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7월14일(목) 10시00분~12시40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김학복 의원, 박용철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김학복 의원, 박용철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8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 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지정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공업지역 정비 등 시정질문 추진사항” 등 4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그간의 시정질문 추진 사항 등 4건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관하여 2002년 제107회 정례회의에서 오전동 3통, 12통 공업지역 정비 질의에 관한 답변으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설한다고 하였는데 2006년까지 이행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주시고, 2004년 125회 정례회의에서 질의한 건 중에서 첫째, 국도1호의 포도원부터 라자로 사거리까지 지하차도 건설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둘째, 오전동 지역의 체육공원 내지 근린공원 확보에 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대명2차와 관련된 현대모락산 APT 주변 도로 개설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 APT단지 인근 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가칭 모락초등학교 예정 부지에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건립이 더욱 시급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 대명, 한진 아파트 주변의 중학교 확보 대책이 있는지와  가칭 왕곡중학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전동에 소재한 의왕소방서 건립 예정지가 오전동에서 고천동 고합공장 자리로 옮겼는데 종전의 라자로 마을앞 국도1호변에 있는 소방서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로템관련 질문입니다. 부곡지역에 위치한 로템이 우리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데 본사에서는 직장을 폐쇄하고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의원들은 이전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산업자원부와 로템본사에 결의문을 발송하고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로템 이전에 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업지역 정비 등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시장 이형구입니다.
  200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업지역 정비 등 그동안 정례회의에서 질문하신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2년도 제107회 정례회의에서 답변 드린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정비사업 추진상황은 계획된 7개 노선중에 지난 2002년도에 2개 노선 350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2004년에 태일플라스틱에서 옻우물교까지 181m를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해태제과에서 쌍용레미콘간 안양천 제방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도로계획선과 하천계획선이 중복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변경절차가 결정된 후 9월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해서 2006년말까지, 2006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노선 대1-6호, 소1-15호, 소1-16호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절차를 거쳐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25회 정례회의시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 먼저 국도1호선의 포도원에서 라자로 삼거리까지의 지하차도 건설문제는 지난해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호계삼거리에서 삼신7차 아파트 앞까지 지하차도를 설치하려는 안양시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하차도계획을 오전동 소방파출소까지 연장하고 사업비를 안양시에서 더 많이 분담하도록 요구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요구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지하차도를 1,490m로 연장할 경우 강제적으로 환기시설을 한다든가 교통사고 처리 등을, 또 도로유지관리와 사업비 분담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2004년 12월 31일날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안양시의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견지해온 범위내에서 지하차도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안양시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오전동지역에 체육공원 내지 근린공원 확보에 관한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구상은 주5일 근무의 확대시행 등으로 문화,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 생활체육인구가 늘어난 추세에 비추어서 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육공간이 부족한 오전동지역에 대한 체육공원의 조성이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이상의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산지가 많은 오전동의 지역 여건상 일반지역에는 그만한 공간이 없고 일부 주민들이 건의한 바가 있는 대명아파트 주변은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듯이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설치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교육청이 초등학교 부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체육시설마저도 설치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명2차아파트 주변에는 초등학교 계획이 완료된 후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이용도가 놓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다소나마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명2차아파트와 관련한 모락산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건에 대해서는 당초 대명2차아파트 부지에서 국도1호 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대명2차아파트 제1지역 주택조합장의 제안으로 2004년 9월 13일 도로노선 변경결정을 신청해서 당해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그쳐서 2005년 2월 7일 의왕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노선변경의 최종 결정 심의된 후 금년 2월 14일 승인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날 동 조합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그리고 관련 법령 검토 등을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우선 오전동 공업지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옻우물교에서 태일플라스틱간에 300m도로를 새롭게 개설을 할 예정이고 또 나머지 4개 노선에 대해서 1,550m를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설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옻우물교에서 태일플라스틱도 지금 180m를 개설하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나머지 120m 구간은 왜 하지를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그 문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좀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의장 권오규 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선남기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그 부분은 소1-17호로서 노폭이 10m에 총 연장이 181m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소1-17호는 연장을 전부 도로를 개설한 상태입니다. 어떤, 그 연장이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상은 181m입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애초에 300m 도로를 새롭게 개설하겠라고 한 답변이 그럼 잘못된 답변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이 부분은 아마 노선을 2개노선을 합쳐가지고 얘기했던 것인데 일단 소1-17호만 지금 개설을 한 상태입니다.
김상돈 의원 그것은 완공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선남기 네. 완공이 됐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 나머지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개설계획을 갖고 있던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죠? 계획대로 2006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4개 노선중에 하나도 없는 것이죠?
○건설과장 선남기 아닙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제방도로 그 부분은 소1-19호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게 해태제과에서 쌍용레미콘간 그것을 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중복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9월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해서 2006년말까지는 해태제과에서 쌍용레미콘까지는 완공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3건 그게 대1-6, 소1-15, 소1-16 그것은 2006년도까지는 될 수가 없어서 그 이후로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해태에서 쌍용레미콘간의 도로는 지금 제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선남기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8만여평의 오전동 공업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더욱 시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1-18호 도로가 새로 개설됨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형 공장, 대형 공장이 2개소가 생기는 등 굉장히 주변 환경이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을 갖다가 시장님께서 좀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리고 체육공원에 대해서 구상을 아까 자세히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어디에 구상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장 이형구 신미주아파트 그 뒤쪽에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남아있는 그 부분이 학교용지로 지금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학교부지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더라 해서 당초에 오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했었던 성당하고 대명2차아파트 짓는 그 위쪽산, 그런 쪽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많은 땅을 사실 사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식적인 그런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동네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남의 땅이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그 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학교부지가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잔여토지가 있다라고 하면 약간의 체육시설이 또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쪽에 구상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오전동 주민들이 요구했던 320-6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법적, 기술적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시장 이형구 거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손지역이나 고천지역 처럼 레포츠공원으로 전체를 다 개발하기는 어렵고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구분은 모호합니다만 철봉이라든가 무슨 간단한 체육시설을 놓게 하는 것 그런 것들로서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땅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포츠공원 같은 그런 형식의 체육시설은 그린벨트로서 지극히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326-6번지가 토지주들께서 공시지가의 땅을 팔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인구가 오전동 같은 경우 약 5만이 다 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원부지 같은 게 전혀 없는 것은 시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해서 우선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것은 지금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큰 비용 안 들이고 땅을 매입을 해서 동네 체육시설이나 예를 들어 테니스장, 농구장, 산책로 또 아니면 운동기구 같은 이런 것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준다 라고 하면 동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이고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 같은 것은 좀 그 부지를 찾는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런 부지를 갖다가 토지주가 판다고 했을 때 매입을 해서 동네 체육시설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장 이형구 그것은 그 산을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을 살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보통 그 산 전체를 팔게 되는데 그것은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런 땅들을 구입을 해서 최소한의 그린벨트 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토지주를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김상돈 의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김상돈 의원 그리고 다음 질의였던 지하차도 문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안양시에서 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이형구 네.
