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5일(월) 10시00분∼18시05분

의사일정(제9차회의)
  1. `97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8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7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8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9차 회의에서는 여러 날에 걸쳐 심사를 하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7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대원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은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간사님 나오셔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김대원 간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5억 6,622만 7천원이 증액된 807억 5,146만 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세입은 753억 6,208만 5천원(75,362,085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53억 8,937만 9천원(5,389,379천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807억 5,146만 4천원(80,751,464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753억 6,208만 5천원(75,362,08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행정비는 182억 4,121만 4천원(18,241.214천원)이고, 사회개발비는 306억 6,117만 7천원(30,661,177천원)이며, 경제개발비는 245억 1,850만 3천원(24,518,503천원), 민방위비는 3억 9,134만 7천원(391,347천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 4,984만 4천원(1,549,84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억 810만원(908,100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억 4,762만 2천원(847,622천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 7,769만 2천원(577,692천원)으로 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9억 3,652만 7천원(2,936,527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1,943만 8천원(119,438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건립 외 11개 사업에 총 64억 754만 7천원(6,407,547천원)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명시이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은 여성회관건립과 의왕다목적회관, 청계산 진입로 개설 등 3건에 총 168억 6,900만원(16,859,000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26억 7,421만 5천원(2,674,215천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4억 5,933만 7천원(459,377천원), 특별이익 1,700만 1천원(17,001천원), 이월금 49억 1,183만 9천원(4,911,839천원), 고정부채수입 140억원(14,000,000천원)등 총 220억 6,239만 2천원(22,062,392천원)으로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82억 7,565만 3천원(28,275,65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220억 6,239만 2천원(22,062,39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33억 4,335만 9천원(3,343,359천원), 영업외수입은 14억 6,421만 5천원(1,464,215천원), 특별이익은 440만 2천원(4,402천원), 수용가 미수금 2억 6,476만원(264,760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7천원과 고정부채수입 4천원, 잉여금수입 30억 5,416만 7천원(3,054,167천원) 그리고 기타 자본적수입은 3억 2천만원(320,000천원)으로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억 5,589만 2천원(555,892천원)이 감소된 총 84억 5,091만 4천원(8,450,91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84억 5,091만 4천원(8,450,914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원 간사위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 위원님들께서 지난 8차 회의때 충분히 토론 및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대원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채택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4.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98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중 일반행정비 및 사회개발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중 의문 내지는 조정을 요하는 사항위주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되, 1개 실과소에서 예산이 장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몇 가지 참고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유념하셔야 할 사항을 위원장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국가경제 위기와 경기침체로 세입 예산도 많이 감소되리라 예측이 되며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범 국가적인 예산절감 운동이 전개되는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시도 초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노출된 많은 문제점과 과시성,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등 예산이 집행된 사례를 참고하시고 특히 몇 일전에 TV와 신문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30%이상 절감하는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논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다루는 시의 모든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한푼이라도 내 돈과 내 살림 같이 아끼고 절약한다는 심정과 비장한 각오와 냉철한 결단력을 가지고 예년보다 더 성숙된 특위운영과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심사하시는데 좀 참고가 될까 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예산은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 절약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시하는 행사성과 선심성, 낭비성 경비가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예산심의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필수적인 법정 경비와 시민생활 경비는 전년보다 절감하는 방향의 예산심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각종 경상적 경비와 예산은 전년과 같이 답습하는 예산 심의가 아니라 충분히 검토와 필요여부를 재확인하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사업예산은 시기와 투자의 효과성과 명분이 분명하고 지역 균형개발과 사업의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이 아니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타 목적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 과목에 위장 편성한 예산과 유사한 사업예산이 타 실과와 중복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확인을 하여 주시고 일곱 번째, 장기적인 투자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선택하시되 국도비를 보조받을 사업이라도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라면 과감히 삭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례적으로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과시성, 소비성, 각종 행사도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참고하시어 이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절약하는 예산편성심의가 되었다고 자타가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2대 의회 임기가 몇 개월 지나면 종료가 됩니다. 우리가 임기내 못 다한 일과 잘못한 일이 있다면 금번 예산심의를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역량을 발휘해서 후에 오점이 없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98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분야는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세무과장에게, 4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다 한번에 3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중에서 하라시는 거예요? 42페이지까지 중에서요?
○위원장 정우석 네, 세입분야에 대한 세무과장에 대한 질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본 예산에 있어서는 모 일간지의 사설을 통해서 30%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해야하지 않나 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던 것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 사회에서 느끼는 이 경제위기에 대한 체감온도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년도 지방세나 또 교부세나 또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아무리 짜임새 있게 지출을 잘 계획을 해놨다 하더라도 수입이 없으면 아무 것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지방세를 포함해서 이것을 예산서를 작성할 때의 시점하고 불과 한 달여 또는 한 20여일 전부터 시작된 국가경제 위기에 대한 이 시점에서의 예산안하고는 시점차이가 나는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다시 작성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세수관계에 있어서 내년에 대한 전망을 나름대로 예산서 작성할 때와 지금 시점의 차이점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세수에 대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안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석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도세 세무과장 류도세입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내년도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수전망이 어떠냐고 말씀하셨고 IMF 이전의 입장에서 현재하고 차이점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대체로 세목 자체가 수입원이 좀 안정적인 부분이 많고요, 대체로 경기하고의 흐름을 타는 것은 크게 취득세하고 등록세, 거래세, 그 다음에 주민세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민세는 잘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할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소득할도 있고 이자 소득할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붙는 특별 징수하는 것도 있어서 소득하고 민감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애당초에 세수를 추계할 때 이런 부분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17억 정도 취득세 징수선을 낮춰서 잡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세고요, 저희 시세도 담배 소비세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주민세 같이 경기에 민감한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올리지 않고 그대로 잡았습니다. 물론 기업의 도산도 우려가 되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잡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3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9억 9,300만원이 감소 됐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세무과장 류도세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정도 통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40억에서 80억 정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내면 60억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에 예산을 책정을 해야 맞는데 금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계에서 실액 예산편성을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은 다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많이 실액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용자원을 계산을 해보고 연말에 지출될 걸 계산해 봤더니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니까 실제로 약 30억 정도 밖에 안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작년도보다 깎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보면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통계됐는데.
○세무과장 류도세 그게 보통 평균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번 걸렀기 때문에 적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이 부분도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국도비나 도비 지원이 이번에 예산서상에 잡히지만 상당부분이 안 내려올 것으로 저는 거의 판단이 서는데 우선 내년에 기업이 어마 어마한 기업이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과연 국세가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나 이런 부분이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이 틀림없거든요, 지금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에는 국비, 도비, 지방양여금, 교부세 해가지고 상당액이 잡혀있는데 담당 실장님으로서 과연 이것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게 안 내려왔을 때, 보조가 안되면 계획 암만 잡으면 뭐 합니까? 실장님의 입장에서 전망은 어떻게 하는지 또 그럴 때 어떻게 할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우석 네, 기회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기획감사실장 엄일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면 43페이지에서 지방교부세에서도 나타나듯이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96억 4,400만원 지원되던 것이 94억 6천만원으로 1.9% 줄어드는 걸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도비도 상당히 작년보다는 도 규모 전체로 볼 때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금년도에 우리 시에 대해서는 교부세의 경우는 그렇다치지만 보조금이라든가 도비 보조금이라든가는 금년 수준보다 약간 상회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서상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함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 전체나 국가 전체로는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가결해서 의결해 주시더라도 전체에서 약 10%정도는 강제적으로 절감하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승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그것하고 나서도 10%를 절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그럼 10%가 만약에 절감되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줄여 가지고 저기서 내시가 된다면.
○세무과장 류도세 내시가 아니고 예산편성 그대로 해 놓고 편성된 돈에서 돈을 못쓰게 하는 거죠.
정경모 위원 지금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 보면 몇 페이지야, 노인복지회관 있죠?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정위원님, 그것은 기획실장이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10%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니 수용비, 이런 것, 주로 경상적 경비.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경상적 경비하고 행사성 경비, 해외여비, 이런 쪽에서 아마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이 세입분야 관계로 오셨으니까 질의 토론 순서를 바꿔서 세무과와 기획감사실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먼저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98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중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162페이지에서부터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171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1,200만원 산정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류도세 세무과장 류도세입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당해 회계년도 전전년도 이전의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한 금액의 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공무원만 징수포상금을 수령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징세도우미 6명을 고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돈이 모자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고 그랬습니다. 계상 범위 내에서 활용을 했는데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도우미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징수한 것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내년에는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금년도 보다 6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징세도우미가 비급여로 했었어요?
○세무과장 류도세 급여는 일용인부 단가로 예산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1년에 몇 일간 하죠? 일용인부.
○세무과장 류도세 6명을 3개월 쓰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6명 120일, 그러면 120일중에 1,200만원을 준다면 6명이니까 하루에 한사람씩 얼마 꼴 돌아가는 거죠?
○세무과장 류도세 1,200만원 전체를 다 징세도우미한테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도 일부는 지급을 해야되고 큰 체납자는 사실 징세도우미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은 모자라면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민간인을 고용하다 보니까 반드시 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 세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무원도 물론 노력을 해서 하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전에 원래 600만원 가지고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포상금조로 가졌는데 공무원으로 있었을 때는 6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모자라도 그냥 지급을 안 한 상태로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맞췄는데 징세도우미 6명을 쓰다보니까 결과적으로 600만원 정도는 더 민간인에 대한 순수 포상금조로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류도세 그런 생각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도우미 한 사람당 6명 쓰면 한 사람당 100만원 더 주는 거네요?
○세무과장 류도세 네, 그런 셈입니다.
김대원 위원 100만원꼴 정도 더 주고, 일용인부가 얼마죠?
○세무과장 류도세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50만원, 53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김대원 위원 일용인부가,
○세무과장 류도세 금년도에는 월 53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하루 단가가 내년에는 19,370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3개월 하면 한 달에 약 100만원꼴 주는 걸로 되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무조건 100만원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걷어오면 거기에 보상적으로.
김대원 위원 결과적으로 징세 도우미가 당연하게 돈 걷어오라고, 다른 전산 보조업무 또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돈 걷어 오는 것 외에.
○세무과장 류도세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먼저 봉급압류를 3,600만원 하면서 일손이 모자랐었기 때문에 봉투 쓰는 것 외에 한 1주일 활용한 것 외에는 실지로 나가서 대민 접촉을 해서,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영수증가지고 독촉하러 가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류도세 그렇죠, 찾아가서 전화로 확인해서 독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3개월에 실질적으로 각 동에 거주하는 주부들인데, 전업하는 것도 아닌데 100만원씩 정도 지급이 되는 건데, 총 수입 예산을 따져보니까 돈 100만원 정도 되는데 100만원 정도 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세무과장 류도세 석 달인데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19,730×30하면 59만 1,900원입니다. 59만원하고 3개월이니까 33만원 아닙니까? 한사람 100만원씩 돌아가니까, 33만원 플러스하면 100만원꼴 돌아가게 되는데 한사람 앞에 3개월에.
○세무과장 류도세 월 100만원꼴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대원 위원 그렇죠, 월 100만원. 한 사람 앞에.
○세무과장 류도세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산이지 이 사람 개인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차피 실적급을 주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명이 계산이 맞춰봐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80만원 타갈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120만원 타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걸 평균으로 나눠보고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계산으로.
○세무과장 류도세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00만원꼴 타간다는 것은 전업 주부로써는 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냐고요.
○세무과장 류도세 전업 주부라 하더라도 근무하는 시간이 그 사람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일과 시간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는 많은 도우미들은 집에 가서, 사람을 못 만나니까 밤늦게 집에서 전화를 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징세 도우미 없었을 때는 그럼 일반 공무원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류도세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준 실적이 없었어요?
○세무과장 류도세 지금 공무원들이 못해서 그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이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받자는 차원이지 평소에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지로 세무과가 일손이 부족합니다. 제가 세무과장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청내에서 9시까지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과는 저희 과 밖에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계속.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그 만큼 자료 정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체납세에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소홀히 할 때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세무과가 다른 과보다 월급 좀 더 받습니까?
○세무과장 류도세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한 달에 8만원을 수당을 더 받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또 포상금 제도도 있으니까 징수실적 있으면 포상금도 받고 그래서 다른 과보다 더 많이 안 받아요?
○세무과장 류도세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위원님들 진행을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할까요, 아니면 일괄,
김대원 위원 과별로 일괄해서 합시다.
○위원장 정우석 일괄해서요?
김대원 위원 그리고 빠진 게 있으면 다시 또 재 질의하고.
○위원장 정우석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165페이지 상단에 보면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지금 매달 123만 9천원씩 해서 12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정기적으로 매달 주는 비용인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류도세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정 전산프로그램 유지비인데 이것은 한성 프로그램이라고 관리회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유지비는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지침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변동된 것 없이 그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일괄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바로 나누어준 내용물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세 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비 지금 뭘 또 새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도세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정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사실 징수업무보다는 체납세, 아까 징수업무가 실질로 공무원들이 부산도 가는 경우도 있고 큰 것만 갑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비나 이런 것 가지고 처리하기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밑에 보면 특수활동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특정업무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세무담당공무원 개인에게 월 8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가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세수증대활동 500만원은 종합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문제고 또 실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수증대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라든가 저희가 세무서에 많이 가서 접촉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가서 조금 점심이라도 한끼 먹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종합적으로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전산프로그램 관계는 세정 전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면 지금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장부가 전사화가 안되어 있고 세외수입이 전산화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관리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부관리, 세외수입 관리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생략하고 세무조사관리는 저희가 법인이 약 200개 있는데 그 법인의 과점 주주가 누구인지, 또 그 재산취득이 늘어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장부를 확인함으로 해서 특히 비업무용 같은 것을 해서 탈루되고 은닉되는 세금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체납자 개인장부 압류관리 부분은 다른데도 다 하는 건데 저희가 먼저도 잠깐 말씀 올렸는데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확보를 하려면 체납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개인독려를 하고 그 사람이 어디 다닌다더라, 어디 은행에 출입한다더라, 어디 예금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그때 쓰고 그 자료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을 쳐서 개인별로 정보를 수록해 놓음으로써 직장에 다니면 봉급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 예금이 있으면 예금을 압류하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그런 개인정보를 관리하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한가지는 압류 조서를 작성을 하려면은 3장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쓰다보니까 먼저 봉급 압류의 경우에 3,600건을 쓰는데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징세도우미, 도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쓰는데 걸린 시간이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늦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사실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제때 포착을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압류조서가 저절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이 되면 즉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징수계에서 연구를 해서 과업을 지시서를 만들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최대한 싸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는 85페이지부터 98페이지, 102페이지부터 106페이지,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말이죠, 기획감사실이 과연 예산, 우리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솔직히. 물론 이게 시점이 9월이나 10월 이때에 예산계획을 했겠지만, 이건 뭐, 정말 가장 본이 되게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서를 짰어야 될 부서에서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내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인지 아니면 무슨 어느 시대의 무슨 지시 받고 갖다 늘어놓은 건지 말야, 그런 의심이 들기에 딱 맞아요.
  지금 100억 정도는 예산을 절약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한 두개라야지, 지목을 하죠, 봐요 한번.
  시정보고서 유인 400만원, 주요업무계획 유인 400만원, 시정설명회 홍보자료 1천만원,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 500만원, 행정달력 2천만원, 시책평가보고서 200만원, 우수시책 사례집 발간 40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 40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 200만원, 밑에 민선시장 평가보고 제작 200만원, 2기 민선시장 설계유인 400만원, 88페이지 종합상황판 정비 900만원, 지금 얘기한 것 다 어떻게 필요한 건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522만 2천원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면 제2기 민선시장 설계유인, 맨 밑에 87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2대 시장이 취임했을 때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종합상황판 9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우리가 시 청사를 옮기고 나서 한번도 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황판이 수작업식으로 해서는 안되겠고 앞으로는 전동식으로 그것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지, 다른 것에 늘어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획실에서 해오던 기획 업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거기 시정보고서 유인은 뭐 하는 데에 들어가는 거며, 또 시정설명회 및 홍보자료 천만원, 그 다음에 각종 홍보, 올해는 좀 뭔가 다르게 짜야 안되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절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산 660억 중에서 이번에 절약을 해도 상당히 해야 되는데 뭐 가지고 절약을 하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답변 드릴까요? 우선 저희 기획부서는 사실 홍보자료 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기획업무가 이런 자료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방향을 못 잡습니다. 기획업무에 대해서 이런 게 많다, 홍보물이 많다, 아니면 민선시장 설계 유인하는 게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기획실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2대 민선시장이 취임했을 때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일이라든가 시에서 어떻게 해야될 사항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실과라든가 각 동이라든가 배부를 해야지 이런 것 자체를 잘못 했다고 보는 거는 조금.
김태웅 위원 올해 같이 어려운 경우에는 달력도 좀 줄이든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나가야지.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물론 개별적으로 한 두 가지, 행정달력이라든가 줄여야 된다고 하는 사항은 그것은 물론 판단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게 잘못 됐다는 것은 좀.
김태웅 위원 내년에 예산이 모자라도 국도비 안 내려오고, 국고보조 안 내려오고, 다 보조가 안될 때도 돈이 없이도 할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국고보조는 내려오기로 확실히 지금.
김태웅 위원 예컨데 세금이 안 걷히는데 무슨 주고 싶어도 못 주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려고, 예컨데 세수가 내년에는 줄어들게 뻔한 사항이라고요, 과연 우리가 어디 부분을 어떻게 절약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부서부터 나름대로 10개 할 것 5개만 한다든지 100개 할 것, 뭐 이런 식으로 뭐를 보여줘야지 말이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위원장 정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김태웅 위원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삭감할 것 있으면 우리끼리도 나중에 시간 가지니까 오늘은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딱딱 찍어 가지고 물어보는 게 나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민선시장 같은 것은 없는 게 또 생겼다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정할 문제고 지금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런 것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것만 내막을 잘 모르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바깥 기업 같은 데는 지금 내가 자리에 붙어있냐 없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게 판판이 말야 계장이고, 과장이고 한 명이라도 감원 안된 사례 있으면 나가보라고 말야, 가정 해가지고 예컨데, 그래 놓고 봤을 때에는 흔적이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거야, 내년 예산은 우리가 절약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시정보고서 제일 위에서부터요, 86페이지, 시정보고서, 시정 설명회, 그리고 시정홍보물 세 가지가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건 다릅니다. 제가 유인물로 보여드리면서.
