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6년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3일(화) 10시00분∼18시10분

감사일정(제6일차)
  1. 행정사무감사실시
    -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교통과, 건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경렬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개발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원할 때에는 국장에게 질의하겠다는 표현을 꼭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께서는 과장의 보조답변을 하실 때는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행정장비 자산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그전에 현장감사를 한 것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원전문대 입구에 보면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는데, 내리막길도 있는데 그 방음벽 설치 및 교각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한 오르막길은 통행차량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주야로 시달림을 많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앙의 직선 수평도로에는 방음벽을 설치했으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안양이 되겠습니다. 평촌동은 지금 방음벽을 다 설치했습니다. 이 경사 진입로 오르막길에는 설치 안 한 이유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를 안 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같은 장소의 고속도로 교각아래 도로부지는 인접 안양시 구역처럼 도로로 건설하여야 될텐데 도로공사에는 물류창고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뫼택지개발사업 완공 후에는 갈뫼지역에도 넓은 진입도로가 필요한 실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하여 도로로 확보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도로공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물류창고 짓는 건축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해줄 경우는 위의 조건을 내세워서 꼭 우리 조건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계원예고 진입 하부공간 또는 순환도로의 오르막 방음벽관계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 경사면 오르막 방음벽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소관으로 얘기하면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도로공사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법이 바뀌지만은 방음벽 설치가 아마 도로공사에서는 어떠한 건축 또는 여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가지고 아마 방음벽 설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에 대한 거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원 하부공간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1월 3일자로 의왕시에 온 이래 지금까지도 그 관계를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계속 어떤 업무추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용코자 하는 토지이용계획 8차선 또는 4차선 일부구간에 대한 것을 계속 우리시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도로공사하고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저희가 안양시 구간에서 도로로 이용하는 폭 어느 수준에 상당하는 우리시 입장을 견지해서 계속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도로포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안양지역 농수산물센터가 바로 그 앞에 들어서기 때문에 물류창고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주 긴요합니다 여기가. 아주 장소도 좋은 자리이고, 그런데 우리도 우리 주장을 내세울 때가 됐지 않느냐 왜냐, 우리가 당하기만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그 허가를 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장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 이동식 축중기를 구입하셨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정우석 위원님의 이동식 축중기 활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축중기가 저희 과적차량 단속용 장비입니다. 현재 요새 저희가 지금 한대를 조 편성을 해서 쓰다 보면 2개조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동축중기 한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경위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과적 단속용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구입은 하셨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우석 위원 아직까지 금년이 다 지나가는데, 금년도 예산액에 편성된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 축중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구입한 것까지 포함해서 총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대,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개조 편성 운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1대를 추가해서 거기 1개조에 2대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 1대를 포함해서 2개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금년에 이게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내년에 구입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이게.
신경균 위원 아, 그게 아니지요. 8페이지를 보세요. 이동식 축충기 자산취득 현황이라구 그럼, 올해 이걸 샀다는 거지 3대를 갖고 있다는 거는 지금 현 보유대수가 3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여기에 하나 있는 거는 저희가 올 년초에 하나 구입한 거구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한대를 또 추가로 올렸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조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저희가 질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잘해주시지  다른 건 할 필요가 없다구요, 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단속을 해서 과적차량 과태료 이런 거 부과한 실적은 있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도로굴착조정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운영실태를 보면은 31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로굴착이 96년도에 31번 밖에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이거는 31건이구요, 건수가 31이고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 두 번 밖에 안 했다구요? 그러면 도로굴착 할 때 굴착조정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냥 굴착합니까? 바로.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통상적으로 규정상에는 분기초, 연초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도로굴착에 관해서는 2월초에 한번 정기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 후에 필요 또 발생에 따라서 분기초에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불가피하게 시급성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 서면 심의로써 또 갈음할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 도로굴착이 원래 몇 회 정도 있었습니까? 회수가.
○건설과장 주채산 규정상에는 아까 분기초에 4회 정도를 운영하고 또 그 사이에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 해가지고 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몇 회 열렸느냐가 아니라 도로굴착을 몇 번 정도 하셨냐구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게 금년에 31건 중에서 시외 통과된 게 31건이 되겠습니다 총.
김대원 위원 저희들의 생각에는 31건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저희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는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할 수 있는 굴착건수가 있고 또 통상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심의가 안되어 가지고 가정 인입이라든지 규모이하는 굴착조정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굴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면도로 그러니까 2차선 도로에서 수도를 끌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을 한다 그랬을 때 신고할 필요 같은 것은 없습니까? 허가받고 신고할 필요없이 그냥 짤라서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한테 신고나 협의는 거칩니다. 다만 그것이 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굴착에 관해서는 저희 도로에 관해서는 협의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김대원 위원 사실상 말입니다.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절개를 하고 수도를 만약에 인입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굴착하고 나면은 기존으로 만들어졌던 도로가 파손이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하다 보니까 원상복귀가 잘 안됩니다 거의, 팔 때 오늘 하루  팠으면은 내일 저녁쯤은 덮어버려야 되는데 아스콘이고 콘크리트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다구요, 그러다 보니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런 거는 강력한 실질적인 단속 이런 게 필요하다구요. 강력히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허가를 해줘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이런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같이하는 여기에 전선, 전화선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공사는 한꺼번에 계획성 있게 하겠지만 다른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 이런 피해사례가 무척 많다구요, 그래서 이런걸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네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데 파졌을 때 관리감독을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도로굴착의 유형을 보면은 넓게는 한전, 통신, 가스 규모 이상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굴착조정위원회에서 도로의 굴착방법 또는 시행공법 등을 협의해서 우리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가정상수도, 하수도 이거는 저희 업무가 상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과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하수과에서 복구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저희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도로관리상태를 유지하도록 앞으로 관리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겠지만 사업시행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상하수 부분은 상하수과에서 따로 도로 개보수도 거기에 딸려서 하지만은 도로부분이니까 일단은 그게 아마 파는 것 까지는 상하수과에서 해야겠지만은 도로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건설과에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러니까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하수과에서 복구비 자체가 포장까지 하는 거로 거기에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말입니다. 누수현상이 나가지고 원인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했다 말입니다. 그럴 때 신고할 필요없이 그냥 파도 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건 상하수도에 대한 가정 인입선은 개인이 도로에서부터 접하는 건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범위는 인입선에서 들어가기까지는 그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거고, 도로와 접한 데는 저희가 상하수과에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담비용에 대한 거는 상하수과에서 받아 가지고 도로복구를 유지관리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집 지하실에 장마철이 아닌데 누수현상이 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인조사를 하려면 개인이 개인비용으로 조사를 해야될 꺼 아닙니까? 자기네 집에서 물새는 거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김대원 위원 그래서 개인업체를 불러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집안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바깥쪽에서 지하실이니까 물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걸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불러다 도로를 왔다 이겁니다. 팠을 때 그때의 관리운영을 어떻게 누가 하느냐구요. 도로를 일단 파긴 파재꼈을 거 아닙니까 허가도 없이 팠다면
○건설과장 주채산 그러니까 상하수도 관계는 상하수도과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원인부담 규명이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로부터 인입선이 들어오는 가정 진입라인까지는 거기서 원인된 거는 개인이 부담하고 그 외에서 원인이 된 거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이 사람은 개인업자를 불러다가 도로를 팠단 말입니다. 팠는데 보니까 그 안의 하수관이 깨졌다든가 안 그러면은 지하수가 유입이 된다든가 그런 원인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하수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뭐 하수도관이 깨졌다든가 상수도관이 깨져서 물이 들어온다면은 시에서 책임이 있겠지만 지하수가 들어온다 했을 경우에는 파놓고 나니까 개인이 돈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이미 파재껴진 상황이고 물은 지하수가 유입이 되고 했을 때 그럴 때에 벌금이나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구요,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구요, 도로는 파재껴졌는데.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는 지금 도로에 관해서는 상수도에 대한 거는 저희 상하수도과가 다루기 때문에 상하수도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하고 복구하고 계속 큰 건에 대한건 조정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다루어주지 복구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 저희가 협의한 상태에서 복구하기 때문에 그 한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은 그런 상황에는 지하수 유입이니까 상하수과도 필요없잖아요, 개인이 파헤쳤는데, 그 사람한테 도로를 복구시키라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파헤쳐 왔으니까 일단은, 그런데 그럴 때 관리를 누가 하느냐구요,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구요.
○건설과장 주채산 개인이 지하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인건물 있는데서 지하수가 새가지고 팠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대원 위원 네, 팠는데 도로를 팠다 말입니다. 원인을 찾다 보니까 물은 외부에서 유입이 되니까 그럴 외부 쪽에서 업자가 아, 이거 어디 상수관이 터졌나보다 그런 식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팠는데 상수관이 터진 것도 아니고 하수관이 터진 것도 아니고 지하수가 그냥 유입이 됐다 그런데 도로는 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업자는 원인규명만 해주고 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가버리고 나니까 도로는 파헤쳐졌으니까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계속 신고할 것 아닙니까? 도로를 어떻게 할거냐고, 그랬을 때 관리하는 데가 누구냐구요.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개인이 판 거에 대한 거는 가능한한 개인이 복구토록 유도는 하지요. 개인이 팠으니까 통행에 불편을 끼쳤으니까요.
김대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은 굴착이지만 사실상 주민한테는 피해가 많아지거든요, 팔 때도 피해지만 그걸 원상복구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어떤 제제할 수 있는, 개인이 팠으니까 말이야 당신 개인이 물으시오 라는, 안 그러면 당신 벌금 먹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라면 유도나 종용뿐이지 없잖아요?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개인이든 여타 기관이던 관련기관이 도로를 굴착할 때는 아까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에 관한 방법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지만 도로굴착의 건에 관련된 거는 조금이라도 저희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굴착건이 발생했을 때는 따라서 그 굴착건에 대한 사항이 원인이 발견되어 가지고 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그의 복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굴착협의를 안 거치고 굴착해 버렸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구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건 무단도로 굴착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지요.
김대원 위원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을 제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도로법에 의해서 무단도로 굴착법으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야겠지요. 그거는 아무나 임의적으로 도로를 파헤친 행위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김대원 위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무분별하게 소규모이지만은 파헤쳐졌을 때 그 사후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었어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도로 불법 굴착은 안 되는 거지요, 교통통행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위험 사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관리법에 의 해서 다루어져야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사실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게 도로굴착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요. 그 지금 도로굴착을 보면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노후관 개선, 상하수관 개선 차원에서 거의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굴착할 때부터 자재적재, 도로굴착 했을 때 굴착하고 나서도 또 바로 개보수 안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상황 속에서 소규모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씩 방치되는 게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도로 짤라 가지고 인입시켜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복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연락을 하면은 일 양이 너무 작으니까 그 주변에 몇 개 할 때 같이 하겠다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단시일 내에, 만약에 굴착은 했다면은 어떤 기간을 두어 가지고 몇 일까지 복구를 하라든가 이런 제제 부분을 충분히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앞으로 업무수행에 그런걸 유지하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내손2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내손2동 예만 내가 들겠습니다. 지금 아까 상하수도는 포장공사를 별도로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스는 지금 도로정비계에서 하죠? 포장을? 가스공사를 하고 나면은 꼭 딴 자국만 포장을 깨끗이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만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내손동 같은 경우는 특히 우기시절입니다. 우기시절에 보면 지하수로 영입이 돼요 물이, 물량이 많으니까 이게 높아 가지고 도로가 경계석보다 높다는 얘기지요,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참 나쁜 폐단인데 나중에 비가 와 가지고 지난번에도 비가 와서 지하에 물이 역류됐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누가 보상을 해주냐 그것도 문제가 된다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일례를 들면 우리 김학복 위원님께서 지난번 민방위과장한테 질의한 게 그건데 이 도로면이 저쪽 주차면보다 거의 한 20cm 이상 높아요, 이게 자꾸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높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무게가 하중이 무거워지고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예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차라리 깨끗이만 포장을 하면 별 지장이 없는데 자꾸만 보기 싫으니까 덧씌우기만 한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포장할 때도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좀 갈아 앉힌 다음에 해야되는 바로 민원이 있다고 바로 해버리니까 비가 오면은 빗물이 영입되다 보니까 이게 주저앉아요 이게 다시 2차 3차 자꾸만 공사를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건설과장 주채산 정경모 위원님께서 도로굴착후의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표면이 자구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노면이 높으니까 경계석하고 인접 건축하고 이런 피해가 부분적으로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도로를 복구하다 보면 그 도로상태가 상당히 노후 해가지고 전면 포장을 해서 도로상태를 좋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도로상태는 그래도 양호한데 불가피 하게 굴착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는 저희가 요새 절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을 컷팅 해가지고 바로 원상태에서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면서 도로상태를 현장을 확실히 파악 해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불필요한 덧씌우기로 인해서 지면이 그렇게  포장면이 높아지지 않도록 업무를 각별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손동은 10 한 2, 3년이 됐는데 도로포장한 지가 처음 시작한지가 그런데 이게 자꾸만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아졌어요, 가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면은 동시에 사업을 하니까 포장이 되겠지만 다 지하로 매설되고 이건 뭐 가스 따로 상하수도 따로 또 전화도 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덧씌우게 되가지고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거 신경 좀 써 주세요.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오전동에서 박종명 교통사고 난 거는 처리 다 됐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 관내에 교통사고가 최근에 두건 있는 거로 아는데 그거는 저희가 도로상의 교통사고가 나면은 시설물관리 책임자가 일단 첫 번째 책임을 지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현재까지 발생된 거는 수자원 맨흘 관계에 대한 거는 두 건이 다 수자원에서 업무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정우석 위원 오전동 동사무소에서 사고난 거 말예요, 몇 일 안 됐어요. 11월 20일 경인가?
○건설과장 주채산 제가 지금 두건을 오전동것 하나하고 고천동것 하나가 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맨홀자체가 수자원공사 맨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사고경위 조치를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데
정우석 위원 11월달에 발생 된 거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최근에 난 겁니다.
정우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도로굴착 조정위원 명단을 보니까요, 각 경찰서나 통신전화국 이런데 보니까 위원들이 전부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제도가 됐으니까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만 격의에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경찰서나 다른 데서는 과장들이 위원으로 왔는데 시장이 위원장으로 한다는 게 이게 격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법적으로 이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례로써 규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현행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관계가 여러 여타 시군의 직제 같은 게 많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조례로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로 개정해서 위원회를 할 수 있다면.
○건설과장 주채산 이게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요 법이 개정된 다음에 저희 조례도 같이 개정되게
김대원 위원 아니 다른 시군도 현재 그렇게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러니까 타 시군이나 우리나 시의 직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장제도가 많기 됐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법하고 안 맞기 때문에 법이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은 저희도 따라서 관련조례를 고쳐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주요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는 거의가 다 연말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회계과한테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공사를 일찍 시작을 해서 그런 부실공사 이런 게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도 명시이월 된 공사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를 착공을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된 거는 내년에 이것도 빨리 공사를 진행을 해서 공기를 좀 단축해서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제가 답사한 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부곡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입니다. 부곡로 확장공사는 96년 5월 27일 착공해서 97년 5월 17일 준공예정인데, 부곡로 확장공사가 현재 추진공정이 감사자료에는 15%, 또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20%,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7%로써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좀 틀립니다만 부진한 실정인데 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김학복 위원님께서 부곡로 사업부진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로 공사는 저희 ICD화물기지와 확장과 관련해가고 철도청 부담으로 우리시가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한 1.8km인데 폭이 20m∼30m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공사구간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고색-의왕 신부곡 I·C와 접촉이 되고 또 그것이 안산 신갈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I·C하고도 연계성도 있는 거라 기 정했던 도시계획의 변경도 문제가 파생됐고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신부곡 I·C 교대가 저희가 확장하는 구간하고 포인트가 협의해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도하고 기술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이 정해진 상태에서 도시계획으로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런 절차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보상액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에서 당초 7억정도 생각했던 보상비가 7억 1,200만원이 추가소요가 됐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예산내에서 우선 보통 통보를 해서 추진 했지만은 위약된 공사구간에 대한 거는 철도청으로부터 재경원을 통해서 내년 2월초에 전도 예정 할 것이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보상구간이 전반적으로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원활한 공사진도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고 할 수 있는 구간에서 최대한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부진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위원 현장답사시 제가 느낀 건데 10m가 늘어나면 30m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과선교인가요? 교량이 있는 게. 거기는 20m이지요? 그래서 그 날 다녀보면서 느낀 점인데 30m 도로에서 길이 뻥 뚫린 길이라서 달리게끔, 가속이 붙는 도로인데 갑자기 교량이 좁아지면은 달리다가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나중에 넓혔을 경우에 초행길인 사람이 달리다 갑자기 좁아지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이것이 ICD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사에서 우리가 의왕시가 주장을 해가지고 그나마 교통체증의 문제에 대해서 확장을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장래의 생각에는 그러한 도로 폭이 대우중공업에 접한 데는 연장까지 또는 여기에 산업도로 국도1호 연장되는 폭까지를 장기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소요되는 예산상 일괄사업 시행에 어려운 거로 제가 아는데 향후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저희가 도라든가 철도청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교통체증이나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을 시 나름대로 계속 주장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구요.
김학복 위원 네, 그건 계속 건의를 해서 교통사고의 예방이라든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12페이지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보상통고를 96년 10월 23일날 했다는데 보상공정이 10%밖에 안되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은, 이때에 자료 작성할 때는 10%인데 지금은 22%정도 진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현재 보상통고한 시기가 13일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이 혹시 장기라든가 멀리 나가 있다든가 통보가 좀 지연 됐다든가 이런 사유도 있고, 현재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단 보상가에 대한 게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시간적인 개인적인 판단이 조금 일부 시간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지장물이라든가 나무식재 같은 게 혹시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 안에는 지장물도 있을 수 있고, 영농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상여건 대상은 많습니다 지금. 저희 보상물건에 대한 거는 최대한도로 보상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지난 일요일날 동네 시제가 있어서 거기 나가 봤더니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안 찾아 간다고 조사를 안 해갔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나가보셔 갖고 재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 현장 확인시에 왕곡천 부실공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공사는 언제쯤 보수가 완료가 되겠나요? 작년도 사업인데, 그런데 현장 확인한 거예요? 그 다리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요. 그것 좀 빨리 보수공사가 완료되도록 만약에 동네 사람들 얘기가 이게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더라고 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명예도 있는 거고,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거 관심을 갖고요, 하천에 대한 거는 조기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예치금이요?
김학복 위원 네, 하자보수 예치금
○건설과장 주채산 계약금액의 3%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느냐구요.
