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12월23일(화)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6차회의)
  1.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98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98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9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의왕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도세 세무과장 류도세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된 과세면적 및 불균일 과세근거에 의거하여 제정한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근거로 감면해 왔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감면, 농촌주택개량, 농외 소득원 개발 및 임대주택 등 사회적 혜택 등에 대한 감면,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중교통 수단 및 사권 제한토지 등 공공의 필요에 의한 감면 등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사회여건 변동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을 폐지함으로써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수혜를 확충하고 지역사회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4조를 개정해서 종전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명의로 등록된 승용차에 한해서 감면해오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직계 존·비속과 이륜차까지 확대해서 수혜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제11조 2항을 신설하여 개발구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서 개량한 100㎡이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에 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제12조를 개정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종토세와 종토세의 분리과세 범위를 종전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까지 확대해서 서민의 수혜폭을 넓혔습니다.
  제16조, 17조를 개정해서 근검절약과 안보 목적으로 평균 28%정도 감면해오던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동을 고려해서 전면 폐지하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토록 신설함으로써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신설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50%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설립한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 도시계획세 그리고 사업소세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해 화물유통 촉진법에 규정한 화물터미널과 창고형 토지에 대한 종토세를 5년간 감면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조례에 규정되었던 제1조 목적, 제2조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제5조 음성 나환자촌에 대한 감면, 제6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7조 사회교육시설 감면, 제9조 지정문화재 감면,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제14조 주민공동경작지에 대한 감면, 제15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제17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제1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21조 중복감면 배제 등 14개 조항에 대해서는 내용 변경 없이 관계법령과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조문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외에 종전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향교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였으며 보칙 제25조와 제27조를 신설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명백히 하고 감면의 신청률을 채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의 적용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 개정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시민들로부터 의견 제시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시세의 감면 규모는 97년도 기준으로 종전 조례를 적용할 경우 연간 1억 9,300여만원에 이르고 개정조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4,700만원이 감소한 1억 4,600만원에 이름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혜의 확대와 지역사회 개발의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법 분묘 조성으로 인한 국토의 잠식과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현재의 관행에 대한 시민의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는 현실에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불법묘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19조에 보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보상금액은 1건당 1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는 불법묘지 조성의 남발로 인한 환경 등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국가 장묘정책에 부응한 적절한 장치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98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내의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기획감사실장 엄일용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도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획 수립한 `9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7개 기금에 23억 3,61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금액으로는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이 10억 8,275만원, 의왕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기금이 1억 5,515만원, 의왕시 노인복지 기금이 3억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1억 9,991만원,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이 9,308만원,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 3억 2,398만원, 의왕시 재해대책기금이 1억 8,1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이 총 10억 8,275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이 6억 3,675만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4억원, 은행예치이자 수입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총 기금은 총 1억 5,515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이 1억 3,955만원, 은행예치이자 수입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노인복지 기금이 총 3억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이 2억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1억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총 1억 9,991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이 7,641만원, 은행예치이자 수입이 350만원, 기타 재활용품 판매 매각수입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은 총 9,308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이 7,900만원, 자치단체 출연금이 500만원 은행예치 이자수입이 908만원입니다.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총 3억 2,398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이 2억 88만원, 자치단체 출연금이 1억원, 은행예치이자 수입이 2,310만원입니다.
  의왕시 재해대책기금은 1억 8,131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이 5,548만원, 지방세중 재해대책 조성기금은 출연금이 1억 2,140만원, 은행예치이자 수입이 444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별 지출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이 10억 8,275만원은 은행예치 적립금입니다.
  의왕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기금은 1억 5,515만원은 은행예치 적립금이 1억 3,515만원, 사업 운영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노인복지 기금이 3억원은 은행예치 적립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 9,991만원은 은행예치 적립금이 7,992만원, 재활용품 매입 및 일반관리 등 운영비가 9,899만원, 민간위탁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 9,308만원은 은행예치 적립금으로 8,672만원, 사업운영비가 6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3억 2,398만원으로써 은행예치 적립금으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의왕시 재해대책기금은 1억 8,131만원은 은행예치 적립금이 1억 2,062만원, 사업운영비는 6,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9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 계획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기금운용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과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3건과 의왕시 기금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는 12월 24일과 26일 이틀간에 걸쳐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태 웅
  의       원    박 용 하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