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6년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29일(금) 10시00분∼19시20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실시
    -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함축성 있는 질의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에 앞서 미리 국장에게 질의하겠다는 표시발언을 먼저 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장 내에서는 무선호출기나 휴대폰을 전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이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전에 감사위원장이 먼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월 26일 오후 시장으로부터 국장, 실과소장들 집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장이 시의원들이 감사원에다가 괴문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특감을 실시했다. 이 말을 타 과에 가서 그대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라 이 지시를 받고 총무과장님께서는 과직원들께 교육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공직자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상사의 명령도 자기에게 이롭지 않고 해당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는 이러한 게 지금 세태입니다.
  옛날에 저희만 해도 상사의 명령이라면 이유 없이 복종을 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교육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국장님, 과장들 전부 시장실에 집합을 시켜놓고 시장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하신 그러한 배경을 과장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님의 지시로 이것이 그 배경설명을 간부들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한테 전부 전달을 해야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는 총무과사무실 직원을 집합해 놓고 간단하게 그 배경 설명을 직원들한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현직 의원들이 괴문서를 감사원에 접수를 하고, 옛날 속담에 호랑이도 제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우리 7백여 공직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감사원에 특감을 의뢰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총무과장은 누구보다도 한솥밥을 먹은 사람이 그대로 가서 직원들 교육을 했다는 건 물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건 좋습니다. 과연 시의원들이 이런걸 했을까 안 했을까 판단을 해가지고 교육을 해야지, 좋습니다. 세무과장 교육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회계과장 교육했어요?
○회계과장 류도세 네, 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시민과장 교육했습니까?
○시민과장 김상철 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때 교육을 했을 때 직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총무과장부터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교육을 하는 그런 방법과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누구의 잘잘못이라든가 이러한 사실들을 얘기를 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 의회 의원님들께서 탄원서를 직원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는 그 탄원서의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사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시장님께서 이해할만한 내용이 있었더라 이런 사실적인 얘기만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누가 잘했다 못했다 또 내 의견은 뭐다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이지 자세하게는 직원들도 잘 모를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할 적에는 전혀 어떤 반응, 이런 거는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좋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공통사항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행정감사에 앞서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국장이란 공무원에 있어서의 가장 명예로운 곳의 자리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 자리가 곳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기에 시기상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국장의 위치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시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책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총무와 관련된 일은 총무국장이 부시장님이나 시장 못지 않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의 평소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개발국장, 환경국장, 사무국장의 역할이 우리시에 있어서는 그 어느시 국장의 위치보다도 더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총무국장님의 위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는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이 또 저 본인 개인의 생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국장님에게 한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에 총무국장이라는 자리에서 볼 때에 우리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국장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온지 이제 한 4개월 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부시장, 국장, 과장, 이런 계층이 각기 역할이 있고 또 업무추진에 따른 전결의 한계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의 배분이나 업무의 배분은 가장 그게 잘 지켜졌을 적에 행정의 능률이 살아난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제가 느낀 점은 가장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정책결정 과정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최종결정 단계가 너무나 시장,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상 저희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제가 결정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결정이 있기까지는 여러 가지 보고 경로를 통해서 방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타 자치단체도 유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저희시에는 그러한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어떤 정책 결정 단계에 있어서 각 국장이나 과장들의 총괄적인 의견이나 이런 의견 수렴이 민주방식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두 번째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감사전에 제가 총무과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자료 공통사항을 보면 우리가 9건을 추가 요청을 했는데 5건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4건은 해당이 없어서 생략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제시를 안 했는지 만약에 해당사항이 없다면은 그 항목을 표기를 해주시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확인도장을 좀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경렬 5건만 제출됐지요. 나중에 한 건이 들어왔고 그래서 미제출한 게 3건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바로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감사는 잘 받고 못 받고 간에 우리가 자료요청한 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고경렬 오늘이 총무과 감사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이 3건이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건가 이거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제가 미처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 당초에 작성을 제출을 하고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온 공문을 보고 여기 적어 놓은 것이 타부서 직원동원 행사하고 94년도서부터 96년 사회단체 지원현황하고 통장수련대회 참석자명단 이것이 추가로 요청이 된 거로만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미진한 거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리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오늘로써 3건이 안된 게 감사장에서 이 얘기만 나오면 총무과 감사준비가 제대로 안된 게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일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수민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건데 이 문제를 집어넣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명확히 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가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총무과에는 특수시책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특수시책이라고 내세운 거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게 기획실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어떻게 두뇌부서라는 그런 부서에서 특수시책 같은 것을 하나 개발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는데요, 거의 두뇌부분에 해당하는 사무분장이 그런 업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글쎄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김대원 위원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실제 일하는 부서가 아니라 실제 운영하기 위한 완충적인 그런 업무잖아요, 사무분장이.
○총무과장 김진웅 네.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이 큽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서 특수시책도 하나 개발 안 한다면은 창의력 발휘를 아직 안하고 있는 지도력이 영 부족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특수시책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 총무과에서는 다른 시에서 안하고 있는 사항들을 또 일부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시만 하는 그런 창안사업, 이런 것들은 별로 보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조금 조금씩은 다 특수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공무원 제안제도에 채택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발의해서 공무원 제안제도에 수상할 만한 그런 시책이나 사업이 있느냐구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중 하나 생각나는 것은 지금 우편취급소가 우리시 관내에 내손동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청 민원실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시민들이 시청에 오셔가지고 일을 보시다가 우편물을 발송할 수가 있고 또 우리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그 발송우편물을 그리 통해서 하도록 그러면은 일정액의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수입으로 잡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볼 겁니다.
김대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중에서 타부서 직원동원 행사실시 및 당면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추진한 일에 의회의장의 협조 동의를 받지 않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직접 임의로 차출 동원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무과에서 타  부서 직원을 동원한 사례가 의회사무국 직원을 동원한 사례가 선거사무종사원이라든지, 독수리훈련 수해피해복구지원, 세계연극제 사업추진 기획단 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은 몇이나 차출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지금 세계연극제에서는 사무국 차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종사원 차출은 모두 4사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지원은 또 네 사람이 됐구요, 독수리 훈련은 한 사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훈련 이런 것은 법령에 있는 또 예비군의 훈련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로 치고 다른 사안들은 그냥 저희 총무과에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일방적인것 보다는 또 바쁠 때는 아예 인원차출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아주 국가적인 사업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 등 이런 사항들은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몇 분이나 참여하실 수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관행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는 자주적인 활동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의 보조기관으로써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고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고 지방자치법제82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법 제84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직원은 의장의 감독을 받고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왕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서도 사무국장이하 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유가 정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의 공식적인 인원동원 협조의뢰가 있었다면 의장도 마땅하게 적절하게 협조해 줄 수도 있을텐데 어찌해서 실과나 소장에게 지시하듯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지시하여 인원을 차출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의회의 권위를 무시하여 시의회를 시 산하 기관인 실과소 쯤으로 여기는 처사라고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의회를 어떤 경시해서가 아니고 전에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거를 해왔을 따름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있는 중에서도 시급하지 않다든가 또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국가적인 사업, 시급을 요하는 것 이런 것은 나름대로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신경을 써가지고서 협의해가면서 일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학복 위원 총무과장님은 아마 사무국장을 오래하셔 갖고 의회사무국의 기능이나 또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텐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무과가 의회사무국 직원 차출하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총 5건에 18명을 차출했습니다.
  지난 90년 3월 5일날 투표구 종사 진정요원으로 5명을 차출했고 90년 3월 28일날 개표종사원으로 1명을 차출했었고 96년 4월 8일날 투표소 현지 점검 및 지도요원으로 1명을 차출했었고, 96년 7월 31일 수해피해 복구지원으로 10명을 차출했었고, 또한 96년 9월 6일날 청내방송 지정요원으로 1명을 차출해서 총 5건에 18명을 차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장의 감독하에 의장의 명을 받아 근무하게 되어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는 반드시 시정돼야겠으며 반드시 의장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의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의사국 직원을 차출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응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공통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아까 김대원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총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일선 행정을 추진하면서 상부기관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엄청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문으로만 지시된 사항만 하지 말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말이야 지역실정에 맞게 좋은 시책을 많이 좀 창안을 해서 우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97년도에는 많은 특수시책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말이요. 우리가 주민들 여론을 들으면 우리 의왕시 행정이 뭐가 잘되고 뭐가 못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수렴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좀 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의 묘를 살리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창안제도가, 특수시책이 발굴이 돼서 좋은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타 부서 직원 동원 행사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김학복 위원께서 자료에 없다고 그랬는데 어제 1권에 나왔습니다. 기획실에. 그래서 이거는 기획실에, 그래서 이거는 기획실에서 답변할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답변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것을 자료에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질의한 건데 우리 의사국에 총무과에서 보낼 때는 인원 차출을 하는 것이 의사국의 직원이 의사국장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러면 마땅히 의사국장에게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의장에게 보내야지 어떻게 의사국장에게 보내가지고 의사국장이 일방적으로 인원 차출해 달라고 보내고 그러면 시의장은 뭡니까? 누구보다도 위계질서를 잘 안다는 공무원들이 1개 의사국을 시의 어느과 실과로 생각해가지고 의장의 결재도 없이 인원동원하고, 국장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의장의 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인원을 보냅니까? 분명히 이건 잘못됐지요? 국장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의장한테 보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이건 좌천 대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부탁드리면서,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를 고의적이거나 실수건간에 누락시키지 말고 성실하게 정확을 기해가지고 작성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경고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자료누락에 대해서 3건이 누락됐기 때문에 당부하는 겁니다. 네, 이상 공통사항을 마치고 감사자료 8페이지 행정장비재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우석 위원 총무과에서 행정장비를 금년에 많이 구입을 했는데 이 구입할 적에는 물품정수 수급계획에 의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그래도 예산만 편성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입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별도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승인을요?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면 승인받은 근거를 오늘 오전까지 저한테 좀 내주시고 승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이거.
○총무과장 김진웅 회계과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각 실과에서 행정장비 취득예산이 많은데 그걸 그 과별로 승인요청을 하면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류도세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일괄적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수시로 승인이 필요하면 요청 받을 때마다 수시로 두 가지로 합니다.
정우석 위원 예산편성 전에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이 예산 세우라고는 말씀 안 하시지요?
○회계과장 류도세 그렇지요. 다 승인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승인해 주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정우석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에서 행정장비 취득하는 예산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제가 돼서 행정장비를 구입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각 실과에서 임의대로 말야 예산만 편성이 되면은 구입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에 승인해 준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까지.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회가 있는데 왜 개최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주 기능이 실질적으로 외국과의 자매결연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인데요. 아직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구성만 하고 회의를 못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국제적인 교류가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시가?
○총무과장 김진웅 주기능이 장기적으로 해외 자매결연을 할 적에 그런 전제조건으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서 의견 취합도 하고 이런데 활용하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국제적으로 교류한, 우리시와 교류한 그런 계획이나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아직 없었지요.
김대원 위원 아니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해서 경기도와 연결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전체 작업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내적으로 일단락이 되면 그 후에 안을 회부해야될 성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한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게 상부기관에서 만들라고 그래서 만든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상부지침이 있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국제화의 추진할 의지가 없었으니까 만들어 놓고 한번도 안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거 한번도 열린 적이 없지요? 열린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놓고 열지도 않는다는 거는 국제화추진을 할 의지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배낭여행은 잘 보내면서 국제화 추진은 아예 시 차원에서 해볼 의지가 안 보였다는 얘기인데. 계획도 없었고.
○총무과장 김진웅 하여튼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서 제대로 일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우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왕시에 민통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민족통일 시흥지역 연합회가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내가 정성목 회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의왕시는 민통이 정성목 회장 회장 한사람 밖에 없데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몇 백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느냐, 사실상 우리 시흥, 군포, 의왕 이렇게 3개시가 통합해서 민통이 운영되는 모양인데 우리 의왕시 주민은 한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제가 파악하고 있는 회원은 지금 요즘 금년도에 이 단체를 정비를 해서 29명이 저희시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3개시가 약 120명정도 되고요. 금년 들어서 정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앞으로 그런 단체를 지원해 줄때는요.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한테 지원을 좀 더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엄선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풀보조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사회단체가, 우리 의왕시에서 사회단체라고 인정하는 단체가 몇 개인지 우선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이 사회단체 풀보조 예산이, 제가 사회단체가 몇 개인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적으로 봐서 저희가 일부는 관장하고 있지만 총괄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도양 위원 네, 좋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관례상 사회단체라고 인정하는 단체는 뒤로 미루고 예전에 없던 친목회 같은 단체를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바르게살기 시회장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의 풀보조예산 되어 있는 게 500만원으로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도 국민이 낸 세금인데 이것을 지원해야 할 때에는 이리저리 미루고 진짜 줘야할 단체는 주지 않고 엉뚱한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총무과에서 제가 알기에는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총무과장이던 총무국장께서 내년도부터는 좀 원칙에 가까운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추세요. 금액같은 건 얘기 안 해도 좋아요. 앞으로의 방향만 얘기해봐요.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 총무과에서 관계되는 그런 단체는 사실상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타당한 사업 또 우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곡 밀어줘야 되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또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든가 또 여러 가지로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엄선을 해가지고서 그 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양 위원 여기에서 보충을 드리면 같은 말이 됩니다만 지금 기존의 우리가 9개단체를 지금 시에서 사회단체라고 제일 많이 일컬어 오고 있는데, 이 단체는 그러한 시에서 관심사가 없고 그 밖에 요즘에 새로 생긴 사회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종의 친목회이지 사회단체로 인정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다 몇 백만원씩 지원한 사실이,  보조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딴 동네 친목회에도 앞으로 풀보조를 하겠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의지는 시장께서나 무슨 판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시험 봐서 점수에 의한 판정은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잘되는 단체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지껏 우리가 1차 산업에서 현재까지 끌고온 새마을단체라든가 각종 단체의 예산내역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1개 친목회에도 500여만원씩 지원한 단체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어느 한 손에 쥐었다해서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풀보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는 별도의 무슨 대책을 세워서 지원이 되어야지 기분 내키면 무슨 엿장사가 엿주듯이 말야 기분내키면 주고 말야, 이거는 도저히 우리 위원으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총무과장께서는 관계 협조할 수 있는 과와 협조를 해서 좀 뜻있게 펼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실질적으로 풀보조관리가 기획실에서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통사항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현재 여기 명시한 것이죠?
  위원장!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각급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각 실과소에 따로 떨어져 있는 지원현황을 기획실에 연락해서 전체적으로 묶은걸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풀보조,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 망라해서요. 풀보조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1억 5,685만원에서
○위원장 고경렬 기획실 직원 거기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 들었어요? 각 실과소에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지원 상황을 종합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하나씩 내일까지 해주세요.
김대원 위원 지금 자료에는 24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24개 단체에 지원한 내역을 다 가져 오라구요. 1억 3,889만원 96년 11월 21일 현재 지급된 액수가 1억 3,889만원 지원한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의날 행사경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행사 주관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합창제에 840만원정도 집행이 됐는데 합창제 추진위원회는 어느 사람으로써 구성 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 행사주관별 예산집행 현황은 저희 총무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총무과 서류에 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달리 관계되는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김학복 위원 그럼 이 합창제추진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관할합니 까?
○총무과장 김진웅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단체에 자체감사를 합니까? 집행내역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액에 대해서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 총무과로 생각을 하면은 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또 그 단체에서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저희시에다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정산보고서에 의해서 그 단체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전부 검사를 해서 완전히 정산작업을 그때 그때 끝내놓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면 그냥 각 부서에서 영수증만 받고 정산을 그냥 그걸로 늘 냅니다.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그 업체의 영수증이 붙었으면 그 업체에 가서 이런 인원이 정말 와서 과연 예를 들어서 식사를 했다면 식사를 120명 했느냐 300명 했느냐 이런 정산을 해야지 앉아서 하는 정산은 앞으로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하고 시민의 날 행사경비 집행현황을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풀보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의날 행사경비가 예상할 수 있는 경비인데 어떻게 풀보조 해서 나갔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독서경진대회가 새마을문고에서 했는데 이거 시민의 날 행사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민의 날 행사가 독서경진대회를 추진했다면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경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한 경비중에 포함시켜서 했어야지 어떻게 풀보조를 넣어 가지고 임의로 만들어서 낸겁니까? 이거 .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한 경비중에 포함시켜서 했어야지 어떻게 풀보조로 넣어 가지고 임의로 이거 만들어낸 겁니까? 그날 시민의 날 행사때 독서경진대회를 그때 하자라고 임의로 그때 만들어 냈다는 결론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거는 아니고 당초에 그럴 계획은 없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예산수반이 있어야 될텐데 예산 수반없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것은 풀보조에서 했다는건
○총무국장 김영일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민의 날 행사계획을 전부 할 때에는 그 기간에 일반적인 행사가 있는 거를 같이 넣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독후감 발표대회는 원래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더라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기 풀보조에서 연례적으로 하던 것이 여기 들어가 있던 것이고 시민의 날 행사라 그래가지고 새로 책정을 해서 예산계상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으로 설명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보는 시각의 예산은 이렇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이 있다면 이런 연례적으로 했던 독서경진대회라면은 예산이 늘 수반이 됐을거란 말입니다. 연례적으로 해마다 그랬을때 저희들은 풀보조금 제도를 아예 제도권안에 넣든가 아니면은 순수 예비비 비슷한 성격의 사회자생단체들의 부득이한 경우에 보조할 걸 풀보조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정액보조안에 넣으란 얘기입니다.
  이런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를 풀보조에 넣었다는 거는 이건 누가 봐서도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낸 그런 행사로 밖에 안되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건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때 만약에 행사준비를 한다면은 그 시민의날 행사는 준비가 애초부터 본예산에서 준비단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그런 예산안에 충분히 넣어야 되고, 사회단체 정액보조가 있는데 풀보조를 또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애초에 그 제도권 안으로 넣으란 말입니다. 이런 건 그래야만이 지금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는 어떤 도끼자루 쥐었다고 자루 쥔 놈이 임자라고 막 휘둘렀다 소리를 안 들으려면 원칙속에 제도권안에 넣어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경고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질의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의식중에 하시는 것으로 인정합니다만 답변하는 실무과장이 답변을 못할 적에는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하시고 또 뒤에서 보조하는 계장님들이 과장이 답변을 못할 적에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 독후감 발표회는 새마을지회 마을문고가 주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마을은 어디에서 관장을 하느냐, 총무과 대외업무계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후감 발표회라는 것은 매년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로부터 새마을지회 산하에 있는 마을문고로부터 대외업무계에서는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풀보조에서 나가니까 지금 김대원 위원 말씀한대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당연히 지금 김대원 위원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이런 지적을 받지 않게끔, 하긴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기를 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이런 것은 제대로 담당 맡은 계, 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왕시 시민대상 부분별 수상자 선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직원 취미활동 운영사항과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직원 취미활동 운영사항과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취미활동비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시책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시정업무 추진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직원화합과 결속을기하는 데 좋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1개 취미회당 평균 얼마씩, 그리고 또 1회 운영당 얼마씩이나 지원해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저희시에서는 직원취미회가 8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취미회를 개최할 때에 2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8개 취미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학복 위원 분명히 96년 8개해서 8개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자료에 보면 없던 사물놀이가 취미회로 적혀있고 합해서 9개 취미회입니다. 그리고 왜 꽃꽂이, 사물놀이는 운영실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취미회는 당초에 거기 나온 것 중에서 배구만 없습니다. 그런데 배구는 도 대회에 직원들이 출전함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어서 자료가 9개로 되어 있고요, 꽃꽂이회는 이것이 자료가 10월말까지 자료인데 11월달에 한번 했고요, 사물놀이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서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사물놀이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전혀 들어있지 않는 취미회고 배구회는 있었습니다. 사물놀이는 작년에 취미회에 등록이 안된 그런 취미회인데 이게 올해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연초에 정비를 했습니다. 다시 직원들한테 전부 원하는 회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사물놀이가 처음 당초에 26명이 신청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지금 그것만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복 위원 꽃꽂이는요?
