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5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5일(화) 10시15분∼18시00분

감사일정(제5일차)
  1. 행정사무감사실시
   · 건  설  과  
   · 도  시  과  
   · 지역경제과
   · 건  축  과
   · 녹  지  과

                                              (10시15분 감사시작)
○위원장 정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3일과 4일 2일간에 걸쳐 싸늘한 날씨에 현장 확인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장 확인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과 감사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녹지과 등 주로 사업추진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는데 우선 `94년도 감사의 지적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난해 결과에 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별도로 하지 않고 금년도 감사에 대한 질의할 때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질의의 일관성을 위하여서도 본 `95년도 감사시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우석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자료전에 하나 지적감사를 해야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백운로 정상에 도로에 균열이 가가지고 장마가 끝나서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부터 거기다 비닐을 대고 마대에다가 흙을 넣어서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 그렇게 놓고 건설과장님 기간이 얼마가 흘렀습니까? 비닐 깔고 거기다 마대 쭉 해서 연결시켜 놓은 게 좌우간 장기간이죠?
○건설과장 임길송 네,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이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눈이 내일 올지 모레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이 건설과장님이 운이 좋고 다음에 시장님이 운이 좋으시고 또 우리 의회로 봤을 적에는 그쪽에서 다니는 의원들이 늘 다니는 길이고 해서 운이 좋은 것으로 압니다. 고개 넘어서자마자, 전방 위험표시, 적생등이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여기는 위험지구니깐 단일로 통행이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상하 정상도 없고 저 굴다리 있는데도 표시가 없습니다. 본인도 그랬거니와 그쪽에서 다니는 우리 청계지역을 다녀오는 저녁에 또 가는, 의원들이 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좌로 놨을 때 접촉 사고가 몇 번 날뻔 했습니다. 다행이도 인사사고라든가 접촉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지만 이런 공사를 끌면서, 또 위험표시도 안 해놓고 또, 교통사고를 마치 나게끔이나 하는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정리를 해놓은 이유 및 이 공사가 이렇게 장기간 연장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임길송 고경렬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간판도 붙이고 위험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 아래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고경렬 위원 그때 위험표시를 어떻게 해놓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임길송 정상부분하고 제일 하부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다가 저희들이 안전철책을 치고 거기다 간판을 붙혀서 유도를 시켰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좋습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그렇게 했고요 공사 도중에는 저희들이 거기 회사에다가 꼭 사람을 두 사람을 상하로 붙혀서 유도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그것도 한 두 번 한 것이 아닌데 회사가 아마 저희들이 설계해서, 이것의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하면 조금하고 안 하면 안하고 그래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가로등이 불이 켜져 있어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밝아서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가로등이 켜있어도 거기다 적색등 표시를 전방, 고개 넘어가면 적어도 20∼30m 전방에다가 그 표시를 해주면 아, 여기 위험한 게 있구나 하는 그런 표시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시인하시죠?
○건설과장 임길송 네.
고경렬 위원 과장님 운이 좋고 우리 시장님 운이 좋고 나도 운이 좋았습니다. 그게 이런 인사사고가 없었다는게. 만약에 거기다가  차량이 박치기 해가지고 인사사고가 났을 때 누구를 고소하겠습니다. 시장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을 다행이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오늘도 감사가 끝나면 과장님이 못 나가시면 계장급을 내보내서 그 자리가 지금도 밤에, 야간에 위험하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바로 거기다가 적색등을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되어갑니다만 그게 얘기를 하니깐 전기가 없다, 가로등에서 선 따면 되는 겁니다. 가로등에서. 그러니까 위험표시를 분명히 오늘도 나가보셔 가지고 확인하셔서 꼭 그것을 해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자료요청 사항 때문에 미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감사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공사완료라고만 나왔지 작년에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또 올해는 얼마를 예정해서 어느 정도 썼는지, 내년도 완공시에는 얼마가 들어 가지고, 자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고요. 6페이지 가로등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시에 가로등을 함께 설치하고 있으며, 가로등 유지관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관내 전기업체와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수에 임하고 있음. 관리현황 가로등 818등, `95 보수현황 가로등 403등 1,700만원, 단가계약자 의왕전업사, 작성자 토목계장 유철준, 확인자 건설과장 임길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자료라고 가지고 왔습니까? 다섯 줄이예요. 다섯 줄. 최소한 동별 현황이라든가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너무 성의 부족한 게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임해서. 감사받는데 달랑 이렇게 다섯줄 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가로등에 대해서 도로별로 국도, 지방도 이렇게 해서 자세히 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동에 들어있는 것은 보안등이고 저희들이 이것은 도로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빼놨기 때문에 동으로서는 빼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학복 위원 구간이라도 어떤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수 있고 하지 이렇게 주고 보라니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이 자료 좀 갖다 주십쇼. 담당계장이나.
○건설과장 임길송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우석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회계과 감사자료 넘어온 것을 보면 건설과 소관에 95년도 단위사업별 용역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전에 지금 우리 토목직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저희요? 지금 관리계 한 사람, 관리계 해서 소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토목계가 지금 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합이 네 사람이죠?
○건설과장 임길송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수계가 또 세 사람 있습니다. 계장님 포함해서 그래서 총 7명입니다.
정경모 위원 7명? 7명이면 지금 각종 공사에 보면 부곡로 확장공사하고 금년에 한 것, 그 다음에 학의천 및 학현천 정비사업하고 95년도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안양천 수계하천정비,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공사시에 기본설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토목직 직원이 아까 7명이니까 그럼 간단한 공사나 쉬운 공사는 자체에서 직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시간만 조금 할애를 하면. 그런데 꼭 건축사에게 맡기는 이유가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설계사에게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전부 용역사에 맡긴 게 아니고 크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이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전문가에 맡겨서 한 것이고 공사비가 적거나 조그마한 것은 저희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토목계는 직원이 지금 네 사람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사람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자료를 작성, 기본업무에 자료 빼달라, 뭐해달라, 이게 많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보통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아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까지 하려고 하면 아마 직원들이 밤샘을 계속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경모 위원 그래서 지금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3억 6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700만원짜리나 500만원짜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그게. 우리 기술이, 조그마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요.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합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를 주지 말고 직원들한테 우리가 조금 보너스 형식으로, 아니면 야간 수당비로 해서 이렇게 주면 좋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그렇게 하려면 직원이 저희 현 직원보다 약 열사람 정도가 더 증원이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 일도, 내년 연극제 때문에 아주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직원을 1명, 2명, 더 증원을 해도 우리가 그만큼 더 이익을 볼텐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건설과장 임길송 그런데 그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아주 특수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조그마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것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 다음에 로크하드가 뭡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도로포장할 때요. 저희들이 소파를 보수하는데 쓰는
정경모 위원 그렇죠? 갈른 자리 포장할 때
○건설과장 임길송 네, 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기를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샀네요. 구입을 했는데 금액이 틀려요. 어떻게. 용량이 다 틀립니까? 싸이즈에 따라서 다 틀리는 겁니까, 뭐예요?
○건설과장 임길송 측중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경모 위원 로크하드. 로크하드가 아스콘 포장하는 기계로 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임길송 제가 좀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정경모 위원 나중에 한번, 로크하드입니다. 로크하드.
  그래서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급해서 계약일이 20일이고 납품일이 24일로 되어 있는데 급해서 빨리 구입한 것인가요? 포장할 데가 급하니까 빨리 구입을 한 건가 내가 묻는 거예요.
○토목계장 유철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세요.
○위원장 정우석 배석한 계장들은 질의하는 요지를 빨리 들으셔 가지고 빨리 과장이 답변을 못했을 적에는 답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역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유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유철준 로크하드 가격은 제일 먼저 계절별로 다릅니다. 여름용하고 겨울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그래요? 여름용, 겨울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1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관내 포장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페이지 주요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 주요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평 지하도 배수정비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3,800만원입니다. 이게 다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네.
신경균 위원 또 세 번째 우성교 교량보수공사 사업비 7,900만원인데 그것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7,9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네.
신경균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에 회계과 것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자료 1번. 1페이지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내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우성교 보수공사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고, 변경이 얼마고, 증액이 얼마고, 변경후 계약금액이 6,720만원인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여기 계약분에는 관급자재가 포함이 안 됩니다. 관급자재가 포함된 게 저희들 금액이고, 이것은 계약금액에는 관급자재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초평지하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관급자재라는 게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흄관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조달해주는 것은 관급품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이거 금액이 3,800만원씩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있는 것을 3,800만원이 조금 넘더라도 3,800만원이라고 간단하게 써놓은 것입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정경모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경모 위원 방금 신경균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 확인을 갔을 때에도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건 중에서는 굉장히 사안도 중요하고 또 투자에 대한 투자비도 상당액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는 다른 것과 같이 하느라고 약식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김학복 위원님이 가로등 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한 바와 같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데이터를 엎 시켜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완공될 수 있는 공기상에 예정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96년까지 계획을, 죄송합니다. 97년말까지 계획을 했는데 이 공사가 지금 조금 부진한 이유는 국비와 도비 지원이 저희들 예정한 목표에 미달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부진한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거기 보상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보상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로 해서 이창선씨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도시과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도로변 상에서 시작하는 국도우회도로 시점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땅을 매입할 때 50m로 매입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여기 도로가 25m로 되기 때문에 25m를 다시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도로난 땅 외의 땅은 너희가 왜 시에서 임대를 해먹고 있느냐, 그 땅을 돌려달라. 지금 그러면서 그 땅을 돌려줘야만이 그분이 들어가는 그 다음 땅은 용지매수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이 조금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도저히 땅 수용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쉽게 얘기해서 투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사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투자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네, 잡혀져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길송 저희들이 지금 국도1호 우회도로에 대해서 93년에 저희들이 93년부터서 지금, 93년에 1,471만원, 94년도에 58억 9,100만원, 95년에 20억 9,600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들어간 것이 9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57억 4,200만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왜 더 계획을 못하냐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가와 도청이 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 이후에는 돈주는 것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큰 사업에 있어서는 시비과 도비와 국비가 공동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바로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공사냐 하는 것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현장 확인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요지에 대해서는 서로 감지가 되고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얼마씩 투자를 해왔고 기 투자 금액에 대한 시비, 도비, 국비 상황, 향후 공사 준공일까지의 투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길에 질의를 안 드린다 하더라도 시비만 갖고 퍼대고 공사는 중단되고, 도로 준공일은 아직 감감하고, 사실은 최악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건설과장 임길송 네.
김태웅 위원 우리시 살림, 가난한 살림 속에서 도로 개설할 수도 없는 도로를 의도적이지는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몇 십억이 거기 투자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이 비합리적인 재무관리예요.
  이것은 건설공사이지만 시 차원에서는 자금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몇 십억 되는 그 돈이 다른 쪽으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투자가 되었다하면 시 발전이나 시민편익에 크게 도움이 됐을 거라는 것,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길게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고 향후 다른 사업장,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 경우에는 그것은 반드시 직무유기로 봐야 됩니다. 미필적 고의더라도 이것은 직무유기로 밖에 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차후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현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무시무시한 시절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게 있어요. 아까 토지보상 관계도 있고 그러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유관부서끼리의 잦은 회동을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향후 의왕시 전체의 시, 관내의 도로에 대해서 향후 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된 장기적인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네, 중장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대략 몇 년도 정도, 향후 몇 년 후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가능한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차질이 없이 착착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컨데 1호 우회국도도로에 들어간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준공일이 아득할 경우라면 그 돈을 다른 도로에 먼저 했으면 분명한 이야기죠? 훨씬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죠? 어떻든간에 도비나 국비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는 스케줄을 잡을 때 예측 가능한 일,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동시에 병행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대원 위원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공히 같이 연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여기 나자로지역 도시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는 우리 의왕시 특산물 가구단지 중점 육성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부 연계가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시에 연계가 되어 있어요. 모든 사업이.
  다른 타과 자료제출 서류를 봐도 전부 국도1호 우회개설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전부. 도시과나 지역경제과도. 그런데 지금 현 자료를 보면 공사 완료 예정일이 9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사항에는 97년말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무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계획서상으로는. 지금 현재로 제출자료를 보면 9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그것은 96년 6월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96년 6월까지 공사기간이고요. 저희들 총체 계획은 97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97년말, 97년말이면 그러면 확실히 완공될 복안은, 현재로서는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건설과장님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조금, 이 국비지원문제가 지금 난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이 국비를 95년말까지 해서 저희가 33억 7,600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냐 하면 42억 2,400만원을 국비를 받아야 하는데 내년도에 지금 도에서 주려고 하는 것이 약 한 1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억이 지금 또 돈이 남는데요 29억을 97년에 다 국가에서 내려주시면 97년에 완공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97년에 현재 자금계획으로 봤을 때는 97년에도 완공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지원문제가 있어서요.
김대원 위원 전부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 집행부서인, 나자로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과뿐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유관과들이 실질적인 부분이 저희들, 나자로 지역 정비계획이 실질적인 부분이 저희들, 나자로 지역 정비계획이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정비계획이 실제 갈뫼택지개발지구보다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1호 국도 우회도로와 연계해서,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갈뫼택지개발지구 같이 그냥 용역주고 바로 사업시행 들어가면 되는데 전부 서로 연계되어서 묶여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관부서끼리 긴밀하게 서로 정보공유를 한다든가 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3페이지 학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자료 3페이지 학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5년 1월부터 96년 12월인데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부설 공사관계로 인해서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러면 공사시행 날짜는 96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완료시기는 일자는 어느 정도 예상잡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지금 여기는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가, 관 있잖아요? 4m짜리 관이 두 본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땅속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하천 바닥에서 4m∼7m 깊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의 그것을 파게 되면 하천 전부를 파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땅속 깊이 들어가면 전부 시설물을 전부 파제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실속을 차리려고 합니다.
  이게 학의천은 학의천 전부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려고 해보니까 15억 얼마인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상비는 약 5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1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상비 문제를 수도권 광역상수도에다 남겨 가지고 거기에서 관을 묻을 때 보상을 하고 묻어라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주면 저희들이 아주 적은 돈으로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상당히 아낄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손을 안대고 지금 광역상수도가 끝내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96년 상반기에 너희들 공사를 마쳐달라 지금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한 날짜는 그럼 미정이네요?
○건설과장 임길송 지금 상수도가 끝나야만이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그 추진사항,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데 거기 학의천 정비사업에서 우리시의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임길송 저희들은 거기 700m를 완전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사회진흥과에서는 거기다 체육시설을 만드는 계획을 지금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도 지금 학의천 상수도 5단계가 끝나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 상수도 5단계 관로 부설공사를 할 때 혹시 우리시에서 지하 매설물 같이 할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도 해야 될 어떤 지하 매설물이 있을 텐데.
○건설과장 임길송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왜냐하면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중에서 안양시, 군포시, 저희 의왕시 3개시가 공동으로 관을, 한 관은 건설부가, 묻는 것이고 한 관은 우리가 매설하는 것이 됩니다. 3개시가 그래서 같이 묻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절약도 되고 또 도움도 될 것입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4페이지 하수도관 정비·설치·개량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적으로 사업개요나 공사예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계획되어 있는 것 : 집행한 것. 그 실적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제출을 해주세요.
  이것은 어디에 얼만큼 설치되어 있는지 무슨 동에 뭐가 됐는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관계도 보완해주시되 앞으로는 가능한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 : 실시 완료 그것을 한 2∼3년 전 것부터 앞으로 5년 후까지에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고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뭐고 후년은 뭐고 해가지고 가능한한 데이터로써의 가치를 좀 살려달라는 얘기죠.
  그것을 좀 부탁을 하겠고, 그 다음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완료 되는 비용, 그 다음에 계획되었을 때  앞으로 할 것은 얼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정 계획의 연도별 스케줄과 예정에 있어서는 연도별 투자액, 그것을 좀 적나라하게 제출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뭘 어떤 게 잘 되고 잘못되었는지 알 자료가 없잖아요. 질문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자료도 앞으로는 그렇게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우석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그 문제는 김태웅 위원께서 질의했으니까 다른 것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수관거 설치에 무조건 5개소에 3억 3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또 밑에 보니까 하수도 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2천이고 하수도 구조물 정비도 1억 1천인데 이거 사실은 막연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 잘 준비해주시고 저는 뭘 얘기하려고 했냐 하면 공사가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꼭 추운 날씨에 공기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손실이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공사도 잘 안될 뿐더러 낮의 길이가 짧으니까 공기에 지장이 많이 초래되는데 앞으로 공사시기를 앞당겨서 발주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 다 지금 보면 공사가 웬만하면 다 12월, 그 다음 계속사업 넘어가 이월사업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건설과장 임길송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봄에 빨리 하고 싶은데요. 이 예산이 추경에 서는 예산이 있어서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주실 때 이 예산에서 보상비 같은 게 불어나 버립니다. 저희가 세울 때는 보상비를 5억을 예정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실시해보면 보상비가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보상을 먼저 해야되기 때문에 보상과정에서 시간이 끌어지기도 하고요.
정경모 위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놓으면 다음해로 이월되면 이월사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사업이 되고.
  그러면 공기를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굳이 겨울 다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차라리 겨울 지나고 봄에 하면 될 꺼 아닙니까? 예산 충분한데. 나는 이게 좀 잘못 됐다고 봐요. 지금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의 공시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아까 추경 때문에 늦게 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앞 페이지에 보면 부곡지구 하수도 설치공사, 이것은 수도과건데 사실 그런 거라든지 초평지하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작년 7월달부터 이월되었던 겁니다. 본 예산에 들은 건데. 꼭, 우기, 6월달, 이번에도 물 많이 차서 한번 퍼냈을 걸요? 공사중에. 그럼 작년 7월달 임시회때 해서 우리 도시과장님이, 지금 여기 도시과장님이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 공기, 기간도 연장을 또 했어요. 연장을. 17일까지 하면서 굳이 3,800만원 밖에 안 되는 예산을 겨울에 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건설과 단일로 하지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이것을 입찰을 봐서 그런 거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에서 입찰 보는 것은.
○건설과장 임길송 네, 회계과에서 입찰을 봅니다.
신경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늦은 건지, 아니 봄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에 해가지고 공사중에.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초평 17통에는 내가 보기에는 쌓았다가 석축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 때문에. 쌓은 게. 몇 일 안되어 가지고 비가 오니까 그냥 쌓은 게 다 무너졌다고요. 그럼 이것 같은 경우도 3,800만원 돈이 없어서 이거 못했어요? 봄에 해놓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건설과장 임길송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5페이지 재해대책 장비보유 상태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어저께 잠수 펌프라고,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임길송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수펌프라고 쓴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누구냐 하면 선박직 직원입니다. 배를 타시던 분인데 배에서는 자동모터 펌프를 잠수펌프하고 한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왜 자동펌프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희 선박에서는 이것을 잠수펌프라고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잠수펌프라고 썼다 하길래 저희들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기로 되는 모터펌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디다 쓸려고 했냐하면 반지하에 올해도 비가 90㎜, 시간당 90㎜ 쏟아졌을 때 이 오전동, 부곡동의 여러집들이 침수되었어요. 그래서 반지하의 침수된 집들을 물을 퍼내기 위한 전기모터 자동펌프가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잠수펌프가요?
