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5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1일(금) 10시00분∼17시34분

감사일정(제1일차)
  1. 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2. `95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및`94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3. 증인선서
  4. 행정사무감사실시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 총  무  과
  · 시  민  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1995년도 의왕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9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14일 제39회 의왕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승인 받아 기획감사실 소관인 행정협의회 운영상황 및 협의내용 등 총 211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11월 27일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운영계획에 의거 의왕시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 오늘 제1일차에는 `94년도 정기회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2일 제2일차에는 사회진흥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과 4일, 2일간은 현지 확인 및 자료 수집에 임하겠습니다.
  12월 5일 제5일차에는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 제6일차에는 회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7일 제7일차에는 산업가, 농촌지도소, 수도과,  각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 및 강평으로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상황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전원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분을 맡아 감사를 주관하게 되어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왕시의 전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건의하는 한편, 시정의 방향과 개선책을 제시하여 시정운영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펼쳐오신 의정활동과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공익우선의 행정편익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95년도 시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시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하시되,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 등의 잘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 또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심으로써 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위원 개인의 질의가 아닌 우리 의왕시민들의 질의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책임감과 숨김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7일 동안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5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시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의사계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상황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전원 출석하셨다고 그랬는데 전원 참석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아까 의사계장이 전원 참석을 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청계동장께서 급한 사정에 의해서 오늘 여기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창현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의왕시장 신창현, 부시장 김석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총무과장 서정재,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세무과장 황인석, 지적  과장 조성돈, 회계과장 이경배, 시민과장 정하곤, 사회과장 류도세,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산업과장 천부길,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건설과장 임길송, 도시과장 장건훈, 건축과장 이지형, 녹지  과장 민병철, 수도과장 천덕호, 민방위과장 임명진, 보건소장 김태수, 농촌지도소장 신정균, 상수도사업소장 임명본, 고천동장 백성실, 부곡  동장 손창선, 오전동장 이해양, 내손1동장 양영석, 내손2동장 이용길)
○위원장 정우석 감사에 들어가기 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로 하였습니다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기 보고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영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95년도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하겠습니다.
  제2회 의회가 개원되어 얼마 되지 않았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그 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의 우리 시정은 11만 시민과 그리고 의회의 우선적인 협조와 따뜻한 지원하에 착실한 성장을 이룩하여 시정발전의 기틀이 한층 다져진 한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 그간의 추진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 조치 요구한 사항은 총 49건으로 지난 3월 28일 제38회 임시회에서 완료 34건, 추진중 13건, 불가 2건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중인 그런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총 49건 중에서 지금 추진중인 것이 8건이고 불가가 1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공약사업인 청계산 백운호수 개발사업은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정해 달라는 당시 위득우 위원의 그런 조치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도로가 4개 노선에 7.45㎞ 주차장이 4개소에 46,900㎡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주차장이 능안마을 입구에 주차장이 있고 면적이 3,800㎡ 162대 분이 되겠습니다. 현황측량과 지적분할 측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는 `96년 공사시행 주차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극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일부 수정 변경됐는데 축제문화 거리조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청소년 수련원 건립, 야영장조성 등 사업의 일부를 변경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95년도 추진계획인 제1주차장 능안마을 입구 그 부분은 11월 10일에 설계를 완료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감정평가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만 공사 시행일은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향후 추진계획인 그 도로 주차장 그거는 아까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96년도에 착공을 하고 `97세계연극제와 연계해서 문화회관 신축을 하고 청소년 수련장을 건립하고 야영장 조성 등으로 변경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사안은 `95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에 자세히 수록을 했습니다. 그때그때 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아파트형 공장설립을 적극 좀 추진하라는 말씀을 신경균 위원께서 당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위치로는 의왕시 고천동 439-15가 되겠고 지적이 4,399㎡, 지목은 시유지면서 잡종지입니다. 입지조건은 한진화학 소유토지 가운데 위치가 되겠고 부지 형태가 고구마형으로 공장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추진현황은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진화학하고 토지교환 협의를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하는데 적합 여부에 대해서 검토의뢰를 해서 그것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답변은 토지형태가 아주 활용도가 낮아서 공장건축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진화학 또 제일모직 이런 것을 토지 교환하는 것을 앞으로도 재협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모직하고 한진화학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고수복 위원께서 얘기가 된 세 번째 97번하고 797번 서울시내버스가 부곡까지 연장운행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삼원여객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현지 답사도 업체와 동행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했습니다만은 기존 업체 삼영운수에서도 그게 협조가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원여객에서 그렇게 적극성이 없고 그러나 일단은 서울시에 노선연장 신청은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지지부진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걸 촉구를 서울시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운수업체에서 서울시에 우선 신청토록 계속 독려를 하고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의견 조회가 만일에 오게 될 때에는 동의토록 경기도하고 협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4번째가 되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내 준주거용지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조속히 분양을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 위득우 위원이 당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미분양용지 현황은 33필지에 17,072㎡가 되겠습니다.
  분양추진은 저희가 `95년도 9월 18일에 재감정을 했고 1차, 2차 이렇게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1차는 `95년도 10월 14일, 2차는 금년 11월에 수의계약을 지금 2차 공고 후에 이 달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마저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천·오전 시가지내의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 김명선 위원이 말씀이 있던건데,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도시계획 소로망 정비하고 지적고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용역착수를 12월 20일 했고, 작년에 했고 그 다음에 측량 및 지형도 제작을 금년 6월까지 조치가 됐고. 노선별 현황조사는 금년 9월까지. 그 다음에 금년 12월말에 이거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곡동 소재 보호수 시민관리 및 즐길 수 있는 장소 이 부분은 당시 김명선 위원께서 얘기가 된 건데, 아시는 것처럼 보호수 지정이 `82년 10월달에 됐고 그 외에 담장 설치된 거가 `85년에 담장 설치가 돼서 지금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은 `89년 9월 7일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소유자가 지금 김운경씨와 보호수 생립부지 일부 개방 또는 매각 설득을 협의했으나 매각에 불응해서 조금 조기 개발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매각 절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득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천택지개발지구내 가로공원에 대한 재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은 길이 231m, 폭이 3m가 되면서 사업비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분양토지에 건축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보도를 설치해서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포 확대운영 관계를 신경균 위원께서 말씀이 되신 건데, 이거는 `95년도 추진결과 회원수가 62명이고 면적은 66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확대운영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천빌딩에서 고천목욕탕 앞으로 횡단보도 설치 부분에 김명선위원께서 말씀이 되신 건데, 저희가 군포경찰서에다 여러번 요청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서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교통소통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건 불가로 통지가 와서 저희가 그거는 좀 어렵다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조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결과를 대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작은 일에도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 시가 살기 좋은 그러한 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고견과 지도편달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각 실과 감사시 질의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간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시가 눈부시게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왕시 모든 행정은 내가 다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시가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각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등 4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있지 않으신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안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감사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각 실과별 감사자료 요구 순서에 의거 한 건, 한 건 질의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겠으며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 실과와 관련된 감사자료 답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실과장이 위원장의 사전허락을 득한 후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출석공무원들의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 말씀하세요.
고경렬 위원 위원장 발언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류감사에 앞서서 기획실 전체에 대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때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96 시정방향에 대한 연설은 안하고 오늘 감사일정표에 잡힌 시장의 `95주요업무실적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96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는데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96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연설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의결할지 걱정이 됩니다.
  제4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이 시정연설 즉 `96시정방향을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95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오늘 해야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은 개회를 하라 그러는데 축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축사를 하는데 개회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회사, 축사, 격려사를 분간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 같았습니다.
  시장이 잘 파악을 못하는 것은 알려드리고 옳은 것은 끝까지 주장을 하고 그래도 부인할 적에는 우리 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및 기획계장, 예산계장, 법무계장, 감사계장은 시장을 어떻게 보좌했는지, 또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 못하겠습니다. 시정해서 잘하겠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을 택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기회때 이 시정연설 재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95년 한해동안 한 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20일 시장 취임식에서 시정연설같이 이렇게 먼저도 했습니다. 여기 잘 돼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번에 이렇게 뒤죽박죽 해가지고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보좌를 잘못한 거 아니냐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석 기획실장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실장 류찬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정기회 개최부터 시장님 시정연설 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보필을 잘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형식적이고 의뢰적인 거를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방향의 설정이 시정연설에는 `95년도 실적, 예산 제안설명에는 `96년도 계획 이런 식으로다가 위원님들한테 해드린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방향설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대의회 창구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충실히 시장님 보필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심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위원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는 담당실과장 및 계장이 참석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시장만 자리를 뜨시고 부시장은 참석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은 어디로 가셨는지 감사위원장께 말씀드리고 갔습니까?
○위원장 정우석 아까 제가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외에는 이 자리를 나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감자만 여기에서 수감 받는 거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 계셔도 될 걸로 압니다.
고경렬 위원 전례로 봤을 적에요. 부시장은 감사 끝날 때까지 참석을 해서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실과에서 감사자료의 답변이 부실했을 적에는 부시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고 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경모 위원 찬성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시장님은 행정의 수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셔 가지고 그 답변이 안 나올 때에는 보충답변 아니면 끝마무리를 하셔야 될 이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 여기에 안 계신다는 거는 말도 안됩니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우석 그러면 부시장님이 여기에 참석하시는 거로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고경렬 위원 참석 하셔야지요. 저, 직원들 시켜서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정우석 기획실장은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다른 과에서 하시고 기획실에 제가 한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40회 정기회에서 시장이 시정연설을 할 때에 자료, 예우상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좋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도 안주고 한해동안 한 일을 할 때 저희 그 시정연설 안 듣겠습니다. 또 시정연설 하라고 그러니까 `95 한해동안에 지난 일 누가 보고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오늘 사무감사때 하는 겁니다.
  `96 시정방향을 얘기해줘야 예산심의를 하고 우리가 신년도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거기서 하면은 시장님 예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건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삼 강조합니다만 기획실에서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시정연설과 `95 한해동안 한 일과 여기에 분명히 이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인사를 한 다음에 증인선서를 하고 시장이 쭉 `95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하고 부시장이 `94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순서를 무시 해가지고 앞으로는 절대하지 않게끔 기획감사실에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서류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기획감사실장, 부시장님 참석하시도록 하시지요.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기 이전에 `95년도 감사이전에 먼저 부시장께서 아까 설명하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처리결과부터 질의를 하시고 `95년도 감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위원 발언해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지금 감사가 속개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한 10분간 정회하고 의견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지금 김대원 위원께서 회의 진행상 정회를 제의했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석 부시장님께서 아직 내무부와 전화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우선 감사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부터 질의를 하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으로 아파트형 공장설립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3년도 12월 3일날 그 당시 박영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잡종지 하천부지 1,330평을 매입을 해서 10억의 이윤을 남겨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3억 2,400만원의 매각대금을 5년간 영구계약을 해서 사들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매각대금을 다 지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묻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신경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균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신경균 위원 지난 `94년도에는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매입까지는 저희가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해당이 지역경제과 공업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못한다고 이렇게 넘어오거나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의원 간담회를 원활하게 운영해주기 바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95년도 시·도의원 간담회 실적 해가지고 시의원 4회, 도의원 4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95년도 추경 제2차 추경에 120만원을 더 세워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만원인가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더 줄어서 216만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보고때 보면 시장님 취임 해가지고 7월 11일날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318만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초청간담회는 1월 13일, 5월 26일, 7월 11일, 9월 28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은 저희가 2월 16일, 7월 18일, 10월 27일, 2월 28일,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유기적인 관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216만원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더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시의원하고 4회 해가지고 9월 28일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준 것은 9월 30일입니다. 그렇죠? 2차 추경에 9월 30일날 120만원을 더 세워준 것이.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당초 예산이 198만원이었고 2회 추경에서 120만원을 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11월 28일날도 했는데 저희가 이 자료작성이 그전에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의원 간담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예산이 있는 것은 기간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격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도의원 하번 자리에 같이 이렇게 모여진 적도 없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도 많이 세워줬는데 시의원이라고 의왕사람 아니고 도의원이라고 의왕사람 아닙니까? 같이 한번 모이는 그런 자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지난 2월 28일날 시·도의원님이 한자리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저희가 마련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1기 때는 그래도 여러 번 만났으니까 그런데, 벌써 2기 시작한지가 벌써, 우리 `91년도 때하고 `95년도 두 번째 선거 치르고 나서는 한번도 안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신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인 청계산 백운호수 개발사업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책정한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4년 12월 2일까지 금호엔지니어링에 2억 2,900만원을 들여서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이미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 동안 추진한 사항과 그리고 세계연극제로 인해서 혹시 그 2억 이상의 돈이 백지화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김학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백운호수 개발계획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4월 19일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회의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는 내용들은 부시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하셨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6억 500만원을 확보 해가지고 현재 주차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아까 행정감사 실적에도 들어가 있는 능안마을 주차장을 우선 추진을 했는데 금년안에 다 마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 등이 늦어져 가지고 천상 내년까지 넘어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봄까지 다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금년에 3억 5천만원이 능안마을 주차장하고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내년도에 제방 밑에 주차장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보상이 들어가서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백운호수개발과 연극제와 관련은 저희는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백운호수 개발계획에도 진입로 확장 또는 주차장 시설, 이러한 기본 시설들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102억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통령 공약사항이 되면서 금년 예산에 우선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그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백운호수 개발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연극제에 필요한 시설들, 그러니까 문예회관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원, 그 내에 야영장이 들어갑니다만 이러한 시설들은 백운호수 기본시설에 더 보강하는 시설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백운호수 쪽의 개발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연극제와 관련되어서 계원예고에서부터 넘어가는 축제문화 가로거리등만 보완해서 만들게 되면 백운호수 개발은 개발대로 되고, 또 연극제는 연극제대로 보완해서 하는 그런 예산으로 현재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나온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도에서 예산, 시비나 도비가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러니까 백운호수 주변을 당초의 목적대로 그것은 그것대로 개발하고 세계연극제에 들어갈 예산은 또 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희가 도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해서 예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 백운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 주차장공사, 이렇게 해서 명칭으로 해서 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이게 꼭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또 연극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백운호수 개발하는데 연극제와 관련되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전체 예산에 세계연극제를 저희가 새롭게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이랑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연극제와. 앞으로 도에다 예산을 신청하는 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물론 당초부터 연극제를 개최하는 것을 백운호수 주변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624억 당초에 연극제 개최하겠다고 예산 세운 것에는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청계사 진입로 개설 부분 그것만 안 들어가 있고 백운호수 쪽의 것은 이번에 연극제 개최하는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 자체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맡겼을 때 그 용역설계대로 지금 세계연극제 연계해서 같이 진행중입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그대로 진행중입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된 질의에 있어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국한된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기로 하시고, 우리 오늘 본 감사중에 대통령 공약사업과 또 세계연극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 질의에 답이 얻어졌다고 그러면 공약사업에 대한 질의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대로 추진이 다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계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1단계 기반시설이고 2단계, 3단계는 놀이시설, 동물원, 수영장, 축구장, 케이블카, 썰매장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2단계, 3단계까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다가 2억 2,900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이 그대로 다 추진된다고 해서 2단계, 3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확정된 것은 1단계에 102억 들여서 추진하는 것이고 2단계, 3단계에서 10년간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 우리가 기 용역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그 부분적인 용역만 주면 너무 용역비라든가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에 너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안을 한번 용역으로 제시를 받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정해서 추진을 했던 것은 1단계 사업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작년에 실장님 답변이 우리 위득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2단계, 3단계로 그대로 다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2억 2,900만원이 큰 돈이니까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지요.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에 이게 2단계, 3단계가 안되면 우리가 얼마 전에 1단계만 했으면 1억이면 1억, 5천이면 5천, 돈이 몇 푼 안 들어갈 텐데 소요비가 2단계, 3단계 다 들어가다 보니까 2억 2,9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용역비 산정은 면적이나 그것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1단계만 했다고 그래서 용역비가 싸게나오고 2단계, 3단계를 했다고 그래서 비싸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지난해에 문제를 얘기를 한 것은 저희가 물론 10개년 계획으로 3단계 계획으로 백운호수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안을 구상을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약사항 이러면 저희는 1단계만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죠, 그것은 실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80만평을 잡았어요. 그렇죠? 저 뒤의 산까지.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50만평입니다. 50만평.
