니다. 소유자들이 너희들이 이때까지 토지공사 땅을 임대료 한푼 내지 않고 사용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너네들이 임대료를 내고 1,200만원 받아서 나가야 된다 그대신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탕감해 줄테니 그것만 받고 순순히 물러서라 하는 그런 대안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우리가 잔금이 4억 2,700이 남았는데 나는 이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관리하다 지금 기획감사실로 넘어 왔는데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주장을 내세웠으면 이게 빨리 처리가 될 문제인데, 그냥 차일피일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게 사실 담당부서에 질책을 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우리 권리행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차일 피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별도 드릴 말씀은 없었습니다만은 저희 내부적으로 촉구공문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도 전화하고 저도 전 화하고 많이 했는데 어떻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이게 명시이월 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내에 4억 2,700만원 이라는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정경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리얼티란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컨설팅 회사입니다.
김학복 위원 이것도 조사할 때 용역비를 주고 용역 의뢰를 한 겁니 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문을 받고 있습니 다.
김학복 위원 용역비는 안주고 자문만 받고 있어요? 그런데 6월달에 설문조사를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폐전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손동 주민은 또 의왕시 주민은 당연하지만은 그 설문조사과정에 있어서 왜 안양시민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거는 저희들이 안양시를 넣어라하고 뭐 과업을 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것이 의아해서 왜 넣었느냐 했을 때 같은 생활권이면 평촌에 사는 사람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도 있고 같은 지역이 비슷한 지역성격상 각계각층별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학복 위원 또, 300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의왕시가 11만명인데 300명에 더군다나 안양시민이 포함된 소수의 의견 갖고 활용방안을 지금 잡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러니까 이 300명이라는 인원이 11만명 중에 극히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300명이라면 개개인으로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설문을 조사하다 보면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무엇이다 이 지역에 개발하는 방향이 무엇이다 하는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학복 위원 네, 현재 내손동에 있는 폐전철부지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민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의왕시는 93.4%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물론 청계동이나 부곡동이나 기타
오전동, 고천동 등은 그린벨트에 있어서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만 내손동에는 유일하게 폐전철부지, 동사무소와 도서관을 제외한 7,888평이 아주 유일하게 남은 부지입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94년 11월에 포일지구 폐전철부지 현황조사 및 할당계획 용역을 받은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게 나중에 사용가능 한 용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때 94년도에 용역을 하게 된 것은 94년 1월달에 저희들이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수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문제점이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구입했고 명칭 그대로 폐전철부지가 전철이 통과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토지공사에서 저희시에서 매각한 것이고 저희시에서는 그런 수목은 금새 철거될 것이니까 취득과 동시에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뒀던 것이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용역 할 그 당시나 토지개발과 관련된 토지관계법령이 크게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용역비가 늘 문제가 되더라구요. 설계용역비 분할할당 용역비 앞서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시기가 지나버리면 못써 먹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손동 폐전철부지는 소유권이 의왕시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성과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감사위원장 본인도 금년도에는 폐전철부지가 우리 의왕시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나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노고가 큰데, 그 노고가 크면 뭐합니까? 결실이 없는데. 이것이 다시 내년도 사무감사때 거론되지 않게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이 관계도 아까 제가 발언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이번에 안양권으로부터 도시계획입안권이 확실히 우리가 독립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도 공업지역 배치관계, 예를 들어서 내손동쪽, 고천동쪽, 부곡동쪽 이 관계속에서 지역센터가 정해지면 어디다 공업지역 어디다 상업지역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그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이지요.
  제 생각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매각을 하니 임대를 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 도시계획 입안권이 확인될 때까지는 다소 유보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땅이라도 지금 만약에 내손동 폐전철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평당 500만원이더라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내일 모레 전철이 들어오게 생겼단 말이예요.
  예컨데 그렇게 되면 500만원일때 사놓은 사람은 몇 일 있다가 전철 들어오게 되면 1,000만원으로 올라서 500만원 이익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조금 더 놔두었으면 그냥 500만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을 기획실이니까 기획을 진짜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때문에 제 생각은 이미 임대해 준건 할 수 없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각이나 임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권이 확정된 후로 그 시점을 잡아서 계획을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안양시에서 의왕시장으로 넘어온다손 치더라도 여기가 공업지역인데 입안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순식간에 주거지역으로 바꿨다든지 녹지지역으로 바뀐다든지 그럴 가망성은 여건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가타 부타 하는 말씀을 딱 부러지게 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일반론적으로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변경된다 해서 그 용도가 일시에 변경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구요.
  저번에 저희들이 매각하겠다고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매각보다는 임대를 하고 좀 두고 보자는 말씀이 있어서 일단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토지 지형상 뒤에 길쭉하게 난 부분은 거의 활용 불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모양새가 그렇게 생긴건데 하여튼 매각이 되던 임대가 되던 시의 수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공업지역이 새로 생기므로써 그쪽 공업지역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거기를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  입안권이 확정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능하다면 그 시점이 결정됐을 때 사용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요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각 3시 10분인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지구택지개발지구 현황은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사실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은 갈뫼마을입니다. 갈뫼마을인데 아까 우리 김대원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현 시장 임기중에는 그분이 착공도 안하고 설계도 뒤로 늦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본인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기중에 하게 되면 사실 공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차기에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늦추다 보면은 소문을 먼저 퍼뜨리기 때문에 나중에 지장이 초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800억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기구를 승인 요청한다든지 해가지고 빨리 하는데 그 시기를 좀 앞당겼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시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 아까 4일날, 그러니까 4월 24일날 경기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현재 1단계 2단계 그 지장물 보상까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추진을 했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은 누구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도에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명칭이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과가 아닌 공영개발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어떻게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공영개발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내무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착수시기는 언제 착수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지정되고 지장물 조사 끝났고 개발방향에 대해서 4개 회사에 개괄적이기는 합니다만 개발방향을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입찰을 위한 입찰자격자 선정이라든지 시공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정회하기 전에 답변드린 대로 이미 관보에다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실시설계 계획이 돼 있느냐는 말씀은 그걸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미 착수한 상태입니 다.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전담기구가 나오면 추진되겠지만 언제 설립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다가 기구가 신설되면 신설되는 대로 인계될 것이고 신설되지 않으면 신설될 때까지 행정절차는 물론 사업착수까지 계속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경모 위원 갈뫼택지개발을 말이지요, 지금 기본설계를 본인이 지금 알기로는 한 2년전에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설계만 하고 현 시장 임기를 끝내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착수를 하려고, 착수를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착수하지 않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시장이 임기내에 하지 않을 것이다 한다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가지고 결재를 받을 때 시장이 좀 보류하라든지 좀더 두고 보라든지 그런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시장 의중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경모 위원 지장물 조사는 완전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거기에 대충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 정착한 금액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거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안에 지장물이, 건축물이 얼마 있고 구축물이 얼마 있고 수목이 얼마 있고 하는 그런 사항만 정밀하게 조사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정경모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앞에 언급했습니다만 특별회계 지방채로 아까 140억을 기채로 차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0억원이면은 돈이 엄청난 돈인데 그 연차별 계획서는 수립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추가자료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당초에 요구하신 자료에 의한 거고, 추가 요구한 자료 64페이지에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윈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내손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지 우리 시장께서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여러 용역업체에다가 개인별로 불러다가 그 용역을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개 업체가 와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설명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용역을 용역업체에서 사업이 밑지느냐 그러지 않으면 플러스가 되느냐 한 회사, 또 그 설명회를 할 적에 그 집행부만이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까지 같이 처음서부터 배석을 해서 그 사업추진 사항을 같이 그 설명을 들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 용역회사를 여러 군데에다 해서 같이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별로 어느 어느 회사를 기획실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어도 좋습니다. 해서 불러다 한 사유를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3일간에 걸쳐서 4개 업체가 했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유신코퍼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 경기지사 그리고 주식회사 대우에서 했습니다. 주식회사 대우는 나중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금호엔지니어링, 유신코퍼레이션, 토지공사 경기지사는 한꺼번에 동일 날짜에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토지공사 경기지사장 일정 때문에 거기만 하루 늦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우는 나중에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할 당시에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시장용지, 준주거용지, 그 다음에 유치원용지, 주차장용지, 폐전철부지,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 두루두루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주식회사 대우 주택사업부에 있는 과장이 우리 경영사업계장한테 얘기가 우리가 돌아보니까 관심은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내손택지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자기들이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유신코퍼레이션은 고천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곳이고 금호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호엔지니어링과 유신코퍼레이션만 들으면은 둘 다 엔지니어링 회사이기 때문에 탁상 위에서만 하는 그 탁상이론 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봤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얘기를 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토지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선정 배경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타당성 검토결과는 토지공사에서는 163억 정도 이익이 날거라고 했습니다. 163억인데,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은 적자가 난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는 715억원의 흑자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유신코퍼레이션에서는 594억의 흑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우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뽑지 않고 796년 금년 12월 중순경에 그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약속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하고 돌아갔습니다.
