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7월8일(토) 10시00분∼11시5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9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2. 의왕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9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2. 의왕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의왕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후 의결한 후 내일 하루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부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한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오늘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79회 정기회의시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70건에 대하여 그동안 처리한 추진실적으로 보고 받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부시장으로부터 들을 예정이었으나 부시장이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주관으로 고위정책관리자 과정 해외연수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정례회의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 해외연수를 떠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유익한 많은 대안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를 금년도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의 절약을 위해, 조치가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중이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면 총 조치요구 70건 중에 54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제약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추진중인 사항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홍형윤, 두 의원님과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지적하신 「시민의날 체육대회 종합시상제 폐지와 동 체육회장의 일원화」에 대하여는 과열방지를 위한 종합시상제의 폐지, 대회 결산시기의 조정, 그리고 동 체육회장의 민간인 선임을 위한 체육회 규약개정 등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8월중에 체육회 임시회를 열어서 토론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과 박용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대상 수상자의 엄정한 선정」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우수한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분야별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을 쌓은 사람이 선정되도록, 추천인사의 심사위원 제척, 객관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심사위원 위촉 확대 등으로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수상자가 남발되지 않도록 심사방향을 바꾸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사무소 자판기 운영권의 장애인협회 이관」에 대하여는 설치자에게 이관을 종용하고 있으나, 설치자와 장애인협회간에 자판기 인수가격 문제로 이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관이 합의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해 지원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에 1차 점검하였으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7월 하순에 2차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개업체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11월중에 확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보호위원회 등 4개의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소집횟수가 많고 서면심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당지급을 배제해 왔습니다만 2001년도 예산편성시 회의수당을 확보해서 실제 개최한 경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봉정사 불법 납골당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오봉정사 경내에 불법 납골묘 이장 안내판을 설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법사항을 게재하여 선의의 피해자와 불법 납골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기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3일 사직당국에 고발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계고와 대집행 계고를 실시하여 원상복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따라 6개월마다 고발조치하고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한진화학 토양오염 복원작업을 현장확인」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6일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제일모직과 주차장 부지사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토양오염 복원작업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복원작업이 실시되면 관계공무원을 수시로 출장시켜 지도·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손지구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측에 2001년 6월 입주이전까지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하여 입주전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장님께서 「인덕원에서 고천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시청까지 연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출근시간대에 한해, 시청까지 연장 운행중에 있으며, 7월 하순경에 1대를 더 증차하여 3대가 종일 시청까지 연장 운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 의장님과 홍형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 조기 시행」에 대해서는 지난 2월 3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제도적 걸림돌 해소를 위해 그간 11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나 관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선을 먼저 확보해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법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6월 29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투자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하여 개발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손동 노점상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9일 환경도시국장 주재로 도시·건설·교통·건축 등 10개 관련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내손지구택지개발 계획수립시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2011년까지는 도로확장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도로확장시까지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된 노점상에 대해서 이전을 유보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정비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의장님께서 삼호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미천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일반통행로를 지정하고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방안과 하천을 복개해서 활용하는 방안 등 2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은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교통협의 결과 도로여건상 불가하다는 과천경찰서의 부동의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천복개문제는 환경 친화적인 하천관리 추세에 따라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치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주신 좋은 아이디어들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실·국·사업소 단위로 일괄 질의하신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항목 페이지와 일련번호를 먼저 말씀하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자세히 메모하였다가 간단 명료하게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문화홍보실 소관, 총무국 소관, 환경도시국 소관, 사업소, 동 소관 순으로 하겠으며 완료, 추진중, 불가사업 구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페이지 1 기획감사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사항으로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은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는 생각되지만 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본 의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중에 안건상정 실과소에서 민간 전문위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위촉을 요구한다고 개선내용으로 기록을 했는데 현재 2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민간위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본 의원의 생각에서는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의왕시장께서 분명히 발언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이 내용 중에서 의왕시에서는 어떠한 조례나 운영계획서를 만들 때 규칙도 포함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이러한 문구는 우리 의왕시에서는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더 지배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영원히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한번 계진 해보고 두 번째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조례에 또는 기타 운영지침에 명시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사항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페이지 24페이지에 동 체육회 회장을 동장으로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시 체육회 규약을 개정하여 민간인을 체육회 회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처리하시기 바라는 전 의원의 요구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사항에 자료 낸 것이 좀 이해가 안가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등산대회 예산을 지원 해가지고 등산대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여러개 분야에 골고루 진짜 배정이 되어서 생활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임의적으로 이렇게 편법사용이 됐던 걸로 요구를 해왔을 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파급효과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 될 것으로 보니까 좀 심사숙고하여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받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원용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박원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운영위원회 민간전문위원 위촉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 24일날 먼저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의 취지가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조항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어떤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저희가 개최한 2회의 실적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처리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고 시 캐릭터를 정해서 이름을 선정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거냐 하는 그 방침 결정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경우가 필요한 경우냐 하는 문제는 제 소견으로는 요새 소위 말하는 정보통신기술이라든가 또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그런 적어도 상당히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정조정 자체가 저희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 내부의 집행 건에 대한 어떤 방향이 좋은가를 토의하는 것이지 어떤 그런 게 아닌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공무원의 지식이 부족할 때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는 걸로 저희들 취지가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원용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과거에 했을 때에도 민간 전문위원이 위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네.
