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7월12일(화) 10시00분~11시3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4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2005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4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2005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보류하였던 포일성당옆 체육시설부지 매입 관련 2005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당초 의사일정 제10항 다음에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결산승인안 4건과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의결 보류한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포일성당옆 체육시설 설치부지 매입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4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결산승인안 4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 동안 대표위원이신 김상현 의원님과 박성환 공인회계사, 김종학 전직공무원 등 세분의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결산 승인안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200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결산검사 기간동안 자료 제출이나 질문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금액은 1만원 단위로 하겠으며 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일반회계 검사결과, 특별회계분야, 채권·채무·기금 결산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금고결산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결산검사의 주요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서 유휴자금의 평균잔액 839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3억 8,700만원 발생하였는데 이를 비율로 나타낸 수익률이 연간 4.01%입니다. 이것은 2003년에 정기예금한 이자의 일부가 2004년에 만기 도래되어 원금과 함께 이월되었으며, 평균잔액이 2003년보다 약 150억원이 증가함으로서 수익이 증가한 것입니다. 연찬회때 거론된 이자율 4.01%는 잘못된 것으로 평균 잔액분의 연간수익액 즉 연간수익률임을 정정하여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징수율은 96%를 상회하여 양호하다고 판단되나 과년도 수입은 13%로 저조한 실정이며,  또한 과년도 미 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2003년 8억 4,100만원에서 2004년 23억 4,100만원으로 178%인 15억원이 증액 결손  되었으며, 이처럼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납세의 경우도 사회전반의 불경기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담당급 이상 책임징수제의 강력한 운영으로 체납세 일소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리고 2007년부터 실시예정인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각종 재산의 계수화를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서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2004년도 징수율이 62%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현년도 주·정차 과태료 미 징수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누적 증가되는 것이니 현 년도의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2003년 세입결산액이 1,957억 855만원이고 2004년 세입결산액이 2,274억 3,605만원으로 317억 2,75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3년 세출결산액은 933억 1,821만원이고 2004년 세출 결산액은 1,218억 4,960만원으로 285억 3,138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세출 두 분야 모두 성장하였으며, 또한 2005년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936억 2,792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현액 2,119억 7,536만원 대비 44.2%를 차지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예산현액 대비 계속비가 3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있어 보상협의 지연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업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완료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 성립된 예산은 가능한 한 이월되지 않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요구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실행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결산 개황으로서 이는 일반회계와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총 세입액은 2,901억 8,9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1,385억 3천만원이며, 차인잔액 1,516억 5,9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넷째,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29.5%로 전년대비 22.5%가 감소하였고,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6만원이며, 1인당 세출규모는 83만원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률은 낮은 편으로서, 세출결산은 경상적 경비가 47.8%, 투자경비가 47.6%, 기타경비가 4.6%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섯째,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은 54억 5,5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2.8%인 6억 9,9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미수납액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23억 4,100만원이 불납결손처분 정리되었습니다.
  세입결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은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각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였고, 결산서 및 부속설명자료 등 결산관계 서류의 내용은 세입·세출 관련 장부 및 시금고 세입·세출원장과 일치 하였으며, 2004회계년도 소속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에 있어서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섯째, 채권·채무·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규모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수지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317억 2,75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2003년도 38.1%에서 29.5%로 감소하였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2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증가되어, 1인당 지방세 부담액 26만원과 1인당 세출규모 83만원을 비교해 볼 때,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대행업무이며,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으나,  2004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입결산검사 결과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0억 5,751만원이 초과된 것은 지방세수입의 예산현액이 369억 9,3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387억 5,985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7억 6,685만원이 초과하였고, 세외수입의 초과액이 14억 7,672만원,   지방교부세 부족액이 6,500만원, 지방양여금 초과액이 1억 90만원, 재정보전금 부족액이 22억 248만원, 보조금 부족액이 1,949만원 발생한 데에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차기이월 미 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분석을 보면, 2004년 결산 결과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미 수납액은 2003년 대비 163억 4,055만원이 증가한 45억 1,096만원으로 0.3% 증가하였고, 전체 미 수납액중 2004년도 미수액이 46.5%, 과년도 미수액이 53.5%로 과년도 미수액이 많으나, 징수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현년도가 더 저조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2.3%, 자동차세가 43.9%로 전체 미 수납액의 86.2%를 차지하고 있어 세목별ㆍ원인별 미 수납액 사유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처분이 요구됩니다.