김상돈 의원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시장 이형구 작년, 그러니까 2004년도 12월말에 요구를 했는데 거의 1년이 가까운데 거의 완성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2차 용역보고회까지를 맞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상돈 의원 안양시에서 생각은 삼신7차아파트까지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을 애초에 계획을 세웠었더랬죠?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것을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안대로 소방파출소 앞까지의
○시장 이형구 그것까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삼신7차아파트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삼신7차아파트로 들어가는 그 길이 막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해서 최소한 끌어오려면 소방파출소 앞에까지 끌어와야 소통에 지장이 없다, 또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낀다 라고 해서 거기까지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의 주 된 점은 어디까지를 의왕에서 개설비를 내야 되고 어디까지 안양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지하차도의 길이가 길다가 보니까 강제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환기통들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너무 길다가 보니까 도로보수를 하려면 별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들, 또 지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그러한 불리한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용역 결과를 가지고 안양시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그러한 것들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돈 의원 안양에서 결정 내릴 때까지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 들어지는 것이 우리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될 부분이 2008년도면 지금 국도1호 확포장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 이후에 지하차도 공사를 또 한다고 봤을 때는 재정적인 어떤 큰 낭비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거기 교통체증 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확포장공사 하는 그 기간 내에 지하차도도 같이 병행되어야지만 예산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게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안에 함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 문제는 김상돈 의원님이나 저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내용을 저도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도로개설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지금 현재의 폭을 가지고 15m씩을 더 넓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 도로를 지하차도가 4차선으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선남기 네. 4차선입니다.
○시장 이형구 4차선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의 도로로 공사하면서 옆으로 빠져 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중으로 하는 걸로 알았더니 넓혀 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서 지하를 파야 옳다라고 하는 기술자들의 얘기인데 그 생각이 부의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은 동시에 해서 파고 그리고 같이 넓히면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지 공정으로는 그렇지를 못하다고 그러네요. 넓혀 놓고 그러고서 파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문제의 초점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사업비를 덜 내면서 안양에서 거기까지 해오는 것이 옳은 것인지의 여부를 저희 요구에 의해서 용역을 준 것이니 만큼 그 용역 결과를 보고서 대체를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신설아파트단지 인근 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신설아파트단지 인근에 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전동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중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관할기관인 군포교육청에서 기존 모락초등학교 예정부지를 중학교 부지로 변경을 하고 또 신미주아파트 뒤쪽에 오전동 산 175-10번지 일원 약 3,900평을 초등학교 대체부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미주아파트 주변에 학교부지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교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가칭 왕곡중학교 예정부지는 기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주변에 고천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포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요 등을 예측해서 중학교 부지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고천지역 재개발에 따른 학교용지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학교용지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활용할 그럴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지금 가칭 모락초등학교의 부지를 중학교로 변경시켜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난 사항은 없죠?
○시장 이형구 네. 지금 결정난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돈 의원 교육청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시장 이형구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모락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 시켜 만들어주고 그 초등학교는 다른 곳에 또
○시장 이형구 별도로,
김상돈 의원 별도로 짓고요?
○시장 이형구 네.
김상돈 의원 그런데 그 부지는 어디쯤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형구 거기 아까 말씀, 다시 초등학교 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미주아파트 뒤편에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아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변경이라든가 초등학교 새로 하나 신설되는 문제는.
○시장 이형구 그래서 전망을 저희도 그걸 아주 밝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렇다고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문제는 오전동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이어지는 것이 고등학교 유치문제가 굉장히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법무부 부지에 지금 중학교로 변경되고 나면 그 옆 부지가 많은 부지가 남게 되는데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또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게 구상대로라고 하면 그 지역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이렇다 하게 밝힐 단계는 아니고, 그러나 역시 고민하면서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거기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에는 오전동 소방서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부의장님께서는 오전동 소방서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여쭤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전동 소방파출소 부지는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해서 경기도지사에게 매각한 공공청사부지이고 소방서부지입니다. 현재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구 고려합섬부지에 의왕소방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왕 소방파출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한 어떤 활용계획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왕소방서가 개설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먼저 의왕소방파출소의 존폐여부를 경기도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한참후에 결정될 부지사용문제를 지금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로부터 그 계획이 수립될 적에 저희와 함께 저희가 필요한 적정한 부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때 함께 가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2006년도 완공예정인 소방서는 계획대로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시장 이형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현재 소방파출소의 존폐여부는 아직 소방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시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소방서부지 내에 소방서가 짓기 전까지 체육인들을 위해서 지금 배드민턴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인수가 한 200명이 넘는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고 코트가 4코트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와서 운동을 즐기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이 부지가 시민들의 어떤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게획을 좀 미리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그 체육시설을 쓰고 있는 것은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의 땅을 군포소방서장이 관리하도록 관리전환 시킨 땅입니다. 그래서 군포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까지,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시한부로 지금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혹시 그 땅을 도에서, 또는 소방서에서 필요로 해서 할 때까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했었을 경우 어차피 그 체육시설을 그 때는 임시방편적으로 해놓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레포츠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별도의 배드민턴장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로템이전 반대결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끝으로 김상돈 의원님께서 로템의왕공장 이전 폐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여쭤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로템의왕공장 이전 폐쇄는 저도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6월 15일 의회에서 채택하신 로템의왕공장 이전 폐쇄반대 결의문의 내용과 같이 저희시의 입장도 매 한가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로템의왕공장 폐쇄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우리시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저희가 직접 로템 경영진을 접촉도 해봤고 로템의왕공장 이전 폐쇄를 제고해줄 것들을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만약 로템 경영진의 결정대로 의왕공장이 이전 폐쇄된다 하더라도 그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설 등 기업의 재테크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 분명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사기업의 경영에 관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 또는 대응수단에는 한계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시 의회하고 또 범시민대책위원회 그리고 국회의 안상수 의원 등과 함께 의왕공장이 이 지역에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결의문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공장이 현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로템이전은 대량실업자 양산과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직접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강구를 하셔서 폐쇄하고 이전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시장께서는 로템이전 반대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신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로템이 이전하게 된 것을 언제 아셨으며 또 강력하게 반대를 상위부서면 상위부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오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로템 이전을 안 것이 작년 하반기에 지금 작고하신 의원님께서 로템 이전설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했을 적에 그 때 제가 답변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로템의 본사를 의왕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토론을 하다가 공기업이나 큰 회사들 대기업들이 지방이전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일부 소강상태에 있었을 때 그 때입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금년에 그 내용들을 알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 처음 비춰질 그 시기에 옮기는 것이 확실한가 보다 하는 사항을 그 때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에 로템에 큰 문제가 있었을 적에 정몽구 현대회장으로부터 이전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각서를 국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질문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질의를 했었던 이 지역 출신 안상수 국회의원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협의를 했었던 바가 있고요, 근래 항간에 떠들고 있는 소위 부지에 대한 재테크, 다시 말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아파트를 짓게 하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바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와 그리고 국회 안상수 의원과 함께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제도 마침 로템 사수단이라고 해가지고 근로자의 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수단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내주중에 현재 정몽구회장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 하나 저희가 하나 더 해야 될 사항중에 하나가 근래에 정부로부터 수도권의 발전대책의 하나로서 우리 의왕을 철도특구로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를 맞춰서 저희 지역은 기차도 만들고 또 만든 기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는 대학도 있고 현 운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키기 위한 인력개발원도 있고 또 더 좋은 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원도 있고 또 우리의 100년 기차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철도박물관도 있고 해서 모름지기 철도의 특구인 것은 틀림없는데 현재까지 만들고 있던 공장을 이전 폐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라고 하는 사항들을 국회와 함께 가서 엄중 항의 내지는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박용철 의원 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경기도 발전전략에 따르면 부곡지역은 철도특성화 하겠다라고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면 그 철도특성화를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철도제작회사를 빼내간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발표하고도 엊박자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상위부서인 산자부나 내지 건교부, 또 더 높은 데라도 시에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이제 지금 찾아가서 건의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로템의 가동율을 보면 2005년도 당초의 수주계약 부하율이 창원공장은 90%, 의왕은 100%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월달에 로템이 이전한다는 계획 이후로는 이 수주실태가 의왕공장은 20%, 창원은 160%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면 의왕공장의 일을 창원으로 다 돌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20%면 왜 20%냐, 이것도 돌려야 했었는데 지금 20% 가동하는 것은 중전기부분입니다. 