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2014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1월28일(금) 10시00분~19시12분

감사일정(제4일차감사)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시창조건축과,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도로건설과, 철도특구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도시창조건축과, 시민서비스국의 사회복지과,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 도시개발국의 도로건설과, 특구사업단의 철도특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기를 촉구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창조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창조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우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기길운 위원 그래요. 도시창조건축과가 우리 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업무를 주로 많이 보는 과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맞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많고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지금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응대하는 데 상당한 힘이 든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이 들어요. 힘 많이 드시죠? 별로 안 들어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괜찮습니다.
기길운 위원 우리 민원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보면 내손 라구역에서 민원을 주민들이 한 189명, 190여 명의 주민들께서 연명으로 해서 제출한 민원 같습니다. 진정요지는 보니까 종상향 요구, 그다음에 또 상향시 또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에 대한 요구, 또 폐전철 부지 및 구 도로에 대한 무상 요구, 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차등적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기길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상향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상 법정 상한용적율을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금년 11월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상향시 기반시설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의 용도지역 종상향의 경우 대상지 현황 및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상향에 비례하여 기반시설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밀도에 따라 기반시설을 증가하도록 2020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무상 양여, 폐전철 부지, 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공위 관련법에서는 매각이 원칙이나 도정법 65조를 보면 용도 폐지되는 구역 내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과 조합에서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 안에서 무상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시에 이 부분을 확정해서 처리하도록 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국토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해 완화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2014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완화정책을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 일부 상황을 반영을 해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20% 이하이던 것이 15% 이하로 완화되었고 국토부 훈령을 통해서 경기도지사가 추가 완화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하여 법령 개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에게 위임한 15% 이하에 대한 범위 고시 부분도 저희 시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완화토록 건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은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폐전철부지 이것도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새로이 설치하는 기관시설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하고 임대주택은 우리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13년도 9월에 완화정책을 발표해서 20%에서 15%로 완화가 되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15% 이하로.
기길운 위원 이하로, 그것도 더 하기 위해서 또 경기도지사가 또 이렇게 법령입안을 해서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국토부에서 지사 재량권을 줬습니다.
기길운 위원 위임상, 재량권을 줘서 그러면 15% 이하로 더 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맞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주민들 민원사항이 폐전철부지 그것도 무상으로 증여 받는 것도 있지만 임대주택 완화비율 이것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맞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게 말하자면 사업성에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20%였던 것을 15% 이하까지도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많은 애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지역구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감사합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300만원 이상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에서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공사를 지금 전라남도 동방ENG에서 계약을 했네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은 이 업체가 특별히 어떤 공법이 특수공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육교 현수막, 각종 시정 홍보 때 육교 현수막 게시가 가능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현수막 설치를 하게 되면 불법사항으로 이게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교에는 현판 게시대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등록된 제품으로 현수막 설치 때 레일로 설치가 용이하고 현수막 자체만을 교체해서 사면 고정 현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 당시에 일반적인 현판인 목조 현판, 시트 고정 현판, 철제 프레임, 여러 가지 일회성 광고 현판으로 교체 설치되는 육교에 설치되는 관계로 교통사고 위험 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게시물만 교체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한 결과, 특허를 갖고 있는 게 몇 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종시하고 수원시에도 지금 행정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달 요청을 해서 오전동 대림주유소에 설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은 한 번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저희 들어간 비용이 2,200만원 정도 지금 계약을 해서 소요가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2,200만원이 1년 동안 저희 행사에 대한 현판을 올리는 과정입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1년 동안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현판을 붙이면 틀은 그대로 반영구적으로 고정이 되고요, 스텐 제품으로서. 그 앞에 붙이는 게시물, 현수막, 현수막만 계속 교체를 하면 그 홍보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특허제품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게시판만 하는 데 금액이라는 얘기고, 거기에 현수막을 하는 것은 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렇죠. 현수막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제작을 해서 교체가 레일로서 가능하도록 한 특허제품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설치하면 끝인 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윤미근 위원 공사를 한 번 해 주면?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도 또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기길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아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정말 진정으로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저희도 참 잘 알고 있고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 말씀부터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감사합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47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자문단 활용현황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잠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또 이해관계도 많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려면 참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 가운데 자문위원을 결성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의외로 자문위원단의 구성을 해놓고 실적은 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흡해요. 법률자문부터 1건, 감정평가 2건 이런 식으로 총 해서 15건밖에 안 되는데, 이 제도를 혹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자문단은 시에서 정비계획 추진 시 행정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만든 그러한 자문단입니다.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시 정비사업 행정을 추진하는 데 어떤 예견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갖고 효과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체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민원인들과 주민들과 직접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자문단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민원인들이 민원이 어떠어떠한 민원이 우리 담당부서로 들어오면 그걸 자문위원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런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쟁점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석을 못 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 자문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회신을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자문단을 만들었으면 자문단의 역할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셔서 같이 의뢰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주민들의 대다수의 민원을 같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부곡 나 삼동 160-27번지 일대 나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부결되었습니다. 그간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또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 이후 부곡 나구역에 대한 그간의 추진내용과 향후 재개발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곡 나구역에 대해서도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재개발 의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봤을 때 좀 구분을 해서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인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일단 주민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도시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저희가 다시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검토가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 쪽으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은 추진위원회 해산 건입니다. 기존에 있던 추진위원회가 해산을 해서 다른 그런 개발방식을 저희가 재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바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편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사업과 같이 모든 시에서 하는 행정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방식을 다시 재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조합 측에서 그간에 들어간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정길주 위원 아까 해산을 한다고 하면 거기를 매몰비용이라고 그러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정길주 위원 그 매몰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매몰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건대, 지금 부곡 나구역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회가 당장 해산이 될 그런 데하고 그다음에 내손지역 같은 경우 가구역이 있습니다. 가구역이 있는데 그 두 군데에 대해서 매몰비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매몰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정길주 위원 그렇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런 매몰비용을 지급을 해야만이 다음 단계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어떤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환경정비,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시의 매몰비용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는 재건축, 재개발 등에 의한 그런 매몰비용을 그 안에 시에서 부담한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몰비용에 대한 집행은 도시환경정비기금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기금 확보된 게 약 현재 11억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 5억이 설 것 같은데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몰비용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이 유산될 리는 없지만 당장 유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이 어렵지만 이런 비용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매몰비용을 좀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몰비용을 지급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우리 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현재까지는 없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들으니까 매몰비용 예산 잡힌 게 지금 확보가 11억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본 위원도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 기금은 좀 확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나구역에 대해 해산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대안이 언제까지 대략 나올 계획인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구체화 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주민 의사,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민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최소한 75% 이상은 찬성을 해줘야지만 정비사업구역 섹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든 재개발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 부분에 주민들의 의사가 만약에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노후 불량을 따져서 정비사업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차피 동의율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방식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방식은 저희가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든지 재개발에서 최소가 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마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 정비사업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체개발, 주민 스스로 개발을 해서 새로운 도시를 확보하는 것, 이런 방법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이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플랜을 짜서 따로 그 부분은 어떤 확정안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그래주시고 최대한 빨리 그런 플랜이 나와서 또 하실 때에는 최대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또한 그런 재건축, 재개발 관련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하여간 연일 수고는 많고요. 조합 간의 그런 분쟁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길주 위원님께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매몰비용의 지급기준이 어디까지 행해졌을 적에 매몰비용을 줄 수가 있고, 어디까지 재건축, 지금 우리 1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추진하는 현황에 보면.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추진단계에서 했을 적에 매몰비용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조합설립까지 갔을 때도 매몰비용을 주는지 그 매몰비용의 법적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좀 여기에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몰비용은 도정법상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됐을 때에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합도 매몰비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았는데, 그것은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은 도정법을 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곳만 매몰비용을 주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이 해산이 되면 매몰비용을 지급해 주는데 조합이 결성되고 나서는 원인자 행위 부담으로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 시의 원칙은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전영남 우리 시에서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위원장 전영남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길주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그것을 우리는 추진한다고 했지만 원칙은 딱 정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에, 그분들이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지. 나중에 조합이 또 해산되어가지고 그때 가서 매몰비용 얘기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처음부터 우리 시 방침은 추진위원회에서 해산되면 매몰비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히 유권해석을 이렇게 딱 줘버려야 돼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맞습니다.
기길운 위원 매몰비용을 준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기길운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지 매몰비용을 마치 우리가 지급해주는 것 같이 해버리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40페이지 보면 이것 작년에도 또 전년도에도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리가 한동안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어떤 사유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복잡해지고 하니까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주차장법이라든가 좀 변한 게 있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에 제출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지는 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 주차환경, 이런 기반시설들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는 법령에 의해서 저촉 사항이 없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그간 시에서는 법령에서 60제곱미터 이상 1대이던 것을 40제곱미터당 1대로 강화해서 시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작년에 어떤 감사 지적도 있었지만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련법을 지금 조례를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이 세대당 1대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형생활주택도 세대당 0.9대로 준해서 공동주택에 준해서 지금 개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주차장 부분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번 조례에 지금 상정된 게 0.9대로 조례에 규정이 올려왔다는 얘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기존에는 0.7대였나요, 0.5대였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40제곱미터당 1대입니다.
기길운 위원 40제곱미터당 그러면 굉장히 주차장이 열악했었네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굉장히 좀 부족했었던 부분입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0.9대로 개정이 되면 어떻게 조금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 같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가구당 1대꼴로 준해서.
기길운 위원 가구당 1대꼴.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아마 승인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축허가가 좀 많이 접수가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고 있고요. 금년도 한 5건 정도 자료에 의하듯이 이런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길운 위원 현재 11월달까지는 5건 정도, 혹시 이것 자료 제출한 이후에도 혹시 도시형생활주택 허가 들어온 건수가 있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 이후는, 이후에 2건이 지금.
기길운 위원 2건, 2건 정도가 더 접수가 됐어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들어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기길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자료 36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지도ㆍ단속현황에서 이 현황을 보면 강제이행금이 120건에 9,6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네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윤미근 위원 이것에 대한 회수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다시 한 번, 마지막.
윤미근 위원 얼마나 회수가 되었는지, 부과된 금액이 납부되었는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징수건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120건에 9,600만원에서 자료에 있듯이 지금 106건에 3,500만원 정도 지금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납 부분이 총 14건 정도가 있습니다. 14건이 있는데, 그게 금액이 건수 대비해서 미납금액이 좀 큰 사항인데 이것은 단일 건이 큰 건이 지금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권 압류를 했고, 고발 행정조치한 건이 3,000만원짜리하고 1,800만원 짜리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큰 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주시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이행강제금은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한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고,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집행에 대한 절차법에 의해서 예고를 하게 되면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한 건들을 보면 대개 생계형들이 많이 주로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생계형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부과하고, 이분들이 어떤 언제까지다 라는 것은 없고요.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안 하게 되면 내년에 또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윤미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그게 복구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매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은 하시는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가 이행강제금 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할 때마다 관리를 사진을 찍어서 그런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불법건축물 때문에 민원을 받으니까 거의 상대측 민원을 넣어서 그게 조사를 나가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나간다든가 그런 기한이 있는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 인원이 현재 2명 있습니다. 청원경찰로 2명 있는데 저희가 외형상 순찰입니다. 순찰단속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불법행위는 사실적으로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서 적발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외부적인 어떤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발을 해서 즉시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적발을 해서 행정적인 어떤 의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단속점검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력이 부족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신다 라든가 그 과정은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간에 불신을 야기하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못 믿어서,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대의 민원을 야기해서 그쪽에다가 시에서는 나와서 조사 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불신을 갖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조사 단속원도 2명이고 신고에 의해서만 나가신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안전하게 불법건축물이 아니게끔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허가를 내주고 해서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래서 지금 현재 잔존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그 부분을 추인처리라고 합니다, 저희는 법에 의한 처분을 하고 바로 추인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행정에 그런 부분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자료에 없는 건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자이 아파트 분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있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불가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국토부 건축법에 의하면 가능하도록 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아닙니다.
기길운 위원 내용상으로 그것 아니에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민원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하고 도정법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국토부도 주택관련 부서고 도정법 관련 부서 도시재생과 쪽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를 법적으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 하면 주택법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구분이 되는 단지로 있는 경우에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줄 때에는 각각의 단지를 별개의 단지로 보고 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분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게. 주택법에서는 맞습니다. 도정법에서는 하나의 단지로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두 개의 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단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도정법 2조에 보면 주택단지라는 개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일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하나의 단지로 그게 포일주공아파트 단지로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의 단지로 해석이 나가는 상황이고, 저희가 정비구역지정도 하나의 단지로 또 지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도 하나의 단지로 나간 겁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이 우리는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도정법상 적법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기길운 위원 도정법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주택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하다 그 얘기시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분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9월 23일자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이 연구소 증축 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키고 사전 신고 된 작업 종결시간을 넘겨서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고 또 이렇게 언론보도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아울러 현대연구소 삼동에 있는 거기서도 지금 연구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소음 때문에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께서 소음에 잠도 깨고 여름에는 문도 못 열어놓는 그런 실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기술연구원 소음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공사현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철도, 현대 부분은 저희 부곡삼동 저희 현장이 되겠습니다. 어느 곳이 되었는지 간에 공사라고 하는 것은 야간작업도 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 어떤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저희 원칙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소음이라든가 분진에 대한 것은 저희 환경녹지과하고 저희가 공조를 해서 그런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제가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한계점이 있고 법적기준으로 해서 소음측정기까지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에 미달이 되면, 그게 평균치로 따져서 미달이 되면 그 현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수시로 그 부근에 나가서 그 현장에 대한 행정지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예민하신 분들은 작은 소음도 크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물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요. 수시로 저희 팀장이 먼저도 갔다 왔고 수시로 왔다갔다 지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많이 보강을 좀 노력을 하라 이런 행정지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택가에서는 65㏈ 미만이 나와야 되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측정 수치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전에 제가 알았던 것은 평균 소음치로 주간, 야간으로 구분해서 따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택가에서는 65㏈ 미만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지금 아마 부곡에 있는 미주아파트, 또 이안아파트 현대연구소 하고 있는 그 주변은 이 수치를 한 두서너 번 어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 한번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분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나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규정이 있나요, 자료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들은 건축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음 관련팀과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고 서로 공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서로 각 부서에서 그런 것도 이제는 서로 꼼꼼히 챙겨서 그런 것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잘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대기업들이 또 대건설을 하시는 사측에서 이런 것을 법을 어겨서까지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단속, 법에 맞는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잘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국토부에서 올해 10월달에 발표한 내용 같은데요. 국토부에서 올 11월달부터는 건축심의를 할 때 너무 과하게 건축심의 할 때 규제를 하지 말라 해가지고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우리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11월달에. 우리 시에서 혹시 받았습니까? 국토부에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에 지자체에 다 전달을 11월달에 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혹시 우리 시에 가이드라인이 접수가 됐습니까, 건축심의. 너무 그동안에 규제가 심해서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위원님 질문에 제가 아는 바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혹시 팀장님 그것 받으셨어요?
○건축허가팀장 박정호 본 적은 없는데요,
기길운 위원 본 적은 없고, 그러면 아직 내려왔나 안 왔나는 아직 모르겠네요? 11월달에 지금 다 이렇게 내려보냈다고 지금 국토부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안 받아봤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너무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좀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에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부설주차장 법정 대수를 120% 이상 확보 하라고 하거나, 또 증축, 다락을 설치하지 말라. 기존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뛰어넘는 무리한 규제다. 이래서 이런 것을 완화해 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집단 민원이잖아요. 우리 갈미 복층 상가들 전부 다락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수년 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이것을 국토부라든가 정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달라고 계속 했는데, 법의 테두리에 딱 묶여서 그것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1월달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옴으로 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저도 자세히 읽어보지 못해서 받아보지 못해서 한번 과에서 읽어보시고 이것 완화될 수 있으면 양성화 할 수 있으면 이 방법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받아보시고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양성화 할 수 있는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검토해 보고 자료를 갖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네, 과장님 서창수입니다.
기길운 위원 잠깐만요, 그 가이드라인 지침서가 내려오면 본 위원에게도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고천지역에 서해건설에서 지금 짓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허가가 다 나갔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서창수 위원 건설 현장 뒤쪽에 거주하는 단독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몇 채가 쭉 있어요. 뒤쪽 여성회관 위쪽으로, 위로. 지금 시각장애인 쪽하고 어린이집 뒤쪽으로 그쪽으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배면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창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쪽에 약 20개 정도의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이 몇 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제죠, 그제 저녁에 연락이 와서 갔는데 한 7, 8명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시에서 허가 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분명히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아마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오늘 행감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조권이 과연 자기네들이 확보를 했느냐, 첫 번째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조권은 완벽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항상 그런 것을 주장을 한다고 서운해 하시겠지만 거기가 일조권이 적용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주거환경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상업지역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 적용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나머지 네 동이 올라가는 부분에 통경축이라는 그런 표현하고 바람길이라고 많이 표현들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태양이 움직임에 따라서 일조권이 될 수 있도록 간격을 떼어서 배치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해줄 거고요. 또 한 가지 이분들의 얘기는 그 뒤편으로 도로가 너무 좁은데 도로 폭이 얼마나 되길래 좁다고 하는지 내가 그것을 자세히 못 봐가지고.
○위원장 전영남 약 8m인가?  
서창수 위원 8m?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 부분에 대한 도로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저쪽 대림주유소 뒤쪽까지 이렇게 재개발구역인 오전 라, 마하고 연결된 20m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으로 된 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개설되는 것은 반폭 10m만 개설이 됩니다.
