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7월17일(목) 10시00분~12시25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박석근 의원, 김상돈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김우남 의원, 김상현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들께서 우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해주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방청석에서는 발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발언을 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대표로 선출하신 의원님들을 통해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들만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시민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박석근 의원, 김상돈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김우남 의원, 김상현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0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김상현 의원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석근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호수 주변지역 취락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입안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석근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우리 시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4만 의왕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평소 시정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호수 주변 집단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2통 주민대책위는 백운호수 주변지역에 북골1·2, 속말, 오린계 1·2 등 5개 취락에 대해서 그린벨트에서 우선해제를 하거나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계속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는 백운호수 주변지역 개발사업 타당성과 집단취락 지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도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집행부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본 정례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론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청계2통 주민대책위는 백운호수 주변지역 5개 취락에 대한 우리시 우선해제취락 선정 당시의 기초자료인 호수밀도 산정도면을 담당부서로부터 어렵게 확인한 바 그 당시 호수밀도 산정을 위한 경계선 설정작업은 건설교통부의 우선해제 지침을 무시하고 담당부서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로  해당취락을 우선해제 기준 범위 내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우선해제 취락에서 누락시킨 것은 청계2통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잘못된 행정횡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담당부서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기준을 주민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학의동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주게 된 원인은 집단취락지구  지정에서 제외시킨 이유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제외시킨 이유가 백운호수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판단근거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서 배제하였기에 그린벨트 우선해제 또한   같은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역주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우선해제지역이나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권익 보호라든가 또는 생활권 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박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박석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시장 이형구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참여하여서 격려해주시는 시민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동참하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근 의원님께서 백운호수 주변지역 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문제점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구역 선정기준은 1만평방미터당 주택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이상인 그런 취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 보여드렸던 도면은 우선해제 기준에 충족한지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자료였습니다. 구역설정을 위한 구체적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성이라든가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취락지구 관리방안 검토시에 최대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취락지구 검토조서를 작성해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고 그 당시에 백운호수 주변 5개 취락은 주택 호수 및 밀도 등에서 기준미달로 제외되었던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취락지구 선정 기준입니다. 역시 1만평방미터당 주택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10호인 취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해제와는 달리 취락지구는 나대지를 330평방미터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밀도 등이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백운호수  주변 조정가능지 중심부에 위치한 5개 취락, 아까 말씀하셨던 북골1·2, 속말, 오린계1·2 이 5개 취락은 향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취락지구   지정을 유보를 하였습니다. 외곽에 위치한 2개 취락, 점말·양지편 2개 취락은 외곽에 위치했기 때문에 취락지구지정을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환경청 협의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질오염,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입지지역이라는 사실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현 시점에서 우선해제나 취락지구지정 추진의향을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해제는 검토 당시에 기준미달로 제외가 된 것이고요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지정 근거법령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작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6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입안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취락지구지정과 관련해서는 금년안에 취락지구 지정용역, 그리고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등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환영 속에 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의 길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 의원 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취락지구 5개 마을을 지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취락지구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사실 그동안에 유보를 시켰던 것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유보를 시키고 또 시민들의 재산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했던 얘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유보를 시켰었던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여러 차례 제가 말씀 드렸듯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새로운 집을 지을 적에 짓고 그것을 다시 어느 시점인가에   전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헐리게 될 적에 집을 지은 비용의 몇 퍼센트 떨어진, 소위 손해를 보고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 또 국가도 그런 문제, 또 자원의 낭비 문제, 새로운 것들을 그대로 또 부쉈으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서 일단 집을 짓는 것 만큼은 억제하자 라는 차원에서 소위 보류를, 유보를 했다가 그러나 재산권 침해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내에 취락지구지정 용역을 거쳐가지고 주민공람을 거쳐서 실시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범위는 이미 검토되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현 시점에서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경계선을 결정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석근 의원 그렇다면 시는 금년 안에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5개의   취락을 지정을 입안을 해서 공람을 금년 안에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해제는 지금 조정가능지역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해제는 나중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해제가 아닌 취락지구 지정을 금년 안에 바로 입안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이 이제 그 행위제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제동을 걸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소위 보상이랄까요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은 줄곧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박석근 의원 시장님께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 안에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취락지구 5개 부락을 지정을 할 때, 전례에는 청계동 택지개발을 할 적의 한직골마을 같이 우선해제를 하면 입안할 때  가구당   호수당 300평씩을 했는데 이번 학의동마을 5개 부락도 먼저와 같은 한직골  마을처럼 우선해제지역으로 똑같이 해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아, 그 문제는 지금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뭐냐하면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셨던 한직골 같이 과거에 저희가 해왔던 그런 사례들을 다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석근 의원 본의원이 말씀 듣기로는 타 시군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청계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한직골마을을 우선해제 할 때, 입안규모를 최대로 했으니까 그대로 해주셔야 되고, 또 집단취락지구 마을 면적이 한 호당 300평까지 최대화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글쎄 그런 것들을 선례를 참고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 테니까
박석근 의원 타 시군의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시가 먼저 했으니까
○시장 이형구 그런데 우리시
