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3일(토) 10시00분∼11시35분

의사일정(제8차회의)
  1. `97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7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8일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7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의 순서를 장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관계과장이 설명하였던 사항중 의문 내지는 조정을 요하는 사항 위주로 핵심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분야는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되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세입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37페이지서부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세입부분에요. 37페이지 종합토지세가 1억 6,400 감해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세무과장 류도세 세무과장 류도세입니다.
  종합토지세가 1억 6,400 감액된 것은 지난 제안설명 때도 말씀 올렸던 11월말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27억 3,600만원을 92%정도 발생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징수 못했고, 낮춘 것은 저희가 작년도 말에 전국 과표 적용률이 공시지가에 30.7%가 전국 평균 적용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0.2%를 적용했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인 30.7%를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내무부 지침이 3% 이내로 조정을 해라하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을 따르는 과정에서 29.3%를 했기 때문에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세율을 작년 수준인 30.7%로 적용시켜서 대상기준을 잡았는데 29.3%로 적용하다 보니까 차액이 1억 6,400이란 얘기지요?
○세무과장 류도세 네, 그 정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91% 현재 수납이 됐고 나머지 9%가 현재 안 들어온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1억 6,400이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예요, 부담금 중에 개발부담금, 이게 3,288만원 감이 됐는데요. 이게 이의신청으로 감됐다 그랬지요? 이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류도세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의 신청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은 사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산을 할 때 애당초 저희가 추정을 해서 얼마 정도 물가인상률이라든가 개발부담금을 그런 식으로 산출을 해서 고지를 했는데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과장님한테 저희가 사전에 알아본 적이 있는데 과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이걸 미리 예견하고 목표를 잡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허가를 내준 후에 준공된 시점에 가서 준공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미리 얼마쯤 될 것이라 해서 부과를 하고 또 예산책정도 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니까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과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과다 부과를 한 거지요. 그런 실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과표를 결과적으로 너무나 높게 잡아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류도세 아닙니다. 세무과에서 그런 게 아니구요. 지적과에서 300㎡이상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되면은 아파트를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할 때에 큰 건물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이 많을 거로 계산을 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산정하는 방법 혹시 아세요?
○세무과장 류도세 제가 방법을 배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따로 지적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적과에서 과대 계산했다면은 그러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감해 준거는 아니지 않아요?
○세무과장 류도세 네, 먼저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의 신청이 아니고 정산하는 과정에서입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받은 시기는 언제예요?  몇년도예요?
○세무과장 류도세 금년도인데, 날짜는 제가 좀.
박용하 위원 금년에 받은 거라구요? 이게 금년에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세무과장 류도세 아, 금년도 받았으니까, 금년 예산 편성됐지요?
김대원 위원 올해 받을걸 예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박용하 위원 이게 이형상씨네 볼링장 건물 그거 아니예요?
○세무과장 류도세 네, 그거 맞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올해 받은 거라구요?
