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5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6일(수) 10시00분∼16시05분

감사일정(제6일차)
  1. 행정사무감사실시
   · 회  계  과  
   · 사  회  과  
   · 환경보호과
   · 가정복지과
   · 민 방 위 과
   · 보  건  소  
   · 보  건  소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정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에 이어 오늘은 회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전과 설계변경후를 보면 전체적으로 추가 들어가는 금액을 다시 재경쟁 입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정경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약금액의 낙찰률이 있습니다. 낙찰률이. 그 낙찰률에 의해서 변경을 해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설계금액 들어온 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처음에 경쟁입찰을 하지요?
  그러면 공사가 시작이 되면 재설계 변경이 많은 건 여러 건 되는 수가 있는데 설계변경이 되면 공사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렇지요? 그럼 설계변경 입찰할 때하고 설계변경 후하고 차이가 많은데 그러면 경쟁입찰 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15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50이 추가로 늘어났는데 그럼 나중에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입찰합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정경모 위원 수의계약으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제가 이거 볼 때는 말이죠. 지금까지 공사를 보면은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청계 복지회관 같은 것도 55일 연장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런 건 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물론 없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지장물이 나타나고 불가피할 경우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당초에 주어진 예산으로다가 청계복지회관 같은 거는 설계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더 보충해서 했기 때문에 2차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앞으로는 처음에 계획수립할 때 잘못돼서 변경을 한다든지 또 물론 지장물이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건 지장물이나 암반이 갑자기 나타나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전문가가 관리감독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문성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페이지 단위사업별 용역비 집행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보통 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입찰할 때 같이 합니까? 따로 분리를 해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건 분리해서 하는데. 같이 할 때도 있고요.
김대원 위원 그럼 보통 기본 설계자가 실시 설계자로 거의 되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거의 그렇지요.
김대원 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하는 이유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지금까지 저희가 한 거에 보면 분리해서 한 거는 없구요. 대개다 기본설계한 사람이 실시설계까지 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애초에 기본설계 자체가 실시설계로 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말만 기본조사설계비 따로 해놓고 실시설계비 따로 해서 실지로 같은 회사 주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러니까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금액에 따라서 같이하는 경우에 수의금액으로다 하기 때문에 대개가 같이 일과성 있게 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보통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사비용의 금액에 따라서 설계비도 달라지는데 만약에 일반 개인건축물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관급공사와 개인공사의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는다 그랬을 적에는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보통 보면은 일반 개인이 건축을 할 때는.
  그런데 관급공사일 경우에는 굳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기본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공무원들이 처음에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발주가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최초에.
○회계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서 예산을 좀 절감해 볼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런 것도 많이 해봤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작은 공사도 복지회관 하나 짓는데도 쉽게 말하면은 기본설계부터 저희들은 항상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짜리 안 되는 개인 집을 짓더라도 만약에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건축물로 따졌을 경우에는 별로 큰 게 아닙니다. 요즘 일반 건축물하는 거로 봐서.
  그런데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기본조사설계를 시작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공사일 경우 같이 묶어서 예산절감을 한번 연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지금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한가지인데요.
  원래 회계과 소관업무가 자금의 집행이나 결과 또 타당성 그런 쪽에 업무가 주어지는 거로 아는데 이 설계에 대한 것 공사에 대한 것 사실 이게 어떻게 해서 회계과 소관으로 감사를 받게 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좀 적합치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님 보다 공사를 실시한다든가 그런 부서에서 답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회계과는 자금에 대한 걸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예결산이 잘 맞았나 그런 쪽이 더 중요하지 공사관계까지 회계과에서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의에 대한 거는 행정감사를 받는 과 조차 지적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나 건축과 도시과 이런 관련되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설계를 반드시 해야될 때도 있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분리해서 해야될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을 꺼라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왜 자금 집행하시는 분이 뭐 공사관계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님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좀 답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같이 나오신 분들 중에서 공사실시 부서나 설계부서에서 답변을 좀 더 신속하게 해주면 감사가 더 원만히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회계과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은 관련과 담당자를 좀 오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김대원 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회계과 업무입니다. 회계과에서 용도계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은 주인은 용도계가 됩니다.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그거는 업무분장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김태웅 위원이 잘못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3페이지를 보시면요. 단위사업별 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용역비는 2천만원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공사는 5천만원까지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2천만원까지이고, 공사는 5천만원까지고, 그럼 그게 공개입찰입니까, 지명입찰입니까, 제한입찰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러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갖구요. 수의계약도 입찰방식으로 해서 입찰서를 받아 갖고 거기에서 현재 88%에 가장 적합하게 낙찰된 사람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수의계약으로? 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금호엔지니어링에 집중해서 큰 금액을 주었고 또 두 번째는 신현수사무소에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95년 이후에 보면 양하섭씨한테 3건이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경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은 좀 특수한 기술진으로다가 설계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호엔지니어링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구요. 아니,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구요.
정경모 위원 잠깐만요. 특수한 기술진이라면 뭘 특수하다는 겁니까?
○위원장 정우석 네, 김성언 계장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김성언 제가 보충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회계과가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물론 실무자가 직접 다루는, 그래서 설계용역은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혀서 업자를 선정하고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는 경기도내 업자에 한해서 입찰을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2천만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이 넘어가면은 전국으로 공고를 해서 전국의 업자들이 입찰에 응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할 때에 아까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설계해 가지고 넘어올 적에 기본설계 발주가 별도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시설설계 발주가 별도로 넘어옵니다.
그게 한꺼번에 같이 넘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지금 신현수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한 설계용역을 준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감리용역은 그 설계를 갖다한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감리를 그쪽으로 주기 때문에 4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리고 금호엔지니어링은요.
○용도계장 김성언 금호는 2천만원 이상 입찰에 의해서 업자로 선정 된 겁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뭐 특수한 기술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고 그랬는데.
○용도계장 김성언 그건 답변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
정경모 위원 잘못 나왔지요?
○위원장 정우석 배석한 계장들은 과장이 신속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줘 가지고서 감사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실질적으로 중요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을 1억짜리를 줬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1억을 주고 나서 그게 과연 1억짜리 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검토과정이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정우석 네, 김성언 계장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김성언 용역할 때 어떤 1억에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공사비에 대한 일정한 용역비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줘가지고 그러한 게 나오는데 그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기본자료 조사 뭐 계획조사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그거가 어느 방식으로 정말 과연 1억짜리 용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검산과정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용도계장 김성언 있습니다. 별도로,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그 금액 산출에 대한 별도 용역을 줘서 검토합니다.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가지고 나온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도저히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그 금액을 검토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3 연구기관이나 경제부설 연구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이게 회계과 소관이 아닌데 여기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1억 3,600만원짜리 계약을 해서 아마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우리 공무원이나 그들도 참석을 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게 과연 1억 3,600만원짜리가 도시교통정비계획을 그 정도 1억 3,600만원짜리로 만들어 왔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발주를 할 때는 그쪽에서 인원 얼마 투입해서 내역서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1억 3,600만원 들여 가지고 결과는 정류소 몇 개 고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단 얘기입니다. 20년 장기계획 수립해오라니까. 이게 과연 1억 3,600만원짜리 들었느냐 사람 인력이 그만큼 투입됐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용도계장 김성언 있습니다. 원래.
  그건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자료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원가계산 방식이 맞나 안 맞나 해보는 원가계산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난해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그 금액에 대한 용역을 줘서 산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맞았지만은 저희들이 요구했던거 보다는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아닌데 도시교통정비계획을 보고 나서 느꼈던 감정들이 저게 1억 3천짜리냐 1억 3,600만원짜리로 해왔냐 나한테 참여했던 주민들이 나한테 350만원만 줘도 저런 건 다 아는 거니까 해볼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짜리 얘기가 나왔단 얘기입니다.
  그랬을 상황이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억 3,600만원 이란 돈을 투입을 해서 그만한 효과를 못 봤으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처음에 용역비 산출을 했을 때 잘못됐든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이건 누가 봐도 당연히 1억 3,600만원 들어가서 해온 게 이거냐라고 따질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로써는.
  그래서 그런 보완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안에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용도계장 김성언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깊은 사항까지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과 소관은 아닌데 여기에 있어서 그건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그게. 과연 1억 3,600만원 했는가 그게.
○위원장 정우석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8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한 게 총 36건인데 도로 하천 하수도 교량공사가 20건이 됩니다. 그 20건중에 형일건설에서 7건, 평산건설에서 6건입니다. 그래서 총 13건이 되는데 두 업체에 편파적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는 이런 업자가 몇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경배 네, 김학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품 구매나 공사를 할 때에는 관내 업체에다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관내업체에 해당되는 면허소지자가 없을 때에는 인근이나 인근 시군, 도내 이렇게 까지 해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업 시행령 8조에 보면 우선 일반건설업이 토목과 건축이 있고 특수건설업이 철강제 설치하는 것이 있고. 전문건설업에 의장공사에 22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일반업체가 2개 업체가 있고 전문 건설업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전문건설업체가 3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토건하고 철근하고 상하수도하고 포장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4종 밖에 없습니다. 22개종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외에 있는 모든 공사는 관외로다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업체는 전문업체모양 도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관내 전문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림건설은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3개 업종은 닥트설계 업체이고 나머지 2개 업체는 가스설비업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포장이나 상수도, 철근, 콘크리트하는 회사는 별도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각각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지침에 의해서 관내 업체에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형일에는 상수도하고 철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또 평산은 포장과 토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36건한 중에서 관내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상하수도, 철근, 포장, 토건을 2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각각 1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6건, 7건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뭐 그 회사에다가 특별히 특혜를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관내업자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형일건설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게 6월 28일, 7월 12일, 8월 28일, 10월 17일, 10월 30일, 11월 1일 평산건설 같은 경우에도 9월 26일, 9월 30일 날짜가 상당히 중복 되어 있어요. 공사 능력에 비해서 작업량이 과다할 때 혹시 타 업체에게 재하청을 줄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 부실공사를 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침에요. 50일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사를 그쪽에다 계속 주고 50일 넘는 거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라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포장 철근 콘크리트 하는 거에 대해서 수의계약 입찰방식으로 해서 안양업체에서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이상 중복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외 업체에다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50일 이후입니까?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50일 이상이예요? 그런데 계약날짜를 보면은 6월 28일과 7월 12일은 불과 14일뿐이 안되고 또 10월 17일이랑 10월 30일이랑은 13뿐이 안되고 10월 30일이랑 11월 1일이랑은 단 하루뿐이 차이가 안 지고.
○회계과장 이경배 그러니까 한 공사에 대해서 50일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다 중복을 안주고.
김학복 위원 공사일자가?
○회계과장 이경배 네, 네. 그 안에 것은 그렇게 해서 줬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성언 계장 보충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김성언 죄송합니다. 속히 이해 가시도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저희 관내업자에게 나갑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50일 이하 경미한 공사니까 보통 1천만원, 2천만원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50일 이내에 공사가 중복돼서 나갈 수 없도록 지침에 만들어 놨고, 50일 이상 넘어가는 공사는 저희와 인접한 의왕시와 경계를 접한 인근 시·군에 견적을 받아서 하고 그것도 싼 업자가 들어오면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짧으면 저희 관내에다 홍보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해 놓고 공사기간이 길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학복 위원 이거 지도나 감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용도계장 김성언 감독은 원래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동일 장소일 경우에는 동일자를 지정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포츠공원에 테니스 조명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추경때 1,500만원을 세워준 건데 11월 3일날 계약을 했어요. 전기공사가 여지껏 완료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테니스 조명공사는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학복 위원 완료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3번이랑 6번을 보면 의왕시 화보 편집 제작해서 1,600만원이 들어갔고 한진미술이라고 해서. 또 6번에 시정화보 인쇄해서 한진미술해서 1,2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한진미술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뭐하는 데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이 한진미술이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특히 편집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기술이 뛰어 났기 때문에 좀 잘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회사에다 주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화보 만드는데 9월 1일이랑 9월 28일인데 그냥 한번에 할 그런 날짜가 맞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이경배 그것이 이제 사진 찍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재료를 수집하다 보니까요. 날짜가 그렇게 오래 걸린 겁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의왕시 화보와 시정화보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인데 같은데 각각 어떤 성질이 있어요? 의왕시 화보와 시정화보.