서창수 위원 10m.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현재 보이는 거가 지금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도로 먼저 개설을 지금 시킬 것입니다. 본 공사 착공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 정도까지 도로 개설을 우회도로 개설을 먼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데 그쪽에도 저희가 보도를 지금 넣어서 반폭이지만 통행에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그때까지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사항이 예견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도 체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거예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바뀌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들어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 가지 더, 같은 건인데 건설현장 입구가 어느 쪽이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주 입구. 많은 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확한 주 입구가 1번 산업도로 쪽이냐, 그러니까 경수산업도로 쪽, 그쪽이냐 아니면 그쪽이 아니냐, 옛날 농협이 있는 쪽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농협이 있는 쪽으로 문은 열어놓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에요, 정확히?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도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부분 우회도로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민원이 예견되는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현재 이 친구들이 계획을 잡아온 것은 지금 농협 있는 쪽, 그다음에 구도로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로변은 진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로 해서 진출입을 하도록 현재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지금 보건소 쪽, 구 보건소 쪽으로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제가 직접 구두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현장사무실을 짓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는데 당장 터파기 부분이 진행이 될 때 중차량이 좀 다닐 겁니다. 그때에 차량 동선을 저희가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바로 그 부분이 참 중요해서 제가 꼭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아이들의 통학로입니다, 농협 그쪽이 농협 쪽으로 길이 난다고 하면 고천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리로 가려고 하면 KT나 동문이나 동문 주변에 사는 애들은 다 선병원 밑으로 쭉 내려와서 거기에서 건널목을 겁니다. 그 사거리, 보건소 사거리 그런데 주 차량 입구가 그쪽이다 하면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출입구를 지금 말씀하신 그쪽으로 제가 먼저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또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게 많은 주민들의 통행량도 거기가 건널목이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 보건소 자리에 버스정거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민원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1번 산업도로에는 주 출입구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구 보건소 자리 그쪽 아니면 농협 자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주 출입구 정도는 우리 시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유도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로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꼭 학생들뿐이 아니라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보행자 도로를 무조건 확보를 지금 임시도로로 다 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차량 지하층 뚜껑 덮을 때까지는 중차량이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미콘차들, 덤프차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플랜에 대한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고려를 해서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아무튼 아주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안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잘하다가 한 건의 실수로 아이들이 다친다든지 통행 주민이 다쳤다든지 그러면 그 한 건 때문에 또 굉장한 민원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에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다시 한 번 저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창조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자료 31쪽, 3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을 보면 공사용 현장사무실, 임시창고, 경비실 등등 가설건축물 종류에는 또 어떤 것이 있고 또 존치기간 등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이면 됩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20조 규정에 따라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 허가는 3년 이내, 그다음에 신고인 경우는 2년 이내로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설치되는 임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류에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종류들도 있고 가설 전람회장, 가설 점포, 그다음에 창고, 경비실 그다음에 임시차고, 견본주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그런 아까 3년 이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경과된 가설물은 없는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현재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본 바로는 3건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3건이 있는데 2건은 현재 철거완료가 되었고요. 확인해 본 바로. 그리고 1건은 글로벌인재센터 공사 가설건축물인데 그것도 바로 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신고도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냥 이런 임시건물은 갖다 놓고 쓰면 되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3건이라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지금 저희가 2014년도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34건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34건 정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게 34건이 예를 들어서 언제 그게 갖다가 그렇게 쓰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34건 저희가 어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기간이 경과된 부분은 저희가 원칙이 연장 추인입니다. 그분들이 다 뭐라고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생계형들이 많고 사업용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창고용으로 쓰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간을 깜빡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행정예고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를 일단 우선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연장 추인,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은 철거로 해서 행정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제 과태료를 물게 하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방법이 있는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80조 규정에 재산 과표가 있습니다. 그 과표의 50%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대규모 건물이거나 구조가 좀 철근콘크리트가 아닌이라고 했지만 좀 신규 발생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액이 좀 클 수도 있지만 면적이 큰 것은 작은 것들은 몇만 원대에서 몇십만 원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정길주 위원 하여간 아무쪼록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건축물들이 아주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런 것을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민원지적과 올 행감 자료에 보면 유기민원 처리현황에서 도시창조건축과에 취소건이 88건이 되거든요. 취소건은 대략 어느 정도 무슨 내용의 최소 건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제가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소 총 건수가 몇 건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취소되는 사유를 보면 어제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건축허가 민원이 지금 새움터라는 전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해서 방문하지 않고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런데 그 업무를 민원인들이 접수를 할 때 우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건축허가 똑같은 형식을 갖추는데 위치만 GB지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우리 건축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과로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이첩이라는 것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이 되다 보니까 이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 신청한 부분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로 해서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접수 된 건이, 그런 건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건들이 많이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올 민원접수 이전에는 이렇게 민원이 많지, 분류가 된 민원이 많지 않았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본인들이 어떤 개인사정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많이 하는데 저희도 왜 취소합니까라고 물어보지는 솔직히 못합니다. 그래서 접수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라든지 또는 보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장기간 소요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본인들이 취하를 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취소 건이 지금 우리 시에서 120건인데 도시창조건축과만 88건으로 7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 취소 건이라는 것은 본인이 취소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본인이 전산으로 접수된 것은 전산으로 취소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민원실에 접수된 것은 다시 또 개인이 민원실에 접수를 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대개 보면 취소를 했다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다시 변경을 해서 새로 꾸며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고스란히 단일 부서의 도시창조과의 취소 건으로 들어간다면 어찌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하는 부서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다른 일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처리 구분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 민원처리가 임대사업 등록서부터 따지면 한 달에 수백 건이 나옵니다. 수백 건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건축허가건도 보면 한 60건 이런 식으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하 건도 단일 건으로만 봤을 때에는 숫자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미근 위원 이 통계표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이 정말 도시창조과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이것을 좀 분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어떤 건인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페이지 2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수행현황 중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으로 포일지구 사유지 유상매입 후 기반시설조성 기부채납 조건이 부담 결부금지 및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금 반환청구권은 원고는 청화아파트 조합인데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기길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소 건은 재건축 허가때 5개 조합이 있습니다. 내손지역의 5개 조합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조건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 부여에 대해서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2012년 8월달에 판결이 났는데.
기길운 위원 2000 몇 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2012년 8월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3개 조합은 부관이 정당하고 그다음에 플라자하고 청화는 부관에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청화아파트에서는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사항이 부당이득금으로서 의왕시가 본인들한테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을 부담시켰기 때문에 그 금액을 돌려달라는 취소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런 소송인데 저희 시에서는 판단이 이렇게 봅니다. 당초에 저희가 대법원 판시에서 나와 있듯이 3개 조합이 부담해야 될 것을 5개 조합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겠다고 저희 시에 제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청화아파트하고 플라자아파트가 포함이 된 사항이었었고, 그래서 청화아파트가 내가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 법률상 원인행위를 제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과를 한 사항이고, 또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은 시가 취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3개 조합이 취한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 사항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반론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재판 진행 중이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청화하고 플라자 조합하고 2개의 조합 상대인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현재는 저희는 청화조합하고 하고 있고요. 플라자는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별도로 하고 있어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딱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의 조합은 어떻게 된 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포일주공조합 같은 경우는 1,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민사 행정소송에서도 저희가 3개 조합을 이겼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기길운 위원 아니, 행정소송은 3개 조합을 다 이겼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3개 조합을 다 승소를 했고.
기길운 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조합에서는 민사를 또 제기한 거예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나머지 2개 조합은 그 부관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따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회계과와 청화, 플라자가, 그리고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 또 대우하고 또 주공하고 또 내손에서 민사소송을 또 제기를 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내손은 취하를 했고요.
기길운 위원 포일주공은 취하를 했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취하를 했고 포일주공 같은 경우가 지금 1,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현재 대법원에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1, 2심은 우리가 이겼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포일주공 것 추이를 보고 내손조합도 그것에 판단을 하겠다고 해서 취하를 한 것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 내손조합이라는 것은 지금 대림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아니요, 삼성래미안아파트입니다.
기길운 위원 삼성래미안아파트가.
○위원장 전영남 에버하임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에버하임.
기길운 위원 삼성에버하임아파트가 그게 내손조합이죠, 거기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기길운 위원 거기는 이렇게 빠졌고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기길운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소송 가면 우리가 모든 실과에 소송권이 간혹 있지만 우리 여러 위원들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소송을 하면 저희가 이겨야 되잖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패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 건은 보니까 1, 2심 승소 가고 대법원까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기길운 위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이게 우리가 승소해서 여기 주민들에게 혹시나 각 가정마다 혹시 재산상으로 불이익 당하는 것 혹시 있을까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은 현재 저희 건으로는 없습니다.
기길운 위원 없어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 건들은 없고요. 회계과 건에서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회계과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44쪽 중간쯤에 보시면 주택재개발 사업지구인 고천 나구역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등이 처리되었으나 일부 조합원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경기도에 신청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정비구역에 대한 심의 등의 추진일정과 정비구역이 해제 시는 어떤 문제점 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고천 나구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이, 경기도에서, 이것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정법상의 해제 요건하고 좀 다르게 경기도에서 따로 지침을 만들어서 25% 이상의 내부적인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을 하게 되면 내부 검토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고천 나 구역의 주민들이 25.8%, 전체 820명 중에 212명이 해산동의서를 제출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8월 5일자로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 통지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통지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경기도에 다시 결과를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지표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된다 라고 하면 고천 나구역 뿐이 아니고 고천 가구역도 해산이 자동적으로 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20m 계획도로, 공동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20m 계획도로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고천 나구역에다가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동으로 가, 나구역이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구역이 해제가 된다라면 가구역도 간다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는.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기는 마구역이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것은 길 건너 하천부지 건너 오전 마.
정길주 위원 거기는 마니까 관계없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관계없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상황이 있네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천 나구역 같은 경우가 만약에 개발이 안 되면, 물론 주민의 의견들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수렴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부곡나구역과 같이.
정길주 위원 그렇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라면 저희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을 저희 시에서 만들지만 우리 행정에서 만들지만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주민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본인들이 못 가겠다 라고 하면 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하여간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아까 우리 시에서 몇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략 몇 가지 정도 평가를 하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평가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길주 위원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분양률이라든지.
정길주 위원 분양률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다음에 어떤 지표에서 평가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세입자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거의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정길주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전달해 주세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점수를 매겨서 일정 점수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 평가점수도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평가하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얼마 이상이 된다기보다도 그게 경기도지사가 25% 이상을 받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해제요건에 도정법상 해제요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인 경우에 정부가 해제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조문이. 그 조문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이런 자료들을 보고 판단해 봤을 때 과연 이게 정비사업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없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최소한도 25%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은 75%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못가기 때문에라는 기준인 것 같고요, 도의 지침이. 그리고 우리가 자료 올리는 것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하고 따져가지고 간다, 못 간다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이 갈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길주 위원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 시민들께서 이런 일들이 추진이 빨리 되어야만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슬럼화 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오래 끌지 마시고 빨리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들어서 알겠고요. 오전, 고천, 부곡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구역 부분에 별도로 과장님께서 시간을 좀 내주셔서 저에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그러면 고천 가구역하고 나구역은 조합설립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잖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합설립이 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시공사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경제성 때문이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시공사 선정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 침체 구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수시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9ㆍ1 대책 같이. 그런데 고천 가, 나 구역도 그런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손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을 보면 기존 건물들이 평당 3.3평방미터당 1,5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천, 오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시작을 할 때에는 한 1,3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던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갭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성 부분의 문제가 발생이 된 사항이 일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공사들이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런 데를 왜 하지 않냐, 너희들은 공사비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더 심한 말로 표현한다면 부담금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부분의 이유가 있지만 의왕지역의 땅값이 상당히 높다. 특히 고천, 오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 조합원들이 전부 조합원으로 끌고 간다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시공사 입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청산을 많이 요구했을 때에는 사업이 갈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하고 아까 학교 이전 부분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시공사들이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가 앞으로 좀 검토해 볼 방향은 통합해서 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가구역, 나구역.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가구역, 나구역을 현재 조합 법인을 합병을 한다든지 흡수합병을 하든 통합합병을 하든.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좀 나아지고 한다라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지금 나구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나름대로 긍정적인 조합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지금 가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용적률이 상당히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저희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두 개의 조합이 한꺼번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렇게 하는 것도 사업성이 좀 증대된다고 대형건설사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은 지금 어떤 사업성에 대한 것보다도 자기들이 건축 공사를 했을 때에 건축비를 받아서 갈 수 있는 재원이 청산을 해버리면 없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달려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래요, 이제 보면 참 시작된 지가 오래 됐는데 몇 년 동안 여기 시공사 선정을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아까 정길주 위원님이 지적한 것대로 이것도 행위 제한에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도시는 슬럼화 되어 가고 낙후되어 가고 점점 더 심해지는데 시에서 최대한으로 당근을 줄 수 있으면 당근을 줘서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이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시공사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좀 최대한 협조를 조합 측에 해 줘서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장시간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7쪽을 보시면 옥외광고물 및 입간판 정비실적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의 고정 게시대가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길운 위원 37쪽.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행정간판 부분은 전부 저희가.  
기길운 위원 현수막 게시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게시대가 49개소가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49개소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49개소면 이 현수막 게시대가 적다, 많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수준이세요? 조금 이렇게 부족한 상태인가, 아니면 조금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상태인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 많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광고물 정비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동광고물 그게 보면 정비현황이에요. 이게 단속한 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단속한 것입니다.
기길운 위원 단속한 숫자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는 12만9,121건 중에 현수막이 10,121건 이게 맞지요, 이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기길운 위원 그것은 불법현수막 철거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기길운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6만4,288건 중에 현수막만 19,081건 그렇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기길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게시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2013년도에 약 10,000건에 대해서 현수막 1건당 저희가 제작비가 보통 천차만별이지만 한 5만원에서 8만원까지 갈 겁니다. 보통 4만원에서 이럴 경우. 그러면 평균이 아니고 낮게 잡아서 5만 원 잡으면 2013년도에는 약 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불법 현수막으로 철거당했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9,081개 곱하기 5만원 하니까 9억5,000 약10억원 그러면 이게 언뜻 봐서는 아무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막대한 이 돈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해서 강제철거 당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이 현수막을 달아서 어떤 생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이 크다. 이게 제가 작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가 게시대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을 반증하는 거여서 이 게시대를 앞으로 좀 확대해서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우선 이 부분 현수막 제거 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먼저 현수막 건수가 많게 늘어난 부분들은 거의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반복적인 상황으로 저희가 제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양광고가 가장 많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시겠죠. 자동차 판매라든가 다 그렇게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여도 이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현수막 게시대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너무 크니까 이분들 어차피 이게 다 돈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인이 걸든 회사가 걸든 누가 걸든 너무 크니까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게첨대를 좀 확대해서 이것을 좀 내년도에는 이게 좀 줄여주는 데이터가 자료가 왔으면 좋겠어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렇게 많이 철거를 많이 했다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니니까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좀 게첨대를 좀 확대해서 조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 21일날 청계주민센터에서 LH에서 와서 포일숲속마을지구에 학교부지를 행복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어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행복주택, 학교부지 행복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인허가 상황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국토부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 권한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인허가 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고요. 다만, 관할 시장 군수에게 협의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협의는 옵니다.
○위원장 전영남 협의만 하고 인허가권은 국토부에 가지고 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래서 저희 협의할 때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다룰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길운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윤미근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조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격무 기피부서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과도 전체의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참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감사합니다.
서창수 위원 특히 사회복지는 아무리 해 줘도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참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 실질적으로 직원들 얘기도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시는 가고 싶은 부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격무 기피부서에서 근무하시면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잘못된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계사에서 운영하는 녹향원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게 있고 조사한 것도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지적장애인들이 시설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현재 11명이 거주하는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시설은 개인시설로 운영하다 보니까 참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이 녹향원에서 시도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처음에 서류를 제출한 게 2013년 1월 8일날로 조사가 됐는데 우리 시에 서류를 제출한 시작이 그때부터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서류 제출이요?
서창수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몇 차례 또 계속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법인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그러니까 그리로 넘어가는 거죠?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법인 지원대상 신청요?
서창수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틀리지 않네요. 그러면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인가가 되면 예산은 국비로 예산은 지원을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시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서창수 위원 국ㆍ도비 함께 시비까지도 거기서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이 신청이 언제까지 접수가 되어야 이렇게 인가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글쎄요, 언제까지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전영남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서창수 위원님이 저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향원과 관련돼서 법인지원 대상시설로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을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딱히 있지는 않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에 나름대로의 실링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대개 8월말이나 9월초 이 정도까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8월 말일까지 신청이 돼야 법인인가가 돼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 신청이 그 안에 이뤄졌어요. 8월 말 안에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1월 8일날 1차, 그리고 1월 28일날 또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셨고 2월달, 3월달에 이 보조금 편성이 개인운영 신고시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또 시에서 반려를 시켰어요. 그러면 4월 2일날 다시 또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을 우리 시에서 안 해줬어요. 이것은 이분들 주장입니다. 그리고 8월 7일날 2차로 다시 법인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8월 19일날 제3차를 또 제출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8월 31일까지라고 하는 그런 두 번 기한 중에 8월 31일 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든지 시설인가를 받으려고 애를 썼던 부분인데 이때까지 안 해줬던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8월 31일까지가 처음부터 저희한테 기한이 정해져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8월 31일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면서 법인시설에 대한 가용예산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8월 31일까지 각 시도에서 광역단체에서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법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미 수혜 중인 시설만 국고지원대상으로 환원하겠다 라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고요, 신규로 추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8월 31일까지 신청을 해라라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단지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에서 받은 예산범위가 축소되니까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거기까지 정한 것이다 라고 저희는.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8월 31일인 것은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 8월 31일을 놓칠 경우에 내년으로 넘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 달로 넘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글쎄,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내년 몇 월 달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신청을 안 하면 못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반드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8월 31일까지에 지원을 받던 시설에 분권교부세 대상시설을 국고지원 대상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었고요. 우리 시 녹향원을 비롯해서 기타 법인시설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녹향원을 포함해서 6군데를 추가로 보건복지부에다가 지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녹향원을 비롯해서 6개 시설은 지금 아직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대상이다, 아니다를 정하진 못한 상태인데 다만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관계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 얘기는 우리 가용예산이 적기 때문에 기존에 8월 31일까지 지원을 받던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 라는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기존에 여기가 지원을 받던 시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저희는 아니었었죠.
서창수 위원 아니, 녹향원이.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아니, 이 광역자치단체나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지원받던 시설만 국고대상사업으로 전환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녹향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녹향원도 대상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 대상은 아니고요. 추가로 신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추가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녹향원이 선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것은.
서창수 위원 그것은 그때 가봤어야 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신청도 안 해 본 것은 우리 실수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신청은 저희 녹향원을 포함해서요 도에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서창수 위원 31일까지 다 기한을 맞춰서 했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8월 31일까지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31일까지 기 지원을 받던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금 앞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한 게 사실입니다.