○세무과장 류도세 허가 내면서 예상해서 예상액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에 올렸다가 부과하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일반적으로 지방세가 5억 9,300여만원이 줄게 되어 있는데 12월말이 끝나고 볼 때에는 대략 얼마 정도까지 거의 비슷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거로 생각이 되시는지 이 수치면 지난해에 이 시점에서의 지방세와 비교해 볼 때에 어느 정도 덜 걷힌 건지, 또 이 같은 추세는 본 예산시에 아마 세수관계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봅니다. 본 예산때에 질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무과장님으로써 세수를 정상적으로 받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도세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예상치는 저희가 총 도세를 포함해서 총 금년도 목표액이 403억 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말까지 징수액이 도세를 포함해서 383억 해서 목표대비 94%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징수예상하고 있는 것은 417억 6,800만원이 예상이 되어서 103%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도세는 예상보다 한 110%정도가 예상이 되고, 시세는 98%정도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억 2,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세입과 징수실적을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내년도 전망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거는 먼저 세입 추계하고 내년도에도 역시 작년에는 저희가 아파트가 1,870세대 있어 가지고 거래세 부분에서 많이 받았고, 도세 징수교부금도 많이 받았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그것도 없고,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담배소비세가 저희 세원의 20%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금년통계를 보면은 4%정도 흡연인구가 감소된 거로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먼저 보고 드린 대로 2.8%정도 신장이 올해보다 많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불투명한 것입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무과장과 기획실장이 세입분야 예산관계로 참석을 하셨으니까 순서를 바꾸어서 세무과와 기획감사실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토론을 먼저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세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고경렬 위원 연구개발비 시 재정용역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건 1,300만원을 당초에 세워서 시 재정진단을 하는 연구단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1,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내지 5억을 얘기하니까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 자체로 분석하기로 하고 이걸 삭감하기로 한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1,3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세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당초에는 다른 시군에서 재정통계에다가 앞으로의 전망을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재정통계에다가 약간의 의견만 넣는 거로 해서 타 시군에서 만든 거로 저희가 자료를 보고서 그걸 예산에 넣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다가 그런 사항은 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경렬 위원 우리 자체로 하면 98 예산에 안 세웠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괜히 1,300으로 세웠다가 진단 용역이 5∼6억이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예요.
고경렬 위원 그게 무계획성 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무계획성으로 1,300만원 세웠다가 여기가 예산 사장시켰다가 이거 삭감하고, 이거 조금 신경을 써서 하세요. 이런 게 많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61페이지 아래요. 일반수용비, 자치법규집하고 법규추록 하고 있는데 이 돈 2,600만원 남은 거 이게 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건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하려면은 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반으로 해서 해주겠다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반으로 해주겠다는 데에다가 지금 대본을 만드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납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12월중에 납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이게 본 예산에 세워졌던 거면.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건 느린 게 아니구요. 원래 자치법규집이 계속 바뀌니까요.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항을 전부 발간을 맡겨야 되는데 이 예산이 4천만원이 서 있는 걸 가지고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2천만 들여도 하겠다는 데가 있어 가지고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거를 삭감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까 고위원님 얘기대로 그러면 이것도 시장조사를 덜해 봤는지도 모르겠네요. 반이나 싸게 할 수 있을 정도면은.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4천만원은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몇 군데 받아 봤는데 덤핑이 들어온 거지요.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기동대라고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 김진웅입니다. 기동대 인원 현원 193명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기동대의 성격을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하는 일이 뭔가요.
○총무과장 김진웅 기동대는 향토예비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은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시·군·구 지역에 1개대를 설치를 하되 시 전역에 작전상 필요하면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모두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인원이 어떻게 103명이 된다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비군들을 거기에 기동대로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편성은 시 지역 예비군 대원중에서 지금 고천동하고 부곡동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특기별로 193명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태웅 위원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듣겠네요. 새로 있는 예비군을 갖다가 예비군 시설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동대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김진웅 옛날서부터 기동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기동 중대장이 고천동 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었는데 12월 1일자로 기동대장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옛날서부터 있던 그런 기동대입니다.
정경모 위원 민방위가 아니고 예비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예비군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발동을 걸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보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사무실을 지금 마련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그래서 동원 미지정자 5년∼6년차 자원을 중심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몰라서 물어봤어요. 이거 처음 실시하게 된 거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아니, 옛날서부터 있던 기동대입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청소물품하고 소모품 예산이 아니고 사무실 집기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거 부기가 잘못 된 거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사무실 집기 예산은 그 뒷장에 있구요.
○위원장 정우석 아, 청소물품하고 소모품예산이 이렇게 320만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진웅 1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중에, 320만원 예산 중에는 예비군 및 민방위 관리 서식 우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비 관리서식 우리 직장예비군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동대 운영소모품은 원래 시 기동대는 5만원씩 해서 매월 5만원씩 당초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현황판 제작 훈련용 교구대 구입 이렇게 해서 전부 310만원인데, 이번에 사무실이 아직 어디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무실이 별도로 나가면은 거기에 청소용품이 필요할 것 같아서 310만원 세워 놨습니다.