정경모 위원 50만평에서 썰매장까지 80만평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닙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1단계나 2단계나, 1단계 중심해서 2억 2,900을 들였다고 하는데 조그맣게 그리는 것하고 크게 그리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어떻게 똑같습니까? 설계비 단가가. 설계비가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우석 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94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중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것은 금년도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감사시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끝내시고 그 외 `94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난해 감사결과에 대한 것 중에서 완료사항 중에서 3번에 지난해 김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을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서면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획감사실 `95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과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본 `95년도 행정감사때 연계시켜서 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석 지금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금년도와 연계된 사업은 금년도 사무감사 할 적에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질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 응답식으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분장업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시정전반에 걸친 기획운영 관계하고 또 감사관계, 예산관계, 자치법규관계, 이런 것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거의 실질적으로 저희 의왕시가 나야가야 될 방향제시라든가 나아가야 될 일 중에서 그냥 앞서서 이끌어내는 그런 일이죠? 쉽게 설명하면.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글쎄, 기획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가장 중요한 그런 일로 생각이 되는데 참, 기획감사실이 제일 잘해야, 앞이 리더가 되야만 아무래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잘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중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임무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심의하고 성금지출심의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심사하고 조례규칙 심의하고 현재까지는 그런 일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첫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심의 같은 것은 8건을 했습니다. 보니까. `95년도에서 현재까지 그런데 8건이 전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 소관인데 실질적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번에는 저희들 조례가 바뀌어서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 되어버렸으니까 앞으로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것은 조례가 2개가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조례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과 자체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조례 규칙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따로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그것도 넘어가 버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될 일은 공무원 제안제도 심의하고 성금지출 부분에 대해서밖에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애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닙니다. 그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장이 시정에 관해서 중요하다고, 또 심의를 요한다고 하는 사항은 다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명시된 사항만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그런 내용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운영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김대원 위원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 `95년도에 보면 한 업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본 결과, 또 있습니다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태도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5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정조정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심사한 바가 세 번밖에 없어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다섯 번했는데 5회 38건 중 11건 채택하고 불채택 27건했다는데 심사한 위원회에서 한 예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글쎄 지금 자료를 비교를 다해봐야 되겠는데, 다섯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 자료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김대원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2월 3일날 6건중 5건 채택했고, 3월 2일날 19건중 7건 채택했고, 4월 10일날 16건중 5건 채택했고, 5월 26일날 15건중 5건 채택했고, 8월 28일날 6건중 1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산을 해보면 62건에 23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합산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태에 한 것은 38건에 11건 채택하고 불채택이 27건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지, 도무지 감사자료라고 내놓은 자료들이 맞지를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런 자료를 믿고 감사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우리 실질적으로 의왕시 전반의 중요한 사안을 이끌어 내야 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낸 자료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낸 자료가 맞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47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에 사안을 보면 5회에 분명히 38건 채택, 불채택 2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 한번 제가 세어봤는데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8월 28일날 6건중 1건이 되어있습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 `95년도 하반기 우수공무원 제안선정에서 6건중 1건 채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6일날 우수제안선정 15건중 5건 했다 되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직원사기 앙양책 선정에 16건중 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날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 등 3대 시책 선정중에 11건중 7건이 선정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3일날 특수시책선정에 6건중 5건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는 5개가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62건에 23건이 어떻게 38건에 11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요, 어느 자료가, 앞 뒤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게 있으면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자료의 불성실성을,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될 수 있었으면 좀 정확하고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과에서 같은 업무를, 자료를 제출했는데 차이가 나도 완전 곱차이가 나요, 곱차이. 38건중 11건 채택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심사한 것은 62건에 23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계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저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로 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그 한 일이 제일 중요한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나 융자심의나 하고 떡값 줄 때 성금 지출이나 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심의 같은 이런 것은 심사위원회를 따로 두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따로 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우리 장기발전 대책수립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회가 아닌 지금 하는 일로 봐서는 엉뚱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가장 저희 시 전반의 살림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앞으로 활성화해서 전반적인 위원회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우석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대원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생활안정자금 융자위원회를 위원회를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뭘 물으려고 하느냐 하면 원안대로 다 의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원안대로 의결했는데 사실은 전문가가 거기 사회과 과장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영세민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굳이 왜 이 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자기네들 원안대로 다 했으면 앞으로 조정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글쎄 앞으로는 이게 조례가 2개가 합쳐지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게 그냥 과에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심의되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 `95년도 2월 3일날 `95 특수시책 선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6건중 5건이 선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특수시책, 올해의 특수시책에서 한 게 전혀 전무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6건은 5건 선정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정한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 특수시책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특수시책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 전체 각 실과에서 내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것은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특수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6건중 5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5건이 뭐가 채택이 된 건지.
김대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 자료는 공통자료에 5건 자료가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또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대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감사자료가 성실하게 안 되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감사준비에 자료가 성실하게 준비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각종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수립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일반적으로 중기 또는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요하는 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94년도 완료된 사항과 또 이번에 제출된 `95년도 안하고 이 보고에 대한 안이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것은 앞으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어떻게 재정규모에 대해서만 증가되는 것만을 알 수가 있지 실제로 뭐가 어떻게 해서 중기계획으로 재정계획을 세웠다 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경우로 놓고 볼 때 이게 감사를 위한 감사자료로서만 제출이 되었지 실제로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혀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보건사회부문, 산업경제부문,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좀 해주시든지, 그래야 자료를 보고 이런 중기계획이 섰구나 알 수 있는데, 데이터만 여기다 적어놓고 또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또 올해 8월달에 또 다시 수립을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이번 11월달에 또 다시 수립을 하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계획이라는 게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적어도 중 또는 장, 이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생길 때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획감사실에 대해 중기계획에 대한 것만은 발언해야 되지만 향후 계획을 다룰 때는 보다 치밀해야 됩니다.
  단지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부터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부서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치밀한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향후 5년간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가용재원의 판단 및 재원의 적정한 배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계획을 세울 때에 그 숫자가 관련이 될 때에는 더 치밀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자료중에 지금 중기재정 전망에 있어서 세입·세출 추계하고 투자재원 판단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투자재원이라는 것은 향후 수익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사업을 펼칠 때 수익사업에 대해서 예상되는 수익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텐데 근거를 가지고 투자재원에 대한 판단을 얘기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희가 중기지방재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을, 상당히 예산이 없으면 모든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역하고 또 시비, 지방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될 거냐 하는 것, 그래서 지나간 것에 기초를 둬가지고 또 변화가 있는 내용들을 모두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아가 모두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재방재정계획을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100%되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데, 국도비를 얼마 받을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해도 그게 빚나가면 그 다음에 다시 수정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신중하게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은 큰 변화가 없이 일관되게 저희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 속에서 지나치리 만큼 우리는 향후 임기 3년 동안에는 앞으로 의왕시가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반드시 작성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자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데에서 오는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실함 역시 지방재정자립이 넉넉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획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향후 3년간에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한 역점사업을 빨리 설정을 해야지 그래야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재원의 확보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고, 또 투자에 대한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안 나오면서 재정계획이 가능합니까?
  예컨대 공장용 아파트 같은 것에 대한 것도 건립을 할 수 있으면 적어도 그 공장용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거기 업체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가고 따른 지역 업체가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이러한 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지 기획이라는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냥 이것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어떻게 숫자만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계획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근거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95년도∼`96년도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가 상승요인이 40.9%예요.
  그 다음에는 7, 8, 9는 다 5%씩이냐 뭐에 대해서 뭘 근거로 해가지고 5%, 5%, 5%예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수립추진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벌써 `94년부터 `98년 한번 했고, 이번 또 8월달에 또 했고, 이번 11월달에 또 하고, 이게 무슨 계획이요?
  지금 분명히 기획감사실에다가는 제가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만큼은 적어도 근거를 가지고 50%정도는 실현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계획은 그 말 그대로 불확실한 것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빨리 5년, 10년, 20년 안에 있어서의 마스터플랜을 세우는데 이것과는 무관한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준비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때에 중장기 계획을 위한 용역으로써 1억을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깊은 심의 없이 예산심의를 확정지어 줬습니다.
  그 원인은 초대 민선시장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데에 따른 앞으로의 의왕시의 향후 계획을 잡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1억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이의 없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그 중장기 계획하고 이 지방재정계획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는 세계연극제 때문에 웬만한 이제까지의 계획은 다 백지화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따가 세계연극제나 대통령공약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적어도 전부서의 마병격인 부서에서 앞으로 향후 우리 의왕시와 관련된 모든 행정부의 업무가 기획감사실의 모든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컨트롤에 의해서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저희가 재원을 `96, `97, `98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95년에 비해서 아까 40% 이상이 늘었고 그 위에가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온 자료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96년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갈뫼택지개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특별회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연극제와 관련되어서 국도비 보조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자료를 전혀 근거 없이 만들은 게 아니고 전체적인 종합판단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또 타부서의 자료 등을 다 검토를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거기 일반회계는 다 `96 증가하고 나면 `97, `98, `99다 똑같이 5%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감사를 진행하는데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데는 핵심적인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실 적에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질의하실 위원들이 감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한 과정에서 저는 구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일반회계가 `95년도에서 `96년도 편성이 40.9%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서부터 `97, `98, `99년까지는 일률적인 5% 증가 예상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1년차 단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이지 어떻게 이게 중기 5년 짜리 지방재정 운영입니까?
  당장 내년 정도밖에 계상 못하는, 제 생각에는 그런 스타일로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아까 설명중에 특별회계 부분으로는 계상이 되었지만 일반회계는 예상이 그렇게 된다라는 부분이 답변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연극제와 관련되어서 또 백운호수 개발과 관련되어서 도비가 별도로 상당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그리고 `98년까지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은 앞으로 국·도비를 정확히 얼마를 받는다는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년에 받았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중기지방재정운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지.
  당장 내년 것만 계상된 거지 예상도 못하는 부분을 중기지방개정에다가 삽입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기지방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니 그러니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우리 것을 가지고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국·도비를 지원을 받으니까 어차피 모든 저희가 가능판단을 하는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재정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정계획이라는 그 자체가 5년 동안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높힐 방안은 없는지, 또 그리고 작년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수치로 계산을 한다는 게, 일반 주민들이 수치로 계산을 한단 말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약 65% 였었습니다. 올 `95년도 그런데 `96년도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살림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따졌을 때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그 재정자립도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많이 벌려 가지고 국도비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사업을 축소시키고 국도비 지원을 덜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글쎄 일반시민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그런 우려가 됩니다만, 저희는 오히려 사업을 확대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세원이 줄어들여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위원 일반 시민들은,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럼 저희 시가 한 달에 살아나가는데 약 100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65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5원 가지고 우리집 살림이 100원 있어야 살림을 살아갈 수 있는데 실제 벌어오는 수입은 65원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35원은 어디 가서 얻어 오든가 빌려 오든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재정자립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살림을 실제 월급을 65원 밖에 못 받는데 200원짜리 사업을 한다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을 한다면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주민들 생각이.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재정자립도와 연결되어서 재정자립도가 없는데 너무 큰 사업을 벌이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세계연극제와 관련되어서 도비가 금년에 많이 와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은 단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립도가 낮아졌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개요라든가 홍보를 하도록 다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95년도 420억인데 `96년이 59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도비가 170억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게 아니고 물론 시비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국도비가 오면 저희도 50%는 또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는 아닙니다.
정경모 위원 물론 계획이니까 말씀은 안 됩니다만 170억이라는 돈은 그래도 가내시 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결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연극제와 관련된 말씀입니까?