○건설과장 임길송 네, 전기자동모터펌프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데 금년 여름에 보면 금년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아까 지하에 물이 많이 찼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손2동 같은 경우 지하에 물이 두 집인가 세 집이 찼어요. 내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그런데 연락망이 안돼요. 동사무소가 저녁에 문 잠그고 이리 넘어오죠? 경계망이 시로, 본청으로.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없는데 내가 전화하니까 시청에서 전화를 받더라구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무방비 상태인데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올 때는 직원들을 비상대기를 시키고 각 동에 장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으로 지금 양수기를 내손1동만 한 대고 나머지는 두 대씩이고 청계동은 다섯 대를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곡동에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여름초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대를 긴급 구입을 한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양수기를 주면 뭐합니까, 사용을 못하는데요.
○건설과장 임길송 이것은 전기만 꽂으면 사용법이 전기줄에 딱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경모 위원 한시간을 기다려도 안와 가지고 내가 직접 퍼주고 내가 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앞으로 전기모터 펌프를 좀 더 구입을 해서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재해대책 장비가 아닌 그 대책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기지, 지금 78,000평 새로 닦는데 있죠? 그 하수구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거기에서 정화를 시켜서 정화를 해가지고 금천천으로 이게 방류가 됩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원래, 원 컨테이너기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되는데 저쪽의 78,000평에서 오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로 모으는데 2m도 안 돼. 이 구멍이, 앞으로 비가 오면 1년에 한 두 번 꼭 거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ICD에 꼭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부곡동에서 축대를 쌓았어요. 이번에. 그런데 비만 오면 그것 쌓으나 마나입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한 것 보면 끝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해가지고 담을 쌓았더라고요. 담을 쌓으면서 이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또 이쪽에서 또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원 개울이라고 그렇죠, 옛날 개울에서는 그쪽으로 물이 덜 내려오고 다 그쪽으로 물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물이. 그래서 지난여름에 양쪽에서 거기 때문에 둑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곡동에서 조금 들여 가지고 축대를 쌓더라고. 그런데 앞으로 비오면 싸나 마나입니다. 거기 물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한번 꼭 확인 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임길송 네, 저희가 조사해서 ICD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6페이지 가로등 설치현황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안 들어올 때 보수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저희들은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의왕전업사와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오면 즉시 의왕시 전업사에다가 전화로 해가지고 와서 즉시 고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 4∼5개월 걸려 가지고 가로등이 얼마전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저희 지역에. 그래서 제가 한번은 이제는 동사무소나 과에다가 전화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것 해달라고. 무슨 어린애가 부모한테 돈달라고 보채듯이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가지만 여쭤 볼께요. 실질적으로 가로등 실태조사, 가로등의 작동 유무에 대해서 실지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있습니다. 가로등이 안 들어오면 주민으로부터 즉각 연락이 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즉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 과장님 답하시는 것처럼 일이 시원시원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4∼5개월 걸려 가지고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바꾸고 고치고 하는 개·보수 업무상일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네, 다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네.
김태웅 위원 그것 확실하게 비치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시점으로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오는 것, 어디 동에 몇 개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지금 현재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로등이라는 것이 오늘 들어오다가 내일 또 안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 들어 오는 즉시 저희들이 의왕전업사로 연락을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관계를 현재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디 어디, 그 다음에 개·보수 예정일자 어디어디를 다소 좀 체계적으로 서류업무상 그런 일지라도 기록을 남기면 일이 진행이 빠를 꺼예요.
  저는 뭐 제가 당선되기 전 선거운동 기간부터 얘기 들은 게 불과 한, 공사가 완료된 지가 얼마 안돼요.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 드렸는데 작은 것이라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페이지 하천 및 도로 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자료 7페이지 하천 도로부지 점용허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 중에 지금 도로점용허가는 미리 선금을 대고 그 사람이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징수가 몇 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천 부지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하천부지가 포일동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일동에 제가 아는 사람 여러 사람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누구는 돈을 내고 하고 누구는 안내고 하는 이런 실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길송 미징수 사례는 첫 허가를 받을 때는 돈을 잘 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고지서를 부과를 합니다. 3년마다 한번씩 부과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기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주소가 불명하거나 그래가지고 미징수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미징수 된 사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전화를 하고 지금 또 직원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미징수 된 것은 저희들이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부지를 점용을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박도양 위원 지금 점용허가 ㎡로 계산한 거죠? 하천부지요?
○건설과장 임길송 네,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현황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천부지 몇 백평씩 쓰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100평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포일동 같은 쪽에 몇 백평씩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100평 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좀 있어야지, 누구는 돈 내고 하천부지 해먹고 누구는 안내고 해먹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받을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다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설과장이 분명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네, 조사해서 즉각 대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보니까 작년도 징수율이 97%인데 올해는 몇%입니까?
  자료를 만드실 때 %도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만 저희들이 작년에 97% 받았는데 올해 몇% 받았구나 하고 금방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8페이지 하단쯤 됩니다. 삼천리 자료 8페이지 보면 하 중간쯤이 됩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천리 도시가스죠? 이게.
○건설과장 임길송 네.
김대원 위원 이런데도 미납을 하고 있는데, 옆에 차액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과액과 징수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천리 같은 데는 이런 데에서도 안내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정경모 위원 부과를 하고 징수를 안 했다는 얘기죠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징수독려 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삼천리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이것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217만원 부과해 놓고 14만 4천만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징수독려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잖아요.
  삼천리 도시가스가 어디 사람 못 찾는 것도 아니고 돈 내라고 해서 안 낸데도 아닌데 징수독려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돼잖아요.
○건설과장 임길송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위원장 정우석 그 관계는 건설과 소관 끝나면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페이지 노점상 단속실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여기 10페이지 말입니다.
  신관선씨가 1,500만원 안 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삼영운수인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신관선 이것 독촉 한번 해봤습니까? 이 사람이 안낸 사람이 아닌데.
○건설과장 임길송 네,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삼영운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소송중이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그것도 이따 끝나면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노점상 단속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 추진실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안되죠? 고질적인 문제이지 이게 단속이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건설과장 임길송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있는 시간에는 되고요. 저희 저희들이 돌아서면 다시 내놓습니다.
김학복 위원 있어도 못해요. 있어도.
○건설과장 임길송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애를 먹고,
김학복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도서관 주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서관이라는 게 먼저 공보실 감사 때에도 질의를 했지만 도서관 같은 게 사실 정숙이 첫째 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야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몫을 하는 게 노점상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쭉 다니면서 현재 청계동이라든가 내손동이라든가 현재 노점상들을 봤습니다. 포장마차라든가 기타 노점상 실태를 보고 왔는데 사실 청경 한 명이 단속을 한다는 게 힘든 사실이예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야간 단속은 누가 해요? 청경들 이 사람들은 퇴근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는 이분들을 점심식사를 집에서 하시고 오후 1시부터 나와 가지고 밤 10시까지 근무를 저희들이 변경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밤에 근무를 시킬 때는.
김학복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복장은 입어요?
○건설과장 임길송 네.
김학복 위원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복장 입은 것을.
○건설과장 임길송 그런데 입으라고 하면 나이들이 좀 많아 가지고 시퍼런 순사복장을 하기 때문에 좀 꺼리더라고요. 그런데 모자하고 완장은 꼭 차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글쎄, 완장만 차는 것을 봤어요. 제가 모자도 안 쓰고 청경복장도 착용을 안 해요. 이것 앞으로는 단속하는 사람이 단속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이 보더라도 단속반이 나왔구나 해서 업무를 정상으로 수행하는 것을 봐야지 그냥 완장이나 하나 차고 나와서 왔다갔다하면 그게 어디 단속되겠어요?
  그렇게 복장 착용 좀 하게끔 그렇게 시행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지금 몇 년째 우리 의왕시가 시로 승격된 이래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갈수록 늘어가요.
○건설과장 임길송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94년도 단속실적을 보면은 2,81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10월달 현재 1,645건 했는데 단속실적이 올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지난번에 작년에는요. 5명이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청경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범, 홍성민, 김양수, 이용, 손승균, 손수 6명으로 되어 있어요. 6명인데 어떻게 4명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임길송 지금 두 분은요, 보상업무 있지 않습니까? 청계에서 지금 보상업무가 과중해가지고 보상업무에 지금.
김대원 위원 그럼 보상업무로 사무분장표를 해야지 여기 사무분장표를 보면은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4명으로 밖에 안 되어 있으니 이거 같은 과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사무분장표 분명히 임상훈 관리계장이 만들었고 사무분장표도 임상훈 관리계장이 만들었는데 여기는 6명 만들어 놓고 여기는 4명 만들어놓고 감사받는다고 말이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임길송 지금 두 분은요. 보상업무 있지 않습니까? 청계에서 지금 보상업무가 과중해가지고 보상업무에 지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5명이었는데 2,800건 했는데 올해는 4명이다 보니까 1,600건 밖에 못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바로 쫓아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과 타부서와 업무협조가 잘 됩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그것은 지금 같이 손발을 맞춰야 할 타 부서의 식구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또 위에서 지시가 다른 지역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요. 조금 손발이 좀 안 맞는 때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건축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단속 업무를 맡은 분들끼리 같이 손발이 맞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어제 현장확인을 나가봐서 느꼈던 점이 그렇습니다.
  실제 느끼고 온 것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단속업무가 안되고 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그게 답이었습니다. 어제 느껴보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하는데 도시과 단속계, 건설과 노점상 단속하는데 또, 365 기동순찰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린벨트 감시요원, 여러 가지 단속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원을 나누어 보면 한동안 약 2명 이상이 상주를 하다시피 있어요.
  각 실과소별로 달라서 그러지만. 그분들이 한 동네를 한바퀴씩만 돌아봤다 그래도 이게 하루에 한바퀴씩만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이런 사안들이 안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업무협조가 안돼요. 그래서 다른 각종 위원회 같은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어떤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각 실과소별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김대원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방금전에 청경이 노점상 단속 청경이 6명이라고 하셨지요? 6명인데 지금 여기에 4명뿐이 없지요? 2명은 뭐합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보상업무라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도로를 도에서 내려온 지방도 같은 것도 저희가 보상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건설과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청경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라고 뽑은 청경이지 보상업무를 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위법이지요.
○건설과장 임길송 그건 위법이 아니라요. 지금 저희들 보상업무에 직원이 없습니다. 어떠냐 하면, 저희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보상업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상업무에 이 분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이 보상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보상업무에 대한 인원보충을 따로 해야지 노점상 단속으로 채용한 청경 6명을 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고질적인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어려운 업무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빼서 보상업무를 시킨다는 거는 당연히 위법이지요. 어떻게 위법이 아니예요.
○건설과장 임길송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보상제를 저희가 신설하려고 총무과에다가 지금 몇 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지금 총 정원제가 돼가지고 계를 못만들게 하고 인원 보충이 안되니까. 그럼 보충 안되면 또 보상업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자꾸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 보상문제가 자꾸 대두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 세계연극제를 하는데 111,000평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건설과 관리계더러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상훈 계장이 이 자리에서 대책회의를 한 자리에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보상업무를 못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모 과장님이 뭐라 했냐면 "좋아, 그럼 당신 다른 데로 보내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 되어 가지고 보상업무를 어디에 맡겼냐면 도시과 도시개발계로 보상업무를 백운호수 연극제 것은 그리해라. 왜냐하면 우리 건설과 것이 원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업무를 담당해야 할 직원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 하면 지금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이홍래 토목서기 그 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지금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금 전에 나왔던 국유지 있지 않습니까? 하천도로 점용. 이 업무도 사람 없이 일만 주고 있어요. 국가가 대책 없이, 그러니까 천상 그 사람들이 이 국유지도 담당을 해야되고 보상업무도 담당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지금 저희도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건설과장 답변은요.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핵심적이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김학복 위원 현재 청경으로 채용한 인원이 보상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건 잘못 된 거지요?
○건설과장 임길송 네, 앞으로 다시 이걸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정우석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페이지 백운호수 유선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자료 13페이지 백운호수 유선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트장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허가가 돼 있어요? 이게.
○건설과장 임길송 이것이 1년 단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4월달에서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우리는 신고를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이거 허가 안내 줄 수 없어요?
○건설과장 임길송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못하게끔 신고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신고는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한 서류를 구비 해가지고 오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게끔 돼있어요. 그 사람들이 적격하게 신고만 해버리면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내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하면 공휴일 토요일에도 건설과에서 1명, 청계동에서 1명, 사실 임명만 돼있지 가서 관리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를 그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주려면 차라리 시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직원이 여기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시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건설과장님은 이 문제를 지금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는데 제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 개인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구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지금 그 사람들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건설과 1명하고 청계동 1명이 뭐 사고나면 책임만 져야 되는 거지 사실 관리도 못하는 거 아니예요? 사실은. 내가 그 동네에 있지만 사고나면 책임만 질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건설과장님이 착안을 해서 좀 그 사람한테 특혜가 가지 않도록 차라리 시에서 한다든지 공공단체에 준다든지 이거 지금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에 체육회 같은 공공단체에다 줘서 사실 영리를 해가지고 시에 적자가 돼야지 개인한테 영리를 줄 특혜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또 거기에 수상스키장이 있지요?
  그건 우리 시가 허가해 준거예요?
○건설과장 임길송 그건 우리가 해준 게 아니구요. 도에서 해준 것입니다. 백운저수지는 조합의 저수지는 승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주고 저희들은 승인권이 없습니다. 관리만 하게 돼 있어요.
박도양 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컨테이너 뭐 이런 거 막 갖다놓고 해도 되고 없는 사람들이 뭐 좀 하려고 컨테이너 놓으면 그 날로 치우라고 들볶는데 이게 다 허가 사항에 들어가는 건지 건설과장님 답변할 수 없어요? 이거요. 거기에 뭐 시설 쭉 해놨는데.
○건설과장 임길송 그건 제가 잘
박도양 위원 그럼 이건 도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길송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문을 냈습니다. 도에다가 저희 군포경찰서에다가 이 수상스키를 하고 계신 분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또 홍안 농조 조합장을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고 아울러서 도에다가 고발을 한 공문을 사본을 붙여 가지고 도에다가 이 수상스키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공문을 보내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이게 내가 알기에는 도에서 선수용으로다 허가를 내 준거로 알고 있는데 얘들이 돈받고 영업한다구, 지금. 사실일꺼예요.
  그래서 이거를 건설과장님이 조치해주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4페이지 청계 I·C 진입로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이거 저희 지역이 돼서 제가 자꾸 질의하는데 I·C 진입로는 우리 건설과장도 관심사가 있고 여기 시장님도 관심사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자꾸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반려를 하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한 그런 식으로다 용역이 아니라 이것만 딱 끊어서 건설과장님이 용역을 줘서 추진해 볼 용의가 없나. 왜냐하면 지금 세계연극제를 한다는데 차가 올라 오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는 동네에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에다가 I·C는 범위가 크지만 진출입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I·C는 좀 크다고 보면 진출입이라도 할 수 있는 용역을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경기도에 가서 연극제 때문에 브리핑을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결정되어진 사항 중에 하나가 뭔가하면 도로과 계장급 이상의 직원 한사람이 나오고요. 또 저희와 또 계원대학교 교수님 한 분, 이렇게 세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I·C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담당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일날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시간이 좀 날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도의회에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불려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안돼서 지금 못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I·C 설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에 세계연극제에 용역을 발주할 때에 이 I·C를 같이 이어서 발주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박도양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겁니다. I·C로 해서 범위가 커서 구간이 안 나온다 하면 사실은 지금 도에 무슨 계장님인가 내가 현장에 가서 차로 재보고 별짓 다 하고, 거기서 그냥 굴러버리려다 말았는데 비산동에 사는 사람 있어요. 도로2계인가 계장이 와서 같이 갔었는데, 그리로 한번 나오라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 굴려버리려다 만 적이 있는데. 이 I·C 범위가 크면은 진출입이라도 서울쪽으로 올라가고 서울쪽에서 내려 오는 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수원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안 하려 들거든요. 도에서 무조건 안 하려 들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은 어느 구간에다가 서울쪽으로 올라가는걸 하나 붙이고 어느 쪽이건 떨어져도 내려오는 거를 하나 붙여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출입만 되는 거지. I·C형성은 안 돼도.
  이런 식으로라도 건설과장님이 한번 해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고 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길송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5페이지 향후 도시계획도로 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상의 총 연장 도로가 얼마입니까? 총 연장 길이가?
○건설과장 임길송 117개 노선에 약 74㎞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도시계획도상의 총 연장이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만 7,853m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상의 총괄연장이요.
○건설과장 임길송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현재 포장된 도로가 총 연장도로의 몇%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그것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한 75%가 포장이 돼 있는 것으로 자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시설계획이라 하면은 제일 첫 번째 감사 자료를 내주실 때 그 부분부터 명시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75%가 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의 계획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구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10m 120m짜리 한미아파트에서 한다는데 한미아파트가 어딥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LG아파트요.
김대원 위원 LG아파트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자료를 한미아파트로 써서 보내주고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 자료가 너무 무성의해요.
○건설과장 임길송 죄송합니다.
김대원 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정우석 네, 답변하세요.
○토목계장 유철준 그건 당초 사업승인을 내줄 때 아파트 진입로를 끼고 있는 폭 10m도로에 대해서 사업자가 부담해서
김대원 위원 그런데 폭 10m에 연장 120m 아닙니까?
○토목계장 유철준 그게 이게 10m짜리에서 12m짜리 그 두 가지가 한데 중복되는 노선이구요. 연장이 120m입니다.
김대원 위원 네, 그래서 10m로만 명시를 했다 이거지요?
○토목계장 유철준 그 아파트 입구까지만 12m로 하고 거기서 나머지 구간은 10m로 개설하는 거 원래 계획상 10m로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광로, 중로, 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25m도로인데 어떤 거로 대로이고, 어떤 거로 광로이고 그렇습니까?
○토목계장 유철준 이게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보게 되면 광로라고 그러면 폭 40m 이상 도로를 얘기하고 대로라 그러면 폭 35m까지 도로를 대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광로 2-2호 노선에서 25m라는 것은 개설하고자 하는 폭이지 결정폭은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예정상의 도로를 가지고 광로, 대로, 소로 구분을 하신다 이거지요?
○토목계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연극로는 뭔 도로라 그럽니까?