고경렬 위원 우리 시청 예비군 중대가 있지요? 그 안에 예비군 중대안에 기동타격대가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진웅 이거는 우리 시청 직장예비군하고 별도로 지역 예비군 중에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고경렬 위원 6개 동 지역 예비군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런데 현재는 시 주변에 고천동하고 부곡동 자원 중에서 193명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옛날부터 운영되어온 사항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예비군 중대본부는 어디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우리 시청 예비군 중대본부는 지하에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중대장은 누구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곽호경이라고 지금 녹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입니다.
고경렬 위원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많음)
  네,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68페이지 재료비 중에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중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한다고 그랬는데 실태조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정우석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황인석입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더 해보자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업자체가 내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 국토에 대한 일제 측량작업이 시작되면서 당시에 지적 전산화 작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건설교통부에서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전 국토에 대한 것을 전부 전산시스템 작업에 넣는 그러한 작업이 두 가지가 내년부터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공유지를 조사하는 내용하고 그 두 부서에서 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진행되는 사항을 봐가지고 그것이 되면은 우리가 2개 부문만 할 것이 아니라 전 부분이, 시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그 추진 사항이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금년에 조사하는 것은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이거 도비보조사업이었었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도비 하나도 안 받았었어요?
○회계과장 황인석 자체 예산으로 했던 겁니다.
김대원 위원 자체 예산이라구요? 재산관리에 보면은 도비 1,517만 6천원 받은 게 있잖아요? 윗부분 재산관리목에 이거 도비 1,517만 6천원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황인석 이건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반측량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측량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같은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공유재산, 전체적인 재산에는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닙니다만은.
김대원 위원 그래서 다른데서 해서 도비를 다시 반납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닌 거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98년도 본예산에 보면은 국립지리원에서 전 국토 전산화 때문에 우리 부담금이 있지요? 이번에 내야 될, 지적과 소관인가? 그 부담금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실태 조사하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실태조사하고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는 재산 관리차원에서 임대소득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랬던 거고, 국립지리원에서 하는 실태조사는 전 국토의 전산화를 위해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깊이 들어가서는 내용은 서로 같은 땅 내에서 이루이지는 모든 지적이 전부 재조사가 되고 이것이 전부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따로 별도로 이것이 전혀 예상이 안되고 없는 거라면은 제가 단독으로 하는데 의의가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청으로 시기가 서로 공교롭게 되는 바람에 그걸 전혀 안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내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일단 보류했다가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하고 면밀히 대조 분석을 한 결과 아, 이것이 중복투자 우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때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혀 그걸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건설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고, 내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진행되는 과정과 같이 결과를 놓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겁니다.
김대원 위원 이게 최초에 계획했을 때 우리 대부료 받으려고 이거 돈 계획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네, 그래서 그런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게 아마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부곡동하고 내년에는 오전동하고 이런 식으로 부곡동에 국공유 재산실태조사 용역비로 준겁니다. 이게. 내용이 올해는 오전동 하는 거로 해서 국공유재산 현재 많이 산재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현재 우리 대부료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무단 점유자였을 경우에는 대부료가 공시지가에 주거지일 경우는 5%, 공업지역일 경우에는 3% 대부를 받지요? 년.
