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2014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1월26일(수) 10시03분~18시10분

감사일정(제2일차감사)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서비스국의 문화체육과, 안전행정국의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오늘도 행감 2일차 이렇게 행감 준비를 잘 해주시고, 밖에서 오신 안종서 과장님과 팀장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니 만큼 조금 긴장도 되시고, 어제 밤잠은 잘 주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긴장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기길운 위원 아, 그러셨군요. 매년 매번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감사를 받는다면 또 긴장이 되겠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새벽 2시까지 오늘 행감을 위해서 공부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아마 우리 안종서 과장님은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네, 아니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유를 달고 계속 이렇게 하는 대답은 행감장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날 행감할 때 보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피해가기 위해서 답변하는 것은 행감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과인 만큼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우리 시민에 대한 생활체육을 비롯해서 시민의 건강증진, 모든 체육, 시설,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맡고 계신데 안종서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몇 달 됐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오늘이 정확히 두 달입니다.
기길운 위원 두 달 됐잖아요. 또 옆에 앉아계신 시민서비스국장님도 예전에 이 과 업무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물론 잘 과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어떻게 잘 이런 저런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 두 달 동안 와서 보니까 아, 내가 이거 참 힘든 일이 이런 게 있더라, 아니면 이건 좀 내가 이런 사항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부탁할 점, 느낀 점,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입니다.
  제가 오늘 9월 26일날 사령을 받았으니까 정확하게 두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문화체육과를 바라보는 입장하고 제가 직접 와서 문화, 예술, 체육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도 예산문제가 상당히 어느 예산 규모가 적고 많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행사 개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도 지금까지도 잘 도와주셨지만 문화, 예술, 체육행사 만큼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셔 가지고 성공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예산만 잘 투입이 되면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이끌어 가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기길운 위원 그럼 또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큰 숙제를 줬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긴장이 좀 풀리셨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기길운 위원 페이지 4쪽을 보시면 민원사항이죠? 시장님 보세요의 민원사항인데 진정요지를 보니까 공공체육시설인 금천마을 족구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곡조합족구동호회에서 의왕시에 매달 돈을 내면서 사용권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 족구장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설을 사유화 하고 있어 시에서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이 민원은 아마 발단계기가 족구장이 있다 보니까 주변이 좀 지저분하게 만들고 이용자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잘 관리를 해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족구장을 금천마을에 있던 것을 갖다가 월암3동 장안지구 교각 밑에 족구장을 이전해서 조치를 했고요, 이 부분은 금천마을 게이트볼장 하면서 일부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 민원은 다 해결됐다는 얘기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족구장을 이전하면서 민원이 해결됐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기길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가 두 달 됐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박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감사합니다.
정길주 위원 또한 2014년도 2월 26일날 사단법인 한국축제콘텐츠협회로부터 대상을 수상했네요. 과장님과 또 직원들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시장님보세요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중 고천동 142번지 일대에 임시로 이식한 가로수를 다른 장소로 이식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가로수를 하반기 쌈지공원 조성시 재활용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곳으로 이식은 하였는지 질문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나무 이식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나무를 이식할 때 국도1호변 확장공사를 하면서 향후에 공공시설 확장할 때 좀 활용하려고 나무은행식으로 갖다놨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와서 보면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도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나무는 활용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좋은 나무니까 좋은 공공장소 개발할 때 공원조성 할 때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수종도 그렇고 공원 형태상 나무가 불안전한 부분도 있고 나무가 일부 고사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식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식하는데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차라리 새로 심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많다면 그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정길주 위원 물론 저도 나무에 대해서 좀 알지만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식을 한다는 것은 경제성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에서는 우리 푸른의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관에서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전 봅니다. 어쨌거나 그런 나무를 함부로 시민들 보는 앞에서 자른다든지 이런 모습은 좋지 않고요, 최대한 그 나무를 활용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라면 이 나무 수종은 무슨 수종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제가 알기로는 느티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느티나무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정길주 위원 이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잘 삽니다. 활착율이 좋아서 잘 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갖고 행정을 해주시고, 이 장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고천 청소년수련관 뒤쪽 거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골우물식당 그 밑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거기 맞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정길주 위원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무들을 우리시에서 공사현장이나 이런데 도로 확장에서라든지 등등 나오는 나무들을 거기다가 임시로 이식을 해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지금 현재 부지는 우리시 소유 땅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는 국도1호 도로 확장하면서 발생되어서 거기로 이식을 하겠다고 갖다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부는 녹색환경과에서 일부 주변에 꽃밭조성 하면서도 관리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서로 부지가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지거든요 거기가. 그러다보니까 문화체육과로 이게 민원이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부서에서 정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별로 물론 정확하게 된 데도 있지만 서로 떠넘기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나무 관리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혈세로 처음에 구입할 때는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갖다가 이식만 임시로 해놨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병충해 방지라든지 가물 때는 물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식해놓은 상태에서도 나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아까 경제성에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시민들이 보는 앞에서는 정말 우리 관에서는 모범적으로 나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나무가 어디서 이식을 해왔고, 이 나무는 또 다른 데로 이식해 갈 때는 어디 나무가 어디로 갔다 이런 일지, 관리 그런 일지를 쓰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벤져스2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정길주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5월엔가 상영이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아마 제가 듣기로 약 3억원 정도인가를 편성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지금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한 상태인데 예산부서에서는 내년 5월에 개봉해서 상영한 결과를 보고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라면 거리조성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거리조성이라든가 촬영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상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 5월에 상영 결과를 보고 우리시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저작권 사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그 저작권 사용부분이 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제작사와 잘 협의해서 사전 승인 후에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걸 예를 들어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도 같은데 한다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와서라도 하면 제대로 해야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렇지 않아도 12월 중으로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 계획을 해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잘 된 데 위주로 벤치마킹을 해서 향후에 내년도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그럼 이걸 했다고 보면 우리시에는 어떠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특별하게 혜택이라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길주 위원 아니죠. 그걸 함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아니 함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무슨 재정적인 그런 혜택은 없는데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문화예술거리를 만들면서 부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영화촬영지라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테마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정길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거고, 또 홍보효과도 있을 거고, 관광수입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런 혜택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려거든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1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지침에 의하면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연간 지출하는 것에 분기별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앞에는 지원일이 다 상반기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반기에 신청을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다 지급을 한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것의 개최일이나 시행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시행일 문제는 문화예술단체에서 몇 월에 개최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형태거든요. 그 시기에 맞게끔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승인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의왕미술인회는 3월 28일날 지원을 해줬는데 10월 8일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소리보존회도 12월 5일날 하였고, 서예가협회도 10월 24일날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럼 미리 지불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는 제가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조기집행 평가를 했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왜 빨리 집행을 안 하느냐. 그래서 대부분 예산을 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조기집행, 정부에서 요구에 의해서 집행을 하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윤미근 위원 또 하나는 사업 종료시에 정산서 및 자체평가를 1개월 내에 징구하여 정산검사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표에서 나왔듯이 1개월 내에 하는게 사실은 몇 개 없습니다. 다 날짜를 넘겼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늦어졌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아, 이것은 원칙은 그렇지만 우리 실무에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했을 때 사업종료 즉시 정산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대부분 사업 단체별로 교부조건 부여시킬 때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뿐만 아니고 그런 단체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부분은 날짜를 지켜주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지키라고 정해진건데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2014년도의 지원내역인데요 의왕미술인회 지원일이 이것도 2월 24일인데 검사일이 6월 17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시일이 언젠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제가 전시회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아마 이 문제도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먼저 주고 개최날짜가 하반기에 아마 6월달에 아마, 5월달 정도 아마 개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6월 17일날 했다고 했는데 그 날 검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거하고 의왕화가회 여기도 지원일은 6월 24일, 검사일은 8월 27일인데 이 전시회 날짜를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는 8월 27일날 했는데 그 날짜에 검사를 했다고 여기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주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나요? 전시회 날짜, 팀장님들? 그러면 2014년도 전부 보면 지원일이 전반기에 다 되어 있어요. 9월달하고 6월달에 되어 있는데 이거 전시회 날짜라든지 공연날짜를 서면으로 준비해서 답변해주세요. 공연한 날짜하고 전시회 날짜하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서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을 많이 칭찬하신 분들 계셨는데 저는 오늘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아주 뜨거운 감자인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고려개발하고 지금 협약을 한 상태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 협약을 했는데 협약을 어기면 어긴 데에 대한 위약금은 얼마나 지급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정확하게 그것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위약금을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매몰비용,
서창수 위원 그렇죠. 매몰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문화예술 공연장은 만일에 회관을 짓게 되면 공연장 등록이 되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공연장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공연장 등록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약 90일 이상 공연을 계속 해야 되는데, 맞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 공연을 할 때 공연기획비라고 그럴까요? 공연비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손해본 것은 다 그렇게 되면 적자폭은 시에서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서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민들의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욕구를 충족할 수가 있고. 물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꼭 필요로 하다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단점이 만일에 많다고 하면 한번 제고를 할 필요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정확히 짓겠다, 안 짓겠다 결론 낸 것은 없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천중심지구에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복주택 관련해가지고 올 연말 정도 되면 LH에서 사업추진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BTL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아예 취소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론 난 상태는 아니지만 저도 이 부서 오기 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 대비 효과로 따진다면 단순하게 문화예술이라는 게 돈이 많이 지출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재정사업으로 투입을 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 시군에 대부분 시민회관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우리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비용, 재정적인 문제로만 따진다면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서창수 위원 바로 그거예요. 비용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공공시설 물론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진짜 이제는 공공시설 신중하게 우리가 하나 하나 만들 때마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유지관리비예요. 유지관리비가 한 두 해 할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건립비보다 유지관리비가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군포나 하남이나 안양을 잠깐 살펴봤는데 최소 인원이 군포 같은 경우는 지금 84명이 있어요. 군포문화예술회관에. 그런데 물론 여기는 5개 시설이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술회관, 또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다 합쳐져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에술회관만 관리하는 사람이 17명이래요. 예술회관 그거 하나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법적 인력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서창수 위원 네. 법적 인원이 있데요. 법적 인원이 2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 20명. 평수에 따라서 있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예술회관에만 투입되어 있는 인원이 33명이나 되요. 또 안양은 94명이예요. 물론 안양도 4개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수련관하고 이것 저것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순수하게 예술회관에만 투입된 인원이 27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인건비 만만치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동감이 되지만 건물을 짓다 보면 시설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죠 사실은. 더군다나 공연장을 등록하게 되면 공연법에 따라서 90일 이상 공연을 하려면 기획공연비도 보통 인근 알아보니까 한 9억 정도, 8억, 9억, 기본적으로 공연예산만 그렇게 소요됩니다 사실은.
서창수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러다보니까 건립비 플러스 운영비 하다 보면 한 1년에 한 60억씩 보통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서창수 위원 네. 저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는 64억으로 봤는데, 공연기획비라는 것은 우리가 공연을 해서 공연이 다 흑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90일 이상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공연이 적자일 경우는 우리가 다 거기다 보존을 해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번. 안양 같은 경우는 1년에 7억2천을 보존을 해주더라고요. 군포는 더 많아요. 9억7천. 하남은 8억2천. 순수하게 공연에 따르는 적자폭만. 그것 시에서 다 보존을 해줘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유명한 가수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물론 아주 유명한 가수가 오면 많이 차겠죠. 그러나 인원이 다 찬 것에 비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제가 알기로는 인근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용 대비 지출을 비교해보면 보통 2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창수 위원 그렇죠. 20% 미만이예요. 잘해봐야 20%예요. 아주 진짜 속된 표현으로 꽉 차야 20%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도 보니까 약 7, 8억 잡아야 되요 적자폭을 1년에 계속, 여기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우리시 같은 경우는 최소 인력이 7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소. 7명이면 거기에 책임자 있어야 되고 또 부책임자, 인원 무기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써야 되고, 이것으로 환산해보니까 1년에 3억4천이에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순수한 공연장 운영에 따른 인력이고요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한다면 그에 따른 부수 인력이 더 필요하겠죠.