  끝으로 처음부터 위원님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함께 토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거는 지금 여기서 보고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이라면 가능한 얘기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때 공식용역도 아니고 단순하게 지나가는 얘기 비슷할 정도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럼 왜 주식회사 대우할 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고 반문하실 것 같아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에도 아무 생각없이 그러면 의원님들도 함께 듣는 게 좋지 않느냐 저희들이 건의 드리기는 이건 확정된 단계도 아니고 또 단순한 자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충 어느 정도 우리가 방향이, 개발방향이 결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방향이 결정이 되면은 그때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검토보고를 받고 개발방향을 토의할 때는 함께 참여하셔서 고견을 개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됐어요, 넘어 갑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내손지구 택지개발 사업부분에 '96년 10월 25일날 사업시행 방향이 결정됐다고 했는데 합동개발로 한다고 그랬어요? 사업시행 방향을 결정한데가 어디이며 합동개발이 어떤 부분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합동시행방안 결정은 시행방안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하는 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내부결정이 어떤 부서에서 누구한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저희들이 시장까지 내부적으로 결정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합동개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방향인데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들 시에서 몽땅 다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는 땅을 떼고 전문민간기업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추가자료 64페이지에 있는 대로 은행차입금 같은 금융비용만 들이지 않고 선수금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의왕시에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함께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투자지분을,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을 대고 민간은 자본을 댄다는데 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 구체적인 거는 선수금을,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이 중에서 공동주택 용지라고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입니다.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먼저 팝니다. 팔고 토지대금을 나중에 정산을 하되 그 당시 금액에 조성원가를 대충 산정해서 산정 된 금액에 조성원가를 대충 산정해서 산정 된 금액의 50%로 먼저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보상을 주는 그런 방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택지개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김대원 위원 또 한 가지 이건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에서 해당되는 건지 모르는데, 갈뫼택지개발지구내에 거기에 부대시설로 거기에서 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애초 계획단계에서 삽입시키라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는데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몇 세대가 더 입주할지 모르지만 약 2만세대를 잡더라도, 2만세대가 안되겠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한 5천세대를 잡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현재 기존으로 또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사실일 것 아니까 기존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여기에서 다 나온 부분에,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기획실 자체에서.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거기 계획인원이 3천세대 해서 한 11,000명 정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재활용 수거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은 별도의 시설은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평가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 감사시에 답변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꺼내기조차 불편한 얘기지만 연극제를 준비하면서 어제 회의를 하는 시간까지 이르러서 너무나 지루한 시간을 소비했다 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컨데는 우리 임기중에는 아마 두 번째로 큰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초기 준비단계에서부터 앞으로 향후 5년 6년 완공, 준공되어서 입주하고 하는 그 시점까지의 전 사업에 대해서 투명성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별도로 이 내손택지개발사업단이 발족이 되고 또 일을 보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돼서 완료가 되는 매끄러운 일 추진을 보여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제는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도 논리의 비약이 가능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의왕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도양 부의장님이 질의를 한 것도 대우를 할 때는 왜 부르고 다른데 할 때는 왜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기획실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의심의 여지라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없애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처음부터 끝가지 일관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우석 위원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4,300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는 어떤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추진사업 진도가 늦은 원인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기본설계가 97년 12월까지 하고 실시설계를 98년 10월까지 했는데, 이 설계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지 이 설계를 이렇게 왜 자꾸 늦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추시고, 만약에 개발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실시계획을 세운 것이 진도가 빨라질 수 있는지, 또 그 계획이 변경될 수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진도가 늦다, 개발이 늦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가장 큰 문제는 보상문제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은 그 지역이 평촌이 개발되면서 지가가 대단히 높게 상승이 되어있고 또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을 뿐더러 세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을 섣불리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시 재정에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이나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어느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결과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거는 96년도에 일부가 있고 97년도에 이번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가 별도로 신설될 시에 진도에 변경이 있을 수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기구가 되면은 진도가 더 빠르면 빠르지 늦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1개 계라는 조직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과 단위의 많은 인원이 추진했을 때 혼자 수레를 미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밀었을 때 오르막길을 쉽게 올라가듯이 더 빠르게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속도라면은 더 빨라지지 않겠나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우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유재산 대부계획 및 대부료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지금 시유재산 대부과징현황을 보면은 몇 개 안됩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이 10필지 정도 되고 기업용 재산이 39필지로 되어있는데 왜 현재 이 대부상황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대지 땅은 어떻게 관리차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업용 재산을 크게 나누면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둘로 나눌 수 있고 행정재산은 또 다시 공공용, 공용 그리고 기업용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용 재산이라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이라든지, 그 다음 배수지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임대를 주거나 유상을 주거나 무상을 주거나 대부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는 잡종재산에 국한됩니다. 시유재산이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건 극히 적습니다. 공공용재산 같으면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건설과에서 도로라든가 하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대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히 제한적인 재산만 유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현재 그러면 도 및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위탁관리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은 현재 자료제출이 안 되어있는데 자료를, 도 및 국유재산 대부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시유재산중에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빠진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자료상에.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유재산은 국가업무를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도 및 국유재산이 우리 시유재산 보다는 무척 많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많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면 우리 지방세로 몇 %정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수수료를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수수료나 매각이나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 30%, 국가에서 70%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시에서 20%, 도에서 10% 그 다음에 국가에서 70% 차지하는 것이고 도 재산 같은 경우는 도에서 70%, 우리가 30%.
김대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현 국도1호 우회도로개설 현 상황, 옛 나자로 아치 있던 지역입니다.
  오전동 뉴서을아파트 뒤에 50m를 매입을 해서 25m를 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좌측편으로는 녹지를 조성하고 우측편에 남은, 그러니까 거꾸로네 지금. 산업도로변에서 봤을 때는 거꾸로 말합니다. 거기에 현재 대부가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무슨 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거기는 우리 고천·오전 택지개발하면서 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 들었기 때문에 저희시 재산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없잖아요. 여기 시유재산에.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것은 도로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시유재산중에 자료를 요청하라고 그랬는데 택지개발 지구내에 재산은 시유재산이 아니고 국유재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라든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그 토지는 잡종재산이 아닌 기업용 재산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기업용 재산중에서도 대부했던 부분은 시유재산을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당연하게 가져 왔어야죠, 그 자료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거기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는 데가 4개가 있습니다. 가구공장하고 평산건설, 합판·기계, 그 다음에 모터수리업체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행정 내무적인 사항이라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만 시유재산 대부라 그러면 대부분 잡종재산만 따집니다. 그래서 기업용 재산은 그 기업의 수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고 저희들이 행정상에 분류하다 보면 대부하는 것은 순수한 시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만 분류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인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그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것은 경영사업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 시유재산 대부계약은 재산운영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경영사업계가 어디 있는 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저희 기획감사실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하게 자료제출을 해야죠. 분명히 시유재산이라 그랬고 시유재산이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그런 땅이면 당연하게 자료제출을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런데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개념상의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유재산의 대부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으면 시유재산의 포괄적인 시유재산일 수도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괄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자료 부분에서 빠져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공영개발사업지구내라면 우리 시유재산은 분명한데 여기 없으니까 물어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포괄적인 시유재산을 뜻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협의의 시유재산 중에서도 잡종재산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거기에 실제 저희 시유지가 몇 평인데 몇 평 정도가 대부계약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도로 미개설지역이 약 600평 정도 됩니다. 600평정도 되는데 임대 나간 게 320평정도 나갔는지라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공장, 평산건설, 합판가게, 모터수리업체 4개가 지금 들어가서 임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약 210평 정도 지금 공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게 한 60평 정도 그래서 전체가 약600평 정도 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여기에 나가기를 신청을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김대원 위원 현장조사때 저희들이 여기를 가기로 했는데 알고 있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현장 나가서 내용을 320평을 만약에 대부로 했으면 대부 상황하고 나머지 약 280평이 대부계약이 체결 안 된 원인부분을 현장 가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및 국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청계동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계동 복지회관을 짓고 남은 필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담장 안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두 사람은 되어있고 그 일부에 조금 남아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 기획계장하고 저하고 이것을 시행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계장은 잘 아는 사항인데 이것을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윤석원씨하고 오만영씨는 대부신청을 했고 나머지 두 사람하고 또 한 필지하고 세 부분은 지금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점유자가 재산을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빨리 환수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라도 점유허가를 대부계약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복지회관 그 뒷부분은 지금 공보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해서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라서 시유재산이 된 부분은 경계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앉았거나 아주 협소한 부분은 계속 임대를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환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그게 지금 그 복지회관 뒤에는 일부를 쓸 수 있는데 복지회관하고 떨어져서 가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알려 드릴께, 류규영씨하고 윤재철씨 땅은 복지회관에서 활용해서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거기의 구체적인 위치는.
박도양 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고경렬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재산운영계장 임상훈 재산운영계장입니다.