박원용 의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의 방에 어떤 설계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당시에 참여했던 시정조정위원회의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건축전문가인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더 전문적인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네. 그래서 지금 먼저 작년에 행정감사때 지적하신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실과소에 안건을 넘길 때 반드시 전문위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 필요하지 않으면 ×를 해서 조서를 내고 그 다음에 위촉을 했을 경우에는 누구를 위촉할 것인가를 분명히 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판단을 기획감사실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명히 위촉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두 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조례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보충질의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일괄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문화홍보실장 김건중입니다.
  먼저 권오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체육회장을 동장 아니면 민간인으로 하자는 체육회 규약은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 규약을 개정키로 결정을 하고 지금 체육회 이사회와 지금 독해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를 민간주도로 변하는 과정에서 규약도 민간인들이 만드는 걸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규약개정은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서 체육총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경기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현재 규약 내용을 보니까 96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참가, 참여 이렇게 일본식 용어가 있고 또 임원의 임기나 잔여임원의 임기 같은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칠게 많아 가지고 전문 개정형식을 쓰겠습니다. 현재 두 번의 독해가 끝나서 곧바로 8월중에 체육회 임시총회를 열어서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박상용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작년도 생활체육 등산대회 예산이 당초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올해는 연초에 종목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대로 집행을 하면서 중앙이나 도 대회가 일자라든가 장소가 다소 변경되기도 합니다만 큰 틀을 세워 가지고 그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해서 잔액이 남을 때에는 이 돈을 시설투자라든가 어린이 농구 그물망 같은 시설투자에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네. 두 건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권오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권오규 의원 그냥 간략하게 단답식으로 이야기합시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위원장 하는 자리에서 전 의원들이 계속 이것은 논의하면서 기억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 전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고천동에는 동장이 체육회장을 하고 있고 다른 동에는 민간인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지적을 일단 했고요, 동장 일단 시 체육회 규정에 있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지금 민간인으로 시 체육회 규약을 개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겠다는 의미 같은데 그럼 시 체육회에서 시 체육회 이사회가 동의가 되고 총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경기도 체육회에 상정을 하면 바로 승인이 떨어집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경기도 체육회에는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체육회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민간인
권오규 의원 법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하고 이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되고 안되고 유무가 되어야지 법을 운영하는데 이 규약도 시에서 운영하는데 긍정적이라는 것은 도 관할의 31개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민간인이 동 체육회장을 도에서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도에서는 저희가 저희 체육회의 총회를 거쳐 가지고 올리면,
권오규 의원 아니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권오규 의원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같은 예가 있습니까? 위로 올려서 승인 받은,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런 예는 알지 못합니다.
권오규 의원 우리가 처음입니까? 아직 전례가 없네요. 이게 된다 안 된다 가부결정은 아직 미지수네요. 지금 현재에서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로서는,
권오규 의원 가능성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가능성만 보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권오규 의원 가능성이 충분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권오규 의원 결과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결과는 8월에서 9월쯤에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그게 만약 도에서 불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불가가 나면 다시 체육회 규정을 재정비해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권오규 의원 아니 그렇게 법이,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항상 답변을 하면서 다음에 우리 문화홍보실장님께서 또 다른 의원들에게 이 건으로 해가지고 오늘 언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불가가 됐을 때 다시 전체를 동장으로 할건지, 원상회복을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천동만 동장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도 체육회에서 불가가 만약 나온다면,
권오규 의원 아니 도에서, 도에서 불가가 난다면,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럼 그 결정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규약을 다시 고쳐야 될 걸로 봅니다. 다시 만들어야 될 걸로,
권오규 의원 아니죠, 자꾸 길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 지금 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으로 승인이 불가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동장으로 하라는 뜻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 의원 그랬을 때는 당연히 동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권오규 의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렇게 해야죠.