○회계과장 이경배 의왕시, 우리시 화보는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때에 그런 사항인데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보는 1년에 한번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사항이구요. 딴거는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보는 년 한번 밖에 안 만들어요.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시정화보가 한번입니까? 의왕시 화보가 한번이예요?
○회계과장 이경배 의왕시 시보요.
김학복 위원 의왕시 시보가 하나이고, 그럼 시정화보는 언제 배부했어요? 어떤 내용이예요 이거? 제가 받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 배부처는 어디이고, 주로 어느 곳에다 배부하는 거예요. 받아보지 못했는데.
○위원장 정우석 네, 김성언 계장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김성언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의왕시 화보 이 두건은 이게 왜 분리됐냐하면 저희들이 시가 되고 나서 의왕시가 상당히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시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걸 문화공보실에서 발주를 하셔서 시 홍보를 위해서 사진화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제작한 겁니다. 이거는 10월 시민의 날 행사를 전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5천부를 제작 해가지고 배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배부는 어디에다 하신 거예요?
○용도계장 김성언 그 배부처는 사업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건 모릅니다.
김학복 위원 모르시고, 문화공보실에다 질의를 해야겠군요. 그리고 시정화보는요?
○용도계장 김성언 시정화보는 시정계에서 발주하는데 매월 한번씩 해가지고 저희 시민들한테 시의 행정 흐름을 갖다 홍보하는 것이예요.
김학복 위원 이거는 몇 부가 발간해요?
○용도계장 김성언 그 발주사항이나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화보니까요.
김학복 위원 그러면요, 관계부서에서 책을 좀 갖고 와 가지고요. 설명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관계부서에서 책 두권 가지고 와서 설명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도계장 김성언 아까 답변을 좀 잘못했는데요. 이 두 건은 같은 동일 종류입니다. 같은 책자입니다. 하나는 편집제작한 거고 하나는 화보를 인쇄한 거고 이름을 틀리게 한 겁니다.
김학복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감사자료를 볼 때는 의왕시화보, 시정화보니까 전혀 성질이 다른, 두 가지로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결과적으로 약 한 3천만원에 해당되는 건데 그 한진미술이라는 데가 이런 화보제작을 해본 연혁서 같은 걸 받아본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받아봤습니다.
김학복 위원 타 회사랑 비교해 본 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타 회사에서는 저희가 계속 지금 해마다 저희 시정화보를 만드는 걸 보면 보통 그냥 인쇄하고 영어는 안 넣고 우리 한글로다 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만 했는데요.
  그쪽에서 확실히 제작을 해갖고 온걸 보니까 굉장히 월등히 뛰어 났다고
김대원 위원 위원장!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화보제작했던 금액과 화보지정업체 기록되어 있는 기록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회계과에서는 지금 김대원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회계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91년도서부터요?
김대원 위원 네, 시정화보를 해마다 만들었다는데 시정화보 만들 때 지금까지 계약했던 업체와 금액을 기록해 놓은 몇 부 만들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 그런 보존했던 화보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 있는 업체를 알고 서울의 이 회사를 어떻게 아셨어요? 쉽게 설명을 해서요. 누가 소개를 받았다든가 전에 만들어 놨던 책자를 봤다든가. 위원장님?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김성언 계장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김성언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보제작은 문화공보실에서 일괄해서 제작을 한 책자인데 현재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그 사이의 실적은 공보실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공보실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거는 공보실에서 화보제작시에 저희 관내 사진을 분해하거나 작품성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해당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공보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화보제작 용역을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화보가 제작된 다음에 편집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 심사를 해가지고 인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작이 된 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원칙상 편집과 인쇄가 분리되어야 될 부분인데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같은 회사에. 편집을 특별히 잘한다든가 인쇄를 특별히 잘한다든가 지금 발주한 거로 봐서는 그런 부분인데 두 가지다 이 회사가 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우석 네, 김성언 계장 보충 답변하세요.
○용도계장 김성언 네, 저희들이 어떠한 시의 이미지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이미지 표출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걸 갖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저희 시 화보제작을 하려고 공보실에서 생각했었는데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다가 편집을 먼저하고 편집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 편집 납품에서 작품의 좋고 나쁜 유무를 판단을 해서 하기 위해서 1차 편집 납품을 줘야 그 부분에 대한 원가가 싸지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발주 방법을 택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하는 데가 광고 대행사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대행합니다. 방송국을 일부러 붙혀줍니다. 방송국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한진미술이라는 데는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돼있는지 자료 파악을 해봤는지 안 그러면 한진미술을 추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다른 미술사의 견적서도 받아 봤어야 될건데 몇 회사나 받아보고 한진미술에다 줬느냐 이겁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다른 미술사에 이런 홍보물 제작사에 비교 견적 받아 논거 있냐구요.
○용도계장 김성언 딴 데거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특혜지 뭡니까. 그런 게. 아, 비교도 안 해보고 이 회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보지도 안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저희 시민의 돈으로 살림을 대신 살아주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껴준 돈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이고 시민의 돈입니다. 이런 돈을 3천만원을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개인거라면 우리 개인회사 홍보를 한다면은 이 회사 것이 싼가 저 회사 것이 싼가 분명히 비교견적 받아보고 몇 군데 확인도 받아보고 나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더군다나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더더욱 시장조사나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기 보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요.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조금 전에 김대원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관내업자 주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걸 장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형일건설이나 평산건설에 공사하는 걸 쭉 지켜보니까 공사가 다른 업체보다도 좀 미흡해요. 그래서 공사가 좀 부실하고 또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앞으로 좀 촉구를 해가지고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형일건설 말이지요. 공사하는 게 공사하는 게 아니예요. 장난하는 거지.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2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을 보면은 시립도서관이나 또 부곡동 체육시설 또 시청사. 내손1동사무소 신축공사 등이 토사유출이 되고 특히 천장이 누수가 되는 이런 부실공사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누수가 되는 건축물이 중요한 기관이고 또 최근에 지은 건물인데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게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가로수 및 조경공사 시기 및 공사를 잘못해서 식재가 많이 고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떻게 공사시기나 아니면 공사를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정경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청사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층에 보일러 누수가 된 사항은 천장 1개소에 새는, 누수가 발견됐기 때문에 브라이딩공법으로다가 보수를 완료를 했고 또 수도과 앞 벽면의 누수는 벽체로부터 약간의 누수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벽에다가 액체 방수로 해서 보수를 했는데 대개 보수한 사항을 보면 굉장히 소소한데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큰 무리는 가져오지 않고 그냥 잘 보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감사반이 책임자가 사업부서 각 실과장이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리고 검사자가 담당계장이고 그런데 이게 바늘구멍이 나중에 큰 구멍이 돼요. 그런데 왜 짓는 건물마다 새건물이 다 누수가 되느냐 말예요. 그거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1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다 누수야 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거 시정되야 됩니다. 나무는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녹지과에다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하자발생공사 부곡동의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94년도 본예산에 2억 2천만원이 서가지고 마지 못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페이지 부곡동 체육시설 설치공사요.
  아, 2천만원 밖에 안 되면 일찍 했으면 떼이탈이나 토사유출도 안 됐을 텐데 겨울에 하다 보니까 떼가 살아납니까, 그냥 뭐 준공 맞기 위해서 그냥 씌워 놓은거지.
○회계과장 이경배 지금 현재는 제가 실질적으로 안 나가 봤습니다. 안 나가 봤는데요. 떼 이탈이 되어 갖고, 장마때 토사가 유출되면서 떼가 이탈된 거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을 지으면은 입찰은 회계과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입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신경균 위원 관리는 해도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거기 지금 복지회관 짓잖아요. 그럼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합니까? 아니 95년도 예산에 분명히 복지회관 짓는다고 그랬는데 떼 금방 다가서 도저로 다 밀고 토사유출한 거 다 팽개치고 그랬는데
○위원장 정우석 그 관계는 가서 현지를 확인해서 추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4페이지 5번째 재물조사 실시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9페이지 불용품 매각처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너무 딱딱한 거 같아서 여담 삼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4대를 매각 내지 폐차시킨 그런 건인데 폐차할 때 덤프차도 보니까 82,300원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쌉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이 차가 원래 낡았기 때문에요.
김대원 위원 낡았으니까 폐차시키겠지요. 고물값이 82,000밖에 안 되느냐구요. 이건 뭐 폐차 기준이 있으니까 그 값을 줬을 것 같은데 그 덤프차 쇠 값만 따져도 고물로 팔아도 82,300원은 더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경배 이건 폐차장에 가면 주는 가격인데요.
김대원 위원 그 뭐 너무 딱딱한 거 같아서 우스개 소리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말이죠. 감사상황하고 좀 별개의 상황일지 모르는데요. 하자 발생 공사현황 있지요. 잠깐 말씀 하나 드릴께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년에는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무료로 해준 건지 본 공사하고 난 다음에 하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걸 회계과에서 얘기해야지 뭐 하자 발생공사 새로 해준다는 보고 뭐 이거 감사대상이 됩니까? 이거.
  돈이 잘못 지출됐는지 더 나갔는지 걸 우리가 따져야지 아무리 봐도, 보세요. 한번. 공사명, 계약자, 도급액 시립도서관 예를 듭니다. 5억 1,725만 8천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하자보수 공사비로 이렇게 들어간 건지 처음에는 한참 찾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 발생이 나서 공사한 보수비가 아니지요? 이건 처음 공사할 때 비용이지요? 보수기간이 9월 20일이니까 그 안에 이런 공사를 줬다가 9월 20일 안에 하자가 생겨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지요. 이거?
○회계과장 이경배 네.
김태웅 위원 이게 무슨 회계과 감사 사항입니까? 괜히 올려 갖고 감사받는데 이거 내년엔 올리지 마세요. 하자보수비로 100만원이 들어갔다 1억이 들어갔다 하면 이 하자 보수비로 1억이 필요했나 안 했나 감사를 해야지 이거는 그냥 그런 비용도 아닌 것 가지고 몇 십 번씩 시간 낭비하고 있는데 내년엔 올릴 때 말이지요. 검토를 해서 올리세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돈과 관계되지 않는걸 회계과에서 올릴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건 담당공사한 부서에서 말이죠. 감사사항은 아니더라도 보고하면 되지요. 그리고서 뭐 자꾸 누수가 생겨서 회계과에서 공사합니까? 이거 내년에 참조하셔서 다시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12페이지 사무용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일반적으로 사무용품이나 일반구매품을 우리가 구매할 때 방법이 몇 가지 있지요? 다소 고액금액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간간이 보면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3자 단가계약을 할 경우하고 조달청에서 직접 구입할 때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때는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어떨 때는 조달청에서 중재하고 그러나요? 관련이 된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를 하고 그 제3자 단가계약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품목을 구입을 할 때는 조달청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물품을 살 때는 조달품목으로 해서 신청을 하구요. 또 조달청이 해당 사업자가 단가계약을 해갖고 체결만 해놔갖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그것이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비저장품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또 제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은 되어 있지만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계약자가 그냥 납품을 요구하는 그러한 조달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조달청에서 직접하든 제3자 단가계약을 하든 우리가 실지로 구매하는 데에는 가격면에 있어서나 품질면에 있어서나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건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23페이지 조달품 일반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달품 일반 구매현황에 보면 조달품인데 왜 일반구매를 했느냐 이런 게 제가 질문을 하는데 왜 조달품을 갖다가 일반구매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된 것으로다가 구매하는데 가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의 것을 속히 구매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는 권장하기 때문에 직접 구매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구매현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면 로크하드 같은 경우도 미리 사다 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어디 길이 고장나서 땜질할 때 가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신청을 해갖고 또 거기서 납품서가 와서 지정을 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때에 못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청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일반구매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이것만 구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조달청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로크하드라 그러는데 로크하드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길 땜질하는 아스콘 같은 그런 거지요.