  지금 박도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류규영씨하고 윤재철씨 되는 부분은 환수를 해가지고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시설 설치하는 그 부분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실에서 그것을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복지회관에서 그리 건너갈수 없게 길이 막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원씨를 대부계약을 해뒀기 때문에 그게 그 땅이 못생겨 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 땅이. 그런데 체육시설을 하면 어디로 돌아서 가나?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현장을 보고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보고, 우리 기획계장님 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같이 했으니까, 그 뾰족한 부분까지 다 임대해주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져야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지금 얘기 안 하려다가 지금 내가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거기 지금 제가 알기에는 담장 안에 두 집이 다 들어있는데 바로 나 사는 울타리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세밀히 알고 있고 우리 최계장하고 이것을 짓기 위해서 그 더위에 땀흘려 가면서 풀품을 쑤셔가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밀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육시설을 하려면 윤석원씨네 담장 뒤에다 일부 거기로 통로를 할 수 있게 그것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통로가 지금 미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환수를 빨리 해가지고 기왕 체육시설할거면 그 문제도 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다시 연구를 해서 체육시설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답변도 할 것 없이 해줘요 그렇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추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시유지 재산 대부계약을 체결을 해서 대부료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하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연고가 있는 대부자에게 분양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써 시유지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대부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또한 불하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필지 필지별로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저희 재산을 관리하는 기본방침이 시유재산을 매각을 하게되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팔더라도 어떤 다른 시유재산을 사는 것이,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때는 불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해 줄 때는 연고자에게 대부해주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연고자에게 대부하고 있고, 대부 받은 사람이 본인이 대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대부를 받은 사람한테 계속해서 대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우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포일동 505-13이 있습니다. 지목은 전인데 이게 대부목적이 대지로 되어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시유지가 없고 도로부지하고 그 뒤쪽으로 구거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시유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대부재산의 표시의 전은 공부상의 지목입니다. 그리고 대부목적에 지목을 대지로 나온 것은 지금 현황이 대지로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유재산이 있는 것이고, 또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그러면
정경모 위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게 도로와 인접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매매센터 거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 구간에 되어있는 땅하고 매매센터하고 그 부분인데요,
정경모 위원 왜요, 그 사이는 도로부지죠.
○재산운영계장 임상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포일교에서 자동차 매매센터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삼각형 부분에 시유지가 약 8㎡가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코너에 있단 말이죠? 돌아가는데.
○재산운영계장 임상훈 네, 코너. 포일교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돌아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시유지, 그 다음에.
○재산운영계장 임상훈 사유지 있고, 그 다음에 김성씨 땅이 있고, 그 옆에.
정경모 위원 도로부지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세 평도 안 되는 땅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실장이나 과장을 보조해서 계장이 답변을 할 때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과장이 얘기하고 계장이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지금 정경모 위원이 질의하신 그 땅이 지금 말썽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말썽이 나 있는 땅입니다.
박도양 위원 말썽이 되어있지 않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말썽이 나 있는 땅입니다.
박도양 위원 말썽이 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현지에 나왔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서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득을, 이해를 시키라고 그러고 갔던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두 차례나 현지 조사하고 공부까지 서류를 뒤져가면서 감사했던 사항입니다.
박도양 위원 사실상은 현재 이게 대지가 아니죠? 그냥 막 쓰던 땅이지 대지가 아니지, 뭐 집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아닌 사이에 붙은 건데 엄밀히 따지면 대지는 아니지, 그냥 해준 거지, 넘어갑시다 됐어요.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유지 무단점용자 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시유지 무단점용자 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지의 무단점용 실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보았는지, 일제 조사 실시는 매년 어느 때 하는지, 올해는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일제 조사는 동 직원과 저희 재산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시기는 농경지를 제외한 것은 일찌기 시작합니다. 봄에 시작을 하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연초에 실시를 하게 되면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영농이 이루어지는 5월인가 6월경에 농경지는 전부 사실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올해도 6월달에 조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김학복 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현재 무단점용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에 제출한 것 보면 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건 외에는 무단점용 면적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 직원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직원만으로 풀어서 다 한다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직원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없습니다 하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무단점유를 해서 점용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무단점용자들이 아직도 조사를 피해서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은 좀 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적극 단속을 해야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적극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시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유지가 되는 국유지가 되든 열심히 조사를 하고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무단 점유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입증지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청사 사회단체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한 적도 있고 감사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반복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사회단체 임대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12월 9개 단체에 대해서 유상임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부신청 단체는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진철수 및 유상전황 촉구공문을 몇 번이나 발송했나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9개 단체별 반응과 여론이 어떠했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 대부신청 하는 단체가 없더라도 사용료 부과 등 다른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우선 세 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자진촉구 공문은 여러 차례 피웠습니다. 그것은 공문을 일일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홉 차례 공문 발송처습니다. 아홉 차례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 다음에 단체별 반응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사용료를 좀 인하를 해달라, 인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인하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고, 나머지 이북5도민회라든지 상이군경회, 시 체육회, 그 다음 여자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무공수훈자회, 보호관찰소 시 협의회, 이런 데에서는 비영리단체로서 지방행정에 이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는데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돈도 없다.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게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없습니다. 할 수가 없던 이유는 지금 무상전환이 아니라 환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다다 사용료를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어려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매듭짓고 난 다음에 대부료 관계는 '96년 1월 1일부터 지난번에 지침내려온 게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료 부과라든지 이런 특별한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공문발송할 때 단수, 단전조치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공문을 보내다가 타 시군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 해서 타 시군 형평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각종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일방적으로 환수하라고 지시할 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비보존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은 가능하도록 해달라 하는 건의서를 도에서 재산문제를 다루고 있는 회계과에다 건의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건의결과는 공식문서로는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중앙계획이니까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구두통보는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단체가 참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또 시에서 풀보조라고 해가지고 1년에 몇 백만원씩, 많은 데는 몇 천만원씩 보조를 해주면서 그 단체 사무실을 내놓으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 지원도 하지말고 풀보조도 하지 말아야지, 사무실 쓰는 것은 돈을 내고 다른 것은 보조를 해주고 또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각 지금 이름도 없는 단체에다가 시에서 풀보조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여지껏 그 봉사를, 몸과 마음을 받쳐서 헌신봉사하는 단체를 자꾸 나가라고 들볶고 행정력을 소비할게 아니라 시 자체에서 음성적이나마 그 단체를 좀 보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재 지금 여성회관이니 그렇지 않으면 보훈단체니 하는데는 시비, 국비를 들여서 지금 지어주는 형편인데 그 사람들은 다 지어놓고 임대료를 또 받나, 내쫓나 그것 좀 기획감사실장님 어느 것이 타당한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여기 사회단체 사무실 중에서 환수하는 대상은 공공청사일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용 건물이 아닌 공용청사,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여성회관이라든지 보훈회관 같은 것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시·군 청사 또는 동사무소와 같은 것에 국한됩니다. 여성회관에 어떤 사회단체가 든다면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94년 12월달에 그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회창 국무총리가 지시하신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를 수행해야 될 공무원들의 사무실은 극히 협소한데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와서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목적인, 공공청사 설립목적인 공공용에 쓰지 못하고 사회단체에 보조한다.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지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박도양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하고 보훈회관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사항은 환수하는 대상이 그런 공공용 청사가 아닌, 정정하겠습니다. 공공용이 아닌 공용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그것은 어감이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도양 위원 거기에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고천동사무소는 고천동사무소로 두고 나머지 시청사를 쓴 별관은 그런 용도로 바꿔서 지으면 되는 건데 무조건 지금 환수하려고 드는 게 지금 시의 지금 형태가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본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를 주고 지금 임시건물에는 각종 단체가 있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나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그것은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환수할 수 있는 대상이 공공청사인데 고천동의 본관은 동사무소하고 지도소가 쓰고 있는 그 다음 두개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 시지회가 들어있고 별관에 9개 단체가 있는데 그 별관 역시 고천동에 공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재산분류 하는 데에 재산을 달리 분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동사무소 구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울타리 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거 없어요, 그쪽은 울타리 쳐주면 되는 거지 자꾸 안 하려고, 시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주고 나머지는 울타리를 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어디 높은 기관에서 승인받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풀어가는 것은 시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본청에 들어있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 이쪽 별관으로 나와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참 마음놓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기획실장은 유도를 해서라도 해야지, 붙어있는 건물도 아니고 본 건물 속에다 찢어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해야지 지금 공문을 아홉 번씩 보냈을 때, 저도 바르게살기 회장할 때 두 번을 받아서 찢어버렸는데 말도 안돼요, 내 돈 들여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들더러 나가라 들어가라 매일 들볶고, 그것은 내가 봐서는,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기금 세우지 말아라 이말야. 뭐를 하는지 그 녹색어머니회 몇백만원씩 돈을 왜 주느냐 이 말야 그 사람들을, 주지 말아야지. 몇 년 전부터 봉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러 들면서 그 사람들은 왜 주느냐 이말야,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살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개인적으로는 부의장님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천동의 다근 시군과 형평을 맞추겠다라는 말씀일 여성회관이 되든지 보훈회관이 되든지 복지회관이 되든지 어떤 건물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공공청사, 동사무소 청사가 아닌 그런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봉사하는 단체에 활력소를 넣어주는 방향으로 좀 기획감사실장께서 검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왕곡초등학교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재고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그간의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추진실적과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미수가 아주 많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수액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뿐만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건축과, 상하수과,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세무과, 관련 민원부서,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체납세 일소 계획을 수립해저 추진을 해서 그나마 좀 줄였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액수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연말까지 별도의 체납세 일소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부진한데 대해서는 다시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 위원 징수 불가한 것은 결손조치 할 수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징수 불가하거나 도저히 받을 수 없다거나 또는 채주가 도저히 불분명하다든지 그런 상황은 체납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네,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경렬 기획감사실장께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 의왕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11월 26일 오후를 기해 가지고 여기에 앉아있는 본 위원장 및 위원들은 방송을 들었습니다. 