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5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2일(토) 10시00분∼13시10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실시
   · 사회진흥과  
   · 세  무  과  
   · 지  적  과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진흥과, 세무과, 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함축성 있는 질의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새마을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교육과정별 일정별 선정을 잘 고려해야되는데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과정별 인원이 보통 이 자료에 보면 1명 내지 3명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교육 목적에 부응치 못한다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받는 자가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받은 자가 계속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복이 돼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사기앙양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을 보면 1박 2일에 장소나 너무나 멀어 가지고 활성화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교육은 중앙새마을협의회의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 입장에서 임의로 인원을 늘리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대상자 선정은 새마을지도자의 경우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을 하고 중·고생은 관할 교육청의 추천을 받는 등 관련기관단체의 협조를 받고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적격자를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교육대상자 선정시에도 일방적으로 차출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노약자라든지 생업에 지장이 있는 자라든지 과거에 교육을 갖다오신 분들이 계속 중복해서 차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가 좀 멀다고 지적하셨는데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또 마땅한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만약 수련대회를 하게되면 장소선정 문제 이런걸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점을 고려해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형식적이고 꼭 내가 보니까 교육받는 사람들이 꼭 그 사람만 가요. 나머지는 바쁘니까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안 가는데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게 문제가 있고 다음 장소가 너무 멀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너무 멉니다. 먼데, 또 가까이 하면은 모두 집에 가니까 안 되겠지요. 그런데 화합차원에서 좀 먼게 좋기는 좋은데 강원도에 뭡니까 주천강인가? 앞으로 장소를 좀 가까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머니까 가까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수련대회를 하게 된 장소선정은 사실 시에서 한 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했는데 그런 사항을 알려줘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새마을 교육시에 1인당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일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경모 위원 1박을 할 경우에 얼마나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1박 2일일 경우에는 4만원입니다.
정경모 위원 4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내손2동 같은 경우에는 한 4명이 번갈아서 그 사람만 가요. 딴 사람 갈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침을 동에 내려보내고 할 때에는 저희가 중복이 안되게 하라 먼저 갔다왔던 사람은 피하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사실 새마을지도자하면 사실 기여도가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서로 안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뭔가 좀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답을 한다든지 무슨 상품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상품개발에 신경을 좀 쓰세요. 그래야지 아 옛날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동네 개발하고 우리나라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앞으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번 사기앙양대책이나 아니면 큰 상품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할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문제는 우리 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는 문제고 또 새마을협의회 지원관계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통일된 지침으로 내려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중앙에 개선책을 건의하거나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를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활성화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5페이지에 새마을단체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이해해 달라는 건 뭐냐하면 사회진흥과장이 새마을단체도 모르나 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질의했을 때 오해가 있을까 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냐하면 새마을 동협의회가 두 개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동협의회, 새마을운동 시부녀회,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새마을단체현황에 새마을지회 산하에 새마을단체가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두 번째 동협의회를 시협의회를 잘못
고경렬 위원 그렇지요. 시협의가 잘못된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죄송합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새마을지회 산하에 새마을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배석한 계장들께서는 과장이 답변이 좀 어려울 적에는 빨리빨리 보조역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고경렬 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릴께요. 새마을지회 산하에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4개 단체가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시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시부녀회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고, 직장새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새마을이 있는데 큰 데는 공장새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새마을은 우리 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협의회하고 동협의회하고 분간을 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내가 했고 또 지금 질의를 하다보니까 또 진흥과장이 새마을지회 산하의 단체를 모르고 있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담당과장은 단체의 현황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런걸 좀 자세히 아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95각종 시설비 집행상황인데 보면은 주민숙원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 숙원사업을 보면 여기 지금 13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숙원사업에 보면은 6개 사업에요 부곡동 17, 18통 포장 및 하수도 정비 하나하고, 청계 5통, 청계 3통, 청계 4통, 청계 6통, 청계 2통 6개 지역인데 이 5개 사업이 청계동이야. 물론 전 의장이 청계동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안 되는 얘기이고 청계동으로 5개 사업이 6개 사업중 5개 사업이 숙원사업으로 집중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시설공사를 하는 사업들은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사업선정 기준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동장 건의사항 그 외에 시 자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청계지역에 집중되는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계 초평지역이 우리 시중에서 좀 낙후된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이 많이 건의되고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많이 도출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여타 지역 건의사항 중에서도 적정한 사업은 당연히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어느 특정 동에다 주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건 아니니까
고경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지만 이 서류로 봤을 때 너무 사업이 청계동으로만 집중됐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기해가지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량과 사업비만 나왔지 뭐 완료인데 사업을 언제 했는지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언제해서 언제 끝나고 해야지 그냥 `95년도 몇월 달에 했는지 이 명시가 안됐어요. 이거 감사상 아주 확실히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저희 자료양식을 뽑을 때 그런 사항을 구체적인 서식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위치라든지 사업기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잘 아시네요. 사업위치가 빠진 것. 여기다가 만들어 넣으면 되는 거지 이것도 지침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봤을 때 감사자료에 감사위원이 봐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넣어줘야지 이런걸 안 넣으면 됩니까?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또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 이렇게 기타 등등 7개 사업이 있는데 보면은 사업후 관리상태가 엉망이예요. 특히 게시판 같은 거. 이런 거 또 도색 같은 거 게시판에다 낙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좀 관리상태를 잘 조사해서 잘해주시고 또 그 주변 버스승강장 같은데 청소 같은 것 확인해주시고 이걸 주민숙원사업 13개 사업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의왕시 6개 동에 골고루 하고 한 군데서 올라온다고 한 군데만 몰려서 집중해서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사업시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좀 명시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사회진흥과 분장업무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소득사업운영이라든지 행정광고물관리 그 다음에 체육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개 계에서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각종 게시판이나 광고판을 운영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각종 홍보판에 대해서 설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랬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저희한테 분류 되어 가지고 요구된, 아마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받아서 각 실과소 소관별로 나누어졌을텐데 제가 요구받고 작성하지 않은 자료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공통으로 각 실과소별 공통으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각종 홍보판 설치내역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홍보판이나 게시판이 있을 거로 믿는데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건립 청소년 공부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부방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지금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공부방은 1개소입니다.
김대원 위원 1개소요. 그럼 오전동에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지원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최초 설치할 때도 지원을 안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설치할 때도 지원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나 새마을단체에서도 지원한 바가 없다구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새마을단체 도비지원이 아니고 그건 새마을금고에서 오전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전액 금고부담으로 자체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순수 민간이 하는데 시에서 육성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지금 공부방은 무료로 운영할 때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동 금고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의향이 있냐고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용대상이 새마을금고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원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원하지도 않고 지원대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지원을 하게 되면 무료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무료로 운영을 하게 되면 금고회원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거기에 회원 모집요강을 보면은 분명히 오전동 주민이라든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원을 모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저희가 금고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측하고는 그런 의사타진을 해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있는 공부방이나 독서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청소년 정서함양이라든가 우리지역 교육상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지도 감독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우리도 사업을 가급적이면 늘렸으면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도비 보조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운영방침하고 같으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도양 위원 새마을소득사업 9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으로 연 얼마씩이나 책정되나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새마을소득사업은 특별회계운영인데 전체가 1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박도양 위원 제가 뭐를 묻고자 하느냐 하면요. 지금 새마을소득사업은 주로 청계동에 국한되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올해 경우에 청계동 화훼단지에 지원됐습니다.
