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7월5일(화) 10시07분~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04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04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광환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3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승인안 4건을 처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며, 조례안 6건을 비롯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3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승인안 4건과 조례안 6건을 처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와 시정질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받고,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승인안 4건과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5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5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철 의원과 김상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시장 나오셔서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정인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4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개회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들이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84건이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44건으로서 이중 처리완료 된 18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보고로 대신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17건과 처리가 불가능한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故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시설물의 지목변경 등 4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님께서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의 사전 공개를 금지」하라는 지적에 대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삼성CIS에 의뢰하여 전 실과소 및 동직원 280명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를 평가하면서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내용은 수신태도 등 5개 항목이었으며, 평가결과는 7월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부착 생활정보지함 정비요망」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중에 담장이나 전신주 등에 부착된 생활정보지함 454개를 철거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중에 불량 생활정보지함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4개 업체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59개를 자율 정비할 계획으로서, 가로변의 불법 또는 불량 생활정보지함은 수시로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법규집 오·탈자 정정」건에 대해서는, 금년 2월달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별로 오·탈자 및 누락사항에 대한 대사작업을 실시하면서 수정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자치법규집이 방대하고 일시에 수정 교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추가대본 발간시에 부분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전동사무소 완공시 고천동에 상주하고 있는 사회단체 입주를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당초 청사이전계획 수립시 향군관련단체들의 사무실 사용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사무실 환경이 열악한 단체가 많기 때문에 입주단체 선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사 준공시까지 의회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를 우선 입주시키되, 주민수혜도, 봉사활동 비중, 사무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 형태의 전천후 구장을 지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부곡체육공원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으므로, 9월에 완공되면 일반시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부곡체육센터와 고천체육공원 주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구상을 하고 있으나, GB내에서의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 예산의 확보문제, 시설관리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의 날 행사시 우천을 대비한 국민체육센터 이용 검토」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에 즈음하여 사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우천시에는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이 운영하는 관내 보육시설중 열악한 시설이나 교사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민간보육시설 7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와 보수교육비 등 6억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보육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복지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비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변 꽃 파종 시기를 앞당기고 꽃길 폭을 넓혀서 조성」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백운호수 순환도로 등 7개 노선에 코스모스 씨앗을 적기에 식재폭을 넓게 하여 파종하였으며, 앞으로 제초작업과 적심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아름다운 꽃길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매기 저수지 제방 균열 보수 요망」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수에 필요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자문 등을 거쳐,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전동 가설건축물 체납액 일소방안 대책 강구」건에 대해서는, 당초 체납액 6,077만 6천원중 가구전시장에서 750만원을 징수하고 5,521만 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구전시장 사용주들에게는 36개월 분할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이레건설의 경우 대표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채권 확보를 위해 은익재산을 추적중에 있습니다. 정기적인 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면서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 일소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무료주차장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료화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의 공영주차장은 총 86개소에 4,800면이 있는데 이중 유료  주차장은 11개소에 1,686면이고, 나머지 75개소, 3,114면이 무료주차장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80년대 이전에 주차장 확보기준이 없이 건축된 주택밀집지역으로써, 주차난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주차 기반시설이 확보되기 때문에 주택가 주차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노상주차장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본래 도로기능으로 환원하고, 도시재정비가 완료되는 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유료화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훼전시회의 시기와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추진해온 화훼전시회는 2003년도에는 백운호수주차장에서, 2004년도에는 시청에서 개최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 1월부터 생산자단체장협의회에서 7차례 협의를 가진 결과, 백운예술제와 병행하여 백운호수주차장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협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시정,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들중 제도적 또는 시기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범죄예방위원회 소속 위원 해촉 요망」건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위원회 소속 이상재 위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위촉되었으며, 조례상 임기가 2년이며, 본인의 탈퇴의사가 없는 한 해촉 할 근거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해당단체의 보조금지원 예산심의에는 제척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부설 공원주차장의 유료화 또는 상가임대관리」건에 대해서는, 금년 1월달에 시설관리공단과 유료화 등 활용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유료화 운영시 수입에 비해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여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월회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전무하였고 유료화할 경우 이용률이 더욱 저조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백운호수 견인주차장의 협소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견인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매일 스크랲한 신문기사를 관내 주요기관이나 사회단체에 공급」해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95조의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에는  배부할 수 없다는 조항과 같은 법 제86조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에 저촉된다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통·반장 뿐만 아니라 87개 경로당에도 배부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도, 경로당, 사회단체, 복지시설 등에 주민계도용 신문을 확대 보급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공선법 