정경모 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170억이 늘어났는데 일반회계에서 170억이 늘어나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근거가 다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것은 `96년도 예산을 검토할 적에 다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계획기간중 재정규모 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반회계에 `95년도를 보면 420억이고 `96년도가 592억이고 `97년도가 632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95년도 저희 일반회계가 420억 밖에 안 됩니까? 숫자가, 그래서 이게 그냥 마지 못 해서 만들어낸 건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만들어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수정을,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것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적에 본예산만 연결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명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렇다면 이것 뭐, 계획수립이,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여기에서 저기된 것은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만 가지고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안을 11월 29일날 안을 제출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벌써 한 달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예산, 수정예산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올해 것만은 하고 작년 것 보니까 작년 것도 많이 틀려요. 보니까. 그런데 작년 것은 따지지 않고 올해 `95년도 것만 따지더라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계획안을 짤 때는 웬만큼이라도 맞춰 가지고 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이것 지금 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질이 없이 또 누락되는 것이 없이 작성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기획감사실 13페이지 자료, 감사자료 사회단체 임의 풀보조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사회단체 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사회단체는 저희 전체 70여개 사회단체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70여개?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고경렬 위원 그러면 `95년도 풀보조 예산액은 감사자료에 있는 것 같이 1억 1천만원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맞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풀보조 지원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풀보조 지원절차는 사회단체에서 풀보조가 필요하다는 계획서를 세워서 해당과로 신청을 하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기획감사실로 넘어오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냥 사회단체장이 계획만 세워서 신청만 하면 이 풀보조는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것은 목적이 합당한가 등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고경렬 위원 이런 것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1천만원 필요한 예산이다 했을 적에 사회단체장이 500만원을 내놓고 시장님 500만원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 풀보조가 저는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단체장 돈 써야 되요. 그런데 계획만 세우고 사회단체장 감투만 쓰고 그냥 신청만 하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내용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꼭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100%를 지원할거냐 50%를 지원할거냐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 후에 지원이 됩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사회단체도 말이죠, 여기 이렇게 내역이 나왔는데, 금액이. 그 단체장이 전혀 회비를 내놓지 않고 자기 회장이 돈을 안 쓰고 시에만 의존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 회장이 성의와 열의를 가져야 된다고 내가 이것 얼마를 이번 행사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 지회장이 이만큼 부담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입니다. 시장님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그 풀보조를 도와주는 거지, 일체 하나도 안내고 시에서만 도와준다는 것은 앞으로 좀 기획실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풀보조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것은 풀보조 그대로 말 그대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내역에 따라서 또 그때 그때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 풀보조는 전에 제가 새마을지회장을 해서 알겠지만 그 단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갖다 쓰느냐 하는 것이 물론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사회단체가 여기에 보면 10개 단체에 2,082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1억 1천만원인데 2,082만원만 지출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10%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1억 1천만원씩 세워 놓고 이것을 사장시키고 이 19%만 지원한 까닭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글쎄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왕시의 사회단체의 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예산절약은 좋은데 왜 이렇게 사장시키는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예산을 사장 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얘기 잘했으니까 `96년도에 이 사회단체 임의풀보조가 아마 2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의결할 때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민족통일 시흥지역 연합회는 시흥지역에 있는 겁니까, 의왕지역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것은 제가 잘, 총무과에서 지원이 된 건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흥에 있는지 의왕에 있는지.
고경렬 위원 제가 아는 대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민족통일협의회는 시흥시 협의회가 있고 군포시 협의회가 있고 의왕시 협의회가 있는데 다른 단체는 다 분리해서 자기 시로 갔습니다. 우리시 이 민족통일협의회는 아직은 3개시 권역을 갖고 있어요. 총무과에서는 여기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민족통일협의회는 빨리 분할을 해서 의왕시는 의왕시의 민족통일협의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회장도 보니까 의왕시장한테 얼마 달라고 그러고, 또 군포시장한테 얼마 달라고 그러고, 시흥시장한테 얼마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기획실에서 사회단체에 이미 풀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총무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거를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겠지요? 네? 그냥 놔둘 꺼예요 앞으로 시정할 꺼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 순훈자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이 되는 게 아니고 수훈자회입니다. 수훈자회. 훈장을 타는 분들끼리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인데 이게 공훈이 있는 사람끼리인데 수훈입니다. 수훈.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의왕시 수훈자회 부곡동분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곡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 명칭은 무공수훈자회로 되어 있는데요.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무공수훈자인데요.
고경렬 위원 무공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무공수훈자회로요.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에 참 오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훈자회에서 여기 지금 15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 수훈자회에서 역할이 무엇이며 또 우리 의왕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사업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거는 저희가 총괄해서 풀보조를 관리를 합니다만 단체는 사회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사회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거로
고경렬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은 노인정 풀보조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등록 경로당에만 지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5×5= 2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하는 사업목적이 뭡니까? 이 노인정에 어떻게 준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거는 저희가 노인정에 국도비 시비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등 이런 게 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노인정이 아니고 노인정을 새로 만들 때는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개가 지금 그 주민들이 노인정을 할 때 찬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노인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지난해부터 신설되는 노인정에는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고경렬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는데요.
  1억 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9%인 2천 82만원만 10개 단체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나 81%에 대한 그 예산액에 이렇게 사장돼서 있는데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앞으로 심도 있게 이런 돈을 다른 데로 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지원은 사회단체의 사업효과성과 시에 대한 기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을 꼭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보조하는 보조금중에 임의보조금과 정액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임의보조 해 준 단체는 정액보조금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액보조가 나갔더라도 그 사업 성격으로 봐서 풀보조가 또 필요하면은 병행해서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자료중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 자료요구를 아무리 임의보조금만 했다손치더라도 정액보조가 얼마나 됐는지 정액보조가 얼마가 나갔는데 임의 보조가 이렇게 나갔다 해야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 자료를 저희가 만들 때는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서에 다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명기가 안 된 풀보조만 요구하는 거로 알고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런걸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에 말입니다. 임의보조와 풀보조를 같이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나갔는지 정액보조가 얼마 나갔는데 임의보조가 얼마 나갔다 그래야 그 단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위원 12시도 훨씬 넘었는데,
○위원장 정우석 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채 기채일시 차입금 채무부담 현황 및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리는 건 연리 3%이고 지역개발기금이나 또 국민주택기금이나 이런 거는 연리가 좀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냐 하면 연리 3%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리는 차입금을 갖다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빈약하니까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차입을 해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또 꼭 해야될 사업 급한 사업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상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 같은 데는 청사를 짓는 그러한 용도로 뿐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연리가 싸고 유리한 조건의 꼭 필요할 때는 기채를 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연극제에서 우리가 회관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가능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희 지금 계획에 연극제를 질 때에는 기채를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왜 다른 데는. 다른 사업은 그냥 해도 그 회관을 짓는 거는 우리가 차라리 지방공제회에다가 빌려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그 사업비를 다른데다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문예회관을 지을 때에는 현재 국비로다 문예진흥 기금에서 일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도비에서 많이 받게 되고. 이제 시비로다는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도비는 받은 거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27페이지에 자치법규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 개정 등이 있으면 즉시 조례를 개정합니까? 상위법 개정 등이 있으면 지금 즉시 그렇게 조례정비를 하시느냐구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조례 정비를 하는데요. 그 안에 조금 기일이 지나가서도 개정이 됐던 그러한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즉시 개정을 정비를 안 하시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도 뭐 과장님께서 즉시 정비를 안 하셔서 징계까지 먹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일이 지금 현재 정비 안 한 게 몇 가지가 됩니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요.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금년까지요. 저희가 조례정비를 지연한 거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례가 4건이고 규칙이 2건해서 6건이 그 사유 발생되고 정비 일이 좀 지연이 돼서 처리가 된 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임시회의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상위법이 바뀌거나 여건이 변경이 되면은 그때그때 즉시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년 말에 시장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각종 조례 정비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파악이 되면은 금년 년말 안에도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지연이 되어 갖고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약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즉시즉시 조례 정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40페이지 보시면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상황과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이나 자체감사에서 감사를 하고 주요 지적사항을 조치한 결과를 보면은 관련자 문책 또 주의촉구 훈계 이런 건 이해가 가는 데 조치중인 게 있습니다. 시정지시하고 조치중 관련자 문책등 조치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안면이나 주위의 권유 때문에 또 아니면 정 때문에 그런지 처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처벌하려면 처벌을 확실하게 해줘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치중 두 개는요 저희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내손 1동, 2동, 청계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한 겁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는 내손 1동을 했고 10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내손2동을 감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의 것들은 저희가 보통감사를 시행을 하고 나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 20건씩 지적사항 같은 거 업무처리관계를 검토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검토를 하고 개선 방향까지 만들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왜냐하면은 그 관련자 문책은 일 못하고 만약에 업무를 태만한 사람들은 이거 사실은 중벌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구요.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추징도 하고 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잘못한 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항목별로 하나씩 매듭을 짓고 차례차례 그렇게 감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방채 관련된 거 하다가 자치법규 자체감사로 넘어가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회의의 진행을 좀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아까 오전에는 감사자료에서 항목별로 했는데 좀 신축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들 하셔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종목별로 제가 회의 서류에 의해서 오전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쟁송수행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행정쟁송수행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을 해서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유형의 사항으로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항으로 빈번히 소송이 제기되는 건은 없는지, 또 소송계류 중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쟁송이 가장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쟁송중에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동일한 유형으로다가 빈번히 되고 있는 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즉,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개인 토지가 도로로 들어가 있을 적에 그 사용료를 청구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들이 대개는 처음에는 그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소송으로 들어왔다가 패소가 되면은 그때는 다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해서 임대료를 달라는 소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은 저희가 임대료가 나가더라도 또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건에 대해서 몇 번씩 소송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토지들은 즉시 사주는 게 바람직한데 워낙 현재도 10건이 그런 게 계류되어 있고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형편을 봐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가 사주지를 못해서 소송이 자꾸 빈번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류중, 제가 아까 김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고발이나, 즉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고발이나 했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편에서 보류신청이라든가 연기신청이라든가 이런걸 했을 때 행위는 현재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대처방안이 없는가 그래서 현재 소송은 법원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진행되고 있을 꺼 아닙니까? 행위가, 그럴 때에 대처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일단 제가 행정적으로 고발을, 무허가 건물고발을 했는데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행정행위를 하는 게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판결이 나와야지 그때서부터 다시 저희 행정행위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이 현재도 한 건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적인 측면에서 모든 행정행위를 할 적에 소송에 대비해서 한다면 좀 우습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분쟁이나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10건 정도씩 저희가 현재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행정소송 같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자체적으로는 관례집 같은 거를 발간을 해서 직원들한테 주고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컴퓨터에 법률정보망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답변 도중에 나온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개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개인이 내놓으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런걸 자료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우리 의왕시에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현재 전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마을 부락간 도로도 있고 도로의 유형도 많고 전부 조사를 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또 노력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대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언젠가는 현재 쟁송이 행해져야 만이 그 사람들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는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의왕시에서 한꺼번에 그런 사람들이 다 쟁송을 했을 때 소송을 걸었을 때 과연 우리 시로써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도로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만이 이런 쟁송이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우리가 지고 있는 빚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런 자료를 충분히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언젠가는 갚아야 될 땅은 변하지 않을 꺼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쟁송이 일어났을 때 행위 부분입니다. 이게 어제 안산시에서 발간한 쟁송사례집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부분을 인용을 해보면은 행정소송 계류 중에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시 행정처분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 책의 내용을 본다면은.
  그런데 그런 사안이 혹시 있다면은 계속 또 한번 고발하지 말고 계속 또 고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들도 발간하신다고 그러시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시라도, 타 시에서라도 발간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자료집이 있다면 법률담당 하시는 부분이라든가 각 실과소에서 교육을 충분히 하셔서 법령해석을 제가 한 부분만 봤습니다만은 어제 발간된 거라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고 행위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게 먼저 예방하는 차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쟁송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소송을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될 아까 말했듯이 뜨거운 감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거기서 한가지 말씀 드릴 꺼는 지난해에 저희는 질의응답집을 발간을 했구요. 금년에는 자치법규정비 요령하고 판례집을 발간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에서 발간하는 자료도 충분히 저희가 수집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27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실적에 대해서 아까 김학복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것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조례정비를 할 때 말입니다. 공무원의 교육 좀 확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관계담당공무원이 자치법규능력 부족으로 인해 갖고 조례규칙 정비를 회피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교육도 확대하고요. 또 이게 자치법규를 조례 같은 거를 제정하는 게 용어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의 법무계하고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0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실시 상황에 대한 질의도 하셨는데 여기에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3페이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사실 우리는 이 대통령 공약사업하고 또 세계연극제 개최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다소 집행부와 의회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된 것을 질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감사가 진행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업과 세계연극제 개최 준비와 관련된 연관사항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하고 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3년이 되어 가는 데 그 대통령 공약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우선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된 우리의 계획, 마스터플랜은 무엇 무엇이 있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 온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연극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동안 102억을 들여 가지고 주로 사업이 기본설계용역 1건하고 주차장 4개소에 설치하는 것하고, 호수주변에 호안 정비하는 것하고 공원내 진입로하고 순환도로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청계사 진입로 확장하고, 이게 전체적인 대통령 공약사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9일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두 차례 회의도 했고 부시장님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6억 5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다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는 주차장중의 하나인 능안마을 입구의 주차장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 초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거기서 6억 500만원 중에서 능안마을 주차장을 하고도 돈이 3억 5천만원이 남기 때문에 그거는 제방 및 주차장에 투입을 해서 내년중에 보상도 하고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대통령 공약사항은 8월 21일날 백운호수 주변에 도로와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백운호수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되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잡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초선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개발하고자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건 세계연극제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한 부분이요.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에서는 공원으로 지정을 안하고 도시기반 시설만, 개발하는 기반시설만 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용역을 줄 때에는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10년간에 하는 거를 구상을 한번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약 50만평으로 공원을 나중에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이 2단계, 3단계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50만평 정도를 개발하는 거로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우리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큰집은 나와 있습니까? 몇 단계 중에서 1단계, 2단계인지 그냥 이번에 `95년도에 계획하면 1단계이고 `96년도에 하면 2단계이고 `98년도에 시작하면 3단계이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뭔가 지으려고 하는 집이 있어 가지고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건지 서까래 세우는 건지 뭐 나와야 이게 뭘 10년인지 20년인지 몇 십만평인지 뭐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큰집이 뭔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백운호수 주변에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김태웅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은 도로하고 진입로하고 그런 거만 내는 게 공약사업입니까? 그러면 50만평이라고 거론되는 그 부분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거는 장기적으로 백운호수 주변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개발하는 거를 구성을 해본 게 2단계, 3단계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50만평은 몇 단계 연속성 있는 공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연속성을 가지고, 만약에 1단계가 다 끝나가지고 2단계 사업을 다시 확정해서 한다면은 50만평은 2단계서부터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될 꺼지요.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야기가 되려고 하는 부분은 뭔고하니 2억 3천인가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준 적이 있지요? 뭐를 용역 한 겁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백운호수 휴식공간 조성을 용역 준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 용역을 줘서 나온 게 그 뭐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녜요 그게 진입로하고 주차장하고 순환도로 내기 위한 용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자꾸 혼동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데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한 거는 `95년부터 `97년까지 백운호수 주변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그러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확정이 돼서 청와대까지 보고도 됐던 또 그거를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발계획을 용역을 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용역을 줄 바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호수주변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겸해서 용역품위를 받아보자 그래서 2단계 3단계까지 용역품위를 해서 받은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건 나와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물론 나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용역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 자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1단계에서 얼마 계획이 잡혀있고, 2단계에서 얼마 잡혀있고, 3단계에서 얼마 잡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지 질문도 제대로 하고 또 이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도 따져 볼 수 있는 건데 2억 3천 용역 줘서 다하고 50만평 그게 몇 만평으로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50만평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또 그러한 용역을 2억 3천씩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겠다 라는 보이지 않은 확정을 한 거로 봐야 돼요. 2억 3천씩 들여 가지고 용역 했는데 도중에 다시 변경이 생기고 변경이 생기고 그건 용역을 주지 말아야지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낭비적인 요소가 지금 얼마든지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느닷없이 말이지 세계연극제 한다고 또 이게 중간에 끼어 들었는데 2억 3천씩 들여서 용역을 주고 세계연극제 해서 또 변경돼야 되고 이러한 돈을 벌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거는 매우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2억 3천에 대한 용역을 한 그 마스터플랜이 세계연극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내년 감사때 다시 물어볼 꺼예요.