박석근 의원 우리시가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한 그동안 우리시가 백운호수를 개발을 하면서 많은 용역비를 투입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 초대 신창현 시장, 강상섭 시장님부터 우리 시장님까지   여러 번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용도가 바뀌었는데 이제 조정가능지역으로  풀리면서 백운호수가 개발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발주를 공고를 하였습니다. 용역발주공고를 한 과업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했을 때 학의동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한 학의동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터전, 이런 생활터전을 존치를 해서 개발을 할 것이냐, 또 만에 하나 그것이 존치를 안 하고 개발 안 할 적에는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주대책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말씀하셨던 백운호수가 개발해서 활용할 또 국가의, 지방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소위 좋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94년도부터 개발계획을 신창현 시장님이나 강상섭 시장님이나 그리고 제가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용역을 해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분 시장님들께서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큰 장벽때문에 해결이 안 됐고 제가 할 적에는 그린벨트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해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과거에는 실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만 2005년도 7월달부터 백운호수 주변 개발타당성 검토, 그리고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해서 친환경 지식문화교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작년도 12월에 마쳤고, 금년 6월 5일에 개발계획, 그리고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이런 것들을 발주해서 용역업체 선정을 지금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용역내용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개발계획수립과 국가  기본설계,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각종 영향평가 등에 포함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등 용역에 대해서   후속 도시개발사업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추진 과정에서  시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성, 공익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될 적에 집단취락에 대한 존치, 또는 이주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시점부터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다각도로 검토해나가겠다, 처음에는 집단취락 몇 군데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혹시 지표의 높낮이가 문제가 되어서 도로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낮아져 가지고 다른 개발한 지역보다 존치해야 할 마을이 낮아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지형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거기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곳에 봉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각도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를 해 나갔고요, 보상 및 이주대책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주민설명회를 계속해서 개최하는 등 민주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개발사업을 진행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박석근 의원 그러면 그 개발계획 등을 과업하는 것은 바로 각종 평가라든가 기본설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항상 시장님께서는 많은 행사장에서나, 또 많은 학의동 주민들 앞에서도 백운호수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개발 안 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또 백운호수의 주민들 간담회나 백운호수 주민들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존치에 대해, 옛날  부터 내려와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집이 한 채, 두 채가 아닌 주택이 20채, 30채씩 모여 있는 주택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앞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또한 시민들, 주민들께서 시장님께 많이 말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이 앞으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약속한 대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계획 수립지역에 쌓여 있어가지고 지형에 맞추어 가겠다 하시는데 이렇게 개발계획에 맞춰서 가지 마시고 민의의 시장님으로서 시민의 열린 행정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예전부터 오랫동안 터전을 닦고 있는 주택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개발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요새 몸도 많이 날씬해지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 청계동에 다니시면서 백운호수에 걸려있는 프랑카드를 보셔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고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보고 또 그 대책위원회하고 계속 만나면서 확인한 결과 백운호수 주변의 다섯 취락에서는 우리시가 맨 처음에 기초단계를 준 용역회사가 삼안엔지니어링이며, 삼안엔지니어링이 우리시 우선해제 집단지구로 지정을 할 때 76개를 지정을 하면서  백운호수 만큼은 고의적으로 빼지 않았느냐 이것이 본의원과 또 주민들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책위원들이나 저나 우리시의 삼안엔지니어링사의 도면을 보면 주택 하나당 300평씩 해가지고 우선해제지역은 20호가  넘어야 밀도가 되어 6천평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30호가 되면 9천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북골 마을에는 1, 2마을 쪼개가지고 주택 15채에다가 임야인 2,600평 되는 산도 집어넣었는데 주택 하나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선해제  취지에 맞지 않게끔 배제시키고, 또 우리시가 백운호수의 외곽도로 호수 안에는 공원으로 묶어놔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데 이쪽에도 또  주택을 집어넣어 가지고 빼지 않았는가. 또 북골 말고도 또 손골이라든가 오린계마을도 대지나 주택을 넣어가지고 우선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답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그 프랑카드를 보면서 참 뜨거운 감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기초질서를 확립하자 해가지고 과거에 없었던 아주 적은 작은 일부터 좀 지켜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랑카드를 걸더라도 도로를 가로질러서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담당부서에게 그 위원회에 가서 그런 사항 만큼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가로지르는 것은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어제도 보니까  계속 그대로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이 백운호수가 대단한 곳이다, 백운호수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 이런 것들은 가히 짐작이   갈 만하다 해서 그걸 다 들어주지 못하는,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의왕시장 이형구가 이것을 제외시켰다 라는 말씀들도 계시는데 2001년도 8월 31일날 국토해양부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시·군에   내려보낸 그런 자료에서도 지금 그 5개 마을의 우선해제대상에서는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제가 2002년도 7월 1일부터 시장을 했는데   그 이전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해제와 관련되어서는 논의된 바가 사실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됐으니까 올라오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그때 검토한 도면은 해제대상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개략적인 검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정된 그런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그런 검토자료였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지형 지적도 없었고, 또 비대지부분이라든가 독립가옥 포함  여부 등 밀도계산방법 차이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우선해제대상 취락 검토 당시에 경계선 설정기준은 지목상 대지이거나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 전답의 경우 지적경계선에 따라서 전부 포함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임야의 경우 등고선에 따라서 지적규모를  고려해서 밀도를 산정한 결과 당시의 그 기준미달로 해서 우선해제대상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우선해제대상 여부를 판단한 검토 기준년도가 2001년도이므로 그 이후에 이축이 됐거나 새로 지어진 그런 증가된 건축물을 고려한 현 시점에서의 밀도계산은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임야나 비대지부분을 최소화 할 경우에 밀도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견은 밀도를 맞추기 위해서 생선가시처럼 찾아다녀가면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정형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편입이 불가피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일부 주택이 주택호수 산정에서 누락되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속말 취락지구의 경우 검토도면과 취락지구 검토조서, 그리고 일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락지구 검토조서를 근간으로 해서 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오류는 없다고 지금까지도 주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석근 의원 시장님께서는 2001년도에 기초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은 2002년도부터 우리 시정업무를 보니까 그 전에 했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어제도 2통 주민들께서 또 저를 찾아와 348명이 연명을 해서  백운호수 주변 우선해제와 관련해 시의회에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출된 요청서를 인용하여 제가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자하는데   먼저 학의동 북골취락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의동 523-1번지 주변 토지는   도시공원지역이며 주택이 전혀 없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밀도산정에 포함  시키고,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올라2 쉽게 얘기하게 되면, 도로의 후면쪽에,  여기는 우리시가 공원으로 지정해가지고 건축행위를 안 하는 쪽에다가 또   포함시켰고, 또 학의동 산68-1번지 지목이 임야, 여기도 집 한 채로 했는데 2,600평을 갖다가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호수밀도산정시 광범위하게 편입시킨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속말취락은 학의동 707-1번지, 712-1번지, 722번지 토지, 여기는 또 주택이 없고 나대지도 아니고 토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선해제지역 산정할 때는 먼저 주택이 있어야 되고 대지가 있어야 되고 나대지로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주택이 아닌 일반토지, 길다랗게 있는 토지를  갖다가 집어넣었고, 또 주택이 든 토지는 제척했다 이겁니다. 주택용지. 학의동 751번지 토지와 인접된 주택 4개동, 752-1번지 토지와 인접된 주택 5개동과 이러한 대지는 빼놓고 대지가 아닌 길다란 전답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삼안에서 그린 건데, 그리고 또 그 옆에   오린계마을로, 오린계마을하면 거기가 느티나무, 회관 옆에 느티나무, 거기   어디야, 흥부집? 식당 잘 되는데, 흥부집 근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694번지에서 689-2번지 여기도 또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제외를 시켜놓고, 또 그  외에 897번지 농지 여기는 또 주택하고 나대지하고 먼데 있는 호수밀도가   안 되어 있는데다가 또 그림을 그려놨단 말예요. 이런 걸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2001년도에 그 대상지이냐 아니냐 그 여부를 확인했었다는 것은 제가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제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발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것은 해당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할 때에 확정할 그 무렵에는 해당 자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었던 그런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각 지역에, 국민감사청구를 했었던 것 저도 봤는데 그 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고 또 현지를 제가 직접 나가본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서 혹시 관련과장에게 그런 사항을 알 수가 있는지 먼저 물어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석근 의원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하면 설명을 못 하면 서면으로 해주시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잠깐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석근 의원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럼 설명해주세요.