정경모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게 없었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이경배 왜 그게 있었지요.
정경모 위원 있는데 2개를 또 구입했잖아요.
○회계과장 이경배 그러니까 지난 6월달, 8월달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겁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19페이지 펴주세요.
  이거 내년도에 또 감사할텐데 감사자료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게, 이 관용차량 로얄프린스 1.5, 르망 1.5 이 차 몇 년도형인지 기재를 해줘야지 이게 정말 값을 잘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올 때는 말이지요. 몇 년도형이라는 걸 좀 적어주세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봐야 이게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팔아먹는 건지 10년돼서 팔아먹는 건지 그걸 알아야지 값도 적정한지 알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페이지 청사 및 시설장비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김태웅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도 역시 언제 건물보수를 했는지 없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청에서 밤에 돌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수한 부분인데 이런 실질적으로 그때 사람이 없었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그 민원인들이 왕래했을 상황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마 큰 사고였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약 한 4일간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는데도 그때 의회에 이런 사안을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앞으로라도 각 실과소에 이런 사건 사고가 있다면 의회도 같이 얘기를 해주셔서 같이 걱정하고 또 같이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런 사안이 생기면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경황이 없어서 그때 처음 당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우리 청계동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계동 지하가 지금 보수가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경배 청계동 지하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박도양 위원 모르고 계시지요? 내가 왜 이걸 지금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보일러를 지금 노후됐다고 교체했지요. 사실 지하실 때문에 이걸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300만원씩 낭비인데 몇 해 더 가도 되는데 왜 하느냐 하면 청계동 지하실이 장마만 지면 물이 가득 가득 차는 거를 빨리 빨리 보수를 하지 않고 그걸 미루어서 했기 때문에 보일러가 삭아 가지고 지금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은 이 발생되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거를 빨리빨리 보수할 것을 그때그때 해야지 그거 하나 잘못돼서 지금 지하실 보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동에 살기 때문에 가보면은 완전히 방수를 해서 해논 게 아니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지금 빨아올리고 있다 이겁니다. 장마때 물이 나오면 자동 펌프를 달아가지고 빨아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회계과장님을 다시 보셔서 완전히 보수를 할 수 있어야지 자동모터가 쉬는 날이면 보일러가 또 나가요. 이거 썪어버린다구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은 이거를 분명히 재검토 하셔가지고 완전 방수를 해가지고 보일러를 그 안에 보일러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 장마가 져가지고 자동펌프가 고장이 났다 이럴 적에는 물이 차면 자동으로 보일러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지하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 보일러를 새 걸로 놨으니까 이거를 보호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1페이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먼저 `94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5페이지, 점유면적이 적은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여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강구해주기 바랍니다하고 질의를 한 게 있는데, 15페이지요.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수립 해가지고 `95년도 1월 27일날 대상으로 40필지 5,259㎡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95년도 국유재산 매각 추진실적 해가지고 12필지 1,096㎡ 해가지고 매각을 12필지를 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은 47필지 밖에 없는데 12필지밖에 매각을 안 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안 해준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신청을 한 사람 것은 다 12필지를 매매 완료를 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팔 수가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됐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처분현황 매각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당이 없음 그랬는데 이것은 사유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사유지에 대해서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대부현황 유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부료 해놓고 안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돈을 안내는 겁니까? 금액이 적어서 안 내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경배 그것은 농경지이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에 수확량에 의해서 그때 환산해서 요율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 대부료가 환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 현재로 해서 96년도 1, 2월에 부과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95년도 1월달에나 2월달에도 받았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수확량에 따라서 한다면 `95년도 초에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올해 수확량에 따라서 2월달에 발부를 한다면 현황에 나오면 `95년도에도 들어가야죠.
○회계과장 이경배 글쎄, `95년도 것이
신경균 위원 이게 원래 예를 들어서 `95년도 한다면 `94년도 수확량에 따라서 `95년도 2월달에 받고 또 `95년도 수확량에 따라서 `96년도에 받으면 `95년도 예산에는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죠.
○위원장 정우석 네, 김계장이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김준호 이것은 `95년도 대부현황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이경배 이 자체가 `95년도 것이거든요. 내용이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34페이지 관용차 구입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유상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무상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무상으로 현재 임대를 해주고 있는, 쉽게 말해서 관변단체 상황입니다. 구청사 자리에 저희들 약, 여러개의, 10여개의 관변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 12월말까지 나가든가 안 그러면 대부계약 체결하라고 통지서 보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래서 저희 계약은 금년도말까지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96년도에서부터는 유상으로 쓰겠다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사무실을 줘야지 계속해서 무상으로는 쓸 수 없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20일까지 우선 감정을 해서 가격과 모든 것을 일단 사회 단체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 돌아온 바는 없습니다만 금년말까지 하여튼 계속 환수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이것 돈 안 내면 내보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대부계약 안 하면 내보내겠다는 뜻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원래 지침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김대원 위원 충분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하도록 계속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저도 자료를 충분히 받았습니다만 다른 타시와 안 그러면 경기도와 비교를 해서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게 융통성을 두고 운영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것도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장이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 예산에 체육회를 운영을 하려면 여기 보면 473만 9,320원입니다. 대부료가 체육회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산은 본 예산에서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돈 받으려면.
○회계과장 이경배 글쎄 그 사무실 임대료 주는 것은 또 시체육회 관할하는 부서에서 예산,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96년도 예산하고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 지원금으로 체육회 같은 경우는 480만원 책정되고 있더라고요. 473만 9,320원이니까 딱 480만원 그 돈 주지말고 받으면 딱 맞겠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관변단체라고 평해야 될지 사회단체라고 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기재된 단체들이 다들 보기에는 봉사단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단체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지침이 계속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융통성을 가지시고 우리지역 주민이 정말 어느 게 편할 것인가 그리고 집단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알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정우석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지금 김대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변단체라고 일컫는 단체가 지금 현재 다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무공수훈자 의왕시지회라든가 지금 의왕시체육회라든가 여기다가 지금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인데 이 사람들더러 지금 사무실을 비우고 나가라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매입이나 매각은 의회의 동의를 받죠?
○회계과장 이경배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대부관계도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융통성을 좀 펼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없나, 그것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경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글쎄 검토를 하시는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딱 안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좀 융통성을 좀 펼 수 있는지,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예산을 주면서 사무실을 나가라면 단체를 그만 두라는거지, 이에 형평에 어긋난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대원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480만원 예산, `96년도에 세워놓고 470만원 내라 이렇게 됐을 적에는 이게 어느 쪽에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여기 관변단체에 있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저부터도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지금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참 그런데, 체면에 못 이겨서 지금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이 10원도 안 되는 것을 사비를 털어서 지금 1년이란 세월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사무실 내놔라, 내보내려면 내일이라도 싹 들어내면 얼른 그만 둘 수도 있는데 그냥 공무원 왔다갔다하면서 사람만 잡아가지고 단체가 지금 운영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사무실도 없는데 뭘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빠른 시일내에 융통성을 좀 만들어 가지고, 사실이 사람들 돈 내고 나가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게, 말하자면 사무실 꼭 돈을 낸다면 회계과에서 출연금이라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임대보증금이라도 대서 육성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싹 없애든지 무슨 이러한 확정적인 게 나야지, 이게 더 안되게 압박만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비도 없는데 운영해서 뭘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책임자 회장은 말할 답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융통성이 있는 쪽으로 조례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연구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4페이지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페이지 내손1동사무소 지하운영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회계과의 사무분장표를 보면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을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관재계 관할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관재계가 임무가 상당히 막중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업무관장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관재계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김대원 위원 네, 많은데다가 차가 관용차라서 그러는데 관재계에서 차량 운전자들을 관리를 현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과중하지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과 지방 기능직 차량 운전자들은 사실 우리 대민창구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비슷한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으므로 이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과 물품구입시 제 규정을 준수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시청의 살림은 모두가 내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집행과 재산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지금 감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 감사장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과 소관업무 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부터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현황부터 장애자복지증진시책 추진사항까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 1종, 자활보호 2종, 거택보호 대상자라는 게 부양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들, 즉 국가에서 보호나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생계를 연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사회과장 류도세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2종은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죠? 이건 책정현황 자료에 보면 `94년도와 `95년도에 가구수는 1가구가 늘었는데 인원은 72명이 줄었습니다. 보호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류도세 사회과장입니다. 김학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기준은 저희가 거택보호자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가구원 1인당 19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65세 이상이거나 18세 이상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20만원 이하, 재산은 2,500만원 이하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기준에 있어서 차이점은 거택호보자는 생계비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 같습니다. 다만 의료비만 자활보호자의 경우에는 80%를 지원해주고 20%는 자부담을 하고 그런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감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가 전출을 가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전입이 되는 경우고 또 생활의 형편이 나아져서 보호를 중지하는 경우하고 또 생활이 어려워져서 책정하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72명이 줄은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전출이 87가구에 235명이 전출을 간 반면에 전입 가구가 55가구에 98명이 전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출에 비해서 전입이 적고 그 이유는 군포의 임대아파트에 저희 관내 생보자가 39가구 118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죠. 그렇게 되었고 보호중지 경우는 저희가 17가구에 40명을 보호중지를 했는데 추가로 책정된 가구가 50가구에 106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새로 어려운 사람을 발굴을 해서 보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의문 사항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류도세 지금 아까 제가 거택보호 책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생활능력이 없다고 해서 전혀 그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생활능력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일부의,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융자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는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김학복 위원 임대아파트는 인근 군포시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사회과장 류도세 3개입니다. 주공아파트하고 가야아파트, 매화아파트 3가지가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게 그럼 생활보호 대상자들 위주로 한 그런 아파트예요? 임대아파트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시에서도 추진해 볼만 하네요.
○사회과장 류도세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하고 생보자 책정 또 구호 자체 업무가 국가사무지 지방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학복 위원 거택보호대상자는 가구수가 19가구 늘었는데 인원수는 16명이 줄었고요. 자활보호대상자는 가구수가 18가구가 줄었고 인원수도 55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손2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가구수는 12가구가 늘고 또 인원수도 늘고, 청계동 같은 경우에 보면 갑자기 9가구가 줄었어요. 이게 다 전출입 간 것이 됩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출은 87가구에 235명인데 저희가 전입된 것은 55가구에 98명 밖에 없어요. 전·출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호중지, 또 추가책정 그런 관계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현황을 보면 `89년도 이전부터 `95년까지 10가구에서부터 14가구까지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융자해준 것 빼고 2억 3천에 융자금 회수실적이 9천입니다. 해서 한 3억 정도가 여유분이 있는데 더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과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정융자금의 상환주기를 보면 3년 거치 48개월 해서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일시에 다 해줘 버리면 내년에 못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것을 해줄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금을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3억 3천이 남아있는데 그 금액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한 2억 정도 해놓고 그래가지고 매년 수급조절을 합니다.  올해 다해주고 나면 내년에 없거든요. 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10가구에서부터 14가구, 그 범주에 항시, 매년 그렇게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류도세 세입·세출을 감안해서 일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630만원이 5건의 체납이 되었는데 이게 갚아 나가다가 체납을 한 겁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기본 전제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가서 내라고 강제집행을 하거나 또 우리 국세 징수에 의해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동에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생활형편을 봐가면서 소액분할로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준 것은, 이게 현재 체납액이 900만원을 내준 것 중에서 연체이자까지 붙여 가지고 300만원을 받고 6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생활이 어려운데 계속 연체료가 가산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앞으로 회수할 대책 방안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그래서 궁색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편 봐가면서 수시로 봐서 좀 나을 때 받고 또 없을 때는 좀 봐주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연체료를 탕감할 그럴 방안은 없어요?
