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2014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2월1일(월) 10시00분~17시05분

감사일정(제5일차감사)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청소위생과, 특구사업과,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청소위생과 특구사업단의 특구사업과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연일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격무기피 부서 중 하나인 우리 청소과 항상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7페이지에 있는 하늘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늘쉼터가 개장한 지 지금 과장님 몇 년이나 됐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지금 5년째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현재 봉안율 그러니까 시설사용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그게 6,900기데요. 현재 9%인 620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620기요, 현재?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9% 정도 됩니다.
서창수 위원 9%, 5년 동안?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서창수 위원 우리 시 연간 주민들 사망자 수 같은 것 혹시 좀 파악해 놓은 것 좀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에 평균적으로 지금 1년에 들어오는 기수는 약 120기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1년에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서창수 위원 그렇게 우리 시는 역시 인구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많지는 않네요. 요새 화장률이 참 높다고 하는데, 화장률이 한 70, 80% 정도 가까이 안 될까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경기도 통계에 보면 지금 78%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봉안률이 지금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고, 혹시 이게 뭐 사용료가 비싸다거나 사용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198만원이었다가 민선 5기 들어와서 98만원으로 낮췄고요. 대부분이 지금 돌아가시면 매장하는 부분과 화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화장을 했을 경우에도 또 타지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 오는 것은 현재 1년에 120기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120기 정도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서창수 위원 납골당 총사업비가 제가 자료에 보면 15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정도 되죠? 총 사업비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사용한 수입한 자료 좀 혹시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5년 동안 봉안하시고 수입된 돈.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4억 가량 정도 됩니다.
서창수 위원 5년 동안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서창수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서창수 위원 참 이용률이 낮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투자비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이것 잘 이용하면 우리가 굉장한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인근 시에서 우리의 납골당을 좀 개방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 같은 것은 없어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지금 화성장사시설을 저희가 공동으로 안양, 군포, 과천 그다음에 저희 안양권에서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가 공동장사시설은 4개시가 공히 똑같이 불참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양시가 지금 현재 저희 봉안시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양하고 과천이.
서창수 위원 바로 그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하고 과천, 군포 이런 데가 화장장도 그렇지만 지금 납골당도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거의 비슷한 생활권인데 우리가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사용료를 우리 주민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이 세수, 우리 시가 세수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공동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좀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혹시?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공동 사용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 건 관련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봤더니 의왕, 안양, 군포, 과천의 인구가 112만명입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3,200명이 이 중에서 화장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3분의 1만 저희가 잡아도 연 한 1,000명이 우리 하늘쉼터로 안치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를 제외한 인근 시 주민에게는 1구당 한 250만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서창수 위원 지금 우리 시는 얼마를 받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우리 시는 현재 98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배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 한 22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서창수 위원 아주 엄청난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해볼만한 사업인데 이것을 돌아가신 분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표현이 안 좋지만 어쨌든 타 시에서는 지금 화장장 가지고 그렇게 자기 주민들을 혜택을 주고 또 그 지역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우리도 이제는 좀 약간 생각을 달리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영혼을 사고팔고 하는 영혼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고, 이렇게 좀 설계를 해놓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아직 초기 검토단계고요. 일단 지역 주민들 의사도 좀 한번 들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대 시인 안양이나 군포나 과천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가격도 서로 좀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의왕시 사망자 수가 1년에 약 한 560명 정도 되네요. 그 중에 화장하시는 율이 448명 정도니까 약 한 80% 가까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것을 혼자 사용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넓은데, 한번 추후에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좀 넓게 생각해서 안양, 군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충분히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깝고, 굉장히 접근성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아마 저기 지금 수원이나 화성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로 가려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먼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나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납골시설이나 화장시설이 혐오시설로 그렇게 기피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분류를 하지 않더라고요. 집진시설이나 또 그런 기술인력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아주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기계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적극 한번 나서봐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납골당 말씀만 드렸는데 화장장도 우리가 참 접근성이 좋아요. 우리 오매기 납골당 근처에 있는데, 지금 부지는 그 정도 부지는 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지금 저희가 하늘쉼터 주변에는 그런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봉안시설을 추가로 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화장장이나 장례식장 이런 것은 다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장 시설이 없다 하면 외지인들 인근 시를 받았을 때 너무 빨리 봉안율이 100%가 다 되어서 우리 시 주민들이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거나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거기에 따로 확장할 부지가 있거나 또 운영상 몇 년,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15년이 1차고, 10년씩 두 번인가 세 번 연장하게 되어 있네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총 45년간을 거기다가 봉안할 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다보면 중간에 또 무연고도 있을 거고, 15년 지나면. 그러면 운영을 잘 하다 보면 많이 빠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아무튼 납골당 이 시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비에 대비해서 좀 더 우리 세수 확보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화장장도 이제는 한번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주민들도 그렇게 저도 오전동 출신이고, 오전동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굉장히 반응이 그렇게 그전처럼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론 전문적으로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 화장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양, 군포, 과천 이런 데 아무 데도 우리밖에 할 수 있는 위치가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오매기 같은 경우에 과장님 알다시피 거기가 고압선이 큰 게 지나가대요, 보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34만5,000볼트하고 15만4,000볼트가 송전탑이 두 개가 거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고압선 밑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시설이.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아주 최적의 요지인데, 이 화장장이나 이것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된 것, 화장장 이번에는 납골당 말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화장장은 제가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의 장사시설에 화장장, 장례예식장, 봉안시설 이런 것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그런데 하늘쉼터에 시민 편의를 위해 화장장, 장례예식장, 봉안시설 등 종합장사시설을 계획했으나 오매기마을 주민들이 그 당시 강력한 반대로 봉안시설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쉼터 개장이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 여건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백운지구, 장안지구, 고천지구의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오매기 개발이 이제 착수되는 시점에서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화장장의 경우 이제 로 설치 규모를 저희 단독으로 할 거냐, 아니면 또 안양권 등 광역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관건인데, 만일 광역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우리 시 정서상 시민 및 시민단체 등의 어떤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당성 용역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창수 위원 화장장 지난번에 화성 거기 공동화장시설은 완전히 부결된 거죠,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거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것은 저희가 문서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자체적으로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화장장을 많이 건립하게 되면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국ㆍ도비는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화성 거기에 투자하려고 했던 돈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우리 자체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우라도 시설을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엄청난 지금 돈벌이로 생각한다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아무튼 세수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한번 화장장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우리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주민의 여론을 같이 들어보고,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여론이 참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앞장서서 한번 화장장까지도 과장님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미근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하늘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도 짚으셨지만 저는 사용요금이 98만원으로 지금 저희 시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제가 인근 시의 봉안담 사용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성남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 37만원이고 용인도 30만 원이고, 평택이 좀 비싸서 52만7,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만 지금 이쪽 지역에 보면 타 시에 이용하는 관외의 사람들이 이용할 때에는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사람들만 이용하는 데에도 9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아마 그것은 저희가 198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가요 98만원으로 인하를 했는데 각 시마다 또 재정 여건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액결정은 각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미근 위원 2010년도에 오픈을 하고 아직 10%대 미만으로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금액이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든가, 홍보활동이 좀 부족했다든가 라는 그런 어떤 단점은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저희 시에 인구수에 맞춰서 지금 사망하신 분이 적은 거고요. 지금 하늘쉼터에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봉안을 하러 오는 분들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기 부모님들을 모시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쉼터에 대한 관심은 때에 따라서는 안양에서도 오는 시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고요. 그렇게 평일날도 많이들 찾아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윤미근 위원 시민의 관심만이 아니라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근 시에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이것을 개방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개방을 하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2030년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주변 도시에 개방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5년 정도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조금 혼잡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 개방을 하게 되면 저희 시민들한테 98만원 받는 것도 또 이제 인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와 같은 한 7,000기 정도를 확장하는 데는 대략 한 12억원 정도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해서 3년 뒤에는 저희가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매년 22억 정도의 어떤 그런 수익이 생긴다 라면 재원을 조달하는 데도 문제가 전혀 없고, 또 주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거기 공터로 쓰고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빨리 당겨지고 그러니까, 셔틀을 또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1년 365일 붐비는 게 게 아니라 구정, 추석 그다음에 한식, 이럴 때 세 번 정도만 많은 방문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셔틀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정도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개방을 할 경우에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 부담이 되지 않고 수익을 가지고 확장시설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아주 시에 부담이 안 가면서 좋은 시설을 인근 시에도 좀 개방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2014년도에 지금 우리 이 하늘쉼터에 특별히 어떤 시설이 더 추가가 된 것은 없나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2014년도에요?
윤미근 위원 14년도에.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올해에요?
윤미근 위원 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올해에 더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봉안담, 자연담, 수목장 해서 다른 시에는 보니까 부부 봉안담이 다 있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설치를 했다든가 설치계획이 있으시다든가 그것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현재 저희가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부부 봉안담을 설치해서 내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있는 시설에서 뒤쪽으로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따로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벽면 중에서 일정 구역을 부부봉안담으로 정해서.  
윤미근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중에서 그 중에서 부부봉안담을 만드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은 현재 봉안을 할 때 오는 순서대로 갖다가 쭉 집어넣고 있는데 일정 구역은 부부만이 그렇게 같이 나란히 그렇게 봉안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충분히 앞으로의 수익적으로나 시에 부담이 안 가고 충분히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하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찾아와서 좋은 곳에 대한 인식이 점점 넓어지면서 향후 우리 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개방함으로서의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설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좀 잘 설계를 하셔서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개방을 하게 되면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추가 질문? 네.
서창수 위원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시설로 고압선 위로 지나가는 그 자리 주차장 자리요, 현재 그 평수가 몇 평이나 될까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게 한 1,000여 평 정도.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서창수 위원 주차장 그 자리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은 지금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토사로 지금 메워 놓은 거죠? 그러니까 밑에 지하는 파기만 하면 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옹벽이 지금 콘크리트 옹벽이 아니고 보강토라는 그런 옹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강토는 그 자체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옹벽에서부터 뒤쪽으로 한 10여 미터 정도의 그리드라고 천이 빠져나가 있어서 그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검토는 해 봐야 됩니다.
서창수 위원 왜 묻냐 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유용한 토지인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만일에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지금 화성에 못 가고 우리가 인근 시에 갈 수 없다하면 우리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건립한다면 그 1,200 아까 말씀한 그 부지가 최적의 요지인데 그 정도 평수면 화장장이 들어올 수 있는 평수가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실무적으로 우리 권영곤 팀장이 검토해 봤는데요.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부지면적은.
서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화장장도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 가면 10배 이상을 돈을 내고 있잖아요, 현재. 자기네 지역 주민들은 한 10만 원 안쪽이고, 우리는 거의 100만원이고. 그렇다 보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또 세수하고 연결을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우리 안양, 군포, 과천에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 화장장과 납골당이. 그렇다면 이것을 잘 이용하셔서 지금 아까 잠깐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잘 그것을 좀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아까 윤미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부봉안담은 지금 시설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현재?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서창수 위원 그게 몇 기나 들어갈 수 있어요, 부부봉안담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250쌍입니다.
서창수 위원 250쌍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서창수 위원 그것도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네요. 아무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투자비에 비해서 우리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시 주민들은 좀 혜택을 보고 타 시에 가서 우리가 타 시를 이용해서 세수 확보를 좀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얼마든지 시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지 않을까 싶은데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우선 인근 시 개방하는 문제를 먼저 좀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장은 저희가 여러 가지 또 검토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화장장은 좀 예민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과장님 앞서 우리 서창수 위원님하고 윤미근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의왕하늘쉼터의 예산은 어디서 받았었죠, 처음에?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최초에는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투입이 됐습니다.
기길운 위원 같이 다 매칭했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화장장을 지어놓고 우리 전체 기수는 한 7,000여기 밖에 안 되는데, 한 7,000여 기잖아요, 다 합쳐서?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7,000여 기인데 우리가 사실 공동화장장을 화성에다 건립하기로 9개의 지자체가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6대때 우리 위원님께서 MOU 체결한 사실이 있느냐 했더니 전부 다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다가도 전혀 통보가 안 되고, 의회의 동의도 안 얻고 일방적으로 9개 지자체에 MOU 체결하고 화장장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이 그거예요. 화성에다가 MOU 체결해서 공동화장장을 지으면 당연히 화성시 시민들이 그쪽 시민들에게 수익의 일부라든가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의왕시는 약 50에서 60억을 내고도 우리는 아무 이익이 없다. 우리는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의회에서도.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예금을 해서 그 나오는 돈으로 우리가 화장비를 지원해 주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결국은 사실로 MOU 체결한 것으로 다 발표가 되고, 뒤늦게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됐고 했는데 무산되고 나서 보니까 의왕, 안양, 군포, 과천 이 4개의 시가 화성에서 자기의 시민에게 이익을 분배해 주겠다 그런 논리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애초에 공동협약서에 그런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서 4개 시가 빠졌단 말이에요. 빠지면서 우리는 용인시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우리 시에 있는 화장장을 3개 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MOU라든가 무슨 정식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구두상으로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 사실이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설이 모든 지자체가 우리 화장장 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이 자기네 시민을 위해서 자기네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화장장 이 중요한 시설을 갖다가 3개 시 우리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의회의 어떠한 사전 조율도 없이 3개 시에 같이 개방을 한다. 그러면 개방을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5년,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계산한 바로는 5년 한 몇 개월이면 만장되어 버려요. 만장된다고, 5년만 지나버리면. 약 1,200기가 매년 들어와 버린단 말이야, 여기 지금 우리 의왕시에. 그러면 이 화장장 하나 건립하려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거 하나 먼저 개발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행정절차라든가 시간과 예산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단 시간 내에 이것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5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의왕시 우리 좋은 하늘쉼터를 가지고 사전에 아무 조율도 없이 인근 시에다 개방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서창수 위원 개방을 했다는 게 아니고.
기길운 위원 개방을 했다는 게 아니어도 이런 얘기가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되고 하면 이게 전부 다 보지 않습니까? 3개 시 시민들이 이 신문을 보면 이 신문도 보니까 한국일보네요 한국일보.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좀 준비를 잘하고 계획대로 하셔야지 뜬금없이 화성에 공동화장시설이 우리가 무산됐다고 해서 인근 시에다 우리가 화장장을 개방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것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들어갈 자리를 우리 자손 대대로 의왕시에. 지금 우리가 7,000기 그대로 두면 약 한 30년 써요 30년. 그렇잖아요. 우리 대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5년 동안 만장해가지고 그다음에 확장한다? 확장 쉽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개발사업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것은 벌써 이게 언론 보도됐다는 것은 사전에 4개 시가 서로 의견은 개진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기정사실화로 가면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답변 드릴까요?