○토목계장 유철준 연극로는 지금 도로형태로다가 지금 규정 지을 수가 없고 복합적인 형태로 봐야 됩니다. 광장 성격을 띠고 있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용역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노선 부여를 해야 됩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15페이지에 향후 도시계획도로 시설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부곡과 관련된 도로중에서 부곡-수원간 도로에 123억, 그리고 부곡도시계획 도로에 33억 정도하고 그 밑에 소도로에 있어서 4건에 해당되는 도로시설계획이 약 1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급성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도로를 먼저 해야 되는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곡-수원간 도로는 현실적으로 아시겠지만 중앙로하고 부곡의 중앙로는 정면으로 동쪽방향으로 뚫고 나간 다음에 좌우로 좌로는 신갈-안산 인터체인지 가는 그쪽이고 우로는 수원과 인접하는 도로로 도로가 나는 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질의합니다. 그 공사에 있어서는 96년부터 98년까지 123억이 투자가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단계적인 공사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중앙로와 부곡-수원간 도로와 마주치는 부분을 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꺾어져서 수원 가는 쪽 도로 보다는 좌측으로 안산-신갈 인터체인지 쪽으로의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을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96년부터 98년까지 123억 다 투자돼서 완공하는 거 보다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로 4개 도로가 약 15억 정도인데 98년 이후로 잡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이 15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년이나 96, 97년도에 우선적으로 하면서 97년도에 중앙로 뚫고 나가서 마주치는 부분에 수원쪽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그 계획을 다소 몇 개월이나 1년이 늦어지더라도 15억만 투자할 수 있으면 이 4개 도로를 한번에 다할 수 있는데 그 계획, 그 시설계획에 대한 변경요인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시비, 도비 관계가 관련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123억 되는 거는 아마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자료 제출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질의에 대한 것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건설과장 임길송 지금 한미아파트 위의 것은요, 그 위의 것은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도로과 것입니다. 도로과의 예산으로 한 것이구요.
  그 다음 부곡 영광빌라 밑의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과입니다. 도의 도시과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부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하면 부곡도시계획 도로 있지요? 이 도로들이 끝나야 이게 또 신청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어떤 게 끝나야 어떤 게 신청이 된다구요?
○건설과장 임길송 부곡 도시계획 도로안 있습니까? 또 오전동에 오전도시계획도로, 고천에 도시계획도로 있습니다. 이것들이 끝나면 아래의 것을 또 신청을 합니다. 도에다가.
김태웅 위원 이게 순위적으로 우선순위로, 우선순위에 의한 게 우선 집행이 되고 완료가 돼야 그 다음에 하위개념으로 다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네, 네.
김태웅 위원 꼭 거기에 준해서 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뭐 그 룰은 그렇다 하더라고 시민이 불편하니까 빨리 놓으면
○건설과장 임길송 빨리 놓게되면은 우리 시비 전체를 투입해서 해야 되구요. 그렇지 않고 도비지원을 받으려면 도에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123억 속에는 시비도 다소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하게 우리는 지금 그쪽 소통이 빨리 원활하게 되어야 하니까 우선 공사를 전체를 다하기 전에 중앙으로 뚫고 나갔다가 왼편쪽으로 신갈 안산 것 연결하고 이쪽 공사하는 비용에 대해서 투자될 비용에 대해서는 먼저 이 밑에 있는 것 한 15억 이면 작은 도로 다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설계획을 먼저 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임길송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만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거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재원만 있으면요.
  그러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야 할 때에는 이게 좀 늦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김태웅 위원 네, 답변이 가능할 텐데. 된다 안 된다가.
○위원장 정우석 네, 답변하세요.
○토목계장 유철준 거기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기지 앞에서부터 부곡 중앙로 뒤까지를 우선 연결을 시켜서 측량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건 97년까지 연결이 될 거로 지금 계획이 그쪽에서 잡혀 있고 경기도는 저쪽 월암인터체인지서부터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도비지원 여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저는 98년도까지 123억에 해당되는 시비가 다 들어가는 데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10%든 20%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중앙로 뚫고 나가서 왼쪽 가는 것까지만 먼저 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갈 시비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나가는 시비가지고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요.
  그거는 점차적으로 좀 늦추더라도 15억 가지고는 밑에 있는 4개 도로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투자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지요.
○토목계장 유철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검토할 수 있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요. 그건 제 생각에는 말이죠. 오른쪽으로 나가는 시비를 투자할 때는 다소 한 1년 늦추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도비가 나와야 다 나갈 수 있으니까. 저 국도1호 우회선처럼 그렇게 시비만 들여놓고 멈추느니 거기다가 도로가 어차피 도비가 나올 때 같이 해서 통과시키더라도 그 투자될 비용에 대해서는 `98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98년 이후에 하는 이 투자기금을 먼저 땡겨서 그쪽에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밑에 있는 4개 부분을 먼저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한번 통화상으로 한 적 있는데 부곡역 앞에 말이지요. 그 교통량이라는 것, 교통량, 보행량, 아주 의왕시에서 아마 최대의, 집중적으로 보행이나 통행수가 많을 꺼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육교 놓은 거 있지요? 전철에서 나와서 내려오기 전에 바로 앞으로 도로 반대편을 건너서 뚫어서 내려주면 아마 굉장히 부곡지역에 있어서의 일 중에서 제일 긴요하고 제일 큰 일이 될 수 있는. 아마 부곡사람들이 바라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우선 순위일꺼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상의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시작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한번 설치하면은 나중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25m 나야 된다 그러지만은 그게 예상해 볼 때 1년 2년 사이에 그 도로가 나는 게 아니라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그걸 놓으면 편리할 것 같으니까 가능한한 그 부분에 대한 육교를 놓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수는 없는지 그걸 간곡히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길송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어떠냐 하면 건너편 와가지고 계단 내려올 때 그 계단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폭하고 똑 같을 겁니다.
  거기서 사람이 천상 도로로 해서 가는데 또 직선으로 갈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로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건너편에 자전차 보관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고 온 사람들이 또 길을 어차피 횡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도 있구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건너가 가지고 계단이 현 인도폭하고 거의 딱 점령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지금
김태웅 위원 한번 말이죠. 제 생각에는 말지요. 안되면 우리 어렸을 때 개울건널 때 나무라도 놓고 건너가잖아요. 돌다리 건너는 거보다 낫다 말이지요. 어떻튼 지금 그 육교를 놓는 게 우리는 굉장히 시급해요. 한번 너무 룰에 메이지 말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고 이거 놓기만 하면 시민들이 아주 편하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구요. 그거 간곡히 좀 질의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길송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6페이지 관정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자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과 감사자료가 충실치 못하다 우선 지적을 합니다.
  감사위원들께서 자료보완 요구사항은 빨리 제출해서 설명을 해서 이해 갈 수 있도록 건설과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계에 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과장은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세 번째 국도1호선 공사가 조기 완공되도록 적극 좀 추진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장기간 공사로 인한 공신력이 실추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건설과는 업무는 폭주하는데 인적 자원이 충분치 못한 가운데 수고가 많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막중한 건설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건설과 업무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페이지 택지개발지구내 미분양용지 분양실적 및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자세한 문제는 택지개발지구내 미분양용지 분양실적 및 금후 대책은 김태웅 위원이 자세하게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과의 도시개발계인가요? 분양을 어디서 하지요? 무슨 계에서 합니까? 담당부서가.
○도시과장 장건훈 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에서 담당을 하고 도시개발계 직원이 2명 계장이 1명입니다.
김학복 위원 직원이 2명이예요? 총 4명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아, 직원이 3명이구요.
김학복 위원 직원이 3명이지요? 이 4명으로 제가 보기엔 상당히 과다한 업무인데, 수행이 돼요? 그래서 미분양이 되고 한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복 위원 물론 제가 자세한 거는 전문적인 거는 모릅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전에 소인원가지고 이런 큰 택지개발사업을 했다는게 저로써도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느낍니다.
  단지 제가 염려되는 건 지금 미분양용지와 앞으로 내손갈뫼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더 많은 업무가 있을 텐데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그걸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조직관리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고천택지개발을 시행을 하면서 비춰볼 때에 전담부서가 별도로 공영개발사업소, 별도로 설치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뫼택지개발도 앞으로 조직관리가 경영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 경영과에서 별도가 되든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제가 지금 고천택지개발의 여러 가지 성과에 의해서 비교해 보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조직부서와 앞으로에 대한 것을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그리고 준주거용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분양실적이 없네요. 2건 뿐이 없는데. 이걸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상시 분양한다 그랬는데 수의계약금액 기준은 어느 정도 측정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 필지가 전체적으로 준주거용지가 35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2개 필지만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금액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각 필지별로 면적과 분양가가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필지마다에 대한 것은 금액이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평당 얼마 나와 있는 게 저희가 먼저번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타 도시 지역에 비해서 비싸게 측정된 거로 되어 있지요? 그걸 인근 타도시의 평균치에 맞출 예정이십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분양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분양을 했습니다. 현지 시가에 맞게끔 재분양이 감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재분양 공고를 1차 분양이 10월 14일 2차 분양이 11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분양 때에는 9필지가 팔렸고 현재 2차 분양에 대한 것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 입회하에 계장 담당직원 두 사람 세 사람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재산상 피해가 있는데 지금 신창건설에 1개 필지 분양한 거 있지요?
○도시과장 장건훈 3개 필지입니다.
정경모 위원 네? 3개 필지입니까? 그런데 지금 계류중에 있지요? 소송중이지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창은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해제를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졌다는 얘기입니까? 계약금 다 내고.
○도시과장 장건훈 아니 그거는요, 계약위반이 됐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그럼 계약금을 반려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금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계약금은 4억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4억이요? 총 한 50억 되나 보지요.
○도시과장 장건훈 45억 됩니다.
정경모 위원 네, 제가 뭘 지금 지적하려고 하냐하면은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건축심의 해보신 적 있지요? 한쪽은 인도가 돼있는데 한쪽은 인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은 한쪽을 이격기를 떼야 되는데 1m∼2m를, 그럼 그만큼 재산상 손해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빼고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아, 분양은 다같이 필지의 면적만큼 다 분양이 되는데요. 단, 저희들이 인도가 없는 지역에 대한 것은 행정 유도를 해서 그 보도 만큼에 대해서 이격을 시켜 가지고 건물을
정경모 위원 평당 500만원이면요.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원이면 한쪽에 1m를 인도를 만약에 떼어 가지고 지을 경우에는 연 건평이 굉장히 많이 손해가 납니다. 그럼 그 사람들 그만큼 손해가 나는데 가격을 하나도 안 빼주고 그 사람들한테 지으라고 그러면 짓습니까? 안 짓지요.
○도시과장 장건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유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분양을 할 때 유도를 해야됩니다. 분양할 때 유도를 안 하면 분양이 안 돼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큰 도로변에 제하고 소로망에 있는 지역은 진출입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보도 설치하는 사항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신문공고료가 택지개발 이후에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공고료가요.
○도시과장 장건훈 공고료요? 그거는 별도로
정경모 위원 자료 준비 안돼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엄청난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된 거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공고만 하면 안돼요. 자꾸 공고비만 세우면 뭐합니까? 비싸서 안 되는데 근본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수의계약한다 그랬지요? 그럼 가격을 다운시켜야 될 꺼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아니 수의계약은요. 지금 그대로 재감정한 금액에 의해서 바로 수의계약이 됩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수의계약도 다 안 될 꺼 아녜요? 계약이.
○도시과장 장건훈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12월부터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분양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수의계약 하면요. 공고료 할 때하고 가격이 똑 같으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혜택을 준다든지 평당가가 감면이 돼야 수의계약이 들어가지 단가가 똑 같은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에 대해 신문공고 한 것은요. 그 금액이 항시 경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보다도 많아야 우리가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우리가 신문공고를 한거구요. 수의계약은 우리 분양가대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작년에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자리에 박계장이 안 계십니다만 분양이 다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됐어요. 금년에 또 지금 된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몇%나 될 것 같습니까? 예정이요.
○도시과장 장건훈 글쎄 저희들이 예정이 남은 것이 33필지가 남았습니다. 주차장 부지 포함을 해가지고 33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문의하는 건 7필지는 문의하구요.
  그래서 일반 매각하는 것하구요. 또 공공시설물을 유지하는 사항, 이런 것도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빨리 분양이 돼야 우리가 갈뫼지역택지개발 할 때도 이걸 목만 바꾸면 되니까 질 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도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분양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기채도 끌어 써야 되고 손실이 많은데 여기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우선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하기 전에 도시과에서 단속계가 있는데 청원경찰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청원경찰 현황은, 청원경찰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다른 타 실과소는 청원경찰도 사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는데 청원경찰이 빠져 있구요.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왕시에게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중에 의왕시가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시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왕시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만들어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큰 도시계획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바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의왕시에 토지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상업지역이 협소합니다. 상업지역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부곡 그 다음에 고천동 여기에 대한 것은 상업지역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거쳐 가지고 도에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이게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중입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택지개발지구내에 저희들이 시장용지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분양이 되지 않는 사항은 원래 658평입니다. 그 면적이 크고 또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현재 경쟁자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농협이 최초에 택지개발 할 때에는 자체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하겠다는 뜻을 비췄기 때문에 여기 시장용지를 배정을 한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러면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위한 목적은 우리 의왕시 도시 재정비차원과 세수증대 차원과 주민의 공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에는 주민의 편익보다는 시에서 땅장사 해먹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가장 필요한 시장이 없어서 시장부지를 만들어 놓고 시장을 못 만들었다는 그 자체부터가 계획이 잘못 됐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익보다는 어떻게 땅 장사 해가지고 시의 세수나 경영수익이나 올릴까 하는 그런 발상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협도 주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하기로 했는데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서 분양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거는 지금 현재 농협하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농협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들었고 저희들이 시장용지에 대한 금액은 여러 가지 부동산 전문업체나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금액으로 지속이 돼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재감정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더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분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압니까?
  단속계도 거기에 있으니까 시장용지가 현재 어떻게 돼있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장건훈 오전동에 있는 시장용지요?
김대원 위원 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는?
○도시과장 장건훈 현재는 토석, 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조성이 돼가지고
김대원 위원 그 돌들을 어디서 갖다 놓은 겁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이 돌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나온 돌입니다. 원석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 그쪽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파다가 돌 나오면 거기다 갖다가 방치해 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 시장 공약사항이나 아마 이번에 지방선거때 모든 후보들이 공동공약사항이 시장유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를 자연 발생할 수 있는,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재래시장으로 육성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글쎄 그 방향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의 입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운영방법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볼.
○도시과장 장건훈 별도로 이에 대한 계획은 없구요. 현재 검토는 한번 해봤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저희들이 택지를 개발하는 이유가 분명히 주민편익 최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주민 편익보다는 누가 생각을 해도 미분양 필지가 많이 나오고 만약에 개인 땅이었다면 저희들 준주거지가 몇 년동안 저렇게 방치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저게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안하고 개인이 저렇게 해봤을 것 같으면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라도 저렇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주민들 보는 시각은 아주 뭐랄까, 시에서 땅 장사 해먹는 것 같이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쯤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 생각에는 시장용지를 시에서 관리하는,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일단은 저희들 의왕시 세수가 유지가 잘 안되는 게 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상권이 실질적으로 수원이나 안양, 과천으로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의왕시 경제도 육성이 안 됩니다.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우선 순위는 망각한 채 지금 그 계획까지도 안 잡혀 있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편익 환원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저는 건의합니다.
  이런 자리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여기서 자연발생 재래시장으로 저희들 농업지역이 있습니다. 부곡이나 청계 같은 경우에 농업지역 사람들이 수원이나 안양 가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고천 오전지구는 실제 시장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안양에 가서 시장을 보고 와요. 과천가서 시장을 보고 옵니다. 현실이 그럴 겁니다 아마. 도시과장님도 거기 살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 편익에서 시장용지를 시에서 관리를 하든가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라도 시장 기능을 조속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계획을 꼭 좀, 다른 데는 용역비 많이 들여서 잘하는 데 왜 그 환원차원에서 이런 거를 용역비 좀 줘서라도 어떻게 하면 시장이 육성발전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신창건설이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신창건설에 분양하기 전에 말이죠, 분양하기 전에 화단 조성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화단 조성을 하고 인도를 4m도로로 내주기로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차량이 가서 적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강구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 계획은 저희들이 세웠는데 아직 시행만 못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립이 됐으면 앞으로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점포를 가진 사람들은 소비자들이 이리 이용을 해야만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그래야만 운영이 되지 한쪽이 막혀 가지고는 절대 운영이 안됩니다. 전면이 더군다나. 그러니까 전면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양이 되면은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페이지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 음식점의 주차장 면적을 넓혀 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개선 완료 됐다고 돼있습니다. 현재는, 전에는 30평으로 주차장 면적을 잡았는데 지금은 100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94년도 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에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현행법상에는 30평입니다. 그래 주민들이 건의해서 100평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이 완료로 본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개선은 안 돼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현재 완료가 아니라 추진중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완료 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료만 봤을 때는 현행 주차장 면적을 100평으로 확대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진행사항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저희 관내에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가서 건물만 짓는 거 보면은 분명히 음식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같이 지역을 다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 거 과장님도 같이 다니셨지만 거의가 한 90% 이상이 음식점입니다. 그 음식점들이 분명히 음식 일반 생활폐수도 만들어 낼 것이고 주차장 확보를 안 하므로서 뭐랄까 노상주차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건의만 해놨지 100평으로 하겠다는 가부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언제 어떻게 되겠다는 중간과정은 모르시구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김대원 위원 될 수 있으시면요. 최대한도로 주차장은 지금 추세가 그런 거니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평 허가를 내주게 돼있는데 그 허가를 지연해서 내주는데 그 뭐가 합법하지 않아서인지 과장님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30평을 허가를 해주는데 그 허가를 지연해서 내주는 이유가 뭐가 부합되지 않아서 허가를 슬슬내주나.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로 청계동 쪽에 국한되어 있는데 금년에 내가 보기에 한 40여기 허가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벌금들 많이 문 사람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기 주로 원주민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주차장 문제를 좀 단속하는 과정에서 좀 편리를 봐줘야 되지 원래 그냥 그거를 자꾸 단속만 목적으로 해가지고서, 청계동에서 내가 알기로는 벌금 내는 게 1억 이상 내거든요.