  그 다음에 제가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공약사업을 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예산을 잡는 문제이며, 또 도나 쉽게 얘기해서 청와대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도해본 그런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희는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별도로 무슨 청와대나 어디에다 얘기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도에다 해마다 공약사항이라고 그래도 도비나 시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도에다 예산을 요구는 했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그 동안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된 3단계든 5단계든 말이죠, 플랜을 잡은 것 중에서 소요된 예산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1단계는 102억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 확정된 예산이 102억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게 토탈입니까? 단계 다 합해서 우리가 총 지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닙니다. 2단계, 3단계는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1단계만 102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그러니까 대통령공약사항은 1단계로다가 2단계, 3단계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1단계로 대통령 공약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97년도까지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우리가 연극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1단계적인 백운호수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102억 예산과 향후 2단계 3단계에 대한 그 마스터플랜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우리는 문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백운호수 종합개발계획을 약 50만평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가운데에 세계연극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백운호수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절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개발계획 속에 잡혀있는 그 공간을 연극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모양을 그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부분들을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해나간다 할 것 같으면 큰 절약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종합개발계획에 잡혀있는 그 부지와 그 예산액은 별도이고 또 다시 연극제와 관련된 부지나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시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 과정이나 행정감사의 관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한 감이 있는데 가능한한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이 있을 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극제와 관련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나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그 예산 그 계획을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예산은 확정이 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총 예산액 속에서 우리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도와 국비와 관련되는 것에 대한 %도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나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확정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자꾸 확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확정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국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는 한가지 예를 들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연극제에 대해서는 절대 환영합니다. 다만, 짧은 기간 내에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대로 연극제도 잘 마치고 또 그 짧은 기간 내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모든 투자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고 적어도 공감은 못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정말 잘된 것이다라고 할 수만 있으면 강행이나 타협이나 어떤 행태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데서 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 후에 우리가 미리 앞으로 보고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후에 얻어진 결과가 몹시 나쁜 쪽으로 나타났을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보다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이것을 준비해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주 멋있는 연극제를 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1년 반 남짓한 사이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비와 국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도비와 국비에 대한 그 액수가 정확히 나와주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맹점이 여기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컨데 시작은 해서 시비를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실지로 도비와 국비가 꼭 우리에게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처음에 예상된 것보다 사업이 진행되어 가면서 그 예산액이 적게 내려올 경우에 그때는 상황은 크게 반전이 됩니다. 도와 도비와 국비의 차원에서는 그럭저럭 내려줘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중은 2배, 4배로 커집니다. 행사를 안 할 수도 있고 하기에는 너무 도비와 국비가 적게 내려오고 그때는 책임을 누가 질지 정말 막막합니다.
  우리가 미리 앞을 걱정하고 모든 걸 중단할 수만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누군가가 반드시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람 된 얘기지만 고천택지와 관련된 얘기는 보이지 않는 큰 손실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좀 더 혜안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누구라도 고집을 폈었으면은 저렇게 몇 년 동안 땅을 놀리면서 보이지 않는 로스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 연극제에 대한 원안은 두손들고 환영하지만 도중에 가는 과정에 대한 문제도 미리 두들겨 봐야 되고,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에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해 보고 그렇다고 머뭇머뭇 우유부단하게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해서, 적어도 예산과 관련되는 도비와 국비에 대한 문제가 적절히 해결될 수 만 있다면 우리는 힘껏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시작이 되고 시비만 계속 퍼대야 되는 상황이 올 때에는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용기 있게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식한 말로 아주 무식한 저속한 말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여하한의 경우에도 집행부에서도 막아야 되고 우리도 막는데 앞장을 서야 됩니다. 예산심의와 관련된 부분은 추후 예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루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도비와 국비와 관련된 확정된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뭉뚱그려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제가 지금 김위원님이 연극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걱정을 해주시고 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극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진솔하게 저희와 같이 얘기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세 가지 방향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의 지원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면서 확보가 안되면 시비를 부담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 연극제 자체가 경기도지사가 약속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극제가 안 됐을 때는 의왕시장보다 경기도에서 더 그런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기간 내에 준비입니다. 여러 가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그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또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 그런 것들을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에 대한 걱정, 또 하나는 그 건물을 기간 내에 다 완벽하게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 두 번째하고 있고 세 번째는 행사 후에 시민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거냐 하는 그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걱정도 하고 대비도 하고 현재 계획도 세워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대통령공약사업과 세계연극제 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대통령공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공약사업 명칭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청와대 계신 분이 이 공약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글쎄 저희는 이제 계통을 통해서 문서로만 보고하고 또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알고 계시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공약사업 하면은 국회의원님이 시장한테 와서 용역설계를 줘가지고 그 설계를 나를 다오 해가지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께서 유세하실 때 저희 백운호수 개발문제에 대해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걸 하셨는데 규모가 어떻게 됐고 예산이 어떻게 됐는데 국비를 주십시오 해서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경기도지사가 의왕시장한테 얘기해서 국비가 내려와야 대통령공약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손국민학교에서 유세때 수행하는 비서가 써 주는 대로 이 양반이 급하니까 읽은 거로 압니다. 지금 의왕시 청계동 백운호수에 공약사업이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도 이 양반이  아마 모를꺼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도에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돈 있어야 주지. 그럼 이것도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할 수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 공약사업 관리는 행정기관에서 도에서부터 기획관리실 계통으로 해서 파악이 되고 또 그러한 계획서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확보하는 문제는 뭐 공약사항이라 그래도 의왕시에만 공약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시 군별로 다 공약사항이 있다보니까 예산이 확보하는 거는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물론 좀 배려가 됩니다만 그렇게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계통적으로다가 보고가 올라가서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서 확정돼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97년도까지는 추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그 '않겠나'가 이게 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국회의원이 이 청사진을 들고 올라가서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비서실에서 경기도 의왕시에 각하께서 공약하신 게 있습니다해서 그래도 각하 메모지에는 이게 적혀 있어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우리만 대통령 그 양반이 유세때 한번하고 간 걸로 뭐 도에서만 얘기하고 도에서 예산이 있어야 주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무부에까지 갔다니까 좋은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걸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공약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글쎄 저희는 경기도에 48건의 대통령 공약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내무부에서 취합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로는 계통적으로 보고가 될 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거는 예산 확보도 적극적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지금 실장님께 질의를 해봐도 신통치 않은 것 같고 실장님이나 저나 이 지역 국회의원님이 청와대 비서실에 직접 그 얘기를 해서 이게 되어야 될 문제인데 하도 여기에 대통령공약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턱 붙어 있는데 되는 거는 이렇게 흐지부지 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감사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추가로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연극제와 관련된 부분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서로 궁색하리라 생각이 돼요. 문제는 이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게 사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바로. 우리 위원들한테는 뜨거운 감자인데 한가지 감사겸 안을 하나 내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인 우리 시의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되는 상황이 된다 할 것 같다면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예산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잠시 몇 일 후에 다시 예산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평가가 지금 위원들 가운데서도 엇갈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반드시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최하는 주최자는 세계연극협회의 한국연극협회인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왕시가 차지하는 위상은 후원자로써 경기도가 맡았고 그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 의왕시가 후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장소 제공하는 데가 바로 의왕시다라고 쉽게 설명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백운호수의 종합개발계획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도 보존하면서 세계연극제를 만약에 하는 쪽으로 예산도 만약에 편성이 되어주는 결과가 될 것 같으면은 최소의 비용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것을 방향을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2년 사이에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들여가면서까지 할만한 이유를 우리는 전혀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맡아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론하거니와 도비 국비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또 위원 핑계를 삼아도 좋습니다. 의회에서 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하고 있으니까 후원자는 경기도이니만큼 주최자는 ITI의 코리아이니까, 코리아협회이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으로 얻는 쪽으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외국인 연극제가 98개국에서 초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초청을 하면은 체제비는 과연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구요. 또 과연 아까 김태웅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과연 짧은 기간의 공기내의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하다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일 궁금한 게 부대사업으로 이게 해외 풍물전, 먹거리, 민속놀이 각종 콘테스트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그때 그 행사 때만 이게 먹거리고 민속놀이고 그때만 할 꺼 아닙니까? 나중에 이게 사후관리가 우리가 참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큰 건물을 624억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때는 비용이 참 엄청나게 들어갈 그런 처지인데 인원도 많이 투입이 돼야되고 과연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세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8개국에서 연극인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공연을 참관을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체제비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 공연도 이제 공식 초청공연하고 자유 참가공연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내공연, 국외공연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초청할 꺼냐, `97년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체제비 문제는 어떻게 할꺼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진행이 돼가면서 여러 가지 저희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연극협회나 ITI 그 쪽하고도 같이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에 짧은 공기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사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건축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문예회관이 900석 짜리 대공연장하고 300석 짜리 소공연장이 있는데 그 공기를 우리가 건축파트하고 봤을 때 15개월이 최소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3월 1일에 착공을 하면은 `97년 6월 30일에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에 보면은 그 안에 숙박시설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야영장이 있습니다. 자연학습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은 저희가 300석 규모의 숙박시설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공기가 빨리만 시작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수영장 같은 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자체가 국비가 3개년에 걸쳐서 10억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은 `97년까지 조기에 하고 사업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 수영장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당장 필요치 않은 시설들을 `99년에 다시 개최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는 거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사업 문제인데요 부대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연극기간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문예회관 같은 데서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도 30분 거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시에 공연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유치해다가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의 사후관리는 현재 기구문제는 내무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거냐 하는 방안 등을 12월 11일날 3시에 시민 공청회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의견도 듣고 또 직원들의 창안도 공모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도 줘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후활동 계획들이 실시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되어서 나중에 사후에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체제비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 축구나 아니면 국제경기 많습니다. 초청을 하려면 체제비를 우리나라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협회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극제를 우리가 주최를 하게 되면 체제비는 우리가 어차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중이 없는데 서울 같으면야 활용방안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과연 의왕시에서 활용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사후관리에 관중이 없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백운호수 쪽에 도로망 같은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면 안양권에만 해도 100만이 넘고 또 이 지역이 평촌 단지에서부터는 사실 도보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활용계획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은 평상시에도 시민들도 활용하고 인근에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연극제에 관해서 시설물별 사업량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까 합니다.
  실제 본 사업은 11만평에 총 735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시비가 251억입니다. 국도비는 합해서 372억이고요 그래서 저희시가 너무 많이 부담을 하지 않느냐, 그 첫 번째 문제 하나하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공연예술박물관, 환경박물관 용어를 잘 몰라서 게스트하우스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야외공연장, 주차장 이게 다 땅인데 땅이 들어가야 되는 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땅을 그냥 주겠다는 얘기인지, 민간예술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땅인데요, 공연예술박물관이고 환경박물관이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시설비만 있고 부지 매입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최초에 계획할 때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139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비가 251억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부지매입비도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국도비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자료에 진입로 확장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는 3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2억 1천만원 부담하고 도에서 2억 1천만원 부담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들은 다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에 투자를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것 자료를 위원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진입로 확장은 부지매입비,
김대원 위원 토지매입비로 3억 아닙니까? 30억. 30억인데 저희들 시비는 21억 밖에 안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이것은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50:50의 비율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맞췄습니다.
김대원 위원 부지매입비도 포함시켜서 50:50으로 한다 이 얘기죠? 그것은 답변이 되었고요. 시비 너무 많은 부분하고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희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624억중에 국비가 163억이고 도비가 210억, 시비가 251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자계획을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그 밑에 보면 꽃의 축제하고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79억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시비를 일단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민자 또 민간인들이 자율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저희가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자유치 가능입니다. 현재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총괄계획인데 왜 총괄계획에 이게 다 들어갔냐 하면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다 넣어놔야 합니다.
  그러나 `97년까지 민자유치가 안 된다면 `99년까지라도 연차적으로 이러한 행정박물관이나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시민들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는 손님이 오시면 접대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어떠한 여관이나 호텔 같은 그런 종류에 속하는데 저희가 이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으면서 그 용어를 조금 선택을 해서 찾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 행위허가가 나봐야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또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 유치하는데 왜 부지매입비는 없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조각공원이라든지 꽃의 거리, 이러한 데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가 유치되게 되면 시에서 구체적인 방침, 부지비는 어떻게 하고 시설은 어떻게 활용하고, 뭐,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 할 거냐, 어떡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에 다시 검토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김대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대통령공약사업이 사실 백운호수 개발만은 아닌데 세계연극제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93년도에는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비가 102억이고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152억이죠? 그렇게 해서 사실 국도1호 우회도로는 그래도 웬만큼 국도비도 받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백운호수 주변은 어떻게 별 쓸모가 없는지 사실 도비 3억 밖에 못 받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재선의원들은 금호엔지니어링인가 거기에서 한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봐서 웬만큼 알고 있는데 초선의원들은 그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난 후에라도 계획서나 도면 같은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45페이지에 사실 재원별 해가지고 예산 들어간 게, 아까 다들 우리 김태웅 위원이나 여기 정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시비가 25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42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일반회계가.