○총무과장 김진웅 꽃꽂이는 22명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이것도 잘 안되다가 11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김태웅 위원님께서 직원 취미활동 지원액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하시고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총무과에서는 완료했다는 그런 자료가 이번 9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액이 보시면 95년도에 9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720만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많지도 않은 예산중에 잔액이 224만원이나 남아있고 또 작년도 예산액과 집행잔액을 비교해 볼 때 취미클럽 육성지원에 시장이나 과장님들이나 간부의 관심도가 희박한 것 같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시 95년도 수준보다 더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당초에 작년보다는 1회 취미회를 개최할 때에 단위금액은 많이, 25만원은 많이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취미회는 사실상 직원들이 자발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회별로 여러 가지 사정,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잘 되는데는 잘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서요 내년도에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기히 전부 편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이것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직원 취미활동의 취지가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 있다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활성화 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청사방호훈련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청사방호훈련을 하는데 각 동사무소나 상수도사업소 이런 데에서도 인원동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예비군 편재가 되어있는 편성이 되어있는 예비군은 동원이 됩니다.
정우석 위원 그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청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같은데도 우리 의왕 시민들이 먹는 중요한 물을 관리하는데,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체 경계는 하지 않고 여기 와서 일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이 예비군은 시청 공무원이면 저희 시에 중대가 편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또 훈련은 어디 집합적인 훈련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방안이 그럼 지역예비군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것은 더 우리 직장의, 시청에 편성되는 것보다도 더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법적으로, 법에 있는 그런 의무를 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에는 집합, 교육, 훈련,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 자체적으로 직원을 어떻게 소집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유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거기의 자체 경비를 맡도록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가려고 합니다.
정우석 위원 총무과장은 자꾸 법을 따지는데 행정은 법에 의해서 처리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행정의 운영의 묘를 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만 중요한 게 아냐 사태가 발행했을 적에는 동사무소도 중요하고 거기도 중요한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방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하는 얘기예요. 예비군법에 의해서 예비군 다 동원하면 말야 그것은 다 버리는가? 시청만 보존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지금 청사방호 훈련실시에 대해서 정우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배경에 나오다시피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안보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는데, 만약에 무장공비가 나타났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여기로 들어오면 그때 상수도사업소 파괴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해서 그 사항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지 시청으로 다 들어온 사이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데는 훈련을 자체로 여기서 지시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훈련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청사방호훈련 실시현황이랑 18페이지 시청 직장예비군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청 직장 예비군 중대에 중대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전문 군인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우리 공무원 계장직에 있는 사람을 겸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라 하면 전문화된 중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 내에는 임업직 7급에 해당하는 녹지계장이 중대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유사시 청사방호계획 및 전문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녹지계장은 임업직이라는 자신의 업무가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도 바쁜데 중대업무와 병행시킴으로서 양 행정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매번 정기 군 행정감사때마다 불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의 업무, 본연의 업무도 훈련 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 전문인을 중대장으로 임명하여 시청예비군을 관리를 하고 전시나 평시에 청사의 방호작전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저 총무과장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시가 개청을 89년도에 해가지고 그해 5월 19일날 의왕시청 예비군 소대가 발대가 되고 93년도 7월 5일 시청 중대로 승격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중대장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인원을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 좀 청경 형식으로 사람을 선발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관계부서와 협의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자꾸 인원을 늘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전문중대장을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여지껏 중대장을 임명 못한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육군 제51사단 작전구역에 3대대 167연대가 맡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7개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왕과 시흥만 중대장이 없습니다. 이번 강원도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들어간 관 내지 군의 협조 체제가 미미한 그런 상황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는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전쟁시 시청이 종합상황실이 되죠? 시청이 종합상황운영을 하죠? 종합상황실이 되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어떤 작전이 있을 적에는, 민관군 합동작전이 있을 적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합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를 전문인이 아닌 7급 임업직 공무원이 한다는 게 작전을 총괄을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향토방위의 모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직 요원으로 임명을 하시도록 하시고 공익근무 요원은 내무부, 관리는 내무부 규정에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민방위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민방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학복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인 중대장이 임명이 됐을 경우에 중대장으로 하여금 공익요원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킨다면 기강 확립에도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한 근무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전문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총 102명이죠? 시청에 현재 4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중에 복무 이탈자가 2명이 있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서 1명이 구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학복 위원 이러한 공익근무요원들의 정신자세를 갖다가 전문인이 임명이 된다면 그들의 교육에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전문인 중대장이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요. 총무과에 해당 되는 것은 총무과에 하고 민방위과에 해당되는 것은 민방위과 감사할 때 메모해 두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추십시오.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우석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우리가 독수리 훈련때 보면 시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보면 동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인근 과천시에는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본 예산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 위원들께서 각자 각출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우리도 인근시 같이 앞으로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것 하나 답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중대장들이 매일 만나면 언성이 높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전산기가 다 있어 가지고 시와 연대해서 아주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시 만큼은 없어요. 지금 6개동인데 6개동 구입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지금 다른 실과소에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우리동 행정에는 너무 선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동 중대 본부에도 우리가 복사기나 아니면 컴퓨터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빠른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컴퓨터는 지난번에 지금 현 위원장님이 말씀도 계셨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지원은 예산편성상 어렵다는 예산부서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든 동사무소를 통한 지원, 예산이 편성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는 전부 각 중대마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방위협의회에서 지원 이것도 직접적으로는 지금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인근에 알아봤습니다. 인근에 군포, 안양, 광명, 이런 곳은 그냥 동 방위협의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과천이 시 예산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을 잘 배워가지고 예산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예산이, 큰 예산이 든다면 우리 의왕시가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얼마 안되면 되거든요 행사비는. 그래서 그것을 좀 챙기셔 가지고, 각출을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주민들입니다, 다. 그 주민들이 봉사도 하는데 그것을 또 각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타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박도양 위원 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동의하시죠? 그런데 6월달부터 도 감사를 받으시고 또 감사원의 의뢰감사를 받으시고 지금 특감을 받으시고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에 시달리고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 입장 같고 여기 위원님들 입장 같으면 감사를 받으시는 과장님 이외 실과소에 가서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여기 감사를 받으시는 과장님의 답변에 자기는 어떤 서류에 미비된 게 있나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감에서 부를 적에는 사실을 막라하고 보내드릴 테니까 저의 동의를 받아서 가시도록 하시고 또 감사장 분위기도 있으니까 늦게 오후에 받으시는 실과장님들은 참 죄송합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장 분위기도 있고 끝까지 참석을 하셔 가지고 받아주시고 또 앉아 계셔야 어떠한 질의가 나올지 나는 또 어떻게 해야될지, 과장이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점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끝까지 앉아 주시고 특감에서 자료 요청을 했다든가 이럴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96 행정정보공개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시장상 표창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시장상 인원을 보면 167명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맞습니다.
김대원 위원 167명이면 1년 365일중에 이틀에 한명 꼴로 줬다는 얘기인데 너무 남발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전두환이때 표창 많이 줘가지 표창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틀에 1명꼴로 불러다가 줬다면 이것 너무 막, 이것 상이라는 희소가치가 있어야 상이라는 부분이 되는데 희소가치가 너무 희박해져서 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것 같은데 좀 줄일 용의가 없습니까? 앞으로는.
○총무과장 김진웅 글쎄요. 여기 표창 실시 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구성이 요건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든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김대원 위원 질의에 우리가 시장상을 표창을 하면 상품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도자기를 지난번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도자기라고 명시가 나와 있는데 도자기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표창장은 좀 흔한 면이 있고요, 도자기는 나름대로 수상을 해가지고 방안에, 집에다가 진열해 놓으면 수상한 사람들 꼭 어떤 긍지와 자긍심,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혹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의왕시장 신창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이 영원히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면 흥보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답변이 안되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이 그렇게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그것은 종이로 줘도 매한가지 얘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경모 위원 다른 시계나 다른 상품이 많습니다. 많은데 하필이면 도자기가 되어 가지고 그 도자기를 집안에 보관하는 것은 좋은데 시장하면 끝나는데 시장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틀에 한명 꼴이 너무 많지 않으냐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일부러 많이 늘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방범대, 의용소방대, 회사 노조, 어린학원 학생들, 통장님, 반장님, 이렇게 되어서
김대원 위원 그런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 들으세요? 서울 사람 아니잖아요. 의왕시 사람들이잖아요, 상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67명이면 이틀에 한명 꼴로 줬다는 얘기인데, 인원수하고 날짜하고 따져보면 이틀에 한명 꼴 준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상의 희소가치가 없어질뿐더러 정경모 의원이 방금 우려했던 그런 상황도 가능하니까 희소가치도 높힐겸 좀 감안을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정경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포상품으로 나간 게 도자기가 5만원 짜리가 72명에게 36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72명에게 나갔습니다. 이중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한 얘기가 사실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내지는 도움이 되는 그런 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자기 얹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닦고 일거리만 만들어 왔다고 차라리 생활용품 같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상품을 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여러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무원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금년에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공익근무 요원도 교육을 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사실입니다.
정우석 위원 우리가 공무원 교육하는데 예산승인 해준 것은 공익근무요원을 교육시키라고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 예산승인 할 적에는.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승인 해줄 적에는 우리 시청이나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공무원 업무에 대한 것을 연찬을 해가지고서 시민들이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하라고 했을 텐데 그네들은 사실상 교육대상이 안 되는데 했단 말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기상 잘못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저희시에서 조금이나마 봉급이 나가는 차원, 또 우리시에서 같이 한 솥의 밥을 일시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응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네들이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같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직장에서 좀 가르켜 주는 인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자체적인 직무교육으로 갈음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네들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예산낭비도 되고 또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배울게 엄청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내야지 이게 잘못 되었다 하는 말씀이고 이번 금년에 교육받는 현황 좀 오늘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응)
  자료 32페이지 공청회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저희가 올해 몇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공청회가 실시될 때에 다소 업무적인 일과도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 해당부서에서 공청회를 주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 공청회를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구별이 잘 안 갈 때가 매번 공청회 할 때마다 느껴집니다.
  사실은 공청회를 할 때 해당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공청회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올해의 예로 봤을때 얘기입니다. 시장이 공청회를 준비해봐라 해서 하는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예로 지난번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에 관련된 공청회를 할 때에도 공청회는 말 그대로 공청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적으로 들어보는 자리가 되어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을 취합을 하면 되는데 그 날 제가 공청회 하는데 나왔었습니다만 공청회 의미가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괜히 인원만 동원 시켜다가 말이죠, 그 날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똑같이 공감을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토론장에 나왔던 사람도 공청회를 하고 돌아가면서 마음이 좀 개운치 않고, 제가 토론한 사람보고 물어봤어요 사실. 그랬더니 공청회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본질에 가깝게 일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에 대한 공청회가 되어야 되고 주민여론 청취면 주민여론 청취가 되어야지 매번 공청회마다 이상한 쪽으로 결론이 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시간적인 낭비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에 관련된 일을 주관하게 되는 부서가 물론 업무와 관련된 해당부서이지만 인원동원 문제라든가 준비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각 공청회를 하려고 하는 해당부서하고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정말 공청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를 좀 해달라는 것을 감사를 대신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웅 없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료 32페이지 '96 직원 경쟁력 향상 위탁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배낭여행까지 겉이 제가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제출한 자료에는 '96 직원 경쟁력향상 위탁교육실시 현황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요구한 항목에는 한마음 수련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면서 이름만 다른 건지 아니면 성격이 원래 차이가 있는 건지를 제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명칭이 바뀌어진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전에 하던 한마음 수련대회하고 크게 내용이 다른 것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 예산으로 한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이 말을 제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전년도의 경우에는 한마음 수련대회였다 그러면 한마음 수련대회 하던 것하고 또 이번에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하고는 사실상 제목만 가지고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교육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건지, 한마음을 위한 대회에 무게가 실려 있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이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작년도, 금년도 제가 참여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어떤 오락 위주 또 어떤 공무원 직원간의 친목도모, 또 스트레스 해소, 그런 측면에서 비중이 높았고 금년도에는 어떤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진 것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내용은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우리가 이번에 위탁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쪽에 무게가 실린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다녀온 공무원들을 통해서 들어본바 큰 성과면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마음 수련대회를 하다가 안 하게 되었을 때는 안 하게 된 그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교육 쪽으로 무게를 실려서 하게 되니까 우리 교육을 간 분들은 가서 좀 마음껏 또는 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알고 갔다가 교육만 실컷 받다 오게 된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고, 예산이 무려 6천여만원이나 가까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돈이 투자된 것만큼 교육적인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회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여러 가지 능률협회라든가 또 기타 여러가지 재교육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프로그램을 짤 때에 잘 짜야될 것 같애요.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고 더 일 잘 할 수 있도록 재충전 시켜주는 기회가 되는 장을 마련할 건지 교육을 한 건지, 구별이 잘 되게 해가지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번에 실시한 이 위탁교육이 프로그램이나 전반적인 갔다 온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6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한 교육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입장에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좀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웅 물론 교육의 평가, 실지 받고 나온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아본 입장은 이 능률협회 단독으로 창안해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교육내용이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처음에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은 어떤 것이다. 두 번 째는 환경은 이러한데 주민이란 누구냐, 무엇이냐, 주민과 고객을 결부시켜 가지고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3단계로 가서는 그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 테마로  해가지고 계속 이끌어 가는 교육, 그것이 능률협회에서 창안해낸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부 직원들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작년도에 가서 잘 뛰놀다가 왔으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가면 참 좋을 것이다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간 직원도 혹시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나름대로는 금년 교육이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저희가 근거로는 설문조사를 직원들한테 이름을 쓰지 않고 일제히 설문조사를 해본 바에 의해도 상당히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마음 대회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인지, 교육 쪽으로 실릴 것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좀 하셔 가지고 저는  마음 대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1년 365일중에 여러 가지 체육대회도 있고 또 기관별 무슨 모임도 있고 그렇지만 모처럼 한번 나가 가지고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으니까 사실 자유롭게 하루종일 뛰놀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 일하는데 큰 활력소가 됩니다. 하루든 한시간이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별을 하셔 가지고 교육에 무게를 실릴 때에는 교육 쪽에다 실리고 또 가서 충분히 단합을 하는 대회가 될 때에는 단합하는 쪽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가지 더 해외여행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외여행이 무엇을 보고 왔든 무엇을 느끼고 왔든 어떠한 일이 있었든 해외를 갔다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배우는 일이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해외여행을 갔다오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일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 보고서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룹별로 간 것은 받고요, 배낭여행은 여러가지 사진이라든가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갔다오라고 한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받으나 안 받으나 같은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긴 되지만 비근한 예지만 제가 지난번에 열흘간 중국하고 홍콩, 마카오 쪽을 갔다왔습니다만 저는 처음 외국에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너무 많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갔다온 보고서를 열흘분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틀분만 썼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갔다 온 것까지만 썼는데 A4용지로 지금 20장을 써왔어요. 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갔다 왔을 경우에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해외여행에 대해서 재정적인 면에서 허락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 직원이 한번씩은, 적어도 3년 정도 내에, 또는 5년 내에라도 갔다올 수 있도록 말이죠 기간은 줄이더라도 기일에 구애받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낼 때마다 갔다올 때마다 뭘 느꼈는지 깨달았는지 우리가 알게 그런 체계를 갖춰 주는 게 해외여행을 보내는데도 그렇고 또 가는 사람이 가서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한 그 포인트도 높일 수 있고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서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보고서 대신 한 달에 한번씩 하는 월례조회시에 발표를 전체 직원들한테 각자 개인들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1년 단위를 해가지고 추후로 저희가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좀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배우고 익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이번 내년도에 대한 해외배낭 여행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또 지난번에 사실 배낭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 표출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주춤한 상태라고도 여겨집니다.
  내년도 배낭여행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또 기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 달이나 20일이 아니더라도 1주일도 좋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가운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간은 적더라도 그런 식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니까 내년도의 계획하고 지금 여기 질의한 효율적인, 같은 예산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배낭여행의 기간은 사실상 1년동안 해보니까 저 자신도 회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내년도 계획도 그렇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작성치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기간은 우선 좀 줄여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웅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외국여행도 중요하고 각종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표창도 많이 했고 공무원들 또 사기앙양 대책으로 직원 취미활동도 하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되 앞으로 중점적으로 인성교육,즉 사람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복도에서 만나도 누가 지나가는지 빤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의원들, 의장님 여기 안 계십니다만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어디에서 왔느냐, 너 누구냐는 식이예요 지금. 말단 직원들은. 계장님들 저희 다 아니까 인사를 잘 하시는데 인사를 받아서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주민한테 봉사를 과연 하겠습니까 그 정신으로? 나는 이게 참 겁나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이것은 내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네, 정경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직장에 온지 몇 달 안됩니다만 직원들이 인사하는 그런 직장예절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하위 직원들에 대한 직장 예절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보다 더 아주 품위 있고 단정한 그런 직원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조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사실 제가 강력하게 한 말씀 드리려다가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큰 소리를 안치는데, 오늘도 그래요. 직원들이 만나면 절대 인사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가 나는 이게 총무과에다 예절계를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봉사가 됩니까? 어떻게 녹을 먹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진짜 우리가 8급 이하 9급, 10급, 말단직원들 인사하는 것 한번 보세요. 인사 안 합니다 절대로.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추세요.
김대원 위원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배낭여행 제일 마지막 간 지가 7기가 언제 다녀왔죠?
○총무과장 김진웅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 추경 예산심의때 예산부분때문에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말 기억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잘.
김대원 위원 7월 25일날 우리 추경예산때 과장님께서 우리 배낭여행이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으로 예산 조정을 할때 총무과장님께서 한말 기억 안 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기간을 좀 축소하는 그런 마련을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때가 배낭여행 4기가 출발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7기까지 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기 세워진 예산이 없었으므로 공무원 표창자연수교육 예산을 기 집행을 해버려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표창자도 공로연수도 못 갑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 안 납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말 한 적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1천만원 추경을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죠, 저희들이 배낭여행 부분의 예산을 어디에 썼었느냐고 물어봤었고 어디에서 나온 예산으로 했느냐고 물어봤었고 나머지 해외여행 예산을 세우려니까 저희들이 삭감하려니까 삭감조서 보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 큰일났습니다. 먼저 기 집행된, 그러니까 먼저 배낭여행 보낸 예산은 표창공무원들 연수 교육분으로 보내버렸는데 나중에 연말에 연수가, 정말로 표창 공무원들이 연수갈 때 연수비용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랬는데 약속이 다르잖아요. 우리 7월 25일날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는데 그 이후로 5기가 7월 18일에서 8월 15일까지 5기가 갔었고 그 이후에 6기, 7기를 또 보냈어요 배낭여행을, 그리고 나서도 표창장 해외연수를 또 보냈습니다. 완전 과장님은 믿을 수 없는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배낭여행 예산과 국외여행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배낭여행 예산이 적어 가지고 국외예산에서 썼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썼고 그리고서 지금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인원 배낭여행을 다 보내기 위해서는 돈 1천만원은 더 했을 겁니다. 더 했는데 적어도 1천만원은 더 소요가 되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은 예산, 추경예산이 끝나고 나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배낭여행이 단절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계속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장님도 신의할 수 없는 사람으로밖에 평가가 안되잖아요. 예산 살려주라고 먼저 표창공무원 예산이라서 먼저 써버려 가지고 안 세워주면 큰일납니다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배낭여행 지금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배낭여행이 말했다시피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7기까지 보냈어요. 그렇게 신의없는 답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도?