기길운 위원 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화장장을 건설해서 개방하자는 것은 지금 아니고요.
기길운 위원 아니요, 화장장 말고. 그렇죠, 화장장인데 우리가 납골들을 우리 시에 4개의 시가 공동으로 우리가 유치한다고 하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봉안시설.
기길운 위원 이게 5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5년이면 만장돼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확장의 어떤 용이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럴 만 한지저희가 검토를 일단 초기단계에서 해 보니까 지금 거기 토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 이런 장사시설이 지금 다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같은 입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제가.
기길운 위원 과장님, 과장님.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먼저 개방을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하게 되면.
기길운 위원 과장님, 짓는 것은 다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늘쉼터 시위할 때 우리 시청 공무원들 뺨 맞아가면서 머리끄덩이 잡혀가면서 주민들하고 얼마나 어려움 많은 줄 아세요? 그때 당시 과장님은 업무를 안 보셨으니까 피부로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것 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가 그쪽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주민들도 이제 옛날하고는 어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확장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정확히 나온 다음에 4개 시가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고 뜬금없이 확장할 계획만 뭘 생각만 하고 있다 해서 4개 시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면 5년이면 만장되어버리고 그 이후에 정작 우리 의왕시의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단 얘기예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기길운 위원 본 위원은 거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 건에 대해서? 하세요.
○위원장 전영남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네. 그래요, 우리 서창수, 윤미근 또 기길운 위원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신문에 보면 5년 후면 우리 의왕 시민들께서 장소가 상당히 협소해져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여간 초점을 맞춰주시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하늘쉼터가 이렇게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혹여 그런 개방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무슨 대안, 지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현재도 그 당시에 건설을 하면서 거기에 사시는 원주민들 한 45가구와 제가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일정 부분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게 그냥 막연하게 일부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금만 있으면 한번.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익금의 10%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의 10%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정길주 위원 그래요. 그 정도 알고, 하여간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영남 잠시만요. 이 건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하늘쉼터의 조성할 적에 목적이 뭐였었죠, 처음에. 하늘쉼터를 조성할 적에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조성을 했었는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장사 문화가 화장형으로 많이 바뀌면서.  
○위원장 전영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공원묘지가 우리 시립 공원묘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지금 청계공원 묘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매기하고.  
○위원장 전영남 제가 알기로는 시립이라고 하는 게 세 군데가 지금 하늘쉼터 있는 자리하고, 학현마을 안에 있는 청계공원 묘지하고 포일공원 묘지하고 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이제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의왕 시민이. 매장할 자리가 없어서 그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늘쉼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할 적에는 2030년 만장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의왕, 과천, 군포 또 안양인가 4개 시가 합동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개방을 해 주고 MOU을 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연간 22억원의 수익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늘쉼터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총 145억8,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지금 그것하는 데도 한 150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5년 후에 만장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5년 후에 그러면 그것 증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5년이면 한 100억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돼요 22억씩 받아도. 그렇잖아요, 지금 하시는 게. 그런데 우리는 2030년까지 의왕 시민이 편하게 어떤 장례시설이 모자라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해 줬던 것을 그것을 사용기간을 5년으로 단축사업을 하고 거기에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의왕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느냐. 다시 거기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도 모자랄, 제가 볼 적에는 모자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하늘쉼터 할 적에 한 150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면 우리가 22억씩 받아봐야 110억 정도 5년이면 받는 건데.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하늘쉼터를 건설할 당시에는.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새로 해서 얼마큼 더 확장을 하고 얼마나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대로 그냥 의왕 시민이 차츰 화장문화도 화장률도 높아지고 의왕시민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2030년까지 우리가 제대로 의왕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처음에 설립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수익을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2030년이라는 게 앞으로 10 한 5, 6년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을 매년 들어오는 기수가 120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것 투자 대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개방을 했을 경우에 매년 들어오는 수입은 22억이지만 이게 총수입으로 보면 저희가 약 한 2만기나 2만5,000기 정도면 굉장히 지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부분을 또 저희가 무한정 늘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안치계획에 보면 저희 시민 같은 경우에는 45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외부시민 같은 경우에는 25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을 시키면 이게 가령 2만5,000기 정도면 로테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지금 보니까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연고가 끊어져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유택동산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분들을 다 다시 끄집어내서 한쪽으로 다 합장을 해서 모시게 되면 저희가 그냥 계속 더 이상 증설하지 않아도 그 정도 규모만 갖추고 있으면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해 볼만한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 문제는 과장님도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준비하시고 하겠지만 일단 우선 되어야 될 게 향후 의왕시민들이 정말로 공동묘지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늘쉼터를 이용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또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혼자 이렇게 저기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또 주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조금 화제를 돌려서 자료 25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처분사항을 보면 올해 52건을 적발하였고, 1,1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13건에 2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징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진 조금만 띄워주시죠. 먼저 답변해 주시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시에 저희가 일반적인 확인서 작성단계부터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하면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9월 말 기준 체납액 13건 200만원 중 10월부터 11월까지 4건, 80만원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 중인 9건 120만원은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계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또는 금융계좌압류 등의 조치로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또 자료 14년도에 보면 중간 아래 쪽 하단 표를 보시면 신고 포상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신고 내용이 담배꽁초가 있고 규격봉투 미사용이 있는데 포상금 지급액을 보면 담배꽁초는 30만원이고 그다음에 규격봉투는 40만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과태료가 담배꽁초는 경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액이 적어서요. 신고포상금도 좀 적고요. 규격봉투 미사용은 벌금이 좀 세기 때문에 신고포상금도 좀 큽니다, 이것은.
정길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활민원을 보면 정말 저렇게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도 보면 지금 설상 우리 실질적인 봉투는 사용을 안 하고 저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런 상황들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아주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하고요. 그것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 과 내에 쓰레기 투기 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또 직원들이 가서 적발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데 단속반들도 운영을, 물론 수고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보면 그냥 차 타고 와서 그냥 거기 보고 가버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잠복을 하고 있다가 잡는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이제 잠복까지는 사실 저게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를 위해서, 24시간 잠복근무 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CCTV를 좀 더 확대하는 게 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 데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불법적으로 투기가 성행되는 지역은 CCTV를 가능하면 확대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복근무 하는 것도 한번 거기에 버려지는 시간대를 좀 저희가 잘 파악해서 그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포착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게 좀 주로 저녁에 많이 갖다 버리더라고요. 꼭 좀 해 주시고 그 CCTV는 예산관계상 참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저런 사진들 보시면 이 앞쪽 사진 한번 조금만 다시 한 번 돌려주십시오. 그것 말고 그 다음 사진요. 여기에 보시면 저런 쓰레기들이 지금 방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풀들이 저렇게 자라있고 저것을 저렇게 아직까지 저렇게 있으면 저게 얼마 만에 저렇게 한번씩 정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것은 저희 청소대행업체 용역하는 업체에서 그 업체에서 사실 청소구역 밖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도심권 밖에, 그런 경우에 수시로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또 나가서 직접 치우기도 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저렇게까지 풀이 저렇게 자라있고 저게 흉하게 주로 보면 동네 입구라든지 물론 후미진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런 곳은 동네 입구거든요. 저런 게 있으면 그 동네 얼굴인데 얼마나 우리 시는 저렇게 청소를 빨리빨리 안 할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탁대행업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게 저희가 규격봉투를 쓴다든지 아니면 가구 같은 것은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붙이지 않고 주민들이 불법으로 갖다 투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가 발생되는 대로 이것을 다 치워주면 주민들은 아마 더 많이 갖다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이렇게 버렸을 경우에 좀 동네 환경이 불량해진다는 그런 것도 좀 그래서 다른 데는 아마, 어디 다시 보니까 바로바로 치워지지 않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이렇게 인식이 됐을 때 치워주는 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저도 동감을 하지만 저것을 그 지역 주민들은 어쩌면 잘 안 갖다버립니다. 멀리서 차량으로나 이런 데 가져와서 밤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것을 방치를 해 둔다면 그 지역 주민만 계속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런 자리에다가 화분을 갖다 놓고 꽃을 심는다는지 쓰레기를 못 갖다버리기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지역 주민들이 내가 여기다가 화단을 만들고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청소과에서 그런 데 혹시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도로부지기 때문에 도로부서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아까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감 자료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게 한 3건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아까 CCTV 말씀하셨잖아요. CCTV를 지금 22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게 없어요, 안 나타나 있거든요. 이 부분은 CCTV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든가 적발 건수라든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추진에서 보면 정화활동과 무단투기 행위단속 및 홍보강화 범시민운동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를 대비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와 있는지요, 저희 시가 활동한 것에 대한 평가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윤미근 위원 나와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작년도에 저희가 한 사항을 올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되어서 장려상을 받아서요. 이것과 관련해서 상사업비로다가 8,300만원을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것은 저희가 활동을 잘해서 우수지역으로 평가를 받으셨다고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2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에서 과태료 부과가 52건으로 1,165만원이 부과가 됐어요, 여기에 52건으로 25페이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윤미근 위원 이게 주민신고와 징수하고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신고 된 게 CCTV도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쓰레기 무단배출에 대해서 아까 사진도 보시고, 저희 정길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민의식이 가장 문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단속 요원도 사실은 CCTV뿐만 아니라 단속 가지고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마을마다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굉장히 흉물스럽잖아요. 주민들 환경도 불편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버리는 곳에는 버리지 못하도록 그쪽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주민들 계도를 하시고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같이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버리는 지역이 시에 중요 부분들은 여러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한번 입안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은 특구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같이 한번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또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것 또 다른 질문을 하나, 쓰레기에 대한 질문인데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에서 보면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디신지 알고 계시는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화성원2차아파트하고 뉴서울국화아파트에 지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RFID는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음식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무게를 측정해서 가정별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면서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조사하신 것은 있으신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이제 2012년 저희 시가 시작을 한 것은 올해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중에서 감량 효과가 가장 뛰어난 RFID 개별계량방식을 지금 시범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오전동 국화아파트하고 성원2차아파트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약 35%의 감량 성과가 있다고 조사가 되었고요. 시범 세대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 응답 세대의 72%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수수료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조사 되어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일단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기계가 한 대당 얼마였죠, 비용이?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한 대당 200만원 가량 정도 됩니다.
윤미근 위원 200만원이면 지금 한 아파트에 기계가 몇 대 지원이 됐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그 기계 한 대 가지고 약 한 65세대 정도를 커버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국화아파트와 성원아파트에 각 4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2대, 2대씩 설치되어 있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각 4대예요.
윤미근 위원 각 4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각 아파트 단지마다 4대씩.
윤미근 위원 그러면 한 동에 거의 2대씩 지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동에 1대 정도.
윤미근 위원 지금 국화아파트는 두 동이거든요. 동수가 두 동인데 4대가 지원이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전영남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세대 수가 아파트의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한 동에 1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60세대에서 70세대를 기준으로 1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현재 지금 국화아파트에 총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원이화아파트에도 지금 4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거기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보통 한 220세대, 한 23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60세대 좀 미만 정도 되게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을 운영하면서 기계는 1대당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무선데이터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카드.
윤미근 위원 이것에 대한 카드, 이것의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현재 운영비라고 따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기세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부분이, 카드 수수료는 지금 현재 안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카드사에 지급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카드 수수료가 개인당 얼마에.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현재는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지금 금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에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월에 실시를 했으니까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것의 기점은 어느 정도 기계를 사용하고 이것을 우리 시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의 판단은 어느 기점으로 세우시는지요.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저희가 주민들 여론조사도 해 보고 실제 감량 효과를 봐서 9월달까지 해서 저희가 실적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보통 두 아파트에서 한 35%의 감량률이 나왔는데 저희가 꼭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사를 해 봤더니 보통 25%의 감량률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우리 시의 공동주택이 71개 단지에 416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에 대한 지원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실시를 하시게 된다면.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현재 2015년도 예전에 지금 2억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예전에도 한번 말씀, 국비 신청 때문에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 확보될 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안 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지만 저희가 공동주택 전체에 설치하는 비용은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통 5년에서 3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기간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주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많이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기계의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보통 지금 현재 설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간은 보통 예산을 10억 정도, 공동주택에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2억 정도를 세웠을 때 그런 연도로 세웠다고 그러면 한 5년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당겨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다고 하면 한 3년 이내에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기계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되도록 음식물이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철로 된 게 아닌 스텐으로 된 것으로 해서 좀 내구연한을 보통 기계연한 한 6년 정도로 보는데 그 이상 쓸 수 있게끔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험사업 하는 것도 스테인리스로 해서 좀 녹에 강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2015년도에 RFID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자체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먼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비용이 25% 이상 전체적으로 25% 이상이 감량이 되고, 쓰레기를 그렇게 줄임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연간 쓰레기를 한 1,500톤, 거의 1,500에서 2,000톤을 줄인다면 비용이 한 2억에서 2억5,000 정도의 비용 절감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보면 그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쓰레기를 줄임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줄기 때문에 소나무를 우리가 우리 시에서 1년에 600구를 심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실시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도 국화아파트 주민들하고 성원아파트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일단은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금액적으로 그게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하기보다는 본인들의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 아파트 주민과 협의해서 그것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상의를,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계보급을 많이 해서 환경적으로 의왕시가 녹색환경 만드는 데 좀 이바지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내년도의 계획을 좀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분,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 요청 했을 때 청소대행사업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원가계산만 저한테 준 것 같아요. 원가계산한 것만, 이것만 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을 보려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그 내용만 있어서.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게 책으로 지금 한 권 되어 있는 사항을 이제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위원님께.
