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2014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1월25일(화) 10시00분~17시43분
감사일정(제1일차감사) 1.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 2. 위원장 인사 3. 증인 선서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5.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남입니다.
오색단풍으로 물들었던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며 갑작스레 낮아진 기온이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11월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16만 의왕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및 연찬회 개최 등 사전준비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6만 의왕시민을 대신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의왕시가 명품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펼쳐 오신 의정활동을 토대로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의 수감 부서장께서는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자세로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경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배석한 관계공무원이 함께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시장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기립하여 거수)
○시장 김성제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의왕시장 김성제
(부시장 이계삼, 시민서비스국장 이범재,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도시개발국장 조상호,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보건소장 임인동, 감사담당관 이영숙,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세무과장 원억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회계과장 김용환,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고천동장 심재인, 부곡동장 이상현, 오전동장 김용수, 내손1동장 박흥찬, 내손2동장 안일님, 청계동장 백은석, 의왕도시공사 사장 이성훈, 체육회 수석부회장 음영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전영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삼 부시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전영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조치 요구하신 사항은 총 102건으로 이중에서 1차 정례회에서 86건은 완료되었으며 16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추진 중인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께서 시기, 휘장, 문장 등의 응용형 로고가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월 입법예고 및 의회 의결을 거쳐서 10월6일에 개정조례를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동수 전 위원님께서 현재 사회복지인력이 부족하므로 관장으로 파견 중인사회복지직 팀장은 복귀시키고 민간전문가를 채용,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련관장을 11월1일부터 청소년업무 전문가를 채용하였으며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병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별세하신 고 조규홍 부의장님게서 지적하여 주신 도 감사시 지적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조치 지시와 관련 137건이 아직도 조사 중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원상복구 된 것이 38건이며, 부분 원상복구 된 것이 4건, 행정조치는 95건이 조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인의 뜻을 기리어 더욱 GB행정에 정성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토목직을 재활용센터로 인사조치 하고 토목직 부족을 이유로 신규 2명을 채용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사운영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0일부터 해당 직원을 원상복귀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추진 중인 1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조규홍 부의장님께서 백운배트민턴장 이용자들의 불법주차가 오봉로에 발생되는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의왕ICD램프 신설시 교각 하부구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의왕ICD램프 신실구간은 옹벽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교각하부공간이 없는, 그래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설계변경을 협의 중에 있으며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오봉역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고 조규홍 부의장님께서 51사단 3대대 유격장시설을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부대 관계자와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체육시설 확보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토지 소유자인 법무부와 사용자인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렬별 적정 인사원칙을 준수한 합리적인 전보인사를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렬별 연관부서에만 오랜 기간 근무하게 되는 소수직렬 공무원의 희망사항과 폭넓은 행정경험을 이들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추진되었는데 행정직에서는 직렬 순환배치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그리고 기타 직렬에서는 그것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는 이견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 적성능력, 직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리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장님께서 내손동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추진과 함께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주민설명회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한전의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보완하고 또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고 조규홍 부의장님과 이동수 전 위원님께서 2004년 삼동 111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가칭 삼동중학교 폐지민원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4월 삼동중학교 폐지관련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부곡나구역 정비계획 수립 관련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곡지역 학생 수용계획을 재협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결국 부결됨에 따라 그 결과를 가지고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협의해 본 결과 학교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삼동중학교 폐지를 도시관리계획에 입안하고 폐지하는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영남 위원님께서 포일2지구 생태통로 확보와 관련 시에서 적극 대처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에코브리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3-8호선 상부에 오버브리지는 제2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LH,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야생동물생태통로 뿐만 아니라 등산객 보행동선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청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생태통로는 주민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며 LH와 관련된 생태통로는 주민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속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고 조규홍 부의장님께서 2013년 7월 착공한 고천공업길 확장공사가 진행된 것이 없는데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 준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가 83% 진행된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연된 사유는 지장물 철거때문인데 지장물 철거를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명도소송, 행정대집행 절차 등을 통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전영남 위원장님과 고 조규홍 부의장님께서 레일바이크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확보, 타당성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명확한 재원조달계획 수립 등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왕송호수 주변 기반시설 중 초평마을회관에서부터 수원시계간 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보상협의를 거쳐 도로개설공사를 할 계획이며, 주차장은 자연학습공원 2단계사업부지 내에 있는 기존 공영차고지가 월암동으로 이전되면 400에서 50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왕송호수 수질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전경숙 의장님께서 고천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부채의 비율기준 강화방침으로 인해 경기도시공사가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LH쪽에 협조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행복주택건설 추진을 위하여 국토부를 방문하여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황이며, 금년 12월중 행복주택후보지가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사업절차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고 조규홍 부의장님께서 도시공사 직원간 임금격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도 의왕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기초로 기존 임금체계변화를 최소화 한다, 그리고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임금체계변화를 최소화 한다, 개발본부와 시설관리부서간 인사이동시 제한적 임금이원화를 유지하는 개발업무 수당을 도입한다. 직종 단일화 추진 등의 시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총액임금의 범위 내에서 직원간 임금격차가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직제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인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직가급이 이미 선발된 상황에서 상임이사자리가 공석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겸임조치토록 인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이 보완되도록 노력하여 왔으나 시기적으로 시급한 상황에 있어서 지연되다가 금년 12월까지 상임이사를 채용하여 정상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출범시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타 도시공사 벤치마킹을 통해 무기직, 계약직 등을 호봉제를 적용하여 하위직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고했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많은 공기업이 연봉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공사에서도 연봉제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14년 의왕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연봉제 및 호봉제 통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시정 비전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먼저 참여하는 시민중심도시 부문입니다.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민원에프터클린콜제를 비롯한 공직자부패방지 청렴교육,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각종 대내외 평가에도 적극 대응하여 안행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16개 부문에 입상하여 시의 위상을 높였으며 공직내부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향상 관련 상시학습 이수와 경쟁력리더십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 뛰는 동장실 등을 통해 467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전화친절도평가를 실시하고 바로바로콜센터를 운영하여 1,854건의 생활민원도 해결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과 시민대상 공간정보시스템을 현행화 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사이버서비스 영역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와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탈루·은닉세원 추진과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1천만원 이상 계약건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수의계약 내역공개,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적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다른 불부합지를 조사하여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와 시민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에도 힘썼으며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고천동주민센터 이전 건립사업은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명품창조도시 부문입니다. 친환경도시개발 선도사업인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천중심지구는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8일이면 정책 결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왕첨단산업단지는 내년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혼선을 빗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강구하는 등 탄력적 행정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두발로데이와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4월 산들길을 준공하여 시민에게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철도특구 활성화를 위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호수공원 조성, 수질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녹지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 지난 7월 바라산자연휴양림을 개장하였습니다. 데크계단, 휴게시설 설치 등으로 등산로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양지편마을 진입도로를 준공하고, 갈미한글공원 주변의 손골2취락도로를 지난 9월 개통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백운호수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19만여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개설 추진사항입니다.
국도1호와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과 고천공업길 도로확장은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양지편마을 주차장을 4월 준공하였으며 의왕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올 12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16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였으며 17개소의 교량을 보수하였습니다.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청계천은 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월암천은 15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올해 2월에 착공한 고천배수지 증설사업은 다음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왕송맑은 물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11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9월 중에 질소처리시설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배수관과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차량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은 발주문제가 있어 결정이 지연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정리되었으며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해 12개의 민간화장실을 개방토록 지원하였으며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꿈이 있는 교육으뜸도시 부문입니다.
시민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제공하는 의왕아카데미를 6회 운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3개 유치원과 25개 초·중·고의 특성화 교육지원을 위해 4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유치원생, 초·중학생 1만5천여명에게 무상급식경비를 지원하였으며 영어체험학습장과 방과후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재육성관리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는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청소년문화체험활동과 청소년 국내·외 홈스테이 교류를 지원해 왔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방과후 교실을 비롯한 청소년공부방, 배나사교육 등 다양한 학습활동에도 지원하였습니다. 6개 초·중학교에 사회복지사를 상주 배치하여 상담 및 심리검사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센터 내에 작은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9개소의 사립문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책배달서비스와 7개 도서관 통합반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스타트운영, 유명저자초청강연회 등 도서문화생활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활력 있는 첨단자족도시 부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기업지원사업으로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사업 관련하여 C-2블록을 준공하였고, 농협 통합IT센터가 입주하는 C3-1블록은 올 3월 착공하여 16년 6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소규모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억6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을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등 다양한 구직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동향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표하고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중점 단속해왔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300농가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94명의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지역 기반 구축을 위해 방역과 예방접종 실시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문화복지도시 부문입니다.
복지인프라시설인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5월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와 보훈명예수당으로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안정지원을 비롯한 위기가정긴급지원, 자활근로지원 등 11개사업에 8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건강누리요양원, 2개의 노인복지관, 노인건강센터 등에 24억원을 투입,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돌봄서비스, 노인생계형일자리 마련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10개 사업에도 13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시설운영,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 7개사업에 5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대학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의 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레지오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총 12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물리작업치료실, 한방이동진료 등 다양한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연령별, 질환별, 계층별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42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위생기구 점검, 위생교육 실시 등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손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조성 등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체육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참여하는 등 체육활동에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향유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은 고천중심지구 GB해제 후 착공을 검토 추진 할 예정이며, 백운호수 수변무대 조성은 백운지식문화밸리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후 협의를 진행하여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임영대군 사당과 청계사 봉향각 등 향토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였으며, 중앙도서관 내에 향토사료관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백운미술제 개최, 예술인한마당,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육성,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등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와 실무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일을 추진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격려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겸허히 수용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보고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시민서비스국의 민원지적과,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과·소·동 등 관계공무원, 공사 사장, 체육회 수석부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부서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의거 한건 한건씩 질의답변 하는 일문일답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배석한 업무담당 팀장께서는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메모를 전달하여 각 부서장께서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담당국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득한 후에 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답변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 날이나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 자료보충 후 재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시 발전과 또 시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담당 부시장님과 이영숙 과장님 감사드리고, 또 팀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 첫 날에, 감사담당관 첫 날 질의인데 앞으로 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너무 답변이 길면 조금 그러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숨김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보면 2014년도 감사에 관한 사항을 보면 자체감사에서 재정상 조치로 5건에 1,469만8천원을 추징 및 회수하였는데 세부 지적사항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감사담당관 이영숙입니다.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1,469만8,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총 5건에 1,469만8,000원으로 추징은 3건에 1,151만8,000원, 회수는 1건에 317만원, 환급은 1건에 10,000원입니다. 먼저 추징 3건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수도공사를 추진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어야 했는데 공장에서 소매점으로 변경할 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1,143만8,000원을 추징 요구하였습니다. 또 도로건설과에서 주식회사 부전ENC에 도로굴착 관련해서 도로증명허가를 한 후에 증명료를 부과했는데 계산착오로 62,000원을 적게 부과해서 추징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 도시창조과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을 처리할 때 적정수수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18,000원을 적게 징수한 사항에서 추징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수 1건의 317만원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2013년도 오전동 공업지역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정산 검사할 때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산 처리해야 되는데 정산할 때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서 과다 지급한 317만원을 회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환급 1건은 10,000원인데 문화체육과에서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민원을 처리하면서 10,000원을 초과 징수해서 환급하도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추징 3건에 보면 다들 사전에 미리 금액을 정확히 산정 못하고 나중에 더 추징할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추징했다 그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이영숙 첫 번째 건은 부과를 하지 않은 거고요. 2건은 계산착오로 제대로 부과를 못한 사항입니다.
○기길운 위원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은, 담당과가 어디에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맑은물사업소입니다.
○기길운 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 부과를 안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은 담당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봤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업무가 소홀히 된 거죠?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기길운 위원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저희는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기길운 위원 훈계?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기길운 위원 금액이 작아서 훈계인가 보죠?
○감사담당관 이영숙 금액이 작기보다 이게 본인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거를 조금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기길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세세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2월 26일날 안전행정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더라고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감사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 질의 하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외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영숙 감사담당관 이영숙입니다. 정길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4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 제2경인고속도로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허가 처리지연 건입니다. 이 건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후에 15일 이내에 허가처리를 하여야 하지만 포일2지구 주민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하고 생태축과 생태통로를 설치해 달라는 등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업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속히 사업을 하도록 허가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개발행위허가는 지난 8월 1일자로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월 달에 저희 시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관련 선거업무 관계자 면담을 위한 방문예정자 민원대응 소홀 건입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기간 중에 6월 2일 날 오전에 A당에서 다섯 분이 공직자의 선거중립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 시를 방문하였으나 관련공무원들 부재로 만나지 못하였다고 하여 경기도에 조사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방문하신 당일 관련 공무원들은 현재는 고인이 되신 고병순 전 의왕경찰서장님의 문상이 오전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오전에 갑자기 방문하시겠다는 연락이 와서 오후에 방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셨으나 부재시에 방문하심에 따라서 응대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녀오셔서 민원인과 통화를 하시고 양해를 구하고 또 공무원들의 정치중립을 위해서 전 직원들에게 문서를 시행하고 또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복지급여 조사팀에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한 스프링쿨러 구축비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한 사항입니다. 관내 아동양육시설에서 스프링쿨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 상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들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주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 검사할 때 그것을 반환 조치해야 되는데 반환 조치하지 않아서 지적되었고, 지금은 다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습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은 2012년도에는 지급 대상자가 만 3세 이상이었고, 2013년도에는 대상자가 초· 중· 고등학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 3세 이상으로 신청해 온 것을 그대로 지급하는 바람에 147만원을 과다 지급해서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하나 보건소에 지적된 사항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보관 진열 부적정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11일 감염병 관리실태 등에 대한 경기도 특정감사 시 관내 병원에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하다가 지적된 사항으로써 이것도 시정명령을 통하여 모두 폐기처분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답변해 주신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처리지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이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다고 그러셔서 이렇게 늦어졌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시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했더라면 시간도 단축되고 또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는 안 해주고 시민들은 이걸 해 달라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것입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감사하고요. 하여간 시민 편에서 빠른 신속한 그런 업무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또한 두 번째로 행정지원과 공무원 선거에 관하여 관련 선거업무 관계자 면담.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조사 받았나요, 혹시 여기에?
○감사담당관 이영숙 한 4명이 받았습니다.