김대원 위원 네, 그게 훨씬 났겠네요. 실물로 보면.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것은 시정보고서라 해서요, 상·하반기에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시정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의회에 시정보고 할 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총체적인 보고서고요, 그 다음에 시정설명회 홍보자료는 이것은 주민들 용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알기 쉽게, 우리가 풀어서 전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동 순회할 때하는 겁니까? 그리고 각종 시정홍보물 이것은 각종이 어떤 종입니까? 각종 시정홍보물.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것은 외국자료 번역이라든가 통계자료 만든다든가,
김대원 위원 실물은 한번.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시에 홍보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정 기본 현황에서부터 그건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영문으로 해서 우리 시 PR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태웅 위원님도 외국 갔다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외국 영문자료를 우리 시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아까 대안도 제시를 했지만 시정보고서하고 시정설명회 부분은 동 순회할 때 동에 가서 설명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설명하는 그런 차원인데 성격은 유사한데 쉽게 풀어쓰고 하는 그런 차이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김대원 위원 이것은 합해도 가능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합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숫자는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요. 부수만 많아지는 거지 결과적으로 동 순회할 때하고 시정설명회 할 때하고 부수만 많아지는 거지 내용물은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정설명회 하는 숫자하고 동순회 설명회 할 때 쓰는 것하고 그 숫자만 같으면 되는 거지 내용물을 같은 내용물인데 종을 두 종으로 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물론 시정보고서 유인단가는 만원짜리고요, 시정설명회 홍보자료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5천만원짜리가 되는데 이런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합했을 때에 만 원짜리로 합할 거냐 아니면 중간에 7천원 짜리로 할거냐, 그런 차이지 사실상 예산으로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 시정보고서나 시정 설명회에 보면 중복이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내용 비슷하니까 그 내용을 빼면 밑에 5천원짜리×1,000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만 조금 늘리면 돼.
김대원 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은 어떤 겁니까? 자료로 한번.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 시정보고서는 주요업무 계획에서 엑기스만 뽑았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만 뽑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각 실과에서 비 예산까지 포함 해가지고 예산, 비예산 포함해서 내년도에 해야될, 금년도에 해야될 일, 포괄적으로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됩니다.
김대원 위원 주요 업무계획서 의회에도 보내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의회에도 보내드립니다.
김대원 위원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요.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여기에 아까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96페이지 풀보조 부분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억 5천만원 증액인가? 그래서 저희들 아시다시피 내년 중반기에 지방 4개 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도 선거 기간 중에 해당이 됨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하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풀보조 중에서 사회단체에 인건비 성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소비자 고발센터의 간사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불요불급한 부분하고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 중에 상반기에 지급해야 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의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끼리 별도로 협의를 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97페이지,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89페이지에 의원 간담회 이것은 금년도에 몇 년 했어요? 그리고 94페이지에 생활관 난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건 예산작업실, 지하에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까지 작업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의원간담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번을 저희가 했는데 3월달에 속초에서 3월 24일날, 그 다음에 9월 8일날 대경회센터, 그 다음에 9월 10일날 오륙도, 그 다음에 11월 2일날 포항 세미나 갔을 때, 그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의원 간담회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의원, 시의원 다 배치를 해가지고 통장 주관하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의원 간담회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간담회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간담회에 속하는데요, 격식을 차려서 그렇게 하는 간담회도 있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하는 것도 결국은 간담회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거라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졌는데 솔직히 97년도 같은 경우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하고 몇 번이나 자리를 같이 했습니까? 구태여 이걸 세워줄 필요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국회의원, 도의원하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의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고경렬 위원 해서가 아니라 96년, 97년 다 그 꼴이었다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것은 시장하고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기획실장이 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97페이지 소송 및 입법교육 강사수당하고 법률 상담수장이 있는데 이것 입법교육을 할 때 교육 피교육자는 누구며 법률상담은 누가 누구한테 상담을 하는 건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우선 법률상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법률 상담소라고 그래서 우리 고문 변호사 서재웅변호사께서 우리 행정자료실에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은 꽤 많이 하셨는데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위법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선거 끝나면 바로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5만원씩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소송 및 입법교육 강사수당은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7만원.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면서도 법을 잘 알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소송이라든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미흡한 사례가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교육을 다시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우리 전 공무원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김대원 위원 전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김대원 위원 2회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김대원 위원 업무시간에 5시간을 교육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1/3씩 나누든가 반반 나누든가 그때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업무가 그때 당시 나쁘지 않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해 본적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금년에 4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법률 상담소 무료였었는데 지금 유료로 전환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98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103페이지 통계연보가 이게 어떤 통계죠? 통계연보발간.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매년 시에서 통계를 잡아 가지고요. 저희가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104페이지요.
정경모 위원 위원장 10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료비에 말이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인데 이게 그전에는 조사 안 하다가 이번에 조사에 270만원 됐네요. 9일간 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것은 도비로 보조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김학복 위원 도비보조로? 네.
○위원장 정우석 105페이지에서 114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부터 질의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요.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운영수당에서 공무원 전산교육 외부강사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산교육을 어떠한 컴퓨터인지, 100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우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외부 강사료는 기초교육은 저희 직원이 할 수가 있는데 전문적인 교육은 저희 직원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게 컴퓨터란 얘기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학복 위원 올해는 무료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올해의 무료교육보다도 전면적인 지식을 가르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한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국립지리원에 수치지도 제작한다고 보낸 게 이게 총무과 소관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맞습니다.
김대원 위원 국비가 50% 지원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위원 보니까 국비 여기 들어온 게 없는데요, 수입예산 보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이 사업이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50%인데 국비는 국립지리원으로 전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저희가 국립지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국비하고 같이 국립지리원에서 지도제작을 하게 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부담비율이 결과적으로 부담비율이 얼마죠, 이게?
○총무과장 김진웅 1억 4,250만원, 저희 순전히 시비만 되어 있고 국비 내려온 내역은 국립지리원으로,
김대원 위원 그쪽으로 직접 내려가고?
○총무과장 김진웅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도비가 3,545만 5천원 온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사업으로 도비 내려온 게 있다고 3,545만 5천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라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대원 위원 지적과장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국립지리원에 들어가는 것.
○총무과장 김진웅 별도로 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뭔가, 아닌데, 네,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전산계장 조지현 이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건데요, 지역도면을 전산화하는 것이고요, 전산계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지형을 수치 지도화하는 겁니다. 의왕시 지도를 지형을 수치화 하는 것이고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지적도면을 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뭐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전산계장 조지현 네,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적도면의 전산화는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지형을 전산화하는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지형은 뭐고, 지적은 뭐예요?
○전산계장 조지현 그러니까 지적은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도면 떼는 그 도면만 전산화하는 게 지적도면 전산화고요, 지하의 지리정보시스템은 지형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지적도 떼면 등고선이 나와 있잖아요.
○전산계장 조지현 그것은 지적만 있는 거고요, 지적도면 전산화는.
김대원 위원 같은 업무인데, 이것 때문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우리 세입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또 있다고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했어요. 중복된다고 그래가지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세입하고도 큰 관계가 있어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대부료 받는 미확정, 그러니까 발견 못 해가지고 못 받는 그런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일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 예산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불용처리한 이유가 이 지적을 전산화하기 때문에 중복될 소지가 있다해서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 또 나오지만 이만한 돈이 국립지리원에 보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것은 순수, 이전비용으로 국가사업에 우리가 부담하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부담금 내라고 그래서 강제적인 배당금 형식이잖아요.
정경모 위원 지금 우리 담당계장께서 반대로 얘기하는 것 아녜요, 혹시? 왜냐면 지적과에는 등고선이 나오고.
김대원 위원 지적과에는 등고선이 나오고 전산실에는 면적 같은 이런 것만 나오지.
정경모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신시가지만 하는 것 아냐,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것 아냐 지금.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GIS는 지하의 매설물 같은 것까지 전부 수치화 시켜서 하는 겁니다. 지적과는 지적도면만 가지고서 전산화를 하는 거고요.
김대원 위원 아, 지상부분하고 여기는 지하까지 포함된 부분이다?
○총무과장 김진웅 예를 들어서 시가지에 시청이라는 건물이 있다, 그럼 그 건물이 한번만 이 스위치를 누르면 각종의 현황이 거기 입력해서 다 나오고 확대되고요, 거기 건평이 몇 평이고, 부지가 몇 평이고, 언제 신축을 했고, 이런 사항들이 나중에 전부 나오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옛날에 건축과에서 건축설계도면이 옛날에 입력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보조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전산화해서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입력을 시키는 중이라고,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총무과장 김진웅 그래서 우리도 지하에, 예를 들어서 지하 같은  는 하수도 망이 전부 각 시내에 깔려있는데 이것을 어디 가서 누수가 돼도 어디에서 누수가 됐는지 모르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컴퓨터 속에다 전부 집어넣고 또 각종 지하 속으로 집어넣는 모든 장비, 일체 이런 것들을 전부 하수도, 이런 것들을 전부 컴퓨터에 집어넣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나는 부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총괄부서에서 지적이면 지적이라든가 상하수면 상하수, 건축이면 건축에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포괄적인 시스템만 총무과에서 유지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 말씀은 참 옮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총무과도 이것 맡기가 참 어려운 업무인데 경기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전산부서에서 일단 하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는 사실 말씀드리면 각종 자료를 저희 전산계에다 전부 주면 너희는 전산계에다 전산계 집어넣는데 기술자니까 전부 각종 자료만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이 사업전체는 통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솔직히 얘기 해가지고 전산팀이 동 파이프인지 스텐파이프인지 PVC인지, 몇㎜인지 이 하수관에 몇 ㎜가 들어가는지, 이 건물 강도가 얼마인지 그런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아니 하게 되면, 저희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각과에서 자료를 전부 받죠,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것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집어넣어 주라 하면 자료 입력을 해주고,
김대원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이웃집 처녀보고 장가 못 간다고 말입니다. 국립지리원에서 이런 것 해준다고 우리 자체사업 안 한다는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게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떤 통괄부서가 있어 가지고 통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냥 돈 받기 쉽다고 총무과 끗발 좋다고 그랬는지 그냥 국가단체 이전비니까 너 국가사업에 돈내라 해가지고 총무과가 돈 제일 잘주는 과인지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여기다 갖다 넣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고경렬 위원 이게 다른 시도 그래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다른 시는 벌써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고경렬 위원 다른 시도 총무과에서 이걸 맡아서 했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지침식으로 내려왔어요? 경기도만 그래요, 다른 도도.
○위원장 정우석 국장님 보충답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일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러 과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가 중점이 되는지 거기다 좀 시키려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상수도, 하수도, 유관기관 하여튼 지하에 들어가는 매설물은 전부다 도면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물, 주로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도 단위에서는 어차피 이게 주 전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산 싸이트에서 종합하는 것이 났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어느 특정한 부서에다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똑 같은 문제입니다. 자기 업무 외에는 전부가 또 남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추진, 앞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각 부서의 책임 있는 계장들을 구성을 해서 올바른 자료가 전부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부분과 중복투자 되는 게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따져 봤는데 저희가 국유지 재산관계를 한번 용역을 줘서 전부 전산처리 하려고 그랬다가 아, 이것은 어차피 국공유지가 여기 한꺼번에 관리되어서 들어가니까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부곡지역이나 이쪽의 국유지 관계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지적과에서 하는 전산화 이런 것은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로 지하 매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반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도비나 시군비에서 25%씩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업무의 체계상 일원화하기 위해서 전부 이것은 국립지리원에서 일괄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담금을 거기로 주게 되어 있고 참고로 전국 시군이 다 되어 있는데 특히 경기도에서는 우리하고 2개 시군만 빠져 있어요. 원래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이것을 계상해서 추진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재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데 적어도 내년에는 저희가 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해야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유관 부서, 또 기관하고 체신청이나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어차피 전산 부서에서 어차피 이것을 주관을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고경렬 위원 경기도에서 우리하고 어디예요?
○총무국장 김영일 저희하고 이천.
고경렬 위원 왜 경기도에서 우리하고 두시만 밀렸어요?
○총무국장 김영일 연차적으로 이게,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제일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고경렬 위원 질의하세요.
고경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나 하겠어요. 지금 경기도가 다 이렇게 한다니까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 이게 소모성이냐, 낭비성이냐, 예산을 줄거냐, 안 해줄거냐 이것만하고 나가자고요. 경기도가 다 하는걸 여기서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이.
○위원장 정우석 지금 설명을 듣는 거니까, 예산을 승인을 하느냐, 않느냐는 나중 얘기고 지금 이 예산이, 지형수치도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고 어떻게 할거냐, 설명을 듣는 거니까요.
  제가 한가지 더, 작년엔가 금년엔가도 하수도 매설 계획도인가 도면인가 뭐 한다고 예산 선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가 추경때 다룬 예산 중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해가지고 4,245만원 잡혔던 것을 이번에 자체적으로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여기서는 분명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관계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삭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혼돈이 약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하나 하다라고 그러면 이런 지적문제 아까 얘기 나온 소하천 문제 이런 등등의 것을 한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일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건데 국유지 관계는 이걸 하면 필요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짤랐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게 위탁제작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돈만 준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102페이지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는 10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80대를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활용을 할건지 어느 실과소에 보급을 해주실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이 컴퓨터는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준으로 계속 구입을 해가지고 전 직원이 한 대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 열악한 면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대를 구입을 하는데 10대의 용처는 내년도부터는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결재 시스템을 전자결재를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한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결재에 필요한 그런 컴퓨터용으로 10대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학복 위원 총무과에서 전체 10대를 활용한다고요?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국에서요.
김학복 위원 총무국에서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을 더 보완할 것은 더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학복 위원 여기 총무과에서 전체 각 실과소에 컴퓨터 보급을 해주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시민과에서도 2대, 예산서 보니까 시민과에서 별도로 2대 요청을 했고 시립도서관에서도 별도로 또 1대를 요청을 했데요? 아시고 계시는지.
○전산계장 조지현 PC전산화 PC계획은 시민과 하고 시립도서관 제외한 다른 실과소는 다 예산을 총괄해서 우리가 보급을 하는 것이고요, 시립도서관은 시립 도서목록 전산화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그냥 세우게 놔뒀고요, 그 다음에 시민과는 주민전산망 때문에 놔두고 나머지는 다 총무과에서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4페이지에서부터인데 법정경비, 인건비이고 1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관서당 경비에 영어회화 교육 강사료 부분이 있습니다. 20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시간계획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진웅 한 달에 20시간을 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한 달에 20시간이면 하루에 시간으로 몇 일날 몇 일날 해서 몇 시간씩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월, 화, 수, 목, 금해서 아침에 한시간씩 합니다.
김대원 위원 매일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매일 한시간씩, 그럼 강사가 두 분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위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요.
김대원 위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요? 보통 몇 분 정도 참석합니까? 평균 정도 나눠보면 몇 분 정도 참석해요?
○총무과장 김진웅 초급반 17명하고, 중급반 13명, 총 30명.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등록인이지 실제 출석하는.
○총무과장 김진웅 실제 출석인입니다. 매일 같이 저희가 교육을 하고 일지를 작성해서 저희까지 결재를 받고 그러는 데요, 거기에 교육을 갔다든가 특별한 공무로 빠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지는 예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언제 출석부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죠? 계속, 이거 오래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중급반 정도는 외국인하고는 쉬운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까지요.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피복비에서 합창단 단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합창단원들이 단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가 인원분인지 아니면 낡아서 새로 맞춰주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합창단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이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합창단이 없다뇨?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다른 피복비예요.
김학복 위원 다른 피복비예요? 네,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직원들로 해서 만들 겁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이 합창단원이 시민이 구성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구성원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지나버렸는데요, 124페이지.
○위원장 정우석 124페이지에서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해외 배낭여행수기 책자발간에 400만원, 배낭여행 사진인화 180만원해서 나중에 해외여행 부분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그럼 해외 배낭여행 올 계획은, 작년에는 얼마정도 잡혀 있는지, 일괄적으로 나중에 배낭여행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아예 여기에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이것은 금년도에 21명이 다녀왔고요,
김대원 위원 21명에 총 예산이 얼마죠?
○총무과장 김진웅 예산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정경모 위원 3,750만원. 128페이지.
김대원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올해 것, 98년도 것 말고 올해 21명이 다녀왔고 거기에 부수적인 책자발간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전년도 것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전년도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다녀온 사람하고 올해 다녀온 사람하고 포함해서 수기책자 발간할 계획이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위원 그리고 사진인화비하고, 그러면 올해도 계획이 잡혀있죠? 128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아까 세무과하고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거론한 얘기인데요, 사실상 우리 국제적으로 경제위기라고 해서 국가가 도산 위기에 있는 걸로 해서 전부 다 난국인걸로 생각을 하고 잇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업체에서는 인건비 동결, 감봉, 감원이라는 이런 수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시의 입장으로서 거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나 총무국 입장에서 배낭여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가적인 현재 경제상황과 우리나라 실정으로 미루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IMF상황이 터지기 전 상황하고 지금 IMF 재협상 상황하고 그때의 시점과 지금 시점에서.
