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12월4일(목) 10시00분∼10시50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7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2. `98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3. `98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4. `97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97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7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2. `98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3. `98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4. `97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97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의사계장 이용성입니다.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과, `98년도 본 예산안 3건 등 총 6건의 회계별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일 정우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6일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내손(갈뫼)지역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97,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97년도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걸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적으로서 끝낼 것이 아니라 빠른 기간 내에 시정 내지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97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2. `98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따른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경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갈뫼택지개발하고 지금 연리가 7%이고 하나는 8%입니다. 그 차이하고 그 다음에 상환기간이 하나는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고 하나는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도양 방금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도양 네, 김태웅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지금 아까 다룬 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인데 갈뫼택지를 이야기하는 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착오를 일으킨 것 같으니까 말이지요.
○의장 박도양 그러면 상하수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상하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계속해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따른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97년도 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액이 85%인데 `9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30%밖에 지원 안 되는 상환금을 지원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도양 김대원 의원 질의에 상하수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상하수과장 유철준입니다.
  김대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발행에 따라서 돈을 빌려오는데 `97년도에는 도비 85%, 시비 15%로다 상환을 하고, `98년도에는 도비 30%, 시비 70%로다 상환하게 되는 그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상수도 확충계획에 의해서 일정량의 국도비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받은 36억 3,600만원하고 금년도에 받은 16억 4,400만원중에서 작년도 것은 전액 도비로다 상환을 하는 거고, 금년도에는 도비 85%, 시비 15%로다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광역상수도와 관련해 가지고서 전자는 지방상수도 확충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 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후자는 도비 30%, 시비 70% 상환은 이거는 순수한 지원이 아닌, 지원차원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설명드리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이 포함된 것은 작년도에 지원된 전액 도비상환이 되겠고, 앞으로는 원래의 상수도 계획에 대한 도비지원은 총괄금액의 30%만 원칙적으로 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원 의원 자, 그러면은 이미 기 확보된 36억하구요, 올해 것 16억하고, 내년 것 8억하고 총액이 그러면은 60억입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받은 12억 6,700 순수 도비지원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작년도에 받은 36억 3,600 이거는 지방채입니다. 그런데 전액 도비로다 상환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받은 16억 4,400만원은 85%, 그러니까 13억 9,700이 도비로다 상환이 되고, 또 내년도에 받는 8억중에서 2억 4천이 도비로 상환이 되어가지고 총 지원액은 65억 4천만원입니다.
김대원 의원 아니, 그러면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도비지원액이 총 얼마라구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65억 4천만원입니다.
김대원 의원 도비 지원액이?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액은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209억 9,300만원중에서 65억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시비부담중에서 순수하게 상수도 특별회계 뒤에 별지에 설명서가 붙었는데요.
  저희 광역상수도의 재원은 그렇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2억 4,300만원이 부담되고 일반회계에서 42억 7,80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기타 회계라는 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서 52억 7,800만원이 지원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5단계 사업에 총 투자액이 209억 9,300만원 이게 맞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여기서 설명 드린 사항은 아니지만 209억 9,300만원이란 것은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할 때 저희가 5단계 때 2만톤만 쫓아간다 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정확한 계산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비에 대한 50%만 일단 계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원 의원 지금 2만톤 쫓아가는 게 209억 9,300만원이라구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자체 수수시설하구요.
김대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세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도양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자료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비에 대한 확보계획은 잘 알겠는데 말이죠. 기타에서 타 회계부담액이 52억 7,800만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 중에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얻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과장 유철준 택지개발사업으로다 인해서 상수도 시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태웅 의원 갈뫼택지개발 그쪽으로?