○건설과장 주채산 이 공사에 대해서 그게 예정이 880만원 정도 되 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 인출 금액으로 전체, 저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보수공사가 가능합니까? 880만원 갖고 보수공사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안 해봤는데요, 그게 인출되면은 하여튼 거기에 대한 사업설계를 검토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글쎄요, 통상 공사금액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3년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왕곡천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이것이 지금, 공사기간이 94년 8월에서 95년 9월에 준공된 거니까 '96, '97, '98년도 한 4월.
김학복 위원 이게 부실공사해서 그런 게 아니예요, 부실공사, 감독소홀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부실공사에는 감독소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복 위원 이건 3%이니까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상복구를 회사측에서 못해 주고 하자보수금만 갖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원래는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게 저희 규정상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산이 됐습니다 지금 따라서 저희가 공제조합에다가 보증금에 대한 인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공할 계획입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그 날 현장 답사시에는 880만원 갖고는 그 인출금액 갖고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났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시비를 갖다가 일부보조를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건실하게 좀 감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철저히 보수공사를 해서 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계동 264번지에 김태종 외 21인이 지금 안양-판교간 342번 국도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금년말로 예정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청계동에 민원이 이거 외에도 15건이라는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확약을 들은 것도 있고 못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밑졌다고 해서 잘해주지 않고 있는데,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관건은 청계동사무소에서 청계사 입구가지는 인도가 되어 있고, 그 위에서 지금 학촌하고 청계동 13통하고 학의1통 그 구간이 옛날에는 걸어다니는 길이 옆에 쭉 있었는데 현재 노견이 하나도 없이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거기를 걸어다닐 수 없게 되어 가지고 그 민원이 제일 대두되고 있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경기도에 이송됐다 그러는데 이것부터 우리 과장님 견해 한번 들어봅시다.
○건설과장 주채산 박도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판교간 공사구간내에 공사로 인해서 주민 기존시설 또는 도로시설에 대한 일부구간에 대한 연장 등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주민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또 건의되고 또 구두약속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는 전에도 몇 번 도에도 건의한바 있습니다만은 아직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고 통상적인 건의밖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공사가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지만은 그것을 강력히 좀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기술적인 것이든지 예산적인 거든지 저희가 다시한 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 12월말인가 준공일자가 되어있지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후닥닥해놓고 가버리면 문제인데 준공을 경기도에다가 의왕시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이러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전에는 준공처리 해줄 수 없다는 무슨 강력한 촉구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시장 명의라도 경기도에다가 이거를 공문으로 이송을 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 해줘야 된다 그러한 얘기를 미리하는 게 내가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이게 저희 도하고 시하고의 행정체제상 물론 이게 저희가 요구도 할 수 있겠지만 실무과장인 저로서는 좀더 바람직스럽다고 하면 저희가 관내에 도의원이 있으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저희 관내 도의원이 한번 챙겨 주신다면은 그것이 더 좀더 효율적으로 민원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청계지역 도의원 아저씨는 이런걸 모르는걸, 이런 거 안 하는 아저씨인데, 아 이런걸 챙기는 사람이어야지 챙기지 않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 아냐, 안 되지. 그러니까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이걸 도에다가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이게 시행될 때까지 경기도에서 준공을 해주지 말아야지 이겁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양 위원 여기에 부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답사에서 본 건데 사실상 공사가 엉망이더라구요 가보니까, 그래 그 날 우리 이계장도 같이 가서 봤는데 사실은 건설과 준공해주는 담당이 말입니다. 이거는 현지에 가서 좀 완벽하게 보고 준공을 해줘야될 사항이지 그냥 가보지도 않고 준공을 해줘가지고 엉망인데, 이게 감사이전에 이런 거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국민이 낸 세금은 갖다가 이걸 하는 건데 이게 처음 발주한 것도 아니고 하자보수 공사한 게 그 지경이다 이거야, 하자보수한 게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지난 12월에 준공된 겁니다 이게 금년 9월에 하자보수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비 하나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 이게 장마가 질 것 같으면 그까짓 놈에게 다 떠내려 간다구 그래. 안하는 게 좋다 이거야.
  사실은 내 생각 같아서는 준공해준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한번 묻고 싶은데 이번 기회에 이걸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자라든가 공사준공에 교육을 통해서라도 업무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 다.
박도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관내 주요도로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16페이지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이 공정이 50%가 됐고, 또 17페이지 고천시가지 도로개설공사가 공정이 20%가 됐는데 공기를 좀 단축을 해서 준공이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오전천 복개연결도로 개설공사인데 준공이 7월 9일날 됐다 그러는데 이게 9월달인가 언제 사업 변경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가 과연 준공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안됐는지 18페이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오전천 복개연결도로 공사는 7월 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게 준공이 됐어요? 9월달인가 이 공사 사업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주채산 그거는 오전주거지역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보상만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공사발주가지 설계까지 해가지고 발주까지 추가로 한 겁니다 그건.
정우석 위원 아직 착공이 안 된 거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착공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됐어요, 네 알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16페이지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현재 약 3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30억 가지고는 전액 보상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은 30억이면은 전 구간에 대한 전액보상 전액 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아닙니다. 이 30억이 저희가 중앙로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부곡 I·C에서 시작되는 지점부터 중앙로까지 연결되는 부분하고 일부 조금 더 추가로 넘어갑니다. 도내 허용하는 범위는 거기에 대한 전액 보상비만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은 저희 부곡동의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어차피 개설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다른 것보다도 부곡 중앙로쪽에서 부곡-수원간 나가는 도로 쪽을 맞닥뜨리는 그 도로하고 거기서부터 신갈 안산간 고속도로 입구쪽에 있는 쪽하고 연결시켜 주기를 조기에 완공시켜 주기를 바라는 실정입니다.
  저희 부곡동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숙원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내년의 경우에 이거는 사적으로 신의원님이나 저나 건설과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부탁을 하고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아마 직·간접적으로 그거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그 부곡 중앙로에서 뚫고 나와서 이쪽 연결되는 부분하고 맞닿는 부분으로 해서 컨테이너기지 있는 쪽까지 나오는 그 도로준공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과 연계하여서 이번 97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착공이 언제쯤 됐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원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쪽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시고,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김태웅 위원님이 수원 부곡도로 공사 관련해 가지고 질문 사항에 우선 답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30억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로를 포함한 부곡 1·C와 연결되는 도로보상의 전제가 됐고, 본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기완공을 위해서 고색 의왕과 접속되는 구간에 대한 거는 그거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520m 구간은 도에서 시행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일부 부분적으로 협의 됐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양쪽에서 공사를 하는데 I·C 그쪽에서는 도에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시행할 것 같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저희가 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금년말에 한 57억 상당에 대한 예산을 부단한 건의도 드리고 필요성도 강조해서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이게 확보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된 예산에 보면은 내년도에 한 16억밖에 지금 현재 계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공사를 일단 16억 가지고 예산이 된다면 공사착공은 기 설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곡 I·C 공사발주는 내년 2·3월쯤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부곡에서 중앙로까지 가는데는 소요사업비는 계상을 안 해봤는데 한 60한 7·8억 정도는 좀 부족하지 않나 대략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 3월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다시 그럼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16억 가지고는 부곡 중앙로에서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에서 ICD 부분까지 하기에는 약 7·8억 정도가 모자란다는 말씀이지요? 16억 가지고 하게 되면은 7·8억이 더 있어야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말이지요,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수도 있는데 30억을 가지고 보상만 다할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 도로와 해당되는 도로에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약 7·8억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30억 가지고 그것만 다하는 겁니까? 보상은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부곡 ICD에서 중앙로까지 연결되는 그것 만입니까? 우선적으로.
○건설과장 주채산 거기에서 조금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그 범주 내에서 일단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게 30억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에 착공은 되되 그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구간만을 한다 하더라도 16억 가지고는 좀 모자라고 그 구간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7, 8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김태웅 위원 그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약 300m 정도가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뒤쪽으로, 연속적으로 도로를 내야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연속적으로 도로를 내야 되는 문제가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시급한 문제이냐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불문의 가지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부곡지역이 주차장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교통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그 도로가 300m 가량 도로만 내왔지 도로로써의 구실은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부곡 중앙로를 뚫고 나가서 ICD까지 연결하는 도로만 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급한 도로에 있어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파출소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갖는 효용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말리고 싶었던 생각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나 이미 지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에게 편리하고 시민에게 도움되는 일이라면 법은 너무 따지지 말자고요, 그래서 혹시 그 도로에 대한 효용가치를 더 따져 본 다음에 기 도로로 나있다 하더라도 뒤로 연장을 안 하더라도 그 300m 도로 나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물론 그 부분은 시민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겠죠, 공청회도 해봐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건설과장 주채산 김태웅 위원님께서 부곡 도시계획 도로공사 관련해서 효율, 그 방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가 이게 당초에는 파출소 있는 데에서 시작해 가지고 거기 대우중공업 토지를 경계로 해가지고 담장으로 해가지고 쭉 670m를 계획을 해서 부곡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상으로는 그게 20m 계획도로인데 현재 8m를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건의했지만 현재 그 300m 공사된 구간으로부터 쭉 나가지 않고 우선 우측으로 미개설 된 60m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면 그 주변 토지소유자하고 도로연계성도 있고 해가지고 중앙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내년 2억을 내년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에 관해서는 시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우중공업의 공장지역 확장이라든지 또 인접 주민들의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그 계획자체를 거기에서 선형변경을 해서 변경해야 될 이런 다각적인 검토사항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검토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고 우선 60m에 대한 것만 연결해서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왕 말이죠 지금 관사에서 언덕에서 내려가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도로를 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한 2억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2억이 이번 본예산에 올랐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김태웅 위원 저는 그것을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 도로 내는 것을 굳이 반대할 리 없지만 예컨데는 300m도로의 효용성이 낮다고 그러면 대치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게 더 가치가 높다고 그러면 말이죠 내리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왕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는 생각을 좀 벗자고요. 그게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더 효용가치가 있으면 바꿉시다 바꾸자고요, 나는 그런 발상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왕 도로 난 거니까, 이왕 도로 난 거면 뭐해요, 시민에게 더 좋은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면 바꾸자고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공무원 사회의 관행이나 또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방향은 시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들으면 야, 너 도로 2억짜리 내준다는데 너 미친소리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말고 그것을 다른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해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짧은 시간이지만 더 검토를 해서 바짝, 시급한 일로 두고서 그것을 같이 한번 시민들하고 조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김태웅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곡과 수원간 도로에 중앙로 연결하는 게 제가 94년도에 시정질문때 했을 때는 총 공사비가 52억 정도 든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서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그것과 맞물려서 할 때 그게 17억 들어갔습니까? 도비 12억하고 우리 5억하고, 17억?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돈을 도시계획도로를 했던 17억을 중앙로와 연결하는 도로로 그쪽에 쓸 수 있으면 어떠냐 그렇게 질문을 그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기 다 보상통보도 했고 주민들한테 알렸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670m에서 300m밖에 안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차장, 김태웅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차장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차가 못 다니죠 그쪽에,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애들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7시에서 8시에 가보면 부곡국민학교까지 차가 지금 계속 늘어서고 있습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태웅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중앙로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빨리 뚫어서 부곡동 교통체증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도로계획 속에는 제가 나중에 끝 무렵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곡 중앙로에서 부곡-수원간 도로 맞닥뜨리는 도로 하나하고 저 아래쪽으로 철도전문대학 뒤쪽에서 또 맞닥뜨리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 역 앞으로 통과해야 되는 모든 차량이 서 너 군데로 통과해서 부곡 ICD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주 원활합니다. 그것은 참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계획을 예산을 또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곡 중앙로에서 부곡-수원간 도로에 맞닥뜨려지는 부분하고 저쪽 아래 박물관이나 삼호아파트 쪽에서 또 하나 뚫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가 부곡-수원간 도로가 난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 300m난 것 연장 안 하고 하지말고 그것을 하는데 먼저 써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의 역할로도 부곡파출소 뒤에 있는 지금 300m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적합해요. 그리고 일설에는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블럭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도 임대를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정보를 들은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억이라는 환승주차장, 구 농협자리 옆에 그 거금을 들여서 좋은 땅에다가 그것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이쪽을 잘 이용하면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또 그 옆에 있는 블록공장 쪽에 있는 것도 주차장으로, 이런 관계가 연계 되어 가지고 훨씬 예산절감의 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들이 좀 잘 검토 해가지고 하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해당과에서는 교통과와 의논하셔서라도 그 안을 한번 잘 잡아보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답변을 안 드려도,
김태웅 위원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아까 신경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부곡도시계획도로 지금 추가로 하겠다는 60m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곡도시계획도로와 연장해서 60m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 도로를 300m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도로의 연계성은 있어야겠다 해서 그 60m만 연결하면 중앙로와 연결되니까 그것은 사업을 하고 주차장에 관해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로에도 주차장으로 노면주차장이라면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사항이겠지만 그것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관내 주요도로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학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학의천 정비사업 이전에 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곡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님 판공비로 복구를 해줬고, 또 과장님이 철도청에서철도청 땅인데도 그냥 무릎쓰고 공사를 해준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11월 20일부터 12월 10까지 공사를, 포장공사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포장공사입니다.
신경균 위원 포장공사를 완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신경균 위원님의 부곡중학교 진입로 공사관련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가 현재에 기존 구거를 복개한 상태는 상하수과에서 복개를 해가지고 일단 마무리 됐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6m 폭으로 103m, 103m는 11월 26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10일까지 공사일정은 그랬습니다. 현재에 공사 포함해 가지고 기존에 저 아래 3m∼4m 폭에 대한 것도 도로상태가 안 좋은 것까지 포함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306m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장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한 것은 경계석하고 측구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따뜻한 날만 기다리면 하루, 이틀이면 공사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날씨관계를,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여기에는 넓이를 3m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 보도블럭도 다 싸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현재 보도블럭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철도 부지 내에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8m 되는데도 있고, 6m 되는 데도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철도청으로부터 토지사용에 관한 사항이, 그래도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기존도로 이용하는 형태 내에서 우리가 6m 정도를 확보하는 범위만 포장을 하고 그 나머지 관계는 추후 철도청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것에 대한 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균 위원 보도블럭은 이번에 안하고?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그 위에 고천택지개발 지구내 보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게 공사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공사착공한지는 벌써 10월달에 했는데 공정이 10%밖에 안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완공이 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공사도 하여튼 지금 대부분 조금, 조금 저희 하는 게 간헐적으로 주민편익 생활시설 차원에서 간간이 반상회에 건의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본 공사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주민편익시설도 마무리, 몇 건 안 남았습니다. 그 관계는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제가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계동과 관련된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30날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에 본 것 두 가지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혹시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청계에서 성남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에 아마 도로공사 쪽에서 일을 하면서 그쪽을 도로를 더 넓히고 그런 것 같은데 박도양 부의장님 집 있는 데에서부터 김강호 전 의장님 식당 가는 그쪽으로 계속 올라다가 오른편쪽에 인도가 없더라고요 인도가, 이야기 했습니까? 그 관계 하나하고 그 다음에 김강호 의장네 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른편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잡종지인가 유휴지가 굉장히 넓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 사항이 아닐 것 같기도 한데 도로공사 사무소인가 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런데 그 자리가 그게 지금, 그 땅이 뭐로 되어있습니까? 지명이 대지입니까, 녹지입니까?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정경모 위원 옛날 한국도로공사 사무실 자리, 교각밑에
김태웅 위원 그럼 이 질의는 제가 농촌분야 할 때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사실 지난번에 현장확인 갔을 때 제가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일이라 질의를 드렸는데 중복된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학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학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 감사때 제가 학의천 정비사업기간이 95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인데 자꾸 지연되는 이유와 공사착공 시기와 완공시기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설과장의 답변은 학의천내의 부지가 전부가 개인사유지라서 보상을 해주려고 보니까 보상비를 갖다가 약 5억정도 예상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억이 이른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모자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해서 수자원 관로공사때 보상을 그쪽으로 좀 미루고 좀 기다리다보면 관을 묻을 때 같이 공사를 하면 아주 적은 돈으로 보상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시비를 상당히 아낄 수 있다고 답변을 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얼마나 예산을 절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김학복 위원님께서 학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보상비가 15억,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10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안양 수자원, 관로부분에 대한 것은 분담토록 저희가 협의도 하고 지시도 해서 그것이 한 3억 정도, 3억 정도는 거기에서 분담토록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업비를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사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그간에 관로공사가 안양시 관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가지도 안양시가 관로공사를 먼저 선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선행이 지금 안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비가 부족했던 사유, 그런 두 가지 사유로 지연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공사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보상은 현재 80%쯤 됐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것은 보상이 가격이 저렴해서 안 찾아 가는 게 아니라 상속이 됐는데 행불이 되어 가지고 연결이 안되었다든지, 또는 소유자 미확인 행불이 되었다든지 이런 불가한 사유들만 남고서 지금 대부분 협의가 되어서 공사하는데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일단 내년 2월까지는 수용을 해서 정리를 해놓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저희가 수자원하고 안양시와의 도움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한 3억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3억 정도가 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10월 18일날 공사를 착공했는데,
○건설과장 주채산 10월 18일날 착공된 이후로 현재 공정은 저수호환 돌붙임공사 일부하고 토공정리를 해가지고 현재 25% 공정은 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제 앞으로 동절기로 해서 공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또 절대공기가 한 180일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4월 15일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공사구간에는 공사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공사, 토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정온도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양상을 위한 이런 것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의 공사구간 내에서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공사는 최대한 도로 정리를 하고 또 안 되는 사업은 내년에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완공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가 왔을 때는 동절기공사 중지에 관련된 것은 그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 기간만은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질의 사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한가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공사들이 내년봄에 완공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자료중에 있었습니다. 동절기에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 영하 몇 도까지 가능합니까? 또 공사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추울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주채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조금씩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영하 5도 정도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절기에도 공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보온조치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공사가 특히 공기상 불가피하게 당겨야 될 부분은  증기식으로 해가지고 장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공사중지를 때려 가지고 그것도 공사에 대한 부실이라든지 하자가 없도록 상당히 구조물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의 내용에 따라서 그것은 그때그때 비교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원 위원 이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양시 관로가 현재 안 묻혀 있다는데 우리가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안양시가 관로공사를 하면 또 파헤쳐야 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 관계 때문에 안양시하고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많이 논란도 하고 저희들이 독촉도 여러 번 한 사항입니다.