○총무과장 김진웅 예산편성 요구 당시에는 저 자신도 IMF의 어떤 상황을 몰랐었는데요, 예산편성 후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저희 시로서도 상당히 이 예산을 쓰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김대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배낭여행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여비 해외출장 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분야별 연수, 배낭여행, 또 표창자 해외연수,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주관 연수해서 해외 배낭여행은 5명이 늘었고 올해에 비해서 도 주관 연수는 무려 18명이나 늘었습니다. 총 23명이 늘었습니다. 해서 97년 현재는 총 50명이었는데 또 페이지 139페이지를 보면 새로이 신설된 항목입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경비에서 250만원씩 2명해서 천만원이 또 계상 되어 있습니다. 해서 총액이 75명에 1억 4,500만원 돈이 해외여비로 소요가 됩니다. 물론 공무원의 사기 함양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한해 23명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해외에 소비한다는 것은 정도가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안목이 좀 제가 짧아서 그런지 하여튼 IMF 경제파탄 이전에 그렇게 선언이 되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 됐고요, 하여튼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전원 결의까지도 한 바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75명이 한 해에 해외여행을 가면 우리 공무원의 몇%가 가는 겁니까? 한해에 75명이 해외여행을 가면 해외연수를 가면 우리 공무원의 몇 %가 가는 겁니까? 한 해에. 그러면 10%이상이 한 해에 해외연수를 다녀옵니까?
  그리고 이걸 예산을 작성한 달이 몇 월 달이나 됩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산안 초안을 잡을 때가 몇 월 달쯤에 예산을 다루었는지
○총무과장 김진웅 9월초부터 작성이 됐습니다.
김학복 위원 9월초부터요? 그때는 이런 경제상황을 전혀 예상을 못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사실 못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해에, 그것도 한해에 23명씩이라는, 그러면 200만원∼250만원씩만 잡아도 23명이면 거의가 5, 6천만원 돈이 되는데 너무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지금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책에 있는 것만 할게요. 126페이지에 보면 급양비 중에서.
○위원장 정우석 잠깐 125페이지 다 끝났습니까?
정경모 위원 124페이지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하단을 보시면 시민의 날 홍보 팜플렛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청장하고 안내문이 총 합해서 650만원인데 이게 너무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이것은 금년도나 작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안내문이 4천매도 아니고 4만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각 가정에 한매씩,
정경모 위원 지적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너무 많지 않아요?
신경균 위원 안내문은 지난번에 각 가정마다 하나씩 해서 4만부고 초청장은 그날 하기 위해서, 이것 지난번에 다 얘기한 건데.
정경모 위원 감사때 했는데 금년에 시정이 되어야지.
○위원장 정우석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것 이런 것만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 해주세요. 요점만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왜 이것 편성이 됐느냐, 이런 편성은 어떻다,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시지 말고 이 예산이 어떻게 어디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겠다하는 답변과 질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126페이지 해도 됩니까? 거기 중간에 보면 급양비에 연극반 단원 급식비하고 합창단 단원 급식이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우리 청내의 연극반을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연극반은 정식적으로는 없었지만 97년도에 단원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연극대회를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합창단원은 내년에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태웅 위원 제가 볼 때는 금년에 현재 우리 청내에 단체들이 동호인 단체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그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는 공보실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동호인 단체가 몇 개인지 아시냐고요, 청내에.
○총무과장 김진웅 우리 취미클럽은 9개회에 2개회가 연극반, 합창단이 내년도에 하게 되며 11개회가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 동안 9개 단체 취미클럽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
김태웅 위원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도와준 적이 없어요.
김대원 위원 왜 없어, 직원 취미활동 지원비하고 해가지고 다 줬는데.
김태웅 위원 페이지 한번 봐바요.
김대원 위원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128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와 있어요.
김태웅 위원 한번 보세요. 33만원씩 두 번 줬죠?
○총무과장 김진웅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김태웅 위원 올해는 얼마 줬나 보시라고요. 올해 전부 총액 얼마나 줬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별도로 자료.
김태웅 위원 아주 미미해요. 미미한데, 그런데는 여지껏 지원을 소홀히 해주다가 갑자기 합창단을 내년에 만들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러셨지만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해서 좀 말을 듣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총무과 같은 부서에서는 특히 절약하는데 앞장을 서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돈 많을 때 10명 보낼걸 50명 보내자고요. 그러나 내년에는 지금 다 그냥 문닫게 생겼는데 우리만 외국 다닌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상황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내적으로 내년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호인 취미클럽 이런 것이라도 활성화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안되겠냐 저는 그런 쪽이 더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주고 더 주고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산을 세우고 깎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때문에 저도 사실 아까 기획실장님 계실 때 질의하다가 좀 주제가 빚나가서 이야기를 못하고 좀 서로 편치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체감온도가 없다는 게 제일 마음적으로 걸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내년에 수입이 적을 텐데,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정신적인 자세가 지금 아주 너무 못 느끼고 있지 않나, 100이라고 하면 1도 못 느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각오를 하시고라도 외부적인 행사는 좀 줄이고 또 그 동안에 100개 했으면 10개하고, 그전에 빳빳한 종이로 했으면 이번에 그냥 갱지로라도 해서 살림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자세와 정신이 다른 어떤 예산 100원 더 주고 10원 더 깎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의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마음을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127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현장을 확인을 하신다는 건지.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 총무부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각종 동향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적에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출장을 나가서 전부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그게 아니고 이것은 법정 경비로써 직원들한테 월 8만원 주는 것을 계별로 업무 소관별로 나누어서 나열했을 따름이에요.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아까 김태웅 위원이 지적했는데 직원 취미활동 지원을 20만원씩 8개 단체에 분기별로 20만원씩 4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2회로 했는데 12개 단체에 2회로 했는데 이것은 1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더 요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 얘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추경에 더 요구 4회 분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2회만 했으니까, 상반기적 2분기에 대한 지원금인지 안 그러면 1년 총 예산으로 할건지.
○총무과장 김진웅 1년 총 예산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1년 총 예산으로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니까 얘기를 할게요. 모든 부분의 공무원들한테 전파력이 제일 나을 것이고 관장하는 부서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화도 곧 경쟁력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21세기에서는 문화가 곧 경쟁력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되는데, 긴축 재정이 초미의 가장 선두에 서야 될 부분은 아마 공무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으로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정말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번할 걸 두 번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공무원들 부분께서는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128페이지, 12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의 진행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올해 시민 대상 수장자에게 상품이 도자기를 갖다가 부상품으로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부상품은 메달을 드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 시간상 제약을 받고 안 되겠으니까, 이번에 50만원짜리 부상품을 뭐를 구상하고 계신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계장 김창열 이것도 메달 종류로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까지는 부상품으로 메달로 하는데 예산이 35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론이 그래도 시민대상인데 좀 약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서부터는 적어도 한 냥은 해야 시민대상에 걸맞는 상품이 될 것 같아서 부상품을 5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게 금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액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금이 6만원 이유.
○총무계장 김창열 메달은 순금으로 못하기 때문에 18금입니다.
고경렬 위원 왜 순금으로 못해요? 돈이 없지 왜 순금으로 못해요.
  이게 뭐냐하면 이것도 우리 의왕시 조례에다 이것을 만들어야 돼. 이것 나 때는 현찰로 그냥 돈으로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마을 성금으로 내버렸는데 메달로 해주면 그래도 어디다 주지 못하고 집에다 갖다 놓든지 하지, 하다 못해 성금을 해도 50만원을 하든가 한 냥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총무과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균일적으로.
○총무과장 김진웅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1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요.
김대원 위원 133페이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직원 종목별 체육대회 우수부서 시상 90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위원 2회요, 종목은 무슨 무슨 종목이죠? 4개 종목에.
○총무과장 김진웅 배드민턴 남·녀 해서 2개 종목되고요, 그리고 족구하고 탁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1년에 두 번의 경기를 치루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50만원, 30만원, 2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90만원이 어떻게 나왔죠?
○총무계장 김창열 20만원, 30만원, 40만원.
김대원 위원 20, 30, 40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학복 위원 아까 해외연수 경비에서 부합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로연수 활동비는 이게 뭐를 활동비를 어느 것을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공무원이 정년 퇴직에 앞서서 6개월 동안의 공로 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는 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과제를 주고 이런 상황에서 그 활동비를 별도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139페이지 말입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경비요, 250만원씩 2명 2회인데 이 두 명에게 두 번을 보내는 겁니까, 해외연수를?
○총무과장 김진웅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번밖에 안가는 데요, 지금 퇴직 행사가 6월말하고 12월말 1년에 두 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있을 경우 지금 금년에는 두 사람, 내년에는 두 사람이 현재 예상되는데요, 또 전출입 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게 세워 놓은 것이고 한 사람이 한번만 나가게 됩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2명 2회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총무과장 김진웅 그것 2회라는 것은.
김학복 위원 결국은 이게 250만원씩 4명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명일 경우에는 4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상반기에 2명 예상을 하고 하반기에 예상을 해서 전부 4명을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 한번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4명 1회라고 그래야죠.
○총무과장 김진웅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공무원하고 공로연수 퇴직자니까 그 부인까지 이렇게 계상해서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부부동반이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140페이지하고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6월에 한번 퇴직식이 있고 12월에 있고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4명인지 안 그러면 2명이 부부동반 해가지고 1회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줘야지, 그러니까 6월에 퇴직할 분이 두분, 만약에 12월 퇴직할 분이 두분, 그런 부분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만약에 6월에 퇴직하는 분이 두 분인데 부부동반해서 4명이면 이 상황이 맞는 거고.
○총무과장 김진웅 현재는 2명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퇴직할 사람이.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6월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6월 한분, 12월 한분.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6월 이후에 이것은 조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138페이지 국내여비 관계 이것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죠? 어떻습니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하고 공로연수활동비요.
○총무과장 김진웅 공무원이 교육할 적에 여비 주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경우도 지침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공로연수 관계도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지침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올해의 예산서,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얼마씩 몇 명 갔는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몇 명이 공무원 교육훈련을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얼마씩.
  7,500만원이라고 전년도 예산에는 나와 있는데 97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과연 98년도에는 3만원씩 250명이 여비를 주고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9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얼마씩 몇 명이 전혀 액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7천만원이라고만 계상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나, 여비를 얼마씩 주고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김대원 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김학복 위원 이것은 신설된 항목인데,
김대원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인원수가 240명 아닙니까? 240명에 여기는 250명으로.
김학복 위원 아니, 그것은 김대원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해왔던 것이고 지금 위탁교육비는 새로 신설된 항목이라고 이게.
○총무과장 김진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7년도에 직원 전문교육하고 위탁교육 총 128회에 걸쳐서 175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주요 과정을 보면 민방위 경보요원반, 먹는 물 관리반, 교육 관리과정, 세균검사반 등등 그렇게 해서 전부 175명을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141페이지하고 이 여비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까? 138페이지 이 여비건이 141페이지 보면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등록비 30만원에 40명이 있고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 200명이 있어서 여기 240명인데 여기에 예비분을 250명으로 책정한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이 직원 경쟁력 향상 교육은 별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전문교육 위탁은 먼저는 여비고, 이 141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학교에 등록하는 등록비입니다.
김대원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학복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는 내무부 연수원에서 받는 교육이고요, 위탁 교육비는 그러니까 이 250명에 해당이 안 되는 별도의 공무원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우리 공무원 교육이 경기도 공무원, 내무부 연수원, 다른 중앙기관의 연수원,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 구분을 교육을 가면 여비를 주고 또 그 학교에다 내는 위탁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해놓은 것이고 직원 경쟁력 향상 교육은 별도로 생각해서 그 직원하고는 별도로 우리 직원들한테 매년 1박 2일, 또는 2박 3일동안 교육을 하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별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야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저는 이해를 했어요. 앞에 있는 여비하고 지금 위탁교육비하고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이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 등록비하고 직원 경쟁력 향상 교육에 대해서는 내용을 대략 뭘 할건지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위탁 교육을 시킬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아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과연 1,200만원, 2,300만원을 줘야 되느냐, 뭘 알고 줘도 줘야 되지 않냐, 또 만약에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나갈 것 같으면 달리 우리가 안을 세워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금년도 예를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그때 중앙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교육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교육을 보내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방위 경보요원반, 먹는물관리반, 견학 관리과정, 세균검사, 민원실무, 수질기기 분석반, 또 지방의회 및 공무원 연수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할 때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전문교육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직원 경쟁력 향상 교육은 내용을 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쉽게 얘기하자면 매년 하던 대로 어디 가서 1박 2일가서 팀웍도 다지고 또 교육도 받고 자체 프로그램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142페이지하고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142페이지 시정 여론조사 분석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저는 내용이 뭔지 압니다. 솔직히 어디에 주로 쓰시게 되고 어떤 용도로 이게 필요한지 그것을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꼭 필요한지.
○총무과장 김진웅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시민들이 의견이 어떠한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 혐오시설을 설치하는데 반대한다든가 찬성한다든가, 또 주민 편의시설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가 좀 덜 하다든가 여러 가지 여론을 수집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43페이지에 주민등록 전산망 운영료라고 DNS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밑에 지적관리, 자동차관리, 지방세관리, 지역정보관리, 데이터 상에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진짜 시급하게 필요한 건지 또 매해 해오던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잘 아시는 분, 통신담당이면 누가 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죠.
  그것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통신계장 이기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개통이 되어 가지고 실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매달 이게 주민등록 전산망 운영료는 20만원, 지적관리 12만원, 그게 매달 나가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공공요금입니까?
○통신계장 이기화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144페이지부터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두 번째 의왕소식지 배달사항인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이것 지적했던 사항이었었는데 여지껏까지는 우리 의왕시청 직원들이 총 출동해서 여지껏 각 가정에 배달을 해서 배달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배달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50원씩이 어디에 지급되는 건지.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전부 배달을 했는데요, 내년도서부터는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 신문 배달하는 이런 곳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네들이 공무원들이 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틀림없이 전달이 되도록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학복 위원 각 신문사마다 배달료를 50원씩을 한 부당 50원씩을 배달료를 지급하겠다?
○총무과장 김진웅 이것은 신문에 끼어서 배달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배달을 시키려면 일정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신문배달 보급소 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각자 자기들이 돌리는 그런 신문하고는 별도로 한 달에 한번씩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각 가정마다 전부 돌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김학복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개선방안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학복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의왕 소식지 부분에 연계 되는 건데요. 몇 가지만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봉사단체 그런 것 운영한다는 운영계획서 만드는 것 중에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만든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대원 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의왕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인데 자원봉사자센터를 운영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줘도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의왕소식지를 배부하는 그런 부분으로 더군다나 학생들인데 역할분담을 해야될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될텐데, 이것을 예산을 더군다나 2,300만원이나 세워서 한다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왕 소식지 편집위원을 10명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왕소식지 편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왕 소식지 편집을 요.
○총무과장 김진웅 편집은 저희 공무원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편집위원을 10명 둬서 편집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알기로는 일부 신문에 관여했던 우리 관내에 있었던 업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현재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편집위원을 별도로 둘 필요가 10명씩 별도로 둘 필요가 있을 까요?
○총무과장 김진웅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해도 좀 힘을 들여서 해도 되겠지만 시민들이 얼른 흥미를 갖고 그것을 접하려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은 어떤 천편일률적인 그런 형식이 되기가 쉬우니까.
김대원 위원 그게 아니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의왕소식지가 현재 우리 반상회보가 발전한 부분이 의왕 소식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이것은 흥미나 신문 위주로, 만약에 편집위원을 둬가지고 한다면 그런 사안으로 갈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냥 위원을 두어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와서 봉사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봉사자들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급이 된다면 모를까,
○사회개발계장 박창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 소식지 편집위원 수당을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의왕소식지에 주부기자 10명내에서 뽑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 사회개발계에서 주관이 되어서 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 위주로 하다보니까 시 홍보라든가 시 위주로 하고 시민들 참여가 부족 해가지고 내년에는 각 동 2명 정도 해가지고 주부들을 참석 시켜가지고 주부들이 이 의왕소식지 만드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 의왕소식지 편집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어 가지고 그분들 나오면 점심식사 정도 해가지고 편집위원 수당을 10명 계상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가 되지, 자료 수집할 때부터 참여를 했을 것 같으면 민간 보상금조로 해가지고 하면 중식비나 식비로라도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면 모를까, 그럼 편집위원 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해 놓을 것 같으면 하루 나와 가지고 시에서 일 다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검사 맡는 이런 차원으로 전락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지.
○사회개발계장 박창호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의왕 주부기자들이 하는 역할이 취재에서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부터 취재에서부터 하는데 그 취재한 그것을 편집할 때 한번 나와서 편집회의 할 때 그때 반영하고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으로 보면 안되지, 그러면 기자들 보상금 그런 차원으로 계상을 해야지 편집위원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위원회 운영규칙도 없는데 운영 조례도 없는데 위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보상금조로 따로 세우면 몰라도 위원수당으로 계상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개발계장 박창호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세우려고 했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상금으로는 세울 수 없게 되어 있고 위원회 수당은 그 예산과목 해소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세운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의왕소식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지.
○사회개발계장 박창호 아니, 예산편성 지침에 운영위원회 조례가 없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고경렬 위원 의왕소식지에 무슨 지침이 있어요?
○사회개발계장 박창호 보상금조로는 못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요.
고경렬 위원 지금 김대원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위원 수당이라고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가 있어야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례도 없이 어떻게 위원 수당을 지급하느냐 김대원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개발계장 박창호 아니, 예산편성 지침예요. 조례 없어도 시책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세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과목 해소를 찾다가 그걸로 지금 세운 겁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말이죠. 이 제작비하고 그 다음 우편요금하고 위원회 수당하고 해가지고 1억이 되는데 1억이 좀 넘어, 넘는데 그러면 이게 소식지 제작이 감사때 지적했지만 일단 소식지 보자고, 4만부가 너무 과다하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위원회도 그래요. 위원회 주부들 10명 해가지고 주부들 뭐하자는 거요. 이게. 전문성이 없는데.
고경렬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650개소가 어디입니까? 발송하는데 의왕소식지 148페이지에 650소가 어디 어디인지.
○총무과장 김진웅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우리 주민들 중에 군대 나간 사람들한테 저희 의왕의 소식을 보내주고요.
고경렬 위원 아, 군대 나간 사람, 됐어요. 그리고 시책추진 외부 강사료 이것은 뭐예요? 3명으로 4회해서 7만원인데.
○총무과장 김진웅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교양교육 할 적에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고경렬 위원 시책 추진을 외부에서 온 강사가 합니까? 시책 추진은 우리시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시책추진이 되어야지 외부 사람이 뭘 안다고 시책추진을 와서 강의를 합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 확실히 좀. 외부강사가 의왕시에 와서 뭘 안다고 시책추진을 강의를 해요? 답변 좀 해보세요.