서창수 위원 더 필요하죠. 이것은 아주 최소한으로 뽑은 인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장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만입니다. 좋습니다. 문화예술, 얼마든지 욕구 충만해야 되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 문화예술회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것은 계원예대를 우경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를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여성회관도 약간 시설을 다시 보강을 해서 무대를 좀 넓히고 좀 보강을 해서 다시 거기도 할 수가 있고, 또 작은 시설이지만 청소년수련관도 공연장이 있고, 아무튼 이런 것을 좀 보강을 해서 우리시가 살아나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물먹는 하마예요 이거.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좀 소신있게 하세요. 시장님께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백지화 시키자고. 왜 말을 못 해요? 이런 것은 오히려 얘기하면 과장님 올라가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울고 싶은데 네가 뺨때려 주는 거나. 잘 됐다.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은 과장님, 아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 업무를 잘 모르신다고, 다 파악은 안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보다는 많이 알고 분명히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장점, 단점을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많이 있어요. 최소 인력, 최소 유지비, 또 기본 건립비, 물론 건립비도 민영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영화 그거 그냥 하는 겁니까? 다 이자 줘요. 건립비 플러스 알파, 이자 다 줘요. 그것도 20년에 걸쳐서. 과장님 소신있게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좀 강력하게 한번 요구를 하십시오. 만일에 이게 백지화가 되어가지고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한테 머리끄덩이 잡힌다 하면 제가 잡힐께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앞장서서 강력하게 변론을 좀 할께요.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없어야 되는지를 좀, 이제는 우리 지역, 우리 시가 맨날 예산 없다고, 열악하다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이렇게 크게 나가는 돈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 생각을 잠깐만 얘기해주세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제가 말한 결론 백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이 한 30억 정도 소요 됐을 경우에, 또 고려개발에서 그 돈에 수용할 수 있는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BTL사업을 포기를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LH고천중심지구가 올 연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갖다가 결심을 해서 추진할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계원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돈 적게 들이면서 문화예술회관을 갖다가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 최종적인 협의가 안 된 부분인데, 시장님께 결심 받은 상태도 아니고 실무자 선에서만 얘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경예술관이 좀 낡았으니 시설유지비를 투입을 시켜서 시의 공연장으로 할 수 있게끔 해라, 했으면 좋겠다. 그 돈이 한 20억 정도 되요. 공연장 리모델링 하는 비용하고 공간 좀 확보하고 하다 보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해서 저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민간하고 우리시 협약문제도 남아있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부분도 따져볼 사항이고요. 단지 우리시에서 17억 정도 들어간다면 그쪽에서는 다 17억 정도를 부담해줬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창수 위원 네.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한번 과감하게 용감하게 한번 들이대보세요. 요새 표현대로 들이대 보시면 분명히 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30억, 20억, 우리가 위약금으로 내주는 것, 이거 2년이면 세이브 돼요. 아니면 1년도 세이브 될 수 있어요. 그거 무서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질질 끌려가면 더 큰 화가 분명히 우리시에는 닥칠겁니다. 그 위약금 물어주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 비용문제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연과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 한 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 집행부 의견을 갖다 충분히 결정을 해서 별도 주례회의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예술하시는 분들한테 욕 먹는 것은 정말로 약속드리는데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같이 총탄을 맞을께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용감하게 한번 이거 백지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셔서 우리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계원대 우경관을 임대하고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위원님 얘기하실 적에,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것은 계원대 그쪽의 실무담당자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들어봤더니 그쪽에서 한 17억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갖다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 공연장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계원대 우경관이 지금 공연시설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계원대 우경관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쓴다면 또 지금 같이 그냥 공연시설물로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다시 만약에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면 정식적으로 공연시설물로 등록을 해서 그 법 기준 있잔항요? 거기 필요인원, 그 다음에 공연일수, 이런 게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건지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 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 안 드렸는데, 공연법상에 나와 있는 최소인원이 시설물관리 인원만 최소가 7명으로 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안이 현재처럼 임대료만 주고 대관료만 주고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계원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17억 정도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 공연장으로 등록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 문제가 남아 있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지금 백운문화지식밸리를 개발을 하면서 그린벨트훼손지 대체복구사업으로 해서 수변공연장부터 해가지고 백운호수 주변에 체육공원을 또 만든단 말입니다. 거기도 또 공연장이 하나가 수변무대가 하나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거기까지는 검토단계는 아닙니다. 순수한 공연장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백운호수 수변무대, 우리가 예술공연 할 수 있는 게 아까 서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회관도 있고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계원대 우경관을 필요한 공연은 1년에 몇 번씩 임대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백운호수 수변무대도 또 만약에 계획이 된다라고 하면 토탈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의왕시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얼마가 되나. 공연의 형식이 어떤 형식이 되고 그런 계절적 요인이 어떤 게 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없어도 우리 나름대로 시민의 문화에 대한 충족요구를 줄 수 있으면 그것도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적의 대안이 뭔가를 한번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38쪽 보시면 체육단체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 중 시장배 종합체육대회 등 9개 대회는 집행잔액이 없는데 정산결과 모두 적정하다는 게 집행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정산결과는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하고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미개최 된 비용문제는 잔액은 아마 3회 마무리 추경때 감액 결정하는 것으로 자료는 예산계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 표를 보시면 하단쪽에 보시면 종목별 체육대회를 미출전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로 상태가 되어 있고 그렇다라면 그 종목들이 왜 미출전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 문제는 선수 충족이 못 돼서 출전을 못한 부분이 있고, 우리시 종목이 선수 계층이 다양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참가하지 못한 종목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다라면 우리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시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덧붙여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41쪽 한번 봐주시죠. 보시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절차가 잘 마무리 되어서 장안지구가 지난 10월 31일날 경기도로부터 고시되어서 추진은 지금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달청 원가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어제. 그래서 내년 2월 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길주 위원 네. 예산이 200억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현재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주요시설을 보면 수영장 들어오고, 또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능단 등등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헬스장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곡동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새로 들어온다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헬스장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상태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 의견은 주민센터 내에 헬스장이 있는 것보다도 체육센터에 헬스장이 있는 게 적절하다 저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아무쪼록 하여간 잘 타협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 수영장이 정말 우리 부곡주민들은 많이 원하고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격이라고 그럴까요? 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수영장 규모 6레인 25미터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25미터, 그래요. 그 정도면 우리 동에서는 충분히 사용하겠죠. 잘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은 장안마을로 가겠습니다. 장안마을 보시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하부에 보시면 족구장이 지금 있죠?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10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부지가 넓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상당히 넓은데,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기다가 종합적 체육공간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본의원 생각은.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장안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그 주민들이 이용, 활용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종합적인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길주 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정길주 위원 꼭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곡동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부석 보면 양 옆에 햇빛가리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이거 어떻게 예산 좀 꼭 세워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여건이 되면 내년도에 반영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 했을 때 내손체육공원이 더 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내손체육공원과 부곡체육공원 양쪽 다 함께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길주 위원 네. 꼭 필요합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사실은 우리 부곡동에는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질문은 잠시 쉬었다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에 이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질문도 길어지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또 거기에 맞추시다 보니까 답변도 길어지고 그러는데 질의 응답을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길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곡에 보시면 문화시설이라고 그럴까요 아이들 놀이 이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부곡동의 체육공원 근처라든지 거기다가 물놀이공원 보셨죠 설치한 거. 포일2지구라든지 각 지자체 가보시면 많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하나 꼭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곡은 사실은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 시설을 해놓으면 아이들을, 또 학생들한테는 즐겁게 지내거든요. 일례로 타 지자체에서는 이걸 설치를 해서 수익금도 상당하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또한 이걸 테마식으로 해서 4계절을 여름에는 물 분수를 만들고 또 봄에는 모래라든지 또 가을에는 낙엽, 겨울에는 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호응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설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저도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현재 놀이터시설을 만들어 놓은 위치에 분수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는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놀이시설이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물방울시설을 만드는 비용이 5억원 이상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일2지구에 만들어 놓은 물방울 시설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타 지역의 산본이나 안양의 중앙공원에 만든 시설은 봤는데 과연 실효성이, 애들은 좋아하지만 비용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적절한 시기가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길주 위원 일을 하려다 보면 이것 저것 다 챙기다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이런 시설 꼭 하나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정길주 위원님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이 장안지구 교평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결과 사업부지 감소로 되어서 실시계획이 지금 변경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지금 아마 설계가 변경된 사유가 도로 가감차선 문제로 인해서 건물이 당초보다 조금 축소되어서 이로 인한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어서 아마 이번 달 안에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해가지고 나올 예정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시설은 축소가 되는 것은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윤미근 위원 몇 평 정도가 축소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지금 연면적으로 150회배 정도가
윤미근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변경용역 하셔서 결과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책자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미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41페이지에 보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보면 사업비가 200억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시 재정상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에 대해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지금 현재 광특 최대 받을 수 있는 비율이 30%입니다. 30%.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30%인데 아직, 2009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어서 내년도는 국도비를 신청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재원조달을 확보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을.
윤미근 위원 이게 2015년 2월 착공되어야 되는데 아직 금액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면 사업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아, 계속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는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인데 준공할 때까지 사업비 확보 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미근 위원 준공할 때까지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윤미근 위원 어쨌든 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이 부곡주민들의 염원이고 조기 착공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지금 다른 사업도 보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기가 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좀 가벼운 걸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천 배수지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배수지에 테니스장을 약2억3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도에 아마 준공할 것 같은데, 금년도 맞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서창수 위원 금년도 몇 월에 하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12월 중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12월중에, 그럼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테니스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와 협의해가지고 현재 계획은 제3자 협약을 해서 할 것인지 공사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몇 면이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2면입니다.
서창수 위원 2면?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서창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게이트볼장인데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예요. 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교체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향후 게이트볼장 정비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게이트볼장은 사실 우리 시 여건상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못한 지역이 고천, 그 다음에 오전, 내손 중앙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자 수를 감안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요구를 6천만원 요구한 상태인데 아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천을 우선 하는 걸로.
서창수 위원 아무튼 그것도 어르신들의 관심이 많더라고요.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시설을 해주시면 아마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건강관리에도 좋은 운동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현황, 페이지 95페이지에요. 그것을 살펴봤는데 3개 시설에 대한 수익금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적당한 가요 낮은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수익면만 생각했을 때는 좀 적은 금액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서창수 위원 그렇죠. 수익면만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단지 위탁해서 관리하는 비용하고 공사에서 운영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3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서창수 위원 네. 이것도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었어요 이것도. 거기다 또 대관료는 물론 우리 공공시설이 다 흑자 보는 것은 거의 없지만 이것도 대관료도 너무 싸고 이것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이용도도 또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여기 시설 운영방법 개선계획은 없나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나름대로 민원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공사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로 대충 따져봤을 때 1억 정도 더 소요될 부분이고, 지금보다 더 비용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제3자 위탁하는 걸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사용료를 많이 올리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용료를 절대 무조건 올리자는 뜻은 아니고 어차피 이러한 시설이 흑자를 보리라 생각은 누구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시설 운영에 대한 방법을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 하면 과장님께서 개선하셔서 주민들의 욕구를 좀 충족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저는 지금 테니스장 서창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부곡체육공원 테니스장 관리협약서에 테니스장 관리협약기관을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계약을 따로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당초에는 1년 했다가 아마 왜 이렇게 6개월씩 나누어서 했느냐 했더니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아마 6개월로 나누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상반기 계약은 몇 일날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원칙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야 타당한 부분인데 일부 몇 일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상반기는 1월 3일날 갑을간 관리협약을 하셨고요, 하반기는 7월 4일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계약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또 늦어서 7월 4일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약미체결로 인해서 관리상 책임소재가 시에 있는건지 지금 계약한 사람한테 있는건지 그것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원칙은 계약 이전에 계약을 완료해야지 서로 쌍방간에 향후 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윤미근 위원 똑같이 두 번 다 늦어지게 된 것이 이유가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것은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가 마지막입니다. 자료 26페이지에 보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26페이지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오봉로에 있는 백운배드민턴장입니다.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장기민원이예요. 장기민원인데, 이게 의왕ICD  거기가 옹벽으로 설치가 됐더라고요.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오봉역 쪽으로 옮겨 간다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 추진내용이 있든데 혹시 만나보신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아마 시공자는 제가 만나지는 못했고 건설과에 확인한 결과 도로가 확장되면서 아마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일부 하부공간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을 것 같데요. 그래서 그 토지를 갖다가 협의매수를 했는지 했더니 아마 거기 협의매수 요청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일부 주위와 협의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하부공간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공간은 안 나오는데 그 주변의 땅을 도로로 매수되면서 협의매수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시행사측에서 매수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 협의매수 요청이 들어와서, 네. 아무튼 이것도 지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주차문제가 좀 심각해서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배드민턴장을 더 좋은 데로 옮길 수는 없는 거고, 방법이. 배드민턴장 옮기는 것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번만큼은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윤미근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부곡체육공원 운동장 대관현황에서 2013년도에 3월 5일날 덕성축구회 축구경기에서 대관료를 받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4월 2일날 경기도 소방FC에 4월 2일, 4월 10일, 두 번 다 대관료를 받지 않고 임대를 해주셨습니다. 사용료 감액에 대한 조례상에 보면 근거가 없는데 이게 왜 대관료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이 문제는 아마 실무자가 자료를 엑셀자료로 낸 자료를 한글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오타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3월 5일날은 아마 도민체전 연습기간이었는데 감면대상이고요 그 부분이,
윤미근 위원 3월 5일 덕성축구회 축구경기가 도민체육대회 연습이었는데 잘못 처리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그게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경기도 소방FC 2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마찬가지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윤미근 위원 경기도 도대회가 언제인데 그때부터 했죠? 3월 7일날 도대회 연습을 했어요. 보통 3일에 한 번씩 하네요. 3일, 4일, 일단 그 3건은 그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윤미근 위원 이것도 좀 자료정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체육단체 예산지원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시에서 많은 대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그래도 금액이 제일 적고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의왕시 유소년농구대회 1천만원을 하셨어요. 이 자료를 보면 2013년도 7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대회를 열었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식대부분이 7월 14일날 18시15분 용짜장 29만6천원, 18시35분 횡성한우 50만원, 같은 날입니다. 19시31분 거명 35만원, 21시15분 우정에서 72만5,010원이라고 한꺼번에 카드가 끊겨있는 것 확인 혹시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실제 서류상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집행 당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식대를 한꺼번에 끊어도 됩니까? 보조금에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단체가 여러 단체가 참가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식사를 해서
윤미근 위원 아, 이것은 단체가 한 것 같지는 않고 거기의 관계자들이 식사를 한 겁니다. 명 수도 비슷하고 해서. 그런데 카드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끊었다는 것은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심판비가 356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에는 통장 앞면만 찍혀있지 송금을 한 내역은 없습니다. 일괄 송금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대회를 열면 심판비는 계좌송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원칙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현찰로 줬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것을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거명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판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명단 중에서 한 친구는 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밥만 먹고 끝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이 대회에서 혹시 대회 참가비를 받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제가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자료 좀 보여주세요. (화면 자료) 시에서 시행하는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참가신청서에 참가비 10만원 팀당 나왔습니다. 여기 농구협회 7월 13일, 14일,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은.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공지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 모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윤미근 위원 팀당 10만원이면 여기에 참가팀이 37개팀이 참가가 되어 있다고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70만원에 대한 용도를 확인하시고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런 자료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해보니까 시 대회를 열면서 농구공 4개 사고 조끼 36개 사고, 이것은 매해 개최가 되는건데 이것을 또 구입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대회 13일날 9시40분에 수퍼 영수증을 하나 첨부한 게 있습니다. 아마 자료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다 자료가 있을텐데 그것은 전혀 대회와 상관없는 무슨 과자 조금, 음료수 조금, 이런 식으로 영수증의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하시는지요? 자료가 들어오면. 무엇을 감사하시는지, 제 눈에도 보이는데 무엇을 보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수퍼 영수증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일부 과자 소량으로 샀을 경우에 그렇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이 농구협회 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은 제대로 한번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쓰고 있으면 커피 2명이 가서 먹은 것도 그 카드로 쓰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너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전체적인 지원 내역과 이것을 한번 재점검 하셔가지고 훝어보시고 감사하셔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아주 듣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흡족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를 얘기하면 시에 축구 동아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클럽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럽들이 대내외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경기도 무슨 축구대회라든가 공적인 대회를 나갈 때에 이분들에 대한 훈련할 때 애로사항을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56쪽부터 쭉 보니까 대관료에 대한 부분인데 그분들에 대한 훈련, 공적인 대회를 앞두고 나갈 때, 우리 의왕시의 유니폼을 입고 나갈 때 이 분들에 대해서 혹시 연습할 때 대관을 이분들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 할애를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지. 그게 왜냐면 우리 시 조례에는 제가 알기에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회 나가고 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례 문구가 있어요.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제가 알기로도 감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길운 위원 그런데 축구클럽연합회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다 돈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을 할 때 그것은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길운 위원 감면이 아니고 무상으로 해주느냐 이거죠 무상으로. 우리시 명예를 가지고 나가는 선수들 훈련하는 것, 그것은 길지가 않잖아요. 1주일에 한번 정도 모여서 하는 건데 이것을 돈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자기네가 나가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자존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조례를 한번 보시고 조례에 그런 감면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잘 응용을 하셔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매년 나와요 매년.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 축구만 얘기했는데 전 종목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나간다면 종목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 종목에 대해서, 그 때는 일시적인 사항이니까. 그 때 그분들에게 편안하게 운동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을 다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아까 정산 날짜가 오타라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자료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오타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위원장 전영남 방금 윤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소년농구대회 지적하신 건가요 아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유소년농구대회 뿐만이 아니고 지금 체육단체 예산지원 전반에 걸쳐서 한번 이것은 감사실이 됐든 아니면 문화체육과 자체가 되었든 간에 정산검사를 한번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목적에 맞게 써져있는지를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이것은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시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과장님 중심이 되어서 한번 다시 한 번 이것을 정산서를 다시 검사를 하셔서 전반에 걸쳐서 검사를 하셔서 의회로 서면으로 이것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것 두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계배드민턴장 주차장 차가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져서 고가도로 밑에서 낙하물이 떨어져 가지고 차가 파손된 경우가 두 번인가 있었죠?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잘못하면 시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개인이야 그냥 한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어찌됐든 거기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고 거기를 운영하게끔 해놓고 또 낙하물이 떨어져서 차가 파손이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험처리를 하든 간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법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낙하물 방지대책하고는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저도 그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현장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영조물 관련법에서 기본보상은 받고 있는데 향후 인명사고가 우려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7,500만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낙하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7,500만원이 확보되면 최대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낙하물 방지시설도 방지시설이지만 거기 주차할 적에 경고판이라도 붙여가지고 이 지역은 주차금지구역, 볼라드를 받아서 대놓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안전지대로 주차장을 해주고 만약에 안전지대가 아닌 유도하는 주차장 외에 다른 데 댄 것은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안내판이나 경고판이라도 만들어서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백운예술제에 가서 제가 올해 느낀 사항인데, 백운예술제에서 축제를 하는 음식마당은 요식업협회에서 선정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요식업협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요식업협회에서 선정된 업체가 장사를 하면 괜찮은데 그 선정된 업체들이 또 어떤 댓가를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게 사회단체가 되는데도 있고 일반 개인한테 줘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음식의 질도 나빠지고 가격은 비싸지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백운예술제 요식업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식품위생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회단체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일정량을 사회단체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바꿔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게 낫지, A라는 사회단체가 어느 요식업업체 것을 맡아가지고 사회단체가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길운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지금 다시 속개하더라도 시간이 좀 애매모호 해서 중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기길운 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잘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잘했습니다.