○총무과장 김진웅 하여튼 제 불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38페이지 일용인부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있나 없나를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직렬기구 공무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특별상여수당 지급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특별상여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일반기업에서 성과급을 통해가지고 그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 기준을 잡는 게 애매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기준에 의해가지고 특별상여수당을 주게되는지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추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웅 특별상여수당 지급은 금년도에 이게 처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발을 할 적에는 어떤 그룹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저희시에서는 4급, 7급을 합쳐서한 그룹을 나누고 또 6급, 7급, 8급, 9급 또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그룹을 나눠서 지금 현재 8개 그룹이 되어 있는데 그 그룹을 그룹별로 근평, 근무성적 평정을 한 정수로 봐가지고 50%를 우선 선발을 합니다. 그 5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빼버리고 50%에 선발된 사람 중에서 평정자하고 확인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특별실적을 그 기간동안에 한 실적들을 전부 평가를 해서 그것을 4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관장 평가를 또 합7다. 그래서 총 합산 평정점을 170점 만점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총 대상자에서 40%만 추리고 난 뒤에 특별상여금 평정위원회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기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선발이 되면 대상인원의 3%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봉급의 100%를 주고 대상인원이 3% 초과에서부터 7% 이내자는 봉급의 75%, 그리고 대상인원이 7%∼10% 이내자는 봉급의 50%를 주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게 우리시 자체 내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어떤 다소의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이것은 상급기관의 자세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 지급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계장 6급 공무원으로 다 이게 지급이 되어 있는데 6급 공무원 아닌 그 이하직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지 .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전부 해당이 됩니다.
정우석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나갔는데 공무원 해외여행 실시현황에 보면 시장님이 452만 8천원의 여비가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규정에 의한 여비 지출이죠?
○총무과장 김진웅 그 여비지출을 할 적에는 해외
정우석 위원 아니 시장이라고 그래서 총무과장이 더 많이 보너스를 얹어서 여비를 주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그렇게 할 수 없고 국외여비 규정대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6급 공무원의 성과급 지급은 기 했고 또 4, 5급도 오늘 중으로는 본인들한테 전달이 될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하 직원들도 원래는 11월달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부 성과급 지급 금년도 일을 전부 마칠까 합니다.
정우석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래에서 고생하는 직원들한테도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상회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상회보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이 사항은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흥보를 위한 간행물이 지금 이렇게 보면 각 실과별로 남발이 되어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나 공보실에서 각 실과에서 주민한테 알릴 새소식이라든가 시정홍보사항을 취합을 해서 반상회 회보에 한꺼번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실과소에 산발적으로 시민에게 알라는 간행물 종류나 이런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지금 예산에 부기되어 있는 각종 간행물과 또 수시로 예측하지 않았던 먼저 세계연극제에 관해서 발행되었던 간행물 이런 것을 볼 적에 상당히 많이 남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취합을 하셔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통 ·반장 사기앙양 대책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통 ·반장 사기앙양대책 수련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통반장 사기앙양대책 수련대회에서 사실상 말도 많았던 사항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때없이 안 가던 시장님, 국장이 세분, 과장이 일곱 분이나·동석을 한 사항인데 우리가 통반장들 사기앙양 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0월 29일 속리산에 갔을 때 통반장 수련대회 예산이 통반장으로 되어있나 그렇지 않으면 통장으로만 되어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 째로 그 시장 이하 여러분의 관계공무원이 같이 동석을 했었는데 그 통반장들이 귀가할 적에 제대로 귀가를 시켰나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통반장만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외부 식구가 몇 명이나 탔었나, 우선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이 한번 동석을 했으니까 우선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갖다 왔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통반장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은 통장들만 가게 되어있는 통장 수련대회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행은 반장도 포함이 됐는데 저도 전임지나 이런 데에서 보면 전부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통장들이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또 대리로 반장들이 참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귀가를 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가 몇 대가 갔는데 그 버스마다 동별로 동장이나 또는 실무자들이 전부다 갈 때 올 때 챙겼고 일단 끝나서 올적에는 저도 제가 탄 차가 뒤쫓다가 잘못 해가지고 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큰 무리 없이 전부 목적지까지는 귀가가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거기 일행중에 반장외 분이 몇 명이나 갔나 그것을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타지 사람,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몇 명이나 갔었는지.
○총무국장 김영일 저희 통장, 반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공무원들 15분 외에는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없는 것으로.
박도양 위원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요?
○총무국장 김영일 네.
박도양 위원 그 외에 몇 분이 탔었죠. 그리고 국장님 탄 차에서 얘기가 나온 얘긴데 외지 사람이 돈도 걷었죠? 얼마 걷어 가지고서 그 외지 사람이 기분 좋게 기사한테 팁도 주고 그런 사실, 그것 국장님 차에서 했는데,
○총무국장 김영일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그 분이 외지분이라는 것은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박도양 위원 그 차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통장 수련대회면 통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돈 걷어 가지고 생색내고 그랬다고 국장님 차에서 했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른 데에서도 혼난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사전에 반장이 가나 통장이 가나도 엄격히 통제를 하셔서 통장들 수련대회가 좀 알찬 수련대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지, 그 날 거기 통장들 간 데, 거기 관계공무원 높은 양반들 쭉 타가지고 가서 괴로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련대회가 아니고 괴로웠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짜 시를 위한 단합대회를 하려면 각 동에 의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가는데 의원들을 같이 각 동에 넣어서 이렇게 수련대회를 함으로써 시가 화합된 그런 수련대회도 될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편의 제공 제대로 됐다고 그랬는데 차가 엉뚱하게 실어 가지고 중간에 다 내려버리고 그래서 통장들이 집 못 찾아 갔겠어요? 집이야 찾아갔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평불만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차라리 동에 책임자 한 명씩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다 태워다 줬을텐데 높은 사람들 눈치 보다가 여기 저기다 내려놔 가지고 집에 오느라고 고생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대두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4개월 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내년이라도 이런 사업이 행사가 생기면 좀 챙기셔 가지고 사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아까도 우리 공무원들 한마음 수련대회 우리가 예산 세울 때 700여 공직자들 다 고루고루 한마음수련대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세워준 예산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돌려 가지고 반만 교육을 시켜버리는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있어서는 안되죠.
  그럼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 한마음수련대회 하라는 것으로 교육시키고, 그럼 교육시키라면 수련대회 하고, 거꾸로 가는 그러한 행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경고성으로 짚고 넘어가는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좀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 아까 지적하신 외지 사람이라고 그런 것은 저희가 통장수련회를 하면서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행사팀을 하나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버스에 동승을 해서 여홍도 하고 하는 가이드입니다. 다른 특별한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박도양 위원 됐어요. 됐어.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총무과 자료를 다 마치고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저는 새마을 기를 내린 데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연극제로 인해 가지고 물론 시장께서 도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도비를 많이 지원 받기 위해서 새마을기를 내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기를 게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극제가 취소되고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우리 의왕시의 기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새마을, 위원장님도 새마을 지도자를 오래 하셨습니다만은 특히 금년에 노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노인잔치를 시장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잔치를 원만하게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시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기앙양대책으로 기를 다시 게양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은 우리 의왕시 발전에 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기를 내리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오기전의 일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은 예민한 문제이고 또 저희 국장의 입장으로써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건의를 하시되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공무원 습성이 윗사람한테 올바른 소리를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뜻이 똑같을 겁니다. 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돌아가시면 다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국장님께서 열심히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그린벨트가 93% 사실 농촌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저도 새마을 출신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새마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 의왕시의 간선도로가 의왕시에서 돈주고 했느냐 이겁니다. 다 새마을 사업할 때 새끼줄만 갖다 주면 그냥 측량사가 필요 없이 그런 게 다 새마을에서 이루어진 우리 의왕시의 상태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시장이란 사람이 새로 와서 기를 내렸다 이겁니다. 그거는 의왕시민을 모독하는 거지 말이야, 기를 내린 게 아닙니다. 총무과장은 강력히 시장에게 건의해서 새마을 기를 다시 달도록 이렇게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산기기 보유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전산화 기본계획은 누가 작성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일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많이 참고로 해서 시 자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시에서 독자적으로 지침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일 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4P에 나와 있는 약 4억 가까이 되는 타이컴Ⅲ 메인머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구입이 안된 상태인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예산이 작년 96년도 본예산에 나간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작년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정보화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기계를 빨리 들여와야지, 벌써 1년이 늦어지는 경우 아닙니까? 이번에 거금을 들여서 저희가 정보화 전산화 이쪽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진척이 이게 안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타이컴Ⅲ인데, 타이컴Ⅱ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타이컴Ⅲ가 나와 가지고 다시 변경하고 이런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대전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김태웅 위원 곧 들여오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또 한달 지난 다음에 타이컴4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은 발주가 된 상태이니까요.
김태웅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까?
  그 다음에 기본계획서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난 상당히 안 중에서는 잘된 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단계가 지금 96년도인데 정보화기반 구축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 평가할 때 이게 어느 정도 몇%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평가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담당계장이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담당계장 답변하세요.
○통신전산계장 이기화 김태웅 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굳이 하라면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앞 설것 같은데 굳이 하시라 하면 80%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김태웅 우이  그 다음에 제가 전산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2단계 맨 마지막 부분에 4대 업무에 대한 것이 만약 내년하고 후년도에 정말 이 부분이 제대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한 전산사무자동화나 전산화에 큰 획을 긋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97, '98년도 이 양 단계에 대한 것도 이게 계획에만 그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매인 머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요. 솔직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통신전산계장 이기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신 있게 저희가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하나는 현재 통신계 전산계로 되어있지요? 계가요. 그러니까 총무과내에 계가 여러 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산통신계에서 전산계로 떨어지고 통신계로 생긴 경우라 이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은 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이기화 계장한테 들은 것도 아니지만 이게 타향이 둘인 건 참 불편한 일이예요. 남의 부서이니까 이거 뭐 둘이 어떻게 잘하겠지 잘하면 잘할 수도 있지만 절대 한 사무실에서 두 책상 같이 놓고 지낸다는 거는 그건 좀 간단치 않아요.
  물론 우리 한국사회의 가족성격상 남자분이 좀 리드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컨데, 정보화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계 1년 늦은 것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 인식을 좀 바로 해 줘야되고, 그리고 앞으로 정보화에 대한 문제는 가장 세계적인 문제로 곧 대두된단 말예요. 지금 정보화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는 판세도 붙이지 말자는 정도로 가는 판인데, 인식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2단계에서 4대 업무를 이렇게 내무부, 도, 시, 동까지 일원화시킬 수 있는 라인이 구축이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인정을 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계 두 사람의 일보는 거에 대한 어떤 협력적인 관계 또는 다소 불편한 관계라든가, 또 앞으로 한발 더 나가서 정보화가 갖는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둘 셋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보통신 자체에 대한 과를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의 경우에도 이어서 이게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경우에도 과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획은 기획감사실이어야 하기 보다는 기획, 조정, 지금 우리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담박에 핵심을 집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질문을 하나도 안 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협력체제가 되고 콘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예요, 우리시에서는 이유가 어떻든간에 민선이든, 관선이든 말이죠. 그래서 기획조정실이라는 그 부서에 대한, 이게 제가 주제  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기획실을 실장이 해야 될 일을 본연의 일을 못하고 여러 널려져 있는 일을 하느라고 말이야 아주 똥을 빼고 일도 안되고 효율성에서 이건 아주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말이지요. 과감하게 과에 대한 조직기구를 갖다가 확실하게 잡아야지 조직기구를 정확하게 직무를 분석해서 놓아주고 조직을 장악하고 이 단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시키는 일 말이야 뒷치닥거리 하는  만 그 많은 시간 낭비하고 말이야, 예산상의 문제, 시간상의 문제 말이야.
  그래서 저는 기획실도 현재 5개 계인가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기획 조정,조정이면 조정으로 나누어서라도 과를 나누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직 복지차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시의 성격상.
  그런데 사회복지과도 계가 대여섯  가 되는데 그게 거느려집니까? 그게. 거기도 과를 나누어야될 필요가 있지  나 싶구요. 그래서 사무기구 조직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 없도록 하세요. 저는 계장님 두  을 뭐 이 계장은 저도 잘  알고 또 전산계장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무슨 내용을 알거나 무슨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무실에서 책상을 같이 놓고 일 보기에는 아주 협력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다소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상 과장을 하나 두던지 아니면 뭐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하든지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도 감안이 될 때 앞으로 정보화과라든가 정보처리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진솔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물론 저희 입장으로서는 좀더 세분이 되고 전문화가 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 자체적으로만이 일이 처리된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는데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천상 조직개편을 한다면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자면은 이게 지금 제도가 내무부까지 이게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 과를 신설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의 많은 부분이 그 지금 좀 전에 통신전산계에서 하는 일들을 많은 부분에 가미를 시켜야 될 또 그것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하여튼 애를 써가지고 지금 간신히 지금 현재는 계가 하나 있는걸 돈을 쪼개 왔으니까 이걸 다시 한 과로 묶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 기획실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조직 기구 개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것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바람직한 얘기인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기획감사실이 둘로 쪼개지는 것보다 기관에 속해 있는 계다 다른 과로 가서 기능 역할을 축소를 해서 다른 기획업무, 조정업무 이런 거에 신경을 실장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도청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이 또 지금 내무부까지 가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내무부에서 지금 하는 사항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정원도 15명 정도 늘려 주십시오 했던 건데 10명으로 지금 조정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이 경영사업계 이런 거는 그쪽으로 이렇게 기능을 옮겨 놓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총무과 내용이 마지막 부분이라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특별상여수당 지급대상자 선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당지급 범위를 보면은 직급별 총평대상 인원이 10% 이내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선발한 내역은 8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명 모두 6급 계장으로만 선발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계장만 8명으로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지금 저희 시에서는 8개 그룹으로 나갔습니다. 6급을 한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선 6급을 지급했고 지금 4·5급은 오늘 들어가고 나머지 7급 이하는 7급이 한 그룹, 8급이 한 그룹, 9급이 한 그룹, 기능직, 이렇게 몇 그룹 이렇게 총체적으로 8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6급 계장들 준거는 그 중의 한개 그룹 중에서 그렇게 10%를 준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작년에도 준 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아니 금년 처음 시도된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상여수당 우리 대상인원을 말입니다. 만약에 총원에 10%이내라 그랬으니까 각 직급별로 몇 명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은 가능하겠네요.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현재 자료 뭐 6급은 몇 명, 7급은 몇 명 그런 건 뺄 수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그것을 빼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36페이지 표창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창자 해외연수를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씩 유럽으로 보냈는데 시예산 200만원 외에 개인부담 예산을 받은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왜 유럽은 10월 11일이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로 알고 있는데 유럽 3개국을 가는데 40만원씩 더 걷었지요? 240만원을 더 걷게된 경위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거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여행사에서 전부 쭉 명세가 얼마가 드느냐, 우리가 견적을 받을 적에 한 270만원 든다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볼 적에 이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절충을 했었고 깎아봐 가지고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한 240만원 견적이 나왔구요, 200만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 표창자들이 자비 부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 각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갔다온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갔다왔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 여행사가 서울 종로에 있는 아펙스 평화관광이란 데 하고 했었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맞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펙스 평화관광이라는 데가 어떤 여행사인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270만원 나왔다면은 다른 여행사에 견적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전화로 물어본 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랬는데 다른 데서도 270만원 이상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펙스 평화관광이란 데에다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다른 관광회사에서 견적 비교를 하셨냐구요,
○직원 김형렬 네, 전화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200만원씩 16명입니까? 그럼 3,200만원
○직원 김형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인원이 29명이 대상이 됐었는데요, 그중 인원을 감안할 때 예산보다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희망자를 일단 선별을 받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견적을 받았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저희들이 자료조사 한 바로는 그때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는 유럽은 비수기입니다. 유럽 3개국 다녀왔지요? 저희들이 물어 봤을 때는 180만원 정도 선에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직원 김형렬 그거는 10인 이상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그룹을 두 번으로 해서 8명씩 16명 보냈잖아요. 그럼 10인 이상이잖아요. 날짜가 다르지만은.
○직원 김형렬 그거는 내무부 지침때문에 그게 안되게 되어 있어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첫 번 째는 시장조사가 불충분했고, 그리고 아펙스 평화관광이라는 이 관광회사는 항공여행사가 아닙니다. 관광알선업체라고요. 그건 뭔 얘기냐 하면은 물건을 만드는 제품회사가 아니고 이건 중간도매 회사란 말입니다. 이 아펙스관광하고 계약체결 하게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소개받았어요 여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직원 김형렬 그분이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우리가 관광회사를 하니까 이용해 주십시오. 이래서 이용하게 된 겁니까?
○직원 김형렬 네,
김대원 위원 그럼 시장조사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 김형렬 일단 거기의 의뢰를 받고 난 뒤에 시장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건 분명히 표창자 해외연수로써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창자가 자부담을 40만원씩 했다는 부분하고 선정했던 업체가 아펙스 평화관광이란 회사이고 그러면 그 회사가 우주항공여행사인지 아니면 여행알선 업체인지, 그걸 분명히 시장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나서 계약을 하셔야지 개인부담을 줄 만큼 하면서 그렇게 소흘히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그냥 알아봐도 8명 유럽 3개국 가는데 그냥 신문광고란 한번 봐 보시라구요. 10월달 신문광고란만, 해외여행 광고란 보면은 최고 189만원까지 나와있어요. 180만원대에 3개국이 다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비 40만원까지 부담하고 그 항공여행사가 아닌 여행알선업체에다가 3,200만원이란 돈을 자비 40만원까지 부담시켜서 했다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간과정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봐요. 관리 제대로 한 건가 안한 건가.
○총무과장 김진웅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챙겨야 할 것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엔 더 챙겨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미 40만원을 더 낸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주관부서에서 당신들 표창 해외연수 보내줄 거니까 40만원 내고 갈래? 이러니까 갔다와서 찜찜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표창연수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각 국장님들의 공통사항인데요. 우선 총무국장은 전 직원에 대한 감독권도 있고 그래서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왕시 민원처리가 인근시보다 우리시가 제일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의 성원이 아주 많습니다. 왜 의왕시는 그렇게 민원이 어려우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시의원으로써 이런 말을 들을 적에는 아주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말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의왕시 민원처 리 이미지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시민이 시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몇 번이나 하신 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제가 와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무교육을 하셔 가지고서 이런 말과 아까 정경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다시는 주민들한테 이런 말을 안 듣도록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자료에서도 9건을 요구했는데 5건이 제출되고 아침에 1건이 제출되고 자료가 3건이 미제출 됐습니다. 자료가 좀 부실했습니다. 또 표창자 배낭여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공무원 이기전에 인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예절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다른 시에 가니까 여직원이 목례를 하고 가더라 우리시에는 특히 하급 공무원들 남자이고 여자이고 인사를 받아서 맛이 아니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 과장한테는 아마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타 실과 과장한테 인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모 과장이 민원이 와서 민원을 부탁했습니다. 과장이 대화하면서 앉혀 놓고 그 손님과 얘기하면서 지금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좀 해드려요 하고 나갔습니다. 갔다오고 나니까 그 손님이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가서 일이 어떻게 됐느냐고 그랬습니다 거기 있잖아요. 이게 상사 복무 이행이 미흡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공무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되기 전에 인간예절 교육을 좀 잘시켜서 우리가 서로 보고 웃고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줄 것을 끝으로 위원장으로써 부탁을 드리면서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자료 8페이지 행정장비 자산취득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세무과에는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시 전체적인 시책으로 상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제안제도에 선발된 부분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제안제도에서 저희가 선발된 부분은 없고 다만 몇 가지 내기는 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떨어졌습니다.