서창수 위원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좋은 찬스에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더 속이 상한 거죠. 이게 지금 만일에 과장님, 개인시설 지원금하고 법인으로 전환된다는 지원금과의 예산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만약에 법인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면 연간 한 2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 할 수 있고요, 개인시설로 지금 운영이 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는 도비를 포함해서 연간 한 5,400만원이기 때문에 한 2억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2억이면 너무 많은 차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2억을 우리 시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살림에 결국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시비로 지금 개인시설들은 계속 지원을 하실 거죠? 개인시설 운영비로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 부분도 사실은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초에 저희한테 법인시설로 신고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법인시설로 전환함과 동시에 개인운영시설로 지원되던 지원사업비는 중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용하겠는가의 여부를 녹향원 측하고 실무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미 법인시설로 전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인시설로 지원되던 경비가 지원이 중단된다면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개인운영 시설로 지원되던 우리 시비 3,87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하기로 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시비가 그렇게 다 들어갔었는데 법인에서 받았으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었던 건데 못 받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그것을 못 받았으면 더 우리 시비를 또 동원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법인지원 대상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법인지원시설로 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경기도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경기도에서는 법인시설로 2년 이상 운영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하게 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지사님께서 9월 17일날 우리 시를 방문하셨을 때 별도의 특별한 기회를 이용해서 이 녹향원을 특별히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도의 실무자들도 별, 과거 같은 입장이었다면 저희 녹향원을 전혀 언급을 안 했을 텐데, 지사님 방문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도의 실무자들도 별도의 관심을 갖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노력하신다니까 저도 특별하게 더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참 안타까운 점은 노력할 때 미리 좀 하셨으면 이 시설에. 지금 이게 11명이라고 하는 지적장애인들이 언제 될지 모르는 법인 전환에 그때까지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근무환경인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복지과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실수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실수로 봅니다.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과장님이 30년 공직생활에 이런 실수를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아주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직무유기라고도 막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도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속이 상해요. 그런데 혹시나 내년에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 수 있는 계기는 있어요? 지난번이 한번 잠깐 말씀에 계기는 있다고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충분히 계기는 충분히 다 마련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미리 다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녹향원과 다른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가 희망나라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증축 부분을 건의하면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평소 같았으면 도에서 수용하기 참 어려웠던 부분인데, 저희가 특단의 노력으로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노력한 결과 희망나라장애인복지관 증축에 관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지원하기로 어저께 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녹향원도 저희가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펼친다면 단정 지어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분명히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고 가시는 게 아마 서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도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실수는 인정하시죠, 이번 일의 이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실수를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이제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비만 하면 됩니다, 다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참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든지 도비나 국비를 따오려고 애를 바둥바둥 쓰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놓쳤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정말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정말 사회복지과 저도 사회단체 일을 오전동에서 했지만 참 어려운 것 많이 압니다.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게 오점이 돼서 정말 많은 직원들이 수고하는 것에 반감을 내고 어려움이 다 잊어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주의를 좀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과장님 법인지원대상 시설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인정서가 늦었기 때문에 도에서 접수가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11월, 2주 전에 보건복지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도에서는 2년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기 어렵다, 법인에 관해서. 그런데 정부에서는 방침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방침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설립이 그러니까 등록이 1년 미만인 데에는 지원이 어렵다. 그러니 거기에 녹향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 12월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1년 미만이라서 지원이 안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약속을 받고 왔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최대한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쨌든 실수든 서류가 미비 되어서 잘못되었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에는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내년에는 된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고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 따로 특별 보전금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 121억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되리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되면 다행히 내년에 녹향원의 시설이 좀 형편이 필거고 안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시에서 준비한 그 금액이라도 꼭 지원해달라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2, 3쪽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보세요 민원 접수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단속 요청사항으로 3건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단지의 단속 방법과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우리 공무원들이 매번 단속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거의 전 국민에게 보급이 되어 있고 해서 주민들이나 기타의 다른 시민들 또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의 제보를 받고 있고요.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민원이 지금 정길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관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저희도 특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서 이 자료 봤더니 지금 관내 경고조치를 23번 했고 또 과태료도 11건 있었고 했네요. 이 관내 17개소에 대해서 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숫자가 17개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17개소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단지 규모가 좀 크고 그런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저희 관내에 한 83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고 주차면수도 한 251면에 이르는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정된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서 대표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고 또 규모가 조금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것 단속 하실 때에는 민관 합동으로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민관 합동이면 어디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우선 대표적으로 민관이 들어가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도민촉진단이라고 있는데요. 이 도민촉진단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 시설 촉진 및 민원상담 그다음에 주차캠페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활동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민촉진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촉진단을 비롯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그다음에 아파트 시설주 관리인, 소위 관리소장이라든지 뭐 관리인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체장애인협회 도민촉진단이 이렇게 합동으로 상호관계 단속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게 보면 물론 이렇게 민관합동 단속반도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도 신고를 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불법 장애인 주차장에 우리 일반인이 주차를 했을 때에는 과태료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정길주 위원 1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하여간 우리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또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잘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잘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위원장 전영남 저희가 2014년 10월 6일날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다니는 단속요원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위원장 전영남 있는데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필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자기네들이 그렇게 필수로 만들어놓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단속하러 가면 그것을 불법전용 해서 쓴다든지 이런 데에 가서 단속을 하면 너희들이 뭔데 와서 단속을 하느냐, 하는 인격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가서 단속할 적에 인권이 보장되고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지킴이센터가 설치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민원처리의 범위는 홍보와 계도에 불과하고 결국 모든 일들은 시에서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가서 이러이런 것은 잘못된 거니까는 지적을 해 주는데 왜 당신들이 뭔데 여기 와서 지적을 하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인격적으로 또 장애인들은 또 어떤 그런 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좀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하다 못해 여기 표찰이라도 한번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서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되니까 가서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무시도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하다 못해 우리 공무원증 같이 이 사람들이 장애인 단속 요원 한다든지 해서 표찰이라도 달고 나가게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에 관한 어떤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하는 데 효과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우리 시에 중증장애아 아동보호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세 군데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요?  
윤미근 위원 네. 중증.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한 군데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한 군데죠? 거기에 대한 기사가 11월 26일 경인일보에 중증장애아시설 생활교사월급 의왕시 3개월째 지급 안 해 논란, 고의적 지불 거부 의혹으로 나왔어요. 3개월째 지불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은 오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소위 장애아동 활동지원센터라고 해서 13세 이상의 장애아가 보호됐던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행복연대징검다리라고 해서 보육시설로 운영되던 시설로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지난 7월달에 갑작스럽게 어린이집을 폐원했고, 폐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호받던 아동 9명이 보호의 손길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처하니까 저희한테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희망복지지원과하고 과거의 역할이 이원화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장애아동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 3명에 대한 교사인건비 한 명 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었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과에서 보육시설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원이 중단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3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고 애당초 장애아동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시작했고요. 제도권 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늦어졌고 추경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추경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실무적으로 좀 지연된 바가 있어서 실제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에서는 조금 지연이 된 게 사실입니다.
윤미근 위원 논의도 없이 그러면 일방적으로 장애아시설에서 보육시설을 폐쇄한 것인가요? 그 전에 논의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폐쇄한 것은 저희하고 일체 논의가 없었습니다. 폐쇄된 이후에.
윤미근 위원 과장님은 3개월 교사 월급이 고의적으로 지불이 거부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여기에서 신문기사 얘기로는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그 아이들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간보호시설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것을 이미 작년 13월에 행복연대를 등록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올 4월에도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논의를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죄송합니다만 제가 금년 1월 2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행복연대 어린이집이 폐원할 당시에 비로소 사실을 알았고 그 전의 상황에서는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인데요. 아마 그것이 제 업무 미숙이라면 제 불찰이겠습니다만 제가 실무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얘기는 과거의 논의가 간헐적으로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격적이면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이 폐원된 것도 폐원된 당시 그때 가서 비로소 알아서 이것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와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중증장애아동이 행복연대 이쪽 아이들 부분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뇌병변 장애아동이 한 30여명에서 40명 정도까지 있는데 이 아이들 뿐만이 아니고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뇌병변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제도권 내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것을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좀 더 합목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시작했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연대 징검다리 어린이집에서 케어 받던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무한돌봄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지원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향후 앞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아까도 고민을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아이들이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거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저는 분명히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당연히 제도권 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연대 징검다리 그 시설은 사실 중증장애아동이기 때문에 거의 1:1 보호가 필요한 형편인데 시설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시설물도 민간의 개인소유 시설이고 단지 그 시설을 소유하면서 시설 운영하는 원장의 열정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지 여건은 상당히 미흡하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뇌병변 장애아동들도 충분히 우리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면 같이 보호를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제도권 내로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내에 갖고 있는 장애인시설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주간보호시설, 청계주간보호시설 이 세 개의 시설이 장애인 관련 시설의 전부인데 그 세 개의 시설 범위 내에서 제도권 내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흡수하고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희망연대에 뇌병변 아이들이 우리 시의 아이들이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명의 장애아가 있다면 그 아이들을 모두 받아들여서 케어를 하는 게 맞죠. 혹시 여기 시설은 가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저는 가 봤는데 저로서는 그곳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 아까 세 군데가 장애인 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 뇌병변 아이들을 받아줄 만한 공간도 없고요.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물론 현재는 다행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완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시설이 다 마련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금방 마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개월치 밀린 월급을 지불을 하되,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는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일단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미 3개월치 월급뿐만이 아니고 금년도 연말까지 월급을 일괄해서 지난 화요일날.
윤미근 위원 2014년도 12월 말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 인건비 전액을 금년도 인건비 전액을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받아서 최소한도 상반기까지는 그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돼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권 내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저는 당연히 전환시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전환시키기 전까지 지금 아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에 바우처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은 혹시 세우신 것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바우처 사업은 그쪽에서 이미 바우처 지정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단지 교사들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야 될 금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육시설이 아닌, 이 아이들의 치료 목적으로 주간보호시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 것을  연구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보호를 해야 되는 사회적 약자이지만, 모든 보호대상의 1차적인 책임은 가족 또는 부모가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당연히 부모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부모가 힘겨워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거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인건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사실 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어린이집으로 지원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각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활동지원센터에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 우리 방향을 갖고 있다면 부모들도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사회도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고 국가에서도 교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중증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고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아이들이 당장에 어디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곳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우리 의왕시에 있는 아이들을 더 받아들여서 할 수 있게끔 제가 거기에 인원이 한정인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듣기로 18명까지 그곳에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과거에요?
윤미근 위원 네. 많았을 때는 거기까지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좀, 우리가 시에서 지금 제도권 안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그 부모님들이 다 설왕설래를 하고 계시거든요. 청계사회복지관으로 가라는 얘기도 있고 희망나래로 가라는 얘기도 있고 한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누워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아이들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공간이 분리되어야 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의료시설이라든지 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전문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곳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인데요. 복지관이 우리 의왕시에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중증 장애인 이런 경우에도 지금 이 복지관에서 케어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이 복지관을 지원을 좀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복지관 희망나래 좀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희망나래 여기 시설의 지원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 6월에 운영규정 및 지침 전면 개정사항을 의결 신청을 의결을 거쳐서 법인 이사회에서 본인들, 우리한테 승인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답변도 안 해주고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에서 6월 중에 1회 추경을 한 사실이 있어서 1회 추경을 하고 저희한테 승인신청 한 게 사실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추경 신청 말고 운영규정지침 전면개정신청, 개정사항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것은 7월달에 운영규정 개정신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특별히 어떤 작위나 부작위 같은 것을 정하고 있지 않고 운영규정을 만드는 책자라든지 이런 교본 또 매뉴얼 이것에 대한 편집순서라든지 이러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지 크게 운영상에 어떤 큰 틀을 벗어나는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대개 그런 것은 그냥 접수하면 의견을 받은 것으로 갈음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건데요. 공문을 꼭 보내야지만 승인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면 저희가 공문을 보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도 그냥 받은 것으로 충분히 갈음하고, 실무자들 간에서는 의견 교환이 끝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큰 틀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해 주는 게 더 편안하지 않아요? 큰 틀이라면 걱정을 하셔야 되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서창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맞죠? 아니, 큰 틀의 변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시에서 해 주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같이 이렇게 경미하고 가벼운 거라고 하면 그런 거라면 손쉽게 그냥 해 주면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맞습니다. 민원이라기보다.
서창수 위원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요. 거기에서 추가로 한 가지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가 경정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도 이렇게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져야만 이런 중증장애인들 케어를 할 수 있는 복지관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서 많은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 할 수 있고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것에 대해서 무슨 다른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뭐 큰 틀에서는 서창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단지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추경예산 승인신청 한 것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목간 일부 조정한 사항이었었는데 대개의 그 복지관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경우로 봐서 예산서가 접수되면 그냥 큰 틀 범위에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접수된 것을 승인으로 갈음한다 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변화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그런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 주셔서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미근, 서창수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 또 우리 의왕시에 보니까 5명 이상 많은 자녀를 둔 가정이 있더라고요. 혹시 몇 가정이나 되는지 조사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출산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길주 위원 보건소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 있는데 대다수가 상당히 생활이 좀 어렵게 이렇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는 가정도 있고 그런 가정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몇 명 이상 낳는 가정에는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 부분도 정길주 질문에 답변 드리면 소위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산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갑자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출산지원금도요. 중증장애도 있는 이런 집 아이들도 함께 있는 가정이 있는데 제가 아는 데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난잡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정길주 위원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실 때가 참 마땅히 잘 없어서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우리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십시오. 본 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년퇴임하시고 크게 오라고 하는 데도 썩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 시설을 쾌적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본 의원은 스스로 사회에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가장 보람되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정길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사실은 기존에 취업이 가능한 취업 인구 대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더군다나 신체적인 기능이라든지 또는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장년층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는 이런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내기는 참 어려운 부분 아닌가라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공익형인 일자리사업을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일단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익형, 그다음에 시장 진입형 이러한 몇 가지의 사업 형태를 가지고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우리 시에서 노인에게 지원한 일자리는 840개 일자리고요. 저희가 목표연도로 해서 해마다 100개에서 200개씩 일자리 수를 증가시켜 가는 목표연도가 2017년까지 현재 840명에서 1,200개까지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현재 경로당에 취사도우미가 배치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모든 경로당에 취사도우미를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작업장도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해서 나름대로 수익형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작업장도 10개소로 확대해서 한 50여명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판매, 그다음에 인력 파견 같은 시장 진입형 일자리도 현재 80여명에서 100명까지, 그다음에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공헌형, 소위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670명 수준인 것을 한 740명 수준까지 그다음에 노인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독거노인 친구 맺어주기 스마트폰 교육단 이런 것을 해서 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눠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저희가 특별히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한 170명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추가로요. 내년도에 계속해서 200명 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현재 840개인 일자리를 내년도에는 1,040개, 2016년도에는 1,150개, 2017년도에는 1,200개까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좋은 사업이고, 또 이렇게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좋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을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딱히 딱 답이 이거다, 이렇게 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120세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고 직장을 나갈 수 있는 나이에 정년이라는 그런 것을 맞이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지금 참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지금 대부분 보면 일회성이 아닌 그런 지속성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17년도까지 1,2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그렇게 장기적인 그런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일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말씀드렸듯이 소위 시장 진입형 그래서 제조업 판매를 노인들이 직접 판매를 하신다거나 또는 아파트 경비라든지 택배사업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파견하는 이런 것은 노인들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확대 보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회공헌형이라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일정 경비를 지원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이런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만큼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어야지만 일자리가 확충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자리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노인 빈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 그런 사회적 비용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익형 일자리도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형 일자리도 결코 과소평가 받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왕에는 공익형 이런 사업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익형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670개 일자리가 확보되어서 대표적으로 사업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에서 급식도우미 활동을 하신다든가 또 학교에 CCTV 모니터링을 하시고, 또 보육시설에서 업무 보조를 하시고,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급식을 지원한다든지 환경개선 같은 것을 지원하고, 또 등하굣길에 교통지도, 환경정화사업, 그리고 재능나눔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소위 저희가 공익형이라고 해서 이분들에게 매월 2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어르신들께서 아까 2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월 20만원.
정길주 위원 월 그러면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며칠 정도 나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3일이고요. 근무시간은 하루에 3시간 하시는 분이 있고 4시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월단위로 따지면 월 36시간 하시는 분이 있고 40시간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이것마저도 제가 알아보니까 참 하고는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우리 시에 월 얼마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지금 금년도 840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한 1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요. 2017년도에 1,2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한 2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이게 전액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칭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는 경우에는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국도비가 50% 그다음에 시비가 50% 정도 됩니다.
정길주 위원 혹시 이 비용은 지금 점차적으로 도비가 축소되는 과정에 있는데 혹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축소될 그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축소보다는 국비나 도비는 국가재정 여건상 아마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결국은 시비가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물론 우리 시의 재정상 어렵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어르신들이 즐겁게 또 행복하게 오셔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단순히 정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일자리 창출이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씩 이렇게 높게 잡아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잘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자료 40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영지원 사업 추진현황에서 건강한 노후 강좌에 3,0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도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사업이 왜 안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강좌는 3,0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이고요.
윤미근 위원 네, 3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건강한 노후 강좌의 주요내용은 연말에 경로당이나 지역 독거노인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성금 전달, 그다음에 모범경로당에 대한 사례 발표, 그다음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건강강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더불어서 우수경로당을 시상하는 소위 이벤트도 같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모범경로당 10개소를 선정해서 함께 시상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주로 행사를 하게 되어서 아직 사업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예산은 세워있고 아직 집행을 안 하신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신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신청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서요. 그동안 추진현황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원 기준이 어떤 기준을 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경로당 현대화 사업 지원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미근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역시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 경로당 현대화 사업 지원기준은 먼저 개보수 사업이 있고, 물품지원 사업이 있는데, 개보수 지원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말 그대로 각종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개보수 사업이고요. 물품지원은 역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전자제품 또는 기타물품 이런 것이 되는데 물품지원은 대강 저희가 그동안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한 품목이 16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김치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밥솥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개보수 사업은 대개 방수나 보일러, 도배, 그다음에 창호 같은 공사 이런 것들이 주로 개보수 사업에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데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면 하시는 것인지 지원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일단 경로당 현대화사업의 예산은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노인회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면 노인회에서 상하반기에 경로당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물품지원이라든지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조사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또 수시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 노인회지회로 신청을 하게 되면 노인회지회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해서 지원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윤미근 위원 이 사업을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제가 여쭤본 것도 수시로 나가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조사하고 그것보다는 올해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제가 지원기준을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하시면서 각 경로당에다가 물품지원 하셨다는데 냉장고, TV, 전자제품 이런 것을 교체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교체된 전자제품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지금 교체한 전자제품의 현황을 지금 살펴보니까 지난해에는 16개 경로당에 대해서 19건의 물품을 교체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24개 경로당에 대해서 40건의 전자제품 또는 물품을 교체 지원한 사항이 있는데 교체 지원하고 남는 물건에 대해서는 교체했다 하더라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또 다른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그 물건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통상적으로 경로당에서 잘 활용이 안 되는 그런 품목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지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다시 보급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장나면 수리해서 쓰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처리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간 경로당별로 보면 한 건도 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그것 불용처리 하기에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그냥 고물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노인회에서 지금 다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노인회에서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죠.
윤미근 위원 대행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지금 이제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아직 쓸 수 있는데 교체하는 게 많다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옛날 노인들은 고장이 나야지만 뭐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노인분들이 이게 쓸데없이 쓰는 돈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지원을 하실 것 같으면 꼭 필요한 물건을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게 보수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인회에 맡기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남겨두었다가 어디 필요하면 더 주고 그런 지원이 아니라 확실하게 필요한 것에 올해는 뭐뭐뭐 어떻게 지원했다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실은 경로당에 개보수 지원이라든지 물품을 지원하는 이러한 시책이 추진한 지가 꽤 오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보수도 벽지를 새로 해 준다 하면 2년 주기, 3년 주기로 해서 경로당에 해 준다 라든가 그런 사업을 이렇게 목표로 삼아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전자제품이 그렇듯이 벽지를 교체하는 부분도 경로당별로 그런 것 차이가 상당히 또 있고요. 어느 경로당은 오래 쓰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금방 훼손되는 데도 있고, 또 물건이 고장 나면 스스로도 고쳐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새 것을 요구하는 경로당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맞추기 참 어렵습니다만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경로당 지원사업들을 했고 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사업을 했고 해서 사실 경로당에 없는 물건이 거의 없는 형편이고요.
윤미근 위원 거의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김치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제 말씀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쳐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는 물건이 너무 낭비해서 지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꼭 지원, 현대화 사업이 아니더라도 의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니까 좀 지원의 규정을 두었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같은 노인복지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에 2013년도 행감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우리 전영남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신데 사랑채 노인전용목욕탕에 적자가 매년 3억 이상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반면 현재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는 등 장기적인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한 상태이고 해서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할 경우에 공사비는 얼마나 소요가 되고, 누적적자폭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게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목욕탕은 그냥 쉽게 말씀하셔서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냥 적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목욕탕이 애당초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맞는 현실입니다. 다만 지난해하고 금년도의 수입 대 지출을 비교해 보면 지난에는 수입이 한 5,500만원 정도 발생한 반면에 지출은 2억5,000만원이 들었고요. 금년에는 예산편성 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한 9,2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반면에 지출은 한 3억5,000만원 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적자는 한 2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적자폭을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열병합발전소의 시설을 이용하는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기존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일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애당초 열병합발전소의 시설을 도입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와서 이 부분을 고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병합발전소에 지불해야 되는 초기 투자비용이 한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보일러 시설이 한 8억 정도의 시설비가 투입이 됐는데 열병합발전소에서 온수를 공급받아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기존 시설도 한 70%를 교체해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윤미근 위원 시설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교체 비용으로요. 그러면 시설비 8억의 70%면 한 5억6,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의 물을 이용하는 데에는 한 7억여 원에서 8억 정도가 소요 되고요. 결국은 그게 난방비가 절감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연간 들어가는 난방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열병합발전소를 이용하면 연료비의 한 25%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의 25% 정도를 절감한 것을 가지고 비용을 해소하는 기간을 산정하다 보니까 한 40년 정도 소요돼요. 그렇다면 굳이 40년 정도 소요되는 그 비용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애시당초 하지 못한 것이 금시지탄입니다만 지금 와서 다시 교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회수기간이 40여년 길게는 한 6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중에 또다시 시설이 노후화 되고 이럴 형편도 있어서 지금 그 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기존 보일러 시설을 8억을 투자하셨다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교체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이것은 교체는 얼마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글쎄요, 보일러의 내구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소 10년은 가야 될 것이고요.  