기길운 위원 제가 추후에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보고 제가 이렇게 좀 대충 제가 몇 가지 추려놓은 것만 한번 질의드릴게요. 원가비용 산출에 있어서도 업체에서는 다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용역해서 용역 비용 산출을 했어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늘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 지금 청소대행, 수거하고 운반하는 차량 있잖아요. 이 차량이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개 업체를 이렇게 알아보니 평균 왔다갔다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노후 차량이. 10년이면 상당히 많이 썼죠,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기길운 위원 많이 썼고 보통 우리가 6년 정도면 교체하고, 또 인근 안양, 군포, 수원, 안산, 광명까지도 이렇게 대충 전화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 6년 정도에 교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10년 정도 가니까 이것 진짜 너무 교체 기간이 너무 길구나, 차량이 그만큼 노후되면 그만큼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고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공해도 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간 6년에 교체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에는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6년이면 교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차량 교체가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 부분은 저도 대행업체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하면서.
기길운 위원 간담회 때 얘기 나오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나옵니다. 업체 사장님들로부터 청소 차량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차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 국물 같은 게 떨어져서 오히려 환경을 깨끗이 하려다가 환경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담당 직원들과 조사를 해 봤더니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 10년 이상을 써야 된다. 그다음에 또 킬로미터 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통 평균 6년에서 10년이면 6년 정도면 교체인데 지금 10년이면 조금 길다 짧다,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좀 길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법적인 내구연수를 초과하는 것은 1대인가 그 정도 밖에 없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청소차이기 때문에 아까 전천성 팀장도 얘기했지만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부식이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길운 위원 그럼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제가 예외규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 군에 어떤 사례들도 폭넓게 조사해서 가능하면 저희 시도 노후 된 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인근 시를 예를 들자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는 감가상각비를 그것을 품세에 안 넣어 준다면서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차량을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차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해주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사게 되면.
기길운 위원 본인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품세에 넣어주고 해야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본인이 사는 것은 일정 부분 감가상각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11년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그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설계를 해 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확인 좀 부탁하고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확인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품세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침서에 환경부 지침서에 감가상각비 품세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 확인 좀 해 보시고 그게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고 그런 것 하지 마시고 바로 좀 시행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청소대행 차량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법상으로는 이게 제가 볼 때에는 공업지역 외에는 주차를 못하고, 일반노면이라든가 일반주차장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됩니까? 주차.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들어갈 수 있는데요.
기길운 위원 아니, 일반 주차장에 댈 수가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들어갈 수 있는데 민원이 제기되어서.
기길운 위원 일반주차장에는 불가라고 되어 있던데,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청소차량이 재활용 처리장 거기다가 다 주차하고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화 사업이 좀 있으면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내년도에?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기길운 위원 현대화사업이 시행되면 이 차량들은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죠?  그 차량도 지금은 당장 어디다 하냐고 그러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주차 해놓을 공간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기길운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대행차량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한 그것 연장선상에서 지금 GPS라는 용어가 뭐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위성수신장치죠.
기길운 위원 우리 GPS 달아서 우리가 운행거리, 시간 다 체크하는 게 GPS잖아요. 그 차량 1대가 모든 업무량을 하는 것 다 이것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GPS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기길운 위원 그러면 GPS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설계는 한 4.5대가 나오면 4.5대, 4.5가 됐는지 수치는 모르겠지만 GPS가 4.5라는 게 나오면 설계는 지금 3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권 팀장님 맞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제가 지금 원가계산을 잠깐 들여다 보니까요. 차량 대수를 정하는 것은 저희 청소업체가 하루에 1대가 운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시간과 거리하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주로 시간으로 따집니다. 시간인데 그게.
기길운 위원 아니, 거리도 있어야죠. 그래서 GPS를 다는 거죠. 같이 일하는 양이니까 GPS가 뭐예요, 시간만 하면 안 되지, 거리도 있어야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근로시간하고 주로 따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하루에 운행시간을 가령 16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그것을 나누기 2를 하면 2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더라고요.  
기길운 위원 과장님, 그래서요. 이것도 좀 과장님부터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GPS로 4.5가 나오면 설계에는 차량이 3대로 나와야 된대요. 3대 정도 이게 아마 맞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대행업체들이 고천, 오전, 갈미, 내손, 청계, 부곡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있는데 GPS에 나오는 수치보다 더 인원을 지금 쓰고 있대요. 왜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GPS 양보다 실제로 움직이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양이 많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력이 지금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다, 부족하다, 이 얘기니까 그런 것을 추후에 설계 이런 것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만큼도 안 되는 게 현재는 이렇게 품세를주고 하니까 그만큼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대행업체 이것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용역평가에 의해서 나온 것대로만 해 주면 다는 얘기죠.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2008년 전까지는 업체가 많았어요. 그때는 우리 청소업체가 16개예요 16개. 아마 저도 5대 때 저도 이것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우리 시 인구 모든 양에 비해서 너무 업체가 많다. 또 그때 업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회사 이름을 이렇게 나눠서 실질적으로 소유주는 한 사람이 2개, 3개씩 묶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우리 시에서 정리를 싹 했어요. 해서 8개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8개로 줄었는데 언제인가부터는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나 들어왔어요. 서울시에 있는 업체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는 양이 많고 해서 다 다이어트 하고 구조조정 하라고 해서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대행업체 사람 다 모아놓고 조정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개업체로 이렇게 서울시 업체가 끼어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재고 좀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도 청소행정과에 와서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쭉 이루어져 있던 사항도 제가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임 공무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담당공무원들 하고도 그동안 많이 업무를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전임 공무원들이 해 주는 얘기는 수집하고 수집하는 업체가 현장에서 다 수집을 해서 수집을 하는 업체가 운반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수집하는 업체 그다음에 운반하는 업체, 수송하는 업체.
기길운 위원 수송하는 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수송하는 업체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원화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그럼 수송업체가 허가사항입니까 협약사항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지금 폐기물처리는 허가업입니다, 허가업인데.  
기길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들어온 수송업체는 협약으로 해서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서울시 성동구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고요.
기길운 위원 거기에서 허가 받았고 우리 시 들어와서는 협약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허가 건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협약이죠, 이렇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기길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기길운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있는,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7시 반, 한 8시, 8시 반 이쯤에 우리 대행차가 골목을 다녀요, 이렇게 수거하려고. 그런데 이때쯤이면 항상 우리가 출근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인근시에 알아보니 인근시에는 다 새벽에 해요, 새벽에.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출근하기 좀 전에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출근시간이면 골목에 출근 차량도 있고, 복잡해요. 우리 의왕시가 좀 상황이 그렇잖아요. 단독 빌라세대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도로 여건이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 차량이 딱 오면 이 차가 서있으면 뒤에는 출근도 못 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차가 빠질 때까지, 그런데 이게 바로 쭉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다 들러 들러서 이렇게 수거하잖아요. 그래서 청소 수거시간을 기존 시간보다 조금 앞당겨서, 앞당기는 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 좀 앞당겨서 작업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출근시에 교통체증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한 번 그것은 과장님께서 좀 한번 대행업체들과 시간조정 문제도 한번 상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 뜨고 낮에 막 다니는 것보다 사람이 보잖아요. 그 수거차량을. 그러면 깨끗한 차량도 있겠지만 이렇게 청소차가 다닌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보면 결국 좋은 이미지보다 쓰레기차가 지나간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시간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시면 돼요. 반상회를 통하든지 동에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몇 시에 내놔라 해서 그때 하면 되죠.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좀 추가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리 시에 대행차량 전체차량에 대한 혹시나 GPS가 안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붙어있는 차량은 전부 분석한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다음에 권역별로 차량대수 설계내역 있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기길운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정확히 좀 뽑아주세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우리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청소위탁업체 직원들 거주지가 혹시 어디인지 조사된 게 있는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제가 청소행정과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시장님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우리 지역 내에 청소를 하는 거니까 사장님들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행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다가 꼭 그렇게 하라고 강행을 할 수도 없고요. 현재 제도상으로도 그런 부분이 어렵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서 미화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요. 혹시 조사된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어서 개방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우리 시에 12개 있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보면 자료 136쪽 보시면, 추가 자료. 거기 보면 개방화장실 지원에 있어서 청계마루 개방은 다른 데는 다 10만원이 지급이 되고, 또 롤티슈가 지급이 되는데 여기는 5만원에 그런 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지금 개방화장실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시 개방화장실이 있고요. 일정한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한 정시 개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계마루 같은 경우에는 정시 개방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용을 못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는 저희가 10만원의 절반인 5만원을 주고 있고요. 롤티슈는 저희가 이제 두 박스를 지금 상시 화장실은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도 이것은 한 박스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여기에는 한 박스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게 지급해 주시고, 또한 이 개방시설이 지금 우리 시에 12개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라든지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또 해 보시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주로 지정하는 목적이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설치하려면 우선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협조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 설치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주요 지역에 개방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주요 지역이라는 게 주로 버스정류장 인근에 주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니시다가 화장실이 급할 경우에 주로 그런 버스정류장 같은 데 대기하다가 없을 경우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우리 시에 보시면 아까 12군데가 있었는데, 앞으로 아까 방향은 제대로 좀 말씀을 좀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간 보면 지금 6개동 있는데 보면 이게 각 동에,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만 지금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택시 타는 그런 승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지금 더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건의 들어온 그런 사항은 혹시 없으신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부곡역 앞에 거기도 이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라 그쪽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아마 건물주들이 협조를 못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약간 거기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도 한번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그것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것은 건물주들께서 물론 이게 호락호락 승낙은 잘 안 될 겁니다. 나 역시도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이런 개방화장실이 좀 많이 개설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159억을 투입해서 재활용센터를 현대화 사업한다고 추진을 했는데 당초 계획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준공하기로 하였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2013년 10월에 기술공모 공고를 내서 2013년 12월에 기술심사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지금 낙찰자가 선정이 됐나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지난주에 저희가 최종 정리가 되어서요. 내부적으로는 낙찰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인 회계과에다가 낙찰 업체를 통보를 했고, 회계과에서는 아마 이번 주에 그 업체를 불러서 아마 계약과정을 밟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느 업체가 낙찰이 됐나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지금 저희한테 기술공모로 공모에 응한 업체가 포스코 컨소시엄하고 EM종합건설 두 군데가 왔는데 EM종합건설이 낙찰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EM이 낙찰업체로 선정이 됐다고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기술제한심사를 하고, 1위 업체가 작년 12월에 낙찰이 선정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렇게 낙찰업체의 지원 선정을 1년씩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있나요? 미뤄지는 경우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게 지금 특수한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일괄 입찰이라고 해서 기술도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시공도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재활용 현대화 시설이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우리 시의 환경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되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회사 평가나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포스코 컨소시엄에 서울식품공업이라는 회사가 시공 경험이란 실적 증명.
윤미근 위원 그것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그것은 그 부분은. 지금 일부에서는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미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EM이 선정되고 나서의 어떤 시의 부담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제가 오기 전에 P사에서 포스코 컨소시엄에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자기네가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온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업체 통보를 하지 않고 다시 그 부분 시공실적증명하고 물품납품증명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경기도나 아니면 상급기관에다가 질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반발도 많이 했고 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많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센터 현대화 사업 건설기술 공모 기술심사위원단 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심사를 하신 거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여기에는 전문가 분들인데 전문가 분들이 심사한 것에 대한 결과를 믿지 못하고 다시 업체가 이의제기를 한데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심사위원 분들이 하는 것 이게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외부 기술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외부 기술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게 70점,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게 30점입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님들은 상대평가를 합니다. 기술공모서를 가지고 두 개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어느 게 나은지 상대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저희 내부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이것은 서류에 의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상대평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평가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평가한 절대평가, 서류에 의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윤미근 위원 절대평가면 서류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결론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안타깝게도 저희 전임 공무원들이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약간의 주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윤미근 위원 이게 상대 1위가 포스코로 결정이 되고 상대방의 선정이 되지 못한 그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이게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은 아닙니까? 조사를 다시 하게 된 결과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최초에는 일단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은 1위에 포스코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선정을 할 정도면 공무원들도 제대로 서류를 검토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것은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 감사 때에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일정 부분 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2위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다시 지금 EM에게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포스코는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을 한다고 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법률적인 소송이 제기된다든지.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적인 소송까지 가게끔 처음에 검토를 잘하셨으면 이게 될 일이 아닌데, 경기도에다가 경기도 컨설팅감사를 2014년 8월 22일날 신청을 하셨죠, 8월 12일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첫 번째가 그랬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가.  
윤미근 위원 이 업무를 우리가 선정하는 데,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데 선정도 못하고 경기도까지 이것을 컨설팅을 받아야 될 정도로 우리 시가 업체 선정하는 데 그렇게 업무능력이 부족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것을 낙찰자로 해서 포스코에 통지를 했으면 이것은 과정이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행정의 신뢰원칙에 의해서 포스코하고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E사가 제기한 내용이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중앙부처나 아니만 변호사 이런 자문을 많이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 같은데 질의를 하면 항상 저희가 원하는 답이 오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은 귀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라는 그런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가지고는 결론을 못 내렸고요. 이후에 경기도에서 올해 컨설팅감사 제도가 새로 생겨서 컨설팅감사라는 것은 저희가 감사를 나오는 부서에서 기관에서 사전에 저희가 한 일을 감사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짚어달라는 그런 의미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경기도 컨설팅감사에 의뢰를 하게 됐고.
윤미근 위원 경기도 컨설팅감사에 의하면 낙찰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서류 보완과 추가가 가능하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게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1위 업체의 서류를 보완 받으신 게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1위 업체한테 저희가 일주일간 추가하거나 보완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가져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컨소시엄에서 네 군데에 어떤 그런 실적증명을 또 이제 추가로 제출을 했고요. 그것을 저희가 재심사를 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네 군데의 서류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그 서류가 다 미달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한 건은 수원시에 당초에 문제가 되었던 물품납품증명 그것을 내서 점수를 못 받은 수원시 건이었었고요. 그게 그대로 들어와서 그것은 인정이 안 됐고요.