  안양시 관로를 계속 묻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공사가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 일체는 안양시가 부담을 하겠지만 저희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상당히 저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안양시와 협의했지만 지금 안양시가 광역상수도와 관계로 인해서 지금 건설부에 행위허가 절차 이행, 또 우리 도시계획 절차이행 또 그간에 우리시와의 상수도 관계도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저희 한정된 예산으로 무한적 가치 있게 사업을, 명시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군포시 관로는 거기로 안 지나갑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군포시 관로는 거기로 안 지나갑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지, 이것은 원수관로는 지금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이고 안양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5단계 정수장에서 안양시로 가는 상수관이죠?
○건설과장 주채산 그렇습니다. 안양시 관로입니다.
김대원 위원 네, 그것은 안양시 관로고 인천으로 가는 원수관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주채산 원수관로는 수자원에서 하고,
김대원 위원 네, 그 원수관로는 현재 우리 공사랑 병행해서 합니 까?
○건설과장 주채산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해왔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아가 굴착얘기를 하셨는데 안양에서 만약에 상수도관로 공사를 한다면 굴착허가를 우리한테 받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한테 저희 하천같은 경우에는 공작물 설치허가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각종 저희 도시과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되겠죠.
김대원 위원 일단은 거기의 공사를 하려면 우리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굴착을 해서 묻으려면.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재해대책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창)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 질의한 내용인데 시정조치가 안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시정이 안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시 정경모 위원님께서는 소나기 등 많은 양의 비가 갑자기 올 경우 당시 실정이 또 그랬었습니다. 내손2동이나 부곡동등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세대들이 집안에 물이 차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에 정경모 위원님도 계셨었고 동사무소 내지는 시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연락이 안됐습니다. 또 장비도 동사무소에 없었습니다. 해서 신속대치를 못한 사실을 지적하셔 가지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단 대책은 좀 강구를 한 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지금 재해와 관련 해가지고 장비라는 것은 상시장비 같은 경우는 마대라든지 말목이라든지 비닐, 모래주머니 같은 상시 자재 같은 게 있고, 장비라면 저희가 유일하게 양수기가 있는데 저희 양수기는 특히 가옥침수때 불가피한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동마다 대부분 2대, 대부분 2대인데 내손1동만 1대로 되어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동모터펌프를 동에서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어떤 똑같은 의왕시 지역이지만 어떤 불가피한, 특히 취약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그때에 탄력성 있게 그 부분에 쓰려고 8대를 시에서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전기장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관리 측면도 필요하고 등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 갖고있는 8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취약 침수지역 같은 데를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그 동에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계속 갖고 있으면서 긴급지원을 해서 발주하든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당시 임길송 건설과장님과 답변한 내용이 아주 똑같습니다. 한마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1년동안 시정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시 양수기 16대 내손2동 1대 있는 것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똑같습니다. 자동펌프 8대 있는 것 똑같습니다. 그때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양수기 사용에 대한 동 직원들이 사용방법이나 수리방법을 몰라서 교육 좀 시키라는 내용과 또 자동모터펌프가 8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동사무소에서 즉시 신속 대치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를 해라 해서 당시 과장님 답변에서 자동모터를 좀더 구입을 해서 즉시 대비를 하겠다고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혀 시정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 감사자료에 갖고 온 것을 보면 마대와 모래주머니만 늘었지 나머지는 거의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작년 감사자료와.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좀더 구입을 해서 내년에는 즉시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뿐만이 아닌, 1년동안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제가 그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8대가 자동펌프가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8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긴급구입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8대, 그래서 그때 답변이 8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게 본청에만 있습니다 8대가, 본청에 8대가있는데 현장에서 연락을 받고 출동을 할 때는 그 연락망 체계라든가, 또 오는 시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시켜서 즉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좀더 구입을 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대로 8대가 그대로 올라왔고, 영수기도 16대가 그대로 올라와서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실지 그렇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자동모터 8대가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침수 해가지고.
○건설과장 주채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는 별로 사용 못했고 파주재해대책 지원때 저희가 한번 장비활용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8대 다 가져갔었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6대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8대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 관내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해서 우리 상습침수지역이 내손2동 일원하고 몇 군데 있는데 아마 8대 정도면 과장님 생각에는 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글쎄요, 재해대책에 관해서는 사실 어떤 기술적으로 학술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8대라고 하면 좀 부족함이 든다고 하면 한번 더 현지를 검토해서 추가가 필요하다면 추가에 대한 것을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보유를 하고있고 산불예방용  녹지과에서도 이런 장비들을, 유사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는 같이 유관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면 8대,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8대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민방위 재난관리과에도 몇 대가 있고 녹지과에도 몇 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 취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수해가 났을 때는 재난관리과에서도 할 것이고 건설과에서도 할 것이고 녹지과에서도 있는 자재는 다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취합해서 하다보면 여기에 재해장비 대책에 건설과 부분만 포함시킬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용하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부분만 계획이 성립이 되면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가로등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지역에 가로등이 안 들어와 가지고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았다가 제 기억에는 아마 두 달 이상만에 가로등이 보수가, 불이 안 들어오는 게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간 일을 굳이 꺼내서 질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늦게 되는 원인이 어떤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부곡동 가로등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고장 원인을 실무적으로 사실은 찾다 찾다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시 말해서 어떤 지중선이 어떻게 절선이 되었는데 그 구간의 원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바로 바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선정된 업체에서 바로 신속 체계에 의해서 공사 시행이 되겠는데 지중선의 어떤 누수라든지 뭘 해가지고 절단되는 그것은 다 파헤쳐 보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간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 가로등 보수가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다 전담된 업체로 하여금 그때 그때 또는 신설 보수 등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가능한 빨리 가로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작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불편한 일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구요. 지금 작년의 경우에는 중앙교회 앞의 경우에는 두 달 이상 걸려서 보수가 되어서 등이 들어왔고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중앙로 끝부분에 슈퍼마켓 있고 해물탕집 있는 그 앞에는 아마 지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제가 사실은 지금 눈여겨 못 봤습니다. 그것은 장기간동안 보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하튼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해야 될 것은 빨리 하자, 언젠가 땅 파헤쳐야 될 것 분명한 일이고, 언젠가 줄 갈아야 될 것 분명하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전기공사업체하고 전기공사업체를 우리가 시에서 확실하게 장악을 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하천도로부지 점용허가현황 및 사용료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하천도로부지 점용허가현황,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도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부과 징수현황,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도양 위원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 사용허가 및 사용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하천이나 도로부지가 몇 건이나 불하되었나 하고 앞으로의 불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우선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박도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도로 불하에 대한 현재까지 건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불하되면 이것이 사유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통계상으로 찾아봐야 답변이 용이하지 않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불하를 할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불하라고 하면 하천이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나 현재 어떤 공사로 인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격리된 나머지 부분에 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일단 점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대부나 또 개인적으로 양도를 받아서 불하하려고 하는 전제된 땅이 있고, 이런 유형이 있는데 그것이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건설부, 교통부 소유의 땅에 대한 것은 경기도로 양여를 받아 가지고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개인들한테 대부나 매각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한테 점용을 받고있는 하천부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사람으로는 44명에 한 4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필지에 대한 것은 본인이 원에 의해서 저희가 수속할 수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국유재산 건교부것을 도로 만들었다가 도에서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올리면 그것이 대부나 매각이 되는 두 가지 종류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은 49필지가 지금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계속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천부지는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고 또 하천 부지가 말하자면 해지된 부분은 재경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죠? 그러면 제가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청계동사무소 앞이 전부 하천부지로 그 일대가 전부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재경원으로 넘어갔는지 명단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재경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경원으로 넘어간 게 언제 넘어갔으며 대략 넘어간 필지수나 평수를 알면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서면으로 해줘도 돼요, 정 모르는 것을 거짓말로 대답하려고 하지말고.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그러한 현황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라도.
박도양 위원 계장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천부지가 내가 알기에는 작년까지도 하천부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하천부지가 재경원으로 넘어가서 여기 자료에 안 들어왔으니까 이게 재경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행정계장 박병묵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도별로 해가지고 연초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도양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불하된 건수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하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가 높아요 낮아요? 지금 우리 한 게.
  포일동 160번지 일대가 이천 한 4, 500평이 불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일대가 다 하천부지인데 그 사람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이천 한 5, 600평을 불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하고싶어 하기 때문에 질문을 자꾸 하니까 지금 내가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을 텐데 현재 공시지가보다 높게 됐느냐 얕게 됐느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고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것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것도 모르죠?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지금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하천부지가 옛날에 하천에 번지가 없을 적에 인근 번지로 해가지고 그 옆의 번지로 해서 여지껏 부과해온 필지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을 불하를 해주게 되니까 서로 이 땅을 가질, 말하자면 점용허가를 받으려드는 이러한 실태에 와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이게 잘못하면 실수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께서는 현지확인과 이것을 맞춰서 재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알고 있는 지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하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따라서
박도양 위원 지금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1/3정도는 그 제 번지에다가 세금을 내고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장께서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기 번지를 자기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러면 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하고 재경원에 넘어간 것하고의 임대료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하천부지 내용 중에서는 점용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점용은 3/100 또 대부는5/100하고 있고, 재경원으로 넘어간 토지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용도 폐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기획관리실로 저희가 재산운영계에다 넘기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숫자가 거기하고, 우리가 폐천부지 만들어서 재경원 땅이 잡종지 된 것은 저희 재산운영계로 넘깁니다. 넘겨서 거기에서 매각을 하든지 거기 절차에 의해서 받고, 현재 우리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점용이다, 대부다, 또 하천부지 불하에 대한 것은 저희 하천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점용 같은 경우는 저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3/100, 5/100로 보는데 잡종재산에 대한 것은 산정기법을 제가 좀 파악을 못했고, 기획실에서 아마,
박도양 위원 그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하천부지에는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인근 것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천부지를 농사를 지면 그 농지법에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는 기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쉽게 편하기 위해서 인근번지에 지금 과장님께서 한 그런 %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많은 돈이 부과가 됩니다.
  지금 폐천부지가, 말하자면 하천이 폐천이 되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이것은 엄연히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로 적용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옥신각신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농지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 하천관련 업무부서에서 전국 농지분야에 대한 가격이 아마 산정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외에 농지외에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떤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어떤 감정료를 산출을 해가지고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부분에 대한 것은 도에서 일괄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제가 이것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논이면 쌀로 계산하고, 밭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근번지를 하다보면 일례를 보면 마당 앞에 있는 하천부지를 쓰게되면 대지로 계산해요. 그러면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도 돼요, 이런 경우로 적용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상 밭으로 해먹거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부과된 금액을 도와 시가 지분이 어떻게 비율로 나눠요?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점용같은 경우에는 5:5입니다. 5:5고 그 다음에 대부라든가 불하할 경우에는 3:7입니다. 저희가 3이고 도가 7이고, 점용은 저희가 5고 도가 5고 이렇게 비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됐습니다만 왜 제가 번지가 정정된 것은 왜 해야되느냐 하면 앞으로 불하건을 자꾸, 앞으로 불하를 해주다 보니까 이 인근번지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볼 때는 그 땅에 점유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97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번지를 자기가 임대한 것으로 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뭔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경모 위원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우리 구거부지가 있죠? 그런 것은 계약기간이 몇 년 그렇게 기한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게 3년,
정경모 위원 그럼 만약 3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쓰자고 그러면 원래 쓰던 사람을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계속 영구권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다른 사람은 절대 못쓰네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박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그 얘긴데 점용을 할 수 있던 사람이 대부도 받을 수 있고 대부 받았던 사람이 그 땅의 불하권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신규토지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한 공개매각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점용이라든지 대부는 토지의 영구권이, 그 양반이 사고 안 사고 해야되는 의사가 있습니다. 만약 안 살 경우에 불하를 원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겠지만 영구권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불하할 때는 영구권이 있겠지만 입찰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영구권이 있는 것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가고 영구권이 없는 토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을 하죠, 가격을
정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폐천부지 불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이나 도로, 구거부지를 불하신청하면 불하를 해줄 수 있는지, 또 불하신청한 다음에 얼마동안의 기간이 걸리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정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도로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편의상 얘기하면 그게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용도가 기능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절차를 건교부면 건교부, 또 재경원이면 재경원,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개인한테 불하를 하는데 토지가 우리의 국가나 시의 장래토지 이용에 저해되지 않는 여부를 관련법으로 검토를 일단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 건축과 등.
  관계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큰 저촉사항이 없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도에 경유 건설부 양해를 받아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불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기간은 제가 지금 업무를 파악하려면 한 1년 6개월까지 걸리는 절차가 장기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걸리는데 그것은 구비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측량도 하고 또 도에 올려서 도에서 또 승인받고, 승인받고 내려오면 불하관계에 관해서는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또 연초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갖고와 가지고 그 토지를 또 매각, 감정, 이런 저런 절차가 상당기간이 있어서, 이게 하천이 상당히 업무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1년 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시의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구거부지를 점용을 하고서 수년간 사용료만 엄청 많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폐지 대상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소용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 얘기가 여러 번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용도폐지 대상은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괄 신청을 하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불하를 해주도록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지 그것 답변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시는 재정상으로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재정에,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하천업무가 전반적으로 사실 이게 건설과의 한정된 인력 가지고는 이런 하천 전반적인,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행정체계가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능한 지금 하천업무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업무를 특별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대부, 양여 받은 땅이 마흔 몇 필지가 되는데 이것을 불하를 하면 불하를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표시를 하면 점용만 받던 분이 갑자기 땅을 사게 되니까 일시에 큰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불하를 신청을 했다가도 추천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불하를 신청하는 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불하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기에는 그게 저희 행정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해놓고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저희가 원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체계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일괄 수속절차 이런 것을 받아서 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우석 위원 좀 행정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네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국공유지 무단점용자 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노점상 단속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노점상 단속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왕시가 3개 권역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고 지금 노점상이 사실상 굉장히 난립을 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적을 보면 청계동 사람들만 다 잡아다 혼을 냈어요. 청계 그린벨트 사람들만, 이게 형평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노점상 철거라는 것에 대한 것을 박위원님 말씀대로 청계동만 의식해서 한 것은 그런 행정을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철거시기에 경찰이라든지 그런 합동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행위에 의해서 철거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하게 노점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이라 해가지고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박도양 위원 왜냐하면 지금 노점상이 장려를 하다시피 하고 내손동 같은 데는 노점상이 90%예요. 이 사람들 한 명도 하지 않았는데 청계동 원주민 애들만 젊은애들만 싹 잡아다가 한 이유가 뭐냐 이말예요, 형평성이 있어야지. 행정을 하려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려면 골고루 해야지, 어디는 해도 괜찮고 어디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오히려 지금 엄밀히 따지면 그 그린벨트에서 고생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형편이고, 분배를 하면, 인구분배하고 어디가 많아야 된다고 하는데 말야, 잡아들이는 것은 사람 적은 데에서 잡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말예요. 이 사람들 벌금도 무척 많이 물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말예요. 물렁하고 쉬운 데는 하고 물렁하지 않은 데는 안하고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되니까, 과장께서는 하려면 3개권역을 똑같이 잡아다 하란 말예요 똑같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대한 것은 그런 특정업체의 편향적인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는 업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감사팀 2조로 해가지로 내손동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우리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손2동 사람인데, 다른데는 몰라도 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도서관 앞에 보면 차량하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이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은 단속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이면 그래도 정서가 깃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용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노점상을 하다 보니까 좀 시끄럽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관상 보기도 나쁘고, 또 주차관리가 안되고 차량관리가, 그래서 거기에는 단속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답변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노점상 단속과 관련되어서 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우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안 괜찮고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것은 저희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누누히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는 부분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도 실무적으로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질타를 받는 것 같은데 참이게 저희 나름대로 모든 것을 여건을 잘 살펴가지고 여러 민원이라든가 잡음이 없도록 적의 적절하게 법으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백운호수 유선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행자 도로 및 시설물보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한 짧은 시간 내에 감사를 보려고들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잘 짧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건설과 아직 남은 분량을 봐도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종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저희가 점심을 먹고 다시 감사를 지속해야 할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 지금 잠시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갖는 게 상황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점심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업무 보행자도로 및 시설물보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학의JC 진입로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이것은 수 차례 걸쳐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계연극제를 한다고 할 적에는 경기도지사가 실질적으로 타당성도 있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극제가 무산된 이후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어디로 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개발국장 천덕호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의 JC 진입로는 공사당시부터 사실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내손동, 청계동 지역 약 5만여명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따라서 그것이 93년, 94년, 92년 이렇게 계속 제가 건설과장 재직시부터 이제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를 해가면서 도에다 그동안 수없이 얘기도 했고 절충을 해왔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부진했었고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때마침 작년에 연극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더 좀 가속을 해서 추진을 할까 해가지고 도에서 요구를 하고 또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진출입로에 대한 구조상의 문제, 기술상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아주 말끔히 해소를 했는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에 돌입이 되면서 이것이 문제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첫째는 우리시 돈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약 50억이 넘는 한 60억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도비로 타내가지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니까 일관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도에도 올라다니고 또 시장님 통해서 지사도 직접 쉽고 도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쭉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연극제가 무산되면서 역시 도에서 보는 시각은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진출입로는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방향이 선회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한꺼번에 다 안되면 올라타는 것이라도 먼저하고 또 내려오는 것은 나중에라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연극제가 무산되면서 이것이 완전히 방향이 선회되어 가지고 지금 상태로서는 아주 기약이 없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실무진들하고 계속이 문제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을 강조해 가면서 연극제와 관련시키지 말고 해달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기술적이나 이런 실무적인 면에서만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절대적인 욕구를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이것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야 이것이 추진이 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공문이나 요청하고 실무진에서 쫓아다닌다고 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통해서 연합으로 노력을 해야만이 이것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이게 보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경기도에 한 2년간 쫓아다닐 적에는 경기도 도로과장 얘기가 기술적으로 안되지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수백번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뒤집혀서 기술적으로는 되고 이제는 돈이 없다는 거야, 반대가 또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실상 그 담당공무원들이 사실 이게 소신없이 답변해서 사실은 이런 게 이루어진 거지 그때 당시에는 해줄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이게 도에서 이리저리 밀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상 그쪽에 사는 사람뿐이 아니라 지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소리가 이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요, 도의원이 누구요, 이 소리를 안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의왕시 땅을 구간을 몽땅 다 빌려주면서도 이게 없다는 것은 의왕시로서는 한심한 사항이 아닌가 하면서 앞으로라도 의왕시에 이러한 도로가 또 나갈 적에는 영향평가시나 검토과정에서 분명히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완전히 검토한 다음에 집행부만이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도 상부상조해서 검토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소견을 들어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먼저번에 사실 이것 해줄 적에 이것 안해주면 안 된다고 했으면 틀림없이 됐다 이겁니다. 그때 그냥 해준 거야 그냥, 이래 놓으니까 이게 계속 이런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꼭 이 자리에 진출입로가 생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교량안전 점검실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불법광고물정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는, 단속계에서 정비를 해서는 간판은 어디다 갖다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김학복 위원님 불법광고물 처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게되면 현행법상은 철거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습니다 지금.