○정길주 위원 4분 정도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또한 마지막에 보건소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보관 진열 부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해를 끼치는 위법행위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유사한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저희가 관련부서에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덧붙여서 이 감사를 외부 감사를 받기 전에 우리 내부 감사를 사전에 체킹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저희가 계속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고 있지만 그 분야의 업무를 계속 할 수가 없고 저희가 1년, 2년, 3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계속 감사할 영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감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까지 일일이 다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1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실과소는 도에서 거의 다 감사를 하고요. 저희들은 사업소하고 동사무소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철저한 감사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창의교육지원과의 기능보강사업 정산검사 소홀로 환수조치가 되었는데 이 금액은 환수가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되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2건 다 환수가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환수 되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원에서 개발행위 처리지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었는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공무원에 대해서는 없고요. 기관에 주의로 내려왔습니다. 시에 주의를 해라, 앞으로.
○윤미근 위원 시에 경고가 내려오면 그 담당 공무원한테는 해가 가는 것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개인별로 온 것은 아닙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6페이지에 보조금 집행 감사 현황에서 노사정 선진지 견학 700만원 교부금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감사 결과가 보조금 용도외 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38만원이 용도외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조금은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환수조치 하는 게 맞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원칙은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셨는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노사정 화합 선진지 견학은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 주관으로 관내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견문을 넓혀서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0만원 중에는 버스임차료나 강사료, 교육비, 숙박비 및 식대, 또 입장료, 관람료, 기타 제작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념품 구입비로 38만원을 참가자 40명에게 기념품을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이 기념품은 건어물 이런 것들로 구입을 했는데 40명의 참석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구입한 사항으로 선진지 견학사업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사업목적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보조목적에 앞으로 더 충실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차원으로 주의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환수조치는 안 하시고?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그랬습니다. 개인별로 다 줬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서창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의왕시 공공기관 대민업무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종합청렴도는 7.68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7.42. 그래서 약 0.26점이 좀 낮아졌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전국으로 따지면 우리가 49위 정도라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 또 경기도로 따지면 18위. 그러니까 약 중간정도만 기록을 했어요. 그야말로 아주 적당하게 중간만 딱 했는데. 이게 따지고 보니까 외부 민원하고 내부 민원, 내부청렴도가 있어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는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저희 의왕시청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이용하신 분들을 그 명단을 저희가 국가권익위원회로 드리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를 신청했던 민원인들도 있고, 계약에 대한 민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이 아닌 외부 민원들이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썩 그렇게 바람직한 등수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등수가?
○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높은 점수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의왕시가 그렇게 청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글쎄요. 이 청렴 평가하는 게 설문서가 내부평가, 외부평가가 있는데 이게 직접경험이 있고 간접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좀 낮은 점수가 조직문화에 대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하고 인사업무에 따른 간접경험 여기가 좀 점수가 낮아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라 그러는 것은 지연이나 학연이나 아는 사람에게 업무처리를 좀 더 빨리해 줬다든지 그런 생각이고, 인사업무에 따른 간접경험은 인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무슨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누가 혹시나 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으로 한 것을 간접경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추측으로 응답한 사항이 그것이 사실증명 없이 점수가 매겨지다보니까 좀 점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서창수 위원 추측으로 한 것을 점수로 매긴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지금 이게 설문 청렴평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간접경험이라고, 내가 직접경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서창수 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과장님, 질문 설문을 다시 잘못 고치든지 해야지. 추측을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 설문에 답한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아니, 욕된 게 아니고요. 간접경험을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학연에,
○서창수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썩 청렴하지는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실 수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몇 가지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몇 가지 부분이 뭐뭐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문화 영역에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하고 인사업무에 따른 간접경험, 또 업무추진비, 사업비 이런 데서 좀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몇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감사담당관 이영숙 저희가 이게 전체 항목은 외부청렴도는 13개 영역에 13개 항목이 있고요. 부패위험지수는 2개 영역에 4개 항목. 그다음에 내부청렴도는 5개 영역에 3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서 주로 이쪽이 저희가 좀 낮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외부청렴도는 외부 일반 민원인들이 제기한 평가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내부청렴도에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한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 내부청렴도가 2012년보다 약간은 높아졌어요. 0.48정도. 그래서 7.44점을 기록했는데 이것 또한 전국에 있는 시 중에 약 71위예요. 이건 뭐 거의 하위권이나 다름없는데, 또 경기도에서 따지면 29등이고요. 이것은 완전히 최하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내부청렴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평가한 건데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시를 이렇게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저희도 그래서 금년에도 청렴도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 17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청렴교육도 직원들에게 실시하고,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또 슬로건도 공모해서 하고, 또 개인별로 15시간 청렴교육 이수를 하는 등 또 매월 청렴의 날도 운영하고, 청렴 소통의 시간도 운영하고, 1부서 1청렴시책 등 다양하게 추진을 해서 저희가 청렴도를 향상하는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아까 보니까 우리 시가 상 받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600여명 되는 그리 많지도 않은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개선해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이 인사에 아마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다수의 설문을 조사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인사제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내부청렴도하고 연관이 돼 버려요. 사실 내부청렴도만 좋으면 외부청렴도는 스스로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분위기고 우리 시가 신명나는 직장으로 직원들이 판단됐을 때 외부 민원인들한테 좀 더 대내서비스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부청렴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꼭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인사제도,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틀릴 수도 있고, 약간의 보완이 좀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 업무하고 연결되어서 있는 가운데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약간은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으나 업무 협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꼭 중요한 것 같아서 짚어봅니다. 인사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은 우리 시가 기피부서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기피부서가 어딘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기피부서는 직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대다수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기피부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감이 안 오세요? 한두 가지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청소과라든지 뭐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서창수 위원 거기도 물론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교통과도 있고요. 또 사회복지과도 행정팀은 틀리겠지만 밖에서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도 또 거기에 들어가 있겠지요. 아무튼 이 격무기피시설 이것에 대해서 타 시는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안행부 지방공무원 규칙 제25조2항 실적 가산점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 각종 시정 시책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한 우수공무원 가점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격무기피부서 월 2점, 투자유치 우수자 월 0.5점, 업무실적 우수자 월 0.5점, 청렴도 우수자 월 0.5점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 지방공무원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또 인근 시의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남시 여기에서도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 적용을 포함한 아주 좀 더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부청렴도에 불만을 갖는 이유가 인사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도 제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직원들이 우선 신명나는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직원들이 다들 불신을 하고 있다면, 참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 자료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다 기재되어 있더군요.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군포에서는 사무관 진급 때 무조건 대민업무 서비스 격무기피부서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진급을 시키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제도화 시켜 놨어요. 거꾸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주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칙 31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해서 전보할 수 있다. 전보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인센티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공무원들이 가장 희망을 하는 게 승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 월급이 일반 회사처럼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오로지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승진의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공직풍토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부청렴도가 하위권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 참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습니다. 또 행정지원과 감사하는 날에 다시 한 번 말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번 기회에 과장님, 우리 두루뭉술한 공무원법, 의왕시 공무원법 규칙도 좀 고치고 진급 대상자는 반드시, 아주 반드시 기피부서에 어느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근무를 해서 진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화를 한 번 시켜보고. 아예 제 생각에는 2층 시장님실 그 집무실 근처에 교통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이런 어려운 부서를 좀 한 번 배치해 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2층에서만 진급이 된다라는 그런 불만을 갖지 않도록. 물론 2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내가 시장이라면 내 근처에 2층에, 말 그대로 황금로열층인 2층에 교통과, 청소과, 이런 거 아주 어려운 부서, 대민업무하고 직접 어렵게 싸우는 여기를 한 번 싹 이렇게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리를 재배치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국장님도, 국장님도 다 2층에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자기 실무부서에 그 근처에 가서 같이 3층에도 가고, 1층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정말 아주 투명하다, 정말 믿고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의왕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직접 한 번 체크는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이 인사제도에 대해서 한 번도 개선해 보겠다는 생각 가셔보신 적 없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인사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은 좀,
○서창수 위원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인사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꼭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시 직원들이, 많은 시 직원들이 시를 믿고 따라 갈 수 있는 그러한 공직풍토를 좀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길운 위원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공직사회가 신명나는 일터가 되고 근무하고 싶은 일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기관평가를 보면 일단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하는 자리는 아니구나 지금, 다들 불만이 많구나, 이런 자료예요. 그래서 아마 서창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직원들하고 면담도 하고, 또 이렇게 자료도 받고, 정보도 받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개선이 된 게 없어요, 지금.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계속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법을 찾을 거예요? 또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할 때도 보면 공직내부 자치역량 강화다 해 가지고 공무원 교육도 많이 가고, 위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올해 청렴교육도 뭐 과장님 말씀 17개 사업을 한다고 하고.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일 불만이 뭔가,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뭔가, 이거를 먼저 찾아서 긁어줘야 이런 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의식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 봐야 개선이 안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각별히 좀 간부회의 때 의논 좀 하셔서 이거 방법 찾아야 됩니다. 이거 계속 이대로 가면 의왕시 진짜, 이거 자료는 지금 전국에서도 하위권이지만 나중에 진짜 꼴찌로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창피해서. 기관 표창은 또 우리가 엄청 많이 받아와요. 이거 아이러니한 거야, 아이러니하다고요. 상은 많이 받아오고 하는데, 기관평가 우수상은 많이 받아오는데 우리 직원들 풍토는 그게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각별히 유념해서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쪽에 보면 조사 진행 중인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기길운 위원 거기 보면 경기지방경찰청, 의왕경찰서 두 군데에서 이렇게 조사한다고 나와 있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이런 사법기관으로부터 직원들 조사받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받는 그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영숙 지금 조사 진행 중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길운 위원 그렇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뭐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사회복지과 6급인 직원하고 청소위생과 6급인 직원은 2012년도에 5월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관련해서,
○기길운 위원 잠깐만. 주민등록 발급 관한 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주민등록 등· 초본을 공용발급으로 공문으로써 의뢰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수집 목적범위를 초과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누가 개인정보를, 누가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그 당시 여성복지팀장이,
○기길운 위원 사회복지팀장이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기길운 위원 여성복지팀장이?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기길운 위원 몇 통을 떼었습니까? 아니, 몇 사람 거를 떼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11명 것을.
○기길운 위원 11명 것을 떼었죠?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임원들 것을 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11명 그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 것을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그분들 동의 없이 주민등록 등· 초본을 떼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맞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이 사항은 지금 개인정보수집 목적으로 업무를 조금 초과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길운 위원 이것은 업무 초과가 아니고 범법행위죠. 이게 무슨 업무초과예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 있잖아요. 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기길운 위원 이 법을 어기면 상당한 처벌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업무의 영역을 벗어난 게 아니고 범법을 저질렀죠, 범법을.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영숙 그런데 그 당시 여성팀장은 그 여성단체가 여성계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업무의 하나로. 왜 그러냐면 여성단체가 계속 잘 운영되지 않고,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기길운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하늘을 얼굴로 가리는 얘기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의 회원들, 임원들 이런 분들은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신상을 다 출력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제 떼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201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은 잘못 알고 계시네. 이게 어떻게 2012년도에 떼었어요? 2012년도 몇 월 달에 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글쎄, 이거 날짜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날짜는 몰라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이 이렇게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컴퓨터로 열람해서 출력 받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과장님 개인정보를 기길운이가 제가 컴퓨터로 출력을 받았어. 과장님이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것은 누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한 게 아니라,
○기길운 위원 아니, 그건 잘못됐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자기 업무에 관해서 했고요.
○기길운 위원 아니, 무슨 업무의 연장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2012년도는 개인정보법이 지금 현재만큼 이렇게 강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길운 위원 아니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개인정보라는 것은 이미 그것은,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거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기관의 단체회원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떼어 보고, 열람해 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얼마 전에 아시잖아요, 최 무슨 검찰총장님. 또 며칠 전 뉴스에 모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개인 신상을 열람해 가지고, 들여다보고 해 가지고 각 중앙 언론 매스컴에 다 떴잖아요. 방송국에. 지금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그것도 1명도 아니고 11명이나.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질의 드릴게요. 이거 떼신 분이 그 당시에 여성복지팀장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이 팀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떼었어요? 이 분이 마음대로 뗐지요. 아니, 여성 팀장님이 여성단체회원들 갖다가 본인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이걸 떼어보겠어요, 상식적으로.
○감사담당관 이영숙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뗀 겁니다.
○기길운 위원 그냥 왜 떼어요? 여성단체 이분이 사회복지팀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 이영숙 여성복지팀장인데.
○기길운 위원 여성복지팀장.
○감사담당관 이영숙 여성단체협의회를 여성복지계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기길운 위원 그런데 왜 11명만 떼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기길운 위원 왜 11명만 떼었냐고,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영숙 임원들에 대해서 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영숙 임원.
○기길운 위원 임원들이 몇 명인데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임원이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총 11명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기길운 위원 더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임원이 아니라 거기 단체. 가입한 단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 대표 회장들에 대해서 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떼어서 자기 신상이 털린 사람이 지금 검찰에 고소했죠? 경찰청에다가.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기길운 위원 지방경찰청에다가 지금 고소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기길운 위원 그래서 지금 사건 계류 중이고 진행 중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죄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범법행위니까. 업무의 연장선이면 왜 경찰청에다가 고발하고 그렇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현재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기길운 위원 조사 중인데 자, 보세요. 제가 본의원이 자료를 입수했는데, 이 자료 제가 다 떼었어요. 다 이거 받아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그 불과 몇 분 사이로 따다다다닥 다 떼었단말예요, 이게. 네?
○감사담당관 이영숙 그거는 이제,
○기길운 위원 보니까 우리 시청 직원 이름도 나와 있네요. 떼신 분 이름도 나와 있고. 몇 월, 몇 날, 몇 시, 몇 초까지 나와 있네, 정확하게.
○감사담당관 이영숙 그것은 여성복지팀에서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기길운 위원 아니, 그런데 개인정보를 떼게 돼 있는 걸, 과장님 자꾸 왜 이렇게 변명하세요. 어떻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떼냐고, 본인 동의 안 했고.
○감사담당관 이영숙 아니,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사실관계는 경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등본 신상 거 우리 시청에서 다 떼어 보겠네요? 여기 다 나와 있는 위원님들도. 이 사람이 어디서 살고, 이 사람이 가족이 어떻게 되고, 다 들여다보고 있겠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영숙 아니, 위원님을 괜히 제가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뗄 수는 없죠.
○기길운 위원 그런데 왜 떼었어요, 그 사람들을?
○감사담당관 이영숙 거기는 업무에, 업무를 지도하는,
○기길운 위원 무슨 업무를 하려고 떼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여성단체 업무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으니까.
○기길운 위원 아니, 여성단체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 신상을 떼냐고. 무슨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냥 자기 단체 회의만 하면, 그분들이 하는 것인데 왜 떼어요, 그분들 걸?
○감사담당관 이영숙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의왕시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중 1명이 의왕시에 주소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도 떼도 안 되죠. 개인정보잖아.