윤미근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하실 때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천의 실적증명서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리셨는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것은 저희가 시설공사 실적증명이라고 행안부에서 규격화된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하도급 내용에 서울식품공업이 설계, 시공, 시운전 이런 부분을 다 한 것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건설공사 업무에 오랫동안 제가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시설공사 실적증명에서는 제가 누구보다 많이 경험을 해 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설계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서 제가 약간 좀, 이것은 약간 좀 모순이구나 그래서 시공인데 설계까지 했다고 또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 이게 모순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시설공사 실적증명은 이렇게 발행하라고 해서 굉장히 요즘 까다롭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령에 보면 발주량이 그게 시설공사 실적증명을 발행하면 어떤 오류나 모순이나 불명확한 게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받은 기관에서는 재차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저희 담당 팀장하고 제천시에 방문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담당공무원들하고 면담을 해 본 결과, 그 행안부 요령에 보면 이것은 계약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데 그 부서에서 발행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공사를 감독한 현재 다른 과에 가 계신 분이 그것을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서 제천시 회계과에다가 공식문서로 해서 시설공사 실적증명이 이게 발행이 가능한 거냐, 그렇게 조회를 했고 제천시에서 답이 오기로는 그 회사는 물품납품 사실만 있다, 그래서 시공 실적증명은 없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서류가 실적증명서가 가짜였다는 얘기인가요, 결론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가짜 서류를 제출해 가면서까지 공사를 따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지금 제천시에 요구한 서류하고 그쪽에서 답변하고 확인한 것에 대한 서류를 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에도 계속 이것이 뭔가 안 해주려고 자꾸 꼬투리를 잡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뭔가 결정을 할 때 명확하게 투명하게 두 업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를 파내려고 하고 아닌 것을 찾아내시려고 다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이렇게 1년이 넘게 공사가 지연이 되면 결국은 피해는 우리 시민이 고스란히 안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어야 하고,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봤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본 사업이 제 날짜에 잘 이루어지도록 차질 없이 검토해서 하시기를 일단 바라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도 위원님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차례 언론 보도에도 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자유게시판에 여러 사람들이 게시를 함에 따라서 행정의 신뢰 저하 및 어떤 조직 내부에서도 상당히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업무를 담당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 업무는 워낙 그동안 오래 지연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는 것 외에는 제가 다른 방법이 없겠다. 그것을 제가 잘못하면 저 자신도 결국은 나중에 오명을 뒤집어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부분은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을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2위 업체가 앞으로 법적 소송이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이 필요하고요. 조금 더 선정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는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에서 이의제기를 했다면 이의제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알겠습니다. P사가 소송을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소송에서 지지 않도록 저희가 할 자신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질의 좀 드리고, 그러세요. 기길운 위원님 추가 질의.
기길운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윤미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요약하면 이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 미숙, 철저하게 잘 서류를 검토 안 하고 이렇게까지 야기 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질타를 좀 받아야 됩니다. 국장님 이하 모두 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천시 공무원이 거짓말 쳤어요? 허위 서류 뗀 거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허위서류 뗐으면 이것을 그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우리가 사문서 위조로 고발해야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공공기관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기길운 위원 넘어가면 안 되죠,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을 고발을 해야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윤미근 위원같이 그렇게  오해를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담당 제천시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회계과를 통하지 않고 본인 과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써서 보냈다는 것은 사문소 위조잖아, 위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은 하셔야 됩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건에 국한시켜서 저희가.
기길운 위원 그것 안 하면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그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해야 포스코도 아무 소리 못 하죠. 이의제기를 못하죠. 이 사람이 잘못 서류 조작해서 했으니까 그게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아야 포스코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인지는.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사법적인 처리를 저는 해 주시기를 바라니까 그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게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나 그전에 위원님이 지적됐듯이 시작점이 어떻게 되어서 시작이 됐는가. 정말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 공모에 선정한 업체를, 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를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된 건가. 그 시작점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작점이 언제냐 하면 공모가 끝나고 시장님이 구두지시를 했어요. E사에서 이의제기 신청서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 논란이 오는 거고 집행부의 의심을 받는 거거든. 제대로 됐으면 E사에서 먼저 이의신청서를 내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인정이 되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지금까지 이런 절차를 밟고 그랬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시작점이 시장님이 이것 잘못된 것 이것 구두지시로 하니까 감사 시작하고 E사가 진정서 내고 이런 꼴로 되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제천시에서 그것을 불인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거다. 회계부서에서 받아야 되는데 발주부서에서 낸 서류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턴키나 기술공모 공사는 발주부서에서 냅니다 그것을. 실적증명서고 이런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꼭 회계부서 것만 인정을 한다. 그 기준이 있었습니까, 우리 거기에 기술공모 할 적에.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위원장 전영남 시간이 없으니까 그 기준은 없잖아, 우리가 꼭.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 기술공모 지침에는.
○위원장 전영남 그 기준이 있어요? 회계부서.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만 있고요.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는 그것도 나중에 꿰어 맞춘 거야. 보통 통상적으로 턴키나 기술공모 이런 것은 발주부서에서 실적을 떼어줘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또 꿰어 맞춰서 꼭 회계부서 거라야  된다. 그것으로 처음에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다 잘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낙찰자가 아까 E사로 결정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P사에서 낙찰결정 무효소송할 거고 공사가처분 중지신청 낼 거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할 건데 이것은 뭐 불 보듯 뻔한 거고, 아마 했을지도 몰라,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것 또 늦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 지시겠습니까? 공사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은 이제 마치 P사가 그렇게 가처분 신청 내고 소송 내고 다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은 법원에서 판사가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저도 전에 도로공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것을 대여섯 건 내더라도 결국은 판사가 엄정하게 판단해서 이게 공사중지 가처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장 전영남 과장님 이것은 일반 길 닦는 것과 다른 게 뭐냐 하면 개인 업체가 두 개가 관계가 되어서 서로 밥그릇 싸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을 해 줬냐, 안 해 줬냐 그 싸움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중립적으로 진짜 투명하게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했어야 될 사항은 이런 송사의 논란에 말려있기 때문에 분명 이 사람들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고 그것 낙찰자결정 무효소송 내고 이것 다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위원장님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P사가 애당초부터 저희한테 제대로 된 서류를 저희가 공모 지침서 상에 시설공사 실적증명 양식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P사는 그 서류에 맞춰서 저희한테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실적이 없다 보니까 다른 물품납품 실적증명이라도 갖다주면 이것을 점수를 받겠지 하고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기회를 줬을 때에도 그것을 자기가 성실한 그런 서류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두 군데에서 제천시 뿐만 아니라 한강신도시 LH에서도 서류를 또 이상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두 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150억짜리 우리 시에 중요한 시설 공사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입찰을 방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법무정책관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까지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나중에 소송하고도 연계시켜서 그런 부분을 진행시켜 나갈 겁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게 진즉에 시작이 되어서 벌써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될 사업이 어떤 누가 잘못했든지 공무원들이 한번 잘못 결정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되면 송사에 또 휘말려서 이게 언제 될지 이제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 모든 법적절차라든지 행정절차가 전부 끝나야지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소송이 있으면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 시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위생과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도시개발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를 준비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철도특구사업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구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한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 질문이 끝나면 다음 질문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님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는가요, 과장님.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잘 먹었습니다.
정길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의왕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특구사업과장 최진숙입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5일에 의왕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민간공모를 통해서 7월 15일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0월까지 한 8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협상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협약서 내용에는 사업규모라든가 공사기간, 그다음에 책임과 의무, 민간사업자와 시청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같은 내용이 되겠죠. 토지보상계획, 그다음에 협약이행보증금 안 된 것, 재원조달,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자금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협약서 내용에는 주식의 인수, 그다음에 주식은 저희가 참고로 주당 한 5,000원 정도 그다음에 자금조달이라든가 이사 수라든가 이사회 운영은 어떻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회계나 감사 관계, 계약 위반이나 그다음에 해지 관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PFV 정관내용에는 주식이나 주주총회 이사 수나 이사회, 그다음에 감사업무의 위탁이라든가 회계, 예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해 온 결과로는 11월달에는 진행사항이 사업협약서(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라든가 금융사의 요구에 의한 한국기업평가(주)의 사업타당성 감리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건설투자자 사업 참여, 변경 협의 등을 논의했었습니다. 앞으로 최종 출자 의사결정을 위해 협의 중이나 금융사와 건설사의 투자심의 기간이 약 한 8주, 한 두 달 정도, 2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12월 설립 PFV 법인설립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관계로 내년 2월까지 2월 중에는 특수목적법인인 PFV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무쪼록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협상 중에 있다고 했고, 또 그러면 협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최고의 쟁점들은 뭐였습니까, 주로?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지금 큰 쟁점은 그동안 없었고요. 저희가 협상안을 작성하는 협상안을 가지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상하면서 큰 쟁점거리는 없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직까지는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정길주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가장 좀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될 것은 뭐로 보고 계신가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이제 한국기업평가에서 사업성이 괜찮은 걸로 금융권에서 인정을 해 주니까 큰 걸림돌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걸림돌이 금융권에서 자금조달 아닙니까?
정길주 위원 그렇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그것이 금융사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도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무쪼록 하여간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님.
윤미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산업에서 추진현황을 보면 처음에는 13억6,000만원으로 현재 19억9,3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이 금액이 작년 처음 업무보고 하실 때보다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 보상비에 57억7,0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19억9,300만 원이 빠져있고요. 마이너스 되어 있고, 부대비용에서 24억2,100만원이 빠져있습니다. 보상비에서 금액이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위원님 첨단산업단지 관련 내용이 맞습니까?
윤미근 위원 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첨단산업단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예산이, 사업비가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거기. 기 확보 21억5,700은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GB해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지역영향평가 이런 용역을 지금 세 건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윤미근 위원 저희 처음 주요 업무보고보다 금액이 증액이 돼서 지금 행감 자료에는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것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하시고 확인해 본 결과 보상액의 금액이 업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하면서 금액이 그러니까 토지보상금액이 올라간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상황을 지금 모르시는 건가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협상이라는 것은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보상비가 증액될 수는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비나 부대비에서의 금액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은 없나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끌어 들여와서 보상서부터 시작해서 부대비라든가 다 그것은 운영을 이제 PFV에서 민간사업자가 할 거니까요.
윤미근 위원 이것 한번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하고 금액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금액이 정확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것은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다른 건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른 건, 다음 질의 그러면 서창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고천중심지구에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는 말이 있어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서창수 위원 일단 행복주택이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입주 대상이 기존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공공임대주택이네요, 결국은.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저렴하게도 되고, 그다음에 규모도 18평 이하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편리한 지역에 행복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변 시세보다 한 60에서 80% 정도 싸게 공급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고천중심지구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전에는 한 25만평 정도를 가지고서 그동안 LH 전임인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상을 하다가 이제 토지공사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여태까지 답보 상태로 있었는데요. 행복주택이 된다면 지금 고합부지 있지 않습니까? 고합부지 주변에 LH 땅이 약 한 4만3,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4만 3,000평 정도 그 안에서 아마 우선 행복주택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제가 볼 때에는 한 13만6,000평 정도 5,000평이나 그 정도는 세부적인 것은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LH에서 구상한 14만평 이하 그 정도에서 주택을 3,000호 정도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000호 중에서 행복주택을 1,300호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행복주택도 들어오고 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또 있지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도 또 들어오고 그렇게 다 들어옵니까?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그것은 행복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법정 비율을은 추가로다가 비율을 다 안 하고 일부는 있겠습니다, 공공임대도 당연히 조금은 있겠는데 일반 행복주택 이외에 다른 지구와는 좀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창수 위원 고천중심지구에 행복도 들어오고 공공임대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면 임대가 너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임대성 주택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에 민간업자들이 들어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우리 도시개발 예정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1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했어요. 14년도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중 협상 및 계약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계약을 다 했고 이렇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좀 가고 있어요? 얘기 좀 해 주세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우리가 제안공모 형식을 취해서 제안공모를 했더니 1개 업체만 참여를 했어요.
서창수 위원 1개 업체만?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그래서 그게 유찰 돼서 재공모를 했는데 그 때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11월 3일날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오전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계약할 때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계약 하실 때. 이게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직원들이 정말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다시 뭐 이렇게 실수가 벌어지고 그런다면 물론 특구과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또 우리 의왕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와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약협상하고 계약체결은 분명하게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확실하게 들으시고 또 우리 직원들의 아주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협상과 계획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제가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전에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적에 행복주택지구를 고려합섬부지 4만평에 행복주택지구를 하신다고 그랬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LH에서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위원장 전영남 그다음에 4만평은 그러면 전부 행복주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13만평에서 14만평 부분에도 행복주택도 넣고 그다음에 공공임대도 넣고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일반공공택지지구로 LH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한 3,000호 정도를 건설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0호 중에서 1,300세대 정도가 행복주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총 개발면적이 지금 고려합섬부지 4만평에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13만평이나 14만평 정도를 개발사업을 하면 17만이나 18만평 정도를 개발사업을 하는데.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전체 포함해서.
○위원장 전영남 LH 고려합섬부지 포함해서 14만평?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포함해서 14만평 중에 그러면 공공이나 행복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아마 공공주택법이 최근에 생겨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 전영남 전체로 따질 적에 한 50:50 되는 건가요? 일반 그린벨트 해지해서 하는 데 같이?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지금 현행이 그린벨트 해지해서 하는 데가 50:50인데 지금 공공주택법이 새로 생겨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서 가게 되면 그 비율은 전체적인 자세한 비율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개정된 법을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고천중심지구가 지지부진하고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은 LH의 경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이 추진실적을 보면 개선방안을 2014년 4월달에 LH하고 협의를 했어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LH공사, 경기도, 국토부, 이렇게 해서 개발방안을. 그다음에 이제 8월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사전협의를 했어요. 그렇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다음에 8월 22일날 행복건설추진 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을 하셨어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 일련의 사항들이 우리 시에서 고천 중심지구 개발을 위해서 이 일련의 사항들을 한 거냐, 아니면 LH나 아니면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쪽입니까, 이게?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LH에서 하다가 답보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LH가 그동안 해온 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 가야 된다고 해서 그동안 LH와 경기도시공사하고도 같이 이 고천지구 중심지구를 개발을 하는 것으로 계속 협상을 했는데, 경기도시공사도 이제 부채비율 그런 때문에 참여를 못 한다는 의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LH에서 한번 올 4월달인가 그때 한번 왔었어요 저희 시를.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땅이 한 4만4,000평이 있는데 그 땅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에 와서 개발 방향을 우리하고 협의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LH에서 또 우리 시를 방문했어요. 그랬는데 방문해 갖고 자기네들이 이 14만평 정도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토부를 설득을 시키려면 우리하고 LH하고 같이 국토부에다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8월 20일날 국토부도 방문을 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최근에 행복주택에 대한 국가정책 이슈화 되면서 그것에 대한 지구를 많이 지정을 했더라고요, 기존 택지지구에다가. 그래서 저희도 LH에 당신네도 고천중심지구는 땅이 4만3,000평이 있지 않느냐. 그 땅 활용 차원에서라도 LH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을 피력을 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다가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건의서를 제출했던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천중심지구 개발을 하면서 행복주택을 여기다 같이 끼워 넣고 하면서 거기다가 포일숲속마을의 학교 부지까지 끼워 넣어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먼저 21일날 주민공청회 청계주민센터에서 했잖아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아마 험악한 분위기까지 갔던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고천중심지구만 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거기 학교 부지 있는 것을 굳이 거기다도 행복주택 부지를 끼워 넣어서 끼워 팔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러는 LH의 형태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제가 막상 답변을.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이것은 우리 단장님이 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하시니까.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가 아는 바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포일2지구에 있는 행복주택하고 고천지구 행복주택하고 패키지로 엮어서 하는 게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전영남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위원장 전영남 개별사업 따로따로입니까, 그것은?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고천은 고천지구로서 하는 거고요. 그쪽은 고등학교 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 쪽에서는 거기다가 행복주택 짓는 것도 어떠냐 해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묶어 갖고 고천을 하면서 포일2지구까지 병행해서 이렇게 세트로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이제 LH에서는 그거죠. 고천중심지구 우리 땅도 있고 할 테니까 우리가 행복주택하고 임대주택 해서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가 이것 학교 부지 팔리지도 않고 학교를 안 짓는다고 그러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행복주택 지을 테니까 너희 인정을 해 주라, 그러면 우리 하겠다 하는 이런 방식이 빅딜 방식이 되어 버리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었나 해서.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가 알기로는 빅딜 아닙니다.
