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12월12일(토) 10시00분∼10시45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97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2. `97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7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2. `97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 동안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으로 인하여 15일만에 본회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날에 걸쳐서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9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부터 제10차 본회의까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의 건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경렬 의원님 나오셔서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경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97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촉구함으로써 공정성과 능률성 제고는 물론 21세기를 대비하는 높은 안목으로 주민편익 복지행정을 펼치게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의안심사 및 `98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지역현안사항과 주민의 애로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본 청과 사업소, 시립도서관 및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 및 시정 요구된 사항은 본 청 17개 실·과에 88건과 5개 사업소에 8건,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1건 등 총 9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은 법정범위내의 인원 최소화, 유사기구의 통·폐합, 실효성이 없거나 장기간 미운영 위원회의 폐지 등 전체위원회를 재정비하고 특히 시민참여 확대 명분아래 자문위원회 등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였고, 특정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을 편중지원 또는 유사성격의 행사에 대하여 중복 지원하는 사례 등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지원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목적의 사업비를 2개년 이상 지원할 경우에는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하지 말고 본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하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액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지원목적에 반하는 용도에 집행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고, 각종 홍보물 발간시 의원들에게도 신속히 배부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각종 홍보물의 과다제작(본청:40종 86,278천원)으로 홍보효과에 비해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회보(의왕소식지)게재 및 유선방송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시정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의 주요 현안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의회에 통보해 주도록 하였고,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또는 소규모 공사는 자체인력에 의한 설계로 예산절감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각종 소모성·낭비성·과시성·선심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 등 경제회생을 위한 긴축 예산운영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임의보조금(풀경비) 지원 확정건에 사업내용 및 지원계획을 의회에 사전 설명 또는 협의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임의보조금(풀경비) 지원의 공정형·형평성·필요성 등의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임의보조금 관리위원회와 같은 민간인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예산전용이 과다(본청:9건 294,615천원)하므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무계획적인 예산전용사례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상급기관의 감사시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지명위원회를 통하여 "왕송저수지" 명칭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곡저수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시 소개 및 시정뉴스를 자체기술 및 인력으로 양질의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방영하는 등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지적하였고, 청소년 선도 관련기구가 유관기관별로 다원화되고 유사한 단체가 산재하고 있으므로 통합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장학회후원의 밤 행사시 당일 모금액이 5,300만원에 불과함에 비하여 행사비지원액(930만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투자비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적은 낭비성·선심성·과시성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내손갈뫼택지개발지구내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이 멀어 이용이 불편한 부곡·고천·오전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지하실 또는 열람실 등 적당한 공간을 활용하여, 휴게실을 겸한 영어회화 학습실 등의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일차중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의왕소식지를 전 가구에 공무원이 직접 배부하고 있으나 가가호호에 잘 배부되지 않고, 또한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됨으로 합리적인 배부방법을 검토 개선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중 공무원의 사적인 통신정보 이용(전화 700번)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에게 배치한 컴퓨터 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정설명회는 시민의 호응도는 물론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니 만큼, 정기적으로 지역별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체납액 현황 중 주민세의 징수율이 저조한 바, 소득할 주민세의 징수체계를 국세징수시 함께 부과·징수하여 소관자치단체의 금고에 불입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였으며,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도로·하천·구거 등 국·공유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연차적인 계획하에 일제조사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각종 공사 수의계약시 특정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관내업자 우선 원칙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처음 설계시부터 심층 검토하여 완벽하게 설계하도록 하고, 관급수주공사를 하반기에 발주하여 년내에 완공치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업을 적기에 착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반려·불허가·취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받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민 봉사자세가 요구됨으로 직무 및 소양교육 강화와 아울러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365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은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실효를 높일 수 있도록 가급적 현장에서 즉시 해결 및 처리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방법을 보완 운영하고, FAX민원(전국온라인제) 운영시책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한 아기기저귀 교환대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좁은 공간에 설치하여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니, 존치 여부를 검토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가스안전교실 운영과 연계하여 LNG기지 및 보일러 공장견학 내용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각급 학교에 홍보 및 교육용으로 배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건축허가 또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시에 부담하는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과중함으로 G.B구역설정 이전부터 거주 주민에게는 면제하는 등 차등 적용하는 제도개선을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운영하는 농·축산물 직판장의 취급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여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특산지와의 연계 유통망을 구축하거나 타 지역 영농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확대를 위하여 시 출연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삼동 소재 흥룡연립이 노후 되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특별관리하기 바라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실태를 