이 중전기부분은 우리 의왕공장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전기부분만 맞이 못해서 내주고 나머지는 다 창원으로 일을 돌린 상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시에서 대책으로 세워놓은 것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 2004년도 연말정례회때입니다. 고 단창욱 의원께서 당시에 로템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시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예요. 그럼 너무 방관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시에서.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한 것은 의회 차원입니다. 그렇다라면 그 결의문을 집행부에서는 등에 업고 산자부나 어디를 다니면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웠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산자부나 어디하고 전혀 대책을 안 세웠으니 당연히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경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조금 내용을 비추기는 했었습니다만 건교부라든가 산자부를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거론은 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 위원이 있고 현 지역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었고 또 정몽구 회장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냈었던 안상수 의원과 함께 또 그 분이 직접적으로 질의도 해가면서 로템을 존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었었던 그런 사항들이고 직접적으로 중앙부서에 가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주중으로 한번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할 그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철 의원 다음주에 정몽구 회장을 찾아뵙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이형구 그게 지금 어제도 통화를 했었었는데 안의원하고 기왕이면 함께 약속을 했고 각서까지 받아낸 그 의원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마침 지금 외국에 출타중인데 금주중에 귀국이 됩니다. 해서 상의를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주중에라도 정몽구 회장하고 시간을 잡아서 내주중에 함께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철 의원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장님이 갖고 계산 시장경제원리 사고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로템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정말 수주물건이 없어서 문은 닫는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템은 2004년도에만 적자를 냈지 그 외에 적자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금년도에도 지금 창원공장은 24시간을 3교대로 하고도 풀로 가동을 하고도 지금 수주한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그 물량을 의왕공장에다 돌리면 되는데 이 업주측에서 로템은 창원으로 옮긴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원리 측면으로는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몽구 회장이 지금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1년도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 나오지 않고 서면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한국철도차량인데 대우지분을 인수하는 현대측으로서는 의왕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정몽구 회장을 찾아뵐 기회가 있다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이 나오셔서 갈미지구 동사무소부지 활용계획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갈미지구 동사무소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미지구 택지개발시 조성된 공공용지인 동사무소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갈미지구 이면도로 노면주차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미지구 개발지구의 주차문제는 수차에 걸쳐 논의되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든지 갈미지구 이면도로의 노면주차 대책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갈미지구 동사무소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상용 의원님께서 갈미지구 동사무소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택지개발 당시 동사무소 건립을 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만 아직 분동 여건이 미약하고 또 특별행정관서의 유치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현재 건축이 유보된 토지입니다. 분동전이라도 동 부지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여론이 있어서 지난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입주민들 뜻에 맞는 시설을 조사 설계하고자 했으나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지는 분동에 대비해서 존치시키되 우선 갈미지역 주민을 위해서 문화나 복지, 그리고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 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건물의 용도와 규모는 확정된 것은 없으나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다수가 원하는 그러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해서 사용하다가 분동이 되면 동사무소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내손 1동, 2동에 지금 재건축 앞으로의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동사무소 개설되기에는 동이 분동되는 것은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 2동 공히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분동이 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것은 공공청사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동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시설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지 용도에 대한 전환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죠. 분동관계하고의 관한 문제를.
○시장 이형구 지금 박상용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분동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든가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분동될 기미가 전혀 없다라든가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동사무소 부지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신축되는 주민자치센터는 그렇게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동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러나 전체가 다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면 우선순위에 맞는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다 문화, 체육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설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만들어져 나가다가 혹여 동사무소가 분동이 된다고 했었을 경우 한층 정도를 민원실 내지 동사무소 체제로 만들면 될 테니까 그 때 가서 동 체제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시민을 위해서 원하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을 갖고 시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절차 등을 이행하지를 못했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그것은 지금 절차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이 수립이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과 함께 해서 좋은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토론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박상용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갈미지구 이면도로 노면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상용 의원님께서 갈미지구 이면도로 주차, 노면주차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차장 문제는 갈미지구 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 그리고 도시, 저희 의왕이 아닌 타 도시들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갈미지구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간의 이해관계에따른 충돌을 적나나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상가번영회의 요구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을 일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고요, 아파트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상가에서는 상인들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를 해달라, 또 노상주차장을 추가 설치를 해달라,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그 CCTV를 철거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박의원님께서도 직접 참석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직도 명쾌한 그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미 공영주차시설과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사실은 많이 비어있습니다. 현재 비어있는 이유가 그 주차비 부담도 있겠지만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서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불법으로 주정차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획기적인 그런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또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주민과 상인, 그리고 이용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평하고 적법한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토론회 등을 통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집약을 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지역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지역 출신이신 우리 박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본의원도 주민들, 또 상인들,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많은 대책도 가져봤지만 결론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상, 여건상 사실상 주차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이유중의 하나는 시에서 분양한 주차빌딩, 그러니까 주차장부지 네 곳중 세 곳의 주차타워가 설립되어 있는데 그 세 곳에서의 강력한 반발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전에 지적됐듯이 주차타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절대적으로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도시계획 당시부터의 도로의 구조상 일방통행, 그러니까 상록아파트나 내손주공쪽 상가단지로 봤을 때는 도로의 상가와 상가 사이의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해서 서로 얽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방통행을 해주면 교통이 원활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홍보가 안 되어서 서로 엉키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두 곳 지역의 이면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노면주차장을 만들면서 일방통행을 권장을 한다면 교통질서와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숙박지단지쪽, 그러니까 우체국 있는 쪽에도 주차장부지가 있지만 아직 주차타워를 만들지 않고 숙박지에 임대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도 숙박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상가들이 있는데 그쪽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이면도로에도 노면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도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롯데마트쪽에서 올라가는 곳도 지금 그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거기를 주차시설을 할 수 없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바리케이트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로 봤을 때 그것을 노면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공원부지내에 내손 국민체육센터 부설 소형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을 처음에 만들었던 용도대로 활용을 않고 지금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견인차 사무실로 견인시설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왜 그러냐하면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운데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었던 것을 견인사무실로 한다는 것은 견인하는 차량들 거기다 적체하는 것으로 쓴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견인하는 것을 신속하게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로 봤을 때는 그 주차장의 용도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갈미지역의 노면주차장을 아래 위에 한 40여면을 만들어줘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부, 조금전에 본의원이 지적했던 지역에 내방한 주민 내지 외부인들이 주차하다가 주차딱지를 끊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분들의 불평불만이 시에서 주차요금 받는 것보다 딱지 떼서 4만원 받는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주차장 안 만들고 강제집행을 한다 하는 그런 불만 원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했던 네 곳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과천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쪽 3개 주차타워의 사설주차장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분양을 물론 했기 때문에 어떤 보호는 해줘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환경으로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기에 불편을 겪고 