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2014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1월27일(목) 10시02분~18시45분
감사일정(제3일차감사)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행정국의 농업산림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시민서비스국의 희망복지지원과, 도시개발국의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요점만 짧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들도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역 민원사항에 대해서. 성당 옆에 주차장 뒤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포일성당 옆에 공영주차장 뒤 쪽으로 테니스장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보면 이것은 아마 저나 우리 전경숙 의장님이나 기길운 위원님이 똑같은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은사시나무가 주변으로 좀 많이 있어요. 은사시나무에서 봄 되면 꽃가루가 떨어지는데 상당히 운동하면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토지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한 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거기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은사시나무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그것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지난여름에도 한 번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 총 8본정도 되겠더라고, 세어보니까. 내년도에 검토해가지고 운동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첫 감사 열심히 해 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고맙습니다.
○정길주 위원 2쪽에 보시면 자료 “시장님 보세요.” 민원이 있습니다. 백운산 참나무를 살려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에 대해서 아주 애정이 많은 민원내용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참나무를 살려주세요, 민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를 위해 가지고 백운산 주변이 가장 심한 지역이 돼 가지고요. 그 주변에서 저희가 감염목에 대해서 한 5,300본 정도를 잘랐습니다. 자르고 또 잘라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자른 나무를 일정 규모로 잘라가지고 약재처리 후에 비닐을 덮어가지고 훈증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뿌리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 부분에도 약재처리 후에 비닐을 덮어가지고 6개월 이상 훈증처리를 해가지고 2차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어쨌거나 여러 모로 우리 산림이 참 많은 나라인데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 결과에 대해서 보면 감염목을 5,000본을 제거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누가 보면 그러면 나무가 시들음병이 왔을 때 죽었다고 해서 그냥 잘라서 버리면 다 끝나는 건가 이렇게 밖에 안 느껴져요. 방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후처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숲의 대다수가 지금 참나무 종류인데 이 시들음병이 우리나라에도 2004년도에 주로 전국적으로 번져 나갔거든요.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우리 수도권 성남, 또 우리 의왕 이쪽에서 제일 많이 지금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정길주 위원 그래서 이런 시들음병에 대해서 정말 다시 안 오도록 해 주시고. 그 사진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제시) 저걸 보시면 저것은 어떻게 해서 과장님 된 건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혹시 저 사진 촬영 장소가 어디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길주 위원 위치는 청계산 자락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청계산요?
○정길주 위원 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저게 참나무 시들음병 좀광릉벌레에서 침해를 하지 말라고 롤트랩을 감는 거거든요. 예방차원에서 해놓은 건데, 저희 시에서는 롤트랩 시공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저 롤트랩이 감겨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냐면 국립수목원에서 우리 시에 있는 국유림 그쪽에 지금 했고요. 또 시 자체적으로다가 여기 하늘쉼터요. 하늘쉼터에서 수목장 주변에 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감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롤트랩을 아마 청계산 주변이라면 국유림 주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면 저런 것도 다 사실 걷거든요. 걷는데 저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서 시들음병은 보면 주로 지면에서 한 1m, 2m 사이에 가장 많이 이놈들이 천공을 뚫고 들어가서 저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보시기에 저게 지금 너무 너덜너덜하게 환경오염 자체를 시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에서 안 한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반응으로 느껴지는데.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아닙니다.
○정길주 위원 저런 부분은 좀 시정조치를 해서 건의라도 해서 제거도 해 주시고 또 새로 입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이 시들음병이 걸려서 아까 5,300본 정도를 잘라서 처리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자리가 공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앞으로 휑해질 거 아닙니까, 숲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어떤 부분에서는 감염목을 자르는 게 그 숲에 대해서는 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산림의 숲이 수량이 많다고 해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량이 많다고 해서 건강한 숲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오히려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강하지 않은 나무에 병균도 들어온 것이고, 충이 들어온 것이지 건강한 나무에는 오히려 충이 더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요, 나무 스스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벌효과도 줄 수가 있는 거죠, 나무를 잘라낸다는 것은. 아주 벌목하다시피 빈 곳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잘라낸 부위 그 주변은 더 건강한 숲으로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길주 위원 그래도 혹여 저렇게 잘라내서 그런 빈공간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또 거기에다 어떤 수종을, 정말 가장 경제성이 있는 그런 수종을 식재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 나무마름병은 주로 그놈들이 한 5월달에 기생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예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지금 우리 산림청에서 내려온 걸 보면 예방약은 없다고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도 그렇고요. 예방법은 없기 때문에 감염목을 저희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산림과 직원들께서 수시로 좀 우리 숲을 둘러보시면서 그런 걸 빨리 발견을 해서 하여간 발생률이 아주 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산림과에 대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자리 잡고 있는 산 중에 청계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산이 있습니다. 청계산 근처에 천막이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가건물 상태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서 어떤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그러한 상점, 그러니까 식당이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게 산하고 밀접해 있는 부근에서 올라가다 보면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그거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대부분 다 그린벨트 지역 같은데요. 그린벨트 지역에 하우스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은 GB계에서 조사를 하고요. 저희 측면에서는 판단한다 그러면 그로 인해가지고 혹시 어떤 산불이라든지 이런 걸 염려를 해 봐야 되겠지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예찰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 때문에 산불로 번질까봐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요. 여기가 불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LPG 가스통 이런 게 마구잡이로 널브러져서 같이, 안전대책 없고 하다못해 소화기 하나 없이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굳이 거기 지명을 하면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산불로 직접 연결이 돼요. 굉장히 위험한 아주 대규모 산불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앞으로 추후에 여태까지 체크는 안 됐다 하지만 위험요소를 한 번 체크하셔서 방재대책을 이렇게 좀 세워볼 의향이 있으시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당연히 그건 해야 되겠지요.
○서창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산에 올라가서 올라가 있는 산악인들이 불을 내는 확률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밑에서 안전부주의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산불로 벌어진다면 우리 아름다운 청계산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산에 화기물을 안 가져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것은 등산하시는 분들이 교양이나 이런 게 덧붙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해 가지고 그걸 방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서위원님 주문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찰관리 정확히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1차 말씀드렸지만 꼭 좀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한 번 체크하셔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주시면, 여기 여기는 위험하니까 항상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시에서 관리를 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방금 서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GB법 하고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어떤 당신네들 이런 거, 이런 거 소화기를 설치를 해라, 뭐 방화벽을 만들어라, 이런 걸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린벨트 담당부서하고 면밀히 심의해서 아예 단속을 할 거면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그린벨트 법에서 단속을 할라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장사하는데 왜 와서 지금 와서 단속을 하냐 그런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려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안녕하세요. 윤미근입니다. 32페이지에 동물 등록사업 현황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해야 할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측정은 하고 계십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반려동물 사육두수로 파악되고 있는 숫자는 3,164마리입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마리 수는 2,304마리가 등록되어 있어서 지금 73%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여기 동물등록현황에서는 2013년, 14년 해서 모두 해도 1,000마리가 안 되는데.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이것은요, 위원님 자료가 오해를 받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2,304두 라는 건 우리 시에 그동안 총 등록되어 있는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금년도 여기에 369두는 2014년도에만 등록된 마리 수를 얘기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도 한 800두 정도가 아직 등록을 안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올해까지인가요, 등록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법으로다가 금년 말까지인데요. 위원님, 우리 등록되어 있는 그 마리 수가 적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지금 11월이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입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맞추고 있는데 동물병원에 오면 등록되어 있는 개인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견병을 마치면서도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9월까지 된 거기 때문에 이번 11월달 광견병 접종이 끝날 것 같으면 아마 퍼센트가 상당히 올라갈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12월 31일까지 미등록되어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저희가 보통 보면 아파트 지역에 개들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 가지고 호응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시켜 가지고 동물등록이 100%까지는 될 수는 없겠지만 가깝게 가야 되겠지요.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한 데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한을 조금 더 연장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법으로는 금년도 말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과태료가 따라 오고 하는데요.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광견병을 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목적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쨌든 등록되지 않은 유기견들이 다니면서 질병이나 그런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고 하면 우리 시에 악영향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산불방지요원들이 계시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정길주 위원 운영 실태를 조금 말씀해 주시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은 봄, 가을 산불기간 중에 저희가 인원을 선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6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12명이고요. 진화대가 24명으로 편성돼 가지고 교본에 의해서 매일 근무를 하지요. 산불 기간 중에는요.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산불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해가지고요. 5월 15일까지 저희가 봄철 산불예방활동을 벌이고요. 겨울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활동을 예찰활동 및 발생시 진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지금 겨울이 다가오니까 건조해서 산불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산불요원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저희가 수시로 아침마다 교육도 시키고요. 또 선발하고 났을 때, 최종 선발하고 났을 때 집합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산불 났을 때 대처요령이라든지 또 신속히 진화요령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 산불요원들이 출동을 했다가 혹시 사고 난 예는 없습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정길주 위원 하여간 어쨌거나 이런 분들 안전교육도 철저하게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서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라산휴양림에 지금 우리 시민들의 말씀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지금 여가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물론 휴가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이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다, 1개도 없다 이런 여론이 있고요. 또 A데크하고 B데크하고 데크 그 사이에 화장실이 너무 멀다,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시설보완대책은 한 번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휴양림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보완대책.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5월 20날 해 가지고 7월 1일 개장을 했거든요. 개장을 한 뒤로다가 시설물보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휴양림이 차라리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동부지역 가평, 수도권에서 멀리 있으면 휴양차만 와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얘기를 안 할 텐데, 수도권 근교에 있다 보니까 휴양림이기도 하고 콘도기도 하고 주말 소풍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마침 저희가 계곡부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공사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계곡부를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으로 보완사업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야영장 주변에 화장실이 멀다는 것은 금년도 추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을 상단부에, 비야영장입니다. 그 위에 거기다가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서창수 위원 아무튼 시설보완이 약간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말은 휴양림인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너무 많은 그런 휴양림이라서, 거꾸로 정말 조용하게 쉬려고 오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찾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아이들을 위한 대책도 어느 정도 세워둘 필요는 꼭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우리 서창수 위원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라산휴양림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라산에 프로그램을 보면 숲 해설가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가보면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걸 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라산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차량교행 부분에 있어서 주말 때 산행을 하고 내려오시는 여러분들, 또 올라가시는 분들 때문에 상당히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휴양림에. 그런 부분에 치중을 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연히 숲 해설가도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단지 내에다가 유아숲공간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휴양림 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오후에 이용하는 게 되는 거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또 어린이 숲 해설가를 유아숲으로 만들 것 같으면 낮에 이용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첩은 별로 많이 안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유아숲 체험장도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숲 해설가도 우리가 고용을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동절기에 준비해 가지고 내년부터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진입로 관계 문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토지주들하고 양해 하에 교행공간을 확보해 가지고요,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길주 위원 조금 더 추가를 드리면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둘러보니까 지금 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습지를 충분히 만들어서 연못을 구성을 해서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때문에 지금 못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올 연말에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시기를 놓쳐서 지연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불편이 계속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과장님께서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일단은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의 그 추이를 보고 저희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정길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만에 하나 안 됐을 때는 엄청난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도 손실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께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있을 겁니다. 안 됐을 때는 뭐 맡겼니 어쨌니 말 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강공책을 펴서 거기를 우리 시에서 도로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과장님 말씀 어떻습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백운지식문화밸리 그 사업 추이에 따라서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휴양림이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잘 대책 세워 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정길주 위원님이 바라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마 교행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유지를 통과하는 부분도 있어서 밑에 주민들이 좀 화가 나면 막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라산휴양림 소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저는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를 굉장히 유대를 잘 하고 계셔서 내려가셔서 해결도 굉장히 빠르게 하시고 주민들 달래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산휴양림에 지금 소장님으로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행감자료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6건이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윤미근 위원님 질문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많이 증가된 것은 우리 시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개발예정지 5군데가 금년 2월 6일자로다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5군데는 고천중심지구, 의왕첨단산업단지, 장안지구, 오매기지구, 백운지식문화밸리지구가 풀리면서 저희 시는 토지거래구역이 전 지역이 해제가 2월 6일자로 되면서 거래가 좀 활성화 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이 행감 자료에도 농업경영을 이용하지 않는 자경하지 않는 휴경농지가 6필지가 있는데 전년도에 농지취득 후에 자경하지 않은 휴경농지가 14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해도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는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4필지가 다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14필지 다 경작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14필지가. 만약에 확인을 해서 여기에 조치사항이 있는데 얼마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시는지?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휴경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근 위원 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휴경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절차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를 취득을 해 가지고 농영에 경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 10조에 따라가지고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청문을 실시하면 청문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불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청문에 참여를 하는 경우는 자경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자경이 했다는 증명이 인정이 되면 그러면 농업을 지으면 되는 거고요. 불참도 했을 뿐더러 휴경을 유지하고 있으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농지처분을 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면 저희가 해마다 공시지가 20%씩 매년 부과를 합니다, 팔 때 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쨌든 2월 6일날 우리 시에 전 지역이 해제가 됐다고 하니까 업무량이 덜 늘으셨기만 하겠지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알겠습니다. 휴경 되는 농지가 없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감사합니다.
○기길운 위원 페이지 4쪽, 5쪽, 6쪽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설계변경 된 내역을 좀 보겠어요. 3,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추진 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 여기서 이렇게 들어다보면 여러 군데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바라산휴양림 쪽이 유독 설계변경이 잦아요. 보시면 2013년도에는 몇 달 치인지는 모르겠지만 1건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들어와서는 한 4건 이상으로 늘어나 있어요. 한 해 동안만 이렇게 설계변경이. 그러면 약 3개월마다 1번씩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달수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 설계변경이 너무 잦잖아요. 이게 언뜻 봐서. 변경할 사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볼 때에는 너무 변경이 잦다, 지금. 이렇게 잦은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모락산 등산로는 저희가 절터 약수터 주변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절터 약수터 부분에서는 노후 된,
○기길운 위원 절터 약수터가 어느 쪽이에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4페이지.
○기길운 위원 4페이지에 2013년도 거 말씀입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기길운 위원 그거는 놔두시고. 2014도에 일어난 거.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바라산자연휴양림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지금 바라산휴양림 조성공사 토목, 건축, 조경 돼 있잖아요. 명성종합건설회사 외 4개 회사 이렇게 돼 있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잠깐만 자료 좀 찾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 금액이 과장님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단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증액이 지금 얼마란 얘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이건 백만 단위입니다. 그래서 늘은 게 토목, 건축, 조경 합쳐가지고 5억700만원이 들은 거고요.
○기길운 위원 그러면 이게 5억700입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그게 금액으로 봐서는 많고, 횟수로 봐서는 많은 것 같이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좀 아닌 거고요.
○기길운 위원 토목, 건축, 조경 건이 유독이 지금 1회가 아니고 3번이나, 이 1건 자체로 3번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약 5억700만원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건설사가 총 5개의 건설이 했다는 거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기길운 위원 명성건설 외에 그 4개사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회사인가, 4개 회사만. 여기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4개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이 1건 가지고도 3건의 설계변경이 있다는 것은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운 게 아니겠어요. 이게 설계에.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크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건축이 당시에는 바라산동이 단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단층. 단층이면서 수용인원이 방을 작게 자르다보니까 수용인원이 너무 적었었어요. 층구가 높다보니까 10군데에 대해서는 복층을 한 번 해 보자, 다락방을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저희가 검토가 됐던 겁니다.
○기길운 위원 애초에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물론 설계 때부터 반영이 돼서 나왔으면 저희도 더욱 좋았겠죠. 그런데 시공을 하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보인 거죠.
○기길운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제도 질의, 오늘까지도 질의도 했지만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이게 내가 짓는 내 사유지다, 내 거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변경 자주 하겠어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내가 짓는 건물이다, 내가 짓는 시설이다, 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잘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또 사례도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잘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너무 잦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너무 설계변경이 잦다 하는 얘기예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 얘기고. 그것을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다행이고요. 이해하시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기길운 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또 같은 업인데 이렇게 또 물론 경쟁 입찰이라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차피 설계변경해서 이루어지면 그걸 몽땅 몰아가지고 한 번에 딱 해 주면 좋은데. 바라산휴양림 조성공사 전기 쪽, 여기는 송산전업공사가 하고 있고, 그 뒤쪽에도 똑같은 전기업이에요. 캠핑장 전기공사는 민성ENC가 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서로 뭐 누굴 나눠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구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눈에 보여요. 같은 전기 업종이면 한꺼번에 몰아서 경쟁입찰 해서 하면 단가도 떨어질 것이고 능률도 있을 것이고 효율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지금 한 해에 일어나는 이런 설계변경 건으로 인해서 2개 업체를 똑같은 사항가지고 나눠줬다 하는 것은 물론 방법은 공개경쟁이지만.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길운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페이지에 바라산휴양림 전기공사에서 송산전업사에서 한 것은 설계변경을 왜 하게 된 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층화하다 보니까 한 번 한 거고요. 뒤페이지에 있는 바라산자연휴양림 캠핑장 전기공사는 데크 부분에 당초 설계에서는 전기유입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요즘은 데크에 전기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입찰을 내가지고 저희가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한 공정을 놓고 2개 회사를 쪼개준 게 아니고요. 나중에 데크에 전원을 주기 위해서 따로 발주 낸 공사부분입니다.