김대원 위원 세무과는 실질적으로 우리시 재정의 수입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지출도 중요하지만 수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만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없다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앞으로 좀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알았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체납세 여자 징수원 제도를 안으로 채택을 했다가 예산에서, 추경예산에서 돈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그것을 채택해서 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보충질의 하실 분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행정장비 자산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규격에 285라고 되어 있는데 286 기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85가. 기종을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286아녜요? 규격. 컴퓨터.
○세무과장 황인석 네, 규격입니다.
김학복 위원 286이죠? 285로 나와 있네요. 지금 컴퓨터 일반 주 기종이 사용하고 있는 주 기종이 몇인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지금 현재 금년도에 486까지 들어왔고요 대개는 386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시청 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죠?
○세무과장 황인석 네.
김학복 위원 외부에서는 지금 거의 586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구입일이 96년 3월 1일입니다. 올해 구입을 했는데 지금 286은 기종이.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바깥에 내놔도 줏어가지를 않아요, 재활용품에 버리려면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다가 붙혀야만 가져가는 그런 실정인데, 주 기종을 또 586으로 전부들 바꾸는 실정인데 286을 산다니, 이것은 가장, 실질적인 항간에 들리는 말은 286은 컴퓨터의 원시라고 합니다. 원시적인 기종이라고
○세무과장 황인석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285라고 되어있는 것은 286이 아니고 금년도에 주전산기는 586으로 샀고요. 이것은 이것도 286 가 아니라 586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잘못 쓰신 거죠? 586을 두 대를 구입하셨다고요?
○세무과장 황인석 네.
김학복 위원 그러면 586이 단가가 말입니다. 거의 제가 아는 바로는 3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19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세무과장 황인석 저희는 거기 두 대에는 여러 가지를 다 제해놓고 실지 화면이 나와 있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부대시설을 제외해놓고 난 가격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프린터랑 컴퓨터 모니터 말씀하시는 거죠? 586을 285로 잘못 적으신 거고요?
○세무과장 황인석 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보면 민간인이 10명이 있는데 민간인은 어떤 부분으로 구성했습니까? 관내인입니까? 우리 의왕시 관내 주민입니까?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세무과장 황인석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명단 지금 좀, 10명 밖에 안되니까 지금 좀 바로 보내주시라고 하죠. 가져오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시가 사실상 학교도 여기 주변에 변변한 대학교도 없고 그래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재정과 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외지인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실제 우리시와 무관한 정책이 나올지 모르니까 될 수 있으시면 위촉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사정에 밝은 사람을 위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위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많이 변화를 시킬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년도 지방세 목표책정 및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전망 분석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16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이번 결산검사때 95년도 결산검사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체납액, 고질체납액, 환수불능체납액 결손처분이 너무 많이 안고 있음으로써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 관계법령을 동원해서라도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재정정립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네, 금년도 여기 부속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왕시 이래 처음으로 금년도에 6,300여만원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결손처분을 또 지금 5∼6천만원 규모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질 체납액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누락되지나 않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고 이 부분 때문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 받았었죠?
○세무과장 황인석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적 받기 전에 저희들 의왕시가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일반 주민들이 듣기로 너무 관료화 되어있고 뭐라고 그럴까 경직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다면은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그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경기도에서는 고액체납자와 상습적인 체납자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위반혐의로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형사 고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저희는 아직 실적은 없고요 현재 뒤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32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법적조치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고발할 겁니다
정우석 위원 언젠가 신문에서도 보도된 사항인데 우리시에서도 체납자에게 납세의무를 경각시켜 주기 위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 좀 몇 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금년중으로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박도양 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의 이전이 원만히 이루어지지를 않아 가지고 몇 년씩 그게 누락된 자동차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세 처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세무과장 황인석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체납세의 대중을 이루는 것이 시세에서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자동차세 부분에서 저희가 옴작 달싹을 못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지적해준 그 부분입니다.
  차는 옛날에 폐차를 했든가 없어졌든가 팔았든가 했는데 차적은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법에 의해서 그대로 세금이 부과가 되어서 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자동차세의 많은 부분이 바로, 체납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 등록부서에 가서 그것이 말소나 변경이나 이것이 확실히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과부서의 입장에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 또는 깨끗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금년말 안으로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특별조치법이나 아니면 조치 지침을 내려보낼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현행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과 법규와의 맹점이 바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인데 차는 벌써 한 4년전에 팔아 가지고 계약서까지 써서 인감 다 떼어서 줬는데 상대방 사람이 그 인감을 시기 넘겨 가지고 명의이전 하지 않고 차는 어떻게 없어졌는데 명의는 전 소유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4년씩 부과되어서 그 자동차세가 말하자면 자꾸 부과가 되고 해가지고 몇 백만원씩 지금 내게 되어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범위내 차에서도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시에서는 빨리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받고 아니면 빨리 지금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계약서 쓰고 인감 떼줬으면 그 사람임무는 다 끝났는데 그 사람이 그것까지 내줄 의무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차적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져야지, 법이 바뀌었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과장님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자기가 해당 안 되는 사항에 굉장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고, 싸우기 싫어서 대신 몇 번씩 내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형평성이 없잖아요. 자기가 하지 않는 세금을 자기가 냈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그러한 사례가 좀 줄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차적관리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침이 부분적으로라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대로 과감하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금년에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89년도만 하고 그 이후는 한번도 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시는데 그간의 결손 처분한 사항과 또 앞으로 결손 대상이 되는 자의 명단 좀 한번 오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나오기 어려우면 내일이든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세무과장 황인석 네,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작성을 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고액 체납자는 사실상 그것이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발간되는 각종 시민들에게 흥보하는 흥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자는 그 흥보지에 한번 기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작년하고 금년도에도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인권문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인격문제, 이런 것도 종합으로 검토를 해서 하느냐 않느냐 해서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타 도에까지도 알아봤는데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자체 흥보지까지 할 게 아니라 일간지에다 공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러다가 최종단계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었고 신문상에도 더러 할 계획이다 했다고 나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그 시·군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는 좀더 긴밀히 더 깊숙히 좀 점토를 해서 최종적인 그런 방법도 도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세범 처벌법에 형사고발 대상자, 그 사람들은 예고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상회보나 이런데 한번 게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글쎄 그것은 고발한다 하면 형사문제인데 형사문제에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것을 의심이 가는 건데, 물론 조세범 처벌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을 확정되기 전에 그것을 어디다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좀더 생각해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소신껏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정우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감사때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과장님께서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검토만 할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자료에 나와있는 설명하는 것도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경렬 그것은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이 하신 것은 보류해 두셨다가 이것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19페이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질의하십시오.
박도양 위원 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별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의왕시에 이 사람들 뿐이 적용대상이 안됩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저희 관내에서 해당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이것 밖에 안됩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사실 별장으로 되어있는데 그냥 서류상으로나 형식상으로 만들어놔서 사실 중과세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죠 이게?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이죠? 통상.
  지금 현재 별장은 많은데 서류상이라든가 형식상으로 만들어놔서 사실 부과 못하는 게 더 많죠? 이것보다는 더 많죠?
○세무과장 황인석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많죠 사실은. 지금 행정동, 청계동 같은 지역에서는 사실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청계동 675번지가 어디쯤 있는 거 예요?
  우리 이범재 계장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거예요? 어디쯤 있는 거예요? 675번지 어디쯤 있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산세계장 이범재 청계 터널 입구 있지 않습니까?
박도양 위원 어디요?
○재산세계장 이범재 과천 넘어가는 청계터널요, 과천터널, 거기 왼편쪽에 굴다리 지나서 왼편쪽에 있는 겁니다.
박도양 위원 사실은 다른 것이고 이것은 별장이 아닌데, 그냥 잡혀서 그렇지 솔직한 얘기로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알아요. 사실은 이것은 별장이 아니라고 진짜 별장은 다 빠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형식상으로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진짜 별장들은 사실상 서류를 갖춰서 다 빠져나가고 그런 것 아녜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별장을 이렇게 중과세를 하려면 내가 봐서는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서 세무과에서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류를 맞췄더라도 사실상 사실 조사에 의해서 아는 사람도 넘겨야되고 진짜 별장처럼 쓰더라도 서류가 안 맞았다 하더라고 그것을 봐줘야 할 일 있으면 봐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별장 조그만 땅에다 조그많게 진건 데 이게 서류형식이 안 맞아서 지금 물렸고, 지금 그 위에 저수지 위로 가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 조그만 것 하나 걸려 가지고 지금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세무과장님은 좀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사치성 재산에다가 좀 중점을 두어서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위화감도 갖고 그러니까 중과세 할증료 부분은 더 색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정우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서울 사람이 요즈음 얘기하는 딱지를 사가지고 집을 지어 놓고서 지금 공간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그대로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세무과장 황인석 그것은 저희 여기에서 나오는 사치성 재산으로 일단은 대상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정우석 위원 넣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요? 그 사람이 집이 서울도 있단 말예요. 서울에서 살면서 여기 그것을 사가지고 집지어서 1년이상 그대로 공간으로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황인석 그것은 세무서에서 따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1가구 2주택인지 1가구 다주택이냐 여기서부터 따져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요, 다만 이것을 별장으로 쓰고 있느냐, 별장으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췄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제가 단언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을 자세히 조사를 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는 사치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영풍그룹하고 삼미농원말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영풍그룹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재산세는 작년도보다 올해대비 늘었고 종토세는 줄었단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삼미농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절반정도로 줄었고, 그런데 종토세는 비슷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이 다른 겁니까? 애초에.
○세무과장 황인석 그것은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구분이 과세물건이 물론 다르기 때문에 과표 자체가 다르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하면 50/1000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30/1000, 50/1000 이렇게 해서 재산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토세 자체는 연도별로 지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좀 부분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취급할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유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지가를 현실화에 육박하도록 모든 시책이 나가다 보니까 종토세의 경우에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내린 데가 있는가 하면 조금 올라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남창물산 이 양반도 보면 재산세는 9천 내렸는데 종토세는 또 올라갔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자체는 건물에 따라서 건물의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건물의 재산세를 내는 산정하는 지표가 아흡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한이 있습니다. 지은 연한. 이것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떨어지는, 적용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재산세에서는 또 떨어질 수가 있고, 물론 종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지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적용 비율의 적용, 이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확연하게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 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김학복 위원이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종합토지세요?
○위원장 고경렬 100만원이상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김학복 위원이 아까 질의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황인석 네, 아까 김학복 위원님께서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맨 뒤에 25페이지 고액체납자 정리 특별추진대책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고경렬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김학복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현황에 대해서 100만원이상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담배 판매에 따른 시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홍보 좀 철저히 하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제하는 것은 담배를 많이 피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건강에 해로우니까요, 단지 내고장 담배를 사가지고 의왕시 시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근시와 같이, 안양의 예를 듭니다. 인근시와 같이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시세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금 그 자료에 보면 단위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담배자동판매기가 우리 의왕시에 전체 몇 대나 있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단위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 자동판매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느냐는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내 담배판매소가 250개소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판매기 대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판매기 인·허가 부서인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숫자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음으로 양으로 대대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흥보를 신경을 많이 쓰도록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자료 나와 있는 대로 담배 1월부터 10월까지 35억 1,191만 4천원의 담배세가 나왔습니다. 국산 외제 합쳐서요. 그러면 같은 기간에 작년도에 95년도 같은 기간에 2개가 33억원입니다. 현재  35억인 작년보다 한 2억이상의 담배소비세가 늘었다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경모 위원 인구가 작년대비 1년이면 인구가 우리가 만여명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데요 인구 비례하면 얼마 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 지금 시세에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담배소비세가 엄청나게 큽니다. 큰데 기왕에 필 것 같으면 우리 의왕시에서 소비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시되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 안 하면 절대 안되니까 흥보물, 쉽게 얘기하면 현수막이죠, 현수막을 각 동마다 하나씩 비치를 해가지고 그것은 영구적으로 걸 수 있는 것이니까, 안양시처럼 그것을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는 데 담배 천 원짜리 한 값에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황인석 세수가요? 600원 이상이면 담배세가 360원입니다.
박도양 위원 천 원이면 360원이라고요?
○세무과장 황인석 그것은 일괄적으로 같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천 원짜리 담배 한 값이면 쉽게 얘기해서 400원 남는다는 이런 얘기 아니예요?
○세무과장 황인석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천 원짜리에서 400원 세 들어오는 것 우리나라에 또 있어요? 다른 것.
○세무과장 황인석 세금치고는 제일, 세금이 아니라 수입치고는 제일 좋은 수입입니다.
박도양 위원 우리 시청 관내에도 좀 담배 필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은 맘대로 필수 있게 해줘야지, 이것을 해야지 교도소처럼 어디는 없고 어디는 안되고, 이것은 세무과장으로 무슨 책임이 있지 않아요?
  공무원들도 좀 여가 선용 할 수 있게 어디 좀 흡연장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담배 필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천 원짜리 400원이라면 강도지 세가 아니죠, 우리 세무과장님 담배 피세요?
○세무과장 황인석 잘 안 피웁니다.
박도양 위원 담배를 안 피니까 잘 모르지, 담배 피는 사람이 잘 알지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것 좀 흥보 좀 해줘요.
○세무과장 황인석 흥보는 간단없이 계속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사실상 모든 시장이 외국에 개방될 것이고 점차 개방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외국산 담배가 저희시 같은 경우는 10% 이상 되네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외국산 담배가 9월, 10월달이 외국산 담배가 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건 원인이 혹시 분석된 원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요거는 분석원인 자료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4분의 1로 뚝 떨어져 버렸는데 이거는 뭔가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원인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우리나라 애국심이 갑자기 의왕시 사람들이 갑자기 애국심이 9월달부터 발휘가 되어 가지고 뚝 떨어지면은 좋은 현상이지마는 그렇다고 보니까 우리 또 국산담배가 떨어진 만큼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국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다던가 안 그러면 서울 가서 산다든가 이거 뭐 타지에 가서 산다든가 뭐 이런 원인 같아요. 담배피는 사람이 양담배 안 피면 국산담배라도 피웠을 거 같으면은 여기에서 빠진 세입이 이쪽 국산 담배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좀 해보시고 흥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료만 봐도 흥보가 충분히 안된 것 같아요.
○세무과장 황인석 그 부분은 이 자료는 저희가 담배인삼공사하고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가감을 어떻게, 저희들 의견이 관여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10월, 9월 외국담배가 떨어졌다하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흥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관내 차적 옮기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차적 옮기기는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세 번, 네 번 저희가 강조한 사항인데 그때마다 새마을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특히 부녀회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흥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흥보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왜 미흡했느냐 하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도 안 했을 뿐더러 이 양반들이 시간이 안되니까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 됐는데 앞으로 흥보를 더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총 조사 대수가 79대인데 실적은 72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관외차량이 대충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 나와 있는데 있습니까? 자료가.
○세무과장 황인석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여기는 없죠? 제가 지나가다 보면 거의 5대에 한대꼴, 특히 내손2동은 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게 보니까 72대 옮기는데 1,300만원이라는 세수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또 어떤 단계를 거치든지 흥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차적 옳기기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이 차적 옮기기에 대해서는 작년 95년 감사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진행된 과정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주민에게 차적을 옳기라고 권유하고 흥보하기 이전에 의왕시 시청내의 공무원들부터 먼저 의왕시로 차적을 옮기는 그런 모범성을 한번 보여줄 의사는 없느냐 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1년이 지난 지금의 실적은 어느 정도가 됐고 흥보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그 질의에 대한 부분은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참 거북한 사항이 됩니다만 지금 김학복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으니까 제가 대답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사실 작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서로 제가 질타도 받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김학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김대원 위원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공무원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한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런 대상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어서 김대원 위원님의 질의가 그러면 과장은 과장으로서의 한번 그런 것을 할 의향이 없느냐하는 그런 말씀에 저는 의향이 없습니다하고 답변 드렸던 겁니다.
  또 그래서 그것으로서 종결이 진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만 1년만에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서 제가 흔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더라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저희 자료가 먼저 나왔겠습니다만 관계규정에 따라서 그것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써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린 상태로써 그 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권유나 홍보를 한 적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죠?
○세무과장 황인석 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압류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부착을 한 후부터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압류하기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시일을 줍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압류요?
김학복 위원 아니, 영치하기까지.
○세무과장 황인석 영치요? 그 시일을 저희가 얼마를 준다라고 딱 잘라서 답변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영치를 안내문을 갖다 붙혀놓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차량을 하나 가지고 1번차량이다 했을 때 그 차량이 어떤 것은 안내문을 붙이고 어떤 것은 번호를 떼어오고 그 두 가지 저희가 행정수행을 하는데, 그 차를 잡았을 때 번호판을 떼어오는 것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안낸 차량, 그것은 저희가 떼어 옵니다. 발견하는 대로 떼어옵니다. 그리고 3회 미만일때 그때는 저희가 안내문을 붙이고 빨리 해주십시오. 그런 안내문을 붙이고 안 냈을 때는 번호판을 떼어갑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안내문을 붙혀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붙히고 얼마 있다 또 떼어가느냐 이런 기간을 답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번호판을 영치했을 경우에는 납부실적이 90%가 훨씬 넘고요, 또 안내문 부착해서 안내를 했을 경우에는 납부실적이 50%가 안되기 때문에 실적이 적어서 질의를 해 본겁니다. 납부실적이 적은 데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알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여기에 부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 연관성이 있는 건데 말하자면 몇 년씩 세금을 부과한 차량은 그 차를 차적조회를 해서 찾아 가지고 그 번호판을 떼어왔을 때는 해결이 빨리 됐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엄연히 굴러다니는 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놔두니까 명의 있는 사람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도 세무과장님께서 탁상 세금 과세징수에 역점을 두지 마시고 차를 찾아서 번호판을 떼어오면 차를 못 굴리면 그 사람이 돈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지방세 종합전산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액체납자 정리 특별추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김학복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여기에서 아까 김학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리 특별추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므로서 김학복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거기 상황에 있는 것과 같이 10월 31일 현재 11억 7,2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정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아까 김학복 위원님께서 해마다 한다 한다 해놓고 똑같은 탁상적인 것이냐, 그러면서 어떠한 금년의 대책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의 요지였습니다만 소유물건 재산조회를 한다, 또는 부동산소유 체납자에 대해서 즉각 물건을 압류한다 하는 그 부분은 다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별도로 그 다음 부분에서 금융기관 예금계좌 및 예금의 조회, 압류 조치를 했다 하는 그런 사항이 과거에 없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내 금응기관에 이 사람이 예금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조회를 해서 67명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4,370여만원이 자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작년까지는 미처 안 했던 금년도의 특별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실시를 할 것이고 동시에 2단계로는 내년 2/4분기부터가 전망이 됩니다만 전국 조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체납상황이 100만원이상, 또는 50만원 이상 확대를 해서라도 우리 의왕시 관내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은행에다가 넣고 있으면 그것까지도 전국 조회를 해서 전국조회를 해가지고 확산을 해서 이런 체납세를 고질적인 것을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2단계로 내년 2/4분기 중에는 전국조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전국 은행연합회하고 협의를 봐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 압류를 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집집마다 전화 없는 집은 없을 것입니다. 전화에 대해서는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있는데 이것을 압류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전화가입비 20여만원에 대한 채권을 저희가 압류하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압류만 되었다 하면 압류와 동시에 전화국으로 통화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355명에 대해서 전화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355명의 전화를 변동이 있나 없나 여부를 확인을 해서 12월중에는 압류조치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고발을 하겠고 또 공매조치를 꼭 할겁니다. 이 공매조치도 저희도 30명에 대해서 채권 확보한 30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12월중으로 공매를 성업공사에다 의뢰를 할겁니다.