○시정계장 최희완 공무원 소양교육에 저희가 97년 같은 경우에는 국문학자 같은 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맞춤법 교육이라든지 그 시책에 따라서 경제교육 같은 것을 시키려해도 저희 공무원들이 맨날 공문에 나온다든지 도 지침에 의해 일상적인 것만 나왔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예요. 그래서 세운 내용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그 강사료가 7만원씩 밖에 안 되요? 1인당 그건 말이 아주 안되지. 외부강사 초청 해가지고 7만원 주는 강사료가 어디 있어요?
○시정계장 최희완 강사료 편성 지침에 이렇게 7만원인가 있어서 3명을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세워서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공무원 소양교육하고 시책 추진하고 같은 거예요?
○시정계장 최희완 소양교육 비슷하게 해서 하는데 다만 시책추진에 따라서 특별한 저희 지침시달이라든지 할 때 저희 공무원들끼리 하기보다는 그런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세운 내용입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안 계신가? 소양교육하고 시책추진하고 이게 二입니까? 국장님, 이거를 할 때 공무원 소양교육 외부강사료 이렇게 한 것은 되는데 시책추진 외부강사료 하니까,
○총무국장 김영일 저적 해주신 대로 시책추진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소양, 이런 종합적인 건데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그래서 내용은 소양교육이라고 그러고 시책추진이라고 하니까 안 맞아서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또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연중에 이렇게 계획을 쭉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원 위원 작년에 시민대학 해본 찌꺼기 아닙니까? 워낙 시민대학 잘 됐으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이것 자꾸 지루한 감이 없지 않은데 말이죠, 148페이지에 시정홍보물 제작이 500부 4종 4회 나와 있고 말이죠,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게 또 있어요. 86페이지 보면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 5천원씩 1천부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500원씩 500부를 4종에 걸쳐서 4번 한다는 게 뭐뭐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이것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뭐뭐라고 지금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1년 동안에 운영을 하다보면 수시로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 예산 잡지 마세요. 이런 예산 뭐뭐 쓸지도 모를 예산 올리는 그런 놈의 일이 어디 있어요? 엄마 나 천원만 줘 그러면 너 뭘 할거야 물어보고 주죠? 그래도 이렇게 예산 잡는 일이 어디 있어요? 뭐에 쓸 건지도 모르고 설명도 안된 예산 올리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아주 안 되는 경우죠. 그 다음예요. 사랑방 모임 특보는 뭐예요. 사랑방 모임에서 일 생겼으면 후다닥 해가지고 신문 특보 나는 식으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있으면 특별히 할 일이 생기면 하려고 합니다.
김태웅 위원 소식 퀴즈는 요새 신문에 나는 식으로 그냥, 지금 내가 처음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심하게 뭐라고 그러려다가 중간에 발언을 저지 당했는데 말이죠.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더 좀 차리고, 우리가 예산 다루겠지만 말이죠. 아주 참 말이 안되어서 그냥 넘어가기가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구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정하지 않고 예산 올린 이런 일은 내년이라도 세우지 마세요. 의원들이 뭔지도 모르고 예산 주는 그런 일은 여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돼요? 본의는 그게 아니었다 치더라도 뭐 쓸지도 모르고 올리는 것은 안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작년에 시정 홍보물 몇 건 제작한 것 있습니까? 작년에 홍보물 제작한 것 총무과 소관으로, 시정홍보물 제작한 거요.
○총무과장 김진웅 3개시 통합 관계 관련 그것 했던 거요. 또 시민의 날 행사때 전단 만든 게 있고 구체적으로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김대원 위원 시민의 날 행사건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3개시 통합건은 사랑방 특보 같은 이런 각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쓰는 걸로 예산이 다 목이 다 따로 나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네요.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150페이지에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면 362페이지에서 36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363페이지에 우호 협력교류 대상도시 방문 안내 및 통역료 또 우호협력 교류 대상도시 방문기념품 등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대략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웅 이것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이룰 적에 거기에 대비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금년에 예산 잡았다가 지금 안 쓴 건 얼마나 됩니까? 대외협력 업무로 예산 잡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몇 천 만원 잡았었는데 지금 갔다 오기로는 아마 그 관게로 갖다온 것은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홍기자하고 갔다온 것 이외에는 봄에 제가 갔다온 것은 아마 별도로 잡은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에서 예산 잡았다가 남은 게 이번에 이월되는 게 얼마고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미처 그것을 못 챙겨 봤네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대외협력비로 한 4,800만원인가 얼마 잡았던 걸로 아는데 그것 이번에 그냥 그대로 이월됩니까? 대외협력계장님 그래서 의회의원들이 만약에 자매결연이 되면 가려고 해놨던 돈이 있어요. 몇 천 만원이.
○총무과장 김진웅 네,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 한번 이번에 어떻게 집행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총무계장 김창열 지금 작년에 예산이 4,8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1차에 김태웅 위원님하고 시장님하고 환경국장님하고 갔다오시고 2차에 홍기자님하고 갔다 오신 그것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이월되는 금액이.
○총무계장 김창열 그것은 바로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 아무 것도 안됐는데 내년에 또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일단은 저희가 이것 심의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그 운영수당에 세계화 민간위원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계상된 게 있는데 우리 세계화 민간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에는 364페이지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우리 고용 지도원들 말입니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5시에서부터 1시.
김대원 위원 근무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진웅 근무는 수시로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파출소에서 다시 우리 시로 올 때 그때 이런 제도 그때 순찰업무를 했으니까 방범지도원을 했으니까 순찰업무 쪽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했는데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운영해 볼만한 그런 부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한 2년 해봤으니까 이제 이 양반들도 정비를 해야될 것 같은데 마지못해서 파출소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자원만 받아놓고 그냥 괜히 애꿎게 5시부터 저녁 먹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밤에 왔다갔다 하도록 해서 이 사람들 특별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파출소 일하고 중복이고,
○총무과장 김진웅 사전 예방 차원에서 순찰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되어있으니까 자율방범대랑 협의를 해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야간 순찰을 하더라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5명이 우르르 나와 가지고 차 한 대 가지고도 안되고 하면, 글쎄요, 저도 시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 범죄예방 차원에서 얼마만큼 일조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운영방안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년간 운영을 해봤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좀 해봐야 돼요. 괜히 나라에서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익근무요원도 받아서 괜히 고생함 하듯이 이 양반들도 영원히 이 사람들 정년 되고 나면 없겠지만 이런 제도가 기왕에 자원을 받았으면 운영할 방안도 좀 활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고경렬 위원 질의하세요.
고경렬 위원 363페이지요, 우리 의왕시의 불교사찰이 18개 단체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전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8개 사찰입니다.
고경렬 위원 골목길에 있는 것 이런 것까지? 됐어요. 그런 그렇게 양초 한 갑에 6천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좋은 것 6천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큰 것 2개 넣어 가지고.
고경렬 위원 저기 5㎝ 되는 것?
○총무과장 김진웅 네.
고경렬 위원 향이 15,000원이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이것도 시장 조사를 해봐서 아주 좋은 것 15,000원.
고경렬 위원 내가 조사한 게 5천원, 7천원, 8천원, 1만 2천원까지 있는데 사다주시는 것 보니까 1만 5천원짜리가 아니든데, 여하튼 올해는 잘 좀 해주쇼.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정경모 위원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364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중간에. 자율방범대 초소 수리가 6개 초소 해가지고 2회면 이게 6개 초소가 제가 알기로는 3개 초소는 유아 무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2회씩이나 한단 말이죠. 금년에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시에서 도움준 게 있습니까? 초소정비하라고 준 것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직접 수리한 것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몇 개나, 몇 개 초소가 있습니까?
○사회개발계장 박창호 올해는 예산이 6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소 해가지고 도색을 다 완료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도색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계나 오전동 이런데 수리할 게 없다고요, 전혀, 무작정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개발계장 박창호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요, 올해는 3개소 오전동하고 등치골 거기하고 했는데요, 청계 같은 데는 아직 저기하고 내년도에는 도색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예상 해가지고 6개소를 잡아 봤습니다.
정경모 위원 예상이죠? 이것은.
○사회개발계장 박창호 네.
○의장 박도양 그런데 그 자율 방범대에 끌려가서 나도 혼이 나고 왔는데 그 봉고차들을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샀는데 이게 노후되어서 주저앉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불러다 봉고차 한 대 사줘요, 봉고차가 1, 200만원도 아니란 말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지 봉고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동이 몇 동이야, 한, 두동 돼? 아니 노골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요? 정식으로 하는 데가.
○사회개발계장 박창호 지금 봉고차 가지고 하는 데가 해병전우회가 하고요, 오전동하고 청계동하고 부곡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의장 박도양 그래서 나는 급식비보다도 오히려 도색하는 것, 차량유지비, 차라리 그것은 여기 시청에 차 타고 다니는 아저씨들 그것 다 그쪽으로 주고 차라리 거기다가 그것을 해야지 관리도 한번도 안하고 자기네들이 돈 걷어 가지고 밤 2시까지 하는데 나도 두 번이나 끌려나가서 밤 2시까지 하는데 다녀봤는데 그런데는 예산 세워도 돼. 엉뚱한 데가 세우려 하지 말고, 사실 봉고차 수리비 줘야 그게 맞는 거라고, 그 사람들 자기 돈 들여가면서 밤을 새우면서 해주는데 그런데는 야박하게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 예산 세웠다고 말할 사람 있어? 앞으로는 그런 데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사회개발계장 박창호 글쎄요. 차량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명칭 그대로 자율 방범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 사주고 전부다 하려면 시에서 전부다 운영하는 게 낫지.
○의장 박도양 월급을 안주잖아. 자기들이 밤새면서 2시까지 하는데 그런 데에 해야지 종이쪼가리 갖다 뭐하고 그게 낭비지 그건 낭비가 아니라니까, 진짜 그 사람들 2시까지 새우는데.
○사회개발계장 박창호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전부 다 나가 봤는데요.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름에는 잘해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그런 활동은 아니고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제가 오전동에도 12시까지 실지로 나가서 가서 있었어요. 우리 담당 직원하고, 그런데 사실 택시 운전하시는 분 양형규씨가 회장인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한 명, 어떤 데는 못 나오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지속적으로 잘된다고 그러면 차량 지원도 해주고 인건비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현 입장에서는 저희 실무계장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이렇게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지원되니까요.
○의장 박도양 차량 유지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게 낫다니까,
○위원장 정우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외빈 초청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국가의 누구를 초청할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아까 우호협력 교류 대상도시처럼 그냥 예산만 세워 놓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이 문제는 어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서 세우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올해는 외빈 초청한 사항이 없죠? 내년에도 계획 없이 예산만 세우는 거죠? 그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만 지금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366페이지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위에 민간인 해외 여비 이것도 아까 앞에서 얘기한 우호협력 그 차원이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 차원의 갈 때 민간인이라는 것 보니까 수행기자들도 포함될지도 모르니까 세워 놓았는가 본데 다 그런 맥락에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디다가, 복지회관 짓는데다가 세워 가지고 한다고 했던가요?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봐요.
○총무과장 김진웅 이 종합자원센터의 주된 설치 목적은 참여자하고 수혜자간의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조정을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2천만원하고 시비 1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고 설치는 지금 저희 시에 좀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어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생각으로는 다른 공공건물을 활용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물품구매 대금까지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천상 우리 대외협력계에 사회단체 관리업무보조해서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 운영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재료비까지는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368페이지 상단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 일용인부를 하나 더 두는 걸로 기타 재료를 한사람 더 두는 걸로 되어 있네요. 2명.
  이것도 도비 한번 줬다가 나중에 만약에 안 줘버리면 또 어떡해요? 그럼 시비로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건가? 자원봉사센터 운영할 때, 지금 설치할 때는 도비지원 해주고 설치해 놓고 나서 운영비 지원 안 해줘 버리면 벌려놓고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글쎄,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떻든 이것이 도 특색사업으로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 도비가 보조가 안되면 좀 축소를 해서라도 저희 사무실에서 한다니까 그런 방법들로 할 수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자원들은 사실상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에 소속된 자원들은 무척 많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운영을 못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규정에 걸려 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규정에 안 걸리는 부분이 자원봉사센터 이것 같은데 이것만 잘 운영할 것 같으면 우리 시정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산절감도 많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런 데는 정말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가지고 좀 진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로 육성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368페이지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366페이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학교나 고등학생, 대학생들 중에서도 점수, 학교 학점 관계로 인해서 시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많죠?
○사회개발계장 박창호 네, 많습니다. 지금 방학이라든가 평상시에도 학교에서 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면 시청에서 시킬 수 있는 것은 시청에서 시키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활용 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월 몇 명 정도나 나와 있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시 동사무소건 본청이건 간에 다 합쳐서.
○사회개발계장 박창호 그 통계는 저희가 안내 봤는데 방학때 주로 몰리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태웅 위원 평상시에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사회개발계장 박창호 평상시에는 한 5명 정도, 그 정도.
김태웅 위원 그래서 아까 김대원 위원 말씀을 다시 재탕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지만 말이죠, 소식지 돌리는 것도 그런 학생들 2∼3일씩 5명 있으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저녁 값이라도 주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면 훨씬 쉽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도에서까지 지원해서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굳이 이런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런 일 맡기면 얼마든지 잘할텐데 또 별도로 이 부분에서 활용을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의 끝나는 시간이니까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관사 있죠? 시장님, 부시장님 관사요. 아 회계과죠. 내가 착각을 일으켰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368페이지 하단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운영비 출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해외 협력관계로 자매결연을 맺든 또는 교육을 가든 그런 것을 주선 받기 위해서 제가 갔다 온 아시아 재단이라는 지방자치 교류협력단에다가 아마 뭐라고 그럴까, 다소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한 회원으로서의 가입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750만원 이라는 게 뭘 근거로 해서 잡게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인구가 10만이 넘으면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세아재단 그것은 사설재단이고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김태웅 위원 그게 이거예요, 이름이 이거예요. 지방자치 국제화 교류협력단에 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세아 재단하고 맺어준 거라고 그런데 750만원은 어느 정도 내시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총무과장 김진웅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를 문화공보실장이 도에 회의를 들어갔기 때문에 맨 나중에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154페이지에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157페이지 중간부분에 종합시민봉사실 외벽 간판이라고 그랬는데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시민과장 천부길 시민과장 천부길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신 외벽간판, 종합시민봉사실 외벽간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저쪽에 약수터 있는 쪽하고 이쪽 본관 나오는 현관 그 위에 이쪽에는 친절하게 봉사하겠습니다라는 간판이 있고요, 저쪽 약수터 쪽 앞쪽에는 보다 더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라는 간판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쪽 본관 있는 쪽에 있는 그게 지난여름에 굉장히 파손되어서, 여름에 본드로 붙혀서 글씨를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리고 지저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보수를 했는데요, 그 간판을 좀 새로 갈으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우석 없으시면 158페이지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159페이지에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2회에 20만원이 계상됐는데 무슨 친절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요.
○시민과장 천부길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게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내년에 전문강사를 초빙해다가 인사하는 방법이라든가 민원 안내하는 그런 사례를 교육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하면 인사하는 법은 기본 예의인데 그것을 강사료 10만원씩까지 줘가지고 인사하는 법을 제가 인사하는, 신창현 시장님한테 배우면 아주 확실하게 배울텐데요. 김태웅 위원한테 배우든가요. 구태여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천부길 물론 인사도 인사인데요, 좀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인사를 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게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160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여비중에 자가용 사용신고 차고지 현지확인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적인 차원에서 감사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민과에는 전달이 안됐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2.5톤 이상 화물차는 자가용이건 화물차건 영업용이건 당연하게 차고지가 있어야만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일반 자가용 하는 사람들요.
  그런데 차고지가 보통 보면 속어로 가라로 합니다. 가라로 그런데 한 필지에 몇 대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돼요. 그 필지에 대상만 되면 그냥 O.K 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폐가 생기냐하면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 쓰레기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주택가 대지에 차고지를 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확인 분명히 여기 나가는데 두 분이 90회나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안을 착안하셔 가지고 만약에 같은 필지에 여러 대의 화물차가 등록될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총 면적하고 등록 대수하고 그런걸 종합 해가지고 점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여비도 있는데 괜히 감사때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천부길 네,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아주 적극 참고해서 지금 현재도 그 담당자가 현지 출장해서 복명을 하고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감안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 필지에 다른 차가 또 등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시민과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158페이지 말예요, 민원실 수족관 관상어, 5만원×10마리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청소를 해주는 겁니까?
○시민과장 천부길 저희 민원실에 수족관이 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고기를 좀 사 넣어야 되는데 고기를 사 넣고 나서 그 사람이 와서 청소도 계속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고기를 살 거예요?
○시민과장 천부길 네.
고경렬 위원 지금 경제가 이 지경인데 고기보고 좋다고 그러는 게 이게 좀, 새마을 정신으로, 경제만 잘 되어서 호황이 되면 좋아요.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4페이지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지금 모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요. 거의 각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단은 일반회계니까, 아니 회계상 전부다 넣어야 되겠지만 지금 전부 1년치를 다 계상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게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건 뭐건, 전부 전산지도 10상자씩 1년치로 다 구입되어 있죠?
○회계과장 황인석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 한꺼번에 1년치 다 구입합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항목에 따라서 한번에 사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지금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원 위원 거의 보통 보면, 정기점검 수수료라든가 심지어는 전화요금, 전기요금까지도 1년치가 여기 다 계상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금 사용하는 회계과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회계과장 황인석 공공요금은 월별로 지출을 하고요,
김대원 위원 돈은 어디다 넣어 놨다가요? 12월달치까지 예산은 다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때그때 월별 자금배정을 요청을 해서, 예산 부서에다가 다음달에는 이만큼이 필요하니까 이만큼을 주쇼, 배정해주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월별 자금 배정계획을 냅니다. 거기에 따라 배정 받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해서 그에 의해서 다음달 것을 요구를 해서 다음달 되면 지출을 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더라도 자금 총괄적인 관리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황인석 네.