윤미근 위원 보통 가정용 보일러를 한 8년 정도 쓰면 고장이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게 10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글쎄, 그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시점에 가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인건비가 한 50%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요. 단지 지난해에 수돗물을 이용하던 것을 지하수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연간 한 500만원의 소위 물값은 저희가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적자폭이 3억5,000인데 500 절약한 것은 큰 의미는 없네요.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복지 차원으로 본다면 이 비용을 적자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만 어쨌든 시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해서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적자는 적자인 것이거든요. 이 돈에 대한 다른 쪽에 재투자를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더 복지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평가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이고, 그리고 다른 시에서 없어서 벤치마킹을 와 보고 하는 좋은 시설이라면 이용을 더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세심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 전영남 부의장님이 제안을 하셨기에 저는 이게 되면  얼마나 절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더 다른 방법으로 적자폭을 작년보다 오히려 더 수입이 늘고 결국은 지출 금액도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작년에는 운영기간이 9개월이었기 때문에 9개월에 대한 비용을 산출한 것이고요. 금년에는 12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해 봐야 평균적인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지출이 좀 덜 나갈 수 있고 다른 복지혜택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고민을 해 볼 테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윤미근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가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참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기길운 위원 업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이게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힘만 들고. 우리 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통과가 기피 부서고 거기도 고통과라고 어제인가 과장님께서는 고통과라고도 표현도 하시고 그랬는데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든다,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도 아마 그러지 않나 싶어요. 업무의 양에 비해서 직원들의 피로 누적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맞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팀장인 경우에 사회복지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업무와 예산을 투입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랐었고요. 또 이게 과장의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담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만큼 저도 오늘 답변 자료가 그만큼 준비된 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하는 것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조금 잘 안 나타나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렇게 사업부서가 또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 업무 보시는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는 데 비해서 평가가 조금 낮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제일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게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노인복지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기길운 위원 노인복지 우리 의왕시가 아주 인근 시에서 노인천국이다. 이렇게 해피하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여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소문에 이렇게 위장전입 사건이 어르신들이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해야 되는데 시대가 변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위장전입을 해서 의왕시에 와서 혜택을 받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복지정책은 잘했다, 저는 그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 전국에서 또 제일 잘하는 게 하나가 또 있잖아요. 노인전용목욕탕, 다른 전국의 지자체에서 노인전용목욕탕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혹시 사례가?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아직까지 저희한테 벤치마킹 온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길운 위원 벤치마킹은 많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노인전용목욕탕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한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로 모델로 해서 우리와 유사한 지자체에서 노인전용목욕탕을 건립한 데가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아시면.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글쎄, 벤치마킹 온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만큼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대여섯 개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기길운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가 이게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자료 본 것만 가지고 제가 보니까요. 페이지가 46쪽이거든요. 46, 47 이렇게 48쪽 같이 연결되는데, 우리가 1년에 보니까 2013년도 10월부터 2014년도 9월까지 12개월 동안 45,000명이 오셨네요, 목욕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전부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약 45,000명 우리 1일 목욕비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저소득 노인들은 무료시고요.
기길운 위원 그분들 빼놓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일반 노인은 2,000원입니다.
기길운 위원 2,000원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기길운 위원 그래서 45,000명은 넘지만 일단 평균으로 2,000원씩 계산하니까 한 9,000만원이 들어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죠, 9,000만원. 1억이 조금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1년에 예산 투입되는 게 지금 2013년도에는 2억9,900이 들어갔고 2014년도에는 3억3,3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1년에 우리가 목욕비로 받는 돈은 9,000만원 정도 되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3,000이면 약 2억3∼4,000 정도가 결손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맞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돈을 벌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 결손액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어쨌든 간에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전용목욕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비용을 좀 줄여볼까 하는 그런 강구책이라든가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기길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윤미근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일부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대동소이하게 생각합니다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고, 그다음에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연료비 또는 공공요금 이런 부분인데 연료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병합발전소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하수를 이용해서 연간 한 500여만원의 물 값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줄일 데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기길운 위원 그러면 줄일 데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낮추려면 목욕료 인상이 불가피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럴 수 있겠죠.
기길운 위원 어차피 난방비 가스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모든 공공요금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상승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기길운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그대로 묶어두고 무한정 또 갈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기길운 위원 저희도 목욕탕 이것 시작한 지 한 몇 년 됐죠? 지금 한 4년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목욕탕은 시설이 새로 해서 작년도.
기길운 위원 저희가 처음 시작한 오픈한 연도가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최초예요?
기길운 위원 한 3년 됐나요? 목욕탕 오픈한 지가?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2년 됐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제 2년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기길운 위원 2년 그래서 1, 2년 해 보니까 이렇게 좀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무한정 모든 물가 상승은 계속 해마다 올라가는데 이 목욕비를 계속 그대로 묶어두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결손액이 자꾸 이제 늘어나잖아, 계속 그만큼.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줄이는 갭을 줄이려면 어쨌든 간에 목욕료 인상 내지는 또 특별한 특단의 무슨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제일 빠른 게 목욕료 인상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는 목욕로 인상 건 나오면 굉장히 민감할 거예요. 100원, 200원 가지시고 굉장히 그렇죠, 어르신들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기길운 위원 이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러지도 못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것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라 말은 못 하고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께서 그냥 머리를 딱 짜셔서 아주 그냥 잘하셔서 뭘 한번 탁 만드셔야 될 것 같아.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목욕탕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여기 칭찬 많이 들어요.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위원이지만 저도 기분 좋습니다. 칭찬받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 비용이 자꾸 가면 갈수록 갭이 자꾸 커지니까 이게 좀 염려가 돼서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잘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고맙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경기일보에 난 것에 대한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이 의왕시 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지회에 2년째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어 있다는 내용과 의왕시가 의왕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소속 여성단체들의 등초본을 무단 열람하는 등 여성단체 회장 선거 개입에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일간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이번 건과 관련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부분에 대해 먼저 질문하신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를 바꿔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등초본 발급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의 양심에 의해서 공무상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급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심적 부담, 그다음에 정신적 피해,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만일 죄가 있다면 충분히 그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초본 발급 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발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 맞습니다. 단지 그 목적은 여성단체협의회 내에서 관내 거주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업무를 진행하던 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발급 받은 것이 사실이고, 단지 그 발급 받은 용도를 그 목적대로만 사용하고 즉시
기길운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전영남 네.
기길운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 좀.
○위원장 전영남 과장님 잠시만요.
기길운 위원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등초본 이런 관계는 지금 질의하신 윤미근 위원님이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질의가 아니고 아까 잠깐 여성단체 건을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그 말씀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질의하신 그것을 답변하시면 감사하겠어요. 그것을 윤미근 위원님이.
윤미근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신문기사에서 나왔지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보조금을 2년째 지급 안 한 이유에 대한 그런 것의 설명을 부탁드린 거니까 이것은 나눠서 말씀하시죠. 의왕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이 민간사회단체에 대해서 사퇴를 종용하거나 강요하거나 권유하거나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고.
윤미근 위원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실도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2년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여성단체에서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2013년부터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관내 단체 주소록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글쎄, 여성단체협의회 주소록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작성된 공문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러한 명부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혹시 편의상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 명부를 관리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경위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윤미근 위원 주소록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의 소관이시고 여기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을 지워라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의왕시에 여성단체협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현재 명목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명목상이 아니고 2012년도에 투표를 해서 임원진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목상이라는 것은 활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글쎄, 그 활동여부가 실체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 그래서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개 사회단체활동을 할 경우에 저희한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금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여성의 권익신장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모 사업에도 응한 사례가 없고,  수년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2012년도까지는 여성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사무실이 지금도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여성회관 내 있는데요. 거기는 활동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반환하도록 저희가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무실도 저희한테 반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사용실적의 기준이라는 게 뭐죠, 활동실적이라는 게. 그리고 보조금은 제가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해서 나온다는 말씀인데 2012년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고 시에서 인정하는 도에서 시에서가 아니라 도에서 각 시군에 여성단체협의회를 두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다른 활동보다 7월달에 여성의 달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쭉 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시에서 작년에 당신들이 이렇게 행사를 주최했으니 해 보겠느냐는 건의를 했다든가 문의를 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글쎄요,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해라, 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는데.
윤미근 위원 해라, 마라가 아니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미근 위원 실체가 있는데 과장님 지금 실체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아니죠, 실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소위 여성단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여성의 권익신장사업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문화사업이라든지 봉사활동, 하여튼 여성단체협의회가 갖고 있는 소위 단체의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윤미근 위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님의 평가신가요, 아니면 어디서 평가를 하신 건가요?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과거에 검토했던 자료들을 제가 다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자료 요청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다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고 자료요청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지 않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판단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러니까 저희가 권장하는 각종의 사회단체에 대해서 권장하는 우리 시책사업들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부분도 있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역시 여성 부분에도 있는데 여성이 저희가 권장하는 이런 사업에 참여한 실적은 없었기 때문에 여성주간행사도 당시에 2012년까지는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협회 내부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성주간 행사를 직접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2013년도부터 시에서 직접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하게 된 사실입니다.
윤미근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에서 여성의 행사를 하는 곳이 있나요? 파악 안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글쎄요,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윤미근 위원 7월달에 하는 여성의 날 행사를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는 아시나요? 여성들의 인권 신장과 그런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여성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연히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데에도 요청을 하지도 않고 의뢰도 하지 않고 의논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의 날 행사에 여성의 단체가 참여를 해야 되고요. 여성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주가 되어서 초청을 하는 것은 아니죠. 여지껏 창단되면서 2012년도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을 무시하시는 거죠, 말살하는 거죠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글쎄요, 저희는 무시한다고 보고 있지 않고요. 말살한 적도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윤미근 위원 현재 지금 있는데 없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의왕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는 여성주간행사를 시에서 직영할 생각 있도록 규정도 되어 있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는 여성단체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윤미근 위원 그 행사를 생각하시면.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윤미근 위원 바람직하면 바람직한 게 우선으로 가야죠,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당시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주간행사를 할 만큼 내부봉합이 안 되어 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회장, 부회장, 감사 모든 정관과 임원진들이 다 있고요. 나름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당시에 11개인지 12개인지 그 정도의 단체 중에서.
윤미근 위원 여성협의회 내부의 갈등.
○위원장 전영남 윤위원님, 윤위원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고 질문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시 질문해 주세요.
윤미근 위원 향후 여성단체협의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여성단체협의회를 어떻게 한다 안한다기 보다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여성단체에 대한 권익신장이라든지 여성단체에 대한 활동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어느 단체이건 간에 건전하고 합목적적인 단체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에다가 여러 가지 행,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면 당연히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앞에 조금 제가 수정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단체든지가 아니고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규정에 맞게 정관에 맞게 구성이 되어서 인정을 받는 곳이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냥 아무나 여성단체가 지원을 한다고 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 본인도 여성이기 때문에 현재 2년 동안 어쨌든 제대로 여성단체협의회가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면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도 조금 더 결속을 다져서 시에 협조도 요청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저도 여성단체협의회와 많은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시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파악을 좀 하시고, 같이 갈 수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의왕시에서 정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저희한테는 그런 문은 얼마든지 열려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수행해야 될 책무도 있다고 봅니다. 단지 문제는 회원들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회 구성원, 어떤 구성원이든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 하는 구성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표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보고요. 우선적으로는 여성단체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봉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봉합돼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시에다가 행, 재정지원을 요청한다면 충분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성단체 내에 지금 현 임원들 간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내에서의 어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었다든가 무슨 커다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단체 내에서 봉합해야 되는 문제지 그것을 시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성단체 내에서 제대로 봉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력을 회복하고 요청하고 하는 게 맞지,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어가 아니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두어서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부의 문제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문제는 내부의 문제이고 내부의 문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 시에서 개입하지 말고 올해 12월말에 다시 회장선거를 아마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여성단체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관심 있고 전폭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윤미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여성단체협의회 내부 문제에 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갑론을박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윤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 내부의 갈등과 관련된 부분도 중재 노력은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과거에 중재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부의 문제는 사실은 개입을 안 해야 더 맞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내부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내부의 문제를 개입했다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내부의 문제를 개입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서로 중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여건을 저희가 형성해 드려도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가 한계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로 2년 임기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재건돼서 시의 지원을 받고 의왕시에서도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봉사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로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와 또 지원을 좀 부탁드립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여성단체협의회 뿐만이 아니고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각종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단체를 지원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준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정산검사가 우리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 현대화사업 시설 보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 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또 정정을 해서 대답했다는 것은 뭐냐하면 일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회계처리만 영수증 같은 것만 왔다 갔다 하고 실질적으로 한 것 마냥 이런 게 이루어진 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경로당 현대화 사업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고 나서 현장을 확실히 검사를 하고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됐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발주된 용역회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된 것인지를 한번 정산검사를 과장님께서 세심히 챙기셔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동안 정산검사가 사실 서면 위주로 영수증이라든지 관계서류를 가지고 검토한 게 일차적으로 했었던 게 사실이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규모가 있고 세심히 살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검증까지 통해서 정산검사가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많은 업무에 언제나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항상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봤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질문의 내용하고 같이 부합되는 건데요. 우리 시에 내부청렴도가 아주 낮은 것은 얘기 들으셨죠? 감사담당관 행정감사 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거의 전국에서 우리가 지금 꼴찌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는 놔두더라도. 내부청렴도는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의 불만 불평을 표현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결과적으로 인사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누차 해 봤고 또 감사담당관에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아주 어렵게 근무하는 그런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부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데 아시는 바처럼 격무 기피 부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통과, 청소과 또 사회복지과 일부 희망복지과 일부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 하면 이러한 경우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는 행정과 업무 소속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건의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인사제도에 약간 이런 보완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 하면 제도를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시장님과 또 국장님께 건의하셔서 이번 기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내년에는 내부청렴도가 껑충 뛸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적극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그냥 시작한 김에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30년 되면 해외여행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으로 말하면 연령이 최근 공무원들의 초임 연령이 굉장히 늦어짐에 따라서 제한적 복지시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체 공무원을 아우를 수 있는 일반적 복지시책으로 기능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이게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의 초임 연령이 높아가는 추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창수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30년 이상 공무원들은 사실 가면 갈수록 적어지게 되어 있고 여지껏 30년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면 보통 한 20대 중반에 공무원에 들어와서 평생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해외연수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에서 보편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복지의 방법이라고 하면 10년 근속자, 20년 근속자, 30년 근속 이 정도로 나눠서 보통 한 20년 하면 또 이렇게 좀 어떤 계속 근무한 것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20년 정도 근속하면 한 열흘 이상의 장기근속 휴가 제도를 둔다든지 10년도 마찬가지로 해서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겠고,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해외여행 가는 그 제도는 주위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퇴직 3년 전에 그런 여행을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다 보면 거기에 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모든 공무원들을 다 퇴직 3년 전이면 뭐 한 고비용의 해외연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도 많이 수반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국가에 봉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외 시찰의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 시책이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마 약간 특혜성 복지시책으로 좀 비춰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서창수 위원 우리 당위성을 굳이 따진다면 상대적으로 좀 미약하고 일부 또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당위성이 강한 복지시책으로 해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과 함께 패키지로 해서 퇴직공무원 복지시책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효과가 여행이 구성원 간의 직급의 차이가 좀 있어요. 같이 가다 보면. 과연 국장님하고 심지어는 7급 공무원 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이런 불상사도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되면 같이 여행을 하면서도 부부가 가니까 7급 직원 부인하고 국장 부인하고 같이 가면 아무래도 7급 직원 부인은 좀 거북하겠죠, 굉장히.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좀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만약에 한 해 20명이라고 하면 20명을 그냥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다 보내주지는 않고요. 만약에 7급 공무원이 대상자가 됐을 때 좀 부담스럽다. 그래도 또 30년 이상 7급으로 근무해도 국장이라도 아무래도 그동안 30년 같이 근무했으면 어떤 친분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불편함이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불편하다고 하면 따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약간의 대안인데 약간 단점은 있겠죠. 연령, 직급, 이렇게 정서가 좀 유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유대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게 이렇게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안.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만족도도 많이 높아질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대안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유대감이 이게 또 갔다 와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을 짓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유대관계가 계속 형성이 유착이 되어서.
