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12월24일(수)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7차회의)
1. `98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2.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8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2.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제7차 본회의에서는 `9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8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2항, 동법 시행령 84조 제1, 2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왕시의회에 부의하기 위한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의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왕 스포츠센터의 건립과 둘째,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소외감 해소 등 복지증진을 위한 내손 노인건강센터의 건립, 그리고 셋째,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부곡 근린공원 부지매입, 넷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관내 소방업무시설 및 부지의 허가기간 갱신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왕시 스포츠센터는 내손동 711번지 상에 연면적 4,598㎡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규모이며 노인건강센터는 내손동 710-2번지 상에 연면적 1,300㎡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이며 부곡근린공원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월암동 532-4번지 외 51필지로 면적은 49,500㎡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상 사용허가기간 갱신대상은 오전동 348-1번지 상에 위치한 의왕 소방파출소의 토지 325㎡ 및 건물 210.5㎡와 삼동 417-7번지 외 2필지 상에 위치한 부곡 소방파출소의 건물 548.9㎡가 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던 `9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12월 26일 제8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시세감면 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으로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도 12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원 23일 제5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렸듯이 본 조례는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에서, 「이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의하여 지금까지 감면해 왔었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등의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제도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혜 범위를 확충하고 지역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계속하여 시행하여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을 폐지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계법령과의 적법성 여부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8조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에는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적·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97년 10월 16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관계법령 등 법적근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문구성의 적합성 및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의 구성체계는 7장 20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개정조례안은 모두 7장, 29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 및 개정조례안의 전문,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부의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조문작성 체계·형식 등에 하자가 없고 오·탈자 등의 미비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세감면 조례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감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것을 감면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할 때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올린 조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가감을 할 수 없고 또 시간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승인을 얻어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보면 묘지 등의 설치 금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9조 1호에 묘지 이외 지역이라 하면 저희 지역은 공동묘지 또는 사설묘지로 종중묘지라든지 이렇게 신고된 지역 외에는 묘지설치가 법 제4조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복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지역 내에는 그 지역 외에는 전부 배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정안대로 된다면 문구해석상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관리 전지역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례안 개정이 그것 아닙니까? 의왕시 공설묘지설치 운영 조례인데.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벌금 물리신 적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해야지. 전부 건드려 가지고 상처를 낼 겁니까?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만원이라는 보상금이 어느 근거에서 10만원 주기로 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을 저희가 타 신고 보상금과의 형평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식품위생 무허가 제품신고 보상금이 1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수·폐유 무단투기 보상금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타 보상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1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5조에 제4항에 보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묘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고 일정지역에 한해서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묘는 별도로 신고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받은 후에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이라는 범위는 이번에 우리 830기에 대한 무연고 분묘 이장을 해보면서 원가 조성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들으니까 한기 옮기는데 얼마나 들었으니까 신고하는데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했을 것 같으면 다시 이장을 시켜야될 것 아닙니까? 벌금만 물리고 결과적으로 그냥 뒷 후속조치가 안되어 있는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신고자한테 10만원 주고 그 사람한테 벌금을 10만원 물린다든가, 뭐 이장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벌금만,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만 10만원 주고 그 다음 뒷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먼저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후가 바뀌었다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한 것은 우선 앞으로라도 사전에 불법묘지 조성하는 걸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묘에 대한 대책은 좀 저희가 당장 시행하기는 좀 버거운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좀 저희가 준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후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불법묘지를 조성했을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묘지 이외의 지역에 매장을 했을 경우는 사범기관에 고발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는 3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범기관에 고발함은 물론 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다 하면 도시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림일 경우 녹지과 이렇게 해서 관계 부서가 있으면 그쪽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묘지로 했을 경우는 우리 묘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지만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 도시계획법에 의한 저촉을 받기 때문에 또 다시 고발 등 쌍벌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시과에서도 처리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12월 27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12월 25일 1일간은 상정된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25일 1일간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고 경 렬 의원 김 대 원 의원
김 학 복 의원 정 경 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태 웅
의 원 박 용 하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