실과소장은 시장실로 전부 집합, 시장께서 실과장들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괴문서를 감사원에 접수를 했다. 특감 신청은 여러분들 공직자를 해치기 위해서 의원들이 감사원에 냈다. 실과소장들은 지금 나가서 바로 직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라, 대 의왕시 기획을 맡고 계신 기획실장께서도 직원들께 교육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때 지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내일이면 어차피 질의응답으로 밝혀질 것이니까 그때 하자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장님이 이것은 시장의 특별지시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과별로 단순하게 교육을 시킨 부서도 있고 그 사실을 통보하는 정도 수준에 그친 데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아니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저도 각 과별로 교육을 시킨 데도 있고 안 시킨 데도 있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 답변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저희 기획실에서는 교육이 아닌 좌우사정, 시발에서부터 끝까지의 전후좌우 사정까지 곁들여서 사실은 전부 통보를했습니다. 사실행위 인지수준으로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때 각 계장들 이하 각 직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 경직된 분위기로 느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좋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보태어 반복 질의합니다. 기획실장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준비과정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기획실장 및 각 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시장의 강력한 의지, 감사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상사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죠, 그러나 요새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당한 것은 상사의 명령을 이행하고 정당치 못한 것은 상사의 명령을 이행 안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대입니다. 특수시책 장기발전 지금 의왕시로서는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민이 생태계를 보고, 철새가 오는 것을 볼, 지금 우리는 7년된 시로서 이런 것을 볼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청회때도 보면 2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됐는데 거기의 내용이 김형렬교수가 부곡하고 고천하고 묶고, 내손동하고 오전하고 묶고,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거기 나와있고 또 공약사항이 나와있고, 이런 것은 기획실장이 보셔 가지고 이것은 안됩니다 해서 시정을 해야지, 강력한 의지에 끌려서, 예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갈 때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의왕시민의 녹을 잡수고 있는 실과장들께서는 안 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고, 의왕시민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실 것을 오늘 기획감사실 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은 좀 미흡했던 점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토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걸쳐서 계장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과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실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6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13페이지와 14페이지 '96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 예산과 지원액을 보면 이게 13페이지 첫 번째줄 제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200만원 했습니다만 지원액도 아주 똑 떨어지게 1,200만원이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만 지원한 금액이 조금 모자라게 그렇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액이나 지원액이 아주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도 거의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 집행결과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았는지, 또 정산보고 결과 평가내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입니다.
  신경균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항상 성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주신 예산내역과 지원액이 똑같다라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 사항은 처음에 예산 당초 예산이, 그러니까 체육대회 행사비용별로 하지를 않고 총괄로 도에서 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가 각종 체육대회시 요청을 하면 그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정산보고는 받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 행사비를 지원하면서 행사 끝난 후 20일내까지는 정산보고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실시된 각종 체육대회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다 받아서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정산보고는 저희가 12월까지 지원이 다 끝나면 12월부터 내년 1월중에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지금 지원하는 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분기별이 아니라 이것은 체육대회 개최 시기별로, 체육대회를 어떤, 예를 들어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협회장기 생
활체육대회를 한다고 볼 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바로 20일 경과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20일내에 하도록 그렇게 정산을 받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만 지금 11월달, 12월달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안한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아닙니다. 체육대회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정산을 다 했다면 내년도 1월달부터 정산을,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것은 아까 정산보고 결과 평가내역이 있느냐 그렇게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단체를 검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더 지원할 사항은 없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체육회는 지원이 다 됐었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뭐를 하겠다 하면그때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조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게 앞으로 더 남아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기 때문에요,
신경균 위원 아니 체육회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체육회도 잔액상에는 8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가맹단체에서 어떠한 체육대회를 12월중에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가맹단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협회별로 협회장기하고 또 시장기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쓴다면 내년에 깎아 버리시죠, 뭐 이렇게 많이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래서 내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을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생활종목별 체육대회도 1,500만원이 남고 가맹단체 종목별도 한 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맹단체에서 4개 단체에서 대회를 개최했고 10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탁구도 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탁구까지 하면 5개 단체가 아직 집행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요 예산을 그렇다면 구태여 세워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10개 단체가 있고 20개 단체가 있으면 뭘 합니까? 안 하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죠.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14페이지에 보시면 '96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8회 시민의 날 행사기념 체육대회에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동에 8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초대때 350만원부터 올라가 가지고 450. 500 올렸는데 다시 500이 10% 절감차원에서 10% 감액해 가지고 450으로 되었다가 800까지 올렸는데 다시 500으로 내린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올릴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체육부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학교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더 많이 좀 지원을 해가지고 진짜 선수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의왕시를 위해서.
  우리 의왕시가 신생시인데 신생시를 위해서 특기자를 발굴하는데는 체육이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학교체육부 육성지원이 한 학교에 금액을 제대로 지원해가지고 선수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정경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00만원에서 600만원 지원된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제가는 없었습니다만 체육대회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래서 금액이, 동사무소 배정된 것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와 비슷하게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체육대회에 각 동별로 나간 금액도 금년 수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지원내역은 저희가 금년도에 9개 학교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이 돈이 불과 100만원 이내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학교에 좀 체육경비를 지원을 많이 해서 선수들이 육성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실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 1,400만원인데 1교당, 1교당 200만원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학교인데 200만원이면 사실 선수들이 9명도 있고 열 몇 명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 데는 많은데, 축구 같은 것은 선수가 많고 또 수영부, 검도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식사도 한번 제대로 못해요, 앉아 가지고 그러면 지금 한창 크는 나이인데 제대로 먹어야 가서 힘을 쓰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머님들 주로 학부모들이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려면 좀 제대로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없는 것은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계획 없죠? 예산이 없죠? 금년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추가로 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1,400만원은 금년 예산중에서 지원이 된 거고,
정경모 위원 그리고 또 내년 예산은?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내년 예산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200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천 얼마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5,200
정경모 위원 학교 체육부예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학교체육부 육성지원하고요, 저희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좋습니다. 각 동사무소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각 동사무소는 금년 수준의 500만원으로
정경모 위원 그대로? 그 500만원 가지고 선수 츄리닝도 한 벌 못 사주는데 그런 거나 좀 올려서 사기진작을 시키지 다른데 예산 세우지 말고 그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다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에서 말이죠, 학교체육부 육성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학교에 어떤 체육부가 있어서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지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 좀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육상과 씨름이 있고 선수는 34명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떻게? 육상 몇 명, 씨름 몇 명입니까? 인원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육상부와 씨름부가 있는데 제가 육상부 몇 명, 씨름부 몇 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김태웅 위원 모르고요? 금액이 거기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거기에 202만 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한 학교에 202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거기에 아까 정경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많이, 부곡초등학교 야구부에 18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오전초등하교 배드민턴에 117만원, 내손초등학교 수영부 144만 6,500원, 덕장초등학교 탁구부에 124만 5천원, 백운초등학교 수영부에 209만원이 들어갔고요, 고천초등학교 축구부에 134만원 들어갔습니다. 의왕중학교 육상부에 97만원, 백운중학교 검도부에 181만원, 그래서 1,400정도 됩니다.
김태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말이죠, 기준이 다소는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학교시절을 보내 봤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종목별로 지원 해줄 것이냐 하는 그 다음에 이 팀이 그냥 우리 자체내의 운동부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적어도 전국대회를 나가는 팀인지, 그렇죠? 전국대회를 나가는 정도의 팀인지, 도 대회를 나가는 팀인지에 따라서 다소 차등을 좀 둬야 됩니다.
  예컨대 야구부 9명 있는 학교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또 그냥 수영부, 이렇게 있는 팀하고 다같이 학교별로 200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수영부 예산을 그 학교 대략적인 것을 따져보고 또 야구부 예산을 따져보면 예산은 차이가 예산은 차이가 엄청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상대적으로만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은 아니겠지만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드는 쪽에는 조금 지원을 더 줄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나게되면 안 되지만 일률적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은 조금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차등을 두고 지원을 했다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종목별로 물어봤는데 그 점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많이 올렸다니까는 예산 다룰 때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지난 10월 25일날 내손체육공원에서 중학교 체육대회를 했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신경균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이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얼마.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900만원.
신경균 위원 900만원?
○위원장 고경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11페이지 의왕시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그 지명위원회는 지명이 제정·변경 또는 교정,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하는데 지명위원회를 활용을 하는데 밑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가치가 그렇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필요할 적에 그 지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용하는 게 낫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할 수는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의왕시 명칭을 갖고 한번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한번을 의회를 한 관계로 예산을 소요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예산은 소요예산은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개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예산을 하나도 활용을 못했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전혀 예산 세우지 않은 것은 그전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목록 16페이지, 주요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다 조금 빠트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아, 이 전의꺼요? 네.