○의장 이동수 그럼 도시계획과장 사회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도시계획과장 이동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개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당시 실무자였고 이번 해제임무라든가 취락지구지정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설정기준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지가 있는 데는 전부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전답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전부다 포함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야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대지규모를 고려해가지고 편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골마을 같은 데는 일부 호수변에 대지가 있는 데 왜 포함을 시켰냐, 그런데 그것은 대지는 전부다 포함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됐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임야를 일부 포함해가지고 과다하게 편입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떤 정형화라든가 이런 차원을 고려해가지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비대지부분이나 임야 같은 데 최소화 했으면 밀도에 충족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은 아까 시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도시계획이란 것이 길따라 이렇게 선형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선가시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포함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고의로 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당초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취락지구지정을 검토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도면하고 그 다음에 조서 같은 것 일치가 안 되어가지고 오해라든가 이런 말씀이 계신데요 그런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지형지적도가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현황과 불일치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취락지구 검토조서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76개 취락에 대해서 전부다 비대지가 포함여부, 그 다음에 건축물의 주택호수 산정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주민들도 그것은 열람을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실텐데 그것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부속도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취락지구 검토조서가 그게 맞는 거다. 그래서 일부 빠지고 오류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이 계획이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어떤 견해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박석근 의원 과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골이라는 마을이 북골 전체예요 그 마을이. 거기는 주택이 35채입니다. 35채 있는 그 주택 대지를 놓고 볼 때 우선해제로 정부가 지정을 할 때는   가구가 20가구 이상, 한 가구가 200에서 300평 이상, 그렇죠? 그러면 35채를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려야지 왜 쪼개서 북골 1, 2로 나눠가지고 호수가 작은 건축제한에 집어넣고 임야를 갖다 집어넣어 갖고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대지도 넣고 다 넣고 용역회사에서 했다고 그러고 또 오류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지금 속말하고 오린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야 할 대지 번지수도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야 할 대지는 집어넣어줘야 되고 빼야할 토지인, 논·전답이 빠질 땅은 빼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오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류는   어떤 걸 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지금 속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면, 보여줬던 도면하고 실제 우리가 취락지구 검토조서에 있는 조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실제로 그렇게 다 빠지고 그냥 대지가 있는데도 빠지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포함이 거의 대부분 됐고 일부 도면상에 오기가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것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석근 의원 그래서 삼안, 지금 말씀하신 것, 과장님 시장님이나 삼안에서 다른 기초자료 가지고 있고 여기 됐다, 넣었다 하면서도 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본의원이 볼 적에도 확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그러니까 도면상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석근 의원 그럼 그런 것을 본의원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방청객에 앉아계신 분들도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궁금증을 풀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현재에 앞으로 호수밀도 산정시에 임야 같은 것,   누가 보더라도 68-1번지는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2,600평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300평이 7채, 8채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집어넣고 나머지 북골 이쪽 주택을 안 집어넣었는지 이런 것이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는 10분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 의원 의장님 건의 있습니다. 5분만 더 주십시오. 15분만 하겠습니다. 15분 범위에서,
○의장 이동수 앞으로 15분 더요? 네.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 의원 지금 우리 학의동 주민들이 여기에 와계시고, 또 본의원이 도면을 보고 생각을 해볼 적에 우리시가 백운호수를 개발한다는 명분 아래 삼안회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선해제를 하게 되다 보면 시가가 올라가서 또 보상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쪽은 좀 빼라 이렇게 해서 삼안회사가 하지 않았나, 그래서 얼마 전에는 삼안회사를 주민대표들이 불러놓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대책위원회들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시장님이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오해가 아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시장님도 우리 백운호수 하면 어디 행사장 가서도 자랑스러운 백운호수, 또 우리 수도권에서도 아름다운 호수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도 30년 이상 정말 고향이 좋아가지고 주거생활을 하면서 터전을 잡아서 사시다가 많은 제약 속에서 개발된다는 명목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물질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해제나 취락지구로 지정하려는 그런 혜택 수요도 받지 못하고 또 우리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잃지 않느냐, 매일 잠들을 못 자고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시점에서 과연 시장님께서는 진정으로 청계2통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뭐냐? 이런 것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또 본의원도 앞으로 학의동 주민들과 같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 아닌 투쟁을 계속 할 것이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너무 오랜 시간, 제가 한 가지만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76개 정도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들어보면 공교롭게도 여기 다섯 군데가 빠졌단 말예요. 공교롭게도.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과장님께서 개발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이중부담, 이런 것에 대해서 빠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이것을 다시 입안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분명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고 아까 도면 얘기했는데 본의원이 지적측량 전문가한테 이것을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문제는 있다. 이게 고의든 실수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향후 국민감사청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행정을 가능하면 좀 투명하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 다 진실은 밝혀지고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없도록 앞으로 백운호수개발에 대해서 주민들 적극 참여시키시고 투명성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참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삼안에서 그것을 만들 적에 혹시 무슨 이유로 해서 그것을 빼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흡사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2001년도에 할 거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확정되어서 안 되는 걸로 갔기 때문에 저희는 논의된 바가 없는데 그걸 혹시 제가 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더더군다나 좀 저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야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생생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기길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금년도에 우선 취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인데 지금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됐었던 것이 모든 행위를 제한을 지금 두어있기 때문에 치소한 부숴야 될 집을 더 이상 짓지는 않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연중에 그걸 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재산권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왜 재산권에 지장이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고, 기왕에 이게 국민감사청구가 된 지금에 와서는 그쪽의 결정에 따라서 감사를 저희들이 받게 되겠습니다만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 지시에 따라서 그것은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석근 의원 의장님! 한마디만,
○의장 이동수 네. 박석근 의원님 간단하게 좀 질문하십시오.
박석근 의원 기길운 의원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측량사에서 잘못   측량되었다는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좀 정확히 해주시고, 저도 시장님께서   이것을 회사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했다고는 안 봅니다. 시장님은 또 행정 전문가이시고 또 민선 2선 시장으로서 가장 시민들이 존경하는 시장님인데,  이것을 우리시가 보상을 안 주기 위해서 삼안에서 했다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도면을 놓고 볼 적에는 우리 주민들이나 또 본의원이 볼 적에는 이것이 결탁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를 꼭 풀어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을 중심으로 한 문화복지타운 개발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 이미지를 크게 부각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시설은 준공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과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 준공 예정이나 현 단계에서는 기본설계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억을 투자하여 시청을 비롯한 기존 5개 시설에 경관조명공사와 7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태극기 설치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아니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부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문화공원 설계가 자칫하면 기존의 시설물, 즉 경관조명, 대형 태극기 등 사소한 시설물에 종속 될 우려가 있고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 시책과도 배치됩니다.