박도양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러니까 융자방식을 어느 식으로 해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대상자 선정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지침을 매년 작성을 해가지고 연초에 시달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대상마을이라든지 가구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추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거는 사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위원하기 전에 이거를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들어온 사람인데 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게 되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소득사업자금을 융자하는데서 굉장히 차질이 많아요.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3년 거치라는 싼이자를 쓰기 때문에 진짜 새마을소득사업에 이 돈이 배정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디 한 통에 다해주면 적당히 몇 사람끼리 나눠 쓴다 이거예요. 그런 지금 현재 화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동네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96년도에는 진짜 공부를 미리 해서 화훼를 한다든가 진짜 이 돈을 써야할 사람들이 써야지 지금 현재 이 돈은 다 부자들이 다 썼어요. 진짜 없는 사람들은 못 썼다구, 주질 않아. 이 화훼하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진짜 사회진흥과장은 큰 각오를 가지고 진짜 세밀히 조사를 해서 화훼하는 사람이 써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 돈을 줘야지, 지금 이 명단을 쭉 보니까 다 부자들이 썼다 이 말이예요. 이 돈 300만원 받아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예요. 주로 내가 밝히라면 누구누구 쭉 댈 수도 있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왕에 된 거는 관리나 잘해주시고 내년도에 진짜 새마을사업소득 1,800만원 나가는 건 어디로 지정했는지 모르지만 화훼에 나가면 진짜 화훼를 하는 사람으로 생업에 어려운 사람을 책정해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짜 없는 사람들이 써야지 부자들이 써 가지고 밖에서 자꾸 이 새마을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업는 사람들이 못쓰면 사실 주민들한테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만 5페이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는 정액보조로 2,500만원 주고 중앙에서 600만원 주고 그러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박도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에 일체 정액보조가 없지요? `96년도에는 정액보조가 없지요, 이제는? 금년에는 2,500만원 정액보조 주고 중앙에서 600만원 주고 그래서 3,100만원가지고 지회를 운영한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박도양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예산이 일체 없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새마을지회 해체하나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렇지 않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 방안을 한번 사회진흥과장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96년도에는 새마을지회를 어떠한 식으로 지도하겠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지금 모든 사회단체를 자생조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런 방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도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저 사회진흥과장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도양 위원 답변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뉴스에서도 봤는데 민간단체 육성법을 국회에서 여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통과되야 뭐 무슨 대책이 나오겠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관계없이 사회진흥과에서 시의 출연금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사무실도 시에서 비우라고 그러지요? 금년 12월달까지.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사무실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박도양 위원 제가 알기에는 비우라고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진흥과장은 출연금이라도 만들어서 새마을 단체를 육성할 용의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 사항도 사회진흥과장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연구는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도양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목적에 융자대상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빨리 조사를 해서 회수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융자해 줘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장은 지금 기 융자된 사람들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목적 외로 융자된 사람들은 전부 회수 조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38회 임시회때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조례는 폐지가 되고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 합쳐 가지고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되어 온 2년 거치 3년 상환은 무이자 상환은 없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운영은 또 사회진흥과에서 하지 않고 사회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관계를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융자되어 있는 사람들이 목적대로 하려고 하는지는 조사 해가지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시정조치할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22페이지 포일운동장 및 레포츠공원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원이 일용직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포일운동장 1명, 레포츠공원 1명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 사람들 임금이 54만원이래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급료가 약하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한대요. 어떤 충분한 자기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아야 되고 열의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수가 적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그냥 지키고 있는 식의 그런 근무자세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 테니스장에 테니스 동호인회가 있지요. 이 사람들이 자율관리를 하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테니스를 좀 치러갈려면 끼워주지를 않는 답니다. 자기네가 다 친 다음에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외에 와서 테니스를 쳐야지 들여보내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도 좀 동호인협회랑 협의를 하셔 갖고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레포츠공원 야간조명시설 설치비는 예산집행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김학복 위원 여기 집행총액에서 설치비를 제외한 이유가 뭐예요?
○건전생활계장 유은상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저기요, 계장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장님들은 뒤에서 과장님들을 보좌하고 계장님이 발언을 하려면은 감사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 앞에 있는데 계장이 뒤에서 팍팍 나서고 이것도 감사대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설비 포함 안된 걸 말씀하신 겁니까?
김학복 위원 지금 예산집행 총액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 참고로 해갖고 레포츠공원 야간조명 설치비는 제외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조명시설 설치비가 예산집행액에 안 들어가 있는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아직 계약이 이 자료 작성 시점에서 아직 계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빠진 겁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원 임금문제랑요, 백운테니스 동호인회에서 일반인들도 같이 자연스럽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협의하셔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답변을 요하시지는 않았지만 관련 임금 문제는 금년 내년부터는 청소원 급료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면 일당이 2,4000원 정도 되어 가지고 1인당 년간 상여금을 합하면 한 1천만원 이상 됩니다. 한 1,100만원정도 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기앙양문제는 그걸로 되지 않나 싶구요. 그리고 레포츠 공원 관계도 저희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동호인측에다가 널리 개방을 좀 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절제하게 개방을 하면 테니스코트는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너무 훼손이 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계속 저희도 앞으로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용 시민한테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이용대상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사실 그 테니스장이 어떤 레포츠공원하고 테니스장이 전체 시민을 위한 시설이지 어느 한 단체, 동호인 단체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립한 건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거지 거기에 특별한 이권을 준거는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관리를 맡겼는데 왜 자기 자체내의 동호인들만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좀 여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동호인협회와 협의하셔 갖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포일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인이 언제 임명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제가 관리인 인적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도양 위원 계장님들도 괜찮아요. 얘기해 봐요.
고경렬 위원 계장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야 말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포일운동장의 경우에는 `93년도부터 임용해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도양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관리인이 바보가 하고 있지요? 바보.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주어진 근무시간은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거 안돼요. 내가 몇 번 가서 봤는데 임금이 싸서 남자를 못 두면 여자라도 써야지. 리어카 바퀴 빠진걸 끌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이거 안되지 그런 사람을 두면, 내가 몇 번 얘기를 한다한다 하면서 하지 않고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그거 여자도 관리 할 수 있단 말예요. 리어카 바퀴를 채서 끌고 다니는 게 바로 그 관리인이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실제로
박도양 위원 싸면 여자라도, 그 임금 주면 여자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한 40먹은 여자들, 아 그래야지 남자라고 바보를 갖다 놔서 되겠어요. 세상에 남자라고 겉만 남자지 속은 싹 빈 사람을 갖다놓고 관리를 시키면 되겠어요. 그 당장 교체해요. 당장. 내가 바뀌어졌나 하고 물어본 건데 교체를 당장 해야지 돼요. 이상이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정경모 위원 발언해 주세요.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포일운동장 하면 제가 참 3, 4년 계속 관리실태를 보고 지적하고 또 시정질문도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 질의 하셨습니다만 관리인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가면 화장실 청소가 안 돼가지고 너무 불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다 사용하면서도.
  그 다음에 천장 본부석에 덴조 있지요? 덴조. 그게 행사만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구멍이 나요. 그럼 그걸 언제 메우냐? 보통 유지관리비가 500 내지 800, 1천여만원 세워가지고 시민의 날 하루전날 구명을 떼웁니다. 이게 무슨 행정이야 행정이.
  이게 매년 내가 지적하는 사항이예요. 야외 화장실 말고 또 있습니다. 뭡니까, 저쪽에 별도로 간이화장실인가? 간이화장실 가 봤습니까? 사용 못해요 그거. 다 부서지고, 그런걸 방치하고 관리인이 아까 바보라고 그랬지만 그 사람이 사실 좀 똑똑치 못합니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두니 안 되요. 지금 내년 예산에 얼마 세워 놨습니까? 화장실 개·보수를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2천만원 가지고 화장실하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본부석은?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본부석 교체는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이번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내년에 본부석 개·보수 하려면 500∼800만원 들어갈 꺼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지만 저희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에이 무슨, 제가 박명서 시장 있을 때 내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박명서 시장이 내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예산편성을 안 하더라구요. 지금 덴죠 그 돌멩이 하나 던지면 그냥 부서져요. 매년 그렇게 방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요새 FRP로 나오는 거 두꺼운 거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면 영구적인데 왜 영구적으로 못해요. 그거를 이번에 박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또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봐요. 한번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지금 답변드린 대로 화장실하고 사무실은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만은 본부석 지붕문제는 현황을 좀 검토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시민의 날 행사하면은 그 하루 전날이야 하루 전날, 하루 전날 보수를 하더라구. 어떻게 여기 유계장 계시지만 유계장이 답변 한번 해봐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해봐요 한번.