서창수 위원 그러러면 아무래도 직급이 비슷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서가 좀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친목모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참고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영남 다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미근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요. 2013년도 행감 지적 처리사항을 보면 민원실에 상장 전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 우리 시가 생산되는 기업제품을 전시공간으로 변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장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이 행정감사를 지적할 때에는 우리 시를 위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민원실에 상장 전시대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조규홍 위원님께서 거기에다가 기업체에 생산품을 전시해서 기업 홍보를 하면 지역경제에 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고 지금 상장 전시대는 우리가 행정박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 기업 홍보물을 전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게 저희가 포일인텔리전트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업 홍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옮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규홍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시청 민원실에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 하고 좀 장소가 변경이 돼서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실에 있는 행정박물 우리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전시물을 꼭 철거해서 그동안 들였던 비용도 있고 새로 들여야 할 비용도 있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저희 판단에서는 창업지원센터에 그쪽에서 또 포일인텔리전트 그쪽에 많은 기업가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쪽에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처음에 그 공간을 이용을 하자는 거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기업 제품을 전시 홍보하자는 공간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은 답변을 했습니다. 민원실 내에다가 중소기업 생활용품, 화장품, 양말, 타올, 이런 것을 민원실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리가 아닌 인덕원 IT밸리에다가 해놓고 여기는 그냥 두겠다고 하면 답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지적한 것은 그곳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니 거기에 우리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과연 인덕원의 IT밸리에 우리 시의 시민들이 얼마나 가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상품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것을 보러 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민원실에 왔을 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거니까 더 관심 갖고 팔아줘야 되고 찾게 되고 그러면서 기업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상장을 다 전시해놨습니다. 상장이 주가 아니라 상장은 어디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 역사로 할 수도 있고 대부분 학교라든가 관청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시청 입구에다가도 놓고 하는데 민원지적실에는 그게 적당하지 않다고 고 조규홍 위원님도 지적했고 저 또한 그 자리도 지금 우리 시의 중소기업 상품으로 전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서로 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조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게 낫겠다고 판단하셨고요. 그리고 기업체 생산품을 한번 진열을 하기 위해서 배열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생산품들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기 차이인데 우리가 기업체의 생산품을 전시해 놨을 때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소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소비재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생산재이거나 상품들이 그러거나 어떤 다른 바이어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차라리 포일인텔리전트타운에 있는 그런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기업가들이 많이 오는 장소가 더 낫지 않을까. 단지 우리 시에서 생산한 생산품들이 이러이러하다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알려준다면 당연히 민원실에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행정박물도 중요한 우리 시의 자료고, 우리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그런 홍보성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이어들이 와서 보고 이 회사에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 라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민원실 와서 보고 갔다, 여기는 좀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 생각과 고 조규홍 위원님의 생각과 또 제가 말씀드린 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네요. 그러니까 서로 교체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전시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을 좀 설문조사를 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좀 전시를 바꾸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조사해서 지금 민원실에 있는 공간을
윤미근 위원 그 민원실에 있는 공간을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홍보든가 전시든가 그런 것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기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민원실에 있는 공간은 시민들이 와서 좀 우리 시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자리에 어떤 것들을 배치하는 게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도 두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쪽 보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 직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역대 우리 선배 위원님들도 누차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직렬에 맞지 않게 근무하시는 부서장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부서장 중에서는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한 분이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정길주 위원 제가 이것 우리 선배 전 의원님들도 누차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어서 제가 한번 이 조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는 의왕시 본청의 국장과 담당과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장, 소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 보시면 제6조제2항에는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정길주 위원님 아까 먼저 질문해 주신 우리 과장님 중에서는 한 분이 직렬이 불부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장기교육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안전총괄과장의 자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도 이제 시정을 할 거고요, 고칠 겁니다. 하여튼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 맞고 그다음에 우리 조규홍 위원님께서도 먼저도 지적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직원들에 대한 직렬 불부합 문제를 말씀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직렬 불부합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길주 위원 하여간 어쨌거나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정말 내부청렴도에 있어서 이렇게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실과 직원들을 만나봤을 때 정말 많은 불만을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인사는 만사라고 하고 직원들의 불만이 없을 수, 항상 있겠죠,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정길주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내부청렴도가 저하될 정도로 그렇게 인사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직원들이 가지고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꼭 말씀 지켜주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실과소별 팀장 이하 직원들에 대한 직렬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갖고 인사를 하고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원칙을 갖고 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별도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보면, 직급별 직렬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정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인원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복수직렬이 있다 보니까 행정 + 사회, 이런 사회복지과에 있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사회직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조례에 어긋남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정길주 위원 정말 그렇게 맞게끔 인사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행감만 지나면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사를 안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인사 업무를 포함하여 행정지원과 업무는 대부분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행정지원과의 민원인은 의왕시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무쪼록 하여간 시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야 할 의왕시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인사업무가 이와 같이 규정 없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그런 원칙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봉사정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맞습니다.
정길주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업무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셔서 다시는 다음 행감 때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 질문을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을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3명 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3명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정길주 위원 지금 세 분이 다 채용이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일단 다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채용이 다 됐어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 전영남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있으니까.
정길주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것 한 개만, 채용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인사팀장 안혁 세 명이 다 채용이 됐고요, 지금 현재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 그 결원이 왜 결원이 있죠?
○인사팀장 안혁 결원은 한 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포기를 했어요?  
○인사팀장 안혁 네, 중간에
정길주 위원 똑같이 한날 동시에 채용을 했다가 포기를 하신 것인가요?
○인사팀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인사팀장 안혁 중간에 다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얼마나 다니시다가.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포기한 것은 개인사정일 수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그것은 개인사정일 수도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몇 개월이다 다니다가 포기
정길주 위원 몇 개월이나 며칠이나 다니시다가.
○인사팀장 안혁 지금 7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제가 아마 공고가 세 분을 혹시 채용을 했다가 한 분을 나중에 채용하고 그런 부분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없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러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분들도 채용할 때 정말 정확하게 채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길주 위원님에 이어서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 그 분야에서 연결된 그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정길주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불만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꼭 좀 참조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분위기를 한번 바꾸는 차원에서 정말 의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직원들의 인사제도에 불만된 것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 차원에서 2층하고 3층하고 사무실을 한번 좀 바꿔볼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비용이 많이 들고요, 일단 사무실 조정하는 것 회계과에서 상당히 반대할 겁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하여튼 인사를 운영하면서 순환보직이라든지 그런 전보이사 때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좀 상향식으로 해서 자기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안 될까봐 지금 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정길주 위원님도 그래서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7대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여러 직원들의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그런 것을 저희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행정지원과는 2층에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서창수 위원 3층으로 갈 의사가, 너무 높은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또 3층에 올라가면 3층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서창수 위원 글쎄요, 저는 분위기 쇄신 차원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변화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점제도는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분명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킨다고 믿고 분위기도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다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꼭 약속 지킨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올바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나 사무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안 들어간다 하면 직원들이 야, 이것 봐라. 이것 좀 바뀐다 하는 그런 거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막 그냥 수억씩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아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5쪽 한번 봐주시죠. 2014년도 무기계약직 채용 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 3명은 아까 채용을 했고요. 우리 시는 총액인건비가 초과된 상태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해도 문제가 없는 상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저희 시 전체로 지금 총액인건비가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좀 적게 편성이 되어서 행안부로부터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액인건비가 책정이 조금 적게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일반직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 그런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직 인건비로 돌려서 인건비를 좀 충당을 하고 있는데도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0억 정도 그 정도 인건비가 초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초과됐죠. 그러면 아까 말씀이 무기계약직의 비용을 일반직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을 그러면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원칙적으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회계처리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총액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무기직하고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다 묶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실링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쓰는데 또 인력까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직 정원을 책정을 해 주는데 535명 이렇게 딱 정해서 줍니다. 그리고 금액을 301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궈주거든요. 그런데 정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410억인가 이렇게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20억이라는 말씀은 20억이 무기계약직에서 써야 될 게 일반직으로 이렇게 갔다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가 책정 받은 게 401억입니다.
정길주 위원 401억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그런데 올해 우리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한 게 423억이에요. 그 22억을 우리가 시비, 예산을 초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35명을 운영을 하더라도 22억이 초과되는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정길주 위원 하여간 인사, 또 계약직이든 우리 직원들 채용하실 때 정말 우리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끔 심사숙고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지금 두 분이 직원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 행감자료에 BSC 추진운영 실태 52페이지에 나오는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 직원 업무평가 성과관리를 하시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일로써 평가를 받는 게 맞거든요. 이 제도가 활성화돼서 정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좀 줘서 이 일로써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행감 자료하고 비교해서 작년에는 이행과목이 283개 항목이었는데 지금 2014년도에 274개 항목으로 9개가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이행관계를 정할 때 각 과에서 자기 과의 주요업무를 이행과제로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단위과제로 입력하다 보면 그 해에 종결되는 사무가 있고, 또 올해에 새로 신설,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증감이 해마다 조금씩.
윤미근 위원 이렇게 정해진.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딱 틀에 몇 건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해마다 이행과제를 선정을 해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과제는 추가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과제는 빼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과제 수는 이렇게 조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윤미근 위원 2012년도에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11개 부서가 시상금을 지급한 반면에 2013년 아직 평가가 안 나온 건가요? 여기에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아닙니다. 2013년도에도 저희가 11개과 동사무소 2군데 해서 13군데에 300만원의 성과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시상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자료에 안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윤미근 위원 네, 여기 자료에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까지 보여주셔서도 저희가 이렇게 일을 잘하시고 있구나, 또 일을 하시면서도 이것에 대한 일한 것에 대한 성과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더 확대해서 만들어서 승진이라든가 급여라든가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지불하셔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약간 화제를 바꿔서 자료 23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각종 소송수행 건인데요. 민사소송이 벌어진 건데 임금청구의 건인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추종기일이라고요, 그 기일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개요는 2012년에 전국 공무원 노조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280명이 대한민국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한 115군데를 상대로 해서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라 이런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아직 재판 기일도 정해지지 않고요.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서창수 위원 계속 그러면 지금 재판 기일 날짜도 하나도 없고 계속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2012년도 8월달에 소가 접수가 돼서 작년도 11월달에 아마 준비서면이라는 것을 내고 그다음에 서로 변론하고 이제 뭐 하는 그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법원에서 그 날짜를 안 잡아주는 거죠.
서창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시는 총액금액에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분들이 제기한 이의 제기 중에?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들어갑니다, 이것 다.
서창수 위원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보수로 해서 다 들어갑니다.
서창수 위원 그 수준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것을 또다시 단가지급을 요구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보면 지급기준이 지금 현재는 하루에 4시간만 인정을 해 줍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그런데 실제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 비춰보면 실제로 초과근무 한 그 시간을 다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임금의 150%를 줘야 되고, 휴일근무수당 같은 때, 야간근무수당이든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이. 연가수당은 110%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초과한 근무는 10시간 했다고 그러면 10시간을 다 보상해 달라. 그런데 기준 단가도 낮고 인정해 주는 시간도 적으니까 노조 측에서 그것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서창수 위원 6대 때 일어난 거라서 제가 우리 보니까 우리 노조에서 한 거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몰라서 질문을 한 거고요. 근무수당 미지급이 이 건이 그러면 가장 큰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초과근무수당 네,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초과근무에 대한 실제 시간,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이죠. 실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보통 하루에 10시간을 초과근무를 했다. 그런데 지금 4시간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달라 이런 소송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법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실제 초과수당 했으면 그것 한 것만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고 주는 게 맞는데.
서창수 위원 이것도 공무원들의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는다기보다는 안행부 지침에 있어요. 저희가 더 주고 싶어서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안행부 지침에 1일 4시간, 한 달 전체 60시간인가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저희는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네 분 위원장님까지 합해서 위원장님 다 해서 6명이 계속 지금 우리가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물론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또 거기 예산에도 있고,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말씀은 못 드리나 분명히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4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찾아가는 시장실 동별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불가 및 장기과제가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그 목록을 자료로 저희가 드리죠.
정길주 위원 목록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정길주 위원 주시기도 주시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구체적인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시장실 건의사항 불가 및 장기과제가 2013년도에는 불가가 10건이었고, 장기과제가 2건입니다. 동별로 불가 세부내역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불가라는 것은 전혀 우리 시에서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 또 장기과제는 시간을 오래 두고 사업을 해야.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정길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로 나오는 얘기가 주로 무슨 내용이 많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찾아가는 시장실요?
정길주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생활 주변의 불편 그다음에 어떤 개선사항이나 이런 쪽에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쨌거나 주민들,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생활 불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최대한 우리 시민들 편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자료 47페이지에 2014년 시민대상 심사운영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대상은 어쨌든 좀 얼룩이 진 것 같아서 2014년 10월 13일 아시아투데이즈에 불법형질변경 행정처분자 의왕시 시민대상 수상 논란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교육, 환경 분야에 선정된 사람이 없다는 그 부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이 시민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대상의 문화체육 부분에서 체육분야가 아닌  문화분야에 선정된 사람이 그러니까 문화체육이 같이 되어 있는데 문화 쪽이 아닌 체육 쪽에 사람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대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문화와 체육이 나눠져야 하고 교육과 환경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시민대상이 93년도에 조례로 제정이 돼서 지금 한 20회 이상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6개 종목으로 환경하고 교육하고 나눠져 있었고요.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쭉 오래 한 20년 지내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도 어떻게 이제 후보자들이 여럿이 있고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렇게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육 부분, 환경 부분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4개 분야로 2011년도부터 4개 분야로 시민대상을 4개 분야로 축소를 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질을 좀 높이자는 취지가 더 있는 거죠, 사실. 분야를 늘려서 여러 사람한테 많이 주다 보면 그만큼 또 어떤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윤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의왕 시민대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상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 선정과정에서의 문제도 시와 연결되어 있는데 시 관계자는 몰랐다.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눠진 분야를 합쳤다면 신청자가 많지 않다면 대상의 권위라는 것은 대상은 어느 수상이든 보면 한 명이 대상이거든요. 분야별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이 상을 조금 낮춰서 분야별 상을 주고 시민대상을 한 분으로 하든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대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을 받고도 신문에 난다는 것은 우리 의왕시에 대한 권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심사를 제대로 하셔서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대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대상의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에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제가 9월 26일자로 왔기 때문에 2개월 이틀 됐습니다.
기길운 위원 2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기길운 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아직 실수, 부족한 게 많은데요.
기길운 위원 조금 그래도요. 옆에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시청에 우리 시의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최근 실과소에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기길운 위원 직원을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 혹시 실과소에 이렇게 좀 부족하다 하는 과별로 좀 통계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부족한 실과.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정·현원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일반직이 한 10명 정도 결원 있고요. 10명 정도가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정도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2008년도 그 정도는, 2008년부터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시행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2007년도입니다.
기길운 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기길운 위원 과거에는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서 각 과에서 이렇게 정원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에 정원이 직렬 직급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해요? 조직관리부서에서 조직 파트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에 정원이 몇 명인지지금 잘 모르잖아요. 각 실과에 배치된 인원들이 남는 것인지 여기에 정원이 남는 것인지 모자라는 것인지 또 필요한 것인지 이게 다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요. 조직 부서에서만 조직 파트에서만 정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그건 아니고요. 과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배치되고 업무에 맞게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길운 위원 업무에 맞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에 맞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 현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속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일상의 신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출산휴가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을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에는 어떤 분을 채워 넣으세요? 그런 분은 어떻게 채워 넣으세요? 대개 계약직으로 뽑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대체인력.
기길운 위원 그러면 계약직 하면 1년이잖아요. 그분들이 업무를 잘 숙지하고 잘 파악합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행정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서 계약직이 와서 그 업무를 과연 할까, 또 여유 인력이 있어서 행정업무를 하신 분이 그 사업파트에 와서일을 한다. 그 업무의 효율이 있겠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전공에서 근무하는 게 맞죠.
기길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부서에 좀 힘이 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부서에 인력이 배치가 되고, 또 약해 보이고 힘없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저런 부서로 가고, 제가 너무 비약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만사항이에요, 그런 게 다. 그렇죠? 모든 직원이 똑같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일을 마음을 놓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좋은 부서만 이렇게, 이렇게 옮겨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여기만 다니고 이렇게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나 정길주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이 계속 그것을 걱정을 하시고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인사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실과소별로 정원 자료를 정확히 뽑은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실과별로요?  
기길운 위원 네, 실과별로 해서 나중에 이것 한번 쭉 뽑아주세요 유인물로.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그러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바라산휴양림하고 부곡에 있는 조류생태과학관 거기 인력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까지 관장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기길운 위원 바라산휴양림과 조류생태과학관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거기에 일반직하고 무기직이 있다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거기에 인력도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차후에 아시겠지만 바라산휴양림과 조류생태과학관이 이제 위탁이 들어갑니다. 위탁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위탁이 들어가는데 아마 도시공사로 갈 것 같아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시공사로 간다고 치면 지금 거기에 있는 인력은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조례 다룰 때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용승계는 그대로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거기 임기제 조류생태과학관의 임기제 그분은 고용승계가 될 것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 임기제라는 기 계약직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계약직이지요.
기길운 위원 정규직은 우리 시로 들어오고요, 거기 계약직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대로 고용승계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수탁기관으로 갑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인 경우에 의견을 들었어요. 시청에 잔류할 거냐, 도시공사로 갈 거냐. 그런데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갈 인력 중에 한 4분이 무기계약직, 일반직은 전부 다 물론 시로 들어오고요.  
기길운 위원 지금 계약직이 조류생태과학관은 4명이 있고, 6명인데.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바라산이랑 다 포함해서 4명은 시청 쪽으로 오겠다. 나머지는 도시공사로 가겠다. 이렇게 1차적으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기길운 위원 그렇게 협의가 끝났어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기길운 위원 2명은 도시공사에서 받아준대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네, 그것은.
기길운 위원 얘기 들어보면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것은 도시공사에서 여기 현재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안 하겠다, 우리가 새로 뽑겠다. 그렇게 얘기 지금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일단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이쪽으로 시청으로 오지 않으면 그쪽에서 일을 계속 하는 것으로.  
기길운 위원 임금 체계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호봉제고 거기는 연봉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네, 임금제가.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임금 차이가 나니까 도시공사 애들이 이것을 지금 난색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은데.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그쪽에서 받아주지 못한다면 상당히 그 분들이.
기길운 위원 이렇게 해야죠, 국장님. 지금 여기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이 사람들 다시 불러올 게 아니고, 우리가 파견근무식으로 해서 여기다 근무를 시켜야죠. 자연 감소되면 거기서 뽑도록 만들어주고 해야죠.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아니,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행정 수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인력을 여기에서 낭비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운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상당히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를 채워 넣으려고. 총액인건비가 기준 인건비가 넘친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라도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판단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서에 채워 넣을 겁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하고 두 분이 지금 도시공사에 남겠다고 했는데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 두 분은 제가 다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분들도 지금 임금체계를 잘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 있을 때하고 우리 여기하고 임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도시공사에 근무 하겠다, 안 하겠다를 판단하겠지만 지금 인력을 현재 근무하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시에서 파견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연소멸 되면 도시공사가 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어쨌든 무리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그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피해가거나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하여튼 어떤 분이라도 좀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간에 우리 행정지원과 김승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팀장님들, 우리 시의 조직을 관리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조직관리에 있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셔서 어느 부서든 어느 파트에서 조금이라도 서운하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노력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미근 위원 자료 53페이지에 국내자매 도시간 교류현황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의왕시 어린이축제에 괴산군 초등학교 아이들을 18명을 초청을 했네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우리 시의 아이들이 괴산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27명 갔고, 전북 무주군 반딧불 축제에 이야기에 31명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요즘 아이들이 시골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창의교육지원과에서 한번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한번 창의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골의 경험도 얻고 교류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번 상의해 보시고 꼭 외국의 아이들과 상호교류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도농 간.
윤미근 위원 돈이 많이 안 드니까 도농 간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협의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0월 19일날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위원장 전영남 어떤 분한테 수여를 하신 건가요? 국적이 일본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국적이 일본이고요.
○위원장 전영남 일본 분이고, 부부한테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부부한테 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부부한테 하셨고, 특정 종교단체의 교주라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우리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일날 한 것은 이런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공적심사는 서면심사하신 거죠, 내부적으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위원장 전영남 원래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서면심사 하시고 이것도 또 의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의원의 표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공문으로 해서 의장님 도장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면 시로 불러가지고 시민증을 수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우리 시장이 여기 어디인지 모르지만 가서 일요일날, 그것도 공휴일날 가서까지 수여를 해 줬어요. 이게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 시에서 해 준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이것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19일날 해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으로 해서 회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시기적으로,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동의를 얻어서 그 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하셔도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그것은 시정을 하고요. 그리고 명예시민을 선정해서 시민증을 수여하는 그 제도, 그것은 국내에 스타나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수여한 적은 없고 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수여하고 했습니다. 한 14명인가 의왕시에 외국인 시민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왕시를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외국에 누가 유명하니까 와서 우리 시민이다,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보다는 의왕시를 일본이면 일본, 아니면 미국이면 미국 그 사람 모인 데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단체 이런 데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절차도 무시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급조해서 명예시민증을 줬다는 게 참 문제가 되고요, 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그다음에 그 종교단체가 어디입니까? 어느 종교단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SGI라고.
○위원장 전영남 SGI?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위원장 전영남 이 SGI가 이게 무슨 이니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국제창가학회라고 아마.