○사회과장 류도세 연체가 지금 15%인가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계속 연체가 됐을 경우에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는 그런 폭이 되지 않습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증진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0월 17일날 제가 38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대책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과 추진사항으로 시 자체적으로 단체운영비 지원과 장애인의 날 행사비, 장애인화합증진대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고 장애인 의료비 생계보조수단 등의 공조구조사업과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화합증진대회 등에 시 자체 지원대책을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그러고 또한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재활자립작업장 마련을 적극 검토 추진하시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추진해온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시책은 90%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로 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저희가 먼저 답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2개 단체운영비 480만원하고 장애자 행사비용 260만원 해서 74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먼저 김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 시 자체도 좀 자체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결과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720만원으로 좀 올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체육대회나 또는 노래자랑 등 해서 그분들이 계획서를 내겠습니다만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1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전국대회 출전비를 16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작업장 문제는 구분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왔었는데 당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큰 소득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작업장 보다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분들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먼저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내손1동 지하에 탁구장을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모임의 장소로도 쓰고 또 다소간에 협회 운영비도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1명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4명 25만원이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수가 612명으로 더 늘었는데 올해 보장구 지원은 1명으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지급되는 것이 신체장애자하고, 또 시각장애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인 분에게만 지급되는 건데요. 신청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의족수하고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네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배정이 되면, 또 수요자가 많으면 올리고 그런 식으로 탄력 예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조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없었다는 얘기죠? 올해는 1명 외에는.
○사회과장 류도세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페이지 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가구수와 보호대상자 인원이 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동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발생원인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전출입에 의해서 증가 감소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였지만 또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자신의 자활능력을 키우기도 하고 해서 또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벗어나서 일반인으로 되는 그런 두 가지 증감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전출입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증감의 대상에서 별로 의미가 없지만 과연 이와 같이 시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호해주고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생활보호 대상자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런 증감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였지만 올해에는 자활 능력이 생겨서 아니다라고 된 그 증감인원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 데이터는 안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사회과장 류도세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7가구 40명이 보호중지가 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게 더 중요하죠. 자료상으로는 가치가 더 있죠.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보고서 아, 작년보다 올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였지만 자활 능력이 생겼구나. 살기가 좋아졌구나. 그게 눈에 띄어야지 아, 역시 사회과에서 많이 도와줘서 일이 잘되었어. 이런 데이터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죠. 몇 명 얼마 그렇죠? 그것은 다음 내년에 그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료는 제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페이지는 생활보호대상자고 2페이지 영세민이예요. 개념 차이가 있습니까? 기준이. 어떤 것은 영세민이고 생활보호 대상자고.
○사회과장 류도세 조례 명칭이 이게 영세민으로 되어 있는데 거택보호 대상자, 또 자활보호 대상자는 소위 말하는 법정 영세민이고 여기에서 영세민이라는 이야기는 이외에도 예를 들면 노점을 하시는 분, 또는 그런 분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영세민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어디까지 영세민이라고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당연히 영세민 속에 포함이 되고 그 밖에 사람들이 영세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가능하다면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조성된 것하고 융자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기금이 저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영세민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여튼 생활이 어렵고 곤란해서 도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한한 많은 것을 지원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류도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내년에 새마을과에 있던 새마을소득사업까지 합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대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나가겠고요. 앞부분의 자료부분은 앞으로는 그 부분에 유념해서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네, 이번 것도 좀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류도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페이지 영세민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보훈단체가 4개 단체인데요. 현재 사무실 운영하는 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지금 대한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그 다음에 전몰군경 미망인회 이 3개단체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요. 통합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단독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작년도 예산에도 정액 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이 지금 지원된 내역대로였었는데 올해 예산서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임의보조를 정액보조로 삽입을 안 시킵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서 지원단체로 되어 있고 그 지원단체란 규정에 의해서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얼마를 지원해줘라 하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예산집행 내역보고는 받습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저희가 매년 익년도 1월달에 받는데 지난해 것은 지난 1월 28일날 정산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이 가서 그 검산 확인까지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까 회계과에 하실 때 보셨습니다만 그러면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전 청사자리에 다 있네요.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그 문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회계과 하실 때도 말했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정액보조지급법까지 규정해 놓고 나서, 그럼 한 쪽에서는 돈주고 한 쪽에서는 쫓아내고 이게 아주 아이러니입니다. 언밸런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모든 실과소가 각 사회단체는 거의 관장하는 분포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사회단체를 각 실과소가 거의 분담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의, 다들 주민이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그냥 융통성이나 능동성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과소에서도 업무협조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류도세 네, 협의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독려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7페이지, 그것 단위가 1천원이죠? 654만 8천원이죠? 미 징수액이.
○사회과장 류도세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단위를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항만으로 올해 `95년도의 발생 건이죠?
○사회과장 류도세 이게 지금 계속된 누계, 총 누계입니다. 현재까지 누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7건이 저희 시에서 다 대부해 준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전입 오면 다 따라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실지로 보면 여기 14명중에서 저희 시에서 대부해준 사람은 한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13명이 타지에서 대부 받아 가지고 이사온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드릴 말씀 밖에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청구 및 진행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11월 20일 현재 90개소 미지급액입니다. 90개소에 이만한 돈을 미지급하고 있는데 왜 돈이 있는데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예산잔액이 7,300이지 배정 잔액이 아닙니다. 배정이 매월 배정이 되는데 이 자료 뽑아드린 이후에 11월 30일날 3,300만원이 추가로 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됐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은 배정잔액은 5,200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한번 더 배정이 되고요. 그 외에 또 국가에서 특별관리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연말에 최대한 정산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이월되는 식으로 매년 그렇게 운영되어 오는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사실 아시다시피 요즈음 1차 진료기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대형 병원들보다는 지금 지급을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될 수 있으시면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안에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류도세 배정되는 대로 즉시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9페이지 위생업소단속 및 실태와 10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위생업소단속에 횟수 및 점검업소수가 22회에 3,435개소인데요. 이게 단속반은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단속반은 저희 사회과 직원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세 가지 분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도와 합동으로 몇 번 했습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도와 합동은 연말연시에 한번이고요.
정경모 위원 연말연시, 경찰관은?
○사회과장 류도세 경찰은 지금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가끔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우리 관내에 이용, 이발이죠. 이발 퇴폐업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저희 관내 퇴폐라고 그럴까, 하여간 지하에 있는 이발소는 저희 관내에 네 개가 있는데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불시단속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발 된 것은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밑에 보면 허가 취소도 하고 고발조치도 했는데 이것은 이발하고 관계없고, 다른 것으로?
○사회과장 류도세 제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건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희 행정기관이 적발한 게 32건이고 경찰이 야간 순찰을 해서 잡은 게 8건해서 40건입니다. 저희가 위반유형은 무허가 영업이 3건이고 그 다음에 시간외 영업이 13건, 그 다음에 미성년자 주류제공혐의가 1건,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을 안 한데가 7군데, 그 다음에 시설이 불량하거나 위생수준이 미달되고 이런 데가 16개 이렇게 적발되어서 처분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음식점이네요. 그죠?
○사회과장 류도세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 단속 횟수 및 점검 업소 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대략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단속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우리가 뭘 어떻게 단속하고 뭐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료를 좀 더 다음 연도에는 충실히 해주세요.
○사회과장 류도세 네, 알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른 자료에 보면 세금 낸 것까지 쭈루룩 붙였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야지 그냥 22회 뭘 했는지도 모르고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이것은 이 사항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소를 단속을 하는 목적이 이 업소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하는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가 달려있는 업체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음식점들은 장사도 안되고 먹고살기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단속으로 나가시거나 하실 때에 융통성을 조금은 발휘해주셔야 된다 그런 것도 조금 부연을 하고 싶어요. 누구 봐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좀 재량을 많이 발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영업시간 연장해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조회도 한번 저희에게 있었거든요. 저희는 의회차원에서는 그것을 영업제한시간을 좀 완화해줘라, 그러한 원론적인 것만 통보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아직도 검토중인건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류도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 완화문제는 도지사님 권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에서 현재 여론조사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기자분들한테도 전부 설문을 받고 해가지고 지금 여론을 취합중에 있고 조만간에 공청회를 한번해서 12월중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김태웅 위원 얘기했다시피 사실 저희 지역은 상업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지역경제가 아주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원리가 도입이 안 되는, 자급자족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 김태웅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행정을 위한 단속이기보다는 주민편익에서 남에게 그런 피해를 안주는 상황이라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의 융통성도 최대로 발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류도세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1페이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업소지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네, 기준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기준내역이 어떤 겁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절차는 우선 요식업조합장의 추천을 받아서 신설을 하는데요. 그 선정기준은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 객실, 화장실 등 시설 수준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의 친절도,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 등 6개 분야에 22가지의 평가항목이 보사부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한 5%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9개 업소밖에 지정이 안되어 있죠?
○사회과장 류도세 현재 15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15개 업소입니까? 그런데 왜 수도료 지원은 9개 업소밖에 안 됩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그것은 나머지 6개 업소는 공동급수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계량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업소가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수 없어 가지고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수도료, 공동건축물이지만 수도료 내긴 낼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그러니까 계량기에 공동 수도전을 쓰잖아요? 계량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 것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수도과에 나와 있는 그것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해주는데 그게 소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분들도 분명히 장사를 하려면 수도료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내긴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규정이 있으면 지금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을 검증을 못 해가지고 지급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현재 일반음식점 503개소에 15개소면 5%미만 아닙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그 %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원 위원 기왕에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가 구비가 되어 있다면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최대한도로 기준에 맞는 부분들이 있다면 발굴해서 지급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류도세 좋은 말씀입니다만 결국은 감면을 해주면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까먹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위원장 정우석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작년도 감사사항 처리결과서 17페이지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활동사항을 보면 95년도 설날맞이 성금 650만 5천원 그리고 도 성금 1,445만원 이런 성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성금은 접수받은 것 없습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금년도에 저희가 현재까지 성금 받은 것은 11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모금을 하느냐 하면 이웃돕기 성금관리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하면 1년에 연말연시 한번만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30일까지만 기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언론기관에 모금된 돈은 저희 지역에서 기탁한 돈은 저희한테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봄에 1월달에 한 것 해서 접수된 돈은 2건에 110만원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650만원 접수했고 또 도에서 1,445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110만원이라는 게.
○사회과장 류도세 기부금품 모집을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웃돕기를 하라고 권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은 순수하게 정말 자발적으로 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래도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대기업 같은 데는 서안문이라도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94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모금을 했는데 올해는 이런 지침사항으로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류도세 홍보는 반상회 같은 데는 하지만 개인홍보는 개인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강제성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김대원 위원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성금이라는 개념이 각 회사 같은데에서는 준조세 비슷하게 느껴서 자금으로, 어떤 양반은 루이 관내에 잘 와계시는데, 그렇지만 실제 저희들이 예산집행 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자본 유치라는 이런 차원에서 영세민이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이런 성금밖에 할 수가 없는데 공식적으로라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연말연시도 다가왔는데 110만원 가지고 뭘 해야될지 아마 갑갑하실 것입니다.