  그 1억이 의왕시로 들어온다면 저도 환영을 하겠는데 그 1억에 대한 세금은 내가 보기에 지방비로 들어오지 않는 거로 되어 있다구요. 그랬을 적에 지금 도시과는 주민들의 피해를 주는 과지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과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도시과장님이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점이 필요한 면적이 30평인데요. 그게 지금 주택이 현재 건립돼 있는 위치가 전부 농경지의 일부를 전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지는 농지 목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 인근에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법상에 여러 가지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그러면 30평 허가가 들어오면 30평만 딱 짤라서 허가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도시과장 장건훈 허가 신청이 되면 허가를 해줍니다. 저희들은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박도양 위원 제가 알고있기에는 그렇지 않은 사항도 더러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리 무허가로 썼기 때문에 너희 벌금을 물어야 허가를 해주니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건이 몇 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그린벨트에서 원주민들이 여지껏 고생하고 살다가 대지가 100평이상에다가 집을 지어서 용도변경이 60평되고 남는 잔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런 거라도 선뜻 선뜻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줘야지 이거를 질질 끌고 그냥 애를 있는 대로 먹이고 그런 사항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시과장님이 좀 선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경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한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지요. 그럴 때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럴 때에도 차를 못대게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농사를 질 수 있는 말하자면 여름 같은 경우에 차를 댔을 경우에 위법이 되니까 고발도 하고 되겠지만요. 지금 곡식 심을 수 없잖아요. 이럴 때에는 차를 좀 대도 편리를 좀 봐주는 단속차원에서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지 이거를 계속 단속위주로만 해가지고서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하는 이런 거는 좀 도시과장님이 선처를 해주셔야 청계 같은 데는 지금 30평 허가해주면 차 4대 밖에 못 대요. 그러면 한 집에 차가 두 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실어와야 하니까 봉고차 한 대 있어야지 자기 차 한 대 있지 그러면 두 대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2대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 그렇잖아요. 2대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 이겁니다. 2대 받아 가지고 두 사람 밖에 안 오면 그 집 장사는 끝나는 거지 장사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편리를 무조건 봐달라는 게 아니라 빨리 도에고 어디에고 건의해서 100평 정도는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의왕시민이 마음놓고 장사도 할 수 있게 좀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도에건 건설부에건 빨리 좀 조치를 해서, 여기 건의했다면 건의해서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온 사항은 있어요.
○도시과장 장건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해서 다시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0페이지 G·B구역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토지형질 변경을 영농 외에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물건적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형질변경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32번 김하영, 67번 조명학 그 다음에 90번 김영식 그렇게 물건적치라고 되어 있고 96번에 보면 김남수 건축을 위한 오전동 산 89-1하고 8,76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이 94년도에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물건적치에 관한 사항이 규제완화를 하다보니까 물건적치에도 허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토지형질변경을 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면 평수에 관계없이 물건이 적치는 된다?
○도시과장 장건훈 물건적치 규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적을 물건적치가 왜 이만한 면적이 필요하냐에 대한 건 우리가 파악을 전부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3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물건적치가 가능한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장건훈 물건적치는 지금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물건적치에 대한 면적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면적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도시과장님, 이게 잡종지여야 되는 거 아니예요? 허가가 대지나. 그래 무조건 된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설명을 좀 똑바로 해줘야지 이건 그린벨트에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게 대지나 잡종지에 물건 적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평수는 제안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지.
○도시과장 장건훈 평수에 제한이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평수의 제한은 저희들이 물건적치에 필요한 적치물에 의해서 면적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이거 67번에 보면은 2,000㎡하면 거의 600평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물건적치로 해서 해줄 수 있는 건지 이게 지지대고개 넘어가는 거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그거 맞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도시과장 장건훈 이것은 지목이 잡종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세분이 다 잡종지입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지목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과장님 말이예요. 이게 잡종지나 대지아니고 딴 데도 돼요?
신경균 위원 그린벨트에 되느냐?
○도시과장 장건훈 잡종지나 나대지에 대한 건만 가능합니다.
박도양 위원 글쎄 그거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딴 데도 되는 거 모양 자꾸 대답을 해주시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여기서 지금 지목에 대한 것 나오지 않는데 토지형질변경은 잡종지나 나대지 여기에 대한거만 가능합니다. 농지는 아닙니다. 이건 영농을 위한 사항만 농지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96번지는 나자로 거기입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거기입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집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회도로 말이죠. 국도1호선 그게 35m로 됐다가 다시 송청원외 79명 해가지고 25m로 확정이 됐지요?
○도시과장 장건훈 도시계획법상으로는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25m로 해달라는 걸 35m로 했다가 35m에서 다시 25m로 진정이 올라가서 도에서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얘기됐지요?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40회 정기회 개원하던 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라 그러는데 95 사업추진 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시장님께서 이 35m를 25m로 줄이는 것은 서울시 지금 우리 국도우회도로가 개통되면은 안양 평촌동으로 해서 수도군단 앞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있는 데로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25m로 줄었느냐. 서울시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이 경기도에서 들어가는 차를 안 받기 때문에 이게 25m로 줄었다 이렇게 95 시정보고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날 급하게 메모한 것도 여기 있습니다. 속기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답변은 나자로 마을에서 송청원외 79명의 진정서가 들어가 가지고 35m가 25m로 줍니다. 도에서 다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시장말씀은 서울시에서 우리 차를 안 받기 때문에 그 도로가 35m 확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5m로 한다. 말이 다르지요? 답변이. 이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은 한가지 요건에 의해서 답변하셨고 저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서울하고 관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서울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양에서는 경전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평촌에 있는 도로하고 같이 병행을 할 수 없다는 사항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지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것은 25m에 대한 것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시장 말씀은 왜 서울시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안 받아 주기 때문에 그 도로는 만들 필요가. 35m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5m로 한다 시장말씀은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95 업무추진 보고에서. 왜 의왕시 한 명령체제, 집행부에서 시장 말씀 다르고 도시과장 말씀 다르냐 이거예요. 이게 일원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이나 제 의견이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서울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서울에서 반대를 한다면은 경기도에서 대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이 경전철 계획이 있었다는 사항으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하고 관통이 된다면 35m를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평촌하고 연결을 꼭 고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25m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경렬 위원 글쎄 그건 25m로 추진하는 건 자타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우선 첫째는 우리 의왕시의 국도 우회도로니까 의왕시민이 진정을 냈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이렇게 민의에 잘해봐라 해가지고 25m로 줄인다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에 서울시에서 경기도 차량을 교통체증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25m로 한다. 그렇게 병행해서 얘기를 해야지 도시과장 말씀 다르고 시장말씀 다르고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위원들이 듣기에는 한 채널로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시장님 의견이나 제 의견은 내용은 다 같습니다. 단, 거기에서 내용상에 민원관계에 대한 사항만 했는데.
고경렬 위원 아니 도시과장은 민원관계에 대한 사항만 하고 시장님은 서울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가 똑같아요?
  25m 얘기는 똑같아. 25m로 줄어든다는 건 똑같은 거지 그 조건상에 대한 얘기는 틀린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은 의왕시 민원을 받아서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거 25m로 한다. 시장님은 서울시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35m로 확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5m한다. 이게 같은 사항입니까? 이게.
○위원장 정우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임시회의때 설명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나는 것은 차후에 도시과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것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위원장님, 뭐냐하면 먼저 설명을 도시과장한테 들었는데 40회 정기회의에 시정연설이 아니라 95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장이 이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나중에 얘기를 합니까? 이건 이 감사대상에서 지적 대상이 되는 거지요. 시장 채널 다르고 도시과장 채널 다르면은 누가 옳은 얘기입니까? 이게. 25m로 한다는 건 똑 같은 얘기야. 그런데 시장은 서울시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서울시장이 경기도 차량 안 받겠다 그래서 이게 도로를 35m로 할 필요가 없고 25m로 한다는 말씀이고 우리 도시과장은 우리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도에서 35m로 하라고 그런걸 다시 25m로 확인해 보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로 나오는데 채널이 두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의왕시에서 답변이 두 개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정우석 그 사안은 우리가 임시회적에 의결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차후에 다시 설명 듣기로 하고 그 질의는 끝내는 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나 답변은 하나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답변은 시장 답변이나 도시과장 답변이라 답변은 일맥이 있어야지 시장 답변 다르고 95업무실적 보고에서 한 얘기 틀리고 또 도시과장이 의회에 나와서 한 얘기 틀리고 이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지금 고위원이 질의하신 거는 도시과장께서 고위원께서 설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원만한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G·B구역내 행위허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아까도 토지형질 변경허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9페이지 96번 김남수씨것 좀 한번 봐주시고 12페이지 41번 이승휘씨 주택이 581㎡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53번 김남수씨가 445㎡ 건축을 했습니다.
  이 토지형질 변경을 8,761㎡를 형질변경을 하고 이게 그린벨트인데 건축을 위한 형질 변경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지 이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건축물 허가 41번에 이승휘 주택 이축건에 대해서 토지 형질변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면적과 진입로를 포함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581㎡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이것은 건축물 허가인데 581㎡는.
○도시과장 장건훈 일반 건축물인데 이것은 농산물 시설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했는데요. 버섯재배사를 포함을 해가지고요.
신경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농업용 시설허가나 또 축사, 허가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도시과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복합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은 일반건축허가에 다가 뽑은 것이고요. 뒤에는 별개로 그 시설, 농업용 시설만 단일 시설로 신청한 사항은 뒤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버섯 재배사하고 같이 했다?
○도시과장 장건훈 네.
신경균 위원 그것을 581㎡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만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에 96번 김남수의 8,761㎡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교구청의 천주교 김남수가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전동의 나자로 숙소에 대한 형질변경 건물이 30여동에 대한 숙소가 됩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면적이 8,76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 허가에 53번에 숙소 445㎡도 나자로 숙소에 대한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나자로 숙소면 그냥 많이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건설부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게 오전동에다 설치한 사항으로서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금년도 8월달에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그린벨트의 주택은 한 200㎡정도 밖에 안되죠?
○도시과장 장건훈 네.
신경균 위원 부속사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저한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본 건 사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그린벨트구역내 행위허가현황에 대해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6번 보시면 공중화장실 및 휴게소를 안양시장이 신청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이것은 청계동에 성남 넘어가는 데 안양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화장실하고 휴게실을 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우석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먼저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에 G·B 구역내 일반음식점 청계농장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못이 있어요. 작년에는 거기에다가 모를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거기를 돌아보면서 하니까 주인이 금방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고 나왔는데 연못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봤을 때 G·B 구역내에 연못이 행위허가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연못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고경렬 위원 어저께 도시과장님 연못 보셨어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연못을 봤는데요.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고발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농경지로 계속적으로 활용하라고 그래가지고 94년도에는 농경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농작물을, 벼를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것을 농경지로 활용되게끔 계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시에서 말이죠, 단속을 하려면 단속을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그냥 화끈하게 봐주세요.
  거기다가 모를 심었는데 그것 벼 수확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그게? 한번 과장님 단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인심 좋게 해주고 그 그린벨트 내에 연못이 그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 당시 정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연못으로 놔두든가, 거기다가 모를 심어놓으면 눈 가리고 아옹이지 그게 거기에서 벼가 수확이 되요? 장마철에 비가 오면 물이 다 고일텐데.
  이게 왜냐하면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분은 왜 시의원들이 이러느냐 하실는 지는 모르겠지만 다른데 G·B 내에는 엄격하게 하는데 거기는 그것을 심어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론 연못을 놓고 이렇게 해서 고기도 기르고 하면 보기도 좋죠.
  그러면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적사항인데 지적을 했을 적에는, 그 모라는 것이 영원히 있는 게 아녜요. 기간이 5월달에서부터 10월말까지인가 벼가?
  그러면 그것은 있다가 없다가 해가지고 언제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거기다가 연못에다가 모를 심어 놔가지고 그것을 모를 심었다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냐고. 그게 논입니까 그게? 봐주려면 화끈하게 봐주고 지적을 하려면 제대로 지적을 하고, 한번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게 나왔으니까 얘기예요.
  어저께 우리가 가니까 주인이 나왔는데, 우리는 쓱 돌아보고 나왔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면 그냥 봐주고 불법이면 거기다 그것을 메꿔가지고 잔디를 심어서 정원을 만들던가 G·B 내의 음식점에 연못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연못은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당초에 조성을 할 때 농경지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아있는 잔여지에 그러한 높낮이가 낮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연못으로 활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고발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을 계속적으로 농경지로 활용을 하게끔 해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게 뭔가 하면 지적을 하면 제대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모 안 심었을 때는 연못으로 사용을 하고 뭐라고 그러면 모라는 것이 한번 심어 가지고 그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을이면 수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뭐라고 그러지 않으면 연못으로 사용을 하고.
○도시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그 사항을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것을 메꿔가지고 주차장 활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봐주려면 아주 화끈하게 G·B 내에 다 봐줘 전부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누구는 지적하고 누구는 안 하지 말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그 사람 귀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볼 적에 공평치 못한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내에 누구는 연못을 만들어 놓고 턱 쓰고, 누구는 그냥 그렇게 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G·B 지역 내에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도시과장 장건훈 용도변경요?
정경모 위원 네,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것.
○도시과장 장건훈 지금 전체 그 동안에 현재 용도변경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정경모 위원 네,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도시과장 장건훈 전체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고 이것은 우리 사회과하고 같이 우리가 음식점 영업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나간 것은 113개소가 됩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까지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정경모 위원 왜냐하면 1년에 50개씩, 보니까 이게 준공 후에 용도변경이 되는데 용도변경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장건훈 네, 같이 합니다.
정경모 위원 그 다음에 나중에 음식점 허가로 바꾸는 것, 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그것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그래요?
  난 이게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릴 께요. 왜냐하면 인구는 11만 밖에 안 되는데 음식점만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때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전환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권장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도시과장 장건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일부가 음식점이 됩니다. 주택을 다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다시 주택으로 환원은 못합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의 상호간의 용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가능한데 왜냐하면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 음식점이 운영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굳이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을 용도변경을 할 때 다른 용도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어 보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면 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도시과장 장건훈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운영을 하다보면 많다 보니까 영업이 부분적으로 안 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문제점으로,
정경모 위원 주로 보니까 청계동이 거의 50% 이상이 되는데, 이것 문제가 있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도시과장님한테 추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청계동이 50%라고 그랬는데, 청계동이 70∼80%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제가 지역에 살면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지만 주택허가를 들어갈 적에 애초에 아주 근린시설로 넣어주면 용도 변경을 별도로 안 해줘도 되는데, 지금 보통 그렇죠?
  주택허가 해서 준공 맡느라고 단속계하고 한 두어달 싸우다가 준공 억지로 맡죠. 맡으면 또 용도변경 하느라고 한 두어달 싸운다고, 사실 지금 그렇다고. 왜냐하면 이게 그린벨트에 하도 까다롭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집 한 번 지으면 머리다 다 세요. 누구고.
  그것은 여기 유호강 계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게 법이 지금 저촉을 받아서 안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애초에 주택을 다시 개축을 할 적에 1층은 근린시설로 하고 2층은 주거지로 한다든가 애초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중 부담은 안되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건의가 와가지고, 지금 이게 준공 이전이라도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되었다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시달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현재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나 다 아시는데 지금 우리가 대지가 용도변경이 60평 되고 있죠? 그래서 바닥에다 30평을 건물을 짓고 나면 남은 땅이 30평이 장부상으로 남는데 거기 계단 빼고 뭐 빼고 하다보면 사실 바닥에 남는 땅이 없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울타리를 쌓아야지 지금 준공을 해주죠?
○도시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농경지에다 대부분 주택을 짓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내가 물어 보는 것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안 쌓으면 준공을 안 해준다는 무슨 규정이 있어요? 별도로. 울타리를 안 쌓고 준공을 해주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줄 때 조건상으로 그것을 이행을 하게끔 저희들이 나갑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이게 건설부 지침이냐 시 조례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규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지와 농경지하고 구분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계를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쌓는 겁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 하면 도시과장님께서는 울타리를 안 쌓아도 좋다는, 말하자면 조례라도 만들 이의가 없어요? 이게 울타리 쌓으면 뭘 해요. 볏가마를 못 지고 들어가고 리어카가 못 들어가는 울타리를 쌓아가지고 쌓아놨다가 한달 있다가 꼭 헐어야만 되는 이러한 실정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울타리를 안하고 준공 내주면 될 거 아녜요? 울타리 안하고.
  울타리를 꼭 쌓아서 헐어야 된다면, 여기 과장님들 다니면서 울타리 안한 것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한단 말예요. 그러면 손해를 내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도시과장님은 조례를 만들어라 이 말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울타리를 안 해줘도 된다는 우리시의 자체로 건설부 지침이 꼭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시 자체로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시과가 있는 거지 시민 필요 없는 도시과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울타리를 안 하고도 할 수 있게 해주면 굉장히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도시과장님 한번 복안을 말씀 해주세요.
○도시과장 장건훈 박도양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그린벨트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선량하게 그린벨트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단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우리가 건물 면적의 배만 토지형질 변경에 건축부지로 우리들이 형질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보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면 공간은 없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그런다면 계단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면적이 적고 그런 사항은 부분적으로 넓게 쓴다면 한이 없겠지만 저희들이 규모가 건축에 딱 2배만 건축부지로 허용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인이 좀 어렵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도양 위원 왜냐하면 지금 부속사는 지하실에 넣어도 되죠?
○도시과장 장건훈 네.
박도양 위원 부속사에 뭐 두게 되어 있어요? 리어카 이런 것 두게 되어 있죠? 부속사에 리어카 끌고 다니는 곳 하나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부속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울타리를 처놔가지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헐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부속사가 꼭 지하층에만 가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오면 면적이 적고 지하로 가면 면적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부속사를 활용을 한다는 사항으로 계획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농가형 주택을 별도로 부속사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허용사항이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 교과서 같은 얘기지 지금 청계동에 부속사가 밖에 있는 집이 누가 있어요? 다 지하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지하를 쓰지 못하니까 천상 식당 하라고 여기서 시켜 주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하실에 벼가마를 끌고 들어갈 수 있어, 리어카를 갖고 들어갈 수가 있어, 심지어는 콤바인 이런 것도 다 지하실에 넣게 되어 있는데 몇 ㎝를 쌓아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하실은 식당 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봐도, 뭐 할 수 있어? 어디.
  그러니까 울타리도 처서 지하실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울타리를 없애는 무슨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줘야지, 꼭 못에다 딱 들어 박아 가지고 울타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새로 지은 집치고 울타리를 다시 헐지 않은 집 있으면 대봐라 이거예요. 어떤 집이 안 헐었나. 다 헐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울타리 쌓아서 돈 없애, 허느라고 없애, 그러한 폐단은 주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울타리를 내가 봐서는 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울타리를 넓게 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든지 이래야 주민이 사는거지, 이것 딱 못을 박아 가지고 해놓으니까. 지하실에 들어갈 수 없는 지하실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다 놓고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지역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편리할 수 있게 하는 도시과가 도시과지, 그냥 강제적으로 막으려만 드니, 이게 쥐도 도망갈 길 해줘야지 잘 도망가지 돌아서서 물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하실 있어야 쓰지를 못해요. 뭐에다 써.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관대히 생각하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타당성을 검토 해가지고 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시과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의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G·B지역 내에 보면 조경공사로 인해가지고 단속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경공사를 하면 그 자체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를 파면 자연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왜냐하면 농경지는 항상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을 뒤로 앉히고 앞을 하다 보면 축대를 싸게 되어 있어요. 축대. 축대를 쌓는데 쥐똥나무를 심으면 조경이죠? 조경개념이 어떻습니까? 쥐똥나무를 심고 조그만 나무를 심으면 조경으로 들어가죠? 돌과 돌 사이에.
