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11월23일(화) 10시00분~10시4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안
10.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4.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5.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안
10.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4.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5.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 후, 2011년도 본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조례안 5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이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2010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을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18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23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0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2011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병관 부시장 이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민선5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 편의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노인, 저소득층 등 서민 사회복지 증진사업,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59억7,300만원이 증액된 2,334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83억4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53억4,4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39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72억8,300만원이 증액된 1,88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금년보다 50억8,900만원이 증액된 총 1,009억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873억9,900만원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0.6% 증가한 53.5%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 세출 1,883억400만원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2.4%인 233억7,7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에 25.3%인 477억1,300만원을, 수송및교통분야에 12.5%인 234억9,400만원을,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9.9%인 187억1,600만원을, 기타분야에 17.8%인 33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금년도보다 3억7,900만원이 증액된 233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5억5,600만원, 지방세 부과 지원, 체납액 징수관리 등 지방행·재정지원 부문에 7억4,100만원을, 공공청사 건립 및 운영 관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시정홍보 등 일반행정 부문에 220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억8,500만원으로 365안전센터 운영을 경찰부문에,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금년도보다 58억2,400만원이 증액된 88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급식지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교육특화사업, 글로벌인재양성센터, 시민아카데미 운영 등을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과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9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 예총 운영 및 활동지원, 미술관 건립, 도서관 운영 및 시스템 관리 등 문화예술 부문에 4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백운예술제, 어린이축제 등 관광 부문에 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참가 지원, 부곡체육공원 정비, 동네 체육시설 정비 등 체육부문에 3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문화재 부문에 5억9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도보다 17억2,100만원이 증액된 9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자동집하 위탁운영 등 폐기물 부문에 76억7,300만원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대기부문에 15억6,700만원, 기타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도보다 42억7,600만원이 증액된 477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활지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7억1,900만원을, 저소득층 위문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양육시설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81억5,800만원, 여성회관 운영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6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회관 운영,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 현대화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162억3,600만원, 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노동 부문에 1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 부문에 1억8천만원, 복지회관 시설위탁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등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금년도보다 8억9천만원이 증액된 37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노인재활치료센터 운영 등 보건의료 부문에 37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금년도보다 15억3,500만원이 증액된 3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농업·농촌 부문에 11억1,100만원을, 산불방지대책, 등산로 정비, 자연휴양림조성 등 임업·산촌 부문에 27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는 유망중소기업 육성, 철도산업특구 홍보,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등으로 3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도보다 217억1천만원이 감액된 23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산들길 조성 공사, 자전거도로 확충 등 도로부문에 99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지원, 월암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3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보다 71억9,700만원이 증액된 18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림천 정비, 청계천 정비, 오전천 복원공사 등 수자원 부문에 33억1,200만원을, 도시공사 설립 추진, 아름다운간판만들기 사업, 손골취락 도로개설 공사, 백운호수 산책로 조성,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5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9억2,200만원, 기타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33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8억3,800만원이 감액된 5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 4억5,2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 8억2,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4억4,6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5억1,2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3억4,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4억8천만원, 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에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무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총 24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한 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 4개 사업이며, 2009년 이전에 착수한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 오전천 복원, 청계천 정비,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건립, 왕송호수 공원조성 등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억3,600만원이 감액된 57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을 미분양용지 임대사업수익으로 400만원, 이자수익 3,500만원, 전기 이월금 5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ICD주변 산업단지조성 조사설계용역 등 이월사업비 18억7,200만원, 의왕도시공사 설립 출자지원금 20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억300만원이 증액된 215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은 수도사용료 수익이 92억9,300만원, 급수공사 수입금이 2억9,700만원, 이자수입이 5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가정급수 공사 및 계량기 교체공사 2억9,700만원, 수도관 교체 및 가압장 전기요금 3억4,200만원, 일반재료비 등으로 4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6억6,100만원이 증액된 12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50억7,600만원, 이자수입이 1억5,700만원,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에 35억300만원, 시설투자 충당금에 29억9,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9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37억8,700만원이 증액된 112억2,800만원입니다. 