○위원장 전영남 아니죠?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위원장 전영남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추가 질문 잠깐 좀 더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어차피 현 정부에서 2017년 매스컴에 보면 17년까지 공급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하는 걸로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14만 호를. 그러면 2017년 안에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우리 고천중심지구가 지금 이게 12월 경에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선정협의회가 12월 중순에 있다고 그럽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행복주택선정협의회에서 거기에서 내년 15년도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국토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용역을 해서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공공주택지구로다가 지정을 해서 16년부터 18년 말까지를 개발하는 것으로다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가 벌써 개발된다는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지금 계속 그렇게 그런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처음 사회초년생들하고 신혼부부 이런 대학생 위주 이렇게 간다는 뜻이죠? 입주자 대상자가.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입주 대상자가.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바람직한 일인데요. 생산능력이 있는 젊은층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인데.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그렇죠. 임대주택 기존에는 사회취약층하고 빈곤층 위주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 위주로.  
서창수 위원 임대주택은 그렇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그런데 이것은 대학생하고 사회초년생하고 신혼부부 위주로다가 입주 대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괜찮네요, 이것. 그러면 임대료는 수준이  굉장히 또 혹시 높아서 안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어느 수준으로 갈까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그러나 임대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시세의 한 60에서 8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아무튼 거기 그 지역이 계속 지금 슬럼화 현상 비슷하게 아주 그냥 우중충하게 굉장히, 수원에서 오는 우리 관문이에요 거기 또 어떻게 보면.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 보기도 싫고 또 빨리 거기가 건설이 되어야만 또 들어오면서 의왕시 입구에 딱 들어오면서 의왕시의 관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빨리 좀 거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기길운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행복주택에 대해서 이게 포일지구 행복주택과 연계돼서 같이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인 거나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지금?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는 이 고천중심지구가 공공지구 택지지구로 지정돼서.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 얘기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국토부하고 협의한 거지.
기길운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포일2지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토지소유권도 우리 거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다가 LH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길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고천중심지구 개발할 때 이것 땅 면적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페이지 16쪽에 나와 있는 고천중심지 개발사업 면적 사업량이 44만입방제곱미터란 말이에요. 이게 평수로 하게 되면 약 13만3,000평인데.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이 면적이 고려합섬부지 4만평도 포함이 됐다고 그랬는데 포함이 된 거예요, 면적 사업량이.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사업량요? 그 고합부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고려합섬은 엄연히 LH땅 소유고 원래는 애초에는 우리가 그 땅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맞아요. LH까지 다 하려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25만평을.
기길운 위원 전부 다 하려고. 지금 이게 별개 사업으로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 자료집에 보면 13만3,000평 이것의 우리 시에 있는 우리가 공유개발하려고 하는 그 면적이지 LH에 4만평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이 생각 드는 거예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고합부지를 포함해서 13만3,000평 정도를 지금 LH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만평 전체가 아니고.
기길운 위원 몰라,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제가 볼 때에는 저는 엄연히 사업이 별개로 되어서 면적이 13만3,000평 중에는 고려합섬부지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포함됐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백운호수개발 건도 여기에서 다루죠? 백운호수.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백운하고 장안지구도 저희가.
기길운 위원 장안지구하고 같이 하죠. 지금 당장 주민들이 굉장히 장안지구도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있지만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이 사업 시작 한 지도 오래 됐는데, 굉장히 처음부터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사업 진행이 아직 지금 잘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 중이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그분들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차례나 연기가 됐어요, 백운호수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아시죠? 한 세 차례인가 연기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신이 벽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토지 보상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그동안 백운하고 장안지구에 대한 우리가 행정 지원이라든가 인허가 업무를 지원했는데요. 그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는 처리기한이 120일 4개월입니다, 4개월, 경기도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 8월 22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도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60일 2개월로 단축해서 처리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안지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8월 22일날 인가 신청을 경기도에서 했고 경기도에서는 10월 17일날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10월 31일날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됐습니다. 또한 백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10월 7일날 경기도에 인가신청을 했고 11월 14일날 경기도 공동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백운지구 실시계획인가도 다음 주 중에는 고시될 거라고 믿고요.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실질적인 보상 시기는 장안지구나 백운지구 공히 12월 중순 경에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대출약정서를 체결했어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아니, 12월 중순 경에 체결을 하는 것으로.  
기길운 위원 12월 중순 경에 약정 체결하는 것으로?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에 대출약정이 체결되면 금년 안에는 보상이 어렵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요. 보상 시기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15년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자세한 보상일정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도시공사에 확인을 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도시공사에 질의 또 들어가는데 일단 업무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지원 부서가 정확히 알아야지 업무지원 부서는 모르고 도시공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맞는 말씀입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잘 아신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렇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12월 초라고 그러면 또 초라고 그러면 애매하네, 초가 1월달인지 2월달인지, 3월달인지 그렇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내년도 12월달이 대출약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돈을 은행에서 해서 우리 지금 보상 줄 통장에 민간사업자 통장에 들어오는 시기는 15년도 한 2월달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돈이 1,  200억도 아니고 한 6, 7,000억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기길운 위원 그래요. 개인의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그래도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금융권 이런 곳은 자금회수 확보가 안 되면 돈 안 내주는 게 금융권 심리잖아요, 생리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 시는 지금 그게 한 약 7,000억 보상가 나가는 큰 사업인데 그런데 이것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우리 전영남 위원님도 많이 했고, 수도 없이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앞서가는 발표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신의 벽을 쌓느냐 여러 가지 많이 그동안에 들었는데 다 그것 냅두고라도 이제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실시계획인가가 그러면 이번 달에 나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다음 주 정도에 백운지구가 고시될 것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 다음 주면 12월 초에는 난다는 것 아니에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그렇죠.
기길운 위원 그렇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기길운 위원 12월 초에 나오고 나면 그다음 절차는 뭡니까?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저희 행정에서 도와줄 업무는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감정평가사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보상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협의회를 지난 5월달인가요,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이 보상될 돈이 결정이 안 되니까.
기길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상협의는 도시공사가 합니까? 우리 특구사업과가 합니까?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보상협의는 민간사업자가 하고요. 협의회 구성 운영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어차피 거기 같이 연계해서 하지만 보상하고 뭐든 결정하는 것은 특구사업과에서 다 주관적으로 하자 그 얘기예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협의회 구성하고 운영만 저희가 하고 실질적인 감정평가나 보상협의나 통지라든가 보상금 지급은 다 민간사업자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AMC에서?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AMC에서.
기길운 위원 AMC에서 이제 다 모든 것을 관장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기길운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고 내년 2월이면 보상이 될 것 같다 그 말씀이네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기길운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딱 됐으면 좋겠는데.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제발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 하여튼 그간의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여기에서 다 이렇게.
○위원장 전영남 자세한 것은 도시공사 행감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합시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이게 어차피 업무지원이기 때문에, 업무지원이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드릴게요. 장안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까지 선정이 됐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시행사요? 시행사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장안지구.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장안지구나 백운문화지식밸리 주민들은 이 보상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장안지구는 한국감정원하고 선정된 대표가 주민대책위원장하고 어떻게 돼서 얘기가 됐는지 보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제가 알기로는 장안지구에 대한 보상업무 일절을 한국감정원에서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백운지식밸리는 AMC 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보상하고 모든 것 업무고 감정평가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주관해서 하잖아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장안지구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장안지구도 AMC가 설립이 돼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한국감정원에 보상업무 위탁한 것도 장안 AMC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장안 AMC에서 한 게 아니고 원영건설 대표가 했다고 그러던데.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원영건설 대표가 사업자가 아닌데요.
○위원장 전영남 거기 원영건설이 시행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사 대표가 보상에 관여를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보상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주민들 몫인데 주민들이 잘 모르면 행정에서 서포트도 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시행사 대표가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대책위원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모르게 그런 어떤 한국감정원은 더군다나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겠죠. 한국감정원은 공적인 업무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만약에 한다 라고 치면 굉장히 낮게 감정이 나옵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감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을 해서 한다고 위수탁 MOU를 체결을, 위수탁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거기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저기한테 맡겨야지. 잘못하면 이것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감정가격 가지고 그러던지 이 사람들이 한국감정원에서, 그것 맞아요, 그것 맞죠, 이게 사업시행자 원영건설 대표가 맞죠, 사업시행자가 원영건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위원장님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있고요.
○위원장 전영남 감정에 대해서는 과장님, 주민 추천이 있고, 사업시행 하는 도시공사에서 추천하는 감정사가 있고 그래서 산술평균을 해서 보상 주는 것은 그것 맞는 건데, 그런 업무 전체 전반에 관해서 한국감정원은 일반감정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한국감정원 말고 일반 개인이 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쭉 있잖아. 한국감정원은 그 위에 쪽에 있어요. 한국감정원이 일반 감정평가사들 감정 법인들을 관리감독 한단 말이에요. 밑에 직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국감정원은 이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감정원이 감정 이것을 위수탁해서 그것을 조정, 감정평가 업무를 받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윤미근 위원입니다. 24쪽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저희가 2013년 9월에 전영남 부위원장님의 발의로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윤미근 위원 제정이 되고 나서 지금 2014년도에 정기 공모를 해서 4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네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4개 공동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4개 업체가 선정이 되기까지 공모에 신청한 업체는 몇 개이고, 선정되기까지의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하고 시민단체들하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 9월 27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전국에 마을만들기 표준 조례로 해서 호응도 좋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울러 위원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14년도 좋은마을 만들기 4개 사업은 추경예산에 2,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공모를 8개 공동체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개 중에서 우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4개의 공동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공동체 프로그램 단계는 서류심사로만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공간조성 분야는 현장심사하고 서류심사를 병행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도라든가 실현 가능성, 효과성 그 다음에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성도 등을 심의를 해서 4개를 선정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무슨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윤미근 위원 도시재생위원회.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도시재생, 그것 최근에 많은 뭐라고 그럴까, 도시 재생사업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윤미근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을 만들기 이제 올해 시작이고 내년에 또 다시 공모하셔서 하실 거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윤미근 위원 2차적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와 이것을 같이 한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당연히 같이 지금 우리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해지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더 점점 낙후되고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침체되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이라는 말씀하셨죠? 도시재생 그런 차원에서라도.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하고 도시재생하고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마을만들기 사업을 같이 접목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글쎄요, 그게 굳은 의지보다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어쨌든 도시가 변화가 일거예요. 그런 반면에 주민들은 절반 이상은 정주권을 박탈당하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러면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해 주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어도 다시 우리 마을만들기가 아닌 지금 은평구에서 하는 두꺼비 하우징사업 같이 마을에서 다시 우리가 마을만들기 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지만 지금 이 도시재생은 취약시설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마을만들기하고 도시재생하고는 사실은 같이 갈 수 없는, 접목해서 갈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일부분은 접목해서 갈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요.  시설 정비라든가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 것은 마을만들기 쪽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부서, 도시건축과 쪽에서는 아마 도시재생 지금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아마 많은 도시재생 관련에서 거기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글쎄요, 지금 내년에 추진계획을 보면 온마을 활동가 양성교육을 지금 예정을 하셨어요. 여기에. 그래서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지금 시작이 된 것은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나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교육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근 위원 지금 온마을 활동가 양성교육에 대한 것 여쭤봅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양성교육은 그동안 저희가 교육을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성교육도 12월 정도 여기 12월 11일 경 지도자 리더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 2013년도에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마을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그러는 과정이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온마을 활동과 양성교육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도 12월 며칠부터.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11일 경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11일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위원장 전영남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특구마을팀장 김용록 특구마을팀장 김용록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 번 교육을 했지만 12월 11일부터는 기존에 공모 당선자, 그리고 15년 공모 탈락하신 분들 또 당선자, 이런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교육할 예정입니다.
윤미근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요?