  본 의원도 공사가 기 발주 추진 중인 것을 알고 있지만 체계적인 공원 개발을 위해서는 경관조명공사와 대형태극기 설치사업을 문화공원 기본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로건설사업에 매년 약 2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도로시설들이 미집행 되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 재정여건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모든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지만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수혜적 행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의 자족적 기능과 생산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공업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 오전동 공업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건물중 75%가 소규모 공장으로 무질서하게 입주되어 있으며 공장차량 대부분이 자연발생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차량 접근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원활한 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천둥소리 건너편 현황도로를 일방도로로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에 불편이 가중시키고 있는 바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오전동 공업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이 질문하신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야간경관조명, 그리고 대형국기게양대 설치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문화복지타운은 문화의 불모지라고 할 정도로 문화복지 인프라가 현저하게 부족했었던 저희 도시구조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문화복지타운 건립 추진단을 구성해서 2004년도 문화복지타운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추진했고, 또 국내 유명설계회사에서 설계한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을 시작으로 보건소, 중앙도서관, 노인복지회관을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프라인 문예회관 그리고 문화공원 조성공사만을 남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관조명, 시청 일대를 우리시 랜드마크로 한번 바꿔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조화가 있고 또 문화복지타운 조성을 위해서 건물의 높이나 색상, 재질, 그리고 오봉산 주변의 자연환경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립할 문예회관과 문화공원 설계시 기존 경관조명, 그리고 또 그와 연계된 조명설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과학기술을 부여해서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시설이 조명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경관조명에 사용되는 조명등 이런 것은 전력소모량이 일반전력용기기에 비해서 한 4분의 1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 LED 소재인 저소비 고효율의 기기로 설계를 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고유가 시대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해야 할 주요 축제, 그리고 또 행사시에 주로 운영을 하고 에너지 위기가 타개되더라도 자원절약의 사회분위기를 지속시켜서 평소에도 점등시간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등 전력낭비요인을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 국기게양대는 시가지와 문화복지타운 어느 곳에서나 가장 잘 보이는 장소, 그리고 고천중심지역 개발계획과 문화공원 조성계획간에 잘 어울리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복지타운 기본계획상 단지 전체가 위요하는 그런 장소에 기본적인 레벨설계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전문가와 공영개발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기게양대와 야간경관조명은 이미 완공된 4개 시설 그것과 마찬가지로 2004년에 수립한 전체적 구도, 레벨, 그러한 설계에 따라서 시공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전후가 혹 잘못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선행시설이 후행시설의 구상이나 설치에 제약을 주거나, 예산의 중복투자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공과정에서도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 시민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행하는 것을 보면 승용차 5부제, 중식시간 소등, 또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절약운동, 승용차 5부제에서도 이제 홀짝제, 2부제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 사업자들에게도 어떤 전광판을 영업시간 외에는 켜지 말아라, 그때만 켜고 이외에는 켜지 말아라 내지 한등끄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운동을 전개하는 입장에서 시에서는 그런 절약시책과의 배치되는 그런 경관조명이라고 하는 사업이 좀 맞지를 않는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을 들어지고요, 또 시에서 공원조성이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 공원의 기본계획설계에 함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형 태극기의 설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공원의 계획이 전혀 없는 거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한 공원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설계 속에 들어가서 경관조명도, 또 대형태극기도 함께 설치되었을 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또 이게 에너지 절약이 경관조명에 대한 것이 4분의 1정도 밖에는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4분의 1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만큼 전기요금이 나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절약운동 차원에서는 언밸런스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사실 지금 하는 게 완성된 것이 아니고 10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완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기를 쓸 일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시청, 중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이곳에 야간조명을 했었을, 경관조명을 했었을 때 전력요금이 4시간을 가령 쓴다고 했었을 적에 월 45만원 정도 됩니다. 그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월 45만원 정도가 들더라. 그래서 45만원이 싸니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되 기왕 시작이 된 그 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큰 행사 있을 적에 한번씩 보여준다라든가 해서 그래서 에너지 절약시책에 적극 호응을 하면서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사실 공원을 완성할 적에 그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정서에는 그게 정답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럽들 가보니까 이 예시가 적합한 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당을 짓는데 200여년간을 지금 현재도 짓고 있다. 짓는 중에 미사 드릴 것 다 드려가면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돌이 깨지고 밑에, 그러면서도 하고 위의 종탑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듯이 전체를 다 마무리 한 상태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아마 2012년 정도면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될 텐데 그때까지 이렇게 허허벌판으로 남겨 놓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국기를 넣어서 소위 얘기하는 태극기가 있는 저 부분이 의왕의 문화복지타운이다 라고 하는 랜드마크를 한번 그 전에라도 만들어보자 해서 조금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공원을 만들고 하는 데에 혹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하는 것이 다음하는 데에 문제점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것만큼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로 선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좋은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높게 사는데 다만 그런 공원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한 기본 설계 속에 공사는 어떤게 선호가 되든 그건 나중 얘기더라도 기본설계 속에 함께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게 나중에라도 정말 잘못된 어떤 시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안 받으실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부의장님께서는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에 오전동 공업지역 내 도로개설 등 정비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업지역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 중에 작년도에 쌍용레미콘에서 해태제과까지의 1개 노선, 그리고 금년도에는 국도1호선에서 서울음반까지 1개 노선 해서 연장 787미터를 88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옻우물교에서 군포시계까지 210m 구간에 53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2009년 말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약 3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도1호 라자로 삼거리부터 군포시계 해태제과까지, 태일플라스틱에서 태평양화학까지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개설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천둥소리 건너편 일방통행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방통행로로 이용중인 맑은내길 5m의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은 되어 있지 않고, 향후 오전동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 계획수립시에 공업 지역의 개발방향,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서 공업지역의 물동량 등을 감안해서 경제활동 지원차원에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전동 공업지역의 도시환경 정비계획 여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공업지역 면적은 약 29만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구역내 123개 업체가 공장등록해서 가동중에 있고요, 29만평방미터중 16만평방미터는 공장부지, 그리고 나머지 13만평방미터는 공장외 주택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상가 이런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낙후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는 시에서도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나오면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편 해태제과나 삼아약품 등 공장이전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각지분 필지분할 제한조치도 병행을 해 가면서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도 초선의원이 되어서 첫 시정질문을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전동 공업지역의 도시계획 도로가 빨리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게 연차적으로 하나 하나 해결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한 3년이 지난 2005년도에 왔을 때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때 당시에도 소도로 몇 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교통체증이라든가 내지는 거기에 주민들의 어떤 통행에 불편함은 더욱 가중될 뿐이지 해소된 게 전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한번의 시정질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예를 들기를 1-18호 도로를 갖다 개설을 함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가 대형 아파트형 공장이 2개씩 들어오고 주변환경이 너무 좋아졌다 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면서 그러한 큰 도로가 좀 빨리 개설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쌍용레미콘에서 해태제과 구간까지의 도로, 또 국도에서 조그만 소 몇다시 도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도로개설들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게 1-19호 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제방쪽에, 그런데
○시장 이형구 쌍용레미콘에서 해태제과까지가 1-19고요, 국도1호에서 서울음반 금년에 했다고 한 곳이 1-15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하겠다고 한 것이 1-90 옻우물교에서 군포시계까지,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제 1-19호에 대한 어떤 도로개설을 전체적으로 많이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안양천 제방도로 개설인데 안양천 정화사업으로 인해서 하상주차장을 전부 뜯어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도로개설 함과 동시에 한 방향으로만 차를 대놔도 괜찮은데 양 방향으로 차를 대놓다 보니까 전혀 큰 차들이 통행할 수 없고 도로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도로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도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큰 도로를 하나, 1-18호 같은 도로를 만들어 줘야만 한다. 그 도로가 무슨 도로냐 하면 아마 대1-6 도로라고 이렇게 아마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안양교도소 나가는 우회도로랑 일직선 되는 해태제과 나가는 도로요. 