권오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상용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생활체육 예산은 어떤 계획이 짜여지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런데 지난해에 등산대회를 했을 때, 전용을, 예산의 다른 항목으로 전용을 했는데 그러면은 예산하고 이런 전용했을 때 파행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본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을 이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획대로 못했던 그런 부분은 뭐가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작년같은 경우는 사업을 쭉 해서 작년 11월달까지 사업을 하고 그 후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을 등산대회로 전 생활체육, 그러니까 생활체육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럼 그 중에 어떤 종목이 좋겠냐 해서 등산대회를 한 것인데 올해는 연초에 계획을 받았습니다.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그런데 장소별로는 도 대회라든가 중앙대회가 확정이 안 된 것은 확정에 맞추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말까지 또 다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서 돈이 남는다면 이것은 그런 작년 같이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길거리 농구대회 그물망이라든가 철봉이라든가 이렇게 생활체육 시설을 고치는 쪽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작년에 전체 생활체육 예산이 얼마였었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렇다면 이 때 등산대회 했을 때 예산은,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460만원
박상용 의원 460만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산을, 생활체육 예산을 너무 많이 과잉책정 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종목별, 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많지만 사람의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그 범위가 지금 4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무 여러 가지 종목별로 다 해서 짜투리 가지고서 이렇게 한 걸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더라도 예산 활용범위가 너무 그 폭이, 또 어떻게 알뜰하게, 예를 들어서 써가지고 그래서 잔고가 많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예산을 맨 처음에 세우실 때 정확하게 세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또한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단체들, 아니면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에 사용을 해서는 앞으로 시 행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알겠습니다. 거듭 심사숙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 의원 여기에 대한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박상용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생활체육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개인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까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지금 회장 사무실, 회장이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운영비는 개인사무실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게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생활체육, 그러니까 경상비로 2,400만원을 주는데요, 그것은 인건비와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유인물비, 그 다음에 전화세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임대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전화세가 구분이 되느냐 이거예요. 개인사무실하고 생활체육회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데, 한 전화 가지고 전화세를 어떻게 분리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사업하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전화를요, 별도로 놓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글쎄 한 사무실에서,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전화가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생활체육회 전용 전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일개 개인 회장의 전용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방치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보실장도 그 내용을 아는지 몰라도 그건 모든 생활체육회의 모든 인원을 갖다가 한 개인 사무실로 이용한다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글쎄 저희가 사무실을 제공을 해주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 시가 공공기관에 여건상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회장이 제공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앞으로 사무실을 분리해서 다로, 오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생활체육회장도 오해 가고, 다 그런 오해가 가니까 오해가 가지 않도록 좀 조치할 수 있겠어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지금 생활체육 사무실 분리장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시지요.
박상용 의원 15페이지 지난번 질의를 안 했던 걸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중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복구사업이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아,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문화홍보실만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의장!
○의장 박용철 네. 권오규 의원님
권오규 의원 진행을 원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이니까 이 안에 있는 테두리 내에서 정해진 내에서 추가, 부족한 사항만 추가 질의해서 답변 받는 사항으로 여기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외 질의를 받든가, 운영을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항목 페이지하고 일련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가 없으면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총무과 사항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답변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기 실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적이나 향후 지원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박원용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일괄 질문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5페이지 주민자치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임의보조금 지원기준을 연초에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언제 결정하고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연초에 결정해서 임의보조금을 받는 그러한 단체가 연초에 그 내용을 알고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좀 질의를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원용 의원 의장님께서 제가 조금 부족하니까 저도 읽다보니까 과별로 앞에 생각하다가 총무과 일괄 하니까 사실 7개과를, 총무과 산하에 7개과를 한번에 인지하기가 어려워서 자료 찾기가 어렵고 다른 의원님도 아마 이 책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좀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7페이지에 있는 과를 총무국 산하에 있는 과를 의장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도록,
○의장 박용철 네. 이번 질의시간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국의 총체적인 7개과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네.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 의원 거기에 대한 총무과 질의는 아니고 지금 순서가 이렇게 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혼돈이 갑니다. 왜냐면 국 따로, 뭐 따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동안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총무과면 총무과하고 순서대로 하다 보면 우리도 인간이니까 넘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이걸 결정을 지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혼란이 옵니다. 여기도 우리가 중간에 우리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나중에,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식은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의장!
