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7월15일(화) 10시01분~10시48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결산승인안 4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0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동안 대표위원이신 기길운 의원과 박성환 공인회계사, 신성수, 임명본 전직 공무원 등 네 분의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결산승인안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기길운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기길운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2007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한 해동안 시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검사기간 동안 검사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보고 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사결과, 채권·채무·기금결산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증감현황 및 물품결산 결과, 금고결산 순으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입니다.
  첫째,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2007년 총 세입액은 2,504억 3,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629억 4,200만원 대비 95.2%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2006년 징수결정액 2,485억 1,900만원 대비 수납액 2,361억 5,900만원의 수납실적에 비하여 142억 7,400만원으로 5.7%의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된 사유로는 2006년도 지방세 수입액이 450억 8,400만원에 비해 2007년도 지방세 수입액이 541억 2,000만원으로 90억 3,600만원이 증가되어 2006년보다 2007년도 지방세 수입액이 16.6%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로는 중앙도서관, 노인복지회관 개관 등 5개 시설 완공과 문화예술길 준공 등 문화복지타운을 조성한 원년이었으며, 제일모직, 현대로템 첨단연구소 유치 등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였고, 부곡-당정간 도로와 백운산 진입로 개설, 왕곡천 정비,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 완공, 갈미상업지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으로 편리한 교통과 친환경 도시건설을 본격화 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자금운용 부분을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월 평균잔액 677억 5,225만원으로 27억 7,599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데 반해 2007년에는 월 평균 잔액 694억 3,446만원으로 33억 4,175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20.38%가 증가되어 자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자금운용은 담당자에 따라서 이자발생이 많이 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장기간 배치하여 이자수입의 자금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과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8억 1,823만원으로 2006년의 16억 2,286만원보다 1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해당과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보다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세출 결산액은 1,690억 619만원으로 전년보다 56억 4,196만원이 증가되어 세출분야에서 3.3%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지난해 292억 1,765만원이 감소한데 이어 금년에도 92억 6,423만원이 감소되어 그동안 이월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다소 부진하게 느껴지던 예산 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반면, 지난해와 똑같이 일부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과 수령액이 불일치하는 오류가 반복되었으며, 과다한 결손처분은 세금징수를 포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므로 정확한 예산편성과 더불어 과다한 결손처분은 지양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2007년 총 세입수납액은 146억 9,500만원으로 2006년 151억 7,468만원보다 3.2% 감소된 4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원인으로는 「의왕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와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폐지되어 주택사업과 경영수익사업 입장료 징수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과 2007년 미수납액이 각각 29억 8,800만원, 41억 6,7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약 28.3%인 11억 7,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질적인 체납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체납세 일소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유휴자금 운용율을 살펴보면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에 예치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이자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결산의 개황으로서 총 세입액은 3,215억 9,3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2,087억 9,600만원으로 잉여금인 차인잔액 1,127억 9,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36.9%로 전년보다 1.7% 증가하였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하였고, 1인당 세출규모는 125만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률은 낮은 편입니다. 세출결산은 인건비 14.3%, 물건비 6.3%, 이전경비 24.7%, 자본지출 52.6%, 기타경비가 2.1%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 60억 8,200만원중 실제수납액은 15.2%인 9억 2,3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미수납액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17억 9,100만원이 불납 결손처분 되어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세입결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은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각 회계별 세출 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였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결산관계 서류의 내용은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시금고 세입·세출 원장과 일치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소속경비의 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은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규모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 결산수지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142억 7,469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 역시 1.7% 증가하였으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2만 6천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1인당 지방세부담액 40만원은 1인당 세출규모 125만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독다 높아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진행중인 주차시설사업은 내실있는 사업진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입결산검사 