엄격히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확행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제5일차 감사내역 중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지원 난방연료비(연간 105일분)가 부족한 편이므로 증액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노인 수당지급액이 인근 시에 비해 적게 책정되었으므로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을 이루어 지원할 것이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선발기준에 당해 학생의 성적(50/100)을 반영하도록 되었으나, 경기도나 일부 시·군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우리시도 관계 조례를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 안전지도를 위한다는 목적하에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편중 지원한다는 여론이 있으니, 이러한 오해를 없애는 방향으로 임의보조금 지원에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여성교실 운영시 교육기간을 분기별(3개월씩)로 획일적으로 경직되게 운영하는 방안을 지양, 과목별 특수성에 따라 교육기간을 각각 달리 적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교육을 여성대상 위주로만 실시하기보다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병행 추진하기 바라며, 불우아동 후원자 결연사업은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장애인을 최우선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고,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해 주는 외에 대형 폐기물처리 수수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들은 타 불우계층에 비하여 생활이 더욱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게 복지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도록 하였고,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미 배치된 동에 대하여 동별 1명씩 배치되도록 충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어린이 놀이터시설 관리를 위하여 관리 노인회에 수당지급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을 경우 동사무소에 관리 전환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위생업소의 심야퇴폐 및 변태영업 단속과 무허가 영업행위의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며, 일반 음식류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요구하였고, 부곡 복지회관내 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노인정 운영과 관련 초기단계로 운영 미숙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수거 대형업소의 난립(16개 업소)으로 인한 비능률·비효율 및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차기 대행계약시 3개 권역별로 통·폐합 정비하여 개선·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쓰레기수거 대형업소 보유 청소차량이 장기간 미운영된채 시 대여청소차량에만 의존여부를 수시로 실태조사 하는 등 대행계약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확인·감독하도록 하였으며, 각 동에 배치한 환경미화원중 결원을 조속히 충원하기 바라며,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동에서 지급하는 급여지급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기적인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농촌지역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정화처리시설 가동여부를 수시 점검하기 바라며, 특히 강우시 및 취약시간대 확인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였고, 대기오염의 주 오염원이 되는 경유 사용차량 및 대형차량 위주로 매연차량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 접경지역에 건설중인 과천시 소각장이 완공·가동될 경우 유독성 물질의 대기확산, 악취 등의 공해가 우리 시 지역주민에게 미치게 되는 일은 없는지 사전조사의 철저 및 만약의 사안발생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과 분야에서는 내손동 소재 안양시 제2정수장 이관에 따른 정확한 자산평가 작업 등 투자비 정산 및 자산회수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분야에서는 정수장시설의 시민개방시책에 따라 불순분자의 침투가 더욱 용이함으로 취약지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등 중요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쥐똥나무 차폐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연3회 실시하므로 인하여 너무 도장된 채 방치되는 기간이 길므로, 전지주기를 단축하는 등 관리체계를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쥐똥나무 차폐수에 대한 관리부실로 결주구간이 도처에 산재된채 방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수시로 보식하는 등 차폐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지지대고개 소공원 등 시의 관문인 접경지역 환경미화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시의 면모일신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동고개, 백운로고개 등에 식재한 칸나화단(11개소)이 11월말이 경과되도록 구근을 캐어내지 않고 노지에 방치되어 동사가 우려되므로 조속히 굴취 및 저장하여 새봄에 식재하도록 하였고,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향나무 차폐수 생육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고사목 제거 및 보식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가로수의 성장 및 생육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도블럭 설치공사시 흙 노출 면적을 최대한 많이 남겨놓은 방향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제6일차 감사 실시내역 중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정숙을 요하는 장소이므로, 도서관 앞과 인접지역의 무질서한 노점상 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였으며, 차량과 사람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였고, 내손동 주변 노점상 영업행위자의 거소를 파악하여 관외거주자 노점상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며, 시립도서관 뒤의 광고를 게시대 위치가 부적절함으로 다른 장소로 이설하기 바라며 설치자재가 연약하여 쓰러질 위험이 있는 프랑카드 걸이대는 튼튼하게 보강하도록 요구하였고, 도시가스관로 매설공사 및 전기 통신선로공사 등 각종 도로굴착공사의 중복허가로 공사가 장기화되어 교통체증 및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함으로 도로복구공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내손배수지 입구 포일성당 뒤 절개지법면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였고, 금촌마을 3가구의 주택이 취락 구조개선에 의해 하천부지상에 건축(이축)되어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들 소유의 사유지는 현재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관계로 사유재산관리상 문제가 있으니, 사실은 조사하여 대토(환지) 또는 불하 등의 조치를 취해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백운호수 밑 방가로식당 앞 도로확장을 위해 축조한 보강토 옹벽의 구조 안전상 위험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각종 공사 도급계약후 공사도급업자가 임의로 타업자에게 하청, 재하청을 줄 경우에는 실시 시공업자에게 공사계약금이 감액 지급되어 그만큼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진입하는 경사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재촉구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학의천 정비공사로 고수부지에 조성한 하상주차장 진입 경사로상의 노면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특정지역에 한하여 무료화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반하므로, 타지역에도 공평하고 균등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증차를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함으로, 지원대상 업체에 당초 지원계획에 의해 조속히 지원하고, 부곡역 앞의 횡단보도 상에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나, 현지 여건상 오히려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주민의견을 감안하여 점멸식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것이며,