기길운 위원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이렇게 핸들링 하는 데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예산에 대한 항목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예산 집행 잔액 현황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런 것을 불용액이라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보니까 약 148억, 2012년도에 보니까 약 95억, 2013년도 전년도에 보니까 약 152억, 이렇게 미집행 예산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과장님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기길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2013년도에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현황을 보면, 주로 많아진 것은 계획변경이나 집행 사유 미발생,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어떤 집행 잔액의 원인을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나 다른 어떤 원인별로는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2013년도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한 30억 정도로 뛰었습니다, 배 이상으로요.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보조금 집행 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해서, 보조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또 거기에 부담별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2013년도에 보조금 집행 잔액 중에서 문화체육과에 11억3천만원이 지금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늘어난 그런 격이 되겠는데, 스포츠센터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런데 돈은 안 내려오고 내시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하고 시비 4억이, 주기로 했던 것을 안 주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를 부담을 한 10억2천을 했다가 마무리 추경에 그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못 하고 이월이 된 그런 경우가 되어 갖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예시했다가 예산이 안 떨어지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라든지 언제 그런 기회 때 이것을 삭감 처리를 해서 이렇게 예산서 회계처리를 맞춰놔야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다음부터는 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유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다른 사유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유가 계획변경 집행한, 발생한 사유도 거기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약 3년 통계를 내보면 약 132억 정도, 매년 13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한편 어떻게 보면 진짜 꼭 필요하고 일하고자 하는 부서, 사업소에서 또 사업파트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 못 쓰는 그런 실과도 있을 것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항상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실과에 예산을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더욱 더 좋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올해도 그래서 일단 추경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1회 추경, 2회 추경, 마무리 추경 이런 추경을 통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줄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도 그렇고 보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용액 금액 처리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올해 보니까 올해 하도 정부에서 누리과정이라든가 뭐 무상보육 이것이 나오다 보니까 이 재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불용액 처리 돈을 남겨놓고 한다고 해가지고 경기도 교육청도 그런 얘기 나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시도 한번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살펴본 겁니다. 봤는데 역시나 우리 시도 이렇게 일부러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잘 배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유권자 시민행동으로부터 제2회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과 직원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감사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자료 19쪽에서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요구 및 반영여부 현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17개 사업에 5억5,400만원 반영한 이유와 미반영한 사업에 대한 반영해야 할 사업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정길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로 한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2억 정도가 실링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는 순서를 보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예산위원회가 있고 마지막에 예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역회의까지 거쳐갖고 한 4번 이상을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진짜로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으로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 건지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심사에 제외되는 대상들도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1% 이내에 실링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심사 제외 대상이 된다면 22억을 안 채워도 그건 법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1% 내외라고 했으니까 꼭 22억 정도 우리 예산에 안 써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정길주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 제도가 도입된 지는 우리나라 2011년도부터 의무화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초장기 브라질에서 되었던 제도인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지금은 좋은 마을 만들기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정말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이 예산을 늘려갈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2014년도 올해에는 한 5억5천 정도 됐고 2013년도는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고, 내년도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도 올해보다 많은 한 13억원 정도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올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17건에 5억5,400이지만 내년도는 26건에 13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실링도 그만큼 조금 늘었죠. 24억 정도 중에서 한 13억원 정도, 거의 한 50% 정도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섭렵을 했기 때문에 더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시에는 그러면 몇 년 도부터 이것을 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2013년부터 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작년부터 했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정길주 위원 그래요. 하여간 꼭 그렇게 좀 시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책개발연구모임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GIG라고 합니다. 저희가 GOOD IDEA GROUP라고 그래갖고 앞에 글자를 따서 GIG정책개발연구모임이라고 저희 직원 스스로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룹을 형성해 갖고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제도 변경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분야의 내용들을 갖고 정책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도 해 갖고 거기에 심사를 해서 저희가 채택을 하고, 반영도 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로서 GIG정책개발연구모임이라는 것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GIG연구모임의 성과를 꼽는다면 뭐가 또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일단 최종 결과물이 우리 시에 일원적으로 정책개발이 됐느냐, 또 정책개발 된 그것을 시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앞에 나타나는 그런 표로 나타나는 그런 생각으로 볼 수 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직원들 스스로가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도 하고,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GIG정책개발연구모임에 대한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하위 직원들 또 신규 직원들에게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참여가 많아야 되는데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는 9개팀 45명이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11개팀 54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정책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확정을 하는데 일단 작년도 것을 보면 총 19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 갖고 반영 4건, 시행 중 1건, 검토 중 4건 미반영 10건으로 나와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일단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해 주고 또 정책 제안 한 것에 따른 제안에 대한 우리가 반영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직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낸다는 그런 의미는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을 할 때 자기 고유의 업무를 빼놓고 가외 시간을 이용해서 서로 그룹을 형성해 갖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또 현장 벤치마킹도 가고, 또 나름대로 어떤 설문조사도 만들어갖고 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기네들이 개발한 제목을 갖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도출해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당근을 주지 않으면 또 그런 연구모임이 활발히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근도 많이 2013년도에는 많이 줬고, 올해도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께서 운영을 해 보니까 또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약간의 단점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장점은 더 부각을 시키고 또 단점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묘니까 그런 걸 좀 살려나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2015년 GIG예산 미반영이 되었는데, 그걸 새롭고 효과적인 시책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13, 14년도에 GIG정책개발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일단 당근 효과는 일단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근이 너무 좀 과다하지 않았냐. 또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어떤 정책개발연구모임에 대한 어떤 목적보다도 해외연수 이런 쪽에 좀 치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는 그런 과다한 포상에 대한 것은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칭 우리가 의왕 공감 100도씨라는 그런 모임을 하나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간담회 형태로 토의하거나 문제점을 공유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창출해내는 그런 방법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정책 모임이지만 효과를 좀 더 더 극대화하고, 부담을 안 주면서도 어떤 발표를 통해서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 시 정책에 접목하는 그런 경우로다가 방법을 좀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길주 위원 어쨌거나 그런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우리 시 운영에 좋은 그런 사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고맙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선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된 경비를 예산 편성 전에 사용하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을 성립전예산이라고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이 되면 사용 가능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용 가능한 것을 성립전예산이라고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법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후에.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승인을 안 받으셨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을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갖고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승인 받는 사후 승인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성립전예산은 목적사업에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쓰는데 국가 사무를 대행하거나 이렇게 쓸 적에 미리 쓰고, 쓰고 나서 추경이라든지 이때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나는 한 번도 주례회의 할 적에 받아본 적이 없는데.
○위원장 전영남 예산 심의할 적에 올라옵니다, 이제.
서창수 위원 앞으로 올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올해 5달에 1회 추경이 있다. 그런데 그 전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내시가 되어 갖고 아니면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등이 돈이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추경 편성하기 전에 이미 예산은 본예산에 확정을 했지만 추경을 하기 전에 내려온 돈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창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래서 우선 집행을 하고 사후에 집행 후에 1회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갔는데, 내가 주례회의 때 집중을 안 해서 그런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보고를 내가 못 받은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통합기금이 전부 얼마나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100억을 목표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실제 갖고 있는 금액은 아직 안 들어온 통합기금으로 전출이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억 정도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기금을 지금 다 제 목적대로 다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 청소년복지기금 이렇게 기금대로 다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살아있고요. 통합기금은 지난, 법상에도 지금 통합기금을 운영하게끔 각 개별로, 부서별로 갖고 있는 목적이나 성질이나 이런 분류상에 기금을 목적별 기금 분류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각 사업 부서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기금을 지금까지는 전국이 똑같은데, 일단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마련했다 그러면 매년 얼마를 붇겠다 그래서 쌓아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자만 갖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장학금도 주고 하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에 따른 기금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법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난번 2013년도 9월에 의원발의로 해서 고 조규홍 위원님과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통합관리기금 운영 조례를 또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행을 2014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어 갖고 올해부터 통합기금으로다가 우리가 100억을 지금 목표로 통합기금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다 돈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기금을 한 곳에만, 부서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금을 우리 기획예산부서의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해서 그 기금을 어떤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을 갖고 다시 활용을 해라 하는 뜻으로 통합기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기금은 SOC사업 이런 데 투자해서 되는 돈은 아니죠, 분명히.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오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개별적인 목적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는 SOC사업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지금 현재 기금에 지금 남아있는 금액을 혹시 지금 자료가 있으면 좀 불러줄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지금 한 건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아놨다가 일반회계에 전출 가서 SOC사업으로 한 게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서창수 위원 아니, 통합기금 말고 통합기금에 들어가기 전에 각종 노인기금이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그것. 통합기금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기금액, 기금명 하고 예산액을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서창수 위원 네, 그러니까 기금명하고 예산 그것만 좀 불러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노인복지기금으로 11억4,600.
서창수 위원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성평등 관련해서 10억, 장애인복지기금 6억2,800.
보훈기금으로 2억500, 체육진흥기금 11억8,900, 장학기금 30억8,900, 재난관리기금 50억2,900, 농업발전기금 8억6,100, 식품진흥기금 1억3,8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1억9,200.
서창수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다 그대로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지금 말씀드린 기금 총액을 불러드린 거고요. 이중에서 저희가 총 이 기금의 총금액은 147억3,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0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각 기금에 물론 다 나눠가지고 약 150억이 합쳐서 합계금액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으로 100억으로 가있고 나머지 50억은 따로 이쪽에 지금처럼 노인, 성평등, 장애인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쪽에 갖고 있는 부분은 이 금액이 각 부서가 갖고 있는 이 기금에 대해서 쟁여놓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을 좀 활용을 하자, 그런 뜻으로 통합관리기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별 세입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해서 저희가 그걸 SOC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서창수 위원 활용, 좋아요. 그 기금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활용하게 되면 이쪽에는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이리로 보내준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보내주는데, 지금 이자 갚고서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이자를 저희가 보전을 다 해 줍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관리기금을 SOC사업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100억 정도가 나간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150억이었어요, 전부 아까 147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약 3억이 틀렸네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자 예치금액이 이자 수익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리로 100억이 나가 있으면 이자예치금이 지금 시에서 다 보전을 따로 다 해 준다는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보전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에서 각 부서별로 갖고 온 돈을 이자 없이 그냥 줬을 때에는 이자 갖고 운용을 할 기금의 목적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 이자만큼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2월 말에 다시 보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쌓여놓은 그 기금을 활용을 좀 더 잘해보자 라는 뜻으로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겁니다.
서창수 위원 6대 위원들이 조례까지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각 기금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거기에 따르는 이자 수익으로 해가지고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굳이 이자 수익으로 다 그냥 놔뒀으면 될 텐데, 보조를 해 주고 그 100억은 100억 대로 SOC사업 이런 데로 다 사용을 하고, 어느 게 더 우리한테는 이익인지는 내가 계산을 아직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100억이 그렇게 가서 쓰는구나, 일반기금이 150억 정도인데 50억만 남겨놓고 100억 정도는 그쪽 사업으로 유용한 데 우선 쓰고 나중에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지금 같은 시 안에서 기금이라는 어떤 주머니가 있고 일반회계 주머니가 있고, 특별회계 주머니가 있고 사실 다 틀립니다. 다만, 각각의 갖고 있는 돈들을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쓸 수는 없습니다. 목적을 위배하면서 SOC사업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건 앞으로 몇 년 치 동안 얼마만큼 예치를 하자. 거기의 이자를 갖고 운용을 하자, 이런 뜻인데 원금을 저희는 불려놓은 원금을 갖고 활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바로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다만, 그걸 개별적인 부서별로다가 놨을 때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목적을 통해서 기금을 한 곳으로 모아서 거기에 따른 SOC사업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들어간 비용은 다시 또 저희가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다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이자 나가는 거나 그쪽에 들어오는 이자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만, 그 모아놓은 기금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이 기금을 활용을 하자, 우리 긴급한 그런 투자할 곳에 투자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목적은.
서창수 위원 네.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투자라는 게 분명히 어떤 거기에 따르는 아까 이자가 들어오는 투자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 SOC사업에 투자하는 거면 그냥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안 나오는 돈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 많은 기금이 남아있는 돈 가지고 이자 수익 보존을 아무리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게 더 이익인지는 좀 따져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저희가 다시 또 설명 하나 더 드리면.
서창수 위원 하나 더 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융자를 받습니다. 그냥 뺏어오는 게 아니라. 융자를 받으면 조건이 있거든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해서 저희가 2년 동안은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주고  3년 후부터는 3년 동안은 이자 플러스 원금 해 갖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다시 전출을 시킵니다. 모아놓은 원금을 그대로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좀 투자가 깊이 필요한 데, 이런 데 쓰자 하는 목적입니다.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하나만 좀 부탁하겠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SOC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서면으로도 제출하고요. 일단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할 수 있으면, 지금 해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총 일반회계 융자 받아갖고 저희가 한 73억을 아까 말씀드린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에 저희가 73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도 앞으로 2년 동안 저희가 이자를 할 거고, 그다음에 3년 후부터는 원금 플러스 이자로 해서 73억을 다시 기금으로 반환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나머지 27억은?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이자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대로.
서창수 위원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또 이런 급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은 시장님 전결이죠? 시장님이 사용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예산을 또 편성을 해갖고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침을 받아갖고 예산에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돈이 선심성으로 혹시나 이렇게 지금 군포시계간 도로에 이렇게 갔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혹시나 나머지 이 통합기금이 엉뚱한 데로 사용이 될까봐, 사용이 되고 이자는 이자대로 시에서 또 보전해주고 그러면 손해고 그런데 그럴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러면 서면은 안 해 줘도 괜찮네요. 73억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하나입니다.
서창수 위원 다른 것도 없는데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페이지 28쪽에 불합리한 제도 규제 개선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58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수용 불가 2건과 일부 수용 1건 해서 55건이 검토 중으로 나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윤미근 위원 이 검토 중이면 이게 결과는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검토 중인 게 지금 상당히 좀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놓으면 보통 작년도에 건의한 것도 올해 아직 해결 안 된 것도 있고, 좀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작년에 2013년도에 17건을 발굴해서 13건이 검토 중인데 아직도 13건이 검토 중입니까? 수용되거나 그런 건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7건 중에서 13건에 대해서는 2013년 올해 8월달에 12건이 수용불가로 통보가 됐고, 1건은 장기 검토로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수용불가.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래서 장기검토 그 1건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로다가 다시 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합리한 토지 형질변경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는 규제개선 과제였는데, 장기검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중앙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반영이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 시가 신청을 해 놓고 그냥 신경을 안 써서 답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건 아닙니다. 지금 중앙에 우리가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선 건의를 경기도에서 취합을 해서 그다음에 안행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건의 과제를 제출해서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는 한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 되는 그 사유를 보면 저희가 그러면서도 평가를 또 받습니다. 보면 평가내용에도 규제개선 건의를 했느냐, 한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수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까지 따집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안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고 다 하는데도, 그쪽에서 아직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합니다. 그 이유가 올해 중앙에서 규제개선, 규제발굴, 손톱밑가시 이런 어떤 규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제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고 이래 갖고 전국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그 규제 내용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 큰 시 이런 데까지 다 중앙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단독으로 그걸 판결을 못 내리고, 각 부처별로 또 협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많아지고 협의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통보 기간이 좀 많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제도를 올려도 채택이 안 되면 이게 지금 17건을 올렸는데도 13건이 검토 중인데, 올 8월에 12건이 또 수용불가로 내려왔다고 그러면,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저희가 규제를 개선한다 하면 시군 단위에서 규제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을 고치지 않는 경우에는.
