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5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하수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로건설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하수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로건설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82만 3,000원이 증액된 278억 8,0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입예산서 사업수입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익인 하수도요금 위탁징수 수수료 요율을 1%에서 0.5%로 조정하여 7,278만 5,000원을 감액하여 7,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1억 7,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4,804만 4,000원을 증액한 127억 2,5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 분야로 상하수도관 교체비 1억 5,000만 원, 라인가압장 수선유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운영 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사업 분야에서는 행정운영경비 25만 원, 일반직 인력운영비 1,5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하여 기타직 인력운영비 1,9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피복 구입을 위하여 기간제 인력운영비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를 위하여 수선유지비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4,722만 1,000원을 감액한 151억 5,5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자본예산 분야로 정수장 운영 관리비 1억 5,98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자본예산 중 시설투자 적립비용을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 1억 7,7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3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0억 9,943만 6,000원이 증액된 370억 4,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은 변동사항 없으며 자본적수입은 120억 9,943만 6,000원이 증액된 229억 7,6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개발사업 준공시기 도래 등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19억 4,943만 6,000원이 증액된 128억 4,6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을 위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103억 5,473만 5,000원이 증액된 257억 7,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왕송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 이행수립을 위한 수수료로 1억 1,000만 원, 안양권 공동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03억 원, 하수도시설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회계 손실 보전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을 7,27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총 17억 4,470만 1,000원이 증액된 112억 7,2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증액하고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전로 사거리 하수관로 개량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4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왕송하수처리장 내 가동이 중단된 가축분뇨처리시설동 개선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기편성되었던 2,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9억 370만 1,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3쪽이고 수도관 교체 및 수선 누수 관련돼서 지금 이게 23년, 24년, 25년 해서 지속적으로 4억씩 동일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비비 성격인가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 해서 4억씩 편성했을 때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지.
○상하수과장 김병규 금년도에는 누수 사건이 몇 건 있어서 이번에는 금액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증가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일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자재부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4억씩 신청하는 것 보고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발생되는 양이 얼마 정도 되길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4억씩 중복돼서 신청되는지를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때그때 누수 관련된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받아 놓는 건 이해하는데 문제는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4억씩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지 않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금 남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수관로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125개소 이렇게 사업량을 정해 놓았잖아요. 이게 그냥 일부 기존에 나와 있던 데이터에 의한 125개소인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로 125개소를 책정한 건지.
○상하수과장 김병규 사업량 125개소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75개소 해서 1억 5,000 이번 추경에 올린 건데 전체적으로 125개소를 추계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예산안 당초에 2억 5,000 잡고 거기서 한 50% 사용하셨거든요, 그렇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 남아 있는 건데 이때 당초 계획을 하셨을 때는 몇 개소를 하시려고, 125개소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현재 집행률은 한 75% 정도 됩니다, 50% 넘고 75% 정도 되고. 예산을 한 번에 많이 세워 놓으면 나중에 집행률 같은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상반기 추이를 보고 추경 때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당초 2억 5,000 잡았을 때 그때는 몇 개소 정도를 할 생각으로 잡으셨던 거예요? 당초에 2억 5,000 잡고 지금 1억 5,000 잡아서 4억이잖아요. 그러면 4억이라는 게 125개소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75개소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당초에 잡았던 건 125개소에 대해서 2억 5,000을 잡았던 건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구치소 삼거리에서 누수가 크게 한 번 났고 해서 그때 투입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이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하자면 전체적으로 125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에서 일부 75%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뒤 계산 보면 한 50개소를 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나머지 75개소 예산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2억 5,000에 75%를 하셨고 다시 또 1억 5,000을 75개소, 앞에 거는 50개소 합해서 125개소, 그러면 기존에 있던 50개소가 남은 75개소보다 더 비용이 많아요. 그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전체 하실 양이 125개소인데 전체 다 잡기가 어려우니 추이를 봐가면서 잡은 게 그렇다는 얘기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이게 개소 수에 따라서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개략적인 산출내역으로 잡은 게 125개소로 잡았고 추경에는 75개소로 잡은 건데 개별 건별로 공사 금액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개략적으로 산출내역을 적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수치상으로 봐서는 앞뒤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기존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금 75% 정도 썼을 정도면 현재 125개소 중에 75개소 남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사용은 50개소로 아마 한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 75개소가 남아서 이걸 예산에 계상하셨단 건가 하고 이해하게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그렇죠, 수도관 교체가 공사비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정량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선희 위원 개략적인 수치다 이런 말씀이죠? 비용이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수치보다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노선희 위원 상세한 내용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주실 때 같이 주십시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이건 예산과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하나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강원도 강릉이 물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현황이 어땠나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현재는 부족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청계정수장 자체에 38,000톤이 있고 그리고 안양군포의왕 3개 청계통합정수장에서 4만 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족함이 없는데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오전왕곡지구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좀 물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현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안산 쪽 K-water 쪽에서 물을 받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오전왕곡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사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행정이 앞서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땜질 형식으로 되는 경향들이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우리 의왕시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큰 우려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비례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정수시설을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한 체계가 잘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팔당에서 안정적으로 원수를 공급받는 거고요. 강릉 거는 수자원공사가 아니라 아마 오봉저수지라고 강릉에 취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받는 건데 거기가 이번에 가뭄이 와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메말라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요. 저희는 안정적으로 수자원공사의 원수를 팔당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청계정수장이 있고 통합정수장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2개 다 원수를 수자원공사 팔당에서 안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우리 시가 현재 78,000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체 청계청수장에서 38,000, 그다음에 통합정수장에서 4만 해서 78,000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개 정수장의 가동률을 합하면 약 50%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용량을 어떻든 시가 개발한다든가 할 때도 충분히 여유량을 가지고 있다, 다만 3기 신도시 할 때 저희가 하게 되면 78,000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아마 신도시 협의하면서 안산정수장에서 일부 약 15,000정도 받는 걸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현재 기존의 시와 앞으로 시가 3기 신도시, 오전왕곡 24만 인구에 맞춰서 하게 되면 현재 정수 용량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했을 때 특히나 데이터센터라든지 AI,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산업집적시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물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건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어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3쪽이고요, 오전로 사거리 하수관로 개량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수관로 개량공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하신 결과물입니까 이게?