신경균 위원 12페이지 보면 이따가 37페이지에 또 나올 수 있어서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운영예산을 보면 96년초에요. 12페이지 의왕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운영예산에 보면 96년도에 총 예산이 1,012만원이라고 그랬고 위원수당이 그 다음에 이게 1천원입니까? 1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 총액이 120만원인데 0이 하나 빠져서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20만원인데 저희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균 위원 어디 위원이 50명이야, 그것은 20명이야, 기타 예산을 2만원이라고 그런 거지 20명이 아니라고, 위원이 13명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 4명에 민간인 9명이라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래서 위원수당이 100만원, 기타예산이 20만원 그래서 120만원이 오타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실과에서는 감사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줄 때,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고 줄 적에는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주세요. 우리 의왕시니까 이렇지, 위원님들이 다 좋으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다른 시 같으면 이거  날라갑니다 자료가,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심사숙고하게 자료를 한번 훝어보시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주요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명시이월사고가 전부 연극제 관련인데 그 이후로 6월 20일자로 중단되고 나서도 현재 용역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6월 20일자로 다 품절 된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타절 된 상태입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보발간현황 및 배부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유선방송업 허가 및 지역별 가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유선방송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을 적기에 단기간 내에 많은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하여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질 좋은 시정뉴스를 만들어서 적절한 시기에 방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요, 두 번째로 연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 지역구가 되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행정동, 청계동에 1통과 2통, 3통, 4통의 200가구가 현재 유선케이블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역이 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선케이블을 늘릴 수 있는 회사에다가 설치견적을 한번 받았더니 1,6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선방송에서 기본으로 받는 게 1가구당 3만원이고 거기 연결되는 것은 1만원씩 받는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암만 좋은 시정뉴스를 해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여기 가구수는 200가구입니다만 지역은 의왕시의 1/3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공보실장께서는 좀 기본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시비를 좀 지원해서라도 여기에다 케이블을 깔아서 그 낙후된 지역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시설이 좋아서 가정에 차가 몇 대씩 있어 가지고 주차를 못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몇 십억씩 시비를 들여서 문화혜택을 받는데도 있는데 이러한 낙후된 지역에서 살고있는 주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낙후된 지역을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그 사람들을 문화시설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줄 수 없는지 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박도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시비예산을 지원해서 질 좋은 시정뉴스를 방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수단으로 현재 저희 공보실에서는 시정뉴스를 자체기술 지원으로 제작해서 유선방송사에 의뢰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시비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질 좋은 뉴스를 제작하는 것은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업체에 제작 의뢰를 해서 방영시간 10분 짜리를 한편을 제작기준으로 할 때 제가 알아보니까 약 2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편을 제작할 때 약 3천만원을 예상, 한 달에 한편씩을 제작했을 때 3천만원, 두 편을 제작한다고 봤을 때 6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저희는 자체 기술진으로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자체 제작하는 관계로 해서 전문용역업체에서 제작해서 방영하는 그런 것보다는 다소 기술이 떨어지는 그런 면은 다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요예산면에서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비를 들여서라도 좋은 뉴스제작 방영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그 방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4월까지는 시정뉴스 제작을 못했었습니다. 5월부터 111월가지 월 1회씩 한편씩 제작을 해서 8분 내지 10분 정도 되는 것을 제작을 해서 총 7회를 유선방송사에 의뢰해서 방영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소식도 4번에 걸쳐서 저희가 방영한 사항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청계 학의동 지역에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가구에 대해서 기본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시비지원을 해서라도 케이블을 깔아서 낙후된 지역에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의동 지역에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는 가구를 저희가 파악한 것들 약 200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시설이 없는 학의동 지역에 대한 유선방송 설치비 중에서 일부를 설치비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여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일부 지역에 설치하는 유선방송 시설비를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타 지역에 유선방송 앞으로 가입할 사람이나 기존 가입자 외의 가입비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따라서 유선방송 설치 지원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보실에서는 유선방송사와 협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선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 기술, 또 인력 등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거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왕시에 유선방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간 지역이 없고 유난히 청계동에 4개통만 지금 케이블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시에서 성의만 있다면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뉴스를 만든다고 해야 그 동네는 행정뉴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손동에 주차장 만든 것 청계사람이 그 주차장에 차 갖다 댑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는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보실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니까 시장한테 건의해서라도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지금 유선방송에서 저희 시정뉴스 같은 것을 방영을 해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합니다.
신경균 위원 지난 11월 25일날 우리 정기회때 한 것 그것을 방영했습니까? 정기회 시정연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이번에 한 거요? 이번에 한 것은 아직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균 위원 우리가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에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신 것은 저희가 편집을 해서.
신경균 위원 예년 같으면 직접 방영을 시켜줬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생중계요?
신경균 위원 생중계로.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생중계로는 안됩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저희 유선방송에 의회소식을 올해는 한 몇 건 정도,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7번중에 4번을 저희가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내보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공보기재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지금 우리 공보실 내에 비디오 카메라가 상당히 좋은 게 있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한 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편집제작이 가능합니까, 어때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저희 편집기도 있고요 저희 비디오 카메라, 저기 있는 저 카메라를 편집기가 있어서 저희 기술진으로 우리 기술직원이 좀 힘듭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 생각에는 공보실이 할 일이 참 많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하는 것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시를 알리거나 또 기타 방문객들 이하 아니면 외부에 우리시는 이렇다 하고 공보자료를 통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편집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의왕시는 이렇다 해가지고 왕송저수지라든가 청계사라든가 이런 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게 좀 있어요, 어때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런 테이프는 아직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 말씀을 내가 왜 드리는고 하니 앞으로는 이제 우리 자체 내에서 제작진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1년의 시정할동에 대해서 다 월별로 행사가 비디오로 잡혀 가지고 그게 하나의 우리 시의 시를 알리는 홍보자료로써 그런 것을 좀 계획성 있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을 제작을 해보고 해야지 기술도 좀 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물어본 게 우리 의왕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TV에서 무슨 기획작품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로 60분이면 60분, 120분이면 120분이라도 그렇게 해서 기술진도 활용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김태웅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보실장으로 온 이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금년에 월별로 찍은 시정뉴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또 왜 드는고 하면 말이죠, 얼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네 분이 오셨는데 그 분들이 딱 왔을 때 그분들을 안내해 가지고 우리 의왕시에 대한 무슨, 영상실에 들여 가지고 한 60분 짜리로 청계산 끝자락부터 왕송저수지 끝까지 우리시에 대한 소개도 하고, 또 활동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게 홍보자료로써 아주 효과가 크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 보도진이 한번 PD들이나 있을 테니까 제작을 하고 그러면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일할 의욕도 더 나고, 그것도 돈이 좀 들더라도 좀 돈도 들어야죠, 꼭 필요한 일에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 저는 공보실 인원도 활용 좀 할겸, 행사때 찍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테이프로, 그래서 예산을 좀 잡더라도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도서구입 및 배부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과소별 신문 구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통합정수장시설 건설관계로 문화재가 일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관계로 훼손이 예상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문화재 현황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는 국가지정 유형문화재 3점, 도지정 유형문화재 3점, 도지정 문화재자료 1점, 시지정 향토유적 2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끝에 잇는 채세영선생묘 및 신도비인 시지정 향토유적이 이번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해야 될 그런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그 문화재가 어디다 어떻게 옮겨서 보존할 생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포일동 산 1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착수시로서 안양시와 문화재 유적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제반사항을 현재까지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난번에 저희가 안양시에 정수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저런 사항으로 인해서 진척이 좀 덜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지금 안양시에다 저희가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 문화재를 이전할 때에는 우리시와  채세영선생 문중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보상도 적정선에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문화재도 제대로 잘 훼손되지 않고 이전이 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황으로는 지난 10월 22일에 채세영선생 문중 관계자, 문중 회장이 채창석시라는 79세 되신 분인데 그분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한번 했었고요, 옮기는 위치는 현재 이 산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50%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지역의 윗부분 지역으로 이전할 그럴 계획으로 이 문중에서는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양시에서 물론 보상을 합니다만 저희가 끝까지 챙겨서 저희는 보상과 그 이전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하고 따라서 문화재가 훼손 안 되고 이전되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한마디로 보존대책이 있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김태웅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현황 중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는 특히 삼국유사 같은 것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개인이 소장해도 위험이나 도난이나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래서 그것은 내손동에 거주하시는 곽영대씨 라는 분이 소장을 하고 계신 건데요,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본인도 굉장히 자기 집안의 가보 보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소장을 잘하고 게십니다. 다만 다른데 알려질 때 도둑이 든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도 굉장히 신경쓰고 계십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우리 감사하고는 좀 빗나갈지는 모르지만 우리시 차원에서 우리가 보관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차 어떻게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시 차원에서 조금 이것을 잠금 장치라든가 이런 정도라도 이게 시에서 보관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보관하고 있더라도 좀 시건장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소 신경 써 줄 용의는 없는지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계신 곽영대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양이 얼마나 되는가요?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가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않았습니까? 누구 직원중에서 혹시 본 사람이.