김대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 넣건 다른 데를 쓰건 간에 넣어놓고 총 자금 운영계획에 의해서 한다?
○회계과장 황인석 자금운영 자체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예산의 지출권, 이것만 가지고 배정을 별도로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따로 합니다. 그러면 필요하다 예산 부서에다가 자금 배정요구를 하면 그 다음에 동시에 세무과에다가 자금을 넘겨달라고 또 전도를 요구합니다.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그 자금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고경렬 위원 질의하세요.
고경렬 위원 175페이지요,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수수료 13만원은 그것은 꼭 해야되죠? 정기점검은.
○회계과장 황인석 네.
고경렬 위원 엘리베이터 점검대행 수수료, 1회 하는 것이 20만원인데 지금 엘리베이터 보니까 이용 안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황인석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해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근자에 들어와서 보니까 작년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자리를 옮겨서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자다 보니까 수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직원들도 노인 양반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어울리면 자꾸 그것을 이용을 권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용할 적에는 같이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는 게 양심에 가책되는 점도 있을 거고 노인이시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한 회에 20만원씩 하는데 98년도부터는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대행수수료는 그건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점검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안 하고 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참 잘 사용하면 좋은데, 240만원이면 영세민 1년치 가정살림입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지금 고경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에너지 절약이다 또는 소비절약 측면에서 이런 타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애초부터 거기다 써붙이기를 노약자와 장애자 이렇게 안내를 써붙이고 그랬는데, 평소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장애자가 자체장애자가 왔을 때, 노약자가 왔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사용여부하고는 관련 없이 법정으로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관사 소모품 구입비가 240만원이 있는데 주로 소모품은 어떤걸 사주는 거죠? 관사에 17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관사 소모품은 1년 연중 거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종류로서는 침구류 또는, 침구류가 주고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37만 8천원을 지급을 했고 그 이외에 거기에서 소소한 소모품 성격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의자 커버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시트커버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176페이지와 17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175페이지 관사소모품 구입비하고 그 다음 또 연계해서 181페이지에 시설유지비가 또 24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론할 여지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별도의 얘기는 없으시던가요?
○회계과장 황인석 예산하는데는 저희 시장님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사 1, 2호 관사에 대한 것은 항상 언제든지 내려오는 경상적 경비고 그러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봐서는 서로 다릅니다. 일반 소모품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기구료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다른 시설이 어디 문짝이 고장 났다든가 할 때 이런 때도 고쳐야 할 사항이 되고 또 거기에 집기나 이것은 별도 그 항목이 조금씩 여러 가지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은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년에 계속 이어지는 관행적인 경비가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시장님관사 임대료하고 부시장님 관사 임대료가.
김대원 위원 이것은 매입했는데 뭘 산건데.
김태웅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96년도, 97년도 하고요, 시설 유지비하고 소모품비에 대해서 각각 얼마씩인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 관용차량 주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는데 이게 월 1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 관용차가 얼마나 다닙니까? 이게, 우리 관용차들이 고속도로 주행료를 내고 다니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까? 매월.
○회계과장 황인석 매월 평상적으로 저희가 한 10여만원 이상 됩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이것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도 자료를 별도로요, 그 세 가지요. 소모품비가 얼마,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가 얼마, 관용차 고속도로 통행료 얼마, 그것을 자료로 96, 97것만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178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문화청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내에 있는 현재 조각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번 연말에 다 철수시키는 겁니까? 철수시키고 새로이, 내년에 새로이 다시 또 새로운 조각품이나 회화품으로 다시 임차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그것은 부분적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전체 철수가 아니고?
○회계과장 황인석 네.
김학복 위원 그것은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를 않아서 그러나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김학복 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계속 교체를 시키겠다? 현재 있는 조각품들을요.
○회계과장 황인석 부분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이라고는 지금 단언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 먼저 예산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너무 장기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화분 임차료라는 것 1식이라는 것은 1년치를 뜻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1년 동안 계절마다 계속 청사내에 있는 화분을 갖다가 교체시켜주는 그게 1식으로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금년중에 교체하게 되는 조각 및 회화가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금년중에 교체한 거요?
김태웅 위원 할 것, 98년도에 지금 임기가 다 되어 가지고 전시하고 있는 전시물 중에서 임기가 다 끝나는 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 별로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오래된 거나 이런 외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손질한다고 하는 것이지, 몇 점이다 이렇게 지금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임대를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고경렬 위원 184페이지요. 관용차량 운전원 192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황인석 이것은 운전사들에 대한 기본 월액 여비가 됩니다.
고경렬 위원 월액 여비인데 그러면 12회여야 될 것 아녜요? 그런데 192회가 뭐냐 이거죠.
○회계과장 황인석 그것은 월, 일반직원이나 똑같이 여비는 출장을 여러번 나가도 월액이기 때문에 월 8만원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경렬 위원 차 한번 가지고 나가면 5천원이예요?
○회계과장 황인석 그 여비 기준 자체가 한번에 1인당 기사가 하루에 두 번을 나가든 한 달에 30번을 나갔든 여비는 월 정액으로 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 인원수로 곱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줄 수가 있으니까,
고경렬 위원 그게 192회예요?
○회계과장 황인석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에는 188페이지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그 중간 부분에 188페이지, 관사 물품구입 이게 1개소라는데 1호관사, 2호관사 어디에 무엇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이것은 1, 2호 구별을 않고 1개소를 한 것은 관사의 물품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이라든가 이런 비품상에 있는 물품이 기간이 오래된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것이 그런 사항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1개소로 이렇게 뭉뚱그려놨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비품상에 오래되고 파손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상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고, 가상해서 세운 것이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황인석 네, 그러나 그때 가서 또 그런 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가전제품류를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부시장 관사는 비어있죠?
○회계과장 황인석 네,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190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부분중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개발비 분야중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까지는 법정 인건비 예산이기 때문에 214페이지부터 2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학복 위원 223페이지에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내에 전 직원이 책상마다 컴퓨터가 전부 다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2대를 구입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시립도서관장 이금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컴퓨터 2대는 저희들이 98년도에 전산시설을 설치할 때에 한 대는 지금 종합열람실에 비치하고 한 대는 아동열람실에 비치합니다. 이 열람실에 비치하는 컴퓨터는 일반인들이 와서 검색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두 대를 제가 구입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222페이지에 도서관 출입관리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 천만원 지금 올리셨죠? 어떻게 하는데 1천만원씩이나 듭니까?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데.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도서도난 방지제로 지금 현재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설 가지고는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나가면 소리가 나지만 그것을 방지할 제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쫓아나가서 잡아도 아이들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이 운영시스템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철 타게 되면 표를 넣으면 열리고 표를 안 넣으면 막잖아요. 그런 기계를 설치하려고 지금 보충용 설치 내역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필요합니다. 우리가 재산관리상에는 필요합니다.
김태웅 위원 도난 분실이 그렇게 있어요? 지금.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222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 문학의 밤 지원 제가 별도로 정산서를 받았는데요. 직원한테 얘기했는데 정산서 작성이 잘못 되었더라고요. 얘기 들으셨는가 모르겠네. 정산서 내용이 보니까 100% 시 보조금으로 다 치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짜 맞추기 식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내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자부담 비율은 빼고 아마 시에서 준 부분으로만 정산서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준비단계에 자부담 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부담비율을 시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부담 비율이 나올 수 있도록 정산서를 정리하시라고요. 그래야 자기들 돈도 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시립도서관장 이금정 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244페이지 민간 위탁금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위탁인데 누구한테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97년도 2월 14일날 관내에 있는 계요병원하고 위탁을 해서 정신보건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지났는데 242페이지에요.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이라고 있어요. 성교육교관훈련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이것은 매년 가족계획협회 중앙회에서 시군 보건소 직원 1명씩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교관훈련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과정에 입소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교육비를 지원 해주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고 와서 청소년 성교육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성교육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성교육 하는 예산은.
○보건소장 김태수 성교육 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로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교육하기 위한 교육 기자재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고요, 교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관 훈련 양성차원에서 국가에서 교육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요, 사회복지과 부분에 보면 도비지원 사업으로 딸들의 교실인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 내용이 이런 청소년 성교육 부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도비지원사업인데 그러면 성교육 교관이 만약에 보건소에 교관 교육을 다녀온 교관이 확보되어 있을 것 같으면 협의를 한다면, 업무협조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절감 차원도 가능할 것이고 효과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마침 사회복지과 왔네요. 사회복지과에 딸들의 교실인가 그 부분하고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을 받은 분의 일반 성교육 부분하고 접목시켜서 운영을 하시면 교육의 효과성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과간에 협조를 하면 업무를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이 청소년 성교육교관은 한 두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올해 또 들어가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올해 한사람 들어갑니다. 두 사람째 이수하는 겁니다. 국비 보조는 금년에 처음이고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한사람 있었을 때도 교육했으니까 한사람 더 교관이 양성될 것 같으면 그것도 도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는가 본데 과별 협조가 가능할 것 같으면 그 대상자들도 아마 청소년일 것 같애요. 딸들의 교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협조가 가능합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중·고등 학생들이죠?
○보건소장 김태수 청소년 성교육요?
고경렬 위원 네.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초등학교 몇학년요?
○보건소장 김태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교생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선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하고 있습니다. 학급이나 학년별로.
고경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성교육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성교육이란 시간을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는 없고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일정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하고 내일은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3학년 학생들이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해주는 시간을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죠.
고경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런 담당교사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없습니다. 양호교사들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을 받은 양호교사가 별로 없습니다. 정부에서 양성학 위해서 이 국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246페이지에서 25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이번에 시설비에 사무실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교체를 하고 거기에 책상이 7개가 또 필요하고 그 밑에 보면 251페이지에 보면 또 책상이 10개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용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 시설비에 사무실 출입문 교체하는 것은 유리문으로써 편수양수라고 해가지고 유리문을 얘기한 겁니다. 책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2층에 금년도에 한방사업을 실시를 하면 2층을 개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2층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전부 유리문으로 교체해서 안을 들여다보이게끔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251페이지에 사무실 집기 교체는 저희가 작년도에 집기를 반밖에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 책상하고 구 책상하고 같이 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모양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마저 교체 해가지고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럼 편수는 뭐고 양수는 뭡니까? 유리창이 편수가 두꺼운 것은 미닫이, 여닫이, 이런 식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문이 양쪽문이 미닫이가 2개가 있는 게 있고 한쪽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층에 올라오시면 양유아 접종실하고 모자보건실 합해 있는데 문이 둘이고요.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그 밑에 보건교육실에 냉·난방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건 교육실을 못본 것 같고 그럴만한 장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몇 층에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 보건소 3층에 보건 교육실을 연간 계속 활용하는 아주 좋은 교육실이 있습니다. 그 교육실에 난방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육을 한번 하려면 전 각 실에 있는 난방장치를 동원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활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이상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정우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252페이지에 위생업소 홍보물에 500매씩 5종인데 팜프렛이 뭔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홍보물 5종 뭐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하고요, 그 다음에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관한 것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 그것 외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것은 허가증 및 관리대장 여기에 5종 이것은 따로 있고 위생업소 홍보물 그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같은데 5종으로 되어 있는데 만든 것 뭐.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것은 내부적인 우리 문서제작 비용이고요. 외부적으로 나가는 게 두 번째 홍보물 제작비 125만원 그건데 아까 말씀드린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뭐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하는 게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있고 그 다음에 부정 불량식품 추방운동에 관한 것 이렇게 해서 홍보차원의 홍보물입니다. 이게 대부분 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이 500원꼴 치는 겁니까? 500매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잘은 몰라도 그 정도로 해서 500원씩 잡은 겁니다.
김대원 위원 만들어진 것 있으면 나중에 예산설명할 때 끝나고 나서라도 만들어진걸 하나씩 가지고 와서, 기획실 잘 하던데, 홍보물 부분 같은 경우는 전에 했던 샘플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설명했으면 좋을 텐데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맨 위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상 시상하는데 2만원짜리 뭘 주는 겁니까? 여기 시상품이. 2만원씩 50개소. 시상품이.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게 금년 같은 경우 쓰레기 봉투로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지금 올해 수준과 같은 규모로 지원을 할.
김학복 위원 아, 쓰레기 봉투로요?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그 앞의 것은 뭐예요? 253페이지에 수도료 감면 이것은 수도요금을 아주 완전히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니요. 30% 감면입니다.
정경모 위원 30%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정경모 위원 아, 30/100이구나, 이것도 그렇게 하지 왜 이것은 수도료를 감면을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
정경모 위원 아, 모범업소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 지침이 이렇데 되어 있고요, 수도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는 우리가.
정경모 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주고? 네.
고경렬 위원 255페이지 시설물 말이죠. 공동묘지 천막설치 8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저희가 샘플이 있는데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붙박이로 되어 있는 천막이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영장에 가보시면 수영장 자리깔고 눕게 되어 있는 천막 있죠, 그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경렬 위원 접었다 폈다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고정식이죠. 고정식인데 천막은 겉에 포장은.
고경렬 위원 공동묘지에 천막을 치면 어디다 쳐? 묘지 쓸 적마다 상주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뭡니까, 영헌을 놓는 그 장소를 가리게 해주는 거냐,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하면서 입구에 무연분묘 쓴 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터가 좀 넓게 나왔습니다. 전에 보신 것하고 지금은 틀립니다. 상황이.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오전동에 동 할 때 보니까 천막을 2개 사서 하나는 동에서 쓰고 하나는 그 오전 공동묘지에 쓴다고 하던데.
김대원 위원 그게 아니고 휴게소식 차원이라고 해가지고 오전동 공동묘지에 별도로 집이 없으니까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상을 치르다 보면 모일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산소니까, 그러니까 오전동에서 요구한 천막은 이동식으로 묘 팔 때 치는 것이고 이것은 고정식으로 휴게소적인 차원의 고정천막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하나 지어놓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저 꼭대기 있던 사람이 거기까지 비가 오면 뛰어내려온다고?
김대원 위원 아니죠. 전부다 거기 가다보면 산에서 필요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집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공동묘지 안에는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주차장 입구쪽 정도에 차 마지막 주차할 수 있는 쪽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해놓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고경렬 위원 그리고 한국형 가족 납골 시범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15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 세 가지 종류로 설치를 하는 건데요, 그게 실명식 원형이 있고 사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 가족 납골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추후로 사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됐어요. 사회과장하고 얘기가 다른 얘기인데 지금 김대원 위원이 예산을 끌어다가 오전동에 공동묘지 들어가는 길 넓히고 그러는데, 지금 의왕시에 사람 다니는 길도 없는데.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저는 오해는 없도록 하고 말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묘지관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시급을 따질 때에는 그렇게 우리가 홍보도 해야되고 공설묘지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되고 입간판도 해야되고 갑자기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판에 또 공동묘지 위치도 용역도 줘야되고, 개발비도 또 용역을 줘야 되고, 저는 솔직히 우리가 땅이 없어서, 묻을 자리가, 물론 언젠가 하기 해야 되겠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지금에 있어서 시점이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사실 복지차원은 할 부분이 무지하게 많다고 봐요.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김학복 위원이 늘 얘기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여기 또 뒤에 256페이지에 도로정비 및 조경 브럭설치 해가지고 지금 이것만 따져도 1억이 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에 좀 해도 되는지 등등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을 좀 봐야되겠다 싶은 생각인데, 용역도 또 줘야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부분 그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담당자로서 판단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이게 구상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추진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로의 정비라든가 지금 기존의 묘지 837기 정리한 것 이것뿐이 아니고 옆의 미개발부분 5천평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계획을 잡아보자는 얘기죠. 거기에 납골당에 들어갈 거냐, 묘지는 어떻게 어떻게 구획을 해서 몇 기가 나올 건지 이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단계로 봐서는 내년도에 꼭 좀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정우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복지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왕시의 복지업무 중에 이 묘지업무가 그 동안 방치가 되어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 지역의 공동묘지만 관리를 해서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그냥 영세민, 묘지가 쓸데없고 쓸 장소가 없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만 공동묘지를 그냥 이용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근 시나 안양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동묘지 관리사무소가 있고 제대로 묘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전동 공동묘지를 시립묘지와, 그러니까 3개 공동묘지가 있는데 다른 데는 만장이 다 되어 있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전동 공동묘지를 오전동에 국한된 공동묘지가 아니고 의왕시의 공동묘지로 이것을 정비하고 가꾸고 해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 해야될게 기본적으로 그 밑에 차량이 올라가 가지고 장사 지내는 거기에 하나도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우선 그 밑에 부지에다가 비가림,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붕을 갖추고 있는 시설인데 이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또 건축물은 질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와서 신청을 하고 하는 문제는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갖다놓고 우선 비를 피해서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주차장 인근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는 오전동 공동묘지 5천평이 현재 개발 안된 묘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방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우선 설계라도 해가지고 여기에 몇 기에 어떤 묘지를 어떻게 쓰는 것을 시립 공동묘지로써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자 그러고 한꺼번에 개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선 설계를 해서 해놓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묘지가 필요할 때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쓰자, 지금 보통 묘지를 한기 사려면 최소한도 200만원 이상 가져야지 일반 묘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개발이 되고 또 정립이 된다면 아주 싼 가격에 묘지걱정은 안하고 의왕시 시민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2년전서부터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묘지를 다 정리를 해가면서 오전동 공동묘지를 시립묘지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또 거기 가는 도중에 도저히 차가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5천만원을 들여서 포장도 하고 좀 도로를 만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예산에 확보하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워낙 사회복지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그래서 묘지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보다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립묘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그 다음에요. 묘적부라는 건 뭐예요? 묘적부 그 묘에 대해서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 그런 일련의 일지요? 일지.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대장입니다. 네, 관리하는 대장이죠. 묘지를.
김태웅 위원 30만원씩 3질이나, 그것은 상식적으로 무슨,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사진 찍어 가지고 부착하려고 그래요.