○상하수과장 김병규 오전로 같은 경우에는 인동선 관련해서 지하공동 발생 지역을 저희가 통보받아서 그래서 현장 확인하고 있는 중에 그때 국화아파트, 신안아파트 사이의 도로거든요.
김태흥 위원 맞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사하고 대면공사를 좀 부실하게 해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인데 안에 들어가서 하수박스 상태를 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긴급하게 조치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때 의왕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결과 보고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22년도 말인가 그때 제가 첫 의회에 들어왔을 때 용역 발주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이 23년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없나요 관련해서?
○상하수과장 김병규 그거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실시용역을 어떻게 해서 어디를 개량공사를 하는지 리스트업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부분 교체 8m, 부분 보수 13개소 이거는 다 실사를 하신 건가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제가 안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그때 기존 관로 개량 관련된 단가분석을 해 봤는데 여기는 1식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이거를 미터로 환산해 봤을 때는 150~2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시공성, 현장 여건상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또 암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2 곱하기 2 면적만 나오잖아요. 세제곱으로 안 나오고 면적으로
○상하수과장 김병규 2.2 곱하기 2.2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가로세로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세제곱으로 안 하고 왜 제곱으로 했죠? 어차피 그거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이게 보수할 구간이 사이에 암 사이에 30~50cm 정도씩이거든요.
김태흥 위원 깊이가?
○상하수과장 김병규 보수할 부분이요. 그러니까 연결 부위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여서
김태흥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암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했을 때는 맥시멈 200~250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품셈이 있는 건 아닌데 1식 한 걸 제가 분석을 다 해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금액은 과하다 싶어서 산출근거가 뭔지 4억 6,300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산출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발생되는 어떠한 관로 개량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그건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공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과하다라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여쭤본 사항이었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술용역진단 검토보고서하고 실시설계해서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디어디 개량공사를 했다, 용역을 주고 설계해서 시공한 부위 리스트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박혜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예산이 김태흥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좀 더 걱정이 이번에 싱크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마 전체 의왕 시민이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넉넉하게 들어가서 튼튼하게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사업설명서 31쪽 좀 봐주세요. 오전로 공사 4.6억 원 있는데 설계가 2개월, 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설계 2개월, 시공 2개월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사전조사가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긴급보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긴급보수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했나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일단 단가 예산으로
서창수 위원 우리가 단가 예산 잡아 놓은 게 있었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기존에 잡아 놓은 단가 예산으로 하는데 이번에 단가 예산을 추경에 세운 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번에 세울 걸로?
○상하수과장 김병규 급해서 작업을 먼저
서창수 위원 선 작업을 먼저 했다 이거예요? 예산 세우기 전에?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단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서창수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지금 선 작업을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1년에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가계약이 있죠. 그러면 시급하게 현장에서 급하게 한 부분들은 우리가 단가계약으로 해서 지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 국화아파트의 경우는 싱크홀이 있어서 급한 부분에 일단 그 예산을 썼고요. 그걸 복구하려면 4억 6,000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도로에 2,200mm 관로하고 박스가 2m짜리 있어서 이거를 복구 예산하는 데 4억 6,000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설계가 2개월 정도 걸리고 시설공사가 2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물리적으로 보면 시설공사는 사고이월해서라도 내년 초까지는 가야 할 것 같지 않나, 왜냐하면 주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월계획이 있다는 뜻인데 이건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어떻든 지금 현장에 이걸 계속 본예산에 세워서 하기에는 늦으니까 일단 추경에 확보한 다음에 이 사업은 물리적으로 주변 교통량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2개월 이내에 공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빨리 공사를 착수해서 예산 확보에 착수해서 내년 초까지는 끝낼 수 있겠다 이 생각입니다.
서창수 위원 결국은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4.6억 원을 미리 확보해 놓자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확보해서 빨리 착수하는 게 시급하니까요.
서창수 위원 오전동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싱크홀 관련해서도 국화아파트 앞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걸 2달 만에 다 못하는데 하는 생각에서 이걸 보면서 돈을 많이 지출한다고 해서 2달 안에 마무리될 공사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번잡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힐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올해 할 것, 내년에 할 것 이렇게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 관로가 만들어진 지가 2,200mm짜리가 약 30년 이상 된 거거든요, 시 생길 때 만들어진 거라.
서창수 위원 동의합니다. 관로 교체하는 건 저는 무조건 동의하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타이밍 맞춰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설계는 다 시작했어요 9월인데? 여기 보면 9월부터 10월까지 2달로 잡아놨는데 과장님.