○기길운 위원 아니, 한 공정은 아닌데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한 주체는 바라산휴양림이잖아요. 한 단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과장님께서 하다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니까 변경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몰아서 했으면, 같은 업이니까. 그렇게 필요하단 생각이 들고. 복층으로 해서 전기를 UPS무정전전원장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갑자기 차단되거나 나갈 때에 임시로 쓰기 위해서 한 장치잖아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가 건물이 들어가면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건물도 공공건물 지을 때에 무정전전원장치는 다 들어가거든요. 이건 필수 사항인데. 이것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빼놨다 하는 것은 설계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애초에. 어떤 분이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시설을 짓는데 무정전 UPS장치가 안 들어갔다? 설계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최종 감독을 어느 부서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식적인 것도, 기초적인 것도 빼놓고 설계가 돼 가지고 추가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사항은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과장님이 이거 전문가는 아니니까 과장님이 질타 받거나 야단 받을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휴양림 큰 건물의 설계가 들어올 때는 기본적인 무정전시설장치도 이것도 설계가 안 된 것을 보고 나중에 넣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앞으로는 설계도서 검토할 적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서창수 위원입니다. 기길운 위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인데요. 모락산 등산로 정비공사 거기에 보면 민원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민원사항반영.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돼 있는데 어떠한 민원인지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사항의 위치적으로는 절터 약수터 주변입니다 여기가. 모락산 정상부에요. 그런데 약수터 주변에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바위들이 있는데 비교적 또 음습한 지역이고요, 거기가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미끄러운 현상이 생기니까 민원인이 거기다 데크 처리를 좀 해 줘서 미끄럽지 않게 다녔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2013년도에 모락산 정비공사 하면서 설계변경 반영을 해 가지고 데크도 깔아주고, 그다음에 데크 떨어지지 않게 난간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모락중학교하고 모락고등학교 사이에 등산로 새로 쌈지공원 식으로 올라간 거 그것은 산림과에서 한 게 아닌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러니까 모락고하고,
○서창수 위원 모락중학교 사이에,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건 저기서 한 겁니다. 그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녹색환경과에서 한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거기서 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도농도시로써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친환경 주말농장 3개를 운영하고 있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정길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고맙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서 이걸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100구좌 정도, 100구좌라는 얘기는 100명 정도 대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235구좌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늘린 거죠. 늘리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요. 적정한 부지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실은. 이번에도 부곡지역, 그다음에 고천지역, 청계지역을 땅 섭외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데 공간만 있다 라고 한다 라면 저희는 의지는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들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간 어렵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잘 확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길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준비되는 대로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자료 4쪽 보시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월암동 불법개간으로 개인재산 침해가 발생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도시정책과장 김대석입니다. 정길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암동 불법개간지 원상복구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8일 월암동 598-2번지 임야가 불법개간 돼서 유거수 증가로 개인재산 침해 발생 및 왕송호수 수질이 악화된다는 민원이 제출 됐었습니다. 따라서 현장을 확인한 후 경작자에게 경작을 금지시키고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배수로를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민원사항을 조치한 후에 민원인에게 조치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인하시는 말씀이 불법개간의 문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들 개인 토지 내에 있는 하수시설을 해 달라 하는 얘기하고 지금 월암교에서 수원시계간 도로 개설하는 구간에 하수도가 없으니까 우수관을 설치해 달라 그거지 그런 내용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관련 과인 맑은물관리사업소 하고 농업산림과, 또 도시건설과 등과 협의를 해서 개인사유 토지 내의 배수로는 그건 개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수원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우수관은 차고지하고 관련해서 도로공사 할 때 당연히 우수관은 묻히게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수관 설치공사는 다 완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오시면 현장도 한 번 가보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서창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결과인데요.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 있어요, 위법현황이. 행위내용. 컨테이너, 다섯 번째. 이거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서창수 위원 진 이유가 뭐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0월달에 발생된 사항인데요, 컨테이너 적치 뿐 아니라 다른 형질변경까지 해서 일부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자가 개특법 위반으로 해서 계고조치를 했는데 이분이 계고조치 받자마자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안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신청을 해서 결과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안내조치를 안 한 것은 시가 잘못 했다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 그래서 패소한 후에 저희가 다시 사전안내절차를 거쳐서 지난 8월 22일날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는 졌는데 다시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서창수 위원 다시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절차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절차를 다 이행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말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왜 그 절차를 생각을 못 하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그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사전 계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계고 자체가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자체가 처분이지 이 계고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원상복구하라고 안내하는 게 아니냐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사전안내라고 생각을 한 사항인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아니다, 계고도 처분으로 볼 수 있으니까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예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바로 그게 아쉬운 부분인데, 이 분의 입장에서는 한 번 행정심판에서 시에서 져놓고서 또다시 시비를 건다 이런 식으로, 무고한 시민을 이렇게 괴롭힌다 이런 식으로, 물론 내용자체는 제가 봐도 이 분이 주장하는 게 맞지를 않아요. 저도 이건 무리한 주장입니다, 말을 했다가 무슨 소리냐고 막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졌어요, 무조건.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계고장을 만들어가지고 했었으면 이렇게 이 사람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본인은 시에서 행정심판까지 해 놓고 다 져놓고서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는 식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막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졌다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 분명히 져놓고서 보복조치로 저렇게 한다, 이게 물론 터무니없는 말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분들 일반주민들이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요지가 큽니다, 분명히.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행정심판에서 진 이유 자체가 절차이행 안 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행정절차 이행하고 다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그때 당시 사전예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은 공무원이 업무숙지를 잘 못했던 부분이고 하여튼 차후에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한 번에 아무 말 없이 쫓아와야 할 주민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이겼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보복이다, 이것은 괘씸죄에 자기네들이 걸려서 시에서 어거지를 쓰고 지금 이렇게 또다시 우리를 괴롭힌다는 식으로 자꾸 주위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 결정 난 거, 결정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거보라고, 서 위원님 이거 한 번 보시라고. 시에서 졌는데 또다시 이렇게 우리한테 괴롭힘을 주는 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이럴 필요가, 정말 그분이 주장하는 건 분명히 안 맞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조금만 우리가 잘 알았으면 이런 억울한 소리는 안 듣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일 잘해놓고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걸 못했기 때문에 다시 괴롭힘을 주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줘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좀 심사숙고 하셔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좀 연구를 해서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페이지 12쪽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고 조규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경기도감사시에서 지적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에 대해서 지금 137건이 조사가 됐고 원상복구는 38건이고, 95건이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황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이건 작년 감사 때 사항이고 지금도 95건은 행정조치 중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직도 95건은 행정조치 중이고,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완료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돼야지 완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완료라고, 95건이 행정조치 중이고 부분 원상복구도 4건인데 완료라고 해 높으신 것은 이것은 완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이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작년 11월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작고하신 고 조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경기도 감사 2012년 11월 달에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 290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를 해라 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행감을 받을 때 경기도감사로부터 따지면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됐는데 원상복구는커녕 그때 당시에 조사 중이라고 있었습니다, 290건이.
○윤미근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사 중이라고 돼 있던 부분이 10개월 동안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빨리 조사를 마무리해서 조치를 해라 하는 뜻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 또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은 2014년도 3월 7일 이후에 이걸 확인한 후에 빨리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라, 해서 조사를 마무리 해 가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원상복구도 일부 되고 계고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상복구 하는 것까지 완료로 본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때 지적하신 요지가 그런 요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완료할 때 까지 이걸 관리한다라 그러면 이게 장기간이 아마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완료 처리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완료처리라고 하면 혹시나 신경을 안 쓰실까봐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 중에 지금 전영남 행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2013년도에 지적한 사항 중에 포일2지구 생태통로 확보에 관한 LH 측에서 지하통로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에코브릿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일2지구 에코브릿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대도 3-8호선 도로 절개지에 대한 에코브릿지 생태터널 설치요구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2월 17일 LH 공사와 숲속마을 3, 4, 5단지 주민, 그리고 용역사, 그리고 환경전문가인 이상돈 교수, 또 저희 시 관계자간 회의를 통해서 생태통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LH에서 제한한 사안은 절개지 주변이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다른 방안으로, 생태통로를 주민들이 요구했으나 생태터널 에코브릿지로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다가 생태통로 하수도관 비슷하게 묻어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LH에서는 의견을 제시했고 주민들은 그것 말고 다른 방안을 해 달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시에서 이거 현장 재조사하고 생태통로 설치방안을 LH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포일2지구에 산으로 남아 있는 존치된 그 부분에 길 건너가, 그전에는 산으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가 거기로 바로 지나가면서 거기 또 진출로가 옆으로 오고 또 영업소까지 거기 위치하게 돼 가지고 완전히 산이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에코브릿지를 설치해 봤자 그냥 고속도로에 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서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10월달에 LH 의견을 포일2지구 주민협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해서 협의일정을 한 번 논의하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 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포일2지구 주민들 대책협의회 측에서는 다른 문제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차후에 얘기를 하자 라고 해서 아직 협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도, 저희 시에서 제가 볼 때도 LH에서 얘기하는 대로 제2경인고속도로나 영업소가 없다면 당연히 에코브릿지로 설치해서 임야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2경인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임야가 절단이 되기 때문에 에코브릿지 해 봤자 딱 건너가자마자 고속도로로 해서 막히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의견보다는 LH가 얘기하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빠른 시일 안에 주민협의회 측과 만나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LH하고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서 점검을,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할 때 에코브릿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현장을 다시 나가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2013년도, 그전에 또 얘기했던 사항인데 처음에 에코브릿지를 요구했던 사항이 청계산하고 포일숲속마을에 생태축을 만들어 놓자 그런 의미에서 에코브릿지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태축을 만들어 놓자는 것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를 해서 에코브릿지를 놓고 그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설계를 할 적에 그 축에 생태통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던 건데,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때문에 단절이 돼서 그것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2경인고속도로를 허가해 줄 적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단계에서부터 그 생태통로를 같이 연결해서 확보를 해 줬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제2경인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대로 놔두고 우리만 이걸 해서 아무, 고속도로 때문에 이게 쓸모가 없다는 논리는 이건 안 맞는 논리거든요. 우리가 이걸 확보를 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설계를 할 적에 거기도 그 지역에 사무실인가 뭐 오죠, 거기에? 절개지 위로 또 관리사무실인가 뭐가 그쪽에 건축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위원장 전영남 그리고 거기를 보면 토목을 한 30m 높이에 토목석축을 쌓아가지고 도로가 건설이 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석축을 안 쌓고 고가로 하면 그 밑에 산은 자연스럽게 통로가 확보가 되는데 그런 문제도 비용문제니 뭐니 이런 거 때문에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볼 적에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설계하고 할 적에 그런 통로확보가 안 된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는 그거 에코브릿지만 달랑 놓고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하면. 그런데 그것을 크게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를 설계를 하고 그거 시공을 할 적에 그 축에도 청계산에서 지금 숲속마을 산까지 연결되는 생태축을 만들어 주려고 제안을 하고 했던 상황인데 그 고속도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가지고 제2경인고속도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계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 축은 마련해 줘야 겠다, 그래야지 그쪽에 생태환경이 복원이 되고 다시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에코브릿지만 해 가지고는 과장님 말씀대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주민대책협의회 하고 만나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자료 12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가칭 삼동중학교 폐지민원과 관련하여 학교 위치가 맞지 않고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이라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민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동중학교는 2004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된 시설입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학교를 시설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학교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했던 부분은 아니고 부곡지역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늘다보니까 그 중학교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반대를 해서 여태까지 폐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내손 나구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또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지가 학교부지로써 필요하다 라고 하다가 지금은 그 위치는 바로 옆에 부곡중학교가 있어서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중학교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차후 재개발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될 때는 학교부지는 필요하지만 이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다가 학교 부지가 확보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견으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7일날 주민공람을 했고요. 12월 22일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 한 1월초에는 폐지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인데 우리 관에서 또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다 보니까 그 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알게 모르게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권리행사라 판매도 제대로 제값을 받고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폐지결정이 내려진다 라고 하면, 아니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폐지결정을 내려서 이런 개인 분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앞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소송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행정심판인데, 첫 번째 사항인데 이행강제금 5,000만원 이게 기각이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서창수 위원 이것도 기각당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작년 6월 25일 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있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발생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덕원 승마클럽에서 포일동 일부 토지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마방 및 실내 승마트랙으로 사용하고, 또 전을 야외 승마트랙으로 불법 형질변경한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거해서 2차에 걸쳐 원상복구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올 3월 7일날 이행강제금 최고 한도인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위자는 올 4월 8일 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2일날 이유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또 민원인은 이에 불복해서 2014년 8월 7일날 수원지방법원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또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려운 부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가 정말 어렵다는 것은 저희 아마 의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차 계속 소송에 소송으로 계속 꼬리를 물고 감으로 해서 과연 정말로 소송을 해서 우리가 불법이 확실히 돼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소송이다 하면 어떻게든지 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혹시나 주민의 불편을 야기 시키고 주민의 억울함을 호소하도록 그런 소송이 소송에 의한 소송이 만약에 된다 하면 그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결정이고 어려운 부서인지 정말 알고 있으나 우리 지역 주민들도 억울하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끔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항상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조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혹시 안 가졌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시가 소송을 먼저 자진해서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죠. 이거 같은 경우도 민원인이 먼저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00% 이길 수 있는 사건이고.
○서창수 위원 네. 명백하게 불법이 확실하게 인정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또 이 사건 주변에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어서 그분들의 불편도 있고 해서 이건 끝까지 소송을 승리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하여튼 행정조치를 끝까지 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이 결과는 추후라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행정감사까지 말고 그 안에 결과 나오는 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오늘 언론보도에 났네요. 과장님도 아시시지만 LH 포일2지구에 행복주택이 들어온다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행복주택이 들어온다고 LH에서 아마 그걸 좀 그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LH에서 한다는 것을. 행복주택. 그런데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행정절차를. 안 거쳐도 됩니까? 됩니까, 절차가?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행복주택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LH에서 직접 국토부에다가,
○기길운 위원 아, 국토부에다가 바로 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국토부에다 직접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관련기관, 뭐 경기도나 의왕시 같은 경우 또 다른 행정기관에다가 의견조회를 한 후에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기길운 위원 직권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기길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손댈 부분이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권한 밖에는 없습니다.
○기길운 위원 의견제시 뿐이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없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절차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행복주택에 대한 법이 공공주택법인가 그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모든 절차가 의제처리 되게 돼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 시설이 지금 고등학교 예정부지로 돼 있잖아요. 이미 택지개발 할 때 지정은. 그런데 고등학교 학교 예정부지인데 그것을 국토부에서 마음대로 행복주택 짓는다고 자기네가 직권으로 이렇게 해 주고, 그것도 그RP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법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정부가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전혀 우리 시가 손댈 게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그런데 그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포일2지구 개발을 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겠죠. LH에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기길운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부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고등학교 부지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LH에서는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사업 준공 다 해 놓고 주민들은 입주하고 또 학교도 들어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LH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확인을 한 결과 그 지역에는 중장기적으로도 고등학교 신설계획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길운 위원 부지 선정할 때는 학교부지로 해 놨는데 해놓고 정작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학교 신설할 계획이 전혀 없다, 그것을 LH에다 의사를 전달했다 그 얘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렇다보니까 LH에서는 그렇다면 다른 용도라도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고, 또 지금 관련법에도 그런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복주택은 또 국가 정책 사업이고.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행복주택을 생각하게 됐던 거죠 LH에서.
○기길운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택지개발 할 때에 그 단지 면적에 대비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이라든가 다 해서 거기 도시 설계에 의해서 들어온 덴데 거기다가 또 사람이 사는 집을 많이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주거환경이 떨어지고 열악해 지죠, 그 사람들은. 그지요? 그 당시에 들어온 자기 분양가도 있을 것이고, 집값이 하락할 것이고, 재산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건의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의견 내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거기서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국토부 담당사무관도 있었고, LH 사업담당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강도를 그 사람들도 느꼈고, 또 시장님께서 국토부하고 LH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진행되던 절차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기길운 위원 전화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장님도. 문서로 해서 모든 것을 행정은 문서로 해야 될 일이지 뭐 말로는 해 준다 그래도 다 하잖아요. 도시정책과에서 문서로 좀 해서 한 번 그런 강구도 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의회의견으로 해서 한 번 이걸 안을 잡아서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도 행감 위원장님께 건의 좀 드릴게요. 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또 언론에 얼마 전에 났죠, 또 보도가. 10월 23일자, 또 포일2지구입니다. 같은 지구에 지금 42번국도 우회도로 길 공사 중단된 것 아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기길운 위원 서울구치소 앞에서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져야 되는데 중단됐는데, 그 중단된 이유가 뭐 다 아시겠지만 초입에 화원, 꽃집 있잖아요. 거기 지금 보상이 토지과하고 LH하고 보상이 덜 합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이게 부지가 많지가 않아요, 면적이. 보면 136입방미터인가. 그 평수로 하면 3.3 해봐야 나누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9개월째 공사가 지금 중단이 돼 있어서. 거기 2지구에 약 8,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기를 또 들어 보니까 내년 6월말이나 가야 뚫린다 그러는데 제가 얘기들은 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 특정 소유자한테 편입이 되게 돼 있는데 그분이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손해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보다 더 강한 게 그 계획도로가 옛날 취락지구 지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거기다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저쪽 포일2지구로 들어가는 도로계획이 없었죠. 없었으니까 그 도로계획이 문제가 없었는데, 삼거리로 돼 있던 부분이 사거리화가 되면서 가각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코너에, 도는 코너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뚫렸을 때는 국지도 57호선에서 진행하는 차량, 또 포일2지구에서 나오는 차량, 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 해 가지고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위치로 변경하는 계획을 지금 한 번 입안해서 공람공고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또 위치만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가각 부분의 위치에서 그것도 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차량이 나오는 게 위험하다면 차는 안 다니더라도 사람은 사거리 쪽으로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나와서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면 보행자 전용도로만이라도 뚫어서 해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금 LH에서도 저희가 계속 공문 보내고 독촉을 해서 지금 전주이설은 일부 지금 하고 있고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밑에 KT 또 통신관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가능한한 하여튼 내년 6월까지는 안 가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부분개통이라도 시키려고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6월까지는 안 가고 하여튼 조속히 빨리 하려고 독려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좋은 제안도, 일단 보행자통로라도 확보해 주시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거기를 갔었어요, 행감 전에. 현지답사를 갔는데 다 돼 있더라고요. 조금 일부분만 남았더라고요.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행자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만 그것만 조금 해 주면, 그것도 좀 아쉬운 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아마 다른 민원도 거의 잠재워 질 것 같고, 또 자동차도로가 뚫려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가장 좋은 방안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빨리 결정을 해서 12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기길운 위원 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조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또 여쭙겠습니다. 오늘따라 도시정책과는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일을 잘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아닙니다.
○기길운 위원 일을 잘 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보도내용이 많아. 얼마 전에 우리 인천일보에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의왕시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수립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이렇게 됐어요.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거 언론보도 이외에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때 언론보도 될 때 계속 도시기본계획 승인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1월 25일 그제 날짜로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고.
○기길운 위원 승인이 완전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최종 승인이 됐고. 승인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2020년 인구가 19만명에서 20만명으로 1만명이 증가되고, 또 시가화 예정용지가 한 120만평방미터가 늘고. 이제 보존용지에서 시가화 용지로 늘고. 또 시가화용지 중에서 주거용지가 한 33,000 평방미터가 늘고, 그런 사항이 주 내용입니다.