○위원장 전영남 국제창가학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위원장 전영남 종교단체인데 창가학회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그 학회에 대해서, 그 종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서 위원장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들어보니까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남묘호렌게쿄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좋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하더라도 의회의 의견을 묻고 또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해야지 받는 사람도 명예롭고 또 주는 사람도 명예롭고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그냥 도둑질하듯이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위원장님이 절차를 굉장히 무시했다라고 심지어  도둑질 말씀까지 하시는데, 글쎄요, 과연 위원장님께 그런 질책을 받을 만큼 저희가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모여서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공적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해서 통상적인 절차를 거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의회 의결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다 이런 안건이 왔으니까 통보해 주십시오, 해서 일상적으로 통보를 하면 의결 여부나 이런 것은 사실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의회가 개회가 안 되어서, 그 당시에 했는데 공문을 보냈을 때 시기적으로 해서 이게 사실 본회의를 열어서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은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청에서 수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현장 가서, 더 의미가 있을 때에는 가서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최소한 도둑질 같은 그런 무례한 저기는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좋습니다. 더 그것 가지고 논란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게 명예시민증을 줘서 어떤 효과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것 잘못하면 더 많은 논란만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창수 위원님 또 기길운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들이 모두가 한결 같이 말씀하신 게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부 조직 간의 갈등, 또 어떤 개인 간의 갈등이 야기가 되어서 내부청렴도가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갈등이 야기 되기까지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런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고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참에 인사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직렬에 부합하고, 우리 인사 규정에 맞게끔 해서 우리 내부조직 간의 갈등 없이 우리 내부청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개발국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면 하시고요,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자료 63쪽에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주요민원과 처리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 내에 방음터널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하고 그다음에 원터마을에 거기도 역시 방음시설을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그동안에 옛날에는 인덕원 IC 있는 부분에 직립형 방음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송호창 의원 사무실에서 2013년도에 10월달에 그때까지 네 번에 걸쳐서 협의를 가져서 그것을 ㄱ자 꺽기형 방음벽으로 하고 일부는 저소음 포장하고 메타스퀘어로 방음림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5단지 주민들이 그것을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해 5월달부터 주민협의회를.  
○위원장 전영남 TF를 구성을 하셨죠, 거기.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위원장 전영남 TF를 구성을 했죠, 그래서.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TF는 2013년도 6월 5일자인가 그때쯤 해서 TF 구성을 한 번 했다가 그게 지지부진하니까 하니까 송호창 의원 사무실에서 나서서 그렇게 했다가 그것도 만족을 못하니까 올해 5월달에 다시 주민협의회를 했습니다. 서울청하고 우리하고 그다음에 롯데사업단하고 현대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그동안 9차례에 회의를 가져서 올해 7월달에 최종적으로 절곡형이라고 약간 꼬부라지는 것으로 해서 방음벽 높이를 6 내지 7m에서 11m 까지 본선 방음벽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방음벽을 양쪽으로 이렇게 절곡형 방음벽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높이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램프가 있거든요. 한 460m 되는데 그쪽도 2.5m 해가지고 절곡형 방음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합의를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자 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 방음 형식이나 높이나 이런 것을.
○위원장 전영남 주민들과?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렇게 됐는데 요즘 그렇게 해서 계속 회의를 갖다가 관양지구가 또 방음터널 해 준다는 그런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주민들이 격앙이 되어 있고 그래서 녹취까지 해서 분석도 해 보고 서울청에도 다 알아보고 사업단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것은 방음터널 하게 되면 관양지구 같은 경우에 한 3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기재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같은 노선에 있는 임대주택단지인데 그렇게 해서는 공사가 안 될 거다,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아직 관망 상태인데 주민들은 관양지구하고 똑같이 방음터널, 똑같은 대우를.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주민들은 요구하는 게 관양지구에서 만약에 방음터널하면 거기도 방음터널 해달라고 물러나지 않을 거네요, 그러면.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허가 내줄 때 조건이 관양지구가 방음터널 안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알고 우리가 허가를 내 준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그게 처음에 성남 쪽에서는 방음터널하기로 뒤로 물리면서 방음터널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는 방음터널 하기로 해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관양지구나 포일지구는 아니라고 저도 작년에 10월인가 언제 갔을 적에도 아니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은 거기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청에서는 아니다 그게.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관양 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니까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나 담당 팀장님들께서도 서울청이나 관양지구대책위라도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셔서 관양지구가 만약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만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 진짜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만 또 이상하게 되니까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그것을 정보를 확인하셔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녹색환경과에서 제가 2011년도부터인가 얘기했던 상황이 생태 3-8도로 생태브릿지를 빨리 우리가 하자, 그것을 제가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3-8도로에 생태브릿지를, 그걸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고 했던 이유가 제2경인고속도로가 공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안 해놓으면 청계산에서 숲속마을 생태축이 아예 단절이 되어 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태통로라든지 생태축을 확보를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설계대로라면 청계산에서 무적봉을 통해서 내려오는 생태축은 제2경인고속도로 다 끊어집니다. 그 숲속마을 이쪽으로는 생태통로가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무적봉 터널 가기 전 구간에를 보면 지금 거기가 옹벽을 쌓아서 시공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이 요새 행복주택 때문에 그게 또 얘기가 들어가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구간도 교량으로 하면 교량 밑으로 자연스럽게 생태 통로가 확보가 돼서 이쪽 3-8도로 생태브릿지 놓고 그 아래 우리 생태공원 해놓은 이쪽까지 생태통로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아는 것으로는 옹벽으로 쌓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서울청에 다시 건의하셔서 LH하고 협의하시고 다시 건의해서 비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옹벽 구간이 상당히 30m인가 되죠? 거기 구간이?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제일 높은 데가 한 30m 되고.
○위원장 전영남 네, 30m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통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3-8호선에 800mm 암거가 있고, 그다음에 청계산이 등산 저기 등산용 9m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교량으로 해서 통풍도 되게 하고 또 그런 것도 해소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현재는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된 상태거든요 지금요.
○위원장 전영남 주민들이 그러면 옹벽 그대로 하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위원장 전영남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2경인고속도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승림원 쪽에 거기 매표소하고 그쪽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림원 쪽으로 토끼굴이 하나가 생기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위원장 전영남 토끼굴이 도면을 보니까 4m더라고, 설계상에. 그런데 지금은 4m지만 우리가 향후 청계 삼거리 맛집서부터 도로를 그 안에까지는 취락지구 개선도로로 도로를 해 놨잖아요, 박석근씨 전 의장님댁 그 앞에 그쪽으로 해서 도로를 거기를 해 놨는데 그 도로가 매표소하고 넘어하고 새터마을 쪽으로 연결이 돼서 학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도로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생태박스를 4m 박스로 해놓으면 나중에 거기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에는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토끼굴 박스를 아예 지금 공사할 적에 6m 박스로 해 놓으면 2차선 도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그것도 건의하셔서 6m 박스를 확보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도로 건설계획이 있다 여기, 우리가 앞으로 도로 할 계획이니까 너희 제2경인고속도로 하는 데에다가 너네 6m 박스로 해라,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도로하고 해서 저쪽에 학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앞으로도 필요할 거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도로를. 그러니까 지금 그 4m 박스를 6m 박스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4m를 6m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해서 우리가 공문을 발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오면서 아침부터 비가 와서 나름대로 걱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 아시겠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바로 우리 부곡동 관문 얼굴인 식생옹벽이 무너져 있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시는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우리가 계측기를 세 군데를 했는데, 일부 지반 교량이 있어서 일부 조금씩 움직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계측기 측정한 결과 아직까지는 변형부위가 부분이 미수하다, 염려할 정도는 아닌데 계속 관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지금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와서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거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넘어져서 인명피해라도 생길까봐서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우리 과장님 마음은 여러모로 지금 불편하시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거기 지나갈 때마다 좀 쳐다보기도 싫고, 지금 자책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우리 부곡동의 관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번듯하게 해놨다가 이게 준공된 지 몇 달 안 되어서 그런 게 발생된 게 굉장히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본위원도 늘 동네 살면서 거기를 지날 때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로서 참 불편하기도 하고 참 착잡했습니다, 늘. 지금 식생옹벽 공법은 지금 준공되고 약 두 달 만에 저렇게 된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아니, 4월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8월 21일날 저게 발생이 됐으니까 한 네 달 정도 됐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달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았더니 4월달이라고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쨌거나 4개월 정도 됐다 하는데, 제가 우리 선배 의원님들, 특히 이동수 전 의원님 그때 공사 시작할 때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선배 의원님들이 그 공법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당부를 하고 많은 또 지적을 했더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공법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이게 설계는 2010년도 10월달인가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가.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런 것은 낯설다. 그리고 또 저런 게 옆에 LH에서 하는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튼튼하게 보이고 그게 미관도 수려한 것 같다. 그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것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법을 채택하게 된 동기가 지금 식생옹벽 한 데는 매립지역입니다. 이게 그쪽은 철큰 콘크리트 옹벽 한 데는 거기 절토한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쪽에 도시계획선 부지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용역회사에서 추천 하기를 도시계획선 부지 내에서 공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가시설, 그러니까 가시설이라는 게 나중에 해체하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런 게 가시설 비용이 안 들어가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미관도 좋고 그걸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에 있는 데로 해서 제가 답변 드렸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공법이 채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도 계속 저 사업에 대해서 있었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설계 때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사 발주 할 때는 제가 있었죠.
정길주 위원 그때 팀장님은 그 때도 계셨던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팀장도 아닙니다. 팀장은 지금 특구사업과에 있는 홍석완 팀장이고.
정길주 위원 글쎄요, 하여간 제가 듣기로는 거의 다 팀장님, 또 과장님 그때 아마 거의 계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 원인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정말 저런 개인기업에서 그 옆에 LH에서 한 것도 저렇게 멀쩡하게 아주 잘 되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청, 관에서 한 일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개월 만에 저렇게 무너졌어요. 그것을 제가 그날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나 싶어서 기상청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날 110mm가 왔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하루 종일 온 비가 110mm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아침에 저도 출근길이었고, 과장님 직원들 다 나와 있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9시에서 10시에 내린 비가 57mm가 왔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그랬는데 저게 무너졌어요. 물론 시간당 57mm라 하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기후온난화 등등 해서 57mm는 비도 아닙니다. 몇 백 mm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인정하시는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인정하시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그런데 57mm에 저게 무너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설계 또 시공자 서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관리감독을 우리 시에서 했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 시에서 했다라면 매일 관리감독한 일지는 썼나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정길주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지금 그것을 이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지금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일지도 아직 확인 못 해 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시면서 그것도 확인 안 해 보고 나오셨습니까? 물론 업무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업무는 있지 않습니까? 챙겨야 될 것도 있고. 제가 정말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곡 주민들께서 저에게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 불렀죠? 그때 당시 고인이 되신 우리 조규홍 부의장님도 계실 때 이미 불러서 이것 빠른 시간 내로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증거 확보는 정확하게 해놓고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답변 드릴까요?
정길주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이 열 개라도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요. 아까 비가 와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하여튼 공사가 잘못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다음에 관리감독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 때에도 이 공법을 채택한 것 자체가 의문시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다 읽어보시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5m 이상에서는 이 식생옹벽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실정보고 그 무렵에는 또 이것은 안전성이 좀 우려스럽다, 했는데 또 식생옹벽으로 추천은 또 이렇게 하고요. 그런 과정, 그다음에 다짐 같은 것도 시방서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 공사 시방서에는 한 블록 정도 해서 50cm 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국가 시방서에는 20cm나 30cm 정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다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위에 플륨관, 뒤에 수로 있잖아요 U형플륨관 있는데 그쪽이 침하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침하가 생기면서 처져서 물이 들어와서 그 물에 의해서 배면 토압에 의해서 이게 전단강도가 감소가 되어서 그게 무너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면 한 1년이라도 더 갔을 수는 있었겠죠. 그게 다짐이라도 잘 되고 그랬으면. 그런데 근본적으로 설계나 시공상에 미스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1차, 2차 조사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현장도 나가보고, 학회나 이런 데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게 지방공학회는 10월 23일, 그다음에 우리 시 항구대책인 설계는 11월 26일 또 그것을 현장이 보존이 되어야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아니면 이렇게 속시원 하게 말씀 못 드리고 한 것은 우리도 죄송스럽고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죄송스럽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물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다 전 직원 정말 애썼죠. 애썼지만 결과가 이러니까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점 인정해 주시고 이번에 최종 붕괴 원인 분석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이 공법으로는 최고가 5m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6.5에서 6.8이 나왔죠, 높이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최대한 높은 데가.  
정길주 위원 네, 높이가 그러면 벌써 이게 1.8 거의 2m 가까이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잡아주는 것도 없고 한데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일 최초로 무너지려고 했던 부분 알죠? 과장님 왕송고가 부분 거기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쪽이 기초조사 결과 매립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매립지역인데 이렇게 좀 모여 있는 데입니다. 물이 고일만한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 심하게 생긴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이 전부 다 보도도 지금 밀려나 있는 데도 있고 이쪽에 지금 얘기하신 데, 그런 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떻게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옛날에 우리가 가시설한다고 그 H파일하고 그다음에 우리 띠장하고 어스앙카 찔러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 전부 해체를 했어요. 해체를 하고 지금 H파일이 있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시설이에요. 사실은 힘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기가 로템, 현대에서 나오는 물 내려가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물골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길주 위원 물골이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물골.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도 이것을 체킹을 안 해 봤다는 것은 정말 제가 이번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공사도 그런 물길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그런 토질이라든지 토질 밀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해서 해야 될 건데, 거기가 로템 큰 업체에서 내려오는 물고랑인데도 그런 것 하나 체킹 안 해 보고 공사를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말씀하시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을 주는 의미가 우리는 기술력이 없고 그다음에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부 설계를 기술직인 경우 다 설계를 했어요, 다. 그런데 현재는 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정길주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러다 보니까 개인 역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시공 경험이나 이런 어떤 기술력이 없어요. 실제로 기술직이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하는 것을 너무 과신하고 믿고, 그다음에 그것을 분석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시간도 없고 만날 재촉하고 빨리 끝내라 어째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타성에 젖어서 그런 게 아닌가.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정길주 위원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어쨌든 간에 불찰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업무연찬도 해야 되고, 제도개선도 해야 되도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과장님 올리겠습니다. 현장에 적용된 이 옹벽은 현장 설치 여건으로 볼 때 설치 높이이나 배면에 로템 건물이 접근되어 있어 강성이 큰 옹벽이 설치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공법 선정 자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현장에 적용되는 옹벽식은 강우시 블록 내부 흙이 빗물과 만나면 강도가 작아지므로 특히 빗물처리에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는 옹벽식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현장을 조사한 바로는 사용된 블록이 여러 개의 군데군데 균열이 생겨 있어 블록 자체 강도도 또한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옹벽 형식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또 선정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이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설계도서 시방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적용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공법적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공법은 저도 강원도 상골에 가면 하천이나 이런 데 쓰는 그런 낮은 지형에 쓰는 그런 공법이고, 또 이게 어떤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은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적용은 제가 볼 때도 설계에 그렇게 적시했듯이 5m 이하만 안전성을 담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듯이 저도 공법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빗물처리에 각별 유의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이것 다짐이 제대로 됐으면 그래도 급작스럽게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배수 문제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그것도 저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블록 강도는 우리가 전부 대세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는데 블록이 깨지고 이런 것은 자중이 하나가 200kg 이상 된답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현재 매립토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그게 기초가 어긋나게 되면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작용에 의해서 그런 거지, 이게 불록의 어떤 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옹벽형식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옹벽은 여기에 적용을 해서는 안 될 옹벽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길주 위원 사진 조금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제시)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저 구조물이 강도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저렇게 중간에 금이 가 있는 부분들 다 보이시죠? 저 밑에는 조금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했더라면 볼 수가 있었어요. 저렇게 그분들이 깨진 것을 알고 공사를 해놓고 저렇게 시멘으로 바른 흔적이에요, 지금.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저도 봤습니다..
정길주 위원 봤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그만큼 우리가 정말 소홀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지금 좀 더 넘어가시죠, 다른 사진 이것 조금 확대되는가요. 이 부분은 제가 옹벽이 무너지기 전에 제 나름대로 불안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 3개월 전부터 이것은 이미 그전에 이미 비가 왔을 때 저렇게 흙탕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옹벽 상태에서. 이것은 제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것 조금 확대되는가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해놓고 지금 주민이 한 사람, 차도 세워놓고 그 옆을 지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고가 났다면 또 안전도 중요한데 전혀 그런 안전에 대한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어요. 물론 조그마한 것 해 줬는데 저 옆에 차 뒤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 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게 정말 소홀한 게 아니고 어쩌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도 했던 일인데 이렇게 사후 관리도 하고 있다, 우리 시가. 정말 이번에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담양 펜션사건, 환풍기 사건 등등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크게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다음에 철로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은 바로 반대편입니다. 우리 시청쪽에서 가다 보면 좌측이 옹벽 무너진 쪽이고 이것은 우측 편에 철로역입니다. 지금 전철 고압선 지나가고 있는 자리인데, 저기가 불과 제가 보기에는 약 50m에서 2m 사이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된 것도 봤죠? 낚시대라든지 쇠붙이 같은 물건을 들고 가다가 저기를 건드렸다 하면 대형사고가 또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저 공사를 할 때 우리 가로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왕역하고 철도공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에요,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시설보완도 하고 일부 구간은 나무도 안 심고 그다음에 옆에다 우리가 펜스도 치고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사고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서 역 쪽에서는 철도 쪽에서는 한 3번 얘기했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얘기해서 보완을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길주 위원 물론 도로를 넓히려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한 것은 저도 압니다. 그래도 우선은 안전이 최고입니다. 물론 옹벽 넘어진 것도 예산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 건 저도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일이라는 것은 결과가 중요하고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대한 과장님, 새로 점검을 해 보신단 말씀이시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그다음에 혹시 또 사진 있으신가요? 다른 이 부분, 또 보시죠. 지금 같은 연계된 공사인데 저기는 턱을 깎은 거예요. 현장에 와서 깎았어요, 저것도 자전거 도로 지나갈 수 있게끔. 조금 확대가 되는가요? 저렇게 글라인더 같은 것으로 돌을 파냈는지 모르겠어요. 저쪽편도 지금 깎아낸 것 보이시죠?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저렇게 아무 계획성 없이 저런 공사를 하는지 저는 우리 의왕시가 그렇게 재정이 풍부하고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그런 사진, 이것 조금만 더 확대 한번 해 주시죠. 좀 더 줄여주시죠. 조금만 더 줄여보십시오. 쭉 줄여보시면 저게 지금 안전하게 보행자들이 갈 수 있게끔 안전펜스인데요. 저렇게 자전거 아스팔트를 깔았다면 이것을 먼저 시공을 하고 저것을 도로를 입혔더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도로부터 먼저 해놓고 이것을 시공하다 보니까 저렇게 흉하게 콘크리트로 저렇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렇습니다, 공사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벽이 주된 큰 이슈화 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도가 침하가 되고, 가로수도 좀 그렇고, 경계석 같은 데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파출소 쪽에도 조경 해 놓은 것도 좀 이상이 있고 그런 것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옹벽 공사 하는 것을 정상화 시킨 다음에 우리 하자보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길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간에 공사를 빨리 시급히 빨리 복구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금 예산 남아있는 게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복구하려면 원래 시공상태보다 1.5배 이상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그런데다가 밑에 보도를 전부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옹벽 세우려니까. 그리고 저쪽에 로템 측에 도로 같은 게 주저앉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다시, 그런게 한 4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전부 해서 추정치가 한 20억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15억은 추경예산 반영해서 우선 공사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도에 계약심사의뢰를 할 겁니다. 12월 5일날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업체 선정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시공 방법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보강토옹벽이라 해가지고 고속도로 같은 데 많이 쓰고 있는 공법이거든요. 그리고 높이 제한도 없고 그다음에 미관도 괜찮고. 그게 또 동절기도 시공이 가능한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서 12월 중에 업체 선정이 되게 되면 그때는 가림막을 한다든가 해서 공사 착공이 되고 그러면 주민들도 조금 안도를 하실 거고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지금 아까 얘기한 보행자들 다니는 데 위험하고 그런 것은 안내판 다시 설치해서 그쪽으로 못 다니고 길 건너서 횡단보도 쪽으로 다니도록 우리가 아까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 상황은.