윤미근 위원 꼭 필요하니까 제도 개선해달라고 올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중앙의 한 부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해당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부처간 이기주의도 있을 거고, 또 한 계층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어떤 불합리하게 자기한테 손해 보는 경우 단체가 있을 거고 또 그런 데서 또 압력이 들어갈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이 상충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법을 개선하려고 그러면 다른 법을 고쳐야 되는데.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좀 핑계로 들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윤미근 위원 왜냐하면 꼭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도 해 주겠지요. 그런데 이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런 것도 있고요.
윤미근 위원 작년보다 건수가 지금 한 3배 이상의 건수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민선 5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서 여기에서 제가 서류를 훑어본 결과, 완료되지 않은 사업도 다 완료로 표시를 해 놓으셨네요.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지금 저희가 이 제목만 보고서는 여기에서 어떤 뭐를 설립한다, 아니면 무슨 운영을 한다, 또 강화를 한다,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들에 대해서 또 완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따른 공약 내세운 것에 따른 세부적인 완료 목표가 또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완전히.
윤미근 위원 세부적인 완료 목표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윤미근 위원 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완료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떤 형태를 완료라고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만약에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다 그럴 때에 한 3개년 정도 걸린다. 3개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3개년 정도 걸릴 때에 중간 중간에  이행률을 한 30%로 잡는다. 그러면 30%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완료로 봅니다. 그게 건물이 다 안 지었다고 하더라도.
윤미근 위원 이행률이 30%이면 건물의 경우, 30%이면 완료로 잡는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그 연도에 목표한 프로테이지가 30% 완공을 하겠다 그러면 30%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60%하겠다면 60%가 완료되는 거고요.
윤미근 위원 그러면 계속 완료로 남는 거네요. 올해 만약에.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목표 이행을 했다는 거죠, 이제.
윤미근 위원 30% 목표 이행했으면 완료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내년에 60% 완료 이행했으면.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전체를 볼 때에는 이제 추진 중으로 보는 거죠.
윤미근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추진 중이지 완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러면 어떤 것을 지금.
윤미근 위원 건물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보면, 테마공원 조성이라든가 판교-월곶 복선전철 청계역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다 완료로 띄워 놓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판교-월곶 복선전철 청계역 유치 이 부분은 저희가 유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둔 게 아니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을 저희가 완료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유치가 안 된 상태인데 완료로 놓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유치를 한 게 목표가 아니라 설치된 게 목표가 아니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디까지 한 것을 목표로 잡았느냐, 이것을 완료로 본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공약사항에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많이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건 각 사안별로 어떤 똑 부러지게 몇 년도까지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다가 아니면 형태적으로다가 그런 완료 목표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형태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나중에 매니페스토 공약에 대해서 실천을 했다고 다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자료가.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목표 설정을 할 때도 유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윤미근 위원 유치를 하겠다 하면 유치를 해야지, 그게 공약의 완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런데 4년 동안에 만약에 못 이뤄질 공약에 대해서 유치를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윤미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매니페스토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죠, 4년 내에 할 수도 없는 공약을 내세워서 하지도 않았는데 완료라고 해서 완료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고 해서 처음에 공약을 세울 때 8년 내지 9년, 10년 걸리는 공약이 있어요. 그러면 민선 5기 같은 경우에는 딱 봐가지고 이 공약은 어차피 누가 봐도 10년 이상 소요되니까 백운호수 예를 들면 이것은 GB 절차이행까지를 2014년도까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4년 단위로 끊어놓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백운호수 개발사업은 4년 이상 소요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절차 밟아야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 그러한 과정 중에 아, 이것은 GB까지 해제되면 완료로 우리 목표로 잡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도 4년 이내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착공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계획 잡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은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국토부는 몇 번 방문하고, 관계기관 방문하고, 협의체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마다 완료 시점을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지어야지 완료로 판단을 하는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4년이라는 제약된 기간 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매니페스토에서도 이것은 인정해 주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최고로 원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공약을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의회 쪽에서도 다 수렴을 해 갖고 어떤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공약인데 그런 것을 어떤 제도나 그다음에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을 내 임기 내에 못한다고 그래갖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없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우는 건데 그 공약 부분이 내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안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해를 공약을 실천하는 데 따른 어떤 목표설정을 우리 입맛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목표로 잡아갖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완료가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약명에서 어느 정도의 완료가 됐다고 해야지, 다 완료로 띄워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완료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면 저희가 보기에도 훨씬 낫고 아, 여기까지 추진이 됐구나,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다 하신 거예요, 다. 도로도 하고 전철도 하고 다 완료로 뜨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좀.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제목상에는 좀 그렇게 청계 판교-월곶 복선전철 청계역 유치 이렇게 해 놓고 그 옆에 공약 개요에는 판교-월곶 복선전철 유치 노력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저희가 그것에 따른 또 세부적인 그런 게 또 나와 있어요.
윤미근 위원 저희가 추진현황을 보는 것은 꼭 다 지켜야 된다, 완료됐다 이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렇죠.
윤미근 위원 어떻게 가고 있구나 라는 현황을 보기 위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가져오신 자료로는 그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윤미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다음 번에는 좀 추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이것을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공개하게끔 되어 있고 또 추진사항을 저희가 분기별로 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디에 올려놓으셔도 쉽게 봐서 납득이 가게끔 어디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는데 올려놓는 거에는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행감 자료에도 세부적으로 올려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입니다. 자료 33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안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19건이 채택되었는데 제안 내용 중 우리 시에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채택된 제안사항을 미활용 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319건의 제안 중에서 부서에서 채택한 제안은 19건입니다. 실시 가능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부서에서 채택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19건 중에 경로당에 안전점검표 비치,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수신호 방법 안내 등 12건은 현재 제안내용의 시행을 완료해서 시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및 육교 화분에 이름표 부착한다든가 지체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등 7건은 제도 시행 준비기간과 예산이 필요해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19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보면 13년도에는 3건이 있고, 14년도에는 16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13년도에 이것은 10월달 이후부터.
정길주 위원 10월 이후부터 해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행감 시작한 이후부터 들어온 것에 대한.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걸 그대로 제안 내용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이게 그러면 시행한 지 몇 년이나 됐을까요, 우리 시에.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제안제도는 오래됐습니다, 이것 지금.
정길주 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지금 국민 제안으로 들어오는 것, 공무원 제안 들어오는 것 해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에 한 80건 이상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복되는 그런 사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올해에만 256건이 지금 행감 기간 중에 256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갖고 실시 중인 게 지금 91건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 참고나 중장비 검토라든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든지 지금 현재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해 갖고 하여튼 제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해 주시면 이것을 올해 예산이 얼마 있어서 몇 개만 이렇게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 기준이 없이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좋은 제도라고 하면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 착안 등급에 따라서 경력 등급에 따라서 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를 반영해 갖고 저희가 시정에 접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벌써 256건인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다면 반영을 하셔서 우리 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향후 예산 운영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우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일단 우리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봤을 때 세입은 앞으로 좀 줄어들 전망이고, 세출은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비용, 복지비용이 많이 추가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도 많이 예산액은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많이 지금 줄어들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부수되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도 그렇게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왔고, 또 계상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부담해야 되는 그런 돈들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데 다만, 쓸 수 있는 그런 가용자원이 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하는 예산운영 편성 운영 방향은 좀 졸라매고 아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좀 투입을 하는 그런 걸로다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내년도에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다고 그러셨는데 올해나 전년도에는 안 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아니죠, 올해보다도 작년도에는 저희가 내부적인 그런 경비 같은 것들도 지금 작년에는 한 10% 정도 줄였는데 내년도는 20% 정도로 저희가 줄여 놓았습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올리는데 엄청나게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 부족으로. 그러면 이게 꼭 우리가 졸라매서만 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원인인지. 혹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례로 우리 도시공사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정길주 위원 도시공사 위탁시설지원 예산규모는 연 얼마 정도 되죠, 우리가? 약 80억, 90억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정길주 위원 그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면 우리 시 1년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250에서 한 300 정도 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거의 한 절반이 이리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길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1년에 도시공사에 한 80에서 90억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우리 나머지 우리 가용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정길주 위원 하여간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 대행사업비는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어도 그 액수가 들어가는 액수예요, 다만, 시설을 도시공사에 위탁해 줬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도시공사로 안 간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하면 똑같은 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렇죠.
정길주 위원 아니에요.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도시공사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정길주 위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삭감을 해도 더 이상 나올 데는 없고, 그렇죠?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허리띠도 물론 졸라매야 되고요.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는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받아오려고 하고 노력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비로서의 일반회계로다가 국·도비 보조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시군에 보내주는 돈이 있는데 그 돈도 올해는 한 60억 정도를 지금 받아왔고, 앞으로 20억을 더 받아와서 80억 정도를 저희가 받아올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중앙의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특별한 목적에 쓸 수 있게 그런 큰 목돈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국·도비를 매칭사업으로 갖고 온 돈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국·도비 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도의원님들과 또 시의원님들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주 위원 하여간 어쨌거나 과장님 또 우리 시의 사업을 진행할 때도 소형사업이건 대형 사업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단기적인 그런 생각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보시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또 지속성 있게 사업을 펼쳐주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또? 아니, 또 있습니까? 질의 준비해 놓으신 게.
정길주 위원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 회수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미납이 4,287만원 하나 미납이 있고, 그다음에 17만1,000원 정도 미납이 두 건이 있는데, 이것 채권 확보는 하셨습니까, 미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채권 확보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미납이 있는데 이것 채권 확보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것 돈을 받든지 하지, 만약에 채권 확보도 안 되어 놓고 그냥 또 지나가면 못 받으니까 채권 확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단체 인건비성 예산을 금년도 예산보다 삭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데 그게 다른 사업예산이 아니고 인건비인데 그게 삭감이 되면 월급을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래서 지금 일단 편성을 할 때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나 각종 경상비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에 인건비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모자란다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그런 단체들한테 그걸 명시를 해 주셔야지 단체들은 이것 몇 달 일하고, 또 인건비도 못 받고 일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는 만약에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면 단체들한테 그러면 나중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해 주겠다 그렇게 명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불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어요. 불용 금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을 계획적으로 세우고 집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으로써 진짜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예산을 계획하고 세우시면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을 질의하시면 그다음에 위원장이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할 적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앞서 질의하실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고 거수를 해 주시면 그분부터 보충질의 다음 질의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질의하지 마시고, 한 건 끝나고 또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반갑습니다.
기길운 위원 안전총괄과 하는 일이 우리 시에 있는 무슨 재난 대비라든가 재난에 대한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기길운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 책자 5페이지, 6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 추진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청계천 정비공사는 설계변경으로 2013년도에 3억100만원, 2014년도에는 6억9,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매년 변경이 되고, 액수가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기길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정비사업은 공사비가 총 60억 정도 됩니다. 현재 2회까지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현재 계약금액은 62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사업은 4개 연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를 나눠 계약과 준공되며, 현재는 4차분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역주민 민원이나 현장 여건 자재 수급 변동 상황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차후로는 좀 더 해서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답변은 옳으신 답변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과하게 상승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언뜻 봐도 이 설계변경 이유가 지금 말하신 지역주민의 민원상황과 다른 기타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이 금액대비 금액이 이렇게 6억9,000, 약 7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설계변경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급 자재, 스톤네트 같은 경우에 자재수급 변경입니다. 도급에서 4억5,100이 증가됐고 관급에서 4억7,000이 변경되어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8% 정도 그 정도 되면서 금액은 그렇게 크게.
기길운 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재 변경이 크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기길운 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딱 그 스펙을 받잖아요. 자재 스펙을 받잖아요. 조달청에서 나온 것으로 해서, 사급은 아니고 전부 관급일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런데 저희가 자재 변경이 된 게 조달청하고 업체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것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관급자재인 스톤네트, 조달청과 계약 종료로 사급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기길운 위원 그래서 그게 물론 안전총괄과 소관 이 공사 건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공사 현장에 보면 이렇게 이런 일이 거의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공사현장에 가 보면. 그런데 이게 설계할 때의 지금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자재라든가 보면 애초에 한 게 참 잘하고 잘되어 있는 것인데 그대로 해도 사실 무방한데 가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사급으로 바뀌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꼭 필요하면 바꿀 수가 있겠죠 과장님. 그런데 이게 너무 작고 금액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의심이 안 가겠어요? 속된 말로.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앞으로는 설계서부터 철저히 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것 굉장히 이것 좀 앞으로 설계 변경은 사실은 앞으로 억제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 시에 있는 전 공사 현장에, 모든 공사 현장에 있어서 이게 앞으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은 여기 우리 이 자료집 이것만 보더라도 약 지금 설계변경으로 해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 대가 넘어가잖아요. 2013년도, 14년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간에 그런 사유로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로 했다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설계변경은 이렇게 너무 자주해도 안 되고, 굳이 이렇게 한다면 다시 어떤 제도의 장치를 마련해야지 관급자재로 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사급으로 돌리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과장님 말씀한 대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신경 써주셔서 금액이 좀 상승 안 되고 설계변경이 너무 잦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한 가지만 여기 연결해서, 전에 우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우리 의회에서 전영남 위원장님을 모시고 청계천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기길운 위원 저희가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한 군데가 생각나는 게, 징검다리 있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기길운 위원 그거 아시죠? 그때 이은혁 팀장님이 같이 나가셨는데, 현장소장과 이은혁 팀장님 말씀은 서로 상반되게 했어요, 그 당시에. 현장소장은 민원인이 원해서 거기다 놨다고 그랬어요. 민원인이 요청해서 그걸 철거하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는 거기가 길이 트이게 되어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틀 계획이 있어서 징검다리를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징검다리를 거기에 재차 다른 사람의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징검다리 큰 돌이 5개인가 6개 있는데 3개인가, 4개인가 없어지고 그쪽 반대편 쪽에 2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민원인이 이것은 치우지 말라. 치우지 말라. 자기네가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거의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저는 그 집에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용도에 맞게 이게 철거가 되어 있으면 다 빼버리는 게 맞지. 언뜻 보면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민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을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깊은 자연형 하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전부 환경운동연합과 시장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해소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검다리 남겨진 게 8개 중에서 2개가 남았습니다. 당초에 연결 저기는 아니었고, 거기 건너편에, 물론 민원입니다마는 오는 학생들.
기길운 위원 학생들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어린 애들 데리고 와서 좀 놀 수 있게끔, 와서 1일 농장을 하고 손도 씻고 발도 물에 담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해소해 주기보다는 전체적인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 흐름은 그대로 놔두면서 최소한 공간을 놔둬도 되겠다는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국장과 얘기를 해서 2개를 놔두게 되었습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아이들이 와서 손도 씻고 하는 그런 자리를 해 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기길운 위원 저는 그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단 말예요. 안전 때문에. 전에도 저희도 가서 그분이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지금은 우리가 갈수기고 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우기 지나고 물이, 수량이 불어나면 거기 큰일납니다 그것. 거기 휩쓸리면 그래서 그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에, 혹시나 불안감 때문에 아예 그게 없는 게 낫지, 그것을 둬서 나중에 안전사고 유발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 거야, 그것.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런데 저희들도 안전면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 팀장급 이상들한테는 기상대에서 일시, 일기 변화에 따른 주의보라든지 그것은 연락이 옵니다. 그럼 바로 저희들이 제일 지금 우려하는 게 안양천과 청계천입니다. 그쪽에 가서 안전펜스 치고, 현지도 살피고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또 거기 오는 학생들 주로 초등학생들이 오는데 초등학생들이 일기가 궂을 때에는 별로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 않거나 오거나 그것을 떠나서 주의보가 내려지면 당장 직원들을 현지에 출장시켜서 안전사항을 최대로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어요, 했는데 그게 과연 그런 상황이 되면 즉각 즉각 응해줄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 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안전성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지역이다, 현장이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늘 그것을 관심 갖고 하겠지만 이것을 철거를 빨리 해서 애초에 차단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지를 하면서 아이들 왔을 때 그 상황 상황마다 대처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능률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상당한 안전 위험에 대한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좀 내주면 감사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지금 기길운 위원님이 하신 그것 아닙니까? 추가 질의, 정길주 위원님 추가 질의.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올해 경기도로부터 민방위업무 유공 우수상을 수상했군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과 직원들께 축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저보다는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했습니다. 저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구경만 했고요.