○의장 박용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권오규 의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단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국·사업소 단위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사과에서 어제 의원님들한테 제가 양해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벽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에게 이미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실·국··사업소 단위로 질의토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권오규 의원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하튼 이 사항이 수일 전에 배포가 되었고 본인들이 일정을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니까 7페이지하고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자기 실과소에 하는 사항을 하시고 이 자리에 미흡한, 결과보고니까 미흡한 것은 추가로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총무국에 관한 질의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권오규 의원님과 박원용 의원님이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국 산하 7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권오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아직까지도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런데 세부라든가, 이런 것들, 전국에서 오는 유인물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설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고 지원을 해서 설립이 원만히,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답변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권오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우리 총무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정할 때 법만 만들어 놔놓고 시행도 안 하면 뭐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권오규 의원 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권오규 의원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따지면 노동조합을 공무원에 합법화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직장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급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겠다 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권오규 의원 지금 31개 시·군 다른데 전례를 들을 것도 없고 우리 도에서는 시행하는 데가 시·군중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경기도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4개 되어 있습니다. 도 본청하고 사업소 2, 시·군에서는 부천시 한 군데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네 개라며요? 어디,
○총무과장 김진웅 사업소에, 도청 사업소에 두 개하고 도 본청에 한 개하고 부천시에,
권오규 의원 이 시들은 제가 자료를 듣지 않아서 여기서 시행한 것은 하급공무원,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6급 이하로 되어있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권오규 의원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자발적으로,
권오규 의원 자발적으로, 순수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권오규 의원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수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국가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켜주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없는 한은 우리 현실로 봐서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이나 여기서는 어찌됐든 위의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어딘가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만큼은 저희들 노동조합도 주체적으로 만들 때는 처음에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 상당히 애로를 겪습니다. 심지어 민간기업도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상급자 눈치를 보는 이 지위체계가 있는 이 공무원 세계에서 특히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느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애초에 만들 때부터 수 차례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게 이것을 정말 활성화 하려면 그리고 하급 공무원들의 애로를 듣고 시장이 직접적으로 고급 공무원들이 아닌 6급 이하 표현입니다만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음성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지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자율적인 그런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뭘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권오규 의원 시에서 법이 이렇게 저희들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정조례가 있으니까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은 만들라는 식으로라도 묵과를 한다면 누군가는 합니다. 자기네끼리 몇 명이라도 모여서, 누구라도 만들기는 만들어봐라,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위의 각 실과소장님이나 시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못 만들죠.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해준다면 누군가는 만듭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답변을 가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음성적인 지원이든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너희들 중에서 누구라도 만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겠다는 심적으로만 심어주면 이것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장시키지 마시고 이제는 추세가 교수들도 노동조합 만든다고 그러는데 좀 활성화 시켜줘서 말 못하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박원용 의원의 임의보조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상철 주민자치과장 김상철입니다. 박원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지가 임의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연초에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급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는 범위껏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은 법정보조금과 달라서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이 임의보조금은 행정 수행이나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각 사회단체별로 하는 시책에 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지급 보조단체라든가 지급시기라든가 지급액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의원 훌륭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적도 안 됐겠죠. 그렇게 지금 보조원칙, 즉 사업성격에 따라 일정율의 사업비를 자부담하는 데에 대한 지원, 공익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성 경비 지원, 그 다음에 목적외 사용시 환수조치 및 차기 지원 배제, 이렇게 실적을 보고해주셨는데 당초에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제2건국위원회가 주관해서 시민을 동원해서 등산을 갔다와서 식대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을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물병을 들고 있다든가 주전자를 들고 있다든가 무슨 안내를 한다든가 말이지, 이렇게 공무원을 사적으로, 사인화 시켰다는 것을 지적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이 엉뚱하게 나왔다 이 말이죠. 또 특정종교 단체에 행사비 지원한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겁니다. 당시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피해 가 버리고 임의보조금 보조원칙, 책에 나온걸 써놨단 말야, 책에 나온 대로 원칙대로 집행을 안 한걸 지적 드렸단 말예요. 그건 이 부분은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위반한 내용을 그대로 써놓으면 답변이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상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그 두 건의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포괄적으로 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겁니다.
박원용 의원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이라고 인정을 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상철 네. 그 사안별로 다소 공무원 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보는 판단에 따라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실이 아직, 특히 건국위원회는 집행인원이 없습니다. 위원회 성격만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성사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공무원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인원이라든가 지원성격에 따라서 박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박원용 의원 앞으로도 공무원을 계속 공무원은 계속 동원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상철 아주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2건국위원회에 대한 지적을 제가 했으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의원 앞으로도 공무원은 동원을 하겠다?
○주민자치과장 김상철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것은 적법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애요. 그 부분은 계속 논쟁의 거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목적외 사용시 환수조치 및 차기지원 배제했는데 그 때 종교단체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결산보고 내지는 그 날의 봉헌금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사용실적이 전혀 없다, 그것을 받아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보고를 해주기로 했었죠?
○주민자치과장 김상철 정산을 받아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박의원님한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봉헌금에 대한 사용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저한테 가져온 것 중에서 우리가 지원한 거 그거를 어떻게 썼다는 것만 나와있고 그 자리에서 봉헌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았다고 그랬죠? 분명히.
○주민자치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상철 네.
박원용 의원 그 부분을 여기에는 언급이 전혀 없이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이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후라도 봉헌금 사용실적 분명히 해주십시오. 왜냐면 그 봉헌금을 그 날 행사 나온 주 목사님이 가져가셨는지, 그걸 교회면 교회에도 감사제도가 있을 거란 말예요. 가져가서 어디다 쓰셨는지, 뭐 개인 살림에 보태셨는지 불우이웃 돕기를 했는지, 그거를 밝혀줘야지, 우리 예산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을 또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저희들 지원해준 예산말고 이런 단체에 예산을 쓴 것을 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시에서 있어요? 없죠? 자기네들 돈 내서 쓴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디 썼냐, 뭐 어디 목적으로 썼느냐, 권리가 없죠?