아마 기 군포에서는 애자교까지를 아마 지금 보상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도로를 갖다 우리도 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게 아니냐 했을 때 천둥소리 앞 오전동 새마을금고 앞에 일방통행이라고 좀 아까 지적을 했던 그 도로가 굉장히 사람 통행도 불편할뿐더러 차량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굉장히 정체 현상을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갈수록 더 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큰 도로를 갖다 뚫어줌으로 해서 신호체계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그러한 큰 도로를 하나 만듦으로 해서 그 주변이 공업지역으로서의 그런 활성화가 되는 그런 어떤 지역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첫째로는 재정의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함께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쓸 돈이 없다가 보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디어지고 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19호 쌍용레미콘에서 해태제과까지 가는 그 제방돌도도 주차문제는 어떻게 보면 주차는 시민의식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기왕에 연구토록 한 주차방법에 대한 문제가 하나 얘기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무슨, 무주, 전라북도 무주에 보면 말이죠, 주차하는 것이 오른쪽에 주차할 때가 있고 다음 날은 왼쪽, 이게 홀짝처럼 짝수날은 오른쪽에 주차하고 홀수날은 왼쪽에 주차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무주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만일 오른쪽에 주차해야 할 날에 왼쪽에 주차한 것은 그것은 우선 무단주차로, 불법주차로 생각하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단속범위 내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건데 왜 그러냐니까 계속 장기주차 하는 경우들이 노상주차가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것에 포함을 시켜서 주차를 양쪽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 그러지 않아도 좁은 도로에, 그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연구토록 하겠고요, 국도1호 라자로 삼거리에서 해태제과가 대로 1-6 해서 약 폭이 35미터 짜리 한 460미터 정도 되는 그런 것이 지금 275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길을 따라가지고 조금 확장해서 우선 통행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지역에, 공업지역 내에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할 적에 그때에 확실한 선을 그어가지고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업지역 내에 지역 내에서 그어지는 그 도로들도 지금 있는 것을 확장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환경 정비계획 그것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의 거기를 해야 할만큼의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1호선 하는 데도 기채를 200억을 지금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적에 지금 불편하다 해서 전체를 다 동시에 하기에는 참으로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상돈 의원 시장님, 이게 우선 우리가 포일인텔리전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때 세수입을 좀 늘려보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유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새로운 어떤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어떤 공업부지를 활성화 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다만 세수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번에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시장님의 그런 말씀이신데 우선 460미터 구간에 한 이백 칠팔십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라고 보면 우리시에서 지금 1-17호선이 그 도로랑 맞물려서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일겁니다 아마 460미터 구간중에 한 중간까지는 가로지르는 도로가 지금 쌍용레미콘에서 해태제과까지 간다라고 하는 도로가 그 도로가 아마 1-17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도로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거기서부터 1번국도까지 연결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는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어떤 도로기반공사 같은 비용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필요한 것은 이런 도로부터 빨리 만들어줘야 시 세수입에도 굉장히 직결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당장 이게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00억이 넘는 돈인데 이 재원도 적은 재원은 아닙니다. 허나 다른데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조금 뒤로 미루시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선사업으로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장 이형구 예시하신 인텔리전트타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자본으로도 빨리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 재원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텔리전트타운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혹시 시비나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그것은 민간자본이다 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힘들지만 시민이 편리하게 그리고 더더구나 이 산업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조속히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청계지역의 학교시설 적정 배치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시정질문이 3건인데 내손·청계지역 학교시설 적정 배치는 서면으로 제출을 받기를 요청합니다. 2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내손동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도깨비시장이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도로확장공사로 조만간 철거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나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사업 목적이 아닌 주변지역 아파트 재건축 추진으로 80년 후반부터 자리매김한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인 도깨비시장에 대해 아무런 생계보장과 이전대책 없이 강제철거 될 위기에 놓여 영세상인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을 느끼며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곳의 노점활동에 대해 지난 25년간 묵시적으로 허용해왔으나 현 시점에서 주변의 도시정비사업 때문에 시장 이전 등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 철거로 인한 폐쇄를 강요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우리는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 옮길 곳과 적절한 보상계획이 마련한 후에 도깨비시장 철거나 보상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현재까지 재건축조합과 의왕시에서는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접적인 도로확장으로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장 이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동 준주거지역에 대한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내손지역 주민숙원사업인 준주거지역 재건축에 대해 지난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으나 그때마다 당해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뿐더러, 특히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에 여건변화가 없어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주변지역에 대한 여건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준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 내손지역의 여건 변화를 가져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진행중인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사업, 포일주공, 의왕대우, 의왕내손, 청화, 프라자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단독주택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인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앞으로 추진될 단독주택의 도시정비사업인 재개발은 내손동 포일지구 전체의 도시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기존 준주거지역은 새로운 주변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준주거지역내 주민들의 주거생활 보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언제쯤 수립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준주거지역의 재건축사업은 언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이동수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청계지역의 학교시설 적정 배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서민과 함께 하는 도깨비시장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기길운 의원님께서는 내손·청계지역 학교시설 배치 등 3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중에 내손·청계지역 학교시설 배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깨비시장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내손동의 도깨비 시장은 1989년도에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하여 내손동 710번지선 전철부지 가장 자리에 노점상 유도구역을 지정을 해서     가판대를 설치해가지고 소위 도깨비 시장이라고 이름을 불리워가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4개소가 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깨비시장 형성 당시 그 상인들은 이 지역에 공공시설이 확정이 되어서착공시에는 설치한 가판대를 자진철거하고,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이전 문제는 별도로 합의를 한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입주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에 유도구역 내 24개소의 노점상은 그간에 전매·전대를 해왔고, 그 외의 주민들이 같은 장소에 가판대를 추가 설치해서 현재는 46개소의 노점상이 있으나, 상시영업은 거의 과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왕내손 재건축조합 등 5개조합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그 일대 시유재산 14필지를 매입해서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손동 도깨비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점상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테두리 내에서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동안에 시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단속완화, 또 일정부분 용인,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손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에 따라서 도깨비시장의 정비는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도깨비시장 노점상으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이 비싼 땅에서 임대료를 내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데에도 그분들도 많은 지장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주변 상인들이 묵시적으로 양보를 해와서 지금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안정되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간에 노점상인들이 20년간 누린 그런 해택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요구는 사실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법을 집행하고 있는 당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으로 인해 도로확장구간에 포함된 노점 상인들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근로 또는 기업체 취업알선 등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미에 이 분들의 생계형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시에서 공공근로나 또 이렇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한 20여년간 우리시에서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주시고 또 옆에 있는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있으면서도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상인들 전체 다수는 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 노점상이라는 것은 사실 불법이지만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업령이란 말예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평생 배운 게 이거고, 장사하시는 데, 물론 중간 중간 이렇게 바뀌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 확장한다고 해서 아무 대안없이 이분들을 자진 철거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자진 철거해주면 좋겠는데 아마 인근시 사례나 기타 여러 군데 보더라도 사실 이 분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큰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발이 사전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다른 인근시와 같이 이렇게 무슨 사건화 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어떤 대안을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공공근로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노점 재래시장은 내손동 중에서도 기능적으로 봐서는 공익적인 기능,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마트나 대형매장 가는 것보다 가까운데 이런 노점상에 가서 물건도 저렴하게 구입하고 그런 좋은 기능역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금 당장 그런 논리로 해서 철거를 해라 이런 것보다 저희가 도로확장 공사하다 보면 혹시나 여유공간이라든가 혹시나 공공용지가 좀 확보가 되면 노점상이라는 것은 보도 폭만 조금만 넓혀만 주면 그런 장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시장 이형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동물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우리 박석근 의원님께서 백운호수 주변의 프랑카드 봤느냐고 말씀이 계셔서 제가 기초질서와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인근시가 어떤 시가 어떠한 특혜를 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나오는 인근시라고 하는 것은 광명이나 그쪽 고양이나 이 노점상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곳은 혜택을 주려고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느 시를 보더라도 사실 조용하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속을 하고 안 하고 때로는 느슨하게 하면서 함께 가자 라고 해서 큰 불편없이 해왔었던 것, 또 주변의 정상적인 상가에서 이해를 해줘서 불편없이 해왔었던 것,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해왔었다는 것 그것도 좀 깊이 인식을 해주시고요, 타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로를 넓혀가지고 거기에 노점상을 앉게 만들자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냐 해서 저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 냉혈동물이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법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기길운 의원 시장님, 저희가 진행과정을 쭉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합의서라든가 각서를 서로 작성했더라고요. 우리시하고. 이렇게 보니까 전에 부시장님 서명도 들어가 있고, 여기 내용 합의서에 보면 물론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아무 조건없이 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단, 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 장사를 할 수 있을 때는 시와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묵시적으로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양성 아닌 양성화를 해주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좀 이분들이 계속 생활을,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을 좀 저희가 찾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본의원이 볼 때는 저희가 도로확장 할 때 한전 옆에 보면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는 거기 여유공간이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전쪽으로 가다 보면. 그러면 그런 공간에다 이 분들이 할 수 있게 좀 양성화를 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4일전에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큰 사건 나고 난 이후에 고양시는 한 4일전에 양성화를 시켰어요. 노점을 이렇게 박스 딱 제작해가지고 가로, 세로 몇 해가지고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제한을 둬서 했겠지만, 저희시도 이것도 사실 이런 노점, 재래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제가 볼 때는. 마트만 있어가지고 경제 안 살아나요. 이렇게 사람이 서민적으로 막 끌어야 경제가 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전 옆에 도로 확장하고 난 후에 여유공간이 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좀 검토해 볼 의향은 없어요?