정길주 위원 그래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고맙습니다.
정길주 위원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님에 이어서 요즘 정말 안전이 대두화 되고 있죠. 세월호라든지 성남 환풍기, 이번에 담양 펜션 사건 등으로 인해서 안전이 진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왕시에서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가 가장 높은 연구소가 우리 부곡에 있는 현대연구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1층,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맞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3,000명의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물론 회사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이런 안전에 대한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형 건축물인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 말씀하신 대로 삼성 SDI, 인덕원 IT 밸리 등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관리법에 의거 관리되는 건축물로서 우리 시에서는 16층 이상 또한 건축연면적 3만평방미터 이상으로 304개소가 공통주택을 포함해서 30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주기는 정기점검은 반기별로 1회 하고 정밀점검은 등급에 따라서 2 내지 4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진단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4 내지 6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가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점검 계획 및 점검 결과를 안전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조언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 및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특별관리 대상건물로 관리를 합니다. 공무원이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은 소규모,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의 관리 규정에 따라가지고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유지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템이나 삼성SDI은 저희 시와 민관군 협동으로 각 1회씩 금년 2회 안전점검 실시훈련을 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조금만 더 대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치과 치료가 끝나지 않아서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말씀을 크게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정길주 위원 사고가 났을 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다가구나 복합건물 등도 안전이 우선이 되는데 우리 시에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15군데가 있다고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립주택으로서 가장 오래 된 게 아마 우리 부곡에 있다고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거의 비슷하고 준공 시점이 거의 25년 이상 된 건물들입니다. 오전동에 12개가 있고 부곡에 3개소가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흑룡연립이 좀 오래 됐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게 있는데 그걸 등급을 매겨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것은 몇 등급이나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저희가 전체를 5등급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저희는 오전동에 12채, 부곡에 3채 해서 전부 15채가 D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이 D등급이라는 것은 중요 구조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가 약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부곡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E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D등급입니다.
정길주 위원 C?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D등급, D등급입니다.
정길주 위원 D등급? 아, D등급이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데에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런 데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거기는 D등급 건축물로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안전관리 위탁용역을 했습니다. 위탁기관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27일에 용역 결과가 종료됩니다. 용역이 종료되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E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민원인이 어린이들이 와서 뭐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거기가 허가된 어린이시설이고 이런 게 없는데 그게 무슨 시설이 거기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거기는 주말농장 비슷하게 해서 체험농장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어린이 체험농장?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몇 미터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높이가 하천과 하상의 높이가.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제가 언뜻 기억을 할 때 한 2.5m 내지 3m 정도?
○위원장 전영남 그것 더 되죠. 거기가 6m 정도 됩니다, 6m. 높이가 6m 정도 되고 경사도도 거의 60도 내지 70도가 됩니다. 어린이들이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우기 때 거기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 거기다가 그 2개를 놓아두셨다고 했잖아요. 빨래터 비슷하게 이렇게 놀 수 있게 2개를 놓아줬다고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또 우기 때에는 거기다가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폐쇄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아니, 폐쇄가 아니고.
○위원장 전영남 관리를 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안전펜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안전펜스 치는 게 폐쇄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거기다가 그것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을 방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폐쇄시키는 게 당연하지. 그것을 개방을 시켜서 어린이들 위험한 장소에 조장을 해 주려고 과장님 그렇게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런데 저는 당초 생각이,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하천도 굉장히 좋은 시설물이고 놀이시설인데 아이들한테는 추억이 있는 곳이고 한데 좀 아이들한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만일 그게 그렇게 우려가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치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것은 거기를 아예 치워서 폐쇄시켜 놓는 게 낫지 그것을 해 줘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적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우리 시가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위원장 전영남 우리시가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아까 청계천정비사업 예산 10억 얼마 설계변경 계속해 늘어난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내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나 이것 해 줘야 된다고 민원 넣고 그러니까 설계변경 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설계변경 내역 이렇게 보면. 이번 청계천정비사업 설계변경 내역 중에서도.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한 번은 시행을 해 보고 지금 두 개를 놔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의 놀거리도 좀 제공해 주면서.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가, 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애들 주말농장을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시에서 관리하고 그럴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폐쇄시켜 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그 징검다리는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가서 봤습니다.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제 생각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님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폐쇄하겠습니다. 폐쇄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조치현황 24페이지에 아까 D등급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곡의 흑룡아파트는 36년이 됐고요. 동남아파트는 34년이 됐습니다. 아까 용역관리 해서 12월에 나온다는 것은 이 두 건물에 다 용역관리를 의뢰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오전동 12채, 흑룡다세대 3채 해서 전부 15동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경기도에 140개소가 C등급, D등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흑룡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등급이 나온 다시 등급이 E등급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떨어질 경우.
윤미근 위원 떨어질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E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피라든지, 이주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해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되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예를 보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저리로 대부를 해 준다고 그래도 싫다, 그 평수의 아파트를 달라, 저도 지금 여기에 보도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D등급이라고 하면 건축물 뼈대를 이루는 중요 재료들이 노후화로 구조적인 결함 상태가 있어서 긴급보수 및 보강, 사용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태를 D등급이라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거기까지 가기 전 단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D등급이, 저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를 D등급이라고 하고, E등급은 지금 경기도에서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성남시에 있는 시장입니다. 중앙시장이라고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인데 여기가 E등급을 받았는데 여기는 지금 조치를 2014년 7월부터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해서 재건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E등급을 받기 전에 어떤 우리 시에서도 지금 36년 된 아파트를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다시 지을 수 있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좀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E등급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부곡 가지역에 속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 못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E등급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 과가 아닌 다른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미근 위원 두 군데 동남아파트와 흑룡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동남아파트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가보기는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부곡의 흑룡연립 같은 경우에는 대우아파트 뒤쪽에 연화아파트 A, B동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흑룡아파트가 지금 3채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저기에 의해서 다른 분들은 연화아파트 A, B동을 지어서 이주를 했고, 나머지 지금 3동의 주민들은 이주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가 부곡 가지역에 포함된다면 금년간에, 지금 가 지역은 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위험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마냥 1회 점검으로 끝나지 말고, 월 점검으로 끝나지 말고 용역관리의 결과보다도 지금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하니까 주민들하고도 이주대책이라든지 향후에 대책을 좀 마련하시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시장님 보세요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진정요지 두 번째 편에 왕림천변 태양열전지 가로등정비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곡천 거기는 안전총괄과에서 총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것도 이제 이원화가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수질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또 녹색환경과에서 나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태양열 가로등은.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서창수 위원 이 태양열 가로등 설치 예산이 길 포장하는 것 빼놓고 얼마인지 혹시 지금 확인 좀 가능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예산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서창수 위원 뒤에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천관리팀장 이은혁 과거에 준공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열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비 현황자료를 지금 갖고 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년에 이게 자꾸 깜빡거리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쏠라라고 하는 거 맞지요? 쏠라제품으로 태양열 가로등인데 화면 좀 한번 켜줘 보실래요? (화면 제시) 저 화면에 보면 저게 지금 태양열 집진판입니다. 저게 충전이 되어서 저녁 때는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하기 전에 지금 선이 쭉 가 있죠? 저건 일반 전기선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서창수 위원 일반 전기선은 처음에 할 때는 시설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왜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처음에는 태양열만 가지고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점등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후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못 따라가서 점등이 안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고.
서창수 위원 네, 맞아요. 태양열 집진판 이게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니까 해가 안 뜬다든지 해가 덜 떴다든지 아니면 나무에 그늘이 서서 충전이 안 될 경우는 저녁에 아마 점등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예상을 못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죄송합니다만 처음부터 예상은 못 했었고요. 또 기술이, 처음에 저 생각은 했었어요. 날씨에 따라서 좀 문제는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해소, 저희 나라 기후가 한 번 흐리면 계속 1주일, 2주일 흐린 게 아니고, 흐렸다가 개고 하면 그것 가지고 커버가 될 줄 알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안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가 산책로로서는 아주 왕곡동, 오전동, 고천동 여기 주민들이 참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에요. 새마을금고 어린이랜드에서 뒤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참 미관상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전기선이 저렇게 딱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건 뭐야 전기선은. 태양열로 해서 안 돼서 그랬나 그래서 전기업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것을. 그런데 원래는 저게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하로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네, 지하로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맞는 것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서창수 위원 맞는 것도 있고, 또.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지하로 들어갔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지하 누전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됐고. 그래서 보기는 싫지만 저렇게 할 수밖에 없 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네. 누전은 위에 있을 때보다 지하에 있을 때가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전기하시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래요?  
서창수 위원 네. 위에서는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선끼리 부딪히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진다고 그러면 바로 지장을 받는 게 이 공중에 있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해 1, 2년 사용할 게 아니고, 막 몇 십 년을 계속 갈 건데, 분명히 선끼리 부딪쳐서 마모가 돼서 피복이 벗겨지면 그 전류가 양쪽 가로등에 들어가서 감전의 위험도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따져서 요새는 저런 태양집진판을 할 때에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전기선을 밑으로 다 같이 보내는 게 일반적인 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시는 답답해요. 이것 저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저 태양열 판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게 다 완벽하게 안 돼가지고 선까지 저렇게 보기도 싫게, 참 보기 싫더라고요.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도 좀 제대로 팽팽하게 됐으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축축 늘어져가지고 애기 엄마 뭐 쳐지듯이 이것 정말 미관상 너무 안 좋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잠깐 당겨졌더라고요, 선이. 선을 좀 당겼더라고요.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것 안전상 분명히 저것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예요. 그렇다면 저 많은 예산을 들일 때 지하로 매설하는 게 얼마나 더 돈이 그게 많이 소요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저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보기는 안 좋았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은 했었는데 어떤 예산 문제며.
서창수 위원 예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러면 설치할 때 예산을 저것까지 같이 합쳤으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것을 생각을 못했었죠.
서창수 위원 못 했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났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몰라서 시행착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시행착오로 하기에는 너무 아마추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가. 저 생각을 태양열, 태양이 맨날 뜰까? 태양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느닷없이 뒤늦게 전기선을 가설해서 저것 이제 지하로 내려가려면 또다시 예산은 소요됩니다, 또다시. 지하로 어떻게 매설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탄성 포장이 쫙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좀 비춰져 볼래요? (화면 제시) 이 빨간 부분에 탄성 포장이 저기 탄성은 아닌데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것을 저 속으로 들어가려면 일이 무지하게 크고 저걸 다 뜯어낼 수 없고 그냥 대안 아닌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현재 집진판 그러니까 태양열이 쫙 지금 이렇게 서있는데 그쪽 라인을 통해서 아마 매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땅이 우리 땅인지 개인 땅인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집진판이 서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 땅은 다 개인 땅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집진판과 집진판 사이에 쭉 이렇게 저런 것.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저것은 사유지입니다.
서창수 위원 개인 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제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유지예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는 있네요. 그 땅을 지하에다 매설하기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길에다가 매설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것을 개설을 할 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겁니다.
서창수 위원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것 계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저한테 저것 예산 좀 한번 좀 보내줘 보세요. 얼마나 들었나 한번 확인 좀 해보게요.
○하천관리팀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 집진판만, 도로 포장한 것 말고 설치비.
○하천관리팀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것 분명히 상당히 많은 돈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저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좋은 산책로가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도 그렇고 정말 실패작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을 꼬집으려고 꼭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 말씀드려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기대해 보고요. 이달 12월말일까지 어떤 대안책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가능하면, 안 되도 좋습니다. 내년에 예산으로 다시 내년 예산으로 가보겠습니다도 좋고 아니면 어떠,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책을 올해 안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서창수 위원님 방금 한 것에 대한 잠깐 추가 질의 드리고요. 지금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연결된 것 그 땅이 사유지라고 그랬는데, 전신주 세울 때에 저희가 남 사유지에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기길운 위원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하든지 동의를 받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주 세울 적에.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토지 소유주한테 월 임대료를 주든지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도 우리 시에 있는 통신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임대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서있는 것 그렇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네.
기길운 위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여기 세울 때에 토지주가 무상으로 했으면 좋고 하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좀 매입을 했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임대해서 임대로 매월 납부하면서 그것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때 애초에 설계를 해서 밑으로 묻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게. 어차피 사유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전기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저것은 전기기술자들이 하는 건데, 저것 설치한 업자가 전기업체면 본인들이 설계를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잘못한 것 같아. 그분들을 갖다가 좀 야단치셔야 될 것 같아, 설계를 똑바로 안 해서 이게 지적당하는 상황이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맞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애먼 사람이 괜히 남이 일 벌려놓은 것, 그런 꼴이 되어 버렸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애초에 설계한 업체들 다시 해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분들한테 다시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의천에 우리 내손2동 학의천이 있잖아요. 학의천에 보면 놀이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체육시설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또 이렇게 자전거시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관리법도 있고 하천에 대한 무슨 관리하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폼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매뉴얼만 다 또 지키는 것도 사실 아니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기길운 위원 아까 청계천도 예로 들었지만, 아까 청계천도 예로 들었지만 하천관리법에 의하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학의천도 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학의천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홍수 때, 우기 비 많이 올 때 장마 때에 물 차는 수위가 운동시설 있잖아요 거기까지 밖에 물이 안 차요. 제가 지금 의왕시에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제가 범람하는 것을 못 봤어요. 범람 하는 것은 운동시설 있잖아요, 거기 우레탄 바닥, 거기서 싹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위에 화단 있잖아요, 축대 있고 화단. 거기까지 물 올라가면 안양시 다 잠겨요. 어마어마한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천 위에다가 우레탄 깔고 체육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기길운 위원 그게 만약에 어느 규정, 하천관리법 규정을 정하면 그 시설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그게 범람에 장애가 되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심하지 않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 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 제가 질문을 드리자는 요지는 뭐냐 하면 과장님도 똑같이 생각하신다니까 제가 이제 문화체육과 아까 질의응답 할 때 제가 문화체육과에 질문을 안 했어요. 질문을 안 하고 내가 구두로 담당과장이랑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에 지금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드민턴구장이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청한 사항이 뭐냐면 거기가 처음에는 동호인들이 아니다가 지금은 동호인으로 결성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가.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내에 들어가서 치기 싫어하는 사람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맑은 공기 마시고 바깥에서 하시겠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깥에 야외에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채라든가 운동 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놓을 수 있는 함을 만들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함을 만들어줬어요. 줬는데 그것을 하필 만들어줘도 의자 밑에다가, 사람 앉는 의자 밑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건 만들어주지나 말지 차라리. 거기에 테니스 라켓이 몇 개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다음에 우기 때 비 오면 거기 다 잠겨요. 다 잠기잖아요. 쓸모없는 건데 그냥 요식행위로 그렇게 형식만 취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얘기한 대로 화단 밑에 축대까지 거기까지 물이 안 차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부분 조금 이렇게 만들어달라 그 얘기예요. 그 면적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손2동 하부 공간에 있는 포일배드민턴장에서 옛날에 사용하던 그 함을 갖다가 쓰려고 하다 보니까 돈 안 들이고, 다 녹이 쓸었더라고 그것 가보니까요. 그래서 사용을 못해.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우리가 함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고 민원인들과 동호인클럽 회장들과 만나서 다 협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거기는 범람의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는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거기가 범람이 될 상황이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다 철거해야 되겠구나, 다 철거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다 철거해야 돼, 저것. 저것 다 철거해야 돼, 저것. 지금 과장님 보세요, 편하게. 저게 배드민턴장 앞이고 저기가 함이 있어요 함, 조그만 것.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맞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물이 여기는 차잖아요, 항상. 우기 때는. 그러면 여기 있으나 마나예요. 넓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여기 상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여기 가면 여기에 체육시설이 잔뜩 있어, 여기 전부 있습니다. 농구대부터 시작해서 전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냅두더라도 왼쪽으로 가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야. 이 축대 밑에 똑같이. 여기는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왜 에어로빅, 매일 저녁마다 밤마다 와서 여기서 에어로빅 강사하고 여기 사람 모여서 똑같이 축대 위에잖아요. 여기는 엄청 큽니다, 이 면적이 지금.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야. 이 나무 돌 위에 축대 여기 어느 한쪽에다가 이렇게 함 하나 놓겠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범람의 위험이 있다고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거해야 되고, 또 왼쪽으로 가보세요. 이것 이것 자전거 이것. 이것도 다 철거해야 돼. 여기도 다 위험하잖아요. 범람의 위험 있고, 또 여기 말고 저기 동아에코빌 내려가다 보면 거기 자전거대 또 있어. 다 철거해야 돼.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평도 맞고 원칙에 맞고 탄력적으로 움직여 줘야지. 안전총괄과에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자기가 가보니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자가 나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것은 맞다. 이래서 자기네 실과 과장님들하고 다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조금 예비비가 있으니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협조를 구하는 과가 안전총괄과인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범람의 위험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저 나머지 시설물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 답변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기길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한 때는 배드민턴을 쳤었습니다. 저 시설물에다가 저기다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길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아까 의자 밑에 있는 것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봤고요.