○주민자치과장 김상철 우리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자기네 낸 돈도?
○주민자치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집행을 했으면 자부담이 수행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내용이 나와야 그 집행 내용이 전체가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알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유인물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권오규 의원 기록된 대로 해주세요.
○의장 박용철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3페이지 4페이지 이어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방, 각 동별 문화의 방 활성화 프로그램 종목별 운영횟수 및 이용자수를 좀 밝혀주시고요, 또 문화의 방 시설을 해놓고 현재 그간 파손 내지 수리,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이런 등등의 사례들이 있죠? 거기. 나열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상철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박원용 의원 저,
○의장 박용철 주민자치과입니까?
박원용 의원 아닙니다. 추가질의, 일괄 질의사항 중에서 총무국 산하에 추가 질의사항 있는데 의장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의장 박용철 주민자치과 소관은 아니죠?
박원용 의원 네. 아닙니다.
○의장 박용철 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7개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사회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중에서 차량사고시 어린이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관계를 확인하여 보고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현재 보고서에는 그 답변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박원용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박원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의 자동차 보험은 지금 전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서 바로 자료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지입차도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7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축과, 지정정보과, 개발과 총 8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15페이지 김명선 의원이 왕송저수지 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입니다.
  왕송저수지의 수질 보존을 위해서 부곡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였는데 그 현재 초평동 일대에 대해서 관로가 매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환경도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형윤 의원 네. 홍형윤 의원입니다. 페이지, 청소과 소관업무 12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고 생산되는 퇴비가 딱딱하고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퇴비로써의 가치가 없으므로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했는데 여기 실적에 분석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퇴비성분 분석 해가지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PH는 12.1이고 OM 유기물은 58, 25 이상이 정상적이고 염화나트륨은 0.8, 카드뮴이 미검출되고 구리가 141.2 이렇게 됐는데 염분농도가 1%이하이기 때문에 0.8이다 하니까 이거 정상적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고 방안에서, 실적방안에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 퇴비 염분농도 감소 및 퇴비 가치향상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제가 최근에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퇴비를 한번 점검하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 점검해 본 결과 퇴비에 대한 분석과 아직 미비 된 부분이 많았고 생산량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배출 홍보 강화,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제 확대, 부숙기 및 탈수설비 밀폐화로 악취감소 유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완전제거는 음식물쓰레기의 성질상 불가하다 라고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방안이 아니지 않느냐, 과연 그 퇴비화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퇴비화로 되게끔 유도를 해야되고 문제가 있으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라도 강구를 해서 퇴비화시설로써의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축공사에 따른 분쟁사항에 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하기 바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건축과 공사에 따른 분쟁사항이 몇 건이나 서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합의가 되었으며 그 내용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게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현재로 알고 있기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과 소관업무입니다. 오전동 재래식 시장 점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 내용을 보니까 오전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실적 해서 재래시장 샷시설치가 1,200만원 정도 들였고 동력 분할수선 해가지고 쭉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지만 단계별 활성화 방안을 보니까 1단계 품목의 다양화 입주상인의 편익제공 및 홍보지원, 2단계 수익률 저조시 일괄 임대 또는 매각추진, 3단계 시장용지를 근린생활 시설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후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전동 재래식 시장에는 지금 현재 상인들이 거의가 존폐의 갈음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거기에 이 정도의 대책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장용지를 근린생활 시설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후 매각할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개발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주시죠.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1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것 같애요. 체납현황하고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18페이지 갈뫼택지개발지구 분양에 따른 위장 전입자들 그 당첨자들이 입주권을 사전 매매한 것에 대한 그 피해사례 내역 내지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5페이지 건설과 98년도 수해복구사업중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복구사업이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요, 또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해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과별로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와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최희완 홍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퇴비화시설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퇴비화시설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퇴비의 염분농도중 부산물 비료 공정규격이 1% 이하인데 0.8이면 만족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의 평균적인 농도를 보면 약 1.5% 정도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 점심 저녁 시기와 배출하는 업소와 장소에 따라서 농도는 다르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기를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처리는 음식물이 후파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침출수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침출수 대부분이 염분이 빠져나가고 고형분은 염분이 대부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염분농도가 감소되고 있고요, 그래서 퇴비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전문도 받았고 그리고 각종 세미나에서도 대학교수들로부터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위면적당 얼마만큼의 염분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것을 소량 될 때는 문제가 없고 과거 우리 농지에서 생분 같은 것을 쓸 때도 문제가 물론 토양은 염분이 많이 축적이 되면 문제는 있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퇴비가 정상적으로 생산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현재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설계할 때는 설계용량이 15톤입니다. 의왕시만 해도 음식물 비닐봉투에 들어가 있고 음식물이 퇴비화 하는데 보통 한 8톤 정도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협잡물 내지는 침출수로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봤었습니다. 퇴비를 당시 목표에 약 300㎏, 톤당 300㎏ 정도는 퇴비가 나오지 않나 1일 300㎏ 정도는, 정정하겠습니다. 1일 약 300㎏ 정도는 퇴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보니까 음식물에서 나오는 일반 국물류에서는 사실상 퇴비생산이 거의 안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퇴비가 유기물이 보통 퇴비로 되는데 유기물이 거의 없이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퇴비로 나오는 양이 적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해서 퇴비량이 적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를 시키기 위해서는 후숙 발효과정에서 발효가 끝나고 나서 유기물이 남아 있는 것을 응집제로 써서 퇴비로 뽑아내야 되는데 응집제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공급하는데 톤당 약 1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굳이 저희가 무상공급 하는 퇴비에 응집제 고가 재료를 넣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생산을 안하고 있고 두 번째로 생산량이 적은 원인은 저희가 요즈음 하절기에는 45톤 내지 음식물쓰레기가 한 50톤이 발생합니다. 