○시장 이형구 글쎄요, 지금 시장을 상당히 궁지로 몰아넣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행법을 가지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법 집행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해결하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는 제가 공공근로, 기업체 취업알선 등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지원금도 지원금 나갈 수가 있죠? 지역경제,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지원도 지원금 나갈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계획서가 있으면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장 이형구 그래서 늘 굳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노점상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혜택을 주고 할 때 정상적인 그런 영업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소위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지원 같은 것도 제도적으로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좀 떳떳한 그런 자영활동을 좀 했었으면 하고 그런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쓰기 위해서 만든 그 도로에 심지어 자동차 거기에 잠깐 정차하고 하는 것들도 못 하게 하고 하는 그런 판에 그 자리에 공식적으로 노점상을 쓸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의원님께서 좀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까지 오히려 드립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시장님, 그럼 이분들 여기서 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이 있으니까 좀 각별하게 이 분들을 좀 대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이형구 물론입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상인들하고 이렇게 대화 좀 해서 원만히 일을 잘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석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석근 의원 기길운 의원님 도깨비시장에 대한 이전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도깨비시장이 한 20년간 영업을 하면서 세금도 한 번도 안 내고 또 불법으로 교통질서도 어기면서 20년간 벌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에서는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을 이 영세상인들을 그냥 이렇게 시에서 대책없이, 또 아까 말씀하신 생계형 공공근로 이런 것보다도 이주대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본의원은 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많은 불법노점상들을 농수산물시장 같은데다 이주시켰고, 특히 벽산아파트 뒤에 불법노점상인들 철거를 해가지고 본백화점, 대동서점 앞에 하천 이쪽에다 모이게 해가지고 소방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시장님께서도 영세한 상인들을 다른 시와 같이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장 이형구 사실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만한 장소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렇더라고 한다면 무리해서라도 어떠한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의왕을 어디를 놓고 보더라도 그러한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교통과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곳은 일체 될 수가 없고 그 이외에 어떤 자리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사실 안양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안양의 사례는 어떠한 것들인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야채시장 이런 데 지하로도 갔다가 되지를 않아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비용을 조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일부 지원을 했었던 그런 사항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라고 판단해봤을 적에 야속하지만 좋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아까 우리 기길운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해서 좋은 길을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어떠한 그분들을 위한 장소 마련 내지 집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가 주도해서 하자 그것은 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석근 의원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직시를 해주시고 땅을 갖다가 좀 찾아보셔가지고 상인들이 이주를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석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체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04년 10월 22일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확대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재래시장이 없는 자치단체는 아마 의왕 뿐일 겁니다. 재래시장 자체가 없는 곳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안양 아까 사례를 들으셨는데 구 시장거리에 지금 통로를 텐트 쳐가지고 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재래시장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정 어느 규모 이상의 그러한 것들, 그런데 저희는 대상조차가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재래시장이 없는 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을 어디로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재래시장을 만들자 하는 것은 더더구나 얘기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체부지가 어디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의왕시에 그런거 할 만한 장소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모든 법에 규제를 받고 있고 그린벨트 내에 이런 것들 전부 다 규제를 받고 있고 틈 하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더구나 안타깝고 하는 그런 실정이라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영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네. 더 질의하실, 네, 김우남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아까 기길운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그러한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시장님 말씀에 이 분들이 20여년 동안 세도 안 내고 이렇게 장사를 해왔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경제를 담당하는 여자의 입장으로서는 이분들이 세를 안 내고 하시는 만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분들이 물건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상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폭리를 취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요, 또 이분들이 지금 당장 생계에 대해서 호소를 해오셨는데 충분히 물론 시장님 말씀에 공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이 공짜로 여태까지 그냥 자기들 폭리만 취해온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들 대형마트로 많이 가는 추세라 이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주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없어서는 또 안 될 귀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시장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공감이 가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재래시장이 있음으로서 가정주부들이 훨씬 편해질 수가 있고 또 주위의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에 저희들한테는 큰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죠. 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 상황을 저희들이 자진해서 법 망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자라고 하는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좋고 싼 물건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왜 이런 얘기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시장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으나 그걸 집행하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그 어려움 그런 것을 저는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2회내로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동 준주거지역에 대한 재건축추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기길운 의원님께서는 내손동 준주거지역에 대한 재건축추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내손동 준주거지역은 2004년도 12월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개발 등 주변지역의 여건변화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여건변화시 도시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손동 지역이 금년 4월 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공동주택지역은 재건축, 또 단독주택지역은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준주거 지역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내 주민들이 동 지역의 주거환경, 교통환경 등 제반여건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될 경우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시장 이형구 네. 그런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길운 의원 네. 주민들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담당 도시계획과에서는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현실적으로 인근 옆의 단지와 같이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주민들의 주거공간과 밀착된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주거공간과 밀착된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의왕시와 과천시 일대에 설치된 송전선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동일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시의 경우 152기 특고합 송전탑과 34키로미터에 이르는 특고합 송전선로가 관내를 통과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공간과 밀착된 송전선로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이 염려되는 매우 위험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파에 대한 각종 유해성 논란으로 주민들의 반발사례가 거듭되고 민원제기가 수년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손동 동안양변전소 증축사업인가와 관련하여 인출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을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하였는데 지중화 계획시에는 케이블헤드 및 인입용 철탑 추가설치에 따라 또 다른 민원발생과 지중화 소요비용 지자체 50% 분담을 전가하고 있어 시 재정여건상 지중화는 불가능하다는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전탑,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역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지역 발전을 저해요인 해소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꾸준한 대화와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우리시는 지중화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시인 과천시와 성남시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송전시설을 지중화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에서는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제정 추진 등 적극적이고 빠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동수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지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지영호 의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거공간과 밀착되어 있는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전탑, 그리고 변전소에 대한 저희 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대부분 시 외곽 지역 산림 내에 8개 노선 약 38키로미터에 철탑이 136개소, 변전소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타 자치단체에서 송전탑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대부분 주거지역에 있는 송전탑으로 인해서 유해성과 개발제약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시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한전측에서 2005년 3월 31일 동안양 변전소 증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해서 변전소 옥내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를 통과하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중화에 들어가는 그 비용의 50%를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지중화 시켜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하고 반송을 하는 절차를 반복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하도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것은 중재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감사를 종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송전선로 및 철탑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변전설비 증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시가 지금 패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패소로 인해서 더 이상의 지중화요구는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측에서 지중화계획 없이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기존시설의 옥내화만 인가하고, 더 이상 용량을 증설하지는 말라 해가지고 또 다시 반려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상기건 외에 송전탑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으나, 그린벨트조정가능지라든가 또 우선해제지역 등 지역개발시에 송전탑이 문제가 될 경우 성남시의 경우처럼 사업시행자가 지중화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선이 지나가는 공유지에 대해서 몇 일전에 신문에 나 있었습니다만 의왕시가 제대로 해가지고 3,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타 시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송전탑지중화 문제는 비용이 참 너무다 과다하고, 또 비단 우리시만의 사안이 아니므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자체가 경비를 1/2 부담토록 하는 한전의 행정내부행태를 개선해 나가자 라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고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시가 패소를 했는데 항소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항소를 안 하신거죠? 패소하고 난 다음, 시에서.