기길운 위원 그 함을 이렇게 하나 밑에 있으면 비오면 다 젖잖아요, 어차피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얘기야, 내 얘기는. 그것을 왜 거기다 놨는지 모르겠어, 그것을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올려놓겠다는 건데 돌 위에까지 물이 차냐 이거야. 그만큼 물 차면 안양시가 다 물에 잠깁니다. 그런 사례도 없고 하는데, 그 라인에 저런 시설이 다 있잖아, 지금요. 에어로빅장도 있고 에어로빅장은 저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것은 굉장히 커요. 면적이 같다 보면, 그래서 저는 치우라, 마라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다 그런 사항이라면 저게 어느 개인이 쓰겠다는 것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동호인들이, 에어로빅도 동호인들이란 말이에요. 동호인들이 쓰겠다고 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게 항상 그게 열려 있거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에어로빅장 거기도 가면 함이 있어요. 저기도 다 그런 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벤치 밑에 있는 것을 정원석 위로 올려놔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길운 위원 그렇죠, 그 정도 해서 이렇게 어느 일정 부분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해 주면 그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크기 문제도 좀 있어서요.
기길운 위원 크기 문제는 협의하시면 되고, 그걸 협의 자체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런데 이제 지침상에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시설물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기길운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저것은 다 유수에 관계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제 말씀 들어보시고요. 지금까지 기상이변이 되면서 언제 국지성 호우가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길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래서 제가 협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좀 나가서 보고 크기 문제가 아니고, 벤치 밑에 있는 것을 이전을 해달라는 얘기면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담당 과에서는 다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협의를 하셔야지, 어떤 논리를 세워서 그것을 안 한다면 나머지 시설물 저것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것도. 저는 그게 좀 언짢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런데 공무원들의 일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침이나 법규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니다마는.
기길운 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어요. 법규에 맞으면 저 나머지 시설물들 저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것을 확인해 보고,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기의 문제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크기 문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 정원석 위로 옮겨달라는 그런 협의면 제가 옮기겠습니다. 그것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기길운 위원 아니, 과장님 크기가 지금 나무 밑에 있는 저기다가 배드민턴 저게 넣고 사용 가능합니까? 보세요, 한번 나무 밑에 저것, 저것 몇 센티미터예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배드민턴 치셨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배드민턴을 수십 년간 쳤는데요. 지금 저기에 놓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네트 정도.
기길운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저기에 몇 개나 들어가요, 저것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아니, 저게 네트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배드민턴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라켓 하나에도 20, 30만원이 갑니다.  
기길운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시면 어떤 협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협의하셔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움직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크기 조절하지 않고 단지 저 위로 옮기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 뉴스 봤지요? 제도, 규제 모든 것 탄력적으로 잘라버린다고, 그게 다 저런 사례예요. 어느 지침, 어느 규정, 이것 가지고 세상에 되는 일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숨이 막혀 답답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저게 부당하다고 했으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협의할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를 해 보셔야지, 이것을.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협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과장님, 제가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한번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백운로 옆에 한전자재창고 들어가는 정문 쪽에 보면 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하고 창고가 하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 창고 용도는 뭡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창고 용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분수.
○위원장 전영남 제가 그때도 가서 보고 했더니 무슨 관리사무실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어놨는데, 보니까 물청소 하는 펌프인가 좀 있고 별로 크게 용도로 사용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학의천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바닥 분수 컨트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무슨 관리사무실이고, 바닥 분수 그러겠는데 그런 것을 좀 나누어서 지금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거기가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건너편에 있는 그런 창고 같은 것을 나누어서 좀 한쪽 공간을 내줘서 그러면 동호인들한테 이것 거기에 필요한 장비 넣어놓고, 또 사무실도 관리해 가면 쓰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 재난을 대비하는 예비비가 있죠? 우리 재난을 대비하는 예비비가 혹시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금액은 제가 안 가지고 내려 왔는데요,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정길주 위원 그게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재난안전기금하고 재난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재난기금 1,000만원 중에서 100만원 금년에 집행을 한 기억은 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53억5,400정도 됩니다.
정길주 위원 5,300?
○위원장 전영남 53억5,300.
정길주 위원 53억5,300 많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가요,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책정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전영남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형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정확한 기준은 저도 책자를 봐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요. 일반회계에 무슨 세금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얼마 이상을 기금에 해마다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넣게 된 금액을 갖고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배분을 해놓는 거죠 예비비로.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안전총괄팀장 김영오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길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팀장 김영오 재난관리기금 3년치 보통세 평균의 1%를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 매년 1%씩 적립을 하는 셈인가요?
○안전총괄팀장 김영오 네, 일반에서.
정길주 위원 일반에서.
○안전총괄팀장 김영오 전출금을 받아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점점 액수가 높아지겠네요, 해가 갈수록.
○안전총괄팀장 김영오 그렇죠.
정길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비비를 재난이 났다고 해서 아무 데나 쓰지 않고 본 의원은 쓰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팀장 김영오 재난관리기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대략 어느 곳에 쓰이나요?
○안전총괄팀장 김영오 보통 재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한 응급 복구가 필요할 경우, 또 재난 관련한 홍보활동, 사전적 예방홍보활동 이런 데 쓰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그것의 내용을 심의 받아서 그때그때 지출하게 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53억 이렇게 큰 액수를 이것을 재난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 얼마까지 쓴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군요.
○안전총괄팀장 김영오 보통 응급하면 얼마 한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응급 복구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 설계라든지 책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정길주 위원 우리 의왕시가 시로 승격된 후에 이 기금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쓴 적이 있나요, 혹시?
○안전총괄팀장 김영오 저희가 쓴 적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있어요?
○안전총괄팀장 김영오 행감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운영해서 13년 하고 14년 지출액 그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네. 있군요. 그래요, 정말 요즘은 워낙 이런 재난이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당황해 하시는데, 이런 것을 좀 잘 알아서 정말 예비비를 적정하게 책정해서 재난이 났을 시에 신속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손동에는 지하대피소 겸 민방위 훈련장소로 쓰이는 곳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민방위 교육장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있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여기 이곳 말고는 특히 부곡 같은 경우는 이런 장소가 제 개인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타 동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내손2동에 민방위교육장을 대피소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동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창, 상가 지하주차장 등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민방위대피소로. 그래서 유사시에는 그런 곳을 활용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대략 그런 데 지정된 데가 재난 시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꽤 큽니다. 정확하게 몇 명 수용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를 거주민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천동에 45개, 10만4,885헤배 정도, 부곡동에 15개소에 2만9,974헤배,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정길주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동이 그런 시설이 지금 다 대피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저에게 조금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추가질문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영남 같은 거면.
정길주 위원 네, 간단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한 번 쉬었다가 또 다른 위원님.
정길주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윤미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윤미근 위원 아까 정길주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에 보면 2013, 2014년도 기금운용을 보면 강우량관리 서버 수리, 재해문자 전광판 구매, 재난영상 CCTV 서버 교체, 그리고 제설제 소금 구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을 위해서 모아놓은 기금인데 지금 이 지출내역이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에서 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총 8가지 분야에 대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1호 및 2호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의 재난예방 활동과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55조에 따른 방제시설을, 이 방제시설이란 방설, 제설 다 포함이 됩니다. 설치 및 보수 및 보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보면 저희들이 지출한 용도는 법에 맞게 적용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미근 위원 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재난안전을 위해서 구비를 하시는 게 당연하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정길주 위원님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해서 8억8,000만원으로 예치금액 되어 있어요, 맨 밑에. 34페이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8억8,000.
서창수 위원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서창수 위원 그게 그러면 거기로 예치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예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창수 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창수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국장님, 말씀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기금 말씀한 게 각 기금에 있던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까 14개인가, 15개 말씀드렸잖아요. 8억8,000만원이.
서창수 위원 남았다는 얘기죠?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쪽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서창수 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래서 기획예산과로 사업비로 주고 실질적으로 1년에 3.2%의 이자율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창수 위원 보전해준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서창수 위원 그러면 53억에서 8억8,000 빼면 나머지 금액은 지금 살아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 위에 보시면 31억원은 1년에서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농협에. 12억9,800만원은 이것도 역시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네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 이런 얘기죠.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렇죠, 이 두 건은 살아있고 한 건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소위 저희가 빌려준 것입니다, 이자 받고. 나중에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서창수 위원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네, 그겁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재난 시에 지하수 급수 시설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정길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저희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우리 시 관내에 13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시설설치기준은 1일 취수량 100톤 이상 및 먹는물관리법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정해 놨습니다. 수질검사는 6개 항목 총대장균, 분변성대장균, 일반세균 해서 6개 항목을 분기에 1회 하고 있고요. 3분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전 항목 46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적합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 재검사를 추가로 물에다가는 수도전에는 수질검사하고 여러 가지를 공표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제 재검사를 의뢰를 하고, 재검사 결과에 따라서 불합격이 나올 경우에는 소독, 물탱크 청소 및 소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질검사가 적합이 나올 때까지는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서 봤을 때 수질검사를 아까 6개 항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의왕시의 수질검사에서 가장 많이 불합격 요인이 되는 그 6개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일반세균이 2개소에서 초과된 적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일반세균이 가장 많군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일반세균이라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혹시 약품처리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약품처리를 하고요. 청소 및 약품처리를 병행을 합니다. 소독약 넣어가지고.
정길주 위원 그렇죠. 그래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아까 급수시설을 물탱크에다가 우리가 물을 용기에다가 담아놓은 실정인가요, 아니면 지하수를 파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뿜어올려서 물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 방식이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파고 그것을 나중에 불량으로 나왔을 때는 그것을 다시 없던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없던 것으로 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라든지 소독제를 넣어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질검사 결과 기준 이내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관정을 팠을 때 하나도 못 쓴 관정은 없고, 전액 다 지금까지는 써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하여간 혹여 불량이 나와서 폐쇄를 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관정을 팠을 때 대략 용량 크기는 우리 의왕시에 몇 군데나 이렇게 파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13개 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취수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곳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자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하여간 이것은 우리 인체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급수시설 될 수 있게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9쪽 보시면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용환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정상적으로 대부허가나 사용허가신청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토지, 월암동 278-8번지는 지목상 잡종지입니다. 잡종지인데 전체 면적이 607제곱미터인데 일부 30제곱미터를 물건을 적재하는 용도로 무단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한 시점인 2013년 7월 1일부터 점유가 끝난 2014년 10월 31일까지 저희가 12만8,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요. 또 그 밑에 시유지 삼동 200-80은 개인집 담장에 저희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무단 점유하신 분이 시유지를 포함해서 담장을 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유지 소유로 되어 있는 전체 면적 10제곱미터를 점유한 사항으로 이것은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또 무단 점유 신청한 사람이 매수 신청이 있어서 보정 부적합 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2014년도 6월달에 매각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그 위에, 위에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동 549-6번지는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용으로 무단 점유한 사항으로 변상금 자체도 이게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56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요. 그 밑에 포일동 619-1번지는 구거용지입니다. 폐구거용지인데 이것도 전체 면적이 387제곱미터인데 그 중에 일부를 233제곱미터를 무단 점유를 해서 경작용으로 이것은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경작용으로 부과 징수를 했고요. 나머지 밑에 학의동 964번지, 965-11번지도 구거부지인데 이것도 경작용, 또 주차장 및 대지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30만원을 부과해서 이것도 징수를 했고요. 그 밑에 내손동 583번지는 일부를 점유한 사항입니다. 이게 폐도로용지인데 전체 1,731제곱미터인데 무단 점유한 면적은 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6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고요. 그 밑에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내손동의 산144의 임야 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묘지로 무단 점유하신 분이 있어서 작년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40만7,000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한 분은 묘지로 사용하시던 분이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을 해서 현재는 임야 상태로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동 298-3번지는 그것도 전체 면적의 일부를 경작용으로 무단 점유를 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이것도 징수를 완료했고 체납액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그러면 변상금을 징수를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가요?
○회계과장 김용환 이게 정상적으로 대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때에는 저희가 대부료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면적 곱하기 경작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요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대지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잡종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요율이 높고요. 그러니까 면적×공시지가×요율을 적용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상금은 저희가 일반 정상적으로 대부허가 받아서 대부료를 산출했을 때는 만약에 100원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무단 점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대부료 정상적인 금액의 20%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를 받는 거죠.
정길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가서 이렇게 무단 점유를 하기 전에 미리 가서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관리 소홀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용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관련된 국ㆍ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는 하천에 관련된 국유지 국ㆍ공유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유지, 회계과에서는 재산 총괄 및 잡종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10월에서 11월 말까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하신 분은 발견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상적으로 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한다? 실태조사를.
○회계과장 김용환 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게는 하고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정길주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정길주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이게 1년에 한 번 가을쯤에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단 점유자가 가을을 지나서 겨울부터라든지 이럴 때 무단 점유를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1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웬만하면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한 상태잖아요. 그랬다고 봤을 때 이것을 행정 처분이라든지 할 때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 그런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떤가요?
○회계과장 김용환 무단 점유하신 분은 사실 자기가 자기 땅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서 뭐라고 그럴까요, 여하튼 자기 땅 아닌 것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 사실을 발견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을 때에는 거의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거의 수긍을 해요?  
○회계과장 김용환 반발을 한다든가 이러지 않고요.
정길주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정길주 위원 정말 그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수긍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동 56-2번지, 3번지 두 필지인데요, 이게 약 500평 정도 된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화면 제시) 저게 조금 앞으로 밝게 되는가요, 저 부분입니다. 지금 저기가 이동 24통 정도 거기 노인정을 지을 예정지입니다, 저기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다 나무를 식재를 많이 해놨어요. 조경 판매 저런 간판도 있고. 그런데 저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단 점유로 해서 시에서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파악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용환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동 56-2번지 하고 3번지가 시유지라는 말씀이시죠?
정길주 위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지금 의왕시 소유로, 아, 이게 사진을 보니까 도로에 접한.