○상하수과장 김병규 추경예산 수립하고 바로 발주할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난 지금 예산도 안 세웠는데 설계를 시작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아직 안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시작은 안 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혹시 시 관로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한 수치가 전산화되어 있는 게 98년부터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관로 데이터 보면 98년도가 최고로 오래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전산화하기 전에 한 자료는 없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일단 전산화시킬 때도 아마 수기대장을 근거로 해서 전산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최고 오래된 게 98년도로밖에 안 나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상하수과가 아닙니까? 원래 상수과, 하수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상하수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98년도에 전산화 작업을 했다 그래서 98년도로 되어 있다고 하면 98년도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것들에 대한 수기대장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기대장에 적혀있는 대로 그걸 다 전산화 작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그게 원칙인데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없다니 그게 말이에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있었다면 전산화
한채훈 위원 지금 의왕시 행정이 그러면 여태까지 전산화가 된 이후부터만 공문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시로 승격한 지가 언제예요? 89년도인가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89년 1월 1일입니다.
한채훈 위원 89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행정 공백이 그러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98년도로 현재 전산화되어 있는 98년도로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노후관로를 지금 즉시 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30년이 넘었고 어떤 게 40년이 됐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일단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예산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98년도로 되어 있는 건 몇 퍼센트 정도 있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98년도 이상 되는 것들이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상하수과장 김병규 30 몇 %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께서 딱딱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전산화 작업도 안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요즘 싱크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에서 현황 파악조차 안 돼 있으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순차적으로 교체할 겁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공기도 충분히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관로에 대해서 아마 98년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전산화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전에 있던 시흥군 시절에도 수도관·하수관 관로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8년도에 할 때 보면 과거에 있던 80년대든 90년대 초든 하더라도 관로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관이든 하수관이든 몇 년도에 관경 몇 m짜리를 묻었다 이런 건 가지고 있고 데이터는 되어 있고요, 그게 전산화된 게 98년부터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수관이든 하수관이든 라인에 대한 관로에 대한 부분들, 관경에 대한 부분들은 다 데이터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게 해서 현재 우리 시의 수도관이 10년 내 묻은 게 몇 %, 20년 된 게 몇 %, 30년 이상 된 게 몇 %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던 게 아니라 98년도부터 전산화돼서 수도관이든 하수관이든 되어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 시기를 잡는다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우리 시의 관로에 대한 부분들 10년, 20년, 30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내용들 혹시 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상하수과가 과로 있는 데는 저희 시하고 2개인가 3개 지자체밖에 안 됩니다.
한채훈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왜냐하면 수도나 하수도는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내 안 된 시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도든 하수도든 시설이라든가 용량을 보더라도 진작 분리가 됐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수도과하고 하수과가. 또 우리가 정수장도 있고 하수처리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진작 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연말에 조직개편 아마 총무과에서도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조직은 수도과든 하수과든 분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3기 신도시라든가 오전왕곡 개발되게 되면 그 용량은 굉장히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하수과를 분리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장님 말씀이 맞고 그런 정책적 제언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부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 수행이라든지 행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다 수기로 되어 있고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원활하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화되어 있어야 우리 행정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AI, 한동안의 빅데이터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알차게 가야지, 그냥 겉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걸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여기 있는 위원들이 누차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기타 예산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안 페이지 33쪽인데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재해 대비해서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건데 사업량을 보면 1년 전과 똑같은 내용의 사업량이에요,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공사해서 그때 당시도 23년도, 24년도도 DB 구축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금액은 1,700씩 2번이나 걸쳐서 23년도, 24년도 DB 구축 관련해서 분명히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3년도, 24년도 8억 8,000, 9억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11억 5,00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23년도, 24년도에 DB 구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했고 관련해서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유지보수 공사,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향후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1억씩 해서 2회 1·2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구역은 또 어디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고천·오전·부곡 이렇게 지역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손·청계·포일 이쪽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1·2구역으로 나눠서 1억씩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거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단가 업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23년도, 24년도 똑같은 수량에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한 24% 이상 상승된 원인이 뭐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준설 요청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맨홀 보수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데 싱크홀 관련해서. 그래 가지고 맨홀 주변이 조금만 파였거나 이래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건들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해서 올해 예산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면 다 금액이 대동소이한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갑자기 11억 5,000까지 약 3억 가까이 상승한 걸 보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인데 관련해서 지금 약 50% 집행이 됐는데 현재 몇 % 집행됐어요 25년도 예산 중에? 책자에는 49.2% 집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름에 책자 만들 때 이야기인 것 같고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상하수과장 김병규 집행률이 50%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급격히 많이 늘어난 게 빗물받이 준설 요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하는 인건비성이 많지, 관련된 보수공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이게 단가 업체에서 하는 거라서
김태흥 위원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3개월 남았는데 50% 됐는데 50%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추경에 2억 5,000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금 대통령 바뀌고 나서 경기도나 환경청으로부터 거의 일주일에 3~4번씩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빗물받이 정비를 하라고 맨홀하고. 그런 관심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 기편성된 것보다도 많이 지출됐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이 정도로 계상한 거거든요.
김태흥 위원 재해 대비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의왕시에서 하던 일, 대체적으로 꾸준하게 하던 일 그리고 향후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해야 할 일, 기타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하게 발생되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여쭤본 이야기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좀 다른 건데 궁금해서 듣고 싶어서요. 내손동 가·나구역에 하수도분류식화사업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실시설계용역까지 들어가지 않았나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맞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계속 우리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확언이라고 해야 하나 답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금 용역업체에서 상태를 현재 CCTV를 넣고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용역 끝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저번에 환경부 쪽에 그때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의 재가가 떨어져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부에서 결정은 됐는지.