  그런데 무단 점유자인 경우에는 5년치 가산금 물리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은 국공유재산 찾아 냈으면은 그 대부료 입금만 해도 상당히 높을 건데 그것부터 먼저 했어야지, 국립지리원 건설부에서 언제 할지 하고 예산 세워놨던 거를 1년 내내 안 했다가 지금 불용처리 한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말에 가서 이것을 다루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그런 두 부분의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적으로 한 1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두고봐서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정화조 흡배기 시설보완공사가 900만원이나 되는데 대충 내용이 나와야지,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그 흡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9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거를 통 털어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나온 것이고, 거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공사의 내용은 현재 아시다시피 의원 사무실 창문 옆에 있는 흡배기조의 시설을 저 앞쪽 남자 1층 남자화장실 쪽으로 옮기는 공사가 있고, 좀 적어서 현재 3마력짜리인데 그걸 5마력짜리로 교체하는 거로 뽑아내는 것을 강제로 좀 향상시키자는 그런 부분의 공사가 있는 반정도 노출되는 이런 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되도록 밀폐형으로다 고쳐서 PVC라든가 교체하는 그렇게 해서 노출 부분을 공기로, 비록 지하이지만 노출되는 부분을 되도록 폐쇄를 해서 없애보자 해서 냄새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자 하는 그런 세 가지 사업이고, 끝으로 네 번째는 옥상에 배출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강제 배출시설을 해서 강력하게 뽑아 낸다하는 이런 4가지 단계로 종합적으로 봐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혹시 구조적으로 건축한지가 벌써 한 4년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사를 해서 지난 토요일날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래 지하실에다가 연막탄까지 쏴가지고 어떤 관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찾았는데 그 결과 2층 천장부근 거기에서 가스가 많이 새나오는 것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다시 2차 연막탄을 가스탄을 쏴서 정확한 위치를 또 잡아 가지고 오늘내일 중으로 그 부분은 또 손을 댈, 이렇게 되면은 5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황인석 아니, 네 가지 이걸 다 하겠다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이거 표면을 갖다, 바람이 새면 절대 안돼요. 위에서 팬으로 강력히 뿜어내는 게 제일 난데, 이 900만원 산출근거가 좀 이상한데 좀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저희도 좀 더 넉넉히 하려고 했었는데 실무자 얘기가 900만원이면 넉넉하다 해서.
정경모 위원 업자한테 견적을 받은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분야 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건식생화학기가 1,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본 예산때 예산 세워 가지고 기기 구입한 거 아닙니까? 추가로 더 소요가 되어서 올리신 겁니까?
○위원장 정우석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식생화학기하고 효소면역 측정기하고 단가가 틀렸기 때문에 효소면역 측정기 위에 자동혈압기 외 5종에서 삭감을 해가지고서 건식생화학기 쪽으로 돌린 겁니다. 본래 예산은 똑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86페이지 급양비에서 행락질서 합동단속 운영해서 전혀 단속을 안 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석 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상원 녹지과장 이상원입니다. 지금 김학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락질서 단속에 따른 급식비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을 행락지내의 취사행위 및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주정차, 불법상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적극 활용해서 단속함으로써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김학복 위원 공무원을 갖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시켰다해서 이게 예산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86페이지 어린이 공원에 155호가 있는데 이 155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상원 그 155호는 이게 안양시 권역에 들어있을 때에 전체적으로 놓고서 그 호수를 부여했기 때문예요.
고경렬 위원 안양시 것까지 들어간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네, 그래서 0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155호까지 부여가 된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고쳐야지요. 그것을 그냥 안양서 지어준 거를 그냥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이 155호 어린이 공원이 어디예요?
○녹지과장 이상원 이것이 솔거아파트 옆에 설치된 공원입니다. 고천동 솔거아파트요.
고경렬 위원 솔거아파트가 이게 언제 지은 건데 안양시에서 붙여줘요?
○녹지과장 이상원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3개월 모자라게 세웠었어요?
○녹지과장 이상원 아니, 8월달에 저희가 조명 시설 5개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서부터 그거를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9, 10, 11월달까지 3개월을 월 15만원씩 해가지고서 4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았어요. 그건 액수는 아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솔거아파트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이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지 않아요? 특별회계에서.
○녹지과장 이상원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수립해 가지고 결정 난 것이기 때문예요. 그것이 다 조성이 되어 가지고 관리차원으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겁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8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건 부곡동 복지회관만 자전거 보관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곡동도 있지만 청계동도 있고 내손동도 자전거 보관소가 필요한데가 있는데 굳이 부곡동 복지회관만 설치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동 복지회관 요청에 의해서 보관소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청계동 복지회관도 만약에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 88페이지와 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이 감액된 이유와, 또 밑에 89페이지 노령수당이, 노령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이게 당초에 국도비 내시 될 때에 그 인원하고 실지 집행하는데 인원하고 차이가 나서 다소 감소가 된 겁니다. 뒤에 노령수당도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의 90%를 잡았는데 집행과정에서 인원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학복 위원 우리 의왕시의 노인분들을 대략 몇% 잡습니까? 전체 11만 인구에.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5천명에 90%를 잡거든요.