저희 시에서 처리될 수 있는 능력이 15톤인데 그 15톤을 잔량 처리한다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일부 매입지로 겨울 같은 때 계속 방출을 시켰습니다. 음식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물기 있는 음식쓰레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음식물에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지금 매립지에 가면 반입을 정지시킵니다. 반입을 정지 안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 가공을 하다보니까 퇴비 생산목적이 아니라 우선 분해 해가지고서 발효 시켜서 응급적으로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없고 현재는 반출시키기 위해서 약 130포 가량을, 20㎏짜리 130포를 지금 포장을 해놨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형윤 의원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퇴비화가 고체로 되고 있어요 고체, 이게 딱딱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퇴비화로서의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고 또 일전에 KBS 아침마당에서 제주시에 대해서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선착으로 선봉이 되어서 시설을 해서 결함이 있는 걸로 난 알고 있어요. 그 겨함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그런 현상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열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계에 결함이 있으면  기계결함이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해서 하는 게 있더라도 어쨌든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염두에 두고 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희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화가 고형화 됐다고 하는데 고형화된 후 처리가 다 끝나 가지고서 나올 때는 습기가 많은 상태로 덩어리 상태로 나오는데 그게 말려 가지고 후숙처리 과정에서 로터리가 되면 현재 분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퇴비로 사용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고요, 퇴비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매립지에 안 버리기 위해서 현장 여건상 현실 여건상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홍형윤 의원 기계는 전혀 결함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최희완 기계 결함이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고쳐가고 있는데요 그 물기를 짜내는 처리벨트가 현재 벨트방식으로 해서 현재 물기를 짜내는데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원심분리한 시점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현재 운영상 개선해가면서 나름대로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 니다.
홍형윤 의원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가서 그런 방안들이 전체적인 기계에 오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희완 현장에 가서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청소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철준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 미비사항에 대한 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가 거의 다 끝나고 실지적으로 상당히 작은 부분이 아직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계동의 북골촌 상류 송정농원 상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방이 조금씩 포락이 된 부분이 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산 속에서 수해로 인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에 대해서는 아무튼 바로 즉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성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지적으로 어떤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리고 두 번째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 부곡동과 초평동에서 내려오는 오수에 대해서 차집관로 조기매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오염도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되는 대로 우선 그 쪽을 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두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수해복구 현장에를 가보면 말예요, 지금 복구한 지역 외에 옆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안 된 지역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구 현장이 과대하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 반대편 법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험도가 높은 지역도 있고 그런데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특히 지금 여기 백운산 밑에 지금 농장 있는데 옆에 가서 보시면 왼쪽 오른쪽 지금 복구된 데하고 안 된 지역하고 거기 집도 있고 주거지역 한 세대도 있는데 그 분들도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했던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 쪽 법면이 물 흐름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거든요, 이쪽에는 너무 철옹성 같이 3단으로 높게 쌓여있고 그 쪽에는 아주 저지대로 되어있고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데 거기 가서 한번, 건설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마 현장방문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향후 어떤 수해복구, 큰 피해가 되지 않게끔 아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한번 방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철준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건설과 질의나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열 권오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과태료 체납현황과 체납액 징수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은 현재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방법은 사실 주정차 과태료는 하나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즉시 내는 사람은 1%도 채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의왕에서 한번 적발 당했는데 저도 차 이전 등록할 때 그 때 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차 이전할 때나 폐차, 보통 5, 6년이 걸립니다. 지금 들어온 게 다 그 때 5, 6년 지난 차들의 과태료 수입입니다. 현재 특별한 징수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단, 모든 차들을 다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안 내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의장 박용철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17페이지에 대한 홍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실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2000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도 없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네. 홍형윤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홍형윤 의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한번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분쟁조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속적으로 서로 분쟁의 소지 불식을 안지 말고 각 지역에 의원들이 그러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건축과에 상의를 하고 건축과에 가서 현지를 나가서 주민들과 지역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강구를 하라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럴 때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는 문제점들이 많이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주민과의 직결되는 문제고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정말 소 분쟁조정위원라도 통해서 빨리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협조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그거 할 수 없구요,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저희들이 분쟁의 요지가 있는 부분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는데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소위원회라는 게 특별한 위원회가 아니고 건축과라든가 각 기업체, 업체의 대표성 있는 사람, 또 각 당사자, 아파트 입주자회 대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속히 해결하라는 사항이니 그런 것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 있으면 더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 다른, 박상용 의원님 18페이지 지적정보과에 대한 갈뫼택지 위장전입자에 대한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뫼택지 위장 전입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72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해 가지고 현재 검찰에서 위장 전입자들은 벌금형을 다 조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행정 전말을 조치하다 보니까 상급기관에다 질의를 받아 가지고 현재 위장 전입자에 대한 무효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결 완료 됐습니다. 무효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용 의원 무효처리는 안 된다고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박상용 의원 그러면 그 딱지를 산 분들도 그대로 유효해서 관계없이 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 사람들 피해가 없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없습니다.