○사회과장 류도세 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잔액이 좀 있고요. 현재 8,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하고 현재 이번에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12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연말연시에 정말로 소외된 계층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 예산에서는 집행을 못하더라도 정말 좋은 차원에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류도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1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사항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그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축산폐수 때문에 그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4건이 지적이 됐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동에는 지금 이원일씨하고 유형구씨하고 신형수씨하고 세 군데를 봤는데 사실 세 군데 다 시설을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면 그 백운저수지가 완전히 아주 썩은 데가 다 썩어요. 그러면 앞으로 연극제를 하려면은 저거 준설을 한번 해야 하는데 준설을 하고도 기본적으로 원칙이 이게 변경이 안돼서는 도저히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에 월암동에도 갔다 오셨지요. 갔다오셨는데 톱밥을 사용해서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토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문제가 심각하데요. 그게 보니까 뒤에 가니까 썪어 가지고 냄새가 아주 악취이고 또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게 되는 게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할 수 없는 규제대상이 되는 건 2개회사입니다. 지난번에 갔다오신 2개인데 나머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비가 오면은 그대로 쓸려 내려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이런 것을 중앙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점차로 그거를 축산폐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지 그냥 방치했다가 지금 양쪽으로 저수지는 좋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다 오염을 시켜 가지고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그거 참 심각한데 말이지요. 조치를 빨리 마련해야지 그냥 방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또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 24페이지를 보면 환경보화과 소속인데 이남수 외 1인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돼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계류중인데 의왕위생에 임대한 청소차와 충돌해서 남편이 사망하자 1억 4,198만원을 청구해서 청구 계류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 소유차량 16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에 계약조건에서 차량사고라든가 모든 것이 나면 조치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전부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그래서 모든 책임도 대행업체에서 지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는 관계없구요.
정경모 위원 그러면 계류중인거는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구요? 의왕위생에서 처리할 문제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왕위생에서 전부 조치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임용일이 7월 3일인데 저희 2대 의회 개원과 비슷하게 임무를 부여받아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최초부터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 주례회의 때라든가 모든 회의에 자료요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 한가지가 쓰레기 종량제 처리 이전에 방치돼 있던 쓰레기처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와 인원으로 부족하다면 특별히 예산이라도 세워서 저희들이 처리하라고 분명히 말씀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구체적으로 좀
김대원 위원 구체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이전에 방치돼 있던 쓰레기를 치우라고 그랬습니다. 나자로가구, 거기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런 데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131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다가 종량제 실시 후 107톤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많이 줄긴 했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자로마을 가구의 자투리 목재처리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시설 같은 거는 내년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15만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만들어 갈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소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나자로 가구마을의 89개 업체에서 나오는 약 1일 9톤 정도의 목재가 처리가 사실 법적으로도 어디서 처리할 때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또 시에서 종량제 봉투로도 사실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방법은 그 목재를 톱밥제조기를 사서 톱밥제조기에 넣고 부숴가지고 쓰던가 아니면은 태워 버려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톱밥 제조기를 10억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거하고 내년도 음식물 퇴비화 시설 그것이 되면 톱밥으로다가 음식물쓰레기 부술 때 쓸 경우 내년에는 그 처리가 가능한 거로 판단됩니다.
  물론 소각로를 먼저 설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말쯤 가면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냥 무단 방치돼 있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무더기로 있는 쓰레기들.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시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 문제의 처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무단으로 많이 적치되어 있는 거 말이지요. 우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시청 앞에 있던 거하고 오전동에 있는 거 두 군데로 저희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시청 앞은 1차적으로 치웠습니다. 치웠는데 오전동 지역거는 사실 저희들이 인력이 좀 모자라고 해서 여태 안 치우고 있습니다만은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주민들도 봉투를 사서 쓰듯이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치우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치워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면은 저희들이 예산까지 세워서 하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계획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쓰레기가 시 예산으로 꼭 세워서 하지 못해요. 본인들 스스로가 쓰레기 봉투사서 쓰듯이 자기가 많은 쓰레기를 발생했으면 많은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치울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만약에 누가 무단투기를 했다면은 투기한 사람은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막 무더기로 쌓여 있는 거는 누구든지 치워야 될 주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사유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우선 처벌을 하되 안될 경우 관리자 그 다음에 관리자가 없을 경우 소유자에게 이행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폐기물법에 보면 청결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치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그런 문제가 저희들로서는 같이 시작해서 같이 얘기하는 내용중에 그 작은 일도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떤 대형공사라든가 추진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겠느냐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거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치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지금 복지회관 짓는데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부곡 4통이요, 차들이 부곡에서 긴말로 해갖고 신갈-안산 고속도로 진입도로 빠지는데 무단투기를 한다구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한 3, 4일전에 내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태우는 걸 봤다구요.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태워서 포크레인으로 해서 메꿀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도 부곡에서 또 넘어가면 또 그렇고 대형쓰레기까지도 갖다 놓더라구요. 그래 차가 안 다니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 과하고 같이 연관되는 건데, 도로를 우선 만들어야 그쪽으로 덜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도 한 달이면 몇 번씩 빠지고 그래요. 그쪽이. 그렇게 버젓이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버리더라구요.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는데서 넘어와 갖고 그 동네예요. 거기에 한번 좀 가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거는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다른 것도 아녜요. 보면 가스, 부탄가스 그런 것들 그거 태우는데 펑펑 소리나서 무슨 전쟁 나는 소리 같이 들렸다고 해요. 한번 가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바로 치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과 사회과장은 감사가 끝났으니까 바쁘시면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결정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우석 네, 회계과장님과 사회과장님은 바쁘시면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세요.
정경모 위원 지금 그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365기동반이 순찰을 돌고 있지요? 그런데 순찰을 도는데 변두리 구석구석을 도는 게 아니고 코스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큰 도로만 그러다 보면 큰 도로는 무단투기가 안되고 구석구석 안 보이는 데다 무단투기를 하는데 앞으로 365민원기동순찰대를 그 구석구석 돌게끔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의를 한다든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민과에서 365기동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감사 끝나면 나가서 시민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석구석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왜냐하면요. 앞으로 김장철이 되다 보니까 배추찌꺼기를 무단투기 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김장철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 길거리에 보면은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낙엽을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뒷처리를 안 해가지고 날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걸 물을 뿌린 다음 그걸 제거를 해버려야 하는데 물을 뿌리고 제거하니까 그냥 대충 쓸어가지고 없애고 그냥 방치해버려 그러니까 그게 가게로 다 들어가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거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단속반이 지금 합동단속반이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합동 단속반은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입니다.
정경모 위원 직원이예요? 네, 지금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저희가 단속은 지금 제가 와서는 제가 생각할 때도 강력하게 하는데 길거리에 있는 건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계시지만 사실상 청소하고 지나가면 그 뒤에 금방 또 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진공청소차를 이번 추경에서 사게 되면은 많이 개선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주말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지요? 공익근무요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이놈들 뭐 그냥 담배만 물고 다니고 집단화해서 다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공익근무요원은 민방위과 소관인데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구요. 대부분
정경모 위원 아, 토요일날 지금 주말에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활용한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같이 하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같이하는데, 저희과에는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계에서 관리하는데 그것도 업무분야가 전부 다릅니다. 산림관계하고 우리 모양 환경보호가 있구요.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민방위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페이지 청소용역 대행사업 허가현황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청소대행 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3개 권역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3개 권역에 사무실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의원집이 사무실인줄 알고 의원집으로 전화를 하거든요. 매양. 여기를 알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청계지역하면 사무실이 내손동에 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이거 썬팅이라도 해가지고 대행업체라는 걸 해줘서 전화번호라도 좀 기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반상회 같은 데라도 전화번호를 알려줘 가지고 그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 전화를 직접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나도 전화를 여러번 받았습니다만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알려주지, 뭐라고. 아,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고 하는데 당황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굉장히 업무도 많고, 전화도 한 수십 번 받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 용역회사에다가 지시를 해서 내손동이면 내손동에다 사무실에 위치해서 전화 받는 아가씨도 있을 것 아니예요? 받아서 그때그때 민원을 접수를 해서하면 환경보호과 업무도 좀 줄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항을 그쪽에다 전화를 해서 연결 해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형업체들은 썬팅이나 알아보기 좋게 전화번호를 해놓으라고 하구요. 저희는 1달이나 1월달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우리 시민 게시판에 전부 게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16개업체인가 몇 개 업체가 그 사무실에 대표전화를 만들어 갖고 그게 홍보가 돼야지 16개가 다 전화번호는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어느 전화번호인가 그걸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대고 집중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전화번호가 많으니까 어디는 전화 안 받고 어디 책을 찾아 가지고 전화번호 내가 한번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거기 전화도 안 받는데 알려줬다고 따따부따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구요. 그래서 말하자면 공익적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에 공익적인 전화번호를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다 전화도 하고 질문도 해야 내가 보기에는 이 환경보호과에 업무도 줄고 우선 시의원들도 답변하는 자료도 되고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유념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사업실태에 대해서 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2회를 했다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무엇을 지도점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우선은 그 업체가 청소를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 하구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주차장 확보관계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반업소가 10개가 되는데 경고, 행정처분 내용은 경고만 10개 했네요. 위반업소 현황을 볼 때 주차장, 목욕시설 미비, 주차장 미확보 했는데 조치결과 공동주차장 확보 그래가지고 이거는 세명기업과 한우개발 둘이서 두개업체가 공통으로 쓰는 겁니까? 4페이지에 위반업소 현황 해갖고, 위반업소 현황 해갖고 위반내용, 조치결과, 공동주차장 확보 고천동 346번지 200평 했는데 이거는 세명기업과 한우개발 2개업체만 그렇게 조치결과가 된거냐구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이 위반업소가 전부 같이 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전체 10개 업체가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이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위반업소 10개 업체가 차량이 몇 대입니까? 여기 10개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10개 업체만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총 시에서 준 것 18개하고 자기네 것 해서 36개로 총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업체만 나누어서는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200평인데 10개 업체가 200평안에 다 세울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현재는 전부 거기다 주차를 하고도 주차장은 충분한데요. 그 대수는 바로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200평안에 만약에 다 된다면은 다 주차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주차는 다 가능합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용역대행업체가 아시다시피 우리 의왕시가 유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상비가 업체가 너무 많으므로 해서 일반적, 일반경상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주민부담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생기면서 청소업체가 16개업체로 계속 쭉 늘고 있는데 종량제 실시하고 금년도 7월 1일자로 지역으로 청소구역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한테 주는 돈이 그냥 주는 게 아니구요. 청소해서 나오는 그 쓰레기 물량하고 그 운반하는 거리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이거를 전부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볼 때는 업체가 한 업체가 있던 10개가 있던 20개가 있던 그것은 쓰레기량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 쓰레기 업체가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업체를 상대를 하게 되니까 행정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골고루 파급이 안 된다든가 또는 업체가 많다보니까 지금 박도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업체를 몰라 가지고 주민들이 전화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모른다든가 이런 불편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행하는 돈의 관계는 거의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용역비 2천만원을 세워드려서 아마 개선용역이 지금 어떻게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개선용역이 12월 14일날 납품이 지금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가서 내역을 보니까 지역별로 업체가 지금 16개업체가 지역별로 5, 6개 정도가 되거나 하는데 1차로 2, 3개 정도면 좋구요. 나머지 최종적으로 봐서는 1개∼2개정도 그것이 좋겠다는 게 연구결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중간 보고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 우려와 용역을 줘도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용역이 나올 것 같으면은 대처방안으로 통폐합한다든가 행정상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실무과장으로써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우리시에 압축동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그저께 가셨던 데 그 압축동에 압축기가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활용하지 않고 청소 압축기에다가 실으려다보니까 작은 차에 옮겨 싣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옮겨 싣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동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 의왕위생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직영을 해서 시에서 바로 매립장까지 운반을 하는 체제로 바꾼다면은 대행업체가 지금의 대행비 주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받는 돈이 적기 때문에 줄어들 확률도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시에서 압축동만 활용을 하고 매립장까지 가는 것, 그런 게 있는데 현행 대행비하고 같게 되구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일단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허가를 강제로 반납을 시킨다든가 그러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적극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해야 될 그럴 의무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주민의 대표입니다. 공무원들이 있는 부분은 주민의 편이니까 주민의 살림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재산상 불이익 때문에 쉽게 해주기 싫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의회와 상의를 해서 충분히 다소 주민의 편익을 가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 청소사업관련 장비구입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쓰레기봉투가 종량제 실시 시작과 현재와 판매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게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시는 아직까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수원에서 또 마산에서인가요? 봉투가 가짜가 발견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판매해왔는데 저희들이 35만 4천매 정도가 월 팔리고 9,100만원어치 팔리는데 그게 물량이나 판매액의 변동은 아직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저희 업체가 다들 아시는 사안이니까 영세합니다. 차량 한 대에 기사, 본인이 사장이 직접 운전하고 어머니가 수고하고 이런 식으로 영세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얘기입니다. 이건. 쓰레기 봉투를 한 1/3정도 만약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 봉투가 있다면 다른 봉투에 옮겨 담고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신고가 있었어요.