○직원 정해룡 제가.
김태웅 위원 간행본인지 아니면.
○직원 정해룡 네, 간행본으로 되어 있고요, 제왕운기하고 삼국유사는 다 간행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본 것으로 상당히 보관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습기 같은 것 차지 않게끔 방향제 같은 것 많이 갖다 놓고 시건장치 역시 확실하게 이중으로 해서 굉장히 보관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그러면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관리자들에게 관리비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까도 직원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관리에 필요한 방향제라든가 기타 잠금장치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관리하는데는 다른 지원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말 그대로 의왕시의 보물인데 그러면 관리를 소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 측에서 지원을 조금 해주는 게, 관리비 정도는 지원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곽용대씨가 잘 보존하고 있는 개인소유, 일단은 개인소유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사 동종이나 검재 김유선생 영정 같은 것은 전부다 일단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관리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이게 반복되는 건데 저희 지역에 있고 제가 매일 보는 것이 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로 듣지 마시고, 이 채세영씨 묘를 이전하는데 그 묘가 6기가 있고 그 6기마다 다 석물이 있고 그 아래 신도비가서 있는데 그것을 다 옮긴대요. 그냥 신도비만 옮기겠지, 나머지 산소는 어디로 갖다 내버리든지, 종손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지금 이게 이 지경인데, 신도비만 남기겠죠. 어느 쪽에다 갖다가 신도비만 하겠지 그것을 다 무순수로 어디가 갖다 옮길 데가 땅이, 지금 이번에 들어가고 남은 게 없어요 땅 남은 게, 여기다 지정을 한 사람들이 지정을 했지, 사실 석물은 의왕시에서 제일 잘되어 있는 식물이라고 그게, 지금 안양시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신도비나 어느 쪽에 간단히 옮겨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일단 보상이 되면 문화재가 묘소니까 묘소까지 보상은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거냐 까지는 아직 저희가 관리하시는 문중에 계신 분들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래요. 내가 봐서는 신도비나 하나 옮겨주고 나머지는 어디로 없어질 거예요.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출판사 인쇄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인쇄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 보통 문화공보실에 해당되는 인쇄물을 예를 들어서 수주를 했을 때 수주 계약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보통.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저희가 공보실에서 직접하는 유인물은 저희 통상업무에 쓰이는 서식이라든지 양식, 이런 사항은 관내업체라든지 이런 데에다 수주를 해서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니까 저희가 일단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반 예산에서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거의 관내업체랑 거래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저희 관내업체, 이 인쇄를 할 수 있는 동성인쇄사가 일반 인쇄로 인쇄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도 좀 제가 확실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거기와 안양에, 인근시는 안양시에 소재한 그런 업체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공보실의 양이 많지를 않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여기에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유수한 인쇄 내지 업체들이 지금 현재 생겼으니까 잘 좀 시정조사를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육성차원에서 관내업체를 이용하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 인쇄업자를 보호 육성하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회계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종 문화예술행사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문화공보실에서는 김태웅 위원이 질의하면 조금 마땅치 않게 여기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말씀 드리고 짚어 보고 가야할 것 같아 질의를 합니다. 문화예술행사 예산지원 현황 가운데 말이죠, 최근에 '97 의왕이라는 연극단에서 노인정을 다니면서 연극을 공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이 지원된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이번에 예산지원은 못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다른 쪽으로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 격려금이라고 나간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에 예산현황중에 제1회 포일화가회전 개최는 어떤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포일화가회는 풀경비에서 나갔습니다.
김태웅 위원 풀보조비에서 나갈 겁니까? 이게 지금, 예산 있는 거 중에서 나간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저희 예산이 없어서 풀보조에서 나갔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몇 차례 문화공보실에 가서 언급도 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길게 재론하기는 뭐하지만, 형평에는 크게 좀 위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문화공보실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게 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편익에 도움이 된다면 아니다, 그렇다라고 좀 그런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좀 있어야지요.
  세상에 '97 의왕팀들은 그렇게 고생하고도 아무지원 없이 하고 화가전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로 130만원을 어린애 떡 주듯이 받아쓰고 이게 참 별개 아니지만은 그 상기 본인들은 사기 문제라구요 사실은 그렇다고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있어서 예산집행이나 풀보조금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좀 배려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극단 의왕'97에 대한 공연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음반 및 비디오물판매 대여업소 등록 및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계연극제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실장님께서는 감사받으면서 예산로비까지 하시는 여유가 상당히 좋은데 이 연극제 문제는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는 부분입니다만은 두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 홍보물 설치인데 묶어서 하지요, 홍보물 설치를 우리 지지대 고개에 해서 철거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른 쪽으로 운영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구요, 뒷장에 경기도 감사결과 세계연극제 관련 지적사항 조치이행 사항까지 같이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물품구입 부적정성 해가지고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외상으로 구입할 물건 어떻게 다 처리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극제를 하면서 지지대고개에 양쪽으로 2개씩 4개의 홍보물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단되면서 즉시 철거를 해서 현재 거기다가 거기 부분에서부터 우리시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중입니다. 다시 세울 계획으로 지금 문안이라든지 디자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것 뜯어와서 재활용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그걸 갖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디자인만 다시 바꾸어서 문안만 바꾸어서 세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지난 추경에 해주셨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직까지 집행되지는 않고 있구요? 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리고 경기도 감사지적 사항에 물품외상구입 내역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세계연극제 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쓰는 책상, 의자, 캐비넷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상으로 품의없이 구입해서 회계질서문란 지적에 따라서 처벌이 됐구요. 그 사항은 어차피 그 물건은 저희 시청에서 써야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현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가 늘은 이런 계에서 일단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외상으로 구입했던 돈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아닙니다. 그거는 사용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김태웅 위원 아니 외상값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불했습니까?
김대원 위원 아니 중요한 게 외상값을 줬냐 안 줬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데서 쓰고 있다면서 지금.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거는 회계과에서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7억 4,700만원 정도 되는 그 외에는 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세계연극제 관련해서요?
정우석 위원 네, 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리고 또 세계연극제와 관련되서 타부서에서 지출된 것도 많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여기에 저희가 현재 주로 설계용역 또 측량 홍보물 설치, 용역제작 이런 사항이 이게 다입니다.
정우석 위원 타부서에서 세계연극제와 관련된 예산집행은 없다구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여기 비고란엘 저희가 명시했는데요, 공보실, 교통과, 건설과, 지적과, 이런 식으로 명시된 이게 다입니다.
정우석 위원 여기에 대한 원인행위는 공보실에서 다 한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아닙니다. 저희가 원인행위한 거는 설계용역비 하구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만 저희 예산에서 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7억 4,600만원이 더 되네요. 그럼 타부서에서.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이게 전체가 7억 4,600이구요, 저희 공보실에서 집행한 거는 5억 2천 정도 나옵니다.
정우석 위원 아니예요. 딴 데도 또 있지, 이것만 될 리가 없지요. 알았어요.
김대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 께요, 이거 7억 4,600만원이 아닌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 종합감사때 지적된 금액이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 앞에 계약금액이 12억 5,600이라고 있구요, 집행내역만 여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집행예정 금액이 12억 7,200만원이고 추정액이 향후 또 집행해야 될 추정액이 9억 7,500만원이라구요, 96년 9월 26일까지 집행한 예산이 9억 7천만원이란 말입니다. 7억 4천, 9억 87천, 이거 뭐 어느 게 맞는지 경기도 감사내역을 보면은 95년 10월부터 96년 6월 22일까지 의왕시 세계연극제 개최준비 사업을 위하여 집행한 예산이 9억 7천, 맞나?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때는 저희가 설계용역비도 그 당시 감사시에는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 이거는 96년 9월 24일날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예산 9,718만 4천원 하고 추정액 집행해야 될 추정액 9억 7,545만 7천원 합해가지고 12억, 이거 계산이 안 맞는데, 등 해서 12억 7,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12억 5,600이고 10월말까지 집행한 게 7억 4,600입니다. 그래서 5억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용역비가 남아 있습니다. 용역이 정산이 안된 관계로 더 나가야 될지
김대원 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집행된 금액이 7억 4,600이다 어기지요? 현재까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페이지 내손근린공원 운동장 및 고천레포츠공원 관리실태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35페이지입니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매년 내손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이 됐습니다만 딱 2가지만 시정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운동장 본부석에 보면은 본부석의 천장이 식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그게 다 깨져, 그게 뭘로 했냐 하면 얇은 플라스틱판이거든요 그게, 공으로 한 대만 차면 다 깨집니다. 그게, 그거를 앞으로 좀 견고한 거로 앞으로 갈아줬으면 하는 바램과 비만 오면 운동장이 질퍽대 가지고 하루정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 좀 빠질 수 있게끔 모래를 뿌려 가지고 정지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본부석 천장은 재질이 나무목재로 되어 있어서 세게 차기 때문에 공이 맞아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날 전에 보수를 하고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상에 운동장내에 스텐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천장을 전부 교체할 만큼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교체할 때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보수해서 쓰고 정 많이 망가졌을 때에 전체를 다 새로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경모 위원 지난번부터 내가 시정을 요구한 게 FRP 2판이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깨집니다. 그걸로 그냥 천장없이 그냥 해 버리면은 지붕하고 같이 곁들여서 다 걷어내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
  34페이지에 위원장님이 그냥 넘어가신 건데 하단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내손2동 모락산 약수터옆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베드민턴장, 농구장 체력단련시설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관리가 아주 잘되어있어 칭찬을 해드리고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그 나무를 수목을 관리를 해가지고 그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수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먼저 3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아까 34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해 갖고 내손2동 모락산 약수터 옆에 2,580만원에 대한 체육시설 같은걸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건 96년도에 한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해서 금년도에 끝난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6개만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동네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6개소입니다.