  따라서 현재 저희는 철거를 해서 떼어다가 일단 간판 소유자한테 일단 줍니다. 떨어지면 달고, 불법사항이 정비되도록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계도 및 유도하는 차원으로 그것에 대한 관련법이 명시되지 않아서 현재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안됐는데 거기에는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시보에 일단 공고해 가지고 그것이 그 소유자한테 돌아갈 때는 철거비용 이런 게 가산이 되어 가지고 아마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 아마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서 금년에 약 26개를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개인 소유자들한테 일단 다 돌려준 상태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떨어뜨려만 놓고 시청에는 일단 갖고 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소유자한테 인계해주고,
김학복 위원 단속반 가면 도로 달고
○건설과장 주채산 달지는 않죠, 그런 내용에
김학복 위원 달죠, 다 달든데요 뭘.
○건설과장 주채산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불법사항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일단 주지는 시켜주는데,
김학복 위원 계속 숨바꼭질이나 하고, 가서 단속해서 떼어놓으면 돌아서면 또 달고, 가면 또 떼러와서 또 떨어지면 또 달고, 법적근거가 없다면서요, 조치할 그런 방법이 없다면서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앞으로의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화 명시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그러면 갖다가, 우리 시청에 갖다가, 시청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다 갖다놓고 다시는 그런 불법을 자행치 않겠다 해서 각서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가지고 가게끔 그런 조치도 안돼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런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래야지 안되지, 지금 하는 것은 완전히 숨바꼭질이예요. 돌아서면 바로 달아요, 왜 그러냐면 밤에 여기에 앤카가 박혀져 있어 가지고 떨어뜨려 놓잖아요? 올려가지고 나사만 조이면 돼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바로, 간지 30분도 안돼서 바로 달아놔요.
○건설과장 주채산 철거할 때 좀 심하게 철거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관계는 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철거하는데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적의 조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단속할 때는 처리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계속 불법을 자행치 못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고물 게시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이 광고물게시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인이 되어가지고 규격된 자리에만 걸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프랑카드를 검인 없이 무슨 개업한다 뭐한다 해서 쭉 거는 거는 통상적으로 봐주는 거지 이게 규정에는 없는 거죠?
○건설과장 주채산 사실은 법을 위반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그게 못 걸게 법으로 무슨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프랑카드는 규정상 기간이라든지, 어떤 정해진 장소라든지 이런 것 제한된 곳에 걸게되어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나 사실상 그 게시판이 쉽게 얘기하면 청계동 같은 데는 버스종점에 딱 한군데만 되어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하나 붙혀가지고는 광고가 안되니까 여기다 저기다 붙히는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 관내에 보면 게시판 같은 게 한 서른댓개 있고, 프랑카드 같은 것을 걸 수 있는 데가 현재 17개해서 총 52개가 광고를 지정적으로 장소에 걸 수 있는 장소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현재 이것이 좀 그래도 이런 데는 현재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이런 데가 선정됐는데 또 그것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데는 또 필요에 따라서 동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설치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그것을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도양 위원 그럼 내가 추가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간판 허가 내주는 게 동에서도 내주고 시에서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식으로 달라요? 그것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간판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규모이하, 간판의 종류가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신고로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간판의 종류도 다섯 가지 정도 이상 됩니다. 가로, 세로, 돌출, 옥상 등등 있는데, 통상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프랑카드 같은 것, 예를 든다면 동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동에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과 양쪽으로 같이 하는 것은 또 저희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또 간단한 소규모 이하는 동에서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게 있고 그게 내용이 좀 다양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도양 위원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굉장히, 왜냐면 동에서 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 분간을 시민들이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건 동에서 해주는 건지, 이건 시에서 해주는 건지가 굉장히 정말 다양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일원화 되는 쪽으로 이게 행정적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알지를 못하니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몇m 짜리는 시에서 하고, 몇m 짜리는 동에서 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봐서는 무슨 큰 법에 저촉이 안되면 과장께서 일원화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딱 만들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딱 만들어서 이게 주민들의 흥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께서 좀 계획을 해서 법에 저촉만 안 된다면 묶어 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조치를 해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광고물 관리가 업무적으로 다시 법적으로 시설이 복잡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광고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좀 원활하고 편한 쪽으로 이해가 되도록 흥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관계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도로계장 이광환 광고물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신고허가처리 해주고 있는 것은 저희들 위임사항으로 해가지고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소규모적인 간판, 즉 말하자면 가로간판, 프랑카드, 돌출간판에서 1㎡이상인 것, 이런 것에 한해서 동에서 처리를 해주게 되어있고 또 위험성이 있는 지주이용간판 같은 경우에는 4m이상 초과되는 그런 간판, 또 4층이상 게시하는 가로형 간판 등은 위험성이 있고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판을 달면 만일 허가를 안내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는 간판도 있잖아요, 가게 내면 하나 정도는 허가 안 받고 그냥 달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게 불법인지 모르고 단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나도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자기 가게내면 간판 허가받고 달아야 된다는 것 생각도 못 할거라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 간판제조업체들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15개업체 정도 됩니다.
김대원 위원 15개업체 정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허가를 해줍니까? 간판제조 허가를 해줍니까, 안 그러면 신고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신고체제입니다. 일정 여건 구비하고 사무실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의 업체주문이 들어오면 이런 것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그런 교육을 우리가 충분히 시키면 불법간판 같은 게애초에 원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니까 간판제조업체 교육을 강화 하시는 게 차라리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애초에.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1년에 한 두 차례 광고업체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고 있는데 또 도에서 하는 교육에도 그 광고업체들도 참가시키도록 통보되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광고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문화에, 옛날부터 어떤 습성상 간이식으로 이용하던 사항이 잔존해 있다 보니까 그 법에 연결해서 업무수행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소규모에 대한 것은 허가 없이, 신고 없이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통상 영업을 하다보면 그런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드렸지만 그 규모에 대한 것은 신고라든가 이런 게 일부는 동에서 하고, 규모이상 위험하고 안전성이 필요한 것은 저희시에서도 허가하고 이런데, 앞으로 그러한 미비한 사항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울러 발언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관리상황까지 하는데 우리시에서, 게시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시에서 관리하죠? 게시판,
○건설과장 주채산 네, 게시시설
김대원 위원 그런 것 만드는 업체들이 우리관내에 만약에 있을 것 같으면 더 많이, 앞으로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있는 걸로? 총 52개소인데.
○건설과장 주채산 그것은 저희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검토 해가지고 수요에 맞추어서 추가설치를 한다든지 그것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우리 여기도 광고업자가 있는데 교육을 확실히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시설을 만약에 만든다면 추후로 만들 부분이 있다면 관내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버스승차권 매표소 설치허가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주민들이 진정한 사항인데 기 건설과에서는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김옥련이라는 자는 주소를 안양시에 두고서 고천동 283번지, 또 236번지, 2개 장소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버스매표소 허가를 받아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236번지는 자기가 하고 283번지는 1,500만원에 임대를 해주어서 지금 임대를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여기 허가조건부관 제2항에 보면 피허가자는 도로점용 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부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양도를 금지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왜 그랬나, 또 지금 진정인 박우복한테는 허가를 해줄 수 없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정우석 위원님이 버스매표소 관련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우석 위원님이 얘기하는 가판점 관외 2개소 허가하고 있는 김옥련씨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에 다루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이전에 버스정류장이 여기에 새로 생기고 직행버스가 다니면서 그 옛날에 정류장 차원에서 옛날에 설치되었던 겁니다. 그게 계속 유지되어 오던 곳인데 지금에는 저희 관내 거주하고 또 장애가 있고 이런 자격요건을 구비해서 금년에도 추가로 4개를 저희가 따로 해뒀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은 다 관내에 있어야 되고 자격요건도 아까 말씀처럼 장애가 몇 급, 몇 급 해가지고 자격을 취득하는데, 현행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업무를 접하면서 이게 불법으로 1,500만원 정도 상당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서 한 진정서를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현지 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과감한 행정계고 조치를 지금 현재 취해 가지고 그것이 본래의 규정상대로 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바로 즉각 취소시키겠다는 강력 계고장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절차이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의 기한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4일까지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돈을 다시 돌려주고 본래의 규정대로 이용 안 할 때는 취소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정우석 위원 이 사람이 지금 다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의왕시로 옳기고서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허가조건 부관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영업하는 데는모르되 지금 임대해준 데는 현재 임대를 해서 영업하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기 허가난 허가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사항도 우리 법적인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되 앞으로는 이런 관외 허가한 사항은 절대 없을 것이고, 또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봐서 자격요건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허가를 한다고 그래도 저희규정에 맞는 거주하고 장애 몇 급 이상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관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행정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답변 도중에 4명 허가 해뒀다는데 그게 어디 구두통입니까? 구두 박스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구두 수선점도 하나 있고 버스판매점도 세 군데 있고 해서 합이 4개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산업도로변 국도1번 도로변에는 그것을 못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게 교통보행자도로의 안전측면도 있고, 교통안전 측면도 있어야 되겠고, 보도라는데, 통행하는데 여유토지가 좀 충분히 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흔치가 않습니다. 이게 또 가판점이라든지 구두 수선점이 영업할 수 있는 영업여건도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고 이런 데이기 때문에 아무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장소가 저희가 확인된 게 현재 4군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추가로 해준 것이고 앞으로 또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검토해서 여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 민원이 사실상 많이 접합니다. 그런 민원을. 주로 보면 장애자 단체부분 쪽에서 아마 건설과에서도 그런 분들의 민원을 받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도로가 좁으면 통을 작게 만들면 될 것이고 그런 운영상의 묘를 좀 살려가지고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대안을 많이 베풀어 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 드립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더 관심을 갖고 이런 업무에 대한 것을 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점용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게.
○건설과장 주채산 광고물요?
김학복 위원 아니 가판점, 점용료, 매년 3월 1회 점용료 부과징수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 얼마씩 내고 영업을 하는 건지.
○건설과장 주채산 점용료 관계는 저희가 면적가산당 해가지고 계산하는 산정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1명이 구두수선점이고요, 3명에게는 가판점이라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구두수선점에 대한 것은 내손2동요.
김학복 위원 민방위 교육장 앞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내손2동 동사무소 앞에요.
김학복 위원 네, 민방위 교육장 있는데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김학복 위원 버스승차권 매표소요, 가판점 3군데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것은 계원예고 앞에 안양방면, 내손1동이 되겠습니다. 대우사원주택 있는데요, 아니 내손1동에 계원예고 앞에요, 안양방면에 있고 다음은 포도원 앞에 수원방면 거기 한군데 있고, 다음은 고천동 안양방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허가해준 이 3명이 장애인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김학복 위원 3명 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생보장애인이 있고, 또 보훈대상자, 또 구두수선점은 기존에 있던 사람에 대한 사항이 양성화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고요.
김학복 위원 이후라도 장소에, 아가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많이 다닌다든가 버스정류장 같은데, 그런 장소가 있어서 허가를 설치를 갖다가 신청해 올 경우에 앞으로도 허가를 해줄 그런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또 현행 있는 가판점끼리도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지 너무 경쟁만 시키면 이 양반들에 대한 어떤 영세성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제성도 고려해주고 일정거리도 유지해줘야 되겠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종합분석 해가지고 필요로 하다 그러면 별 영향력이 없고 이런 장소가 있다 그러면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은 그런 가판점이나 신문 내지는 버스표, 또 자동판매기 등은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장소가 있어서 허가 설치를 신청해 올 때는 그런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선적으로 허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잘 알았습니다.
정우석 위원 한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천동 2개소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하는 김옥련은 안양시에서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다시 허가 갱신할 적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편법을 써서 허가신청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처리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서 그렇게 않도록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의 확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행에 대한 사항, 규정 외 위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는가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먼저 허가 받을 적에도 주민등록 옮겨서 허가를 받고 바로 갔어요 바로.
○건설과장 주채산 철저히 저희가 규명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서 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 물론 나중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국에 속한 과장님들도 다소 들으시고 나름대로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님들 모두는 우리시에 있어서의 국장님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각 개개인마다의 소신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가 처한 입장에서 볼 때 국에서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 많은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시에 있어서 모든 국이 다 중요하고 해야할 일이 많지만 우리 개발국에서 해야할 일이 가장 구체적으로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덜 개발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수히 많은 개발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시입니다.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도 예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시가 세계적으로 아주 훌릉한 도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주 그렇지 못한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국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시를 개발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리의 비약이 될지는 모르지만 국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개발국의 일이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또 기타 모든 분야에서 말썽만 없으면 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저는 우리 개발국이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개발국에서 해야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크게 나누어서 저는 하나는 기반시설을 시의적절하게 시의 적절한 규모에 맞추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개발과 관련하여서 우리시 지역의 수익사업과 과연 연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굳이 더 사족을 하나 달아서 붙이라면 재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재개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발국에는 지금 우리 향후 의왕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개발계획에 대한 장단기적인 계획이 잡혀 있느냐, 나는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청사진이 있어야만이 어디다는 뭘 짓고, 어디다가는 뭘 개발하고, 어디다가는 뭘 한다는 이게 있어야만이 나는 시가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게 발전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만약에 시가 되면서 바로 7년전에 그러한 계획을 잡아 왔었더라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큰 발전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아닌 밤에 흥두깨식으로 별안간에 이런 행사를 개최하려고 아닌 밤에 이거 해야 된다고 우겨대는 이런 일이 그렇게 쉽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재론하고 싶지 않지만 도시계획, 우리시에 대한 개발계획이 잘되어 있었으면 연극제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의논과 논의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질의한 우리 의왕시에 대한 개발국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시의 개발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한사람 때문에 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국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그 아이디어와그 여러 가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시와 관련된 비전이랄까 어떤 포부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네,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장단기 계획, 또 장래비전, 이 두 가지를 요약을 한다면 우선 먼 미래의 구상부터 쭉 말씀을 드리고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그럴까 장단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내다본 장기적인 구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부터 제가 조금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또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도시계획상 체계로 봤을 때 안양생활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생활권이 21세기에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도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크게는 수도권까지 볼 수 있는데 우선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을 할 때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시기본 계획을 2011년까지를 목표년도로 했을 때 안양권 생활인구가 약 150만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양, 군포, 의왕이 합쳐서 150만일 때 우리시는 얼마가 될 것이냐, 현재 그린벨트 93%를 뺀 나머지 개발 가능한 토지를 가지고 잡았을 때 약 20만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그 20만 중소도시로서 21세기가지 가야되는 그런 도시인데, 과연 그러면 어떤 도시로 만들어야 되느냐, 우선 면적으로 따졌을때 제일 큰 그린벨트를 어떻게 활용 내지는 보존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는 장래에 환경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는 현재 상당히 개발에 그 어떤 제약요건이 될 수 있지만 인구가 수도권에 갑자기 팽창된 이후에는 상당히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하는 선호도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보존해야 될 좋은 녹지공간은 계속 보존을 해서 맑은 공기를 생산해내는 어떤 공장이라고 그럴까, 좌우간 그런 공간으로 보존을 해야되겠고 공원으로서 개발의 가능한, 그린벨트 중에서도 공원으로 활용가치가 있는데는 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세워서 그 공원을 잘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의 재정도 확보를 하면서 위락공간을 조성을 하는 그러한 그린벨트로 저희가 활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그 작은 7%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저희가 대충 주장을 한다면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특성에 따라서 전용주거 해야 될 부분은 전용주거화를 해야 되겠고, 또 일반 주거화 해야 될 부분은 일반적으로 주거를 하되 또한 상업용지를 가미한 그런 용도의 토지를 주거화 시킬 때는 준주거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역을 세밀화해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시가 부곡, 또 고천·오전, 내손 이쪽으로 3개 권역으로 쭉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별 생활권에 대한 상권을 확보하려면 상업지역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그 지역 3개 생활권에 대한 자족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더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장래 미래적인 하나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치단체가 성실하게 운영이 되려면 재정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에 되어있는 공업지역은 계속 보존 내지는 유치를 하되 그 공업업체, 공장업체는 보다 좀 성실하고 충실한 업체를 유치를 해서 저희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럴까 재정확립이라고 그럴까 이런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나머지 그 일반녹지지역이 저희가 좀 있습니다.