○도시과장 장건훈 쥐똥나무도 조경에 들어갑니다.
정경모 위원 들어가죠? 그것을 안 심으면 관계없고 그것을 중간에 심으면 조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쭉 봤죠? 일반 주거지역 내에. 아파트 보면 아파트 축대 다 쌓고 조경을 다 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게 형식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필요 없이 이런 것은 그냥 권장하는 이런 사업이 좋지 않느냐, 왜냐. 외부에서 봐도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하고 나무를 뽑아 내고 적발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저께 갔던 정모씨한테 참 미안합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축대 이렇게 쭉 쌓아 가지고 쥐똥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게 조경이예요. 거기는 되고 다른 데는 안 되는 예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완화해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장건훈 조경은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경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조경을 함으로서 여러 가지 자기 토지가 그만큼 축소가 되기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권장사항으로 조경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그런 면이 야기됐을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조경을 해도 된다 이렇게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정우석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14페이지 3번을 보면 박용달씨라고 그래가지고 788㎡ 축사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준공이 떨어진 겁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박용달씨요?
신경균 위원 788㎡가 잘못 기재가 된 것은 아닌지 788㎡면 약 250평이 되는데.
○도시과장 장건훈 이것은 면적은 맞는 것이고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균 위원 250평이? 이게 유계장이 가서 봤어요? 250평.
○단속계장 유호강 저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9페이지 G·B내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2페이지 G·B내 청원경찰 근무상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이거 그린벨트가 청계동에 많아서 자꾸 그린벨트만 해서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미안하기도 한데, 21페이지입니다.
  G·B 청원경찰 근무상태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경기도 시·군·구 의장단회의에서 G·B경찰 급여가 삭제한다는 회합에 단합이 되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장건훈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그 경기도에 따라 갔을 적에, 우리 의회가 따라 갔을 적에 대처방안이, 과장님 복안이 있으세요?
○도시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신문보도와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속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 없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이 도에서도 이것을 지방자치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적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문서가 와서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도 발송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설교통부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관리, 이 관리단속에 대한 것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러한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의회에다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왕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 대체방안이 있느냐고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방안.
○도시과장 장건훈 그것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대체방안이 없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대체방안이 없는 거죠. 삭제를 했을 때에는 월급 줄 돈이 없는 것 아녜요? 없죠? 대체방안이. 솔직한 얘기로 삭감을 했을 때는 돈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방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을 없앨 수도 없고 지금 그러한 처지에 대체방안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G·B 경찰들 근무실태를 좀 강화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계동에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나도 알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데 청원경찰들 근무실태를 완전히 도시과장님은 그것을 장악을 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하는 데 그린벨트 감시원이 하루에 세 번만 들면 절대적으로 불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니지를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다니지를 않는다고. 하루에 세 번만 돌면 절대 불법이 안 일어나요.
  불법이 일어나서 그것을 철거를 했을 적에는 그 사람들 괜찮은 줄 알고,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천여만원 들여서 지었다가 철거했을 때는 이천만원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린벨트 감시원이 2천만원을 망해주러 다니는 사람들이지 재산 보호하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단속계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얼마든지 시키고 해서 옷도 정복 입혀서 정식으로 해서 사실 하루에 세 번이상 다녔다는 무슨 점검을 할 수 있는, 우리 동장님들하고 타협을 하든지 해서 국민의 재산이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해줄 적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예산편성 하는데 좀 떳떳한 기분도 있고 그런 거지, 경기도의회 전체에서 서로 주지 말자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의왕 같으면 93%가 그린벨트인데 지금 이 청경요원들 없이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의회도 이런 난처에 처해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은 동장님들과 협조를 해서 하여튼 그린벨트 요원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참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재산이 망해,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해서 좀 해주실 것을, 별도로 질의가 아니라 부탁이에요.
  이렇게 했을 적에 모든 게 돌아가는 거지, 서로가,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망한다 이 말이예요. 잘못되면. 왜냐하면 다 지어놓을 때까지 슬슬 다른 데로 피해 다니다가 다 지어놓은 다음에 지적되면 그것을 헐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게 청계동에 제일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린벨트도 청계동에 다 있지만. 그래서 5명이 청계동 못 지킨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뱅뱅 돌리지 말고 1년이면 1년을 둬라 이 말이예요. 둬서 1년 동안 일어난 사항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적당히 서너달만 피해 있다가 돌리고 돌리고 하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꾸 돌아간다 이 말이예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한번 오면 자기 지역을 한 1년은 하고 다음 사람한테 인계를 하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지 한 두어 달 있다가도 바꿔가고 한달 있다가도 바꿔가고, 1년 있어본 사람 별로 없죠? 솔직한 얘기로. 그냥 돌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돌려서는 안 되요.
다른 사람은 돌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지역을 자기가 1년을 지켜야지 그 상황 돌아가는 것을 알지 새로 온 사람이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난 이것을 도시과장님한테 질의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 가지 단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근무에 대한 사항도 계속적으로 고정배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실제 경기도의회의 유권해석은 그린벨트 관리 청원경찰이 국가 업무를 수행한다고 도의회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지방업무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사안이죠?
○도시과장 장건훈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린 겁니다.
김대원 위원 내린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 지역 의장단 회의에서 이것은 국가사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동의한 사항입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통과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실제 상황이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리 청원경찰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의 연구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만약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93%가 그린벨트인데 청원경찰 없으면 우리 그린벨트 관리를 도저히 못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을 대처를 지금부터 도나 건교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건설교통부와 그 다음에 도의회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특히 저희시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다른 타시와 다른 부분이 그린벨트가 93%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은 의왕시에 그린벨트가 93%나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 이거예요. 과연 의왕시민을 위해서 그린벨트 93%가 있는 거냐, 안 그러면 서울 사람들 맑은 공기 맡게 해주려고 그린벨트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저희들 주민들 판단에도 이것은 분명히 국가사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93%의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재산상에 지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판단에는 국가사무라고 인정이 되는데 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건교부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페이지 도시계획 도면 구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4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몇 가지를 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제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도시계획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뭘 갖다가 도시계획이라 하는지 지금 막연해요. 상당히.
○도시과장 장건훈 도시계획이란 도시구역내의 거주 주민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왜 그 의미를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인식이 이것처럼 직원 마음 내키는 대로 선 마구 찍찍 그어놔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도시계획이다.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무리가 아니예요.
  또 재산권 행사와는 어떻게 관련이 지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도 없고 보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의 보호차원에서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얘기를 하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우리시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모든 개발을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의 도시시설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는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김태웅 위원 그게 법적으로도 구속력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것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있어요? 그럼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실시를 하기 위한 말 그대로 계획인데, 계획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계획이라고 하지 무조건 잡아놓은 게 계획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20년이 되어도 변동이 없는 사항이 있는 것도 있죠? 20년 가까이 안 되는 것도. 그래서 77년도엔가 한게 지금 그대로 있어 가지고 피해를 보면서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계획에 대한 변경도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의 기본 길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재정비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5년 단위로 재정비 계획에 대한 사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재정비를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1년 계획을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을 변경할 때는 종합적으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것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재정비에 지금 갔고요. 그 이후에 재정비가 지금 추진하는 그 이외에 발생된 사항에 대한 것이라면 전체적인 사항은 5년 후에 되고요. 개별적인 사항은 개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답을 주셔야 됩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이 불합리하게 되었다 라고 간주되는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현재도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상에 몇몇 지역이 상업지역이 크게 면적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면적 축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내에 네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용도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죠. 그 네 가지 용도 중에서 %가 있습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라. 이런 결정에 우리는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를 든다면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대한 것은 얼마정도,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얼마, 공업지역은 얼마,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얼마라는 사항이 그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와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여건과 또 법 테두리내의 여러 가지 기준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입안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이번 상업지역이 줄어야 되는 근거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줄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상업지역요? 그 상업지역이 주는 사항이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이 이번에 재정비에 들어간 사항이 부곡하고 고천동이 되겠습니다. 고천동은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학교 정화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하라 그렇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일부 제외됐고 학교 진입로 그 입구 거기의 일부가 제척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디 한 군데가 줄면 다른 쪽으로 더 대체해서 그 지역을 유지를 시켜줘야 안 됩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그만한 면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상업지역을 늘리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늘릴 수는 있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도시과장 장건훈 그러니까 늘리는 사항도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용도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말이죠. 이 상업지역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솔직히. 왜 심각한고 하니 이것은 앞으로 룰에 메일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에 불편해도 메이는 경우가 이게 상당 부분 현실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부곡지역은 상업지역이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다른 무슨 주거지역이니 녹지지역이니 그런 것이 어떤 룰, 비율에 따라서 꼭 그만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요는 넘치고 필요한 것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실지로 상업면적은 줄어든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해야될 행정이 있고 누구를 위해서 법이 있고, 누구를 위해서 제도가 있는 건지 전혀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개편을 시키자는 거예요. 왜 자꾸 룰에 메여서 일하시기 편한 쪽으로만 일을 해나가는지,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게를 하던 업자가 건물을 다시 짓게 되어 가지고 그 옆으로 가게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상업지역 내에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 면적이 적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게 얻기고 어렵고. 그런 반면에 가게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타동네에 있는 사업자들이 계속 들어와 장사를 한단 말예요. 그럼 자기네 동네에서는 못해먹고 앉아 있고 타동네 사람들은 와서 물건 팔아먹고 있고, 이것 보기에는 제도상으로나 법적으로 나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시민이 피해를 봐가면서 법을 지켜야 되는 아주 모순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사람 중심, 시민 중심, 그 중심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표현이 거칠지만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다가도 올리고, 어디입니까, 내무부, 건설부에도 올리고 YS한테도 올리고 올려서 시민들 편하게 해주는 게 우리 일이지 거기에 자꾸 메여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돈은 다른 사람들이 죄다 벌어가고 동네 사람들은 자꾸 살기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하셔 가지고 살도록 해줘야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부곡지역에는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사실, 건물 지하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아시죠? 제가 다음에 지역경제과 할 때 또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뭘 좀 짓고 나가려 해도 지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부곡에 지금 공업지역이 없죠?
○도시과장 장건훈 부곡은.
김태웅 위원 거의 없어요.
○도시과장 장건훈 공업지역은 있습니다. 있는데 대우중공업에서 많이
김태웅 위원 대우중공업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게 공업지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 해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지하실내에서 7명, 10명, 아주 바글바글하고, 공기도 탁하고, 생산성도 안 오르겠고, 그래서 저는 자꾸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니까, 또 필요는 넘치니까, 이 부분 공업지역에 대해서 확대를 해줘야 된다는 그것을 검토를 해보라는 것을 반드시 질의로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서 안 된다, 된다, 얼만큼 줄 수 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무 도움이 안 되요.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힘들지, 요즘은 가뜩이나 가격경쟁이니 제품경쟁이니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이런 조그만 공장들이 이익이 남고 잘 살아야지 막걸리도 한잔 더 먹고 노래방도 한번 더 가고, 동네가 장사가 되는거지, 자꾸, 이런 쪽에 대해서는 룰에만 메이지 말고, 하여튼 공업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그것을 확실하게 확대를 해주시고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도시계획으로서 의왕시 전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할 수 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질의를 하고, 우리 부곡동뿐만이 아니라 오전동 가구단지, 그것은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한번 그래도 도시계획을 해보자는 말이예요. 어느 지역이고.
  이번 전면 재검토 할 때는 말로만 형식상에 껄쩍껄쩍거리는 재검토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의왕시가 나갈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잘사는 동네,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건훈 네, 좋습니다. 김태웅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우리 의왕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입안권을 갖자 그래가지고 구역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의왕시에 맞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정립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가능한한 그것을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운영의 면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입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분들하고도 의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정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전 직원들의 도시행정업무와 감사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용지에 대하여 만약 2차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조기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 재정상 손실과 주민의 편익 개발에 걸림돌이 안되도록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행정법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큰 문제점이 없는 민원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주민의 편익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시청 진입로에 대하여는 오늘 감사를 마치고 도시과장과 도시계장은 위원님과 같이 현지에 나가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신경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정우석 신경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우리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 감사자료 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위원장, 먼저 `9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처리결과 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아파트형 공장설립 적극 추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박영호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왕시 고천동 439-10호에 면적 약 1,300평입니다. 경기도 하천부지 잡종지죠. 그것을 매입을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10억 상당한 이익을 남긴다고 해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돈 지불은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돈 지불은 다했습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 됐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 당시에 계약금으로 1억 5천과 5개년 분할해서 납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93년도, 94년도 해서 13억 4천만원을 다 불입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94년도에 다 불입을 했는데 95년도에 추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경균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공장부지용 그것은 폐천부지에서 공장부지로 전환해서 저희시에서 94년에 13억에 매입완료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입지조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일모직과 한진화학 가운데에 끼어서 토지형태가 고구마형,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코자, 건립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인근 한진화학과 땅 교환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땅 교환에 있어서 한진화학 측에서 취득세 외 9종의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1억 정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화학 측에서 토지교환을 기피를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지교환 없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저희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검토의뢰를 네 차례에 걸쳐서 하고 지난 10월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장부지는 적합치가 않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모직하고 한진화학하고 서로가 토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 토지를 한진화학과 교환하고 제일모직 토지를 또 저희시하고 2차로 교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용지 활용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고천-당정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인근으로 지나기 때문에 공장부지로써 이용에 효율성이 지금보다는 현저히 나아집니다. 그래서 내년 5, 6월중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인근지역, 군포같은 데 아파트형 공장 설립시의 사업성 등 분양율이라든가 사업비 같은 것 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에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사용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타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도 같이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면 93년도, 94년도 이것 행정사무감사때 계속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얘기가 안나오고 올해 와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마지못해서 답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 때 당시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의 의견을 추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판결을, 저희가 판단을 하기가 좀 곤란했을 때라 그렇게 추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7월에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현지를 나와 봤습니다. 나와봐서 이것은 공장용지로써는 부적합하다. 입구가 넓고 뒤가 좁아서, 차라리 뒤가 넓으면 거기다 주차장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관계를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이 되고, 인근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제일모직을 빼고 한진화학하고 토지교환하면 땅이 쓸모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쓸모는 있는데 기업체 측에서 토지교환에 따른 세금납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렇다면 제일모직하고 한진화학하고 저희시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세금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것도 세금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먼저 한진화학하고 세금이 많이 나와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그런 관계를 알지만 사실은 양측회사에서도 어려운 입장인데 저희가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면 공장측에서 조금 나아지니까 그때 가서 판단이 달라질지 모르니까.
신경균 위원 한진화학하고 해서도 1억이데 또 제일모직까지 하면 또 2억이라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서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것은 제일모직하고 한진화학 양 회사간에 도로가 개설될 때 자기들 회사 입장에서 판단이 서니까, 다만 얼마의 돈이 들더라도 되지 않을까 저희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우석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아까 13억에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13억.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매입금액요? 네.
정경모 위원 13억이면 평당가가 어떻게 되는 가요? 약 100만원 꼴 인가요? 평당.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렇죠. 100만원꼴이죠. 1,330평이니까.
정경모 위원 약 100만원 꼴이죠?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정경모 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68만원꼴, 거의 평당 210만원 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지금 그것 판단한 자료는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없습니까? 68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그래서 산 때보다도 지금 땅 값이 배인데 아까 고구마형인데 그럼 이것은 애초에 살 때 잘못 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한진화학이나 제일모직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공장을 질 수 없고 나중에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구마형처럼 생겨 가지고 진입로는 좁아 가지고 들어가서는 넓고 진입로는 좁아요. 도면이 있는데 그럼 왜 애초에 이런 땅을 뭐 하러 삽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래서 그 관계를 이것을 당초에 기획부서에서 저희가 의왕시로 되고 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땅을 산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불하하는 땅인데 폐천부지니까 싸니까 일단 시에서 사면 효율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고 이것을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을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년도 자료를 쭉 챙기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토지교환에 따른 세금납부가 저희 자치단체는 안 내는데 개인 법인에서는 낸다는 것, 한 1억 가까이 이것을.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것이 지금 제일모직하고 한진화학에 연계 해가지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교환조건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세금을 안 냅니다. 안 내는데 한진화학이나 제일모직은 세금이 거의 따블이 돼요. 중과세가 돼요 중과세가. 그러니 이 사람들이 협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글쎄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땅이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것이 노란 것이 저희 땅이고 이게 한진화학입니다. 당초에는 제일모직은 끌어들이지 않고 이것 한진화학하고 여기를 잘라서 이것은 한진화학을 주고 이쪽은 우리가 쓰면 이게 네모 반듯해지니까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이 서기가 나아서 한진화학하고 트라이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제일모직하고 한진화학을 얘기하는 것은 이 고천-당정간 도로가 내년 6월에 될테니까 이것이 좀 뻗어나가고 여기 한진화학하고 제일모직에서 좀 도로가 넓어지니까 회사입장에서 토지교환에 세금이 붙더라도 어떠한 이익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정경모 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당연하게 이것은 공장부지로써는 부적합하다 하는 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부적합하죠? 당연히.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부적합하고 그 쪽에서는 여기 잘라서 진입로는 빼고 이것을 자기네한테 오히려 팔라고,
정경모 위원 글쎄, 지금 이게 평당 100만원 꼴인데 공시지가 200만원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돼요. 왜냐, 고천-당정간이라고 그랬죠?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오히려 더 안될 것 같아요. 기분에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래서 이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땅을 당초에 잘못 산 땅을 경기도에서 불하된 폐천부지를 싸서 저희 시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장, 즉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을 해서 분양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을 한 건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 안된. 그것은 당장 추진할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일단 앞의 도로가 개설이 되면 토지의 이용효과나 조금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공업계장이 계시니까 공업계장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항상 협조해주시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샀는데 거기다 돈만 투자했지 나중에 매각도 안되고 공장도 지을 땅도 안되고 하면 우리시가 막대한 손실이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것은 내일이다 생각하고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부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시장님 시정연설 자료에 보면 연설자료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없습니까? 자료가. 연설자료 없습니까?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 해가지고 내손2동 효성상아빌라 등 564가구에 대해서 1,581만 3천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도비가 538만 9천원이고 시비가 600만원, 또 한전 지원금, 한전에서 지원금이 있습니다. 293만원, 또 자부담, 개인 자부담이 149만원 해가지고 합계 1,581만 3천원을 들여가지고 뭘 사업을 했냐하면 전구용 형광등 916개, 3파장 형광램프 564개, 양변기 2단 절수장치, 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절수장치 388개를 시설 해주었는데 효과 및 앞으로 연차적으로 장려할 계획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형광램프와 램프를 교체함으로서 한 40∼50%의 절전효과를 보고 양변기 물내림 장치로써는 한 30%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금년도에 추진했던 지역을 제외하고 고천동, 부곡동, 내손동, 청계동 지역 중에서 1개 지역을 선정, 500가구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시비는 예산에 세워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반영 다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반영했습니까? 한전하고 연계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한전.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사업비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도비하고 시비 일부하고 한전 지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관계는 저희가 지원 해주는 금액 이외에 각 개인이 추가로 필요한 것,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잘만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전이 40∼50%이고 또 절수가 30%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막대한 금액이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절전이 되고 절수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 장려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2페이지를 보시면 야간 주차단속 및 골목길 주차단속을 강화해 소방차, 구급차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선 구획 및 금지구역 표시한 것에 대해서 현재 완료가 되어 있다 했는데 완료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것은, 일련번호 30 말씀하시죠? 그것은 지금 시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완료가 아니라.