○상하수과장 김병규 국비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앞으로 진행할 건지 디테일하게 내용을 들어볼 수 없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담당 팀장한테 보고를
노선희 위원 괜찮아요, 내손가·나구역 분류식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하수정비팀장 홍중기 지금 국비는 신청되어 있고요, 10월에 발표가 날 거고 올해 안에 설계 마무리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내년에 공사 시작할 생각이에요?
○하수정비팀장 홍중기 일단은 국비가 내려와야죠.
노선희 위원 국비 확보되면, 그렇죠?
○하수정비팀장 홍중기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10월에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들한테 다 보고되겠죠?
○하수정비팀장 홍중기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계속 질문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 말씀하신 거 외에도 다른 거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보충질의보다는 약간 자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김태흥 위원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설치 현황, 이용 현황, 우리 의왕시에 중수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하고 관련된 내용을 리스트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두 군데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데는 롯데프리미엄아웃렛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게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에 따라서 법적 용량이 어떻게 되는데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건축 연면적 6만m² 이상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의왕시에서는 거기 이외에는 없다는 뜻인가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그거에 충족하는 대상 건축물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강릉 그런 걸로 인해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31개 시군에서 봤을 때 6만이라는 법적 용량이 있는데 31개 시군이 건축물에 대해서 다 일률적으로 그거를 적용하나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로 3만m²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권장하는 게 위임을 했잖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조례로 위임은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저희는 그냥 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현재 해당하는 시설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 현황을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조례까지 확인해서 별도로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31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하수처리시설(BTO) 관리이행계획 수립 수수료 해서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경기연구원 일괄 총액만 나와 있거든요. 과업 범위하고 산정 이런 게 없어요. 세부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경기연구원 일괄해서 1억 1,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경기연구원에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업 범위 자체가 없다 이거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과업 범위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 법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데가 지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가 경기연구원 수수료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부 내용서도 설명을 달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따로 요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세부 견적서를.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이번에는 사업설명서 잠깐 봐주세요, 11쪽이에요. 표기가 잘못된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11쪽 맨 밑에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실제 근무 기간은 4개월이죠 9월에서 12월로? 그런데 위에 보면 6개월로 되어 있어요. 6개월 하고 밑에 4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기제 특정업무경비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6개월이 잘못된 건가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지금 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를 내서 지원자가 없어서 재공고가 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때는 6개월이었는데 지금 다시 재공고 나갔을 때는 4개월로 바뀌었거든요.
서창수 위원 바뀌었다 이거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러면 위에 6개월이 잘못된 거네요? 그게 수정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 거네요, 그래서 헷갈려서 6개월인지 4개월인지가. 결국은 4개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아까 상수도 할 때 그냥 질의할까 말까 했는데, 예산안 페이지 35쪽이고요, 설명서는 12쪽이고 원격검침시스템 디지털 통신단말기 업데이트거든요. 이게 언제 설치됐던 거예요 시스템 단말기가?
○상하수과장 김병규 23년도에 국가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인데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이게 용역할 당시에 국정원 보안 권고사항을 이행했어야 하는데 누락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에 나와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당초 2023년도에 저희가 발주할 때 없던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업체한테 업데이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나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업무의 실수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그 당시에는 보안성 검토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클라우드망을 사용하는데 공통적인 클라우드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보안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단독으로 클라우드망을 써야 한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독으로 쓰게 되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당초 발주했던 용역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업체에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업데이트 비용을 부담해야
노선희 위원 당연히 용역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면 주장할 수가 없죠. 이쪽에 요구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런 판단을 잘하셨으면 이 비용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비용으로 작용하지 않고 일부 추가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위원장 박혜숙 노선희 위원님, 지금 우리가 하수도 하다가 상수도 갑자기 가 버리니까 분리가
노선희 위원 상수도를 서창수 위원님이 가서 제가 지금 한 거예요.
○부위원장 박혜숙 그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헷갈리시고 하니까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노선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상수도를 하시길래 제가 그냥 넘어갈까 했다고 모두에 말씀드리고 시작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잘 살피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도시정책팀장 김태호입니다.
  도시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보다 3억 2,573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7,876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해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중 국비에 대한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3억 6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설명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5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가 3억 673만 7,000원이 반환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총사업비 40억 중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 중에서 50%인 국비에 대한 비용과 이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다 안 쓰고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어요?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저희가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서 최대한 사업비를 지출하려고 스마트 쉘터도 추가하고 했거든요. 다만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타 사업으로 사용이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국고보조금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면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팀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글로벌도서관 도서 관리 및 PC 교체 맞아요?