김학복 위원 그럼 몇 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4,500명입니다.
김학복 위원 4,500명이 기존 예산액에서 현 예산액으로 이 4,500명에 대한 걸 충분히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란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를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라고 그래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한 2,568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교재 구입해서 누가 구입하는 거고 누구를 주는 거고 그걸 좀 얘기해 주시구요, 그 밑에 95페이지 육아시설 운영비도 245만원이 내려왔는데 운영비를 무슨 근거로 누구를 주는 건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먼저 94페이지 민간 보육시설 교재 구입비가 당초에는 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우리가 54개소 전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하도록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예산액이 들었습니다. 95페이지 육아시설 운영비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맥락으로 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말이지요. 본 예산 때에도 되겠지만은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시설기관이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느 시설은 지원해 주고 어느 시설은 지원을 안 해주고 하는 그런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관계는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게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정부지원으로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시 얘기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지원 사업비로 건설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정부 국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9개소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 자료 좀 내주시구요.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비, 교재구입비 이런 게 나가는 겁니까? 9개소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교재구입비는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추경에 54개소 전 보육시설을 늘려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변경 내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운영비가 아니고 교재구입비입니다.
김태웅 위원 9개소에 대한 정부 국도비 보조를 가지고 시설한데에 대한 자료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9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해가지고 도비, 시비, 국비가 5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삭감됐으며 이 종교시설은 뭐고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는 뭔지 설명 좀 해줘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게 어린이집인데요, 종교시설일 경우에는 종교시설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우리가 국고지원 사업으로 하는 어린이집과 똑같이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부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2개소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5천만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이거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려오는 걸 전부 알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종교단체나 학교에다가 어린이 유아원에다가 이걸 공모를 내서 이렇게 5천만원 예산이 내려오니까 활용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전체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시설을 원하는 데에서는 자금이 필요한데는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분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니, 그건 다릅니다.
정경모 위원 달라요? 그러면 학교 유치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돼요?
고경렬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교회이고, 절에서 어린이 유아원 그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종교시설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인가한 시설과 동일하게 됩니다. 종교시설에서 하는 거는.
고경렬 위원 그런데 사회과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줄 모르겠지만 내가 볼 적에는 종교시설 및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나 절에 시설하기 위해서 주는 거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 딱 볼 적에는. 그 다음에 여기 학교시설 부설이 나오니까 이건 학교에서 고천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랬는데, 종교시설에 가서 딱 붙었을 때에는 이거는 이걸로 봤을 적에는 종교에서 무슨 시설할 적에 필요하면은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달라고 그럴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지 어린이 외의 사실은 아닐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종교시설 딱 그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시설 및 그래놓고 종교시설이란 게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교회나 절에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설이 나왔고 어린이집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은.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문맥상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에 대한 부설 어린이집
고경렬 위원 그래서 무조건 사회과에서 하는 거는 종교시설이라고 그래서 어린이들로 이해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봤을 때에는 교회나 절에서 와서 우리 시설비 주시오. 이럴 꺼 아니에요? 이거 알면은 그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90페이지 임차료 여성교실 악기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애초에 대상은 누구였으며, 또 어떤 악기를 임차하려고 했는지 또 집행을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이게 당초에 가야금하고 사물놀이에 대해서 악기 임차를 요구했습니다. 그 가야금이나 사물놀이 악기가, 가야금 같은 경우가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해본 결과 가야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부가 그러니까 또 임차를 하려니까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구요. 91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서 이 600만원이 전액 도비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이 저공해 비누 제조기가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환경보호과 재활용센터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누가 운영할 건지 또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게 지금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 겁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누가 운영하고 누가 설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 재활용센터에 그것 기존 있는 것하고 같이 지하실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운영을 주가 하는 거예요?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기술적인 지도는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래서 재활용센터에 지하에 같이 두 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걸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 이게 도비 보조 내시된 거니까 전액 도비이니까, 우리가 성립전 집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을 5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게 청소년 교육계 사업인데요, 어린이날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안 했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96페이지 중간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어떤 보육교사한테 특수근무수당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 보육교사 특근 근무수당은 자격증 기준으로 해서 1급이냐, 2급이냐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어디서 근무하는 교사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의왕시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다 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비 지원 받는 시설에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 지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인건비에 50%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신경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어린이날 표창,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왜 표창을 안 줬어요? 어른들은 모두 줬는데 왜 어린이는 안 주었냐구요.
