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7월7일(월) 10시10분~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0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0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0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0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0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0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0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광환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9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59회 제1차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결산승인안 4건과 조례안 4건을 처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와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59회 제1차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감 처리결과를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결산승인안 4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2008넌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기길운 의원과 박석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시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기보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59회 제1차정례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 146건중 건의사항 71건은 업무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75건으로서 이중 완료 52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중 2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청계휴먼시아 아파트내 보도상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럭에 가로등 분전함이 세워져 위험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계택지개발지구내 도로시설물 보수요청 공문을 3차례 요구하였고 본 지적사항중 안전휀스 복구 등 시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였으며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인계 인수시 일괄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을 조속히 청구·징수 건에 대해서는 승소사건 소송비용은 4건 1,043만원중 3건 51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1건 526만원은 법원에 비용확정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송 제기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경상적보조금, 행사위탁금, 지원금을 사업 종료 즉시 정산건과 보조금에 대한 예산 집행시 보조금카드를 사용하여 투명성 제고와 적립포인트에 따른 장학기금 조성과 관련된 만큼 적극 사용되도록 독려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종료즉시 정산건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28일 2007년 정산검사 실시계획을 시달하고 2008년 3월 6일 2007년 정산검사 실시하여 결과보고 하였으며 2008년 3월 31일 보조금 사업 즉시 정산검사 실시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각 실과에 보조금 정산검사 유의사항을 2008년 3월 31일자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4분기 보조금카드 사용현황은 2억 9,412만원이며 장학기금 적립금 147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수리, 제작, 관리비, 물품구입 등은 가급적 보조금카드 이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취약지역 방범용 CCTV를 초평리의 외길이나 후미진 곳에 보강 설치 건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29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1억 4,400만원을 확보하여 초평동 61-6번지 외 7개소를 2008년 6월 19일 착공하여 금년 8월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통장 임기가 완료되면 통반구역 조정하는 것을 검토건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통 구역 등 정비를 위하여 2008년 7월에 계획 수립하고 8월중 자체 조사 실시후 9월에 조정지역을 확정하고 10월에 조례 개정하여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을 우리시에 적용건에 대해서 균형성과관리지표 개발용역을 2008년 2월 21일 착수하여 2008년 9월까지 성과관리 지표개발하고 2008년 12월까지 시범운영,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친절도 평가시 평가업체 다변화 및 우수공무원 표창확대 방안 건에 대하여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2008년 10월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친절도, 청렴도, 신속성, 공정성 분야를 조사하여 우수 3개 부서를 선정하여 표창할 예정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시 외부업체 평가건에 대해서는 전화친절도 평가 등 오는 9, 10월중 전문기관에 위탁 조사하여 수신의 신속성 등 14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지원실적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홍보 및 방문을 통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건에 대하여 2008년 상반기에 대상자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9세대 12건 수리요구가 있어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우 취업과 관련 기술 교육 및 금전적으로 지원건에 대하여는 2008년 상반기중 한부모 여성가정의 취업, 기술교육비를 810만원 예산 확보하여 대상자 6명중 5명의 교육비를 지급하였으며, 기술교육 지원과목은 공인중개사 자격, 컴퓨터 자격 등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암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철도기술연구원과 예산문제 등을 협의하여 조속히 완공 건에 대하여는 2008년 6월에 외벽, 칸막이, 내부 배관공사를 완료하였고 오는 8월까지 전기, 가스, 설비공사와 천정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수련관의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화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는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2/4분기 이용실적이 19,45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서 볼 때 점차적으로 활용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 활성화방안은 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 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련관을 홍보하고 있으며, 사회교육 무료체험, 연극·영화 무료상영,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 참여도를 제고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저렴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제공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외조각공원 조성공사의 예산액으로 자연석 쌓기가 추가되었는데 주변 경관과 질감 등을 고려하여 시공건에 대해서는 야외조각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겠으며, 조형물을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오는 8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손골마을 지명 및 모락산 유래 표기와 관련 명칭 선정시 의견이 분분한 만큼 향토 사학자의 의견 및 역사자료를 통하여 지명이 올바르게 지정되도록 검토건에 대해서는 손골마을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향토사학자의 의견을 들어 우리시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중 결정할 예정이며, 모락산 표기는 모락산의 유래 또한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천초등학교 앞 요철부분의 마무리 공사가 부실하여 아스팔트나 방지턱으로 교체방안과 학교 담장 옆 건축폐기물을 쌓아놓고 있어 조속히 처리건에 대하여는 고천초교 앞 요철부분 문제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준공과 동시에 함께 처리하였으며 담장 옆 건축폐기물은 즉시 처리하였고 또한 기존 우레탄보도 재포장은 7월중에 시공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동의 도로 점용허가 및 사용료 체납건에 대하여 도로 점·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2008년 3월 24일 44건을 재산 압류조치하고 이중 지급 예정인 부곡 중앙로 확장공사 편입보상금에도 29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계 