제95조에 저촉되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위치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복지회관 건립 위치는 이미 작년도 1월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용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설문조사를 할 수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도 문예회관과 같이 도시계획확정 이후에 건립」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은 문화예술회관과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면제되는 사업이며, 문화예술회관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적인 시행을 검토했으나, 문화관광부 지원 BTL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건립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도로변 가로수 식재 수종을 계절별로 볼 수 있도록 2~3열로 식재하고 단일수종 식재를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0일 실시설계 최종용역결과에 따르면, 보도폭이 2.25m로 계획되어 있어, 가로수의 2~3열 식재는 보행자 도로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변에 식재 가능한 수종은 다양하게 선택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박용철 의원님의 「백운호수 7개마을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요구」건에 대해서는, 조정가능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이축부지를 제공하고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7개마을 전체의 취락지구지정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경기도에 신청한 27개취락중 호수주변 취락인 점말과 양지편을 제척하라는 환경청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지난 4월 27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 실사 및 심의결과, 근생시설이 산발적으로 분포된 지역으로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취락지구 지정취지에 불부합 하다는 결정 통지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청계동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내손동 경유 검토 요구」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청계운수 사업자 측과 협의한 결과, 현 노선을 내손동으로 연장 운행할 경우 인덕원과 청계사입구 구간의 기존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인덕원에서 내손지역까지 기존 시내버스들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구역 중복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앞으로 내손·청계지역의 개발과 승객수요를 고려해 가면서 별도의 노선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04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4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해주신 결산검사위원의 김상현 위원장님과 공인회계사 박성환 위원님, 그리고 김종학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안건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결산의 가항에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총 예산 현액은 2,347억 6,6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 실제수납액은 2,359억 7,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기출액은 1,230억 2,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129억 4,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6개의 기타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항의 세입결산은 2004년도 총 징수결정액이 2,475억 9,900만원이고 이중 총 수납액은 2,359억 7,500만원으로서 총 미수납액은 116억 2,300만원이며 이중에서 23억 9,900은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되어 실제 미수납 이월액은 92억 2,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347억 6,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30억 2,8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46억 6,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70억 7,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항의 잉여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1,129억 4,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93억 4,400만원, 사고이월비가 29억 5,3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823억 6,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7,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중 일반회계는 115억 5,2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3억 2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항 예산 전용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금액 총액은 7억 8,4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부곡역명 변경사업이 1억 9천만원, ICD 진입로 개설공사가 5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금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004년도말 현재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이며 그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인 48억 9,400만원보다 6억 9,500만원이 증가한 55억 8,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의왕시 장학기금이 10억 3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10억 9,8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1억 9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이 9억 1,9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3억 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6,2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1억 6,8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억 1,700만원, 4H후원회기금이 1억 600만원이며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육성기금이 6억원 등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채권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인 2003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이 6억 8,4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인 2004년도에는 1,300만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1억 2,200만원이 당해연도에 상환 소멸되어 당해년도 2004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5억 7,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인 2003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24억 4,600만원이었으나 당해년도인 2004년도에 채무액을 상환하여 4억 400만원이 감소해서 2004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20억 4,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은 일반회계가 19억 7천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2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03년도말 현재액이 1,823억 3,500만원이었던 공유재산이 당해연도 2004년도에 증감사항이 발생되어 총 430억 9천만원이 증가해서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254억 2,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물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인 2003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729개에 38억 6,6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2004년도중에 증감사항이 발생이 되어 9억 3,900만원이 증가해서 2004년도말 현재 물품총액은 780개품에 48억 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359억 7,5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1,230억 2,800만원으로 그 잔액은 1,129억 4,700만원입니다. 잔액중 결산전 이입액이 300억 2천만원으로서 잔액증명은 829억 2,700만원으로 금고의 보관금과 일치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지를 해서 관련 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완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석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2004사업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부의안건 10페이지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결산승인안은 2004 사업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중 공인회계법인에서 실시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편의상 1천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 사업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81억 8,420만 8천원으로 수익적수입은 17억 3,320만 5천원, 자본적수입은 264억 5,100만 3천원입니다. 