○위원장 정우석 네, 유계장 답변하세요.
○건전생활계장 유은상 문제점은 저희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2천만원을 포일운동장 화장실이나 본부석 교체
정경모 위원 왜 과장님이 2천만원이라는데 1억 2천만원이예요?
○건전생활계장 유은상 예산확보를 요구했는데 예산사정 자금 사정 때문에 2천만원 반영됐고 그 외에는 차후에 좀 미루어보자 그래 갖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차후에?
○건전생활계장 유은상 네, 금년도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이지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도록 하지 마세요.
  한번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지 공사를 철저히 해야지 맨날 보수에 천여만원 들어가요. 매년, 이거 낭비입니다. 이거 그렇게 좀 노력하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포일운동장 관리사무소를 얘기했는데 지금 관리사무소 있어요? 거기에.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지금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게 `96년도에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저희가 화장실 보수하면서 여러 가지 용품이라든지 그런걸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조그만 관리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관리인이 지금 마땅한 근무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냥 지금 운동장 내에서 배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거는 어디에 지을꺼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고경렬 위원 그러면 창고겸 관리인 휴식장소다 이거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관리사무실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관리사무실이 아닙니다.
고경렬 위원 그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됐다. 내가 관리사무실 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96년도에 신설이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지금 화장지를 쌓아 놓을 장소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그 제출하신 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복지회관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상으로 보면 11월 16일 착공되어 있는 거로 돼있는데 착공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착공이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회관을 짓기 위해서 시작은 한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12월 20일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소 상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마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착공이 되리라고 보는데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없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를 다 끝냈고 감정가격도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확보된 예산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최종적으로 매입이 완료되는 때가 대략 언제쯤으로 볼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12월 20일 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20일전에요. 준공 예정일이 4월 15일인데 단층에 한해서이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단층에 한해서 4월 15일인데 동절기에 시공을 중지를 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단층이 완료되는 것은 한 5월말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웅 위원 5월말이요? 그 다음에 앞으로 2·3층 올리는 문제에 대한 것은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말이죠, 추가로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부곡동 까치APT 위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을 최근에 언제 다녀온 적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최근 한 1주일 이내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반상회 하는 날 갔다왔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월1회씩 자체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또 도에서도 년2회 정도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점검을 나오던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도에서 올 때 저희가 반드시 수행을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여기 뭐 기록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에.
김태웅 위원 제가 이거 여쭈어 보기 전에 혹시 문제점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말씀 드렸다시피 지난주에도 갔다 왔고 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그 이용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화장실이 문제가 돼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1개월이 걸리든 2개월이 걸리든 말이죠. 대책을 강구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화장실 문제가 어떻게 해결 됐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김태웅 위원 지금 우리가 부곡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간이 비어 있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비행과 관련된 발생의 온상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일고 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자면 청소년 공부방도 그러한 류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부방 운영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 보시다시피 나이가 이분들이 많아요. 56세 여자, 여자인데 물론 그 적합한 봉사자를 구하기가 용이치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선 연령적으로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답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체육회 운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체육회 기금이 별도로 조성이 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이번 시 `96년도 예산에 아마 다소 예산상으로 편성이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로 놓고 볼 때에는 이러한 큰 모순점이 발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체육회 예산은 연간 운영비지원이 48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시비상으로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뭐 법적근거라든가 뭐 시행령상의 그럴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시 관내의 체육활동을 위하여서는 체육회 역할이 훨씬 더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480만원 가지고 살림을 못하고 질질 매고 생활체육협회는 이거 눈에 띄지도 않고 활동하는 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단지 행사를 위한 행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는 3,8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지원되는 규모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3,800만원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지금 생활체육회에 지원내역에 기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 기금이 국민생활체육회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도비라든지 시비를 넣은 비율로
김태웅 위원 네, 좋습니다. 앞으로는 체육회가 기금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걸 한가지 제안하고자 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협의회에도 사무국장과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시체육회에도 직원과 국장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일원화 시켜 가지고 예산상의 낭비도 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도 훨씬 가속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을 두거나 별도로 직원을 두는 것을 일원화 시켜 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수 있겠나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건 답변 주셔야 됩니다. 차후에라도.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김태웅 위원의 질의에 지금 과장님이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이거를 통합을 해서 연구해 보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 두리뭉실 같은 답변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이 시체육회는 시장이 회장입니다. 이 생활체육회는 도에서 조정을 해요. 그리고 시체육회는 가맹단체가 축구 하나인가 있는 거로 알아요. 이거 도저히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관계과장은 모르면 모른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이래야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거 안됐을 때 이것이 어떻게 여기 감사를 위원들이 하는데 답변을 합니까?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라구요.
  그거는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병합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김태웅 위원이 할 수 있느냐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 예산 절약을 위해서 그러면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제가 통합을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게 아니라 체육기금조성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생활기금을 조성하는 생활체육비라든지 체육기금에서 지원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지만은 답변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지 통합하는걸 노력하겠다고 그런 취지로 답변 드린 건 아닙니다.
고경렬 위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고 해야지 지금 하는 쪽으로 답변이 거의 80%가 과장의 답변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는 그렇게 인식이 갔기 때문에 지적한 거구요.
  그리고 또 여기 김태웅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곡동 복지회관이 3월달에 추경으로 이 시비를 312만원 예산을 세워준 건데 이게 3월 15일날 산림청 이렇게 해가지고 3월달 예산을 짜서 여기 쭉 내역이 나왔는데, 꼭 추운 때, `95년 11월 16일날 해가지고 `96년 4월 15일에 이렇게 하면 관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이래요. 꼭 12월달 가서 뭐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이런 것은 `94년 9월달쯤, 이거 예산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봄에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꼭 관에서 하는 일이 11월달 아니면 12월달에 해요.
  기나긴 봄에, 긴긴 봄에 이런 것 다 놔뒀다가 그렇지 않으면 장마철에 하려고 그러고. 7월달. 그래서 지금 현재 3월달에 추경으로 세워준 건데 이게 8개월이 늦었어요. 착공이.
  쭉 여기 물론 내역이 나오지만 준공 예정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1월 8일날 입찰을 했고 11월 16일날 착공을 했는데 이게 꼭 어떻게 이렇게 맞출 필요가 있느냐,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공사기간을 해 길고 얼지 않고 할 적에 이런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게 3월 달에 된 것을 8개월이 지난 11월 16일날 착공을 한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아까도 4월 15일에 한달 늦춰서 5월 달에 준공을 할 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절기를 피해서 좀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7페이지요, 자연보호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피소, 기타 편익시설에 대피소는 청계산 올라가자면 산장 밑에 개울이 있는 그 벙커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맞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 대피소를 완전히 페인트도 칠하고 잘해놨어요? 그냥 대피소만 있는 거지 관리 안 했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필요한 부분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하고 있어요?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금년에 대피소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대피소에 예산이 들어갔는지는.
고경렬 위원 대피소는 산에 올라가는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낙비를 만났을 적에 들어가서 대피를 할 수 있게끔, 산이 높지는 않으니까 거기에서 잠자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등산객들이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소가 말예요, 청계산 입구에 있는 관리소는 봤는데 백운산 입구에 있는 관리소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청풍김씨네에서 거기에다 열쇠를 채우고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이러는 것으로 아는데 백운산 관리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백운산 관리소에도 우리 인부가 나가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나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우리 진흥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겠는데요. 백운산이 물론 청풍김씨의 종중산이라고 그러지만 이 산이 대한민국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가드레일을 탁 해놓고 열쇠를 채워놓고 여기서부터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절에 뭐를, 문화재 감이 있나 없나 확인하러 올라가도 거기에서부터 걸어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직원이 있어 가지고 열어줄 사람은 열어주고 또 잠궈서 못 올라가고 거기에다 차를 두고 갈 사람은 두고 가고, 그리고 거기다 차를 두는데 또 거기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 그냥 채워놨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동네 이쪽에다 해놓고서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차가 빠져 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열쇠도 청풍김씨 그 양반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시 측에서 통과를 하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청계산장, 이게 어떻게 운영됩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청계산장은 대피소하고 비슷한 시설물입니다. 목적은 재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피난 시설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 현재 주간에는 개방을 하고 야간에는 항상 잠궈놓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낮에는 열어놓고 야간에는 채우고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낮에는 열쇠를 매표소 입구의 관리요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낮에도 채워놓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런데 요즈음처럼 대피소의 용도로, 사실 산장으로 쓸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아마 열어놓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시에서 산장으로 지어놨지만 이게 무용지물이야 사람이 누가 살든가, 또 우리 시설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직무대리 과장님들이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산장역활을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지금 기능상 안의 구조가 사람이 살수 있도록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피소 기능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글쎄 그러면 그 밑을 뜯어서 보일러 시설을 놓든가 해 가지고 좀 뭔가 활용적으로 해놔야지, 사람이 들어가서 대피도 안하고 소낙비가 쏟아져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것 산장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좀 관계과장께서는 이 산장에 대해서 활용도 있게끔 쓰게끔, 밤에는 채워놓고 낮에 열어놓으면 누가 들어가?
