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12월26일(금)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8차회의)
  1. 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98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3. `98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98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3. `98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정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전문위원 임명본입니다.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12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3일 제5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먼저 관계법규와의 관계 등 법적 근거와 제정이유의 타당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제정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건법"이 지난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종전 "보건소법"과 대체토록 전문개정이 됨에 따라서 시장은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정의 이유와 법적 근거가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구성, 회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하여 두루 규정되어 있는 등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이 구비되었다고 인정되며, 또한 조문 작성체계와 입법형식, 표현 자구 등에 미비사항 또는 결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시기·개최회수 등에 관한 규정이 누락 되어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본 조례안 제10조에 의거 운영세칙에 규정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의장님!
○의장 박도양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또 설치를 해야될 이유와 또 기능상에 중복 되는 게 없는 건지, 그리고 두 기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조례안 제2조에 보시면 말입니다. 그 규정 중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계획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 해주시고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또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도양 방금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시행중인 건강실천협의회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는 그 목적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시민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자문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능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각종 보건의료 시책에 대한 기본시책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하는 기구로 보시면 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목적에서 말씀 드렸듯이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 조성과 지원을 하는 기능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그 내용에 포함할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의왕시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시책에 대해서는 전부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 기구가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에서 특별하게 시책상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시장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이 있고 한가지는 자체에서 수립을 해가지고서 자문기관에 자문을 얻어 가지고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 두 가지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수립 시기에 대해서는 제10조에 운영세칙에 의해가지고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언제나 소집을 할 수 있고 또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매4년마다 그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계획서를 갖다가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97년도 2월달에 계획해서 수립해서 보고한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소집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98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기금운용계획의 건은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총괄 관리자인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질의토론은 소관업무별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실무담당 실과소장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순서는 기금운용계획서에 있는 기금별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촌지소도 소관 의왕시 4-H후원회 기금과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왕시 재해대책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98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역시 총괄 관리자인 회계과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질의토론은 소관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실과장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의장!
○의장 박도양 김학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면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법령을 지키지 않고 예산편성 후에 본 계획안을 뒤늦게 갖고 와 가지고 이제 와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장 박도양 방금 김학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녜요?
○의장 박도양 지금 김학복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회계과 소관이면 회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회계과장 황인석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편성과 동시에 되도록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거기에 병행해서 선행이 되는 것이 마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히 지난 11월달에 저희가 총괄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 후에 추가로 나타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봐서는 아까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한 것이 벌써 내년도 것을 11월달에 관리계획변경을 냈는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한달 사이에 다시 변경계획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되었고. 다만 의회의 내년도 예산하고 병행해서 그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 관계에서 서로간에 협조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일정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글쎄 이해 부분에서 물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매번, 여기 과장님들 다, 부시장님도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매번 그런 식 아닙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와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뒤늦게 와서,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중에 의결해 달라고, 매번 의원들은 뒷북치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어떤 형태로든지 사전에 얘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럼 반대로 얘기할 께요.
  과장님도 그러면 한달 동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죠? 우리 의회사무실에 자주 내려 오셨잖아요. 왜 그때 한마디도 말씀을 못하셨습니까? 차 한잔하면서 대화 나눌 시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한번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추가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해당 부서에서 다른 예산편성 과정이나 예산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의원님들에게 의사전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또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로 접수된 사항이었습니다.
김학복 의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봤는데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네.
김학복 의원 네, 과장님이 바쁘셔가지고 없었던 모양이네요.
  앞으로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전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과 조율을 해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대부분이 사업부서가 해당됩니다만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래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 시 행정해나가는데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박도양 고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의왕시 스포츠센터가 6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안게 11월달에 알았어요. 이게 시간이 없는 겁니까?
○의장 박도양 지금 고경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의왕시 스포츠센터가 6월달에 우시 시에 그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알기에는 11월달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손동 711번지에 장소까지 정해가지고 했는데 말로는 문을 여는 행정이라 해놓고 6월달 것이 11월달에 알게된 그런 이유를 의원들께 그 동안 보안유지를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모든게 여는 행정이라고 그랬는데 보안을 유지하면서 문을 닫아놓고 하는 행정이 뭐냐? 이것이 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텐데 아무때나 받아도. 그러면 이게 물론 우리 시에 54억이 그냥 오는 겁니다. 즐거운 비명이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감추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어떡할 건지 한번 관계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 박도양 지금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문화공보실장 최유식입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당초에 문화체육부에서 시·도를 거쳐서 시·군에 시달됐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것은 11월 6일날 저희가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날 확정통보를 받아서 바로 의회에 제가 주례회의 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완유지라든지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게 확정된 다음에 알려드리게 된 것은 불확정사항을 의회에다 통보한다는 것은 좀 모순 있는 것 같아서 통보를 좀 늦게, 확정된 다음에 통보를 해드린 것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11월 6일날 확정이 되어서 11월 6일날 의회에 알려줬다고 그러는데 711번지까지 정해놓고 현장까지 다 확인했는데 그게 11월 6일날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확정은 11월 6일날 됐습니다.