또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갈미지구 주차장이 지금 현재 나가는 게 총 6개소에 244개면을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차빌딩이 3개소에 113면, 그리고 2개소의 노외주차장이 80면, 노상주차장이 51면, 그리고 지금 현재 신축중인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11월중으로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 60면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용하는데 이용이 좀 불편하다 또는 유료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된다 라고 해서 안 들어가고 불법주차 해서 딱지 떼는게 무슨 예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의원님도 그렇게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당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일 뿐이라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원천적으로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하면서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주민의 모순된 말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많은 현지를 보고 해서 할 수 있는 곳인지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인데 박의원님께서 지적해준 그러한 이면도로 그것은 다시 현장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롯데마트 옆으로 해서 한전변전소하고 가는 그 사이 있는 땅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한전에서는 변전소를 지하화 아니면 건물속으로 집어넣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적에 그 땅들이 혹시 필요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노상주차장으로 활용케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와서 사실은 그걸 못했고 그 이후 위쪽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다시 한번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고 또 혹시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롯데마트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역기능도, 그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위 토지주가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사를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게 비단 박의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걱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뾰족한 수가 없어서 참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특히 아까 지적해주셨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현지를 좀 확인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방금 시장께서 염려하셨듯이 롯데마트 옆에 주차장을 만들면 롯데마트에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노상 노면주차장은 만들어서 유료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도 많이 하고 있지만 무료화 하게 되면 사실상 하루종일 고정주차를 하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 필히 유료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조금전에 6개 주차장부지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바로 2개부지는 단독 3대대 앞에 단독지역에 2개 주차장이고 그 1개 부지를 지금 주차타워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쪽 상권하고는 별개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거고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가 공지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거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더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금 각 건물에 주차면수가 실제 점포수보다도 적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내방객들, 상인들이 아닌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 내지 외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차난은 당연히 이런 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건물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주차타워가 몇 개 있어도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그렇다면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 상권에 대한 필요한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시에서의 공영개발 한 취지, 또 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시에서 전면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국민체육센터 부설 소형주차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시장 이형구 그 문제도 지난번에 아마 견인차 보관소로 견인된 차량 보관소로 만든 지가 이제 불과 1개월 정도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차량들을 거기다 보관시킬 수가 있겠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종전에 하고 있었던 데가 백운호수 밑에 주차장에 했었는데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수해가는 찾아가는 분들의 너무 멀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실제는 거기가 국민체육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곳이었었는데 그 조그마한 곳에 몇 대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적고 사실 말해서 경비가,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유료화를 시키지 못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료화 못시키고 저거 해야 될 바라고 하면 견인된 차량을 보관하는 곳이 옳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그쪽을 견인보관소로 만들어 놨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바대로 유료화를 시킨다고 했었을 경우 수입면에서 소위 지출이 너무나 많다고 해서 유료화는 못시키고 무료화를 시켰었을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료로 했었을 적에는 사실 큰 문제 없이 했었었는데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끝에 유료화를 도저히 못한다 라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견인차량을 보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용 의원 그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손1동 동사무소에서 길거리 대청소를 할 때 그 지역 숙박지쪽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견인스티커가 몇 개씩 이렇게 붙혀져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지만 어느 숙박지 그쪽에다 임대를 줬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바로 근접해있는 지금 국민체육센터 옆 부설 소형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거기를 해준다면 그쪽 상권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가 아닌 유료화, 그 위쪽에는 지금 단속을 해가지고 좀전에 얘기했던 그 피해당사자들의 불만이 아주 극에 달해있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을 만들어줘서 유료화 해서 그러한 폐단을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주차장부지는 개인이 어느 모텔에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차공간이 전무 하거든요 그쪽에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도 국민체육센터 몇 일전 행사를 했을 때 아마 그 지역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사실상 그쪽은 그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주차공간이 전무하니까 이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과 병행해서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죠.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안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할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우리 시장님 계속 진행해도 상관 없습니까?
○시장 이형구 네. 좋습니다.
○의장 권오규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포일지구 재건축에 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6일 사업시행 인가가 승인된 포일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포일지구 포일주공아파트와 대우사원아파트, 효성상아, 라이프, 한신빌라 등 재건축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내손초등학교 부지 일부와 단지내 시 소유도로를 단지에 편입시키고 단지 외곽에 대해 대체부지를 조성하였는데 그 현황과 대체조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기존의 폐전철부지를 포함한 공공용지와 도로를 폐지하고 대체공공용지와 시설물, 즉 도서관, 동사무소,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및 도로 등을 건설할 경우 그 대체방법과 그 재원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세 번째는 도로확장후 잔여 폐전철부지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와 지하주차장과 공원 등의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두 개의 초등학교가 신설되는데 구체적인 건립계획과 중학교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학복 의원이 질문하신 포일지구 재건축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일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그리고 포일재건축사업 시행인가와 관련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도서관 등 공공 및 공용재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일지구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4년 12월 24일자로 포일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포일지구단위 결정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포일지구 3개 재건축 단지에 대하여 2005년도 5월 16일자로 사업시행인가도 하였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의 기반시설, 학교용지, 공공청사 조성과 공유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3개 조합별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우리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관리처분계획 승인신청시에 관련법령을 신중히 검토해서 승인을 해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일 재건축지구의 학교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면 재건축과 관련해서 건립되는 2개의 초등학교는 조합측과 군포교육청이 협의해서 준공전까지 건립토록 승인요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문제는 군포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1,436세대에 대한 증가예상 중학생 수가 약 230명의 수용은 갈미중학교에서 8학급, 또 백운중학교에 3학급 등 해서 지역내 2개 중학교 총 11학급 418명의 수용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그 때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중학교 문제는 군포교육청에서의 예견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군포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서 중학교는 다시 건립을 해야 할 그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모든 사항이 조합측과 협약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에 협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이형구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를 제가 알수가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일련의 것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을 내서 그 승인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조합에서 저희에게 신청할 관리처분계획이 접수 되어봐야 그 때에 검토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학복 의원 자, 행정을 30년 가까이 하신 시장님께서나 또 지난 수요일, 업무보고, 수요일인가요 몇 일전에 건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을 때 내용이 세입자 등과 거기 이주대책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은 상세한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관리처분때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관리처분계획 때라고 다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맞지 않는, 절차를 잘 모르든가 무시를 하고 있다든가 하는 사항입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의 정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 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하여 사업시행후 분양하는 신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조합원들간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한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은 거기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기반시설, 학교문제, 도로, 또 공공시설 등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를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즉 대우아파트 재건축으로 편입되는 토지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대우에서 사원아파트 측에서 우리시로 대체용지로 주는 부지 평수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게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요, 제가 나름대로 저희보다 재개발이 10여년 먼저 시작한 여러 구청을 찾아다니면서 또한 조합원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비구역계획을 세우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루어져야 될 이미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 법에 맞는 절차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은 전혀 그 절차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거니와 전혀 지금 갈팡질팡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똑같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 대우와 공공용지 토지이동사항입니다. 대우부지는 902평을 시로 부지를 면적을 내놨었고 시유지는 145평입니다. 대략적인 것만 따진 겁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고. 그것도 벌써 243평이라는 오차가 생깁니다. 시에서 뽑은 내손초등학교 감소면적도 대우로 편입되는 부지면적도 시에서 뽑은 것은 6,469㎡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갖고 있는 서류에는 6,477㎡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전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서로 주고 받는 토지조차, 부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이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구역 지정시 사업승인 전에 모든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관리처분계획에서 그것을 협의를 한다?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답변을 하십니다.
○시장 이형구 답변?
김학복 의원 네.