  과년도 수입 차기이월 현황에서 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4.2%로 2003년에 비하여 18.3% 감소하였는데, 이는 결손처분액이 42.9%로 전년대비 22.4%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실제 수납액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12.8%로써 전년대비 4.2%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실제 징수율은 감소하고 불납결손은 증가한 형태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263억 7,853만원으로서 이중 48.2%인 1,218억 4,960만원을 지출하고, 813억 2,94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109억 10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09억 101만원을 원인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억 2,504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5,445만원, 예산절감으로 6억 1,88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억 621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40억 7,105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55억 2,53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을 발생원인별로 전년대비 분석한 바, 전년대비 18.8%로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6개의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으로 예산현액 83억 8,834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07억 4,155만원이고 수납액은 85억 3,953만원으로 22억 202만원의 미 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83억 8,834만원에서 지출액이 11억 7,864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0억 3,87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1억 7,09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제4장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당해 년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5억 7,616만원으로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소년소녀가장 전세임차 보증금, 직원 사기진작 콘도임차료이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채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며,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특별회계의 채권은 화훼, 종묘, 입식자금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 채권이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은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주택조합원에게 융자한 후 융자금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으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105억 8,2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청사 정비사업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으로 먼저 기금조성 및 지출입니다.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었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55억 8,936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04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2억 643만원으로 기금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으며, 당해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은 1억 7,306만원으로서 기금별로 견실하게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 결산분야로 예산의 이체·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예산전용으로는 부곡역명 변경사업 및 ICD진입로 개설공사에 7억 8,4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전용사유로는 부곡역명 변경사업의 경우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을 현실에 맞도록 시설비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여 추진한 것이며, ICD 진입로 개설공사의 경우는 공사의 품질향상 및 책임 감리용역을 집행하기 위해 시설비 예산에서 감리용역비로 변경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왕시의회 제125회 의왕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얻은 사항이며, 사고이월사업의 검사결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를 이월시킨 사례는 없었으며, 사고이월한 경비를 재차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세출예산 중 지출한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예산 41억 3,319만원 중 6,21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상근인력 퇴직금 4,789만원을 지출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방채 상환이자 1,424만원을 지출하여 1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제7장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03년도말 1,823억 3,540만원보다 430억 9,033만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2,254억 2,57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년도 증감액 430억 9,033만원은 토지에서 523억 5,370만원이 증가하고, 건물은 92억 6,337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물품보유현황은 당해년도말 물품보유액은 48억 535만원으로 업무용정수는 605개에 23억 3,982만원이며 사업용정수는 175개에 24억 6,55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당해년도의 물품 증·감은 신규취득과 내구년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저하로 매각처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금고결산입니다.
  2004년도 금고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내역은 35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액 대 세출액과 잔액을 2005년 3월 10일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 보관금액이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즉,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기간 중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각종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이, 세출부분은 회계과장이 총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되 예산집행 소관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소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관련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4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제정조례안 3건과 전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 외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정조례안과 전부 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완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제정조례안 세 건과 전부개정 조례안 한 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연 및 관람시설내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혀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별로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은 설계심사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용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기존의 공연장에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시비의 보조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기 위한한 제정 조례입니다.
  동 조례제정으로 장애인석에 대한 형식적인 설치기준보다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최적의 관람석 확보는 물론 출입구 및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장애인은 물론 가족까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보다 많이 확충하고 장애인들을 더 배려하는 사회인식 변화의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이 2004년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표협의체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법 제7조에서 정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하며,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문별 검토사항은 지역특성에 맞게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시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 또는 민간분야 복지관련 주체들이 대표성을 갖고 균형 있게 참여할 때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충족될 수 있으므로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시행령이 2004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왕시 대책본부에 시장을 본부장으로, 부시장을 차장 및 총괄조정관으로 하고,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을 통제관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과 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및 근무체계를 정하였습니다.
  의왕시 본부장은 자연과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 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을 편성하고, 실무반에 편성된 사람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파견요청을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부의안건 제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의왕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과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입법예고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고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입니다.