정길주 위원 그렇죠. 접한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도로에 접한 시유지라고 한다 라고 하면 이게 아마 도로 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잔여지까지 우리 시에,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선까지만   사면 되는데, 이 토지보상 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도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시에서는 도로 부지를 벗어난 나머지 잔여지도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접한 잔여지로 현재 도로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확인하시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정까지 팠다고 그래요. 관정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게는 안 비켜주고 저기다가 노인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년 봄에 착공이 들어가면 저 나무를 겨울에는 옮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환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사업에 차질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이게 무단 점용으로 확인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근무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용환 네.
정길주 위원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저기다가 나무도 몇 백만 원짜리가 심어져서 지금 옮기면 죽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걸 또 시에서도 함부로 아마 그쪽에서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 파악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네. 말씀하신 56-2번지하고  3번지에 대해서는 무단 점유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에 83년, 84년경에 부곡 도깨비시장 주변 시유지를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환 중앙로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시흥군 당시에요.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 땅은 시유시이고 건물은 개인일 수도 있죠?
○회계과장 김용환 양성화를 해 주었다고 하면 토지는 국가나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정길주 위원 그렇죠, 건물은.
○회계과장 김용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주었다고 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 명의로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점용료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잘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환 그게 그때 당시 84년도, 85년도에 양성화해 준 땅은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재경부. 기다란,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192-280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변에 엄청, 한 50채 이상이 무허가건물로 있다가 아마 그때 선거 관련해서 양성화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양성화를 해 줌과 동시에 국유지 깔고 앉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군 당시부터 대부료를, 도깨비시장도 마찬가지, 거기도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 위에 그쪽으로 양성화해 준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로변에 말씀드린 192-280번지상에는 연 이어서 지금은 중앙로를 확장을 하면서 양성화해 주었던 기다란 건물들이 확장하면서 보상받아서 다 다른 데로 갔는데 그 옛날에 신림순대가.
정길주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용환 신림순대 있던 그 건물 축이 다 양성화를 해 주었던 그 국유지입니다, 땅은. 그래서 확장을 하면서 국유지도 도로에 편입되고, 하여튼 지금 도깨비시장 말씀하신 그 위치도 제가 소유자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회계과장 김용환 만약에 무단 점유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여태껏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회계과장 김용환 그것은 5년치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5년치까지만?  
○회계과장 김용환 네.
정길주 위원 예를 들어서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5년치까지만?
○회계과장 김용환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는다 라고 하면.  
○회계과장 김용환 그런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우리 세외수입에 크나큰 타격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조금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도 많이 깎이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재산팀장이 그 상황에 대해서 쪽지 자료가 왔는데요. 말씀하신 그 위치는 재경부 소관 국유지로서 저희가 재작년도에 국유지 기획재정부 재산 국유지는 다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료를 부과 징수 하고 있는 토지랍니다.
정길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36페이지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보면 준공일이 올 12월 31일이죠?
○회계과장 김용환 네.
윤미근 위원 지금 공정률은 55%고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는, 조금 더 늘어났겠죠.
○회계과장 김용환 지금은 이게 행감 자료 작성 당시가 아마 9월쯤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윤미근 위원 지금은 몇 프로 정도?  
○회계과장 김용환 지금은 81%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81%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윤미근 위원 81%인데 현재 부지 내에 건물 이외에 외부 공간 배치를 위해서 토목 및 조경 등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용환 그게 변경하게 된 이유가 이 건물이 들어앉는 그 부지를 그게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포일정수장에서 나오는 송수관로 1,000밀리리터 짜리 두 개 하고요 하수관 500밀리리터 짜리 한 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위치를 안양시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설 해달라 라고 했더니만 그게 비용도 비용이고, 6개월 이상 걸린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나 하고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유 있는 토지면적이 나오니까 그 관로 자체는 그대로 내버려두더라도 살짝 옮겨서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공기가, 또 그러한 사실이 있었고, 당초 저희가 11월 17일까지로 1년 공사 계약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과정이라든가 또 설계 변경 하는 이런 과정에서 한 45일 정도 공기가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준공일도 바뀌겠네요.
○회계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당초 11월 17일에서 12월 31일로 45일이.
윤미근 위원 그게 공사 중에 송수관 하고 하수관을 발견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착공, 건물 지하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되어서요. 그게 왜 발견을 못 했냐 하면 사실 저희가 설계 당시에 이 도면이라든가 현장,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여건만을 가지고서 설계를 했고요. 또 이 도면상에 지하 매설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도면도 있지만 그게 누락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미근 위원 확인을 안 하신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용환 설계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면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도면상에 안 나타났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미근 위원 도면상에 안 나타났으면 지금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면서 공사비가 그러면 더 추가가 됐을 것 아니에요, 기간이 늘어나면서?  
○회계과장 김용환 네.
윤미근 위원 그거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늘어났죠?
○회계과장 김용환 그게 이제 당초 23억9,000원이었는데요. 25억9,000으로 한 1억9,00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2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회계과장 김용환 1억9,000.
윤미근 위원 1억9,000이면 이 금액은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이게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미근 위원 당초 설계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회계과장 김용환 네. 꼼꼼히 좀 지켜봤어야 되는데요. 지하에 매설된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런 것은.
윤미근 위원 금액적인 것도 손해가 없을 것이고, 시간적인 것도 손해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네요. 어쨌든 그러면 내년 2월이나 돼야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업체도 선정이
○회계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골조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골조,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 골조 지하 1, 2, 지상 1, 2, 3층까지 골조 공사는 끝나고 내부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기계설비, 보일러, 이런 통신장비, 이런 내부적인 것은 동절기라고 하더라도 내부 골조가 완성된 단계에서 내부 마감공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절기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창의교육지원과에서 내년도 3월 말 때 개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토목공사가 외부에 건물 말고 토공 부분이 있습니다. 임야 쪽에 옹벽으로 시공해야 되는 그 부분하고
윤미근 위원 들어가면서
○회계과장 김용환 아니, 그 건물 뒤쪽으로요.
윤미근 위원 건물 뒤쪽으로요.
○회계과장 김용환 임야 쪽으로 옹벽으로 시공을 해야 되고요, 또 오폐수 관로를 바닥에다가, 아니 오수, 우수 관로를 건물을 깔고 앉아있는 사업부지 내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조경공사는 사실 겨울철에 못합니다. 겨울철에 해 봐야 다 억지로, 이것 12월 31일 맞춰서 심어 놔봤자 이것 다 죽습니다. 그래서 외부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만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외부 토목 마감하고 조경 식재를 하면 글로벌인재센터를 2015년도 3월 말에 개관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시설운영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주관 공정회의라든가 감독공무원, 시공사, 감리자 해서 매일매일 공정에 대해서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기다리는 개관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고 제대로 해 가셔야 하고요. 또 당초부터 조금 더 살펴봤으면 이런 손해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은 어찌 할 수 없지만 다음 번에 이런 공사를 하실 때에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하 관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춘 미비하게 갖춘 시설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추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관사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부시장님 관사가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가요.
○회계과장 김용환 2호 관사라고 하죠.
정길주 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환 지금 현재는 상주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부시장님께서 외부 도청,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있다 오시다 보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업무 차 가끔 오셔서 관내에서 저녁 식사하시고요 가끔, 좀 늦은 시간에는 집이 가까운 수원이시지만 도정 직원들 하고 상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여기에서 하시고, 직접 여기 사무실로 출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호 관사는 부시장님이 보통 경기도에서 인사발령을 하시기 때문에 외부, 그러니까 외부에서 출퇴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숙소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도 2청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는, 수원이나 이런 데서 다니는 직원들을 위해서 통근차도 있지만 의정부 경기도 2청에 장거리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을 위한 그런 관사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상시로 이렇게 사용은 하시지는 하지만 가끔 사용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관리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전영남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 2일차 마지막 기업지원과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기길운 위원 과장님 힘드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기길운 위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기길운 위원 우리 시에서 기업지원과가 지금 우리 시에 기업 유치라든가 할 일이 많으신데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35쪽에 보니까 염화칼슘을 배포한다고 그랬어요. 동절기에 눈이 내리면 기업들이 앞에 눈이 쌓이고 하면 운송차량 출하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우리 시에다가 5개의 회사가 이렇게 우리 시에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자료집에는 5개 업체에서 요청해서 5개 업체를 다 지금 완료했다고 보여요, 본 위원이 볼 때. 처리내용에 보면 도로건설과와 협력하여 제설용 염화칼슘 배포 완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식회사 좋은술 등 5개 업체가 지금 다 배포가 된 겁니까? 팀장님이 누구신지, 팀장님께서.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부분의 기업체가 고천, 오전 지역에 주로 있지만 필스전자 하고 좋은술 하고가 좀 외딴 곳에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우리 의왕시 관내에 있어요? 그분들 주소지가.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필스전자는 이어폰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이동 교동길 59-8이에요. 그래서  회사 진입도로가 음지입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이 늦어지면 제품 출하 및 원부자재 입고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주었고요. 좋은술은 전통주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능안길 96-10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진입로가 경사가 급격해서 눈이 쌓이기 전에 제설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해결해 주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개 업체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2군데를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2군데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5개 업체가 요청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5개 업체가 요청했는데 2군데는 아니고요, 기타로 또 기업 애로사항 수렴을 보면 35페이지에 기업SOS넷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다 여기다 입력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염화칼슘은 2개의 회사고 보면 기타에 5개가 있는데요. 그 3개가 아마 여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5개의 업체가 요청을 했으니까 기타가 3군데 있잖아요 어차피.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3개는 염화칼슘이 아니고 다른 내용입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는 염화칼슘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러네요.
기길운 위원 자료집에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자료가 기타를 따로 빼야 되는데 여기를 5개로 넣은 것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죠? 이게 표기가 약간, 누가 보더라도 5개 업체 요청에 5개 업체가 배포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자료집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2개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다른 건입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기업들이. 평지에 있는 기업도 있지만 아까 이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제 이게 사례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차피 염화칼슘이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에서도 아마 알 거란 말이에요. 시에다 요청하면 준다 이렇게. 그러면 또 요청이 올해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 시에 염화칼슘 배포를 우리도 진출입로에 우리가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출하 운송에 문제가 있다. 우리도 염화칼슘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100%.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물론 가능하지만 기업체의 부담은 전혀 없고 우리 시에서만 전부 지금 해 주는데 지금 소량이니까 이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배포해 줄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지금 농업회사 법인인 좋은술과 필스전자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요, 그 외의 기업체들은 어차피 도로와 접해 있고 이렇게 취약한 곳이 없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도 힘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거부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보고 판단해서 해서.
기길운 위원 현장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기길운 위원 우리가 염화칼슘이 이게 보통 한 포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대략 구입하는 가격이. 한 포당 가격이.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 가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것은 도로건설과에서 일괄 동절기 전에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기길운 위원 도로건설과에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것은 도로건설과에다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올 겨울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이렇게 하나의 예지만 잘 수렴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경기도로부터 시군 기업SOS시스템 운영 실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과 또 직원들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8쪽, 29쪽 보시면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31개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시의 유치 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업체 스스로 공장 등록한 자연유치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여기 자료에 제출한 31개 기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치 노력에 의해서 유치된 것입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제조업체 중에서 신규 등록한 업체가 57개입니다. 그 중에서 31개를 저희 노력에 의해서 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했냐하면 미등록된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 등록했을 때의 혜택,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특례보증제도 같은 게 있으니 등록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등록을 유도했고요. 특히 지난 5월달에 준공한 인덕원IT밸리지식센터 거기에 홍보를 해서 많이 입주하도록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수고가 많으셨네요. 그런데 운영결과에 보시면 아래쪽 표를 보면 우측 편에 비고란에 구인 충족률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것은 이것과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자리 박람회였어요.
정길주 위원 이게 일자리인데, 거기에 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일자리 박람회 운영 실적에 보면 27쪽 거기 보면 구인 충족률이 있습니다. 이 충족률에 보면 어딘가 모르게 54.7%, 41.3% 또 이렇게 큰 만족할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인 충족률이라는 것은 구인 인원분의 채용인원×100,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채용률이에요. 채용률이 54.7, 41.3, 57.7, 61.7인데요. 위원님께서 만족하지 못하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자신 있게 굉장히 만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연간 전국을 다니면서 채용박람회를 해요. 약 77회 정도를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도 채용률 목표가 15%입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보통 하면 11%, 1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15%를 목표로 하는데, 우리는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가 하면 저희는 박람회 하기 전에 구인자와 구직자를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미스매칭률은 낮고 채용률은 높은 것입니다.
정길주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그런 표로 봐서 그랬습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요즘 구인, 구직 참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들 어려움에 처해있고 특히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추가 질문,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잠시 꺼주시고요, 윤미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박람회에서 채용률과 취업률의 차이가 무엇인지.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똑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똑같지 않은데요? 채용률과 취업률하고. 채용률은.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죄송합니다. 다릅니다.
윤미근 위원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채용률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 인원분의 채용인원을 100으로 곱한 겁니다. 그리고 취업률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자 몇 명이냐 그것을 또 100으로 곱한 것이 취업률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채용률과 취업률이 우리는 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다르죠, 당연히.
윤미근 위원 그러면 우리의 취업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우리 시의 취업률, 고용률이라고도 하거든요. 고용률은 57.2%예요, 2014년 상반기에.  
윤미근 위원 2014년 상반기에.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우리 시 고용률이 57.2%인데요. 전국 평균은 58.3이고 경기도 평균은 57.6 그런데 우리가 57.2예요. 그래서 경기도 평균보다는 고용률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윤미근 위원 채용률은 구인 인원분의 채용률이고요. 취업률은.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경제활동 인구 분의.  
윤미근 위원 면접 인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취업률이 더 정확한 거죠. 취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왜 이걸 질문 하냐 하면 일자리 박람회를 왔을 때에는 일을 구하려고 해서 내가 구인이다 해서 구직자에 명단을 올리는 게 아니라, 면접을 해서 취업을 해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렇기 때문에 구인 인원분의 채용인원입니다. 내가 10명을 구인하려고 왔는데 5명을 현장에서 채용했다 그러면 채용률은 50%인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게 채용률이 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윤미근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조사한 거로는 채용률이 2014년 평균이 59.6%는 맞습니다. 취업률은 13.3%로 아주 낮게 저는 조사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분석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13.3%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3.3%는 아닙니다.
윤미근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일을 한다는 확률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까 정길주 위원님 답변할 때 나왔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보전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전율이 3%예요. 이것 좀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시가 기업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이자 보전율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가 2007년에 제정되어서 2008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2%를 지원해 주다가 2011년부터 금년까지 3%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보전율 3% 지원이 우리 시 재정 규모로 볼 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공격적으로 지원을 한 이유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산업센터나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미흡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시로 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인덕원IT밸리가 입주하는 기업체를 저희가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모두 347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요 그 중에 145개 업체가 육성자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145개 업체를 분석해 보니까 92%인 134개 업체가 서울, 안양, 성남, 군포 이런 데서 이전을 해서 온 기업체고요, 나머지 8% 11개 기업체만 우리 의왕시에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효과를 볼 때 이곳 중소기업육성자금 3% 지원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금리도 내리는 추세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이것은 면밀히 검토 정도가 아니라 보전율을 낮추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 지금 1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억 넘게 지금 보전율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한 21억이나 22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21억8,000만원 나왔습니다.
서창수 위원 너무 손실이 많아요. 우리 같이 없는 이런 생활형편에 기업 유치 좋습니다. 기업 유치가 우리 시에 내는 세금이 정말 이것보다 많은 세금이 걷힌다면 투자할 만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기업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전부 다 이자 보전율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은 공짜로 쓰는 거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 우리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그렇습니다. 6개 은행과 협약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6개 은행 금리가 얼마입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농협이 5.34%고요, 기업은행은 5.01%, 하나은행은 4.52%, 국민은행은 4.44%, 신한은행은 4.12%, 우리은행이 4.64%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4.4%면 우리가 3%를 주면 얘네들은 1.4%만 내면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1.44만 부담하면 됩니다.