○시장 이형구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발표할 수 없을 뿐이지 어떻게 주고 받아야 될 것인가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속단만 하시지 않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각 조합에서 시와의 지금 말씀하셨던 토지거래, 주고 받아야 할 문제 그러면서 각 조합원들이 가져야 될 재산,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처분계획에 시와 또 그 조합간에 오고 가는 재산이랄까요, 지금 주로 도로 같은 것이 편입이 되고 나머지가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오게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승인 신청을 해올 겁니다. 그 때 해올 적에 그 때 가서 이야기가 될 사항이지 우리는 얼만데 저쪽에서는 얼마 올 것인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각 조합별로 해서 얼마가 오고 얼마가 보내줘야 되고 하고 하는 이런 지극히 실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시면 관련과장으로부터 그런 답변도 일부 받으셔야 될 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복 의원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을 할 때 그 내용에 포함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또 그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에 보면 이것은 사업승인 인가승인이 나기 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65조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또 용도폐지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도면 및 조치, 조서, 용도폐지의 전과 정비기반시설 및 감정평가서,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이런 게 전부다 포함이 되어서 협약이 되어서 사업시행인가 승인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그럼 시장님께서 협약을 하셨다면 그 협약내용을 왜 밝히지를 못하시고 저희 의회에 오셔서 담당과장님도 의회에 와서 그것을 밝히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장 이형구 그러한 승인을 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라든가 항목들 그것들 없이 승인이 나갔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김학복 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절차를 전혀 무시를 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미뤄서 사업승인 내주는 데만 바빴지 이런 절차는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지금 관리처분때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관리처분의 계획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전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사업승인 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될 때에 그 때 협의할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그동안에 해왔었던 것을 총 망라해서 최종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각 사안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무시하고 한 그런 것인지의 여부는 제가 첨부서류라든가 하나 하나 떠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복 의원 그렇게 했지 않으리라는, 시장님이 자꾸
○시장 이형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실무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좀 답변을 했으면 어떻겠는지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장 권오규 자, 시장님이 제안하시는데 실무과장님한테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학복 의원 네. 좋습니다. 답변해주시죠.
○의장 권오규 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비, 도지사한테 정비지정 할 때 토지 조서라든가 그런 사항은 전부다 되어가지고 정비지정을 받았고요, 정비지정을 받은 것과 관련 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인가도 다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정비구역하고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비구역 지정외 지역, 폐전철부지에 대해서 지금 그것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도로 말씀드리고 관리처분계획이 법에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법에는 있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행령에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사항이 다 첨부가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처분때에 그런 것도 다 해서 관리처분에 승인토록 그렇게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김학복 의원 관리처분때에는 기 사업승인 이전에 협의한 그런 내용의 명세를 제출하는 거지 협의를, 단지 관리처분때 협의를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예요. 이미 기 다 협의된 내용에 대한 명세를 포함을 시키라는 거지 그 때 가서 협의하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비구역이나 사업계획 내준 것은 첨부서류로 해서 관리처분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정비구역지정 외 지역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이 정비구역 외 지역의 기반시설, 공원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조합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때 들어오면 그 때 상의를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럼 과장님 생각도, 시장님 답변이 과장님 생각도 같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그죠?
○시장 이형구 네. 맞습니다. 시장 생각이 과장 생각하고 같은 게 아니라 과장이 써준 것을 읽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런 것 같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과장님은 다시, 그럼 단지내 시 소유도로나 또 내손초등학교 일부 부지, 또 그리고 우리가 대체부지를 받는 것, 또 폐전철부지에 공원 들어서는 것, 기반시설 들어서는 것,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게 다 협의를 거쳤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재건축 3개 조합에서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단지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면상으로 보고 하면 더 설명이 빠를 텐데, 지금 말씀으로 하는데 경계선에 있는 자기 부지것은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도 됐고, 도지사의 고시도 됐고. 그런데 국공유지 재산관계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별도로 그것은 협의해줄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여기 시유지 땅이라든가 대우에서 내놓을 땅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다 여기에 지금 관보에 게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정비구역 외쪽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공원부지라든가 지하주차장 부지라든가 지금 도로부분 25m 도로개설부분도 있고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인 청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3개 조합과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 세우고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죠? 그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고시를 했죠. 그 지구단위계획은 평면 및 입체계획으로 공공시설 입체적인 그런 계획만,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선을 긋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입체계획이라는 것은 층수, 용적율, 그죠? 그것을 갖다가 고시하게 되어 있죠? 이미 거기에는 폐전철부지 활용계획, 도로선 다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나와 있는 데에서 도시계획과 업무 소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죠? 지적지 평면 작성 및 고시 거기까지만 도시계획과 업무예요. 그 이후의 업무는 건축과로 이관되죠? 모든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그 때 지구단위계획에 다 그려져 있는 선입니다. 그 선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별도라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사업승인을 해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 지금 의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조합측에서 정비구역지정을 해달라는 것은 자기네 지구계만 해가지고 정비구역지정을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3개 조합 발의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 외 지역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3개 조합장님들하고 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왜 여기를 빠트려 놓으셨습니까 하니까 여기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조합에서. 지구계획 외 지역은 우리 땅이 아니고 자기네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3개 조합장님들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1개월 정도를 저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은 하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정비구역에 포함은 안 되더라도, 고시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그러면 검토해보겠다. 3개 단지에서 조율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학교문제 거기 수용되는 문제, 공공 청사 확보되는 문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거기 3개 조합에서 조율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율을 하면서 우리가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 때 3개 조합의 합의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은 3개 조합에서 조율을 관리처분때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비고시지역은 자기네 단지 계로 전부 고시가 됐고 그 외 지역은 경기도지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포일주공, 내손조합, 그 다음에 대우조합이 공동으로 준공전까지 설치를 해서 완공을 해놔라 하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처분때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 지금 조율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단지내에 자기네 재건축 하시는 그 부지만 하겠다 하면 거기에는 학교부지 일부 빠졌죠, 또 시 소유 도로가 있죠, 그 문제는 어떻게 당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조합측에서는 지금 지구경계로 해서 자기네 아파트 짓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3개 조합에서는 자기네 아파트 짓는 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김학복 의원 아니 거기 시유지, 내부도로가 다 시유지 아니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구역이 고시가 됐다고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단지내 도로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별도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시가 되어서
김학복 의원 그것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준공 전까지 우리시하고 협의해야 될, 협의 해가지고 주고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김학복 의원 그러면 준공 전까지가 아니죠. 사업시행 인가
○건축과장 조상호 모든 아파트단지나 그런 것은 준공 전까지 시유지 관계는 협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제가 각 구청에 찾아다니면서 알아본 바로는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 참으로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재건축이 되는 바람에 대우사원아파트내 내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사방이 공사를 하게 되요. 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로가 걱정이 되요. 그 공사중에 아이들이 과연 50학급 2,040명의 아이들이 대우단지 아이들 50명 빼고 1,500명이 다녀야 되요. 외곽에서 다녀야 되는데 과연 거기 어떻게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한번 다른 재건축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가봤어요. 가봤더니 사업 승인 이전에 벌써 학교측, 조합측, 회사측, 구청 다 합의가, 그런 것 조차까지도 그런 사소한 것 조차까지도 승인 이전에, 사업승인 이전에 다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 한데 우리시는 지금 엊그저께 제가 물어볼 때까지도 몇 평이 어디로 가고 몇 평이 어디로 가고 그것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시유지가 몇 평이고 대우부지가 몇 평인지 조차도 파악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뭐를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집계를 안 냈을 뿐이죠 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니죠. 지금 도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도부조서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의원님. 여기에 집계를 그 때 내드리는, 이게 지금 여러 필지가 되다 보니까 그 사항인데,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부지 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거고요, 지금 내손초등학교가 한가운데에 있는데 지금 의원님도 학교장님들하고 어머니회하고도 만나신 것도 알고 그런데 저희들이 완벽하게 통학로라든가 안전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완벽하게 시공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니까 제가 자구 이것 결론은 안 나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재건축이라는 것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죠. 있겠는데 좀 더 벤치마킹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분명히 아실 것은 자꾸 지금 관리처분때 협의를 한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구청을 찾아가서 제가 실무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다 웃더라고요. 그것은 사업승인 조건부로 다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게 협약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승인이 나가는 거지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내줄 수가 없는 거라고, 사업승인 나간 자체가 경기도에서는 별다르게 하는 게 모르겠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까지, 어이없는 얘기까지 하더란 얘기입니다. 아까도 관리처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관리처분은 조합원들의 재산배분이예요. 사업승인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때 그 전반적인, 모든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학교부지 이런 게 다 협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반시설 외 고시된 이전의 것은 다 완벽하게 됐는데 외쪽것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다른 단지할 때에 명심해서 업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 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대우로 편입되는 부지와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총 평수로 볼 때는 시에서 상당히 323평이라는 땅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하면 더 주게 되면 특혜가 되는 겁니다. 