공동묘지주차장내에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옷가지를 적재건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에 물건을 적재한 것은 위법한 사항으로 2006년도 고발 등의 행정조치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07년 12월 27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2008년 6월 17일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 및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정할 때까지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손동의 공공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 6개 조합과의 소송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건에 대해서는 재정비구역 정비기반시설 추진과 관련한 소송 진행은 2007년 11월 26일 재건축조합에서 소송 제기하였으며 현재 4차례 변론이 이어졌고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여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시유지 매입은 2008년 6월 2일 소송과 별도로 재건축조합과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왕시 농가수가 많이 줄고 있으므로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아파트단지와 연계하여 주말농장 등 토지이용을 늘리는 방안건에 대해서는 주말농장 안내 창구를 운영하여 농지 임대희망자와 임차 희망자를 안내하여 현재 182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말농장 현지 영농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말농장을 활성화 하여 토지이용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훼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임대를 하는 방향과 차후 토지를 구입하여 확장 방안건에 대해서는 화훼브랜드 육성사업 예정부지 확장을 검토한 결과 추가분이 5천제곱평방미터, 임대부지 2만제곱평방미터가 필요하여 예산 소요액은 13억 2천만원이며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시와 공동으로 건립한 상수시설 하수처리시설의 지분등기 추진사항과 3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데 빠른 시일내에 완결할 수 있도록 조치건에 대해서는 안양시와 공동 건립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동지분 등기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2008년 3월 24일 제출 요구하였고 금년 6월 24일 3개시 하수관계자의 회의시에도 이행 촉구를 하였으며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계정수장 화재로 발생한 복구비 지급 관련 한전과 협의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 지방검찰청에서 전문기관에 사고 원인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의뢰 중으로 수시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전동 오전동사무소에 냉난방기 2층 로비에 설치와 지하주차장에서 민원실로 올라가는 길에 케노피 설치 건에 대해서는 2층 로비의 냉난방기는 2008년 7월중에 설치 예정이며 케노피는 다음 추경에 반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처리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종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0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7. 200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선수 회계과장 강선수입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기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검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안건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에 대한 결산결과를 항목별로 보고하는 사항이며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으로 가항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현액은 2,581억 4천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651억 2,900만원, 세출결산액은 1,759억 200만원, 잉여금은 265억 8,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나항의 세입결산으로 2007년도의 총 징수결정액 2,818억 400만원중 총 수납액은 2,651억 2,900만원이며 148억 5,700만원의 미 수납액과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한 18억 1,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의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 2,581억 4천만원중 지출액은 1,759억 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05억 6,7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16억 7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별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라항의 잉여금 결산사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892억 2,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4억 3,900만원, 사고이월비가 9억 6,9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591억 5,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20억 7,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8,600만원입니다. 또한 총 잉여금중 일반회계는 814억 2,7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7억 9,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항의 예산 전용 결산사항입니다. 예산 전용을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외 6건으로 4억 2,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사항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이며, 2006년도말 현재 총액은 55억 8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중에 증감액이 발생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1억 9,9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10억 9,2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6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5,200만원, 식품진흥기금 8,500만원, 재난관리기금 22억 6,200만원,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육성기금 5억 8,600만원, 4H후원회기금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5억 9,3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18억 3,700만원의 신규발생과 4억 2,100만원의 상환소멸액으로 인해 2007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20억 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채권 결산액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12억 9천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채무는 100억의 신규 발생과 지방채의 상환으로 4억 7천만원의 소멸액이 발생되어 2007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108억 2천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3,414억 6천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인 2007년도 중에 증감사항이 발생되어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640억 6천만원이 증가된 5,055억 2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재산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271개 품목에 31억 1,8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인 2007년도 중에 증감사항이 발생되어 2007년도말 현재 물품의 현재 총액은 16개 품목에 1억 8,900만원이 증가된 287개 품목에 33억 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증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금고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651억 2,900만원이며 총 세출액은 1,759억 200만원입니다. 