  죄송합니다, 과를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 대비 53억 9,352만 5,000원이 증액된 134억 6,266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21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의왕산단피에프브이 청산금 10억 7,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 사업수입으로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비 23억 2,100만 원,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보상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과 1인 증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2,88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비 23억 2,100만 원, 고천 훼손지 복구사업 토지보상비 20억,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비용 10억 4,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5년 제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는 255쪽이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224쪽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쪽을 질문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토지 보상이 자꾸 늦어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2~3배 이상으로 뛴 것 같은데 매번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예결 때도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한 1,000억짜리 공원 짓게 생겼어요. 완전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우리 시 예산의 몇 %예요? 1,000억이면 한 15%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1년을 따졌을 때는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1,000억짜리 공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토지 보상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토지 보상 사유지는 2필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 농어촌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우선 보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유지는 2필지만 남았고 나머지 공공시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2필지가 아니고 2인
노선희 위원 필지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2인에 대해서만 남아 있습니다. 우선 소유자께서 보상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선보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왜 공공소유물에 대해서는 안 하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민간인 위주로 보상하고 나중에 공공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공공 부분이 일반 민간 사유지하고 비례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봤을 때 공공 부분이 30 몇 필지 중에서 20필지 정도가 개략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3분의 2 정도 차지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3분의 2 정도.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에는 또 LH와의 소송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1차, 2차, 3차까지 변론했고 계속 변론 진행 중에 있고요. 소송이 빠르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정도에 판결이 날 걸로 1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꽤 걸리네요, 그렇죠? 자꾸 우선 토지 보상 문제가 빠르게 진행할 수 없는 게 LH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일단 민간인 땅에 대해서 우선 보상하고 있고 향후라도 또 민원인들도 현재 주변에 장사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보상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맞습니다. 민간 부분은 먼저 빨리해 줘야 거취 문제가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LH와의 소송도 잘해서 저희가 충분히 자본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소송에서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20억 올렸어요,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조성사업.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총사업비 1,000억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확보는 지금 512억 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미확보 487억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LH와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한채훈 위원 언제까지 소송할 겁니까? 이미 패소하고 거기 LH에다가 시장님이 LH공사 사장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시고 국토부장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셔도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채훈 위원 지금 지지부진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게 결국에 이렇게 소송, 소송, 소송하다가 1,000억까지 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건 소송, 소송하다가 1,000억까지 간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여러모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언제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LH로부터 먼저 선입금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시가 부담하는 걸로 이거 언제 결정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결정됐다는 말씀은 언제 말씀하시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결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던 시기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중도위 심의 통과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 위원 중도위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사업할 때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훼손지 복구사업의 방식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했었던 시기가 언제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자세한 건 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많이 경과됐죠. 고천지구 언제부터 시작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시작한 건 2005년도인가 2006년도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하면서 공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자금출자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천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된 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됐었고 그래서 LH하고 협약해서 2014년, 15년도에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로 해서 협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훼손지 복구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때 잘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언제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공원이 시민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결정된 그것만 보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시 전체로 공원이라든지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는 저희 행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공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가야 하는 사업 시기도 맞는 거고 그래야 주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안 만들어진다고 하면 공원이 조성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업들을 투자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401억이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다만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 시기들이 미루어지고 하다 보니 그렇게 발생한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1억을 다 확보했다면, 그 당시에 보상했다면 또 그런 부분 발생을 안 했겠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비가 증액 안 될 수 있게끔 하면서 같이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87억 현재 미확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일단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 500억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공공 부분은 농어촌공사라든지 재정경제부담 부분에서는 향후에 편입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LH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 민간 보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달라는 대로 계속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내년에도 일부분 편성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마 내년 정도면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내년도에 467억 4,388만 4,000원을 확보하겠다고 연도별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에다가 그렇게 적어서 냈어요. 내년도에 이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는 일단 소송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했고 왜냐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1차가 소송이 끝나면 LH에 분담하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도 저희한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민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467억 반영이 가능한 거예요? 시비가 467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은 저희들도 최대한 사업부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늦추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왕시 현재 재정 여건상 3기 신도시에도 출자를 못 하는 마당에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 부분은 LH하고 같이 물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 시비는 아니고 시비로 표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LH하고 같이 공동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현재 LH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현 상황에서는 없고요, 소송은 해야 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결론에 따라서 그 부분은 반영됩니다.