○기길운 위원 주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 잘하셔가지고 또 이 건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경사스럽게 좋은 상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이 건 때문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관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길운 위원 관련 돼서. 이거 입안하신 분이 제가 보니까 이귀숙 씨가 그런 직원이 있는데, 그분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경기공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기길운 위원 아이고, 대상까지 받으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경기일보사에서 주관하는.
○기길운 위원 저는 상 받은 건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분이 입안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업무를 참 잘 하시는 구나 해서. 팀이 무슨 팀입니까, 도시정책과의 팀?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도시계획팀입니다.
○기길운 위원 도시계획팀. 아, 그러시군요. 팀장님이 누구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박상태 팀장님이세요.
○기길운 위원 아, 박상태 팀장님이세요?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도시정책과에서 어려운 일도 있고 민원도 많고 하는데 또 이렇게 좋은 일도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해결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과장님, 아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3-8 도로하고 57번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성고개 취락지구에 그 취락지구 도로가 일부 구간이 개설이 되고 일부 구간은 아직 안 됐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래서 3-8 도로하고 57번 도로하고 연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성고개 취락도로하고 다시 3-8도로하고 연결하는 방안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빨리 3-8도로를 지금 어린이집 앞에 사거리, 거기가 사거리가 되잖아요. 사거리 체제가 되는데 그거를 빨리 개통을 시켜줘야 교통정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안에 지금 농협IT센터 공사하는데 거기 보면 토사 이런 걸 반출하는 걸 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다니니까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또 이런 덤프트럭 문제, 공사차량 문제라든지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구간 어린이집에서부터 해 가지고 C2블록까지는 어느 정도 개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거기까지 개통을 시켜야 어느 정도 그쪽 안에서 공사하는 차량이 소통이 잘 되고 또 포일교 사거리가 되는 그쪽에 교통정체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3-8도로하고 사거리 체제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도부분이라도 개설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성고개 취락도로를 마무리 짓는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개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지하화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 시에 도로기반 시설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수라든지 하수, 가스, 통신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그 자료와 또 현장 시설된 시설물들이 상당히 일치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저희가 공간정보팀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 도면상에 그 도면자료만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인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시설물 유지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관 같으면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관도 맑은물사업소, 그다음에 통신관로는 통신공사, 그렇게 각 시설물 소유자가 실질적인 시설물은 관리하고 있고 그 시설물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저희한테 도면을 송부해서 그 도면을 기존에 있는 저희가 관리하는 도면에다가 같이 입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거의 대부분은 일치합니다마는 일부분에서는 불일치되는 부분도 일부, 저희 시가 한 부분보다도 타 기관에서 해서 한 부분의 일부는 가끔 발견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또 애초에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해서 도면을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지 저희가 정확한 도면을 기존 도면에다 입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부 가끔 부정확한 부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외에 크게 정확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불일치한다는 부분은 주로 보면 어느 부분이에요? 하수, 상수, 가스, 통신 중에서 주로 대부분 잘 안 맞는 부분은 어느 쪽일까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그 때 한번 관련됐던 게 통신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길주 위원 통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통신 일부 묻힌 위치가 약간씩 다른, 나중에 파봤을 때. 그게 좀 달랐던 데가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왜냐 하면 공사현장에 가보면 전산위치하고 현장위치하고 안 맞아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공사를 할 때 사고들이 종종 나서, 워낙 요즘 안전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사 전산시스템하고 현장하고 최대한 맞게끔, 그래야 또 공사하는데 있어서 효율성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저는 G.B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G.B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2014년도에 지금 우리 시에 부과된 금액이 얼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전부담금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전부담금 관련해서 2014도에 국가로부터 받은 금액은 위임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2,900만원을 받았고요.
○윤미근 위원 얼마요? 2천,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2,900만원요.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비 18억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받은 것은 그렇게 받은 상황입니다.
○윤미근 위원 올해 국가에서 받은 것은 그런데 우리 시에 부과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우리 시에 부과된 것은,
○위원장 전영남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저희가 251억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
○윤미근 위원 그중에 18억2,000만원하고 2,900만원을 받으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윤미근 위원 우리 시가 지금 그린벨트가 대부분이라서 개발하게 되면 부담금이 사실은 정부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많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18억2,000만원은 사용처가 공공시설이나 여가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18억2,000만원은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이러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지원을 받은 게 초평동에 샛말진입도로 7억원하고, 바라산에 여가녹지사업으로 해서 7억원, 그다음에 골우물 청소년수련관 앞에 4개 공원해서 4억2,000만원, 그렇게 해서 3군데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18억2,000만원에 대한 사용처는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저희 시에서 걷어주고 얼만큼 사업을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돈이네요. 저는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251억을 저희가 부과해서 걷어서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 몇 %가 오느냐가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은 사업을 올려서 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는 아직 개발할 데도 많고 한데. 그러면 그만큼 땅을 내줌으로써 주민들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많이 올려서 사업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그런데 이게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국가 균특회계로 들어갑니다. 균특회계에서 일부는 이런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내려오고 일부는 다른 부분으로 전출됩니다. 다른 부분으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윤미근 위원 전출이라 그러면 우리 시로 안 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아니, 우리 시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닌 다른데 엉뚱한 데 가서 쓰게 된다는 거죠. 현행법상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당되는 시군이 21개 시군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시군별로 따로 따로 대응하지 말고 21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협의회식으로 해서 단체로 한 번 앞으로 이 부분을 대응해 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 1월 정도 되면 그 모임이 발족이 되게 되면 저희 시하고 시흥시가 가장 주축이 될 것 같고요. 또 보전부담금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한 환원율을 높이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무슨 도로라든지 또 주민편익시설 이런 걸 그린벨트에다가 하더라도 부담금을 또 냅니다. 그러면 일반지역에서 내는 시민들 세금가지고 그것도 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 개선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윤미근 위원 지금 그린벨트 내에 공공시설로 개발을 할 때에도 부담금을 또 내야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냅니다.
○윤미근 위원 시에서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윤미근 위원 그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공공시설을 개발할 경우에라도 제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많이 요청하셔가지고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G.B보전부담금 산출하는 게 개발부담금 산출하는 방식하고 같은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다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저희 산출하는 방법은 지가 차액인데요. 그 행위허가 나는 그 필지의 공시지가를 뽑고 그다음에 같은 지목, 만약에 전이다 그러면 개발제한,
○위원장 전영남 과장님, 그것을 산출하는 방식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길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포일 행복주택 의회결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될 수 있으면 채택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희망복지지원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는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정길주 위원 어쨌거나 희망복지과 직원들이랑 다 함께 정말 우리 의왕시 희망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료 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시장님 보세요.” 민원접수 건이 있는데요.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해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민원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사항과 유용한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금년 1월 22일 민원이 접수되었는데요. 당시 어린이집에서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보조금반환 명령과 과징금 부과, 과징금은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입니다. 원장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고, 이에 불복해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전국적인 사례들이 많았는데 금년 6월 12일날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면서 저희가 행정기관이 패소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이 행정명령은 다 취소를 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재고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하시다보면 많이 있는가요, 이런 일들이?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선처를 부탁한다, 재고를 요청한다 이런 구두상으로는 있는데 이렇게 “시장님 보세요.”이런 란에는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와 지도점검을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저는 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 위원회가 8개가 있네요. 임기는 2년이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에도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한 분의 위원이 중복 위촉이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어떤 특정한 분은 4개 분과에 들어가 있고 보통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분도 몇 분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중복해서 위원을 선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저희 희망복지지원과에는 8개 위원회에 지금 현재는 102분의 위원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복되지 않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개편하는 위원회에는 중복위원들을 가능하면 다 제외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위원들이 중복되는 것은 저희 지역에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복지지원과 와서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 보육 분야, 청소년 분야, 의료보험 분야, 분야별로 우리 자체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해서 인력풀을 구성해 놓자,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들도 사외이사를 저희한테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자원이 필요한 데 저희가 관리하는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도 한 분이 4개 운영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런 분야는 저희도 알고 있고 작년에도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2년 단위로 추가로 될 경우에 먼저 임기가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위원을 다시 새로 위촉하는 데에서 다시 위촉을 한다면 이게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분이 4군데, 5군데 들어가서 전문성 없이 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회를 좀 더 다양하게, 사회복지사들의 인력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시고 더 많이 참여를 시켜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도 또 한 번 중복되지 않는 인원으로, 내년에 다시 임기가 구성이 될 때에는 중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부탁이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작년도 위원회 명단과 금년도 위원회 명단을 보면 많이 개선했습니다. 했는데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왕시 보육정책위원회가 3번 회의를 했는데 서면으로 1번 회의를 했네요?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확정을 시킵니다. 심의확정을 시키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하게 된 것은 가정어린이집은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 경우에만 인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공유할 때 취·등록세를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투기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규제를 해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그런데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라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니까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규제완화에 그러면 모두 찬성을 해서 규제완화가 되었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길주 위원님께서 “시장님 보세요.”처분한 것에 대해 재고하여 주기 바람, 해 가지고 14년 1월 24일자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어린이집이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오전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오전동 어디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어린이집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까?
○서창수 위원 성원에 있는 희망어린이집이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맞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꼭 좀 해야 될 말이 많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19페이지에 한 번 잠깐 보시죠.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수행 현황. 여기 보면 보조금 반환처분 및 영세아전용지정 취소 건, 이 건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 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소송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에서 인용이라 하면 저희가 진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저희가 진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서창수 위원 인용은 진 거죠, 분명히. 그러면 아까 우리 정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고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 처리 결과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수용불가한다, 이렇게 내용 처리 결과를 하셨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졌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처분이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법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마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법적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관점이 더 중요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전 6월 12일은 보육대란이라고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이나 보육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판례에는 법관의 관점이 그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전까지 판례는 저희가 처분한 게 적법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답변이기 때문에, 6월 12일 이전의 답변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분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이게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소송을 한 날짜가 판결되기 전이라는 이런 얘기죠, 처리 결과가?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죠.
○서창수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다시 또 1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다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는데 성원아파트에 있는 희망어린이집입니다. 이분이 소송한 게 행정심판하고 또 뭐가 있죠? 행정심판 보조금반환처분 말고요. 원장자격정지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원장자격을 정지를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이 있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지정취소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집행정지신청이 있었죠.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집행정지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처분을 집행정지 해 달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3가지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것이 3가지고, 행정심판을 금년도 1월 29일날 청구했고 집행정지 신청을 2월 3일날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하면 이 3가지 행정처분에 대한 전체를 집행정지 해 달라는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억울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우리한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건 결과가 그런거죠.
○서창수 위원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때 당시에 민원을 냈을 때는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때요. 지금 과장님 이전에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완전하게 인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무리하게 소송을 걸었다 이런 뜻이에요, 제 말은. 요지는 그쪽으로 흘러가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니, 행정처분을 했죠.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심판을 제기하지는 않았고요.
○서창수 위원 행정처분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 밖에 없었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것은 답변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서창수 위원 네.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 처분 이전에 그 밑에 있는 처분이나 과거의 처분을 보면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이렇게 보조금반환명령, 그다음에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이런 처분을 하지 않고 보조금반환명령과 행정정지처분을 한 사례가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분을 해서 한 가지를 빠뜨리고 처분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고 국정감사에 지적돼가지고 재처분을 했습니다. 재처분을 한 걸 가지고 다시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임의로 법에 정해져 있는 처분기준을 가지고 완화하거나 어떻게 그것을 묵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상급기관 감사에 또 이게 적발이 되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밑에 소송 건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애로사항을 지금 너무 늘어놔 가지고 이해를 못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 밑에 소송, 행정소송 사건이 있고 19페이지 위에 행정심판사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사건을 재고해 달라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재고를, 밑에 것은 재고를 해 준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세 가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처분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감사원에 적발이 돼 가지고 다시 처분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또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우리는 이 입법취지가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돈을 어린이집에 냈든지, 우리가 보조금으로 줬든지 간에 하나의 통장에 관리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중에 원장 내용을 읽어보니까 원장의 남편 되는 사람이 대출금 이자를 이 통장에서 갚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린이집 통장이니까 여기에서 나간 돈은 유용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판단한 데에는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전영남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행정심판사건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행정소송사건하고 이게 같은 건이라 이거죠? 같은 집에 대한 건입니까, 그러면?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같은 집은 아닌데,
○위원장 전영남 아, 같은 집은 아니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세 가지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그런데 밑에 것은 두 가지만 처분해서 감사원에 적발되고 국정감사에 일괄적발 돼 가지고 다시 재처분한 것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에 대해서.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소송 건은 두 가지 처분하고 한 가지를 안 해서 감사원에 적발이 돼서 나중에 다시 소송사건으로 간 거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처분을 하니까 소송을 낸 겁니다.
○위원장 전영남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소송을 낸 거고 나머지 한 건을 더 처리하기 위해서, 그 위에 사건은 또 별개 사건인데 지금 서창수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계속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저는 뭐 감사원 지적에서 다시 이런 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밑에 건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졌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서창수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졌는데!
○위원장 전영남 이거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확인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게 피노키오 어린이집인데요.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요. 지난 10월 22일날 조정 권고를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창수 위원 아니, 여기 원장은 결론 난 서류를 나한테 가지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조정권고 송달문을 저희가 지난 10월 28일날 받았거든요.
○서창수 위원 아니, 여기 ○○○피노키오 원장님이 소송에서 이겼다고 왔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게 그렇습니다. 조정 권고를 했는데 피노키오 원장님은 조정 거부를 했습니다. 조정 거부를 한 이유 중에 목적은 이 소송비용이란 게 또 어린이집의 운영비에서 소송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든 이기든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어린이들한테 투자해야 될 어린이집 돈이 대출금 이자를 갚는다든지, 대출금을 갚는다든지, 소송비용을 갚는다면 그 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결국은,
○서창수 위원 과장님!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서창수 위원 그냥 결론짓겠습니다. 제가 무슨 결론이냐 하면요. 일단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무리하게 자꾸 소송을 걸거나 무리하게 행정심판을 자꾸 요구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사업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 회계규칙을 보면 민간에 대한 이윤이나 이런 걸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법 제도상으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서창수 위원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너무 억울하게 자꾸 행정심판을 걸어서 이런 식으로 행정심판 봐가지고, 이기면 또 괜찮아요. 자꾸 지면서 왜 자꾸 행정심판을 겁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저희가 행정심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서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재청구하고 그런 것은 행정심판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했을 뿐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 법령을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자꾸 시키니까 이렇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또 지고.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전임자들이 다 지금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걸 몰라요. 전임자가 누구냐 하면 ○○씨하고, ○○씨는 지금 이거 사건 이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냈어요. 이 사건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이 사람들이 집단항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벌써 육아휴직을 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억울하다고 막 난리치고 이렇게 서류를 이만큼씩 가져왔어요. 행정심판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밝혀 달라는 식으로. 물론 이 사람 말을 제가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진짜 억울하다고 자꾸 주장하는 걸 한 번 살펴봤을 때 우리가 좀 무리하게 자꾸 갔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때 책임자가 ○○○과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시장님하고 같이 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번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끝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이기지도 못할 것을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사사건건 이걸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면 정말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끝내겠는데, 한 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억울한 원장님들이 없게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저희하고 원장님하고 보면 저희가 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없는 다수의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은 또 원장님하고의 관계에서 원장님이 갑입니다. 저희가 이 입법취지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고요. 그걸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약자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져요, 왜? 약자를 보호하려면 이겨야죠. 자꾸 변명을. 그러지 마시고 깨끗하게 그냥 그걸 좀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약자를 보호할 것 같았으면 우리가 이겨야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 법의 취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법이 집행하기에 우리도 어렵다는 것을, 공무원도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더 편안한 거 아닙니까? 계속 그냥 변명으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과장님은 이 때 이 당시에 여기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게 없다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쉽게 가셔도 될 걸 가지고, 끝까지 지금.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는데 결론은 아직,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결론은 아직 안 났으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은 만들어졌고요. 그러다보니까 통장은 같은 모든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저희 보조금이 한 통장에 관리하게 돼 있고.
○서창수 위원 통장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 통장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고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어린이집 회계규칙에는 이분들이 민간이 수억을 투자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리행위를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마찰이 계속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낀 게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보건복지부나 감사원이나 법대로 너희들 왜 안 하느냐 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원장님들은 가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장님들 편에서 보면 가혹한 처분일 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희망복지과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당사자들이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한다고 이걸 얘기하지 말아달라고까지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저희는 이제,
○서창수 위원 말씀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걸 제가 굳이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꼭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보복조치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잘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담당자가 또 바뀌었을 경우에 지금 잘 하신 분들은 잘 하시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벌이나 혹시나 불이익이 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먼저 분은 못했잖아요, 분명히. 먼저 담당자는. 또 새로운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거론을 꼭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차피 집행하신 분들은 이거 건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거기 계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담당자가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실 분들이 이 행정심판 같은 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고 뜻이고. 그리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갑과 을이 그쪽에서는 원장들이 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결론적으로 소송에서도 그러면 갑이 그대로 정의대로 가야죠. 그런데 지잖아요, 자꾸. 이 결론이.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법률을 최대한 저희 공무원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나가셔야죠. 그렇게 나가야지, 여태까지는 저렇게 했지만 앞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야 겠구나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죠.