  대행업체가 수거를 할 때 작게들은 봉투를 다른 봉투에 쏟아버리고 그 봉투를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말하자면 정식으로 파는 건 아니고 다른데 갖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신고 받은 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건 정식적으로 신고 받은 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은밀히 내사를 해가지고요. 적발되면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참 그 분들도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직업이고 회사인데 곤란한 일일것입니다만 아까 얘기한 거와 중복되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지만은 다수민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최대한도로 지도 감독을 해서 아까 지적사항 이런 거는 주차장비 확보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지만은 그런 단속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 방안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누적을 시킨다든가 해서 여러번 경고를 받았다든가 하면 허가 취소 시키겠다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 속에서 점검해 나가면은 아마 쉽게 적응이 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도양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얼마 전에 인천에서 규격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나 한번 설명 좀 해볼 수 없어요? 그 돈을 떼먹을 수 있는 게 이해가 안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봉투를 파는 업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고지서를 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떼어주면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그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은 동사무소에서 봉투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 공무원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업자한테 돈을 받으면서 거기서 영수증을 떼주고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내서 영수증만 가지고 공무원이 돈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돈을 상대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내사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로 위임된지가 얼마 안되지만.
박도양 위원 이게 한 달이면은 돈에 대한 집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한 달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집계를 내보면 전달에 예를 들어서 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전달에 예를 들어서 봉투판돈이 1천만원이다 그러면 다음달에 700만원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예요. 벌써.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잘못된 거지요.
박도양 위원 그런데 난 공무원 세계를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한 달이면 발각이 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누적이 될 수 있었나.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런데 그 사람이, 신문에 난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봉투 값을 한꺼번에 이렇게 몇 백만원씩 갈무리한 게 아니고요. 20만원씩, 30만원씩 매달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겁니다. 오래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사무소에 내려보낸 것도 얼마 안 되었구요. 동사무소에서 저희들 매월 은행에서 납부한 영수증이 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은행해서 납부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은행용이 있고 통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오고 동사무소에서 온 거하고 맞춰보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자기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시에는 아직 염려가 없는데 혹시나 해서 저희들이 감사계에 의뢰해서라도 점검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게 미리 터지기 전에 우리시 같은 데서도 망신당하지 말고 좀 그런 데가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6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폐기물 무단투기는 주민의식 수준이 문제예요. 단속을 아마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이게 빨리 좀 주민의식이 나아져 갖고 서로 서로 잘하면은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텐데.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3건인데 이게 전부다 아까 직원이 하셨다 그랬나요? 단속을?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단속은 주민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구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또 미화원 아저씨들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구요. 사실 뭐 나도 이 경우 많이 봤습니다. 무단 투기해 갖고 잡지 못하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쓰레기봉투를 다 쏟아내 갖고 하나 하나 뒤져보면 그 집 애 이름이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 갖고, 적발하고 그러는데 그 미징수 77건이 있네요. 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징수대책에 대해서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과태료를 물리다 보면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보다는 거의 못사는 사람이 많아요. 적발하고 나면은.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1,6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은 그 후에 1차 독촉을 11월 27일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내드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95만원을 더 징수해가지고 70.6%가 현재까지 징수실적인데 12월 10일날 2차 독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서 최대한도로 받아내구요.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 계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 보면은 서울사람들이 와서 몰래 버리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가가 20만원,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고지서를 떼주면 이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역시 그 사람도 다 어디로 가고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인데  봐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받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좀 주민들한테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 무단투기를 갖다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통반장 신고체제를 갖춰서라도 이거 강력히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16페이지 청소장비개선 및 보강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페이지 매연차량 단속실적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말이죠. 축사중에서 방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뭐라 그럴까 규제조항이 없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맹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규제사항이 없는데 뭐, 그 관계에 대한 것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미비되어 있다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이거는 중앙에서 환경보호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산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23페이지 각종 환경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페이지 대형쓰레기 소각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소형 쓰레기 소각로 1식과 이번에 또 한 대 더 놓기로 되어 있는데요. 언젠가는 대형 소각로도 우리 시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김대원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혹은 자료조사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1페이지 대형쓰레기 소각로 설치 및 운영상황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맞춰서 답변해 드린거구요. 사실이 답변은 대형폐기물 소각로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 설치돼 있는 것하고 내년에 음식물 퇴비화시설 난방용으로 설치되는 것하고 해서 2개가 설치가 되겠는데요.
  대형쓰레기라면 1일 200톤 이상 돼야 되는데 그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든가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정부지라든가 그런 건 검토를 못해봤구요. 2015년 이내에는 우리도 그걸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2015년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를 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15톤이 되면은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하면 현재 쓰레기가 냄새가 나는 이유 그리고 쓰레기량이 30%가 되는 게 음식물 퇴비입니다. 30%를 완전히 전량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을 완전히 분리를 해야한다 그러면요 우리시의 쓰레기가 한 20∼30톤으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하루에 200톤씩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시설을 꼭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우선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성공만 한다면은 그 냄새가 우선 안 나겠구요. 쓰레기에서 또 재활용품을 완전히 골라낸다면 별로 그렇게 묻어야 되거나 태워야 하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가서 1일 200톤 이상할 수 있는 대형용량이 되는지 그것도 좀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화된 건 없기 때문에 답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지금 도시형 우리 갈뫼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될 예정인데 지금 평촌단지라든가 우리 산본 쓰레기가 소각장 문제로 전국적으로 골치를 앓는 부분으로 대두가 됐는데 그 이유는 평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주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데 산본은 실패한 이유는 계획단계에서 빠졌다가 나중에 추진됐으니까 문제점으로 됐는데. 저희들도 이제는 택지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재개발 외에는 갈뫼 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그러면은 저희들도 택지개발을 할 때 그 도시형 소각로를 건설을 해볼 그럴 계획안도 추진이 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시설설계서부터 택지배정을 할 때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평촌동 같은 경우는 산본보다 인구가 약 3곱 정도 더 많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산본은 문제점이 야기됐던 게 계획단계에서부터 빠졌어서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현 계획에서부터 2015년까지 꼭 만들어야 될 꺼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계획도 안 잡아 놓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건 관련실과하고 검토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 됐던 말입니다. 처음부터 기초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꺼라면 당장 한 삽 뜨는 것도 첫발 내딛는 거니까 기초단계에서부터 연구를 해서 다른 타 시에 불편을 당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해보시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방금 김대원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김대원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질의하신 게 우리시의 어느 문제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말 지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엔 감당을 못할 뿐 아니라 군포 이상가는 그런 게 대두될 문제이니까 지금서부터 부지선정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연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분뇨관련 영업자 지정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도양 위원 이게 분뇨관련 영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왜냐하면 사실이 분뇨문제가 청계에 많이 국한되어 있지요. 초평리하고 사실 이게 많이 되어 있는데 요새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이거 장마만 지면 사람을 못살게 구는데 이거 무슨 기본대책을 좀 과장님 세워논 거 없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분뇨정화조원이 이게 42㎘입니다. 분뇨는 8㎘이고 정화조는 34㎘인데 안양 환경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는 양 계약이 된 양이 38㎘로써 4㎘ 정도가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4㎘ 때문에 사실 신고를 해도 일주일 정도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름이 되면은 빗물이 새가지고요. 분뇨통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업자를 추가 지정할까하는 생각도 사실 저희는 연구해봤는데 안양시 환경사업소에서 그 양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수거해도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더 많은 양을 받을 수 없느냐 하는걸 협의를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환경사업소에서도 처리용량이 또 있으니까 그 시설을 또 늘려야 되는데 안양시 환경사업소는 사실 안양, 군포 우리시하고 합작해서 투자를 해서 만든거 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돈하고도 관련됐고 현재 처리 능력하고도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뾰족한 대안은 없는데 앞으로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이거는 안양시하고 군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면 안양시에서 우리 시만이라도 조금 더 받아달라고 협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이게 사실 집들을 짓고 그러면 분뇨는 줄긴 주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딴 거는 방류를 해버릴 수도 있지만 이게 가정에 있는 게 차면은 꼼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전 농사를 좀 많이 짓고 그러면 이걸 분뇨를 좀 자연 발생한 거 모양 갖다 치울 수도 있는데, 치울 수가 없는데 이거는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양을 다만 얼마라도 좀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지 내 원영희씨 여기 의원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부탁을 해서 치워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 보면 사실이 그렇더라구요. 어떻게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 과장님께서 이거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아주 농촌지역 월암 초평이나  청계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게 많이 해당이 되는데 좀 용량을 늘리도록 협조를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월암동에요. 그러면 그 G·B지역에 300평 이상이면은 왜 그린라이트입니까? 그거를 그린라이트를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은 그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은 소유자 두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200평하든지 하나는 100평하든지 해가지고 하면 될꺼 아니예요? 그러면 그 그린라이트 시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글쎄요. 검토해 봐야 되구요. 사실 제 소관이 아니고요.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이 상당히 곤란한데.
정경모 위원 글쎄 그렇지요 축산폐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씌어야 환경문제가 해결이 되겠는데 다른 법에는 못
씌우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그냥 씌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정경모 위원 그 사람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도 시설을 하고 싶었는데 법상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더라구요. 그렇지요. 지금 할 말 못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이거는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중 제일 어려운 행정이 청소행정인데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요. 일선 동장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쾌적한 거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요즈음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무단 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청소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자료 1페이지 노인회관 및 경로당의 지원 실태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지금 김대원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정경모 위원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여담 한번 해야겠는데. 우리 동료의원님이 가정복지과장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부러운데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인 만큼 답변을 해주시고, 몇일 전에 현장을 저희가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월암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첫째 잘못 된 게 들어가는 입구에 현황판이 잘못 되었고, 그게 한쪽으로 약간 비스듬이 넘어갔어요. 또 두 번째, 그네 하나가 좀 수리를 해야되고 또 청소가 보편적으로 안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붙은 인근 경계선에 정미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정미소에서 먼지가 많이 날려서 과연 그게 놀이터로서 사람들, 시민들, 애들이 이용을 하겠느냐, 난 그게 의아심이 참 많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놀이터가 지금 현재 전체가 현재 48개소에서 39개소는 모두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관리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9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지도를 점검을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놀이터마다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저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로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저희가 근간에는 제가 나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정미소 관계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갈 때마다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거기에서 날아오는 쌀겨라든가 이런 등등이 아이들 놀이터에 날아오니까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제가 정미소 주인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거기에다가 막아서 날아오지 않게끔 해다오 해가지고 거기 막는 것을 했거든요. 했는데 조금 그게 문제점이 있고 관리인도 열심히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네 바로 옆에 이웃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침 의원님 가실 때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관리인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월 10만원씩 드립니다.