한채훈 위원 소송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현재 변론 단계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1심?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1심에서 변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한채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거 소송만 해서 송무 관계만 2년 넘게 걸리겠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1심에서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LH에서도 판결문에 따라서 대응하고 2심에 갔을 때는 1심에서 만약에 분담이 떨어진다면 분담 비율만큼은 시에서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잘된다면 결론에 따라서 받고 만약에 잘 된다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2심, 3심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산 여력이 쉽지 않아서 지금 갑자기 돈이 어디서 뚝 떨어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어렵다 보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 알겠고요, 송무 하시느라고 고생하실 텐데 아무쪼록 힘내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재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서로가 불편한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했었는데 지금 저는 패소라는 얘기가 나와서 혹시 이게 2심까지 갔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1심에 지금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1심 진행 중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패소라는 용어는 여기에 대해서 안 맞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패소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당초 계약을 했을 때는 LH 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만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지분하고 LH가 부담해야 할 지분하고는 충분히 계약을 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왜 그때 그 계약을 했느냐고 하는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약은 잘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인 겁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다면 그사이에 4년 동안 이러한 것 빨리 민간 부분에 대해서라도 토지가가 이렇게 급상승되기 전에 매입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있다가 22년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이렇게 지금 토지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미 급상승되어 있는 토지가에 대해서 이게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누가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이익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이럴 때 보면 누가 진두지휘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1,000억짜리 공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소송 꼭 이기셔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진 거고 어쩌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 개발이익금 부담하기로 결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개발이익금 부담이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현호 LH에서 돈을 줄 테니 우리가 개발하겠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2016년인가 15년도 그때 중도위 하면서 아마 최종적으로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래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설계 용역도 옛날에 맡기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런데 보상은 왜 지연됐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설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수용권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이 아마 1~2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보상에 들어가려고 보니 보상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물리적으로 저희가 수용권이 발생한 시점이 몇 년도 정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정확한 연도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장님,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아마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고천지구에 대한 부분들 훼손지 복구를 결정할 때 중도위에서 결정했는데 고천지구 개발하게 되면 약 20% 정도, 그다음에 LH가 80% 정도 해서 사업비 부담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청사라든가 보건소 있는 부지도 사실 고천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 대 2 정도 해서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던 거고 그 당시에 저희 의사결정이 아닙니다만 중도위에서 훼손지 복구 주체는 의왕시장이 하는 걸로 해서 훼손지 복구사업비가 401억 원으로 LH하고 비용 분담을 해서 얘기됐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주민들에 의해서 훼손지 복구에서 당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빼 달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의사결정 하는 데 당초에 훼손지 복구 중도위에서 결정됐습니다만 그걸 빼려면 다시 중도위에서 변경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변경 결정을 시에서도 민원들 요구에 의해서 꾸준하게 요구했고 그래서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요구했었습니다만 중도위 위원들이 현장까지 방문했었습니다만 당초 중도위에서 결정한 대로 훼손지 복구는 변경 없이 그대로 간다, 빠지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백운지구가 개발되면서 훼손지 복구가 당초에는 백운지구가 형성되기 전하고 된 이후에 지가 상승이 당초 고천지구의 보상 금액이 도로가 만들어지고 개발되다 보니까 당초 예정가보다 보상 가격이 굉장히 높이 상승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훼손지 복구 공사비가 많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LH하고 1심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아마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1심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아까 한채훈 위원님께서 요구할 때 우리가 460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만 계속 예산 편성에서 늦어지게 되면 토지에 대한 가격은 또 상승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번에도 조성사업비 추경에도 올리고 20억 요구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미룰 사항이 아니다, 어떻든 LH한테 소송을 진행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승소해서 우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LH에게 비용을 받든지 우리 예산을 세우든지 빨리 보상을 진행시켜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으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어쨌든 보상이 늦어질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여기에는 적극 동의해요. 그런데 이미 엎질러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는 합니다. 타임라인을 봤을 때 16년 12월 정도에 개발이익금 확정된 게 맞죠, 국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개발이익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개발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사업 투자를 결정한 게 어떻게 보면
○위원장 박현호 결정한 게 16년 12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다음에 17년에 설계 발주를 했고 22년까지 끌었던 게 민원에 따른 어느 지역을 제외하냐 마냐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지연된 겁니까 설계 용역 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설계 용역을 중간에 갔고 설계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께서는 주택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했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 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중도위에 올라가서 심의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이죠.
○위원장 박현호 그래서 21년도에 중도위에서는 3월 정도에 원안대로 하라고 결정이 나왔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때까지 어쨌든 지연된 거네요. 17년부터 21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제대로 수용해서 제대로 이 공원을 건립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일을 바꿀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게 되는 건 맞는데 과거에 어떤 점이 아쉬웠을까 이건 따져볼 만한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17년부터 21년까지 이 시간 동안의 일을 봐야겠네요. 이번 예결하는 중에 17년부터 21년까지의 설계변경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누가 했고, 누가 안 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22일 자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토지 매입비로 21억 9,400만 원을 시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2월 2일 자 22년도 본예산안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사업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면서 그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310억 원이 증액돼서 36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그렇게 부시장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21년도 6월 25일 전 의왕시의회 이랑이 부의장님이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때 김상돈 시장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고천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11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시장 답변 사항에 나옵니다. 민선 7기 때 놀았나요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로. 여기 계시는 황은상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셔서 중도위 심의받으셨어요. 심의받으신 분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중도위가 다음 달에 열리니까 이때 심의될 걸로 예상됩니다라고까지 의회에 답변해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사실 굉장히 우리 시가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도시개발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도시개발과 정말 가고 싶지가 않다, 민원도 많고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좀 더 투명한 도시개발 그리고 또 시에 더 이익이 되고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도시개발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하고 계시고 그 요구에 부응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어쨌든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훼손지 복구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그런데 약간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히스토리랑 자료 같은 건 도시개발과에서 제출될 겁니다. 그래서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한 다음에 논의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일단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하시네요.
  아까 그러한 일련의 과정, 한 위원님 속기록까지 내보이면서 얘기했습니다. 속기록이나 그러한 사업 과정 설명은 아마 말씀하시는 그 과정보다 22년도부터 현재 25년도까지가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전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어쨌든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저희가 받아 보겠고 저는 또 그 지역구의 시의원입니다. 이미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현장에 있는 토지 당사자들이 계속 유지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전혀 제가 도시개발과가 일을 안 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다시 또 강조드립니다만 이번에 소송 잘 이기셔서 더 이상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고 빨리 민간 부분도 더 토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 한번 제출 받아 보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고 원하신다면 도시개발과 다시 출석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만 별건으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임시윤입니다.