○서창수 위원 추후에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말씀드릴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억울한 사건이 다시는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이기려면 하세요, 이기려면. 그런데 지는 경우는 절대 소송에서 이렇게 억울한 경우는 만들어 주지 마세요. 우리 주민들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잠시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얘기가 나왔는데 희망복지과는 보육을 다루기 때문에 또 보육시설이 우리 시에 한 200군데가 넘잖아요. 다 합쳐가지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192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 한 200군데 되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기길운 위원 많이 늘었어요, 과거보다. 그러다보니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원에서 원장님하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틀릴 수가 있잖아요. 공무원들께서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본인의 마음으로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규정집 책자를 보고 할 거 아닙니까. 또 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도 그런 규정집 보지만 타 시군 사례를 다 보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한 예가 아까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전에 계시던 모 과장님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 그 과장님 때에도 어린이집 인가내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경기도에서 권고가 내려와 가지고 되돌리고 그분한테 사과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 민원인이 정식 재판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사건화 시킬 수 있었지만 뒤늦게나마. 제가 그것을 그 당시 제가 담당공무원들하고 절대 이건 아니다고 제가 몇 번을 제 방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것은 이분 말씀이 맞다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보육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니다고 우리 고집만 펴가지고, 그랬으면 끝까지 그게 맞아야 되는데 결국은 몇 달도 안가 가지고 사과하고 되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송문제도 우리가 원칙대로 하려고는 하지만 너무 법이라는 건 항상 잣대가 딱 이거다 하고 정해졌지만 이거다 하면서 또 그러면서 그 옆에 어떻게 부수적으로 말하자면 쉽게 또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법이라는 것이. 법은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이 만들면 분명히 이건 이거지만 이렇게 또 가는 길이 있다고요.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보육정책하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생각이 다 이해가 틀린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고 저쪽 시에서는 이거고, 이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우리 시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이렇게 찾아보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면 그분들에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생계를 영위하고 우리 시에서 봉사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이해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건이 있으면 다른 시군 사례 다 보고, 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것저것 뒤져가지고 그 사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질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육이 그래요. 보육이 굉장히 어려운데, 일하기가.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할 때에는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 있는 보육에 종사하는 원장님들이 하나 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시에 보육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너무 좀 타이트 하게 한다,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한테는 오셔가지고 얘기를 절대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해요. 아시죠, 안 하는 거. 하면 야단맞으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허물없이 많이 해요. 또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한 200군데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다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분과를 떠나서. 전부 다 이해관계 얘기가 나오겠지만 공통적인 거 하나는 우리 시에 있는 홍석호 과장님부터 팀장님부터 좀 살살 다뤄주면 좋겠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너무 좀 심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편하게 와서 상담도 하고 편하게 와서 이렇게 업무적 협의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좀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부드럽게 좀 하시겠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저는 늘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모자란 점이 있다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아니, 그러진 않죠. 일이 업무특성상 그렇게 할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또 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고맙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시행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전경숙 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어린이집에서 혹시나 아이들이 갑자기 위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어떠한 아이들의 신변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CCTV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완료가 됐다고 나왔고, 이것은 여기 나온 대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은 현재 CCTV 설치 상황은 어떠세요? CCTV가 우리 시립 어린이집에 지원시설에는 어떻게 돼 있나?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저희 작년에도 답변 드렸듯이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 10개 중에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8대가 돼 있고 2군데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기길운 위원 혹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지금 새로 건립하는 왕곡어린이집에는 15개가 설치가 됩니다.
○기길운 위원 아니, 거기 새로 하는 데는 한다고 하고, 지금 10개 중에 8개가 되고 지금 2개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금년도 예산은 그것뿐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보조금으로 870만원 정도가 예시가 돼 가지고 6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 등 기타 어린이집에다가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권고해서 그 설치한 실적이 혹시 있는가요? 권고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질의해서 올 1년 동안 쭉 지내왔으니까, 1년 동안에 우리 시에서 권고해서 권고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설치한 원 숫자가 파악이 됐나요? 현황이.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 왔는데요.
○기길운 위원 네. 알겠어요. 그건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요. 이 자료를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팀장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출했으면 비고란에 완료해 놨으면 완료를 어떻게 했는지, 누가 어떻게 했고, 어디가 했고, 이것을 그 개요를 딱 뽑아갖고 계셔야지. 이것만 딸랑 주시면 뭐가 완료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기길운 위원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보육시설팀장 전후남 저희가 완료라고 한 것은 질문사항에 규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가중처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생관리실태 CCTV 현황은 권고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의무상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권고를 했는데도 권고의 결과가 없다 하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서로 간의 과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서로 간에 딴 생각 가지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육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영유아 아이들인데. 그러다보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실태파악을 좀 해서 추후에라도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보육시설팀장 전후남 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실태파악 계속해서 연말을 기준으로 하든 1년에 반기별 기준으로 하든 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항상 감사 때 우리 과에다가 저희들이 야단만 치는 게 아니고 서로 대안을 주고 어떤 방법을 서로 간에 제시하면 그 결과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기길운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민간위탁 대행사업 추진 현황 좀 봐주세요.
○위원장 전영남 몇 페이지죠? 아, 18페이지.
○윤미근 위원 네. 18페이지. 거기 지역거점 사례관리팀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위탁지원을 지금 아름채노인복지관하고 사랑채노인복지관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아름채노인복지관은 전년도에 비해서 234만원이 증액 교부된 반면에 사랑채노인복지관은 1,174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채노인복지관의 지역거점 사례관리팀을 배치하고 무한돌봄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했는데 이 직원이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직원 공백이 있으면서 새로 발령을 받다보니까 봉급이 1호봉입니다. 봉급이 낮으니까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사랑채노인복지관에 무한돌봄 센터에 직원이 없었어요? 기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2013년 12월달에 임용을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초 임용 호봉이 1호봉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이분은 인건비가 한 2,700만원되고 아름채노인복지관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는 12호봉입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4,000여만원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민간위탁사업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인건비 때문에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운영비는 500만원씩 똑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사랑채노인복지관에 1,174만원이,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것을 줘도 어차피 운영비로는 500만원 밖에 못쓰기 때문에 저희한테 반환해야 됩니다.
○윤미근 위원 어쨌든 그 인건비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됐다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윤미근 위원 하나 더 추가로 질문드릴 것은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장난감대여점이 개관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윤미근 위원 거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어디서 지원을 하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3,900만원을 설치비하고 장난감 비용으로 받았고요. 운영비는 회원들을 모집해서 자부담이라는, 우리가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공모를 할 때 자부담을 400만원 부담 하겠다 그랬는데요. 그게 운영비입니다. 그 운영비는 회원가입비용으로 1년에 400명을 잡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운영비로 쓸 생각으로.
○윤미근 위원 우선 운영비를 잡은 것은 회원을 지금 그럼 400명을 모집을 하셨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1년 내에 400명이니까,
○윤미근 위원 모집을 해야 되는 거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지금 개원 1개월이 안 됐는데요. 어제 현재 240명 정도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시에서 우선 지원을 해 주나요? 이 예산을 잡아주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시에서는 운영인력, 인건비를 세워서 지원해 줍니다. 기간제 1명, 시간제 1명 이렇게 해서.
○윤미근 위원 그렇게 시에서는 지금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게 인원이, 회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운영비가 많이 보유가 된다는 얘기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운영비의 사용처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거기 홍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남감이 들어오면 세척, 포장, 정리해서 나가는 그런 비용까지 다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훼손이나,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손·망실은 또 다릅니다.
○윤미근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비용을 충당을 하시는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손·망실은 회원을 가입하면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용계약을 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사용자한테 물리나요? 회원한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회원약관이 있습니다. 회원약관에 따르면 망실된, 손·망실 된 것에 대한 것은 물품 상태에 따라서 변상가격을 변상을 해야 됩니다.
○윤미근 위원 손·망실은 회원한테 부담을 주고 그리고 지금 회원비로 들어오는 것은 운영비 뭐 장난감 세척을 한다든가 그래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공고를 한다든지.
○윤미근 위원 이게 금액이 늘어나면 장난감을 추가 구입하는 것도 이 운영비에서 추가가 되는 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게 많이 쌓이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회원 400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장난감 구입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제가 2주만에 가봤는데 장난감대여점이 다 빌려가고 텅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3회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지금 그 호응이 어떠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만큼 지금 2주 됐는데 장난감이 다 나갔다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회원들은 대형장난감 하나, 소형장난감 하나 두 종씩을 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원할 때 한 300여점 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회원이 200명이 넘다보니까 최소 필요량이 40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400명이라 하면 1,000점정도의 장난감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원하고 났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장난감이 부족해서 민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장난감대여점이 생기기 전부터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모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진작 이런 게 생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반응이 좋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장기계획으로 2016년도에 고천, 오전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여건이 허락되면 그렇게 고천, 오전 지역에도 1군데 더 만들었으면 합니다.
○윤미근 위원 꼭 굳이 시에다가 부담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경기도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서 더 많은 자금을 받으셔가지고 유용하게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자료 20쪽 보시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중 부정수급자는 없는지, 또 있다면 부정수급자의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저희 시에는 기초수급자가 1,300여명이 있습니다. 1,300여명을 주다보면 착오수급이나 부정수급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부정수급이라 함은 의도를 가지고 법을 회피해서 기망하고 회피해서 수급을 타 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1년에 한두 건씩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도 회수 중에 있는 가구가 한 가구가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게 썩 많지는 않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많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요즘 복지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한 47개, 한 50여개 기관을 금융재산에서부터 소득재산까지 다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정말 저분은 안 받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 그것 좀 조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재조사작업을 1년에 1번씩 합니다. 계속해서 재조사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의혹이 있는 가구들은 전국 각 부처에서 명단을 통보해 옵니다. 그러면 1번씩 재조사 하는 가구들이 한 달에 뭐 많을 때는 500가구, 작을 때는 한 200가구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지금 1년에 1번 정도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략 언제쯤 하시는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계속합니다. 연중합니다.
○정길주 위원 아, 연중으로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정길주 위원 또 20쪽 표를 한 번 보시면 기초생활자 현황을 보면 제가 부곡동에 살고 있는데 유독 인구밀도로 봐서는 우리 부곡이 아마 3, 4위, 우리 의왕시 6개 동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급자는 인원수가 가장 많아요 보니까. 이거는 왜 그럴까요, 과장님?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청계동이 335명으로 가장 많고요. 부곡동이 286명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두 번째 많은 데요. 저소득층이 부곡동에 국민임대주택도 있고요. 아파트, 아파트도 있고, 또 주택구조가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아니면 다세대 이런 것으로 구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청계동도 그렇게 인구는 썩 많지는 않은데 청계동이 제일 많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청계동은 청계휴먼시아와 숲속마을이 국민임대주택이 약 50%씩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정길주 위원 어쨌거나 정말 꼭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꼭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먼저 아까 좀 약간 흥분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전 실무자, 잘못은 전 실무자가 했어요. 그런데 실무자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 실무자들은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까?
○위원장 전영남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이 행정의 업무는 항상 연속성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자가 모든 것을 다 답변하고 책임지게 돼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증인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이게 업무가 바뀌면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업무대로 있거든요.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가 실수를 했던 또 아니면 어떤 그런 게 있어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현 실무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35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문제인데요. 이게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는 있는데 지금 국비가 우회 지원으로 지원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내려온 행정지침이나 어떤 특별한 대책에 대해 나온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100%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어떠한 지침도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직 그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그 우회 지원한다는 말까지는 언론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국비가 지원 없을 때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시비로는 운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전혀 없을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게 예산이 지금,
○서창수 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작년도에 61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을 저희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우회 지원한다는 그런 언론 발표가 있었으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내려오긴 하겠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조금 전에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에 이어서 제가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무상이라는 시리즈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에서는 도지사께서 무상급식을 전면 안 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는 전 지자체가 다 찬성했더라고요. 급식도 안 하겠다, 무상급식도 안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누리과정이 문제가 돼서 국가에서 혼선을 빗고 있는데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으로 딱 정해진 거라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리과정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희망복지과나 우리 시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법으로 돼 있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감사합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기길운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무상, 무상 이것 때문에 우리 재정이 너무 우리 시가 앞으로도 그 시리즈에 우리도 빠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공짜는 언뜻 봐서는 받는 사람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공짜를 위해서 우리 시의 많은 시민들 혈세가 필요한 데 안 쓰이고 공짜 시리즈로 빠진다면 저는 절대 옳지 않은 행정이라 봅니다. 특히나 그래서 희망복지과에서는 그런 예산이, 그런 또 요구가 많이 들어오리라 생각이 들어요. 각 사회단체고 어디서. 그럴수록 더욱더 냉철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단호하게 우리 시에 어느 게 도움이 되고 어느 게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좀 유념해 주셔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희망복지과에서 위탁을 주는 데가 여러 군데가 많아요. 우리 시에서. 일단 복지관만 하더라도 사랑채가 있고 아름채가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기길운 위원 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기길운 위원 우리는 어린이집만 현황인가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기길운 위원 우리가 10군데가 있는데 우리 조례가 한 번 위탁받으면 위탁 받은 업체가 재위탁 받을 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위탁 받게 돼 있나요? 한 번 했을 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그 전까지는 1회에 한해서 3년간 재위탁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회에 5년으로 해 가지고 재위탁은 없습니다.
○기길운 위원 없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공모방식으로 처음부터 신규위탁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전에는 3년에 1번 더 재심의해서 했고 그다음에 공개위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가서 5년에서 딱 끝나고. 그런데 현재 그 하시는 분은 그분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기길운 위원 같이 참여하시는 제한은 안 두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10군데 중에서 우리가 재위탁 받은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더라고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조례에 개정돼 가지고 새로 하시는 분들이 재위탁 받은 게.
○위원장 전영남 5년 마치고 다시 재공모해서 위탁 받은 데가 몇 군데냐 이거를 질의하시는 겁니다.
○기길운 위원 조례가 개정돼서 5년이 안 됐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안 됐습니다.
○기길운 위원 말하자면 조례개정 됐을 당시에 그 이후에 재심사할 때부터 그분들이 5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인데 기존에 하던 분이 재심사, 재공개입찰에 본인도 들어와서 선정이 되신 데가 어디냐 이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자료 좀 찾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거기가 지금 부곡어린이집하고 청계꿈나래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갈미어린이집 그 정도인가요? 밝은우리어린이집.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밝은우리어린이집이 있고 부곡에 해늘, 맑은내, 청계꿈나래, 갈미, 여성회관, 부곡, 꿈초롱, 포일 이렇게 재위탁을 받은 곳이고.
○기길운 위원 그러면 재위탁 안 받은 데는 없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금년에 다시 3차 공개경쟁으로 해서, 5년 위탁은 금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원을 운영하다가 본인이 탈락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죠? 지금 한 군데도 없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최근에는 없습니다.
○기길운 위원 본위원도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이분들을 교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무 잘 해서, 너무 잘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조례에 연연하지 않고 이분들이 원을 너무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다시 평가를 받았을 때 또 되니까. 이것은 우리 시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은 좀 외부기관에 자랑도 하고, 잘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희망복지지원과에서 보육 쪽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소통을 잘 해서 아마 교육의 연속성에 큰 차질이 없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다시 또 재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건 우리 시의 큰 자랑거리다, 내세울 우리 정책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어린이집 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시의 차질도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 잘 좀 이렇게 좋은 지도 편달 또 아니면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페이지 31쪽에 2013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13년 10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점검한 것에 보면 생후 90일 이내 아동입소를 재원 여부를 확인해서 허위등록이 돼서 보조금을 환수했어요. 보조금 환수로 끝났나요, 아니면 이 유치원에 대한 제재가 있었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것은 보조금 환수로 끝냈습니다. 끝낸 이유는 이 어린이집이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행정처분 받은 것도 없고 어린이집이 출석일수를 한 차례 사실과 다르게 해 가지고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보니까 착오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윤미근 위원 아, 착오로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윤미근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잘못 보면 이게 횡령일 수 있는데, 그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바로 인정을 하고 바로 여입을 시켜서 원상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모르고 이것을 받은 건가요, 그럼 지속적으로? 아이가 여기 없었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출석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윤미근 위원 있었던 아이인데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있었던 아이.
○윤미근 위원 그 밑에 보면 2013년 하반기 지도점검에서 보면 원장자격정지가 6개월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원장자격정지가 되었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어린이집 개원할 때 대출금을 한 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원장님이 어린이집 통장에서 좀 전에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타해 주신 것 같이 그때 당시의 법은 그렇게 쓰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개인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유용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조금 환수를 하고 과징금으로 6개월 정지는 이제 어린이집을 정지하면 애들 정서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을 990만원 부과하고 원장자격정지를 6개월 했는데요. 원장자격정지도 원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대체원장을 고용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윤미근 위원 저도 지금 6개월 동안 원장이 없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게 아이들한테도 큰일일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라고 원장정지를 시키나했더니, 대체원장을 그러면 그쪽에서 세워야 되는 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1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점검해서 민원 제보된 사항으로 점검이 들어 가셨네요. 이러는 경우 정기검진이 아닌, 점검이 아닌 민원 제보에 의해서도 점검이 들어가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기획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상급기관 합동점검도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하여튼 어린이집은 점검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럽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때 점검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59건이나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대체적으로 회계처리 미흡이라든지 어린이집의 경미한 지적사항들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보와 관련된 것은 거의 보육교사 등록됐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미비하게 했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서너 번 했고 지금 현재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보니까 선생님이 자녀가 아파가지고 자녀를 돌보다가 보육시간을 비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의 병원기록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이고 해서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도점검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도점검이 너무 많다고 원장님들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지도점검에서 잡지 못해 결국은 민원으로 또다시 점검을 받는다는 것은 원장님들한테 이중으로 더 힘들게 하는 일이니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서로 감정도 안 상하고 원을 운영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일은 다음부터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히 살펴주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36쪽, 61쪽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3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재, 교구비로 나와 있는데요. 이 교부일은 언제이고 또 교부금을 받은 어린이집 모두가 12월 연말이 되어서야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교부금 소진을 위한 집행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도에 자금이 없어가지고 10월달에 자금을 받아서 11월달에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12월 7일날 자금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중 교재·교구비가 어린이집이 필요할 때 사야 되는데 필요한 목록을 사야 되는데 자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연말에 급하게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금을 소진하려고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 이런 경우가 종종있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금년에도 보면 이게 제가 와서 집행을 했으니까 9월 달 정도에 집행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부에나 도나 중앙정부나 돈이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도 이 복지 쪽으로 약 40% 정도 예산을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도도 역시 그렇군요. 아무쪼록 이런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될 때 제대로 집행이 잘 되어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제 때 쓸 수 있게 아무쪼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자료 25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 무한돌봄 실적 전년도 행감자료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164명으로 해서 약 92명 정도가 급증했어요. 긴급지원가구 수가.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것은 2013년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이고 14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입니다. 기간이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서창수 위원 가구당 141만원, 올해는 74만원으로 급감한 걸로 산출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요. 무한돌봄 가구도 같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 2013년에는 보면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이 78만원 정도 되고요. 2014년도에는 74만원 정도 됩니다.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가구당 한 102만원 정도 되고 2014년에는 61만3,000원 정도 됩니다. 평균을 산출해 보면.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저희도 원인을 분석해 보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료비가 희귀난치성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복합 환자가 발생되게 되면 이 의료기관 이용일수를 연장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무한돌봄 쪽에서 그런 예산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환자 하나는 한 달에 한 4,000만원까지 나가는 환자가 있는데 우리가 무한돌봄에서 맥시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500만원이고 긴급지원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300만원입니다. 맥시멈으로 의료비지원을 해 줘야 되는 가구들이 막 늘어날 때는 이렇게 의료비가 급증을 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12월이면 각 유치원이 원생을 모집하잖아요. 지난 10월 24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내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전체 어린이집의 4%의 수준이고요. 입소 대기시간이 적게는 1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한다네요. 우리 시도 또한 한 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 숫자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시에 10개가 있는데 어린이집 대비 5.2% 수준에 불과해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많을 텐데 이것에 대한 우리 시의 대비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참 쉽지 않은 과제인데요.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 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은 전체의 5.2%입니다. 그래서 입소 대기기간이 2년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히 긴, 입소 대기기간이 긴 도시에 속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하나 짓기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부지도 또 확보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저희 관내 아동 수, 5세 이하 아동 수는 12,775명인데 어린이집 정원은 6,3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국공립이 가지고 있는 정원은 697명입니다.