  이런 서너가지 사항이 과거에 없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먼저 번에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내에 시설을 종합전산화를 해서 전 세목부과 내지 체납관리 전산화를 하고, 세무과내 전산화를 해서 그런 업무처리와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세무과내에 전산화 사업추진은 어떻게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전산화 추진하기 위해서 본래 저희가 전산화는 완전히 완료단계가 아니고 다만 지금 김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은 개인 주민등록 번호나 이름만 가지면 전국 어디에서나 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이런 전산망을 그때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추적할 수 있는 전국 컴퓨터망을 저희가 한대 확보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운영중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네, 징수계에서 지난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올해 구입을 해서 6월부터.
○세무과장 황인석 네, 그래서 시민과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전부 추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철도운송 컨테이너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송 컨테이너세 우리 청원건에 대해서 먼저 박제상 의원한테 했는데 14대가 끝남으로서 폐지되고 안상수 위원장한테 다시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황인석 제가 안상수 위원께서 청원서 제출을 안내를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그것이 정확한 날짜가 아마 9월 10일경으로 봅니다. 제출한 날짜가. 그것이 9월 17일날 내무부로 이송이 됐어요, 접수되면서 내무부로 이송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그동안에 내무부 3개과 과장, 계장 직원 해가지고 세분이 저희 관내를 두 차례를 다녀갔습니다.
  열흘 전에는 컨테이너기지 거기에 와서 세 사람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차량, 모든 제반 여건을 4시간동안 지역조사를 실시해서 현장조사를 한 후에 저희한테 도면을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시반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요구하는 관계자료를 다 드렸고 그리고 돌아간 후에 다시 보조자료를 더 요청을 해서 저희가 FAX로 어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망은 그 청원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무부로서의 대비를 어떤 형태로든지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제가 알기에는 안상수 위원장이 할 때까지 이게 청원이 되어 가지고 국회예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상수 위원장이 설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께서는 그 후에 어떻게 됐나 좀 알아서 추후에, 오늘 답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아 가지고 추후에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좀 알려드리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시고 감사를 지적해 주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중 겸해서 보시면서 감사를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먼저 문화공보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결과 세계연극제 관련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이행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은 물품구입 부적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는 물품매입품의 요구 없이 외상구매로 회계질서가 문란했다 해가지고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류도세 네, 맞습니다.
정경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연극제를 추진하면서 예산성립 없이 사전에 외상구매한 것이 집기류 32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책장이 7조, 의자가 19개, 그 다음에 책장이 2, OA책상이 1, 캐비넷 2, 그 다음에 컴퓨터책상 1, OA탁자 1, 이렇게 해서 34점을 구매했었는데 그 이후에 가스안전계하고 안전지도계 두개의 계가 생겨서 거기에서 갖다 쓴 것이 일부 있고, 그 이외에는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금은 아직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예산의 성립 없이 구입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도세 그건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물품관리부서에서 사실상 먼저 알지 못하고 사업부서에서 일이 급하고 중차대하다고 해서 먼저 갖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물론 윗사람이 지시해 가지고 일이 급하니까 물론 갖다 쓰는 수도 있겠지만 갖다 쓰고 외상을 하면 나중에 갚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된다는 전제하에 물론 했겠지만 사람이 안 된다는 전제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유념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지금 어디 질의하시는 건가? 순서가 어디지요? 아,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관용차 이용 순환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용차가 3회를 운영을 하면서 1일 10명 정도를 운송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 재정을 들여서 3회씩 운영을 해가지고 10명의 교통비와 비교해 볼 적에 특수시책사업이 적합한가 그거를 한번 회계과장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 6개월 정도 운행해 오면서 월평균 185명이고 하루 11명 정도가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번이니까 한번에 3명 조금 넘게 타는데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투자에 대해서 효율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한가지는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시민이 적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 자가용들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적다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번 더 홍보를 해보고 그래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은 폐지하는 거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왜냐하면 그 큰 버스를 움직이면서 사람 3명씩 실었다는 건 사실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번에 10명이상 정도는 타야지 차 다니는데 이게 사실상 3명 탔는지 안 탔는지도 사실상 본 사람도 없다고 봐요. 빈차로 갔다 온 적도 있을 거예요, 하루에 3번 다니는데 한번에 3명 타도 두 번은 허탕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여지껏 해본 경험으로 봐서 과감히 회계과장은 건의를 해서 아니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적은 차로 하든지 이래야지 그 소모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게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장비자산 취득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5페이지 주요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청사 및 동청사 시설 건물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동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의왕시의 청사는 다 새로 지은 동청사입니다. 그래서 보일러도 내구연한이 2년, 뭐 1년 된 것도 있겠지만 지금 고천동이나 청계동 같은 경우는 불과 3년밖에 안됐는데 왜 보일러 교체를 하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죄송합니다. 동에서 청사유지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별도로 동에서 하니까, 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 재물조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거기에 보니까 500만원 이상 물품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이걸 논하기 전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 자동차 같으면 주로 5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도 있고 다른 자동차도 있고, 장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더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시나 특히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할 방안은 없는 지와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2년에 한번씩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상태라든가 활용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고 활용도가 낮은 물건들은 불용품 폐기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매각 절차는 견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자동차 경우에는 감정까지 하는데 감정을 하다보니까 감정가가 매각 가격보다 더 비싼 그런 경우가 생겨서 가급적이면 견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승용차는 5년이고 화물차나 소형승합차의 경우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차 폐기절차는 대차를 하기 전에 먼저 1급 정비업소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수리비용이 얼만큼 들어가느냐를 진단한 뒤에 수리비용이 실제로 사서 쓰는 거보다 많이 들 경우에 폐차를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0월말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중에서 9대가 계속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은 내구연한이 경과했다 해서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그럼 정비업소에다가 수리비를 견적을 내가지고 견적비보다 많이 나오면 그럼 경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 적게 나오면은 수리비가 적게 나오면 수리해서 쓰고.
○회계과장 류도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앞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손해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급급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주로 프린터기 같은 것, 비싼 것 워드프로세스 같은 것, 비싼 것 그런 것도 내구연한을 따지는데 우리가 내구연한보다는 부속만 갈면 얼마 안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항온항습기 말입니다. 그 세무과에 있는 것하고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것하고 그 기능이 다른 겁니까?
○회계과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주로 컴퓨터나 전기기기 같은데 적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야만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은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세무과에 있는 거는 660만원이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591만 8천원이거든요.
○회계과장 류도세 그건 구입년도가 달라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형식이 달라서 그런가 본데, 이런 거는 그 내용을 가격을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그 내구연한이 그래서 그런 건지, 보니까 장부금액하고 실사했을 때 금액하고 같은 거 보니까 구매가가 다른 것 같은데,
○회계과장 류도세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거는 다 구매가로 해놓고 그 장부 물론 감정을 다 해가지고 그때그때 조사할 때마다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가를 그대로 써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항온항습기는 뭐고 항온제습기는 또 뭡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건가 본데요, 이것도.
○회계과장 류도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총무과 컴퓨터에 들어가는 건가 본데, 우리 장비중에 말입니다. 제일 비싼 장비가 무엇입니까? 차 이외에.
○회계과장 류도세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계량시설이 여기는 따로 따로 되어있는데 한 10억 가량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개로 쪼개졌는데, 상수도사업소의 거기 뒤에 보면은 유선 원격조정기라고 쭉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동제어장치인데 그 부분이 가장 비싼 부분입니다.
김대원 위원 혹시 검사장비 그런 것 중에 말입니다. 건설과나 건축과 같은 이런 부서에서 그런 장비들이 없느냐 이거지요, 검사장비, 고가품들 없습니까?
○회계과장 류도세 지금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정수장에 있는 가스 크레마토그래프라고 유기물질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촬영은 잘 되는 겁니까? 늘 상시 활용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류도세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검사를 하고있는 장비들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혹, 우리 고가장비를 들여와서 활용이 잘 안 되는 그런 고가장비가 있다면은 구입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재물조사 실시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품명, 규격, 단위, 장부수, 실사수 초과가 있는데 장부수에 있는 게 물품정수 조정 숫자입니까? 장부수에 있는 게.
○회계과장 류도세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물품정수는 이거와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물품중에는 정수물품이 있고 정수물품이 아닌 게 있습니다. 정수물품에는 매년 1년에 한번씩 내무부장관이 지정고시 한 물품이 정수물품이고 여기는 정수물품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거 여기에 있는 건 정수물품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21페이지에 보면 34번에 앰블런스차가 장부상에는 1대 있는데 현재 실사수는 3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72번에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가 1대 있는데 실사수는 2대라 이 말예요. 그 두 가지 좀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류도세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정우석 위원 오타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건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감사자료에 나타난 그대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은 공사분야는 그런 대로 관내업자가 수주건수가 많은 편이지만은 용역은 다보건축사 이외에는 전부 관외업자한테 줬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물품구매분야는 전부 관리업자에게 수의계약 했는데 지역경제육성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자와 계약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공사수주 현황 말씀드리면은 총 발주가 51건 중에서 65%인 33건은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고 35%인 18건은 관외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의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얼마 전에 생긴 다보건축이라는 건축설계사무소외에는 용역업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에서 수주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중에서 인쇄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무슨 법에는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관내업자만 하도록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인쇄업자가 의왕인쇄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자등록과 인쇄업등록이 동시에 되어 있는 건 의왕인쇄 하나 밖에 없고 제한하다 보니까 안양에 있는 일부업자들이 저희 관내에 지사 비슷하게 내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출입하는 사람이 4명이 있는 실정인데 의왕인쇄소의 경우에는 실지로 기획물이라든가 이런 고품질 인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같은 거는 주로 저희 관내업자한테 맡기고 아닌 부분들은 관외업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이 문제는 업체 스스로가 장비하고 기술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게 해야지 관에서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또 어떤 유도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시장 조사가 충분치 못한 거로 지금 의왕인쇄 하나 밖에 없다 그랬는데 문화공보실 자료 좀 가져와 봐요, 저희들 업자 등록 업체수가 인쇄·업 등록업체수가 약 10여개수 이상이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요즘은 흥보물이 거의 흥보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 관내업자 육성부분을 제 생각에는 계약부서가 회계과이다 보니까 모든 수주는 회계과에서 거의 나가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장조사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내업자에게 될 수 있으면은 계약을 유도하도록 하셨는데 지금도 보니까 무척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업체만 자료를 받은 겁니다. 보면 왜 있습니다. 또 여기에 등록이 안된 업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갖춘 업체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현재 등록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시장조사를 많이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업자에게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 등록된 인쇄업자중에서 많은 부분은 업체에 인쇄업에 한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런 관공서 일이나 이런 거는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 해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는가를 찾아 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너다. 수의계약은 공사, 용역, 구매 다 같이 한꺼번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하세요.
박도양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경험으로써 제가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관내업체, 관내업체 하는 데 관내업체한테다 한군데에다가 치우쳐서 주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면 딴 데 업체가 왔어요, 이거 누가 시켰니? 누가 시켰어요? 이런 데가 태반이예요, 태반.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이 적은 액수에서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되면 이 공사가 완전공사가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관내업체를 시장조사를 넉넉히 해서 갈라줘 가지고 감독도, 준공은 시에서 해준 거로 아는데 그렇게 돈을 이익을 남도록 공사를 주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걸 회계과에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1천만원짜리 공사를 한사람이 100만원 떼어먹고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또 100만원 먹어야 하지 밑지는 장사는 안할 거 아니예요? 그럼 200만원 벌써 없어진 거야, 그럼 800만원 짜리 공사 밖에 안 된다 이거야. 이거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거 어느 개인돈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돈 만큼은 좀 되게끔, 업자도 돈을 먹어야겠지만 공사를 되도록 해놓고 먹어야지, 그래서 이거를 과감히 하고, 또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관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그 부서에서 그 동네 이장이 됐든, 새마을지도자가 됐든 시의원이 됐든 한데 연계성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회계과장이 지역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거를 배려를 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업체에 포크레인 한대 가지고 있는 놈이 15번을 맡았는데 1년에 15번이면 한 달에 몇 번이야. 장마철 빼고 겨울 빼고 그러면 그게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안되도록 참고 참으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좀 참고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 다.
  관내의 업체가 사실상 공사업체가 둘 밖에 없습니다. 하수도 업체를 가지고 있는 형일이라는 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평산이라고 포장하는 업체 2개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관외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개업체에다 주다가 보니까 4월 성수기에는 사실 일이 밀려가지고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작년도 5월달에 저희가 8월달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운영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비록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공사금액이 2천만원 넘는 것은 관내업자로 국한하지 않고 우리 인근 주변에 시가입찰을 붙혀 가지고 수의계약 방식을 떠나서 입찰방식으로 해서 투명성도 확보하고 공명성도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정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평산건설하고 형일건설 사업주가 누굽니까?
○회계과장 류도세 평산건설은 김진만씨고 그 다음에 같이 하는 사람은 김기영씨라고 관내
김대원 위원 이 사업자가 사업체만 여기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거주자입니까? 실질적으로,
○회계과장 류도세 김진만씨는 수원사람인데 동업자인 김기영씨는 관내 거주자이구요.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우석 위원 위원님들께서 공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수의계약한 것 보니까 평산건설에서 18건 거의 다 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또 공사발주 11월, 12월달에 주로 거기로 다 주었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 같은 시기에 많은 공사를 주면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2개 업체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형일건설하고 평산건설하고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시고 누가 볼 적에는 이 평산건설한테 너무 치우치게 공사를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왕시에서 96년도 각종 사업별 용역계약이 9건에 19억 5천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외에 더 지출한 금액은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비 집행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아니, 아직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집행 법적근거 그것 한번 사본을 좀 해서 저한테 주시고 세 번째,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실과 공히 같은데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목은 같은데 그 산출부기 목적을 변경해서 타용도로 집행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도 예산회계법에 위법이 안 되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예산회계법에 위법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 금액에 대해서 더 집행할게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용역수의계약 현황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다 지출이 된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집행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극제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9억 2,700에 계약을 했었는데 96년 9월 25일날 저희 실과소 기술직 공무원이 타절시점에서 일한 성과품을 검사해본 결과 토목은 33%, 건축은 75%, 기본설계가 이렇습니다. 실시설계는 토목이 37%, 건축이 16% 그래서 평균 종합적으로 48.99%를 일한 거로 해서 4억 5,400만원이 지출이 되어있고 그 외의 금액은 현재 아직까지 3쪽에서 이건 민사상 계약이기 때문에 더 달라고 그러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11억 1,7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줄 돈은 아까 말씀드린 4억 5,400이 다 나간 거로 되어있고 이런 쟁점이 무엇이냐 하면 아키반측에서는 공정률을 82%로 보고있고 저희는 48.99%로 보고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우석 위원 그건 그럼 계약금액보다 더 달라고 그러네요, 계약은 9억 2,700인데 11억 달라고 하면
○회계과장 류도세 네, 그 부분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물가연동제라고 해가지고 3개월이 넘는 계약인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면은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계약금액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은 총역비 산출자체가 어떤 설계방식이 인건비 품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추정공사비 산출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층 공사비의 몇 %의 비율을 승 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한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을 하였을 경우를 다 인정을 해서 실비를 요구를 하는데 쟁점분이 뭐냐하면은 제일은 중간에 사절됐기 때문에, 적용해 줄 수 없다 그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것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민사에 의한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만 받아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원가계산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대가를 가지고 지불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용역비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건 지방재정법 30조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편성 지침으로 8월달에 시달되어서 요율이 나옵니다. 이 요율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설계의 경우에는
정우석 위원 그건 생략하세요.
○회계과장 류도세 네, 또 한가지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구요, 또 한가지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사법에 의해서 적용을 할 경우에는 보통 아까 내무부예산지침보다 2배 이상의 용역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내무부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아키반하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이 적용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참고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목은 같은데 산출부기를 이용했을 때 그런 건 없느냐 말씀하셨고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목이 같은데 전용을 하려면 용도변경 결재를 맞아야 합니다. 그 승인권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했을 때에는 같은 목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야지 저희 회계 부서에서는 통제할 자료가 없습니다.
정우석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 그러면 관내출장여비, 뭐 뭐 하고 쭉 있는데, 사실상 어떤 관외출장여비는 많이 남았단 말이여, 그런데 관내출장여비로다가 엄청나게 달아서 지출한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비단 여비의 목 뿐만 아니라 딴 수용비라든가 각 목별로다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회계과에서 예산을 지출할 적에는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한번 예산의 산출근거도 한번 보시고 집행하는 게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유념하고 예산통제부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에 관해서 입니다. 용역비가 15개에 총 2억 7천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용역비를 주는데 기준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 용역비를 책정해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류도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용역비 산출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30조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매년 8월 예산편성 지침으로 시달이 되어서 그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공사비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또 건축사법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설계하는데 몇 명의 건축사를 두어야 되느냐 그런 품으로 하는 그런 기준이 있구요, 또 한가지 이거는 건축부분이 아니고 토목부분인 경우에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과기처가 공고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싼 부분이 내무부 편성기준이고 가장 비싼 것이 건축사법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무부 편성기준만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세 번째 보면은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용역해서 95년 12월 29일서부터 96년 9월 24일까지 이걸 수립한 모양인데 10월 8일날 여기 이 자리에서 공청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게 슬라이드 한 20장 찍은 것, 외국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슬라이드 한 20장 찍어서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의왕시의 장기복지 발전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쓴 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천여만원이란 용역비를 주었는데 실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의왕시에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상당한 용역비가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용역할 때는 진짜 의왕시의 발전에 필요한 여기 많습니다. 철새유인방안 연구생태계 조사용역, 의왕시 자연식생지 편찬을 위한 생태계 조사연구 등 이런 연구용역을 줄 때는 조금 의왕시에 꼭 필요한 그러한 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용역비를 쓸 데없는 낭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넘어온 걸로 간주를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말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재료 32페이지인데요, '97세계연극제 시설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예비비를 95년 12월 29일날 집행한 거로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용역기간이 96년 1월 3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느 날짜가 맞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전용일자는 30일이고 계약일자는 29일로 되어 있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애당초에 28일날 관계과장 회의를 하면서 전부 모든 날짜는 29일날 맞춰서 하기로 했었는데 예비비 전용하는 부서에서 날짜결정 결재를 하루 뒤에 맡는 바람에 생긴 미스인데 이 부분은 경기도 감사, 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잘못으로 지적됐고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양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2월 29일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예비비를 28일날 관계관 회의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 주도는 어떤 놈이 한 거냐 말야. 이거 나쁜 사람들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날짜는 1월 3일로 딱 박아 가지고 넘어오고 말이야, 사실은 세계연극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구요. 욕먹을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따위로 의원들한테 거짓말 슬슬 해가지고 넘기고 말이야 다 나타나잖아요 여기, 알았어요.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사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경모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요인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보다도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기간이 연장되면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많습니다. 왜냐, 그 연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동절기가 된다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또 먼지나 소음이 많이 납니다. 이게 빨리 단기간에 끝나야 되는데 2개월, 3개월, 몇 개월씩 연장이 되면은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액이 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처음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설계변경을 하면 증액되는 사유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감액되는 경우에는 어떤 구간을 단축한다든가, 작년에 이런 경우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골목에 하수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왜하느냐 해서 사업량을 줄이는 경우가 있구요, 공사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보통 설계를 하면은 지하매설물을 고려를 하지 않고, 물론 고려를 해야됩니다만 지질조사 같은 거를 하면 큰 공사는 이렇게 하는데 조그마한 공사는 지질조사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이 출현해서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 오메기 저수지 같은 경우를 따지면 물을 농번기이기 때문에 뺄 수 없어서 수중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 가지고 물을 빼고 보니까 다른 어떤 이상이 있어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위원님 지적한 대로 공기는 연장할 수록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어디까지나 설계는 계획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기간 내에 마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우리 의왕시의 공사는 말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질조사가 거의 됐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지질조사가.