결과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88억 2,32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29억 4,254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504억 3,398만원이 수납되어 예산 현액대비 116억 1,071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수입은 612억 2,67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8.4%인 541억 2,016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중 53억 1,469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7억 9,183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88억 5,85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34억 5,651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중 53억 7,563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639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예산 초정치를 실제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차기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분석을 살펴보면 2007년 결산결과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2006년보다 7억 6,855만원이 감소한 53억 1,469만원으로 12.6% 감소하였으며, 전체 미수납액중 2007년도 미수액이 36.6%, 2006년도 미수액이 63.4%로 상대적으로 많으나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체납액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15.2%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현년도 체납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39.45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0.2%, 자동차세가 44.3%로 전체 미수납액의 84.5%를 차지하고 있어 세목별 원인별 미수납액 사유를 분석하여 원인별 분석결과에 따라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차기이월 현황에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5.3%로 2006년에 비하여 0.5% 증가하였는데 이는 결손처분액 17억 9,131만원이 징수결정액 대비 29.4%로 전년 결손처분액 15억 3,380만원인 29.3%보다 0.1% 증가하였음에도 수납액에 있어 실제 수납액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15.8%와 비교해 볼 때 0.6%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차기이월액은 0.5%가 증가한 사항으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88억 2,326만원 중 70.8%인 1,690억 619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비로 572억 7,702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으며, 125억 4,00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각 원인별 불용액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불용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결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6개의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193억 1,71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88억 6,233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7.9%인 146억 9,522만원으로 41억 6,71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193억 1,714만원이며 지출액이 68억 9,619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은 32억 9,048만원, 집행잔액 91억 3,04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4장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말 우리시의 채권 총액은 20억 1,193만원으로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콘도임차료와 시청볼링팀 숙소 전세보증금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채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채권은 화훼, 종묘, 입식자금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 채권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채권은 전화가입 보증금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의 총 채무는 158억 7,840만원으로 전년 대비 채무가 83억 7,601만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채무는 청사 정비사업과 의왕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및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으로 먼저 기금의 조성 및 지출입니다.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61억 9,994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07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15억 5,800만원으로 기금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기금운용수익금은 총 2억 3,815만원으로 기금별로 건실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 결산으로 예산의 이용은 해당없고 2007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7건에 4억 2,57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도시정비과와 중앙도서관 신설에 따라 부서변경된 2건에 72엉ㄱ 4,359만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며,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절하게 이월시킨 사례는 없었으며, 사고이월한 경비를 재차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복지상담실 설치 등 3건에 1억 731만원을 지출하고 1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복지상담실 조기 설치에 1,250만원, 폭설피해농가 재난복구 지원보상비 지급에 5,918만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한 자치단체운영 운동시설 및 부동산임대업이 과세 전환됨에 따라 3,563만원의 예비비를 각각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7장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006년도말 3,414억 6,80만원보다 1,640억 5,967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5,055억 2,04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연도 증가액 1,640억 5,967만원중 토지는 1,585억 6,868만원이 증가하고, 건물은 50억 2,11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는 4억 6,9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결산 결과는 당해연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33억 777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당해연도말 증·감 사유는 신규취득과 내구연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저하로 인하여 매각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금고결산입니다.
  2007년도 금고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내역은 33페이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액 대 세출액과 잔액을 2008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 보관금액이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기간중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각종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로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회계사 검사의견입니다.