특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득을, 시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부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상호 조합과 시와, 그렇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차후로 재건축, 재개발 될 곳이 많은데 그  이후에는 그런 실수는 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같은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김학복 의원께서 장시간 질문을 해서 답변도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우단지를 개발을 하면서 공공시설,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만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하고 엇박자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기반시설은 조합측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도지사가 정비구역이 고시가 됐고 그 고시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사업인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인가를 하면서 김학복 의원의 질문 핵심은 왜 이러한 문제를 사업인가때 다루어야지 이것을 왜 관리처분때 다루느냐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관리처분때 다루어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니까 자꾸만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인가를 보게 되면 이 사업인가에 제출하는 게 먼저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여러 가지가 다 있으면서 아홉 번째에 가면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겁니다. 그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도 사업인가때 당연히 다루어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행령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 뭐냐,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공공지, 녹지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사업인가때 다루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인가때 이것을 다루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사업인가부터 내주고 나중에 얘기가 되어서 다루다 보니 관리처분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때도 할 수는 있어요. 관리처분계획 제48조에 보면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도 관리처분때 할 수는 있는데 관리처분의 기본 조항은 분양입니다 분양. 분양에 관한 것을 그 때 관리처분계획때 다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처분계획때 다루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왜 사업인가때 했어야지 관리처분때 이것을 하느냐. 질문의 요지는 이건데 자꾸만 다른 말씀들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탈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조합측하고 천상 관리처분계획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사업인가때 다룰 것하고 관리처분계획때 다루는 것하고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거예요. 보통 다른 시·군·구청에서는 사업계획인가때 이 문제를 다 다루어서 관리처분때는 분양에 관한 것만 다룬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시는 이것을 몰랐든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때 다루어도 된다는 생각에서 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관리처분계획때 이 문제를 다루게 되니까 조합측하고 불협화음이 생기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관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아까 과장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체를 다 챙겨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개 조합이 협약서, 그 협약이 된 그 부분에 지금 박용철 의원님이나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모든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혹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 해당조합들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혹 있다고 하면 그 사항도 건축과장으로부터 좀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건축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조상호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이지만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역외, 구역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전철부지, 쉽게 말씀드리면 폐전철부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입니다. 공원,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도로, 거기에 아울러서 청사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도정법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공원이라든가 하천 그런 게 다 기반시설이지만 공공의 용지까지만 기반시설이고 청사사항 같은 것은 기반시설에 빠져 있어서 그 때 당시에는 3개 조합에서 협의할 때는 청사시설에서 협의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만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협약을 맺어서 그걸 첨부해서 경기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아니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기지나 않을까 라는 질문의 요지인데 그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건축과장 조상호 불협화음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하면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아직 내부 방침도 안 받은 상태고요, 일단은 우리시의 지금 관계법령에 따라서 내부조율을 한 후에 그 조합측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는 청사 이전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조율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접수됨과 동시에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앞서서 모든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 자, 그럼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청사는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때 다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건축과장 조상호 정비구역지정때 안 다루었다고,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사업인가때도 안 다루었어요 이것은.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안 다루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루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언제라고 그랬어요? 관리처분계획때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관리처분계획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사업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상호 그건 기반시설에 들어가 있죠 거기.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사업인가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인가때도 이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도로, 공원, 광장,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청사는 건물이 빠졌기 때문에 그때 다루지를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건축과장 조상호 건물이 빠진 것으로 생각이,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내주면서 도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서 기반시설만 다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사에 대해서는
박용철 의원 아니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게 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이예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때 공공청사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협의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지금 협의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지금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보다도 그게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조합측에서 상당히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되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협의를 해보려고 하면 닫연히 조합에서는 안 해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는 인가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관리처분계획때라도 이 문제는 대두가 되어서 조합측하고 원만히 해결을 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하게 한다든지 그것보다도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시는 시 나름대로 양쪽이 한발자국씩 양보해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 지금 관계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 처리를 잘 해주십시오.
○의장 권오규 더 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질문보다도 간단하게 한 말씀, 모든 과장님들께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시의회와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주례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례회의를 굉장히 과장님들은 거부하시는 것 같애요. 무슨 꼭, 가서 업무보고를 하는 식의 그런 식의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주례회의라는 것은 어떤 시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문제, 더군다나 지금 이런 재건축 같은 이러한 큰 문제들을 수시로 시의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토론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방향 제시라든가 제안도 해줄 수 있고, 적절하게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또 꼭 이 건축부분만이 아닌 모든 업무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우리 의회에서 하는 수요일 주례회의때 여러분들이 어떤 안들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과, 거기는 보고장소가 아닌 토론의 장소니까 와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같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좀 맞대고 의논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문 있습니까? 관련해서 질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네.  아까 군포교육청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뭐냐면 여기는 4,906세대의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6,552세대 1,646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에는 11평에서부터 28평까지 소형평수 위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평수 대다수는 30평대, 50평, 60평 이런 큰 대형평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50평, 69평 하는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와서 살수가 없거든요. 초등학생들이 거의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 가족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족 구성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1, 2, 3, 4학년들이 앞으로 중학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걸로 봤을 때 거주환경이나 이러한 여건으로 봤을 때 중학교가 필히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늘어나는 세대 1,646세대가 대형평수가 늘어나거든 이게. 50평, 60평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주민들의 분포도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인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군포교육청에서의 그 재건축단지내에 지금 2개 초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만 고집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1개 부지는 처음부터 중학교부지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이것을 군포교육청에서 인지 못한다면 시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중학교부지로 처음부터 갈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이 행정이 가만히 보면 울어야 젖주고 또 그 때 급하면 그 때 상황이 도래됐을 때만 하더라고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무관심하고 있다가 금방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면 그때서야 급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행정의 안일함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데 군포교육청에서 하는 그러한 교육행정도 잘못 됐다는 것을 우리시의 입장으로서 좀 분명히 해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이 문제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군포교육청을 저도 하나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산정하는 기초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문제를 저희가 그대로 수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거기서 생각하기에는 1,446세대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무슨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나온 그 산술수치를 가지고 갈미중학교에 지금 남아있는 공간, 백운중학교에 남아있는 공간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렇게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군포교육청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초등학교를, 아니면 중학교를 건립하게 하는 것을 적극 촉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갈미, 백운으로 분산한다는 것은 200여명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1,646세대예요. 대형평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게이지만 따져도 한 세대에 학생이 1명이라고 가정했어도 1,600명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1,600명중에서 이 대형평수에서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것을 따졌을 때 200여명, 아까 240여명 얘기했는데
○시장 이형구 418명,