잔액은 892억 2,600만원으로서 그중 259억 8천만원이 결산전 이입액이며 금고에 보관 잔액 증명은 632억 4,6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고결산에 대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업무 연찬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선남기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07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134억 2천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0억 5천만원, 자본적 수입은 50억원, 이월 재원은 73억 7천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결산액은 88억 8,8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7억 2,600만원, 자본적 지출은 81억 6,2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134억 1,400만원이며 그중 88억 8,800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4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34억 2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34억 1,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액 6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분양용지 임대사업수입 1억 8,500만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7억 4천만원, 변상금 등 기타 영업외수익 1억 1,9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투자자산 회수금 50억원, 이월재원 충당액 7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채무가 확정된 88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7억 2,500만원, 시설비 등 용지조성비 1억 5,700만원, 자산취득비인 공기구비품 6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인 기타 자본적 지출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입니다.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35페이지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의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한 결산내용의 주요사항을 편의상 금액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결산액은 307억 4,2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99억 2,900만원, 자본적 수입은 89억 2,600만원, 이월재산은 118억 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146억 5,2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69억 6,600만원, 자본적,지출은 37억 2,8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39억 5,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자금은 304억 2,500만원이며 그중 146억 5,200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15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88억 5,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 94억 2,9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5억원, 청계택지개발 상수도 송배수시설 주공 원인자부담금 및 도비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87억 7,700만원, 청계 통합정수장 진입로 환매매각대금인 기타 자본적 수입 1억 4,900만원입니다.
  부의안건 3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06억 9,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 및 일반사업예산 등 영업비용 67억 1,900만원, 채무상환 지급이자인 영업외비용 2억 3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특별손실 1,700만원, 청계배수지 증설 등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 25억 7,4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1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37페이지입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131억 6,5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49억 800만원, 자본적 수입은 49억 9,900만원, 이월재산은 33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93억 5,3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35억 5,9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9억 1,1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18억 8,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자금은 126억 2,500만원이며 그중 93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기이월액은 3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98억 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입 47억 3,7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1억 7,1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4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3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74억 7천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 및 일반사업예산 등 영업비용 35억 5,900만원, 보수관로 정비공사 등 가동설비자산 10억 1,900만원, 맑은물처리장 증설사업 등 비가동설비자산 2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우남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항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은 안 제3조에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규정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는 안 제5조에 주요행사 및 보훈관련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 예우 실시하고, 희생공헌자의 공적을 소개하는 등 각종 보훈대상자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전적지 순례비,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 시행에 따른 필요경비가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박석근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석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 의원 박석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들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재향군인회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재향군인회의 예우,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는 재향군인회의 지원대상 사업, 지원신청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 시행에 따른 필요경비가 다소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박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청소년공부방 설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공부방 면적 등 시설기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운영비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공부방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개방토록 하였고, 운영시간은 공부방별 여건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부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공부방에 관장, 행정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공부방 운영비 등 필요경비가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상묵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율은 2008년도에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액의 66%, 2009년도에는 33%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 자동차에 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인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동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결산 승인안 4건 및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7월 15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불참의원

  김 상 현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강 선 수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성 언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관리담당     박 희 근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기 길 운

  의      원     박 석 근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