○윤미근 위원 10%네요, 10%.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어린이 숫자의 5.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짓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안이 없고 또 다른 대안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자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미근 위원 대기자 수가 그렇게 많고 부모들이 원하는 데는 물론 어떤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수준에 달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면 그것 또한 부모들이 선택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소견이고요. 건물을 비싼 돈으로 짓는다는 것은 어렵지요. 어렵지만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생각해서 조금 더 나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희망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평가인증제도라고 해서 보육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에 130개가 평가인증을 받아서 수준을 올리고 있고 금년에는 19개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19페이지 말씀하셨던 그 내용 지금 연락이 왔는데 날짜가 정확히 10월 17일자로 결정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서 10월 17일날 결정문을 받았으니까 참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집들은 시설안전 기준이 있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 관리감독은 우리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하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소방서라든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유관기관들이 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방염벽지라든지, 방염커튼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화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느 매뉴얼이 정해져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요새 안전이 아주 또 화재도 위험한 기간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건하고 소송 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으셨는데 제도 가지고 보는 관점의 차이가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제도 가지고 쭉 운영하다가 아이사랑카드가 나오면서 카드에서 모든 게 결제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관점이 틀려져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집행부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다 서로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심판이나 이런 행정소송이나 할 적에도 한 번 더 되짚어 보셔가지고 세심하게 하셔서 소송을 하든지 심판을 하시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도 다시 한 번 어려운 점도 확인해 보시고 이래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서 상위 부서라든지 도에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개발국의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중지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실명은 좀 삼가 해 주시면서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해 주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들 있죠? 차선, 신호기 등 이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보상을 해 주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보행자와 차량을 안전하게 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수시로 그걸 점검도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요 일단은 저희가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 나가서 조치를 할 수는 없고요. 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해야 됩니다. 의왕경찰서에서 나가가지고요 교통사고 조사는 의왕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만약에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교통사고 원인자한테 보상을 받는 것, 그것 밖에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선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 그어 갖고, 시설물 같은 걸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차 보험사에서 서로 계산을 해 주고 또 우리 시에다가 보상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먼저 우리 소송 건에 보면 1건이 그런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1차적으로 보험처리를 하고요.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에서 교통시설물 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험회사에서 판단하면 그것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교통시설물 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게 보통 한 30% 정도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길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어디서 1건이 있었다는데 대략 위치는 어딘지 또 어떤 사고였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32페이지에 보시면 강길봉 씨라고요. 이게 언제 것이냐 하면 2011년 의왕 ICD 1기지 입구 거기에서 군포 굴다리 방면으로 가던 차량이 거기 2차선에 정차돼 있던 트레일러를 받아가지고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현대해상보험에서 1차적으로 2억600만원 정도를 보상해 주고요. 그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의왕시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30%의 6,000만원 정도의 의왕시에 책임이 있다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한 그런 사건, 보통 사고가 나면 그런 식으로 청구를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길주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약 한 6,000만원 정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어쨌거나 그런 차선 하나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정말 사람에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또 법에 정한 대로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업무가 양도 많고 직원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많은 과라고 알고 있어요. 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교통과 오셔서 일 해 보시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기길운 위원 일을 일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고 민원은 많고, 또 민원도 억지 민원도 많고. 아무리 설명해도 답답한 노릇도 많고 그러시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기길운 위원 그래서 교통과 하면 사실 우리 시에서는 과거부터 고통과다 그랬습니다. 고통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고통과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고통스럽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제가 공무원 생활 건축직으로 하다가 이번에 교통 업무를 처음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기길운 위원 아, 그러세요?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어려운 점을 우리 교통과 직원들의 어떠한 특별하게 배려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타 지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부서에 가시는 분들은 물론 다 순환보직도 하니까 어차피 업무를 해 보겠지만, 이런데 가시는 분들은 어떠한 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배려차원에서,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근 안양시만 보더라도 그렇고 하는데. 그것도 타시하고 좀 한 번, 국장님 특히 잘 아시니까.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 안 당하고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대우를 받고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개발국장 조상호 네.
○기길운 위원 국장님의 대답은 네네 했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신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통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로 사거리 쪽, 도로 교차로에 보면 원래는 그게 어떠한 이정표식 간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 교통과 소관이죠? 무슨 지명, 지역 표시 그런 거.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로 쪽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도로건설과 소관도 있고요. 경찰서 소관도 있고요. 신호표지판이라든지 속도표지판이라든지,
○기길운 위원 신호교차로에 이렇게 한 쪽에 우리 시 그림, 전경 그런 거 붙이고 하는 거. 그것은 교통과 소관 아니고 도로건설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게 우리 교통과 소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개발국의 국장님 계시니까, 그게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애매모호 하다고 해서. 한 번 그림을 보시고 같이 좀,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 시청 고천동 사거리도 있고 청계 쪽도 있고 아마 우리 시에 제가 볼 때는 지역, 지역별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군데만 제가 이렇게 사례를 뽑아 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시설을 해 놨으면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 그림이 보면. 이것 보시면 이게 사거리에 있는 겁니다. 의왕시 백운호수 전경, 아주 뱃놀이 잘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눈이 와 있고. 그런데 저것 눈으로 보여요? 저거 눈이 아니에요. 저거 다 까져서, 다 바라고 까지고, 저게. 저렇게 다 훼손이 됐는데, 사진상으로는 저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거를 뜯어보니까, 뜯지는 않았지만 뜯어지는 일부를 보니까 뒤에 녹색 판으로 돼 있더라고. 원래는 과거에는 어떠한 이정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의 어느 지명이라든가, 그걸 쓴 것 같은데. 저것을 가리고 저렇게 우리 시에 있는 그림을 붙였어요. 저게 몇 년 전에 붙인 겁니다. 과거에는 없었어. 그런데 저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것 보세요. 다 쪼개져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거예요. 고천사거리 우리 시청 관문인데, 저거 이렇게 창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것을 싹 떼어버리고 원래 간판대로, 원래 목적 간판대로 활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저것을 원래 간판을 활용 안 하고 그림으로 덮어버려 가지고 일시적인 효과를 보겠다고 하겠지만, 저렇게 관리 안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수년 동안 방치해 두고 저것을 우리 공무원들 누구 하나 봐도 안 되고 있으니. 저게 교통과 소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저것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설물 표지판은요, 우리 VMS라 해 가지고 12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전자식으로 해 가지고서 LED로 쏘는 거, 그것만 저희가 관리하고요. 저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처음에 여쭤봐서, 어차피 국장님이 계시니까. 건설과 할 때도 국장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매모호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 할 때 저거 안 하면 되지. 그죠? 질의 안 하면 되고. 국장님 계시니까, 저것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국장 조상호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해당 실과에서 지금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게 그때 당시에는 경관 쪽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 참 저희들은 보지 못했던 사항을 이렇게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들 보여주셨는데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저 예산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저것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쭉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영남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매년 갈수록 저것을 누구 하나가 발견을 한 건지 아니면 무심코 지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유독이 많이 상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가서 보니까 옆면이 다 떨어져서 뒤에 원래 녹색 판, 무슨 글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은 오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것은 일시적인 보기 좋은 정책이다 해서 효과가 없다 해서 원래대로 목적대로 뒤에 간판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녹색바탕에다가 뭐가 쓰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대로 환원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것을 빨리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빨리 철거, 뜯어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국장 조상호 철거보다는,
○기길운 위원 아니, 아니요. 전체가 아니고, 저 위에 씨트지. 씨트지 말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조상호 일단은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저나 기길운 위원님이나 교통과가 격무 기피부서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첫 날에 기피부서에 어떻게든지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좀 같이 덜어보자 했던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인들과 어려운 민원상대를 해 주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고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나 말씀드릴 건 분명히 또 해야 돼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운영 현황을 잠깐 좀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 우리 의왕시 소속 마을버스 회사 수는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6개 업체.
○서창수 위원 6개 업체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안양시 소속 일반버스 회사는 몇 개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것은 시내버스라고요. 노선 수가 지금 우리 의왕시,
○서창수 위원 노선 한 15개 노선 정도 될 겁니다. 대충.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노선은 저희가 시내버스가 30개 노선이 있고요.
○서창수 위원 아, 노선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서창수 위원 상당히 많네요. 제가 조사한 것은 몇 개 빠졌네요. 거기 보면 안양시 노선버스가 상당히 많아요. 8-1, 8-2, 60-1, 5-2, 52 수없이 많은데 우리 마을버스에서는 딱 6개에요. 회사가. 그런데 차량수로 따지면 29대더라고요. 그런데 29대 중에서도 또 5대는 덕장동에 있는 덕장운수는 삼영운수 소속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것은 순수하게 24개예요, 버스가. 24대. 대수로 봤을 때, 계산해 보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안양 버스노선에 의존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혹시나 이 노선버스 회사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파업을 하거나 아니면 운행정지를 빌미로 해서 우리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을 경우에 혹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마을버스가 6개 업체에 29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요. 마을버스가 보통 보면 3개 업체는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수익이 나는 상태고요.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적자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노선 운행에 대해서 마을버스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삼영운수 소속도 삼영운수에서 마을버스로 운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 더 증차를 한다든지 노선을 더 하나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노선 상에 경영수지가 흑자가 나는 노선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창수 위원 경영수지가 적자일 경우에 우리가 보전을 해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보전을 해 주는데 지금 보전 손실액에서 몇 %를 해 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25% 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25%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서창수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 분명히 깎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많이 안 나가는 게 좋죠. 그런데 원가를 계산했을 때 이분들이 너무 손해가 많다보니까 어떤 피해가 오냐 하면 기사를 안 써요. 본인이 사장이 직접 해도 그래도 운영이 잘 안 돼요. 보전액이 너무 작다보니까. 어느 회사라고 직접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말씀 드리겠는데. 이렇듯이 굉장히 열악한 우리 마을버스 노선 운수회사들입니다, 3개 업체가. 물론 백운여객하고 초평여객하고 덕장운수, 이 3군데는 흑자기 때문에 안 받고, 보전을.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백운여객, 초평여객, 덕장운수가 적자예요.
○서창수 위원 아, 반대로. 거기가 보전을 받고 의왕운수, 학의운수, 청계운수가 흑자를 내서 안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면 잠깐 군포를 예를 들자면 군포는 마을버스가 거의 실핏줄처럼 아주 쫙 깔려있어요. 마을버스 위주로 교통문제를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쉽게 말하면 타 지방자치자체의 회사에 의존을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게 왜 그렇게 의존을 안 하냐 그게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굉장히 시민의 발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영운수라고 하는 안양 소속의 회사가 자기네들이 이익을 우리한테 와서 요구해서 안 들어줬을 때 만약에 파업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우리 의왕시 관내는요. 삼영운수하고 우신버스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교통수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버스 6개 회사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버스의 증차 이런 걸 많이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 버스 증차를 하려고 그러면 경유노선의 지자체에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삼영운수의 본사가 안양시에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 전부 동의를 받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지금 자기들의 시내로 들어오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쉽게 노선변경은 어렵고. 이번에도 힘들게 441번, 서울시하고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441번도 힘겹게 2대 증차를 이번에 한 번 받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안양은 그렇게 꽉 막혀있어요. 거기 지자체에서 아주 그렇게 막아주고 있어요. 외부의 업체가 잘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열어준 거예요, 우리 노선이. 안양은 정말 보호를 잘 해 주더라고요. 역으로 생각한다 하면 안양은 그렇다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저는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한 번 그런 예도 있었다고 하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영운수 이쪽 여기에서 우리 시로 찾아와서 항의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항의가 들어오다가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되면 딱 올 스톱시키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냥 들어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빨리 취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지원하는 데가 없고요. 마을버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만약에 의왕시 관내 업체가 다시 노선 신설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선을 신설을 인가해 줄 사항이고요.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의왕시의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외부 업체는 후순위로 해서 인가를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이 우리 의왕시가 버스노선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거의다가 우신버스하고 삼영운수의 버스, 시내버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이 파업을 했을 때 저희가 대책은 전세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자는 뜻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것을 군포는 마을버스로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 그냥 실핏줄처럼. 우리도 그걸 대비하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지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얘기에 대해서 삼영운수 노조 버스기사들이 와서 항의한 적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만약에 마을버스를 노선신설을 하겠다고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그걸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것을 채택해야지요. 지금 일시적으로 그것을 적용한다는 건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맞아요. 저도 일시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지금 마을버스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손실액 보전을 너무 조금 해 주다 보니까, 적자다 보니까 안 하려고. 기존에 있던 덕장운수도 삼영운수가 샀어요. 덕장운수도 어렵게 어렵게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다 보니까 삼영운수가 주소를 이리로 옮겨서, 마을버스는 우리 지역에 주소가 돼 있어야만 할 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옮겨가지고 덕장운수를 삼영운수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만약에 계속 손실액 보전이 원활하게 안 된다 하면 하나하나 우리가 손을 놓다보면 결국은 얘네들이 다 와서 점령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안 비슷한 건데 순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건 그건 분명히 예산이 뒤따르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이 손실액 보전을 조금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손 안 들게. 우리 지역 마을버스가 아, 난 도저히 못 하겠어, 맨날 적자보는데 무슨 재주로 해. 그런 예가 하나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청만 들어오면 다 해 주겠다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손실이 계속,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실액을 약간 좀 현실화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로 참고로 고양이나 파주는 마을버스 손실액의 90%를 해 준대요. 이건 참고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정보란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해 주냐 물어봤더니 여기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도 교통행정과장 업무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평여객이라든지 덕장운수라든지 지금 적자난 것에 대해서는 예산범위가 허용된다면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서 마을버스가 벽지에 있는 분들의 손발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의 손발을 묶지 않을 수 있게끔 저희도 그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원가의 25%를 손실액 보전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편을 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 예산을 나도 어느 정도 어렵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발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자꾸 조금씩 조금씩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생력을 키우도록, 우리 자체 내에 의왕시에 있는 운수업체를 야금야금 키워서 대비를 해 놓자는 뜻입니다. 그러다보면 약간씩은, 우리가 보전하는 것을 현실화 시켜 주고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검토하셔서 그런 대안이 나오시면 빠른 시일 안으로 한 번 저한테, 물론 집행부에서 먼저 하시겠지만 본위원한테 대안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한 대안은 그겁니다. 순차적으로 손실액 보전을 조금씩 조금씩 더 해주면서 올려주면서 유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이끌자는 얘기예요. 들어오게끔. 새로운 업체가 최소한 자기 인건비는 나올 정도의 보전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자기가 운전하면서 인건비 정도는. 그래야만 업체가 하나 하나 들어와서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대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양은 바리케이트를 다 쳐놨어요. 의왕의 마을버스가 인덕원도 건너가질 못해. 인덕원 한 역 건너가서 대한전선 입구라든지 그쪽에서 청계산 나가는 게 차를 회차를 하면 안양시내버스하고 연계가 되는데, 안양은 그런 것까지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안양에 있는 삼영운수라든지 부광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시 다 돌아다니면서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버스 활성화 방안이라 그럴까, 아니면 의왕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라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마을버스를 지원을 해서 한 가지 노선 있던 거 두 가지 노선 만들고, 두 가지 노선 있던 거 세 가지 노선으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우리 의왕시 교통에 대한 어떤 자주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어디 연구용역회사 용역이라도 하시든지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 번 내놓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 버스운행정보 시스템 확장· 구축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2차 사업까지 다 완료를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의왕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우리가 버스정류장이 총 245개 있습니다. 245개 있어가지고 지금 쉘터로 돼 있는 게 215개인데요. 지금 BIS 설치는 183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게 왜 차이가 나느냐면 종점하고 시점에서는 BIS를 켜면 그게 안 잡힙니다. 한 두 세 정거장을 가야만 BIS가 화면에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183군데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이게 버스이용객 편의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시스템 오류 등의 잦은 고장이 있어서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통신회선은 자가망과 KT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망의 경우 우리가 전용회선이 아닌 일반회선을 사용하므로 일시적인 통신단절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가 금번 사업으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BIS시스템과의 호환 및 윈도어XP 보완지원 중단에 따른 28개소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운영체제 교체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시키고 있는데도요. 저희가 버스안내단말기가 외부에 이렇게, 건물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기후라든지 환경변화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매일 근무일지를 확인해 보면 한 4, 5개씩 계속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원이 교통정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아침에 8시 정도에 출근을 해 가지고 그 오류 난 건 전부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임대망을 쓰고 있어서 잘 호환이 안 된다고 하면 전용선을 쓰면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렇죠. 전용선을 쓴다 그러면 비용이 훨씬 커져서, 다시 전용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처음부터 전용선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 당시에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KT 전용망은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끌어다가 가공선으로 해 가지고 전봇대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했는데요.
○윤미근 위원 비용을 적게 들이다가 결국은 계속 수리만 하다가 나중에 전용선으로 도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더 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183개에서 한 4, 5군데가 오류가 난다는 것은 관리상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관리상태가 현재로써는 양호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도 시민들은 이용을 하려면 많이 꺼져있고 불편이 더 많다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비용문제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BIS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오류발생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 하신 겁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월암동에 버스공영차고지가 지금 곧 완공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정길주 위원 거기 보면 완공이 되면 버스회사가 몇 개 업체나 들어오면서 또 버스 대수는 몇 대나 다니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거기가 월암동주차장이 이번 12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고천차고지에 있는 우신버스 하고요 삼영운수. 버스 어디냐 하면 자연학습공원에 있는 버스가 120대 정도가 우신하고 합쳐서 120대 정도가 월암차고지로 들어가게 계획 돼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하루에 교통량은 한 몇 대 정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120대가 가동되는 거기 때문에요. 120대가 시간에 맞춰가지고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죠.