○회계과장 류도세 지금 신문에서 많이 보도가 됩니다만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GIS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관망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그게 좀 원시적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공사가 참 많은데요, 단일공사도 많고 많은데 이건 사실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적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겨울에 한꺼번에 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월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년도도 변경이 안되고 그래서 기간내에 하다 보니까 뭐 복잡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주민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어요. 그래서 이건 좀 유념해야 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33페이지 부곡동 공원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예산이 섰던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도세 네,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집행됩니다. 예산이 서지 않으면 저희가 회계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기에 자료 뽑은 거로 보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자료에 넣은 겁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사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학복 위원 각종공사 하자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 내역을 보면은 왕곡천 정비공사는 석축균열 및 붕괴된 것이 3m이고 학현천 정비공사는 32㎡의 돌망태가 유실되었고 또한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소하천 하상정비공사는 10m나 석축이 균열됐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모두가 다 부실공사를 한 것이 원인이 아닙니까? 또한 소하천 하상정비공사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들이 부실공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로 풍수해나 우기에 생긴 돌망태나 유실 석축균열 또 인도침하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자연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부실공사였던적은 없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지난해 4월 또 12월 또 금년도 3월에 각각 준공되면서 그때 기간이 얼마 경과되지도 않았는데 올해 뭐 크게 재해발생이 없었는데 하자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부분 같은 데는 물이 흐르면은 비가 적게 와도 그렇게 되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100%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조금 물이 들어가서 생긴 그런 현상에 의한 것들입니다.
김학복 위원 소하천상 정비공사의 위치는 어디예요?
○회계과장 류도세 청계사천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 가지고,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게 부분적인 게 조금 떨어져 나갔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데 이해가 가지만은 보면은 3m, 많게는 석축균열이 10m까지 가 있는데 그게 물흐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독을 잘못한 게 아닌지 아니면 준공검사를 잘못한 건지 둘중에 하나 같은데요.
○회계과장 류도세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하자된 부분들을 대체로 보시면은
김학복 위원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데 회계과장님이 공사를 자세히 모르시니까 담당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네,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니까.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이게 회계과에 타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공차량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물어봐야 되겠죠?
○회계과장 류도세 제가 답변을 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왜냐하면, 그럼 아는 대로 한다니까 해 봅시다. 진공차량이 사실 움직이기는 96년 1월 5일.
○위원장 고경렬 특정차량 운행실적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질의하세요.
박도양 위원 회계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회계과장님 소관만 물어볼께요. 이 차를 구입해놓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기사가 한 세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수차량은 기술자가 계속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기사가 세 번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특수차량이 굉장한 돈을 들여서 지금 했는데 이게 내가 봐서는 이 실적문제를 환경보호과장한테 계속 안다고 그러면 내가 계속 추궁을 해서 물어보겠는데 여기까지만 물어보는데 사실 그 큰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세금을 그냥 죽이고 있는, 사장되는 그러한 판국으로 지금 위원들은 보고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 기사들이 왜 그렇게 바뀌었나, 그런 부분만 좀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기사의 인사 단위는 회계과 소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 소속이 있고 이렇게 과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의회도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내에서 바꾸면 제가 바꾸는 것을 억제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세 번 바뀐 것은.
박도양 위원 이게 다 환경보호과 소속이죠?
○회계과장 류도세 아닙니다. 회계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인사부분을 총무과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기사중의 일부는 입원한 기사가 있어 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앞으로는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안 바꾸는 방향으로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박도양 위원 알았어요. 환경보호과 할 때 내가 좀 집요하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관용차량 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장차량 운행실적 및 급유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아까 박도양 부의장께서 하셨지만 한가지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기사도 전문화 해야되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고장이 너무 자주나요. 그렇죠? 고장이 몇 번이나 났습니까? 일지가 없습니까? 일지
○회계과장 류도세 있는데요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정경모 위원 환경보호과에 일지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환경보호과하고 관계없지, 회계과에서 보니까 이게.
○회계과장 류도세 수리는 저희과에서.
정경모 위원 이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류도세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이 되겠는데, 이것을 지금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할 수 없으면,
○회계과장 류도세 자료를 가져온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우리가 차라리 8천만원을 거기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8천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에, 왜냐면 그 기사가 전문화해야 하는데 전문화된 기사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장이 잦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량구입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해주시고 서면으로 몇 회나 정비를 했는지, 그 정비금액 아주 총 망라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96년도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행정장비 자산취득현황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그것보다도 민원창구에 전문성 있는 일반공무원 배치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해가지고 작년에 질의를 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과장께서는 완료라고 그랬는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시민과장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 정경모 위원님께서 창구에 전문성 있는 일반공무원 배치하고 친절교육을 강화시켜라 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 창구배치를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업무의 전문성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4개과에 총 18명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친절교육강화 방안으로 저희가 올해 연극대회를 도 주관으로 연극대회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극대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친절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일환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따라서 도 대회 참가와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전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친절교육은 저희가 부시장하고 총무과장으로 해서 두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친절함을 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한 결과 지금까지 5명을 선발을 해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본 위원이 방문을 가금 합니다. 하는데, 친절, 다른 업무처리는 잘해요 내가보니까. 그런데 친절면에서는 빵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더라고 다들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일어나 가지고 시민과장님 외국 갔다 오셨죠? 그래요 외국 특히 일본에 가보면 인사를 참 잘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교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시범을 보여줄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시민과장 김상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 1주일전에 시장님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모든 일이 바쁘기 때문에 1월이나 2월중에 경기은행에 친절교육팀이 있습니다. 호랑나비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초청해서 한 30분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보면 3개의 실무팀이 나와가지고 시범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경모 위원 밑에 시민과에 가면 친절 안내판이 있죠?
○시민과장 김상철 네.
정경모 위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되어 있죠 지침이. 지침이 아니죠 그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라는 얘기죠 나는 그것을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우리 의왕시가 타 시군이 여기 와서 배워가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바람을 한번 일으킬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것 필요 없다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시민과는. 감사 뭐하러 받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1주일에 한번씩 가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총무국장 김영일 네,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저도 수시로 순찰을 해서 직원들이, 물론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업무처리 하다가 누가 오시는지 하는 것을 잘 모를 때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손님들이 오면 좀 반듯하고 정겹게 인사할 수 있도록.
정경모 위원 일어나서 인사하는걸 못 배웠드라고요,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일어나라고 그러세요, 일어나 가지고 인사 한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민원접수처리가 취하한 게 한 처리건수의 10% 정도가 되는데 구비서류가 덜 갖춰져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공무원들의 입장이 애매하거나 곤란한 사정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취하할 것을 종용을 해서 취하를 시켰는지, 취하가 많은 사유가 왜 그렇게 많은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합민원 732건중 71건이 취하되었는데 저희가 민원이 자료에서 보듯이 전체민원의 84%가 도시·건축 민원이고요, 취하는 92%가 도시·건축 민원입니다.
  그래서 취하가 도시·건축이 92%고 나머지 8% 6건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이 6건은 주유소허가 신청으로서 확인해본 결과 유공회사에서 토지소유자와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신청되었던 민원으로 사후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축 민원에서는 대부분 건축 민원인데요, 이게 보통 건축설계사에서 대행하는 관계로 그 사유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축사가 영리 목적으로 법령이 숙지 안 된 상태이거나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 신청한 경우, 허가조건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민원인이 자진 취하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건축사가 민원인과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설계를 함으로써 사후에 평면도라든가 배치도 등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경우는 보통 처리기한이 7일이기 때문에 시기상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취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고경렬 위원장님이 본 사항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민원 총괄담당자로서 이 부분을 그간 심도있게 관찰을 했습니다만 일부 확인한 바 과다한 구비서류를 요구한다든가 그 외 확인요구 등 재량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취하한 경우도 있다고 예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실무자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극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그간 감사과정이나 각종 지침을 통해서 이게 대한 시정을 권고하고 있어서 그전보다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심도 있게 관찰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앞으로 행정위주의 민원처리가 되지 말고 주민위주의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김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펙스 민원 발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15페이지 365민원기동봉사반 운영실태에 대해서 작년 사무감사때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뭘 그렇게 많이 시정조치 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수가 1,563건이라면 어마어마한 건수인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처리된 내용이.
○시민과장 김상철 주로 내용이 쓰레기 부분이 제일 많고요, 50% 이상이 쓰레기처리, 그 다음에 광고물 난립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하수도 맨홀뚜껑, 그 다음에 게시판 이 정도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그때 운영상황으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365 차를 타고 나갔으면 그 관내 유력인사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다녀볼 방안이 없겠느냐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까지라도 협조 공문을 보낸다면 자기 동에 나갈 때 예를 들어서 같이 나가 보겠다 라고 이런 착안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관내 유력인사들하고 협조해서 한적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상철 없습니다. 작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김위원 자신이 같이 다녔으면 한건데요 그간에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못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협조공문을 보내서 아예 몇일날 서로 시간을 맞춰서 자기동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동하고도 협조를 해서 말입니다. 동의 유력인사도 같이 타서 자기 동을 돌아보면서 지적하고 좀 치워 주라는 것은 치워주라는 것을 접수시켜야 그게 확실한 거지 차만 들어가는 골목만 획 돌아서 온다는 것은 별효과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건수만 잔뜩 많다고 그러는데 같이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365,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상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기동봉사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동반에 다니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며 그 다니는 방법이 어떠한지 우선 먼저 설명을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상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김학복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찰반을 올해부터는 동까지 확대 구성을 해서 주요도로 4개 노선은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나머지 동에는 간선 및 골목도로를 걸어서 다니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건수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시에 1개반, 동에 6개반이 되다 보
니까 7개반에서 하니까 저희가 시에서는 월 20회 출장해서 약 240회 출장을 했고요, 동에서는 월 15∼20회 그래서 1224회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내용이 당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다고 하지만 처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우선 한 반이 몇 명씩 다니느냐, 그리고 다니는 방법은 어떻게 다니느냐 그것만 우선 답변하세요.
○시민과장 김상철 그래서 시 기동반은 운전기사 하나에 1명이 원칙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나갔을 경우도 있어서 둘이 나갔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나간다고 해서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과 인력상 당초에 타 과와 협조하는 방안까지 거론을 했었습니다만 워낙 이게 또 타 과 인원까지 같이 한다는 게 조직상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보류를 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한번 나갈 때 몇 명이 나가느냐니까, 몇 명.
○시민과장 김상철 그래서 한번 나갈 때 1명이고요, 동에서도 1명 나가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그 봉고차에 기사하고 사람1명씩 다닌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시민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한번 타면 네 다섯명씩 타고 다니던데, 산보 다니는 것처럼 큰길로 드라이브하든데,
○시민과장 김상철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이고 그 외에는 그 차량을 타 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까?
○시민과장 김상철 네, 365기동운영반은 작년에도 보고 드렸듯이 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시책으로 해서 각 시군에 아니면 다른 도에서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차가 나가면 좀 외진 데를 다녀야지 곧장 곧장 고속도로로만 다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고속도로 산보 다니는 거지 이게 무슨 잡으러 다니는 거야, 건수 올리러 다니는 거지 잡긴 뭘 잡어, 다니다가 이것저것 다 주워다가 나갔다 그냥 들어 올 수 없으니까 뭐뭐 했다고 적어서 1,500건이지, 잡긴 뭘 잡어, 잡은 게 뭐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진짜 구석구석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고속도로로만 다니면 사실 갔다와서 그냥 왔다고 할 수 없으니까 몇 개씩 적어오는 것 아녜요? 한번씩 갔다오면 몇 개씩 적어오는 것 아녜요?
○시민과장 김상철 그래서 동에서는 골목길 위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못하는 것을 그런 보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와 동이 연계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좀 앞으로는 좀 이게 활성화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진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강구를 좀 시민과장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에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365민원기동봉사반 운영시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할게 있고 선 보고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간단한, 꼭 필요한 도구 같은 것은, 장비 같은 것은 갖고 다니면서 요원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즉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1,563건이라는 이 통계가 보고만,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시청사 담당부서에 보고해서 조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제가 작년에 감사에 지적했듯이 봉사반 요원이 그 자리에서 보수한 실적은 또 있는 건지, 거기에 포함은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상철 작년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한 결과 인원이 부족하고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어렵고 부품 및 도구의 장기적 보관 등으로 인해서 분실·훼손 등으로 예산낭비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G·B 지역관리, 청소도로관리, 건축물 단속 등 기존에 단속반이 편성 운영됨으로서 인력이 중복 투입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검토단계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예를 들었을때 기존에 장비 싣고 다니는 그런 시군도 있었습니다만 점차 그게 우리가 검토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폐지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단계에서 보류된 사유를 우선 말씀드렸고, 두 번째 1,563건은 지금 이 상황이 보류가 안되었기 때문에 평상시 그냥 인원이 확인해서 적발한 건수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래서 적발해서 필요한 실과에 조치를 부탁한 그런 상황이죠?
○시민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수원에서 몇 가지를 봤습니다. 365기동봉사반이 차량에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제가 본 것을 두어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때였었는데 비바람으로 인해서 나무가지가 꺾어져 가지고 골목을 막는, 담장을 넘어서 골목을 막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65민원기동봉사반들이 가다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즉시 내려서 전기톱을 간단한 것을 들고 내려서 절단을 해서 주민이 다니기에 편리하게끔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는 것을 봤고, 한 번은 비가 많이 온 것으로 인해서 몇 가구의 단독주택, 몇 가구의 하수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내려가 가지고 집밖에 나오기가 발목 정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기동봉사반이 오더니 간단한 도구가지고 그 즉시 하수도를 뚫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해주는 것을 보고 우리시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즉시 갖고 다니면서 즉시 조치를 취하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그것도 그런 사소한 장비 같은 것은 큰 비용도 안 들고 그럴텐데, 또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장비만 있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FAX 민원 발급실적과 주민등록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편익시책 개발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두번째 민원인 무료복사창구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필요할 적에 자율적으로 가서 활용을 하게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이 필요할 적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사용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잘 활용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구에다 놓고 그렇게 하지말고 앞에다가 복사를 필요한 사람은 무료로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친절다짐 연극경연대회에 우리가 참가했었어요? 친절 다짐.
○시민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런데 그 참가대상은 누가 참가를 했고 또 몇 명이나 우리가 참여를 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과연 연극경연대회를 해본 결과 우리가 득된 것, 효과가 무언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4페이지 민원후견제 운영 그랬는데 이게 민원처리를 조기에 주민편에서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견인으로 지정받은 대상은 계장님들 입니까?
○시민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정우석 위원 자기들의 고유업무도 있는데 바빠가지고 지정은 받았지만 민원을 잘 챙겨주지 못한 데에는 사실상 그 제도를 운영을 않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되면 유명무실한 운영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제도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복사기를 직원들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지금 운영상황은 복사기 옆에 증지 판매하면서 안내 겸하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안내를 하고 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게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이 방안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복사기를 창구 안에다가 넣고 직원이 복사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민원인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복사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계가 몇 백만원 짜리인데, 그네들이 마음대로 눌렀다 잘못해서 고장이 나는 수가 있을 거란 말예요.
○시민과장 김상철 네, 검토하고요. 두 번째 친절다짐 경연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여기 참가인원은 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에서 4명, 그 다음에 타 과에서 4명 추천을 받아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친절다짐 경연대회 참가한 것만 가지고는 직원들 친절을 위해서 공헌한 바가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그 전에도 무슨 친절교육이다 외래강사 초빙 강사교육이다 해서 했습니다만 이 연극제를 함으로써 그러한 전례의 교육효과보다는 좀 특이하게 직원들 뇌리에 박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민원 후견인제에 대해서 효과가 있냐고 말씀하시고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원인 후견인제 해서 담당계장 지정을 하면 본연의 업무도 바쁘고 또 전문적인 업무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그 업무를, 남의 업무를 자구 감독하는 것 같고 터치하는 것 같아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단지 담당부서가 아닌 타부서직원이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 이런게 보완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린다든가 이런 내용을 전화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민원인들이 이게 좀 달라지고 있구나, 공무원들한테 좀 감사하는 마음 있는 것, 이 부분만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민원 후견인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좋은 시책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정우석 위원 앞으로 형식적인 이런 제도운영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과연 민원인들이 고맙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극경연대회는 이것 계속해서 내년에도 또 할 사업입니까?
○시민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이게 도에서 작년부터 실시한 건데요, 1년에 5개 시군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이 된 배경은 우리가 세계연극제까지 유치하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시로서 한번 해볼 용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우석 위원 세계연극제를 유치했던 시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여기 참여를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시민과장 김상철 도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세계연극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구만, 네, 알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연극경연대회 참가해서 입상했습니까?
○시민과장 김상철 중간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다섯 개 팀에서 3등 했어요?
○시민과장 김상철 네.
김대원 위원 예산은 여기 372만원인데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썼습니까?
○시민과장 김상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민원실 근무복 제작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간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관내 주민도 경연대회에 가서 참관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시민과장 김상철 네, 의왕 '97 연극단이 계속 후원을 해줬습니다.
김대원 위원 기왕에 연극했으니까 굿판은 벌였는데 다른 공무원들도 전부다 보게 우리 관내에서 한번 할 용의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상철 사실은 저희 '97 의왕극단에서도,
  (총무국장 보충답변 신청)
○위원장 고경렬 국장님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김영일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극제를 저희가 가서 3위 입상을 했는데 그게 참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좀 해보자 해서 지난 월례조회 끝난 후에 공연을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은 아까 보고로 올렸습니다만 건물철거로 인해가지고 난리가난 장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수습을 해서 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공무원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이미 하신 거네요. 비디오 녹화테이프 있으면 한 부 좀 보내주십시오. 기왕이면 저희들도 좀 보게. 저희들도 친절해야 되잖아요.