  전부 개정이유는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위원회 기능과 구성위원을 확대하여 수질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수돗물의 생산·공급과정의 수질 확인부터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도록 개정하면서 위원의 구성인원을 수질전문가 3인, 소비자 3인, 관계공무원 4인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소비자,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구성인원도 10인을 20인 이내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 기능과 구성위원을 확대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기위한 것으로 내용은 일부개정이지만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지난해 도에서, 경기도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구에 권고를 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장애인관람석을 지정해서 설치한다니까 매우 좋은 정책안이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의왕시 관내에는 몇 곳이나 해당이 되는지 담당과장님께서는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적 관람석의 지정설치 조례안에 적용되는 시설은 현재 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 부곡복지회관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의원 3개소가 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 또 하나가,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부곡복지회관,
김학복 의원 부곡복지회관,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도비지원을 해준다고 2004년도 8월 26일까지 도비보조금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은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2004년도
김학복 의원 8월 26일까지 도비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보조금 신청서까지 보낸, 공문과 더불어 신청서까지 보낸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려고 도비보조 신청을 갖다 하지 않은 사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도비보조신청은 금년도에 이루어져서 2,500만원이 도비보조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그래서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 부곡복지회관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아, 도비보조로 당시 신청을 했어요? 2,50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네. 신청한 걸로 그렇게 해서
김학복 의원 아니 확실히 답변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제가 지금 2004년도 지금 확인을 안 해서 금년도 예산은 2,500만원, 그래서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이 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리고 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도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할 경우 보조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렇다면 사설이지만 계원대 우경관이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계원예술조형대,
김학복 의원 네. 거기도 아주 훌륭한 공연장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공연을 해왔고 거기서. 계원대의 우경관에도 도비지원으로 장애인관람석 지정석 설치가 가능한지,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그 사항은 기존시설에 대해서 최적관람석 설치는 조례 부칙에도 있지만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비지원 여부는 자세하게 한번 도에 건의를 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때 판정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설치권고를 하고 도비보조금 신청을 해서 장애인들에게도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왕시 관내의 장애인이 4천명이 넘죠?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약 4,326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니까 그 4천명이 넘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조기 시행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그 예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이 2000년 12월 국회에 상정되어서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 운영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2001년부터 2년간 전국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네. 맞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 결과 나머지 시군구도 올 상반기에 준비과정을 거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시도 지난 6월에 준비단을 구성하여 2회에 걸쳐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구성 준비단에 참여하여 상정된 조례안을 표준안과 경실련 권고안 및 타 시군구의 조례를 참고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또한 본의원을 비롯한 구성 준비단 위원들께서 사회복지에 관하여 역량있는 분들을 발굴 추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천되어 있는 협의체 구성원 선정에 있어서 대략적인 결정은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대략적인 것은 지금 현재 각 기능별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위원이 어느 어느 분이 되신다 그것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보건기능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능, 자원봉사기능 그러한 기능별로 통 망라해서 또 전문가인 교수분들도 추천이 되시면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골고루 균형있게 사회복지자원이 의왕시 전체적으로 볼 때 부천이나 안양시, 성남시 이런 데보다는 부족하지만 저희 시 여건에 맞게끔 균형 있게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단순히 위원회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복지도시 의왕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자체부터 진정으로 의왕시의 사회복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참여와 동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께도 협의체 구성과 활동에 대한 홍보도 좀 충분히 하셔서 명실상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되고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복지의왕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시에 있어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이 주요골자를 보면 말예요, 표준안 내려온 것을 그냥 00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숫자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했고 대표협의체를, 그리고 실무협의체도 00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0인 20인 동일하게 하는데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표준안 자체에서도 시달된 공문이 00으로 되어 있던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왜 그러냐하면 대표협의체 숫자와 실무협의체 숫자를 동수로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애요. 실무협의체는 단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소해서 인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 숫자를 동일한 숫자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에서는 숫자를 좀 줄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10인 이상 20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면 의왕시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 숫자가 과다한 것은 예산지출도 과다할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 위원회 숫자를 좀 적정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계층을 여기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의도는 좋지만 재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 꼭 그렇게 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인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네.