  그럼 60%가 해당이 되는 건데 60% 해당하는 것을 연극제 하기 위해서 다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그 동안 국도비를 다 합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를 봤을 때 420억인데, 너무 60% 이상을 그렇게 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국비와 도비를 더 많이 따와라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국비를 먼저 따오고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감사진행을 하면 오늘 계획된 감사를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간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핵심적이고 요점만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이것은 좀 전에 각종 위원회 할 때에 했습니다만 저희들 의왕시 공무원이 한 700분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왕시민의 살림을 직접 집행하고 관장하는 살림을 살아주는 공무원들이 약 700분이나 되는데 그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5회에 38건 밖에 없습니다. 접수된 게.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은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무원 제안제도라든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수상 3건에 돈 10만원씩 준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보상금도 지급해주고 또 공무원들이 전원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대충 내용에 채택된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 직원들이 수행하는 현장행정을 많이 합니다. 산불도 끄러 나가고 그러는데 작업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안은 채택이 되어서 지금 다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화의 공간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하에도 설치를 했고 또 저위의 옥상에다가 차양막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간이 이화염소 투입시설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수동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직원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같은 데서는 건축물대장 지번정리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불편을 굉장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진동펌프 물공급입니다. 보통 우리가 양수기를 돌리다보면 물이 한번 빠지고 나면 다시 물을 부어야지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파이프라인을 같이 연결해서 물이 빠지면 자동으로 물이 공급되게 하는 그러한 창안이 들어와서 이것도 실시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추천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상당히 좋은 뜻이 있네요 그럼. 적극 장려시키고 활성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원 위원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상이 너무 적어요. 빈약해요. 좀 올려 가지고,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구해낸 것 같은 것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인데 이런 것을 적극 장려하셔 가지고 여기 시상품도 좀 올리고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좀 이것을 활성화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적극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8페이지 `95년도 주요사업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95년도 주요사업 명시사고 이월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약 176억이 이월되었는데 `94년도 명시이월이 31억 7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8억 2천만원인데 합계가 58억 9천만원에 대비해서 193%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피치 못하여 사업을 이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담당공무원 안일무사주의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일무사주의가 빚은 예산편성이 잘못되는데 이런 금액이 차리라 주민숙원사업에 먼저 편성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먼저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파트,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내용을 앞으로 위원님들이 사업별로 해당과를 할 적에 다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상하게 금년도에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가 매설이 된다든가 다른 여건이 게재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검토를 위원님들이 해보시면 다 피치 못할 그러한 여건이 있어서 발생은 되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를 하고 또 추진하는데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 광역5단계 배수지공사 때문에 우리가 좀 차질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이 공사 때문에 우리가 딜레이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될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도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백운호수 개발에서도 거기 지금 북측진입로라고 그래가지고 그 도로는 저희가 예산에 지금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단계 상수도 관로가 묻어 나가면 그 위로 거기에서 땅도 사고 지반공사를 다해놓으니까 저희는 그 위에다가 나중에 포장공사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의천에 체육공원 만들고 그러는 사업들도 하천의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줘야 될 부분도 이 관로가 묻어나가면 먼저 그쪽에서 보상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산상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받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95년도 예산이 420억이라는데 명시사고 이월액이 19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은 못해줘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계연극제도 토지보상은 못해주는 것 아니예요? 이월사유가 다 있겠지만 420억에 190억이 이월이 되었으면 예산편성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 다 관련부서에서 성의부족에서 이것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예술제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외지 사람들이 70%래요. 70% 그 사람들이 안 해주면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답변을 드리면 조금 착오가 있는 것은 이것은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되어서 발생된 명시사고이월입니다.
  물론 추경에 확보된 것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합치면 약 822억 정도가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명시사고 이월금액이 많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연극제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토지매입분 중에 약 2만평이 흥안농조로 되어있는데 지금부터 가급적이면 협의매수가 되도록 준비도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런데 예술제 하는 것은 가급적하고 다른 것 할 때는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기획을 하고 뭐든지 추진해 나가는 계획단계에 앞서 있는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분발해 주기 부탁드리면서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아까 예로 몇 가지 사항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또 한가지 특수시책은 6건중 5건만 채택을 했다는데 여기에 보면 11건에 있습니다. 11건. 원래 특수시책 시행한 것 보면 11건인데, 심의한 바도 없습니다. 6건중 5건 밖에 채택이 안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감사는 제대로 계수를 맞추셔서 좀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기획감사실장은 감사하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사안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답변으로만 끝내지 말고 알찬 추진과 결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홍보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95년도 예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을 너무나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난번 임시회때 비디오가 안 와가지고 고경렬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95년도에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제작을 못 다한 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신경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홍보활동비로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공보실 VTR운영이 기사 2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시설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제작 해가지고 방영하기에는 수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문제가 재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인원이 보충 될 때까지는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예산자체를 반영을, 본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예산때 쯤이면 저희가 저희 기술이 만약에 모자라면 우리 의왕시 유선방송사에 여타 시군에서 하는 것처럼 의뢰해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의뢰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촬영을 해서 의회활동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선방송법상 일정시간외에는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가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자체 편집을 해서 20분 이내로 해서 이것은 시정 뉴스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공보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다룰 때마다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기자분들도 여러분 와 계신데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그러든지 해서 세워준 것만큼은 꼭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연말에 가서는 반납을 한다든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기왕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참,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사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공보실 사무분장에 보면 공보게시판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각종 홍보판에 대해서 설치내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에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저희가 지금 시정홍보판은 시청 본청 앞에도 있고요,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그 질의사항에는 새로 신규한 것만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로 설치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각 실과소별 각종 홍보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올해 것 만이라고 명시는 안한 것 같은데, 각종 홍보판 설치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그리고 홍보도서 구입 및 배부실태와 실과소별 신문구독현황, 주민계도용 신문배부내역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신문구독현황을 보면 각 실과에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2개 보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독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실질적인 부분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김대원 위원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몇 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저희 공보실 예산에서 지원하는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저희들 자료로 제출한 이런, 페이지 2페이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각 지방지나 중앙지를 몇 부씩 더 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보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예산서에는 한 부씩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운영 지침에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각 실과당. 이렇게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실과소에 이렇게 하나씩 보지를 않고 사실상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더 많이 보는 구독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사비로 줍니까? 월급에서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관서당 운영비라고 그래서 과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실질적으로 나가기는 주민들, 우리 세금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시 돈에서.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포함을 시키나 저 예산에 포함시키나 제대로 포함을 시켜서 구독료를 정식으로 주든가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원칙 같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은 분명히 시에서 지급을 하기는 하되 신문구독료로는 하나씩 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내무부지침이 바뀌기 전에는 저희로서는 대처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대원 위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도무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신문을 보고 싶은 대로 다 예산에 준다는 것도 상당히 모순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실제 자료를 추후에 말입니다. 감사가 끝나고나서 실제 자료를 실과소별로 실제 구독하는 현황을 뽑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돈 나가는 것은 사실상 개인 월급에서, 실과소에서 보는 신문은 개인 월급에서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과소별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데에서 나가는 모양인데, 업무추진비가 신문구독료 내라고 업무추진비 드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신문 보는 대로 줄 수 있도록, 그런 법령이 만약에 규제가 되어 있다면 실제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조례안이라도 개정을 해서 될 수 있다면 정식으로 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문화공보실 감사자료 4페이지, 공보기재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공보기재 보유현황은 9종 22대로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공보기재를 관리하고 있는 인력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2명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의 활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의회소식 및 시정소식 활용성과도, 이 두 가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석 배석한 계장들은 실과장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두었다가 과장이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보실에서 공보기자재를 활용해서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행사내용을 촬영 해가지고 기록 보존하거나 보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는 의정활동에 관해서 21회를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자막방송은 15회에 걸쳐서 자막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의회가 21회예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의회와 관련 해가지고 21회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방송이 5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월 2회 정도씩 시정뉴스를 내보냈는데 그 안에 의정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예요, 여기 비디오카메라가 여기 감사를 하는 데 저게 지금 그냥 비디오필름만 돌아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실, 부시장실, 각 실과, 기자실에서 볼 수 있게끔 즉시 방영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여기서 하는 이것은 방영이 안됩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각 실과, 시장실, 부시장실, 다 방영이 됩니다만 여기는 저희가 편집용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시에 이 밑에서 전시관 개관 테이프 절단식이 있어서 그 행사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비디오카메라가 1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탄생한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에서 지금 촬영을 하던 비디오가 행사장으로 가고, 지금 비디오카메라 1대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한 8천만원에서 비싼 것은 1억 2천만원까지 갑니다.
고경렬 위원 8천만원이면 이월 금액에서도 한 대 살수 있겠네요. 아까 감사한데, 이거 빨리 사서 여기 감사장은 감사장대로 찍고 행사장은 행사장대로 가야지, 그리고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시가 지금 7년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직접 방영해서 시장이 시장실에서, 누가 어떤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고 기자님들 여기 못 오신 분들은 기자실에서 어떤 위원이 뭐하고, 각 실과에서 지금 여기 감사를 안 받는 실과는 이것을 봐야 내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디오는 안 되지만 오디오로 말소리는 지금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데요, 비디오카메라 하나 빨리 사시고, 또 의회소식도 시정소식 활용 성과도도 있게 해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시의회는 지금 각과에서 본다고 그러는데 시장실에서도 보고 기자실에서도 본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직접 바로 선만 연결하면 시장실에서부터, 유선방송은 안 나가더라도 이 청내는 좀 나가게끔 내년에 조치를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방영이 안되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그리고 제가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기자실 및 각 실과 의사당에서 회의를 할 적에 영상은 나오는데 음성이 안 나온답니다. 이거 왜 빨리 시정을 못해요? 왜 TV 영상은 비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기자실에서 기자님들이 의사당에 못 오시면 기자실에서 탁 틀으면 어떤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질의를 하고 무슨 질문을 하는가, 또 어떤 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이거 앉아서 다 알 수 있는데 영상만 나오고 말이 안나온다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게 현재 시설이 고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시설에는 오디오, 비디오가 다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오디오 부분이 조금 고장이 나 있는데요, 빨리 수선을 해서 다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왜 감사에 지적 받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연말이 될 때까지. 그게 안되면 빨리 해야지.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해야죠?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이 비디오카메라를 보면 지금 그렇다는 것은 아니예요. 관에서 임명한 시장이 있을 때는 의원들이 중요한 것을 해도 그냥 시장만 들이대는 거야 이 비디오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 비디오카메라를 어디의 어떤 특정인에 치중을 하지 말고 골고루 좀 이렇게 방영을 해서 찍어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잘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편집기 및 문자발생기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공보실 인쇄비 예산현황과 편집기 및 문자발생기의 활용도가 있으면 아마 예산이 많이 줄을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 편집기 및 문자발생기 활용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편집기는 저희가 행사나 각종 활동을 비디오로 담으면 그게 여과 없이 할 수는 없고요, 편집기, 그러니까 그 화면자체를 말하고, 오디오하고 비디오하고 편집을 해서 일정한 시간 내에 TV 뉴스처럼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발생기는 우리 워드프로세스처럼 화면에다 문자를 처가지고 화면자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밑에 깔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쇄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아, 문자발생이 그것이예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화면 문자발생기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공보실 인쇄비는 얼마나 됩니까? 년.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저희가 작년에 시정화보 제작 3천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주로 인쇄를 하는데 840만원을 저희가 썼습니다. 화보는 특별한 경우고 화보 외에 쓴 것은 84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회 개회시마다, 저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카메라, 뭐에 쓰는 겁니까? 어떤 의원이 시정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방영이 되어야 되는데 비디오카메라 촬영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횟수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는데 의회 개회시마다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보기재 보유에 비해서 우리시의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대지만 비디오카메라가. 그리고 의회 홍보도 전혀 실적이, 아까는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보기재를 활용해서 또 없는 것은 보충하고 시정 및 의정활동을 홍보했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앞으로 감사를 대비해서 각 실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시에 각 실과장님들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와서 답변을 해주기 바라면서 서면 답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능한한 서면답변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5페이지를 보시면 `95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 및 경비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실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공보실에 근무한다는 것을 자긍심을 갖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인극 경연대회 또 민속예술경연대회 또 시민노래자랑 개최, 의왕시 합창제 개최, 이렇게 해서 4개의 굵직한 대회에 예산이 불과 3,8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 안 쓰고 3,250만원 밖에 소요를 안 했습니다. 내 질의요지는 뭐냐하면 지난번 시정질문때 본 위원이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문화에, 우리가 사실은 문화에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좀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800만원중 3,250만원만 쓰고 750만원은 남겨 놓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유능하신 외부인사나 단체, 개인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초빙하여 우리가 세워서 보존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3,800만원 중 3,250만원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인극 경연대회나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전액 보조가 나갔고요, 시민 노래자랑 의왕시 합창제는 저희가 직접 주최를 했는데 그 주최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다음 기회에 예산편성심의회에서 밝혀지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립극단이나 그 다음에 경기도립 합창단이나 이런 공연을 13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6,800만원을 지금 계상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정경모 위원 또 외부인사 초청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그게 말씀드린 겁니다. 국립극단이나.
정경모 위원 네, 제가 모 단체에 같이 가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금이 적어서, 보상금이 적어서 내년에는 참석을 안 하겠다는 단체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보상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오죠.