○시민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도양 위원 총무과장님, 전 직원들 할 때 의원들을 불러서 하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김영일 저희 월례조회 끝나고서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김대원 위원 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자료 8페이지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6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의왕시가 내세울만한 생산물이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제일모직에서 생산되는 의류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요, 우리시에서 지정했던 제가 알기로는 화훼하고 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화훼하고 가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화훼협회는 왜 두 번이나 지원하면서 가구협회는 지원내역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 화훼협회는 우리가 농가로써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구협회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역박람회의장에서 가구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국제가구전시회. 거기에 의왕가구협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행정지도라든가 어떤 지원의 일부라도 있어야 되지 이건 너무 형평상에 위배되잖아요? 도 지정 가구거리라고 문화거리까지 책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게 뭐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대봐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 가구협회는 없어도 우리가 흥보는 몇 차례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저께 조선일보 사회면에 나온 것 보셨어요? 가구협회가 전시참여하고 있다는 거?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거 미쳐 못 봤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일반단체나 개인은 상당히 지원을 하는데 가구협회 관계자들은 사실상 시에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물론 무등록 공장도 많고, 무등록 전시장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사람들이 실지로 의왕시 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인데 흥보차원 뿐 아니라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챙겨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지원할 계획이 없었던 거는 가구단지가 현재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원하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협회차원에서 이건 단체지원이니까 단체로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감사자료 15페이지 에너지절약시범마을 육성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석유류 판매업소 허가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관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유기 점검 및 검량실시, 품질검사 또 조명기기 과다사용 자제지도, 정량거래질서 확립지도 그래서 2회, 4회, 3회, 1회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건 내년 정기점검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정기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품질검사 같은 데는 저희하고 합동으로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거기서 샘플을 떠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주유기 점검 및 검량실시는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거는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정기적으로 년 1회? 조명기기 과다 자제 지도는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거는 수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올해 3번을 하셨다구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김학복 위원 그리고 정량거래질서 확립지도는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한번 했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하는 건데 우리가 1회만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반업소 및 행정처분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정우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 석유판매업소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유소나 이런 데에서 석유를 구입하면 정량을 다 받고 석유판매소에서 석유를 사면 정량을 다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지금 통에다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게 규격통이 있습니다. 157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규격통만 점검을 했지 가정에 가서 넣는 건 점검을 못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런데 한번 점검을 나가시면은 그 통에다 담아가지고 가정에 배달을 하려고 그럴 적에 점검도 해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복 위원 참고적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석유를 보면 요즘에 추워져서 자주 사러 다닙니다만은 석유판매업소에 제가 규격통을 들고 가서 제가 가서 석유를 직접 배달시키지 않고 사오면은 정량이 됩니다. 하지만 배달을 시키면 항시 모자랍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고, 앞으로 지도하실 때 또한 단속을 하실 때 참고로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알았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건 제가 몇 번 경험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종업원 50인 이상 공장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50인 이상 공장등록 업체현황을 좀 요구하시지요, 우리 관내 어디어디인가 참고를 하게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건 바로 제출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김대원 위원
김대원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질의하기가 미안합니다.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장등록을 안한 미등록 공장수가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75개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도 또 등록이 안된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정으로 약 몇 개, 확인 된 게 약 몇 개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거는 지금 무허가로 공장이 들어가는 거는 그린벨트 내에서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현재 파악된 거는 75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75개소요. 이것도 주소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미등록공장에 대한 행정제제 근거하고 단속기준이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거는 공업배치법에 보면은 200회배 이상의 공장등록을 안할 시에는 3년이하 1,500만원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고발조치를 한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이 무등록 공장이 주로 있는 데가 오전동 나자로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또한 종업원 이상 기업체수가 35개 업체로 보고가 됐는데요, 3개시 통합추진과정에서 안양상공회의소 추천으로 우리시 관내의 상공인들이 5명 통합추진위에 포함됐던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상공인들이 주축이 돼서 자의건 타의건 상공회의소에서 추천을 해서 통합추진위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게 줬다고 했는데 우리 의왕시 자체에서도 그 상공인 연합회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실업인연합회는 구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독자적인 상공회의소 추진계획이 설립된 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불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유는 상공회의소 설립을 했을 때는, 할 때는 관내에 기업체 사업자등록을 가진 상공인들이 피선거권자로 해서 30인의 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100명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도에 경유를 해서 통산부에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기업이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그 관련 규제법을 그런 상공회의소법을 개정할 노력이라도 구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출신의 정치인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적절하니까 그 지역에 공장 없는데는 상공회의소에 영원히 예속되어 있어야 되느냐, 앞으로 지방화시대인데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개정할 부분의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거는 제가 말씀하신 거를 별안간에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상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노조도 역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서부지역 노조라 그래서 안양권에 통합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부분도 분리독립을 하려니까 현재 그런 제제에 묶여서 분리를 못하겠다는 노조 지도자들이 우리 의왕지역 노조 지도자들이 건의해 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저희 경제가 사실상 독립이 되어야만이 지방자치제도 독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예속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부분도 예속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은 지역이라도 피해에서 구제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천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 노조가 구성되어 있고 광주시 노조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소도시에서도 구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장수가 물론 많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그 지역출신들의 지원이 있었던 거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주축이 되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정우석 위원
정우석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좀 찾아봐 주세요. 에너지설비 절약형 교체보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수돗물이라든가 전기절약을 위해서 좀더 확대해서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97년에는 말예요, 도비를 계속해서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비  내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도비 시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국비가 50%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사업내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시가 내려오면 1회추경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런 사업은 권장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경모 위원 그냥 넘어갈려다가 우리 정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내손2동에 절전절약 때문에 효성사에서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96년도 금년에는 삼동에서 했는데 이게 금액과 범위가 너무 축소가 됐어요. 앞으로 물론 국비가 내시가 되면은 범위가 넓어지겠지만 가구수를 대폭 늘려가지고 이런 건 아주 많이 장려를 해야 됩니다. 장려를 해가지고 우리 의왕시 전체가 다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9개업체, 6개업체 그러니까 총 25개 업체입니까? 총 나가 있는 데가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2차분까지 해서 25개업체입니다.
김대원 위원 네, 그런데 저희들 50인이상 공장등록한 업체수가 35개업체인데 혹시 이런 육성자금이 있다는 내역을 몰라서 홍보부족으로 신청 안 한 업체는 혹시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런 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체별로 우리가 한 272개 업체가 되는데 여기에다 전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가 모른다면 안되기 때문에 홍보는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심사기준이 혹시 너무 까다롭다든가 그래서 돈을 쓰고 싶어도 못쓴 그런 예는 없습니까? 신청업체가 심사기준에 미달해서 누락된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전에 듣기로는 저희들 도에서 구성해 가지고 주는 것이지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우리가 출연 해가지고 도비하고 같이요.
김대원 위원 우리시에 배정된 액수보다 지금 우리
시 업체가 지원 받은 액수가 적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한 거보다 그 말씀
김대원 위원 아니지요, 도에서 의왕시에 예를 들어서 너희 3억 가지고 갈 수 있다는 한계액이 3억인데 우리시에서 받을 업체가 없으니까 그냥 반납한 그런 사실이 없느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당초에는 28억 4,1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23개업체에 26억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보니까, 4개업체가 융자를 못 받았습니다.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9개 업체에 21억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7
억 4,100만원이 현재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우리가 추가요청 했습니다. 그래 1차 배정한 것 중에서 120% 범위내에서 신청을 해라 해서 우리가 10억을 추가로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업체에 10억을 2차분으로 해서 12월까지는 전부 융자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못주는 건 없습니다. 더 받아 왔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노사분규현황 및 지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지도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휴·폐경 농지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일전만 해도 우리 청계동 동장으로 모시다가 오늘 이렇게 별안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나오셔서 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청계동에서 동장님도 했기 때문에 이런 농지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있고 또 농지도 청계동에 제일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운 말로 해서 놀고있는 땅 얘기인데 휴·폐경 농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폐경 농지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또한 휴·폐경 농지의 대리 경작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 대리경작을 하면, 수확을 하면은 그 지주와 분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휴·폐경 농지의 일소를 위해서 지주들에게 연초에 경작 명령을 발부해서 앞으로 휴·폐경 농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어떻게 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3가지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폐경 농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지법에는 세금을 물릴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이후부터는 농지를 사가지고서 농사를 안 지었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토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처분을 안 하면 6개월 이내에 아주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땅을 팔라고 할 때 팔리지가 않으면 농어촌진흥공사에 매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흥공사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땅을 살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대리경작을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문제는 농지법 19조에 보면은 대리경작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농가한테, 그 다음에 지주가 이의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관계는 생산량의 약 10%를 지주에게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또 앞으로 휴경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휴경논이  4.1㏊로 그 중에서 농사를 우리가 권장을 해서 지은 게 2.9㏊ 아직 못 지은 게 1.2㏊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도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정 대리경작 명령을 안에서도 안 하면 객토를 해서라도 1.2㏊라는 거는 실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게 많습니다. 농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는 땅, 너무 물이 부족한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토를 좀 해서라도 주말농장 같은 거라도 사용을 하면서 휴경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지금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노는 땅을 동별로 조사를 해서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은 그걸 찾아 가지고 지금 주말농장을 하지 못해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동에 배속을 시켜 가지고 노는 땅을 전부 발급을 해서 그 지주한테 물어봐 가지고 지주한테 승락을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주말농장으로다 싸게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는 길로다가 지역경제과장님은 휴·폐경 농지가 의왕시에 좀 줄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박도양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경지에 주말농장을 운영했었지요? 그런데 주말농장이 무료도 있지만 유료로 했는데요, 평당 그런데 가격이 1,000원에서부터 70,000원까지입니다 평당.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인데 이거 어떤 사람이 기업 이윤적인 차원에서 아마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건 여기에는 안돼있지만 주말농장을 한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휴경지를 주말농장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묶어줄 상하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평당 1,000원에 주말농장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무료도 있고 또 70,000원까지 받는 이런 사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규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 일대에 이런 앞으로는 이런 주말농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든가 안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라든가 그러니까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해 놓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평당 70,000원씩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평당 10,000원 정도, 5평에
김대원 위원 아니, 오전동에 유남렬씨가 한 거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왔어요. 평당가 아닙니까? 평당 10,000원 그렇구나, 하여간 이런 식으로 가격의 차별성이 많으니까 이건 좀 일부 지도가 몇 평에서 몇 평까지 할 때는 얼마 선으로 하느냐 이런 게 정해져야 될 것 같더라구요, 불분명 할 것 같으면 많이 받아 가지고 이 사람 1,050평한다고 그랬는데 70,000원씩 받아도 만약에 다 됐을 것 같으면 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액수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고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충분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해 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현황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이거 논두렁 위원이 되어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는 값이 비싸고 영농기에만 사용하고 대부분 세워두는 실정인데 농기계 수리정비 체계는 어떻게 잘 확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농기계 수리쎈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에서 순회수리쎈터를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1회 했습니다. 5월달에 학의동에서 했는데 이게 각 시의 진흥원에서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의뢰를 해도 잘 응해주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소에서 청사를 새로 지었을 때 아마 그런 거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도에다라도 진흥원에 좀 얘기를 해서라도 좀 필요한 시기에 좀 몇 차례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현재 우리가 몇 일간 점검을 했는데 지금 일부 가벼운 농기계는 그날그날 쓰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갑바 같은 것도 안 씌워왔는데 그렇지 않은 농기계에 대해서는 전부 그 갑바 같은 걸 전부 씌워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너무 마모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들어간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농촌지도소가 건립이 되면은 농촌지도소와 협조하에 농기계 수리쎈터를 꼭 하나 건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청계동장 하시면서 애로사항의 한 가지였던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 농기계 수리를 하던 데를 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다 부숴버리니까 기술자들이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평택이고 어디로 가서 고쳐 가지고 와서 고친 사람들이 항의소동도 굉장히 많았던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나 저는 겪었던 사항인데 지역경제 과장을 하시면서 이번 농촌지도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의왕시내에라도 지금 하나는 수리쎈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본위원으로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후관리는 사실상은 우리가 지원한 돈으로다 산 기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무슨 때만 되면 무슨 감사때다 이럴 때만 가지말고 농사를 다 짓고 난 그 이후에 농한기때는 그래도 두 세번 정도는 담당과장이 됐던 계장이 됐던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 기계가 빨리 손상이 안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야지, 다니다 보면은 논배미에 그저 있는 기계도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반값에 해주나 거저 해주나 이게 국가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부서는 이 기계를 꼭 좀 기름칠을 해서 비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 노후가 안 되도록 어느 장소에다가 보관을 해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감사에 어디를 지적해서 가봤다가 지금 과장님께서도 몇 일 다녔다고 그랬는데 지적 해가지고 지금 논배미에 있는 것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을 적에 담당계장하고 과장님은 답변하실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휴경지가 1.2㏊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착오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거보다는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농지이용 제고를 위해서 영농을 희망하는 주민이 있으면 좀 영농자금 일부를 보조해 줘서 앞으로 대리경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사항으로 한번 해 주시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현대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 금년에 사업비를 보조한 농가가 세농가지요? 세농가.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정우석 위원 그 사업비를 신청시 제출한 계획사업에 의해서 지금 재배할 품종은 무엇이며 연도별 소득측 전망내역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현재 금년도의 재배 작목은 화훼입니다. 화훼. 연도별로 말씀하신 거는 자료가 현재 없는데 그거는 추후로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경모 위원 여기에 유리온실은 빠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작년도에 청계동에 하는 유리온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경모 위원 네, 그건 작년에 나갔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까? 그게 왜냐하면 금년 2월달에 집행이 다 됐지 않습니까? 완불이 그럼 계속사업으로 금년까지 이게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거는 금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물량만 기재를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금년만, 그럼 작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군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유리온실을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 작물이 무슨 작물이 재배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상치하고 치커리가 재배가 됐는데 두동인데요, 한 동은 싹이 잘 안나왔는데 거기에는 다른 작물이 심겨지고 지금 현재 잘 나오는 건 상치하고 치커리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고 본인이 물론, 투자비율이 50:50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50:50입니다.
정경모 위원 개인이 투자하는 건 그럼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개인투자가 많습니다. 그게.
정경모 위원 더 많지요? 개인투자가. 그런데 이게 투자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걸 기술이 없으니까 상치만 심고 치커리만 심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기술을 우리가 전수해야 된다 이거지요. 기술전수는 아직 안 해봤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김경선 계장은 이번에 해외도 갔다 온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땅 소유자한테 뭐를 거기에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고경렬 계장은 답변하세요.
○농업지원계장 김경선 사실 업무개편으로 인해서 실제업무는 관광사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공자가 굉장히 자신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확신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판로까지 전부 확보가 되어 있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유리온실을 추진했습니다만 기술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향후에도 관광사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지도소 지도인력, 이것도 부족하면 더 위의 상급기관인 진흥원의 인력을 활용 기술보급에 힘써 보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도비가 얼마나 지원됐지요? 시비하고, 정확하게.
○농업지원계장 김경선 도비가 3,390만원 시비가 3,390만원입니다.
정경모 위원 나머지는 자비지요?
○농업지원계장 김경선 당초에는 50% 50%인데 자부담 사업이 더 늘어나서 자부담이 사업이 약 1억 2천 들어갔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내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이게 지원금액이 도비나 시비 지원금액이 거의 80%선이 되어야 이게 되지 자비가 이렇게 많아서는 이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국비 도비 합친 금액의 거의 배인데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금액이 안 나온다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장려사업 아닙니까?
  장려사업이면, 장려하려면 지원금액이 많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웃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물론 관광사업계에서 하겠지만 관광사업계에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이걸 좀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비닐재배나 유리온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투자금액에 이자도 안 나오니까 사실 다 망설이는데 그걸 장려를 하려면은 전문지식을 좀 길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지원계장 김경선 계속 검토하고 지원관계는 또 중앙기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하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게 설명 좀 담당계장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지원계장 김경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농어촌 발전 심의를 하는데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서류심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원예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조사된 사항을 가지고서 대상자 선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심의회인데 심의위원이 대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농업지원계장 김경선 지금 원예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 분들로 되어있고 또 각 통장이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로 되어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요?
○농업지원계장 김경선 농어촌발전특별법인가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자격기준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아, 모르면 됐어요.
○농업지원계장 김경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서면으로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은 이 뒤에 보면 3명이 받았지요? 이 사람이 애초에 대상자입니까? 애초에 처음 신청해서 했던 대상자냐구요.
○농업지원계장 김경선 지금 세 농가 중에서 1명 박영호는 원래 대상자였습니다. 대상자였고 나머지는 먼저 1,000평이 표기가 되어 가지고 두 사람은 추가로 대상이 선정 된 겁니다
박도양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내막에 대해서는 계장님 만큼은 알아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도비만도 아니고 시비까지 포함이 돼서 나가는 사항인데 이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하지 못할 사람이 신청해서 따놨다가 못하면 반납한 것도 지금 몇 개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할 사람들이 하지 못한다 이거야, 심의위원회가 뭐하는 놈들이 하는 거냐 이거야, 이거는 그러면 금년도에 또 있어요, 아니 97년도에 또 있느냐구요
○농업지원계장 김경선 97년도에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게 이런 거를 좀 성의껏 해야 된다구, 이 돈이 한  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내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게 아니예요. 대상자 할 만한 사람들 안 했어요 거기. 이런 거는 계장이 좀 알아서 해요, 알아서 이러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얘기할게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말자구요, 알았어요.
○농업지원계장 김경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농가용 저온 저장고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우석 위원 그 앞에도 질의를 했는데 비닐온실 현대화 사업이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과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런 보조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조받은 농가명단을 저희들한테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경렬 32페이지에 있잖아요.
정우석 위원 32페이지에요? 또 저온저장고 설치농가는 없네요. 네, 저온저장고 설치농가말예요. 그것도 좀 저희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신청을 할 때에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사항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지계산은 우리가 실지로 농가별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지계산도 봐서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수지가 안 맞는 농사같은 시설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권장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내역 명단은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사업은 관리가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 보조만 해주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안 하면 이게 예산낭비성 사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 부담금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우석 위원 농지전용 부담에 대해서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주시고, 토지형질변경 허가시에 그 두 가지를 다 부과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만 부과를 하느냐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우선 농지조성비를 설명을 드리면 농지가 없어지는 만큼 그러니까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용부담금은 농지가 지목변경이 되므로써 수혜되는 만큼 그거는 세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조성비를 전액 다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시설에서 하는 거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거는 농지조성 비율은 한 50% 내고, 전용부담금은 전액 감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되고 하는 게 한 수십 가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우리가 책자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출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은 우리시에서도 조금 무슨 수익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농지조성비는 우리시에 혜택이 되는 게 없고 전용부담금은 그 금액의 5%를 우리한테 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해외판매시장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판매시장 확대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시민의 날 행사기간중 10월 3일서부터 10월 7일까지 시청 피노키 광장이라고 그랬는데 왜 피노키가 됐나, 시청광장 및 실내에서 꽃분재 전시회를 개최한 결과 70농가가 참여를 했고, 판매액이 한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인건비, 운반비, 재료비등 기타 잡비를 제한 순수익금은 얼마로 정산이 됐고, 그리고 70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각자 얼마씩이나 배당이 됐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벌어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거는, 정산비 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파악 못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제가 얘기듣기로는 재미를 못 봤다고 그러데요, 고생만 했지. 그 목적이 화훼업자들에게 화훼업을 활성화시키고 소득을 높여 주는데 전시회를 개최한 목적이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에는 사실 사람들의 왕래가 또 그렇게 흥보가 잘돼 있어 갖고 많이 올른지 모르겠지만 그때 실정으로 봐서는 많이 안 왔습니다만 인적이 드문 우리 시청 청사내 보다는 화훼업자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서울구치소 앞이라든가 판교 노선변, 생산현지로부터 가까운 데로 장소변경을 해서 더 많은 소득보장을 위해 옮겨 보는 게 내년부터 어떨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거는 저도 동감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은 분재촌, 내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5월달에 그 분재촌 그 여백의 농지가 있습니다. 백운호수에 놀러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번하고 또 한번은 산업도로변 구치소에서 가는 길에 자연적인 꽃길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운반하는데도 인건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판기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굳이 가까운 시에서 타 시에서 전시회를 개최해도 되는데 왜 그 먼 성동구청에까지 가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거는 우리시에서 추진을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해당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고.