서창수 위원 이런 혜택이, 최고 얼마까지 대출을 줍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5억입니다.
서창수 위원 5억까지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5억인데 10억 최고. 최대 10억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용감하게 건의를 하세요. 너무 세다고, 이것 정말 없는 살림에 1년에 연간 22억을 기업한테 투자를 그것도 생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몰라,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는 그것 조사를 한번 앞으로 해봐야 되겠죠. 이것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이것 보전율 좀 낮추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니까 총 630억 정도가 대출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633억 나갔습니다. 인덕원 IT밸리 때문에 금년에는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근 과천시가 4%에서 4.5%예요.
서창수 위원 과천시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또 다른 혹시 군포나 이런 데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군포는 3%고요.
서창수 위원 3%?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우리랑 똑같습니다. 안양이 1.5에서 2.5%.
서창수 위원 그래요. 기업 유치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너무 출혈이 크면 유치하는 것보다 더 손해가 크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과장 선에서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해 보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시장님도 따라 갈 것입니다. 이것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22억 원이 1년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올해 좀 부담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자금지원 외에 다른 방법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안으로 좀 대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서창수 위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일이 하도 많아서 올해 안입니다, 12월 31일까지.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금리 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국장님 도와주세요. 이것 22억이면 너무 손해 너무 크지 않아요, 돈이?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저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IT밸리 지금 300 몇 개 업체가 이것 때문에 들어왔다고 쳤을 때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300 몇 개의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일시에 들어왔을 때 물론 세금 부분도 상당할 겁니다. 그 업체에 자동차 두세 대씩 한두 대도 오고, 또 거기에 종업원이 옵니다. 종업원이 오면 회사가 오게 됨으로써 가까운 데에서 출퇴근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자동차세, 이런 것 우리가 눈에 나타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어요. 또 포일동에 360개 업체의 종사자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과연 이게 낭비적인 요인으로만 볼 것인가. 물론 3%는 상당히 좀 많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였든 인근 시보다는 약간 높아야 상당한 인센티브 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 내에 한 달이거든요. 내년도에 잠정적으로 내려야 되는 수준은 공감을 했어요, 저희 실무 선에서도.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내려야 될까. 또 내림으로서 혹시 우리 시로 오실 기업들이 과천이나 군포로 빠져나간다면 그것도 저희도 상당한 손실이기 때문에 깊은 연구가 필요해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적정선에서 한번 조정을 하시고 2%면 딱 맞을 것 같아요. 2%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너무 낮아도 사실 또 다른 데로 간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지는 않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적정선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과감하게 이런 것은 건의를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이게 원금상환은 아직 도래된 기업들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기간이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우리는 이자 차액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원금은 은행으로 갑니다.
○위원장 전영남 원금은 은행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그럴 소지는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없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3%를 계속 줬는데 저희는 좀 연차별로 낮춰주자. 다음 번에 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유인책을 위해서 3%인데 한 번 회전이 돌아갔는데 똑같이 3% 주면 다음 들어올 업체가 그만큼 이익을 못 받으니까 그때 가서 2%, 또 세 번째 들어올 때는 1%, 그때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서 나름대로 쉽게 떠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낮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윤미근 위원 42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이죠 예비 사업적 기업.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업적 기업을 통틀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합니다.
윤미근 위원 사회적 경제기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짤막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같은 업체가 되었는지요.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2013년 하고요.
윤미근 위원 2014년 하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우리 시에는, 2013년과 2014년이 현황이 똑같아서 그러시는 거죠. 이것은 지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한 번 지정하면 3년입니다.
윤미근 위원 한 번 지정하면 3년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학푸드는 2012년이에요. 그래서 인증 3년차 접어들었고, 쿠키라인도 2012년에 지정되어서 지금 3년차, 내년 6월 8일까지 지원이 끝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송학푸드의 사회적 기업 조직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송학푸드는 그냥 주식회사 형태예요, 상법상.
윤미근 위원 주식회사.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그래서 주식회사 송학푸드입니다.
윤미근 위원 2013년도보다 지금 2014년도에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도 인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이고 이래도 사회적 기업에 유효한지 인원을 이렇게 줄여도.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인건비가 15명에서 2014년에 5명으로 줄은 것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3년 인증 이것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은 매년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회사의 매출액이라든가 자립도, 또 경기도 전체 예산을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10명이 줄었다고 해서 인증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도 10명은 잘렸냐, 그게 아니고 고용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자부담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부금을 교부했는데 실적보고서 정산서를 제출해서 정산을 하셨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금년 1월에 2013년 것 정산보고 하고 정산검사 마쳤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만약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하면 인증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엄격합니다.
윤미근 위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노인의 날 점심식사 제공을 어디에서 했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송학푸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송학푸드에서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윤미근 위원 그날 몇 인분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2,300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2,300개. 그날 음식이 상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들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안타까웠는데요. 평소에는 밥 하고 국을 따로따로 포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르신들 드시기 편하게 하려고 같이 포장을 했대요. 그리고 그 전날 또 포장을 해놓고.
윤미근 위원 뜨면서 몰랐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 전날 했을 때에는 몰랐죠. 그런데 밥은 따뜻하고 국은 차갑고 하니까 따뜻한 밥 기운 때문에 아마 좀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사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다고 해서 행정조치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노인복지 쪽이니까 그쪽에서 질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는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고요. 영업활동을 해서 그 이윤을 지역공동체에 재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송학푸드에서는 지역에 재투자하고 있는 게 지금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지역에 특별히 재투자하는 것은 없고요, 취약계층에 게 일자리 창출 해 주는 것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것은 원래 목적이고, 그 사업의 목적이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이 내용만 봐도 하루에 2,300명분의 식사를 제공할 정도면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신 거예요. 하시고 이익이 났을 텐데, 그것에 대한 재투자에 대한 것은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어떤 한 가지 사업을 갖고 이 건으로 해서 이익이 났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투자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윤미근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 어떻게 일을 처리해서 이익이 얼마가 났고 거기에 대해서 재투자를 우리 지역에 얼마나 했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왜냐하면 도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목적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
윤미근 위원 그게 2013년도에 그런 일은 없었나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없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점검했을 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 부분 체크하셔서 이윤을 얼마나 냈는지, 재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꼭 체크해서 우리 시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시고. 이 업체는 누가 선정을 하신 건가요? 점심을 송학푸드에 하라고 선정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 과정은 저는 잘 모르는데요.  
윤미근 위원 그것도 사회복지과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질문은 사회복지과에서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투자해서 키워놓은 업체가 제대로 설수 있을 정도로 봐주고 그리고 다시 또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우리 시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이익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지켜보시고 2013년도에는 없다고 하니 2014년도에는 얼마나 이익이 났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여기가 2014년도에 끝이죠, 12년도에 선정됐으면?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내년 5월이면 끝납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죠. 그 시점으로 해서 챙겨주시고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서창수 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신다고, 아니에요, 그러면 정길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부곡 도깨비시장이 최근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깨비시장은 그동안 상인들은 물론 부곡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저 개인적으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깨비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 도깨비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하면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지정해 놓고 보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도깨비시장 활성화 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상인 스스로 변해야 되고 하나는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활성화가 되는데, 우선 상인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인대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인대학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할 거고요. 또 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공용주차장 또 간판, 도로 포장 해서 대충 100억 정도가 소요돼요. 이 100억원을 확보하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100억 중에서 2015년도 쓸 것 89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사업이라고 이것도 12월 초에 또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잘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철도특구라는 인프라와 연계해서 관광과 접목된 이런 시장으로 해서 활성화 시켜볼 계획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액수가 크네요, 100억 정도면. 만약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했을 때의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위원님 질문이 매우 슬픈 질문인데요, 지난주 목요일날 전통시장 상인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워크숍을 가서 경기도지사님을 만나서 간곡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사님께 직접 말씀도 드렸고 또 가능한 채널을 모두 동원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쯤에 이게 결정이 나는데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에 응모한 것을 또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2015년 1월에 결정이 납니다. 그것 좀 기다려 보고 그것도 또 안 된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다 신청을 해서 끝까지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정길주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인데 고통이 없겠습니까? 하여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아마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 유일하게 전통시장이 탄생했으니 수도권에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정길주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즘은 약간 좀 뜸한데 언론에 대형마트 휴일 강제휴무 그런 게 있었어요, 이틀 동안.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전통시장 거기에 연관돼서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우리 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연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작년 4월달에 개정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한 달에 휴일을 포함해서 이틀을 쉬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생발전 동반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이 그렇습니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합의가 되었을 때에는 공휴일에 안 쉬고 평일을 휴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6월달에 의왕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의견이 상반돼서. 그래서 9월달에 다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대표, 그리고 전통시장 대표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다행스럽게도 상생협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날, 다음 달 11일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정식으로 안건을 채택을 해서 양해각서를 서로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시도 시행이 되는데 휴무일을 꼭 평일날 해야 될지, 휴일날 해야 될지는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납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조례에 의해서 휴무를 하고 있다고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조례에 의해서 휴무를 하는 것은
서창수 위원 그건 평일이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평일이죠.
서창수 위원 내가 말한 것은 휴일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시한 것도 휴일날 하라는 거예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평일과 휴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휴일날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연결되는 일이라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천지구에 서해건설에서 대형건물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이마트라고 하는 대형마트가 온다고 해요. 이게 평수가 대충 몇 평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오전마구역에 이마트 의왕점이 개설될 예정인데요. 매장면적만 9,875제곱미터입니다.
서창수 위원 9,875제곱미터?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평으로 하면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평으로는 제가 계산을
○위원장 전영남 3,000
서창수 위원 약 3,000평 정도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이것은 매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형마트는 아니네요. 3,000평이니까. 대형마트라 하면 최소한 내가 알기로는 5,000평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아파트 밑에, 아마 이름은 이마트지만 조금 중간 정도인 것 같으네요. 그러나 그것도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또 영세업자들이 그 주위에 구멍가가는 또 다 죽습니다, 몇 개 안 남았지만. 여기도 같이 우리 롯데마트하고 같이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서창수 위원 상생발전위원회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가는 것으로 좀 과장님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부곡동 도깨비시장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직원들께 나오는 복지포인트 중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명물이 될수록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길주, 서창수 위원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 안양 가서 써요, 안양 가서. 우리 의왕시는 이게 안 되어서, 이것 빨리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아니,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지금 의왕시 어디 쓰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부곡 도깨비시장요.
기길운 위원 부곡도 이것 사용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이제 전통시장이 되어서 중기청하고
기길운 위원 전통시장이 아직 지정이 안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됐습니다. 11월 13일자로.
기길운 위원 그래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아마 6대때  조례에 의해서 지금 롯데마트 휴무를  평일날 휴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지금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영세상인하고 협의해서 휴무날을 이렇게 좀 조정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마트에서 과연 그분들이 일요일날 쉬는 것으로 하겠어요? 그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루 매출이 평일날 쉬는 것하고 일요일날 쉬는 것이 매출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한 대요 그 매출이.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맞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괜히 상생발전협의회가 이렇게 요식행위로 끝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간 이해 당사자 간
기길운 위원 당사자가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협의가 되면 평일을 휴무일로 할 수 있다.
기길운 위원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롯데마트나 대형마트 이마트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협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소상공인 대표가.
기길운 위원 그분들이 안 해 주면 안 되잖아.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기길운 위원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간담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기길운 위원 일요일날 쉬기로?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상생협력합의안을 발전했어요. 그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일단은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에서 장학금을 내기로 했고.  
기길운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장학금 그것은 다 하는 거고. 그런데 내 얘기는 휴무 날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가 일요일날 문을 열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타격 받아요. 일요일날 문을 열어버리면 일요일날 쉬어야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고 부수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뭐 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장사 잘 되면 그분들도 낼 수 있어요, 다 그것은.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정 진짜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까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최악의 순간에는 조례를 개정해야지.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아니, 조례가 아니고, 법에.
기길운 위원 법에?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하는
기길운 위원 발전법에 휴무날은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휴무날은 조례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딱 상위법에 너 일요일날 쉬어라 이게 없어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쉬게 되어 있거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어요. 일요일을 휴무를, 휴일을 포함해서 이틀 쉬게.
기길운 위원 무조건 일요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다만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에는 평일을 휴무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길운 위원 그럴 때는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합의 안 해 주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합의가 1차 다 됐습니다. 소상공인 대표와.
기길운 위원 일요일날 쉬기로?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아뇨. 주중에 쉬기로.
기길운 위원 평일날 쉬기로?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평일날 쉬기로 합의안이 도출됐어요.
기길운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그분들이.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소상공인도 그 대표가 와서 다 그렇게 간담회 때 얘기가 됐고 12월 다음 달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최종 양해각서 체결하고.
기길운 위원 그러면 지금 모르죠.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크게 영업에 대해서 이익을 받는 게 없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별로 설문조사
기길운 위원 별로 이익을 못 받잖아요. 일요일날 영업을 해 버리면 대형마트에서. 하여튼 알겠어요. 하여튼 알겠고, 그것 잘 하여튼 마무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저희 위원들도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공공근로요.
기길운 위원 네. 우리 과장님도 청계동에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2013년도도 보면 767명이 신청했는데 212명이 지금 참여했고, 2014년도에도 636명이 신청했는데 275명이 했고. 그런데 2013년보다 2014년도 예산은 늘어났는데 사람이 또 늘어나기는 늘어났지만 신청 인원이 적어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선발기준을 보니까 의왕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재산이 1억3,500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1억3,500.
기길운 위원 그러면 1억3,500이라는 기준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액수 때문에 그렇죠, 재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이 재산이 있다고 해서 이 분들이 편하게 먹고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이것에, 자기 재산이 하나 등기상에 자기 집 빌라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아시잖아요. 동에 가보면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을 1억3,500이라는 기준을 이것은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정부에서 정해진.
기길운 위원 정부에서 딱 정해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기길운 위원 1억3,500. 그러면 이것이 넘었을 경우에는 전혀 여기에서 약간 예외적이라든가 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이제 신청자가 좀 선발계획 인원보다 적다거나 그러면 그냥 어떻게 좀 선발을 하겠는데 매번 경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됐어요. 기준이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신청 인원은 많고 선발이 덜 되는 것은 우리 결국 예산 관계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기길운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리시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아무리 늘려봐야 돈 사실 이것 얼마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늘려봐야 1억 미만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도 본 예산안이 올라오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듣기로는 별로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금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 도비가 또 전액 삭감이 됐어요.
기길운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을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시 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하면 좋은데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각 과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산을 다 정리하다 보면 돈이 많이 이렇게 자원이 생기고 예비비가 생기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600명, 7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불과 200명밖에 일을 못 하니 이것을 대폭 내년도에는 증액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원을 선발 더해서. 이분들에게 좀 욕구 충족을 시켜주고, 최고의 복지가 뭡니까? 일자리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도 기업 유치에서도 좋고 기업 유치하는 데 1년에 얼마를 지금 이자를,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런데 실제 여기 사시는 거주자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것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이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라도 확보해 달라는 그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감사합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서 선순환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그런 것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지원만 해 줬지 기업에서 어떤 이익금을 내서 그게 사회에 환원해서 그런 어떤 선순환고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감독하시면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사회적 기업이 정말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 되어야지 사회적 기업이 어떤 시민의 세금이나 이런 것만 달랑 받아먹고 그런 기업으로 남으면 그것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행정국의 농업산림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시민서비스국의 희망복지지원과, 도시개발국의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