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12월9일(목) 10시04분~12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안
7.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안
7.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휴회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철 기획경제국장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2회 정례회를 맞아 그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을 반영했으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지난 추경예산 대비 37억1,700만원이 증가된 2,953억9,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억6,800만원이 증가된 2,396억8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억5,100만원이 감소한 99억4,4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 추경과 같은 457억6,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지난 추경예산보다 39억6,800만원이 증가된 2,396억8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는 632억700만원, 세외수입은 민간부담금 20억900만원 등 21억9,300만원을 감액한 549억8,200만원, 재정보전금은 42억3,7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은 15억원이 증가하여 228억6,9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은 4억3,200만원이 증액된 526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중 자체수입이 1,181억8,900만원, 의존수입은 1,214억9,1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지난 추경예산에 비해 1.7% 감소한 49.3%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2,396억8천만원에 대한 13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출예산 총액의 10.19%인 244억2,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25%인 101억9,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0.14%인 482억6,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0.4%인 728억8,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5%인 252억4,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억5,200만원이 감액된 244억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중간부분에 일반행정 부문 중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비 7억8천만원, 청계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비 11억5,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1,800만원이 증액된 17억3,400만원으로 태풍곤파스 피해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는 8억6,600만원이 증액된 59억3천만원으로 갈미중 체육관 건립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3,100만원이 감액된 101억9,200만원으로 영어도서관 공공요금 3,700만원, 고천체육공원 확충공사 5,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억2,200만원이 감액된 84억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억2,600만원이 증액된 482억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4,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4,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7,3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비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 기초노령연금 7,2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건강누리요양원 기능보강비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분야는 1억400만원이 감액된 31억4,700만원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에 1천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4억7,700만원 증액된 37억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6억원, 만남의소공원 토지매입비 1억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00만원이 감액된 10억6,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1억7,400만원 증액된 728억8,900만원으로 도로부문에는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에 17억,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억1,200만원이 증액된 252억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학현천 수해복구비에 3억원, 자연학습공원 확장에 10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3,900만원을 증액하여 324억7,700만원으로, 예비비는 8,700만원이 증액된 21억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2억5,100만원이 감액된 99억4,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1,700만원이 증액된 8억6,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억6,800만원이 감액된 80억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9억7,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업무관리비에 6억4,800만원, 이월사업비 37억9천만원, 용지조성사업비로 1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55억4,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정수비 및 급수공사비 등 83억6,2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에 129억6,600만원, 예비비에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2억4,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처리장비 및 일반관리비 등 46억3천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에 5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은 내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안
7.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순 전문위원 이정순입니다.
  제18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안과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먼저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정의 전문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으로써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현행 의왕시 시세 조례를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와 의왕시 시세 조례로 나누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 5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의왕시 시세 조례에서 총칙부분인 부과징수 등 지방세의 기본적, 절차적 사항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을 시세 기본 조례에 이관하였으며,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도입,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근거 마련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이며, 기능이 유사한 3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시세심의위원회로 단일화함에 따라 행정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등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표준안을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세목 간소화를 위한 중복 유사세목의 통합 및 난해한 지방세 체계를 납세자 중심으로 편제한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된 총칙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시세 8개 세목 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하며, 도축세를 폐지하여 5개 세목으로 편제하는 등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준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등 감면 관련조례의 관리강화를 통한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방세 분법시행에 맞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 11종을 삭제하고 그 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존치하였으며, 지방세법에서 통합된 세목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5일 제1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5차 본회의시 김성제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3명, 담당관·과·소·동장 30명 등 총 35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산회)


  ※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의견청취후 12시00분에 산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이 병 관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김 상 철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감 사  팀 장     윤 재 성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박 창 호
  사회복지과장     홍 석 호      세 정  과 장     이 범 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김 진 기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강 영 길
  기업지원과장     김 경 선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농업산림과장     조 동 규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문 병 무      보건사업과장     이 명 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박 종 훈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최 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