정길주 위원 하여간 어쨌거나 우리 부곡 주민들 정말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저 공사가 빨리 되기를 여태 기다려 왔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위원님 저도 저것 했을 때 굉장히 부곡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부곡의 관문이 2차선의 도로 선형도 안 좋고 포장 상태도 그렇고 해서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LH 공사에서 돈 받고 시비 좀 투입해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굉장히 저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런 사고가 생겨서 죄송스럽고요, 빨리 수습해서 부곡 주민들이 좀 덜 걱정스럽게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최대한 빨리 하여간 우리 부곡 주민들이 안전하게 잘 통행할 수 있게끔 마무리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길운 위원님.
기길운 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길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을 이동원 우리 도로건설과장님께서 다 같은 마음이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인정을 해 주시고 또 대안을 찾겠다 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속히 부곡동이 정상적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옹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래 됐죠? 2010년도에 우리 시에서 각 동에다가 전기자전거를 사줬어요. 기억나세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혹시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  
기길운 위원 우리 조상호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2010년도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자전거 8대를 사줬어요. 이것은 각 동에 하나씩 배치하고, 우리 직원들이 언덕도 있고 힘들고 하니까 전기자전거, 민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해 줬는데 이미 세월이 지나서 이 자전거가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개 동을 다 확인해 봤는데 일단 고천동 것은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1대를 회수했더라고요. 1대 회수했고, 부곡동, 오전동,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이 1대씩 있어요. 있고, 그런데 있는데 있으면 또 뭐 하냐 이거죠.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또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나름대로 이런 저런 사정을 다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활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 왜냐하면 전기다 보니까 배터리를 쓰잖아요. 배터리가 또 비쌉니다. 또 배터리가 빨리 떨어져요. 그다음에 여직원들은 못 탑니다, 이것을.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취지는 좋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마 내손1동은 우리 박동장님께서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동들은 좀 여러 가지로 아직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 자전거를 우리 본청으로 좀 회수를 해서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데 보내서 그것을 요긴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9월달에 정책추진단이 있을 때 탄소제로 출장문화조성 한다고 해서 아마 구입한 것으로.
기길운 위원 네, 그랬어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로건설과에 3대가 있고 그다음에 부곡, 오전, 내손 1, 2동, 청계동 해서 지금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활용은 도로건설과는 출장 갈 때 우리가 쓰고 있고요.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각 동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회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필요한 데는 쓰시지만 그게 크게 활용도가 없다 하면, 공익이 가끔가다가 우체국도 가고 그렇게 쓴데요. 본 취지에 조금, 목적에 벗어나는 사용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회수를 해서 차라리 도로건설과 출장도 많고 현장 가면 이동거리도 많고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면 어떻겠냐 하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또 사업부서가 필요하시면 그쪽 부서에다가 줘서 쓰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49쪽인데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 조규홍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인데 우리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 거기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경기중앙교회부터 의왕초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고 이렇게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적혀있는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완료라고 지금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위에 군포시계 그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조규홍 위원님이 제기했던 경기중앙교회부터 의왕초까지 확장하는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지금 아시다시피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가 아마 내년도 3월 안에는 그게 개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3지 교차가 4지 교차로 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또 올해 타당성용역을 줘보니까 거기 교통서비스 수준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정체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체를 모락로 전체를 확장을 하게 되면 1,555m인데 133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의왕초등학교 있는 데 최소한 540m 그 구간 확장하는데 69억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예산을 세워줄 수 있대요.
서창수 위원 무슨 심사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투융자심사요.
서창수 위원 수용자 심사?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투융자, 투융자.
서창수 위원 투융자.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래서 본예산은 우리가 못 세우고요. 그다음에 설계만 우선 한 다음에 이것은 수차례 이게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보고도 드리고 중간보고회도 했고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를 할 겁니다, 내년도에.  
서창수 위원 이 부분은 오전동의 관문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군포 쪽에서 오는 것은. 거기가 만약에 정체되고 막 혼잡스러우면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또 무척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빨리 확장이 필요로 한 부분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상상 외로.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쪽은 그런데 일부 지장물이 있기는 있는데 장어집인가 뭐 해서 한 3동 정도 헐리는 것, 그것 말고는 보도 같은 것 약간 좁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양쪽 관문이 좀 이렇게 시원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군포에서 오는 쪽으로 봐서는 오전동의 관문이거든. 그쪽에 도로가 뚫리고 나면. 굉장히 넓은 도로가 뚫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정체가 되어서 막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주민들은 거꾸로 저거 뭐 하러 뚫어서 이렇게 힘들게 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빨리 그것 해소를 해야 됩니다.
서창수 위원 네,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규홍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저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내년 행정감사 때 또다시 지적 안 되도록 출발부터라도 우선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핵심만, 요점만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15페이지에 3,000만원 이상 각종사업 추진현황 및 설계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64건 중에 22건이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설계변경을 보면 산들길 조성에서 6건이, 산들길은 6건이 다 설계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왕송고가에서 철교구간이 설계변경이 세 번이나 됐네요.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산들길은 아시다시피 산악지대에 어떤 자전거 도로 보도 만드는 공사인데,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추가로 우리가 거기는 그늘막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뭘 해달라, 정자를 만들어달라, 뭐를 해달라 아니면 배수관을 만들어달라, 아니면 자전거 도로가 위험하니까 거기 무슨 위험 제거시설을 해달라, 그런 사항을 해서 그런 게 많았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낀다고 했는데 산들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미근 위원 이 산들길에 쭉 보면 안내판 신설 같은 거야 다 도로가 완벽하게 끝나고 어디에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배수계획 변경, 포장계획 변경 이 변경은 애시당초부터 도로를 만들 때부터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배수계획 변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배수계획이.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런 게 다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설계라는 게.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씩 비용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맞습니다. 이게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어디가 물이 찬다, 이것 안 하면 이게 침수가 생기겠다, 아니면 법면이 유실이 되겠다, 그래서 그게 산마루 측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물론 100%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서 처음부터 이런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윤미근 위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저희도 그쪽을 방문을 해 봤지만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에 쉼터라든가 아무래도 긴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전거라도, 자전거가 갈 수도 있고 사람이 갈 수도 있는데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의 계획은 처음부터 안 잡으셨나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처음부터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당연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잡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빨리 인정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이게 일반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덜 한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산악지대를 통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종 지형지물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고, 또 추가로 해야 될 데가 많아요, 산들길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유충렬 계장이나 그전에 있던 담당계장들 보면 상당히 예산을 아끼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했고, 결국에는 업자들도 여기에서 돈을 얼마 손해를 봤네, 어쩌네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수습하느라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산들길만은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게 완벽하게 설계는 됐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고.
윤미근 위원 또 하나 왕송고가교에서 철도.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미근 위원 네, 이게 세 번이나 변경이 되어가지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것은 어떻게 변경이 됐냐 하면 주원인은 처음에는 가시설이 없었어요, 가시설. H파일하고 우리가 안카로 해서 이게 우리 식생블록 하기 전에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없었는데 2013년 7월달에 실정보고 해가지고 그게 있어야 공사가 가능하다. 그것도 약간 정길주 위원님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했지만 좌우지간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가시설 하는 데 한 5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게 그다음에.
윤미근 위원 가시설이 원래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추가변경이 5억이 들어갔고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리고 무슨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가운데 중앙에 어떤 안전휀스라든가 그다음에 저쪽 파출소 있는 데 조경 같은 것 뭐 해달라는 것 그런 것 해서 아마 이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사업에만 약 8억 정도의 돈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페이지에 보면 노면개량공사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처리하느라고 여기에도 지금 한 1,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처리 요구사항인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게 오전초등학교 후문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달라고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어요. 한 150m. 그래서 이것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유색포장이잖아요.
윤미근 위원 그러면 노면개량공사가 오전초등학교 후문 도로공사였는데 여기에 경찰서에서 아동보호시설을 그것으로 해서 또 추가로 해달라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윤미근 위원 당연히 학교가 있는 데인데 그것 생각 못 하셨어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 밑에 왕곡동의 주민요구사항을 처리하시는 데도 여기도 또한 2,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거기 그쪽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쪽 주변에 우리가 계속 몇 년 전부터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도나 경계석 교체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포은아파트에서 왕곡초등학교까지 그쪽이 빠져 있는 구간이 있어서 주민들이 추가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시공한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보행도로에 대한 추가요구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게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실 때에 구간을 정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꼭 했어야 되는 구간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렇죠.
윤미근 위원 그런데 빠진 거고 나중에 추가를 했다고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상에서 너무 여러 가지로 자꾸 추가가,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시 돈이니까 쉽게 생각을 하셔서 막 쓰시지 않나 라는 그런 우려가 더 큽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경쟁에 의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하고 그것만 정해진 것만 하고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는 게 맞기는 맞겠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타 실과소에서 협의과정에서 뭐를 해달라 요구했을 때 별도 발주하는 것보다는 거기다 해서 변경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이 행감 자료만 봐도 30%가 지금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그 비용도 굉장히 크고 하니까 내년 행감 때에는 이 설계변경의 지적이 좀 안 되도록 조금 더 협의하시고 더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제시) 월암지하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가 지금 월암지하차도거든요. 이게 공사 올해 했었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작년 9월.
정길주 위원 9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9월달에 끝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저게 얼마 정도 걸린 건가요, 기간이.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저게 한 네 달 정도 걸렸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달 걸렸죠. 금액은요, 비용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금액은 1억5,900만원 들었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달 정도 걸려서 저거 공사한 공사인데, 우리 부곡 주민들이 정말 저기를 통해서 왕송호수로 들어가는 데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정말 저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기 바닥 한 번 보십시오. 얼마나 깨졌는지, 민원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다른 사진 또 있는가요? 사진이 많아서 하나만 띄웠는데 저렇게 공사한 바닥이 다 깨졌어요. 그다음 옆면에서 물이 나오고요. 답변 한번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사실은 부곡동 시가지에서 왕송호수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저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왕역에 거기도 지금 캐노피 설치하고 그것도 요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게 제일 이용도가 높은데, 저걸 그래서 이게 보수를 할 때 이게 원래 지하도가 하수도 역할을 하던 겁니다 하수도. 하수도 역할을 하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했을 때에는 방수라든가 그런 것을 넣은 것은 아니고, 큰물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왕역 주변 배수개선사업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작년 11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이게 한 2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수로도 설치하고 배수관 설치해서 물이 그쪽으로 안 흐르도록 이렇게 근본적인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우리가 한 것은 방수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좀 이렇게 물이 약간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있지만 올해 그 이후로는 침수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그래서 그것은 조금은 우리가 방수공사를 넣었는데 지금 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떨어진다고 했으면 좀 잘못된 거지만.
정길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방수공사는 안 됐더라도 저 바닥은 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바닥은 이제, 바닥은 말씀드릴게요. 바닥은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통행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공정이 제일 끄트머리에 들어가는 공정입니다, 저게 맨 밑에 철근 노출된 것, 이런 거 페인트 공사도 하고 배수로도 설치하고, 이렇게 펌프도 집수정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게 하다 보니까 양생기간이 우리가 28일 정도로 보거든요, 28일. 그런데 그것을 못 보고 개통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콘크리트가 깨져서 저런 상태가 나온 건데 하자보수를 바로 시키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제가 봤을 때에는 4개월이나 우리가 기다렸는데 28 더 기다렸다가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저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가 어디냐 하면 서울구치소 앞에 지금 주유소하고 학의천으로 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게 2007년도서부터인가 민원이 계속 안전가드레일하고 도로 문제 되어서 나왔던 것 그것 아시죠,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위원장 전영남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70년대 처음에 그린벨트 당시의 사진 좀.(자료화면 제시) 이게 70년도에 이게 도로입니다, 그 당시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게 이쪽에 하천하고 도로가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있었고 이쪽으로 하나 있고 그 동그라미 한 데가 있었는데 주유소 부지고 이 도로는 이것도 도로야. 지금 금오주유소 쪽에 그쪽 골프장 옆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연결되었던 건데 그 83년도 것 그 주유소 좀 틀어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이 정도에서 이 도로가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이쪽에도 있었고, 이게 수해나고 나서 다시 이쪽 도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여기 공장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쪽으로. 이게 지금 포일가압장, 펌프가. 여기가 의왕 마을금고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그러고 나서 주유소가 여기 이렇게 들어선 겁니다, 이렇게. 이 주유소가 들어서고 여기가 마을금고가 됐고 이제 문제는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 가드레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유소 사유부지가 있어서 지금 가드레일도 못하고 도로포장도 못하고 2007년부터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옛날 선남기 과장님이네, 그때 건설과 과장님, 본 도로는 건축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한 도로유지도로법이나 사도법에 의거 개설된 도로가 아니므로 관련 법 적용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지정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포일동, 이게 168번지 일원인데 168번지에 다수가 이용하는 유일한 통로, 국유지 용도 폐지 후 대체도로였으나 이게, 그 전 사진 다시 보여주면 앞에, 이게 다 국유지였었던 말이야, 여기가 이렇게. 이게 주유소를 해 주면서 대체도로를 했는데 공부 정리를 안 한 거야. 이게 83년도 허가나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도로를 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토지주하고 마찰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아까 우리 정길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듯이 안전이 중요시되고 백운중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이 자전거로 통학을 못한다. 자전거로 통학을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금 사진 띄워주세요. 여기에 이 사유지가 얼마나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면적상으로? 반 정도 여기서부터 주유소 이쪽으로 나가는 이 구간서부터 지금 여기 담을 쳤어요, 옛날에 담이 없었는데 여기 담을 쳤는데 이 구간서부터 이 구간까지인가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반 정도가 이 도로에 그렇게 많은 땅도 아니야, 여기 있는 게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것을 그래서 보니까 2007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인가 언제 이것을 완전히 용도는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사유지지만 지금 명목상에는 그런데 도로인데 남의 땅이고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수용을 해서라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 땅 면적이. 수용을 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해 주고 안전휀스를 쳐줘서 애들이 내손동에서 백운중학교까지 자전거 통학을 용이하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위원장님이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백운중학교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 자전거 통학하기가 저게 난간이라도 설치되어서 위험성이 없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영일주유소, 옛날에 영일주유소죠. 그래서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동장까지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주유소 사장을 만났는데 주유소 사장이 굉장히 완강합니다.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못했고, 그게 한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렇죠, 막 폐쇄하고 했었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리고 작년 올해 또 그것을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난간을 해서 난간을 설치를 하려고 현황증명을 했는데 구거부지 내에 개인사유지더라고요. 측량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검토보고도 하고 여러 번 하기는 했는데, 이제 돈 문제인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다시 검토해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로 도로용도로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하고, 그 뒤로 공장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황으로 도로를 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용도지정도 도로로 되어 있고 하니까 나중에 안 되면 수용령이라도 해서 우리가 사유지 확보를 해서 정식적으로 도로 해 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쪽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창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놓쳐서요.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인데요. 궁금해서 이것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왕송고가교 추진현황입니다. 철도기술연구원까지. 이게 지금 거기 보면 LH공사에서 70억원을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을 못 받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원래 협약에 의하면 공사구간이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원까지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 우리가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체가 여기 71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65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 292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돈 받는 문제는 지금 현재 군포부곡지구의 지구외도로 고가도로를 지금 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받아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 중이고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말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3분 감사중지)


(18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특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철도특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답변 해 주시려고 정말 애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철도특구 산업 관광을 위해 올해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곡지역에 관광자원을 더 많이 개발하고 또 앞으로 코스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도특구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나 또 앞으로 그런 실행할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곡동 지역에 저희 자연학습공원 확장 계획이 있고요. 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하고 공원조성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철도특구 종합 활성화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구사업으로 특색있게 우리 의왕역 주변에 개인사업자들 간판도 특색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철도 박물관 있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위원 그게 지금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 욕심, 또 우리 의왕시, 경기도에서도 정말 지금 새로 지정되는 그것을 우리 의왕시에서 꼭 다시 지정이 돼서 이번에 사업을 따오기를 온 우리 시민들이 함께 지금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과장님.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국립철도박물관인데요. 경기도에서 4개의 시군이 신청을 해서 저희 의왕시가 선정돼서 국토부에 가있는 상태고요. 국토부에 전부 다 16개 시군에서 지금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한 7개내지 아니면 3개 정도로 시군을 아마 추릴 계획으로 있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정길주 위원 다음 주 정도요? .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위원 다음 주 정도에. 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향후 일정과 계획을 조속히 파악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대전 쪽 그쪽에서 열심히 따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과장님 정말 열심히 좀 뛰어서 꼭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립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먼저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18페이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의왕철도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3억9,000만원이에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서창수 위원 철도 추진사업비가, 그런데 이걸 못했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못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위약금 지금 이 밑에 보면 손실비용이라고 해서 겁니까?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줬죠? 축제를 못했으면 위약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저희가 전부 다
서창수 위원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산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그러면 서류를 제가.
서창수 위원 아니요. 지금 손실 비용 밑에 있는 것 그것 자료에 준 것 그게 아닙니까, 혹시?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서창수 위원 손실비용이라고 그 자리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그게 아닙니까?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1억5,000이 전부 다 집행됐는데요.
서창수 위원 15,913,000원.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그리고 집행한 것 중에서 내년도에 쓸 게 있고요, 완전히 손실금액이 또 있습니다. 손실금액이 한 6,500정도 되고요. 내년 축제에 사용할 게 한 8,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창수 위원 내년 축제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기 물품이 만들진 것들요. 이게 올해 축제에서 축제를 열지 못해서 손실비용을 내주고 지금 예산 자본 외에 나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나머지는 정산 처리했고요,
서창수 위원 국장님이 얘기해주세요. 정확하게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손실비용 1억5,000이라는 얘기는 예산 3억9,000 중에 쓴, 집행이 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철도축제를 하기 위해서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했는데 그 전에 계약해서 전부 물품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하고 준비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포스터도 만들고. 그래서 총 집행된 금액이 1억5,000입니다. 그 1억5,000 중에서 내년도 철도 축제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재활용이 가능한 금액이 8,500만원이고요.