박상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박상용 의원이 질의하신 지적정보과에 대한 답변을 건축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박상용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박용철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장 나와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과장 선남기 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홍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쇄물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오전동 재래시장이 침체됨으로 해가지고 재래시장 입주상인들이 지원 건의사항과 저희 행정적인 지원사항을 다각도로 저희가 해주었으나 오전동 재래시장은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32개 점포에서 16개 점포만 지금 임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 단계별 활성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는 1단계로 품목의 다양화와 입주상인의 편의제공 및 홍보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에서도 활성화가 안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 2000년도 임대수입 예상은 4,519만 6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저희가 감정 평가 해가지고 일괄 임대를 해줄 경우에는 4,163만원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되어서 4,163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2단계를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임대를 해준다든가 어떤 매각을 해준다든가 방법을 택하고 이 방법에서도 활성화가 안 될 경우에는 시장용지를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전체를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답변의 일부를 이해했는데요, 32개 점포 중에 16개면 지금 반이네요? 반,
○개발과장 선남기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 의원 그러면 중간 빈다는 말인데 1단계, 2단계로 하는 정도를 기일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개발과장 선남기 제 생각은 내년도에는 2단계를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내년?
○개발과장 선남기 네.
권오규 의원 올 1년동안 수입 상황을 보고 내년에 결정하시겠다는 뜻이예요? 내년에?
○개발과장 선남기 네.
권오규 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판단해도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개발과장 선남기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저희하고는 여건이 좀 틀리지만 군포라든가 안산시, 현재 재래시장을 저희가 한번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군포라든가 안산시 이런데도 어떤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황이 저희하고 좀 틀렸었습니다.
권오규 의원 주위에 전부 대형 마트들이 들어와 가지고 현실적으로 전부 마켓 같은 식으로 재래시장이 운영되니까 지금 판단해도 저는 지금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간을 끌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상인들하고 또 향후 앞으로 주위 여건을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과장 선남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네.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2단계 수익률 저조시 일괄 임대 또는 매각 추진했는데 그 매각이라는 뜻은 땅과 지금 건물과 다 매각하겠다는 뜻입니까? 일부를 매각하겠다는 뜻입니까? 이 매각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예요?
○개발과장 선남기  토지분하고 건물분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홍형윤 의원 일괄 매각하겠다?
○개발과장 선남기 네.
홍형윤 의원 시장용지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보다 2단계 문제가 빠른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지금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을 한번 다시 나가서 검토를 하시고 그 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좀 더 가격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염려를 하고 있고 지금 점포, 지금 빈칸에 대해서 전기료 사용료가 상당히, 지분을 나눠주니까 20만원 이상이 부담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를 지금 추진사항에 실적에 보니까 전기료도 부담이 됐다 하는데 몇 %를 부담을 했습니까?
○개발과장 선남기 %가 아니라 전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 점포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저희 빈 점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부담을 해줬습니다.
홍형윤 의원 빈 점포의 부분하고 공용부분까지도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개발과장 선남기 네. 일부 %를 감해서 해준 겁니다.
홍형윤 의원 몇%?
○개발과장 선남기 그건 정확하게 몇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홍형윤 의원 그건 금액에 대한 것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개발과장 선남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 의원 홍형윤 의원이 오전동 재래시장이 오전동에 있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이 제기 되면서 혼선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금 이만큼 투자하고 있는데 적자가 나도 계속 투자해가면서 점포수가 적어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개발과장 선남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봐 가지고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정평가액이 임대료 수입이 4,163만원 정도가 되는 한계점에 와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2단계라든가 3단계를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오규 의원 그것은 시 생각이고, 시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개발과장 선남기 네.