  그래서 이것을 활용도 있게끔 이왕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좀 활용하게끔 연구를 해보세요. 밤이면 채우고 낮에는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말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나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생활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840만원인데 지금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무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운영관계는 저희가 관여를 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정경모 위원 아니, 돈이 지원되는데 확인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래요? 그러면 840만원이 급여로 나가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전액 급여는 아닙니다.
정경모 위원 아녜요? 그리고 아까 기금이 국민생활기금이라고 그랬죠? 기금조성이.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보수. 보면은 방향표지판이라고 도색이 있는데, 이 도색은 어디, 시 경계를 뜻하는 겁니까? 표지판이?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시 경계가 아닙니다.
정경모 위원 어디? 그럼 어디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관계계장한테 알아 가지고, 지금 자연보호시설의 방향 표시, 시경계 표시는 아닙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산꼭대기 가보면 경계에 보면 의왕시, 아니면 왜 그런 게 있죠? 표지판. 그것도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어디,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경모 위원 산, 산 시 경계에 보면 왜 있죠. 표지판이 의왕시다, 아니면,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산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청계산이나 백운산에 가면 시 경계 보면 이쪽이 의왕시고 저쪽은 성남시다 이렇게 안 해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것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마 산 관리하는 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본 건에 대해서 다른,
  (김대원 위원 질의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대한 자금 지원내역을 분석해 보면 말입니다. 현재 체육회는 10개 가맹단체이고 생활체육회는 가맹단체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금만 480만원이고 84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생활체육회 지원은 재원이 도비가 있습니다만 도비를 항상 지원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해가지고 일정 비율을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주는 사업은 저희가 그만큼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단체 규모라든가 활동에 비해서는 운영비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운영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는 시비 보조금은 직원급여 지급에도 부족하여 이사들의 연 회비 1인당 30만원씩 내서 이것과 체육회 부회장 출연금 등으로 충당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운영비 확보부분에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운영비가 충분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급여도 50만원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와, 저희들은 자료만 보고 얘기합니다만, 생활체육회와 10개 가맹단체를 가진 단체와 가맹단체 하나를 가진 단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체육회부분의 운영비 증액보조 부분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체육회 부분 증액은 여러 가지 예산사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방침은 체육기금을 조성하면 상당히 그 부분도 증액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에는 사업별로 운영이 그 사업에 따라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1개 가맹단체로 보면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쭉 나열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맹단체 숫자하고 평면적인 비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실질적으로 체육회 소속된 가맹단체들은 자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단체 규모로 봤을 때 배구협회라든가 자체적으로 궁도협회라든가, 자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단체와 생활체육회 가맹단체가 따로 사무실 운영하는 단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생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게.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비교분석을 했을 때 형평상에 도무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지금 체육회 운영지원금은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은 얼마, 30만원 이하는 얼마, 군 단위는 얼마,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는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여기에 단위사업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에서 생활체육기금이라든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되어서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비를 지금 기준을 무시하고 증액을 하기는 좀 곤란하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굳이 운영비라고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원하는 방법은 명칭상으로 운영비라고 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 출전이라든지 종목별 대회지원, 소년체전 출전지원이라든지 쭉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외에는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생활체육회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런데 체육회 예산은 역시 운영비는 4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라든가 단체별로 형평에 맞게 분명히 체육회는 회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마을단체도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만 그 가맹단체들이, 체육회가 있는 사무실이 유상으로 임대를 12월까지 하라고 그랬어죠?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소관부처니까 당연하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의 임대료는 누가 낼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각 가맹단체에서 부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생활체육회와 같이 체육회도 민간으로 이관을 해서 민간인 회장을 선임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 사항도 사회진흥과장 선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관리하는 게, 소관부처에서 관리하는 부처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정액보조금도 인구 비례상에, 법령상에 480만원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분명히 아닌 것은 알고 계시면서 생활체육회와 의왕시 체육회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정우석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을 적에는 충분히 답변할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즉석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게 안됩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말예요. 감사기강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대처방안은 만약에 체육회가 사무실이 없어서 연간 임대료가 473만 9,320원입니다. 체육회에서 부담해야 될 임대료가.
  그러면 임대료 473만 9,320원을 낼 수 없으면 사무실 문을 닫아야 될 형편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 문제는 체육회 부회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충분히 부서의, 실질적으로 부서의 담당하는 단체라면,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그 단체가 충분히 육성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종 시설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좀 더 효과적이고 낭비성이 아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에서는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시설물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그게 관리소홀로 손실이 많이 된다 그래서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이것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달라 하는 부탁, 그 다음에 요즈음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아주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의 본분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좀 시켜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더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장은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3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정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항목별로 지방세 목표책정 및 전망 분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페이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이 세무과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9월에 결산검사를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할까 생각중입니다.
  지난 `94년도말 시세가 체납액이 5억 6,400만원으로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말 예상 체납액이 자료에 의하자면 약 7억 6천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체납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2억여원 정도 증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36%가 증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지금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하면 `94년도에서 `95년도로 넘어온 체납세하고 `94년도에 관리하던 체납세보다 금년도에서 하다 넘어간 것으로 보면 내년도보다 더, 과거보다 넘어간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이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체납세의 내년도 체납세를 금년도 산출할 때의 기준하고 또 체납세를 확정해서 조정하는 기준하고가 그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 이 시점에서 우리가 9억여원이라는 체납세가 금년도에 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넘어온 체납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쭉 관리를 하다가 내년, `96년도 얘기입니다. `96년도 2월말에 가서 이것을 회계년도가 폐기가 되기 때문에 2월말까지 계속 걷어들이다가 2월말로써 그칩니다.
  그러면 현재 10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2월말까지 가서 11월, 12월, 1, 2, 4개월 동안에 얼마를 걷었다. 그 중에서 5억을 걷었다 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체납액은 나머지 잔액, 2월말 잔액 5억원이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또한 그것으로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분, `95년도 분 각종 시세를 징수교부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다가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200억의 시세를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쭉 걷었는데 그 중에서 10억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 2월, 내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3월 1일부로 그것이 내년도 체납세로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세가 이렇게 그 숫자가 회계년도 폐기기간이 1월 1일이나 또는 계획을 할 그 당시, 세울 당시 그 당시 시점하고 한 4∼5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금년도에 과년도부터 넘어온 세금을 체납세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은 금액에다가, 받고 나머지 금액에다가 금년도 부과하고 남은 잔액, 못 받은 금액을 그 이듬해에 가서 합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뭉쳐져서 다음 년도에 최종 체납결정이 됩니다. 이런 시점의 차이와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산숫자는 커졌다가 줄어졌다가 또 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점차이에 의해서 지금 약 7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약 4∼5개월간의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실제로 체납액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계산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예상요?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만 저희가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쭉 월별 체납액 정리 들어온 것을 보면 적으면 1천만원, 많으면 6∼7천만원, 한 달에, 이렇게 월별로 징수상황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평균 한 4∼5천만원이 들어온다고 볼 때 한 4개월이라 하면 한 2억, 1억 5천 내지 2억은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김태웅 위원 거의 비슷하다라고, 전년도 `94년말 체납액이나 실질적으로 기준 시점을 같게 놓고 보았을 때 거의 비슷한 걸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조금 높을 수도 있고요.