○특구마을팀장 김용록 그래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그런 지금 신청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먼저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하고 조금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지금 마을만들기의 활동가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특성상 재개발, 재건축이 완화가 돼서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다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 재생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한 것도 여기에 마을 활동가의 마을 활동가가 아닌 재생 활동가로서의 역할도 좀 같이 넣어주시면 어떨까 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구마을팀장 김용록 내년 교육에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마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마을 재생 교육에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고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어요. 다시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꼭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잃는 것보다는 내가 살고 있으면서 이곳을 좀 더 좋은 마을로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넣어주셔서 지금 온마을만들기도 시작단계이지만 마을 재생도 좀 심히 고려를 하셔서 같이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구마을팀장 김용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단장님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나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조금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력화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부곡의 금천마을이 그걸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51억원 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매년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금천마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도에 맞춰진다 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 예를 들면 내손동에 국방부 주택 같은 경우를 그런 대상지로 신청을 해서 국비, 도비 따다가 사업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사업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그런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또 솔선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교육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주민들이 오히려 주민들은 국비, 도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 수 있다면 거기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 생각들이시니까 어느 마을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면 아까 금천마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렇게 처음으로 지원이 되고,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1단계가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부분이 있습니까?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마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주 위원 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일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잘하시는 게 목적일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의 목적이 또 그거니까요.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시고요. 이게 조성하면서 완벽하게 조성이 된다 라고 그러면 좋은데 하면서 조금 미흡하게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대로 설계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게. 그래서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또 경찰서에서도 안심마을 만들기에 관계되는 콘셉트를 거기다가 더 집어넣자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거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만들어진 다음에 보시고서요.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후 관리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하여간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모순점도 나오고 할건데 그런 점도 잘 보완해서 또 재생마을과 함께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료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각종 사업 미집행현황을 보면 도시개발예정지 타당성 조사용역 의왕철도특구 공공디자인 방안 수립용역은 2014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맞춤형 정비사업 금천마을 만들기는 2014년 추경 1회에 반영하였는데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도시개발 예정지 타당성 조사용역하고요. 그다음에 철도특구 공공디자인 방안수립 용역은 그동안 용역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2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제안공모 형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도시개발 예정지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1차에 유찰이 돼서 재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11월 3일날 계약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철도특구 공공디자인 방안 수립 용역은 제안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도 11월 6일날, 4일날인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동안 용역이 좀 추진이 지연된 것은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8월까지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사업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철도특구 공공디자인 용역 추진 중에 있는 부곡 도시지역도 포함이 되는 거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부곡 전 지역이 됩니다.
정길주 위원 다 지역이 되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부곡지역요.
정길주 위원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외에 민간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디자인 해 나갈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민간 시설물이 어떤 종류인지.
정길주 위원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사업장 그런 디자인 같은 것 그런 거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간판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관여를 할 겁니다.
정길주 위원 관여를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디자인.
정길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나온 것 있습니까?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아니, 그러니까 용역 과정에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이제 부곡 같으면 의왕역 앞에 중앙로.
정길주 위원 그렇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그쪽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우리가 용역 다음 내용에 넣을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부곡역 쪽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아니, 그 부곡지역을.
정길주 위원 전체를 다 지금 하시는 거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전 지역이 과업 대상 지역인데 그 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그 시설에 대해 맞게 그런 디자인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를 용역 내용에 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하여간 어쨌거나 그런 의왕역 주변을 우리 시에서 전 지역을 다 하려면 상당한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겁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조례에 보면 시장은 5년마다 마을만들기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그게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 5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5년 동안 기본계획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5년 동안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공모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금년에라도 조례에 맞게 5년 중기계획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게 중기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특구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사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특구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구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업무는 고영득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병가 중이므로 임인동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임인동 안녕하십니까?
기길운 위원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과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리라고 생각하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전 직원들에 대한 실과소에 대한 SNS 웹이 있어요, 웹 사이트가. 아시죠? 여기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다 검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직원이 아직 버젓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실종이 되어 버렸어. 안 나와 여기에. 아주 그리고 심각하다.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웹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잃어버린 직원 한 명 다시 여기다가 꼭 좀 넣어서 웹에서 다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인지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해 주면 됩니다.
○부시장 이계삼 조속히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이어서 하나 하려고요.
○위원장 전영남 이어서 그러면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것은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 드린 거고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보니까 올해 143명 지급했다고 자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150만원 지급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1,350만원, 200만원이 초과 지원했다, 이렇게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200만원이 초과 지원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과장이 지금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둘째아이 143명에 대해서 1인당 다자녀 50만원씩 출산축하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350만원이 되어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7,150만원이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계산 착오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 계산 착오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자료 몇 페이지 아니면 추가 자료로 받은 거면 추가 자료 몇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소장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1페이지 시장님 보세요.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연빌딩 내 당구장에서 흡연에 대한 단속 조치 및 당구장 흡연금지 관련 우리 시에서 먼저 시정하거나 상급기관 시정요구를 했는데, 금연빌딩으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소규모 체육시설, 당구장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놓으셨는데 거기는 제외가 되나요?
○보건소장 임인동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이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두 배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 금연구역 하고 전체 금연구역 하면 출입구부터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내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두 번째로 건물 내부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은 1,000명 이상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소규모 시설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골프장, 실내 골프장 이런 곳은 금연구역으로 법에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국회에서 소규모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내년에는 아마 이게 통과가 되면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소규모 당구장이나 이런 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은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는 설정되기 어렵고 출입구나 뭐 이런 쪽에 금연구역 건물로는 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임인동 그러니까 건물이 복합건물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복합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어요. 건물 시설이.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당구장이나 시설이 있는 데는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건물 내 금연시설이 해당이 안 되는 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바로 밑에 PC방 내 흡연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금연 이야기라 여기에 PC방 야간 단속을 3회 실시를 하셨어요. 2월에 한 번, 3월에 두 번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단속하신 실적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안 나타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인동 지금 금연 단속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가 제일 많은 데가 PC방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서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담배를 피고 그래서 문제가 민원이 늘 발생하는 데인데요. 여기 저희가 답변 드린 데는 세 군데인데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총 15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1년에 15회 하고 계신다고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그 이후로도 단속을 몇 번 더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금연에 관련된 20페이지에 보면 금연구역 지정 단속현황에도 2013년도에는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윤미근 위원 2014년도에는 실적이 20건이 있는데 2013년도에 실적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죠?
○보건소장 임인동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시행확대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13년 1월요.
○보건소장 임인동 그래서 초기여서 저희들이 그때는 단속이 아니라 계도나 이런 위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윤미근 위원 2013년도에는 계도.
○보건소장 임인동 그래서 단속 건수가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구입, 불출, 재고 현황인데요. 이것 날짜 지난 의약품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인동 날짜가 지나면 유효기간이 경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폐기처분을 정상적인 폐기처분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하는 건지 그게 정확한 업체 선정 과정을 좀 알고 싶어서요.
○보건소장 임인동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일반 의약품들은 쓰레기로 취급되어서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이제는 환경문제 때문에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어떤 사업을 연계를 해서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약품이 버려지는 것 쓰고 남은 잔량들은 수거를 해서 청소과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특수약품을 처리하는 그런 특수업체가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보건소장 임인동 아닙니다. 일반 특수약품은.
서창수 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다 한다고요?
○보건소장 임인동 지금 청소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약품이거든요. 일반약품은 청소과에서 옛날에는 쓰레기로 버려졌는데 지금은 환경문제 때문에 청소과에서 일제히 수거를 해서 소각처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소각처분을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일회용 주사기 같은 것 일회용 용기는 어떻게.
○보건소장 임인동 그것은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폐기물 업체에서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허가한 그런 폐기물 업체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임인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일회용 용기라고 그러죠. 모든 집기류를 다 그렇게 처리한다 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임인동 저희들은 접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 모아서 밀봉을 해서 놔두면 저희들이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한 업체가 있는데 전문 폐기업체에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확실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되는지를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예요. 방문건강관리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추진실적 맨 위에 보면 4,451가구 14,488회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사업대상자 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14,000 이렇게 많이 다녀요?
○보건소장 임인동 여기는 회고, 위에는 사업대상자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회, 그러니까 14,488번을 다녔다는 뜻이에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9명이 같이?
○보건소장 임인동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고, 경로당도 포함되어 있어서 단체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총 수로.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단체면 단체 인원을 전부 합치는 거죠?
○보건소장 임인동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14,488이죠?
○보건소장 임인동 네.
서창수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많이 다니나 싶어서 우리 보니까 여기 무기직 4명, 기간제 3명 이렇게 해서 7명하고 팀장님하고 담당자 이렇게 9명이서 다니는데 이게 실적이 이렇게 이게 과대 실적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여기에는 이제 꼭 만나서 상담한 것도 있고요. 필요하면 전화상담도 할 수 있고, 단체상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굳이 만나지 않아도?
○보건소장 임인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크게 믿을 만한 수치는 못 되네요.
○보건소장 임인동 아무튼 개별 접촉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실적이 너무 좋아서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칭찬을 하기에는 또 이것은 뭔가 잘못 보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우리 무기직을 포함해서 기간제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칭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전동에 기초생활수급자 한 분이 아주 너무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좀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인데 근무 시간 외에도 오셔서 자기 아이, 자기가 장애인인데 아이를 케어해 주고 또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돌봐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서 못 밝히는데 나중에 따로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우리 16만 건강을 하여간 잘 살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자료 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 보세요.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출산 축하용품 선정을 위해 주민센터에 시범 배치하였는데 배치한 물품과 그 용도과 호응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인동 저희들이 출산 축하용품으로 3만원 가량을 해서 단가 3만 원 정도 물품을 해서 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출생신고 당시에 동사무소 배치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어요.
정길주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그런데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 결과 목욕용품세트가 선호도가 가장 높아서 그것을 비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내에 아기보를 이렇게 취급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들도 물품을 대게 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게 요구사항을 올린 건데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해 봤더니 한 15% 정도 시민이 괜찮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조금 더 구입을 했어요.
정길주 위원 그랬어요?  
○보건소장 임인동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 목욕용품 세트와 아기보 이렇게 배치해서 오셔서 자기 좋아하는 물품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범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말씀을 올린 게 이겁니다, 신문고에.
정길주 위원 또 1쪽 하단부에 보시면 총구입량의 15%면 총구입량이 그러면 상당히 많은가 보죠?  
○보건소장 임인동 목욕용품 세트가 개당 3만원이고요. 저희들 예산이 총예산 세운 게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내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비치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참 좋은 사업이네요. 이런 것은 좀 더 육성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하나 추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의왕시가 2012년도 자살률이 경기도에서 가장 낮다고 조사가 된 바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낮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그 이후로 지금 통계수치는 나온 게 없는데요. 통계에서 한 10만명당 16명 정도 자살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낮아서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가, 그건 좀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길주 위원 참 감사한 일이네요.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하여간 최고 으뜸 가는 그런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 위원입니다. 자료 18쪽에 출산축하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둘째가 5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상이면.
○보건소장 임인동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상관없이 셋째, 넷째 상관없이 계속 100만원씩이 지원이 되나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윤미근 위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출산축하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로 주소를 이전해서 출산금을 받고 다시 전출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요.
○보건소장 임인동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해서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사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어요. 저희가 주는 액수는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면 평균에서 약간 높은 정도로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굳이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부 또는 모가 출생 전 6개월 전에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만 맞추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받고 이전해서 가도 환수조치하거나 그거는.
○보건소장 임인동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6개월 전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또는 6개월 내에 와서 이사를 오면 6개월이 지나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게 뭐냐 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을 좀 조사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2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 5세 때까지 매월 3만원씩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에서도 매월 5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하면, 이쪽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이사를 가면 5살까지 다른 안산시로 이사를 갔다고 그러면 안산시에서 또 나머지의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아니, 중복으로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기준이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출생신고 기점으로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그러다 보니까 출생신고는 어디든지 가든지 한 군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받을 수 있는 거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중복받기는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윤미근 위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급한 돈이니 만큼 악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임인동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표에서 보면 2013년도에 둘째아이가 143명으로 나타났고요. 금액은 7,350만원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0만원씩 지급을 하면 7,150만원입니다. 200만원이 지금 초과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초과 지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계산 착오로 좀 저희들이 계산 착오로 잘못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150만원이 맞는데 그걸 오기를 잘못 계산 착오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 금액이요?
○보건소장 임인동 죄송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재정상 검산을 할 때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윤미근 위원 여기에 숫자만 잘못되어 있다고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순회 보건교육을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임인동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지금 소내, 소외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큰 것을 보자면 저희들이 한림대병원과 MOU를 맺어서 매월 거기 교수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사랑채, 아름채 번갈아가시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알기 쉽게 예방이나 건강, 이런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게 가장 큰 교육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소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경로당이나 또 외부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강사를 해서 여러 가지 건강이나 예방교육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혹시 기업체 외부에 나가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보건소장 임인동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고로 금연클리닉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 시청뿐만 아니라 제일모직이나 현대로템 6개의 큰 사업장들이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흡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와 연계해서 가서 금연교육을 한다든지 영양교육을 한다든지 필요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하여간 여러 기업체에서 아주 호응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육성해 주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다음에 방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예전에는 예산이 타이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차하고 방역기를 운영을 하고, 또 기능직 직원들이 있어서 기계를 다루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소 좀 형편이 대동소이 합니다. 여직원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인력들이 저희들도 1명이 딱 있었는데 이번에 명퇴해서 나갔어요.
정길주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임인동 그래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인원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예전처럼 자체로 방역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부분 다 위탁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기능직 직원을 뽑아야 된다느니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정원상 별도로 뽑을 수는 없고요. 기존에 있던 직원도 방역을 전문적으로 하던 직원이 아니고, 예전에는 사람이 없고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배워서 이렇게 쓰던 형식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그러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꼭 그런 직원을 써야 된다, 그런 명시는 없구만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없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정길주 위원 제가 여름에 지나면서 보면 우리 의왕시는 도농도시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네.
정길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골 이런 마을에 보면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를 방역 좀 자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대로변만 차가 왔다 가버리니까 어쩌면 소길 이런 데를 더 다니면서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큰길로만 다녀버리고 가버리니까 전혀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요.
○보건소장 임인동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질문하신 거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더구나 점점 그게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이 예전하고 좀 바뀌었어요, 방식이.
정길주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임인동 예전에는 연막을 해서 무차별적으로 막 살포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복지부에서 환경문제도 있고 그게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저희들이 횟수를 확 줄여서 분무소득이라고 그래서 취약지 쓰레기더미나 웅덩이나 그런 취약지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연막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방역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전과 다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차량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좁은 골목까지는 다 일일이 가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다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방금 분무식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을 차량으로 안 하고 사람이 어떻게 인력으로 분무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인동 예전에 이렇게 분무기 매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력도 조금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차에다 큰 대형을 얹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지금 다 변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좁은 골목이나 조금 구석진 데는 빠진 데도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임인동 그런 데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하기 전에 좀 꼼꼼히 살펴서 도농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서창수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집니다. 거기 보면 맨 밑에 지도점검 결과에 변경신고, 미실시 해서 50만원 벌금 맞은 게 있어요, 과태료 이게 무슨 일, 어떤 사건이죠?  