  지금부터 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서 259쪽입니다. 부곡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부곡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삼동 215-30 일원에 산책로, 벤치, 식재 등 437m²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24년도에 확보했고 올 상반기 관련 계획 변경 고시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공사 착수를 위해 지난달 도 특조금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총공사비 대비 6,000만 원이 부족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반영 시 연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비록 소규모지만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이동 편의 및 노후 주거지역의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 증액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탄핵과 대통령 보궐선거 등 급작스러운 정국 변화에 따라 불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증가로 작년에 예측했던 지출을 상회하였으며 이에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차량 유지관리비를 증액,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한 추경 편성 사항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시설비 2,000만 원 신규 건입니다. 갈미상가와 인접한 수도권 제1순환도로 하부에는 지정 게시대 3개소가 기설치되어 있으나 현수막 게첩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계원대학로 중앙부 롯데마트 사거리 위아래로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신설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2회 추경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59페이지, 설명서 222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94만 900원으로 산정됐는데 근거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2억 6,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부대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37m² 곱하기 59만 4,900원으로 나와 있어요. 59만 4,900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 평당으로 나온 1m² 이렇게 나온 거.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진행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당 부서에 우리가 원하는 시설물을 넣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 소요라든지 그다음 필요한 자원들을 열거한 거여서 그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라서 기본적인 공사비를, 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으시면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억 2,000에 대한 실시설계서와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별도로 찾아뵙고
박혜숙 위원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 같이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설계비는 별도입니다.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나온 공사비가 2억 6,000만 원인데요, 그거에 대한 상세 사항은 제가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금 의왕시에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서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사업도 사업이지만 거기에 따른 민원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말도 못 하게 많고 또 시민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볼 때마다 그래도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민원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인원이 충원됐으면 좋겠다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주변에 시민과 시민과의 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다시 말하면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분진, 소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는 또는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조합과 인근 주민들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건축·재개발할 때 보면 그래서 민원에 대한 대응비가 따로 책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보상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로 들면 내손다구역 같은 경우는 아예 조합장님이 ‘소송하십시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소송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증빙되고 양쪽 간에 충분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좋은 해결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당사자들이 말하니까 감정이 격해지는데 우리 부서에서 민원을 통해서 분쟁이 심해지면 조금 그러한 것들 정보를 주셔서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여기 수변공원 보행로 개통식에 가니까 파크루체 대표들하고 대광건설 입주민 간의 또는 입주 예정인 주민들 간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균등하게 잘 피해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보려고,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오신 김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마이크 잡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정비조합 내부 간의 갈등도 있지만 사업구역 외 인근한 주민과의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직접적인 개입은 한계가 있는 편이지만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완충공간을 해서 조합에 편성된 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도 꾸준하게 요청해서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깊게 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54억 965만 2,000원이 증액된 453억 7,590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정비를 위한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비로 12억 1,0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제설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8억 2,350만 원과 도로시설물 보수 자재 및 제설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억 8,7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관내 주요 도로 노면 개량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의왕ICD 1터미널 내 창말로 노면 정비를 위한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으로 8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소송 패소 배상금 4억 원과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4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로 3억 원을 증액한 12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오전로의 노후된 보도를 개선하고자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포일 숲속마을~과천 간 보행로 연결사업을 위한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포함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교량 관리입니다. 사나골길 교량 확장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한 6,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여비 500만 원을 증액한 1,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1,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호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268쪽이고요, 설명서는 248쪽입니다. 사업 위치는 의왕시 관내라고 했지만 밑에 보면 사나골길 교량 확장이 필요해서 지금 교량을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나골길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고천중학교 앞에 있는 백운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사나골 취락으로 올라가는 좌측 변 도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 코다리집 들어가는 길, 거기 좌회전하자마자 초입에 오전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있는데요, 교량 폭이 좁아서 차량 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이 오전왕곡지구에 편입 예정이기는 하지만 거기 통행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존의 교량을 일부만 확장해서 차량 교행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확장하는 게 아니라 2개로 하나 더 놓으실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지금 교량을 유지하고 난간만 일부 털어내고 폭을 확장해서 차 2대 교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 안에 보면 주택들이 새로 설치되어 있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공공주택은 아니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빌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노선희 위원 빌라들이 많이 생성되어 있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아마 필요했을 겁니다. 그전에는 음식점 몇 개만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거기에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서 빨리 잘 설치돼서 안에 있는 입주민들이 편하게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하신 다음 김태흥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는 제가 조금 과에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또 겨울 되면 엄청나게 눈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 오르막길 가파른 길이 그래도 의왕시에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열선 같은 거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점검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사실 동절기 제설 작업을 할 때마다 열선에 대한 부분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열선은 한 차로에 1m 설치하는데 100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유지관리하는 데 전기통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도심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굴착이 일어나면 파손이 잦아서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학로를 위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폭설이 있을 때는 통신두절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아직 우리 시에는 열선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열선이 아닌 혹은 캐노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병행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도 민원이 저한테 몇 건이 들어왔는데 오전동 무궁화아파트 그 위 오르막길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대게 고충을 저한테 미리 겨울을 벌써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특히 거기는 가파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열선을 빨리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경사가 급한 구간에 초기 대응이 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쪽에 자동으로 분사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염수분사장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호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도 그랬지만 겨울에 그쪽은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우리 의왕시에서 그래도 시민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 중에 한 곳인데 그쪽이 제일 가파른 것 같아요.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267쪽인데요,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확보하는 예산이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일단 저희가 제설 관련해서
김태흥 위원 이게 연간 계약단가로 되어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제설 장비 임차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12억 1,000 올라왔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 대비해서 약 37% 이상 상승된 금액이에요. 이게 쓸 예산이 연말까지예요, 아니면 내년 초까지 쓰려고 하시는 건지.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지금 저희가 작년에 눈 왔을 때 사용한 제설제의 35% 정도 수준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량으로 폭설이 많이 와서 그러하고
김태흥 위원 작년 11월 27, 28일 엄청 왔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 전에 22년부터 24년까지의 비율로 보면 한 60% 이상은 확보하는 금액이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예산 12억이 언제까지 예산이냐고요. 연말까지인지, 내년 3월까지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저희는 연말까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또 추가로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 올라온 예산에는 거의 소진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제설창고 보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죠? 도로관리 제설 대비 및 제설창고 보수 등 해서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제설창고 보수는 본예산에 확보한 금액으로 이미 완료했고요.