신경균 위원 올해 새로 한 건 없구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금년에는 청계동내 복지회관부지 내에 설치할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올해 내에 다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신경균 위원 그러면요, 그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언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동하고 같이, 동에서도 나가보고 망가지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점검을 한다면은 정비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금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신경균 위원 그 내역 좀 밝혀 주시고 예산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저희가 각 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은 대부분 농구대라든지 벤치, 몸통돌리기 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다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경균 위원 지금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공보실장께서는 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겠다고 그러고 그게 언제 줬는지 모릅니다. 감사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신경균 의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도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신경균 위원 학교주변 폭력예방과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및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선도함을 목적으로 해서 대책추진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2번 개최했다고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신경균 위원 그럼 동별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에는요.
신경균 위원 지도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때, 지도위원회는 시청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조례를 시장 위임해서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12월중에 다시 청소년지도 위원회를 재구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지도위원회를 재구성하려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 조례에 따라서요. 지금 현재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여기 12페이지에 보면은 의왕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그렇게 되어 갖고 위원장이 시장이라구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거하고 저번에 저희가 제정한 거 하고는 틀린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게요, 틀리지 않느냐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틀린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은, 틀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학교주변 폭력퇴치를 위한 선도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학교주변 폭력퇴치를 위한 선도활동 실적은 업무가 저희가 아니고 총무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총무과에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폭력근절 지도협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동에 168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무과에서 그동안 학교주변 폭력근절을 위한 불법음반 비디오 유통근절 점검도 했고,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PC통신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단속활동을 위한 사례발표도 했고 각종 홍보물이나 학교폭력 근절이나 포스터 현상공모 등 그런 외에 또 합동단속반 운영, 학교취약 지역의 보안등 설치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저희가 학교주변 폭력방지를 위한 예산은 저희가 없구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신경균 위원 아니, 총무과 소관이라도 여기에 선도대책추진위원 현황이면은 담당부서에서 알아야지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끼어 넣지 말아야지.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 학교주변 폭력업무하고 이 청소년 선도하고는 좀 틀립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동별 청소년 선도위원은 문화공보실 소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신경균 위원 그럼 활동상황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위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구요, 현재로는 동별로 8∼10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단속지도하고 또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지키도록 계도활동을 29회를 했구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두캠페인을 동별로 전부 17회를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탈선과 비행예방을 위한 우범 취약지역 순찰, 고충상담, 청소년들에 대한 조기귀가 등 32개 청소년선도 활동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구요, 그럼 예산지원 한 내역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청소년 지도위원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410만 5천원이 금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에 대한 교육비 또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에 대한 연수비등으로 저희가 도에서 하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출을 했고, 금년 연말을 기해서 12월중에 청소년 선도를 위한 활동비로 예산을 동별 53만원 정도 지원해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410만 5천원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니까 410만 5천원, 동별 53만원씩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건 추가로 12월달에 연말연시를 기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12월달에 저희가.
신경균 위원 그러면 6개동에 318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지금 12월달에 드릴 수 있는 예산이 322만원이구요, 기존에 저희가 지출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연수에 따른 예산지출을 88만 5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10만 5천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신경균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선도위원하고 또 틀립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지난번에 조례제정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위원이 맞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요, 보호대상 비행청소년 대상자 현황과 그들에 대한 선도대책 추진활동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대책 및 현황은 학교측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이게 통제가 공보실에 없나보지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38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을 보세요. 지원기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정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지원 대상자는 가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또 연장화 정착 이건 뭐냐하면, 예를 들어 보호시설 최소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명륜보육원에서 나오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26명에 2천 83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영세만 자녀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여기에서는 배제됩니다.
정우석 위원 그래서 영세민 자녀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거는 학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신경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1회 12명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매년 타지역 교육관으로 가서 청소년 상담사례 등 또한 예방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시행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김학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시에서 12분이 지난 6월 26일 1일간 부천 시민회관에서 연수를 받고 오셨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난 몇 일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지난 6월 26일요.
김학복 위원 아까 여러 가지 단속 내지는 계몽, 지도, 점검 이렇게 많은 횟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느냐 하면요, 제가 한 4년째 내손2동 청소년 지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올해는 그러한 실적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해서 그런지 단 하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100여건이 넘는 횟수를 활동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로써는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적 같아서 그 실적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은 각 동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해서 그거를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점검편성 인원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점검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청소년 지도위원들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마다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3개반 15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3개반이 각 동사무소의 3개반입니까? 아니면 6개동에 3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두동씩 15명의 지도위원들이 연합해서 하는 건지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공무원과 동과 지도위원이 연합해서 3개 지역에 한 사항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6개동 아닙니까? 그럼 3개반이란 말입니다. 그럼 1개반이 2동을 도는 것 아닙니까? 2동을 지도점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역별로요.
김학복 위원 그럼 부곡동이란 고천동이랑, 예를 들어서 부곡동에 점검을 할 때 어느 동이랑 연합을 해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부곡동은 하나로 했고 그 외에만 고천, 오전, 내손1·2동, 청계동 이렇게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내손1·2동, 청계, 고천, 오전, 부곡은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다구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정우석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정우석 위원 아까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지원해주는데 명륜보육원의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명륜보육원 학생이 아니라 거기서 18세가 되면은 그 보육원에서 나옵니다.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연장 정착금이라 해서 400만원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나오는 사람들한테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정우석 위원 그 명단 좀 내일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중복되겠어요. 이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중복이 되면은 저희는 학교에다가 주고, 명륜보육원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확인해서 주기 때문에 중복은 안됩니다. 그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청소년선도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청소년교육계나 계장 1명에 주사보 1명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분장이 12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사무분장표를 보시면 제일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무과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유사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과 부분하고 또 농촌지도소 4-H라든가 청소년계몽 부분에 중복되는 유사단체들이 상당히 많고 또 경찰서나 파출소 같은 데서도 선도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중복이 되지 않게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는데 한번 연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김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3일자로 기구개편이 되면서 다른 데는 없고 우리시에만 있는 청소년교육계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1월 11일잘 폐지된 사회진흥과 업무 일부를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교육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사실 많기는 많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오면서 별다른 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계 직원하나에 계장 1명, 직원 1명인데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각 사회단체들이 청소년 선도라는 게 현재 저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지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자녀교육을 제일 우선적으로 친다는데 그러니까 유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든가 자율방범대 지금 교육기관 4-H연맹이라든지 이렇게 유사단체들이 많으니까 그런걸 행정지도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오늘은 경찰서 선도위원들이 지도계몽을 했다면은 다음날은 다른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십사 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유관기관과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되게 그걸 우리가 행정기관이니까 지도하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지도하는걸 강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청소년 범죄가 고도화 됐습니다. 5명 내지 7명이 그룹을 지어서 매일같이 활동합니다. 부모한테도 얘기 못합니다.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면 더 피해가 갑니다. 이러한 청소년 폭력은 단 한번을 하더라도 우리시나 군포시에서 검찰청 선도위원 또 각 지역의 청소년 지도위원과 같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해가지고 전자오락실이라든가 청소년 우범이 발생할 지역을 한번이라도 연말에 한번 제대로 해야지, 여기에 보면은 6회에 88명, 어머니 모셔놓고 선생님 말씀 듣고 뭐 이건 어떠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간담회인지, 청소년 범죄예방에 한번을 하더라고 예방이 될 수 있는 거를 공보실장은 해주시면서 실장님께서 질의에 충분한 대답은 안됐습니다만 성의껏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에 앞서 공무원들이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실례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 12월 22일에 설립된 의왕시립도서관은 16억 7,200만원이라는 공사비와 또 비싼 장소 또한 외형상의 규모와는 달리 내부시설의 구조와 이용실태를 볼 때 도서관이라는 기능으로써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열람실이나 시청각실 등은 칸막이로 극히 제한되어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다니기에는 위험한 가파른 계단 또는 행사나 회의 또는 공연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시청각실 등의 구조등 대다수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기피하는 주민불편 민원사항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얼마전 이웃의 학부형으로부터 도서관의 내부가 바뀌어져서 전 보다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해 졌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사항을 우려하고 있었던 터라 즉시 도서관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봤더니 지하식당에서부터 4층 시청각실까지 살펴본 결과 완연히 달라진 내부구조에 놀랐습니다. 왜 진작 이런 구조로 개선을 하지 못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번 놀란 것은 도서관의 내부룰 완전히 재배치하고 공사를 하는데 그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뿐이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개인 생각으로는 2천만원이라는 예산 갖고는 도저히 엄두를 내기 힘든 작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간에 주민들이 도서관을 기피하는 원인이 됐고, 불편사항이었던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그동안 연구 노력한 도서관 관계공무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보유현황 및 관외대출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의왕시는 각종 공사 사업비의 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되고 필요한 시설입니다만은 시민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도서구입비에도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만 인근 타도시의 도서관 실태를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도서관 실태를 보면 설립시기는 83년 2월이었고 현 도서량은 약 13만권이 됩니다. 연도별 도서구입 투자비는 96년도에 8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92년 9월 3일날 설립된 안양시립도서관은 보유 도서량이 약 10만권이었습니다. 관외대출 실적은 96년도 11만 5천여권에 달했습니다. 또 도서구입 투자비는 95년 3억 7,500만원이었고 96년 2억원에 달했습니다. 우리보다 1년 뒤늦게 설립된 94년 7월 15일날 설립된 군포시립도서관은 도서보유량이 약 6만권이었습니다. 대출실적은 96년도 9만여권에 달했습니다. 또 96년 도서구입 투자비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 의왕시는 설립시기는 93년 12월에 보유도서량은 현 19,000여권 정도 됩니다. 관외대출 실적은 현재 도서보유량이 적은 관계로 일반에게 대여는 하지 않고 있고 회원에 한해서 한1,500여권의 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서구입 연도별 투자에 보면은 95년에 5천만원이었고 96년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우리 의왕시의 도서보유량과 도서구입 투자비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구비례로 도서구입비를 책정한다해도 의왕시의 예산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또한 16억 7,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립한 도서관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과천도서관 도서대출 차량이 몇 년째 매주 의왕시 주민에게 아직까지도 도서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늘상 접하는 자로써는 의왕시민으로써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은 도서관이 도서량이 부족해서 인근시에 아직까지도 설립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외 타 시의 도서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도서구입비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의왕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끔 또한 도서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활성화 시킬 방안을 강구해 봤는지, 또 강구해 봤다면 그 대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중의 하나가 도서관 1층에 직원사무실과 시청각실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각실은 이번 내무 재배치함에 있어서 윗층으로 올라갔습니다만은 주민들이 늘 하시는 말씀은 1층에 너무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해야지 어떻게 직원들이 1층을 차지해서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불만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윗층으로 올릴 생각은 없는지?