신경균 위원 시정이라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이것 시정해 달라는 것이고 그 옆에는 담당부서에서 완료했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들 보면 그냥 건의했다든지 상부에 건의한 것은 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여기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것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게 아니죠. 담당부서 완료라고 해가지고서 완료라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이것은 아까 건설과 질의하고 비슷한데 처분요구 내역에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저희가 고쳐나가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지정이라고 한 것이고 그 추진실적에서는 저희가 개선점을 찾아서 96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의 전체 완료 항목에 끼어 들어가서. 그런데 내용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입니다.
김대원 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 실정은 다 아시다시피 사실상 본 자료에 보면 주차장 관리실태에 보면 실질적으로 골목길 주차가 정말로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중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주차문제입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 중에 시장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주차문제가 가장 큰 사안으로 주차문제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현실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저희 당국인 시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길 주차의 부분입니다만 그러면 대문이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에 주차선을 그려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부터 아주 첨예한 사항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부분까지도 재삼 검토하셔서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이번에도 화재가 분명히 난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났을 때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전소했어요. 그런데 골목길 주차가 저희들로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세수확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참,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제발 주민들 편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95년도에 36개 업체에 40억을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의왕시로 승격이 되면서 지금까지 출연금으로 얼마나 출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4년까지 지원금액이 얼마인지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일환으로 운전자금을 90년부터 96년 5개년도까지 5억 1천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1년 한해만 그랬단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아니 90년부터 95년, 금년까지.
신경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40억씩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김태웅 위원 지금 여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따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30억이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이것은 저희 시비로 출연은 이렇게 하고 도비하고 겹쳐서 주니까 저희가 실지 받는 돈은 많아집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이것은 경기은행에서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제일은행입니다.
신경균 위원 제일은행요? 이것은 담보를 해줘야 대출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신용보증기금에서, 융자하기 때문에 담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지.
신경균 위원 그러면 사실 중소기업이 활성화 잘되어야 우리 미래가 잘되는데 1년 상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운전자금은 2년이고요, 구조조정 자금은 8년입니다.
신경균 위원 8년?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신경균 위원 다른데 보니까 거의 1년 있다가 갚아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8년이면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알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데이터하면서 기준 연도수하고 단위 같은 게 잘 안나와 있는 게 많아요. 한번 보세요. 거의 안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죠. 몇 년도 몇 월 몇 일 기준에 단위는 뭐다 이런 게 잘 정립되어야지, 뒤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 앞에 중소기업 운전 자금도 그렇고 구조자금도 그렇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뭐가 명시가 되어있어야지 우리가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언제까지 기준으로 했다는 것, 그런 관계를 앞으로 명시를 해주세요. 각 데이터. 그린 데마다 형식이겠지만. 그리고 이 35억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에 대해서 이번 올해에만 지원된 내용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올해만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30억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시에서 30억을 지원을 해준건 지 아니면 자금 출원이 지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가지고 각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나간거죠? 이런 관계를 자료를 좀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30억을 냈는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요구한대로 그냥 뽑다보니까.
김태웅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자료만 보고도 이게 성의가 담겨있구나 안 담겨있구나.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선입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중소기업에서 물론 본인 기업에서도 잘 알겠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전자금 지원관계라든가 구조조정 자금 이런 관계는 홍보가 덜 될 수도 있어요. 모르고서 아직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가 이런, 밖에서 뭘 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로서, 법인체로서 말이죠. 등록되어 있는 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전부 저희한테 등록된 공장이 284개 업체입니다.
김태웅 위원 284개 중에서 법인 주식회사하고 그냥 일반, 법인 아닌 것하고 회사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 중에서 기업형태로 법인인 것이 61개업체입니다.
김태웅 위원 61개고 나머지는 223개 정도는 주식회사 아니면서 현재 제조업이라든가 기타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상태겠죠?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말이죠. 이게 공업지역하고 관계가 된단말예요. 그렇죠?
  사실상 이게 기업이 법인 주식회사를 내서 기업 운영하는데 따르는 장점하고 그냥 제조업을 주식회사를 내지 않고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형태에 대해서는 기업환경, 공장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공업지역에 대한 문제, 아까 같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공업지역에 대한 부곡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장문제, 공업지역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얘기해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율 따져 가지고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에 메이지 말고 제도에 메이지 말고 사람중심으로 법도 고쳐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그런 것을 시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자료를 앞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은 몇 개 정도가 되고 도산 내지는 법인체 해산에 의해가지고 도태된 게 몇 개인지 그것도 한번, 지금은 금방 준비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도 데이터 상으로 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산한 경우가 있으면 도산 업체별로 무슨 원인에 의했다는 것, 그것도 동시에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1개나 되는 주식회사 중에서 업태가 제조업인 회사, 뭐 서비스업, 기타 도·소매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몇 개이고 61개중에서 업태별로도 죄송합니다만 지금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할 사항은 제가 너무 혼자 질의하는 것 같아 가지고 넘기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데이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는 이번에는 이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공장등록 관계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에 대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는 다음 4페이지 노사안정대책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5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체육대회때 11월 5일날 안양종합운동장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12개 업체에서 150명 나온 것 어떻게 압니까? 그 날 누가 나와 보셨습니까? 계장님이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이 관계는 저희 관내 노조는 안양에 소재한 한국노총 중부지역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의왕, 광명, 안양, 시흥, 군포, 과천 등 6개시는 거기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근로자 체육대회 같은 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일부를 조금 체육대회에 따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업체에서 누가 몇 명 정도 나왔다 이렇게 파악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 날 누가 나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노정계장이 그 날 현장에 참석해서 인원 파악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시장님만 안 나오셨든데요, 그렇죠? 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갔었습니다. 의왕시 12개 업체 150명이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상당히들 편치 않더라구요 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시에서는 시장도 나오고 의원들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쭈루룩 나와 가지고 격려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계장님 빼고 김태웅 의원만 나왔더라고요.
  설명 길게 할 것 없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아주 불만이 굉장히 많고, 내가 물어볼게 많은데 이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물어볼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놔두고, 저는 이것 나와보지도 않고 아무도 나와보지도 않고 데이터만 넣나 싶어가지고 사실 제가 얘기한 겁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노사분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에는 쟁의발생 신고가 있었던 게 이 세 군데 뿐입니까? 그리고 최근 3년간 자료도, 최근 3년간 노사분규, 쟁의발생까지 그전에 타결된 것까지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질의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페이지, 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6페이지 `95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95 증차가 32대 올해 됐습니까? 개인택시.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32대 맞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시정연설 자료 3페이지를 봐주세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149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그것 좀.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149대가 잘못된 자료입니다.
신경균 위원 시장님은 149대라고 그러고, 그동안 토탈 현재, 개인택시, 우리 시내에 토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내준 숫자가 잘못.
신경균 위원 아니죠. 그러면 총 보유대수는 맞아야지 123대가 총 보유대수인데.
김태웅 위원 정확한 테이터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말씀드리겠습니다. 149대는 지금까지 개인택시를 123대, 개인한테 내주고 나머지 26대는 회사분에 대해서 내준 겁니다. 회사분. 그래서 123대하고 26대하고 해서 전부 149대가 된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회사택시가 26대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정우석 정계장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정기호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의왕시에 금년도에 내준 것말고 종전에 가지고 있던 게 개인택시가 91대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택시가 58대, 그래서 총 대수가 저희가 149대가 전체 대수였습니다. 금년도에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로 32대를 더 해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도 안 맞잖아요?
신경균 위원 신규면허가 32대로 해야되는데 잘못 쓴 거예요.
박도양 위원 그러면 여기 보충해서 32대를 의왕시에서 내주는데 어떠한 자격에 의해서 내주나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 한번 해보실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자격은 영업용 택시 5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게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96년도는 몇 대나 증차시킬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아직까지 95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이 개인택시는 저희가 과천하고 의왕하고 군포하고 안양시가 4개시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해서 시·군별로 대수를 확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경모 위원 지금 관내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정경모 위원 그런데 위장 전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소문이 났든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위장전입, 저희가 그 관계는 일단 접수를 하면 경력이라든가 주민등록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1년 이상 살아야 됩니까? 관내에.
○교통행정계장 정기호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사업 구역이 군포, 의왕, 안양, 과천해서 4개시가 통합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구역 내에서는 시계요금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증차나 전반적인 행정을 볼 때는 4개시가 같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서 대수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4개시에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고, 그에 준해서 저희가 훈령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규정을. 그래서 4개시에서는 택시사업 구역내에서는 거주제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안양에 사는 사람이 의왕에다 접수시키면 경쟁률이 약해요. 비율이 약하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오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하기를 3개울,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상 와있으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그 제한을 안 둘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시험 넣은 것 마냥 눈치 봐가지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3개월을 제한을 두어서 현재 이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반, 저희 훈련에 의해서 규정대로 해서 32대를 이상 없이 처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자료 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의 징수율이 67.1%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32.9% 밖에 안 됩니다. 지방세는 90%가 징수가 되는데 주정차과태료 징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현재 행정질서 위반행위라고 그래가지고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가산금이 안 붙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고지를 해도 자동차의 이전이라든가 폐차라든가 그때그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매번 독려는 하고 있어도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잘들 안내서 그렇죠?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고집들이 있더라고요. 안 내더라고요. 공돈 내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과태료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있죠? 과태료 부과가.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김학복 위원 서울시에서는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과태료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보도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읽어 보셨어요? 그럼 우리시에서도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면 이런 불합리한 점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글쎄, 지금 아직 저희가 자체로 건의는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 과태료 징수 개선을 위해서 관계법령을 개정코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위에서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에 공히 다 같이 적용되는 법령이니까 저희한테도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를 하고 과태료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게 사실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예요. 안 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가능한한 전체 주차장을 유료화 추진 계획중임 하고 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랬을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변경했을 때, 아까 김대원 위원께서 작년도 감사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골목주차장이 더욱더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사실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대책, 단속대책, 그런 것을 좀 세워 놓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그 골목길 주차가 항시 문제가 되는데 저희 현재 지금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서 당해 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도로에 대해서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이라든가 이면도로 주차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김대원 위원님도 걱정해 주셨지만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차선을 좀 합리적으로 그었고 또 일방통행로도 지정을 하고 또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서 골목길 주차라든가 이면도로 주차장을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제 생각에는 아직 유료주차장 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쫓을 데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사실 우리 의왕시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기정 사실이고, 사실 차댈 데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나마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노상이고 노외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를 하는 실정인데 그것을 유료화 시킨다면 골목주차 난리나요. 그러니까 조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학의천에도 주차장을 좀 만들어 놓고 기타 여러 주차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유료화 시키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제 생각에는 지금 차량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에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든가 그것하고 자기집 앞에 주차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대개 사람들이 주차장이 10여m 밖에 있어도 자기집 대문 앞에다 놓으려고 그러는 것이 주차장 요금을 안 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사람이라도 좀더 이면도로라든가 길옆에 조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낮춰서라도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났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유료화 추진을 하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좀 각성이 있어야지 그것을 주차장을 여기 저기 만들어 놓고 또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개선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좀 협조를 해주셔야되지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이 유료주차장을 만들 경우 언제부터 유료화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저희가 먼저 공고를 하고 지금 저희 관내 단체들하고 의사가 있는 개인한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시행일자는 지금 대충,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시행일자는 이것이 단체신청과 이런 것이 모두 완료가 되고 또 위원님들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도중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학복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미리 시작하는 게. 이게 또 마찬가지로 주차요금이 비싸서 주차 안 시키는 게 아니예요. 사실 정말 따지면 큰 돈이 아닌데도 일부러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기 싫은 그런 것도 있고, 또 단돈 몇 천원 안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돈 안 내려고 골목에 들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로 골목주차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것을 갖다가 정말 레카차로 끌고 오든 과태료를 갖다 배로 올리든 하여튼 강력한 단속을 하되 일단은 아직은 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부족한 실정이라는 얘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그런 강력한 단속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거기에 대한 단속으로 골목주차가 안되도록 거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알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고 질의하고 한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왕시 자체적인 주차료에 대한 징수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징수기준은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금이. 주차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의왕시에서요. 현재 이 시점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저희가 이번에 유료주차장화 하려고 하는 건 14개소입니다.
김태웅 위원 14개소요? 그리고 말이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참조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낮에는 주차료를 주차장에서 받고 말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오전동 복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낮에는 주차시킬 때 주차료를 받고 일정시간 퇴근시간 후 한 9시 이후랄까 9시 이후로부터 아침 8시나 7시까지는 안 받고 지역주민들이 거기다가 세워놓고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 복개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요? 다른 주차장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아까 누구든지 자기차 주차장에 놓으니까 이거 긁고 지나가지 않나, 술 먹은 사람이 엎어놓고 가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지만은 앞으로 주차장이 14군데, 20군데가 된다 하더라도 주차료를 낮에 자기 업무상 일을 보러오기 위한 사람에게는 주차료를 받고, 어디든지 시 관내에. 그 다음에 오후 퇴근시간 이후 일정시간 정해가지고 그 시간 내에는 무료로 하는거로 의왕시 관내 전체를 그렇게 시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료화 주차장을요.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차장현황은 아까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버스노선조정 및 증차 운행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버스 노선조정 및 증차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버스가 부곡에 고천, 군포 사거리, 내손단지, 청계삼호아파트, 과천, 사당 이렇게 노선이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사실 취약지구가 청계종점이 사실 취약지구인데 어떻게 중간에서 이렇게 끊어져 나가게 했는지 그게 의문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내손단지에서 한전 앞으로 돌아서 청계동사무소 앞을 거쳐서 나가면 진짜 취약지구를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중간으로 쑥 빠져서 진짜 도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지금 버스노선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돌릴 수는 없나, 그래야 이게 맞는 거지 사실은 교통에 불편을 받는 데는 청계종점인데 이 도회지는 그 차 아니고도 택시 많이 다니고 대우아파트로 해서 막바로 구치소 밑 창으로해서 빠지게 되면 사실 진짜 교통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은 청계종점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1번 버스가 박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당초에는 부곡서 출발해서 군포사거리에서 내손단지를 경유치 않고 그냥 인덕원까지 달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부곡지역과 내손지역을 연결하는 고리가 없다 그래서 내손단지를 경유해서 주공아파트로 해서 대우아파트 앞으로 해서 농어촌개발공사로 해서 청계삼호아파트로 해서 과천, 사당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곡서부터 출발해서 사당동까지 가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교통은 편리한데 빙빙빙빙 돌아가기 때문에 탄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도양 위원 글쎄 거기서 돌아가는 게 사실은 1차에 할 적에 사실은 그 거리가 별로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청계동 종점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청계동의 청계자는 빼고 해야지. 이 청계자를 넣은 게 잘못 됐다구. 청계사람이 타지도 못하는 청계삼호아파트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많이 사는 데만 지금 위주로 해서 되어 있지 아파트 이런 데는 차 많이 다니고 진짜배기는 빼놓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위주로다가 교통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장님께서 한번 고려를 해볼 점이고, 이렇게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청계를 빼야지 안 가는 걸 청계까지 간다고 써놓으면 누가 보기엔 청계사람들 1명도 못타는데 왜 청계를 간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건 삼호아파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박도양 위원 삼호아파트가 청계삼호아파트가 아니거든. 청계는 엄연히 딴 동네에 있는데 청계삼호아파트라고 이건 말이 안돼요. 이건 밖의 사람들이 볼 적에 청계로 다니는 줄 알거든. 거기 사람들은 듣기 좋으라고 인덕원 삼호아파트라 그러는데 사실이 포일동 삼호아파트입니다. 지역이 포일동 431번지야. 거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우선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여지껏 고생 많이 하고 진짜 우리 김태웅 위원 말대로 불쌍한 사람들 청계동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택시가 다닙니까, 뭐가 다닙니까? 그런데 삼호아파트 거기서 인덕원 사거리 걸어가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떠든다고 그리 돌아가는 거거든 사실. 이게 숫자 많다고, 그래 조금 위로 돌았으면 하는 게 아쉽습니다. 이상이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죄송합니다. 그 버스노선 조정하구요. 그 뒤에 자동차 정류장 설치 및 변경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거를 기록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 부곡에서 나오는 버스가 1번, 1-1번, 1-2번까지 있지요?
  아마 1번 같은데 가는 코스가 인덕원으로 해서 사당동 가는데 있고, 안양역 쪽으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어디? 그렇게 세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런 안을 하나 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식으로 질의하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버스들 가운에 말이죠. 부곡역을 출발 해가지고 오봉산 고개를 넘어와서 골우물이라는 식당앞에 섰다가 이 아래 고려합섬 가기 전에 시청 돌아오는데서 한번 서지요. 그런데 그 세가지 버스 중에서 이떤 버스든지 간에 한 노선정도를 또는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 정도는 골우물 앞에 선 다음에 시청쪽으로 돌아서 말이죠. 우리 시청 청사앞에서 한번 서고 그 다음에 코스를 제일모직 쪽으로 돌아서 한번 서고 그 다음에 군포역 쪽으로 그쪽으로 나가면서 안양으로 나가는 코스를 하나 검토해 보면 어떻겠는가.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어차피 안양가는 길은 고천을 경유해서 가는 건 5번도 있고 97-1, 97-2, 뭐 시외버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용 빈도수에 따라 가지고 설치가 가능할지 노선설치가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용빈도를 이용객수를 검토해보고 그 차 운수회사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안양쪽으로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버스를 한번 특히 오전에 이쪽 제일모직이나 공단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리 막 다니지만, 특히 오전시간만 국한해서라도 출근시간 7시부터 9시 정도라든가 또는 퇴근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어차피 안양서 이리와도 되니까 걸리는 시간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선을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만히 보니까 청계동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부곡동 사람들도 아주 불쌍해요. 시청한번 오거나 제일모직에 갈려면 도대체 차가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부곡사람들 좀 배려를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라구요. 정식 질의니까 답변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의왕시가 되고 난 다음에 시외버스들이 고천 국민은행 앞에 정차를 하는 버스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제는 천안을 갈려고 버스를 기다렸는데 이게 30분마다 다니는데 이게 20분 기다리다 차가 왔는데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 전에 안양서 출발하는 천안행 대전행 선다고 그거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한 대 가고 난 다음에 30분을 더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 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웬만한 시외버스는 의왕에 다 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페이지 취업알선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페이지 견인관리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견인관리사무소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견인보관소가 내손동에 있고 임시 견인보관소가 시청안에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제1견인보관소에서 견인한 95년도 견인자료가 주정차 위반 차량 34대가 95년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거는
신경균 위원과년도. 94년도에 34대다 이거지요? 그러면 95년도에 내손동 주차장에 견인 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저희가 견인 실시한 것은 92년도에 실시하다가 금년초까지 못했습니다. 견인을 안 하다 그냥 지도단속 위주로 하고 차가 견인대상지역에 있어도 저희가 지도 감독으로만 하다가 금년 9월 15일부터 제2보관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4대는 95년도 9월 이전까지의 견인실적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런데요. 34대인데 내손동 공영주차장 내에 견인한 거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거기서 한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신경균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95년도에 과년도는 94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95년도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과년도가 95년 9월 15일 이전을,
  이걸 대비하다 보니까 과년도 현년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년도는 95년 9월 15일 임시보관소 다시 만들기 전에.