서창수 위원 아, 그 얘기예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재활용 할 수 없는 금액이 6,500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올해 철도축제를 못해서 망가진 돈이 6,5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 1억 913,000원 이게 손실액인지 무슨 얘기인지 헷갈려서 그랬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재활용 할 것 다 빼고 나면 6,500을 손해 봤다 이런 뜻이에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축제가 안 이루어진 것은 아시죠, 과장님.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서창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준비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준비 기간이. 무슨 말이냐 하면 축제에 준비할 당시에 그렇게 길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의외로 손실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축제기간은 짧더라도 준비하는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용역을 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세월호 때문에 못한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손해를 봤네 하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짧은 기간에 준비하는 기간에 내가 말하는 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준비할 때 분명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 손해를 봤나 하는 생각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준비기간이 얼마나 정도 됐어요, 계장님 그것 지금 자료 주시는 것 같은데.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2월부터 준비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 준비는 2월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썼던 돈 중에서 손실액이 이렇게 난 거네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이 축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했었으면 이렇게 많이 손해 안 볼 텐데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용역비까지 합쳐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손해 많이 본 거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이것은 뭐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축제를 못 열은 거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인식을 합니다. 위약금이 최대한 줄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없는 재산에 또다시 이렇게 많이 나갔으니까 속상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꼬마열차가 어디를 운행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그 레일위로 운행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레일 위로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레일바이크 한번 운행하고 또 꼬마열차 운행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미근 위원 번갈아 가면서 운행을 하는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윤미근 위원 꼬마열차의 무게며 그런 게 있는데 혹시 농어촌공사하고 꼬마 열차가 가는 것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하셨나요? 레일바이크 가는 것만 협의를 하셨는지 기반공사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협의가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쪽에서도 그것을 승인을 해 주셨고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윤미근 위원 또 하나는 철도특구하고 관련돼서 중소기업청에서 의왕철도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변경승인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직 받지는 않으시고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윤미근 위원 변경승인 신청 없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계획 변경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그래서 저희가 변경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중기청에 신청한 상태고요, 중기청에서 지금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게 답변이 나온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준비과정인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미근 위원 만일 안 된다고 그러면,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될 거라고 봅니다.
윤미근 위원 그것은 좀 책임감이 없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철도특구계획안에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단위사업별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레일바이크에의 그것에 대한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방법과 사업비하고 그런 내용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12월 5일쯤에는 승인통보를 해 준다 라고 저희가 12월 5일 경에는 그래서 확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경미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 가능한 사항이라는, 공문 신청은 좀 늦게 했지만 구두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사항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아직은 안 나온 상황이네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사업 신청이 나오면 그 확인서를 좀 저희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자료 15페이지 말씀 드렸지요? 우선협상자로 에코레저사업이 선정되었어요. 이게 벤치마킹시 사업설명을 들어보면 2016년 2월에 준공해서 운영은 당해 3월부터 레일바이크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0년간 303억원, 초과이익은 268억원, 우리 시 배당이익이 8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승차요금이 일반인은 32,000원, 단체는 25,000원 이것 맞습니까?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되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총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미근 위원 연간, 우리 시가 아니고 업자의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 안 해 보셨나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조사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연간 얼마,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매년마다 다른데요. 1년 차가 10억 정도 됩니다.
윤미근 위원 수익이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2년 차는 얼마로 나와 있나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2년 차는 12억 정도 됩니다.
윤미근 위원 12억, 3년 차는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15억 정도 됩니다.
윤미근 위원 계속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나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윤미근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수원시와 경계 조정을 할 때 입북동 주민들한테 할인해 주고, 관내 시민한테 할인해 주고, 어린이, 노인, 장애, 노약자 할인 그리고 입북동 주민의 전체 고용의 20% 고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도 포함이 된 것을 알고 있나요, 사업자가.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부분이 다 지켜지는 부분인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저희가 그것은 공지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도 다 수용을 하고 신청을 한 거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윤미근 위원 또 영업일을 365일 연중무휴로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그게 영업이라는 게 연중무휴로 운영한다는 게 계절별로 스톱한다는 게 아니라 연간 계속 하는데 비나 오거나 태풍이나 불거나 그런 때는 운영을 못 할 겁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릴게요. 그 부분은 우선협상자는 365일 그냥 계속 휴무 없이 한다는 것을 일단 제안을 했는데요.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그 부분은 365일 계속 했을 때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협상하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제안한 것도 있고 그쪽에서 제안한 것도 있지만 그게 잘 서로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익금 창출을 위해서 영업하고 싶은 사람은 365일 다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 오면 쉬고, 추워지면 쉬고, 기계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돌리다가 일정기간 점검을 하고 돌려야지. 비 온다고 내리 쉬다가 돌리면 고장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65일의 연중무휴라는 것은 사실은 위험을 오히려 더 안고 갈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 레일바이크를 하신다는 계약사항이 제대로 다 전달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본 거고 또 하나는 지난 번 녹색환경과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레일바이크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왕송호수 수질이 올라가야 합니다. 수질이 올라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한번 와서는 다시는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악취가 나는데 1년 후에, 1년 만에 수질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수질은 저희 부서가 전담하지 하고요. 녹색환경과  
윤미근 위원 전담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마냥 레일바이크 왕송호수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냄새입니다, 가장 관건이 냄새이고. 수질이 얼마큼 되었더라도 보는 입장 쪽에서 보면 잘 모르는거니까 냄새가 나냐, 아니냐가 가장 관건인데요. 그래서 저번에도 환경녹색과 하셨을 때도 말씀하셨었는데 가장 관건은 부곡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식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맑은물 그쪽에서도 지금 부곡중앙로 쪽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로 쪽에 하천을 복개를 해서 덮어 놨는데요 거기를 준설하기 위해서 올해도 57억원을 신청을 했었어요, 환경부에다가. 그런데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준 실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것은 반영이 안 되어서 기획재정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2011년도까지는 부곡지역을 재개발 계획이 없었을 적에는 하수관거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계속 해 왔었어요. 그런데 부곡지역을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 환경부에서 재개발 할 대상지역에다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나중에 다시 복개를 해서 저기 하면 예산낭비가 되니 재개발을 마친 다음에 하라 라고 해 갖고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곡 나지역이 안 된다 라고 하니까요.  
윤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그 사업비 받아서 근본적으로 하수가 분리식으로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의 전체적인 입장 쪽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공사기간을 1년으로 잡고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하면 오히려 우리 의왕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타 시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성 때문에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집안의 창피를 다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왕송호수의 수질문제가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그 여건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공감합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절대적으로 수질을 무시하고 공사를 해놓고 한번 와서 냄새 나는 데 사람들 다시는 안 옵니다. 저희가 어제도 행정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제 금액이 180억을 왕송호수에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10년이 넘게 수질개선을 하고 있는 데에도 4급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 번만 4급수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절대 따로 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해결은 안 되죠, 당장에 해결은 안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이 돼서 수질개선공사를 다시 해서 개선한다는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거리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의 여건도 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수질도 같이 가셨으면 꼭 고려하셔서 같이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맑은물사업소, 환경녹지과 저희 그렇게 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10배 이상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레일바이크가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게 왕송호수를 어떻게 만드느냐이기 때문에. 그게 그것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선협상자와 협상 시에 중요한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을 저희가 체크할 수 있을까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공모지침서상 저희가 제시했던 내용하고 사업계획상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 내용이 사업협약 해지 및 손실배상 등에 관한 사항,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수익금 산정 배당에 관한 사항, 여러 사항이 있거든요.
윤미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아직 협상을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얼마나 협상을 해서 확정될 때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까요, 시간이?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빨라야 연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연말이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 협상하신 것 서류를 저희 위원들한테 좀.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아직 협상단도 구성이 안 됐고요. 협상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전영남 과장님, 그쪽에서 요구하는 협상제안서 내용하고 우리가 또 그쪽에 요구하는 협상제안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아직.
○위원장 전영남 협상내용, 우리도 이러이러한 사항을 그쪽에 제안을 할 거고 그쪽에서도 이러이러한 상황을 또 우리한테 우선협상으로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그 내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서면으로 달라.  
윤미근 위원 선정 시에 했던
○위원장 전영남 일단 서면으로 주시고 그 협상 결과는 나중에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결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그렇게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국장님.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아직 민간업자 측에서 협상자를 누구로 할 건가만 와 있어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누구를 대표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상할 것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대면도 안 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전에 저기 하셔서 조금 뒤로 이렇게 늦추는 바람에 그래서 협상단이 서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되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협상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는 내용,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중간 중간 과정도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처음 제출한 서류도 아직 없는 상태인 건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안서 내용에 있었던 내용 중에는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식으로 대면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윤미근 위원 아까 지금 말씀하시기에 우리 시에서 제안은 다 그쪽에 통보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공모지침서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제안할 때 참고하라고 다 줬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안서에 들어왔던 제안 내용들은 쭉 있죠. 그 부분을 쭉 발췌를 하면 될 거고요. 제안했던 내용 하고 또 협상하기 위해서 안건으로 갖고 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정리하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자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2014년도 조류생태과학관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관람인원이 28.4%나 감소했고, 입장수익은 23%가 감소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과 또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큰 원인이 그때 세월호 사건이기 때문에 철도축제가 그 기간에 계획됐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축제가 취소되면서 많이 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작년 여름방학 때 특별기획전시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겨울방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이 줄어들고 아마 주 이용층인 유치원생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까 세월호라든지 그런 행사를 못해서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저도 한번 여기 가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지금 오전에는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죠, 거기가?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위원 그런 실정인데 유치원생들한테는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고 있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입장료를 지금 3,00원인가 봤죠? 1인당.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정보를 알고는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10명에 한 사람 붙어야 될 것을 한 20명에 한 사람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만 많이 오고 선생 한두 명 오시니까 입장료 수입이 전혀 안 되네요. 그래서 오전 내내 아이들이 몇 백 명 왔다가도 수입은 고작 몇만 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선방안은 아이들한테도 다만 한 500원이라고 받고 어른은 선생님은 조금 낮춰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유지가 운영 면에서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신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그것은 조례를 개정할 사항인데요. 한번 신중히 검토하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대안은 일단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정길주 위원 프로그램을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까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프로그램 아무래도 그쪽에 조류관찰 프로그램이든지 그런 것 좀 많이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쨌거나 자꾸 흑자가 나야지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하여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저도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일바이크 사업에 연장된 일인데요. 자료는 19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 공원조성의 건인데요, 일단 레일바이크의 사업의 성공 여부는 아까 우리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질 플러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 이게 왕송호수 공원조성이 이것도 하나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 왕송호수 공원이 좀 더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면 수질과 같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전망을 가져보는데 이게 성공하려면 이 왕송호수 이게 지금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사업비 대비해서 더군다나 253억원이 들어가는데 연도별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다.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는 2015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2016년으로 그렇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연기가 된 게 아니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서창수 위원 네, 연차별 그것 때문에 된 거죠. 이것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투자계획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투자계획하고 재원조달계획이 좀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요. 이게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공모해서 작년에 6억을 따왔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6억5,000을 확보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무슨 6억5,000을 또 추가로 배정받아가지고 한 13억 정도 따올 계획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2016년에는 사업을 완료하는 시점을 보는 거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서창수 위원 2016년에, 그러면 레일바이크 사업의 완료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그것도 계획상 2016년도.
서창수 위원 비슷하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느 게 우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주위의 시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레일바이크가 딱 들어오면 정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관람을 하든지 이러한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타임이 비슷한데 어느 게 먼저라고 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겠어요, 분명히. 레일바이크가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게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건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섞여서 있는, 같이 사업하는 건데, 레일바이크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것은 민자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게 빨리 2016년에 아마 완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재원조달계획을 투자계획과 지금 같이 완벽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저희가 생태탐방로 2구간을 지금 완료하였고요. 3구간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전부 구간이 생태탐방로가 완성되고, 그다음에 전망대, 주차장, 내년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내년 2015년에?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서창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고요.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라고 해서 그래서.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이것은.
서창수 위원 잡아놓은 거죠, 기간을.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서창수 위원 이게 먼저 우선, 이것하고 수질입니다. 수질을 먼저 이렇게 잡아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쉽게 답을 하셨어요. 내년이면 생태탐방로하고 이것을 완공될 거라고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예산 확보 계획을 보면 2016년에 국비가 27억에 도비가 25억이 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의 거의 40%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확보가 안 되고 어떻게 내년 예산에 13억6,500 정도가 내년 예산에는 이게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 되고 어떻게 이 사업이 완공이 됩니까, 과장님?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죄송스럽지만 이 투자계획이 최근에 잡은 게 아니라 애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위원장 전영남 사업계획 수립할 때 잡으셨는데 27억하고 25억 이게 예산 이게 사업비가 확보 안 된 거잖아요, 이것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위원장 전영남 2016년도에나 확보해야 될 예산이잖아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완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내년에 이것 완공이 되시는 건지, 거기 50억 이상 되는 예산을 확보 안 하시고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지금 내년에는 생태탐방로는 4구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3구간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대행한다고 그래서 지금 맡겨서 내년 1월달까지 완료가 될 거고요. 나머지 4구간 700m를 해서 하면 한 바퀴 다 돌리는데 내년도 4구간 700m는 아까 얘기한대로 13억원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 13억 붙혀가지고 2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지금 심의를 하실 것인데, 26억원을 생태탐방로하고 전망대 만드는 데에다가 좀 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실수도 심고 레일바이크도 하고 그러니까 유실수도 좀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의왕역 저쪽 북쪽 주차장에 한 90대 정도를 농어촌진흥공사한테 땅을 사서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예산은 다 못 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7억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래서 토지는 사용할 수 있게끔 농어촌진흥공사하고는 이렇게 협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협약 맺으면서 일부 땅값 주고서 주차장은 먼저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저쪽 북쪽 주차장에다. 그래서 주차장이 일부 될 거고요. 이쪽 아래쪽 자연학습공원에다가는 차고지가 이전을 하면 한 457면짜리 주차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전망대 쪽에 한 20여대 대는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땅을 사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생태탐방로하고 전망대 그것,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주차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잔디광장 이렇게 해서 더 추가로 토지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전영남 전체적인 완공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내년도에 이게 다 완공되는 것으로 이게 52억 정도가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하시면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다. 서창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오, 없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자료 23쪽에 자연학습 2, 3단계 확장조성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과 휴게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17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당초에 2015년까지 이게 사업완료 시점이 2015년이죠, 당초에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으로 연장된 이유는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요. 자연학습공원이 2002년도에 개장됐고 이용수에 비해서 지금 규모가 작고 시설이 부족해서 4단계까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완료된 거고, 2단계는 주차장이고, 3단계는 그 맞은 편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계획인데요. 2단계까지는 토지보상이 완료됐는데 3단계가 토지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 상태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경에 도의회에서 의왕시 출신 도의원님하고 도의회 의장님, 또 기획조정실장님 간담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게 20억 신청하신 거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20억.
윤미근 위원 20억에 대한 아직 답변이 온 것은 아니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아직 최종 답변은 안 왔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까지 해서 3단계의 공사를 확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4단계 까지로 얘기하셨는데.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4단계는 안 되고, 3단계까지.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3단계까지 2016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서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에서 항상 이게 재원 조달이 문제거든요. 일단은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데 돈과 투자계획을 공사를 같이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돈이 안 나오는 상태면 계속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여기 2016에 돈 하나도 계획 없고 지금도 20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이래서 좀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최종적으로 20억원은 아마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내려올 것으로 알고요. 지속적으로.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까지도 확인했는데 아직 답변 없습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윤미근 위원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20억원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도 아직은 못 들은 상태입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까지 저희가 들었거든요.
윤미근 위원 제가 오늘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모든 공사가 다 돈이 있어야 따라지는데 돈이 없는데 투자계획만 이렇게 공사 추진현황만 잡아놓으시면 이게 어떻게 이뤄질까라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게 마찬가지로 레일바이크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재원이 확보되고 승인을 받고 절차에 의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가 좀 보충, 이게 예산하고 계획하고의 괴리감인데요. 계획은 언제까지 얼마 들여서 국비, 도시, 시비 받아서 하겠다 라고 그러는데 예산 재정형편은 다 쓰는 재원 빼놓고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전부터 계속했던 사업비는 투입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가 좀 있어서 그런데요, 일단.
윤미근 위원 우리 시의 가용예산이 많다고 하면 사업을 할 때 얼마든지 사업 추진이 빠르겠죠. 그렇지만 가용예산이 적고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행감 자료를 보지만 사업이 돈이 없어서 계속 미진하게 계속 뒤로 미루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그게 결국은 이자발생이라든가 손해는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완공까지 끝까지 잘 가면 모르지만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게 누구 손해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용예산이 있는 만큼 쓸 수 있는 만큼의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게 지금, 물론 일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를 하실 때 좀 넉넉히 잡든가 아니면 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공사기간도 플랜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원주가 있는 노선 활용해서 35억 투자를 해서 지금 MBC에서 우선협상 하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삼척이 354억인가, 삼척은 거기는 일부 구간은 있는 것 활용을 하고 또 일부 구간은 새로 노선을 새로 신설을 하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양평 기타 또 이런 데는 한 200억씩 투자를 했더라고요. 다 있는 노면을 기존에 있던 노면을 활용을 해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기반시설이고 뭐고 레일이고 다 깔고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게 167억이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150억.
○위원장 전영남 150억?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위원장 전영남 150억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이 돈만 가지고 설계변경 없이 하실 겁니까?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설계변경 없이 추가예산 투입 안 하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글쎄요.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이.
○위원장 전영남 우리의 맹점이 지금 같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선뜻 결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희가 167억인데 우리가 총 투자하는 돈이 레일바이크에 먼저 사업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줬어, 이것만 가지고 한다고. 이것만 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아까 서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변 인프라가 없어요. 주변 인프라가 없이 달랑 레일만 깔고 돌려놓고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이것 수익성이 없다고 그러면 또다시 거기다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또 추가 추가 해서 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한 거에는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말로 167억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좀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주변 인프라 없고, 지금 주변 인프라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학습공원 1, 2단계, 3단계 사업 이런 게 인프라가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예산도 확보 안 되고 사업성도 확실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뭐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사업비 155억에 대해서 확답은 아직 최종적인 설계도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하는 것을 중단시켜놨거든요. 중단시킨 이유는 민간이 제안하는 내용을 거기다가 반영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103억 범위 내에서 106억이네요,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것 범위 내에서 기반조성하는 것은 시가 직접 하는 거고 그 위에다가 레일 깔고 꼬마열차 들어가고, 레일바이크 들어오고 실제 법인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민간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설계비 실시설계하고 뭐 할 때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민간업체가 10년 동안 운영을 할 텐데 일단 당초에 제안한 게 50억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 레일바이크 시작할 때 50억 낼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50억 저기해서.
○위원장 전영남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아는 사항이고, 지금 전부 165억에서 민간업자가 50억인가 얼마 대고, 우리가 나머지 대고 하는 것 아닌가요, 총사업비가?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150억 중에 50억, 저희 것 100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렇게 100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과연 우리 부담할 100억만 가지고 100억 우리가 부담하는 것 가지고 더 투자 안 하고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용역을 해서 100억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투자비가. 그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된 거냐.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고 해서 된 거냐. 이런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그 100억 저기 했을 적에는 실시설계를 지금 맡겨놨다고 그랬잖아요. 마무리는 안 됐지만 그 업체로 하여금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고요. 그거면 되겠다고 그러고 4.7km를 4.3km로 좀 줄이면서 구간을 좀 줄이면서 했던 거고요. 레일바이크 기반 조성하는 것까지는 그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왕송호수공원 조성하는 것은 레일바이크와 별도로 계속 단위사업에 의해서 계속 호수공원에 걸맞게끔 계속 사업 내역하면서 이 플랜에 의해서 할 거고요. 자연학습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모 사업에 의해서 철도특구거리 조성하는 것 추경에 세워주셨잖아요, 26억.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할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100억 기반 조성하는 것은 거기에 맞출 겁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특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 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국의 청소위생과, 특구사업단의 특구사업과,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