○감사담당관 이영숙 그 사항은 아직 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니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결과는 이제 통보가 되겠지만 이거는 중대한 범법행위고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뗀 자체가, 지금. 이유가 어찌 됐던, 연관이 됐던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업무의 연장선이고 뭐가 어떻다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으세요. 잘못 했잖아요, 일단 뗀 것에 대해서는. 본인 의견 안 듣고. 네? 그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본인 의견 안 듣고 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핸드폰 번호 알려고 해도 본인한테 딱 동의 얻고 핸드폰 번호 받고 하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기길운 위원님 의견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등록이 의왕시에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에 규칙은 없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2012년도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강화가 돼 있지 않아서 떼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도든 2002년도든 공무원이 개인의 정보를 떼어보는 건 월권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 페이지에서도, 10페이지에 2014년 개인정보 소홀로 해서 2월 12일, 8월 21일 2건이 공무원이 훈계를 받은 게 있네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건은 어떤 건으로 훈계를 받았나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1건은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해서 공고할 때 그 공고대상자들이 저희 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가지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것이 기재돼 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것도 올리지 말아야 될 사항인데 올린 거네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그렇지요.
○윤미근 위원 이게 훈계로 끝날 일인가요? 또 1건은 어떤 건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윤미근 위원 다른 1건.
○감사담당관 이영숙 또 1건은 민원이 민원제보를 했는데 공무원이 그 민원제보자를, 당사자를 민원제보자한테 이 사람 인적사항을 알려줘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긴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 모든 게 지금 우리 시에서 개인정보를 굉장히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개인정보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유출을 하는데 훈계로 끝난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고의성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업무미숙으로, 과실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훈계 조치로 끝냈습니다.
○윤미근 위원 홈페이지에 주소와 그런 게 다 올라왔다면 다른 사람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실수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의 이야기로 또 돌아가서 11명의 회원을 다 주민등록을 떼어야 했던 이유가 타 시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자 그 목적으로 떼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이게 어디까지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셨는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지금 안양지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으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결과통보에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 통보를 받았을 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진위파악은 혹시 하셨는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인 걸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이게 법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이고, 또 아까 2014년도에도 2월과 8월에 2건 개인정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건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교육도 실시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 또 윤미근 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추가 질의 올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여성단체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서 11명의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떼었다고 했는데요. 그 협의회가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는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왕시에 주소가 안 된 대표자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했다, 저희가 의왕시라 그러면 보통 주소지, 우리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보면 우리 의왕시의 거주자나 또한 사업장이 우리 의왕시에 있어도 대부분 어느 단체 회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단체가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단체를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지도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일이라고,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타 시에 주소를 둬서 그로 인해서 떼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단체에 정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정관을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 선배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도 3월 2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11년도. 그리고 9월 30일날부터 시행됐고요. 그러니까 12년도라고 말씀하시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서창수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한 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건설기술공모 심사평가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3명이 행정 5급, 공업 6급, 공업 7급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처의, 처분, 그러니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훈계, 문책, 그 외에는 뭐가 있는지 쭉 한 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처분 수위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징계 종류는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징계가 맨 위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징계 중에서 중징계,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는 중징계고요.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이 중징계입니다. 그리고 불문경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직원들에게 주는 주의나 훈계는 징계라고 보기는 좀 약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훈계가 제일 마지막 단계죠?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현대화사업은 심사평가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부적정 했다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영숙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좀 답변이 돼야만 다음 말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러한 심사평가 부적정이라고 이게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 세 분이 훈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밑에 단계인 훈계를 이 사람들이 왜 받았을까. 분명히 적정하게, 적정한 수준으로 거기 평가서에 맞춰서 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자꾸 뒤집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자꾸 몰고 가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3명이 훈계를 받았어요. 훈계를 받았으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현대화사업이.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지금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영숙 이게 지적된 그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따로 제가 직접 과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정말 많은 의구심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과장님과 면담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시는 것은 감사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까 여성단체라든지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 이런 쪽에, 청소위생과 문제는 그 과에 담당과에 질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24페이지에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 받은 현황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 21일자 지방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지방자치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된 건수가 25건에 달한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가 7건으로 가장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신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적발 건수가 총 25건 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의왕시가 7건인데 서면 조치가 6건이고, 1건이 지금 수사의뢰 중으로 있습니다. 이 수사의뢰 하는 건 저희가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내용을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그 1건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나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윤미근 위원 이것을 지금 신문을 통해서 과장님 아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저희에게는 만약에 수사개시 되면 수사개시 통보가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추가로 안 되어 있다는 게 행정사무감사 작성에 추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게 선거법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온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이영숙 보통 이제 선거법은 다 조사가 끝나면 거의 결정통보만 오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지금 조사를 받고, 지금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 자료에다가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공무원은 관련법 행동강령에 따라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선거기간 동안 상급기관에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강력히 지도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개입된 공무원이 의왕시에 제일 많다는 게 아직도 의왕시에서 정치적인 중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원에게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공무원 공직기강단속 주무부서로써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에게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저희들은 임의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조사를 받았다든지, 검찰청이나 검찰로 통보가 온 다음에 그 통보에 따라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앞으로도 4년 후에 계속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한 그 방법은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자신의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교육도 실시하고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통해서 공무원이 정치적 개입을 해서 개인 신분상에 그 어떤 특별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그런 방면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존경하는 윤미근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의식의 문제다 그러는데 공무원은 정치적 선거의 중립을 지킬 조항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개인의 의식이 아니고 그건 딱 문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어느 쪽도 개입하면 안 되고 정치에서는 투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지금 그 말씀 맞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길운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고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뭐 그렇겠지, 의식의 문제겠지, 난 그렇게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그랬으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못하게 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 사건화 되면 그 공무원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기길운 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집에서도 과장님께서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전제에 질의 드린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의왕경찰서에서 일어난 이런 우리 의왕 시민부터 해 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직원이 어떻게 됐다는 사항을. 다 우리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렇게 이미 알려진 것 가지고 여기다 기재 안 했다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는 것 아니냐, 또 숨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는 단 말이에요. 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왜 그런 걸 기재를 안 해 가지고 또 오해를 받게 만드세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항상 문서가 오지 않은 것을 듣기만 한 걸 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에 내기는 좀 곤란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지금 경찰서까지 갔다가 또 그 이상 진행이 됐으면 제가 볼 때는 통보는 벌써 오고도 남았을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간사무 감사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곳에 주의 11건, 시정 12건, 현지조치 1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고, 2014년도에는 의왕시니어클럽 등 8곳에 주의 27건, 시정 17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는데 이 많은 것을 구제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려면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는 위탁사무 감사, 매년 틀리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13년보다 2014년도가 너무 많은 데가 지적이 돼서.
○감사담당관 이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2014년도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길운 위원 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기길운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갑자기 2014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지적이 돼서 감사를 제대로 또 안 했나 싶어서 제가,
○감사담당관 이영숙 2013년도는 10월, 11월, 12월분 3개월분만 돼서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2013년도 것이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2013년도 분은 3개월 치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아, 3개월 치만 돼서?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기길운 위원 그래요. 이거 자료를, 세부 자료를 문서로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왕송고가하고 철도연구원간 도로공사에서 이번에 수해로 붕괴 난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위원장 전영남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번 실시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감사는 지금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요. 지금 그 상황을 계속해서 도로건설과하고 계속 같이 관리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지난 10윌 달에 끝나가지고 그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사하고 시공사, 용역결과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게 벌써 사고가 난지가 꽤 됐어요. 총 공사비가 718억에 시설비만 해도 106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게 그렇게 사고가 나고 여지껏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영숙 이 사업비가 718억이 아니고 저는 그 공사비는 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왕송고가에서 철도연구원간 도로확장 총 공사비가 7백,
○감사담당관 이영숙 그 옹벽 쌓은 공사비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전영남 LH공사,
○감사담당관 이영숙 도로포장까지요?
○위원장 전영남 네. 다 해서 LH공사 구간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구간해서 총 공사비가 718억 공사입니다, 그게.
○감사담당관 이영숙 지금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했거든요.
○위원장 전영남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이런 큰 프로젝트인데, 용지보상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이런 큰 공사인데 감리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숙 감리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감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여지껏 감사자체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
○감사담당관 이영숙 그게 도로에는 문제가 그 구간만 있는 거고, 그 옹벽공사는 2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책임 감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감사를 하시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200억 이하 공사는 감리 선임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공사진흥법에, 기술진흥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또 조례로 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정말 우리 시 도로공사 이런 데 하는 거 보면 절개지공사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감사를 선임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아까 우리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님, 또 정길주 위원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부청렴도가 전국에서 하위수준이라는 건 벌써 몇 년째 이 얘기가 의회 행감에서나 또 다른 자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서창수 위원님이나 기길운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주신 것 같은데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 내부청렴도 문제는 조직 간의 갈등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간의 갈등문제도 있고, 아까 또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장 큰 문제는 인사문제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시고 또 기준을 주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행감 때는 정말 우리 의왕시가 내부청렴도가 우뚝 올라서서 전국에서 아주 clean한 도시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제대로 좀 부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비전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10쪽을 보시면 인터넷 참여 현황 거기 보시면 보상 현황도 나오고, 전년도에 UCC공모전 시상금으로 우수상 4명에게 각 40만원, 장려상 6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한 반면 올해에는 우수상 2명에게 각 80만원, 장려상 3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올해에는 시상인원도 전년도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시상금을 두 배로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는 UCC를 시상을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하여 공모하였고, 시상금도 차등을 두어 일반부 우수상 두 팀에게는 각 60만원, 학생부 우수상 두 팀에게는 각 20만원을 지급하였고 장려상도 일반부 3개 팀에 각 20만원, 학생부는 3개 팀에 각 10만원 차별을 두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UCC 공모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부, 학생부의 응모작들이 학생부 작품이 오히려 우수한 작품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일반부, 학생부의 작품 완성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부와 학생부의 제한을 없애고 더 수준 높은 작품이 다수 출품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품 작품 수는 줄이고 작품당 시상금은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길운 위원 출품수 수를 줄이고 수준 높은 작품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이고 시상금은 두 배로 증액했다 그 말씀이시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기길운 위원 그러면 이걸 또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출품수도 늘리고 또 시상금도 똑같이 더 지급을 해서 더 많은 우수작품이 나오도록 하는 것도 어떤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이렇게 시상금을 좀 늘리다보니까 작년보다 실제로 응모하는 건수도 증가하였고요. 또 작품성이 더 우수한, 특히나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작품들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우수한 작품들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시상인원을 좀 줄이지 말고 유지하면서 더 좋은 작품을,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품을 공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어서 할게요. 바로 옆에 11쪽에 보시면 각종 시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2013도에는 지방지, 중앙지, 지방방송, 전광판 해서 쭉 금액이 나와 있고, 2014년도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아마 3개월 치를 이렇게 예산 집행한 걸 자료에 준 것 같아요. 2014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치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중앙지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3개월 치보다 2014년도 9개월 치 대비해서 올해가 중앙지에 들어가는 시정홍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는 게 보이는데 그런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지방지 시정홍보라든가 홍보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올해가 조금 증액이 된 겁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조금 작년보다 높게 집행됐습니다.
○기길운 위원 작년보다 높게 집행이 됐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기길운 위원 여기 3개월치가 보니까 4,290만원, 4,300만원이고, 여기는 지금 9개월치가 1억9,800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되긴 됐네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기길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먼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한 내용을 비고란을 보니까 추첨, 추첨이 있고 평가가 있어요. UCC 공모를 보니까 아래에서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여기는 평가로 해 놨더라고요. 이 평가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고 하는 거예요? 그 사항 사항마다 점수평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참여자 보상 같은 경우는 이벤트로 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5,000원에서 10,000원 상당으로 상금이 적기 때문에 무작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UCC 같은 경우는 시상금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그렇게 3단계에 걸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UCC 공모전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평가한다 그 말씀이시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11쪽에 각종 시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서 지금 2013년, 14년도에 대한 통계를 지금 안 내신 건가요, 아직?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다시 한 번 질문을 좀,
○윤미근 위원 2013년, 14년도에 지원한 금액에 대한 통계를 내신 것은 없으신지?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아, 1년 치 전체에 대한?