  이 녹지지역은 장래에 중·단기는 아니지만 장래에 가서는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토지이용을, 우리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지공간이 그린벨트로 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개발가능한 일반 녹지지역은 역시 토지를 이용하는데 동일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장래 구상을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구역 분리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군포·의왕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행정구역별로 도시계획도 분리해서 서로 따로따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군포·의왕이 현재 합동으로 구역분리 작업을
재 진행중에 있는데 이 구역분리 작업이 내년중으로는 저희가 소정의 절차를 진행을 해서 완료를 시킬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토지의 이용 계획이라든지 녹지공간의 활용이라든지 보존, 이런 문제를 갖다가 21세기를 지향한, 아주 20만에 맞는 중소도시로서 특성 있게 짜임새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장단기 계획, 저희가 아무리 개발을 하려고 해도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개발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99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의 주된 내용은 아까도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우리시가 읍에서 시로 승격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 열악한 도시의 기반시설을 얼만큼 많이, 빨리 확충하느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와 같은 경우는 그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개설 추진하고 또 지역간에 도로를 확충함으로 인해서 물류비용 절감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는 국도1호 산업도로가 현재 저희를 거쳐가는 통과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현재 출퇴근 시간도 그렇지만 장래에도 이것이 상당히 교통난을 부담시키는 이러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래에는 우회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중단기 계획으로서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통신고를 연동한다든지 또 신호체계를 아주 물 흐르는 것 같이 이렇게 흐르도록 해서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보다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상수도나 하수도, 또 광역5단계사업 이런 문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국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교통문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별로 부곡지역, 고천·오전지역, 내손지역 상당히 지금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국공유지를 활용할 노외주차장이라든지 하상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공영주차장, 또 차고지를 연장 확충해가지고 외곽으로 빼는 문제, 이런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준용하천이 5개 있을 뿐만 아니라 소하천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과거에는 취수, 이수에만 신경을 쓰는 것을 갖다가 산수라든지 환경측면에서도 저희가 고려한 그러한 소하천 정비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그동안 뚜렷한 어떤 규제라고 그럴까 이런 사항이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개발이 되어왔고, 건축이 이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 어떠한 관례라고 그럴까, 현재까지 해오던 건축행정의 기초를 저희가 좀 체계있게 만져서 그 어떤 주변산과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조망권, 또 건물의 미관, 또 신화적, 사람과 딱딱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색채로 조성하는 그런 문제, 또 삭막한 건물의 조경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중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나가고 앞서 말씀드린 장래구상은 보다 먼 21세기를 바라본 그러한 토지이용 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물으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고 향후 국에 속한 과장님들하고 긴밀히 의논하셔 가지고 장단기적인 계획이나 또 국장님이 가기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족히 치밀하게 계획을 잘 잡아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에 관련된 것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부곡도시계획도로 300m 대우중공업 앞에 나있는 도로와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대우중공업에서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아주 여간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이 면적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자면 지금 300m에서 더 그 위로 연장되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대우중공업에서 그것을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시에다 여러 가지 좋은 유리한 조건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대우에서 선형변경, 자기 공장을 조금이라도 그 앞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선형 변경해서 도로는 내주시고 그 앞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제의가 직·간접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만약에 대우중공업에서 여러 가지 협의의 제안이 올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김태웅 위원님의 대우중공업 관련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협의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곡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추진사항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업무를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같이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그 도시계획선이 현재 20m 도시계획선으로 대우중공업 토지를 변두리로 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중공업도 부지가 현재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사세 확장인데 공장 성쇠의 불가피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추진과정에 일부 민간토지 가옥을 일부 포함한 일부 토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또 그 다음부터는 쭉 계속 대우중공업 소유 토지가 쭉 계속 연계되어서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부곡도로와 연계성을 갖는 도로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도로계획에 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한 일반토지 소유자들의 협의라든지 동의라든지 그런 하에 대우중공업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협의하면 선형변경에 대한 것은 일부 도로 시행공사는 할 수도 있지만 그 중로라고 하는 20m 도로변경을 그런 쪽으로 변경해야 될 것같은 예측이 들기 때문에 그 관계는 대우중공업, 저희시, 도시과, 주민들이 합의하에 변경이 선행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계획선이 변경되어야 될 걸로 알고 다만 저희는 현행 계획에 그런 게 예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 수의변경이 선행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과 연계되더라도 그 아래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계획, 일부 부분에 대한 것만 선형변경이 가능하다면 우선 8m 현행 계획대로 아래 부분에 연결될 수 있는 도로사업을 추진할 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감사위원장으로서 건설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49페이지 가판점 설치허가에 대해서 김학복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판점이 어디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여기 소재지에 보면 고천동이 둘이고 오전동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내손2동 계원조형전문대 앞에 하나 있고, 또 민방위 교육장 옆에 하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답변인가 과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옥련과 관련된 가판점에 대해서는 기 옛날부터 허가 나간 게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기 허가 나간 사항이 있고 4건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위원장 고경렬 그러면 민방위 교육장에 있는 것하고 조형전문대 앞에 있는 것은 허가가 안나간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금년에 연말에 추가로 나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런데 민방위 교육장 옆에 있는 열쇠집인가 뭔가는 제가 본 것 같은데 내손1동 계원조형전문대 앞에는 거기 버스가 서는데도 아니고 그런데 왜 거기 이 가판점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계원예고를 비롯해서 저희가 4군데를 말씀 드린 것은 금년 11월달에 추가로 별도로 허가 나간 것으로
○위원장 고경렬 11월달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허가 나간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감사자료 이전에는 기 우리가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경렬 이것도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낸 거라 이 말이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민방위 교육장하고 내손1동하고.
○건설과장 주채산 네,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만 드린 것이고 기 나간 자료는 낸 거니까,
○위원장 고경렬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도양 부의장이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학의천에 공사에, 학현천에, 돌망태가 공사를 한지 몇 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하자보수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거기의 감독관을 누구를 내보냈는지는 몰라도 하자보수가 있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하는데 또 문제가 또 생 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공무원이 과연 거기에서 끝까지 감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현장 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된 거니까 과장께서는 좀 공사장에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감독관으로서 임무를 완전히 충실하게끔 해서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감독관이 모자랐을 때는 그 지역의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나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그 공사에,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방 좌담회 같은 질의 답변은 시간낭비이니까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둘=셋 질의는 간단히, 답변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장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8페이지 '96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장비 자산취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요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 5천만원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제2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번 2번에 대한 명시이월 된 이유를 교통과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이월사업은 백운호수 제방밑에 제2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21억 8,300만원으로써 현재까지 추진한 거는
박도양 위원 명시이월 그러니까 1번부터라니까요, 1번부터. 제1공영주차장부터 설명을 해서 제2공영주차장까지 명시이월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라니까요, 왜 명시이월을 했나?
○교통과장 손창선 네, 제1공영 주차장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1공영 주차장은, 그러니까 감사자료 24페이지에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원래 능안마을 입구에 약 3,800㎡ 8억 1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능안마을 입구에 그 땅이 흥안농조 개량조합 땅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하고자 하는 농지개량조합에 협의를 한 결과 그 땅은 홍수면 부지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반을 돋구고 포장을 해서 매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그것은 그대로 그 지면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 흥안농조 개량조합과 협의과정 또는 흥안농조 개량조합과 만약에 그 용도변경을 하려면은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충을 했는데 도저히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규적인 주차장은 만들 수 없고 해서 현재 상태에 지면만 고르고 거기다 석분 같은 것을 포설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약 5천만원에서 6천만원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쓰느냐하면 교각부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각부지,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교각부지 그 밑창을 활용해서 나머지 주차장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내에는 공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만 하고 사고이월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2공영 주차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방 밑에 교각부지를 지나서 제방 밑까지의 면적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설계가 완료됐고 또 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허가신청 단계에 있는데 그 허가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조치를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우리가 미쳐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곧 준비를 다 끝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바로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 내에 도저히 사업승인이라든가 또는 공사착공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박도양 위원 부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능안마을 입구 이 공영주차장 부지에 예산이 서있던 것을 제방 밑으로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방 밑에다 차를 두고 거기를 걸어 올라가라는 것은 그 주차장이 제가 현재로 봐서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연극제와 관련돼 가지고 제3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북골 입구에도 설정돼 있던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갔으면은 오히려 그 지역 형편에도 맞고 한데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그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그러는데 그 저희가 뭔가 한번 교통과장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네, 제2주차장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변경된 게 아니고 제2주차장은 원래 계획이 서있고 예산도 확보돼 있습니다. 21억원이 확보돼 있는 겁니다. 그걸 변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1주차장에 돈이 제방 뚝 아래로 내려간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교통과장 손창선 아, 그건 교각부지 밑창으로요.
박도양 위원 글쎄 제방 뚝 아래다 이거야, 지금 제2주차장보다 더 아래에다가 하는 건데 그 아래에다가 차를 세우고 그 위에로 갈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 8억이나 되는 돈에서 한 5·6천만 들이면은 7억 얼마가 남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제3주차장 했던 부지에다 하면은 교통해소도 되는데, 그 아래로 꼭 내려야 되는 저의가 뭔가 설명 해 보란 거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자 우선 저의라고 말씀드리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 제1공영주차장은 비록 돈은 작게 들이지만 우리가 주차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된다고 봅니다. 임시주차장이지만, 그 나머지 돈을 도비가 또 3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3억을 반납하면 우리시 재정에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어딘가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교각부지는 건설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지 않아도 되고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기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좋고 또 장기적으로는 제2주차장과 연계해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어떤 저의가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박도양 위원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된 것이지 지금 임시주차장에 홍수가 나서 예를 들어서 주차할 수 없다 하면 그 주차는 제방 똑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게 당면한 이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은 보조주차장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인근에 가까운데다가 설치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아래로 내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을 지정할 적에는 의회의 동의도 얻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 뚝 아래로 내린 저의를 자꾸 대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래로 내려갈 적에 이게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내려간다 하는 의회와의 무슨 협조관계가 있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의회와 협의는 없었는 거로 압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가까운 곳에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다가 지금 홍수가 나면 지금 못 대는 걸로 판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까운 인접한 데다가 해야지 뚝 아래다가 내려다 놓는다면은 거리를 펴서 한다면 걸어서 갈 수 없는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은 다시 먼저 제3주차장 했던 그 부근에다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손창선 제1주차장 흥수면 부지는 흥수면으로 책정할 때 약 200년마다 한번 오는 홍수에 대비해서 홍수면 부지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통때 장마나 웬만한 태풍에는 절대 물이 차이거나 못 쓸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200년 한번이라 그랬는데 97년도에 차를 댔다가 물이 들어서 그 차가 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로 떠내려 갔을 적에 교통과장이 그 차 다 사줄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200년이라는 게 오늘 있는 게 아니고 내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될 지 모르는거야.
  그러기 때문에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인접해 있어야지 뚝 아래에다가 5,000평이나 되는 교각 밑에다 또 설치한다는 것은 그 지금 주차장 활용도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먼저 되어있던 데가 물레방아 바로 뒤에 되어 있었고, 조금 더 을라가면 북골 입구에 되어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 두 군데에서 활용방안을 찾아야지 뚝 아래로 내려놓으면 거기다 차 대고 올라갈 사람이 있겠나 지금 과장께서 생각을 해봐라 이겁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그런 면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의장님 의견이 전혀 잘못 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잘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제3주차장으로 옮긴다 하면은 3주차장이 물레방아 뒤인데 물레방아 뒤로 옮긴다면 다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허가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려면 도저히 금년내에 사업발주를 못합니다.
박도양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 주차장에다가 예산을 세웠지만은 다시 그 위에다 허가를 받아서 이 사업을 다시 명시이월해서 갈 용의는 있어요? 없어요?
○교통과장 손창선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한번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재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경렬 박도양 위원님 질의 다하시면 하세요.
박도양 위원 아니, 하세요.
김태웅 위원 저는 이 사안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시의 도움이 되고 시민편익이 되면은 바꿀 수도 있어야지요, 이거 피해가는 사업, 이익이 안 되는 사업도 해야 한다는 건 그거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나는 그런 게 제일 답답해요.
○교통과장 손창선 아니 왜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태웅 위원 이익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바꾸어서 더 잘할 수 있으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바꿔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요. 지금 만약에 지어놓고 나중에 사용가치가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논리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떤 게 더 옳다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3의 장소로 옮겨서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옮길 수도 있어야지요, 옮기는 방법도 찾아 봐야지요, 다 이렇게 이거 공무원들 위해서 시가 있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의견이 만약에 옮길 수 있다면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그런 쪽으로 일을 봐주셔야지, 내가 봐도 밑에 주차장을 두개씩이나 놓고 내가 보기에 그쪽에다 차 안 세워 놓고 돈만 들이고 시설만 해놓고 그런 결과가 예상이 돼요, 내가 봐도 간접적으로 저는 그 동네 안 살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 이거예요. 된다 안 된다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꼭 다 했으니까 돈 받아 왔으니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시에서는 시민들 편익에 따라 또 옮길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백 번은 못 바꿉니까, 천 번은 못 바꿉니까,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손창선 아, 가능하면 얼마든지 바꿔야지요, 우리가 당연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우리 시민뿐 아니라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당연히 바꿀 수 있으면 바꿔드려야지요.
김태웅 위원 제2공영주차장 건설 그 지역말고 다른 부지라든가 다른 더 좋은 데를 선정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이나 그 다음 추경에 세워서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G·B행위허가승인 지연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직 승인난 게 아니지요? 거기에, 지금 승인이 났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G·B행위허가는 안 났지만 도시계획 결정은 난 거예요.
김태웅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거기 말고 제3의 지역을 질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무슨 이유에서 안 된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지방재정법상 또는 예산회계법상 예산을 한번 이월시킨 예산은 재 명시이월을 못 시킵니다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인데 사고이월 시키려면은 금년에 계약체결까지 가야 되요.
김태웅 위원 지금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번에 G·B행위허가가 안 났는데 이건 어떻게 넘길 겁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런 G·B행위허가는 안 났지만은, 거기는 약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밖에 안 든다 말입니다 윗 것은, 그러면 나머지 7억 5천이란 돈이 남지 않습니까? 7억 5천을 이 아래에 투자하겠다는 거지요.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를 단지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반납을 해야 된다니까요.
김태웅 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셈이지요 지금.
○교통과장 손창선 그러면 계획을 안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금년 이 예산 가지고는 못한다는 말이지요.
김태웅 위원 그럼 말이죠, 지금 박도양 부의장님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이 반납을 해서 우리시에게 다시 쓰일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반납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왜냐 해놓고 별 소용가치가 없는 일을 하는 거보다는 다른 쪽에 쓰는 게 더 낫지, 그 돈이 다른 데로만 가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게 옳다고 봐요, 억지로 받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 이건 누굴 위해 해요.
○교통과장 손창선 자, 옳은 말씀인데요.
김태웅 위원 그쪽에 촛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먼저 의사결정을 해야된다고 봐요, 돈이 들고 안 드는 건 둘째 문제이고 만들어 놓고 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따져보고 가치가 있다 싶으면은 다시 사고 이월 할 필요없이 행위에 들어가고 설령,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치가 없다 그러면 반납이라도 하자 이거예요, 반납해서라도 다른데 쓰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만 두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나누어서 해주세요.
○교통과장 손창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3억이란 돈을 그냥 날려버리는 돈이 돼요.
김태웅 위원 날려버린다는 건 반납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반납하는 거죠, 도비는 반납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비는 반납해도 우리가 세계잉여는 남지만은, 도비는 그냥 날라가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실제 드는 돈은 사실상 2억 몇 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 다리를 하나 놓습니다. 제2공영주차장을 만들면은 어차피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차가 진입이 되지 저쪽으로 돌아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거기다 결정한 거예요.
○개발국장 천덕호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답변하세요.
○개발국장 천덕호 이 1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능안마을입구입니다. 그 나무 심었던 그 자리인데요, 애당초에 소요사업비가 8억이 들어간 다는 내용은 대부분이 토지매입비였어요. 흥안농조하고 개인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흥안농조하고 경기도 기반조성과 하고 쭉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가 흥수면 부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팔래야 팔 수 없는 부지로다가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매입비를 안 사고 그러면은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기는 만들어야 될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흥안농조하고 협의를 한 것이 뭐냐하면 그럼 땅을 사지말고 그냥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줄 테니까 임시주차장 정도로다가 해가지고, 차를 세울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시주차장이란 것이 흙 좀 이렇게 파내고 나라시하고 거기다 보도블럭을 갈던지 임시포장을 하던지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작년도 예산인데 금년도를 넘기게 되면 도비를 반납하게 되지요, 그래 연말은 닥쳐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반납하지 않고 이걸 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골이라든지, 물레방아라든지 그 인근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이걸 추진하면 좋은데, 아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결정도 안 되어있고, G·B행위허가 승인도 안 되어있고, 또 토지매입도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방안을 제가 쭉 구성을 해보니까 년말 이내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현재 저수지 뚝방 밑에 하는 2주차장 거기에 차만 세우고 출입을 할려면은 이쪽 방가로 식당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기 저 삼거리를 돌아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입구가.
  그렇다면은 좀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방가로 식당 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조그만 개천 있는 데다가 다리를 하나 놓으면서 그 교각 밑에도 포장을 하면은 그냥 주차장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다가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해서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남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쓴다는데 왜 의회하고 얘기를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업무상 또 저희가 고의성이 아니고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비가 96년도에 책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게 95년도에 된 사업비를 질질 끌고 오다가 도로 반납하게 되니까 그 아래로 끌고 갔다는 건 그 공무원들이 내가 봐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들은 그 예산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그 집행부 식구들은 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그 다음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이게 언제까지 되면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서도 하물며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한다는 거는 내가 봐서는 똑 떨어지는 직무유기는 아니지만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지껏 있다가 집 한채 짓는걸 공청회를 하는 집행부가 말이야, 조그만 집하나 짓는걸 공청회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러한 큰 막대한 거를 하는데 어떻게 의회와 협의 한마디 없이 자기네끼리 말이야, 이걸 이리저리 갖다 붙힌다는 건 도대체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얘기이면서 이게 내가 봐서는 그 밑창에다가 차를 대고 그 위로 걸어갈 수는 없다 이거야, 이거는 지금 제2공영주차장이 지금 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JC 밑창에 또 되어 있는 게 몇 천평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무용지물이지 사실상 시민불편사항에 조금도 해소되는 부분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한심하게 사실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가의 녹을 먹을 수 있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그럴 것 아니예요, 공무원은 알았을 거 아니예요? 명시이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되면은 조치를 사전에 했어야지 사전에 못 했을 시에는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야, 그리고 돈이 96년도에 예산이 섰다던가 하면 모르지만 이게 95년도 내가 알기에는 나 의원 되기 전에 이 예산이 선거로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왜 이걸 집고 넘어가느냐 하면 모든 일은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의왕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게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부상조하는 이러한 뜻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가면서 돌아가야지 그때에 가서 임시방편 하려고 말이야, 이러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잘 알았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건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민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만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1주차장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8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약 2억 정도 소요되면 6억정도 남잖아요? 남고 그러면 2주차장 쪽으로 그 예산을 몰아간다면 2주차장 쪽에도 확보된 예산이 21억인가 있지 않아요.
○교통과장 손창선 21억은 2주차장은 별도이고, 그건 별도이고 이제 2주차장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건너가는 다리를 놓는데 한 5억 7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억은 그냥 맨바닥에 있는걸 포장해서 함께 쓰자 그런 뜻에서 추진한 거예요.
김대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다 만드는 방법이니까 어떤 방법을 택해서 만들더라도 만드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안 생기도록 될 수 있으면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96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타부서 직원 동원 행사실시 및 당면업무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경모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단속건수가 293건인데 단속하는 사람은 누구로 지명이 돼있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이건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정경모 위원 경찰관서요? 지금 제가 보니까 단속이 안되고 있던데, 지금 여기 보면은 20% 증차했다고 그랬는데 실시전하고 실시후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단속이 잘 안 되더라구요. 평상시 제가 지켜보니까 단속하는 사람이 서울은 어떤 특정지역이 있어 가지고 다른 차들이 못 다니게 하는데 시간 내에는 여기는 우리는 단속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언제 단속합니까? 계속합니까, 상주합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상주는 안 합니다, 경찰관서에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상주를 해야지요, 그래야 근절이 되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앞 페이지에 다수인 관련 민원에서 포일동 540 포일청화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몇 번 시정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근절이 안되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환원요청을 했는데 지금 9-2번이 어디와 있느냐 하면 저쪽에 노외 주차장 있지요? 임시주차장에,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이게, 그걸 다시 종점으로 하지 말고 돌아가서 다시 나오게끔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버스전용차선제 말입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벌과금을 부과하지요? 범칙금 부과를 하면은 우리시 수입에 도움이 됩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안 됩니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김대원 위원 국고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왜 서울 같은 데서는 구청직원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구청직원이 단독으로 못합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보조역활로 합니다.