김태웅 위원 대략 2억 정도로 보신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94년도 말 기준시점상 체납액하고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만약에 `95년도, `96년도에 가서 `95년도 말 결산검사 할 경우에 그때가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세무과장 황인석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체납세 문제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다음 항목에 대해서 제가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6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현황 및 징수대책과 7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및 채권확보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지방세 채납세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김태웅 위원 질의에 전년도하고 금년도 말까지 합해서 이렇게 세액은 줄었다 늘었다 할 수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89년도 이전 것은 안 보겠습니다. 합계를 보십시오. 그러면 `89년도, `90년도, `91년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3,179만 9천원인데 `92년도와 차이가 얼마가 나냐하면 1억 359만 5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1억이.
  그리고 `92년도하고 `93년도하고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 1억 1,778만 4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세무과장님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잔액이 왜 느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줄어야할텐데 왜 느느냐, 열심히 걷었으면 더 줄어 가지고 거꾸로 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해마다 갈수록 느는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그런 의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체납세는 열심히 정리를 해서 이것을 되도록 이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겠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이러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체납세를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94년도 분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 부분만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94년도가 왜 많으냐가 아니고 `91년도에는 3,179만 9천원인데 이게 천단위였었는데 `92년도 차이가 1억 차이가 나요. `91년도하고 `92년도 체납차이가.
  그리고 `92년도하고 `93년도 차이는 1억 1,778만 4천원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91년도부터 `92년도, `93년도의 차이가 이렇게 억단위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는다, 결국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우석 세무과장은 요점만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황인석 해마다 징수실적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떨어지고, 또 세목은 부분적으로 도세에서 시세로 넘어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고경렬 위원 체납세가 어디로 가고 그래서 못 받는 것은 아니예요?
○세무과장 황인석 그것은 요인별로 따져 들어가면.
고경렬 위원 됐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났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고경렬 위원 이것은 이렇게 `91년도부터 `92, `93이 이렇게 천단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1억 단위로, 억단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94년도에는 천단위로 내려왔어요. 차이가. `93년도하고 `94년도하고 천단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92년, `93년은 왜 이렇게 `92년도부터 억단위로 올라갔느냐 하고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91년도, `92년도에는 체납이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취득세요?
고경렬 위원 네.
○세무과장 황인석 `91년도, `92년도에는 체납이 없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취득세가요? 또 그리고 등록세는 어떻게 쫙 해가지고 체납이 없고 `94년도에만 이렇게 체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그것은 등록세에서는 사실은 체납이 없어야 옳은데요 `94년도에 체납이 생긴 것은 자동차에 대한 1가구 2차량, 이 부분에 중과세가 `94년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중과세가 생기는 바람에 새로운 체납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자동차 등록중과세가 없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면허세는 `91년도에는 어떻게 체납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91년도에는 체납이 다행히도 장부정리가 잘되어서 그랬겠습니다만 체납이 없었습니다. 정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또 얘기가 틀리지 `91년도 체납이 있는데 이게 이리 넘어오면 이게 `91년도로 넘어올텐데 어떻게 없어?
○세무과장 황인석 아니죠. 그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순수 발생분입니다. 연도별로 순수 발생분이예요.
고경렬 위원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종합토지세는 `8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92년도에는 아주 여기에 없네. 체납이. 이 종토세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완료가 되요?
○세무과장 황인석 글쎄요. 그것은 저희 수납부 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92년도에는 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고경렬 위원 과장님, 도둑놈 다 잡은 나라 없고 우리 농사꾼이 못자리에 피 다 뽑은 못자리가 없습니다. 체납이 완료되었다는 얘기는, 여기 쭉 있으면 서류에 있으면서, 이거 뭔가, 좋습니다. 그리고 징수대책 문제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통한 체납자 소유재산 조사후 압류조치 했는데 이게 자동차면 자동차를 압류해야지 등록원부대장 압류해서 소용 있습니까? 이것 어떤 방법으로 압류조치 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체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가지를 꼭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또는 세액이 많거나 또는 좀 판단했을 때 더 다른 것이라도 좀 해서 괴로움을 줘야되겠다 할 때는 자동차도 할 때도 있고 재산에 대해서도 하고 두 가지 병행할 때도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압류했다면,
○세무과장 황인석 등기부등본을 압류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재산확인을 해서 그것을 재산압류 조치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글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법적조치를 해야 압류가 될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황인석 네.
고경렬 위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황인석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청간부 공무원 및 세무과 직원으로 체납세 독려반 편성운영, 세무과장님 외에 시청간부가 누가 독려 나갔습니까? 어떤 과에서 나갔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무과장 황인석 금년도에도 그렇고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1년에 2번 정도는 일제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각 실과소의  계장급 이상으로 그 목표를 책정해 줘가지고 전부 총동원이 되는 때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1년에, 그러니까 그게 10월달에 합니까? 11월달?
○세무과장 황인석 대개 11월달부터 11월달하고 보통 평년 같으면 대개 1월, 12월에서부터 2월말까지 사이에 합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11월부터 1월말 사이에 우리 시청 계장급으로 해서 2회 지원을 받아서 징수독려를 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고경렬 위원 과장님들은 안 나갔죠? 각 실과.
○세무과장 황인석 아니, 나갑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계장으로 편성되었다고 그랬잖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아니, 계장급 이상이라고 그랬죠?
고경렬 위원 네, 다른 과에서 나가면 징수독려를 하는데 지원을 잘 해줘요?
○세무과장 황인석 나름대로는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해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앞에서 그 기간동안에는 두 번 내지는 세 번의 보고회를 갖습니다. 실적 보고회를.
고경렬 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청 간부 공무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올랐어요?
○세무과장 황인석 그 실적은 여기 제가 기준대로 금년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월달에 제1차로.
고경렬 위원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원대책을 했는데 대책을 했어도 이만큼 됐으니 다행이지 `91년도, `92년도에 1억씩 차이내고 `92년도하고 `93년도에는 1억 천이나 차이를 내고, 이게 지원 받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차이난 것입니까?
  이것 이게 좀 지원을 받아서 하시려면 실적을 좀 제대로 올려주세요. 위해서 `91, `92, `93이 말을 해주는데 뭐 이거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징수 직원들한테 포상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관계는 지금도 실시합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금년도에 포상제가 몇 명?
○세무과장 황인석 포상제가 몇 명으로 이렇게 하지를 않고 이것은 적극 포상, 체납세 징수포상 지급 기준에 따라서 보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나가는 양이 얼마, 아주 미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의 경우라면 `94년도에서 이리 넘어온 체납세를 받으면 포상대상이 아닙니다. `93년도 분, 2년 전 것이나 포상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참 몇 년전이라서 그 징수실적이 그것이 미미하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달입니다만 20일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11명에 58만원인가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11명에 58만원, 그것 독려하러 나간 사람 교통비나 되겠어요?
○세무과장 황인석 그러니 규정상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시에서 시장이 제정 해가지고 한 것 아녜요? 먼저번에.
○세무과장 황인석 아니 그런데 그 규정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똑 같습니다. 그 징수금액의 5%인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고경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94년도, `93년도 것은 받아와도 소용없고 `92년, 그러니까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올해가 `95년도니까 `93년도치를 받아와야 포상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세무과장 황인석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이 체납의 폐기 회계년도가 5년이죠?
○세무과장 황인석 네.
고경렬 위원 3년전 것을 받아오면 포상주고 2년전 것이나 1년전 것 받아오면 안 준다는 것은 이거 모순이 있는 것 아녜요?
○세무과장 황인석 3년전 것이 아니고 지금 `95년도에 줄 수 있는 것은 `93년도,
고경렬 위원 글쎄, `93년 것이니까 3년전까지.