박상용 의원 418명? 그럼 이것은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좌우지간. 한 5분의1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숫자로 봤을 때.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객관적인 그냥 평가로 늘어나는 세대만 가지고 논했을 때도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또한 지금 1, 2, 3학년들이 앞으로 개발이 완료됐을 때 입주했을 시점에 계산해보면 나오거든요 수치상으로. 그래서 현재는 11평에서 28평까지 소형평수 위주로 거주를 하고 있지만 거주형태가. 앞으로는 대형평수로 간다는 얘기죠. 50평, 60평, 30평 이게 거의 주류인데 80%, 90%가 다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 입주하는 현황으로 봤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가 필요한 거지 초등학교는 필요하지를 않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오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군포교육청에서는 굳이 자기들 처음부터 했던 그 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굴복이라 할까 자기들 고집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일례로 백운중학교 부지관계도 과거에 진짜 어떤 교육청의 어떤 모 공무원의 고집으로 그 자리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행정하는 분들이 어떤 잘못된 것을 중간에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좀 후퇴를 하고 현실적으로 가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고집으로 계속 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시에서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군포교육청의 데이터나 이런 것도 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이게 안 맞는다 하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 교육청의 데이터나 어떤 그 기준만 믿지 말고 그 자료도 받아 보셔가지고 우리시 자료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그것하고 안 맞으면 이것은 이렇지 않느냐고 서로 협의해서 맞춰나가야 되는 것이 현실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군포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거죠.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제가 조사한 자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손초등학교가 50학급에 2,040명입니다. 그런데 기존 지금부터 없어지는 학급이 36학급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실지 대우에서 빌라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2,040명중에 48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제가 뽑은 알아본 자료로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2개가 들어서야 그 학급수를 채울 수 있지 않나, 이것은 제가 뽑은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계산입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에서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믿었었던 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또 그렇게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런 염려가 있다는 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토록 그렇게 하고 그게 교육청에서도 옳다 라고 생각 됐을 때는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간이 중식시간입니다만 이제 한 분의 의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 및 포일지구 개발 협의안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청계 및 포일 임대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전에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몇 가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청계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첫째, 택지개발지구 동편 제척지를 편입하여 줄 것, 둘째, 청계사 진입도로를 존치시킬 것, 셋째, 주유소 옆 진입도로를 직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 등을 의견으로 제시하였고 제129회 임시회에서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포일지구 개발관련입니다. 첫째 지구의 형태가 손가락을 편 기형상이니 단지를 정형화 하여 줄 것, 둘째 초중교만 있고 고등학교가 없으니 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줄 것 등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의회 의견 미반영에 대한 민원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박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계 및 포일지구 개발 의회 협의안건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청계 및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관련입니다. 먼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 도로변에 제척지를 임대주택단지지구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잔여지가 16,000평인데 잔여지 차원에서 주택공사가 매입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추가편입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지정 당시 우리시의 요구 의견을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한 결과 향후에 고속도로 확장 등 여건변화에 대비한 완충지대로 존치시키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건교부와 주택공사에서는 그 부지를 택지개발지구에 편입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청계천변의 청계산 진입로를 존치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도로폐쇄로 인해서 청계4통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유지문제가 있고 또 택지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당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존도로 존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건교부나 주택공사에서도 기존 청계사 진입도로 12m를 폐지하고 하는 그런 대신에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다는 이야기로 지구 좌우측에 노폭 20m짜리와 18m의 도로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으로서 기존도로 존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유소 옆 진입도로를 직선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그것 역시 청계사 방향 진입로가 폐쇄됨에 따라서 백운호수에서 청계산 방향으로 우회하도록 되어 있는 현 계획에 대해 한직골마을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대체도로 개설시 사거리 체계 유지를 위해서 주유소 옆 진입로를 직선화 해줄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 역시 건교부 의견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사항도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상당히 난감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구역계 정형화 의견에 대해서는 단지 정형화 차원에서 지구 인접 임야 2개소를 포함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우리시 의견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는 지구 선정시 현지 기초조사와 생태자연등급 기준에 의해서 경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임상이 양호한 대규모 임야 3만 2천평의 추가 편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설치 의견에 대해서는 학교시설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시의 입장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단지내 확보를 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통학권 범위를 감안해서 포일2지구와 청계지구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교육 여건상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 도 교육청, 그리고 주택공사 등 관련기관에 학교 설립위치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주택공사 등 관련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쾌적한 그런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개발토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특별법상 인허가권이 없는 관계로 협의의견 반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민원해소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청계사 진입도로 존치의 건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는 안 된다 라는 회신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 존치건에 대해서는. 그럼  존치가 불가한 걸로, 우리시의 방침은?
○시장 이형구 지금 하천변으로 있는 그 진입로, 그것은 건교부의 생각대로 그건 존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건 더 이상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어느 부서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토지에 관한 문제니까 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건교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업에 근거를 두고 얘기한 것을 저희시에서는 액면 그대로 믿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제65조를 보면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으로 귀속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보면 양 옆에 도로를 확장해서 해주니까 대체도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도로로 보면. 그러나 그 도로 지하에는 상수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그 상수관로는 대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주공한테 넘겨 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뭐냐, 도로하고 상하수도가 상위순에 있습니다. 그럼 상수관로가 거기 묻혀 있단 말예요. 그럼 상수관로도 대체되는 도로에다가 이설을 한다면 그 토지는 주택공사한테 무상으로 줘도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이예요. 그래서 지금 건교부 토지관리과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공문 하나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진입도로는 도로용지는 폐지됐지만 매설된 수도관이 이설되지 아니 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중에 있는 토지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존치시켜야 된다 그렇게 왔어요. 또 저희가 안양시 상수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했어요. 내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건설부 토지보상과 협의공문서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2004년 12월 16일 대한주택공사측에 진입로 원수관로 부지를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거나 어려울 경우 신설되는 우회도로로 이설하도록 이미 요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귀 의회와 같은 의견이므로 관할사업 협의중에 의왕시에서 변경 인가 협의시 우리시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 의회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인근시에서는 관할하지 않고 있는 인근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존치시키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손놓고 앉아서 건교부에서 이러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시장 이형구 상수도관로 이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었습니다만 그것도 전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글쎄 그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부 상충이 된다라든가 건교부 의사에 반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만 지구내 단지내에서의 통과도로를 양 옆으로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건교부의 그 생각이 결코 잘못된 생각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또 한번 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천변을 이용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구상하고 있는 건교부의 안도 때로는 좀 그럴싸 하다라는 생각들도 가져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로의 문제가 도로 뿐만이 아니고 상수도관로와도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타 시의 상수도 관련 업무부서 그리고 중앙, 건교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관련과장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답변 받으시렵니까?
박용철 의원 네. 해주시죠.
○도시계획담당 이동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도시계획담당 이동원인데요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아까 박용철 의원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양여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지역에 상수도관 설치도 지금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예로 의왕근린공원에 국민체육센터내에 안양시 1천mm관도 상수도관이 지금 묻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교부의 토지관리과 말씀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주공이랑 전화통화를 해보고 나름대로 알아봤는데요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사용중인 토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택지개발부서나 그 다음에 이쪽의 주공측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건교부 그 당시 유권해석을 해준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 없고 지금 대기중에 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지금 택지개발과나 여기서의 해석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된 지역에 또 다른 공익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관로부지가 지금 현재 도로개설 및 도수 송수관로 목적으로 지금 매설이 되어 있는데 통합정수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상수도관로가 존치하므로 설치목적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 특별한 경우를 지금 당시에 건설교통부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 공문을 입안한 사람은 과장이고 공문의 저거는 건설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 부서에서 다른 얘기로 그럼 이 사람이 그 지역이 임대주택이 들어오는지 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느냐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그 부지는 금년 3월달에 안양, 의왕, 과천, 지분별로 토지등기가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다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봐서라도 우리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인근시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절대 이 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주공한테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로를 매설하고 도로를 낸 것을 주공한테 그냥 뺏겨서야 되겠느냐 최소한도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토지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주공 얘기가 맞는 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자세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만 최선을 다 했느냐고 놓고 봤었을 때는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 민원인이나 그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문제가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최선을 다 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저도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수도관에 관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보고는 받았었습니다만 수도관과 관련해가지고 보다 그 이전에 했었던 도로를 폐쇄하고 환경 그런 것, 녹지지역으로 하천과 어우러진 녹지지역으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아름답겠다 라고 한 그 사람들 계획에 아름답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졌었습니다. 다만 지금 상수도관을 포함한 도로부지, 지금 현재 그 도로부지가 주공이면 주공으로 전환이 되어야 관리권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우선은 분명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데, 아까 이계장이 얘기했었던 그 부분은 어떻게 존치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동원 네. 관계 없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리고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담당 이동원 소유권은 안양시에서, 주공에서는 현재는 무상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무상매입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유상매입하는 것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안양시에서 계속 반대를 할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환매절차도 지금 해지를 해서 일부 주민들한테 지금 환불을 해준 상태고 몇몇 분은 지금 돈을 안 찾아가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이런 일련의 이 상황만 보더라도 저희가 직접 챙기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챙기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다 했느냐를 놓고 봤었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 다른 민원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의장 권오규 더 질문 없으십니까?