○윤미근 위원 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 데이터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준비를 했는데 2013년도에 시정홍보비가 3억6,300만원 중에서 신문이 2억2,200만원이고 이중 중앙지가 3,100만원이고 지방지는 1억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프로테이지로 하면 지방지 홍보가 85%를 차지하고 있고 중앙지는 15%로 나타나 있고요. 지금 2014년도에 9월까지 통계로 보면 지방지는 93%로 1억9,800이고 중앙지는 7%인 1,4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중앙지는 반으로, 그러니까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지는 반으로 준 걸로 나타나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지방지보다 일간지의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대한 홍보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2013년하고 14년 1년 치에 대한 예산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집행 시기나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방지나 중앙지의 집행 내역을 자세히 원하시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시정홍보를 가장 극대화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홍보라는 게 다양하고, 매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방법을 얘기하긴 힘들 것 같고요.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은 SNS 쪽에도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물론 중앙지도 또 클 것이고, 그에 못지않게 또 지방지는 중앙지 못지않게 우리 시의 세세한 걸 다루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역할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앞으로 비전홍보과에서 우리 시의 홍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지금 아우트라인만 짜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하고 다르게 어떤 기획홍보라든지, 일반적인 단순적인 홍보보다는 기획홍보라든지 우리 시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더 치중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시 이미지 홍보요? 네. 어쨌든 비전홍보과에서 앞으로 의왕시의 좋은 점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상을 2개나 큰 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감사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자료 13쪽 보겠습니다.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은 본청과 외청과의 온라인업무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자가통신망으로 인해서 얻은 효과가 있으신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저희가 자가통신망 올해는 2단계 사업을 하고 작년에는 1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본청하고 16개 사업소를 연결하는 사업이고 올해 하는 것은 182개의 CCTV와의 연계입니다. 이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회선속도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하고 시청의 속도가 300Mbps에서 최대 1Gbps로 30배 이상 증가를 하였고요. 또 CCTV 같은 경우에도 10Mbps에서 100Mbps로 10배까지 속도 증속효과가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요금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일례로 1단계 사업에 들어갔던 본청과 외청 사업소 간의 공공요금이 1년에 1억3,900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했던 CCTV 182개 회선의 공공요금이 총 연 2억7,500만원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합치면 총 4억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자가통신망으로 전환되면서 이 금액만큼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주 큰 효과네요. 그러면 그 자료 상단에 보시면 사업소 및 기타 10군데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어딘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잠시만요. 농업산림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별관, 중앙도서관, 글로벌도서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하늘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 외에 각 사업소나 또 외부에 있는 기관 모두에 다 지금 설치가 된 건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이 기관은 외부기관에는 16군데하고 시청하고 연결된 선만 자가통신망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아직도 남은 데가 있는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가장 통신량이 많은 것을 저희가 사업량에 넣어서 지금 했고요. 이제 앞으로 더 추이를 봐서 또 다른 3차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요가 가장 많은 걸 1, 2단계 사업으로 넣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길주 위원 또 보면 여기 CCTV 182대에 구축을 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CCTV 전체를 다 한 건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CCTV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파악을 해 본 결과 834개의 CCTV가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전원회선 수가 한 321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182개를 먼저 수용한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 182대에 설치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최초에 설계한 이유로 CCTV가 수시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 수용을 못했던 것이고 앞으로 계속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 이 182대를 먼저 선정한 이유가. 그 많은 대수 중에서.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당초에 설계한 이유로 증가하는 회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최초 재작년부터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증가된 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랬는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정길주 위원 그다음에 기대효과 아래쪽에 가보시면 절감액이 연 4억1,378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이렇게 절감된 액수인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정말 아까 CCTV도 상당히 맑게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권장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지적대로 확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제가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16억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집행 잔액이 2억8,000정도가 남았어요. 이번 예산 저기해서 보니까. 그러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이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추가로 상황 되면 또 하시겠다 그랬는데 대략 그럼 생각하시는 추가 지역은 어디가 우리가 있을까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지금 추가 지역을 그건 아직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수요가 있을 적에 하시겠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앞으로 신규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렇게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가지고 연간 4억1,300만원 정도가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예산을 수립하실 적에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이게 2억8,400만원 집행 잔액 남은 게 낙찰금액의 잔액으로 남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기대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신 건 좋은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정말로 세심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안 남아야, 이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딴 데에 쓰지를 못해요. 우리 시 예산이 아주 빡빡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계획 있게 했었으면 다른 사업을 하나 또 조그만 거라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는 좀 더 세심하게 잘 조사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정길주 위원님과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했는데요. 연간 절감을 4억1,300이라고 지금 표시했어요. 그런데 광통신망으로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유지관리비가 있을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있고, 또 유지관리비 알파 감각상각이랄까, 뭐 차도 오래 가려면 잠정적으로 수리를 하듯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서버도 분명히 많이 교체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소요된다고 체크해 보신 적이 있어요? 광통신 유지관리비.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4억1,000 정도의 공공요금이 절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최초의 투자비가 한 16억, 1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최초의 투자비용을 사실 회수하기까지는 한 4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연 1억3,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2018년 이후부터는,
○서창수 위원 세이브가 된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서창수 위원 그 유지관리를 연 1억3,000을 잡은 명세가 특별하게 뭐뭐인지 지금 밝힐 수 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무상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건 산정할 수 없지만 보통 장비가액의 뭐 8%에서 10% 이런 식으로 일단 러프하게 잡아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이 부분에서 아셨으면 좋겠는데 유지관리비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고 2억4,000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건 어떤 특정업체에서 제보 받은 정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 명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4억1,000을 연간 절감한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세이브는 좀 더, 만약에 2억 넘어간다 하면 세이브 기간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아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2018년 이후부터는 기본 저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네. 절감하는 액수가 광통신망이 아닌 그냥 통신사를 이용했을 때 통신사 이용요금이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다운이 됐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엄청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16억을 투자해서 4년 동안 세이브가 된다고 얘기 했지만 그 통신사를 그냥 이용해 가지고 이 전체가 계속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안 해도 되는 입장이 좀 생각이 들거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요금이 많이 인하됐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는 일반하고 다르게 이미 할인을 적용해서 지불하고 있었던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CCTV가 갈수록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수용하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가통신망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대부분의 관공서의 추세가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가통신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인정을 할게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영상물제작, 시정홍보물 하는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있는데 특정 업체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해요, 계속. 몇 년이나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제가 전체적인 이름은 모르지만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게,
○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프로. 진프로.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러니까 2013, 2014는 했고 그 이전에 2012년에는 다른 업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번만 걸렀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아, 네.
○서창수 위원 이 업체가 이렇게 자주 우리 의왕시 것을 쉽게 쉽게 수주를 하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서창수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제한경쟁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되어 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서창수 위원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실적을, 다른 데 했던 실적을 많이 올려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또 거리에 따라서 그게 제한경쟁인데. 일반 공개경쟁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보신 겁니까, 그러면? 실적이 없어서 일반 공개경쟁은 아예 그냥 제쳐놓고 생각하신 거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최저 낙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수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시정홍보물 진프로를 제한경쟁을 둬가지고 계속 이 업체만 지금 선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제한경쟁을 두는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사실적을 거기다 첨부시켜 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있는 데를 선정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맞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홍보물의 질을 일정기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서창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진프로가 2012년, 13, 14년 동일한 업체가 계속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밖에 업체가 없나, 해 가지고 경기도 업체 수를 한 번 봤어요. 과장님, 업체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경기도에?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 10여개가 돼요. 정확히 따지면 9개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9개로 봤을 때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자주 되나, 그래서 좀 의구심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격제한, 그러니까 제한경쟁에 대해서 좀 더 풀어가지고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참고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반 공개경쟁의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제한경쟁도 또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투명하게 업체 선정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접근성으로 따진다면 이 가까이에 있는 안양방송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까워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 이하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때문에 사실 안양방송 이런 데서 참가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제한경쟁은 지역을 제한하고 또 자격을 제한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약간 좀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시작한 김에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어벤져스2 영화촬영 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영화촬영 했는데 작년도에도 이거 지적으로 나왔었는데 우리 시에 과연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이것을 한 번도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제공은 우리가 다 해 주고 하다못해 길까지 막아가면서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공을 해 줬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우리 시정을 얼마나 홍보를 했을까. 그런 것은 수치로 한 번, 수치상으로 물론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벤져스 촬영할 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렇게 서포터를 좀 잘 해주자는 방향으로 추진했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아직 개봉이 안 돼서 내년 5월에 개봉되니까 개봉됐을 때의 흥행여부라든지 우리 시의 관련된 컷트가 얼마정도 할당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정길주 위원 우리 직원들. 1인당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대씩 지급되어 있죠?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잠시만요.
○정길주 위원 대부분 아마 한 대씩일 겁니다, 모니터가.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한 대 이상.
○정길주 위원 네. 그렇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정길주 위원 제가 사실은 사무실에 다녀보면서 물어봤습니다. 두 대 놓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두 대를 놓고 있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상당히 능률이 오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여 이 차에 직원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원하는 직원들한테 두 대씩 혹시 놔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거는 파악을 해서요. 내년도 어차피 전산장비 구입할 거니까 그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앞서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 드릴게요. 아까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왜 제한경쟁을 둬서 우수한 업체가 들어오는 걸 사전에 막는 게 아니냐, 좀 더 비약하자면 특정업체를 위해서 이게 몰아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자료 페이지 4쪽도 보니까 의왕소식지 제작, 의왕뉴스 제작,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광대역 자가통신망, 광대역 자가통신망 관급, 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보면 전부다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으로 돼 있고 소재지 또한 우리 의왕시의 관내 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제한경쟁이라는 입찰방법을 도입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우수한 업체도 있을 것 같고, 있을 텐데 이분들이 제한경쟁의 어떠한 자격기준 요건에 미달돼서 못 들어와서 못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부다가 아니어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시에서 있는 분들이 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기길운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밑에 페이지, 5페이지도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입찰현황도 보면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뒤페이지도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데 우리 관내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우리 관내 업체가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해서, 일단은 아까 질의하신 그런 소식지 제작이라든가 뉴스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한 업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찰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도 한 번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꼭 이걸 고집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 번 해 주기 바라겠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전영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이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의왕소식지 내용을 보면 시장님 사진 등이 게재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인 만큼 소식지 발행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정전반에 대한 내용위주로 제작되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이렇게 한 업체가 오랫동안 하다보면 사고의 틀이 안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작에 있어서. 그렇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기길운 위원 그래서 2013년도 우리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인데도 올해 또 선거 이후에 나오는 우리 의왕소식지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대동소이하다, 지금 변한 게 없어요. 거의 같습니다. 책자 보셨어요?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또 우리가 동영상 제작도 할 거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내년에 할 겁니다.
○기길운 위원 동영상 제작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것 아시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뭐 때문에 그랬는지.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물이 돼야 되고 우리 시의 시민들에 대한 시정 소식지가 돼야지. 잘 아시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앞서 감사담당관 질의할 때 나온 얘기인데 외부 메인서버 침입 그런 구축사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시청 직원들이 다소 업무를 보기 위해서 전산열람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이 몇 날 몇 시에 들어왔다 다 뜨지요? 다 입력이 되잖아.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이 입력되는 곳이 어느 중앙 어디 서버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어디서 정보를 공유해서 딱 볼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됩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건 그 로그파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상정보 볼 때 주민등록 치고 보면 다 뜨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기길운 위원 그런 거 보는 것도 이렇게 보면 만약에 A직원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들어갔다, 딱 그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본인만 아는 거잖아, 지금. 거기에 입력이 되고. 이게 어디에 공유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어디에서 이게 들어갔구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냐 얘기예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게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PC에서 어떤 행위들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 로그파일은 다 쌓이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아니, 그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걸 뒤져서 아는 거고. 평소에 봤을 때에 A라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저쪽에 있는 C사람도 A가 이걸 보고 있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공유사이트를 하나 할 수가 없냐 그 얘기예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업무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기능을 갖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기길운 위원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수요가 있을 경우,
○기길운 위원 수요가 아니고요. 지금 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열람도 하고 출력도 받아버리면 본인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고 서로 공유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본인이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실수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주의한다고 하지만 피해는 누가 봅니까? 본인이 피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할 때 사후가 아니라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제3자가 모니터를 할 수 있게 요구하시는 말씀 같은데,
○기길운 위원 그렇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주민망 같은 걸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전국망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중앙에 건의는 해 볼 수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앙이나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 부처에서는 그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기길운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입찰현황 그것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문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우리 조례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가 통과된 지는 아직 잘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추가로 분명히 우리 시도 한 번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참여는 꼭 한 번 시켜볼 필요는 있어요. 역량 안 된다고 놔두면 계속 그냥 침체돼 있고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를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가지고 조금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자꾸 하면서 또 발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관련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례도 있어요. 조례 만들었어요.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해 가지고 특히 1천만원 이하 공사·용역 입찰 이거 할 때. 공개경쟁 입찰 아닐 경우에도. 그 조례를 저희가 만든 게 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2천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수 위원 네. 그걸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광통신망 유지관리비를 서면으로 좀, 제가 꼭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1억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수 위원 네. 산출근거가 지금 불투명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저는 14페이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기점검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주기적으로 문서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침입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기록이 있는 겁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런 분석결과가 문서로 생산된 게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도 다 하고 계시는 거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이런 게 저희가 매뉴얼이 준비돼 있어서요. 그것에 따라서 매월 또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가 우리 행정내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위주로도 모의실험도 매달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특별히 정보유출이 된다든가 다른 쪽으로, 이런 것에 대한 서버 침입에 의해서 된 건 아직 우리 시는 없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아직까지는 유출 사례는 없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출된 사례는 없지만 공격 건수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침입이 돼서 이쪽도 서버가 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또 유출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 것은 없는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보완장비들도 보강을 하고 있고요. 정기점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15쪽에 공용휴대폰별 요금 현황에서 한 대당 월 평균이 53,000원 정도인데 시장 수행비서만 한 4배 정도의, 기본요금보다 4배 정도의 요금을 쓰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현황은 파악 하셨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특별히 어디 외부행사가 많아서 통화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든가에 대한 파악은 하셨는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비서의 업무 특성상 사무실에 있는 때보다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외부에서 외부기관하고 연락하는 거나 본청하고 연락하는 그게 수시로 거의 하나의 사무실처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요금이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꾸준히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셔가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올해 9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경기도민 민정행정개선 우수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자료 16쪽 보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셨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정길주 위원 이 평가조사시 기관에다가 대상 전화번호와 또 명단을 줘서 조사를 하나요, 어떻게 하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전 공무원의 행정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합니다.
○정길주 위원 행정 전화번호만 주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원수가 55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는 우리 공무원들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기간제 이런 분들은 빼고요. 거의 정규직 위주로,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 평가방법에 있어서 분기별로 하는가요, 아니면 연으로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방법을.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지금은 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정길주 위원 연 1회로 하고 있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정길주 위원 왜 연 1회로 하는지 이유가 있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우선 그게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 2회로 하면서 분기별로 반반씩 해가지고 1년에 2번씩은 하도록 했는데 올해에는 이게 1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정길주 위원 예산 부분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100점 만점에 몇 점 이상 또 각 분야 별로 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지금 저희가 서비스등급을 나름 95점 이상 100점까지는 탁월하다, 이렇게 보고 우수는 90점에서 95점, 보통은 85점에서 90점, 미흡은 70점에서 85점, 이렇게 해서 불량은 70점미만으로 저희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등급을.
○정길주 위원 70점미만이 되면 불량이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친절도 평가를 할 때 우리 시 자체에서 이렇게 계속해 오신 건가요, 아니면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시 자체입니다.
○정길주 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또 제가 이걸 한 번 질문을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정길주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역으로 내 자신이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이 개인에 대한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한테 어떤 전체적인 공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개개별로는 다 평가는 합니다.
○정길주 위원 어쩌면 그렇거든요. 제가 남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그런데 어디나 보면 전화 친절도라든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평가 없이 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평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 우수 공무원으로 표창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우리 시의 한 몇 분이나 받았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3명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그리고 장려해 가지고 3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3일 포상휴가를 줍니다.
○정길주 위원 3일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정길주 위원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연 3분한테만 이렇게 매년 주시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게 한지가 한 얼마정도 됐는가요, 이렇게 시행한지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지금 평가기간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조금 넘게 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전화 친절도 평가는,
○정길주 위원 한 해가 몇 년이나?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한 10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걸 하고 나서 그 효과 면은 어떤 면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아무래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11월 18날 교육을 했거든요.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못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아니라 다른 시 것을 예시로 들었고, 또 잘한 분 것은 우리 시 분을 예시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너무 사무적이고 이래서 일반적인 전화지만 상대편이 너무 사무적으로 보기 때문에 목소리 어조도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하면 인식이 좀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길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요. 이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도로명주소가 2013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는데 아직도 시 발송 우편물에 일반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홍보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므로 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것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하고 있다고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그렇죠. 금년도서부터는 공공기관은 이게 법적 의무적으로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은 저희가 혹시라도 1, 2명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는 100%는, 100%가 안 되면 99% 정도는, 100% 정도는 사용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100%는 아니지만 99.9%는 하고 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혹시라도. 원래는 그렇게 100% 사용해야 되지만 이것은 제가 어떠한 그렇게 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옛날식으로 하는 사람이 1, 2명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기길운 위원 있기는 있었네요,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그런 경우를 발견하지는 못했는데요.