  결산검사 및 검사개요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 관리자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회계법인 김길복 회계사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각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의 감사는 2007년 12월 31일과 200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관리자가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각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중심으로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각 회계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회계사는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문하고 이를 검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액인 자산규모만을 보고 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기대비 79억 5천만원이 감소된 97억 5,6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기대비 93억 7천만원이 증가한 922억 5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기대비 35억 6천만원이 증가된 733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재산감소 원인은 일반회계로 SOC투자재원 전출과 임대수익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 증가는 청계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구축물로 대체하여 자본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증가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역시 영업수익의 증가와 단기손실액 감소, 건설중인 자산이 구축물로 대체됨에 따라 자본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금 운용 내역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은 자금수입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134억 1천만원이고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80억원을 포함한 88억 8천만원이고 차기년도 예산지원금은 42억 2천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지출자금이 304억 2,500만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등 각종 경비 146억 5천만원, 건설개량 및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은 93억원입니다. 따라서 차기년도 예산지원금은 64억 6천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자금수입이 126억 2천만원이며 자금지출은 각종 사업비 등 93억 5천만원, 사고이월금 4억 8천만원으로 차기년도 예산지원금은 27억 8,008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감사의견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개발사업의 완료로 자금 이동이 미미하며 비정상적인 계정과목 설정이나 거래가 발견되지 않았고, 회계관리와 예산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나 경영개선을 요하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계와 예산은 제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청계배출수처리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가동설비자산이 증가되었고, 급수수익 대비 총괄원가가 84.04%로 요금인상요인이 19.0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계관리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으나 하수사업 평균요금이 톤당 329원이나 총괄원가는 톤당 698원으로 요금인상요인이 무려 111.7%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군포시 하수처리비용을 수익적 지출이 아닌 자본적수입의 공사부담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는 바 이를 구분토록 했으며, 안양하수처리장 확장비용 분담내역을 상세히 기록 관리해서 향후 정산에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계정과목의 대체가 용이하도록 보완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감사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각 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동안 연찬회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로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3일 김우남 의원님 외 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방법이고 안 7조에 보조금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안 9조에서는 복지지원 등 보훈자의 혜택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재향군인 예우 관련 조례는 9개 시·군이, 보훈대상자 예우 관련 조례는 14개 시·군이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관련 사회단체 현황으로는 기존의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있었으나 금년 연초에 HID특수임무수행자 동지회가 새로이 지정됐고 6.25참전 유공자회와 고엽자 전우회가 금년도에 보훈단체로 새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베트남 참전전우회,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 재향군인회는 일반 사회단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들의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발의된 조례로서 근거법규나 조례 체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목적인 보훈대상자가 피부로 느끼는 예우와 단체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집행부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재정 지원 문제는 단체에서는 본 조례를 근거로 더 많은 수혜의 혜택을 누리고자 재정을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집행부는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 보조금 상한문제, 보조금 지원 조례, 우리시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단체와의 마찰이 우려됩니다. 또한 보훈단체를 제외한 타 단체가 회원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근거로 타 단체의 예우나 지원에 관한 재정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군·보훈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훈대상자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월 2만원, 이들의 사망시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13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 발의된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왕시 재향군인회 예우의 검토보고는 본 조례와 유사함으로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7월 3일 기길운 의원 외 한분이 발의하신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충분한 학습 여건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공부방은 오전동 공부방, 부곡동 공부방, 청계동 공부방 등 3개의 공부방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공부방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6월 27일 통보하여 7월 3일 의견을 회신 받은 결과 일부 조문을 상호 협의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방조종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5만 6천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2008년 1월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산출세액의 66%를 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산출세액의 33%를 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앞 부분과 조향 핸들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차량을 말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방조종 승합자동차 세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형 일반버스와 동일한 세액인 6만 5천원으로 하고 2008년 1월 1일 등록된 차량의 경우 이스타나는 배기량이 2,874CC입니다. 이를 근거로 세액을 산출했을 경우는 연간 63만 2천원인데 이것을 66%를 감하면 21만 5천원, 33%를 감했을 때는 42만 3천원입니다. 그 외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54만 9천원이 2008년도나 2009년도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전방조종자동차세 부과 현황을 보면 81대에 998만 8천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제2차정례회의시 2007년 10월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전국통일 조례안을 근거로 등록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세액을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승용차의 차령에 따른 감면율 차종 12년차인 경우는 최고 50%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표준조례안이 2008년 5월 8일 변경 시달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시점을 2008년 1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이익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자동차 세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지영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17일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 이형구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3명, 담당관, 과장, 소장, 관장 등 총 32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요구하는 사항으로 본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명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결산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소회의실에서 공지사항 전달이 있으니 바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감 사  담 당     정 춘 서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강 선 수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성 언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관리담당     박 희 근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농업지원담당     박 화 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기 길 운

  의      원     박 석 근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