신경균 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과년도는 94년도를 말하는 거지. 여기보면 9월 15일 이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그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신경균 위원 9월 15일 이전에 한 게 34대이고 95년 10월 이후에 그럼 두 군데 합쳐서 236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그거는 감사자료 낼 때가 11월 20일 현재로 했는데 12월 1일 현재 271대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가 과년도 34대 현년도 236대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정우석 지도계장이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계장 박병묵 현년도에 나온 236대는 저희들이 시에서만 그래서 부곡동 몇 대, 고천동 몇 대, 내손동 몇 대 그렇게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집계만 나와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9월 15일 이후가 236대다 이거지요. 전 지역을 다해서. 그리고 과년도는 내손동에서 한거만. 95년도 1월달부터.
○교통지도계장 박병묵 94년도에만 실시된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95년도에는 9월 15일 이전에 안 했다 이거지요?
○교통지도계장 박병묵 네,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만 했습니다.
박도양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딴소리를 하시니까.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이 견인관리사무소의 설치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동 앞에 설치하고서는 몇 대나 견인을 했어요?
○위원장 정우석 지도계장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계장 박병묵 지금 현재는 안 돼있구요. 저희들이 야간에 내손동에서 견인을 하다 보면은 퇴근시간 이후에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임시주차장에다 정문에 보초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도양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치한 이후로 아마 일요일날 빼놓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의회에 나왔어요. 거기 차 갖다 놓은 것 단 5대 이상 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의회동 앞에다가 그렇게 설치해 놓고 제대로 끌어오지도 못할걸 설치만 내놓고 말이야. 견인차 타고 몇 사람 놀러 다니라고 산보 다니라고 견인차 사준거지. 그 견인차 없앨 용의 없어요? 그 사람들 밥벌이도 안 된다 이거예요. 밥벌이도. 월급 타가지고 산보 다니는 거지 견인도 안 할 걸 떡 버텨놓고 빡빡하게 차면 우리가 할말이 없는데 지금 차 한 대도 없다 이거야. 그게 보기 싫게 남 차도 못 대게 설치만 해놓고 효과적인 걸 하지 않고 전시적으로만 하려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의회동 앞에 것을 없애고 내손동에다 예산 세워서 거기서 정식으로 끌어내라고요. 하지도 못하는걸 뭐 하러 여기다 놓고 내가 차 5대 이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대냐 물어본 거예요. 몇 달 동안에. 그럼 그 사람들이 견인차 휘발유 없애고 다니면은 그만한 양을 해야지 하지도 않고 여기다 버텨놓고.
  우리 과장님은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하고 경비가 없으면 경비를 추가로 해가지고 내손동 이 공영주차장 거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형평성이 있어야지 고천은 받는데 내손동 사람은 미국서 온 사람이야 돈 하나 안 받고 떡 서울 차 쭉 와서 있고, 저번에 차 갖고 들어갔다가 차 못 빼가지고, 차도 아무렇게나 대는 거예요. 지그재그 대가지고. 차를 몇 대 대지도 못하게 해놓고 말이야. 빨리 조치해 가지고 의회동 앞에 있는 보관소를 없애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이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여기보면 1,500만원 부과해서 다 징수한 거로 되어 있는데 다 징수한 거지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내손동보다는 시청에 많이 견인을 해서 보관해 갖고 다 찾아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신경균 위원 거의 시청에 보관한 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예요.
○교통지도계장 박병묵 차량 견인한 대수는 내손동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부곡이나 고천지역은 견인지역이 협소하고 내용상으로 지도단속을 하면은 쉽게 사람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견인은 내손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장부를 내손하고 시청하고 따로 하세요. 그래야 확실히 자료가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거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딱지를 보면 되는데 여기에다는 표기가 안 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견인차 문제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내손동 지역에 견인차 보관소에는 본 위원이 차를 갖고 들어갔다가 우측으로 들어가서 좌로 돌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도 없고 그래서 아주 엉망이예요. 끝까지 들어가면은 그래도 돌릴 데가 있을까 했더니 끝까지 들어가도 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빽으로 다 나왔는데 그냥 우측 좌측도 없어 대고 나오는 사람이 임자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거기가 그런데 견인 주차장 보니까요. 문에 휀스가 뜯어져 가지고 애들이 들락날락해. 거기에 무슨 주차를 했고 뭘 했단 말이예요.
  여기 현년도 9월 15일 이후에 236대를 견인한 거로 부과 징수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의회동 여기 앞에서 차가 어떤 때는 없어. 금방 그렇게 잘 찾아가는지는 몰라두요. 아뭏튼 5대 이상 있는 것도 못보고. 그러면 지금 여기 9월 15일 이후에 236대를 견인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뭘 보고 236대 견인했다고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이거는 저희가 매월 견인대상차량 딱지를 발부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차를 내줄 때 돈을 받고 내줬습니다. 1일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내손동 견인차 주차장에는 문에 철망이 뜯어져 가지고 애들이 들락날락 거려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휀스 뜯어진 건 큰 길옆 아파트단지 밑인데 그거는 저희가 견인차 보관소를 쓰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쓰는 장소이고 그 위쪽으로 또 휀스가 쳐있습니다. 문 달린 데로 그 부분만 저희가 지금 일부만 보관소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보관소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는 넓은 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상단 쪽으로 거기만, 거기는 휀스가 뜯어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휀스 뜯어진 데는 아파트 사람들이 그리로 왔다갔다해서 애들이 올라타고 그래서
고경렬 위원 난 거기 차 있는 거 못 봤는데요. 제가 가면 유심히 봐요. 그런데 이 앞에 차가 견인돼 있는 게 제대로 있느냐 거기는 차도 없고 그래 236대가 이렇게 9월 실적이 하나도 없다가 9월 15일 이후에 36대가 딱 돼 있는데 견인하는 분들이 보고 올려주는 대로만 하는 겁니까,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한 겁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저희가 견인할 경우에는 견인대상 차량이라고 앞에 딱지를 부칩니다. 딱지를 부치고 그걸 렉카차로 끌고 와서 여기 시청 앞에 놓든지 내손동에 놓든지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시라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찾아갑니다. 바로, 찾아가기 때문에 위원님들 눈에 잘 안 띠는 적고 있고, 물론 실적도 조금 많은 건 아니지만 바로 찾아갑니다. 이건 돈 내고 바로 찾아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고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이 영 시원치 않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9월 15일 이후부터 11월 20일까지이면 두 달입니다. 거의. 두 달 조금 넘는데 그럼 하루에 4대꼴로 지금 견인을 해왔어요. 이건 4대꼴 견인한 게 아니고 주차위반까지 딱지 뗀걸 합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박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우석 네, 박계장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계장 박병묵 견인료 2만원하구요. 불법주정차 4만원하고 그리고 보관료가 30분당 400원씩 붙습니다. 그걸 합산한 금액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하루에 4대 꼴로 이렇게 하셨다. 내손1동에는 관리인이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을 안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집 앞이니까.
○교통지도계장 박병묵 그런데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견인을 시작할 때에는 거기에 지금 끌고 가는 면이 조금 고바위예요. 그래서 그걸 보류했다가 얼마 전에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금 높혀 가지고 저희들이 견인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내손동에서 시작한지는 조금 늦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못하겠지요? 쭉 말씀하셨는데 제1견인 보관소, 제2견인 보관소 해가지고 물론 앞으로 이제 하려고 지난번 보니까 그 아스콘 까는 걸 가서 봤어요. 아침에 봤는데 그런데 여기 내손동에는 지금 없더라구요. 견인한 차가 지금도 한 대도 못 봤어요. 내가. 매일 나오는데.
○교통지도계장 박병묵 실제로 내손동에서 평균 3대꼴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하루에요? 아, 그래요.
○교통지도계장 박병묵 그리고 부곡, 고천에서 1대에서 2대 꼴로 되구요. 그리고 조금전에 부의장님, 박도양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들이 매일 1일 결산하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견인료 발급 대장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발급대장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것 좀 내일까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회기때마다 나오게 되면 보통 의회가 보통 10시에 열립니다. 10시에 열리다 보니까 보통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오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저희가 분명히 의회동 앞 주차장인데 저희가 차를 댈 데가 없어 갖고 밑에다 대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손2동에 있는 제1견인 보관소에 몇 대나 견인해서 놓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우석 네, 지도계장이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계장 박병묵 거기에 24대 댈 수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하루에 24대 견인하지는 않지요?
○교통지도계장 박병묵 네.
김학복 위원 그러면 넓은 시설이고 충분한 시설이 있으니까 물론 관리차원에서 그러는거지요? 관리원이 없어 갖고, 저도 압니다.
  전에 불도 한번 난 것도 봤고, 거기에 견인해 놨다가 불도 한번 난 것도 봤고 그래서 직원들이 혼났다는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실 하나 두고 관리원이 거기서 상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교통지도계장 박병묵 지금 내손2동에도 관리인이 있는데 관리했을 경우.
김학복 위원 야간에요?
○교통지도계장 박병묵 야간에는 저희들이 수당문제라든지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렵구요.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내손동에서 저희 시청 앞으로 온다는 것하고, 또 부곡에서 내손동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견인을 하게 되면 부곡에서 내손동으로 갈 경우에는 평균 2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백운로를 갈 수가 없습니다. 견인했을 경우에는요. 그거는 경수산업도로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밀리는 차시간에는 한 두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견인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견인차 관리 관련대장은 내일 아침에 제출해 드리고 지금 이 두 군데 운영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내손동 제일1보관소만 운영했는데 고천이나 오전, 부곡지역에 피견인차량 보관하고 출고에 따른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청사 앞에 임시보관소를 설치해서 9월 15일서부터 운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또 저쪽 내손동 지역에는 저희가 근무라든가 이런 악조건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차를 끌어다 이쪽에다 놔서 여기서 새벽에 가져가든지 밤늦게 여기 저희 직원이 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청사 앞에 임시보관소는 지금 저희 민원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이 늘어서 사실 저희가 그걸 보관소로 쓰기에는 좀 죄송스러운 입장인데 앞으로 시청앞의 보관소는 오전동이나 고천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사내 주차문제도 다소 해결하고 미관도 좀 고려하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그 관계는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지말고 한 가운데로 이렇게 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시면 14페이지 오전동 가구단지 육성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오전동 가구단지 육성방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왕시 특산물로 가구 및 화훼를 언제 지정했습니까?
  의왕시 특산물로 현재 가구 및 화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지정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거를 지정한 것은 지금 시장님 오셔서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지금 여기의 자료를 보면은 국도1호 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나자로 주변 정비계획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능동적으로 한 건 없고 다만 여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전동 가구협회측하고 그 전시장을 건립할 경우에 대략 사업비가 얼마가 드나 이 관계를 판단한 적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여기 사무분장표에 보면은 우리 공업계에서 하는 일 중에 기계, 전자공업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지도 않을 뿐더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구조조정기금이라든가 그 목적에 등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정말로 이걸 가구를 의왕시 특산물로 인정을 하시고 관장을 하실 소관부서라면 충분한 자료조사에서부터 굳이 기존으로 그 지역에서만 육성해 줄려면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건지, 그 전시장을 말입니다. 능동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은 우리시에서 불필요하게 안 쓰고 있는 그런 건축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축물도.
  그래서 능동적으로 정말 육성시켜 줄려면 그런 부분도 운영할 방안도 좀 개선책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알겠습니다. 오전동 가구단지 그거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 갖고 의왕시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자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것이 저희 지역경제과로 업무배분이 돼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러한 내역이 있다는 걸 판단을 하고 가구협회측과 이런 관광상품 개발을 실시할 복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그런 상설종합 전시장을 건립했을 때 문제점 같은 거를 파악해 봤을 때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 드린바 있고 지금 감사자료에도 있다시피 제반여건이 되지 않고 거기에 또 가구상설전시장을 설치할 경우에 6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리고 부서관계로 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 내에 그 가구단지의 가구를 관련상품으로 개발할 추진할 부서가 담당부서가 아주 명기되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기와에 저희 지역상품으로 가구 및 화훼를 지정했으면 사실 화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가구 때문에 지금 지원했던 부분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구부분에 나오는 그 부설물들 그 처리문제도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 사무분장이 더 된다니까. 그때도 아마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로 능동적으로 모든 부분을 총괄하셔서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페이지 신호등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6페이지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16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 주차장 설치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이 말입니다. 제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4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주차장별로 위치가 지금 지정이 돼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박도양 위원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요. 먼저 제가 여기 의회의원 되기 전에 1주차장을 먼저 만들었을 적에 보니까 뚝 밑창에다가 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우겨가지고 지금 능안마을 입구에다 1주차장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2주차장은 그럼 어디예요? 그걸 한번 자세히.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제1주차장은 백운호수에 주차장을 4곳을 설치하다 보니까 편의상 1주차장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제1주차장은 능안마을 입구이고요, 제2주차장은 백운호수 제방 밑 그리고 제3주차장은 물레방아 식당 뒷편 그리고 제4주차장은 점말입구 도로입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묻느냐하면 제2주차장은 두 번째 한다는 얘기예요? 사업추진계획이 2주차장을 먼저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제1주차장을 먼저하는 겁니다.
박도양 위원 아 그럼 제1주차장 다음에 2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박도양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데 그럼 지금 능안마을을 입구에다 주차장을 만들고요. 2주차장을 저수지 뚝 밑창에다가 만들었을 적에 차를 거기다 사람이 놓고 저수지 위, 저위를 가겠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능안마을 입구를 먼저 하는 겁니다.
박도양 위원 지금 거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능안마을을 하고 우선 또 전말이라는데 그쪽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를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뚝 밑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연극제 돌아가는 물레방아 있는데 거기다가 순서가 잡혀야지 뚝 밑창은 제가 보기 봐서는 맨 나중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뚝 밑창에 차를 놓고 절대 안 올라가요. 이게 거기가 막힌 데 같으면 잡아놀 수가 있지만 우리 오메기 고개를 넘어올 수 있는 길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주차장은 만들어야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좀 다시 검토해서 정할 수 없나 그거를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저수지를 많이 다녀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길이 지금 전말쪽으로 터져서 판교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또 올라가는, 뭡니까, 오메기 고개로 넘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차를 그 아래에다 놓고 올라갈 사람은, 맨 나중에 연극제도 되고 뭐하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2주차장으로는 적합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거를 재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안마을 입구를 제1차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2차는 전말 쪽에다 하고 3차로다가 물레방아 있는 데하고 4차에 제일 큰 부지가 그 뚝창 밑에 있기 때문에 해야되지 않나 제 개인 생각도 그렇고 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재검토할 용의가 없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지역경제과 사무분장표에 보면은 시정관리 물가대책 생필품 수급조절, 물가조사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설과나 도시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생필품 수급문제가 시장이 없는데 생필품 수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양이나 수원가서 사와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가 다 중복됩니다만은 저희 오전 고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짜 시장하나 없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와주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좀 양이 많은데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물가실태나 상품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을 보는 부서가 있는데 물가에 대한 동향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거는 저희가 각 동에 물가 모니터요원이라고 한 분씩 계십니다. 그분들이 매일 가격동향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데이터가 월별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시전체 또는 동별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나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이 우리 의왕시가 어떤 거로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중간입니다. 가격이.
김태웅 위원 중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야기 도입을 시키는 원인은 상당히 새로 이사온 분들 사이에서 물가에 대한 얘기는 비싸다는 거예요. 서울보다도 비싸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가 해야할 일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거는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왕시에서 기획경제과로 해서 국으로 돼도 사실은 기획경제국으로 해야 되는 게 평소의 생각이예요. 사실은. 그런데 의왕시내에서 지역경제과가 차지하는 위상은 제가 보기에는 중간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부분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서가 실질적으로 잘 역할을 못하고 위상을 정립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상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좀 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하고 지금 저희 관내에 큰 사항이 없지만 그래도 각종 유흥업소라든지 이런데 물가동향을 파악을 해서 물가를 좀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다만, 큰 안양이라든가 과천 모양 커다란 유통업체가 없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지장은 있지만.
김태웅 위원 그래서 말이죠. 이건 정식 질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한 달이 걸려도 좋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안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세수를 늘리는 방안, 직접적으로 시에 세금을 내는 방안 하나하고 자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안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서는 간단치 않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컨데 현재 공업지역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안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뭔고 하니 지금 아까 오전동 가구단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앞으로 지역의 돈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오전동 가구단지를 1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개발하는 거 그게 가장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간단히 않다는 것은 확실해요. 도로관계, 공장관계, 이해관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반드시 세우시라는 거 하고 부곡지역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업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부곡지역에 공업지역이 없어요.
김태웅 위원 있지만 대우중공업 이외에는 없지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지금 아까 저희 지역은 조사를 다 했어요. 작은 지역에 대해서는 작은 7명, 3명, 12명, 70명 다했는데 이 분들이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 검토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법을 따라서 안 된다 하지 말고 법이 사람을 따라 와야지 사람이 법에 맞춰 살수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소, 마찌꼬바라 그러지요. 작은 공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업지역을 임대를 해주던 팔던 거기에 가가지고 알아서 짓던 알아서 지어주든 해가지고 공장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업지역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분장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 있는데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담당하는 직원 있습니까? 공장시설 신규허가 공장허가 낼 때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배출시설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김태웅 위원 아니 아니 공장 등록할 때 이거 공업계에서 배출시설 하잖아요.
○위원장 정우석 공업계장 답변해 주세요.
○공업계장 황종춘 공장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관련부서 실무계장들이 모여 가지고 실무 종합심의회를 엽니다.
  그럼 거기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보고 대상이 인·허가나 건축허가라든지 해당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조건을 취합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줍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라도 배출시설에 대한 공장신축허가 할 때 시설허가를 득하지요? 반드시.