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상에 10인 이상 20인 이하는 그 범위 안에서 위원이나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금 부천시가 모범사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국 15개  시도에서 2년동안 운영한 결과 그 사회복지협의회 위원회 명수는 대개 15인에서 20인 사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시 운영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전부 다 발췌를 해서 그렇게 운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100만 시하고 60만 시하고 15만 시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100만 시에서는 많은 수의 인원이 필요하겠죠. 인구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 의왕시 15만 시도 100만 시하고 60만 시하고 똑같은 숫자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 형편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수준, 우리시 그러니까 시 인구하고 맞는 수의 위원회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한 인구가 많은 수의 위원회를 인용해서 그 숫자를 인용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도 변해야 되거든요. 현실행정이 되어서 그 시 환경에 맞는 그러한 위원회 숫자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저희 실정에 맞게끔 의왕시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좌우지간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전에 지적했던 실무협의체에 대한 위원 숫자를 이건 좀 조절할 필요는 있잖아요. 똑같이 동수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면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실질적으로 의원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금년 12월말까지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 복지욕구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사람, 복지욕구조사가 전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를 참여를 하려면 저희시 실정과 여건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지금 대표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무협의체도 동수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이제 10인과 20인 사이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굳이 동수로 해야 되느냐, 10인 이상으로 20인 이내로 그 실무협의체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이제 예를 들면 의원님 그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10분이다 그러면 실무협의체 위원은 그 실정과 여건에 따라서 12분, 13분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이 숫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보다는 숫자가 적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외형적인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같이 못 박는 것은 10인 이상이라는 것을 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20인 이내에서 하는 것을 하되 그래서 동수로 하는 것은 모순이니까 10인 이상이라는 것을 줄여서 없애서 20인 이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할 수도 있고 8명이 할 수도 있고 뭐 12명이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하는 게 낫지 똑같이 실무협의체도 1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의원님, 참고사항으로 지금 당연직 위원님들이 지금 국장님들 두 분, 의원님 한 분, 그 다음에 부시장님,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이 간사로 들어가면 5명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고루 기능별, 직능별로 분석에 의하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기능, 사회복지기능, 자원봉사기능,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지욕구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능별로 그것을 맡아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여건을 고려를 해서 그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10인 이상이라는 것은 하지 않고 2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괜찮잖아요. 단순하게. 10인 이상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인 이하로 하면 되는 건데 괜히 10인 이상 해가지고 더 복잡하게만 하거든요. 단순하게 20인 이하고 구성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는 것이 더 재량권이 폭이 넓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0인을 삭제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고 대표협의체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제가 지난달에 전국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과장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건이 시골,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인원이 적은데 그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자원이 저희 의왕시의 여건도 그렇게 충족하게 풍족한 자원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10인 이상 20인 이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한 결과 그래도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이런데 운영을 할 때는 10인 이상이 되어야 여러 가지 직능별 분야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박상용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표준안에 00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로 표준안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인으로 그냥 하면 되지 왜 앞에다 10인을 굳이 하느냐는 얘기죠. 10인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2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로 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표준안에서 00인, 00인 표시를 한 것은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그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아래 숫자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복잡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의왕시 여건에 있어서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조문규정이 된다 할지라도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용 의원 일단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대해서 부의안건 76쪽 앞을 보면 2005년도 4월 1일 경기도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그러면 최초의 조례제정 표준안이 언제 시달 되었는지와 지금에 와서 제정하는 지에 대한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입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안이 최초로 온 날짜는 2004년 11월 4일날 내려왔습니다.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할 부서의 신설과 국가기반체계 업무의 부서 지정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기 전으로서 대책본부 조직구성 등을 포함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조직개편후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2005년 3월 15일 부서 신설후 조례 제정을 검토하면서 각종 재난계획 수립과 훈련실시 등 또다른 재난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번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을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 공포된 경기도내 시군은 도 본청이 금년 7월 4일 제정했으며 현재까지 제정된 시는 20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고 그 밖에 수원시와 인근 군포시 등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아직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여기 지금 보면 말예요, 또 표준안에 나온 것하고 우리가 좀 모순이 여기도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표준안에 보면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되어있고 겨울철의 경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지금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해가지고 하절기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문이 참 묘하게 나온 것이 경기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정촉구에 대해서 세 번째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이 있어 금년 여름철 재난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재난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제정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여름철만 강조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빠졌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공문상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에 있어서 하절기만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2조에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3조에서 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에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이 하절기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동절기에 대한 표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문상에서도 하절기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선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한 것만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동절기에 대한 것이 없어요. 