김태웅 위원 그리고 또 이쪽에 한국형 가족 납골시범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기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어떤 근거로 500만원씩 잡으신 건지, 그럴 바에야 묘를 쓰는 게 낫지.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런 종류가 있고 둥그런 게 있고요. 또 실명 전환용이 있고 세 가지 종류인데 그 외에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웅 위원 지금 납골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예컨데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이것은 저희가 하려는 것은 저쪽에 묘지를 개발하면 거기다가 공동묘지를 할거냐 납골묘지를 할거냐 여러 가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납골묘를 가족이 12기를 여기다가 같이 모실 수 있는.
김태웅 위원 아, 그 한자리에 한 가족을 다 집어넣도록 여닫이로.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네, 12명을 모실 수 있습니다. 네, 선대조부터 쭉 모실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자 그래서 우리 시청에 여기 약수터 앞쪽에 공터가 있는 산 밑쪽으로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와서 보고 가급적이면 묘지를 줄이고 이렇게 가족묘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하자 그래가지고 3기를 시범으로 설치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500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고 그래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나하면 그것은 한 가족분의 납골자리, 쉽게 얘기해서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여러 개 맥시멈으로 한 10기면 10기까지,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12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12기까지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기, 두기, 이렇게 모셔다 돌아가시는 대로 점점 모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12기까지 그 묘지 하나에 다 모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303페이지에 의왕시민 한가족 결연 후원의 밤 어떻게 할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이게 의왕시민 한가족 결연사업이 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결연자 결연 해주시는 분들의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기획한 행사입니다.
김태웅 위원 누구하고 누구를 결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이웃돕기를 해주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받는 분들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결연을 희망하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간담회식으로 갖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이나 한 가정하고 그것을 도울 사람하고 해서 결연을 시켜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현재 몇 가족이나 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132가족이 결연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의왕시 전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304페이지부터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304페이지에 취로 구호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뭐 취로사업 할만한 게 내용이 뭐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하천 정화라든가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그리고 간단하게 도로정비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전 같지 않고 이게 취로구호 측면에서 간단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 계속해서요, 중간에 의왕시민 한가족 결연자 교육도 또 있네요? 교육은 150만원이고 후원의 밤은 131만원,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경우 아니예요? 교육비가 더 들어가고 실지로 후원할 때는 그 비용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게 참가 보상교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육도하고 교육하면서 간담회식으로 다과회 개최하는.
김태웅 위원 그럼 두 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이게 앞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앞에는 무대 설치비하고 초청장 제작 이런 행정비고요, 뒤에 부분이 실지 당일 행사비입니다. 같이 연관해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310페이지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306, 7페이지 봐야될 것 같은데요. 30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의비하고 안치료하고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금년에는 행려사망자의 장의비나 안치료로 들어간 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몇 개의 건에 비용 얼마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와서.
김태웅 위원 준비 좀 해주세요. 이런 행려자가 여럿 나옵니까? 사망하는 자가.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한 두 세 구 정도 나왔을 겁니다. 이게 매년 편성을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이게 남습니다. 그런데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308페이지에서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31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 교통비 지급이 아직 인원수가 파악이 안되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까?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이것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또 나와야 되고요,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게.
김학복 위원 그리고 이사를 오면 이사와서 그 양반이 노령일 경우에 신청을 하면 또 교통비 수당을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원래 이게 신청자 주의인데요, 일단을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고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약 5%정도는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례에 보면.
김학복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상당히 안되어 있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312페이지와 3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313페이지 내손노인복지회관 건립 그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다가 지금 할 겁니까? 폐전철 부지에다가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312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에 경로당 난방비가 5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31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맨 위에 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51개소로 또 되어 있어요. 금액도 틀리고 경로당 난방비는 똑 같은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이게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운영비 설명 들릴 때 난방비도 설명 드렸는데요, 저희가 국비 지원은 5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는 게. 그리고 실제 지금 54개소이고 내년도에는 55개소 예산해서 시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난방비를 올해가 35만원이고 내년을 40만원으로 세웠는데요, 이 편성기준이 국비가 이 난방비가, 저희가 25만원에 국비·도비·시비해서 70%, 15%, 15% 부담인데 또 뒤에 나머지 15만원에 대해서 도비 지원으로 해서 시비·도비 30%씩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따져 보면 국비가 17만 5천원, 도비가 12만 5천원, 시비 부담이 11만 2,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40만원 총.
김학복 위원 그리고 51개소는 중복되는 것 아녜요? 이중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래서 국고지원에서 4개 부족한 것하고 도비 지원에서 1개 부족한 것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족된 부분하고 시비 부담은 자체 예산으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받지 못하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중복을 안 시키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죠.
김학복 위원 그러면 금액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55개소에서 40만원으로 하면 됩니다. 딱 맞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거 예산서를 이렇게 짜놓고 그렇게 난방비 진짜 지원을 할 때는 40만원에 맞추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312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경로당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야 경로당에 가서 해준다는 거야.
김학복 위원 놀이터 안에 경로당이 있단 말입니다.
고경렬 위원 놀이터 안에 경로당이 있어요?
김학복 위원 네,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내손동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여기 18개소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우리가 올해 11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7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관리자를 지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경로당으로 줘가지고 노인들도 활동하게끔 하고 지원비도 주고, 그래서 일거양득을 노리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노인네들 활동하시게끔 과장님 자신 있어요? 옛날에 내가 경험을 했던 건데 순번제로 경로당에 오시면 공동생활에서 일찌감치 청소도 좀 하시고 나오셔 가지고 재떨이도 좀 털고, 또 부녀회장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무개 아들이 나 청소시켜서 나 거기 안나간다고,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데 내가 왜 하느냐 이거야, 노인들이 화투나 치고 약주나 잡수면 좋아하시는데 그것을 과연 하겠느냐? 내손2동 노인들은 잘하세요?
김학복 위원 네, 제가 아침마다 산에 올라갈 때 다니다 보면 제가 직접 거치는 데가 두 군데를 거치는데 아주 새벽 5시 반이나 6시쯤 나오시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세요.
고경렬 위원 요새 5시, 6시면 깜깜한데 뭐가 보여서 치워,
김학복 위원 지금은 좀 시간이 늦어졌지만 그전에는 5시나 6시면 나오시는데요, 허리 굽으신 노인네들이 다 쓸고, 애들이 전부 흘리고 간 것 다 치우고, 설사 애들이 놀다가 흘린 떨어트린 물건 같은 것, 공 같은 것, 자전거 같은 것, 다 모아놓으시더라고요, 한 곳에다가, 자주 제가 목격을 합니다.
고경렬 위원 경로당에 드리는데 대해서 나는 말을 안 하는 데 노인네들은 뭐냐하면 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청소하시라는 게 아니라 노점상 내놓은 것 있으면 좀 들어가라고 호령을 하시면 노인네한테 덤비겠느냐, 이런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받아 잡수실줄만 알고 그런 것은 나오시라고 그러면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노인네들이 잘 말씀을 들으시려는지 걱정이 되어서 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에는 314페이지에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316페이지에 보훈회관 냉·난방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작년에 우리 세워줬잖아요. 냉·난방기요. 이번에 이것 또 세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새로 짓는 건물입니다. 지금 그래서 3대를 했어요. 우리가 4개 단체인데요. 1개소 빼고 3개소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고경렬 위원 거기는 냉·난방이 안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좁기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들고 시설비로 굉장히 많이 듭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요, 경로당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할건지 하고요, 또 건물 개·보수 난방시설 보수도 이것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전부 일괄적으로 320만원식 18개소나 된다든데.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우선 신축은 오전동 5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소유의 건물 낡은 건물을 무상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국도 우회도로 폐도로 부지 거기다 지으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보수 대상시설은 전체 21개소인데요. 지금 건물 개·보수 하는 데가 10개소입니다. 고천 2통이나 왕곡동 또 월암 3통, 초평 1통 이런 시설부락이 너무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전면 보수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 8개, 그 다음에 난방 보수가 내손동 지역에 난방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청화나 프라자, 동부 경로당, 그런데 세 군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그전에 경로당 신축하면 50:50 비용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다 지원해 주는 거요? 그전에는 30평 짓는다면 그 반만 50:50 비율로 했는데 지금은 100%해서 250만원 그냥 해서 30평 딱 줘도 돼, 이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게 전에는 우리가 개보수나 조금 드는 것은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했고요, 신축할 때는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감안을 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 박도양 이게 기준이 맞아야 될거야, 왜냐하면 어디는 반이고, 어디는 다 해주고 그러면 형평성의 치아가 있을 지도 모르는데, 경로당 지어서 노인들 노후대책 해준다는데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반밖에 안 해주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해 보자고요.
○위원장 정우석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이것 아는 내용이지만 여성교실 운영 수료증하고 상장 200만원씩, 이것 좀 지나친 것 아녜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 밑에 여성교실 강사수당도 지금 2시간씩 10개반 24회 2분기 4,800만원씩 되는데 10개반 정도가 24회라는 뭔가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0개반을 24회 한다는 게 무슨.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10개반인데요. 10개 과목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10개 과목에 반은 컴퓨터 1반, 2반, 뭐 초급반, 중급반 나눌 수도 있고요, 총 24회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24회씩 2분기라는 말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2분기는 내년도에는 선거 있고 그래서 2분기로 잡았었는데요, 지금 이게 선거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조금 늘려서 잡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고경렬 위원 이것 한번 물읍시다. 318페이지 말예요. 먹물, 화선지, 모조전지 이것은 붓글씨 대회 할 적에 대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주부의 날 행사때 그 준비를 저희가.
고경렬 위원 그리고 꽃꽂이 재료도 누가 꽃꽂이 잘했나 심사할 적에 대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재료도 우리가 제공을 해서 그 즉시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재를 줘야 됩니다.
고경렬 위원 똑 같은 재료 가지고 누가 잘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민간 경상 보조금이 1억 1천만원씩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전부 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비인데 1억 1천만원씩 삭감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32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지금 자료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학복 위원 그것 좀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서류 제출이라도 해주세요.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질의할게 너무 많은데 말이죠, 단답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326페이지에 육아시설 중에서 보호비로 명륜보육원에 5,100만원 주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떤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육아시설에 대한 보호비 기준은 육아보육법에 규정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권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만약에 이거 나중에 결산서 같은 것은 받아봅니까? 5,1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받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법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서 받아야 돼요? 지금 명륜보육원을 이렇게 준다는 게 그 내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조금이야 알지만 말이죠, 이렇게 5천만원씩 주고 우리 또 시에서는 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변경하거나 안 주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니까 5천만원 그냥 쓰는 거더라, 가니까 애들도 없다든가, 실지로 도와주지도 않을 데를 도와주고 있는 경우가 되지는 않는지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정정이 가능합니까? 나중에, 누가 판단을 해가지고 변경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수용인원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월보로 받고 있고요, 저희가 확인절차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 증감에 따라서 자꾸 국도비 보조 내시액을 변경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산을 받고 있고요.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27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 정부지원 시설도 1억 3천만원이 되는데 이게 이런 시설의 운영비 혜택을 받는 데가 몇 군데며 어디며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건지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올해는 종교시설 세 군데하고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시설 한 군데하고 네 군데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천주교하고요,
김태웅 위원 천주교 어느 천주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내손동, 그 다음에 포일성당, 고천성결 어린이집, 그 다음에 장로교회 소망의 집 그리고 지구촌 네 군데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거 누가 이렇게 정해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 사회복지 법인으로 등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회복지 법인으로 성립이 되었거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종교시설 단체에서 하는 게 이 세 군데 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네.
김태웅 위원 여기 이름이 무슨 보육시설로 이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입니까, 뭡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어린이집요.
김태웅 위원 그럼 선정할 때는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절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자기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김태웅 위원 시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우리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김태웅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신청할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신청해서 조건이 안 맞으면 되지만 지금 현재는 그 세 군데입니다.
김태웅 위원 네 군데라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하나는 종교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김태웅 위원 그 밖의 시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어떤 때는 이게, 이건 뭐 아주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건, 과장님이 엉터리라는 게 아니라 법이 아주 참 망하게 생겨있는데 고치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면 일정, 어린이집이 혜택받는 기준이라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거 아녜요, 우리 시 관내에서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니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운영을 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종교시설로써 보육시설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당연히 국고보조를 받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데가 네 군데 뿐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여지껏은 네 군데이고 올해 또 두 군데 신청한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이번에 계원여전이 사랑의 선교회 소관 서울구치소 앞에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보육시설만 지었지.
김태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받아 가지고 자격요건을 갖춘 데, 또 그 다음에 심사를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칩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라면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서류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는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다 주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일정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지 그냥 돈 막주는 건 아닐 것 아녜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몇 명을 무료로 받으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녜요? 아는 분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설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개인 재산이 아니고 이것은 공익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 재산 같은 것을 다 출자를 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어야지 정부에서 아,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돈이 아니고 사회복지를 하는 법인으로 나가는 돈으로 인정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법인은 간단합니다.
  기 종교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저희가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희망하면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되고, 사회복지법인은 자기 개인 재산을 다 출자를 해가지고 그 법인 앞으로 등기가 되고 절차를 다 밟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는 분이든지 지금 법의 범위 내에서 그런 절차를 신청을 하면 시에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개인들이 했을 경우에 재산을 다 복지법인에 넣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김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마냥 여러분이 그렇게 신청하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그린벨트 지역 내에 하려고 그러는 것은 땅이 싸고 그러기 때문에 출자해서 하려고 하는 분이 좀 있지만 일반 땅 값이 비싸고 이런 데에서 출자를 해서 하는 것은 뜻이 있는 분이 아니면 아무리 저희가 받으려고 그래도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든지 신청해서 법의 요건에 맞으면 다 해드립니다. 그것은.
김태웅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법인이어야 된다?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네, 물론입니다.
김태웅 위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그밖에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으로 한다든가 그밖에 뭐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사회복지법인에 등록된 데만 된다 이거죠?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네, 먼저 선행이 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재산을 다 법인으로 내놔야지 그 후부터 건물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교사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게 바로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그러한 데에 한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 그 아래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은 어떤 아이들에게 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이 그것은 어느 어린이집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김태웅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된 아이들만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왕 질문을 연속해서 하도록 할게요,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28페이지에 보육교사 실기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시키면서 돈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예요. 22명은 뭘 근거로 한건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29페이지에도 보육교사 특수근무 수당이라고 또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며, 그 기준이 뭔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득층 아동보호 보육료 또 있네요, 앞에 아까 말씀하신 것말고 그 다음에 시설아동이라는 말, 시설아동이라는 무슨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겠거든요.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예능발표대회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설아동이 뭔지도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330페이지에 시설아동 보호 수준향상을 위해서 3천만원 내려온 것, 또 시설아동을 돌보는 종사자에 대해서 특수 근무수당이 또 1,200만원 내려와 있고, 또 시설아동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가 또 1,120만원 내려와 있고, 그것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상단에 보육교사 실기교육은 교육을 매년 보육교사 교육대상자를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비가 내시된 거구요.
김태웅 위원 어떤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교사라면 여기서 말하는 보육교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되는 거냐 이거죠, 아니면 시에서 무슨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시설에 대한 교사냐 이거죠, 실무자가 말씀해 보세요.
○아동복지계 노미경 보육교사 실시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웅 위원 네.
○아동복지계 노미경 보육교사 실기교육비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22명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 중에서 최근에 신규로 채용을 했거나 또 기존에 3년 이상 된 사람 중에 재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329페이지요, 보육교사 특수근무 수당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보육교사 특근 근무수당은 저희가 1급 자격증 가진 사람한테 10만원씩 월 나가고요, 2급 5만원씩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정부지원 사실에 대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김태웅 위원 정부 지원시설이란 말이 무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까 말씀드린 4개소.
김태웅 위원 4개 복지법인에 대한 것 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태웅 위원 아, 이것 보통 혜택이 아닌데, 이것 참. 그 다음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 다음에 시설아동 예능발표대회 지원은 명륜보육원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김태웅 위원 예능 발표대회도 시설아동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하신 명륜보육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것은 보육시설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시설아동이라는 뜻이 명륜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차원에서의 지원비이다, 그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시설아동 보호를 위한 수준 향상을 위해서 2,300만원 주겠다는 것도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구를 사준다든가 예컨데,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당을 1,200만원 더 주겠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시설비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 증개축은 어디다 할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장비 보강사업이나 또 보육시설 신축이라든가, 보육시설 신축은 이거 놔둬도 되겠네요. 이것은 이번에 2개소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먼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것이 올해 도 특수시책으로 내려왔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개소를 운영해본 결과 추가로 8개 시군으로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대상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중 맞벌이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누가 할 수 잇느냐 이것은 국립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는 정부 지원시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약 100평 이상 설치해야 되고 10명 이상 있어야 되며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소유자 채용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30명 기준으로 1개반을 편성을 하면 교사 하나가 딸려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 질문을 할게요. 시설하라고 2,500만원 내려 보내주고, 선생들이 알아서 월급 주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인건비가.
김태웅 위원 2,500만원 중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죠, 그래서 그 운영비의 50%를 도비, 시비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김태웅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생색만 냈지 실제로 운영하기에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의왕시로 치자면 어디 한군데 지정해도 시설은 뭐를 해줄거며 거기 와서 일한 선생 월급은 뭘로 할거며 이게 아주 형식에 지나치지 않겠나 싶은데 노미경씨 한번 얘기해봐요.
○아동복지계 노미경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500만원이라는 것은 거기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학습실을 설치하는 설치비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최대한 3명까지 지원 가능한 건데 보육시설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보육시설 운영비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어떤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동복지계 노미경 32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요?
○아동복지계 노미경 네.
김태웅 위원 이건 아까 그것이래매, 지구촌 그것이라면서요.
  4개 법인에 대한, 3개 종교시설 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라면서요.
○아동복지계 노미경 현재 올해 97년도 현재로서는 4개소이지만 내년도에는 시립도 있고 지금 삼성어린이집도 있고 사회복지법인 사랑 선교회에서 건축한 어린이집은 지원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것은 없었고요, 늘어나는 증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1억 3천에는, 예를 들어서 4개 법인에 대해서 얼마씩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 그게 일정액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노미경씨 얘기로 치자면 아까까지는 4개 법인에 대해서 나눠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1억 3천 속에는 4개 법인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초등학교 시설,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비 및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년에 이런 보육시설이 또 증가가 되면 거기다가도 나눠줘야 되고, 같이.
