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7월13일(수) 10시00분~10시12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4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2005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4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2005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의회개원 3주년 기념식을 갖고 의회발전 유공시민에 대하여 표창을 시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갑작스런 故 단창욱 의원님의 부음으로 인하여 행사를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오늘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이 자리에서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을 시상하는 것으로 하였으니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표창시상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 분들에게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산승인안 4건과 조례안 6건,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4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결산승인안 4건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2일 김학복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조례가 2004년 1월 폐지되었음에도 입찰 참가 신청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문내용 중 또는 입찰 참가신청을 삭제하고 조례 개정 필요시에 국회사무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야 함에도 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중 “제증명 또는 입찰 참가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는”에서 “또는 입찰 참가 신청”을 삭제하여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 2005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2004년 11월에 개회한 12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그리고 보류안건이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으로 과년도 미 수납액중 결손처분이 2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처럼 결손처분 한 재원은 징수 노력 없이 방치하게 되어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결손처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체납자의 여건 변화가 있을 때 언제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이월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사업을 예산편성 당해년도에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반증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또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서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게 되므로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행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항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소신껏 일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정현안문제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유 정 인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은 상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최 유 식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최 상 묵     지역경제과장     김 성 언
  정보기획담당     임 위 상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종 구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종 훈     도시계획담당     이 동 원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박 용 철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