김태흥 위원 다 완료된 거고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제설 장비 임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3월 15일까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4개월.
김태흥 위원 4개월 정도 되네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전년도와 대비해서 임차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이것 또한 저희가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고 작년에도 부족한 부분은 기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새로 계약해야 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계약해야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전년도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리스트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제설제 구입 관련돼서 필요량 산출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양, 그러니까 친환경 제설제라든가 염화칼슘, 소금 관련돼서 기존에 발생했던 양을 추계해서 내놓은 양이에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작년에 경험하기로는 공동주택 등에서 직접 제설을 할 테니 배부 양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적용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건 공동주택에서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학교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 행정력으로 제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급한 나머지 공동주택 주변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서 아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차량 임대가 몇 대예요 임대하려고 하시는 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11대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6개 동 제설차량 임차해서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동에서 작업할 구간에 대한 장비 부족으로 힘들어하셔서 추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임차하는 건 11대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시에서 운영할 부분은.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사업 추진 일정하고 동별 장비, 인력 배치 이런 것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내역 좀 주세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지금 여러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보행자 도로 같은 경우 보수 추진계획이 있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곡중앙로에 의왕역 레일타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회전교차로
한채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쪽에 투수블록을 아스콘으로 변경 포장하겠다고 저한테 추진계획을 제출하신 바 있어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공사 계획은 잡고 있고요, 여름철에 우기 관련으로 포장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업체에 작업 지시는 해 둔 상황이고 한 달 이내로 공사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역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공사 보니까 이게 단가계약이죠 이것도?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단가계약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4억 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기존에 계속 나가는 비용 15억 정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집행 현황이라든가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리스트업을 가지고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단가계약을 주로 한 3개월 단위로 차수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들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봐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저희가 작업 지시하고 그게 작업이 되었는지도 저희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공사 준공 대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눈으로 보이는 거라서
김태흥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14억, 24년도에 15억이 나갔잖아요. 올해도 4억이 추경에 반영된다는 전제가 되면 15억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에 대한 건 다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연차 계약이 이루어지는데도, 물론 연간 계약단가니까 그때그때 분기별로 계약하겠지만 관련된 내용이 우리 의왕시가 대체적으로 도시가 확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는 게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일례로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저희가 보시다시피 예산을 본예산에 전부 다 확보하지 못하고 차수별로 확보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도로를 보수할 민원이나 긴급사항들은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중에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해야 할 것들을 먼저 하고 조금이라도 기간을 늦출 수 있는 건 순서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늘 똑같은 양이 발생되거나 똑같은 돈만 쓸 수 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김태흥 위원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같은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액 집행 현황을 보니까 약 60% 집행이 됐잖아요? 달로 분산하면 지금 3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연말까지 다 된다는 전제가 깔리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니요, 여기 집행률은 지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업량으로 보면 이미 추경에 확보한 것까지 거의 다 소진된 수준일 거고 준공 대금이 조만간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출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작업한 양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집행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관련된 내용, 유지보수 하는 건 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어떤 세부 산출 근거라든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한번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예산서 267쪽이고 사업설명서 244쪽이에요. 소송 패소 배상금 해서 4억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내용은 쓰여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소송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4억이나 나가는지.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시청에서 부곡으로 넘어가는 방향의 이동고개에서 시청 방향으로 내려오는 도로상에서 새벽에 자전거를 타던 자전거 이용자가 약간의 포트홀에 자전거 바퀴가 걸리면서 넘어지셨는데 하필 그때 버스가 지나가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도로 관리 책임의 의무를 다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또 그러해서 재판부에서는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의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망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시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해서 원고의 시의 책임을 80% 주장하셨고요,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할 때는 시의 책임을 35%로 화해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는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한 상태고요, 아직 이 소송은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판결이 연말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저희가 추정한 금액에서 또 화해 권고 내려진 금액에서 지급이 지연되면 연 12%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판결이 나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244쪽 보면.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세부사업으로는 이걸 새로 만들지 않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안에 배상금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측면에서 책임을 물어온 거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배상금을 지급하려고 4억을 세우는 거예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배상금입니다.
서창수 위원 배상금이죠? 그러면 여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표시하면 돼요, 안 돼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이거는 세부사업명이 그러한데요, 소송으로만 별도로 사업명을 만들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안에 통계목이 배상금이 있고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시설비는 이 4억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시설비 4억이 별도고요, 배상금 4억이 별도라서 총 8억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설하고 배상하고는 전혀 예산이 다른 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분리해서 통계목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지금 배상금이에요. 제가 아는 사건인데 돌아가신 분의 유족에게 배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게 배상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얘기하니까 헷갈려서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배상금이에요, 이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아니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배상금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다시 또 그거에 대한 게 4억을 세웠다는 뜻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니요.
서창수 위원 아니죠? 그건 전체적인 예산에서 수리하겠다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세요?
한채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박현호 의사진행발언이요?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마무리하시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채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자료 요구 겸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정무역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그리고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자격 조건, 그리고 세 번째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신청 현황 및 결과, 네 번째 공정무역도시 관련 편성된 예산과 집행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산 심의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위원님들, 혹시 더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건강증진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도시정책팀장        김 태 호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