김대원 위원 이거 별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이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주택가 주차장 설치현황 및 민원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학복 위원 내손2동이 제일 골치 아픈 데지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손동 주차장 관련사항에 대해서 어우경씨라고 주민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서를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수가 10회에 달하는데 7회에서 회신을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질의에 회신을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구체적으로 7번이나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골자만 말씀드린다면, 그 첫째 위탁관리 한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사본요구를 해서 처음에는 사본을 요구하려면 우리 행정공개 제도를 통해서 사본을 요구하라 이렇게 답변을 보냈는데도 여러 번 계속 와서 시장님이 큰 문제가 안되니까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본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행정공개제도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통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야간 주차시에 야간에는 무료로 한다고 표시해놓고 야간 주차하려고 들어오면 출입을 통제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차장 관리조례에 야간 주차를 전혀 안 받는 거는 아닙니다. 월정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에는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애인협회에서 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야간 월정료를 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키다 보니까 아마 통제가 된 거로 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골자는 개구리식 주차장은 적법한 주차이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법에 반드시 적법합니다. 적법한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일부 노외주차장의 야간 출입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거 같으네요, 야간 월정료를 받는 게 아니고 주간에 월정료를 받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주간도 받고 야간도 받습니다.
김학복 위원 야간에는 아직 안 받아요, 안 받고 주간만 받는데 야간 안 받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주간만 받고 있는데 주간에 만차가 된다 말입니다. 주간에 예를 들어서 200명이면은 200명이 주간에 다 월차권을 끊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야간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지요 야간에 들어오는데, 야간에 무료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야간에는 그런데 주간에 주차료를 내는 사람은 월정권을 끊은 사람은 막상 돈을 내고도 댈 곳이 없다면 그건 잘못 된거지요. 그래서 통제를 한 거예요. 이미 월정 주차권을 다 끊은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그 사람한테 주차자리를 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한 것이지 야간 주차료를 받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이 맞지요?
○개발국장 천덕호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제가 조금 잘못 알았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도양 위원 한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례도 제가 보고 법규도 읽어봐서 무리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인근시에서는 큰 도로에만 받고 주택가에는 안 받는데 우리시만 주택가에서 받는 것 같은 것 같은데 말하자면 교통과장께서는 그거를 딴 시와 형평성에 맞게 할 용의는 없는지?
○교통과장 손창선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우경이란  사람 외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질문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백지화 할 수 없느냐 이런 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백지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전동이나 고천동 지역도 주차료를 받고 받고 있으니까 타지역의 형평성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백지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골목에는 지금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 다니는 노선만 받지요 받는데는,
박도양 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 안 다니는 노선이 일부 받는 데가 있어 가지고
○교통과장 손창선 일부 있습니다. 내손동 동사무소 옆 골목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1년간 그냥 운영해보고 우리가 금년 3월부터 2월말까지 계약한 거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도양 위원 네 됐어요. 왜냐 하면은 인근시와는 형평성을 좀 맞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의원으로써의 답변할 때 재료가 좀 궁색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실천해 보다가 딴 시와의 서로 형평성이 고려되는 쪽으로 과장께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신청)
○위원장 고경렬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개구리 주차장 말입니다. 그 노선이 한쪽에는 개구리 주차장이 되어있고, 한쪽에는 도로에 주차라인을 그어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한대와 승용차 한대가 동시에 지나치지는 못하는 그런 내손동의 현실입니다.
  일단 버스가 지나칠 때는 모든 차량이 섰다가 버스가 지나가고 다음에 승용차가 지나가고 마찬가지로 버스가 지나갈 때는 승용차가 기다렸다가 지나친 후에 또 가서 교통에 상당히 혼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구리 주차장의 적법여부를 질의하는 분도 부당성을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그 근처의 주민들은 차가 못 다녀서 항시 불편하다 보니까 왜 저쪽만 개구리주차를 하느냐, 이쪽도 개구리 주차할 경우에는 양쪽으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이쪽도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민원이 저에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걸 좀 검토해 갖고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셔 갖고 타당성이 있으시면 현장을 직접 보시고 현재 있는 실태를 잘 파악하셔 갖고 앞으로 한쪽에도 개구리 주차할 수 있나를 검토해 주시기를 꼭 필요하다면 개구리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말씀하시는 건 도깨비 시장부터 한전연구소까지 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학복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네, 그 부분은 나가서 검토를 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도양 위원 보충해서 김학복 의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우리가 이걸 정할 적에 제가 반대를 한 사람의 하나인데 제가 내손동 얘기를 많이 한다고 우리 김학복 의원한테 질책도 많이 듣고 또 내막도 제일 많이 압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다니면은 버스가 올 때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차비에도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첫째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예요.
  두 번째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받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한쪽만 그어서 해야 된다는데도 먼저 신성수 계장이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해가지고, 말썽을 일으킨 거예요, 개구리 주차장이나마 한쪽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교통이 막히는데 뭘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거기는 지금 교통과장께서 가봐가지고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한쪽을 없애야지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를 교통이 막히면서 무슨 돈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치가.
○교통과장 손창선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해 보세요.
정경모 위원 지금 김학복 위원님하고 우리 박도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개구리 주차장이 추진이 됐느냐 하면은 양쪽 면에 차를 다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한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섰다가 차 하나가 지나가면 비껴나가면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에서 차가 지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통순경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해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걸 두 번 해가지고 대구에서 개구리 주차장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도입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 그걸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쪽 면을 없애니까 한쪽 면이 개구리 주차장이 된 거예요, 되니까 1/3이 차를 못 세워요, 왜냐 가로수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의 가게 앞에도 못하게 해가지고 못하고 해서 지금 만약에 양쪽으로 주차장을 할 경우는 또 1/3도 차를 못 세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차를 다 어디에다 세우느냐 이거야 그 많은 차를, 그래서 지금 개구리 주차장 됐는데 라인만 딱 맞게 차를 대면 버스 2대가 지나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 시행한 거를 단속을 철저히 해주는 게 원칙이지 이걸 폐지하자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어우경씨가 노외주차장 야간 출입통제한 거 그걸 저희집에 오다가 관리하는 노인 한 분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녁에 받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그걸 교육을 좀더 시켜야 되겠더라구요. 노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가는데 야간에 주차비를 받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월정액을 받다 보니까 이 노인은 차 들어갈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노인네가 설명을 잘못 해가지고 1시간 싸웠어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서 말렸는데 그런 거는 좀 우리 교통과에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네, 교육문제는 어제도 한차례 실시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개인택시면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처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대상이라면 저희 관내도 되고 인근 시군도 될텐데 대상이 어느 지역까지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자 명단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년도보다 차량대수가 금년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그 세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손창선 정경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요건을 말하는 거지요? 자격요건은 첫 번째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당해 구역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시인데 이 4개시 내에서 1년간 운전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4개시 내에서 3년간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해당시에서, 우리시에서 받으려면  우리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이고 그리고 교통법규위반 누산점수가 50점 이하라야 됩니다. 그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로 짤라놓은 겁니다. 그걸 우선 기본으로 하고 이 조건이 합당할 때부터 경력이 많은 순으로 짤라 나갑니다. 첫 번째 답은 그렇고 두 번째 신청자 명단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왜 올해는 16대밖에 증차를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개인택시는 15대 했습니다.
  그 산정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수학적인 공식인데 말씀 드린다면은 총 보유대수에다가 우리 관내에, 의왕시면 의왕시 관내에 총 택시보유 대수에다가 그 다음에 승차율이란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하면은 차가 빈차로 다닐 수도 있고 차는 손님을 태우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메타기로 해서 승차율을 뺍니다. 그건 표본조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안양 구역 같은 경우에는 69% 정도 나왔어요 승차율이, 그걸 곱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60%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온 답에다가 총 보유대수를 빼면은 필요한 택시 수요가 됩니다. 그 수요가 나온 것이 우리시는 27대예요, 금년에 27대인데 그걸 가지고 기존 택시회사, 또 개인택시면허 받은 사람 그 대표자들과 4개시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이걸 100% 다 공급을 할거냐 어느 선에서 공급할거냐 협의 과정에서 금년에 60% 선에서 공급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16대가 공급기준이 나왔어요, 우리시에는 16대 공급기준이 기준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회사는 회사택시 억제정책에 의해서 회사택시는 한대만 주고 나머지 15대는 개인택시로 공급하는 겁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정경모 위원 아까 자격요건이 해당시에서 3개월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랬지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정경모 위원 그럼 안양 사람이 우리시에 와서 3개월 거주해야 됩니 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렇지요.
정경모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다 퇴거를 하겠네요, 그렇지요? 퇴거했다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다시 전입을 해야지요.
정경모 위원 그래 전입했다 다시 퇴거할 꺼 아닙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건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하여튼 3개월은 거주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정경모 위원 이거 타 시도 똑같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네, 네. 4개 권역이 다 똑같습니다.
정경모 위원 같습니까? 그 대표자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개인택시운영 사업을 하는 사장들입니까? 그럼.
○교통과장 손창선 회사대표도하고 또 개인택시조합이란 게 있어요, 거기에 대표자들 모여서 결정합니다. 이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가는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정경모 위원 내 생각에는 우리 의왕시 사람을 줬으면 좋은데 타시군 사람들이 많이 됐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럼 타 시군도 마찬가지라면 할말이 없지요 뭐, 똑같으니까 자격요건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불법주 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료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유료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수탁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주차비 징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노외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주차비를 받는 데 상관이 없는데 노상은 많은 양의 주차비를 받지를 못해요, 좀 나쁜 얘기를 한다면 도망을 간다고 그럴까요? 해서 노상의 주차비를 받고 있는 수탁자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 못 받은 데가 이 만큼씩 있습니다.
  박스로 반박스 정도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못 받은 걸 모아둔거지요, 그래 보면은 주차카드에 넘버는 다 적혀 있어요. 그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했더니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일일이 주차하는 차마다 전부다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수탁료를 받고 주차료를 받게끔 하지만은 어떻게 도망가는 사람들,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적 장치는 되어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리 조례에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간 사람은 통보해서 해당요구에 4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다만 분쟁이 생기는 거지요, 주차 안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차 가진 사람이 댄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 수 있다 이겁니다 해서 4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주차료 400원 받는데 사진 찍 어갖고 현상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고 그러고 그런 4배를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현재까지 수탁기관에서 의뢰한 게 한 건도 없습니 다.
김학복 위원 포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거 외에 어떤 달리 방법은 마련해 볼 수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보훈회관에서 처음에 수탁을 했다가 못하겠다고 내놔서 일반인한테 수탁한 사실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의도는 상당히 좋았어요.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보훈협회 그 분들이 상이용사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주차료를 받게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주차비를 받을 때 저기 뻔히 가는 게 보이면서도 가지를 못해요. 거기가지 뛰어가다 보면 벌써 그 차는 떠납니다. 그런 게 비일비재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운영이 안돼서 반납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교통과장 손창선 만약에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요, 우리가 통보를 해서 시인하게 되면 받는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주소는 모를 거고 자동차 넘버 갖고 추적을 해서 보낸다 이거지요.
○교통과장 손창선 아직까지 의뢰가 들어온 게 없어요.
김학복 위원 자진해서 그걸 낼 사람이 없지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앞으로는 방법이, 대책이 없겠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뽀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김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버스노선조정 및 증차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장 현황 및 장소이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호등설치 및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은 아까 질의에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공영차고지 토지매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의천 하상주차장 건설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개시 택시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이거는 아까 운수사업 및 인·허가 사항때 제가 할까 생각을 했다가 아까 이야기가 길어져서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4개시 택시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운수사업 관계를 일정하게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물어볼 테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 군포, 과천, 의왕 4개시 택시운송회사가 각 시별로 몇 개씩 있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지금 답변 드려요?
김태웅 위원 네, 지금 어렵지 않으니까요.
○교통과장 손창선 현재 의왕에 하나, 안양 열아홉, 군포 하나, 과천은 네 개 해서 하나 통일교통인가 폐업해서 3개입니다. 그래서 24개 입니 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요, 현재 만약에 새롭게 운수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 지금 그런 사람이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운수사업이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신청서 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 또 심사에 맞춰서 심사도 할텐데 지금 이구동성으로 주위에서 하는 분들 이야기는 운수회사를 아예 낼 수 없는 거로 시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운수회사를 낼 수 없다는 건지, 법적인 근거가 뭐가 되야 본인들도 안 하든지 할텐데 4개시가 협의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신청조차 안 받는 건지 그렇게들 느끼고 있어 갖고 괜히 불편하게 느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택시회사 숫자를 봤지만 행정협의회 91년도에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안양은 19개 회사가 돼요 지금. 그 19개 회사의 택시수만 세어봐도 거기는 택시회사와 관련된 그밖에 부수적인 이익이 굉장히 많다구요. 보험료 있지요, 또 세금 내지요, 기타 그 사람들이 가서 음식 팔아 주지요, 뭐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인구가 우리보다 안양이라는 데가 19배가 됩니까? 물론 불합리한 부분인데 숫자만 가지고 따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의왕이 한 개란 말이지요, 지금. 그리고 일반적인 추세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라도 운수업들이 좀 기본적으로 둘씩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경쟁도 되고 서비스질도 개선되고 좋은데 이거는 딱 묶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운수업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 그 차원을 떠나서라도 우리시에도 택시회사가 서 너개 있고 그러면 서로 서비스경쟁도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밖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럴텐데 지금 가장큰 불만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알아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걸 근거로 해서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달라, 단지 4개시가 협의했다는 것만 가지고 협의가 곧 법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수 조차 없는 건지 받았다가 심사에서 반려가 되는 건지 애시당초 4개시 행정협의회에 의해서 받을 수 조차 없는 건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천천히 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4개시가 협의했다는 그 행정협의서 그 내용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근간이 되는 것, 운수업 회사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없다가 뭐로 되는 건지 3개시가 협의해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각 시별로 허가를 내주거나 면허를 취소해주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협의회에서는 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4개시가 공히 기본적인 운수업수가 둘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서로 경쟁력도 되고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그 다음 아무튼 간에 각시에 우리시만 아니라 군포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운수회사가 더 있어야지 그게 지역에 도움이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를 증차해 주는 거를 그거를 그 대수만큼 운수회사를 주는 게 그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안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구요, 그 다음에 4개시 행정협의서를 작성할 때에 이것은 마치 현재 기존 운수회사들이 담합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4개시가 행정협의서를 구성 해가지고 운수회사를 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다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의 행위가 아니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구요,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답을 하시면 답이 되리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기준이 있을 거란 말예요, 운수업이 왜 안 된다, 법적으로 어떤 거 때문에 안 된다 그거하고, 아니면은 행정협의회 때문에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답이 불충분할 때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질의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아까 운수업이 아니고 택시업만 행정협의회로 묶여졌습니다.
  첫째는, 전체 운수업을 행정협의를 한 게 아니고 택시운수업만 가지고 한 구역으로 정했다 우선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회사를 그럼 설립할 수 없느냐? 아, 법상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13조에 의하면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급격한 인구증가로 택시공급이 절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어요,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오래 전 얘기입니다. 84년부터 국가정책상 개인택시 위주로 택시를 공급하는 거로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85년도부터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4년부터 지금까지 동결했어요. 그것을 우리시가 역행해서 지금 십 몇 년 동안 해오던 것을 우리시가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공급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최소한도로 30대는 보유해야 되요, 한 회사를 설립하려면 30대는 보유해야 되고 차고지 면적이 대당 13∼15m, 약 5평 정도는 가져야 돼요 한 대당. 그러면 450평 정도  가져야죠? 약. 약 430평 정도입니다. 430평되는 차고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실, 세차장, 검사시설, 휴게실, 교육시설, 이런 것을 전부 갖춰야만이 허가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승차요인이 27대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뛰쳐나와서 우리 독자적으로 한다 해도 몽땅 다 준다 해도 회사설립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김태웅 위원 27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아까 우리 택시를 공급할 수 있는 공식에 의한 증차요인이 그렇다는 얘기죠.
김태웅 위원 잠깐만요, 택시증차요인이 27대라 이거예요? 매해?
○교통과장 손창선 아니, 금년에. 그리고 또 담합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에 회사택시는 한 회사당 1대밖에 공급 안 했어요. 그만큼 회사택시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예를 들어서 84년도에 201개 업체예요. 지금까지 201개 업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엄청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평촌단지 개발했죠, 분당 개발했죠, 또 산본 개발했죠, 일산 개발했죠, 수원에도 영풍지구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차요인이 있지만 회사택시는 증차를 하지 않고 개인택시 위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지만 택시를 모는 사람의 꿈이, 희망이 개인택시 하나 얻는 게 희망이예요. 그런데 개인택시를 막아 버리고 회사를 증설해 준다면 그 사람들 희망을 끊는 거예요.
  공급기준을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말입니다. 우리시를 예를 든다면 89년도 시가 승격될 때 회사택시는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5대로 늘었어요, 45대는 늘었지만 개인택시는 13대였어요, 그런데 137대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으로 늘은 거예요, 그렇게 개인택시 위주로 택시를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다 답변되신 겁니까?
  저는 그러면 만약에 27대라는 것 있죠? 27대라는 것은 매해 달라지는 대수죠? 차수가. 그것도 법적인 근거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에 의한 겁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건교부 훈령에 의해서 공급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김태웅 위원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교통과장 손창선 훈령이죠, 예규예요 예규.
김태웅 위원 그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협의는 다 무시하고라도 지금 아까 질의한 것중에 제가 간접적으로 알기는 공급기준 책정 및 면허처분은 시별로 한다면서요? 그게 협의서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네.
김태웅 위원 협의서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시에서 알아서 시장이 하도록 시에서 하게 해주고 그럴 경우에는 신청은 가능한 것 아니야 이거죠. 기준요건에 따라서 각 택시운수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받았다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매해 반려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만약에 법적으로 신청에 하자가 없는데 신청도 안 받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혹시?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신청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가능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A년도에 신청을 했단 말야, 여러 사람이 운수면허를 갖기 위해서, 그랬을 경우에 그 해 해당 증차요인을 보니까 50대가 넘었단 말예요. 그럼 우선 법적으로는 요건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된다 말이죠, 예를 든다면.