동절기도 분명히 폭설, 재설 이런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 많을 거고, 몇 년전에도 폭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 재난대책기간은 여름철에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고요 겨울철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아, 그것은 재난대책기간이고 그러니까 2조 정의에 대해서 재난대책기간을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3조에 가서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그러니까 3조4항이죠 지금. 4항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만 명시되어 있으니까 동절기도 명시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중점대응기간에 대해서. 총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점대응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그것은요, 5호에 보면 그밖에 기반구호 관련해서 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그 때 그 때 기간을
박상용 의원 그러면 늦는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바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하절기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절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얘기고 그러면 대책이 늦어지는거죠. 명시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 거죠. 하절기에 대해서 2항에 나와 있으니까 그 기간을 지금 제2조3항에 나와있는 것 아니예요? 자연대책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름철, 겨울철에 대해서. 그것은 전체 기간이고 3조 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에 대해서 4항에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은 이거 여름철만 명시가 되어 있고 동절기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넣자는 얘기죠. 명시를. 중점대응기간을, 동절기에도. 5항을 얘기하지 말고. 5항은 늦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표준안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을 때는 표준안에는 분명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거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이 기반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재난이라는 것은 겨울철 이런 게 아니고 에너지라든가 통신, 교통, 금융대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철, 별도로 이렇게 특별히 우리 자연재난처럼 설해라든가 이런 것은 자연재난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만 이것은 에너지대란이라든가 통신, 금융, 교통 이런 대란, 의료대란 같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겨울철에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은 기상변화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지역이 하절기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보통 국가 기반재난은 보통 춘투라고 해서 파업이 봄이나 여름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기간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한 겁니다. 저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박상용 의원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중점대응기간에 대해서 하절기만 표기하는 것은 조금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12월달에 공문이 접수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경기도도 7월 1일부터 하고 다른 시군도 20여개가 했다고 그러고 지금 해나간다고 그러는데 공문이 시달됐을 때 바로 바로 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천만다행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지 재난이 발생했으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여 수습이 지연됐으면 시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시달이 됐을 때 신속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다른 것도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안이 시달되면 바로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시군, 다른 시군의 눈치 보지말고 우리는 표준안에 준해서 다른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증원 되는 7명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직렬이 무엇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사회복지직입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직렬은 모두 사회복지 직렬입니다.
김학복 의원 사회복지 직렬입니까? 그럼 증원되는 7명이 언제쯤 충원이 가능한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저희가 시험요구를 내서 9월 24일경 시험을 보면 신원조회를 거쳐서 채용하게 되면 11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김학복 의원 11?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11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김학복 의원 11월 이후에 증원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한 가지 좀 이상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1쪽을 보면 발신 주소가 군포시 청백리길로 되어 있어요. 뭐 좀 이상한 것 같애요. 그쪽에서 보낸 다른 공문을 보면 주소가 다 팔달로 도청앞길 63 해가지고 매산로 3가 1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발신주소가 군포시 청백리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주소가 틀린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게 공문 발송지가 군포시로 되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자문서로 시행을 할 때는 수신처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창에. 그런데 그 주소창에 입력을 잘못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개 시군이 똑같이 발신자 주소가 이렇게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세무과 소관입니다만 먼저 회계과장님한테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세요.
○의장 권오규 답변을,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천부길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1월 10일자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받은 게 없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검토를 하면서 좀 발견한 사항인데 부의안건에는 없지만 우리시 징수조례 제5조2항을 보면 입찰참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조항은 입찰을 수수료 1만원을 제 기억으로는 당시 박용철 의원님께서 타 시군구에서 받지 않는데 유독 우리 의왕시에서만 받는 것은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하셔서 이것을 삭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에 별표 내용은 삭제하면서 본문은 개정을 하지를 않은 것 같은데 이번 개정기회에 함께 수정했으면 하고요, 또 부의안건 112쪽을 보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제3조3항이나 제6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문표준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해가지고 잘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증명징수조례 제7조1항을 보면 각호의 1에로 그대로 있어서 이것도 법문표준화 기준에 따라 각호의 어느 하나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 권오규 답변을 들으시는 겁니까?