○시장 이형구 그렇죠. 항소를
○도시계획과장 이동원 검찰에 소송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소를 하더라도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소해야 실익이 없다 해가지고 항소하지 말자 해서 검찰의 지휘에 의해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옥내화 문제는 여섯 차례에 걸쳐서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배로 증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여섯 차례 반송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것을 반대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설은 저희 지역에 필요한 증설이 아니고 안양을 포함한 전 지역 그 지역에 확대되어 가는 양을 여기에서 전부 다 공급을 하겠다 해가지고 증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이기주의라고 생각할른지는 모르겠지만 유해하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 무작정 필요하다고 해서 증설을 다 시켜주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단 지중화와 함께 연결을 지어가면서 우선은 불응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면 증설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 시에서 반송을 한다 라고 할 때 옥내화를 안 시킬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변전소를 옥내화 안 시킬 경우에는.
○시장 이형구 결국은 대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지영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시장 이형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비용부담에 대한 것들을 이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제시를 해가면서 사실 한전하고 관련된 것이 전주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차례 얘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워낙 거대공룡이 되어서 그러는지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힘으로 한번 깨자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쪽은 그쪽대로 계속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원전력처하고 함께 계속 토론을 해 나가면서 일을 해결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비용문제고요, 지금 변전소 문제가 대두된 상태에서 증설을 허가를 안 할 경우에는 한국전력에서 옥내화를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한전 내부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올 4월달에 이것을 옥내화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3년까지 이것을 딜레이 시키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GS건설에서 짓고 있는 주민들이 내년 10월달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소지가 클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여기에 전체 다 줘야 되겠느냐 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대화는 계속 해나가되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도 함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영호 의원 대화를 잘 해서 잘 풀어져 가지고 빨리 옥내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도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2013년까지, 2013년에 다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답변을 듣고서 내년 10월달에 입주를 하게 되는 GS건설 주공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패소를 했지만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같이 연계해서 패소했지만 같이 또 한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장 이형구 네.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왕시 우리시에서 지금 재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배전선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전선로 문제도 재개발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중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이형구 단지 내에서는 다 지중화 시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가로등을 제외한, 가로등을 제외한 보안등, 가로등을 제외한 것은 전부다 지중화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3분의 1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법적으로 못 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남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45%를 한전에서 댔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67%, 한전 자체적으로 생각하면 50%를 넘어서는 것이 회사 자체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67%를 지금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도 58%, 군포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로 갔는데 이것이 시와 한전의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 자체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의원이 들어집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성남의 경우는 시에서 55%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일부 부담해서 토지공사에서 같이 부담을 해서 55%를 시측에서 하고 한전에서 45%를 비용을 부담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했던 대로 자치단체에서 요구할 적에는 3분의 1까지 가능하도록 아마 내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포의 경우는 한전에서는 2분의 1을 고집을 하고 군포시에서는 3분의 1 고집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 건에 대해서는 해결이 나지 않은 그런 상태고, 군포가 비록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 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는 하나 아직 공포가 안 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자치단체에서 어디에서나 다 불만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희의 경우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계혹 한전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체육센터 주변 지중화 문제는 전액 한전에서 대라고 저희들이 억지를 많이 썼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이든 얼마였든 간에 협의는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손변전소 지금 동안양변전소죠? 이게 2013년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당길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장애요인 시전대책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장애요인 사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각 구역별로 추진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방식인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사업 등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스컴에서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비리문제가 종종 보도되며 이러한 사회문제화가 되는 현실을 비춰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으로 시작되어 주민간의 갈등과 불신이 만연하게 되고 결국은 정비사업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업무산 또는 사업의 장기화로 주민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와 주민들의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원할한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주민들의 이해부족 해소방안과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선계획-후개발 원칙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근간이 되므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 항상 문제로 나타나는 학교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신설과 이전문제는 개발사업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우리시의 장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더욱더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할한 사업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에 관한 문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은 어떠할런지 질문을 드립니다.그 이유는 의왕시 고천지역은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지임에도 그동안 고천초등학교가 입지하여 있어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활성화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고천초등학교가 도시정비사업 구역인 고천 가, 고천 나 구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기, 사업자 선정 학교 이전 문제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 노파심이 들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정비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의원 주례회의시 금번 우리시 조직개편 기본계획안 내용을 보면 4개과소 12담당 기구축소와 함께 우리시 정원 10%인 55명이라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의 인력 감축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물론 외부환경의 변화나 행정수요변화 전망 등 우리시 발전방향에 따라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으면 마땅히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만 55명이라는 감축인원이 세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에 부합되고 행정수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각종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권고라는 이름을 빌어 교부세라는 재정적 재원 배분을 볼모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입장을 행정안전부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시는지, 금번 감축인원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감축인원의 선별기준, 활용방안, 사기저하에 따른 조직 안정화 등 앞으로의 계획과 금번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우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장애요인 사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우남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장애요인 사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이해 부족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없이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안 입안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지역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해왔고요, 앞으로도,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회도 개최하고, 또 시 홈페이지에 정비사업 전문사이트를 개설해서 추진절차 등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시기는 기본적으로 당해 구역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합치 여부와 적극적인 추진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시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걸림돌 발생에 대비해서 상시 중재창구를 마련해서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천초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부지는 상업지역의 발전, 그리고 주거지역의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천 가, 나구역 모두 만족하는 생활권 내에서 조성을 한  후 면학분위기도 해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배치방안을 도출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단계로써,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된 후에 주민제안방식으로 학교이전부지 배치를 포함한 정비계획을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2개구역 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시와 시의회, 그리고 고천초교 총동문회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고민하면서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토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우남 의원님께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공무원 2만명 감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직개편지침에 의하면 우리시는 인구감축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10%의 감축인원이 지시가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축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더 많은 인구유입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저희 직원들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인구보정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견을 지난 5월 9일날 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올 년말에 2009년 총액인건비  산정에 보정을 하겠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정부방침의 수용여부를 놓고 많은 갈등, 그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권고형식이라고는 하지만 그 지침의 배경에는 총액인건비, 그리고 교부세 배분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내포하고 있어서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견주어 볼 때 참,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패널티로 주는 미수용이 되었을 때 재정부담을 약 58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부담을 가졌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이 감축이 되더라도 직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과거에 그런 퇴출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각종 개발사업 등을 비롯한 현안사업추진 부서에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BTL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데에 TF팀을 만들어 준다든가 포일인텔리전트 타운조성, 또 공영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들을 이분들을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현재 결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3년간 정년퇴직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앞으로 14명 정도 해서 약 30여명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 준공으로 입주가 진행되면서, 또 인구보정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 증원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감축으로 인한 직원들의 동요가 없도록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 등을 또 조직활성화 종합대책 등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본 건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석근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2006년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어려운 시에서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용역을 줘가지고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오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TF팀을 운영을 해가지고 조직개편안이 나왔는데 이게 1년도 안 되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시민도 안 줄고 행정환경이 변화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조직개편을 우리 인구에 맞춰가지고 55명이라는 인원을 축소하려고 하시는지 이게 좀 걱정이 되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게 되면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지역경제과와 통폐합을 해가지고 산업경제과로 바뀌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이 농업이 WTO나  쇠고기 수입이나 FTA 협정이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로 볼 때 우리시는 현재에 농업이 수도작농사가 줄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왕송호수나 백운호수 주변에 우리시가 자랑하고 있는 화훼라든가 분재라든가 특화작물, 특히 초평동의 우렁쌀 생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신기술 보급을 많아 받아가지고 우리시의 농업인들 위상을 높혀야 되는데 왜 이 시점에서 기술센터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지. 