○정길주 위원 120대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거기 월암교 다리를 거쳐서 통행을 주로 많이 하게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월암교 다리를 안전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과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 내용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건 그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하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루에 120대 정도가 우리 월암동에서 부곡을 거쳐서 버스가 다니게 될 건데, 혹여 이 버스들이 아침 첫 차는 몇 시고, 막차는 차고지에 몇 시쯤 들어올까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 지금 버스노선들을 보면요. 보통 우리가 상행 첫차가 4시40분 정도에서 50분 사이에 전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영운수 1번이라든지 1-1번 이걸 보면 평일 배차간격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행 막차는 23시 반 정도에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4시 반에서부터 23시 반까지 이렇게 운행을, 보통 일반적인 버스들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 120대가 아침 4시 40분부터 오후 23시 30분까지 열심히 다닐 건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교통 불편은 혹시 우리 부곡동에 없을 건지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지금 현재 고천차고지에 있는 우신버스와 삼영운수가 월암차고지로 간다고 그러면요 지금 월암차고지에는 1번하고 1-2번의 버스만 일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전부 간다면 부곡동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향상이 많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신버스가 고천까지만 오잖아요. 그게 월암까지 가기 때문에, 75대가. 그렇다고 그러면 월암동 하고 부곡동에 사는 주민들은 그만큼 서울이라든지 이쪽에 시내로 나가는 이용률 향상이 많이 될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그런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부곡동 주민들이 동네에서 여러 다방면에 차를 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교통의 막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그래서 노선을 삼영운수는 기존에 다니는 노선으로 해 가지고 시내 쪽으로 돌고요. 그다음에 우신버스는 이쪽에 모락고등학교, 덕영대로 쪽으로 해 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삼영운수가 다니는 것보다 교통량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부곡지역에 교통체증은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그러기를 바라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부곡동 큰 컨테이너 1기지 쪽 큰 사거리 거기가 지금 현재도 컨테이너 차 때문에 많이 막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120대의 버스가 거기로 주로 많이 다닐 건데, 그렇게 다닌다고 하면 거기가 아마 상당히 혼잡해 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의왕 ICD 사거리 쪽에 대책은 별도로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먼저도 그래가지고 그쪽에 교통체증이 많이, 화물차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이 지연돼 가지고 그때 경찰서하고 ICD 관계자들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ICD에서 나오는 그 차선을 1개 차선을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완화됐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그 고속도로 올라가는 차선확장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현재보다는 그래도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본의원은 그렇지 않고 상당히 그 앞에가,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많이 막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 가지 이런 우리 부곡동, 또 고천동, 이동 주민들에게 교통의 불편함이 없기를 그런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정길주 위원님의 부곡차고지에 연결돼서 제가 아까 말한 것하고 다시 한 번 연결 짓겠습니다. 지금 부곡차고지에는 삼영운수 버스만 120대라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아니요. 우신하고,
○서창수 위원 우신하고 합쳐서.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LPG 가스충전소 갖는 것은 삼영운수가,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 받았을 때 삼영운수에서 했는데. 차고지는 우리가 다 해줬잖아요, 어쨌든. 그걸 조금 더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차고지도 그 사람들 그거 적자보면서 우리 노선을 우리를 위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우리가 차고지까지 다 해 줬어요. 물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해 준 겁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차고지, 원래는 자기네들이 그쪽 안양지역에다 만들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 지역에다 우리가 우리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줬는데, 이것도 마을버스하고 제가 연결을 짓겠습니다. 결국은 삼영운수 애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는 느낌에서 뭐 이렇게 강하게는 못하겠으나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구책을 세워야 됩니다, 분명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차고지 이거 굉장한 평수를 우리가 지금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손해 보면서 와서 우리 노선을 이렇게 해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지금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건 없지요, 이쪽에?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쪽에 보전해 주는 건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보전해 주는 건 다행히 없는데, 보전을 안 해 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손해가 크게 없다는 뜻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고지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따지고 보면 이것도 자기네들 지역에 있었어야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움직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 준거지요. 이렇듯이 마을버스를 분명히 살려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 지역의 소재로, 우리 지역 주소를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 회사를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야지 나중에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제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한 경쟁이 될 겁니다. 교통문제뿐 아니라 뭐든지. 그러면 서로 주지도 않고 서로 받지도 않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교통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난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희가 월암공영차고지 그쪽에 먼저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 같이 그쪽에 중축, 확장하는 부분에 그쪽에 한 64대 정도가 확장을 저희가 한다 그러면 그건 마을버스를 우리가 조례상에 있는 것과 같이 관내 마을버스를 우선으로 해서 주차를 거기다 입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저의 취지는 마을버스를 살리자는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 회사를.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질의하실 게 많이들 남으셨나요, 아직? 정길주 위원님 남으셨습니까?
○기길운 위원 질의가 다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 남으셨습니까? 한 건.
○기길운 위원 너무 길게 하면 힘드시니까 잠깐 10분 동안 쉬었다가.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차량등록에 관한 체납액이 지금 현재 있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정길주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자동차등록 체납액이요, 의왕시 중에서 저희가 체납액이 최고 많은데요. 지금 현재 49억2,300만원이 체납액이 돼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49억,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49억2,000만원이요.
○정길주 위원 49억2,000만원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정길주 위원 참 많은 액수네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 정도 거쳐서 이렇게 액수가,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이게 저희가 2010년도 이전까지를 쳤을 때는 33억이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2010년도 이전 겁니다.
○정길주 위원 이 액수만 2010년도 이전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49억은 전체 2014년까지 포함한 게 49억이고요. 그중에서 2010년도 이전에 체납액이 33억5,000만원 정도가 2010년 이전이고요. 2011년이 4억2,000, 그다음에 12년이 4억8,000 되고요. 13년이 3억2,000, 그다음에 14년이 3억3,000 정도가 지금 체납액이 돼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쭉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 매년 보니까 한 3억에서 4억 이렇게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정길주 위원 그 원인이 왜 이렇다고 보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체납을 보면 자동차등록 관련 그다음에 무보험 운전, 그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국적에서 걸리는 사고라든지 이렇게 단속에 걸려가지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등록위반, 그다음에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걸 안 받은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지가 오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체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차라든지 이럴 때 많이 징수가 되고요.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는 거의 다 걸어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 봤을 때 재산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돼 있고요. 이런 게 지금 체납액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징수실적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 종류별로도 금액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차량 종류별로는 분류한다는 건 어렵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유별로.
○정길주 위원 사유별로?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정길주 위원 지금 사유별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유로 가장 금액이 많은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자동차 손해보상보험, 그러니까 책임보험 같은 것을 가입 안 하고서 운행하다 걸린 게 그게 최고 많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많을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보통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책임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다 보면 사고가 나면 그게 경찰청이라든지 보험회사에서 전산망으로 해 가지고요. 경기도로 가가지고 저희한테 이게 통지가 와서, 전국적인 게 저희 의왕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그게 지금 대부분을 차지해 가지고 한 36억 정도가 자동차 손해배상 위반.
○정길주 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2010년 이전에 벌써 30 몇 억이 있다 그랬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33억.
○정길주 위원 네. 33억 있다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상당히 벌써 3, 4년 이렇게 돼 가는데 이게 시효가 혹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걸 5년 이내면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을 자동차가 있는 한은 자동차가 강제 폐차됐다든지 무단방치 돼 가지고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걸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임의대로 시효말소로 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을 체납을 해 가지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최대한 자동차가 말소를 해 가지고, 말소를 해서 만약에 새로운 차를 샀을 때까지 승계를 하게끔 해 가지고 최대한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어쨌거나 참 어렵네요. 이런 돈이 빨리 걷혀서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많은 액수를 마냥 이렇게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세우고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이게 차량등록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인데요. 지금 차량등록팀에서 위원님도 아시는 것 같이 민원실에서 보면 차량등록팀의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차량등록이라든지 이전등록, 그다음에 뭐 특사경 업무까지 경찰서에서 저희 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아까 자동차보험에 안 들어가지고 위반된 사람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해 가지고 무단방치 한 거 이런 것을 전부 경찰업무까지 다 해 가지고 그걸 또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 그런 업무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론으로써는 우리가 과태료를 전담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인력부족이 심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은 이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게 한 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정말 업무가 과중한 데, 제 생각도 하지만 이런 징수팀을 좀 만들어서 정말 이 많은, 약 50억 정도 이 액수는 큰 액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이런 징수팀을 만들어서 징수를 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제 생각에도 전문징수직원이 있다 그러면 많은 과태료 미납 체납액이 징수팀을 만들어서 직원을 쓰는 인건비는 충분히 뽑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역시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정말 강력하게 인원확충이라도 좀 하셔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좀 징수를 해서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징수에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2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4개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일이 집행을 다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집행은 다 돼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윤미근 위원 그 날짜가 지금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원일이 지금 4개 단체에 대해서 모범운전자회는 14년 3월 24일날 지원했고요.
○윤미근 위원 지원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나중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쓰고 난 다음에 집행결과를 저희 시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1년 동안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윤미근 위원 이 돈을. 지금 이 밑에 어린이 교통안전봉사대 의왕지회에 이런 퀴즈대회 같은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행사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이것은 먼저도 여기 협회회 위원장님도 오셨었는데 학교마다 돌아가면서요.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선생님하고 학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통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학교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이 금액으로?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윤미근 위원 그 밑에 자동차 무상정비점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이것은 보통 우리 의왕시의 대형주차장에서 1년에 한두 번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금액 가지고서는 모자라고요. 자기들 자체 경비에다가 지원경비 합쳐서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게 연초에 지원을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쭉 쓰는 금액이군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1년 동안 쓰는 금액입니다.
○윤미근 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분기별로 하든가 아니면 사용하고 1개월 내에 정산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미리 다 지불을 하신 거라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지불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한 번에 지급을 한 건데요. 저희 교통과에서는 그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은 연말에 저희가 집행 내역서를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당초에 사회단체에서 들어왔던 걸 집행계획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분정비조합이다 그러면 시민들 무상으로 서비스해 주는 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총 계획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총계 예를 들어서 얼마, 그다음에 자기들 자부담 한 70%,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하는 게 30% 정도로 해가지고 계획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한 번 보통 협회에서 하는 게 그런 기간이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년에 한두 번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보조금 일부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사회단체에 그런 행사 기부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대 같은 것은 초등학교 돌아다니면서 협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걸 하고 있고, 모범운전자회는 보통 법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고요. 보통 방한복, 그분들 방한복하고 손 장갑 같은 거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방한복이나 장갑이나 그런 것을 지원할 것 같으면 동절기 되기 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금액을 3월 24일날 지원을 하고 그 돈이 집행이 10월, 11월에 집행이 된다 그러면 너무 일찍 선 지급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모범운전자회 하는 거요? 모범운전자회 방한복,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이 좀 더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게 미리 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쓸까 궁리하지 않게,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그 전에 지원해서 지원받으면 바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또 그렇게 쓰여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일찍 지원하셨고 아직 이게 사업이 다 안 끝났다고 하니까 이걸 잘 체크하셔서 제대로 잘 집행이 됐는지, 내년에는 이렇게 선 미리 지급하지 마시고 그 시기도래 해서 사업서 받으시고 집행하고 그리고 바로 한 달 내에 결산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회에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들어오면요.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말씀대로 한 번 집행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정비· 매매 등 지도· 단속현황에 보니까 올해 연 4회를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점검을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적업체 수가 14개 업체로 나와 있어요. 지적 현황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게 지도단속 점검해서 우리가 지도한 내용에 있어서 행정지도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끝난 건지, 어떠한 더 이상의 지도를 한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저희가 일괄 작성과 폐기물 보관 장소 부적정 및 정비부품 사업장 주변 방치 등은 자동차관리법 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위반행위금지와 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행정 계고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지적사항 중에서 사업장을 벗어나서 차량을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소 및 정지에 해당하는 그런 그 법 규정에 해당하는데요. 이때도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뭐냐 하면 한 번 일차적으로 사업 정지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 처벌규정만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행정계고 차원에서 이것은 전부 끝나야 될 사항이라서 행정계고만 한 사항입니다.
○기길운 위원 14건 전부다 행정예고 정도로다가 지도했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보면 폐기물보관 관리상태 미흡, 이것은 환경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건도 같은 행정지도로 끝나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폐기물이 만약에 그것을 보관을 해서 그게 흘러가지고 주변을 오염시켰다면 처벌대상이 되는데 그걸 보관을 좀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관을 철저하게 하게끔 지도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관 상태를 양호하게 하라고 지도한 사항입니다.
○기길운 위원 혹시 폐기물보관이라든가 관리상태 미흡, 이렇게 적발할 때 사진 같은 거 찍어두나요? 우리 관에서 가서 사진 같은 거. 증거자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
○기길운 위원 사진을 안 찍으면 증거 자료할 때에, 이렇게 행정 지도할 때에 그 당시에 하고 나중에 처리할 때 하고 서로 말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행정고발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대상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계고, 행정지도 사항이기 때문이 금번에 대해서는 사진을 안 찍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항도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서 현장 보고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을 더 투명성 있게 하고 이런 걸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즉시 사진을 찍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이것을 훈계하든지 계고하든지 이 정도로 해야지, 그거 없이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차후에는 사진촬영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상황을 사진촬영을 좀 해 주기 바라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자료 14군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영업용택시 승강장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을 좀 증설해 달라는 내용인데, 오전동 지역에 택시 승강장 하나 특별하게 없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된 게 있어요. 오전동 나자로 사거리 근처에 택시 승강장이 지금 특별한 승강장이 없고 버스 승강장만 있는데. 그쪽에 혹시 택시 승강장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소속인 근로복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회 센터 있고. 현대프라자 맞은 편 건물에. 우리 시 소속. 그쪽 한 쪽에 택시 승강장이 하나 있으면, 거기가 교통이 약간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승강장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정식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행감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검토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자료 보면 내손주차빌딩 운영 실태가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행감 때마다 지적되고, 운영률이 한 50% 밖에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지금 현재 내손공영주차장이 내손동 지역 한 일부분에 귀퉁이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요. 주민들이 거기다 대고서 집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현재 기피를 많이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한 50%밖에 사용률이 없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2015년에 15개 성당주차장 진입로 개설 추가공사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성당 입구에다가 주 진입로를 개설하고요. 그러면 개설돼 가지고 내손순환로에 있는 불법주정차 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성당 주차장하고 내손공영주차장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조례개정을 이번에 발의한 것과 같이 내손지역이라든지 의왕시 전 지역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저희들도 한 번 도입을 해 볼라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손동 지역에 골목길에 전부 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단속 권한이 없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 그러면 단속 권한이 더 강화돼서, 내손순환로 이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그러면 사용률이 많이 향상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옛날에도 이 문제가지고 나올 적마저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장을 이용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것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포일성당 공영주차장을 이번에 11억인가 예산 올리셨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위원장 전영남 그거 올리셔가지고 진입로를 개설을 해서, 그것은 그쪽 상황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맞는 건데 이 내손주차빌딩 문제는 한 번 전면적으로 아예 주차장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을 딴 용도로 해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본다든지 해야지. 50% 살짝 넘는 그런 주차 빌딩을 크게 지어놓고 이용률이 그렇게 저조하면 이것도 또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내손 공용 주차빌딩은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아예 주차장을 폐쇄하고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 주차, 그다음에 포일성당 주차장 활성화 방안,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는지를 전체적으로 틀을 한 번 놓고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차량 체납액 현황을 서면으로 정길주 위원님께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그 체납액 현황.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또 기길운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도 준비되는 대로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오늘 이 행감은 마지막 순서네요. 그러면 자료 24쪽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현재 수질상태와 앞으로의 수질개선대책은 뭐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최정묵입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COD 평균은 9.3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에는 아직 마지막 분기에 측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까지는 평균값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한테 질의하신 그 취지로 봐서는 전에 계속 수질 개선된 년도별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올해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왕송하수처리장 가동을 한 걸 보면 99년 11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가동할 당시부터는 그동안의 호수의 수질기준은 일반 하천은 생물화학적 기준을 적용하지만 호수에 대해서는 화학적 기준을 갖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COD를요. 그런데 그 COD 기준으로 보면 계속 등급을 초과해 왔습니다. 6등급을요. 그런데 초과된 원인으로 보면 그동안 주변지역이 많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개발됨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물론 점오염 물질도 있지만 비점오염 물질도 많이 다량으로 저수지로 유입돼서 계속 수질이 악화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 왕송하수처리장에서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고도처리시설은 설치하게 된 주 원인은 지금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 기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기준을 갖다가 강하게 해 갖고 처리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저희 왕송저수지에 수질이 그때부터는 단 자리수로 됐습니다. 6등급 이내로 들어오다가 2011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저희가 그때보다는 5급수 내지 4급수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이때는 저희가 4급수로 한 번 처음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전에는 4급수에 들어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들어왔었고, 그 후에 보면 2012년, 13년도 가면서 5급수, 6급수 이렇게 지금 그 수질이 불안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그때 말까지는 주로 수질의 원인이 침전된 퇴적오니가 여름이 되면 그게 계속 혐기성 그다음에 안에 부용량화 됐던 게 계속 발효가 되면서 수질이 안 좋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퇴적오니를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했는데 그때 준설할 당시에는 12,500루베 정도, 사업비는 12억 들였는데 그때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준설하는 방식이 장비를 해 갖고서 물을 빼고서 이렇게 빼 내는 방식이 아니고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 안에다가 호스를 끌고 들어가서 그대로 수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빨아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준설을 해 갖고 수질이 그때는 안정적이라고 봤는데 2012년도에는 54,000루베를 갖다가 준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설할 때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니까, 이게 준설하는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물을 갖다가 전부다 빼갖고 장비가 들어가서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수질이 지금 이렇게 수질개선을 하면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저희도 수질개선에 계속 습지라든지, 습지도 하고 침강지에서도 계속 퇴적오니 준설할 건 준설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저수지로 들어오는 그 퇴적물들이 저수지까지 들어오지 않고 사전 전 단계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감안하면 당장 1년 내 좋아진다기보다는 점차적으로는 틀림없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물론 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 직원들 정말 애쓰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환경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지는 또 않습니다. 꾸준한 그런 관심과 경제적인 측면도 있어야만이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사진 한 번 띄워주시죠, 그 녹조 된 부분. 보시면서 우리 한 번 얘기하시죠. (자료화면 제시) 저기 아시겠죠? 지금 저 부분이 우리 부곡에서 나오는 관로입니다. 저게 저렇게 지금 녹조가 심하거든요. 이것은 올 여름에 제가 찍었던 장면입니다. 또 있나요, 사진? 그거 확대가 좀 되는가요? 저것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만 저렇게 녹조현상하고 오폐물. 저렇게, 좀 더 당겨지나요? 저 하얀 부분 저런 것들이 다 오폐물들이거든요. 저렇게 심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왕송저수지 수질 자료표에 보면 이미 그게 나와 있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생물화학적 물질 보면 COD에 벌써 거의 지금, 4등급은 거의 없죠? 2011년도 1번인가 있었고, 거의 지금 5등급 이상 이렇게 되는 실정입니다. 저는 봤을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과연 저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시장님께서 레일바이크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만들어놓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저런 수질로써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저런 녹조현상이 있다 라고 하면 과연 성공적일까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지역 위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참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입된 비용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중에, 수질개선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이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에 대해서 또 관로를 갖다가 정비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갖다 다 합치면 18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중에서 거의 한 80%는 집행이 된 상태고요. 한 20%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갖고서 침강지라든지 물순환장치, 그다음에 인공습지, 그다음에 미생물 투입한다든지 비점저감시설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왕송처리수를 갖다가 해서 재이용해 갖고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청소행정과에서 노면청소를 해 갖고 비가 와서 비점오염물이 유입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를 모두 합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총 예산이 180억 정도 들었다 그랬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정길주 위원 그중에서 현재 약 80%가 집행이 됐다. 그러면 80%가 집행이 된 현재 상태에서도 이렇게 수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집행하지 않는 비용은 20% 남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쏟아 부은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점점 나빠진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많은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는 수질은 안 좋아진 상태는 맞습니다. 그 상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침강지 사업 예를 든다 하더라도요. 왕송호수 그러니까 금천천하고 신촌천 유입되는데 거기 침강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퇴적토 양만 하더라도 한 2만8,000루베 됩니다. 그게 썩어서 못쓰는 사토기 때문에 반출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게 수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석션 방식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면 되는데 그냥 그러기에는 지금 사업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그냥 오픈시켜서 위에서 이렇게 다 걷어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2년부터는 수질이 지금 불안정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침강지 공사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습지 2호하고 3호,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또 내년에 저희 비점오염 시범단지로 지정이 돼 갖고 초평동 쪽에다가 연꽃단지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이 끝나게 되면 분명히 그때는 수질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길주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사진 한 번 띄워줘 보시죠. (자료화면 제시) 지금 여기가 아까 그 녹조가 심했던 부곡삼동에서 나오는 입구인데, 오폐수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부곡동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돼서, 그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정길주 위원 그 오수관로라든지 폐수관로가 새로운 시설로 되어야만 정확하게 그게 분리가 돼서, 그죠? 그렇게 돼야 만이 될 건데, 저 부분이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서하고 관련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 안에가 저기가 앞부분은 말라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 안쪽은 지금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여름에는 저기에서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염이 아주 진행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비가 또 오면 저게 또 밀려나와서 또 우리 왕송호수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또 저 안에서 계속 오염이 되다보니까 여름에는 냄새도 아주 많이 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턱이 있는데 저 턱을 없애서 저기서 물이 고이지 않게끔 나오면 좋겠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물론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애써주시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좀 더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많은 예산 투입했는데 이 많은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왕송호수가 수질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조금 전에도 정길주 위원님이 진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전부 저도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많이 들어오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수질개선이 무슨 어느 한 것만 해 갖고 직접적인 그 시설만 해서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저수지와 관련된 비점오염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생활계나 산업계 폐수 같은 것은 거의 90% 이상은 전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해 갖고요. 그런데 비점오염으로 돼서 들어오는 것은 전무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현재 데이터에 보면 6%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제거율이.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국비 지원 이런 것을 받을 때 저희가 그냥 뭐 가서 전국에서도 다 이런 실정이 비슷한 데들이 거의 오는데 저희가 수질개선이 될 만한 근거를, 또 환경부에서도 국비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기존에 해 오던 아까 박물관 밑에 하수가 고여 있는 거 저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쪽에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에 의해서 아파트가 완전히 재정비돼야지 차집관로가 분류식으로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문제는 근본적인 그것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것의 나머지.