○기길운 위원 아니, 썩 100%라고 장담을 못하는 것 보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아니, 100%라고 생각합니다.
○기길운 위원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기길운 위원 그렇게 하고, 또 17페이지를 보면 연계해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및 홍보 실적을 보면 단독가구주택의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서 소유자 1,598명, 약 1,6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위에 따르면 중간쯤 상세주소 부여는 48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실적에 대비해서 건수가 본위원이 볼 때 작다고 보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우선 소유자 1,598명을 건축과에 가서 이것을 명단을 확보해서, 그 대상을 확보해서 이렇게 소유자한테 1,598명에게 보낸 도로명 주소팀이 그만큼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48건으로 매우 저조한 것은 이게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요청하는 60일 이내에 미시행시만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지금 소유주는 이것을 안내문 같은 것을 발송하고, 또 통장회의 때 가서도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요. 소유주는 정부의 임대소득과세에 대한 우려로 임차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길운 위원 건물주가 기피한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임대소득과세에 활용이 될까봐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 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일단은 건물주 쪽에서 좀 꺼려한다는 얘기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그래서 현재 금년 10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소유주가 동의하는 경우는 임차인도 직접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현재는 60일인데 14일 이내 미이행 시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예고를 했고요.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길운 위원 제도적으로 입법예고해서 건물주가 안 하더라도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기길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13쪽에 시 홍보용 현수막 제작 현황에서 민원지적과에서 개별공시 이의신청을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윤미근 위원 이렇게 홍보를 하면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지금 금년도에는, 잠깐만요. 제가 여기 뒤에. 22쪽을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금년도에 의견 제출은 14건이 들어왔고요. 이의신청은 32건이 들어왔습니다.
○윤미근 위원 14건에 32건. 그러면 이것은 이의신청을 하면 얼마 만에 답변을 주시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그것을 이제 하면 저희가 일정기간 한 달 동안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그걸 받으면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검토를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일정기간 내에 이것을 법적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법적기간 내에.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한 달 후, 한 달 정도입니다.
○윤미근 위원 한 달 정도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윤미근 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바로 12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으로 같은 사람이 2건을 행정소송을,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윤미근 위원 12쪽에.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12페이지요?
○윤미근 위원 네. 거기에서 그 밑에 이것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행정소송을 말씀하세요?
○윤미근 위원 네. 2건 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건 다요?
○윤미근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행정심판은 이게 11월 19일날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직원이 경기도 그쪽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 저희한테는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된 것은 저희가 승소를 했다는, 이겼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는 이게 여기 신현대자동차운전학원 거기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1심, 밑에 있는 지금 행정소송은 2건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심은 다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2심에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고요. 이 분은 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를 상업용지를 부적정하게 선정했다 하는 것인데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요.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이 분이 개발부담금이 있어지니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2012년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도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정정이 될 수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아니요. 이것은 이미 지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이 분이 그때 개발부담금을 낸 건이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한 것이고 밑에는 부적정성에 대한 취소청구인데 이게 2012년도 것도 소송을 제기하면,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그 당시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1심에서 저희가 승소했던 것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겁니다, 이것은.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승소가 되어 있는 건이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이의신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의신청에서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이것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지금 저희 시에 258개소가 있네요. 그러면 이 258개소에 관할하는 어떤 단체가 지금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지역별로 지금 그게 뭐 법적 단체는 아니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행정처분이 4건이 돼 있거든요. 업무정지 1건하고 과태료 3건인데 이 단속을 1년에 봄철, 가을철 해서 2번 단속하시는 것에 이 건수가 나온 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그 위반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4건 중에 업무정지 1건, 과태료가 3건이 있는데요. 한 업소는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같이 받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한 업소에서?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이게 뭐냐 하면 고용인을 고용하면 우리 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처분했고요. 하나는 또 고용인 미신고한 자격 없는 사람이 인터넷 표시광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윤미근 위원 인터넷 광고.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3건 중에 1건은 업무정지 건과 연관되어 있고 2건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그리고 또 1건은 중개업을 폐업을 했으면 여기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폐업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고요. 또 하나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 어떤 명칭이나 성명 이런 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중개하면서 명칭 등 이런 것을 일부 누락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 위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에서 행정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신, 법정동으로 구분하시지 않고 행정동으로 구분하신 이유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 업무보고 받을 때는 다 국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의 주 사업비는 국비가 맞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국비는 재조사 측량비용에 사용되고요. 여기 시비 143만5,000원은 지적도근점이 있습니다. 지적도근점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건데요.
○서창수 위원 다시 한 번요. 지적 무슨 점?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도근점.
○서창수 위원 도근점?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도로에 가면 노랗게 이렇게 박혀있는 게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데 가면. 그게 도근점인데요.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조사측량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규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금액은 시비로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143만5,000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서창수 위원 국비로 하면서 그것은 왜 굳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지금 국비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국비를 가급적이면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시에서 설치하는 것, 시에서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연장근무 추진 실적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꽤 많아요, 1,784건. 그런데 이걸 평균 나누면 하루 6건, 토요일 같은 경우는 13건으로 됐네요. 그런데 주로 여권신청 발급 받는 위주로 많이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 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도 내용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 시에서, 물론 우리 시 지역주민들도 찾아서 와서 제증명을 떼어 가는 일도 있겠지만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일일 2명씩 투자를 해요. 2명씩 들어가요, 거기에. 그리고 9시까지 근무하시죠?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투자비용, 굳이 이걸 투자비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손실이 좀 크다고 생각 안 드세요, 혹시?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장근무는 2010년 8월 2일부터 근무시간 내에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는 아침 9시부터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침에는 별 민원이 없어서 아침 7시에 시작하는 것은 없앴고요. 그리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밤 10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2011년 7월 11일 날 현재의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5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요. 또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변경하거나 또 기간을 변경하면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불만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의 생각은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다른 시군도 같이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그리고 아까 다른 시군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주민등록 이런 것은 시간대로 그게 안 나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여권 같은 경우에는 8, 9, 10월하고 11월 먼저 주까지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 주민이 53%, 타 지역 주민이 47%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보니까 연중무휴로 하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요. 안산시하고 의정부가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토요일 운영하는 곳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3군데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 곳은 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의 근무시간을 보니까 8시까지는 2개시고요. 9시까지는 10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가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시가 타 시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보듯이 우리도 타 시에 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같이 또 혜택을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건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작한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되면 활성화가 될지 저도 대안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쪽 자료 보시면요. 개별공시지가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의견 제출이 있는데 대부분 상향요구를 했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 보시는가요, 과장님은?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의견 제출을 하신 분이 생각하기에 개별공시지가가 저평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그중에서 그게 이유 없다 해서 기각된 것이 8건이고요. 상향조정은 6건, 이유가 있어서 받아들인 것은 6건입니다. 그중에 5건이 한 분이 내신 건데요. 땅이 여러 필지가 있어서 한 분이 내신 겁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런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대부분들이 이렇게 상향요구를 한 이유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세금부과차원에서는 대개 보면 팔거나 이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낮추는 것을 원합니다. 세금부과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무슨 개발이 돼서 거기가 무슨 토지 보상을 받거나 팔거나 이럴 생각이 계신 분들은 그게 지가가 상향되면 그만큼 또 금액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토지보상과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십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게 마냥 그분들의 요구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 보면 세로, 세로가, 맹지 뭐 해가지고요. 이게 하는 그 산식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산식이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정길주 위원 거기에 준해서?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정길주 위원 그다음에 보면 학의동 같은 경우는 다 상향요구를 했고, 또 월암동 같은 경우는 하향요구를 다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럴까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길주 위원 거기에?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정길주 위원 어쨌거나 적절하게 잘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쪽에 개발부담금이 있어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그러면 이것하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또 틀린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별도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별도인데 그 산출방식은 틀린가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 하고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저희는 산출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전영남 그런데 개발부담금 환수 여기 식을 보니까 개발이익 × 부담률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개발이익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종료시점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사지가, 정상지가상승분입니까, 정사지가상승분이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정상지가상승분.
○위원장 전영남 그렇죠. 정상지가상승분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오타예요.
○위원장 전영남 그것을 부담률로 곱한 건데. 이 식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게 이 공식에 넣어서 하는 건지, 만약에 이게 어떤 인풋을 할 적에 부담금 걷는 것 그 환수목적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거든요.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주관적으로 이것을 산출해 낸다면 굉장한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부담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지금 부담률도요 계획입지사업 20%, 개별입지사업 25%도요. 금년도에 이게 법이 바뀌면서 아니, 작년도인가요. 법이 바뀌면서 올해서부터 7월 1일서부터 당초에는 25%였거든요, 일률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계획입지는 시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20%로 낮춰진 거고요.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이게 공시지가에 20%, 25%?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부담률,
○위원장 전영남 부담률이. 그러니까 부담률이,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아니요. 부담률이라는 것은 개발이익을 말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부담률은, 개발이익× 부담률인데 부담률이 계획입지사업은 20%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라는 게 그 공시지가 토지가의 20%냐, 아니면 그 전체 개발이익금에 대한 20%냐.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개발이익에.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익의 20%라 그러면 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지금 이것도 이 산식이 여기에는 간단하지만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개발부담금을 하겠다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무슨 비용이 들어간 거 그런 것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뭐해서 뭐해서 비용 들어간 거 다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땅값 빼고 거기에 기반조성비 빼고 뭐 이런 거 비용 빼고 나면 이익금인데.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을 땅 토지가 같은 데, 가격 같은 데 감정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지만 그다음에 거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잣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당히 추상적일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가지고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를 하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논란의 요지가 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또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자료나 뭐 이런 게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개발원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의뢰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산정을 의뢰를 해서.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한 군데 합니까, 아니면 복수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복수로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어디 감정평가 하듯이 복수로 해서 그거 산정평가를 해서 그게 부과가 되고 그래야 법정논쟁 소지도 없고 객관적인 확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디 한 군데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익부담금을 그냥 좀 많이 받기 위한 방패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잘 준비하셔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위원장 전영남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연일 우리 시 세수확보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원억희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 수고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중에 세금관련 일인데 일하시면서 정말 애로사항 같은 거라든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가감없이 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직원들의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근무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필요한 거라든가, 또 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라든가.
○세무과장 원억희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원억희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총 정원이 21명에서 23명으로 올해 2명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지방소득세 독립화, 지금은 국세에 따라서 종세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이 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2명이 증원이 되고 23명이 됐습니다. 세무과 정원은 6년 전에도 25명이 되었었는데 작년까지 1명도 늘지 않고 오히려 21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2명이 늘어가지고 했는데도 현원그대로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는 5년 전에 한 배로 늘었지만 정원은 오히려 줄었다, 그런 게 세무직 직원이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 되겠고요. 다른 데는 또 질문도 나오겠지만 세무과는 6개 팀이 있습니다. 6개 팀이 있는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체납세 관리팀이 있어가지고 지방세가 과년도 같으면 한 40% 이상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각 실과소에 산재돼 있어가지고 세무과에서는 총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관리가 좀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세외수입팀 징수를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아직 인원 관계가 좀 어려운 사정으로 되지를 않았는데, 우리 경기도의 한 10여개 시에서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조만간 내년도에는 세외수입 징수팀을 별도로 해서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6년 전에도 정원이 25명이었는데, 그렇죠?
○세무과장 원억희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랬는데 업무는, 업무량은 배로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지금 정원이 21명에서 2명이 더 추가돼서 23명.
○세무과장 원억희 네.
○기길운 위원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누적, 업무피로가 많다 그 말씀이어서 인력충원이 지금 시급하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세무과장 원억희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세외체납징수팀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걸,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인력부족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원억희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을 담당과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간부회의 때라든가 또 이렇게 회의 때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얘기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원억희 네. 그런 사항은 당초부터 아마 결재도 시장님께 많이 맡고, 그런 결재과정을 해 가지고 도에 행안부까지 신설의 필요성을 누차 얘기를 했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마 티타임 때도 그런 세무과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얘기는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말씀했다고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원억희 네. 아직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거 어디서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원억희 그것은 시의 조직파트나 인력파트에서 할 사항입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죠.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이죠?
○세무과장 원억희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세무과 애로사항을 지금 안 들어주고 있죠?
○세무과장 원억희 지금은,
○기길운 위원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원억희 네. 그렇죠.
○기길운 위원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원억희 네.
○기길운 위원 그거 안 해 주고 있으면 안 해 주는 거지 거기 부연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의 누적피로를 위해서 이렇게 해소차원에서 인력을 다시 조정해 주고 배치해 달라 요청을 많이 했잖아요. 수도 없이 했잖아요. 수 없이 했죠?
○세무과장 원억희 네. 맞습니다.
○기길운 위원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수 없이 했잖아요.
○세무과장 원억희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원억희 1명 채웠습니다. 1명.
○기길운 위원 1명?
○세무과장 원억희 네.
○기길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생활하면서 특정과를 이렇게 칭찬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실 세무과가 우리 시에서는 우리 세수를 확보하고 우리 시 재정을 내실 있게 튼튼하게 하는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실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세무과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특별히 또 민원도 많이 시달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세무과를 특별히 지원하는 직원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인력은 또 배치는 안 되고 업무는 자꾸 과중되고, 늘어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 과장님께서 수도 없이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여기 부시장님이 계셨으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이범재 국장님께서도 이 점을 잘 유념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도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어떠한 우리 직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일어나면 우리 세무과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서비스국장 이범재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시민서비스국장 이범재 네. 해야죠.
○기길운 위원 해야죠, 그랬으니까 될 것 같네요. 국장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인력충원도 되고 이렇게 앞으로 세무과가 숨통이 좀 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에서 올해 1년 동안에 각종 좋은 상을 또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상 받으셨어요? 자랑 한 번 하세요.
○세무과장 원억희 기길운 위원님 칭찬만 해 주셔가지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 세무과에서는 3개 분야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지방세수증대 활동에서 우수를 했고요. 지방도세 분야에서 최우수, 체납액 분야에서 우수 해 가지고 3개 분야에서 경기도에서 상을 탔습니다. 다른 예년에는 하나 내지 두 개를 탔는데 올해는 한두 개는 더 많이 탔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과장이 잘 해서가 아니고 우리 23명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다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결과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방세수 분야도 있고 도세 분야도 있고 체납액 분야가 있는데 지방세수 분야는 팀장님이 누구시죠?
○세무과장 원억희 저희는 전체가,
○기길운 위원 전체로 아예 묶어서?
○세무과장 원억희 전체가 세입 분야이기 때문예요.
○기길운 위원 아, 세입이니까.
