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7월5일(화) 10시15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5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6.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7.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8.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5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6.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7.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8.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으며,「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 접수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총 2건으로 전경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상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 부터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등 승인안 4건과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6년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길주 의원과 윤미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원석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원석 부시장 박원석입니다.
  먼저 16만 의왕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대 후반기 기길운 의장님, 전영남 부의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시의회를 대표하시면서 의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신 전경숙 전 의장님과 전영남 부의장님께도 의왕시 공직자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12건으로 그중 건의사항 70건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건 중 시정요구 1건을 완료하였고, 처리요구 41건 중 2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 27건, 처리가 어려운 사항 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12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창수 의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한 후 적법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5월 어린이집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제출 받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7월중 현지 출장을 통해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적합한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께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위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수탁기관인 코스모스복지재단과의 위수탁협약기간이 2016년 10월 7일로 종료됨에 따라 7, 8월중에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수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의 관리감독 및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고, 지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노인회지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용도와 다른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감사 권한이 없어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노인회지회에 경로당 회비, 지회장 선거 기탁금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사용내역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담당부서에서 시지회에 확인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지회장 선거 기탁금은 대한중앙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의해 마련된 시지회 회칙에 따라 처리하였고, 그동안 경로당 연찬회시 부담했던 경로당별 회비부담은 앞으로 시 보조금과 노인회 자체 회비로만 실시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2016년도 보조금사업 종료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의회동 건물의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자체 계획에 다라 리모델링 추진시에 공사감독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시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 주차공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관리 방안에 대하여 경기연구원 및 경기대학교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에서 계획한 주차관제방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올해 하반기 시청사 부지가 행복주택지구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향후 새롭게 발생되는 주차수요 등 주변여건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장님께서 시청 내에 설치된 LED 유도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시청 외곽 보안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잔디등 및 보안등 34개를 교체하였고, 오는 7월 말까지 노후 된 청사 주변 외곽등을 LED등으로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상호 의원님께서 모락산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락산 둘레길 보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사로와 우회노선을 정비하고, 운동시설,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모락산 둘레길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결정시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하고 지방의회 보고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2015년 6월부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우선해제지역 관련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시의 정비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별도 검토하고자 하며, 우선해제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 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과 윤미근 의원님께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민원을 행정지도를 통해 최소화 하고 반폭으로 임시 개설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랑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반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정비기금의 추가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의 확장 및 도로관통 개설은 오전다·라구역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기 추진이 어려워 장기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기길운 의장님께서 파손된 규제봉을 전수 조사하여 보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결과 403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208개를 정비 완료하였고, 10월까지 나머지 수량을 정비할 예정으로 조속히 정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께서 도시정비사업이 중단된 구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구역 마련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비사업 중단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을 과업범위로 하여 공용주차장 설치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금천마을의 맞춤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전주를 이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천마을 맞춤형 정비사업계획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이설을 포함하여 금년 3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0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청계2통장의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 되는 만큼 원만히 해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통장모집을 위해 5차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반장, 노인회장, 지역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및 마을유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루속히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5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6.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7.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궁현 회계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15호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2쪽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금액은 편의상 백만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754억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935억8,500만원, 세출결산액은 2,880억7,300만원, 잉여금은 1,055억1,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4,126억9,900만원 중 수납액은 3,135억8,5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35억8,7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55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 3,754억300만원 중 지출액은 2,880억7,3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10억9,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2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잉여금 결산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055억1,200만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 114억2,900만원, 사고이월비 10억9천만원, 계속비 이월액 484억9,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8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재무제표입니다.
  2015년도말 자산 총액은 2조4,863억3,900만원이고, 부채는 262억7,100만원이며, 순자산은 2조4,600억6,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이며, 2014년도말 148억7,900만원이었으나 2015 당해연도에 발생된 조성액과 사용액을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8억3,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채권 결산입니다. 2014년도말 채권 총액은 34억1,300만원이었으나 2015 당해연도에 37억2천만원이 신규 발생되고 33억1,8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15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38억1,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4년도말 채무 총액은 218억5천만원이었으나 2015 당해연도에 40억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78억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6,703억3,200만원이었으나 2015 당해연도에 1,287억8,400만원이 증가하고 198억8,400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말 총액은 1조7,792억3,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635개 품목에 61억3,300만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72개 품목 8억1,700만원이 증가하고 30개 품목 2억4,9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총액은 677개 품목에 67억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의 금고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3,935억8,5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2,880억7,300만원이 발생되어 금고잔액은 1,055억1,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작성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한 지역의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와 도시공사, 인재육성재단을 포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재정상황은 세입 4,590억8,900만원, 세출 3,192억8,600만원, 결산상 잉여금 1,398억300만원이며, 자산총액은 2조4,828억1,500만원이고, 부채는 292억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특구사업과장 오복환입니다.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페이지 의안번호 3016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43억2,3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0억5,600만원, 이월재원은 32억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7억6,4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6억9,200만원, 이월예산지출은 7,2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43억2,300만원이며 그중 7억6,400만원은 지출, 차기이월액은 3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43억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3억2,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으로 도시개발사업비 회수금 10억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익 5천만원, 소송비용 회수 등 기타영업외수익 600만원, 이월재원 충당액 3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채무가 확정된 7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6억9,200만원, 용지조성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허상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허상현입니다.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부문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311억7,6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액은 124억2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액은 18억4,1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169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126억8,4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액은 87억9,700만원, 자본적 지출액은 11억4,9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액은 27억3,7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자금결산액은 차기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17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 지출 자금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안건 13페이지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수도특별회계와 동일하여 생략하고 결산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부문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109억5,3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수입액은 81억5,500만원, 자본적 수입액은 4억3,100만원, 이월재원은 23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84억8,8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액은 66억2천만원, 자본적 지출액은 17억5,900만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액은 1억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자금 결산액은 차기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2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지출 자금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의회마크 도안을 현행 한자 ‘議’자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지방의회가 앞장서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되도록 한글 표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한자 ‘義王市議會’를 한글 ‘의왕시의회’로, 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 의안번호 3019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해제 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보조금의 환수 사유를 정비하였고, 안 제27조로 어린이집연합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사항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사회복지과장 윤성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020호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입니다.
  자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 운영사항 중 위원의 상한 수와 협의회의 개의 · 의결조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협의회 업무를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항을 정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시 첨부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조건부과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에 할 수 있으나 부과조건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특구사업과장 오복환입니다.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67쪽 의안번호 3022호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문을 신설 또는 삭제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2조에는 구성과 관련된 조항만을 정하였고 운영에 대하여는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23조에서는 기반시설인 도로나 하천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경관심의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중 지구단위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 및 제30조는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임기 중인 위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원안동의로 회신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김상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8일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 시 김성제 의왕시장님을 비롯한 39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2일 화요일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시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학교지원팀장      최 원 호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계획팀장      이 춘 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고 천  동 장      정 해 룡
  부 곡  동 장      박 화 서        오 전  동 장      조 지 현
  내 손 1동 장      김 명 재        내 손 2동 장      권 혁 천
  청 계  동 장      백 은 석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