○교통과장 손창선 그러면 우리가 행정협의회를 거쳐야죠.
김태웅 위원 지금 밖에서 제일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죠, 신창조차 안 받으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미리 사전에.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개인택시가 열 몇 대에서 백 몇 대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운수회사도 처음의 보유대수에서 여러 대 지금 두 배, 세 배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우리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난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시만이 아니라 군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고치면 될 거 같아요, 뭐라고 고치냐, 기본적으로 시에서 둘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거야, 나는 그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나는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안양만 19개 회사가지고 계속 이익을 보고 우리 의왕 이렇게 해줘서 우리시에서 피해 보는 것 있습니까? 만약에 면허를 내겠다고 신청하면 받아주면 피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시에는 아무상관이 없죠?
○교통과장 손창선 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 아니죠.
김태웅 위원 시에는 아무 피해가 입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든 시 전체든간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아까 개인적으로 어느 회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신청은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해에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가 그러면 10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100개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증차요인이 30이 넘었단 말예요, 그때는 행정협의회에 가서라도 의논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예를 들어 택시 30대 증차하는 것을 단지 회사로 할거냐 개인이 할거냐 차이뿐인데 군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늘려줄 수 있지 않냐, 2개 정도는. 기본으로 행정협의서에, 지금 한군데 회사만 하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교통서비스 차원이나 택시운송시민 이용하는 차원에서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단 말예요. 누구를 특혜주기 위해서 하나만 못박아두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과에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운수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 교육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입장이, 모든 일을 가능한한 마라 마라 말고, 하라 하라 하라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는 쪽으로, 되는 쪽으로 운수회사 하나 더 생기면 개인택시 좀 줄이더라도 어느 하나 정도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잖아요, 30대 증차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운수회사가 서면 회사 직원도 늘어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지역에 대한 면도 더 신경을, 애향심도 더 설 것이고,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 싶은 생각에서 저는 답변을 잘 들었어요, 신청은 가능한 게 맞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신청도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대 이상 증차요인이 생겼다 했을 때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사를 하나 설립하겠다는 방침이 서면 공개로 모집을 해야 돼요.
김태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누구 한사람한테 운수회사 주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는 택시운수 증차요인이 생겼을 때, 들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30대가 이번에 된단 말예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개인택시로 늘릴 것인가 운수회사에다 줄 것인가? 가능하죠?
  그러면 저는 그때에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꼭 근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신청은 받아뒀다가, 그것 가능하잖아요, 조건부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이번해에 30대 이상이 증차가 가능할 경우에는 검토해서 회신하겠다 그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양자가 다 맞죠?
○교통과장 손창선 다시 말씀드리면 절차가 30대나 40대 증차요인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시장님 방침이 이번에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안양권 행정협의회에 붙히는 거예요 운수회사를 하나 설립하겠다고, 그러면 만약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좋다, 의왕 하나 밖에 없으니까 하나 해주겠다 그랬을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미리 신청 받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태웅 위원 그러면 어떤 게 하나가 가능한가 하면 말이죠, 이것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30대 증차요인이 안됐기 때문에 신청 못 받는 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신청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 의사가 다 다른거죠,
○교통과장 손창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면허처분 하겠다고 공고를 하면 그때부터 신청하는 거지 이것은 시장 결정하는 문제예요. 시민들이 하고 싶다고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게 법적으로도 지금 법으로는 운수업에 대한 면허를 내주거나 처분하는 게 시장에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조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대 증차분이 되어야만 된다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것만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전자후자 중에서 반드시 후자여야 된다는 게 어떤 근거입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 해석을 하면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급격한 인구증가가 있어서 택시공급이 절대 부족할 때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공고를 한다는 거죠
김태웅 위원 그러면 보세요. 급격한 증가는 아니더라도 30대만 넘으면 운수회사 설립은 가능한 거죠?
○교통과장 손창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김태웅 위원 개인택시는 이것에 따라서 매일 주면서 면허 운수회사만 급격한 증가만 조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적용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청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법적인 것은,
○교통과장 손창선 허가가 났을 때 신청이 가능한 거죠.
김태웅 위원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죽어도 법적으로는 면허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 임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법적으로는 제도가 되어 있어도 결국은 협의나 현실에 따라 가지고는 전혀 운수회사를 늘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마는 경우가 아니냐 이거죠, 법보다 우선하는 게 어디 있어요? 협의가 우선합니까? 법이 우선하죠.
○교통과장 손창선 그러니까 법에도 시장이 공고를 하게 되었으니까, 면허처분은. 그러니까 시장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대 증차요인이 딱 되어도 시장이 아, 이건 30대 가지고는 회사를 모집하지 않고 개인택시나 이런 것으로 공급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건이 되었을 때 시장이 우리시에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설립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공고해서 모집 공고한다는 얘기죠.
김태웅 위원 그 경우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대인데, 군포시도 1대인데, 기본적으로 둘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나도 동감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차후에 금년에는 27대입니까? 26대? 금년에는 몇 대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27대중에서 16대 공급한 거예요.
김태웅 위원 16대 공급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내년 후년이라도 증차요인에 대한 요율도 달라지겠죠? 지금 4개시가 협의해서 16대입니까, 우리시만 16대입니까? 다른 시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다른 시는 다르죠, 승차요율은 4개 통합이니까 다 같은데 16대를 공급하자는 것은 승차요인에다가 60%를 결정하기 때문에 16대를 결정한 거예요.
김태웅 위원 그럼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다 뒤로 미루고라도 군포시나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증차되어서 30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바르게 인식해 가지고 운수회사를 둘 이상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행정협의회에서도 하면 가능한거죠?
○교통과장 손창선 가능하죠, 가능한데 행정협의회에 상정할 수는 있지만 그게 승차요인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승차요인은 10대밖에 없는데 회사를 설립한다 그것은 괜히 시민들 우롱하는 거죠
김태웅 위원 그러면 운수회사는 만들 수도 없는 경우네요 거의.
○교통과장 손창선 현재의 여건은 그래요.
김태웅 위원 그게 불합리해도 못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경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둘 이상 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한 회사가 만약에 횡포를 하고 해도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 모순된 일이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손창선 물론 우리시만 보면 그렇지만 그래서 통합구역을 정한 것 아닙니까? 경쟁은 우리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안양에 있는 회사하고도 경쟁하고 군포에 있는 회사하고도 경쟁하는 거죠.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두개 이상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협의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 차원에서 다른 시에다가 그것을 의논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행정협의회에 상정자료를 상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김태웅 위원 네, 네.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윗사람의 결심을 받아야 되고 과장직권으로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건의라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네, 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3페이지 행정장비 취득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왕 소도시계획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6 다수인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말씀하세요
정경모 위원 지난번 감사시에 현장 감사시에 지적된 것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도우회도로변 안양교도소 뒷편에 의왕시 구역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현재 청소차량의 차고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청소차들이 안양시 소유 청소차입니다. 행정구역이 우리 의왕시 지역인데 왜 타시 청소차량의 차고지로 쓰고 있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지, 그 차고지에는 컨테이너박스, 또 구조물 두개동이 관리사로 건축되어 있는데 이를 단속 및 행정제제 조치를 취한 일은 있는지, 또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도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 단속 및 조치실적을 알려주시고 청소차고지를 조성한 시기는 언제였는지, 또 그곳은 지목이 답인데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는지의 허가사항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제제 및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도시과장 이의재입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의 안양시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이 사항은 형질변경이 된 것은 저희가 항공촬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93년도 이후 전부터 현재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차고지는 우리 도시계획법 4조상 토지형질 변경일 경우에는 토지는 절토나 성토를 해서 형상을 변경했을 경우를 토지형질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93년부터 토지를 형상을 변경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토지형질변경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은 건축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과 업무로서는 처리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모 위원 무허가 건물이니까 건축과 소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지금 차고지 조성한 시기는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고 한 93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93년도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런 사항을 고발한다든가 할 때도 이것은 법상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고발한다 그래도 공소권이 없으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형질변경보다는 그 지역이 농지라면 농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항, 또는 무허가 건물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단속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왜냐하면 안양시 청소차량이 의왕시에 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사실 구경만 했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근무태만인데  이런 것은 사실, 같이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아니면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떤 부서가 앞장서도 좋습니다. 도시과가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근절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도시과장 이의재 네, 관련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관련 의회의견 조회내역 및 의회의견 반영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디음은 안양도시계획구역 분리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안양도시계획구역분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6페이지에 상세히 기재를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이게 궁금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시계장이 오래 했으니까 국장이나 두 분 중에 잘 아는 사람이 이것 적힌 외에 상세한 것을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도시과장님은 늦게 와서 답변을 원래 해야 되겠지만 계장이나 국장중에 누가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의재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분리는 사실상 상당히 우리시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데 아직까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5년도 7월 14일날 처음 도시계획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추진내용에 있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발주를 군포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저희가 지금 마무리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안으로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달 안으로 완료가 되면 용역성과품을 받아서 이 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을 군포시에서 발의가 되면 바로 12월중에 주민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 공람이 끝나면 내년도 1월경에 시 공동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군포시에서 안양시, 저희 구역이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우리시와 공동으로 안양시에 위원회 심의요청을 해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 3월달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3월달에 도에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3월 내지는 4월경에 구역 변경하는 사항이 결정고시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고시가 끝나면 바로 우리 자체적인 도시기본계획 그것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도시과장께서는 차질 없이 이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왕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소 한가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건설과에 건설과장이 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건설과장 소관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건설과장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고 하니 아까 이야기했던, 가능한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곡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의 대우중공업 앞의 파출소로부터 그 앞쪽으로 중앙로 뒤로 연결되는 그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지금 중앙로를 확장시켜서 부곡-수원간 도로와 연결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다소 어떨까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또 한가지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대우중공업에서 사실 대우중공업 공장부지 확보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제가 대우중공업에 몇 차례 들어가 가지고 공장부지 확보 관계에 대한 것을 여러 차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중앙산업인가 중앙개발에서 주택을 짓기로 되어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사실 대우중공업이 엄청난 공을 들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택을 짓게되어 있기 때문에 대우중공업 입장에서는 부지를 확보하는 데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있어 가지고 다 알려진 대로 일설에는 보령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의왕지역에서 대우중공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우중공업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기업을 여기에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마침 이제 대우중공업에서는 우리 도로, 부곡도시계획도로가 나가는 그 방향 앞쪽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그쪽에 대해서는 도로를 다소, 도로계획선을 선형을 좀 변경을 해주는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그 반대로 우리시에게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반대급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곡에 도로가 나는데도 문제가 안되고 한편으로는 대우중공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두 마리 토기를 다 잡는 쪽으로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대우중공업에서는 대우아파트, 옛날에 있던 아파트를 그냥 비워두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는 선형을 변경을 좀 해주고 그쪽을 갖다가 대우중공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나 재산권에 대한 것을 아마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대우아파트 새로 짓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서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를 선현변경에 대한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먼저 좀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이것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과장님이 또 보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해주시기를 바라고 담당계장님들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는 사항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장부지도 확보도 되고, 도로 나는데도 문제도 없고,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도 없는 그 차원에서 선형을 변경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디. 아까와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개발국장 천덕호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네, 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죠.
○개발국장 천덕호 도시계획 도로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좋아지는 편이 있으면 나빠지는 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드릴 수는 없고, 다만 우리시에 대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자체가 어렵다면 다만 그런 측면에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이 선형을 바꿈으로 인해서 생기는 집단민원이라든지 개인에 피해가 간다면 그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선 현지조사부터 해가지고 검토 분석을 한 후에 과연 이것이 가장 피해를 줄이면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찾은 후에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바꾸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우선 비중있게 현장조사부터 해보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선형변경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세운 어떤 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까? 혹시 하고 싶어도 일단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선형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혹시.
○개발국장 천덕호 법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김태웅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의재 제가 나머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선형변경은 첫째, 우선 용도지역을 대우중공업에 대한 공업지역으로 해줄 것이냐 그것이 우선 첫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공업 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 할 경우에는 선형을 바꾸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선 일반주거 지역인 것을 공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선형을 바꿨을 경우에는 20m 도로가 생기면서 거기에 한 15동정도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 한 40동이 들어가고 도로에만 한 15동 정도가 건물이 저촉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따른 공사비는 어떻게 부담을 하고 해야 될 른지 이것이 우선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우중공업에서 저희 시장님하고 실과장들하고 1차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11월 20일날 했는데요, 이런 사항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공사비 부담이라든지 민원해결사항이 우선 협의가 되어서 또한 주거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선형 변경하는 검토를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1차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가 들어갈른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뀌어졌을 경우에 우회도로를 내는 문제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사업비가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노선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태웅 위원 답변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용도변경 하는 것 있죠? 그게 가장 관건이 되겠죠, 아무리 해주고 싶어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안될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의재 이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은 총량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 우리시의 공업지역 면적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서로 주고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더 늘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건교부의 수도권정비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아, 건교부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도시과장 이의재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업지역 면적은 안양시에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안산시요?
○도시과장 이의재 안양시요.
김태웅 위원 안양시요? 네, 그렇죠.
○도시과장 이의재 그래서 그 면적이 가능한지 우선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추가로 만약에 늘어날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분 다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좀 긍정적인 쪽으로 전면 재검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계획도면구입 및 배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G·B구역내 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G·B내 건축물용도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G B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G·B내 임야훼손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G·B내 임야훼손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것은 제가 한가지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에 한 군데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청계동 호수주변에 바닷가재 횟집 있죠? 그 옆에 버섯 기른다고 하나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가보니까 버섯 기르는 것은 그냥 모양새만 통나무 쭈루룩 세워놓고, 그 옆에는 다른 용도로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서 봤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냐, 문제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어느 과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좀 정확하게 진상도 얘기해주고 향후 어떻게 할 건가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의재 이 사항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 고경렬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감시계장 조재원 서서 하겠습니다.
  씨페밀리 옆에, 상호가 씨페밀리인데요, 거기의 버섯재배사는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이제 그것을 애초부터 용도변경해서 쓸려고 했던 마음은 없었고, 그 허가 당시에는 버섯재배사라 해서 나무를 넣어놓고 버섯을 재배했었는데 이 업주가 계속 실패를 봤나봐요. 실패를 보다 보니까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주방으로 좀 쓰고 있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모 위원 지금 현재 김태웅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지금 주방으로 일부만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버섯재배를 하려면 온도가 맞아야 되고 습도가 맞아야 되는데 버섯재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당분간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치우고 거기다 내가 보니까 손님을 받게 생겼드라고 정말예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린벨트감시계장 조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G·B내 청원경찰 근무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6페이지 96년 특수시책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그전에 지난번 현장감사한 거를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갈뫼택지개발지구내 무허가 건물관리 단속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대대 앞과 계원전문대 입구에 보면은 불과 1년에서 3년사이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맞은편 평촌신도시 개발시에 상습투기꾼이 몰려올 것에 대비 단속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방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보상재원이 건물만 1,280건으로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밝히듯이 보상금액이 엄청납니다. 공직자의 단속부주의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담당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92년부터 현재가지 년도별로 갈뫼마을 전입자 현황과 인구조사 및 거주가옥 실태조사 현황이 비치되어 있는지, 있으면은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감사종료시가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또 갈뫼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써 무허가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안내경고판을 최초로 수립 설치한 시기는 언제이며 몇 개소에 몇 개나 설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반지역의 무허가 건물단속을 위해서 건축과에 청경을 배치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건축과에 배치가 되었으며, 순찰근무 일지는 작성하고 있는지 3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건축과장 이지형입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뫼지구 개발지구내 무허가 건물 및 단속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택지개발 고시전에 예정지구로 고시전에 당해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건물을 전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금년 2월달에서 4월달에 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그곳에서 발생된 위법건축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 또 지난 5월달에는 경영사업계에서 택지개발지구로 고시된 이후에 지난 2월달에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된 이후에 지장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전입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일일이 넘버를 다 매겨놓고 있어서 지금은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달에 왔지만은 그 전에 발생된 거에 대한 조치가 좀 그래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작년에 그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근거에서 기 작성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 바로 신규발생 된 무허가 건축물이 노출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갈뫼부락에 대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갈뫼 전입자 현황 및 거주실태 조사는 저희가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계에서 기 조사한 내용 또는 옛날에 경영사업계가 도시과에 있을 때 도시과에서 파악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갈뫼부락에 경고판, 무허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해서 경고판 설치여부는 경영사업계에서 했기에 제가 알 수가 없고, 그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에, 거기에 공터에 상당량의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해서 저희시에서 경고판 3개를 지난 여름에 설치해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지역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저희시가 생긴 이후로 건축과 단속계가 생겨서 그 업무를 맡고 있으며 청경은 정원이 3명이고, 현재는 2명입니다 1명 결원이고, 청경이 하는 일은 매일 아침에 담당구역을 순찰 돌고 저녁에 들어와서 복명하며 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된 것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해가지고 현지 철거 또는 개보수를 발부해서 철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 철거 작업하는 것은 저희 건축계 직원과 청경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또 전입자 조사도 했고 하셨는데, 그 전입자 조사를 해보니까 근간에, 요 1·2년 사이에 전입한 사람이 왜 많지요?
○건축과장 이지형 그것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사업계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내용을,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하기로 하고, 무허가 단속은 말이죠 철저히 해서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인력이 달리니까 하루밤 자고 나면은 그냥 지붕 덮어버리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다른데 보다도 제일 난립되어 있는 데가 4대대 앞에 하고 그 다음에 계원예술전문학교 좌측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요, 거기에 보면은 사실 미관상 보기도 참 나쁩니다.