○세무과장 원억희 네. 도세, 시세 따로 있는데요. 전체가 세입이라고.
○기길운 위원 아니, 그래도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원억희 네.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관련 팀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방세수 증대에 대해서 어느 팀에서 이걸 수상을 했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원억희 도세는 우리 최은숙 계장님이고요.
○기길운 위원 도세는 우리 최은숙 팀장님?
○세무과장 원억희 네.
○기길운 위원 누구시죠? 네.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체납액 팀장님은?
○세무과장 원억희 체납액은 김춘남 팀장님이십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원억희 네.
○기길운 위원 그러시군요. 또 지방세수?
○세무과장 원억희 그것은 우리 송인권 주무팀장님이십니다.
○기길운 위원 송인권 팀장님?
○세무과장 원억희 네.
○기길운 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원억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먼저 올해 상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세무과장 원억희 네. 감사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자료 13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천만원 이상 각종사업 미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이 ARS시스템 기능 개선이 있는데요. 이게 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원억희 이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개인 핸드폰으로 지방세 전체죠, 부과나 수납이나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또 지방세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선사업으로 2014년 4월 10일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아직 미집행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원억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기 위해서 개인정보인증을 도입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세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8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개정이 되는 바람에 법률 자문도 구하고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실제로는 추경에 세웠지만 개인정보관련 법이 8월 7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 관계로 2, 3개월 늦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후에 자문을 구하고서 지난 10월 16일날 사업계약을 했고 12월 20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개인 핸드폰으로 세정정보를 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사용함에 있어 편리성을 추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요?
○세무과장 원억희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정길주 위원 아, 경기도에서요?
○세무과장 원억희 네.
○정길주 위원 처음으로?
○세무과장 원억희 네.
○정길주 위원 우리 시가요?
○세무과장 원억희 네.
○정길주 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렇다라면 사업이 최대한 빨리 좀 되어서 시민들에게 편리성이 빨리 추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억희 네. 빨리해 가지고요. 시민들 납세 편의를 돕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세목별 과오납 환불현황에서 취득세의 경우 2013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06건이 있었고요. 지금 이 표에서 보는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684건으로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2013년도만 보면 890건이 과오납으로 환불된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원억희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26일 날, 지난해죠. 그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주택유상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그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는 1%하고 6억에서 9억은 2%, 또 9억 초과는 3%로 그때 법이 2013년 12월 26일날 영구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세법 부칙에 보면 2013년 12월 26일날 세법이 개정이 됐지만 부측에는 2013년 8월 28일부터 취득세분은 소급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은 12월달이었지만 부칙에는 8월달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세금을 낸 것은 법에 의해가지고 과오납금을 환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소급적용을 했기 때문에 급격히 법령개정에 따른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환급을 해 준 건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그러면 2013년 8월 24일 이후에 낸 것부터는 소급으로.
○세무과장 원억희 소급으로 해 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법은 12월말에 됐지만.
○윤미근 위원 그러면 1월부터 그 전에 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발은 없으신가요?
○세무과장 원억희 그것도 이게 지방세법이 그 전에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법이 일몰제라 그럴까, 그때 한 번 6개월 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 전에도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년도 수에만 낸 것 만에 대해서만 소급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세무과장 원억희 아니요. 소급이,
○윤미근 위원 환불이 된 거고.
○세무과장 원억희 법이 2013년 12월 26일날 개정이 됐지만 8월 28일부터 그 후로 취득세를 낸 것에 소급적용을 해 가지고 8월 28일부터 12월 26일 그 사이에 낸 것을 소급적용해 그 이전 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이전 것도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이전거.
○세무과장 원억희 네.
○윤미근 위원 다 소급이 되어 있고요?
○세무과장 원억희 돼 있고요. 그것은 그 후로 나타난 것만 그렇게 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2014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이 소송 등 법령개정에 의해서 11건이 된 건 이 건도 마찬가지 그 건이 연관이 된 거예요?
○세무과장 원억희 이것은 이미 소급적용법은 이제 끝났고요. 이것은 소급적용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이것 하고는 틀립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소급적용은 2013년도 12월로 끝나고 2014년도에 이것은 다른 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원억희 네. 다른 건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게 건수는. 그러면 결국은 2013년도 890건에 대해서는 다 환불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세무과장 원억희 네. 환불 다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창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시세심의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2013년도, 14년도 이렇게 열었는데 전부 서면으로 회의를 했어요. 왜 이게 서면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원억희 서창수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심의 6번을 했는데요. 다는 아니고요. 6번을 했는데 6가지의 안건을 먼저 설명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건은 행자부에서 매년 결정 고시하는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이 건이 1건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거의 했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의를 했고요. 그다음 개별주택가격에 이의신청 1건이 들어왔습니다. 상향조정해 달라고. 이것도 큰 뭐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건. 그래서 여기 서면심의한 것은 심의회를 개최할 정도가 좀 약하다 그럴까요, 미약하다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한두 가지 건 가지고 또 위원님을 번거롭게 해 드리는 거지, 저희한테는 부담도 되고, 또 위원님들도 간단한 것은 가급적이면 서면으로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한 거고요. 그러나 아까 전체는 하지만, 우리가 꼭 위원님들이 모여서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표준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 심의, 그게 개별주택가격은 한 3천여 가구가 되는데 그런 것은 실제로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 표도 나와 있지만. 중요한 사항은 위원님들 모여서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거, 건 수 하나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한테 일단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은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추가로 34쪽하고 3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압류가 다 돼 있는데 우리 그 세외수입 경우는 미압류가 많아요. 많은 사유하고 그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요?
○세무과장 원억희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을 보면 32건인데요. 그중에서 전체가 19억이고 미압류건은 12건에 한 2억6,000, 전체 체납액의 14%를 차지합니다. 내용별로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이 1,600만원, 이 사항은 납부 약속을 건축과에서 했고요. 또 이행강제금 1건은 소송 중에 있고, 나머지 2건만 미압류가 되는데 이것은 무재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재산 체납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이나 차량예금 등을 수시로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할 겁니다. 아까 우리 기길운 위원님께서 애로사항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는 아까 말씀 드린 개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체계가 미흡합니다. 우리 세무과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압류가 들어가는데 그런 전문성이 좀 미흡하고, 또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이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설치 시군이 8개, 세외수입 전담팀이 8개 시군에 설치됐습니다. 성남, 용인, 평택, 파주, 광주, 오산, 군포, 포천까지. 그리고 또 올해 말 중에 3개 시가 설치하면 11개 시가 체납 세외수입 징수팀이 설치가 됐고, 내년에는 더 많은 시군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도 반드시 세외수입 체납팀 설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도 체납징수팀이든지 체납관리팀이든지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저도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세무과가 굉장히 어려움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세팀장이신 송인권 팀장님, 재산세 최홍식 팀장님, 또 도세팀장이신 최은숙 팀장님, 체납관리팀장인 김춘남 팀장님, 세입관리팀장인 성관모 팀장님, 또 세무지도 팀장님 김선겸 팀장님. 이렇게 아주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시 살림을 책임지고 너무나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고마움을 표시할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많은 팀장님이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원억희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페이지 24쪽을 보십시오. 체납자 현황인데요. 지금 비고란에 소유부동산 경매가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16번에, 일렬번호에서 16번.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서. 16번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소유부동산 경매완료가 됐어요. 경매완료가 됐으면 우리 체납액은 5,400만원은 다 이게 입금이 된 건가요?
○세무과장 원억희 네. 그것은 입금이 된 겁니다.
○기길운 위원 혹시 이 경매된 금액이 또 부족해서 다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세무과장 원억희 부족해 가지고 체납이 난 겁니다, 그게.
○기길운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부동산을 경매했으면 경매가가 체납액 액수에 우리가 100% 받았냐 그 얘기죠?
○세무과장 원억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 체납액이 1억500만원인데요. 당초. 그래서 경매 완료된 금액 5,078만원을 받고서 남은 체납액이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또 남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원억희 네. 그건 남은 겁니다.
○기길운 위원 또 남은 거네요?
○세무과장 원억희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받고 또 남았고 이렇게.
○세무과장 원억희 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100%는 경매가 완료돼도 못 받았네요?
○세무과장 원억희 네. 부족이 돼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 얘기죠?
○세무과장 원억희 네.
○기길운 위원 그리고 쭉 넘어가서 28페이지에 49번. 여기는 또 보면 체납액보다 배당금 수령액이 많아요.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세무과장 원억희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49번 체납액이 2,370만원 중에서요. 당초 체납액이 5,390만원인데요. 경매 완료돼 가지고 배당금이 3,010만원입니다. 그걸 수령하고 체납액을 충당하고도 이것도 남은 금액입니다. 그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기길운 위원 체납액을 다 넣고도 남은 돈.
○세무과장 원억희 충당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기길운 위원 이거 그 얘기고?
○세무과장 원억희 네.
○기길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정길주입니다. 자료 40쪽 한 번 봐 주시죠. 40쪽 보시면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시효소멸 되어 결손처분 하였는데 결손처분 전 체납조치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원억희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소멸시효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1,623건에 3억, 2014년도에 600여건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세외수입 체납자의 결손처분 전에 조치사항은 우리가 수시로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급여, 재산조회를 실시해 가지고 소유자 발견 시 즉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를 못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경과되면 납부의무도 소멸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요. 또한 소멸시효 결손처분 징수 건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배당금 부족이나 체납처분 중지, 행방불명,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압류, 다른 재산을 또 발견할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데요. 결손처분이 됐다 그래도 저희는 자료 관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결손처분 된 자를, 이건 세외수입건이지만 1건 했습니다. 우리 지방세 같으면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수백 건을 하고 한 7,000만원을 받았지만 세외수입은 올해는 1건에 3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결손처분 전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징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무재산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이 없다는 뜻이죠?
○세무과장 원억희 재산이 없는 겁니다. 재산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만약에 결손처분을 했다 그래도 수시로 우리 부동산 그런 것을 조회를 해 가지고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수시로 조회해 가지고 다시 또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런 탈루라든지 은닉세원은 꼭 끝까지 징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원억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또한 보시면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3건이 있고, 14년도에 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효소멸은?
○세무과장 원억희 아까 시효소멸은 저희가 지방세법에 보면 5년이 돼 있습니다. 5년이 되면 자동적으로다가 그 세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도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게 시효소멸 되고요. 우리가 5년 전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5년 이내에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부과를 할 수 있지만 시효소멸 5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전년도 보다 금년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건수가. 그렇다라면 이 시효소멸은 즉 우리 공무원들이 꼼꼼히 이걸 챙기지를 못해서 그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 아닌가요?
○세무과장 원억희 그렇게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받는다 그러면 시효소멸 채권도 줄어들겠지만 대개 시효소멸 된 게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그런 사람이 계속 5년 동안 가기 때문에 이제 5년이 되면 털어버리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했다 그러면 시효소멸도 덜 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저희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효소멸을 적게 떠는 방법이 공무원이 할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길주 위원 하여간 수고 많은데 앞으로는 불가피한 것 외에는 정말 다 징수할 수 있게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억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자인가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인데요. 현대모비스 그룹 3개 계열사가 현대연구소 증축공사하면서 8억6,000만원을 세금을 지방세를 감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지분이 연구소 지분만 있어가지고 잘못됐다 해 가지고 가산금을 포함해서 10억5,000만원을 세금을 부과한다고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진짜 세금을 부과하셨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원억희 행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10월 달에 10억7,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증축할 때 허가 들어올 때는 신청할 때는 현대모비스하고 5개 회사가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를 낸 거예요, 계열사 4개사가. 그런데 다 짓고 나서는 현대자동차 단독으로 지었다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5개사가 하는 것하고 세금이 틀려집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전체를 이의신청 들어 올 때는 감면대상으로 했는데 나중에 준공허가 보니까 4개사가 됐더라고요, 건축허가.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세예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신고한 것하고 서류상 맞지 않게 과세예고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과세적부심까지 갔습니다, 결론은. 갔는데 과세적부심에서 이의 없다, 기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당초에 건축허가를 그렇게 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돈을 다 들였어도 그건 4개사가 내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이 기각이 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4개사한테 재부과를 해 가지고 10억7,5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 징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 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일궈낸 결과네요. 감면을 8억 해 줬다가 10억 이상 또 세금을 받았으니까.
○세무과장 원억희 추징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의왕시 세수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무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이나, 기길운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세수확보,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의왕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원억희 네. 세무과 전 직원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11월 3일날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도 드림스타트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감사합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자료 8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의왕시 학원연합회에서 노인복지시설 음악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올해 1월 16일 2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완료일과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입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학원연합회에서는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음악봉사활동을 연중 개최하여 왔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에서 학원연합회에다가 음악봉사활동에 필요한 앰프하고 스피커를 구입하는 보조금을 2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점이 9월 30일까지인데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그 이유는 보조금신청 시 명시한 악기 운반에 대한 자부담 150만원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행되지 않아서 정산이 지연됐던 부분이고요. 11월 현재는 사업완료가 보고가 됐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자부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인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마 이게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다라면 미도래라고 했는데 이 보조금은 1월 16일날 지급이 되었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다면 약 10개월 정도 비용이 쓰이지 못했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니, 그 구입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월 달에 지금 구입이 돼 있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2월달에 구입을 했던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정길주 위원 어쨌거나 그 사업이 될 시점에 이런 긴 시간동안 비용이 쓰여지질 않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내손동에 있는 학의 제2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잖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기길운 위원 이 부지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2014년도 3월 24일, 올해죠. 올해 민원을 넣어서 처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에는 현재 백운중학교 수용여건상 기존 백운중학교에서 학생 수용 가능하므로 중학교 추가 설립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교육지원청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현재.
○기길운 위원 교육지원청 소관이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불가 입장을 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일단은 그 주도권은 거기가 쥐고 있는데,
○기길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의지대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기길운 위원 본위원이 또 알아본 바로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설립할 계획이 없더라고요. 최 근래까지도.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처음에는 이게 완강히 불가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줬었는데 지금은 약간 여지가 좀 생겼습니다. 주변의 여건을 봐서 시설 결정이라도 좀 해 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지는 있습니다. 아예 불가한 건 아니고.