○세무과장 황인석 2년전꺼죠.
고경렬 위원 그럼 `93년도 것 받아오는 사람은 안 줘?
○세무과장 황인석 줍니다.`93년도는 줍니다. 거기에서부터 해당이 됩니다. `93년도, `92년도, 이렇게.
고경렬 위원 `92년도 것은 그러면 회계년도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저희는 회계년도야 그 이듬해 매년 2월에 폐기가 됩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은 별로 안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 보면 우리가 지금 담배소비세가 지금 33억이 넘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먼저는 33억이었는데.
○세무과장 황인석 금년도 실적 말입니까?
고경렬 위원 네.
○세무과장 황인석 금년도 실적은 지금 35억,
고경렬 위원 35억이죠?
○세무과장 황인석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우리 담배 실적이 너무 좋아서, `95년도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양시 같은데 보면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카드를 죄 걸어놨습니다.
  물론 건강에 나쁘다고 그래도 세수 올리는데 담배밖에 없는데 우리 시에서 혹시 이게 어디 걸렸나 하고 봐도 없는데 내고장 담배사피기 홍보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녜요?
○세무과장 황인석 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저희가 프랑카드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물론 세수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걷어들이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해야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각 지방자치들마다 서로 그 양상이 다릅니다.
  유난하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환경 또는 건강차원에서 너무 권장할 사항도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요란하게는 안 해도 기회 있을 때마다 회보라든가 또는 홍보활동을 간단히 저희도 전개는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담배 한갑 사면 시장 주머니로 500원이 굴러가는데, 안양가서 사든지 수원가서 사든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배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지방세 체납세 현황에 아까도 지적한 대로 `91년도에서 `93년도의 이런 차이를 좀 나지 않게 좀 해주시고 또 종합토지세라든가 이게 전부 구멍이, 숫자가 없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좀 압류조치까지도 잘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 시청간부를 독려반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이러한 큰 액수의, 억 단위, 1억 5천이 넘는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게끔 각별히 앞으로 세수징수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알았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방체납세와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95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9억 1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말 자료를 보면 11억 6천 정도로 그 동안에 한 2억 5천 정도 더 징수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에 이 자료로 볼 때는 그 중간에 항목별 세무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징수부 상하고 체납부 상에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고 이것은 간주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별도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간주가 됩니다. 별도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에 대한 것을 징수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 직원들이 나가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너무 거기에 메이지 마시고 세무과에서 중요한 것은 세수를 확장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별도로 채권관리,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이런 기업에서는 채권관리 전담부서라고 그러는데, 세수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세무과 직원에 국한하지 말고 예컨데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풀보조금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에, 세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세수입을 못 받는 것보다 받을 수만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다소 투자도 되어야 되니까 다소 좀 융통성 있게, 다소 좀 공격적으로 그렇게 별도 채권전담 관리부서를 둘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황인석 저희한테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김태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 시·군이 도내에 두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 문제점, 이해득실,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예의 검토하는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대개 금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 지나가는 것 봐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집중적으로 겨울방학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로라도, 특히 지역에 오랜 연고가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지형,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김학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자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및 채권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첫 번째에 보면 채권확보 현황해서 `93년 7월 19일날 부동산을 갖다가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95년 7월 14일날 공매처분을 했는데 체납액이 아직 징수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네. 두 번째에 있는, 두 번째 말입니까? 첫 번째죠? 금단엔지니어링 그것 질문하시는 거죠? 금단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이 `92년, `93년도까지 자동차세까지 해서 저희가 체납이 되었는데 그것을 동안양세무서에서부터 참가 압류가 들어오고 `95년도 동안양세무서에도 국세나 여러 가지가 밀렸기 때문에 성업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하고 그래가지고 6억 4,520만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류시점인 그 매각대금이 `95년 6월 29일 압류시점에 의한 매각대금을 배분을 하는데 배분순위가 1순위가 성업공사에서의 징수비, 2순위가 의왕시, 3순위가 시흥시, 4순위가 동안양세무서 이렇게 순위가 결정 되어 가지고 저희가 2순위로서 214만 4,31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순위는 그 재산에 대한 압류순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214만, 이 부분은 그 압류시기에 한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당되는 배당금액이 이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214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나머지 체납액은 전혀 받을 수가 없네요.
○세무과장 황인석 그 압류 그 물권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다른 물권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현재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재산조사를 해봤는데 없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네, 전국 조회를 다시 의뢰는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결국은 못 받게 되네요? 그것은.
  그럼 두 번째로 26건이 재산채권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3번에서부터 시작 해가지고 쭈루룩 했는데 이것은 왜 압류대상 물건이 없는 것인지 재산조사를 안 한건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황인석 그것은 저희가 압류건수가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여기 아직도 부동산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고 또 아직 미처 소재 옛날 것 같으면 소재도 불분명해서 재산조회 해도 없어서 안나오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다가 전국 재산조회 유무를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찾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압류가 안된 그 부분은 재산이 없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징수대책 6가지를 보면 상당히 전산화 및 잘되어 있는데 이 대책을 전부다 병행실시를 했는데도 추적을 못했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추적을 못한 것이 아니고 재산이 안나옵니다.
김학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납기내에 내지 않으면 채권확보를 할 꺼 아닙니까?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채권확보의 절차요?
김학복 위원 네.
○세무과장 황인석 채권확보의 절차는 그 첫 번째는 안내서 체납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재산에 대한 압류에 들어갑니다.
김학복 위원 그 시기가 일차로 말입니다.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재산압류를 하는 것은 일차 독촉기간이 끝나고 한달간.
김학복 위원 한 달간요?
○세무과장 황인석 한 달간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때부터는 압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르면 한 3, 4개월까지는 독촉장을 계속 보내 가지고 권유를 합니다.
김학복 위원 4개월까지가, 그 기간이 넉넉잡아서 4개월까지겠네요?
○세무과장 황인석 네.
김학복 위원 독촉장해서 채권확보까지 압류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세무과장 황인석 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9월 14일날 일괄적으로 30건을 갖다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기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주)상용 해가지고 여기는 몇 년 몇 월 몇 일입니까? 3∼4개월 독촉장 보낸 마지막 날짜가.
○세무과장 황인석 몇번요?
김학복 위원 21번이요, 21번, 22번, 23번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으면은.
○세무과장 황인석 네, 지금 현재 건별로 보낸 날짜에 대해 기록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자료 좀 갖고 오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11월 14일 일률적으로 30건 한 거는 감사에 대비해서 이거 뭐 아주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직무를 유기한 것 같아요.
○세무과장 황인석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체납금액에 대한 압류건수가 6월달에 3번했습니다. 1,623건, 금액으로 1억 490만원입니다.
  또 7월달에 한번을 해서 996만원을 했습니다. 또 8월달에 5번을 했습니다. 5번에 1,440건을 해서 2억 4,593만 6천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10월달에 6회에 걸쳐서 195건 9,610만원 했습니다. 11월달에 두 번을 했는데 2회에 걸쳐서 12건 3,814만 7천원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달에 하려고 자료를 미리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은 그겁니다. 앞으로 할겁니다.
  또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지적해주신 대로 어느 걸 대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다하는 그러한 인상만을 저희가 받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금년에 들어와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했다는 것을
김학복 위원 네, 날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6월달에 그게 채권확보를 압류를 해야될 시기이면 6월달에 해야되고 7월달에 해야될 건 7월달에 해야 되는데 왜 11월 14일날 일률적으로 한번에 30건을 동시에 했느냐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제가 설명드린 대로 5월달에 5회에 1,440건 했으면 그것도 1건당 30건 가까이 했을 겁니다. 또 6월달에 3회에 1,623건이라고 하면 이것도 500건이 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세무과장은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적인거를 답변하셔야지 쓰신 거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좋습니다. 그건 이따 자료를 갖고 오면 자료를 검토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61번인가 64번, 이 사람들 체납액이 1,200만원 3,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게 앞에서 차량압류 조치를 했는데 다른 재산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61번과 64번이요.