○보건소장 임인동 이게 의료법 위반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의원 개설자가 다른 일이 있어서 해외에 나간다든지 그러면 대진 의사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 대진의사 쓴 사람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런데 이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의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보건소장 임인동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좀 확인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면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안건을 서면으로 대체했어요. 7페이지, 이것을 서면으로 대체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기계획을 저희들은 4년마다 경기도 거쳐서 복지부에 제출하고요. 매년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굉장히 두꺼운 책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만들고 있냐 하면 용역을 맡깁니다. 수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지금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예산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업무현황이나 지역현황, 주민들 이렇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위에서 지침이나 이렇게 내려온 시간부터 해서 저희들이 500명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500명 설문조사를 다 조정하고 또 주민들에게 2주간 공고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이 정례회에 올려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예전에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공무원,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해서 저, 과장해서 공무원 3명, 그다음에 위원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의약 단체장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딱 언제냐 하면 한 3, 4일 여유가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연말에 모여야 하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바빠서 도저히 과반수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면심의를 해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보건소장 임인동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서면으로 하는 것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논의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위원회의 의사를 하나도 전달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체크하셔서 회의를 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소장님, 오늘 답변을 너무 쉽게 해 줘서 이해가 빨랐습니다. 아무튼 보건소가 굉장히 막중한 우리 의왕시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15쪽에 의ㆍ약업소 현황지도 및 단속 내역에서 아까 서창수 위원님 질문하신 그 아래에 고발조치 된 게 3건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무자격 일반의약품 판매하고 약국에서 대체 조제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 미실시면 어느 정도의 벌칙을 받습니까, 부과됩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지금 이 고발 건이 3건이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의료법을 위반했는데 형사처벌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은 의료법 위반사항을 잡으면 경찰에 고발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혐의로 끝나면 끝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법의 위반이 인정이 돼서 판결을 받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약국 두 군데는 한 군데는 행정처분 판결이 끝나서요 약사는 무혐의인데 종사가자 기소유예로 해서 위반한 것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정지 15일을 행정처분 했는데 자체적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자진 폐업. 그래서 끝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들이 고발 상태인데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 대체조제도 고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발을 해서. 그래서 판결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행정처분 하게 될 거고요. 화장품도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법원에서 벌금 50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은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러기 전에 더 계도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분받기 전에 이분들도 어찌 보면 이게 생계신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 계도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52쪽 하단부 보시면 2016년도 12월 말까지 부곡배수지 8,000톤 증설 계획상에 있어 그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여 계획상에는 내년도 3월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시 배수지 상부에 지역 주민들의 운동시설 설치 요구가 많아 편리한 운동시설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곡배수지 증설시도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 설계계획이 있으신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배수지 증설 공사시에 배수지 상부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골프장하고 관리동을 신설 계획에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다른 동에 있는 배수지에도 운동시설이 더러 많이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있습니다. 기존에 내손배수지에는 족구장과 게이트볼 1면이 있고 그다음에 고천배수지에는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2.5면을 올해 12월 말에 준공계획에 있는 겁니다, 12월 중순에.
정길주 위원 12월 중순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이 배수지 위에 있는 운동시설을 해놓으니까 우리 시 주민들께서 아주 좋아하시고 또 건강하게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 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윤미근입니다. 2014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3일 해서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신청 공고를 한 번 내신 적 있으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거기에서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이 아니고 올해 9월 말까지 기존에 3개 업체가 상수 대행업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4개 업체를 증원해서 관내 상수도 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4개 업체로 실시를 해서 지금 10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올 9월까지는 3개 업체가 운영이 됐었는데 1개 업체를 늘린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정확하게 말 그대로 상수도에 대한 효율적 관리하고 기업체 스스로 뭡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이것을 대행업체의 사업을 보면 세 개 업체가 기존에, 9월까지의 운영형태는 3개 업체가 한 달에 10일씩 해서 30일로 해서 운영을 했고 10일 동안 그렇게 긴급한 건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개 업체가 돌아가도 되는데 업무가 방대하고 일이 많다고 그러면 업체 수를 늘리는 게 맞는데 그리 많지 않은 데에도 4개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한 이유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 상수도 업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한 4개, 5개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는 3개로 제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완화해서 기존 업체들을 활성화하고 앞으로 언젠가는 상수도업에 대해서 대행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기회의 완화를 좀 준 거라고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저는 업무가 방대하지 않은데 업체를 늘린 것에 대해서 여쭤봤고 4개 업체가 다 의왕시에 있는 업체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보통 선정 기준은 의왕시에 있는 업체를 선정기준으로 하시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왕송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약 한 7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된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하고, 또 사업비도 62억2,200만원에서 약 63억8,400만원으로 약 1억6,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업이 좀 지연된 이유하고 또 사업비가 또 증액된 사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된 이유는 1단계 사업인 송수관로 3.2km와 분사관 1.3km, 가압장 1식에 5,200톤 규모를 2009년 6월에 착공하여 작년도 12월 말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인 질소처리시설 15,000톤과 친수시설 600톤은 2014년도 12월 말에 완료계획이었으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을 위한 인허가에 따른 행정절차 등이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1차 공사는 2013년 말에 준공이 됐고, 1단계에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2단계는 2014년도 12월 말 계획이 있는데 민원이 따른다고 그랬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민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기도에 질소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길운 위원 아니, 과장님 올해 12월 말인데 이게 지금 지연된 이유가 무슨 이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행정절차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질소처리 경기도의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기길운 위원 행정절차.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만큼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기길운 위원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2015년으로 넘어갔다는 그 말씀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2015년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길운 위원 2015년 9월로 지연된 이유는 행정절차 지연에 의해서 2015년도 9월에 준공이 되겠다 그 말씀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기길운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이 1억6,200이 또 증액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증액된 사유가 뭐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저희들이 질소처리상 방류수는 방류수질 기준에는 현재 적합합니다. 재이용수로 활용시에는 총질소가 기준이 10 이하여야 되는데 10이 초과되기 때문에 질소처리시설을 고도처리해서요, 저희들이 자연학습공원과 친수공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다음에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최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1억6,200이 증가한 사유가 재이용 활력수 질소 10 이하로 가기 위해서 질소처리시설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추가한 겁니다.
기길운 위원 질소처리시설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1억6,200이 증액했다 그 말씀이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옆에 50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은 왕송맑은물처리시설인데요. 왕송맑은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다음에 시설한 이후에 악취 저감사업 이후에 효과가 어떤지 효과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왕송맑은물처리장 악취저감시설 보강 이후에는 복합악취 기준치 이하로서 측정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복합, 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악취.
기길운 위원 복합악취.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기준치 이하로.
기길운 위원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기길운 위원 기준치가 얼마예요, 수치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기준치가 15 이하입니다.
기길운 위원 수치적으로 15 이하면 기준치 이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냄새는 안 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그래서 저희들이 풍향계나 풍속 여러 가지 기온의 변화 차에 따라서 냄새는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계절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기길운 위원 그것은 완벽하게 100% 냄새가 안 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가 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하여튼 최소한도로 떨어뜨리는 역할 정도 그 정도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저하게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2030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는 지하로 할 경우에는 냄새를 최대한 줄이고, 그 주변에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길운 위원 하여튼 기존의 방법으로는 100%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은 현재는 없고 2030년 정도 새로운 신축을 할 때에는 지하로 시설을 넣어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많이 차단시키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2030년이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셔서 악취 저감을 최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5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설계변경 하는 게 쭉 나와 있어요. 5페이지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굉장히 금액이 큰 설계변경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것은 이런 것은 에폭시 포장 이런 것은 이해가 좀 가는데 여기 보면 4억 7,000짜리 설계변경 이게 뭐 내부방수 관경확대 비계, 바탕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배수지 확장공사는 2013년도 계속비 예산으로서 토목과 계측제어, 전기, 폐기물 네 가지 공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2013년도 추경예산 10억으로 토목, 계측제어, 폐기물처리비를 차수 구분하여 발주하였으나 조달청에서 계측제어 공사 분리가 불가능하여 토목부분에서 35.5%를 감액하여 계측제어 및 폐기물 공사를 일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감도 되어 있고 증도 되어 있는데 증에 대해서 그러면 내부방수, 관경확대, 비계, 바탕처리라고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추가로 18.6%가 증액된 사유는 배수공사 물량이 당초에는 겉에만 반영이 됐는데요. 천장과 바닥이 누락되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삽입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추가로 수돗물 공급 원활을 위하여 일부 구간에 관경 조정이 300에서 400으로 관경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사랑병원에서 의왕중학교 앞까지 오전 마구역 재개발 도시환경사업지구 내 수도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현장과 안전점검시 근로자 안전조치를 따라서 비계를 이동식 비계에서 강관 비계로 변경에 따라서 설계내역이 증감되었고요. 그다음에 구조물의 내구성 증가 및 품질향상을 위한 표면처리를 콘크리트 표면작업을 마무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런 내부방수하고 관경 확대 이런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다른 것도 설계변경 이런 게 또 우리 다른 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 설계가 반영이 왜 처음에 안 되어 있죠,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저희들이 설계내역 검토 때 신중하게 좀 도면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물론 공사하다 보면 새롭게 변수가 일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도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땅속에 갑자기 무슨 암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지금 4억7,000이면 너무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것 이듬해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하도록 놔뒀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당초 계약보다 지금 보면 4억7,000이면 이게 내부방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처음에 할 수가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놓치고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는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내부 방수공사 같은 경우도 당초 내역상에 이 부분을 설계용역사에서 내역 선정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방수 부분 면적을 누락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가 많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내역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내용을 설계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아주 안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설계변경은 각 국장님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러더라고요. 설계변경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오해의 소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괜히 일 잘하시고 오해를 받으실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설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좀 해서 설계변경이 큰 이렇게 몇 억씩 가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절대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과도 좀 연관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에 의하면 우리 부곡 맑은물처리장에 질소고도처리기를 지금 설치 중에 있죠, 사업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정길주 위원 이것을 왜 이제 할까,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과 질소가 주 원인인데 왜 이것을 여태 안 하고 이제 하는지와 또한 혹시 부곡동에 노후 배수관 교체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곡동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다가 재개발 나구역은 해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배수관 개량사업 추진계획은 혹시 없는지 이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왕송맑은물하수처리장은 실제 고도처리장은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업 추진한 것은 질소처리를 하는 겁니다. 질소처리는 우리 왕송맑은물을 재이용할 때에는 질소처리를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번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곡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그동안에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약 2013년 12월까지 저희들이 한 57억을 걸쳐서 도룡마을이나 월암동, 이동, 창말 쪽에 분리식 관거사업을 기 했던 겁니다. 그리하면서 또 부곡쪽에 기존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병행했고요. 내년에는 또 추가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약 한 3억4,000 예산을 투입해서 부곡초등학교 앞 부곡초등길 1, 2, 3길이 있습니다. 기존에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 관련 부서를 관리를 하면서 부곡동에 대한 전반적인 하수를 재정비하려고 하면 현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를 오수 발생량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는 분리식으로 할 경우에는 약 한 4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 재정,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상에도 무리한 한계가 있고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큰 예산에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입니다. 올해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강유역관리청에 약 57억을 추가로 신청했는데요. 부곡동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형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부곡동 일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57억을 다시 신청을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 부곡동 주민들 건강과 또 우리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우리가 하수관거 묻을 때 개인 사유지는 토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관거를 우리가 할 수 없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된 지역은 당연히 저희들이 시에서 묻으면 되는데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이해관계인들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개설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이 어떤지는 한번 담당팀에서 직원들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 보고, 토사가 비가 오면 많이 들어가니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우리 청계사 가는 사거리 SK주유소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기길운 위원 SK주유소 휴먼시아 4단지 뒤쪽 청계산 올라가는 길. (자료화면 제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왼쪽에 SK주유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벽돌공장이 있어요. 그 벽돌공장 바로 뒤편에 가면 고속도로 법면이 있고 그 밑에 맨홀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하수관거가 쭉 내려옵니다. 큰 콘크리트 맨홀이. 그런데 내려오다가 이제 의왕-판교 도로 거기부터 맨홀이 되어 있어요. 법면에 맨홀이 있는데 딱 거기서 끊겨 있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저쪽이 우리 1번 도로예요, 판교 넘어가는 길 저 도로가 의왕-판교라고요. 저 도로가 위에 게 그다음에 저기 보면 맨홀 뚜껑이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여기 앞으로 보면 전부 낙엽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맨홀이 이쪽에 보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경범 씨 이렇게 해 봐요. 맨홀이 지금 왼쪽에 있습니다, 저기에. 저기 보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기길운 위원 맨홀이 보이잖아요. 저기서부터 아까 우리 의왕-판교 도로 거기까지가 딱 단절되어 있어요. 저기가 안 묻혀있는데 저기가 토사가 상당히 많아요. 위에서 법면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저렇게 휀스도 많이 훼손되고 했는데 저기가 개인 사유지여서 저희가 지금 맨홀을 연결 못 시키고 저렇게 방치해 둔 건지 아니면 저기 법면 도로 확장하면서 혹시 도로공사 하는 업체 쪽에서 저것을 누락을 해서 저렇게 된 것인지 저것을 한번 확인 해 주셔서 저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간은 제가 청계동장으로 있을 때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잘 아시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아마 이동근 그 장로님 바로 뒷집에 고속도로 확장 구역 구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지. 확장구역이야, 거기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그래서 아마 고속도로 그쪽하고 우리 상수도사업 쪽하고 한번 현장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한번 체크해 봐서 결과를 좀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페이지 46쪽에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약수터 점검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시고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채취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여기에 보면 보수골약수터에 12월, 1월에는 수원고갈이고, 8월에는 총대장균군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절터약수터에는 5월부터 8월까지 이 총대장균군이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은 하셨나요, 처리하고 그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고갈과 대장균의 관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내리지 않아서요. 수온이 고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장균 발생되는 사항은 절터약수터와 보수골약수터는 모락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여건에 있어서요. 우기철만 되면 사실상 우리 토양층에 대한 오염물질이 약수터에 흘러들어가서 대장균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약수터가 11개 약수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4개 정도는 살균기, 소독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수터 경우에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대장균이 발생될 때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수골약수터에는 수원고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절터약수터 경우도 7월 한 달만 대장균이 발생되었고요. 올해만 또 비가 이런 상태에 있어서 대장균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약수터를 주기적으로 약수터 주변에 시설물 정비나 각종 시설물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면 약수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이쪽에서 물을 떠다가 집에서 거의 식수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물을 떠다놔도 번식이 굉장히 빨라서 여름이면 또 더군다나 큰일 나는 일인데 아예 이렇게 발견이 되면, 없어질 때까지 관리를 이렇게 물을 못 떠가게 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발생될 때에는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이 물은 대장균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지속적으로 다시 또 재측정해서 3회 이상 수질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이 약수터를 폐쇄를 해야 됩니다. 폐쇄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수질이 아마 안 좋아질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살균기를 설치를 해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곳이고,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세심한 신경 부탁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시맑은물관리사업소 정말 우리 시민들의 생명줄입니다. 물 없이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 생명줄이 안전부주의로 작은 실수로 해서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데가 이 맑은물사업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안전관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이 어떻게 외곽, 내부 이런 관리를 경계태세를 어떻게 지금 갖추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 내 시설은 보안관리상 시설로서 울타리에 보안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외부에서 울타리를 타고 침범했을 때에는 우리 정문에 있는 시스템에서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외부인이 침범했을 때는 한 사람은 정문에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현지를 확인해서 실태파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에는 지금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몇 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청원경찰이 4명입니다, 지금 현재 4명이 있는데.
