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12월27일(토) 10시00분∼10시10분

의사일정(제9차회의)
  1.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98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98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9차 본회의에서는 그 동안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이 있었던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제7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 의장님!
○의장 박도양 김학복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의왕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불법분묘 설치로 인한 국토의 잠식과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의 자율감시활동을 조장하려는 목적에서 불법분묘설치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대해서는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본 조례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조례입니다.
  우리시는 동 조례 제2조 묘지의 구분에 따라 일반묘지인 3개 공동묘지를 설치·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안 제19조의 내용을 보면 1호 내지 5호의 신고대상 행위는 공설묘지 구역 이외의 개발제한 구역을 포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두어 본 조례의 범위를 이탈했다고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분묘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는 시 전체가 93%가 넘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설치 등 토지형질 변경행위는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2회의 규정에 의거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당해 조례개정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도시계획법 체계하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서 동 조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방금 김학복 의원께서 의왕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왕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제8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98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역시 제8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8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1일간 휴회하여 자체적으로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28일 1일간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김 대 원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태 웅
  의       원    박 용 하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