김학복 위원 아, 우리시에서 성동구청에 전시회를 열겠다고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성동구청에서 전시회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가 참석을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료는 좀 보내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보충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우석 위원 화훼판매장 보조금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이 보조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학복 위원님께서 화훼판매 전시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줬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우선 화훼판매장에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게 약 750만원 정도가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두 차례 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훼농가에 대해서 보조는 우리 의왕시는 화훼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은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국도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화훼농가를 위해서는 계속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석 위원 보조방법을 달리, 판매장 하는 데다 주지 말고 화훼농가한테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특정인한테만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을 받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전 화훼농가가 다 알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성동구청에서 전시한 것도 우리가 보조를 해 줬습니 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보조 안 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가구판매장 확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 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스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지금 환경부로부터 가스판매업소 통폐합하라는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우리가 저번에도 교육을 우리 담당계장이 몇 일 전에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선 합동으로 판매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현재 언론에서 예산은 환경부에서 예산은 내려  보내지도 않고 꼭 떠넘기기식 행정이라는 표본으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못 봤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침도, 교육만 다녀오셨는지 모르는데 지침하고 공무원이 활동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수반되지 않은 상황을 국가 단체가 지방단체로 떠넘기기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다행스럽게도 3개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통 ·폐합 하기는 유리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개인의 사업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도력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에서는 권장을 하라는 거지 꼭 의무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도작 농가도 시에서 무슨 보조 해주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수도작 농가요? 없습니다. 현재는. 예비모판 하는 것 이런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정우석 위원 지금 수도작 농가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화훼농가만 내년 예산에 2천만원인가 보조금을 요청을 했다는데 너무 보조사업이 편중되는 게 아닙니까? 그 수도작 농가도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것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착오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병충해 방제 농약 등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올해 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형평에 맞게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요즘 LNG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로 전부다 바뀌다 보니까 LPG 업자들이 아주 영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합쳐진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영세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배달하는 기사가 자주 바뀌어요. 제가 그것을 자꾸 느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여기 보니까 지도감독 현황 해가지고 점검을 5회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5회가 아니라 더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 사람들이 운전에, 기사가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사를 몰라요, 난 모르겠어요. 빨리 해야 더 많이 자기한테 이득이 오는지 몰라도 골목을 아주 휘어잡고 있습니다. LPG통을 집어던지면서 시끄럽고, 그런데 이런 것을 계몽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교육을 아마, 제가 여기 두 달 됐는데 한 두어번을 했습니다 교육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산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담당계장하고 해서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들이 그런 행태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업주들한테도 단단히 얘기를 하고,
정경모 위원 그리고 LNG는 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죠? 그것은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것은 가스안전관리
정경모 위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고경렬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판매업소는 늘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점검을 5회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매월 정기점검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볼 의사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부분에 대해서 쭉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딱 한가지 있습니다. 가구전시장 부분인데 가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약 75개소 판매소와 25개 공장들 해서 약 100여개가 있는데 현재 조사된 것으로만 해도, 그런데 가구가 실질적으로 전시해야 팔아먹는 겁니다. 창고안 에 넣어놔서 사러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구 전시를 제가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가구 전시를 상설적으로 할 수 없으면 순환적으로라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축제기간에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반이 많겠지만 도에서도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말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가구거리라고 거리명까지 책정을 해줬어요, 가구 전시장 밀집 지역을.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나자로 지역이라서, 무허가 공장이라서, 택지개발이 안되어서, 전부 이런 식입니다. 불가, 불가입니다. 이것은 그럼 결과적으로 지정을 하지 말든가. 의왕시 특산물로 지정을 하지 말든가 해야지 그냥 지정만 해놓고 홍보했다, 우리 의왕시에는 가구단지 있다, 가구거리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뭔가 실질적으로, 화훼는 아예 한번해서 모자라서 2번까지 전시하겠다고 2천만원 예산을 했다고 그랬는데 가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 있으면 한번 대봐 주십시오.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현재는 없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것도 얼마 안됐고 했기 때문에 없는데 앞으로도 전에 검토한 사항을 저도 분석은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오전동의 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가 완전히 되고 무허가 공장이 없으면 우리가 예산을 요청을 해서라도 전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에다 해보려고 했더니 그 분들이 또 협소하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가구도 야외전시가 가능합니까?
  꼭 가구는 실내전시만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가 본데 레포츠 공원이나 이런 운동장에서도 야외전시가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경모 위원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료 4페이지 행정장비 취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장비 전에 우리가 금년 한해 96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12월 금년 한해다 되었습니다만 우리 박과장님께서는 재난예방이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그것을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안에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가 직제상 되어있고 안전지도계는 사실상 금년 하반기에 조직 개편으로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계가 설치되고 난 후에 우리 재난예방을 위해서 재난관리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24시간 연중무휴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 순찰을 우리 관내 우려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1∼2회 정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도는 금년 하반기에도 했지만 장비 학보를 위해서 약 3,2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장비 구입 단계에 있습니다. 장비가 구입되면 본격적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금년 초에 세우 놓은 예산을 아직도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아닙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1회 추경에 확보된 데 아직, 그런 것은 빨리 왜냐면 장비 구입을 해야지, 구입을 해가지고 빨리 안전점검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그 장비가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만 기종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이 국산제품이 없는 제품이라서 기종 선택에 시간이 걸렸고 또 수의계약으로 살수 없는 그런 금액 규모입니다. 그래서 입찰요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우리나라에 기종이 없다는 것은 기종이 무슨 기종입니까? 우리나라가 11대 무역국인데 선진국이고, 아직도 그런 장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콘크리트 슈미트 해머니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해가지고 시설물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내부의 시설 결함이라든지 균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콘크리트 초음파는요 지금 우리 건축장비가 건축과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 나온 신형장비가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갖다가 양쪽에 때리면 철근이 몇 cm사이로 있고, 몇 mm 짜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양이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이 몇 대 몇으로 섞여 잇는지 그게 다 나옵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장비하고 균열측정지, 철근 탐사기 네 가지 종류는,
정경모 위원 강도까지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께하고 다 나오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중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산이 좋은 장비가 있어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또 다른 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안전진단 장비가 도입되면 본격적으로 우리시 관내 시설물에 대한 염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내년에도 금년하고 똑 같이, 그렇게 내년에도 재난예방이나 관리를 할 작정입니까? 더 강화를 할 겁니까, 내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더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더 강화되겠습니까? 예산이 내년에 많이 되나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별도 장비구입 외에는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순찰은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폭적인 예산확보는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장비 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상위법인 민방위 기본법과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민방위협의회,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위원회가 세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상급 관청에 건의를 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민방위 협의회는 민방위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고 안전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95년도에 제정된 재난관리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률도 95년도에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 건의는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대 조직 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민방위 교육장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83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13년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10월 18일날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때 제가 민방위 교육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면이 언덕도 아니고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 평지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입구가 양쪽에 있습니다. 도로가 한 쪽, 두 쪽, 세 쪽, 네 쪽으로 갈라집니다. 한쪽에는 면이 네 개의 턱과 한쪽에는 53cm가 노면과 차이가 지고 한쪽은 44cm입니다. 또한 한쪽은 34cm이고 또 그 옆에는 18cm입니다. 그때 당시 민망위과장의 답변은 아스팔트가 노후가 되어서 노면의 관리를 위해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차이가 난다고 답변했는데 그 차이가 무려 35cm가 납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할 경우에 보통 10cm가 일반적인 것으로 볼 때 그 차이가 35cm가 났다는 게 아직까지도 그 지반이 가라앉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올해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또 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린 게 왜 텍스로 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뜯고 착공시에 바닥과 천정의 높이와 10년이 지난 지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30cm가 가라앉은 것 같은데 지금의 높이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안전 진단할 때 해보라는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민방위 교육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별도로 안전진단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수시로 거기를, 일용직이 하나 배치되어 가지고 수시로 가기 때문에 별도로 이상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고 작년 9월달 소방안전점검 실시 이후 특별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으로 환풍시설을 설치한 것 외에는 별도 안전점검이나 진단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늘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는 저로서는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 가슴이 뜨끔뜨끔 합니다. 그게 혹시나 가라앉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으로는 점검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위에 텍스 해놓은 것, 천장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열 댓장 떼어내고 높이를 한번 재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완공시에 그 높이와 만에 하나 혹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cm가 한자나 되는 게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게 상당히 지금도 의문입니다. 제가 그게 밑으로 가라앉아서 텍스로 가려서 가라 앉은 게 혹시 보이지 않지 않았나 하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양쪽에 출입구가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출입구가 4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한쪽에 지금 현재 교육을 받기 위해 쓰는 곳은 교육 때마다 늘상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김학복 위원 오른쪽은 제가 몇 년을 봐도 한번 열리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아마 지금 자물쇠로 열면 자물쇠가 열릴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사용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만약에 훈련도중 화재시 그쪽으로는 나올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양쪽에 출입구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시 충분히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시설로 인해서 10년이 넘는 아주 그게 내손2동 한 복판에 있는, 이제는 아주 흉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말씀드린 오른쪽에 있는 계단 밑에 지붕은 전혀 불필요한 시설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또 그 시설로 인한 교통시야 방해로 인해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현재 민방위 교육장 입구입니다. 그 턱으로 인해서, 계단 밑에 내려가는 그 지붕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차라리 없애 버리고 현재 지금 입구로 사통하는 쪽도, 지하철역 가보셨습니까?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또 이쪽에서 저쪽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식의 그런 지붕을 전부 다 씌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한번 대체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지금 말씀하신 한쪽 문은 전혀 폐쇄상태에 있어 가지고 유사시에 활용을 못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쪽 문도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주 열지는 않지만 항상 잠궈놓기는 하지만 가능합니다 하고 출입구를 개선할,
김학복 위원 아니 그전에 말입니다. 지금 작동하게끔 열어 놓으신다고 그랬죠? 전혀 사용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사용은 안하고 있지만,
김학복 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 하니까 전혀 필요없는 시설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거기에 지금 주차시설 내지는 시야만 가릴 뿐이고 오래된 건물, 지금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없어요, 13년전 것입니다. 아주 보기 싫고 흉물스럽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약간 미관상 좋지 않고 또 교통에 시야를 가리는 것도 인정합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김학복 위원 그러니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유발시키지 주차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지, 또 미관상 흉물스럽지, 그리고 사용을 안 하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시나 유사시에 한쪽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상시를 위해서는,
김학복 위원 양쪽에, 지금 현재 한쪽 사용하고 있는 곳이 충분합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인원이 충분히 빠져 나올 수 있는 계단 넓이와 공간과 불과 층이 1층밖에 안됩니다. 양쪽으로 충분히 빠져 나오고 연기도 배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시설개선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시정질문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아직까지도 지반의 높이에 대한 의구심과 또 거기에 민방위 교육장의 계단 지붕으로 인해서 아까 네 가지 말씀드린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것 좀 안전진단을 좀 제대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 철거 문제하고 제가 말씀드린 지하철역의 그런 디자인으로 한번 구상을 한번 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경모 위원 지금 김학복 위원께서 열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게 참 문제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점을 도출 시켰는데 자구만 덧씌우기를 한 쪽 면을 하다 보니까 사거리기 때문에 한쪽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그 구배를 맞추다 보니까 자구만 두꺼워 집니다. 참고로 하시고.
  내손동 전역이 다 그렇다는 것은 건설과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참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 만약에 하중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면 지금 사실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교육, 훈련 실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 예산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게 약 800명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민방위 훈련때 보면 교육은 교육강사는 지금 주로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에 차이가 나는 것은 민방위 교육대상 중에서 기술요원이라든지 화생방 분대 요원, 통대장 이런 분들은 상반기에만 1회 교육을 받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1회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강사 강의내용을 물으셨는데 크게 나누어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크게 나눕니다. 소양교육은 정신교육이고 실기교육은 화재예방이라든지 수상안전, 금년도 경우입니다만 지진 대비요령, 가스안전관리 그 네 가지를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소양교육 정신교육은 이것은 강사가 수시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소양교육 강사는 한번 위촉을 하면 임기 가 2년입니다.
정경모 위원 아, 2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그래서 금년도에 위촉을 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리고 그 불참 이원은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법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과태료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민방위 강사위촉 및 강사초빙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민방위 강사에게 지급해주는 강사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강사별 강의실시 현황하고 그런 것은 두 번째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강사 위촉을 보니까 철도, 소방, 지방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도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시간당 7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3만 5천원이었는데 금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강사 중에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 공무원, 소방공무원, 우리 지방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이 강사였을 때 강사료를 지급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정식 강사로 임명했을 경우에는.
김대원 위원 그 관련 근거법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질의회신이라든지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내곤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예를 들어서 민방위계장이 강사로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급하느냐 그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강사로 위촉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공무원법에 시간외, 근무일에 할 것 아닙니까? 자기 근무일 근무시간에. 민방위계장은 당연하게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그것 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공무원법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민방위 담당공무원은 외래강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실기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별도 여비는, 출장에 따른 여비는 지급할 수 없지만 강사수당은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하면 그 시의 공무원인데 또 그 분야의 계장인데 강사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 조항에 있습니까? 조항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조항 있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조항은 주지 말라는 조항이 아니고 민방위 담당공무원은 외래강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실기강사로 채용해라 하는 게 되어있고 강사로 채용되어서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계속 이 사람만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꿩 먹고 알 먹기인데, 표현이 잘못 됐으면 이해하시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여기서 월급은 타고 수당도 여기서 다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강사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관에 있는, 소방서에 있는 계장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시 공무원을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격만 있고 법규상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정경모 위원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민방위계장이 계속 그 자리에 10년이고 20년이고 근속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계장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자주 바뀌는데 전문성이 없는데 강사료를 준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계장이 중앙민방위 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격이 있고 일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계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미응소자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해위험물시설물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내손체육공원에다가 확보를 한다고 해서 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에서부터 장소를 갖다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회계과 자료에 보니까 11월 1일날 공사중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공사중지를 했고 또 재공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내손체육공원이 민방위 급수시설을 하기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추를 해보니까 시추는 실제로 뚫어가지고 시추를 합니다. 약 220m 이상 시추를 했는데 암반층에서 나오는 수량이 1일 17톤, 18톤 정도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정요건이나 우리 설계상 물양은 1일 100톤 이상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장소를, 그 주변에는 또 탐사를 해보니까 좋은 수맥이 없고 풍부한 수량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김학복 위원 사추는 몇 군데나 해보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두 군데 했습니다. 배구장 있는데 하고 그 아래 주차장까지 해봤습니다.
김학복 위원 변경장소는 물색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그래서 지금 오전초등학교나 왕곡동 의왕복지회관 부지 이런 데를 우선 아무리 적정한 장소라도 충분한 수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추를 해가지고 물 양이 있어야 장소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은 안된 상태고 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내손체육공원 주변에는 도저히 비상급수시설로 하기에는 채수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려면 땅도 한 30평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사유지를 사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공공용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가 적당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여건이 되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백운고등학교 내에 그것을 갖다가 시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백운고등학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부지의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그게 한 4월달 정도 되어야 부지정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부지정지가 안된 상태에서는 위치를 잡기도 어렵고 또 실제 시추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올해의 예산을 사업정지가 되어있고 만약 내년까지 이월이 된다고 그러면 장소를 다시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백운고등학교 쪽으로 한번, 그 쪽에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그쪽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그쪽에도 수맥을 한번 탐사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재난관리 및 긴급구조 책임기관간 협조 지원체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 비상사태시 인력동원체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대비 물자·장비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방독면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사실상 북한이라는 집단은 아시다시피 예측불허입니다. 럭비공 떨어지는 것 같은 예측불허의 집단이다 보니까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집단이 화생방전에 대해서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서해안에서 구조했던 북한 병사가 얘기했다시피 핵폭탄보다 더 정신무장이 잘된 병력이 60만 이상 있으니까 우리는 국군은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시 전체에 방독면 보유현황을 보면 약 5천개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계획이 충분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확보 계획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방독면이 필요성은 있지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시적으로 많은 수량을 확보했을 때 그게 한 5년, 6년 지나면 또 못쓰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수에 대비 해 가지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그럴 계획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일반방독면은 뭐고 주민보호용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주민보호용은, 일반방독면은 전시에 화학작용제 방어에 사용하는 것이고 주민보호용은 액화염소 사용시 쓰게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의 불의의 노출사고, 그런데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장비입니다.
김대원 위원 동별로 보면 어떤 동에는 1천개가 있고 어떤 동에는 18개 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분담을 했길래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동은 일반 방독면이 1,014개가 있는데 내손2동 같은 경우에는 18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장소 넓은 데는 많이 갖다놓고 좁은 데는 적게 갖다놓고 이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오전동에 많이 배부되어 있는 것은 화생방 분대하고 시범조에 시범적으로 당초부터 배부가 되었던 데고 내손1, 2동은 주택 밀집지역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동별로 균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연차적으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가지고 앞으로 배부할 때 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도양 위원 이 방독면, 사실상 불나면 바람 불을 때 끄려고 산 많은 동네에다 갖다 놓은 것 아녜요? 솔직하게 얘기해 버리지 그것을 빙빙 돌리니까 얘기가 길어지고 그러지, 청계동 같은 데는 청계산 불나면 끄고, 오전동 모락산 불나면 그고 다 되어 있잖아요? 부곡동 산에 불나면 끄고 그러려면 그쪽에 많이 배정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배치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무이탈자가 2명에 구속자가 1명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41명중에 되어 있다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의 정신 및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근무여건개선 및 사기앙양시책 지속추진 해서 '97 추진계획에 휴게소 설치 등 8개 시책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7개 시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별도 계획을 세워서 '97 올해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 성실하고 모범적인 요원에 대해서 표창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휴게실 설치는 지하실에, 지금 현재 지하 중회의실에 대기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편의시설을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체육대회라든지 단체모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기회가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김학복 위원 네, 그렇게 근무여건개선 내지는 사기앙양 시책을 좀 추진하셔 가지고 크나큰 불상사가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금년에 민방위교육 미응소자들 고발한 실적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미응소자 고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통지서 전달 과정에서 무단전출로 확인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16명을 주민등록 말소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하반기에 1,269명이라고 하는 미응소자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각 동에서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보내서 교육을 하면 잘 안 오는 경향이 많은데 민방위대원의 사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각 동별로 몇 사람씩은 고발을 해서 앞으로 교육하는데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과 모레 일요일등 2일간은 현지 확인 감사 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9시 30분까지 등원하셔서 현지 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10시부터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시에는 금일 회계과 감사시에 하자보수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장은 유심히 관심을 갖고 관찰하셔서 환경복지국, 개발국 소관업무를 감사할 때 연계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관계부서에서는 준비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9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대 원 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학 복 위원
  정 경 모 위원          박 도 양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용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