고경렬 의원 이런 것은 54억이 우리 시에, 경기도에서 9개시를 지정해주는데 올른지 안 올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 정도는 해야될 것 아녜요? 확정이고 아니고 간에 6월달에 온 것을 11월달에 의회에 와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니까, 안 하면 그만이죠.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게 안 하면 그만입니까 그게? 54억이 굴어 들어오는 돈을. 이거 말고 또 한 두어가지 또 있죠? 이런 게. 문화공보실장 답변 좀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다른 사항이 만약에 두 가지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 의원들이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의장!
○의장 박도양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해야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말이죠.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굳이 지정해서 계획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폐전철부지는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된 연후에 사업을 실시하는 게 일반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게 지금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데 폐전철부지의 활용방안에 있어서 그 사용가치가 큰 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예컨데 그 자리에 만약에 큰 상권을 형성한다든가 등등의 재산가치가 있으면 매각을 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건물을 좀 더 싼값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기관을 지어 나가는 게 우리 시에 있어서 열악한 재정형편상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인식을 우리 의원들은 다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 갖추어야 할 많은 기반시설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사용할건가를 오랜 동안 연구해온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닥치는 대로 여기다 짓고 닥치는 대로 저기다 짓고 하는 그런 모순이 크게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장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전 공무원들이 잘 보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 차원에서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 자리를 지정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45억을 우리가 체육진흥공단에서 받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 자리가 아니고 더 적합하고 싼 자리를 구해서 지을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예산심의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가 많은 사람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사항중의 하나는 시가 3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에 대한 다소 바람직하지 못한 지형적인 현실을 감안해야 되는데 저희는 스포츠센터 짓는 것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정의 공공기관 건물들이 중심을 이루어져 가지고 중심지에 위치 해줘야만이 그밖에 있는 지역에서도 이용해가면서 서로 지역적인 화합이나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서는 중심지역 인근에 스포츠센터도 짓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회관도 짓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닥치는 대로 하고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분명히 문제 아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제 생각은 고천·오전동 지역에 예컨데 스포츠센터라든가 또 회관이라든지 또 무슨 회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내손동이나 부곡동에서 가기가 또 시간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우리 지역을 가만히 지형을 눈 여겨 살펴보면 그러한 공공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지금 얼마든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떤 무제가 생길 수 있냐하면 부곡에도 스포츠센터가 하나 또 있어야 되고, 고천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우리가 도서관 하나만 봐도 부곡사람 중에는 도서관 가고 싶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먼 거예요.
  언젠가는 부곡에도 도서관 또 하나 지어야되고, 또 고천에도 또 하나 지어야되고 예컨데 말이죠. 그런 중복성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자꾸 낳게된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다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 다소 불가항력적인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중복해서 하는 질의이지만 예산심의때 그 폐전철부지로 해서 체육관리공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기로는 했지만 거기가 아니고 다른데 장소를 옮겨서라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답하기가 곤란하시면 기획실장이나 아니면 국장이나 부시장님이나 아무라도 좋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부지를 변경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의의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심권을 이룰 수 있도록 고천·오전동 중심으로 공공건물을 지어나가자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도별 1개소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경기도에서 9개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좋아야 우선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결정하는데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인 내손동 전철부지에 신청하게 된 것이고 또 이것은 이미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장소를 지금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앞으로 저희 시에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전체 시의 의견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의왕시가 아까 김태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개권으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가 되어서, 한 지역이 됐음으로 해서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교통이라든가 생활여건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만들어놔도 전체가, 의왕시 전체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모든 여건이 저는 안되어 있다고 봐요. 지역에 맞게끔 공동, 공평하게 형평에 맞게끔 체육시설, 문화시설 그런 것을 갖춰야지 어느 지역이 있으니까 이걸 옮기자, 말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의왕시라는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단지 좀 궁금한 사항은 의왕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시설은 뭡니까? 뭐 뭐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의왕시에서 어떤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 수영장은 기본시설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는 수영장,  1층, 2층은 합쳐서 체육관으로 통합해서
김학복 의원 체육관은 시설 뭐 할건데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체육관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구, 배구,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김학복 의원 실내 체육관이 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실내체육관입니다. 3층에는 문화공간, 여러 가지 시설이 되는 겁니다.
김학복 의원 문화공간은 뭐하실 건데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게 운영실이라든지 소극장, 전시실, 다목적 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건 설계를 한 다음에 그때.
김학복 의원 설계하시면서 그 안을 다 계획을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런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라도 한번 열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말입니다. 가능한한. 어차피 스포츠센터로써의 어떤 존재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주민공청회를 한번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갖췄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것은 의회와 주민들과 여러 군데 협의를 한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래요. 같이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 말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시설 만들어 가지고 무용지물 되는 것보다 주민들이 이런 것쯤 하나 해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많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공청회가 필요할 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공청회보다 그런 공청회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공청회를 한번 열으셔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어떤 행정적인,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시설을 해주는 게 또 그래야지만 이용가치가 많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토론이 있었던 안건은 12월 27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김 대 원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태 웅
  의       원    박 용 하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