  또한 도서관 주변 입구에 많은 차량이 물건을 싣고 와서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에 잡상인으로 인해서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데 또한 정서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도서관 입구만이라도 도서관 담벼락만이라도 양해를 구해서 장소를 옮겨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도를 할 의향은 없는지? 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금정 도서관장 이금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구입은 사실은 부근에 비해서는 미약한 점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좀 욕심을 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도서구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제가 일반도서를 한 4천만원 한 5천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도서를 한 2천만원에서 2천 5백권을 예상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청각실, 제가 지난번에 도서관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을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으로서 제가 실별 용도를 변경시키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1층에 있는 시청각실이 4층으로 이용하게끔 지금 현재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좀 불편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 도서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실의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 4층 시청각실에는 한쪽은 시청각실로 이용하고 한쪽은 교육장으로 주부들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1층은 저희가 사실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각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각실하고 1층 사무실하고 바꿔줄 수도 있지만 사무실이 시청각실로 활용하기가 비좁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입구에 전산실로 옮겨서 입구에다 지금 현재에 전산실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한시라도 4층으로 올라가고 사무실을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서관 주변에 많은 차량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마침 시장으로 형성해서 오후만 되면은 제가 주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너무 주변이 산만하고 또 잡상인들 소리가 많아서 3층의 일반석에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해도 말발이 서지 않아 그런지 몰라도 단속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단속반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입구에는 저희가 질서를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관외대출이 가능한 도서보유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보유량이
○도서관장 이금정 97년도에는 지금까지는 관외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관외대출을 하기 위해서 2,500권에 2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97년도서부터 관외대출이 가능합니까?
○도서관장 이금정 네, 가능합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하세요.
정우석 위원 제가 도서관장을 제일 위원중에서도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정우석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없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좋은 특수시책을 창안을 하셔서 수준 높은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그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인데 그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활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도서관 운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서관계인데 책을 대출해 준다고 했는데 그 대출하면 회수는 잘 되는지, 또 지금 보유책이 있는데 분실된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부터 관외대출 해준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 도서관에서 안양이나 수원이나 과천 사람들에게 대출해 준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전동이나 부곡동, 청계동 사람들한테 대출해 준다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왕시 관외의 사람들한테 대출해 준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의 내용은 제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좋은 안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인데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년에 2회씩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12월 4일로 지금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제가 와서 한번 회의를 했는데 사실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별관심 없는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활용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째 대출회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외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 저희들이 도서관에 주부 독서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너무나도 잘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독서회원들한테 책을 좀 빌려 주었습니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도서관내에서만 책을 빌려주기 때문에 참고 열람실 나가는 것을 관내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책 분실은 제가 물론 분실방지를 들어오는 현관에다가 했습니다만도 애들이 책 욕심이 많아서 뒷 창문에도 던져 놓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분실의 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창문을 봉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예방을 해도 어느 틈에 책 분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분실예방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97년도에는 관외대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상은 우리시 주민만 대상을 해서 대출해줄 계획입니다.
정우석 위원 내손동은 관외로 보시는 겁니까?
○도서관장 이금정 우리시 전반 주민들한테, 우리시민만 관외대출 해줄 계획입니다.
정우석 위원 지금 마을금고? 새마을문고책을 많이 구입해서 대출해 주고 그러는데 연말쯤이면 몇 권이 안 남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도 같이 있었고 요즘도 가보면은 서가가 아주 엉성합니다. 다 빠져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더니 한번 가져가면 안 가져온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마을문고에서 책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로 아는데 그렇게 관리하면은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 이금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첫째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주차장에 도서관의 이용객만 쓰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 동네 사람들도 주차를 하라고 그래서 마구잡이로 주차가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동네 여자분이 차를 갖다 놓으면 이틀 사흘씩 갖다 놓은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용객인가 아닌가를 정문에서 확인을 해서 집어넣고 분명히 해서 그 주차장을 원활히 쓸 수 있어야지 그 앞에 사람들의 주차장이다 이겁니다. 딴 사람들은 돈을 내고 주차해야 되는데 그 앞의 몇 사람들은 돈도 안내고 차를 이틀 사흘씩 대고 이런걸 거기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김학복 위원께서 그 노점상들 얘기를 했는데 이 도서관이 일요일날 쉬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 쉬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그 수정탕으로 목욕을 1주일이면 5번 정도 가는데 난장판이예요 난장판, 그 주위가 도서관이 아니라 난장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장은 거기 경비를,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가지고 독서실이라는 데가 좀 정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제가 그 자리에 가자마자 문제를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가서 바로 단속해서 이용자만 주차하도록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주위의 주민들이 밤시간에라도 이용하게 해다오, 밤에는 주차장이 비어있는데 어떻게 밤시간에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느냐, 여러 번 항의가 와서 제가 현재로는 낮시간에는 이용자만 편의를 도모시키고 밤 한 9시부터 이튿날 아침 8시까지는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이 문제 때문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점상 문제를 사실 정말 이 문제는 정말 문제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 직원을 동원하더라도 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 입구만 하더라도 노점상들이 좀 멀리 가서 장사를 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리고 저녁에 차를 대고 이틀 사흘씩 안 빼가는 차 많지요? 솔질하게 한번 말해 봅시다.
○도서관장 이금정 제가 이용자들한테 주차표시를 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표시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비양심적인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붙여 놨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 차를 어느 차인지 몰라서 직원들이 일일이 차 번호를 보고 이렇게 단속을 해도 비양심적인 분이 많아서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대책은 뭐가 있어요?
○도서관장 이금정 대책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대책 밖에는 없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그 차는 못 빠져 나가게 해야지요?
○도서관장 이금정 주민들이 이런 말들도 합니다. 우리가 세금 내는 건데 왜 우리차를 못 대게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디. 우리가 세금을 내서 도서관을 지었는데 왜 밤시간도 우리가 이용을 못하느냐 이래요, 또 홍보물 몇 차례 붙여도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홍보물을 다 찢어버리고 없고 해서 참 나름대로 도서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서관장께서 답변도 하셨지만 감독하는 뜻에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주변에 상인차량 단속을 위해 도서관 자체로 힘이 들면은 시에 요청을 하더라도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힘써주실 것이고, 또한 도서관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무엇을 하는지 좀 단속에 그 청년들을 주차단속, 주차지도 본분을 철저히 하도록 도서관장께서는 지시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은 여성의 몸으로 퇴근시간 1시간 45분을 넘겼습니다. 감사위원장도 인정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6월달부터 도감사, 공무원의뢰감사 또 특감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 압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 감사시간에 맞추어서 오십시오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감사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 감사가 해이해지기 때문에 아침서부터 오셔 가지고 여태까지 기다리셔서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1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역시 10시에 이 자리에서 총무과 등 6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1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대 원 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학 복 위원
  정 경 모 위원          박 도 양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용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