정경모 위원 월 10만원씩? 그 다음에 작년에 내손2동의 노인정들이 사실 청소가 불량하고 시설이 불량이 많았는데 금년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다 지적을 하려고 가봤습니다. 다 가 봤더니 몇 일 전에는 그네가 좀 파괴가 되었었는데. 보니까. 청소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칭찬을 해드리려고 수고했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감사합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정경모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하반기 놀이터 안전점검 실시가 95년 10월 27일날 되었습니다. 수시 점검해서 관리인이 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 날 저희가 현장을 가본 결과로는 도저히 10월 27일날 안전점검을 실시한 흔적조차도 없고 수시 점검해서 관리인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상황은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쓰레기장이었고 정말 사람이 들어가서 시설을 탈 그런 전혀 여건이 갖추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으로도 찍어왔는데 그 방앗간에서 날아온 겨가 30㎝이상 쌓여 있었습니다. 옆에 그리고 모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래가 아니고 톱밥 같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0월 27일날 안전점검 실시를 하셨다고 그리고 수시 점검관리인 해서 월 10만원씩 관리 노임수당을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전혀. 지금 막연히 잘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재점검하겠습니다. 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독립시설 9개소말입니다. 그 부지는 누구 것입니까? 놀이터 부지 땅.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부지는 다 시 소유입니다.
김대원 위원 시 소유죠? 그날 저희들이 부곡동 갔을 때 거기 그 놀이터는 정미소가 없든지, 현 상황으로서는 놀이터로서 지정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에서는 이용하는 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정 자체가 원칙적으로 잘못되어 있었고 관리실태는 그 주변환경이 그러니까. 사실상 왕겨가 30㎝이상 쌓여 있었어요. 쌓여 있었고 모래하고 왕겨가 같이 섞여서 거기에서 뛰어 놀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저희 시비에서라도 경계를 분명히 해서 정미소에서 나오는 왕겨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모두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경균 위원 지난번 11월 25일날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했는데 시정연설 자료를 보면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게 시정연설이나 보고 내용은 자료를 꼭 줘야 우리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안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그 날 구두로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및 개·보수 지원에 48개소에 6,600만원 지원이 맞습니까? 6,600만원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맞습니다. 정확하게 6,598만원이 지금 현재의 집행 내역이 나온 게 저한테 있습니다. 약해서 6,6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방위과 소관업무 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학복 위원 민방위 교육훈련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참석율이 99.7%, 하반기 참석율이 94.8%가 되네요. 또 그것은 하반기는 제2차 보충교육을 미 실시한 상태에서 이런 %가 나왔는데 여기 혹시 불참자들의 처리관계는 어떻습니까? 과태료는 부과하는지, 부과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임명진 상반기에는 교육을 해서 불참자는 전부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직권말소 시켰습니다.
김학복 위원 직권말소 시키고요. 현재 과태료 처분한 내역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훈련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99.7%라면 상당히, 예비군 훈련도 1·2차 해봐야 60∼70%가 못 넘어 서는데 대단한 참석율이네요. 이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23조 2항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에 보면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면동장이 교육실시일 7일까지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과정은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지금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기본법하고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지역대일 경우에는 통대장이 통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경유해서 본인을 주거나, 아니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년들한테 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아파트에 맞벌이 부부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직원들이 야간이나 아니면 휴일을 이용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성년들한테 통지서를 돌릴 경우에 반드시 수령증을 받아야죠?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반드시 수령증을 받을 때에는 받는 사람의 성명과 인장을 받도록 되어 있죠?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지금 8,735명의 교육대상 중에서 8,709명이 받았는데 수령증이 8,709장이 되어야죠?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각 동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여기에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명과 인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다 기재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것은 일일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배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뒤지면서 체크는 안 했지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에도 통장을 통해서 하더라도 가급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세대주나 성인이나 아니면 본인의 도장을 받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99.7%라는 것은 거기에 올린 어떤 수령증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고 보고만 받으시고 99.7%를 그냥 참석율을 따지신 겁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것은 아닙니다. 99.7%라는 것은 민방위 교육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교육대상자 중에서 교육훈련장에 나와서 교육을 받아서 교육 이수증을 수령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혀 통지서 수령증이 안되어 있고 또 성명과 인장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수령증을 자료를 갖다 요청합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수령증 일체를 말씀하십니까?
김학복 위원 네, 상반기 것만 갖다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임명진 원본입니까?
김학복 위원 네, 원본입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원본은 조금 어렵고 복사를 해서 사본은.
○위원장 정우석 그것은 김학복 위원, 그 수령증은 너무나 부피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확인을, 어느 동 한번만, 동 것만 가져오라고 해서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그러면 고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민방위과에서는 고천동 상반기 교육통지서 수령증 상반기 것만 갖다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추후 질의는 보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페이지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페이지 민방위 교육장 관리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하세요.
신경균 위원 지난번 예산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로 4천만원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금년도의 비상급수시설은 부곡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동 복지회관 건립이 되면 거기다 설치해서 비상급수시설로도 활용을 하고 복지시설에 급수시설을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계약은 다되어 있고, 단지 문제는 부곡동 복지회관 건립관계가 조금 설계변경 과정에 있어서 그것만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건물이 증축이 되면 급수를 연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급수정 파는 것은 공사가 2∼3일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페이지 민방위강사 위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민방위 강사 중에서 소양강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강사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히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소양강사는 저명 인사라든지 강의경험이 많다든지 그런 사람들로서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다 추천위촉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소양강사를 도지사명으로 위촉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 여기 실과 자체내에서 강의를 맡기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촉자체는 도지사가 위촉해준 강사만 소양강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도록 하게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 시의원들 중에서도 강사로 뭐 좀 채용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한번 확인 좀, 검토 좀 한번,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가서 강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네요.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런데 단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자칫 잘못해서 정치장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기간 동안에는 민방위교육 자체를 못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가 되더라도 정당원은 할 수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좋습니다.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페이지 방독면 구입 및 배부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일반 방독면이나 주민보호용 방독면에서 동마다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에서입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이것 차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방독면하고 주민보호용 방독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나 전쟁이 일어나서 화생방전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일반 방독면입니다 그리고 주민보호용 방독면이라고 그런 것은 요즘은 원자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보호지역의 염소가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가스 누출사고를 대비해서 지역주민들은 보호하는데 쓰는 장비가 주민보호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내손1동, 2동, 청계동 지역에는 주민보호용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에는 일반방독면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공장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주거 밀집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오전동 같은 데는 159개나 들어가고 청계동 같은 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민방위장비는 92년부터 98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 이후에 3년 동안 보급해야 될 것으로 따지면 내손2동하고 청계동이 180개씩 각각 제일 많고 고천동하고 부곡동, 오전동은 금년으로 끝납니다.
김학복 위원 내년까지는 보급이 되는 거네요?
○민방위과장 임명진 `98년까지입니다.
김학복 위원 `98년까지요?
○민방위과장 임명진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손2동하고 청계동이 180개씩 보급되는 것은 96, 97, 98년 해서 3년 동안 보급되는 계획입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정경모 위원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부탁을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민방위교육 소양교육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을 홍보 좀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의정활동을.
○민방위과장 임명진 네, 할 수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못합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고 정치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의원은 당이 배제가 된 사람이예요. 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런데 당이 배제가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 개개인으로 보면 정당원이기 때문에 정당원은 교육에 강의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정당원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근무배치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저희 의왕시에 총 7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금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김대원 위원 현재 급여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급여는 사병에 준해서 보수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당 1인 교통비가 700원씩, 그리고 식비가 3천원씩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비하고 교통비는 실제 근무하는 날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그 다음 보수는 월단위 지급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 급여 금액은 어느 자금에서 지출합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공익 2등병 월 8,700원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 돈은 누가, 국방부에서 주는 겁니까, 우리가 주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김대원 위원 우리시에서 주는 겁니까? 시 자체에서. 지금 사실상 아시다시피 새로 유입된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무슨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 실태는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처음에 이 제도를 새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걱정했던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이 사람들이 현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질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판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좀 걱정을 했고요. 두 번째 걱정한 것이 이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가 현장근무 위주이기 때문에 대민 접촉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 등의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다 하는 두 가지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부대로부터 인도 인접을 받으면 총괄 부서인 저희 민방위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성실 복무선서를 일단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근무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근무부서의, 만약 예를 들어서 하천감시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근무지를 지정해서 너는 어디서 어디까지 단속을 해라. 너는 어디서 어디까지 해라하는 개별적인 지침을 주고 그리고 수시로 복무과장이 또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현재까지는 사건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있었습니다. 사소하게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술 먹다가 다른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조금 언쟁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사회문제화 되지 않고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잘 끝났습니다.
김대원 위원 주로 가정은 어디입니까? 보통.
○민방위과장 임명진 의왕시에.
김대원 위원 의왕시에 거주하는?
○민방위과장 임명진 원칙이 그렇고 의왕자원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군포자원 한 명 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앞으로 계속 증원될 예정입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증원됩니다.
김대원 위원 한도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한도 인원은 없습니다. 이 인원산정을 저희들이 사용하려면 시장·군수 명의로 지방병무청에다가 어떤 용도에 쓰겠다하는 인원을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중앙병무청으로 올리고 중앙병무청에서 중앙병무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정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인원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주는데 지금 내려온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지금 5개 분야로 중앙병무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시켜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랑 중복됩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청원경찰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질이 높아진다든가 단속이 더 강화된다는 부분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고 나서 지도라든가 단속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해 본적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저희들은 집계를 하지 않았고 분야별로 지금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상수도 관리사업소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청경을 빼서 인력이 모자란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돈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은 다른 업무를 시키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시정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인원을 만약 계속 현 상태대로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그 청경제도와 제일 최종적으로 임무가 같은 것이니까, 배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지금 이것을 정착을 시키면서 일용인부도 점차 줄어나가고 청경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우선 1단계 조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청경들을 빼서 본청에 인원이 모자라는 환경보호과라든지 각 동에 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계속 쓰면 일용인부를 덜 쓰더라도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로서 보면 큰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약 77명 정도를 우리 증원 받아서 더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 연구를 하셔서 저희 실질적으로 청경이 했어야 될 임무들 외에라도 법상으로는 5개 임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법에는 5개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병역법에 나온 것을 보면 경비 감사보호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 경제, 문화 등 해서 대외협력 업무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창달, 국위선양과 관련되는 예술 체육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 대로 하천감시, 교통질서 계도, 과적차량 단속, 산림감시, 정수장 보호 같은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들어오고 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려사항은 그렇습니다. 거의 대민접촉을 해야될 부처의 일이고 또 그래서 이분들의 정신교육이 제일 우선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지역민이라니까 정신교육을 완벽하게 해야될 그럴 부분 하나하고, 우려되는 사항에, 또 두 번째 부분은 과연 77명이라는 인원을 배정 받아서 우리 지방재정에 얼마만큼 도움되고 유익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우석 박도양 위원 질의하세요.
박도양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공익요원이 경비도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공익요원을 시장 권한으로 타부서에, 지금 5개 외에는 배치를 못해요?
○민방위과장 임명진 원칙적으로는 이게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군대로 따지면 보병, 포병식으로 주특기가 주어져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규정을 둔 게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 예외적인 규정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민방위과장 임명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장, 그러니까 복무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접한 업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감시요원인데 청계동 1통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맡았다 그러면 1통 지역의 하천감시업무는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산불진화라든지 수해복구 같은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는 기관장이 직권으로 해서 단시간 내에 복무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는 변경을 시킨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3일 이내에 또 지방병무청에 보고를 해야되고 그 업무가 끝나면 반드시 자기 주특기별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사를, 서울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국가적인 아니면 거도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한 이후에 조정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경비다 하면 지금 청계동에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지금 복지회관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방위과장님더러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청계동에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이게 의왕시의 큰 재산인데 사실상 누가 책임을 지고 맡아야 할 사람이 이 시에 관계하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쓸 수도 있나.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것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도양 위원 경비로 보내면 될 거 아녜요? 경비로, 경비는 할 수 있다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 경비업무도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주요시설 그래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우리 상수도 관리사업소 같은 그런 시설의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다 기지, 그것은 군대니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여튼 민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장 보호 밖에 없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에 시장이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3일전에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급여를 많이 주는 청원경찰이나 다른 사람을 쓰는 것보다 이것을, 업무를 바꿔서 해가지고 쓸 수 있다면 굉장한 우리 의왕시가 득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변경시킬 수 있는 수해복구하든지 아니면 불이 크게 나가지고 2∼3일 동안 불을 꺼야 된다든지 그런 단기간에 쓰는 경우는 가능하고요, 장기간 쓰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에 청계복지회관 문제가 나와서 부시장님한테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가능한지 검토를 해라 그래서 수원지방 병무청하고 도 민방위과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그런 사항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국가적이라든지 거도적인 행사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변경을 시킬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도양 위원 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민방위과장 임명진 네, 네.