또 4개과인데 특히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정보가 얼마만큼 빠르고 통신이 되는가에 따라서 국가가 발전되는데 한번에 4개과로 해야 되는지 걱정이 좀 됩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직진단을 하게 된 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더 높혀주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국 1과 4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증원을 했고 그것을 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진작이 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상황은 역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을 했었던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만일 그러한 증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 정부가 10%를 더 줄여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직진단을 과거에 했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얘기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잘 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농촌에 대한 어려움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 센터냐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인원을 감축을 하자라고 하는 것, 조직을 개편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대과 제도로 만들어가자, 최소한 1개과가 20명 이상의 인원을 갖도록 하자 하다가 보니까 20명 이상의, 반드시 다 20명은 아닙니다만 20명 이상의 과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가 과 숫자는 줄어들 수 밖에 없더라. 아까 본 취지를 말씀을 드렸었지만 줄여야 된다 라고 하는 고민 끝에 대과로 나가기 위해서라고 하면 과를 줄일 수 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중에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의왕시의 모든 사업들, 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숫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농업은 농지부터도 자꾸 줄어가고 하는 그런 추세이고 그리고 제가 농업 관련 단체장님들이 제 방을 방문해서 말씀하셨을 적에 그 인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2% 조금 남짓하게 많은 그 인원에게 꼭 1개과가 필요하겠느냐 했었다가 야단도 맞았습니다만 전체 인구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사실은 1개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센터가 간판은 내릴지라도 센터가 간판을 내린다고 하면 아마 소장 자리 하나하고 그리고 1개의 과가 있으면 전체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주무계라고 하는 주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된다라면 주무계 하나 없어지고 해서 6급 한 분, 5급 한 분이 사실상 없는 것뿐이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은 모두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반드시 간판을 가지고 있는 옥내에서 반드시 그것을 고집하기 이전에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일이지만 실제 일하고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센터를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해주셨던 대로 뭐니뭐니 해도 우리 정보통신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이 시점에서 정보통신과를 행정지원과에 통폐합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제를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가 별도로 과가 되기 이전에 과거의 총무과, 지금의 행정지원과와 함께 일을 했었던 그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지리정보계, 거기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보다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도시나 토지정보 같은 데에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활용도는 그쪽이 더 낫지 않은가 해서 그쪽으로 1개계를 보내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가 있으면 주무계가 있기 마련인데 합치게 되면 주무계가 없어지면서 혹 정보통신과 관련된 주무계라 하더라도 업무 그 부분은 1개계에 통폐합을 시켜서 사실상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억지로 만드는 일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석근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직개편안은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조직개편안이 행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내기 전에 우리시에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복지증진을 위해가지고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는 잘 되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후에는 바로 또 중앙정부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줄여라, 그런데 10분의1 줄여라, 그런데 31개 시군중에서 어느 시는 우리 중부권의 시 몇 개시 중에 김포시 같은데도 한 800명에서 한 20명 줄이고, 또 몇 개시들은 4%, 3% 이렇게 해가지고 과도 한 두개만 합치는데, 우리시는 적은 인원에다 많이 4개과를 통폐합을 할 적에 이것이 과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 여유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기술센터가 통폐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시군을 알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바로 행정의 심부름꾼만 하게 되고 또 실제 농민들이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런 정보나 기술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바로 인프라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 이런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나오는 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잘 됐다 하는 말씀을 좀 사과를 해주시고,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과연 우리시가 지금 55명이 10% 제일 많이 한 게 잘 한건가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돈 들여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인력을 강제적으로라도 잘라라 해서 정부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잘 됐다고 할 리가 없습니다. 저도 가슴은 아프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잘 됐다 라는 생각을 갖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바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최상위냐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5명 전체를 다 일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라고 해서 우선 두 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의 결원, 그리고 얼마 후까지의 퇴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 35명 정도를 1차로, 그리고 나머지를 2차로 하는데 그동안의 상황이 증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인구가 그만큼 줄은 그 시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부터 유입이 되어 오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해가는 중에 인구가, 조직이 증원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테니까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자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석근 의원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가장 어렵고 그런 시점에서 패널티 교부세를 받아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한 본의원이 생각해볼 적에는 우리시의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민원행정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감원을 많이 했을 적에 어떠한 우려가 올까 본의원은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다른 인근시, 또 다른 시를 봐가면서 어떤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가지고 참고 좀 하셔가지고 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저희도 입법예고를 해서 각 과에서 의견들 들어오고 있는 것 정말 심사숙고를 하면서 검토를 하느라고 성안이 지금 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앞서서 나가는 것 그것보다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서서히 해보자 라고 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근 의원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빨리 하시지 말고 해서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농업기술센터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가 시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농업에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기술센터가 보니까 적절한 도시 소비생활까지, 또는 식생활개선까지, 또는 생활개선교육까지 다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꼭 축소되어 가는 농업에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센터를 없애고 같이 합병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오해이실 것 같애요.
○시장 이형구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사업들을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 사업들은 다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다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떠한 선택이 필요한가를 하면서 고심 끝에 그래도 수혜를 받는 인원이 적은, 인구가 적은 그쪽 부분이 먼저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도시 소비문제라든가 식생활이라든가 생활개선 그것은 지금 다 하는 것대로 그대로 진행을 다 해나갈 겁니다.
김우남 의원 그럼 한 개계가 없어질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계를 없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장 이형구 그렇죠. 그러니까 계장만 하나 없어지고 그러니까 계장만 하나 없어지는 것이지 그 인원들은 전부 다 이 종전의 그 사업에 다 종사를 한다 그런 얘기죠.
김우남 의원 그래도 센터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하고 센터가 없이 하는 것하고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천지차이일 것 같습니다.
○시장 이형구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어줘야 되는데 찾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 우선 없애야 잘 되기 때문에 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 라고 했었을 적에 찾다 보니까 수혜가, 그나마 전체 인구에 대해서 좀 덜 받는 그런 쪽이 얘기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타 시군에서 보더라도 농업의 인구라든가 농지면적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농업에 대한 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데도, 많은 데도 과거부터 없었던 그런 곳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감안을 했었다 라고 해서 고심의 흔적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십사
김우남 의원 박석근 의원님 말씀대로 좀 시간을 두고 서로 의원측에서나 또 집행부측에서도 한번 서로 심사숙고 해볼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기길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고요 앞서의 두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에 있어서 문제점은 시장님도 있다 이렇게 같이 공감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민주화 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에다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다 부여했는데 과거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55명을 줄여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시가 이것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 그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우리 지방자치 참뜻을 저희가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앞서 박석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사태추이를 봐가면서 누구 하나도 낙오된 사람이 없도록 기존의 우리 현행 조직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그리고 김상현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동수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등 시정질문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여러 현안문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살고 싶은 의왕시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 답변을 실시한 현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이번 휴가를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하반기 시정업무 추진에 활력이 넘치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무더위로 인한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 당     정 춘 서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강 선 수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성 언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관리담당     박 희 근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기 길 운

  의      원     박 석 근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