○공업계장 황종춘 네.
김태웅 위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한 달이 걸려도 좋다고 얘기한 것은 향후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반드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라도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안이 성립이 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의 위상이 우리시 관내에서 다른 어느 과보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다 그러지만은 상향 조정이 되어 갖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 예산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지, 까짓 숫자놀음 그야말로 탁상행정이지.
  지역경제는 이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건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런 안을 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도 붙어서 얘기도 해보고 부시장님, 시장님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업무에 대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방안이 없으면 없다고 써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곡동 공업지역 확대는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다만 공업배치 및 그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의왕시는 과밀 억제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장 신설시에는 건축면적 200㎡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부곡지역은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공장 신설허가는 불가하나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공장 건축면적이 200㎡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공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전부 창고해서 하는 그런걸 양성화해서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을 능동적으로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해결해 달라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는 주민의 생활민원과 제일 많이 관련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편에서 행정을 추진해서 주민의 신뢰를 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가 좀 완벽치 못한 것 같은데 좀 보완을 해주시고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진행에 대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좀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은 질의하시는데 핵심만 신속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원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제의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건축과장님이 어저께 현장을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내손2동 보우상가내 지하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첫째, 도색이 전혀 안되어 있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또 조명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사실 속으로 도둑놈 소굴 같았습니다.
  또 특히 하자가 발생해서 지하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 보우상가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카리프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전혀 작동도 안되어 있고 전혀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양쪽 다 상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인조합에서 상조회가 있습니다. 상조회에 이게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다 주인인데, 그럼 상조회가 있기 때문에 상조회에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면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됩니다.
  내손동에 특히 주차장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저녁 8시, 9시면 차댈 데가 없어 가지고 남의 대문을 막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73개소에 8,765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그 많은 장소를 수시로 확인을 못하고 있고 1년에 2회에 걸쳐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상반기에 3월쯤에 점검을 해가지고 밀림시장도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 또 발생됐는데요. 이것은 또 우리가 11월 한달 동안에 저희 청경들 3명이서 한달 걸려서 조사가 어제, 그제, 지난주까지 끝났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강력히 취해가지고 이번에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선도색, 또 조명, 그 다음 주차 표시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작동 안된 것 저희가 전부다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벌금도 부과하고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대대앞, 내손1동이 되겠습니다. 4대대 앞에 입구에서부터 4대대 정문 앞까지 우측으로 보면 가건물, 무허가 건물이 쭉 지어져 있었습니다. 9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적발을 할 때는 34개가 있었어요. 주택이. 그런데 지금 몇 개인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지형 저희가 내손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그것도 금년 2월달, 3월달 두 달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이 일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기 사진과 도면 작성에 의해서 개별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자꾸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난 5월달에 민방위과에서 소방서 협조하에 기 건물 실태조사까지 해서 행정사항을 시정 조사한 게 있습니다. 누전관계, 가스사용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 조사하고 있는데 건축물은 3개 동이 벌집형으로 해서 소유자 7명에 67세대, 한 198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소유자가 몇 명요?
○건축과장 이지형 소유자가 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하고 현지하고 또 틀리겠죠. 그것을 부분 부분 소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자꾸 느는데, 단속을 계속 그 지역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세요. 그래야돼.
  어저께도 보니까 천막을 쳐놓고 돼지 우리식으로 하다가 아니면 야채를 기르다가 거기에 또 칸막이하고 지붕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또 몇 동 늘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상주를 하다시피 해야됩니다. 해야지 갈뫼지역이 개발되면 이 사람들이 딱지를 노리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파트 딱지를. 이런 사람들은 아주 우리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형사들이 범인을 잡으려면 범인한테 수법을 배워야 잡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알았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4대대앞 건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게 지금 전부가 무허가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이 계시지 그게 시흥군 당시부터 그게 쭉 무허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 그렇게 짓도록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 쭉, 시흥군에서부터 뭘 단속했냐 이거야, 거기가 전부 무허가인데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이 무허가가 이루어진다는 게 한 열 집 미만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한남교라는 사람이 그 능선에다 제일 처음에, 79년에 거기 논두렁에다 지었다가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도의 국장님이 타고 가다가 그것을 봐가지고 시흥군으로 해가지고 지금 군포에 있는 박인순씨가 산림과에 있을 때,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200만원을 돈을 줘서 능선으로 옮겼어요.
  능선에서 지어 가지고 거기를 다 해가지고 팔아먹고 지금 또 거기로 온 거야. 그런데 또 거기에서 담장을 쳐줬어요. 보기 싫다고, 담장 속에다 더 잘 한거야. 아주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거기 가구주가 지금 네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다 활동한, 그럼 우리시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대 시흥군에서부터 지금 거기 아마 80여세대가 될 것입니다. 세대수로 80여 세대수 넘죠?
○건축과장 이지형 67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렇게 되도록 무방비 상태에서 하고 뭘 단속을 했다고 그러고, 지금 과장님한테 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쭉 70년대 후반에서부터 지금까지 시흥군 당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게 거기 허가 내고 지은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옛날에는 속전속결로 야간에 집을 공무원들이 나오지 않는 틈을 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 가지고 싹 지었는데 요새는 작전이 바뀌어 졌습니다.
  올 1년 동안에 네 귀퉁이에 기둥 박아놓고 지붕 씌웠다가 또 1년 후에 또 양쪽 막고, 3년이 들어갔을 때 양쪽 막고 그렇게 집을 장기적으로 짓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자꾸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하다가 거기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이지만 지금 안양정수장 밑에 거기에 순 무허가가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계원조형예술학교 앞에 산밑으로 쫙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누구의 탓이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 직원들이 뭘 했느냐 이렇게 해도 직원이 늘상, 시흥군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살기 위해서 좋은데 그 지역이 개발될 적에 다 돈 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속썩이고 데모에 주동하고 그럴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데모도 못합니다. 집 값 주면 받아 가지고 나가야지.
  그 사람들 속썩일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정경모 위원이 얘기하신 이외에 지금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내년도에 지금 모든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좀 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신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허가낼 때 존치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기간이.
○건축과장 이지형 보통 2∼3년입니다. 그래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학복 위원 2, 3년이예요? 정해져 있지가 않고, 여기에 보면 작게는 8개월에서부터 많게는 3년까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좀 봐주시겠어요? 15페이지 두 번째를 보시면 94년 2월 19일날부터 95년 1월 15일날까지 존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1개월 했는데 연장 존치기간이 95년 12월 30일에서부터 95년 12월 31일 하루예요. 이 하루 때문에 존치기간 연장기간 연장처리 신고를 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이지형 이것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복 위원 유인물이 잘못 되었어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용도가 미기재 되어 있습니다. 또 구조도 미기재 되어 있습니다. 뭘로 지어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또 더 잘못되어 있는 게 연장 존치기간을 신청을 해서 됐는데도 그게 또 안나와 있다면 뭐 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이지형 어떤 겁니까? 6번은 95년 7월 16일부터 96년 6월 16일까지.
김학복 위원 구조랑 용도가 미기재 되어 있다니까요?
○건축과장 이지형 지금 위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게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위의 파이프 천막, 창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파이프 천막, 용도는 창고라고요.
○건축과장 이지형 네.
김학복 위원 그 다음에 존치기간이 끝났는데 연장 존치기간에도 기재가 안되어 있고 비고난에 철거한 것도 적혀 있지가 않은데 그런 것이, 밑에 보면7번, 8번이 있고요. 그런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건축과장 이지형 7번, 8번은 이것은 시기가 작성할 당시에 시기가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연장 들어오면 조치가 될 것이고 7번은 지금 우리가 철거하라고,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철거토록 지금 시정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 게 대 여섯 군데가 있어요. 17페이지에 3번도 그렇게 되어 있고, 9월 10일날 끝났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장 이지형 17페이지부터는 동에서 신고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첨부한 것입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자료가 좀 불확실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양 위원 건축과에 추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주차장 문제는 말입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건축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야돼요.
  지금 다른 데는 잘 몰라도 내손동은 자주 가서 보면 그 기계식, 한번도 안 썼어요. 아시겠어요? 기계식 쓴 데 있으면 대봐요. 한번이라도 쓴 집 있으면 안 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갔지만 밀림시장, 갔었죠? 차 한번도 안 댔다 이 말이예요. 그 집 지은 지가 몇 년이예요?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 건축과에서도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차를, 내가 보기에 16대인가 몇 대를 대게 되어 있는데 그 16대만 대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차를 댈 수 있게만 해줬으면 교통장애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이 입이 열이라도 답변할 게 없고 사실은 그것은, 고장이 나서 한번도, 모터를 떼어갔어 보니까. 모터를 떼어갔는데 그게 문이 열리나? 안 열리지.
  그러면 시정조치도 아니고 그것은 당장 고발해서 혼을 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거기, 건축과는 거기에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할 사람, 옆의 사람은 못하고 할 사람은 건축과 밖에 없는데 건축과에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난 다 알아요. 건축과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거기 갈 틈 없는 것도 안다 이 말이예요.
  그러나 없으면 어디 지원요청이라도 받아 가지고 차를 좀 댈 수 있게 해서 건축과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고 그런 문제는 건축과에서 역점을 두고 집 지은 지가 내가 알기에는 한 10여년 가까이 되는데 차 한번도 안 됐다면 이것 뭐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을 좀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정우석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94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흥룡연립 재건축하고 재건축 토지매입 및 도시계획 수정완료 건축추진중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이 도면이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우사원아파트 단지가 이것입니다. 이 노랑색이 대우사원아파트 부지내 대우 짜투리 땅입니다. 지금 흥룡연립 있는 땅이 이 초록색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거부지가 있고 여기가 개인소유와 우성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우 땅이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땅만 가지고서 재건축은 가능하지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단지를 키워서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빨리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자꾸 절충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땅 팔 사람과 살 사람은 가격도 맞아야 할 것이고 이것은 민사적인 것이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사항은 주변의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건축과에서. 그런데 여기 토지매입 및 도시계획 수정완료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나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보충설명 드리면 이보다 더 노후주택이 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진흥연립이라고, 그것은 가서 보면 바로 무너질 그런 단계이지만 그것도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건축허가까지 내놓고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것이 저희 부서의 애로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지과 소관업무 1페이지 산불예방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정우석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서류에 앞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시청 저쪽 지하에 들어갈 때 보면, 모든 것이 선입감이 서로 좋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시의 시의원하고 본청하고는 친밀한 관계가 있고 자체 감사입니다. 자체 감사에도 지킬 것은 지켜줘야 하는데 계단을 내려갈 때 보니까 거기가 청소상태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준비를 한다면 거기는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그래도, 물론 어떤 청소하는 분들을 불러서라도 그 입구계단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저분한 것을 감사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기재가 2개가 시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왔는데 앞으로는 감사대비를 위해 가지고 어떤 기계를 찍으면, 어떤 것을 찍을지 모르니까 시동상태가 좋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본청을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지만 감사를 할 때는 으례히 더 시동이 안 걸리고 모든 기계가 평소에 잘 터지는 것도 안 터지는 것이 원칙인데 어저께 하다가 됐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는, 산불 나가지고 개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푸덕푸덕 할 적에 불이 그것, 너 시동 걸려가지고 나 꺼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녹지과 서류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2페이지 산지정화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조림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수라는 게 뭡니까? 장기수. 어떤 종류의 나무들을 장기수라고 합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기수는 용재 생산을 목적으로 조림하는 수종을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잣나무나 낙엽송, 소나무 이런 것이 다 장기수라고 합니다.
김학복 위원 포플러, 그런 종류가 됩니까? 대묘는요?
○녹지과장 민병철 대묘는 이것은 저희가 보통 조림을 하자면 잣나무 2-2, 예를 들면 한 4년생을 식재를 하는 것이 통상 예인데요, 이 대묘는 2-2-3이라 해서 파종상에서 2년, 한번 상채해서 2년, 또 한번 상채해서 3년해서 7년을 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묘목이 크기 때문에 대묘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복 위원 환경수라는 종류는?
○녹지과장 민병철 환경수는 여지껏 저희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용재림을 주로 생산하기 위해서 장기수를 중점으로 조림을 했는데요. 근간에 예를 들어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이예요.
  수종을 예를 들면 은행나무나 벚나무, 감나무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수종을 통틀어서 한 40종의 수종을 선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환경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글쎄 은행나무 같은데 공해를 흡수한다고 그러데요?
○녹지과장 민병철 그래서 그런 것을 환경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장소가 미기재 되어 있어요. 장소가 주로 어느 쪽에 이 많은 나무들을 심은 거예요? 미리 좀 대충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미리 좀 주시죠. 질의하기 전에 주시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먼저 빠져 가지고 제가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미리 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김학복 위원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노변 꽃길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꽃 종류가 보면 팬지 외 5종 해서 팬지, 메리골드, 페츄니아, 맨드라미 이게 1년생이죠? 단년생.
○녹지과장 민병철 지금 부용은 숙근초입니다. 전부 1년초인데 부용만 숙근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부용을 안 심었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한번 숙근초를 심자해서 부용을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칸나는 구근초 아닙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그것도 월동 보관하는 건데 숙근초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냥 노지에다 놔두면 죽기 때문에.
김학복 위원 뿌리를 캐다가 다시 갖다가.
○녹지과장 민병철 네, 뿌리를 캐서 월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리고 이 팬지 같은 것은 그냥 1회 소비성 아닙니까? 한해 소비성.
○녹지과장 민병철 그것은 그냥 한번 심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래서 매년 이것 1,100만원이 들어간 예산을 갖다가 들여서 그냥 1년생으로, 1회용으로 소비성이 아닌 예를 들어서 푸록스라든가 튜울립이라든가 수선화, 이런 종류로 좀 심어 가지고 겨울에는 캐다가 뿌리를 관리를 했다가 봄에 다시 심는다든가,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 검토 좀 해보십시오.
○녹지과장 민병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숙근초를 주로 심어보려고 합니다. 푸록스 같은 것은 캐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것하고, 그리고 백운로 같은 데에 코스모스 길 좀 조성하려고 코스모스 종자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김학복 위원 다음 7페이지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류가 수종이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은사시나무도 우리시에 많이 있잖아요? 은사시나무
○녹지과장 민병철 은사시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드문드문 옛날에 심었던 것이 한 두본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학복 위원 그게 지금 내손동 쪽에는 많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4월달이나 5월되면 아이들 눈병 때문에 상당히 아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매년 제가 겪는 일인데. 이것을 이왕이면 유실수 같은 것으로 교체시켜 줬으면,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아직 심어지기 이전까지 교체하기 이전까지 가지치기가 제대로 실시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씩이나 녹지과에다 연락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한번도 실시가 안됐어요. 가지치기가.
  가지치기 올라가서 힘이 들어서 그러는 건지, 집 전체가 다 가릴 정도로, 창문을 못 열 정도의, 또 가게 같은 경우에는 상가의 간판이 안보일 정도로 마구 뻗어 있는데 저희가 가지치기 좀 해달라고 여러번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실시가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앞으로 혹시, 그게 힘드시면, 가지치기가 힘드시면 바가지차 혹시 구입계획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바가지차를 저희가 구입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운영비 관계도 그렇고 그 바가지차가 상당히 고가인 차고 사람이 또 항상 T/O가 또 늘어야 되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목기라는 것이 한 5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할려고 해도 저희가 자르는 것을 장비도 장비이지만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저희가 금년에도 몇 번 내손지역에 버짐나무하고 그런 것을 자르러 갔었는데요. 차들을 주차시켜 놔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무 떨어지다가 차에 떨어지면, 아주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부목전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너무 가리고 그래서.
  그런데 금년안에 부목전지를 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작업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차들을 주차시켜 놔가지고, 사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내에 전지 한번 할겁니다.
김학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가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가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잘라가지도 내려와서 또 놓고 올라가고, 그리고 아까 관리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꼭 구입시에는 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타부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가로등 교체를 한다든가 타부서에서도 여러 종류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그렇게 확보만 되면 저희는 일하기 참 좋죠.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녹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김대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입니다.
  회계과 자료인데 회계과 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자발생 공사현장에, 안 가지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네, 말씀하십시오.
김대원 위원 거기에 보면 93년 5월 31일 그래서 제일 최근의 것은, 하자발생 공사현장에 보면 12페이지는 다른 건축물에 대한 하자고 13페이지 보시면 조림나무 부분의 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가로수 식재공사 같은 경우에는 93년 준공일자가 5월 31일인데. 또 나중 것을 보면 94년 12월 28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기한이 95년 10월 30일로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93년 것이나 94년 것이나 다 보수기한이 95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매년 조사를 해서 하자발생 했을 때는 또 반복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금년에 시킬 때 한번에 전부 10월 30일까지 나무 심는 적기이기 때문에 10월 30일까지로 전부 하자보식을 완료해라 하고 이렇게 명령 내린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도급액만 나와 있지, 몇 본을 심었는데 몇 본이 고사했는지 그것이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보면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뒷 편에 가로수 식재공사에 쥐똥나무 1,550본 외에 1건이 이것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쥐똥나무 1,550본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이것은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식작업한 내역입니다. 성남에서 넘어오는 지금 확·포장하는 공사구간에 있던 가로수를 캐가지고 이식한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하자가 1,550본이 발생된 게 아니고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이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김대원 위워 그럼 하자발생 내용에 쥐똥나무 1,550본은,
○녹지과장 민병철 아닙니다. 이것은 하자입니다. 1,550본 하자입니다. 제가 이것 잘못 판단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어떻게,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1,550본이나. 몇 본 심었는데 1,550본이나 하자가 났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이것은 지금 장소가 백운저수지에서 내려가서 한전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거기 식재를 했는데 사실 도로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에너지공단 가는 길, 학의천변으로 쭉 식재한 건데요. 도로공사가 거기에 같이 하는데서 일부 구간이 아주 싹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
김대원 위원 그쪽에서 하자로 인정했습니까? 죽은 원인이.
○녹지과장 민병철 죽었으니까 저희가 이식한 사람한테 심으라고 그러는 거죠.
김대원 위원 예산액이 7,800만원인데 7.800만원 어치 나무 심었다가 1,550본이나 죽었으면 이 사람 쫄땅 망한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망한 것보다는 조금 재미를 못 봤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김대원 위원 시흥지역 임업협동이네요. 협동조합은 개인도 아닌 단체 같은데.
○녹지과장 민병철 네,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무 소리 안하고 하는 거죠.
김대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의 경기건설 아니면 동원조경,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 이래서 업체가 이런 업체 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할 때 담합이라도 하는 이런 일이나 안 생겼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를  우선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줘라 그러는 것은 아닌데 회계부서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총 식목수, 그러니까 나무 심은 본에 대한 자료와 그러니까 93년도에 준공일자 93년 5월 31일날 몇 본 심었는데 93년 10월 31일날까지 하자보수 몇 본 났고 95년도에 몇 본 났다 이런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대 원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