○기길운 위원 이 부지가 지금 학교부지로 시설 결정이 돼 있는 사항 아니에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현재 초등학교 부지로 돼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돼 있잖아요. 이미 시설은 결정이 돼 있잖아요,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은.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백운중학교 아이들 학생 수용 인원을 보면 지금도 교실 대비해서 아이들이 다 안 차 있잖아요. 백운중학교가 이제. 포일 숲속마을 2지구까지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정 부지를 봤을 때에 지금 여기 변화라는 것은 재개발이죠, 이제. 재건축은 돼 있었고. 재개발 시점은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내손동 재개발 지역이. 또 재개발이 됐을 때에는 아이들이 다 쭉 빠지잖아요. 몇 년 동안은. 사실은 학교 진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학교를 중학교를 짓는다고 올해 지방선거 때 이번에 입후보한 각 후보들이 다 중학교 설립하겠다고 전부 공약을 했어요. 저는 걱정이 이 공약사항을 지킬 것인지 이게 걱정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참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군포교육청 지원청에서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우리 시에서부터 이렇게 좀 얘기도 하는 거 있고 하다보니까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검토라는 것은 가능할 때 검토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올 6월 지방선거 때 각 후보들이 다 이것을 학교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거 2018년 6월 30일까지 학교가 지어질 것 같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이 얘기가 민선6기에 들어와서 얘기 나왔던 게 아니고 민선5기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민선5기 때부터 꾸준히 또 노력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아니, 과장님. 민선5기 때는 5기 때고 과거의 사람은 냅두고. 현재 있는 그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한테 지역에 저희가 다니면 당신들이 이렇게 공약을 해 놨으면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계속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내용상은. 그 내용인데. 학교를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이것을 두리뭉술 아니면 계속 검토, 검토 한다 그러면 계속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지 결정을 안 내려주고 하면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이의제기 했을 때에 아주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편치가 않다는 얘기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올해에도 8월 21일날 시장님이 이재정 교육감을 면담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9월 1일날 지원청의 교육장도 면담을 했었고, 그다음에 11월 14일날 송호창 위원님도 교육감 면담시에 현황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손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건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시에서도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꼭 잘 될 수 있도록, 중학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어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하나만 더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책자를 보니까 안 나왔네요.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에서 공공시설물을 위탁하고 있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기길운 위원 영어체험학습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기길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에서 창의지원과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실과, 우리 공공시설물 다 마찬가지인데, 도시공사까지 해서. 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있어요, 강좌가. 강사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주 과거부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강사 분들에 대한 현황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이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 타 시에 있는 분이 많이 활용이 됐다, 이렇게 지금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역시나 올해도 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몇 개 단체에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단체에도 체육단체도 있고, 노인단체도 있고, 그 음악 쪽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세하고 그건 얘기 안 드려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 강좌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 의왕시가 과거의 의왕시가 아니다 이거지요. 농촌적인 의왕시가 아니고 이제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화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우리 시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 인력자원이 풍부하다고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 시에서 소화할 수 있는 강좌 프로그램 정도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또 모자라는 부분은 당연히 인근 시에 있는, 타 시에 있는 우수한 강사를 또 영입해서 우리 시민에게 질 좋은 강의를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건 저는 찬성이에요. 동의해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면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에서 관장하는 데가 청소년수련관이니까 청소년수련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군데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강좌가, 강좌명은 나열은 안 하지만 총 몇 개 강좌로 생각합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165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165개의 강좌에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기길운 위원 본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165개가 안 되고 이거 누락을 시켰나 본데요, 그러면.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니, 그것은 한 분이 여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한 분이 복수로 운영한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 맞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기길운 위원 아니, 복수로 운영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 보니까 밴드, 마술도 같은 분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가진 이 자료 받은 거에서는 71개 강좌로 나와 있어요, 71개 강좌. 그런데 71개 강좌에서 우리 의왕시 관내 거주자가 19명이에요. 과장님, 그거 한 번 메모해 보세요. 전체 강좌 강사님이 71명인데 우리 의왕시 관내 거주하시는 강사 분이 19명. 그러면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나눠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분이 과연 몇 %나 강사하시나 그랬더니 약 32%, 그러니까 50%가 안 돼요. 우리 시가 이렇게 자원이 없을까. 물론 강사 섭외하는 특성상 이렇게 알음알음, 또 인력 이렇게 소개소개 또 이렇게 사람 알음알음, 입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 연결돼서. 이제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 있는 자원으로, 이게 민원이에요. 우리 시에 있는 자원으로 해야 된다는 걸 여러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주민으로 여기에 강사가 투입이 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같이 동의를 합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일단 지역에 인재가 있다 그러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게 그건 맞다고 봅니다.
○기길운 위원 맞다고 보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다만, 이게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사전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아마 수련관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련관에서 판단해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하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신청했던 사람이 그 강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든, 내부든. 그래서 여기 보면 구분에 추천하고 공개가 있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을 처음에 운영했던 분이 예를 들어서 그만 둔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중도에 하차할 경우에 그때는 아마 공개로 또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감하지만 아마 수련관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인재를 써야 된다는 부분은 동감을 해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면에서는, 왜냐 하면 이 프로그램이 거기 배우는 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 부모가 원하고 그러면 아마 강사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수련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길운 위원 과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해요. 하고, 지금은 원칙과 규정을 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원칙과 규정이 정해져서 이제는 어느 강좌든지 이 강사가 우리 시에 직· 간접적으로 유익한지, 또 무익한지 이것도 판단하시고 그걸 가지고 잘 정리하시는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처음에 강좌를 내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내가 끝까지 다 간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얘기지요. 그분으로 해서 우리 시가 어떠한 피해를 보거나 어떠한 민원상이 야기되면 그분이 강좌 개설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련관 쪽에다가 한 번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이 연말로 1년씩 계약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계약합니까? 강사 분들 일률적으로 똑같이 1년,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 1년씩 아마 그렇게.
○기길운 위원 1년인데 거기다 연말로 끝나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강사 분들 일률적으로 연말에 계약 끝나고 다시 또 재계약 하고 그런.
○아동청소년팀장 방경미 1년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길운 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아동청소년팀장 방경미 연말 해 갖고 이제 연초 돼 갖고서 1년
○기길운 위원 연말로 돼 있죠?
○아동청소년팀장 방경미 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계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 잘 했어요. 1년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시 또 재계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죠? 그분에 대한 배려고, 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이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조치를 취해야 되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죠. 문제가 있다면.
○기길운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이 구성에 있어서 너무 우리 의왕시 주민들이 비율이 작단 얘기예요. 30%밖에 안 돼. 10명이면 7명이 외부사람이 와서 우리 시에 와서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우리 시에서 도움도 주겠지만, 제2의 민원을 야기 시키고 어떠한 자꾸 불상사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이것을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아무리 청소년수련관 그쪽에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이것을 정리를 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위탁했다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하여튼 수련관 쪽에다가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운영규정은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 여기 한 군데 뿐만 아니고,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강좌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률적인 어떠한 제도적인 규정과 그런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강사를 하시는 분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담당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청소년수련관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그런 분으로 강사가 좀 다시 섭외가 돼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을, 저희가 우리가 공고라든가 한 번 낸 걸 못 봤어요. 우리가 무슨 뭐 한다 하면 공고도 하고, 이대로 공고 띄우고 하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많이 옵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이거 제 주위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프로그램 내용을 쭉 보면, 내용 다 보니까. 이것도 한 번 시 차원에서도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서 이런 분들을 많이 좀 모아놓고, 인력풀 쪽으로 많이 모아놔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과장님, 이것 좀 잘 생각하셨다가 내년도에는 아주 좋으신 분으로 잘 강사가 섭외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수련관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의왕시 거주자 너무 비율이 작아요. 약 30%밖에 안 되니, 최소한 6, 70%는 올려줘야지요. 그지요?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21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1개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역아동센터 조례규정에 의하면 시설설치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급식,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신 기록은 있으신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점검하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게 있는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공금횡령이라든지 그런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일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고요. 보완개선토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어느 곳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수막을 걸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어르신들 식사를 제공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하는 거가 사업이 맞는 건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것은 목적 외를 벗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장소에서 했다 그러면.
○윤미근 위원 그것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우성고등학교 수학동아리 사랑의 샘이라는 친구들이 봉사단체인데요. 이 친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100만원을 고천지역 아동센터에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 내용도 제가 잘 몰라서.
○윤미근 위원 봉사하는 동아리 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아서 지역센터에 갖다 주는 게 맞습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건 맞지 않습니다.
○윤미근 위원 맞지 않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윤미근 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시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보조하여 주고 있는데 보조금교부가 아까 목적 외에 사용했다든가 그게 정산을 다 2013년도까지는 끝내신 거죠? 2014년도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익년도 1월이나 2월달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윤미근 위원 2013년도에도 이 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이 특별히 문제가 없었나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보조금은 저희가 정산한 결과를 보면 특이사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없었습니다. 일부 미진한 부분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의왕시에 1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인근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으니 이 운영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지금 그런 2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한 가지 윤미근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동아리에서 그쪽에다가 지원했던 부분은 아마 교재를 구입해서 지원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윤미근 위원 그 수학동아리가 교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따로 교육경비지원을 받아서 지역아동센터에다 교재를 지원을 또 한다는 것은 이중지원이 아닌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이 부분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서창수 위원입니다. 자료 59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장학사업 위탁운영 현황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현재 30억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50억을 장학기금으로 가지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이자가 1년에 약 1억원 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서창수 위원 1억원 넘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걸 장학금으로 다 사용하고 있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장학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주는 기준이 어떠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주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이라 그러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생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창수 위원 장학금을 금액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기준을 좀 알고 싶은데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대학생인 경우에는 국내 대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에 직전년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등급 평점이 3.5 등급 이내의 성적, 평균이 4.5 만점 기준에 B학점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수준은 월 평균 3,000만원 이하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부는 성적우수가 있고 복지학생이 있고, 특기학생이 있고, 효행장학생이 있습니다. 성적우수자는 고등학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학년의 학업성적이 100분의 15 이내에 해당되는 학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학생은 저소득가정 자녀 중에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로서 직전 학년의 성적이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되거나 5개 과목이 ‘우’이상인 학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고등부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고등부.
○서창수 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등부 같은 경우는 성적우수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더라고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성적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기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경우도 좀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소득가정,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그러한 장학금이고 또 아주 긴급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졸업한 애들 중에서도. 그게 물론 선발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선발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러나 사회복지과 각 부서에 사회복지팀이 새롭게 또 보강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 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급하는 기준을 그렇게 좀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그런 긴급 도움이 필요로 하다거나 이런 아이들한테 장학금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장학사업은 우리 시 우수인력을 육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소득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인재육성재단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 이사회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인재육성재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위원님 말씀은 아무래도 어려운 자녀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사항은 그쪽에다 전달을 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선발하는 거가 어렵다고 하면 그거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안이라고 하면 각 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을 생활수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추천을 해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추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가지역, 다시 말하면 오전, 고천, 부곡 지역에는 수련관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그런데 저쪽 나지역 내손 1, 2동, 청계동 지역에는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짓자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무분별하게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그쪽 지역에도 수련관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시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서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손지역에는 국민체육센터가 큰 것이 있고 이번에 글로벌인재센터가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큰 공공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새로 짓지 않으면 기존의 그 공공시설을 활용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새로 짓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새로 짓는 것은 많은 예산이 또 투여가 되고 예산에 비해서 또 계속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그쪽 지역에 공공시설을 한 번 처음부터 찾아보시고 아니면 임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민간 건물을. 그래 가지고 여기 청소년수련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련관 같은 걸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한 번 해 봤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서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임대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인력, 운영인력이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또 수반됩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이것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대안으로써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건물 짓는 것은 절대로 저도 원치 않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왕군포교육청에서 위스타트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군포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 위스타트가 아마 위기 청소년들 상담해 주고 그런 분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도 지금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게 6개교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배치가 안 된 학교는 위스타트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순회하면서 상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상담원들이 4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배치가 안 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지역에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지역에도 상담을 해 주고 있다고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이게 순회하면서 상담을 해 주고.
○서창수 위원 순회하면서?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서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왕군포교육청에서 위스타트 교육 사업을 군포에다가 아주 집중 배치를 했어요. 군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시는 완전히 봉이에요, 봉. 예산을 자기들 멋대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시한테 떠넘기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교육청이 좀 무책임한 그런 사업에 우리 시는 배제를 하고 군포만 지금 그렇게 위스타트 사업을 집중 지원하면서 우리한테는 사회복지사 제도를 해 달라 해 가지고 6개 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계속 돈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예산 얼마씩 들어가는지 과장님은 아시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끊을 수도 없어요. 계속 가야 됩니다, 끝까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못해요. 그랬을 때 이거 왜 우리는 교육청에 해 줄 거 해 주고 혜택은 군포에서, 이런 사업은 군포에다 다 혜택을 주고. 이거 과장님이 항의 좀 하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신 적 있어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위스타트 사업은 제가 학교에 배치가 안 된 쪽에 순회하면서 상담하는 것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 부분은 지원청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얼마 전에 저희 위원들을 복지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대회를 열면서 우리 의왕에서 저희 시의원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의장하고 저하고 우리 존경하는 정길주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저는 거기서 분명히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을 정도로, 사회복지사 제도를 우리 시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물론 우리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나 교육청의 역할이 더 크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그냥 유도를 하면서 우리 시가 다 각 학교마다 할 수 있도록 박수를 유도하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거기서 반대의사 표현을 하고 나왔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시 사정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 무분별하게, 그거 안 해 주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이 해야 할 일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구분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이상입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서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고요. 일단 기존에 지금 배치된 사회복지사는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상담복지센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회하면서 상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위스타트를 군포 쪽에는 집중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교육지원청에서 위스타트에 지원되는 예산이 의왕시하고 군포시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서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의왕시에는 위스타트 예산이 안 오는 걸로, 1원 한 장 안 오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복지포럼을 의왕시에서 개최하면서 그런 책임전가를 그런 사항에 대한 예산집행을 의왕시에 다 주려고, 다 떠 넘길라하는 그런 액션을 교육지원청에서 취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동감이 갑니다,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위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의왕하고 군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조사를 하시고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서 우리 몫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자료 34, 35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3년도 초· 중· 고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기준이, 조건이 어떤 분들인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저희가 임의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관리 지침을 근거로 해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또 보면 내손초등학교하고 부곡중학교하고 모락고등학교 세 학교는 지원금이 한 16%정도 남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뭔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이것은 내동초하고 모락고는 2013년도 3월 1일 날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인건비를 당초 저희가 10개월분을 지원했는데 원어민 채용시기가 아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의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액이 발생이 된 거고요. 부곡중학교는 2013년도 지원액이 1,714만1,000원으로 타 학교에 보시면 상당히 적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부곡중학교는 2011년도까지는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6개 학교인가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다고 점차 우리 쪽으로 전부다 부담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부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지원청에서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잔액이 2,285만9,000원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지원청에서는 그냥 활용을 해라, 학교 쪽에다가. 그래서 지금 전체 보면 저희가 지원해 준 그 돈하고 이 돈하고 합치면 한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하고 거의 형평이 맞는 거거든요.