  내손2동 시립도서관 앞 노점상거리에 표시한 황색중앙선은 부적절함으로 중앙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백운호수 밑에 건설중인 제2공영주차장 면적은 이용률 전망 등 주차수요를 예측할 시 과대한 규모이므로, 약 50%의 면적을 타용도로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경수국도상에 설치한 버스전용차선은 지도·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예산만 낭비한채 무용지물화 되어가고 있으니, 버스전용차선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최소한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실질적인 교통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의왕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97년 9월에 1년간 계약 체결하였는 바, 그 진행과정 및 추진사항을 의회에 수시로 통보해 주도록 하였고, 의왕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왕소식지에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G.B관련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등이 개정될 시 개정내용을 조속히 의회에 통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사기사건 예방을 위하여 사업승인 전 아파트 건축업자 임의로 분양광고를 내고, 입주자를 사전 모집하는 행위를 단속 또는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곡 중앙로변의 무허가 건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시 인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분야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징수시 기준요금 준수여부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일차 감사 실시내역중 보건소 소관입니다.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율동적 운동 지도시책을 연간 2주간만 실시함에 불과한 바, 사업기간을 확대하여 연중 동별로 노인정을 순회 지도하는 등 확대실시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방역사업중 연막살충 소독작업의 일부를 업자에게 위탁소독을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서 자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부곡·내손 지역등 원거리지역 주민의 보건진료 편의를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분야에서는 채소 태양열난방재배 및 그린음악 화훼재배 시범사업 운영결과 재배작물의 생육촉진 및 수익성 향상 등의 가시적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향후 시책별 투자효과를 물량으로 평가·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할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액 반영 해결하도록 지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왕시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로 실시한 의왕시 행정사무 감사는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신뢰받는 행정풍토가 조성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 편익증진 및 복지향상에 직결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검토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집행과정에 차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으며 특히,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임의보조금 집행이 투명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채 일부 특정단체에게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착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공사는 면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세세한 부분까지 차질이 없도록 재검토하는 자세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지역주민의 불신·불만요인을 없애고 불합리한 제도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은 과감하게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확충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므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일소 등 세수증대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우리 11만 전 시민의 조언이며 채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소홀하게 다루지 말고 반드시 하나하나 시정 조치하고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참고하여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시정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회는 시 행정을 지원하는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항상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고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경렬 의원님께서 보고해주신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12월 19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하여 채택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 없이 고경렬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의 건은 고경렬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경렬 의원께서 종합의견을 말씀하였듯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 내지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7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정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5억 6,622만 7천원(1,566,227천원)이 증액된 807억 5,146만 4천원(80,751,46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세입은 753억 6,208만 5천원(75,362,085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53억 8,937만 9천원(5,389,379천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807억 5,146만 4천원(80,751,464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753억 6,208만 5천원(75,362,08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행정비는 182억 4,121만 4천원(18,241.214천원)이고, 사회개발비는 306억 6,117만 7천원(30,661,177천원)이며, 경제개발비는 245억 1,850만 3천원(24,518,503천원), 민방위비는 3억 9,134만 7천원(391,347천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 4,984만 4천원(1,549,84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억 810만원(908,100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억 4,762만 2천원(847,622천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 7,769만 2천원(577,692천원)으로 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9억 3,652만 7천원(2,936,527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1,943만 8천원(119,438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규모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건립 외 11개 사업에 총 64억 754만 7천원(6,407,547천원)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명시이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은 여성회관건립과 의왕다목적회관, 청계산 진입로 개설 등 3건에 총 168억 6,900만원(16,859,000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26억 7,401만 5천원(2,674,215천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4억 5,933만 7천원(459,377천원), 특별이익 1,700만 1천원(17,001천원), 이월금 49억 1,183만 9천원(4,911,839천원), 고정부채수입 140억원(14,000,000천원)등 총 220억 6,239만 2천원(22,062,392천원)으로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82억 7,565만 3천원(28,275,65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220억 6,239만 2천원(22,062,39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33억 4,335만 9천원(3,343,359천원), 영업외수입은 14억 6,421만 5천원(1,464,215천원), 특별이익은 440만 2천원(4,402천원), 수용가 미수금 2억 6,476만원(264,760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7천원과 고정부채수입 4천원, 잉여금수입 30억 5,416만 7천원(3,054,167천원) 그리고 기타 자본적수입은 3억 2천만원(320,000천원)으로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억 5,589만 2천원(555,892천원)이 감소된 총 84억 5,091만 4천원(8,450,91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84억 5,091만 4천원(8,450,914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97년 12월 15일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세입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5억 6,622만 7천원(1,566,227천원)이 증액된 807억 5,146만 4천원(80,751,4
6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753억 6,208만 5천원(75,362,085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53억 8,937만 9천원(5,389,379천원)으로 하고, 총 세출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807억 5,146만 4천원(80,751,46
4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심사결과와 같은 예산액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건립 외 11개 사업에 총 64억 754만 7천원(6,407,547천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건립과 의왕 다목적회관, 청계산 진입로 개설 등 총 3건에 168억 6,900만원(16,869,000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82억 7,565만 3천원(28,275,653천원)이 감소된 220억 6,239만 2천원(22,062,382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억 5,589만 2천원(555,892천원)이 감소된 84억 5,091만 4천원(8,450,914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12월 21일 1일간은 자체적으로 상정된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21일 1일간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태 웅
  의       원    박 용 하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