○윤미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오폐수관의 분리가 안 돼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걸 먼저 드셨으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쪽 부곡주거 지역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아까 정길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기는 지적을 올바르게 하셨다고 보는데, 거기는 합류식으로 돼 있는데 합류식을 갖다가 분류식으로 해갖고 종말처리장까지 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공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단지 안에 가구역, 나구역, 다, 라 이렇게 해 갖고 그것이 전부 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것이 관로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만수위 넘어갈 때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토출돼서 나옵니다. 거기는 그런 가장 큰 문제점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왕 ICD가 75만 평방미터 됩니다. 거기 면적으로 보면. 거기도 비가 오면 비점오염원이 많이 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갖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영리를 갖다가 하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법령으로 사업장에서 부담해 갖고 사업주가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그 시설이 설치되면 군포의 복합화물기지에 비점오염처리시설을 해 놓은 대로 저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군포에는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윤미근 위원 의왕ICD는 내년에 그걸 설치를 한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윤미근 위원 일단은 이것 하나는 해결을 했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리고 초평동 지역에 거기 보면 유수질이 돼서 지금 전답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전부다 비료농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차피 다 저수지로 흘러들어 옵니다. 그러면 질소인 유기물들이 다 저수지로 들어와서 녹조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이번에 의왕저수지가 시범사업으로 받은 것은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았다고 봅니다. 딴 데 할 데는 정확하게 다 짚어서 원인을 갖다가 해서 조치계획을 세웠는데.
○윤미근 위원 오염이 너무 심해서 받은 게 아니고 노력한 것에 의해서 받으신 거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때도 저희가 공모를 할 때 환경부에서 봐 갖고 저 사업상이 효율이 있다 그래야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초평동에,
○윤미근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여기에 180억이 투입이 됐어요.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 1번 4급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그 퇴적오니를 걷어내서 4급수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질개선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 저희가 시정 질문을 할 때도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조는 비가 와야 없어진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진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오폐수관로를 아파트가 재개발이 돼야 그것을 묻힌다가 아니라 도시계획설계상으로 미리 그것을 설계를 해서 좀 다르게 분리할 수는 없는지 저는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집관로는 저희가 만약에 공용으로 해서 거기에 관을 갖다가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배출원부터 차집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되면서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환경부에서도 그때 국비지원이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해결을 안 하시고 수질만 가지고 개선을 하시려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 문제는 그쪽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그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나온다고 보고 나머지 오염원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갖고 차근차근히 대책을 세워 나가는 그러는 중입니다.
○윤미근 위원 부곡에 아무래도 개발이 많이 되고 왕송호수에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 할 건데 매 해마다 똑같이 수질개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의왕 ICD에 정수처리장이 생기고 그것처럼 생활하수 나오는 거기에도 어떤 원인 분석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무리 거기에다가 습지를 한다 그래도 생활하수 들어가고 하면 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자리는 또 죽게 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요. 그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보면 초평하고 월암 지역에 관망으로 해 갖고서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을 했지요. 그렇게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윤미근 위원 올해 지금 4월하고 8월에 수질이 급속히 나빠졌는데 이것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4월하고 8월요?
○윤미근 위원 5월하고 8월에.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저도 자료를 갖다가 봤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은 6등급 수준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수질개선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지금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사업의 수질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침강지를 하게 되면 거기서 파헤치고 그러면 그것이 또 저수지 본류 안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하게되면 보통 한 1, 2년은 계속 그렇게 안에서 호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상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강우량이 올해는 비가 진짜 너무 안와가지고 올해 저도 뉴스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봤는데 북한강에도 녹조가 낄 정도면 뭐, 이게 핑계는 아니지만 올해 부곡동이 강우량이 800mm입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거기가 1,400mm, 1,800mm, 2,000mm 넘었던 적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11년 같은 데는 2배 이상 이렇게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나 비가 안 오니까 이게 쩌 드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왕송저수지 같은 경우는 수심이 다른 저수지하고 틀려가지고 얕아가지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수질개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나가서 우리가 더 이상 수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기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하셨으니까 내년 정말 5월에는 이 수치가 안 나오는, 그래서 좀 4급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좀 관리를 할 수 있게 다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수질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5월, 8월 것 보면 등외 수준이에요 수질에. 등외수준인데. 아까 윤미근 위원님하고 정길주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이게 뭔가 원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수질은 몇 급수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저희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수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굉장히 좋은 게 몇 급수, 4급수 수준이에요, 3급수 수준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아니, 거의 1급수에서 2급수 이하로 나갑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 2급수 좋은 물이 거기로 나가서 이렇게 수질이 등외등급, 5등급 이하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수질개선 사업 주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2011년도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1단계 침강지 사업부터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3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 수질에 큰 영향을 안 미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또 강우량에 수질이 왔다 갔다 하고. 백운호수 같은 경우에는 3급수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죠? 비가 많이 오나 적게 오나.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백운호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렇게 수질이 안정화 돼야지 수질이 개선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날씨에 따라서 강우량에 따라서 수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수질개선사업이 안정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인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5급수, 4급수, 3급수 하는 것은 용존산소량 가지고, 리터당 용존산소량을 가지고 급수를 칭하잖아요. mm로. 1리터에 용존산소량이 몇 mm 돼 있나를 가지고 급수평가를 하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많은 영향을 줍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침강지에서 걸러가지고 나와서 그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고여 있는 물은 썩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만 했지 그 안에 고여 있는 물을 어떻게 용존산소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생각을 안 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왕송호수 전체 수량이 만수 담수량이 한 200만톤 정도 되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200만톤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200만톤 정도 되는데 1년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유입수라고 그러나? 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것하고 자연수 비가 오거나 생활하수 나가는 것하고 얼마나 있겠어요? 그거는 원수 자체가 없는 데잖아요, 많이. 그러면 근본적인 거에서부터 한 번 다시 짚어가지고 그 용존산소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에서부터 생각을 해서. 비점오염 관리해 가지고 연꽃지 거쳐서 들어와서 있는데 그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사시사철 순환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제대로 그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추가로. 이 수질관리는 2011년부터 한 게 아니고 사실 그전부터 계속 이루어졌어요 이게. 계속 이루어졌고 퇴적층 제거도 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억지로 안 되는 걸 자꾸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억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억지로 해요.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막대한 돈을 들이고, 이 수질개선으로 인해서 철도 레일바이크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가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생각하면 물이 맑아야 레일바이크 사업도 성공 한다, 그건 맞는 논리예요. 물이 맑으면 좋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물이 안 맑아지는 걸 어떻게 하냐 얘기예요, 억지로. 제가 왕송호수를 한 바퀴를 삥 둘러서 몇 번을 돌아봤어요. 제가 산책하면서 돌고, 밤에도 가보고, 아까 녹조 낀 그 여름에도 가보고, 물 맑을 때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1급수에요. 1급수, 2급수 맑게 나와요. 그지요? 거기서부터 뚝방까지는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뚝방쪽 가서 물을 내려다보면 상당히 맑고 다 내려다보여요. 그런데 유독 위에 쪽, 위쪽이 녹조 끼고 위쪽이 물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돌려서 저 위에부터 흘려보내면 될 것 같아요. 물을 돌려서 저 위에부터 물을 흘려내려 보내고, 원수를. 그게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물이 좀 많이 맑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봐요.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밑으로는 물이 맑아요. 평균적으로. 제방 가서 보세요. 물 맑아요. 다 보입니다, 물. 그런데 왜 그런 거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수 물 돌려서 위에부터 물을 내려 보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자연 물 유입되는 원수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그 물 양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그 물은 거기 축사도 있고 농사짓는 물도 있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오는데 그거 거른다고 침강지 해 가지고, 그 막대한 돈 들이는 건 좋지만 이 원수를 내려오는 물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장안마을이라든가 어디 마을에서 내려오는 원수가 지금 다 어디로 갑니까? 그 물길을 다 어떻게 잡았어요, 지금. 옛날에 부곡 쪽에 상당한 물이 많이 유입이 됐다는데 그 물길도 한 번 찾아가지고, 그 물길도 위쪽부터 끌어당겨서 거기서 물내려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수심이 얕으면 산소가 내리쬐면 산소량이 급속히 없어지고 물이 빨리 상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 주변은 그대로 두더라도 안쪽으로는 물 수심이 좀 깊었으면 좋겠어요. 저거 파내서 수심을 한 2m 이상으로. 거기에 많은 물을 저장해서, 맑은 물을 저장해서 바깥 물을 희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안 되는 것을, 계속 수년 동안 이거 돈만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것을 이거가지고 계속 탁상공론, 행정공론 이걸 하고 있으니 저도 참 답답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왕송호수의 수질개선사업은 저희도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업용수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랑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반영해 갖고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갖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전부다 국도비입니다. 시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국도비도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봐서 사업비를 갖고 올 때 저희가 그쪽에서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도 이 모니터링 결과를 전부다 체킹 했습니다. 현장 와서 보고. 이게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저희한테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그런 걸 보고 지금까지 지원 그렇게 해 줬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기길운 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왕송호수 물 수질개선사업에 연계돼서 우리 시의 큰 사업인 레일바이크 사업을 연계돼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자꾸 말을 논란이 있고 시민들이 관심 갖는 거거든요. 농업용수로 가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말이 많이 없었어요. 알잖아요. 지금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수질이라는 것이 부각이 된 거예요. 시민들의 관심사가 된 거야.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레일바이크가 들어온다니까 수질에 관심이 가고 있는 거야.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 성공하려면 물이 깨끗해 져야 성공한다 이거 다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분은 농업용수라고 하지만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수원 쪽 밑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왕시 분들 많이 축소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왕송저수지의 농업용수의 역할은 이미 없어졌다, 미비 됐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을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계속 매년 반복돼요, 매년.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발생적인지 어떠한 한계점에 부딪친 건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과학적인 기술적인 면만 해 가지고 무슨 침강지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지만 안 될 때는 한 번 원시적인 방법도 가보자 이거지. 어디서 물 좀 끌어다가 원수를 위에서부터 흘려보내고. 또 깊이도 한 번 파보고. 깨끗한 물을 저장을 많이 해 놓으면 덜 상해요, 물이. 물이 얕아서 그래요, 얕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 역발상을 해 보면 좋겠다 이거지요. 같은 방법, 같은 방법 매 수년 되풀이 하는데 똑같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설작업을 갖다가 12년도예요. 12년도 그때 할 때도 퇴적오니를 준설을 하면서 지금 조류생태과학관 있는데 앞에 거기로 해서 한 1m 이상을 갖다가 깊이를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들도 다 해서 반영해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때도 할 때 되면 당장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한 1, 2년간은, 그게 한 번 막 뒤집어 놨기 때문에 불안정한 그게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년, 2년 지나야 몇 년 있어야 나타나는데, 지금 나타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노력하는 거 안다니까요. 그런데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걸 마냥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물 호수 돌면서 보면 냄새는 크게 전 못 맡았어요. 저는 사실은 가보니까 냄새는 크게 못 맡았고, 진짜 녹조가 많이 꼈을 때 그때는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외에는 크게 냄새를 못 맡았는데 어떤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그런지는 모르겠고, 저는 녹조 낄 때는 냄새를 좀 맡았어요. 그 외에는 등급은 몇 등급인지 모르지만 크게 냄새에 대한 걸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 지금 물 수질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되풀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방법 계속, 우리 시 돈 아니어도 나라 돈도 어차피 우리 시민 혈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 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어떤 방법을 원시방법이든, 신현대화 과학문명이 안 되면 원시방법도 한 번 찾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진짜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물. 그 물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 이 수질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안 되는 걸 자꾸 억지로 하는 것보다 이제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저는 왕송호수 수질을 약간 좀 벗어나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 도의회 행정감사에 각 지자체별 유독물 사용현황을 보고 받은 게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경기도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각 지자체별 유독물 사용현황.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유독물 사용현황.
○서창수 위원 유독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불산도 있고 수산화나트륨, 양잿물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용량을 혹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체크해 놓은 그런 게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제가 관리하는 건 아는데 지금 현황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현황은 있습니까, 우리 지역 현황?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있는데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갖고 있지를 않다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아니, 여기 자료에는.