○위원장 정우석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형평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는 얘기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경제개발비 분야 예산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109페이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11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109페이지에 가축무료 진료사업 추진 해가지고 30만원 삭감을 했는데 진료할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가축무료진료사업 추진에서 30만원 삭감은 하게 하고 동계하고 년 2회에 걸쳐 무료진료를 공수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겸해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111페이지요, 소비자 전문상담원 교육비 120만원 감했는데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소비자 단체가 주부들에게 하는 교육인데 이게 작년 11월 내지 12월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에서 31개 시군을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이번에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10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요,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건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당초에 도에서 그 당시 내려올 때 수정해서 1천원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서부터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115페이지 배상금에서요, 도로사용료 미지급금 배상금 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정우석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여기에 배상금이 금년 당초 예산에 7,543만원이었는데요, 소송결과 있는 예산을 가지고 6,655만원 줘야 되는데 있는 예산으로 한 2천 655만원 주고 4천원만 못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추경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7,543만원 세워져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주채산 다른 건도 다 주고 여러 건이 있었는데 다 주고 이진호씨거를 최근에 추경 직전에 소송결과가 나와 가지고 돈을 줄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있는 돈만 우선 주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금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일괄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국가소속이 있구요, 또 지방관련 도로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통상적으로 도시계획 도로 이런 거에 대한 미보상토지에 대한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기부 체납되어서 정리 안된 도로들이 무척 많지 않아요?
  땅들이 현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를 지방도 말입니다. 우리 시 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괄로 그냥 그럴 상황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한꺼번에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은 그 금액이 혹시 얼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토지비로 사용료를 물어줘야 될 돈이?
○건설과장 주채산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면적 개념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데요. 도로로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냥 구먹구구식 계산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한 600억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주채산 글쎄요. 저도 그 자료 뽑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이 조금 어려운데.
김대원 위원 한 600억 정도 된다고 추산하는데, 지금 현재만 봐도 우리 기존계획보다 4천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 이런 추세이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이런 소송사건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세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더 아주 확산돼 나갈 것 같은가, 지금 어려운 시기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매달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시는 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예산의 점차 증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신경균 위원 116페이지요. 시설비 하단에 보면 도로 복구대행사업비 해갖고 6,380만원 삭감했는데 할 때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아, 이거는 가스하구요, 도로 굴착하게 저희가 복구비를 받았다가 양이 많고 그래가지고 받았던 돈을 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잡았던 거를 돌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천리 가스나 이런 데에서 한전에서 자기가 직접 복구하기 때문에 돌려준 돈을 삭감된 겁니다.
신경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님, 116페이지요, 토지매입비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약 6억이 추가로 됐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도비 11억 보조된 데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본 예산에 1억하고 추경에 3억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보조된 50%를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 지원된 금액에 대한 확보 금액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확보하려고 그랬던걸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로
○건설과장 주채산 도비는 주었지요. 도비는 11억을 줬는데 저희가 예산이 그때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확보를 못 해가지고
김대원 위원 아,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대부분 지금 사업예산은 다 그런 겁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고천동의 예산은 예를 들면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부대비 등 3개 항목에 275만원을 사용 잔액일부를 계속 조정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등 각 동의 예산안은 같은 내용을 이루고 있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71페이지서부터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사업 191페이지서부터 196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 계속비 사업요, 19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날에 걸쳐서 심사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12월 15일 제9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2월 14일 1일간은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4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에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대 원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