서창수 위원 그러면 12시간씩 근무하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2명씩?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오전에는 주간이나 아침 8시부터 6시까지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한 사람이 근무하고요. 주로 저희들 상황실 내에 당직자하고 그다음에 운영자하고 별도로 두 사람이 또 근무하고 총 그러니까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서창수 위원 꽤 면적이 큰데 지금 울타리는 물론 안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중앙경비실에서 시스템이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이런 뜻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타 시를 잠깐 좀 봤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풀로 해서 두 명씩 3교대로 근무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청원경찰이. 거기에 공익근무요원까지 또 두 명을 지원해 줘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나 엄청난 그런 시설이라서 아주 작은 실수가 아주 큰 사고로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는데, 보강을 할 수 있다면 더 철저하게 지금도 안전하다면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언제든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작은 실수가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고 아주 철저한 경비, 우리 과장님 지휘 하에 정말 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하고 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로 준설은 입찰하면 입찰업체가 하수 준설에 대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 기사를 보니까 의왕시 의왕지역 하수관거 준설공사에서 나오는 폐수물인 준설토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왕시가 관내의 준설토 중간처리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준설토 현황을 제가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2010년도에는 564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한 1,170톤, 2012년도에는 1,150톤, 2013년도에는 한 300톤 정도가 늘어나서 1,456톤, 2014도에는 7월 전반기까지만 한 게 1,300톤인데 이외에 또 공사 준 게 있나요, 7월 이후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총 몇 톤이나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그 부분도 1,200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영남 1,200톤 정도, 그러면 2012년도에는 그러면 2,500톤을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거든요. 거의 1,000톤 가까이가 2014년도에는. 그런데 이게 처리 단가도 매년 입찰해서 이게 하는 단가지요, 이게? 처리단가가 톤당 처리단가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저희들이 설계내역상에 상차비하고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1일 단가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톤당 단가 계산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톤당 단가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톤당 단가 턴키로 해서 다 몰아서 톤당 단가 처리비용까지 해서 이게 보면 2010년도에는 35,000원 정도 했고 2011년도에는 30,000원 정도 또 2010년 다시 또 전반기에는 35,000원, 후반기에는 31,000원, 2013년도에는 전반기 30,000원 후반기 33,000원 또 나중에는 추가 나간 것은 28,000원까지 내려갔고 2014년도에는 31,000원 31,000원 이 정도 가격으로 해서 후반기 것은 얼마를 계약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게 준설토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저희들이 준설토는 일반폐기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일반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처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는 원래 준설토를 준설을 해서 야적장에서 모아서 물기를 제거를 하고 그 준설토를 전문업체에 폐기처리 시키는 게 정상적인 절차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우리 시는 중간집하장이 없으니까 바로 준설한 것을 바로 처리업자한테 떠넘기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준설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처리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야적을 해서 습기를 제거를 하고 그것을 처리하면 톤당 단가도 내려갈 수가 있다. 비용도 줄일 수가 있다. 그런데 처리장 문제가 해결이 어떻게 해서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이용을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간 적환장 관계는 아마 인근 군포, 안양 이 주변 일대 시군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몇 년 전에는 청계고속도로 하부공간 안에 일부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도로관리공사 측에서 저것을 철거를 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왕송맑은물처리장 내에 일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대로 물기를 쭉 빼서 준설토를 싣고 갔을 때에는 예산 절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검토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과천시에는 적환장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것 준설토를 과천시는. 그런데 인근 시는 우리 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시에서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면 이게 단가도 거의 1년에 4, 5억 들어가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4, 5억 들어가는데 만만하지 않은 돈이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안녕하세요? 윤미근입니다. 2014년도 11월 13일 중부일보에 보니까 의왕시 글로벌도서관이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장관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감사합니다.
윤미근 위원 제 질문은 여기 책자에는 없고요. 저는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가 열려있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저희 중앙도서관 소관에 16개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쪽 지역은 오전, 고천.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오전, 고천, 부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부곡 지역에 16개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윤미근 위원 16개가 작은 도서관 이전에 마을문고 형태의 도서관까지 다 흡수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16개의 도서관 운영자들하고 혹시 간담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필요성은 느꼈습니다만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이 16개의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관장님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바라는 바가 많습니다. 첫 번째에는 봉사를 하다 보니까 책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신간 안내라든가 도서구입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의 부탁이고, 그리고 두 번째에는 시스템이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위한 전산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라든가 아니면 업무 체계에 있어서 너무 시일을 너무 짧게 준다고 합니다. 서류에 대한 것을 작성하라고 하면.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시일을 너무 짧게 줘서 다들 거기에만 메여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정주부고 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하려면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관장님과 함께 작은도서관의 관장님들이죠, 그분들도. 대표하시는 분들과 해서 모임을 좀 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바람이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문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정보와 신간 구입에 대한 안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저희가 보조금을 드릴 때 지금 기 11월달에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이후에라도 작은 도서관 관계자를 모셔서 신간에 대한 정보라든가 도서 구입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전산시스템에 관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산시스템, 지금 이 작은도서관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공도서관하고 시스템을 같이 해서 통폐합돼서 같이 굴러가야만 바람직한 도서관 운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별도로 이 작은도서관에 관한 전자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시간이 촉박한 문제는 향후에 공문에서 협조 받는 것은 충분한 시일을 드리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은도서관의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데 필요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증을 주는데 거기에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죠, 누구로 되어서 나가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운영자 중심으로 해서 회원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의 도서관 등록증은 거의 입주자 대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으로 책임 하에 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도서관의 운영은 실상 운영자는 입주자 대표는 관여를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봉사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대표를 뽑아서 도서관의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의 지원비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입주자 대표의 통장으로 가기 때문에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이나 마을문고의 형태를 인정을 해서 그 대표를 대표자로 인정을 하는 그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가 아닌, 도서관으로서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표를 공식적으로 뽑아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어떤 임원 자격으로 올려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하신지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 개인 경우에 일반 사인인 경우에 입주자 대표를 해 놨을 경우, 운영자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바뀌는 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입주자 대표도 많이 바뀌십니다마는 입주자 대표는 최소한 1년 내지 2년은 통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자 중심의 대표자를 선임하면서 운영자 책임을 맡기는 것도 여러 가지 실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물론 적은 돈입니다마는 물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만 그것까지 염려를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면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돈 100만원을 드리더라도 드리고 정산을 받는 게 저희나 또 받는 분들도 역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실무자가 담당자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아파트의 문고 회장으로 뽑고 있습니다. 문 회장이 지금 저희가 새마을문고에서도 운영을 하지만 2년 이상의 임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 들어가는 어떤 한 부서의 코너를 하든가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하셔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것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지금 작은도서관 활성화 문제인데요. 경기도에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혹시 관장님 알고 계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듣다가 경기도에 문의를 해 봤더니 경기도에서 이런 게 있다는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운영방안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동, 고천동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지를 조금 이런 게 신청기간이 있어서 선정이 되면 도에서 다 내려와서 이것을 교육을 해 주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이런 게 내려오면 작은도서관의 담당자들한테 바로 좀 지시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원기준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충족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 먼저 전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침이나 기준이 오면 시달을 해서 널리 요구를 쫓아갈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좀 잘 생각하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손쉽게 중앙도서관보다 가까이에 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수준이나 체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의 운영 형태 자체가 천자만별입니다. 책이 많은 데에서부터 적은 데, 하루 여는 데, 5일 여는 데,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아파트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 생활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내 아파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려고 그러지 A아파트에서 B아파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대우이안아파트의 문고 설립할 때  희망복지과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당신네들만 하면 안 된다. 문을 열어놓고 다른 분들까지 흡수하면 지원의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파트도 문고도 통폐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텐데 지금 아파트 나름대로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통폐합이 안 되고 우후죽순 실질적으로 고천지역에 13개라는 문고가 있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활성화 안 되는 원인 자체가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운영 주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저는 자료 1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전영남 현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희귀도서 확보 구입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는데 혹시 희귀도서나 중고도서를 구입한 실적은 있으신지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금년 9월 말 현재까지는 희귀도서나 중고도서를 구입을 요청받은 바가 없어 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희귀도서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가보다 비싼 경우도 있고요. 또 중고도서 같은 경우는 이게 훼손이 되거나 가격 책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희귀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 감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정 가격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살 수가 있는데 중고도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설사 중고도서 매입을, 파신다고 그러는 분이 있으면 우리 매년 하는 책나눔 행사라든가 아니면 마을문고라든가 이런 데 기증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참고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가 질문 조금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곡도서관의 야간 이용률은 혹시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부곡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정길주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곡주민센터는 7시까지 해 본 경우도 있고 9시까지 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동의 도서관 경우는 한 12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한 20명 정도 많을 때 그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상당히 협소하고 해서 부곡 주민들은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 오히려 밖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중앙도서관이나.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좀 보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청계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우리 부곡 주민들은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곡동에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도서관에서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희망복지과에서, 또 왕곡동주민센터가 생기면 그쪽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도서관이 연중 주야간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 인력이 외부 용역을 아마 쓰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용자들이 좀 여러 가지 친절 면이나 이런 게 좀 다소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실질적 저하고 우리 일반직 직원들만 싫은 소리하지, 용역 직원들은 싫은 소리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싫은 소리를 하면 이게 또 인터넷 민원에 뜨다 보니까 기피하는 그런 원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또 용역회사에다 얘기를 하고 용역회사에서는 본인한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데, 이 도서관 특성상 실질적 오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 자체가 퇴직자라든가 취업준비생, 실업자 이런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도가 여름에 26도 맞춰놓으면 왜 28도로 해 놓느냐 26도 맞춰놓지, 도서관은 26도도 괜찮다고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데, 용역 직원들이 일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한 마디 던지는 게 좀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용역 직원들도 상당히 친절하고 잘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서로 그날의 분위기 감정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도해서 우리가 친절한 중앙도서관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여간 주민들 편에서 업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22쪽입니다, 관장님. 지금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여기는 새마을문고중앙회에서 운영을 해요. 밑에 보면 사립문고도 있고요, 사립문고와 작은도서관하고는 다른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같은 개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저희 행정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동에 있는 것도 다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러고요. 도서관 규모 이하 것은 작은도서관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위에 것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산이 6,926만8,000원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도서구입비는 1,000만원 밖에 안 되고 전부 운영비예요. 이건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여기에 대한 인건비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량운행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차량운행비하고 인건비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관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각 지역에 작은도서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고가 계속 있어요. 도서관 자체가 조그만한 게. 그런데 이게 이용률이 운행 횟수는 있어요, 지금 2013년부터 해서 37회 그 밑에는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가 140회, 그런데 이게 운행률은 지금 안 적혀 있어요. 이용률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이용률요?  
서창수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이용률은 그 앞에 괄호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회원가입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 수, 하루 평균 대출자 수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90명이 이용을 했고 책은 176건을 대출해 줬습니다.
서창수 위원 176건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사립문고 그게 없는 지역을 다니는 거죠, 이 차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있는 데에도 일부 가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 도서관은 12월달에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의견 조율을 해서 이러이러한 차가 갈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느냐, 여건이 되느냐를 물어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가 많으면 작년에 해 줬던 데는 배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16군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16개 지역 순회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운행 지역이. 그래서 중복되더라도 간다 이런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서창수 위원 작은 도서관이 있더 하더라도.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서창수 위원 이게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네요. 1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책이야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중복이 되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도록 좀 세심히 좀 살펴보시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중복이 된다 하면 차라리 이 돈으로 책을 더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없어서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혹시나 이용료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래서 안 가는 지역, 작은도서관이 없고 이런 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다 하는 취지라면 분명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중복되는 지역에 형식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면 용감하게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제가 연간 운영평가를 해서 부진한 데는 다음에 신청을 하더라도 아예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그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이동도서 및 사립문고 등 운영지원 현황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운영 실적에 네모박스 안에 장서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그게 지금 전년도 행감 자료에는 19,250권의 장서가 있었는데 매년 도서는 구입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2013년도 11월 31일날은 4,039권이고 2014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은 4,156권으로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갑자기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에는 19,250권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 그 차에는 4,000권 정도 책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은 저희 중앙도서관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털은 이유 자체는 계속 싣고 다니는 책도 아닌데, 거기다 숫자상으로 19,000 허수를 기재해 놓기보다는 차라리 중앙도서관에 이관해서 관리하는 게 낫다 해서 털은 책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이동도서 안에 있는 책의 수가 중앙도서관의 책의 수에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19,000권을 빼서 중앙도서관에 합류를 시켜놔서 우리 도정평가 받는데 활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쪽으로 플러스로 해놓고, 지금 이게 4,156권이면 이것은 이동도서에 차에 싣고 가는 거니까 이것은 이동도서로 빼는 거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그래서 매년 한 1,000권 미만의 책을 사는데 골라서 대출이 적은 거나 훼손된 것은 빼고 다시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차에 싣고 다닐 수 있는 것은 한 4,000권의 책만 유지가 되고 그게 돌아가는 것은 중앙도서관으로 다 입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내손도서관, 6개동,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