○서창수 위원 아, 자료에 없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얘기가 좀 틀려지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거 그랬나보네요. 우리 지역 의왕시 유독물 사용량이 지금 신문에 발표된 거에 보면 양잿물, 11월 20일자에요. 경인일보에 발표된 것을 보면 양잿물 사용량이 32개 시군구에서 21번째로 많아요. 우리 시가. 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이 유독물을 사용하나 싶은데, 21번째로. 물론 31개의 시군구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사용량이 많을수록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32개 중에서 21번째니까 꼴찌에서 좀 앞에 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의회 행정감사 거기에 한 번 문의를 해봤어요. 해 봤는데 수산화나트륨, 그러니까 양잿물, 양잿물 사용량만 4,323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산화나트륨 사용하는 것을 어느 업체에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전혀, 해 놓은 건 있죠, 분명히?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유통사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다가, 그대로 받아다가 딴 데로 유통시키기 위해서 관내에서 그냥 창고만 있어갖고 하는 데가 있고요. 한진화학이나 그런 데는 양잿물은 아니지만 무슨 페인트에 사용되는 원료 같은 걸 그런 걸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거 말고, 이 수산화나트륨도 말고 다른 유독물도 체크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혹시? 불산 같은 거.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법상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품목들은 전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법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제가 그것을 필요하시면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건 일단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게 왜 중요하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시가 많이 사용하는 건지 적게 사용하는 건지는 경기도의회 감사에서는 우리 시는 그래도 그나마 적게 사용하는 시 중의 하나라고 평가가 됐더라고요. 평가는 됐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정해진 유독물, 이런 것은 조금만 유출이 돼도 굉장히 많은 우리 지역의 환경과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유독물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진화학이 공정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으로, 이것도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하는 사업장, 원료를 받아다가 잠시 보관했다가 판매로 나가는데 그런 데도 저희가 점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유통업자 거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유통업자가 우리 의왕시 도로를 다 지나 다녀요. 일반산업도로도 있고. 또 우리 시 지역에 소유하지 않은 다른 지역 사람들도 일반산업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사진을 찍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반산업도로에 유독물 이동차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게 사고가 날지 전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럴 때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 매뉴얼도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침이 시달됐으면 각 동사무소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제훈련을 해 본적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방제훈련은 1번,
○서창수 위원 없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삼성SDI 거기에서,
○서창수 위원 그것은 저희도 같이 가서 본 거고.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것은 저희가 사고 났을 때 그 매뉴얼대로 가동하지, 평상시에 무슨 민방위 훈련 같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나,
○서창수 위원 어렵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서창수 위원 주민들을 동원해서 훈련할 수 있는 건 거의 희박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알아야 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원들만큼은 유사시에 직원이 어떻게 움직여야만 주민이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나 이런 것은 최소한도 숙지를 해 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한 번도 우리 직원들이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은 이 유독물을 사용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성 같은 데는 지난번에 불산 유출 사고 난 삼성전자 같은 데는 한 달에 2번 한다고 합니다. 대형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시도 이거 분명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말 자유롭지 못해요. 이 도로가 우리 지역도로가 다 밑으로 남부 쪽으로 내려가는 큰 화물, 아까 말한 유독물 이동차량이 정말 많이 다녀요. 이거 만약에 비와서 살짝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충돌사고 나가지고 뒤집어진다든지 그런 사고 신문에서도 빈번하게 봤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왕좌왕 그냥 대형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틀림없이. 이거 과장님 아주 진짜 우려가 되는 일인데, 이것에 대한 매뉴얼도 다 있다고 하셨으니까 있는 걸로 믿고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한 번 이렇게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유독물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지도록. 아직까지 이 신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심각하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우리 지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다 우리 지역을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하고. 또 한 가지 이게 좀 약간은 문제점이 있어요. 보니까 기업들이 이거 사용량을 신고는 한대요. 신고는 하는데 이게 영업 비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하고 해당 지자체도 잘 말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말을 함으로써 영업 비밀이라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이렇게 감출 수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꼭 좀 각 동별로, 동별로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이건 약간의 대안입니다. 제가 화성에 물어본 약간의 대안인데, 거기 경우는 동별로 매뉴얼을 다 틀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별로. 그래가지고 사고가 많을 수 있는 지역은 좀 더 구체적인 게 들어가 있고 아예 세부적으로 가 있고 훈련도 3번이고, 사고가 좀 적게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훈련도 1번으로 줄이고 대비도 좀 약간 경미하고, 이렇게 동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걸 공지를 한 답니다.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처해 주십시오, 하고. 동별 특성에 맞춰서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방제 계획을 한 번 만들어서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매뉴얼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검토해 갖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곡동에 맑은물처리장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정길주 위원 거기에 지금 시설이 인을 제거하는 시설은 되어 있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정길주 위원 그다음에 녹조를 일으키는 인과 질소가 있는데 그 질소를 제거하는 시설은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인 처리시설은 했는데요. 질소 처리시설은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저도 지금 시설이 준비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왕송호수의 녹조를 일으키는 인과 질소 주 원인물질을 지금까지 여기서도 아직 녹조를 제거하는 시설을 안 했다, 이걸 제가 듣고는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진 좀 띄줘주시죠. (자료화면 제시) 저렇게 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준공이 되는가요, 완공이?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현재 저희 수질개선 종합대책 관련해서는 내년이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내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질소 고도처리시설 그쪽은 상하수 관련분야로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내년에, 올해나 적어도 내년이면 준공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직접 하는 습지라든지 아니면 비점오염 저감하기 위한 시범단지사업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호내 대책으로 진행 중인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 완료되면 물순환 장치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 막 이렇게 12ppm 이상 넘어가고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않고 건드렸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앞서 수질이 그랬는데 이렇게 나빠질리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좋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정길주 위원 그래요. 그 정도 하시고. 지금 저 사진이 어딘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알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정길주 위원 저기가 침강지 부분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저게 습지 만들어 놓은 덴데,
○정길주 위원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습지 만들어 놓은 데 취수보 바로 입구입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저기를 보면서 그 습지를 만들면 어쩌면 지금 거기서 물이 내려오는, 금천천 물이 내려왔을 때 그 물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끔 저걸 만들었더라면 일부러 저렇게 펌핑을 해서 저 물이 올라가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펌핑을 하려면 기계장비도 설치가 돼야 되고 전기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것은 정말 설계라든지 그런 게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저것을 설계할 때, 설계 설치할 때 2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연유화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유화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냥 내비 두고 이렇게 펌핑을 해갖고서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 중에 지금 저기 보면 취수보에 보가 있습니다. 보를 갖다가 올리게 되면 물이 채워져 갖고 자연유화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저기에 안전시설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올해는 안전시설을 갖다 완비한 다음에 보를 갖다 들어 올려갖고 하는 것이 순서다, 그래 갖고 안에 차집관로 맨홀도 전부다 인상을 했습니다. 보 들어 올릴 때 대비해서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 때문에 늦어졌는데 그게 다 되고, 내년부터는 보를 올려갖고 자연유화로 갈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장마철이나 그럴 때 되면 당연히 안전수칙에 의해서 보를 내리고 그때는 펌핑으로 해서 가는 식으로 그렇게 양자 다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길주 위원 하여간 저렇게 펌핑을 하니까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유화로 했더라면 물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그 물 양도 많아서 정말 그 습지라든지 침강지들이 많은 효과가 있었을 건데 저걸 보고 참 안타까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시범운영 단계라 그러는데요. 안전장치도 다 되고 완료되면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26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이 우리 시가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1.7%가 가입이 되었다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전국 평균은 얼마인지 아세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전국 평균은 모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전국 평균이 23.6%입니다. 가입 세대수가. 그리고 서울이 26.9%고 광주시는 61%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소포인트 가입제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거든요. 국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주민들 스스로 지구를 생각해서 에너지 절약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저희 신청 받는 방법요?
○윤미근 위원 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저희는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 전화로도 받고 신청하는 방법은 전부다 오픈 돼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인터넷 가입수가 연 얼마나 들어오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저희가 가입세대는 995세대로 돼 있습니다, 현재. 995세대인데 995세대 중에 아까 말씀하시는 주민등록 세대수가 5만8,000 세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조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제일 지금 신청인들이 꺼리는 것은 지금 보면 탄소포인트제에서 만약에 상한가, 그러니까 가장 절약을 많이 했다, 2년 동안 해갖고. 그럴 경우에 줄 수 있는 게 전기가 20,000원이고 상수도 사용량이 5,000원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고 보고요. 이것도 국비가 매칭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적다고 보고요. 이렇게 적은 금액을 받자고 신청하는 사람들 자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이렇게 해 갖고 개인정보유출이 되는 것이 신청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꺼리는 분들이 많다.
○윤미근 위원 결국은 그 홍보방법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적은 금액을 받아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함으로써 환경을 지키고 그게 먼저여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면 그걸 써야 된다면 직접 인터넷 가입을 유도를 하든가 해서 홍보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너무 이게 미진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탄소포인트제 신청을 받고 있었고 여기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너무 저조하니까 이것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창구를 좀 많이 열어놓으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주민의식이 더 강조돼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어디든 가서 신청할 수 있게.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인터넷으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들은 와서 거기 가면 다 해 줄 수 있게, 내가 신청서를 안 쓰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우리 의왕 시민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환경을 생각하고 5,000원 받자 이게 아니라 본인이 지구를 생각하는 그 활동역할을 주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줄였을 때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은 칭찬을 해 준다든가 그런 인센티브제도가 돈으로 주는 거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시에 보면 재래시장 상품권도 많이 절약한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EM비누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가 있으니까. 써서 신청하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관리도 좀, 관리 차원도 좀 열심히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주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미세먼지 전국에서 1, 2등 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옛날에 기사에 그렇게 나왔던 걸 봤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 원인이 대기오염 측정기가 우리 시에 있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게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 시정만 측정합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런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정길주 위원 이게 지금 국도 1호변 고천주민자치센터 근처에 있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대기측정소가 부곡동사무소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고천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부곡에 설치되어 있는 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고천동사무소 설치돼 있는 것은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저희 것이 같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수치로 봤을 때 부곡동 것하고 고천동 것하고 수치가 똑같이 나오나요, 어디가 좀 더 안 좋게 나오는 곳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부곡동것이 높게 나옵니다.
○정길주 위원 아, 수치가 더 안 좋게 나오는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정길주 위원 그 원인이 왜 그렇다고 보시는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것이 전에 신문에도 저희가 계속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1위다 그래서 났는데 그래갖고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다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동식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동식 차량으로 다시 재측정 하니까 그때는 이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게 200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게 10년이나 지난, 내구연한도 이게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측정망 하는 기계가 문제가 있다, 너무나 노후가 되어가지고. 다른 데 고천동에 되어 있는 것은 2007년 이렇게 돼서 되는데, 너무나 노후화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되길래 저희가 사업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랬어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정길주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정말 푸른 녹색도시 의왕인데 정말 수치스럽게도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1, 2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맞지를 않거든요. 그렇다 라면 그런 장비가 오래 되고 또 노후가 됐다라면 빨리 교체를 해서 정말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의왕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빨리 하루속히 우리 시 이미지가 추락하기 전에 이걸 교체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동에 보면 모락중학교하고 모락고등학교 사이에 쌈지공원 새로 만든 게 있어요.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서창수 위원 거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갔었는데, 그 경사가 상당히 높은 경사더라고요. 데크 설치한 경사가.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쓸데없는 데크를 너무 많이 설치한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 이구동성으로 비슷하게 의견이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설계를 하실 때 과연 밑에 부분에 데크가 꼭 필요로 했을까요? 올라가는 부분에 데크는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런데 계곡 쪽에 그쪽으로 데크를 밑으로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의도는 거기를 이렇게 돌아라 하는 뜻으로 한 것 같아요, 데크가. 그런데 그 좁은 데에 쓸데없는 데크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경사도 굉장히 가파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데크 설치한 것에 대해서 아시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총 예산이 8억 들어갔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 그 데크 설치만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아니요, 거기 쌈지공원 하는데.
○서창수 위원 전체 하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전주 이설비까지 해서 식재공 다 포함해서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원래 거기가 계곡이었었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 우기 때는 거기가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던 지역이에요 거기로. 홍수가 졌을 경우에 그 홍수대비는 혹시 하셨어요? 데크 설치하면서.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거기가 현장이 비오는 날요, 비오는 날 우리 담당자도 그걸 올해 많이 봤대요. 그 위에서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비가 왔을 때 삽시간에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거기를 또 갔다 왔습니다. 한 번 다시 공사하는 걸 봤는데. 거기 맨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학교 있는 데로 해가지고 물이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거기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하면서 뫼쌓기로 해갖고 다시 안에다가 몰탈로 해서 패이지 않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게 너무나 데크가 많이 있지 않냐. 그것은 제가 설계할 때 어떻게 구상은 안 해 봤지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에 법면이 어차피 전부다 초화류가 식재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것도 저번에 현장 나오셨을 때 그때 또 한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쓸리지 않게 식생매트로 단단하게 박아가지고 초화류를 거기 있는 무슨 덩쿨 그런 건 다 걷어냈습니다. 거기가 되면 밑에 데크를 갖다가 걸어가면서 양 옆에가 전부 다 이렇게 경관이 보이게 되면 굉장히 색다르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데크가 밑에 좀,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옆에가 전부다 초화류로 되니까, 그때는 데크를 걸으면서 그런 걸 다 관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창수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 밑에 있는 데크가 홍수에 대비를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것은 비올 때 다 보고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가 굉장히 안전에 유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홍수 때 거기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지역이에요. 그 데크가 얼마나 거기서 버틸지는 모르겠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그런 게 예산낭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살짝 해 봤습니다. 저게 빗물이 한 번 쓸리면 엄청 내려오는 지역인데 저기다 굳이 데크를 저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동료 위원들도 다 그 생각을 하셨어요. 한 가지 더 거기에 연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쪽에 학교가 있어요. 모락중학교 있고 모락고등학교 있고.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학교에 대한 비가 많이 왔을 때 안전대책을 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다시 가봤는데 모락고등학교 쪽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쪽은. 그런데 모락중학교 쪽은 아직도 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교장선생님하고도 면담을 해 봤지만 개선은 했대요, 와서. 물이 거기로 안 들어오게끔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 놨긴 해 놨는데. 그 높이가 과연 그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보강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 이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게 안전하다 싶으면 그냥 가시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불안한 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왕ICD 터미널 관계 운송화물차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차량이 하루에도 많은 차들이 오가죠, 거기 안에. 화물터미널이. 화물을 적재해 가지고. 그런 가운데 적재 화물차 운송 중에 소가죽을 운송하는 컨테이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가죽을 적재할 때는 그 컨테이너가 일반 컨테이너보다 아래에 방수 코팅이 다 돼 있고 방수처리하고 그렇게 운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가죽을 내리고 나서 컨테이너 내부를 세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물청소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름이다 보니까 약품처리를 하나 봐요. 고압 약품처리를 해서 하는데 과장님, 그 약품 청소하는 것까지는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기길운 위원 내부 청소하는 거.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그 약품이 어떤 약품이고 그게 약품성분이 또 뭐고 그게 우리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것까지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안에 세척하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폐수가 나왔을 때 폐수를 처리해 갖고 나가는 규정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그 폐수 나가는 처리에 대해서 그 규정에 검사 같은 거 해 보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 검사는 저희가 규정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민원 나갔고, 그때도 민간 합동으로 저희가 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결과는 방류수는 기준수 이내로 나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약품이 굉장히 유독성이 많다고 하는 그런 제보가 있는데. 그래도 그 약품이 어떤 걸 사용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왜냐 하면 어차피 그게 다 처리돼 가지고 우리 왕송호수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시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약품을 쓰고 이 약품에 대해서 성분이 뭐고, 이게 인체에 유해한지 사람에게 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약품인지 파악은 지금 안 되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약품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만약에,
○기길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약품에 대해서 파악하시고요. 그 약품이 어떤 약을 쓰는지 가서 그것을 사진을 찍든지 약품명을 확인을 해 가지고 약품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러시면 이게 아무 해가 없다 하면 아무리 사용해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품을 확인해 보세요. 어떤 약품을 쓰는지 얘들이, 그걸 좀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거기 차가 많이 오가니까 우리가 6대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폐타이어 분진 같은 거, 또 오일 같은 거, 엔진오일 교체하고 떨어지는 오일 같은 거, 그전에는 이게 그대로 그냥 처리 안 하고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처리시설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돼 있나요? 자체적으로 ICD에서 처리시설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아까 말씀하신 거 폐수처리 하는 거 그것은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염장류 같은 건 거기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폐타이어, 폐오일에 대한 그건 전혀 없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아마 6대때 이것도 질의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ICD 자체 내에서. 그게 아마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저도 궁금한데, 그게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걸 저희가 법령을 개정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사업비 부담 이유로 해 갖고 지금 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법령에서 하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안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지금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ICD에다 하게끔 다시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공문을 보내든지 또 독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절차를 한 번 밟아주세요. 그렇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지금 현재 거기 고발도 시켰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도 부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쪽하고 해서 한 번 그것 때문에 국토부도 갔다 왔습니다. 국토부 물류정보과도 갔다 왔는데, 사업비를 갖다가 올해는 꼭 반영해 갖고 내년에는 설치하는 걸로 거기서도 그렇게 됐습니다.
○기길운 위원 하여튼 늦은 감도 있지만 내년에 꼭 설치가 돼서, 이것도 하나의 왕송호수의 수질오염에 큰 장애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ICD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상당히 양이 많아요. 면적이 넓다보니까. 그래서 설치도 빨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ICD 쪽에다가 요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잘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하여튼 약품이 뭔가 하는 것하고 설치 건하고 이것 좀 빨리 파악 좀 해서 추후에 보고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21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에서요. 보면 이 시설물보다 자동차에 체납현황이 굉장히 많네요. 2013년도에는 2억6,700만원이 체납이 돼 있고, 이것은 1년 기준이고. 2014년도 9월 30일까지 기준이 3억9,0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체납이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률을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중간정도 가더라고요. 비교를 해 보니까 한 17위 이렇게 가는데. 보통 이 정도는 체납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리고 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갖다가 부과로 하고 그러면 민원이 많습니다. 부과하는 여러 가지 안에 계산하는 방식이 이런 것을 주민으로서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독촉장 한 번 발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안 되면 압류 같은 절차를 밟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거 특별히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환경개선분담금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뭐 국세로 들어가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저희한테 9%가 들어옵니다. 교부금이 경기도로 10%가 떨어지면 경기도에서는 1%를 갖다가 그쪽에서는 수령을 하고 저희한테는 9%가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쨌든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내야 될 금액을 안 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는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그러신 거는 없나요? 이 금액에 대한 건.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채권확보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징수일이 이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동차 대폐차 할 때 그때는 다 걸러져서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가 채권을 갖다 잡아놓은 것이 그때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낮아도 이게 없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회수가 빨리 안 되는 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국세징수 체납법에 의해서 하듯이 저희도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쨌든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까 최대한 회수해서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 지금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아직 노후 된 석면 슬레이트 가구가 몇 가구나 아직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저희 노후슬레이트 지원 사업은요,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총대상이 63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2동을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5동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동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5동 처리 할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게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죠? 그 가구별로. 시에서 보조금이 있을 거고, 또 자부담이 있을 거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자부담인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부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갖다가 그걸 떼어내고 처리하는 것까지만 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슬레이트 철거하고 처리 비용만. 그러니까 실제로 떼어내다 보면 거기에 부수되는, 그게 자부담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지원액을 조금 더 상향조정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게 지금 매칭률이 국비 50, 도비 23%, 시비 27%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칭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도나 국비지원을 더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한 번 건의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어쨌거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석면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좀 해 주시죠. (자료화면 제기) 이번에 부곡동 입구 터널 도로확장 공사하는데, 나무 이식 작업 있지요? 그걸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나무를 상당히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저 나무를 옮기겠노라고. 물론 이식비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나무들은 보면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경제성 있는 나무들이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식해야 되는 그 구간에 사업구간 내에 있는 것이 485주입니다. 저희도 저 나무를 갖다가 그때 절단을 할 건가 이식을 할 건가 할 때 현장에 나가서 보면서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식을 오전 꽃길공원 거기에다가 미리, 내년에 거기 공원 조성을 할 거니까 거기다 이식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하늘쉼터에다가도 하는데, 봐서 이렇게 경관성이 없는 나무들은 좀 이렇게 봐서는 밑둥아리가 크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경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 갖고 그런 것은 제거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물론 경관이라든지 나무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녹색도시 아닙니까? 시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이 또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잘랐다는데 대해서는 저 나무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팠고요.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또 지적도 하시고 했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제대로 된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국의 도시창조건축과, 시민서비스국의 사회복지과,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 도시개발국의 도로건설과, 특구사업단의 철도특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