  우리가 고가를 타고 가다 보면 방음벽을 안 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게 우리 의왕시 땅인지 그게 궁금해요, 이걸 근절시켜야 되겠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 해가지고 담당 직원들을 출연시켜 가지고 단속해 그걸 좀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부설주차장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왕시 건축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왕시 건축분쟁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00㎡이상 건축물 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반건축물 적발 및 시정지시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아파트 공사장 점검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설건축물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물 안전점검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말이죠. 제가 질의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다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부곡지역은 재개발을 해야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군데 중에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자면 한 두 군데 정도는 재개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안 맞아서 재개발을 못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미루어 판단컨데는 앞으로 특히 부곡지역은 그런 데가 계속해서 발생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예가 지금 두 세 군데는 근거가 정확하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생각을 바꾼다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재개발이 곤란하고 그럴 경우엔 우리시에서 말이지요. 우리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아니면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재개발에 대한 것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용의라는 말 자체가 애매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예를 들자면 현재 한 20태가 있는데 그 20동이 부지를 잘 확보해 가지고 한 50동으로 지으면서 그밖에 부수적으로 땅을 사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민간이 할거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관에서 그런 사업을 대행한다 그러면 이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하고, 그거보다 진일보 해가지고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재개발사업단이라든가 이런 게 구상이 가능한지, 그래가지고 전문적으로 재개발사업만 맡아서 시에서 해주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지어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지형 네, 김태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건물을 헐고 짓게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 또는 지역규모가 적은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하나는 재건축, 기존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조합을 구성 해갖고 하는 재건축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토지주하고 건물주들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인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인가 받은걸 우리시가 승인을 해주고 시장은 검토해서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일단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야 합니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이 어렵다 할 경우에는 시장이 주택공사나 토개공에다 또 위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구요, 그 규모가 적은 데서는 재개발보다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주택을 지을 수가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데다 성남시의 단대마을 같은데 옛날에 15평, 10평짜리 딱지 줘가지고 집 지은 그런 주택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건축법을 굉장히 완화시켜 가지고 국가에서 기반시설까지 해주고 건축물은 개인이 지어서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재건축은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해서 일단은 자기들이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분양해서 그 분양금으로 차액으로 공사하는 것이 재건축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김위원님한테 제가 내용을 나름대로 조사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별도로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김태웅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지 안 그러면은 좀 뭐랄까, 협조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소규모 연립주택이라든가 재건축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재건축을 하는 계기가 말입니다. 주민들 스스로는 잘 안 되는데 저희들이, 공신력이 있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보내는 공문서를 아주 공신력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을 했을 때 안전점검 사항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선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공문을 발송해 주므로써 그 공문이 계기가 되어서 보통 보면은 재건축이 시작되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소규모일수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도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저희시에서 그런 지역이 왜 있습니다. 부곡지역 뿐이 아니라 고천, 오전, 내손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이 슬럼현상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각 지역별로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안전점검을 2차적으로 해서 사실상 법적효력은 없지만은 주민들이 재건축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야 되니까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그런 계기가 저희들의 공문서로 시작될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네, 거기에 대해서,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삼풍아파트나 천변 주요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에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시에서도 그 당시에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을 연립주택 포함해서 대부분 노후건축물 일제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한 결과 지금 내손동에 청화아파트 옆에 있는 장미아파트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건 좀 무리가 있다 해서 그 건물은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도에서도 나와서 판단해서 이건 빨리 재건축해라 위험하다 해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없이 우리가 A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재건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이것은 불안하다 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재건축을 한, 또 거꾸로 재산가치향상 또는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서, 재건축을 안 해도 누가 보더라도 멀쩡한데 하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조건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20년이 안 넘을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도저히 사용할 경우에 불안요소가 있고 또는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많다 하는 거를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그 입증을 관계공무원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구조안전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에서는 그냥 인정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잘 되는데는 등치가 크고 바닥면적이 넓고 그런데는 그러니까 대지확보율이 높은 데는 그 경제성이 있으니까 업체들이 많이 대드는데, 사실 규모가 협소하고 1,000평 미만 짜리 같은 거라든가 대지면적이 작은 그런 데에서는 업체들이 안대든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추진이 잘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안전진단서를 보내주므로써 주민들 스스로가 재건축 해야 되겠다는 시발점을 주는 것 그런 효과성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실질적으로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든가, 벽의 균열이 육안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 같으면은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주민의 이익을 챙겨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그래서 그런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동에 있는 진홍연립, 정우석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그 진흥연립이 누가 보면은 곧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고, 수차 많은 사람들 건설업자들을 우리가 조합장님하고 미팅을 시켜서 추진하다가 올 여름에 업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뭐 잘한 거는 잘한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된 거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게 그게 어디까지가 경제적인 손실이냐 이거지요, 왜냐하면은 우리 내손동 같은 경우는 대우사옥이 지금 14년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멀쩡해요, 멀쩡한데 내부에 가보면은 관이 다 삭고 보일러 시설이 다 망가지고 타일이 다 개지고 심지어 안에 보면 안에 크레인이 많이 가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지형 그것이 바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서가 나와야지요.
정경모 위원 그래 경제적인 손실이 많으면은 20년이 안되더라도 해줄 수 있다?
○건축과장 이지형 네, 그 조항을 지금 책을 보고, 그 내용도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하세요.
박도양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포일동 162번지 일대에 여관이 하나 신청된 사실이 있지요?
○건축과장 이지형 네,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게 지금 현행법상 여관이 허가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지형 우리 건축법이 시장 군수에게 재량을 좀 주기 위해서 95년도 12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그 뭐 내용 볼 것도 없어요, 되나 안 되나만 얘기하면 되지 뭐 그까짓것.
○건축과장 이지형 지금 시장 군수가 자연경관이 필요하든지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가 지정공고를 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을 허가제한은 가능합니다 법으로는.
박도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62번지 일대가 허가가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건축과장 이지형 그래서 여관에 대한 건축허가는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심의했고, 허가신청은 정식으로 안됐지만은 그 심의과정에서 그런 조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부결처리 한 과정에 본인이 건축주는 취하해 나갔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행정동으로는 청계동이고 법정동으로는 포일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미관에도 해당이 없고, 아무것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데 구치소 정문 앞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치소 정문앞에 여관이,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 왔다가 돈은 안양갖다 다 버리는 그런 구치소만 빌려주고 있고, 거기에 온 손님들은 다 안양에 가서 쓰는 형태에 있는데, 구치소 정문앞에 여관이 하나 시설됐다고 해서 우리시로써 큰 손해가 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를 하면은 행정동은 청계동에 있고, 법정동은 포일동에 있는데 공청회를 하면은 청계동에서 해야지 내손동에서 내손동 사람을 데리고 공청회를 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건축과장이 견해를 한번 말해보세요.
○건축과장 이지형 네, 당초계획은 양동에 주민들이 많이 올 거를 가상하고 민방위 교육관을 선정했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그러다가 당일날 예상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7, 80명이 된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관가지 들어가 갖고 난방하고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동사무소를 사용하는 거로 당일날 변경이 됐던 겁니다.
박도양 위원 거기 참석 인원이 청계동 사람은 몇 명이고, 내손동 사람은 몇 명이예요?
○건축과장 이지형 지금 동으로는 저희가 어느 동에 몇 분, 어느 동에 몇 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가진 게 없습니다.
박도양 위원 청계동 사람이 11명인가 하고, 내손동 사람이 32명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대략.
○건축과장 이지형 지금 청계동이 20여명 되구요, 내손동이 한 30여명 됩니다.
박도양 위원 분명한 숫자는 포일동 사람이 11명이고, 내손동 사람이 32명이라구.
○건축과장 이지형 합쳐서요, 내손동하고 합쳐서
박도양 위원 그런데 내손동이 거기와 관련이 있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그걸 하게된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가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여관하나가 뭐 대단하랴 그 지역에,하냐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행정이 그 형평성 때문에 만일 여관하나가 나게 되면 앞으로는 자꾸 그런 여관이 들어온다 이거지요. 그럴 경우에.
박도양 위원 아, 여관이 100개 생기면 어때요, 건축과장이 거기 여관 100개 생겨서 지장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 그 동네 여관 많아 그 동네에 와 자면은 그 동네 사람들 밥 팔아주고 그럴 텐데 무슨 그 여관 많은 게 건축과장으로써 해당이 돼요?
○건축과장 이지형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이 전부다 여관촌이 될 텐데
박도양 위원 아, 여관이 많으면 어떠냐 이거야.
○건축과장 이지형 그런 지역정서,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시에서 결정한 겁니다.
박도양 위원 아 그럼 공청회를 안양 가서 하지 뭐 하러 내손동에 가서 하느냐 이겁니다, 안양사람들 데리고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이거는, 청계동 것을 어떻게 내손동에 가서 공청회를 해요, 내손동 사람이 청계에 여관 생기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나도 이날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창피해서 안 갔어요 창피해서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청계동 것을 내손동에 가서 공청회 하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입을 벌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야,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공청회를 내손동에 가서 한다는 건 청계동 사람들이 거기 갔던 사람들이 100% 다 손들었어요, 11명이 다. 청계동이 원하는 사업이다 이 말야. 내손동 사람들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야 이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무가 해도.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해요, 청계동 사람들이 왜 좋다고 해요? 아, 여관에 와서 자면 그 앞 식당에 와서 밥팔고 다한다 이말야, 이거는 안되고, 그 이상의 얘기를 내가 몇 가지 들은 게 있는데 괜히 과장님한테 들어서 좋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삭제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하지 말자구요, 아 여관 허가 나면 해줘야지, 10개 나면 어때요, 그렇게 시에서 진짜 시민을 위하고 애착심을 가졌다면 이 지역을 빨리 빨리 여기 한 4·5,000평 빈땅이 있는데, 주거지로다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주택을 짓게 해줘야지, 여지껏  방치해놓고 있다가 여관허가 들어오니까 무슨 여관 들어올까 봐 안돼? 여관 100개 들어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관 100개 들어와서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요.
○건축과장 이지헝 지금 그 토지가, 토지이용 목적에 또는 도시미관 앞으로 장기발전에 지장이 있는 거지요.
박도양 위원 장기발전 계획이 있어요? 건축과에 장기발전계획 있어요?
○건축과장 이지형 아니, 건축과에서 장기발전계획은 지금 없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토지 이용목적 또는 도시미관 또 주민정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한 겁니다.
박도양 위원 그래 주민정서 한번 얘기해봐요, 주민정서가 뭐가 나빠요? 주민정서가 나쁜 거를 아, 얘기해 보라니까. 주민정서가 왜 나쁜가를, 맞아야 해당 되는 거야,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하는 얘기이지 주민정서가 왜 나쁘다,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내손동 사람한테 교육 시켜가지고 손들라고 해가지고설랑 반려한 거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청계동 땅에 청계동 사람들이 여관 짓겠다는데 내손동 사람더러 손들라고 그러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안 해주려면 이건 안 된다고 딱 끊어서 시에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말 답변하기 어렵게 말이야, 포일동 사람들이 앞으로 청계동 일은 내손동에 가서 뭐든지 해가지고 오라는 거야. 답변할 수 있어요? 당신이 건축과장이 시의원이면 답변할 수 있느냐구, 답변 못할 것 아니예요? 입장 거북하게 하는 그러한 행정 하지 말자구, 앞으로는 제발 그렇다고 이거 허가 안 내주고 베길 수 있어요? 행정소송하면 안 내주고 베길 수 있어요? 내줘야 된다 이거야.
○건축과장 이지형 행정소송 해 갖고 저희시가 지게되면 내줘야 합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그럼 그 옆에 골프장은 왜 안 내주고 있다가 소송에서 져서 내줘요? 그거 불편만 주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내줄 수 있는 건 내주고 안 되는 건 딱 끊어서 안되고,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는 지금 청계동에 말입니다. 집 지을 데라고는 그 4,000평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럼 청계동은 자꾸 지금 덕장국민학교가 학생이 점점 줄어 가지고 문닫게 되어가요. 그럼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길로 자꾸 유도를 해줘야지, 억제만 하고 골치 아프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 사실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청계동 사람들 반발이야, 앞으로 청계동에 집짓는 건 내손동에 가서 꼭 공청회해서 지어라 이말야. 허가내주지 말고, 그거 답변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님 지금 청계동에 주택 허가나는 건 무조건 내손동에 가서 공청회 해가지고 와라 이말이야. 그래야 될거 아니야, 한번 했으니까, 그러한 거는 나는 건축과장님 작품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구 이따위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이러는 거지, 그게 내손동하고 길하나 사이라면 내 얘기도 안 해요, 내손동하고 아무관계도 없잖아요, 그 동네하고는 남의 동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청계동에서 내일 다시 한번 할까? 공청회. 100% 손드나 안 드나, 내손동 사람들 싹 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구요, 마칠게요. 답변도 하지 말아요 답변도, 답변하면 다 거짓말인데 그까짓 놈에것 답변해서 뭘하나 거짓말 답변하는 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경렬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금년에 의왕시 관내 간선도로에 미관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지형 네,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 지역은 어디지요?
○건축과장 이지형 지금 우리시 관내에 주요도로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금년 5월달에 지정했기 때문에 금년까지 운영해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내년에 다시 정비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거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사실상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가 94%정도 되는데 다 공원지역이고 녹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지역이 우리 지역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미관지역을 해제를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각종 인·허가 사항인데 주민들이 신청한 각종 민원처리는 건축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정이 크게 문제점이 없으면은 주민의 편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서는 우리 의왕시 민원이 제일 까다롭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이 있으므로써 시민이 우리 시청을 불신과 불만이 자꾸 고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고천동사무소 뒤에 대왕연립 주택이 재개발을 하다가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데 시에서는 대책은 없는지 또 그 지역이 건축하다 중단됐기 때문에 우범화 지역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지금 그곳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행정지시를 했지만은 건설업체는 부도가 나고 지금 없습니다. 먼저 조합원들만 남았는데 관내 거주도 안 하시고 해서 저희가 계속 다른 업체를 계속 물색해 갖고 조정중에 있고, 그 우범화 주변이 그렇기 때문에 가설 울타리라도 설치토록 지금 행정지도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울타리는 설치 될 겁니다.
정우석 위원 시에서 행정력을 좀 가하셔서 빨리 건물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끝으로 건축허가관련 청원 진정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축과장님께 감사특위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관지역이라고 그런 칭호가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시에서 고천 중앙지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은 모락산이 좋아서 그런지 백운산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건물이 타 시에 가보면은 전부 도로를 보고 앞을 보고 집을 짓는데 우리는 전부 뒤꽁무니만 산업도로변에 내놓고 정면은 저 모락산 아니면은 백운산을 바라보게끔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이 미관지역인지 또 보기 싫은 걸 보여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건축과장님께서는 대부분 어느시에 가든지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앞을 보고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시는 돌아앉아서 있어요. 저 도로변에 보면, 이걸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장 이지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적과 소관업무 6페이지 '96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행정장비 자산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평가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지적과장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토지평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요,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각 동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시로 올라오면은 시에서 이 위원들이 타당성 여부를 재조정하지요?
○지적과장 박만영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구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손1동에서 포일동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그 인근지 동에서 해야지 그걸 내손1동에다 갖다 놓고, 내손1동은 아마 내가 알기에는 내손2동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다구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위원회가 조정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거를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우선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만영 그건 행정동에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됐어요, 넘어갑시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불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개별필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요, 지적과에서 하고 있지요?
○지적과장 박만영 네,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표준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척 미약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조사대상 필지는 몇 필지이며, 표준지는 몇이나 되나 과장께서 말씀하시고 과장께서 모르시면 다음 담당계장이 얘기해도 좋아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적과장 박만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필지는 15,518필지가 되고요, 표준지는 360필지가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평가위원을 했습니다만 표준지가 적기 때문에 그 산정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계가 하나 생겨서 좀 잘되리라고는 믿습니다만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9급짜리 직원 한 사람이 1개 동을 맡아서 남의 재산을 연필로 그려대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표준지를 지금 이거 이상 몇 배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늘려서 공정한 공시지가가 산정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표준지 관계는 저희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360필지 이상은 못한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적과장 박만영 아니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각 시군에 전체 필수에 비례를 해가지고 표준지 몇% 몇% 해가지고 이게 한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지 필지수가, 전체 필지수에
박도양 위원 1.5%, 그런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종토세를 내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그 금액이라는 거는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남보기는 우스운 것 같아도 이게 몇 억짜리를 팔았을 때는 그 차이라는 건 굉장한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과장께서 계가 생겼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떤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도양 위원 복안이요, 97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계가 생겼으니까, 계장도 생기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가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금 딱 그어놓으면 이 도로쪽으로 들어간 거는 이쪽 땅보다 싸요, 원래 더 비싸야 돼요 그게. 그런데 싸다 이거야 이러한 모순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이런 문제 등등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 견해는 앞으로 계가 생겼으니까 97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해 줄 수 있나 하는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지적과장 박만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긴 계는 부동산관리계라고 해가지고 건축물관리 관계로 해서 계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계가 생긴 건 그런 사항이구요, 공시지가에 대한 정확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라는 답변은 제 복안은 이렇습니다 지금, 97년도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보다도 건설부에 질의해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전부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도양 위원 글쎄 그렇게만 되면야 더 얘기할 필요 없는데, 사실상 이거는 굉장한 개인재산의 보호차원에서 사실 이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평가위원을 했기 때문에 세밀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97년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개인재산 보호에 힘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만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시지가 산정관련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관리 전산화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본 질의하고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적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95년도말 중개업소가 134개에서 96년도말 10월 129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소가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아주 없다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현 시가가 너무 높게 산정 되어 있어서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가만 높이 산정 되어 있지 현 시가가 다르거든요. 매매가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업체가 사실상 무척 불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3개월 3개월 두 번 연장밖에 안 되는데, 만약 휴업을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업체가 거의 존폐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저희 지도가 시에서 한다는 게 지도 내지 단속인데 그런 업체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실질적으로 기업경제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 부동산 중개업소가 그래서 그걸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게 없겠습니까? 그건 법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어떻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네, 그래서 현재 너무 위축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뭣하지만 부동산중개업소가 무척 위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적과장 박만영 그런데 또 한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중개인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서 폐업이 되면 할 수는 없는데,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 두었다가도 바로 또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 중개인이 더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지적과장 박만영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국가에서 지금 없앨라고 자꾸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대원 위원 그래 될 수 있으면은 우리 도시과에도 얘기했지만, 웬만하면 거의 지역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지역 사람들이 아니면 애초에 중개인 허가가 안 되구요, 중개사는 지역경제부분이 활성화되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중개인들은 실제 우리지역에 오래 전부터 거주했던 89년 이전부터 거주했던 사람만이 부동산중개인 자격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원주민화 된 사람들입니다 원주민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은 좀 뭐라 그럴까 아까 도시과에서 했던 얘기 비슷한 그런 실정이니까 최대한도로 혜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만영 네.
○위원장 고경렬 지적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께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무허가 부동산업자가 성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알고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차려놓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다가 걸어놓고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무허가업체,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 지적과장은 97년도에는 엄격히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적과장 박만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이것으로 제6일차 의왕시 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 역시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농촌지도소, 그리고 6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및 관계부서 공무원은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대 원 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학 복 위원
  정 경 모 위원          박 도 양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용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