○아동복지계 노미경 그러니까 올해 현재로서 지원시설은 4개소이지만 이 1억 3천속에서는 내녀도 증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아주 토탈로 내려보낸 게 1억 3천?
○아동복지계 노미경 네.
김태웅 위원 그 중에 니네가 알아서 써, 이런 식입니까? 쉽게.
○아동복지계 노미경 세부사항은 지원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김태웅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요?
○아동복지계 노미경 국고보조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보조기 때문에요, 인건비 보조지침에 의해서 시설별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김태웅 위원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답변을 해주시죠. 331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증·개축은 어디다 할거며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장비 보강사업은 어디에 할거며, 그것 두 가지만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일방적으로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고경렬 위원 저, 위원장님, 헷갈려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어요. 과장은 복지시설 법인체에 주는 것이라고 그러고 또 여기 보육시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2,500만원 해가지고 여기서 찾으니까 지금은 또 여기 법인체에서 같이 쓴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렇게 해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답변을 해줘요.
○위원장 정우석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얘기하고 좀 혼선을 빚으신거 같애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4개소가 운영이 되고 내년도에 지금 추가로 되어가지고 사랑의 선교회까지 신청하게 되면 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앞서의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된거고요, 아까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은 학습실 설치비용이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과정에서 운영비라고 혼란스럽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경렬 위원 아까 김태웅 위원이 질의할 때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설비인데 그러면 선생 운영비는 어디에서 주느냐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장보고 답변하라니까 여기 327페이지 보여주면서 과장이 답변했다고, 법인체만 나간 걸로 그런데 여기 운영비에서 주는 건데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는 것 아녜요? 그게 맞는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인정합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 이거야,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안다, 그것 왜 혼돈을 시켜 가지고 왜 그렇게 해요?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331페이지 그 두 가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증개축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올해의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중에 하나인 지구촌에 대해서 도비지원으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국장님 보충답변 해주세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증개축 문제입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 지원시설이 있는데 이 지원 시설중에서 당초 건축할 적에 지원을 받은 시설은 소망 어린이집하고 지구촌 어린이집입니다. 이 두 개 시설에 대해서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년도에 도에서 의왕에다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한 군데를 해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4,785만원을 도비를 해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설을 대상으로 딱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소망어린이집이나 지구촌 어린이집 중에 두 개중에 한군데의 기능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번에 지구촌 어린이집을 우리 과장이 얘기를 한 것은 추정해서 거기에서 한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소망 어린이집하고 지구촌 어린이집 중에 한군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증개축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증개축 안 하면 안 줘도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네, 안줍니다. 증개축에만 해당이 되어서 나온 사업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증개축을 할 때에 자기네가, 소망이 됐든 지구촌이 됐든 자기네 사업계획상 한 2억이 드는데 그런 2억이 드는 사업을 벌여서 증축이나 개축할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9천만원 정도는 줄 수 있다 이거죠? 아니면 전액 이것으로만 다 하도록 해서 증개축을 하는 경우도 되는 겁니까, 어때요?
○아동복지계 노미경 더 많이 사업비가 포함이 됐을 경우에 자부담을 하고 최대한 지원 해줄 수 있는 금액은 이 금액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고 해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계 노미경 네.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소망어린이집이나 지구촌 어린이집이 과연 증개축을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본 것이 저희는 지금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안 해봤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 조사한 걸로 봐서는 두 군데 다 증개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사업이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 의왕시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지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저번 날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출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330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4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 수당은 몇 명에게 얼마씩 줄 예정입니까? 1,400만원이 국도시비까지 해서 1,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4만원씩입니다. 17명에게. 그런데 일반 저소득이 아닌 일반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얼마씩 몇 명에게 줄 예정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동복지계 노미경 국비사업으로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고 도 자체사업으로써 4만원씩 예산이 세워진 게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중에 중증장애인으로서 지체나 시각, 언어, 청각 같은 경우에는 2급 중복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3급 중복까지 가능합니다.
김학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326페이지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급 이게 중증 장애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동복지계 노미경 네, 그런데 이것은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증이라는 얘기죠, 중증장애인.
김학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22명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한테 22명한테. 이것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란 말이죠? 일반장애인은 해당이 안되고.
○아동복지계 노미경 두 가지가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김학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332페이지와 33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331페이지에 보육시설 신축을 이번에 두 군데 오전동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 아닙니까? 장애인 그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것은 거봉하고 모자원인데요.
김태웅 위원 지금 이것 두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거봉은 월암동 651번지에 신축을 해서 올해 준공단계에 있고요, 모자원은 삼동 556번지에 이것도 올해 준공이 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건물 새로 지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도 사회복지법인식으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 경우에는 도비가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국도비 보조가 됩니다.
김태웅 위원 말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준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건축허가가 97년 올해 10월 1일날 났고요, 모자원은 올해 7월 15일날 났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두 군데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이거죠?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유아보육시설을 해서 유치원을 한답니까, 뭘 한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유아원입니다.
김태웅 위원 유아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어린이집요.
김태웅 위원 어린이집으로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해서 이것도 한 2천만원 정도, 아니 1억 8천 정도 되는데 2,500만원 7군데라고 그랬는데 이게 실지로 이 정도로 많이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그리고 여기가.
○사회복지과장 김상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333페이지 이게 1억 7천만원씩이나 되는데 어디 어디인지, 자료요? 자료를 미리 나눠주시지, 그 다음에 추가로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데에 따른 요건을 나중에 자료를 좀 내주세요. 그러면 복지법인이 됐을 경우에는 복지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에는 국도비가 지원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라든가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우석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 256페이지부터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263페이지에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나와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만들건지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 오염지도 지난번에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 홍보물은 시 환경 전반에 걸쳐서 홍보 팜프렛을 연간 1회 내지 2회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왕시 환경행정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각 중앙과 시민에게, 그리고 각 유관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 하천오염 지도제작은 1년에 한번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 하천 지천까지 오염도를 전부 측정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도로 해가지고 각 학교, 또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또 각종 기회 교육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266페이지에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268페이지 말이죠, 전기요금이 재활용센터에 한 달에 300만원씩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그것은 97년도에 전기요금이 200만원부터 350만원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0만원 중간치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의 수도요금과 전화요금도 실지 가격에 대한 평균치로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270페이지에서 27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217페이지 청소차량 도색하고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청소차량이 시에서 직영하는 청소차량 입니까, 안 그러면 임대해준 차량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직영하는 차량입니다.
김대원 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차량이 10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8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8대인데 10대로 세운 이유는, 예산은 10대로 세웠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지금 2대가 반납 되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10대가 있는데 2대는 안 쓰고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왜 안 쓰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업체에서 반납을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활용방안을 모색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10대가 다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대 내구연한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내구연한 중입니다.
김대원 위원 현재 사용 가능중이라는 얘기죠? 5년 이내의 차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6년입니다.
김대원 위원 6년.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지금 여기보면 271페이지 상단에, 아니 27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한번 봐 보세요. 소형 소각로 유지보수비 70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비 유지보수비 4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시설 장비 유지 보수비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매해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소형 소각로 유지보수비가 350만원씩 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장이 한번 났다하면 바로 고쳐야 되고요, 저희가. 그래야 소각을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계속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만 고장나면 10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품 선별장 유지보수비는 그 안에 장비가 8종이 있습니다. 선별기, 결속기가 2개, 캔 압축기, 가스 회수기, 계근대, 그 다음에 컨베어벨트 이런 게 고장만 나면 하시를 막론하고 그것을 고쳐야지 사업을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매년 이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음식물 퇴비화시설 장비유지비도 500만원인데 그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상한으로 세우지 않고 하한으로 세운 겁니다. 기계시설이나 면적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 볼 때 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말이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을 일리가 있는데, 지금 기계도 이게 다 새 기계죠? 장비들이 대체로 새 장비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새 장비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알고서.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런데 선별장의 장비는 그건 오래된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 장비는 금년도에 새로 설치된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그것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272페이지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아까 청소차량 도색하고 매연 여과장치는 10대로 되어 있는데 272페이지 보면 유지비가 6대분 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니까 4개는 안 굴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유지비가 없는 것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6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대원 위원 담당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청소행정계장 홍석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 보유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총 10대가 있습니다. 10대인데 2대를 반납 받아 가지고 8개가 대행업체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청소차량 유지비가 10대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0대가서야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편상 60%만 세워서 내년도 청소차 관리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면 차 총 10대중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게 몇 대고, 지금 대행업체에 나가 있는 게 몇 대냐, 그 얘기죠.
○청소행정계장 홍석호 10대중에 지금 2대 들어와 있고 8대는 대행업체에 나가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나가 있죠? 실제, 2대는 사용 안 하는 게 우리 시에 들어와서 사용 안하고 있고 8개는 대행업체에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계장 홍석호 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차량 도색이나 유지비가 대행업체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 도색도 대행업체에서 해야되는 것이고 차량 유지비도 대행업체에서 세워서 해야되지.
○청소행정계장 홍석호 시 보유 장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그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면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도색이나 유지관리를 하게 하려면 대행사업비에다 그 예산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고 그 대행사업비에서 동결을 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그게 더 염가가 됩니다.
○청소행정계장 홍석호 만약에 차량 유지 관리비가 우리가 대행업체를 주면 10대분을 다 줘야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영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을 4대분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대원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하고 273페이지에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교육비에 실비보상금에 500만원 있고 또 273페이지에 환경 홍보물 제작부분에 35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000명분에 대해서 재활용센터에서 교육하는 부분 따로 세워놓은 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이것은 재활용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내년 동을 순회 해가지고 동별로 요식업이나 주민들, 또 부녀회 뭐해서 모아 가지고 6개 동을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98년도 이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좀 1,300명을 상대로 했었는데 이번에 1,000명 정도로 줄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대원 위원 이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회과 위생교육에서도 했잖아요. 시민교육, 시민교육도 하고 스티커 5종도 붙이고 하는데 여기 또 분리배출 시민교육을 1,000명을 대상으로 밥 사주면서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환경교육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그렇게 때문에요.
김대원 위원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교육이 1,000명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그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 순회하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그리고 환경 홍보물 제작은 97년도에도 한 10종정도 했다시피 계속적으로 전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주민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또 물론 유선방송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개개인에게 보내고 또 서한문도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350만원을 세운 겁니다.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경렬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청소차가 10대가 나가서 2대가 반납되어서 들어와 있고 또 여기 유지비도 6대로 세워 있고, 그런데 이게 내가 알기에는 먼저번에는 대행업소인 의왕위생에서 다 관리를 했었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각 업소에 차는 한 대씩 줬단 말야, 그런데 거기서 2대는 반납되어 있고 그러면 내가 볼 적에는 의왕위생에서 시 대행업을 해주는 게 옳지, 뭘 줬다가 반납하고, 2대는 시청으로 도로 받고 이러는 데, 대행업소에 준 것하고 업소에 하나씩 준 것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걸 하는 게 더 불필요한 것 같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옛날에는 의왕위생에서 전체적으로 재활용 같은 것은 독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97년 8월 10일자로 그것을 16개 업체로 균분 해주고 그 지역별로 생활쓰레기하고 안배를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개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도 3대가 골고루 나뉘어져 있고 재활용도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업체로 몰아준다는 것은 결국은 전체 청소구역을 몰아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업체로 나누어줘서 운영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한가지만 보충 말씀드리면 먼저번에는 생활쓰레기 수거해오고 다른 회사에서 가서 재활용품 수거해오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한 업체를 줬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생활쓰레기를 한 업체에서 똑같이 다 수거를 해오기 때문에 우선 청소지역이 상당히 깨끗해지고 그 구역 책임제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있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에 생활쓰레기 가지러 가서 재활용 쓰레기도 있으면 그 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이 똑같이 들어간다면 장점을 살려 가지고 이번에 개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내가 보기에는 업소 살려주는 것 같애. 나눠줘 가지고, 대행업소가 시에서 할인을 대행업소가 봉급 받아먹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업소로 줘서 나눠줘 가지고 일을 하면, 왜 그러면 16개 업소를 만들어 놓고 10개소에서 2대는 반납 받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야, 업소 살리고 업자 살려주는 겁니까, 시에서?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그게 아니고요, 먼저번에는 의왕위생에서 재활용품은 다 수거를 해왔었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더 많습니다. 기히 생활쓰레기를 전부 다 업소를 줘서 했기 때문에 일괄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주는 게 더 합리적이고 청소도 시민들한테 더 잘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덜 들어가고 쓰레기 수거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합리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바꾼 겁니다.
고경렬 위원 됐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요새 재활용센터, 뭐 재활용, 겨울이 돼서 그런지 청소차가 제대로 안 와요. 우리 내손동 쪽에.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체크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272페이지에 청소차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게 유지관리비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김태웅 위원 한 대당 597만원씩이나 이게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이것은 예산지침에 산정방식이 다되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산정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아, 이것 너무 많이 드는데.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유지비는 관용차에 대해서 승용차, 화물차, 청소차 다 내무부에서 기준을 둬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기준이 있고 내구연수가 몇 년하면 뭐×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하는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폐기물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거 매해 올라와서 예산 삭감된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이것 금년도 추경에도 올렸다가 삭감이 된 건데요, 이것은 안양하고 의왕하고 경계지역에 특히 필요하다고, 주민이 하고 또 우리 고위원님께서도 또 먼저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 가지고 진짜 성과가 좋다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것은 집에다 추녀 밑에 다 해가지고서 하는데.
김태웅 위원 도둑 맞기 쉽지 이거, 이 기계. 도둑 맞지 그것.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환경관리 청소용역 연찬회 과장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있어서 가봤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이것을 벌써 하고 있고 상당한 덕을 보고 있고 아주 성과가 좋다고 발표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한 대 도입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이것은 말이죠, 먼저도 나도 이게 삭감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내손1동 지역에 안양시 평촌동하고 있는데 서로 평촌동에서는 우리 의왕시로 팽개치고 의왕시는 저쪽으로 팽개치고, 담이 같다고 그래서, 그걸 장치해야 되겠어요.
○의장 박도양 카메라에 찍히면 어쩔거야, 찍혀서 나오면 어떡할 거야.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의장 박도양 글쎄, 그걸 찍어서 어떤 사람인줄 알고 잡어?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것은 찍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서 시사회를 해가지고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으로.
김태웅 위원 기계 잃어버리면 어떡해, 기계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기계는 보통 집안에, 담장 안에 처마밑 같은데 설치가 됩니다. 그게.
김태웅 위원 밤에 떼어 가면 어떡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이게 모니터나 그런 것 다 집안에 있고 렌즈만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늘 찍히는 게 아니고 전파를 발사 해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어른거리고 통과할 적에만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유지비도 예산외로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해보지도 않고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27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74페이지에서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278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 폐기물 처리비 되어 있습니다. 365일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은 연중 무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이것은 산출근거표를 만드느라고 그렇게 쓴 것이고 실질적으로 산출근거는 365일로 하면 300일 정도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300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은 1억이 있어야 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날짜를 줄여 가지고 하루에 10만원이 아니라 3.5톤에 10만 5천원이라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 산출근거는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검토해봐도 안 맞거든요.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연중무휴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것은 예산 다룰 때 수정을 다시 해와야 되겠어요. 이대로 예산 통과했다가는 다른 사람 누가 봐도 망신당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그것은 좀 이상합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지금 278페이지를 안 됩니까?
○위원장 정우석 278페이지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278페이지 맨 하단에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재활용센터 확장부지 G.B행위허가 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앞으로 더 넓힐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지금 871평을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한범석씨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G.B행위허가를 건교부에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세차장 등 아직 부족한 시설을 더 앉히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시설비에 계속해서 청소차량 세차시설 설치비 6천만원 또 생활쓰레기 압축시설 설치 4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것 금년에 꼭 다 해야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세차시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소차가 여름이면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세차를 어디 세차장에 가서 세차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세차장을 6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건 기계시설, 집수 정화시설, 급·배수시설, 전기공사, 토목공사 해서 전부 산출하니까 하한가격이 6천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차가 여름에 냄새로 덜 나고 그러면 골목골목 다닐 적에 주민에게 쾌적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압축시설은 현재 3대가 설치하는 공간을 벌써 옛날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2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1대를 설치해야지만이 내손동 쪽에서는 지금 그냥 집게상태를 하는데 그것을 이리로 모아야지 민원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98년도에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웅 위원 또 재활용센터 키폰설치는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키폰은 재활용센터 내에 전화가 지금 행정전화고 일반전화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키폰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각 사무실, 각 부서별로 신속하게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작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여러 개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키폰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또 지금 재활용센터 대형 안내판은 지금 없습니까? 어디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지금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전화오고 그러면 거기 건물진 게 무엇이냐, 부곡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길에서 넓은 길에서 차가 다니면서 봐도 산 쪽으로 별장처럼 지은 건물, 창고처럼 지은 건물 그게 뭐냐 그러는데 거기에 그쪽에서 볼 수 있게끔 의왕시 재활용센터라는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게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김태웅 위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도양 이거 하나 해요. 그럼 우리가 6천만원 들여서 세차장을 만들면 청소차한테 세차비를 받나?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아닙니다. 서비스로 하는 겁니다.
○의장 박도양 그러면 그 사람들 돈벌어주고 세차를 시켜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그 사람들 세차시켜주고.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저희 시청에도 다 갖고 있는데요, 저희 시청에는 시청 세차장을 쓰면.
○의장 박도양 시청차를 임대 줬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 차지 우리 차야? 임대 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도색해 주는 것도 아까 국장이 얘기를 잘해서 이해가 되는데, 세줬으면 전세 들어가면 그 사람이 칠해서 살지 집주인이 칠해줘? 이것도 마찬가지야, 6천만원씩 들여서 세차장 지어주면 세차비를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준 차 저희들 돈 벌어주고 세차 시켜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그런데 일반세차장에서는 청소차는 세차할 수가 없습니다. 크고 냄새는 아주 배어 있고 찌꺼기는 사방에 끼어 있고.