박용철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끝이고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포일지구에 고등학교 부지 신설을 건의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촉진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봤었을 때 한 단지가 5천세대 미만이면 고등학교 부지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청계의 경우 청계지구와 포일지구를 합하면 5천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청계동 같은 경우는 단일단지가 아닌 두 지구를 단일단지로 봐줘야 된다. 이 단지가 불과 직선거리로 500m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2개 단지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일단지로 봐야 되고 고등학교 신설을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희 의왕시한테 보내줬습니다. 귀 시에서 건의한 의왕시 포일지구내 고등학교 신설 건의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지역이 대한건설교통부와의 학교용지 협의 과정에서 학교 수용 여건상 고등학교 1개교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귀 의회에서도 용지확보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공문을 받고 또 건교부에도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을 했더니 주공에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가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업무시간에 보고에 의하면 중학교 부지가 폐쇄되고 그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를 넣는다. 그래서 주공에서는 당초대로 학교부지는 2개 뿐이 없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부지 하나, 고등학교 부지 하나, 그래서 그러면 중학교 부지는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고등학교 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대체를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긋것은 안 맞다, 중학교 부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우리 군포교육청에서도 안 맞는 얘기를 한다. 중학교 부지가 꼭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중간쯤에다가 포일단지하고 청계단지하고 중간쯤에다가 학교부지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쯤에 있는 학교부지는 우리시에서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마련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주공에서 만드는 단지 안에다가 학교시설을 원했던 거지 그 단지 바깥에 하는 것은 우리 토지에 우리가 마련하는 것은 주공의 힘도 필요없어요 그것은. 가만 있으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건데, 그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못 처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학교부지가 그렇게 되셨다고 얘기를 하길래 시장님은 이 과정을 알고 계신건지, 알고 계시면 어디까지 알고 계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시장 이형구 지금 그 학교문제는 포일2지구 이번 16만 4천평 지구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저는 안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건교부나 주공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것대로 단지내의 고등학교는 옳지 않다. 더더구나 양 단지에, 포일2단지나 청계단지에 초중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그 중간쯤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여기 관련된 부서가 건교부나 주택공사도 있지만 경기도 교육청, 군포교육청까지 다 포함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백운중학교 옆에 중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그 용지가 고등학교 용지로 된다 라고 하면 군포교육청하고 관계가 되고 또 경기도 교육청하고 고등학교 부지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되고 해서 4개 기관과 협의를 해보는 중입니다만 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얘기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개 단지에 초중고등학교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주공에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고등학교 부지 해놓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상태로 놔두면 어차피 포일지구도 초등학교, 중학교, 청계지구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럼 고등학교는 향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백운중학교 옆에다가 고등학교 설치하는 데는 주공의 의견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건교부 의견 들을 필요도 없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군포교육청 협의만 끝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시장 이형구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협의가 끝나서 도 교육청이나 군포교육청에서의 해야 될 작업들이 일단은 주공에서 전부 다 사서 정지작업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팔게 되니까 그러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의 얘기고, 부지마련 어느 장소다 하는 것 그것은 실질적으로 기왕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학교,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옮기는 것 그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쉽다면 그러한 의견 결정을 하실 때 의회측하고도 협의가 됐었으면 이러한 엇박자의 추진은 안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포일단지지구내에 고등학교 부지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왜 그 요청을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이 내손2동이 향후 재개발이 계속 늘어납니다. 재개발이 늘어나면서 지금도 중학교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부지는 우리가 미리 확보해두지 않으면 내손2동에 학교부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은 향후 우리가 중학교가 꼭 필요할 걸로 기억을 하고 어차피 중학교 용지로 우리가 지금 설정해놓은 데니까 향후 내손2동이 재개발사업이 들어가서 인구가 증가했을 때 그 때 중학교를 거기다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주공한테 고등학교 부지를 내놔라 했던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그런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손 재개발 생각 안 하시고 청계택지개발하고 포일택지개발 중간에 고등학교 하나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근시안적인 단순 생각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해서 좀 더 아쉽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협의를 하신다면 의회 의견이 고등학교 유치에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냐 하고 얘기가 됐었으면 조율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요는 어떻게 하든 우리로서는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공이 됐든 경기도 교육청이 됐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지를 더 확보해둬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이었었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 건교부에서 거기에 학교 셋을 넣을 수는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원하니까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바꾸자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는데 3개를 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용지가, 활용계획을 생각했었던 용지가 당초 2개 학교를 3개 학교로 늘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건교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것은 3개가 굳이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고등학교는 아니다 해서 중학교로 해야 된다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고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니까 그 사람들은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했었던 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고등학교를 양 단지에서 쉽게 다닐 수 있는 쪽으로 밖으로 별도의 용지에다 해야 되지 않느냐, 고등학교를 거기다 놓을 바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용철 의원 자, 좋습니다. 학교 문제는 그렇게 끝내시고요, 포일지구의 지구형태가 기 현상인데 정형화를 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당시에 주공에서 온 관계자도 정형화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정형화를 해야 되는데 건교부 의지를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건교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협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하셨는지, 이게 전혀 고려 안 되고 지금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시장 이형구 그것은 제가 건교부의 장관을 뵙고 또 임대주택사업단장을 만나서 그 사항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용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도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기 현상의 산은 그 지역의 공원이다 그렇더라고 하면 그것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면서 일정 면적 비율에 의한 공원면적을 그쪽으로 올리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커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을 해서 일단 그 단지내의 공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려면 그것이 한 3만 2천평 됩니다. 그 3만 2천평의 그린벨트를 어느 다른 데에서 잘라가지고 우리 전체 총량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임상이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안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또 한가지 환경부에서 그 지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 나오는 거가 뭐죠 그게?
○환경도시국장 천덕호 습지
○시장 이형구 아, 습지를 하라 해가지고서 제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건교부하고 환경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력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토지의 이용면에서도, 효율적인 이용면에서도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박용철 의원 네.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등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대책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 답변을 실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고 그동안 힘들고 불미스러웠던 일들 깨끗하게 털어 버리시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재충전하여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유 정 인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은 상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최 유 식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최 상 묵     지역경제과장     김 성 언
  정보통신과장     김 미 덕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종 구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종 훈     도시계획담당     이 동 원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안 종 서     오 전  동 장     김 동 환
  내 손 1동 장     오 복 환     내 손 2동 장     변 기 덕
  청 계  동 장     정 기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박 용 철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