○상하수과장 유철준 고천택지개발에 11억하구요. 그 다음 나머지는 갈뫼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저는 이 자료를 충분히 알겠는데 말이죠. 조금 구분을 해서 자료를 썼으면 좋을 뻔 했어요. 도비 얼마, 그 중에는 기채 발생하는데 얼마, 시비가 얼마, 그리고 우리 순수한 일반회계 또 그 다음에 순수한 도비지원 이 관계를 자료를 한번 더 한 줄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혼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되는 게 지방채하고 순수한 도비 지원 포함해서 65억 4천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8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내손갈뫼지역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사항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하고 갈뫼택지개발사업하고 연리의 차이와 상환기간의 차이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도양 정경모 의원님의 질의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방채발행 규정에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리장기융자로 7%, 그 다음에 사업성은 단기고리로 해서 8%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자율을 조정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또 상환기간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상환기간은 3년거치 2년 상환입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같은 거는 2년거치 10년 균등할 상환이란 말이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정경모 의원 그런데 이거는 기간이 너무 짧은데 기간을 길게 할 수는 없느냐 이거지요. 길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건은 사업성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저희는 바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정경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한다는 거는 그거는 내부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말이지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3년 거치 해서 2년 균등상환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의원 그런데 3년거치 하는 동안에 개발이 잘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2년 균등상환하게 될 때에, 만약에 100억에 대한걸 갚을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잘 아는 얘기지만은 보상문제라든가 또 그 밖의 기타 문제가 3년거치에서 그 후에 2년 동안 내는데 전혀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어차피 지방채 발행은 요. 사업인가가 난 후에 도에서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착수가 안되면은 발행을 안해 줍니다.
김태웅 의원 사업착수와 동시에 지방채를 발행해주고 사업이 착수가 되면은 3년 이내에는 족히 균등상환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따가 한번 더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97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기획감사실장 엄일용입니다.
  의왕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도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5억 6,6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1억 8,523만원보다 1.9%가 늘어난 총 807억 5,146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추경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41억 6,621만원의 1.6%인 11억 9,587만원이 증액된 753억 6,208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억 1,903만원의 7.4%인 3억 7,034만원이 증액된 53억 8,93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217억 5,891만원에서 5억 9,300만원이 감액된 211억 6,59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36억 7,106만원에서 11억 7,439만원이 증액된 248억 4,5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96억 4,400만원에서 1.9%인 1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8억원의 증액으로 6억 1,600만원이 증액된 10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7억 1,233만원으로 증감사항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53억 7,989만원의 152만원이 감액된 153억 7,837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186억 9,210만원에 2.4%인 4억 5,089만원이 감액된 182억 4,121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추가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은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인건비 438만원, 시청사 정화조 흡, 배기시설 보완공사 900만원, 상사업비로 보조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00만원 등이며, 감액 처리한 주요사업은 공무원 호봉 승급조정에 따른 인건비 2억 9,156만원, 기관 공통운영(풀관리) 관서당경비 1,656만원,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2,000만원,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3,0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4,24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300억 3,398만원에서 6억 2,71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가 또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된 주요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38만원, 시민건강자동측정장비인 건식생화학기 구입 추가증액분 1,250만원, `96 안양시 환경사업소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 사용료 추가부담금 1,751만원, 백운호수 진입로 차집관로 설치공사 2억 3,400만원, 나자로원 입구 하수도 설치공사 5,078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부담금 3억 937만원, 특별교부세 보조된 여성회관 건축시설비 8억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 2,568만원 등이며, 사업계획서 변경 및 변동 요인 발생과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감액된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등이 5,403만원, 청소용역대행사업비 6,200만원, 안양시 환경사업소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 사용료 3,219만원, 쓰레기 적환장 앞 하수도 설치공사 5,078만원, 제일모직 앞 하수도 설치공사 2억 3,400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처리비용 1억 9,439만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어린이집 설치비 5,000만원, 보육시설운영 6,022만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비 기정예산 231억 9,626만원에서 5.7%인 13억 2,224만원이 증액된 245억 1,85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추가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은 도로 사용료 미지급 배상금 4,000만원, 오전천 복개공사 토지매입비 5억 360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4억 3,700만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 5억 9,300만원 등이며, 사업계획의 변경 및 변동요인 발생에 의하여 보조금이 변경내시 된 오전천 복개공사 시설비 1억 4,560만원, 도로복구대행사업비 6,380만원, 교량유지보수 3,4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4억 2,098만원에서 7%인 2,964만원이 감액된 3억 9,134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은 공익근무요원(산림감시) 교통비 624만원과 중식비 2,34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 18억 2,286만원의 14.9%인 2억 7,302만원이 감액된 15억 4,984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국비반환금 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억 7,329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동 기정예산 40억 3,966만원보다 1,783만원이 감액된 40억 2,1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천동은 기정예산 6억 8,094만원 보다 328만원이 감액된 6억 7,766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소규모주민 편익생활사업비 관련 시설부대비 42만원, 방역소독기 유지비 1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보조원 급식비 및 전산장비 설치비에는 6개 동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곡동은 