○의장 박도양 땅은 우리 시에서 줄테니 너희 대행업체들이 돈을 들여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만 우리 시에서 6천만원씩 들여서 해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저희가 차 닦는데 저희가 시설해서 해야지.
김학복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몇 번, 이게 작년인가도 올라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시킨 내용인데 현재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현재까지 어떻게 여지껏 세차를 해왔고 유지를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청소차는 세차를 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럼 여지껏 몇 년 동안 한번도 안 했단 말입니까, 세차를?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서정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청소차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바께스 물 퍼다가 닦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 되면 냄새가 많고 또 청소차 안에 그것을 닦으려면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가서 세차를 할 수 없으니까,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도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의왕시 입장에서 6천만원 들여서 세차장, 그 청소차하기 위해서 해야되느냐 하는데 다만 이게 각 시가 공히 이 쓰레기 문제를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너무 냄새도 피우고 다니고 그러니까 세차장을 해줌으로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김학복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인근 안양시나, 과천시, 군포시에 이런 세차시설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면 제가 좋은 방안을 말씀 드릴게요.
  그 대행업체들보고 가서 세차비를 주고 거기 가서 세차를 해 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기 않습니까? 대행업체한테 거기 가서, 지금 의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그렇게 부담까지 해줘가면서 그분들 돈을 벌게끔 해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되고 굳이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분들이 인근 군포시나 안양시에 가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차기준을 차량 청결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맞게 해라하면 자기네들이 다급하면 가서 세차비를 주고서라도 세차를 해올 것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280페이지요. 퇴비화시설 협잡물 처리운반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50만원짜리 20대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게 또 새로이 필요한 원인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지금은 플라스틱통으로 담아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비화시설에서 악취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악취가 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퇴비화 협잡물을 밀폐되게 운반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밀폐시켜서 운반할 수 있는 용기는 시중에서 팔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제작을 의뢰 해가지고 주문제작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20대씩이나 필요합니까, 정말?
○환경보호과장 김영균 네, 그게 사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협잡물이 나오는 구멍이 2개이기 때문에 하루에 1.5톤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0개 이상이 사실 필요한데 최소한의 숫자로 20개를 제작 사용하고자 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플라스틱 큰 가구 같은 데에다가 냄새가 나니까 저희가 또 비닐을 사다가 비닐을 입구를 또 묶어 가지고 비닐에 들어오면 그게 거기에 냄새가 안 나게 하고 있는데, 비닐을 묶어도 이게 접은 비닐봉투가 짤라져서 나오다 보니까 자꾸 빠지고 또 하는 직원, 거기 인부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딱 아구리를 가서 맞춰 가지고 비닐로 하지 않고 냄새나는 것으로 특수제작을 해볼까 해서 지금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환경보호과장한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아까 답변 도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이전에 우리 특위 간사님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80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간사님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286페이지 부곡 하수처리장 통신시설 신청 이게 무슨 얘기죠? 천만원.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상당히 기계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 요소에 근무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이 발생되거나 어떤 중앙감시탑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중간이 키폰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키폰을 설치하게 되면 국선을 10개선으로 해서 국내선 20선 해가지고 시설운영장 거기는 키폰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치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여기 공사 시행이 언제부터 될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공사시작이, 건설공사가.
○상하수과장 유철준 건설공사 키폰설치는 내년도부터 건축착공과 동시에 내선에서부터 건축착공과 동시에 내선에서부터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김대원 위원 내년 언제쯤 이게 착공이 될 것 같애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건축공정이 내년 4월달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내년 4월달요? 지금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거기?
○상하수과장 유철준 현재 지금 폭기조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종침이 지금 한기는 완료됐고 한기는 지금 시공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배공동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저수지물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초침 자리를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공정은 내년 4월부터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286페이지 중간 부분에 말이죠,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전기수송 신청이라고 그랬는데.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그것은 용자로 바꿔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전기수용신청요. 이것은 어떤걸 말하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저희가 부곡하수종말처리 운영을 하게 되면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장에 750㎾를 쓰고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도 750㎾의 용량의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수용 신청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 한전에다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기 쓸 수 있도록 동력을 따온다는 그 얘기입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게 9,7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이것이 9,700만원이면 그러면 이게 어디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과장 유철준 한전에 불입을 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한전에다 주면 한전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전기선 넣어주고 전기사업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변전소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상하수 과장님 질의가 다 된 것 같은데 원터 취수원 정비 그것 잘 알면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어저께 내가 불려갔다 왔는데 밤에. 거기 물을 못 먹게 하고 지금 다른데 물을 먹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준다고 그러는 거요. 어제 밤에 불려갔다 왔거든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원터 지금 간이상수도가 20세대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이상수도 취수원이 상당히 노후되고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대장균이 나오고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수원을 폐쇄시키고 그 옆에 보면 다시 용수원이 하나 있습니다. 들샛말에 생긴 데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 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사업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밀 수질검사를 재의뢰를 해놓고 있고 상태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상이 없다라고 그러면 취수원을 그곳에다 옮기려고.
○의장 박도양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의장 박도양 그런데 수도원으로 놔주는데 120만원 꼴이 된다고 와서 얘기하더니 그 다음날 와서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며 또. 그런데 그게 수도관이 워낙 깔려지겠어? 그게. 나는 감히 얘기도 못하겠네. 이거 먹다가 어느 시기되어서 부자 되어야 까는 것 아냐? 그게.
○상하수과장 유철준 실지적으로 농촌부락에 대해서 원터부락 뿐만이 아니라 왕림부락 저쪽 왕정부락 그런 데에는 실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계 자체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너무 장사속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 2억씩, 3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상수도 관로를 깔아봐야 실지적으로 10가구 먹고 이러다 보면 이게 물 값은 차치하고 수질상에, 전체적인 수질상에 문제를 줍니다. 왜냐면 상수도관내에서 계속 물이 흘러줘야 되는데 물이 흐르지를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거기서 물이 사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요, 지하수 사용량 산정용 계측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저희가 지금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쓰게 되면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거의 한 60%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쓰고 버리는 물로 계산을 해가지고서 요금부과를 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수도를 사용 안하고 또 병행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이랬을 때에는 버리는 물에 대한 계측기를 설치를 해야만이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김대원 위원 이거 하수도 구멍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요. 어디 설치를 하는 거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저깁니다. 지하수에다가, 퍼 올리는 것에다가 펌프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모터가 몇 시간 작동이 되면 그 펌핑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상수도와 같이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일반 수용가에서 별로, 이건 파악이 지금 200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용가 파악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개로 산정한 겁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 28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지과 소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심사일정으로 잡힌 문화공보실과 건설과는 내일 회의 개시후 첫 번째로 다루도록 하고 나머지 녹지과와 건축과, 도시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비교적 예산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다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90페이지와 291페이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자연 학습공원이 부곡 왕송저수지에 조성이 되는 거죠?
○녹지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죠?
○녹지과장 이상원 1차 저희가 5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토지매입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시급합니다.
김학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부서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말 살기도 힘든 어려운 실정에 자연학습공원 먼저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거 기 확보된 5억원 어치만 사고 아니면 기 세운 예산에서 일부만이라도 해서 점진적으로 올해는 조금 사고 또 내년에 더 상황이 나아지면 더 사는 방향으로 해서 좀 시기를 계속사업으로 시기를 좀 늦추더라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상원 지금 기 확보된 것이 5억원이 있어 가지고서 지금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서 지금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소요액은 29억 5,4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 확보가 5억원이 되고 98년도 본 예산 요구액이 1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0%를 저희가 매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는 98년 제1회 추경 예산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자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산정을 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현재 14억 8,500만원이 이게 50%라는 얘기죠?
○녹지과장 이상원 그것을 하면 50%가 됩니다.
김학복 위원 이것 한 25%만 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여기 총 예산이 얼마라고요? 여기.
○녹지과장 이상원 소요예산은 29억 5,4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29억인데 토지 매입비가 그중 몇%입니까? 시설비까지 다하면 43억 아닙니까? 우리는 43억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 이상원 조성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43억이죠? 그런데 토지매입비만 29억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네.
김대원 위원 농지조성비도 이게 토지매입이 끝나고 나서 농지조성비 내는 거죠?
○녹지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에 공과금 8,524만 3천원 이거요.
○녹지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농지를 매입하고 나야 농지전용 부담금 내는 농지조성비 그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292페이지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원 위원 292페이지 칸나 월동관리 보관비 칸나구근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녹지과장 이상원 이것은 11월말쯤 해서 굴취를 해가지고 비닐하우스에다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요.
김대원 위원 민간위탁으로요?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장소는 지금 화훼하는.
김대원 위원 계장님이 설명하시죠.
○공원녹지계장 곽호경 청계동의 샤론 화원입니다.
김대원 위원 거기에 보관비로 현재 36만원을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계장 곽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4,500개면 면적으로 모아놨을 대, 비니루 면적으로 평수로 따져 가지고 ㎡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쯤 돼요?
○공원녹지계장 곽호경 ㎡로 따지는 게 아니라요, 박스에 넣어 가지고 평면적으로 놔야 됩니다. 쌓아놓으면 썩기 때문에요. 옆으로 쭉 놔야 됩니다.
김대원 위원 아, 그 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계장 곽호경 평수는 한 너댓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원 위원 너댓평요? 그런데 거기에 36만원을 그 집에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운반해 줬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계장 곽호경 그 집에다가 주고 칸나도 구근 보관하는데 썩고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김대원 위원 칸나 뿌리 같은 경우는 구근 보관했다가 나중에 심을 때 쪼개서 심어도 새순 나는 데, 반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의장 박도양 샤론이 누구냐 하면 여기 시청에 나무 갖다 넣어주는 그 사람이야, 동사무소 앞에 길옆에 집.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290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근린 및 어린이 공원 보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290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녹지과장 이상원 이것은 근린공원 2개소와 어린이 공원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보수비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김태웅 위원 500만원 1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금방 구별을 못하죠.
○녹지과장 이상원 8개소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어디 어디 8개소라는 거예요? 이게 저기 아니예요? 자연학습장인가 부곡의 거기다가 근린 및 어린이공원, 뭐를 얘기하는 거요?
○녹지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294페이지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98 푸른 도시 가꾸기 운동에 따른 묘목 구입 2만원씩 5천주해서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가정이나 기업, 아파트에 유실수로 보급한다고 그랬죠? 무료죠 이거. 무료로 보급해 주는 거죠?
○녹지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원 저희가 구입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김학복 위원 무료로요.
○녹지과장 이상원 네.
김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없으시면 296페이지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297페이지에 내손동 폐전철 부지 조경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다 뭐를 하시려고 6,200만원 돈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거기가 폐전철 부지내에는 현재 체육시설만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가 좀 삭막해 보임으로서 시립도서관 위와 한전옆 폐전철 부지를 타용도 사용을 고려한 녹화 계획으로 4면 884㎡에다 잔디를 식재하고 4면 위의 경계 부분에는 시화인 개나리나무 6,224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개나리나무 6,224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의자 주변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느티나무 33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계획은 폐전철 부지가 타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이식 대상물을 최소한으로 하겠으며 이식이 용이한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학복 위원 이것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294페이지에 `98 푸른 도시 가꾸기 운동 따른 묘목 구입이 2만원씩 5천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했어요? 나 없을 때. 됐습니다. 중복질의 같아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녹지과장님, 안양-판교간 도로에다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나무로 어떻게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상원 이것은 지방도 342호가되겠는데요, 거기 안양시계에서부터 청계동사무소 지점 조금 더 올라가서 IC 있는 데까지 거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338번인데 저희가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박도양 그건 안돼. 그건 못써, 느티나무라도 심어야지 왕벚나무 심어서 되나.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면 446페이지와 447페이지를 질의해 주세요.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447페이지요. 식목일 행사하고 육림행사하고 굳이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네, 그건 시기적으로 식목일 행사는 봄에 4월 5일날 행사를 하고요, 육림의날 행사는 육림주간 및 육림의달로 정해가지고서 11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절상으로 사업시기가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11월중, 올해도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네, 올해도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과 직원만 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나무 심었으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육림행사 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상원 네, 퇴비를 준다든가 또는 풀을 깎아 준다든가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인원을 같이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행사를 이런 것은 같이 해주는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위를 줄이고 밑을 좀 늘리든가.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448페이지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446페이지에 운영수당에 현장 체험 자연생태학교 강사수당으로 나와 있는데 말이죠. 기본은 7만원씩 1명 6회고 초과할 때는 3만원씩 1명 6시간이 6회인데, 이것 지금 그 동안에 한 것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초과라는 그 말은 뭐를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상원 이것은 1일 기본 7만원은.
○위원장 정우석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에 있어요. 강사가 나오게 되면 기본요금이 있고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1회 할 적마다 7만원씩 기본으로 들어가고 6시간 했을 경우에 18만원이니까 25만원이 1회할 적마다 나가게 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기본급 7만원 플러스 시간당 3만원.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448페이지에서 452페이지 질의하세요. 없으면 녹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현장체험 자연생태학교 강사 수당은 6회로 되어 있는데 현장체험 자연생태 교육에 보면 여기 민간설비 보상금으로는 2회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그것이 강사는 할 적마다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데 실비보상은 식대로 5천원씩 세워놓은 건데 식사는 전체적으로 다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두 번 정도만 예산을 세우고 강사는 꼭 필요하니까 강사수당은 6회로 세운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애들 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밥 안주고 어른들 왔을 때 생태학교에 어른들 왔을 때 밥주고 그런 거죠?
○환경복지국장 류찬상 아니 애들은 안 합니다. 이 생태학교는 다 어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식사비를 세우지 않고 식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강사는 다 주고 식대는 좀 절약을 하자 그래서 꼭 필요한 때만 하려고 그럽니다.
○의장 박도양 447페이지 야생조수, 우리 야생조수들 있어요? 봤어요, 누가?
김대원 위원 그리고 푸른 숲 선도교육 이것은 뭡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푸른 숲 선도원 교육은 이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현장 체험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2회로 나누어 가지고서 대상은 40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교육하는데 중식비로써 5천원씩 2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여기도 강사가 나갑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여기는 강사가 없습니다. 그 학교 인솔 교사가 나옵니다.
김대원 위원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녹지과장 이상원 네,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주로 어떤 학생들입니까?
○녹지과장 이상원 초중고등학생들 입니다.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중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이 신병치료차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과장을 대신해서 건축계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3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 3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노후 불량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 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 우리 시에서도 지하실인가 거기 어딘가 진단할 수 있는 기구가 전부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계장 정일수 네, 저희 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수수료를 주고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계장 정일수 이 예산상에 서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학복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계장 정일수 저희 시의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는 장비는 시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계장비고요, 이 예산상에 서 있는 369만 2천원, 이 공동주택의 전문위원들 이런 분들로 구성 해가지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김학복 위원 공공주택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344페이지에서부터 345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김대원 간사 질의하세요.
김대원 위원 344페이지 의왕시 건축문화상 시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규로 300만원 세웠는데 대상은 어떤 겁니까?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까?
○건축계장 정일수 대상은 97년 7월 1일부터 98년 8월 1일 사이에 의왕시 관내에서 준공된 건물이 전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번을 하는데 300만원 예산 섰어요?
○건축계장 정일수 지금 저희들이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상은 150만원이고요, 은상은 100만원, 동상은 50만원 기준을 잡아서 3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동판 제작해 가지고 갖다 붙혀주고?
○건축계장 정일수 네, 동판은 건물 앞에 건축주한테 20만원씩 해가지고 60만원을 설정을 한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360만원 이것 하는데 세웠다는 얘기죠?
○건축계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것은 집을 잘 지어야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계장 정일수 저희들 기준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끔 기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고경렬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계장 정일수 상태를 점수를 부과시켜 가지고 점수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점수별로 고과점수를 매겨 가지고 1, 2, 3등을 순위로 매기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말예요. 요새 텔레비젼에 나오는 외국 목재 들여다가 큰 것 잘 지으면 거기다 금 달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잘 짓는 것에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건축계장 정일수 건물 구조하고 기능하고 미적감각을 살려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건축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34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에서 352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에서부터 36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석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360페이지 건축물 대장 작성이기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건축물 대장을 다시 만들어서 옮겨서 적게 되는 사업을 하게되는 경우입니까? 답변 좀 해주시죠.
○지적과장 박만영 이 사항은 전산작업을 하기 위한 구대장을 갖다가  신대장으로 다시 이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과거에도 평면도를 만들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던 것을 갖다가 구 건축허가 대장을 가지고 평면도를 그려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사항이 앞서 354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전산도면 제작하는데 약 2천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것도 새로이 전산으로 도면을 만드는 일입니까, 매해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아닙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만들고 지금 이것은 색다른 사항이 되는데요, 전년도 등급 공시가격까지도 전부 적어 가지고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는 이것을 기히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은 지금 이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한번 만들면 그 이후부터는 수정을 해가지고 일부 일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번에는 이기하고 새로 해야되기 때문에 전산도면 제작하는데도 2천만원이 들고 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다시 옮겨적는 데 1,800만원 들고 그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건축물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관계없어요? 각각이다 이거죠?
○지적과장 박만영 네.
김대원 위원 개별 공시지가가 우리가 126매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산출에서 126매가 나옵니까? 355페이지 공시지가 전산도면이 126매 2권으로 되어 있는데 126매가 어느 근거에 의한 126매입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이것은 지적도를 전부 산출을 해가지고 4매가 1부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26매가 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번지를 뗀다 오전동 산 1번지를 뗀다 그러면 오전동 산1번지 일대가 나오잖아요, 전산에서 나왔을 때 그것 4부를 모은 것을 1매라고 그럽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그 한번지하고 옆 번지하고 전부 합해가지고 지적도가 4매가 1매가 되는 거죠.
김대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총 망라를 하면 126매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박만영 그렇죠.
김대원 위원 126매를 다 갖다 붙이면 의왕시 전역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만영 그렇죠.
김대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 및 사회개발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쳤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10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오늘 예산심사를 하지 못한 문화공보실과 건설과 소관 예산과 경제개발비부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까지 그리고 9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대 원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학 복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