  체납액이 1,200만원 3,000만원 가까이 두 사람이 되는데요. 차량을 압류 했더라구요. 이 차량이 얼마나 갈는지 어떻게 좋은 차인지 몰라도 이 많은 액수를 갖다가 딴, 다른 기타 다른 재산조사는 해보지 않으시고 차량만 압류조치를 시키셨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네, 61번 김진배씨 차량은 이 사람이 현재 청계동 554-4 김진배씨와 동명이인이고 하남시 상산곡동 124-15에 거주하는 `95년 차량취득세 및 등록세 체납자이며 청계동 554-4 김진배의 체납액은 `95년 7월 31일 납기한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187만 8천원입니다.
  그러므로써 체납자의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파악하였으나 사유재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 그 사람도 밥먹고 잠자고 살텐데 그 사람의 재산조사가 안돼요.
○세무과장 황인석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내무부에다가 전국재산의뢰를 한 그 건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64번 김호석씨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네.
김학복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11월 14일 등기부등본 발급한 거 제가 자료 오면은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다시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서 도표를 아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체납세목 연도별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몇%에 해당된다 그래야 알아볼 수 있을 꺼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연도별 세목별 프로테이지가 안나와 있다 그 말씀이신데.
김대원 위원 네, 중요한 거는 몇%, 부과율에 대해서 얼마만큼 거두어 들였냐, 몇% 걷어들였나 연차적으로 그게 맞나를 확인하려는 자료요청이었었는데 징수별 부과 퍼센테이지가 안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제출을 할 때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죄송합니다. 보완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이거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말이죠. 지금 현재 세무관내에 직원이 지금 공통사항 자료를 보았는데 부과세계하고 징수계하고는 분리돼 있지요? 업무가요.
○세무과장 황인석 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징수세금을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걷어들이는 부서가 징수계지요? 그런데 징수계 인원을 보니까 1계, 2계 다 합해서 여섯 분이시네요. 그렇지요? 계장님 포함해서.
○세무과장 황인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은 그 동안에 여기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사항에 있어서 일이 엄청 많지요? 참 많지요 사실.
  그런데 부과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징수파트에 대해서 서로 일을 도와준다라 그럴까 간섭이 된다 그럴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때요.
○세무과장 황인석 그거는 제가 양쪽을 다 총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납세를 정리할 때는 똑같이 과업을 줍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그 징수직원에 대한 증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실질적인 업무의 현실적인 입장에서요.
○세무과장 황인석 저희는 저희 징수뿐만 아니라 부과부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과에서는 세원을 포착을 하고 탈루를 방지를 하고 잘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많이 모자라지요. 현실적으로.
○세무과장 황인석 많다고는, 저희 나름대로 혼자 이걸 정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보면 인원이 좀더 몇 명 정도는 하고 생각은 합니다.
김태웅 위원 건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증원문제에 대해서.
○세무과장 황인석 아직 공식적으로 건의는 안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되는 대로 건의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건의하세요. 세금직원 하나 채용하는 게 1천만원, 연으로 쉽게 얘기할께요. 직원 1명 채용해서 직원에게 주는 비용이 임금포함해서 1천만원이라 그러면은 그 직원 하나가 못 받는 돈 2천만원 받으면 해야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증원문제에 대해서도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인사부서에 이야기해서 말이죠. 이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못 받아내요. 등기부등본 1통 떼고 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과 직원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번 이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증원문제에 대해서 건의하십시오.
○세무과장 황인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자료가 왔는데 (주)상용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월 내지 4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촉장 보낸 후에 압류조치까지는 3개월 내지 4개월 걸린다 그러는데 `95년 6월 30일날 납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휘보건설은 `95년 2월 28일입니다. 강문붕씨는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내지 4개월이면 자료가 다 압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2월 28일날 것을 갖다가 11월 13일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네, 말씀하세요.
김학복 위원 제대로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지. 왜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저는 변명을 드린 게 아닙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지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6월, 7월, 8월만 딱 있었지, 4개월내 것만 있었지 지금 분명히 6월 30일, 2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직무유지지요.
○세무과장 황인석 앞으로 그걸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속사정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것을 명심을 해서 그런 일이 되도록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거 시정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11월 14일 이후로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11월 14일 이후?
김학복 위원 이후에 체납 등기부등본 발급된 게 한 건도 없다구요.
○세무과장 황인석 아니 그거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등기소에서 만들면 됩니다.
김학복 위원 11월 14일 이후로는 아직도 하나도 없다구요? 건수가요?
○세무과장 황인석 제가 요구한 것이 그거 이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학복 위원 별도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 외에 11월 14일 이후에 시일이 되는 건수가 있었는데 제때에 발급신청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세무과장 황인석 저희는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금년도분을 물론 아까 제가 3·4개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압류가 2차 3차까지 독촉이 끝났으니까 압류가 가능합니다만은 그거를 제때에 이게 다 건수별로 잘 정리를 해야하는데 징수부과가 금년 3월부터 분류가 돼가지고 징수파트가 전문적으로 금년 3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적도 압류나 이것은 금년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그것이 그 지적이 된 그 부분이 전폭적으로 제때에 제시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페이지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방세원 확충을 위한 차적옮기기 운동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은 총 조사대수 278대라고 그랬는데 어느 근거입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저희가 차적옮기기의 대상계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대상차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차량소유자의 주소가 의왕이면서 차량등록은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 차.
  두 번째 실제 의왕시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과 차량등록이 관외로 되어 있는 차.
  세 번째 주민등록은 관외로 되어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의왕시 관내로 되어 있는 사람의 차량.
  네 번째 관내 외에 각각 본사와 지사를 두고 있는 본인 소유차량,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의왕시 공무원 차량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의왕시 공무원 차량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김대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말이죠. 저희 의왕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은 사실상 의왕시민의 살림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의왕시민의 살림꾼입니다.
  의왕시민의 살림을 살아가는 집행자가 가장 우리 지방세 재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량을 다른 타 시에 차적을 두고 있다면은 차적을 옮겨야 될 그 집행을 받아야 될 주민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왕시 근무공무원은 의왕시 자체내로 차적을 옮기실 그런 운동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좋은 말씀입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운동도 해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법적으로 개인일 경우에 주민등록하고 그것을 일치해야 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하는 건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또 상대성도 있고 또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 차량등록법에 그것이 현장하고 다르면은 차량등록법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법의 집행 문제기 때문에 현재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 논다 하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건 당연히 되야지요.
김대원 위원 그러면 타 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근 안양시와 성남시에서는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그거는 차적 옮기는 거 플러스 주민등록 옮기는 것까지 같이 겸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대원 위원 하여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주민의 살림을 대산 살아주는 공무원이 세수를 더군다나 세수를 확장시켜야 될 세무과에서부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남의 돈을 주민의 돈을 실제로 부과시키고 받아오는 그런 살림을 살아주는 세무과에서 우선적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과장 황인석 저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없으면 이상한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과연 주민이, 일반주민이 공무원 차는 여기 본인차는 다른 타시에 있으면서 이런 차적 옮기기에 저는 제 차는 서울시에 있습니다만 여기 주민인 당신차는 의왕시로 옮기실 의향이 없겠느냐고 물어보면 그 주민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가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하고 상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김대원 위원 아니, 대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상이 의왕시에 주민등록은 두고 있되 차적은 다른데 있는 사람. 그게 개인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다 못해 구멍가게를 한다든가 그쪽에서 뭘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세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그쪽에다 초점을 두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의 개인생각이 그러시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의왕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왕시민들의 살림을 대신 살아주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과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설득력이 있겠느냐하는 부분을 본인 생각을 물어봤는데 그런 계획도 없고 그렇다니까 저는 더 이상 답변을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감사합니다.