김학복 의원 네.
○의장 권오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유식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왕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에 나오는 입찰참가수수료의 2003년도말 개정이 됐는데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는데 본문 5조2항에 입찰참가 신청등에 대한 수수료 그 문구가 아직 남아있음을 저희도 발견을 하고 다음번 조례 일제 정비라든지 또 개정시 문구를 삭제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아니 글쎄 그래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두 가지 토지만 하던 것을 두 가지를 갖다 지금 더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두 가지를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수정해서 같이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유식 뭐 좋습니다.
김학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유재산 소관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포일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이전 설치가 불가피한 체육시설로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매입시기가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서 2007년도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지금 이 체육시설은 포일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전이 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테니스장 체육시설 말고 도서관, 동사무소, 노인복지회관, 삼성어린이집 등 청사시설이 있습니다. 이 청사시설에 대한 이 문제도 전혀 사업인가시 조합측과 아무런 협의가 없던 사항입니다. 그럼 향후 이 조합측하고 관리처분계획을 협의하면서 이 시설물에 대한, 청사시설물 내지 체육시설에 대한 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잡아놓고 또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청사에 대해서 협의할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저희는 내손동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전철부지의 체육시설이 작년에 없어질 것을 예상해서 체육시설을 확보한다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는 저희는 판단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하나라도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사부지나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이 검토되겠습니다만 그 때는 검토될 때 현재 있는 테니스장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아마 별도로 시설비를 아마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체육시설을 더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좋은데 이게 대체지 아니예요? 대체지니까 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면 테니스장도 공공체육시설이죠?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박용철 의원 공공체육시설이란 말야. 그러면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나 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 등도 공공청사시설이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조합에 사업인가를 내면서 협의가 있었다면 수순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토지를 매입을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일지구 단위계획에서 잘못 하다가는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 시비로 이 공공시설을 다 옮겨줘야 하는 이러한 일이 올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측하고 협의가 끝난 이후에 토지매입을 하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 때 획득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저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공유재산 관리, 우리 도서관이나 동사무소 이런 것을 별도로 협의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저희가 포일성당 옆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전철부지에 있는 대체지 확보문제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양면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지금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2006년도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한다면 한 1년 정도 걸리고 거기다 체육시설 확보는 2007년도에 하면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문제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체육시설부지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미리 확보를 해놓으면 나중에 체육시설은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관련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동 부지는 체육시설로 시에서 매입한 그날까지 그 자리는 그냥 그린벨트고 아무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목적은 전철부지 용지안에 있는 테니스장을 대체 이전하는 목적이예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당초에 이게 2004년도 11월 16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어요. 이 때는 사업인가도 아무것도 안 났을 때야.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넣어서 토지를 매입해야 할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불가피한 사정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체육시설을 확보할 부지가 거기 밖에 없다고 봤을 때는 그 가격이 자꾸 오르는 상태다 보니까 미리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서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렇더라면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이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나 똑같네요. 투기 목적이 있잖아요. 미리 땅 쌀 때 사놨다가 안전하게 미리 몇 년전에 사놨다가 나중에 쓰자 하는 거면. 그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인데 공공체육시설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타당한지,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글쎄 저희는 부지가 거기 밖에 없고 만부득이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더라면 그 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확보를 해놓는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합측하고 이 관리처분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육시설이 그 자리에 그냥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존재한다고 해도 거기는 체육시설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추가로?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박용철 의원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이전을 목적으로 샀는데, 그럼 시행에 착오가 있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글쎄 목적이라는 게 저희가 목적이라는 것을 갖다 거기다 나열하면 그것만 가지고 연연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체육시설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해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체육시설 할 데는 거기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만 대체용지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없어지면 어딘가에는 대체시설을 해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데 시기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산승인안 4건과 조례안 6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하여는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김상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4일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이형구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2명, 담당관, 과소장 21명, 동장 6명 등 총 31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의원을 포함하여 5명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산승인안 4건과 조례안 6건, 그리고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유 정 인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은 상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최 유 식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최 상 묵     지역경제과장     김 성 언
  정보통신과장     김 미 덕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종 구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종 훈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박 용 철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