해당기금에 계상한 주요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수선수 포상·지원·격려 등으로 3,600만원, 노인회지원 3,300만원, 여성복지증진사업 4,500만원, 재난응급복구사업 8억300만원 등 17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 편성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교육 및 문화·복지사업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민선5기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저희 6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1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은상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년단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민선5기 시정운영방침인 5대 비전과 더불어 국가전략 산업에 투자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참여하는 시민중심도시, 특색있는 명품창조도시, 꿈이있는 교육으뜸도시, 활력있는 첨단자족도시, 함께하는 문화복지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어 수립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는 물가변동률을 적용하고 최대한 긴축운영 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생활권 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연계한 도심개발의 가속화와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린벨트 지역 조정과 연계한 미래계획도시 비전을 실현하고자 1핵2도심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건설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우리시 당초예산규모는 2,274억원으로 도내 31개 시군중 최하위이며 재정자립도 또한 52.9%로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매년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주민들의 투자수요는 늘어가는 추세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전망은 계속되는 내수경기의 부진과 유가상승 등으로 기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전망되는 반면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증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자체재원 확보노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1조7,326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연 평균 2,452억원으로 전망하였는데 2011년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세입규모 하락이 예상되며, 2012년 이후 인구증가로 지방세수의 소폭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5,065억원으로 추계하였고, 2012년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계획기간 중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운영 하여 20% 내외 수준을, 그리고 투자경비는 8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포함한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10년 429억원에서 2014년 1,197억원으로 279%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 94억원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감소로 2014년 6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의 발행으로 25억원에서 768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31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총 사업비는 1조7,326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85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2,162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456억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3,944억원, 지역개발 분야에 4,634억원 등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서민생활 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위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고천중심지구 개발에 269억원, 장안지구개발에 2,168억원, 의왕ICD주변 산업단지 조성에 4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 계획기간 중 문화예술회관은 BTL사업으로 민간자본 42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4페이지부터 사업의 세부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사업으로는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 등 3개사업이며, 교육분야 사업으로는 글로벌 인재양성센터가 있고 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의왕미술관 건립과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보호사업으로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4개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철도의 거리 조성사업비, 그리고 수송및교통 분야에 국도1호에서부터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과 국도1호 지상공간 테마공원 조성사업, 왕송호수 순환도로 개설사업 등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월암천 정비사업, 고천중심지구 및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내외적인 경제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 변화가 심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계획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안
10.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우리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범위가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연2,168만원에서 2,19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재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의왕시 시세 조례의 총칙부분을 이관하여 보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세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안 제7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을, 안 제9조부터 제24조까지는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제45조까지는 압류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는 시세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 간소화를 위한 중복, 유사 세목의 통합 및 난해한 지방세 체계를 납세자 중심으로 세목을 개편한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왕시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된 총칙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체계의 조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시세 부과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었으며, 지방소득세 등 세목편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시세 비과세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시세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담배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주민세를,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지방소득세를, 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재산세를, 안 제24조부터 25조까지는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규정에 통합하여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이 제정 및 전부개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통합된 세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등 11개 항목을 삭제하고 4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적용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결정토록 하던 사항을 감면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18조까지는 각 분야별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는 감면 제외대상, 감면신청방법, 중복감면 배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사전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부과징수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증명 교부민원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시 제증명 수수료를 조정하고 기타 그 밖의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9천원을 800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4.의왕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3항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과 관련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6쪽 의안번호 2258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의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변경사유로는 본 사업지구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일반조정가능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백운호수 주변의 전략적 개발을 통해 우리시의 차세대 성장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적단지를 개발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및 결정도는 배부해드린 붙임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위치는 학의동 560번지 일원이며 사업의 면적은 95만4,979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인 2010년 4월 2일부터 2015년 공사완료공고 예정일까지입니다. 본 사업이 백운호수 주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하고자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관리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9쪽 의안번호 2259호입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와 지역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성·지속성·전문성이 확보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의 명칭은 가칭 의왕도시공사이며 설립시기는 2011년 2월 예정이고 공사설립 형태는 시에서 전액 출자하는 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50억원이며 납입자본금은 5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28일 의회 주례회의시 설명을 드리고 이후 2010년 2회 추경에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고 경기도 사전협의를 거쳐 금년 11월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주민공청회와 공사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5.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15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0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으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병 관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김 상 철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박 창 호
  사회복지과장     홍 석 호     세 정  과 장     이 범 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김 진 기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강 영 길
  기업지원과장     김 경 선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농업산림과장     조 동 규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문 병 무     보건사업과장     이 명 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박 종 훈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