이중 2004 사업년도 기간중의 세출액은 15억 203만 3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266억 8,217만 5천원은 2005 사업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액은 281억 8,420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지매출수익 5억 9,336만 7천원, 미분양용지 임대사업수익 2억 6,716만 2천원, 예금이자수익 및 기타 영업외수익 8억 7,267만 5천원, 기타 자본적수입은 264억 5,1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5억 203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관리비 등 영업비용 4억 1,722만 1천원, 시설비 등 재고자산은 10억 8,406만 5천원, 가동설비자산으로 74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사업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해주신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왕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164억 6,600만원이며 그중 수익적 수입액은 96억 9,900만원, 자본적 수입액은 67억 6,700만원이고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92억 6,9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지출이 63억 7,700만원, 자본적지출은 2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이 212억 200만원, 지출액은 99억 3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1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의 결산 총액은 164억 6,6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액은 영업수익이 78억 5,700만원, 영업외수익은 18억 4,200만원으로 총 96억 9,9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이 52억 1,3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은 15억 5,400만원으로 총 6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의 결산총액은 92억 6,9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액은 영업비용이 59억 4,700만원, 영업외비용은 3억 9,200만원, 특별손실이 3,800만원으로 총 63억 7,7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액은 가동설비자산 17억원, 고정부채 상환금 11억 6,400만원으로 총 2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던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49억 3,600만원이며 이중 수익적 수입액은 36억 900만원, 자본적 수입액은 13억 2,700만원이고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40억 9,6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이 22억 9,3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자금결산액은 수입액이 48억 2,700만원, 지출액은 40억 9,6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의 결산 총액은 49억 4,6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액은 영업수익이 34억 7천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이 1억 3,900만원으로 총 36억 9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액은 전부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총 1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의 결산 총액은 40억 9,6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액의 영업비용 22억 9,300만원과 자본적 지출액의 가동설비자산 1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004년도 1월부터 시행 운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43% 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하수도요금 인상, 국고보조금 확보,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하수도시설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제정조례인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과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묵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먼저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다수 공영장 및 관람시설내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하기에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시설, 운동시설별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저 관람석으로 설치토록 정하였으며 또한 제4조 제2항에서는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또는 설계심사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안전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시비보조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민간운영 공연장 등에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가 가능토록 권장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하였으며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28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3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 사회복지업무 관련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시의회 의원 1인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임명하며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담당 및 보건행정 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각 협의체 위원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시장은 대표협의체 의결사항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필요시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별도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보건복지기능을 연계시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제정조례인 의왕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입니다.
  의왕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의왕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왕시 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기간을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의왕시 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부시장을 차장 및 총괄조정관으로 하고 자연·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을 통제관으로 하는 등 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재난대비체제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을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재난상황실 근무자에게는 기 당직비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의왕시 본부장은 자연·인적 재난의 경우 재난 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을 편성하고 실무반에 편성된 사람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파견요청을 하여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 현장의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5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 상황 등을 기반재난상황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6조에는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내용과 방법 및 관련 시석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를 위하여 기반보호총괄반을 지정하고 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28조 내지 31조에는 재난예방단계, 재난대비단계, 재난대응단계 및 재난복구단계의 단계별 상황관리 요령을 정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의왕시 본부장은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 조례인 의왕시 수돗물수질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위원회 기능과 구성위원을 확대하여 수질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조례의 용어 및 문장의 구성 등에 대하여 한글맞춤법과 표준화 된 우리말 기준에 맞게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명과 조례 내용을 한글맞춤법과 표준화 된 우리말 기준에 맞게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2조의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수돗물의 생산·공급과정의 수질 확인부터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 수질전문가 3인, 소비자 3인, 관계공무원 4인으로 10인으로 구성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소비자,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20인 이내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분기1회에서 반기1회로 하고 현안사항 발생시는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2일부터 20일간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은 455명에서 462명으로 집행기구의 정원은 443명에서 450명으로 7명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관련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유식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단독주택 및 165평방미터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왕시 제증명 등 징수조례 제3조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증명중 연번6의 주택에 관한 증명 3)목 개별주택가격확인서, 4)목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각각 500원씩 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결산승인안 4건과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7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유 정 인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은 상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최 유 식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최 상 묵     지역경제과장     김 성 언
  정보통신과장     김 미 덕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종 구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종 훈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주무     안 종 서     오 전  동 장     김 동 환
  내 손 1동 장     오 복 환     내 손 2동 장     변 기 덕
  청 계  동 장     정 기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박 용 철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