  그런데 단체복을 해입으면 단체복비가 굉장히 비싸요. 한번에 보통 10만원, 7만원, 8만원쯤 하는데 그럼 단체복비도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참석을 해요? 그 날 식대도 안나오는데. 앞으로 좀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문화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방금 정경모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되겠고 또 다소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에서는 우리 의왕시가 상당히 참여해 오고 있고 또 성과도 굉장히 크게 올리고 있는데 이거 예산편성이나 집행액이나 이게 500만원인데 이것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막 부려 먹는 것 같아요. 단원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짤 때 말이죠, 스케줄까지도 잘 잡아 가지고 예산을 대폭 올리세요. 이것은. 가보니까 비 쪼르륵 맞고 고생만 쫄쫄이 했지 500만원 가지고 택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야 연극제 나오는 사람들도 신이 나고, 인심이 쌀독에서 나온다고 그런 것은 지나치더라도 나와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어머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가 연극한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문화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대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말이죠, 좀 후하게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고 말이죠, 민속예술경연대회도 몇 년 전에 고천산신제라고 수원에서 상당히 좋은 작품을 출전시켰었는데 올해도 상당히 잘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앞으로 우리시가 어차피 이제 여러 가지 문화나 연극 같은 것처럼 문화적인 위상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매년 연례적인 행사이나 만큼 말이죠 성적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세요.
  행사를 위한 행사에 국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고요, 시민노래자랑 같은 것, 이것은 가서 보니까 표현을 거칠게 하자면 아주 상당히 재미없고 아주 달갑지 않더라고요, 돈만 치댔지. 하도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껄떡거리다 갔지 시민들은 하나 제대로 놀지도 못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행사를 주관할 때 우리 부서가 중심이 되어야지 텔레비에 몇 번 나온 사람들 나와서 껍쩍거리고 돈만 800만원, 이게 무슨 짓이요?
  합창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 어머니합창단을 만든다고 프랑카드도 붙이고 했던 경우도 봤는데 말이죠, 문화공보실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또 경력도 그 쪽으로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이 문화행사 활동비는 100만원, 200만원이면 뒤집어 쓸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100원 가지고 인심쓸 것 있는 것도 있고 10만원을 내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문화공보실에 상당히 그런 사항이 많다는 것을 참조해주시고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치밀하게 재계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시민노래자랑하고 시민 합창제는 내년부터 J.C나 민간단체에 위임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항목별로 하니까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바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국가지정, 도지정, 시지정,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 중에서 시 지정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채세영 묘 및 신도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공보실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청계사만 다녀왔습니다.
박도양 위원 지금 우리 관리점검을 한 달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공보실장님, 벌써 공보실장 보직 받은 지가 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45일 되었습니다.
박도양 위원 왜 위치를 모르느냐, 현재 채세영 묘 및 신도비가 있는 자리에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안양상수도사업소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글쎄 그것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들끼리의 무슨 협의가 있었을 텐데 5단계 상수도사업 추진부 지속에 이 양반 신도비하고 묘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적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제가 와서 아직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여기 관계계장은 먼저 있었으면 먼저 수도과장은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면 이 5단계 사업은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모르면 그전에 알고 있었던 계장은 알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협의한 사실이 있나 없나.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수도과에서 채세영 선생묘 관리하는 채대영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옮기는 장소가 아마 결정이 안 되어서 아직도 협의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재를 지금 시에서 지정을 했을 적에는 그 5단계 상수도사업소 장소가 거기에 꼭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공보실장은 이것에 책임을 하나도 안 지려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협의해서 이 자리에 상수도사업소가 앉지 않게 만들어야지, 지정은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신도비를 옮기면 문화재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신도비를 옮기면 문화재 가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 우리 옛날 유적지를 소홀히 해가지고, 지금 한번 옮기면 파괴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데로 옮기면.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문화재적 가치는 없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지금 공보실장은 이 5단계 상수도사업장을 다른 데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제가 확답 드리기는 곤란하고 수도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공보실장은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 지금 현재 부지를 이전하는 쪽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공보실장 자격이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옛날에 해놓은 자리에다 무조건 아무거나 턱턱 갖다가 하면 문화재 관리 책임을 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문화재를 보호해다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일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보실에서 제출한 문화재 현황과 문화재 소유자 현황을 잠깐 보면 말이죠, 글쎄 깜짝 놀랄만 한 게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문화재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한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지정 유형문화재하고 도 지정 또는 시 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국유사라는 이게 원본입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원본입니다.
김태웅 위원 쓴 사람이 일연이라고, 원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이거 우리가 가치를 따져 가지고 현재 카피본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다가 우리 문화공보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이게 개인 소장품입니다. 이게 개인 소장품인데. 저희한테 `94년도 4월달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이게 통보가 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본 직원도 저희 문화재 관리 담당직원 여직원하고 남자직원 두 명 밖에 본적이 없고요, 먼저 번에 손창선 실장이 갔을 때도 보여주지를 않아서 보지를 못하고 온 사항입니다. 이게 상당히, 촬영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타 세계적인 유수기관의 그러한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런 것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이 공공기관에 희사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런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말이죠,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개인의 소유물로써의 가치보다는 상당히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시 차원에서 적어도 원본 아닌 카피본이라도, 또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둬 가지고 가치를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 좀 시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런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사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주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화재 관리국에서 해야 되는데요.
김태웅 위원 아니 소유관계야 그렇지만은.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아니 문화재 관리국에 아마 사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이거지요. 그거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저희가 한번 찍으로 갔다가 못 찍어 왔는데 만약에 정 못 찍게되면 문화재관리국에라도 가서 사본을 카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제왕운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치가, 저자는 이승훈인지 이승휴인지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으로 아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가치정도를 파악 해가지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적어도 카피본 정도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문화재관리 실태에 대해서 아까 박도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인식이 중요합니다. 문화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문화재관리 점검을 월 1회 했다고 그랬는데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치요. 또 1개반에 4명이 편성돼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는 문화공보부밖에 모를 꺼예요.
  그러나 아까 신도비관계도 나왔고 기타 여러 가지 지역 내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을 경우도 있다고 간주가 되는데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시행해주기를 점검해 주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유실의 위험성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또, 소방서하고 연락책은 잘 돼있는지 이런 건 사실 잘 안되어 있을 수도 있을 꺼예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음반 비디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판매, 대여업소 지도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영업정지도 있고 경고처분도 있고 그런데 뭘 단속해서 했다는 건지 여기 내용에 비고란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그 뒷 13페이지에 행정처분 내역을 열거해 놨어요.
김태웅 위원 그걸 요약한 게 앞에 있는 겁니까? 그러고요 한가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뒤로 미루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향후 도서구입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도서관 운영하면서 도시구입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서관에서 재일 중요한 게 책을 많이 보유하는 건데 공간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하더라도 책 구입에 대한 건 적어도 5년, 10년 정도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여기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잖아요.
  보유수만 나와 있지 향후 얼마나 투자해서 연도별로 향후 몇 년 내에 몇 권의 장서를 구입하겠다 그 계획을 잡아 놓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현재로써는 `97년도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더 멀리 잡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거는 반드시 다음 `95년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도서구입계획, 또는 도서구입 투자계획 그렇게 해갖고 그건 반드시 해주기 바라구요.
  앞으로 우리 의왕시에서 지양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도서관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의왕에 가니까 도서관이 많이 있더라. 도서관도 크더라 시설도 잘 돼있더라. 책도 많더라. 공부도 많이 하더라 그런 의왕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의왕시 시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도시의 미래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도서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께서 대충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사항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 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이 운영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뭐 전부다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거는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어서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운영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하는 방안을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서관 1층에다가 주1회 내손지역 보건출장사업을 하고 잘되고 민원인, 이용객들이 많을 경우에는 주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도서관에서 보건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장통 입구에 있어 갖고 올라가서 보면 시끄럽기가 말도 못하는데 거기서 보건 업무까지 하면은 그 돛대기시장이지 도서관에서 아이들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굳이 내손2동 동사무소에서 여지껏 해왔던걸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그리고 끌어들여서 오히려 면학분위기를 해치려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내손2동에서 한 거는 이미 지적을 한 거구요. 그전에 민방위 대피소에서 이동진료소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대피소가 지하실이고 습기가 차다보니까 약품관리에 우선 문제점이 있구요. 그 다음에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예방접종사고가 몇 건이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임시적으로다 내손2동에서 했는데 시민들이 상설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건의에 따라서 우선 도서관 1층에 사용하지 않은 시청각 교육실은 저희가 12월 중순부터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이 좀 정숙한 분위기여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쪽편 별도의 문을 이용하고 도서관 열람실하고는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정 말씀하신 대로 영향이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별도로 장소를 물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상실될 우려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상실됩니다. 지금도 시장통 입구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도서관에 올라가서 한번 잠시 계셔 보십시오. 밑에 시장 다니는 그 떠드는 소리하며 시장 갔다 올려고 아이들 거기에 맡기고 도서관 주변에다 맡기고 그래서,
  그 누구 발상인지 모르지만 본래 동사무소 2층으로 다시 가서 하든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동사무소 2층에서 할 때 제 사무실이 그 앞에 2층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보건소 하루 하는 날은 아주 문을 잠궈놔야 돼요. 시끄러워서 그 애들 울고, 주사 맞으면 애들 열이면 열 다 웁니다. 그냥 돛대기시장인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끄러워서 업무를 못할 정도랍니다. 그걸 도서관에다 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간신히 도서관이 그나마도 유지가 안 되다가 홍보도 안된 차원에서 이제 조금씩 면모를 갖춰가고 있고 기능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는데 거기다 또 보건소를 차려놓으면 그거 안됩니다. 다시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공보실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지층 지하실 있지요? 지층 지하실이요, 지하실에 식당이 꾸며져 있고 공간이 한 15평 정도 있는데 지금 개관한 이후로 식당을 지어놓고 여태 한번도 쓰지도 않았거든요. 지층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점심시간에 도시락 싸 갖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을 하는 건 아니구요.
박도양 위원 글쎄 지금 그 바닥이 굉장히 큰 평수인데 그거를 활용할 방안이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이용객수가 현재 하루에 한 28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용객수가 늘면 당연히 식당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한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박도양 위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고 지층 그 넓은 데를 지금 몇 년, 한 1년이나 2년 비워논 게 아니고 꽤 여러 해를 비워놨단 말이예요.
  차라리 그렇게 쓸려면은 임대라도 해서 도서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그런데 임대하면 천상 식당이나 뭐 그런걸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그러면 도서관운영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그 도서관 이용객들 중에 내손지역을 제외한 부곡이나 오전, 고천지역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외부, 그러니까 내손동지역 주민을 제외한 지역 주민들은 한 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 현재 책을 도서를 취급하는 데가 저희시에서는 도서관하고 저희 시청 청사 내에 행정자료실하고 그리고 일반 새마을금고와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현재.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문고하고, 새마을문고와 도서관 업무하고는 완전 별개로 운영하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새마을문고는 사회진흥과 쪽에서 다루고 있구요. 행정자료실은 총무과 총무계에서 다루고요. 도서관만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책을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서대출업무는 한과정도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글쎄 연구검토사항인데 행정자료실에 있는 자료는 보통 관보라든지 행정에 관련된 자료들을 주로 비치하고 있구요, 저희 도서관은 일반행정자료와는 좀 거리가 먼 문화적인 자료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성질상으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문고는 어떻습니까? 문고는요.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새마을문고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책 대출하는 건 똑 같은 업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관할하는 부분이 다르고 그걸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저희들 보통 보면은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사실상 저희 지역이 내손지역과 오전·고천지역과 부곡지역이 3분화 되어 있는데 실제 도서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민들은 내손지역 주민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그런데 저희 시는 그런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그런 계획이나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저희가 지금 도서가 16,500여권 되구요, 내년도에 가면 한 2,300권 그 다음 후년도에 가면 3만권 정도가 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하여튼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동도서관이 운영 돼가지고 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충분히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문화적인 도서대출 혜택을 전 시민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태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여 더욱더 알찬 공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고 많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자료 7페이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은 지난 7월 8일 토요일부터 9월 30일 토요일 3개월 동안 3개 실과 6개 동을 실시했는데 그 동안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반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고경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측면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앞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달부터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주 토요일이 7월 8일인데 그래서 전체 조직의 한 20% 선을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민원부서를 위주로 해서 3개 실과소 6개 동을 실시했습니다만 그 해당된 공무원들은 여가선용의 기회로써 전일 근무가 아닌 날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양상의 효과를 거두었고, 일반주민들께서는 사업 등 사무에 바쁜 중에 토요일 오후에라도 충분히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민원인들이 획기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일천하다 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 한 562건의 전체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이 바람직하게 운영된다 해서 현재 한 저희 전체조직의 50%를 더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시달됨에 따라서 현재는 50%선에서 13개 실과소와 6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공직자가 이에 전체 의무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공직자는 금요일부터 쉬니까 좋죠.
○총무과장 서정재 아니 토요일만 쉽니다.
고경렬 위원 아, 토요일 하루 쉬니까 좋고 또 시민들은 늦게 가도 토요일 오후에 가도 좋고 반응이 좋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는 50%로 지금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50%라고 그러지 여기 3개 실과소 6개 동이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서정재 고위원님 거기 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단계별 실시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10월 1일부터는 50%입니다.
고경렬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요 전 공무원이 그렇게 근무를 확대 시키는 건 명년도부터 한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명년 1월 1일부터는 총무처 방침에 의해서 전체가 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기술적 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인계처리 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대행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은 주무계장과, 또 계장은 주무계 차석과 이렇게 해서 업무를 50%가 유지되기 때문에 직원이 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가 금요일날 인계를 받고 월요일날 인계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각 과장 감독 책임하에 원만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기술적 업무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한다구요.
○총무과장 서정재 아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민원에 있어서는요.
고경렬 위원 그러면 단순업무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복합적인 유기민원 처리방안에서 건축 같은 것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런 사항도 현재 보완지침의 시달에 의해서 복합 민원처리 등도 전체가 업무대행자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만 토요일날 하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있는 거는 오히려 금요일날 처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굳이 시행결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던 사항은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복합민원에 대해서 도출된 문제점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자료 26페이지 전산기기 기종별 보유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198대 중 일반업무용이 108대, 행정전산망용이 83대, 교육용이 7개로 되어 있지요. 일반업무용의 역할과 행정전산망용의 역할 기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편적을, 기능별로 상세히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현재 198대중에 일반업무용은 108대인데 이것은 각 실과소에 보급된 PC를 말하는 것으로
고경렬 위원 PC?