권오규 의원 그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지원을 해줘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 되기를 요구하고 있죠?
○개발과장 선남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2단계와 같이 일괄 임대를 한다든가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한 후에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저도 들었습니다.
권오규 의원 그 상인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발과장 선남기 네.
권오규 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있는 사람도 계속 적자를 보면서 마지 못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사업차 있을 수도 있는데 빠른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과장 선남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 8개과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처리결과 보고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여기에 있는 감사보고 이외의 사항을 공식적으로 묻고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가능하시면 받아주십시오.
○의장 박용철 이 자리에서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입니까? 아니면 서면보고로도 가능하면,
권오규 의원 필요합니다. 타 의원님도 공식석상에서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사항 같아서 요청 드립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행정사무감사 외의 사항이죠?
권오규 의원 관련이 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보건소 사항입니다. 몇 일전에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약분업이니 뭐니 해서 의사들, 약사들 논란이 많은 걸로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한가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저희들한테 간염이라는 사항이 인체에 다, 각종 간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 어릴 때에 항체가, 간염의 항체가 없는 아이들이 항체 면역성을 더하기 위해서 항체가 생기라고 주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13,800원인가, 정확히 원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맞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병원에서는 1만원을 주고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혼돈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보건소에서는 항체가 생기는 소위 말하는 일반병원에서는 항체가 있다 없다 50% 이상 넘으면 소위 항체가 있는 걸로 항체가 있다고 판단해서 있는 것이고 50% 이하면 없다 해서 주사를 맞으라는 판단이고 보건소에서는 수치 개념으로 나갑니다. 100마리 기준이면 70 몇 마리가 있다 80 몇 마리가 있다 40 몇 마리가 있다 이렇게 되면 반 이하면 주사를 맞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방법이 13,800원이고 일반병원에서는 그냥 유무만 해서 1만원인데 국가시책에 의해 가지고 이 보건소에서는 일반병원에서 하는 유무판정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5,600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일반인에게 시행을 하지 않아서 혼선이 와서 앞으로 시민들이 와서 저는 개념 숫자 필요 없습니다. 아이에게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만 해주십시오. 방법은 5,600원짜리고, 나는 그러면 수치가 몇 마리까지만 있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3,800원짜린가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걸 해주십쇼 라는 요구를 했는데 우리 소장께서 하신다고 답변은 했어요. 그런데 시행상에 담당자들이 애로가 있는 걸로 일반시민들이 요청했을 때는 답을 받아서 제가 혼선이 많이 와서, 오늘 우리 소장님이 의사출신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듣고 앞으로 우리 의왕시 보건행정을 집행하는 답을 좀 듣고 싶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권오규 의원 질의에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간염 검사결과에 의해서 지금 수가를 받는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지금 검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권오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염을 검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매뉴얼로 수동으로 해가지고 시약을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시약을 가해서 육안으로 색깔 검사를 봐가지고 판별하는 수동적인 방법이 한가지가 있고요, 다른 한가지는 효소면역 측정기라고 그래가지고 기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검사하는 방법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수동으로 하는 방식은 검사를 하게 되면 간염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만 판별이 되어 가지고 수가는 5,600원이 부과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로 하는 검사는 이게 항체 역학까지 정확하게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가도 1,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이 수동으로 하는 방법은 오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있으면서 검사를 실시를 해보면 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수동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간염이 걸렸다 이렇게 검사 되어 가지고 인근 의원에 가서 검사한 경우에 다시 수동으로 해가지고 걸리지 않았다고 판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보건소에서 걸리지 않았다고 판별된 경우에도 인근병원에서 다시 검사했을 때 걸렸다고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게 수동적인 경우 굉장히 오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추세는 환자의 문제발생 여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사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검사방법에, 기계적인 검사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육안으로 하는 경우는 항체 역가가 떨어졌을 때 재접종 해가지고 항체 역가를 높혀줘야 되는데 이 항체 역가가 30이하일 때는 재접종 하는 걸로 했는데 100까지는 육안으로 판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금 환자들 오시면 권하고 그렇게 했던 게 다소 비용은 비싸지만 정확한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오규 의원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담당직원을 불러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이 와서 어떤 검사를, 간염검사를 의뢰할 경우에 직원이 제대로 두 가지 방법을 잘 설명을 하고 시민이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권오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답변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오늘 의원님들께서 보완을 요구하신 사항은 각 담당, 실·과장, 소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7월 9일 1일 동안은 부의된 안건을 의원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7월 9일 하루는 휴회를 하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부의안건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레 7월 10일 이 자리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최 희 완       건 설  과 장  유 철 준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자 헌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주무 백 은 석       내 손 1동 장  강 선 수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김 명 선
  의    원  권 오 규            사무과장  유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