박도양 위원 추가해서 세무과장님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무과 직원이 현재 차적을 딴 데 가지고 있으면 일단 의왕시로 옮겨놓고 딴 데가서 홍보를 해도 해야지 자기는 못된 짓을 하면서 누구한테 무슨 차적을 옮기라고 얘기를 합니까, 답변이 나쁘잖아요. 그거 자기가 잘하면서 누구더러 차적을 옮기라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홍보도 하지 말아야지 누구더러 하래,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우석 네, 이계장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계장 이용성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계장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장이 의왕에 있으면 주민등록이 의왕에 되어 있지 않으면서 차량을 옮길 수 있다는 게 차량등록법에 기재가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사업장으로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님께서 성남하고 안양에서 있었다 그랬는데 저희도 `92년도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회시되어 내려온 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그래도 못했고 먼저 일부 했던 차들도 다시다 원적지로 다 옮겼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그 사항은요. 왈가왈부할 것보다도 생각에 따라서 의왕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의왕 쪽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법적인 논리나 어떤 제도적인 것에 매이지 맙시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 살림이 어려우니까 세수입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권고하는 쪽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좋은 쪽으로 양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면은 14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사업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5페이지 사치성 재산 중과세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시기적으로 지연이 돼서 실시가 되지 않도록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체납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권확보가 된 체납건은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을 해서 조기에 정리돼서 시 재정 확보에 충당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직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지적과는 질의할게 별로 없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토지거래허가 불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현황을 보면은 접수가 151건, 허가가 142건, 9건이 불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미숙씨에 보면은 토지취득면적 미만 그런데 이게 지목을 보니까 답이예요. 답인데 본 위원이 알기론 농지는 300평 이상이어야 토지거래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04㎡는 21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로써의 300평이 안돼서 이게 미달로다 불허한 겁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허가불허가 내용은 농지구입 시에는 300평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300평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가 안됐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노성원씨하고요 이 뒤에 노종철씨 이게 불허가가 됐는데 이리 이사를 와서 6개월이 안됐기 때문에 이게 된 겁니까, 여기 사는데 어떻게 6개월 미만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이어서 불허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이사온 지가 6개월이 안 된거냐, 언뜻 보기에는 우리 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기간 6개월 미만 이렇게 돼있는데, 이 두 불허는.
○지적과장 조성돈 노성원이 것은 전 가족이 저희 시에 전입해가지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그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못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사 안 온 사람이예요? 노성원이요, 노종철이요.
○지적과장 조성돈 노성원이 지금 말씀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고경렬 위원 여기 와서 살긴 사는데 이사와서 6개월이 안돼서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된 거예요? 주민등록만 옮겼나.
○지적과장 조성돈 네, 주민등록만 되어 있구요. 현지 나가보니까 위장전입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배영주택에 건축불허가로 토지거래허가를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주택을 지어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건축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적과장 조성돈 네,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오면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나 형질변경이 되겠지요. 또 그 건축허가가 건축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없다 그럴 때 하는데 여기서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못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 토지거래를 그쪽에 의뢰해가지고,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자료 3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일반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은 몇 일 받는 거고 교육내용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성돈 김학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답변 올리지요. 일반교육은 1년에 1일, 그리고 필수교육은 3일 받아야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내용은요?
○지적과장 조성돈 교육내용이요? 부동산중개업무이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에 관계되는 거 관련법규가 많지요.
  그 다음에 일반 자질향상을 위해서 부동산 협회에서 또 관계전문기관의 교수들이 나와 가지고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자질 향상 교육도 시킨다고 그랬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시실 이 부동산이란 게 어떨 때는 자식교육을 시키기에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그 고스톱 좀 못 치게 하세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예요. 이게. 아이들이 학교 앞에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다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못 됐다고 훈계할 수 있습니까? 선도를 못하겠어요 앞으로 교육과목에 그것도 하나 넣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성돈 네, 그것도 저희가 건의하구요. 단속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하다가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파출소나 경찰서로 통보를 해서 사법처리하는
김학복 위원 이것도 어떻게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든가 그런 쪽으로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6페이지 개별필지의 특정조사 및 지가산정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저 뭡니까, 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지적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교표준지가 말입니다. 제가 동 심의위원도 해보고 시 심의위원도 해봤는데 이 동 표준지가 말입니다. 그 지역에 비해서 적고 감정사들이 평가해논 게 조그만 것만 해놨어요. 조그만 것만. 이렇게 한데다가 지정을 해놓으니까 큰 것하고 지가 기준을 내는데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큰 시골에는 전에 집이 들어있는 게 있지요. 그린벨트 내에, 그런데 지가기준 하는 데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산출근거를 지금 동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나쁘게 평가할는지 모르지만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이거 공무원들이 와서 못되게 표현하면 잉크물도 안 마른 공무원이 탁 붙들고 앉아서 남의 재산을 정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주민들의 피해가 사실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진짜 산정할 적에는 이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동에 없으면 시에서라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평가할 수 없나 그걸 하나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구요. 이 표준지를 좀 확대해서 공정성이 있게 할 수 없나 그리고 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써 독지가로 해서 구성을 해야되는데 그냥 한 두명만 사실상 쓰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땅 한 평 없는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 거니까, 땅도 없는 사람이 이거 공시지가 심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에도 평가위원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해요. 저도 해봤지만.
  땅 없는 사람이 땅 가진 사람들 배아파서 막한다 말이예요. 그래서 땅을 좀 가지고 있는 독지가로 편성을 해서 할 수 없는지 그거 세 가지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박도양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표준지가 현실이 실지 우리 필수보다 적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에 관계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건의하는데도 정책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표준지가 많이 선정되므로 지가 산정하는 데 아주 정확히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 잘못됐다하는 그것도 사실상 이것이 저희 업무가 도시과로 있다가 세무과로 있다가 지적과로 와가지고 또 담당공무원이 토목직으로 했다가 세무직으로 했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우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와 각 표준지를 맡고 있는 평가사하고 저희 담당부서하고 계장하고 현지에 나가서 조정할 수 있는 대로 객관성이 있는 것 특히 우리 박도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유지시면서 땅을 가지시고 공정성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흠모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동평가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거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십분 고려해서 평가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때 이 점도 하구요. 그 다음에 저희 시의 평가위원도 제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임자하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임기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분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땅 가지시고 이렇게 덕망 있는 분들로 해서 사실상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재산권 행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지지목하고 현장, 공부상 지목하고 틀린 관계는 실지지목에 준해가지고 표준지를 쓰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차이가 없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 조사요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좀 만족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새 보면 땅값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공시지가 이번에 갑자기 청계동 쪽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구치소 앞에 청계주유소 쪽에 보니까 전화가 와서 가서 만났는데요. 이번에 3배 정도가 올랐더라구요. 세금이 종합토지세가.
  왜냐하면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땅 값은 지금 떨어지는데 이건 뭐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걸 좀 시정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점차적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그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든지 그렇게 좀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의왕시의 표준지는 지금 몇 개입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저희가 150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150개요. 알았습니다.
박도양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가 사실 재산상에 굉장한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게 효력이 없으면서도 사람 잡는 게 공시지가예요. 감정사가 다시 감정하면 공시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지요?
  세금받는 데 효력이 있는 거지 진짜 국기기관에 가서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게 공시지가입니다. 왜냐 지금 국가에서 수용하면 이 공시지가대로 주지 않지요? 안 준다구 감정한 가격에 의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공시지가 아래로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과장님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상 이것만은 남의 재산을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가 동평가위원회나 또 시평가위원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토지 가지신 분들한테 전부 이게 통지가 나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 등, 조금이라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세금 나와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조금 때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분 한 분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갈 때 또 저희가 프랭카드도 하고 엽서도 나가는데 이때에도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의왕시민만이라도 개별지가로 인해서 손해, 불이익을 보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석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페이지 공시지가 산정관련 이의 신청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박도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개별지가 산정하는데 공정하고 현실에 맞는 지가를 산정을 해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2월 3일과 12월 4일 2일간은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에 임하도록 하겠으니 관계부서에서는 차량준비와 수행공무원을 함께 대동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위원여러분 개별적으로 주민 여론수렴 및 현지확인을 하겠으며, 월요일 현지확인대상 현지확인을 하겠으며, 월요일 현지확인대상 실과소는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가정복지과 등 8개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현장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확인 자료를 지참하시고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수행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3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대 원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