○총무과장 서정재 네, 그러니까 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컴퓨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업무별로 보급된 내무부와 경기도에서 보급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149종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 세무과 같은 경우 지방세 관리로써 고유의 프로그램이 내무부와 도에서 개발된 사항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전산망용은 주민등록 업무 같이 토지관리 이런 것 같이 시하고 도하고 또 시하고 내무부 이런 데까지 집중적으로 지금 컴퓨터 전산화망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용 6대는 그 동안에 여기서 보게 되면 당초에 286이 보급한 처음에는 구 모델인 XT급서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86이 보급되는 지금 현재에는 486이 보편화돼서 구입, 활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산 286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직원들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 강우량 측정용은 이건 건설과에 중앙에서 국비로 시달된 것으로 지금 강우량을 컴퓨터로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됐습니다. 총무과에 28대중 일반용이 20대가 있는데 총무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 28대중 일반용 20대가 있는데 이 활용도는 대부분 어디에 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활용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인사 관계업무 통계업무 자체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는 사무실용이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용으로 저희 전산계에서 보관하고서 직원들 교육을 전산계에서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내지 통신전산계 보관 관리용입니다.
고경렬 위원 직원교육을 시켜 가지고 마스터한 직원들이 얼마나 돼요. 그냥 뭐 몇 일 다니다가
○총무과장 서정재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인원이 6대 가지고 일주일에 6명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저희가 교육분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인력을 교육원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전산교육 등 장기 3주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는 건 컴퓨터기기에 조작과 간단한 워드프로세스 문서작성 정도의 교육을 1주일동안 시키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1주일이면 문서작성 그런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완전히 됩니다. 이틀이면 완전히 거기에 대한 성능 조작방법 등은 마스터가 되구요. 워드작성은 일주일이면 완전히 기초적인 사항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로 해서 지금 자기 계마다 하나씩 다 보급이 되어 있으므로 틈틈히 여가를 활용해서 배우기도 하고, 조작방법으로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남자직원들도 한 거의 한 20∼30%선까지 직접 워드를 작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교육기기도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실례의 말씀 같지만 총무과장님께서도 컴퓨터를 완전히 활용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저는 종전에 타자를 쳤기 때문에 조금 기초만 배우면 되는데 교육원에서 단계교육 이틀을 받았기 때문에 실지 의욕보다는 시간이 허락치를 못해서 아직 못하고 의욕은 다부지게 가지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됐습니다. `89년도 우리시가 시 승격된 후에 컴퓨터 총 구입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7년간에.
○총무과장 서정재 총 구입 대수가 현재 보유대수로 있는 그 대수가 되겠습니다. 198대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198대, 아니 총 구입이요.
○총무과장 서정재 글쎄 연도별로 7년간에 구입한 대수가 198대입니다. 시흥군에서 인계, 인수받은 건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기종별 활용도는, 기종별로 활용도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용 중에서 각 계별로 해서 일반업무용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유업무, 저희 총무과로 치면 인사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내무부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공통적으로 배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과에는 지방세 관리가 이건 특수성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회계과 같은 데는 급여관리 또 회계과의 계약관리, 또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관리, 지역경제과에 주차장위반 및 과징금 관리 상수도
고경렬 위원 아, 그 부서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부서마다 프로그램이 고유로 개발이 돼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업무용이고 그러나 이것을 병행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는 문서작성은 지금 타자는 거의 활용 안하고 문서작성은 합니다.
고경렬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기상측정?
○총무과장 서정재 기상측정은 건설과에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요 현재 안 쓰고 있는 컴퓨터의 기종은 몇 대나 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안 쓰고 있는 기종은 없습니다.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편적으로 볼 적에 컴퓨터에 대한 내구년수는 한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 된 것은 시 신설되면서 구입한 XT급 같은 경우는 지금 7년이 됐는데도 현재 타자기능과 주민등록 발급 이런데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안 쓰고 있는 기종이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총무과장 서정재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1대를 구입하면서 6·27선거에 대비해서 선거일날 전체 각 34개 투표소에 작동하느라고 잠시 보관 후 보급한 사실은 있어도 그런 거는 없고 오히려 저희가 그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구년수가 5년인데 현재 7년차 된 것도 다 이상 없이 활용하고 있고 아직까지 완전히 폐기처분한 거는 11대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폐기처분한 거는 어디로 갔어요?
○총무과장 서정재 그거는 회계과에서 절차에 의해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은 198대가 시가 생기고부터 다 있다고 그랬는데 폐기처분했다고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녜요, 198대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폐기처분한다는 건 지금 과장님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총무과장 서정재 그건 앞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11대 포함해서 198대에 11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209대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209가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질의를 하는데 컴퓨터 활용으로 인해서 인력예산이 줄어야 하는데 매년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증가되는 이유는 저희가 어느 특수 부서의 특별회계 인원을 증가한 거는 없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인구가 증감한데 따라서 그에 수반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구가 증설되므로 해서 인원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주전산기가 설치되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관리는 별도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전 공무원 전산화화 하면 매년 거기에 대한 인원이 늘어날 이유가 없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경렬 위원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고 네, 좋습니다.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구입시 활용 효과면을 최대로 참고로 해서 구입을 하시고 이 구입한 컴퓨터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지금 쓰지 않는 컴퓨터는 없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를 물론 시 것이지만, 직원들이 잘 관리하겠지만은 그래도 내 집의 내 것만은 못하게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의 내 것 모양 좀 기기를 애용하면서 활용해주시기를 그리고 전 직원 전산화가 빨리 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총무과장님은 매년 감사 때마다 반상회에 대해서 꼭 지적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짚고 넘어 갈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요. 11페이지 내용을 보면 그전에 `94년 11월달부터 쭉 해가지고 `95년 5월달까지는 반상회가 아주 불성실했습니다 개최가.
  그런데 6·27선거가 딱 끝나고 시장이 참석하는 반상회를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손2동에 반상회를 한다 뭐 6통이다 2통이다 어떤 통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시장이 오시면 그 통은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꽉꽉 찹니다. 나머지 통은 한 두명씩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활성화를 시킬 방안은 없는지, 또 시장님이 꼭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면 활성화되고 참석 안 하면 활성화 안 되는데 그 어떻게 큰 다른 대안이 뭐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년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선단체장 체제로 7월 1일부터 돌입이 되면서 상부기관인 내무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심지어 존폐여부까지도 다루어졌고 일부 드리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일부단체장은 폐지를 지금 현재 폐지화 된 지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종전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특히 아파트 지역은 반상회가 좀체로 잘 운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독립주택단지 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고천 오전지역의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늘어가면서 굉장히 일부 지역에서는 활성화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해서 좀 동을 통해서 저희 총무과 주관부서에서 활성화되도록 계속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서 또한 반상회 회보를 질을 많이 높여서 보면은 누구든지 읽고 싶을 정도로 많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도 내무부에서도 저희 반상회보를 보고서 굉장히 제작이 잘 됐다고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를 주민이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반회보를 버리지 않는 실질적으로 보는 반회보로써 더 늘려서 제작을 해서 앞으로 점점 더 반상회가 좀 잘 이끌어 나가도록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선거 이후 활성화 된 거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반상회 회보도 사실 많이 줄였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줄였는데 나는 이 반상회를 사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선시장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시장문턱이 아주 닳습니다.
  말할 것 있으면 다 여기 와서 얘기하는데 반상회가 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사실요. 그래서 나는 이거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안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반상회보가 지금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종전에는 그 달의 주의제라고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정책홍보 이런 거로 해서 보통 두 세 페이지 차지하고 도 도의 주요시책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차지하고 또 시에서 그에 준해서 제작을 하다보면 별로 주민들한테 흥미거리가 없고 신문에서 다 봤던 거 텔레비젼을 통해서 다 보고 들었던 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도 반상회보를 좀 유심히 보시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그대로 와 닿는 그런 내용으로 거의가 완벽 단계로는 못 됩니다만은 그렇게 자꾸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입주한 무궁화아파트 같은데도 반상회 결과가 좋고 또 여기에 계신 기자분께서 특별히 다루어 주기도 했습니다만 아파트지역에서는 반상회보를 없앨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유지가 그런 대로 돼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필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성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면서 반상회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반상회보 받아본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아직 한번도 못 받아 봤는데.
○총무과장 서정재 앞으로는 동을 통해서 꼭 위원님댁에는 꼭 전달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4,400부를 제작을 하게되면 이 제작비가 얼마나 듭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월 평균 한 230만원선입니다.
고경렬 위원 월 평균?
○총무과장 서정재 네, 근래에 와서는 만화를 별도로 흥미위주로 해서 삽입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고경렬 위원 반당 4부만 줍니까? 1개 반에 그전 모양 오는 사람 다 나누어 주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이 반회보를 많이 읽히기 위해서 좀 배부방법을 좀 많이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도 한 3∼5부씩 해서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노인회 또 아파트 관리소 민원실, 이·미용실, 부동산중개업소 이런 데까지 골고루 한 두부씩 꼭 배부하도록 이번에 새로이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많이 시정이 됐네요. 그 전에는 온 사람마다 다 나누어 줘가지고 이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개반당 4부를 준다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주면 안 봐요.
  그런데 거기서 통장이나 반장이 읽어 주면 귀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내버리고 안 간다구요. 그래서 이 반상회 회보가 낭비로구나 본 위원이 그전서부터 이게 가장 느껴왔던 겁니다.
  그런데 1개 반당 4부면 우리 시에서도 시정을 한 거로 알고, 앞으로 좀 당부를 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페이지 18입니다.
  일용인부 고용현황에 대해서 사무보조원 중에서 상용이 있고 재료비 기타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상용은 예산편성시에 365일을 다 되어 있구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차이는 우선 상용직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400%의, 봉급액에 대한 400%의 상여급이 지급이 되고 시간외 수당을 월 13시간 내지 25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 재료비 기타로 된 거는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3개월 단위로 재계약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방식,
○총무과장 서정재 네,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실질적으로 16명은 365일 근무하긴 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합니다. 그래서 보수면에서 이런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상용과 재료비 기타와의 관리는 일단 처음에 들어오면 재료비 기타로 채용을 했다가 그것이 일정시기가 차면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직원을 상용화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대원 위원 그럼 재료비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령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한 40만원 평균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상용으로 갈 때는 분명히 이 분들 중에서 오래된 사람순서대로 한다는
○총무과장 서정재 네, 그건 대장화에 의해서 그거 어기게 되면 특히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종전서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지금 당장에 예산에는 29명인데 현원 28명이니까 1명은 이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오래 근무한자 중에서 1명을 조치시킵니다.
김대원 위원 사실 이렇습니다. 16명인데 상용과 비상용의 부분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어떻게 됐든간에 의왕시의 공무보조원으로써 사무보조원으로써 같이 출근을 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준공무원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40만원 받아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 일용직으로 고용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개별적으로 그런 우려를 많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봉급이 회사에 비해서 워낙 적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보편적으로 개별적인 답변을 들어보면 돈에 메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경험 특히 공직기관에서 자식을 사회경험을 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굳이 걱정 안 하는 그런 거로 많이 고용이 취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원 위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는데 근무기간을 플러스해서 총 플러스해서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그것은 봉급지급 된 사항에 대해서 지출방법에 의해서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일용 다니다 그만두었을 적에는, 청소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1천만원 상회하는 정도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 기타 이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보편적으로 여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예 상용으로 전환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줄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래서 지금 김대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굉장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편성지침 내지 전문인력 관리 종합지시를 이행하다보면 그것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편성시 1월 1일 그 익년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도 못 늘리도록 그렇게 편성지침에서 아주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대로 늘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오히려 문제가 야기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연도별로 상용인원이 지침으로 내려 온다구요?
○총무과장 서정재 동결시킨 겁니다. `96년도 예산상에 상용일용인부를 적용할 적에 금년도 `95년도 1월 1일 그 수를 꼭 유지하도록 그렇게 아주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길 수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총무과장 서정재 예산편성지침에 증원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96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상용부분에 대해서는 그 익년도 그러니까 `95년도 1월 1일 현재가 29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29명을 더 초과를 못하도록 아주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늘 그 29명은 변동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변동을 못시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재료비기타가 생긴 게 그것을 늘리지 못하니까 단계 계약체제를 갖추고서 16명을 업무에 바쁜데 거기가 사무보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민원실 내지 세무과 이런 데에서 사무보조를 하는 거요.
김대원 위원 네,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의왕시에 근무하는 비재료부분이라도 기타 비상용 근무자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 사생활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굳이 상용 비상용 가리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베풀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앞으로도 개인적인 보호내지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부시장 김석영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우석 네,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시장 김석영 그게 억제 지침이 떨어져 있지요. 그런데 저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요새 정부에서 떠드는 정부조직관리라든지 직제 같은 것 말이지 동결, 동결하는데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했으면은 우리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나는 전반적으로 오히려 기왕에 예를 들어 운전수라든지 청경 이런 쪽은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많이 임용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수요가 달라져 가지고 꼭 필요 없는 저놈의 동결지침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꼼짝 못한다는 건 위원님들 양해 밑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게 하여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부기관하고 절충을 할려고 그래요. 부연해서 우리 지침상으로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거고 운영상으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융통성 있게 상부에 건의를 그렇게 해볼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과 한번 더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통반장 사기앙양대책 추진상황 해갖고 매월 3, 4명씩 추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라는 사람들이 당장 그만두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매월 상을 주다보니까 너무 안 변하는 거 같아요. 청계동은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대상자를 좀 줄여서 그리고 질을 높힌다든지 해서 격을 높혀서 해야지 매월 나누어주는 식으로 시장상을 갖다 매월 줘서 나중엔 시계 없는 사람이 없고 너 가져라 너 가져라, 이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가질 사람이 없어요. 이젠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러니 이런 거는 조금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님 상품의 질을 높혀 갖고 상품의 격을 좀 높이십시오, 아셨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장이 153명이고 반장 987명입니다. 그래서 천명이 넘는데 한 달에 3, 4명씩 주는데 이것이 받을 사람이 없도록 너무 헤플 정도라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좀 판단 여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저로서는 실무자로서는 좀 이견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상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높혔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운영상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또 상은 표창을 받은 지 2년 되는 사람은 표창을 안 주기 때문에 새로이 받는 사람으로서는 나름대로 현 실정으로 보나 예산 측면에서 보나 별로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대부분 상을 받는 사람들이 반장까지는 안가고 대부분 통장님들한테 상이 돌아가더라구요. 거의 통장님선에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셔 갖고 부상품의 질도 좀 높히시고 대상을 좀 줄이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의 격을 좀 높혔으면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적에 페이지와 항목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정경모 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방금 표창은 김학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통장수련대회 있습니다. 그거를 1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1박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여통장이 절반입니다. 절반인데 집안 사정으로 못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박이라고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93년도부터 이것이 운영이 되면서 `93년도에는 1박 2일로 시흥시 소재 농민교육원에서 합숙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정경모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조금 불만을 표시하는 통장들도 있었고 해서 `94년도에는 일체 2회 시행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전체 통장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 통장들이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하루정도 산업시찰 내지 관광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은 1일 코스로 관광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3명 통장중 123명이 참석해서 여주 이천을 관광을 한 사항, 그 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하세요.