○정길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도에는 지원금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이게 원어민 교사는 등급이 있어요. S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S등급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보수기준으로 볼 때. 그다음에 1등급은 230만원, 2등급은 210만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등급별로 인건비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기준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1등급 채용하기가 어려우면 2등급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어민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 온다 그러면 항공료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채용대행료라든지 주거비, 정착금 이런 걸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국내에서 채용이 되면 이런 게 빠지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S등급으로 기준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각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등급이나 2등급을 채용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나중에 저희가 전부다 반납을 받습니다, 다 정산해서. 남는 돈은.
○정길주 위원 철저히 잘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다음에 그 지원 금액이 보면 각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때문에, 보수기준을 그렇게 두지만 채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S등급으로 하느냐, 1등급을 하느냐, 그다음에 저쪽 외국에서 왔느냐, 우리 국내에서 채용했느냐 이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기준은 지급비용은 동일하게 다 똑같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똑같지는 않습니다. 학교마다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올 때 균일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비용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거군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엇비슷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정길주 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표를 보면 그 교사수가 다 1명으로 동일하거든요. 이 이유는 왜 그런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전 학교에다가 동등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A학교는 3,000명이고, 학생 수가. 또 B학교는 1,500명이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공평하지가 않지 않는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 학생 수에 따라서요?
○정길주 위원 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자료에 보시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일단은 하여튼 각 학교에다가 1명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부모라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게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에 아이들 혜택 보는 체감은 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리고 정위원님. 원어민 교사는 저희가 1명씩 지원을 하는데 팀티칭이라든지 협력교사, 보조교사 하는 게 또 있어요, 그 과목마다. 그래서 그걸로 아마 대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국영수라든지 과학, 학교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보조교사가 또 나가는 게 있어요, 인건비가.
○정길주 위원 그래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하여간 잘 관리를 해서 동등하게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제가 한 가지만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의무교육이 돼 있지요? 영어교육이.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의무교육이 돼 있는데, 교과과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교육지원청에서도 해 주고 있어요, 3개교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것은 지금 2014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전혀 우리,
○위원장 전영남 13년도까지만 해 주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위원장 전영남 2014년부터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의왕시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제 경기도에 아무데도 없는 건지.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위원장 전영남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시가 사실 교육재정에 예산이 한 8%, 거의 9% 정도는 교육지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재정에 투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 선제적으로 앞서가다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해 줄 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너네들 하니까 우리 이 돈 다른데 쓰네, 이렇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못 받아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재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교육지원청에서 다른 학교,다른 시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2013년도 8억5,000정도, 2014년도 9억, 거의 1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액 우리가 다 부담해서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서 매칭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학교에 투자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해 가지고 투자할 게 아니고,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아까 교육복지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해서 하는 게 우리 시 재정에 많이 보탬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걸 한 번 확인하셔서 차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우리 정길주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어 학습은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이거 거의 여기저기서 다 영어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오전동에 영어체험학습장하고 글로벌인재센터에서 또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영어교육은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다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원어민 교사도 다 가고 있고. 그런데 굳이 또 우리가 이것을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그런 건물에다가 또다시 영어체험학습장을 또 글로벌인재센터에 뒀어요.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물론 영어가 전 세계적인 공통어라는 건 인식을 합니다마는 다른데서 지원을 안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다른데서 너무 많이 하고 또 사교육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그 부분은.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영어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여지는 없습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가 상당히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건 사실입니다. 현재 오전동에 영어체험학습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 3월달이면 저희가 예정입니다마는 개관해서 또 글로벌인재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내손동에 있는 글로벌인재센터는 물론 영어도 영어지만 거기다 평생학습도 같이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물론 보편화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직은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끌고나가다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평생학습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면서 이걸 좀 시설을 평생학습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24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 및 추진 현황에서 교육경비 지원 추진현황을 쭉 살펴보면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지원액이 15억8,000만원 중에서 경기외고가 2억9,000, 우성고가 4억4,000, 모락고가 2억1,000, 백운고등학교가 4억1,000, 그리고 의왕고가 2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외고에 지금 체육관 개보수 시설로 2억3,000을 지원을 했네요. 그러면 이 경기외고에 의왕시의 아이들이 몇 %나 다니고 있습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5%.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5%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5%의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외고가 사립이고, 우성고도 사립입니다. 그런데 경기외고에서는 상당한 많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의왕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 경기외고는 재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우성고도 있지만. 경기외고의 특성상, 우성고등학교는 의왕시의 아이들이 거의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원이 맞다고 보고, 경기외고는 5%의 아이들 때문에 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금액이 지원된다는 것은 저희가 우리 의왕시의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돌릴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 지원이 지금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의왕시 중장기 교육발전방향 연구용역으로 해서 5,800만원을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편이었고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감사합니다.
○윤미근 위원 환영하는 이유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쭉 살펴보시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의 단발성, 시설지원이라든가 인건비, 아이들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건비 지원, 그게 얼마나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각 학교가 얼마나 프로그램을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교육경비 지원에 굉장히 안타까운데 중장기 교육발전방향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는 정말 실력이 같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서 쭉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제가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용역에 대한 활용도와 교육경비가 지금 저희가 지원 금액이, 거의 예산액이 60억에 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써야 되는 그것에 대한 교육발전 연구용역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일단은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이번에 연구용역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중장기 교육발전을 용역을 하는 목적은 우리 시의 장기적인 교육목표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른 시와 차별화 된 학교만의 교육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교육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나오는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의 교육여건 분석평가를 토대로 해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초· 중· 고 학급에 적합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외국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 활용 극대화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의왕시가 나가야 할 중장기 교육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으뜸도시로써의 확고한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도시 브랜드로 할 수 있는 교육 슬로건을 제시한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이 차이가 있는 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시설 개선비가 있는 학교는 금액이 많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학력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데는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부담보조금은 거의 매칭으로 갑니다.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경기외고 체육관 보수하는 것도 저희가 전액 지원한 게 아니고 2억 얼마에다가, 거기도 2억 얼마 매칭 50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교육청에서 반이,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반이고, 저희가 반이고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경기외고의 체육관 개보수는 거의 4억5,000이 넘는다는 이야기네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학교별 형평성 있게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적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시가 처음 주도를 해서 안양하고 군포하고 해서 자본금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설립한지 1년하고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취지와 1년 반 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작년도 5월 15일날 개소를 했고요. 자본금은 이게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부담을 한 건데 저희가 12%를 부담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일반직 4명, 파견공무원 1명 그래서 6명이 하고 있고, 운영비는 4억3,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쭉 김치류 공동구매 사업제안 설명회라든지, 친환경 생산지 체험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 친환경 김치류 공급, 그다음에 수산물 공동구매 의견수렴 및 사업설명회, 그다음에 수산물 공동구매 참여업체 선정 등 쭉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한 1년쯤 넘어갔는데 나름대로 공동급식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윤미근 위원 지금 설명하신대로면 친환경 김치류하고 수산물 공동구매 이 2가지만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걸로.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쌀도 있습니다, 무농약 쌀.
○윤미근 위원 네, 쌀 하고. 이 3가지만 되는데 이게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처음의 취지는 친환경농수산물도 제공을 하고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이라고 하는데 그게 빨리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저희가 얼마 전에 학교에다가 한 번 공문을 보내서 왜 참여를 안 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윤미근 위원 학교가 참여를 안 하나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학교에서. 가장 주된 이유가 기존에 계약을 맺어서 한 업체하고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신뢰가 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그냥 뭐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 공동급식센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얼마 안 돼서 신뢰감이 안 간다, 그래서 아마 운영하는 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 주로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그 말씀이 타 시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우리 시에서 자꾸 공동급식센터에서 빠지려고 한다,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학교가 참여가 미진하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은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일단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학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받아보니까 주 된 것은 계약기간 남아 있어서 그런 핑계를 대고, 그다음에 공동급식센터 운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운영하는 걸 보고 그때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윤미근 위원 어쨌든 자본금과 운영비가 지금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식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의왕시의 모든 학교들이 참여를 해서 이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도 아직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명확한 먹거리에 대해서. 계약기간보다는, 계약기간보다 이쪽에서 확실한 싸게 공급을 하고 안전한 것이며 이런 걸 공급한다고 하면 아마 전적으로 다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본금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하니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의왕시가 빠진다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각 학교의 참여를 좀 많이 시키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맞게 거기 공동급식센터하고, 행정적 지원도 물론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남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운영인력이 6명이잖아요. 센터장하고 일반직 4명하고 군포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하나하고 6명이서 운영을 하는데, 이 감독권은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3개 시가 똑같습니다. 공동 이사장이 3개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감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느 한 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 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특별하게 신경 안 쓰고 센터장하고 거기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그다음에 안양시도 마찬가지고, 군포시도 마찬가지고 이렇다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회의라든가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소속감도 없고 이러니까는. 그러면 센터장이 정말로 어떤 운영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특출해 가지고 제대로 학교하고 좀 로비, 로비라 그러면 뭐하지만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잘 운영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거 안 해도 뭐 3개시에서 월급 나가고 해서 운영비 나가고 하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런 어떤 책임감 없는 그런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전영남 잠시만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공동이사장이 3개 시장님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관에 2년씩, 그러니까 현재 안양시장님이 대표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거든요. 2년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아마 그 기간 동안은 안양시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안양시에서 주도적으로 감독을 한다 그래도 여기도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디서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기능은 어디서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것은 이사회가 또 있습니다. 센터장이 이사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3개시에서 공동출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운영하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좀 해야지 이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자료 61쪽 보시면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로 그동안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대상 도시는 현재 서귀포시, 우리 국내 서귀포시 하고 일본의 키미츠시, 그리고 미국의 노쓰리틀락시 3곳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네트워크 교류도시인 서귀포시를 시작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미국 노쓰리틀락시 하고 2002년도에는 일본 키미츠시로 확대해 갖고 현재 초· 중· 고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참여하고 나서 설문조사 하고 소감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 소감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더라도 일단 교류가 되면 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놀러오면 안내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폭넓은 시각으로 해서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다음에 다양한 삶의 방식 경험을 통해서 자기 성찰과 새로운 진로모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 갖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봐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더 큰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라면 미국 노쓰리틀락시 같은 경우는 방한만 하는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격년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홈스테이는 한 번 오면, 저희가 한 번 가고. 격년제로.
○정길주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이 한국 가정들이 조금 어려운 가정 아이들 집에서는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이들 맞이할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른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게 사전에 저희가 대상자 학부모들과 회의를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길주 위원 그래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그 아이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여 챙겨봐 주시고, 어쨌거나 이 사업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덧붙여 질문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자료 67쪽 한 번 보겠습니다. 골든트라이앵글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든트라이앵글은 일과 학습복지와 문화가 이렇게 선순환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4월 달에,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4월 달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5,000만원 도비로 지원받고, 저희 5,000 해 갖고 대응으로 해 갖고 지금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4개 마을, 그러니까 오전동에 하나, 부곡동에 하나, 청계동에 2개, 그래서 행복학습마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의 추진효과라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를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 교육접근성 강화로 인한 근거리 학습권보장 및 평생교육기회 확대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결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나눔 문화조성 및 마을 자생적 커뮤니케이션 형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4개 마을에서 축제를 전부 했었는데 축제를 했다는 것은 그게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마을에 통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 대표, 그다음에 거기 자치회장분, 그다음에 학교장, 아파트의 학교장, 행복학습마을에 학교장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마음이 소통이 돼서 축제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축제장도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마을의 자립을 이끌어내기 위한게 목적인데. 그래서 저희가 3개년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마을 자체적으로 자립을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저희가 확대를 하고 싶은데 주어진 예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은 4개 마을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듣고 보니까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네요. 보면 코디네이터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분이 주도, 그러니까 코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하고 거기 마을 리더, 저희가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성을 시켰습니다. 마을리더과정, 주민양성과정,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과정 그렇게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서 저희가 배치를 시킨 건데 일단은 이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왜냐 하면 기획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디네이터는 지금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길주 위원 보면 4군데가 있는데요. 이 대상을 선정하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저희가 동에다가 의뢰를 해서 원하는, 먼저 희망을 해야 되니까.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도비 50%, 우리 시비 50%가 된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되겠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아마 줄을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서 예산이 문제인데, 도비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와질까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내년에는 아마 이게 반으로 줄 것 같아요.
○정길주 위원 내년부터 벌써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도도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런 사업이 좀 계속 지속이 돼서 동네 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발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신경써주셔서 잘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4개 학교입니다.
○서창수 위원 4개 학교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거 서면으로 4개 학교의 기숙사 운영실태, 그러니까 입실이 몇 명이고 퇴실이 몇 명이고 지금 만실인지 공실인지 기숙사가 남는지 그걸 좀 한 번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사실은 저희가 기숙사를 물론 시에서 지원해서 예산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사감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일단은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의 권한입니다. 시에서 사실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현황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학교 쪽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게 좀 필요로 합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기숙사를 지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아이들이 정말 꽉 찼는지 이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그걸 한 번 체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참고적으로 지난 7월 달에 기숙사 운영이 조금 약간 기형적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한 번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관련되는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치회장 그런 분들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크게 기숙사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걸로는 저희가 발견을 못했고, 다만 들리는 얘기는 기숙사를 못 들어가는 학부모 쪽에서 아마 불만스러운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추측인데,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서.
○서창수 위원 그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숙사를 나온다고 하는 그런 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운영 실태를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시에서, 착실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기숙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사감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꼭 체크하셔서 서면으로 한 번 좀 주십시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지금 서창수 위원님 기숙사 질문하셔서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기숙사의 운영형태나 이런 것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모락고등학교, 우리 시에서 모락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는 73쪽에 모락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모락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도 시책추진보전금과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간 우리 시에서의 노력이, 추진하려고 했던 노력이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터 많이 노력해 왔었는데요. 지금 도에서는 아마 시책추진보전금을 주는 사업대상에 제외가 된 걸로 돼 있어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제가 교육부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도에는 1조 한4천억 정도가 감소돼 갖고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님이 이정현 교육감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호창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만나고 그랬는데 아마 상황이 여의치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락고가 들어설 때 이게 학부모들, 거기 지금 현재 입학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기숙사가 지어지는 걸로 알고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그다음에 부지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재원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마 그렇게 좀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기숙사는 건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반드시 기숙사가 건립이 돼야 되는 이유가 다른 3개 학교가 기숙사의 운영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높이 평가가 되면 모락고등학교도 꼭 필요하지만 평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정말 앞으로 몇 년 후에 학교 내에 여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물로 남아있는 걸로 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모락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기로 했고 하니까 시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모두 노력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창수 위원님하고 윤미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서는 준비되는 대로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남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시민서비스국의 문화체육과, 안전행정국의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