김대원 위원 행정보조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명진 행정보조업무는 그 보조업무도 예를 들어서 아까 하천감시면 하천감시와 관련되는 업무보조입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청계복지회관은 복지과 업무보조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민방위과장 임명진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야가 하천감시, 교통질서계도, 과적차량단속, 산림감시, 정수장 보호, 이 다섯 가지이지 복지분야에는 없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단체장이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상부기관에 지금 자꾸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단계에, 의왕시는 그런 게 없어요?
○민방위과장 임명진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바뀐겁니다. 당초에는 이 병무청에서 지정된 복무분야 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하고 못을 딱 박아서 내려왔는데 그 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실태를 점검 내려왔을 때에도 개선 건의사항으로 계속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겸해서 할 수 있다든지 미리 보고를 해서 한다든지 거도적이라든지 국가적인 행사에는 일정기간 변경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제도가 건의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민방위과장 임명진 네, 네.
박도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은 아까 김학복 위원이 상반기 교육통지서 수령증 교부된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것 좀 갖다가 바로 오늘 중으로 갖다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 민방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업무 자료 1페이지 치과진료 운영부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페이지 약품구입 및 수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균 위원 약품 구입 및 수불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달청 크론 7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월한 게 123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 300g인데 작년에 넘어올 때 보면 이월이 113.3㎏이거든요. 이게 11월 17일자 자료입니다. 구입을 그럼 12월달에 또 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게 지금 피죤 락스라든지 트래봉이라든지 경수약품 해럼포라, 또 동광약품 엔젤릭스 그런 게 있는데 조달청, 지금 경수약품 김인영씨 거기서 다 가지고 오죠?
○보건소장 김태수 방역약품은 조달청에서 가져옵니다.
신경균 위원 그래요. 방역은 조달청이고. 그리고 예방약은 거의 경수약품에서 하시고.
○보건소장 김태수 일반약품은 경수도 있고 동광약품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것은 임신반응, 에이즈, 항온, 그런 것이고 보니까, 나머지는 거의 경수약품에서 지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일반약품은 경수약품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월 숫자가 틀리긴 틀리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에 거의 다 구입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가 계약을 체결 해가지고 금년도에 일반약품 같은 경우에는 11차례에 걸쳐서 약품이 납품이 됐고,
신경균 위원 매달?
○보건소장 김태수 매달도 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크론 70 같은 경우에는 방역약품인데 12월달에도 저희 방역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 방역약품이라는 것은 적어도 1년분 정도의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발생이 사계절 어느 때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항상 비축약품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산 것을 내년 여름에 쓰고 여름에 썼을 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체결하는 자체가 여름 하절기에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기 때문에 하반기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크롬 70이 작년 11월 17일날 잔량이 107㎏이 남았었는데 오히려 수불현황에 보면 이월된 게 120㎏이라고 더 늘었어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 사항은 제가 수불관계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했던 사항 대 여섯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수불대장이 틀립니다. 구입을 매달 한다면 12월달에 해서 또 늘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반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7, 8월 때 한다면 분명히 12월달에 소독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줄어야 되는데 숫자가 늘어난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졸 같은 경우는 잔량이 260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얼마나 소독을 많이 하셨는지 잔량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구입을 꽤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약품을 작년도에 나가졸을 샀다가 그 약품이라는 것이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구입을 하지 않고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한 약품으로 바꾸어 쓰기도 하고 또 도에서 선정된 품목을 바꿔 쓰기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구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다 썼는지.
○보건소장 김태수 다 썼죠.
○위원장 정우석 보건소장님은 수불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이것 약품수불상황을 대체로 보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가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월된 양하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양하고 수불하고의 관계를 잘 보면 대체로 이게 재고사항이 계속 많은 편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기업에서 창고 관리하고 그럴 때는 재고관리에서 가장 잘하는 재고관리는 창고 재고가 제로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성격이 다르겠죠? 이게 꼭 비축용으로 반드시 비축용으로 있어야 되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친다면 너무 많은 약이 보건소 내에 남겨져 있는 상태가 아니냐, 약이 많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또 달리 말하면 예산상에 많은 돈이 약재창고에 놓여 있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만약에 경수약품의 부로타제라는 것 하나만 우선 보면 이월된 게 5,740정인데 이번에 이 부술은 일반적으로 약을 조게해 줬거나 판매했다는 그 경우가 되겠죠?
  구입은 14,000이 되는데 지금 그 동안에 약이 나간 게 6,800개 잔량이 12,868정 이란 말이죠. 이게 적정 재고, 잘못 표현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약이 항상 적정한 양이 비치되어 있으므로써 예산상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약이 너무 많고 또 혹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요즘에는, 약이 혹시 오래두게 됨으로서 변질의 염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재고관리 차원에서는 재고관리라는 것은 곧 예산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재고유지에 대한 기준이랄까요. 기준양을 나름대로 정해 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부로타제 외 15종이 잔고가 좀 많아 보입니다. 사실 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총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일반약품이 77종입니다. 현재 그 중에서 16종은 대부분이 성인병, 고혈압, 당뇨, 또 소화기계 장애, 그 다음에 감기 등 항생제 계통이 되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대개 동절기에 와서 많이 쓰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약품 구입한지도 얼마 안되고 이 약품이 적어도 11월, 12월, 1월, 2월 이 4개월 동안에 전부 소모될 수 있는 약품들입니다. 이 16가지 종류가 그리고 이 일반약품을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시기가 보통 3월초입니다. 그럼 적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쓸 수 있는 약품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가 조금 있는 약은 그런 측면에서 확보가 됐다는 것으로 좀 이해해주시고 나머지 약품이 재고가 적은 것은 사실 보시면 단가가 비싼 약품은 재고가 적습니다. 재고가 많은 약품은 단가가 전부 쌉니다. 또한 많이 소모되는 약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재고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은 다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페이지, 각종 약품조제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8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접종 및 지도계몽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관리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하세요.
박도양 위원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읍·면·동에서 약국 없는데 있어요? 읍·면·동에서 약국 없는 동네 있느냐고요.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모르면 모르시고.
○보건소장 김태수 글쎄요. 전국에 있는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있던 지구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박도양 위원 지금 의왕시에 있잖아요. 청계동에 약국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청계동을 빼고서 별로.
박도양 위원 서울시 여기서 몇㎞되요? 지금 청계동에 약국이 없어요. 이것 지도 점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약국을 무슨 지도점검을 해요. 약국을 하나 유치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를 지고 와서 청계동에 와하든지 무슨 이러한 대책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당장 배가 아프면 소화제 사러 어디로 가야 돼요?
  고천으로 와야 돼요. 안양으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는 보건소장님이 좀 할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시골 농촌에 가도 읍·면·동에 약국 없는 동네는 없어요.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할애할 수 있는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가 시가 되기 전에 국시설에 청계동 지역에 약국이라든가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않았던 사항은 그 당시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보건 의료법에 의하면, 무의촌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다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청계동이 제외가 되었다면 인근 가까운 법정거리 4㎞ 이내 약국이라든가 병·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설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의약업소를 유치하고 안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약 업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청계동의 보건의료문제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계동지역에 방문보건사업을 한다든가 이번에 내손동 지역에 이동보건소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전부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 현재로서 청계동지역 의료기관이라든가 약 업소라든가 이것을 유치한다는 사항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제가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국이 하나 있었어요. 이놈의 지도점검 때문에 없어졌다고 그 얘기를 제가 할까요?
  그 약국이 청계동의 주민 분포도가 적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생활권이 안양이다 보니까 안양 나가서 들어올 때 큰 약국에서 사가지고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약국이 적으니까 혹시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국만 할 수 없으니까 며느리하고 아들이 약을 팔고, 이게 약국이 아니고 약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나오면 약 파는 사람이 없거든 벌금을 100만원, 200만원씩 먹이면 약국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문을 닫는 거라고. 이게 의왕시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경기도 단속 무슨 단속에서 걸렸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슨 쥐약을 감기약으로 파는 것은 아닌데, 무슨 할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욕심 얘기고, 법을 준하는 게 원칙이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손동에는 병원을 설치할 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데가 내손동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내손동으로 지금 유치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청계동 복지회관 같은데 크게 지어놔서 자리가 남는 데가 있는데 내손동 사람은 청계동으로 좀 오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할애를 우리 소장님께서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가 없나, 그것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거기 청계동의 약방문제는 말씀을 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방이라는 자체가 약가가 일반약국하고 경쟁상대가 안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개 청계동 주민들이 약을 나가서 사가지고 옵니다. 비싸니까 당연히 안가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약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한테 약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히 그 약업소 운영을 본인이 소홀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연히 도태된 거지 이것은 어떤 행정기관에서 법적인 제제를 가해가지고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판단할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죠. 징역도 갔다왔어요. 징역도.
○위원장 정우석 보건소장은 약국이 없는 청계동에 이동 진료반을 좀 더 자주 더 많이 보내셔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페이지 주민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주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순회방문진료 및 영·유아 예방접종에 내손2동의 95년도 진료실적에 대해서 좀 답해주시죠.
○보건소장 김태수 내손2동에 95년도에 나가서 운영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94년도까지는 매주 와서 유아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5년도에는 갑자기 끊겼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93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94년도 초에 끝났는데 그것이 민방위 대피소라든가 아니면 민방위 대피소가 운영이 안될 때는 동사무소 회의실, 이런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아주 적절치않은 장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부작용이 많이 났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그렇게 또 지역적으로 이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보건소에 내소하는 민원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나가서 하는 이동 예방접종을 중단을 했었던 겁니다. 첫째 목적은 부작용 예방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김학복 위원 민방위교육장이나 내손2동사무소가 장소가 적정치 못해서 사고가 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단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도서관에다가 이동보건소를 차린다고 하든데, 거기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 이동보건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의 안정감도 있고 정서에 맞는다고 판단도 됐고 또 이번에는 전에는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수행을 했는데 1주일에 하루를 갖다가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두고서 많은 민원을 해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글쎄 보건사업 측면에서 볼 때는 적정할지 모르겠지만도서관이라는 본래 본연의 목적과 기능으로 볼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적정치 못하고 도서관의 실질적인 활용성에 비해서는 오히려 도서관 그 자체를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래서 그런 면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간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각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지금 장소를 선택한 방도 방음장치가 가장 잘되어 있는 방인 것 같고 되도록 저희가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검토를 해서 다른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서관도 도서관 본래의 정숙이 도서관의 면학분위기 아닙니까? 거기의 분위기에 맞추어 볼 때 유아예방 접종이라든가 보건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쭉 지켜보건데 적합치 못한 것 같아요. 동사무소나 민방위 교육장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제가 근처에서 봤는데 상당히 소란스러워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도서관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는 게 또 다른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시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그러한 시기가 일본뇌염 예방접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때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하절기에 임박할 때 일본뇌염 유행직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자가 소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이 몰려들 때 소란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뇌염 예방접종 장소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시행을 한다든가 그때 방안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선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는 대로 협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사실 입구가 시장통이다 보니까 지금도 상당히 시끄러워요. 도서관에 올라가 보면 야시장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시끄러운 상태에서 보건진료 업무까지 한다면 제 판단에는 돛대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돼요. 이것은 앞으로 시행해 보시면서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좋은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역시 10시에 이 자리에서 산업과 등 4개 실과소 및 6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관계부서의 공무원은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대 원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