박도양 위원 네, 재료 15페이지 청원경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군·구의회 의장단회의에서 G·B청경 급여삭제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93%나 되므로 청원경찰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지금 우리  G·B청원경찰들이 지금 시민들한테 그렇게 호응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G·B경찰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복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의회차원에서 예산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G·B경찰들한테 정복도 입히고 시간도 좀 조정을 해서 말하자면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뭐 좀 일찍 퇴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또 오후에 나와서 저녁 9시나 10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배치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진짜 그린벨트 청경이 근무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게 배려가 됐을 적에 의회차원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이거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지적하신 데에는 죄송스러운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정복착용에 대해서는 한동안 좀 강력히 추진을 했었는데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행이 안 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무감독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염려하신 그런 사항을 잦은 것에서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월 27일날 전체 현장 근무자에 대한 감독 강화 내지 계획을, 감독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복무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동 단위로 배치가 돼서 동장 책임하에 하다 보니까 일부 복무감독이 원활히 안 되는 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직원들을 매주 금요일날 도시과에서 집합교육을 시켜서 지금 지적하신 복무자세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말씀드린 현장근무 교육과 감독계획 그 사항과 도시과장 또 동장을 통해서 지도감독이 완벽하게 철저히 돼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 4페이지 보시면 시청 시설개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잘 되어 있는데 아직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홍보를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홍보는 철저히 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주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테니스장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입주 당시인 `93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테니스장 용도가 용도로서의 기능을 발휘 못했죠?
○총무과장 서정재 아침에 보통 5명∼10명이 와서 요사이도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테니스를 치지는 못합니다만 수준급들이 와서 쳤을 적에는 시설이, 저 시설 가지고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태웅 위원 비용이 얼나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것은 파악을,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해놨습니다.
김태웅 위원 앞으로는 시설물을 세우거나 이용을 할 때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있어야지 돈만 치대고 이용도 못하고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쓸 데가 없다고 그래요. 테니스코트가.
○총무과장 서정재 그런데 현재 저희 실정에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여고 테니스부가 전국적으로 실력이 평가를 받는 학교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로 게임을 하러 간다 그럴 적에 시합을 나갈 적에 여기 와서 지정해서 작년에 연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것이 보급이 안된 시설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요.
○부시장 김석영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은 무용지물 비슷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 용도를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직원 취미활동과 관련된 건인데 말이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싶습니다.
  일 잘하기 위해서는 사기도 있어야 되고 또 직원 동료간에 콤비네이션도 잘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시간을 자주 만나고, 또 같이 놀아보고, 같이 싸워보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리에만 앉아 있다고 절대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직원들의 취미활동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이것을 권장하고 싶은 사항인데 이번에 지원액이 너무 미비해요. 지원액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얼마 지원해준다는 것.
○총무과장 서정재 특별한 근거보다는 전년도 예상 집행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 확보할 적에 그렇게, 지금 김위원님께서 바람직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욕구에 충족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헬스클럽 시설도 엄청 잘되어 있어요. 저는 바로 매일 운동하러 내려갈텐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빈도수에 비하면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을 좀 안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직원들도 흥이 있고 뭔가 자꾸 좀 시청에 나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직원 취미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만약 예산이 어쩐다 그러면 풀보조금 8천만원씩 남는데 공무원들 1천만원씩 쓰자고요 그것 뭐 어려워요? 사실. 그것 썼다고 누가 지적할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뭔가 흥이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길 바라고, 그 다음에 통신전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통계하고 같이 엮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산화라는 것에 대한 용어조차가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21세기가 정보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보화에 대한 시대에 대한 것을 인식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뒤떨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세계석학들이나 무슨 대통령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보화, 정보화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 행정전산화 계획하고 집행상황을 보니까 잘되어 있는 것은 아주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11월중에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 3억 7천만원 상당의 주전산기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현재 조달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해놓은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조달청에서 업자선정이 되면 바로.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이 기계 구입할 때도 말이죠, 엄청 주의를 기해야 됩니다. 고가품일수록 상당히 주의를 기해야 되요. 기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중에 A/S관계라든가 아니면 다용도 관계라든가 이것 주의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 무려 3억 7천이라는 것은 제가 `85년도에 1억 들여서 IBM것을 한번 들여와 본적이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 3억 7천 가지고 했다가 또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2, 3년 후에 반드시 한번, 감가상각할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예정입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 서정재 저희 시에서는 기 설치된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이런데 다 견학도 마치고 그래서 운영을 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잘한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는 게 문제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서정재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전산실도 지금 여기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평 가지고 됩니까? 그 많은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총무과장 서정재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그런 주전산기를 갖다 놓고 또 행정, 이것 앞으로 만약에 주전산기가 들어오게 되면 말이죠, 단지 워드프로세스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은 전산화를 통한 정보화까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통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여기 통계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더하기, 빼기만 하면 나오는 자료인데 다, 앞으로는 말이죠, 제가 말이 너무 빨리 나갔습니다. 하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주전산기를 운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우리 인원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총무과장 서정재 이것은 설치가 되면서 전산계가 별도로 기구가 신설이 되도록 그렇게 내무부에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게 지금 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단계별로.
김태웅 위원 전문 프로그래머도 확보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전문인력이 확보가 됩니다.
김태웅 위원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말이죠, 기계만 비싼 것 사다놓고 운용 안 해가지고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는 절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별도의 기구가, 설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만약에 그리고 한가지 더는 이거 정보화에 대한 차원에서 이야기인데 인원이 더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계에서만 머물게 아니라 통계 이런 부분까지 얹혀 가지고 전산화, 정보통신과, 이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복합적으로 전산화 계획에서 인력확보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통계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통계는 덧셈 뺄셈만 가지고는 통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석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석능력은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산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프로그래머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석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자리가 짧으니까 궁금하면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통계계 계장님이 와계신데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 직원에게 수준 높은 직무교육과 소양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의 불만과 불편 없는 업무수행으로 박수를 받고 앞서가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민원인이 와서 느낀 점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의를 하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피곤해 합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민원대에 앉아 있는 사람은 최소한 전문지식은 결여되더라도 최소한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시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한 두 번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민원인이 오면 너무나 불친절하고 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청에 가도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부시장님한테도 부탁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안내와 또 자세한 내용 숙지를 위해서 친절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하곤 시민과장 정하곤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도 8급 공무원이 나가서 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장급이라도 교대로라도 나가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이, 경험이 있는 직원이 나가서 하도록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더욱 친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주로 사업부서인 도시, 건축, 건설, 그 다음에 지역경제, 산업 등 이런 데에 민원인이 오면 여직원이 상담이 안됩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상담을 해가지고 순서를 정해줍니다. 어디를 가서 뭐를 떼고, 어디에서 가서 뭘 떼라, 이렇게 순서를 정해줘야 이게 민원인한테 봉사를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하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시민과 감사자료 5페이지 민원감사자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735건을 접수해서 617건을 인·허가 처리를 하고 불허가 22건, 반려 13건, 자진철회 26건, 처리중이 56건으로 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불허가 처리내역은 주로 어떠한 민원이며 여기 이유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민원이며 불허가 이유가 뭔지.
○시민과장 정하곤 제일 첫 번째 2월 16일날 건축허가 신청이 청계동의 이우영씨한테서 들어왔는데 불허가 사유가 이축지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불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외딴곳이라도 자기 땅이면 갈 수가 없습니까?
○시민과장 정하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복합민원 22건이 불허가 되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불허가 되는 것은 해당과에서 불허가 처리를 했고 조금 애매하다 하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하고 기관장 삼심제를 결재를 맡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해당과에서 불허처리를 한 것이니까 시민과장께서 그 정도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려 및 자진철회 민원은 주로, 이것도 그 해당과에서 이유가 똑같습니까?
○시민과장 정하곤 네, 그래서 자진철회 관계는 지금 여기 복합민원이 26건, 단순민원이 16건 있는데 그 관계는 이게 타의에 의해서 자진 철회한 건지, 그 사항은 일단 저희가 확인을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자진철회는 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접수를 시켰다가 무엇 때문에 도로 가져갔는지 그것은 모르신다 이거예요?
○시민과장 정하곤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 본의에 의해서 자진철회 했는지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파악을 하고 계세요?
○시민과장 정하곤 네, 파악을 합니다.
고경렬 위원 자진철회는 뭐예요, 그럼? 무슨 마음으로 접수를 했다가 무슨 마음으로 도로 자진철회 했느냐 이거예요.
○시민과장 정하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진철회 한 것을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철회한 거냐, 순수하게 자기가 철회를 한 거냐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경렬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보세요.
○시민과장 정하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통계만 나와 있고, 가령 민원을 냈는데 개인사정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사업내용이 변화가 오고 그러면 자진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종합민원실에서는 종합민원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실무과가 아니면 잘 모르시죠?
○시민과장 정하곤 그렇죠, 자세한 것은 잘 모르죠.
고경렬 위원 그럼 한가지만 끝으로 더 물읍시다.
  불허 및 반려시에는 결재권자가 누구까지 받습니까?
○시민과장 정하곤 시장님까지 받습니다.
고경렬 위원 불허가의 반려서류가 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갔다가 나갑니까?
○시민과장 정하곤 네, 그렇습니다. 기관장 삼심제라고 시장님 결재까지 맡습니다.
고경렬 위원 시장 결재까지 나가는 거예요?
○시민과장 정하곤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부탁을 드리겠는데 방금전에 정경모 위원께서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부 민원 상담자가 불친절에 대한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는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과장 정하곤 네, 잘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페이지 12입니다.
  365민원기동봉사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65민원기동봉사반의 하는 일이 사실상 의왕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또 전달해주는 실질적으로 열린 창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담요원이 현재 1명 밖에 배치가 안되어 있죠?
○시민과장 정하곤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자동차 기사하고 두 분이 임무를 수행합니까?
○시민과장 정하곤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지적건수가 약 1,490건 처리건수가 1,486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기동봉사반이 실제 골목까지 다녔을 것 같으면 모든 공사가 진행되든가 진행중에 중단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차량으로 순찰반이 차량으로 다니니까 6개 동을 하루에 아마, 하루에 2번 이상은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간상으로. 그런데 그런게 충분히 접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정하곤 지금 365민원봉사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 동을 다니고, 하루만 다니는게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는 차도 다니고 골목 같은 데는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오토바이나 도보로 순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그냥 거기에서 조치하고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은 관계부서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서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 취지는 아주 좋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활성화만 된다면 정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그렇게 잘되느냐 하는 뜻입니다. 현재.
○시민과장 정하곤 지금 경기도에 30여개 시·군이 있지만 저희시가 이 365활동은 비교적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직접 타고 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저나 담당계장도 가끔 같이 다니면서 지적도하고 이렇게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충분히 좋은 제도라서 적극 장려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백운로 중턱에 현재 저희들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안전판이라든지 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무합니다. 야간에 가 보십시오. 아마.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게 신고가 안되고 있다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개선이 안되고 신고가 안 된다면, 그 공사가 여름에 장마 나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동봉사반이 제대로 신고를 해서 처리방안을 개선시키라고 했다면 왜 안되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또 예를 든다면 수도 노후관 교체한다고 골목길마다 거의 안 파헤쳐진 데가 없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데가 한두 군데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참 이 제도가 좋은 것이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하실 복안은 없으신가,
○시민과장 정하곤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순찰도 돌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하여간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니까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여기 봉사반에 같이 나가볼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실제로 기동봉사반 차를 타고 각 동을 순찰한다면 1일 2개 동을 한다면 같이 동참해서라도.
○시민과장 정하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모시고 같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방금 김대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이, 차량순찰시 차량안에 사소한, 그러니까 작은, 현지보수가 즉시 조치가 가능한 그런 연장, 도구를 싣고 다닙니까?
○시민과장 정하곤 도구는 가지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제가 과천에 있을 때 실지로 그런 무슨 밤돌이 봉사반이라고 건설과의 수로원이라든지 몇 사람을 팀을 만들어서 보도블럭도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가다 보니까 그게 그냥 하지를 않고 그렇게 됐는데, 역시 시에서는 각 과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이 사람들이 주로 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순찰반 다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지적을 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현지에서 조치 가능한 것은 하고 그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학복 위원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만 선 조치 먼저하고 후 보고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순찰도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누수현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즉시 고칠 수 있는 방안,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을 우리도 차량에 갖춰서 다니면 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냐, 왔다갔다, 보고하고 보고 받고, 또 담당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손쉽고 가능한 것은, 그런 차량 같은 것에,
○시민과장 정하곤 지금 실지로 시에서도 저희 365활동도 하지만 건설과라든가 수도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순찰을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김학복 위원 그럼 여기 순찰조가 가장 많이, 건수가 꽤 많이 되는데 주로 1,490건수라는 게 대부분이 무슨 건수예요?
○시민과장 정하곤 저희가 거기에서 직결처리 하고 있다는 게 대개 프랑카드 같은 것이 날짜가 같은 것은 떼어서 동에다 반납을 해주고 이렇게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거기 가지고 가는 것은 쓰레기봉투라든지 무슨 삽, 청소도구, 이런 간단한 것을 가지고 다니고는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김학복 위원 거기에 덧붙혀서 무슨 보안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는, 전구라도 갈아낄 수 있는, 야간에는 전구가 나갔다 그랬을 때는 즉시 갈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시민과장 정하곤 앞으로 연구해서 그런 것 좀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보완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시민과장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시민의 민원인이 민원을 마치고, 돌아갈 때 담당 공무원에게 고맙게 웃으며 돌아갈 수 있는 친절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10시에 이 자리에서 사회진흥과 외 3개 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대 원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