기정예산 7억 4,185만원보다 320만원이 감액된 7억 3,86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오전동은 기정예산 6억 6,886만원보다 230만원이 감액된 6억 6,6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손1동은 기정예산 6억 1,114만원보다 353만원이 감액된 6억 779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은 청사바닥재 코팅 처리용품 구입비 6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손2동은 기정예산 7억 116만원보다 275만원이 감액된 6억 9,84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청계동은 기정예산 6억 3,570만원보다 295만원이 감액된 6억 3,2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 5,981만원의 5.6%인 4,829만원이 증액된 9억 81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입에서 민간융자금 수입이 5,134만원 증액된 반면 과년도 수입은 305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에서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으로 5,13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저예산 5억 2,556만원의 61.3%인 3억 2,20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 추가보조 2억 5,464만원과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29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편성된 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12건의 사업이 94억 9,994만원중 64억 754만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어린이집 건립 3억 8,238만원,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설치 2억 3,300만원,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 및 특수차량(리프트 장착)구입비 1억 1,500만원, 부곡근린공원 조성사업(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 4억 3,143만원, 오전천 복개공사 6억 7,092만원, 국도1호선 우회도로개설 13억 8,800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6억 8,592만원, 호수순환 도로개설 2억 5,817만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 2억 7,568만원, 시청사 진입로개설 5억 7,500만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 13억 4,151만원, 부녀자 부업기술훈련시설 설치(신축 농촌지도소내)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3건으로 168억 6,9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여성회관 건립 91억 1,800만원, 의왕다목적회관 건립 25억 100만원, 청계산진입로 개설 5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의 결손을 방지하고 국·도비 보조금 관련경비의 사업성질상 부득이 증감조정이 필요한 경비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 편성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강선수입니다.
  계속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다루게 된 주요인은 내손택지개발사업 미추진에 따른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등 수입금과 투자비 및 미집행 경비를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20억 6,239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인 282억 7,5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익예산은 내손택지 선수분양금과 지방채 삭감하고, 지출예산에서는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 보상비와 미집행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수익적과 자본적으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부문에서 택지매출수익금 70억 9,301만원을 삭감하고, 용지임대수익 2,870만원, 재래시장 임대수입금 7,500만원, 예금이자 수입 1억 6,5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변상금과 전기수정이익금 등 2,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부분에서는 선수금 19억 5,764만원, 지역개발기금 243억 8,300만원을 삭감하고 `96년 이월금 49억 1,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부문은 내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감정평가료 2억 4,567만원, 등기수수료 3,129만원, 행정장비 유지비 200만원, 경영평가 수수료 300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900만원, 고천지구 신문광고료 3,020만원, 공청회 참석자 보상 150만원, 분양요지 해지환불금 3억 5,56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자본적 지출부문은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5,060만원, 시설비 15억원, 내손지구 보상금 414억 9,1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5,0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166억 3,0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수입액 결손에 따른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상하수과장 유철준입니다.
  `97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5,600만원이 감액된 84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이미 말씀드린 84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사업수익은 기정예산보다 4억 400만원이 증액된 48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업수익이 1억 200만원 증액된 33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둘째 영업외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3억원이 가계상된 1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특별이익은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9억 6천만원을 삭감한 33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내역은 공영개발특별회계 건설보조금 1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것은 시설분담금 수입을 당초보다 1억 9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4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시험장비 구입비를 착오계산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유지비로 계상하여 예산과목 변경을 위하여 6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상수도 수탁공사비 1억 200만원, 원수구입비 부족분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2,800만원이 감액된 42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업예산에서 삭감한 600만원은 수질시험장비 구입비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7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12월 5일부터 운영하는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97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 본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2일 정우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우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정우석 의원입니다.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2월 2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98년도 본예산안 3건 등 총 6건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7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비롯하여 총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 운영계획수립 및 채택 그리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98년도 본 예산안 3건 등 총 6개 회계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 회의에 그 결과를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정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우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사항이니 만큼 질의토론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우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계획된 일정에 의거 원만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는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태 웅
  의       원    박 용 하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