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7월10일(월) 10시00분∼10시26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9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9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의된안건
1. '99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9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왕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일정은 '99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예비비 지출승인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한 수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장이신 홍형윤 의원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보고 받고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99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비비를 사용한 관련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99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질의토론이 있었던 예비비 승인안은 7월 13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99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99년도 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여일간에 걸쳐 홍형윤 의원과 정헌탁 공인회계사, 안상만 위원 등 세분의 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질의토론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홍형윤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99년도 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홍형윤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님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99회계년도 의왕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홍형윤 의원입니다.
  '99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IMF로 인한 긴축재정 속에서도 짜임새 있는 재정관리를 위해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변해주신 관련과장 및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겠으며 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일반회계 검사결과, 특별회계분야, 채권·채무·기금 결산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결산, 공유재산물품 증감, 금고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에서 주요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정리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결산개황은 총 세입액 2,865억 8,800만원, 총 세출액 2,440억 7,500만원으로 잉여금은 425억 1,300만원이며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셋째, 결산수지 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자립도는 62%로 전년대비 4%가 증가되었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8만 9,569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65만 3,110원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율은 낮은 편이며 세출결산은 경상적 경비가 41.8%, 투자경비가 56.7%, 기타경비가 1.5%로 분석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체납액의 징수결정액은 37억 3천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8%인 6억 6,8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미수납액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7억 7,100만원이 불납결손처분 정리되었으며 세입결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각 회계별 결산액이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며 결산서 및 부속설명자료 등 결산관계 서류의 내용은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시금고 세입·세출 원장과 일치하고 '99회계년도 소속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은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채권·채무·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규모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내역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로 결산수지상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69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자립도는 '98년도 58%에서 62%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9만 6,910원에서 18만 9,568원으로 감소하였고 1인당 지방세부담액 18만 9,568원과 1인당 세출규모 65만 3,110원을 비교해 볼 때 재정규모에 비해 의존수입의 규모가 높은편이므로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대행업무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으나 결산서상의 세출의 계리상황이 기록되지 않아 회계운영의 수지상황을 판단할 수 없었으며 영세민에 대한 융자실적이 꾸준하고 시금고와 융자지원 협약에 따라 운용하는 등 자금관리를 유리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에서 개요는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에서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입결산 검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세입결산 현액대비 징수 결정액이 70억 5,900만원이 초과된 것은 지방세 수입의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보다 50억 300만원 초과하였고 세외수입 16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2억원, 지방양여금 2억 2,100만원이 초과하였으며 보조금 부족액이 5,400만원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차기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분석을 보면 '99년 기준 총 체납액이 38억 25,00만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 차기이월 현황에서도 과년도 수입중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이 18%로 극히 저조한 것은 불안한 경제상황과 고질적 체납자 등의 급격한 증가의 요인이므로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체납액을 요인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및 강력한 체납징수가 요구됩니다.
  둘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65억 5,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157억 7,400만원을 포함한 결산현액은 923억 3,3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2억 4,300만원이고 예산의 전용은 7,800만원으로 지출 총 결산액은 759억 5,700만원이고 명시이월 사업비로 49억 1,9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로 1억 7,8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52억 8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은 59억 9,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하 불용액 원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용액 발생원인별 전년대비 변동현황을 분석한 바 각 원인별로 불용액이 감소하고 있어 점차 불용액 관리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5개의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4,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억 7천만원이며 수납액은 40억 1,600만원으로서 7억 5,4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부분에서는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41억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억 1,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억 6,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두번째 회계별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4장 채권·채무·기금결산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현황입니다. 당해년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2억 5,900만원이며 이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퇴소아동 전세임차보증금 및 노인의집 전세임차보증금과 소년소녀가장 전세임차보증금, 장애인세대 전세임차보증금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채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채권은 한우 입식자금 및 화훼종묘 입식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입니다. 23페이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1,053억원이며 내손동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전년도 대비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채무는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공공청사 건립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공기업으로 이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으므로 감사보고서로 갈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으며 의왕시가 적립한 기금의 총액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28억 800만원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조달되며 기금의 조성 및 지출은 관계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신탁 및 정기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은 총 2억 9천만원으로 기금별로 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 결산분야입니다.
  첫째 예산의 이체·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둘째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99년도 예산의 전용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및 공공근로사업에 7,8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전용과목의 회계관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리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전용제한 비목에 대한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명시 계속비 및 사고이월에 대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왕시의회 제79회 정기회에서 의결을 얻은 사항이며 사고이월사업의 검사결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를 이월시킨 사례는 없으며 사고이월한 경비를 재차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지출한 예비비는 예산 13억 6,880만 3천원중 2억 4,47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927만 5천원과 소송패소 배상금 2억 409만 5천원 등 총 2억 4,337만원을 지출하고 137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의왕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얻을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제7장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 및 29페이지 제8장 금고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즉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99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조에 의하면 회계년도 종료후 2월말까지 출납을 폐쇄하도록 규정함에 따란 1, 2월은 신·구년도 회계가 공존하므로 이러한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일부 부서의 업무처리에 착오가 발견되었으므로 향후 업무처리에 반복된 지적이 없도록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관련법규 등 업무연찬이 특별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직무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검사기간중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또한 각종자료 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검사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무과장이, 세출부분은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질의토론을 실시한 승인안 3건 역시 7월 13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0일 이 자리에서 10시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최 희 완       건 설  과 장  유 철 준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자 헌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김 명 선
  의    원  권 오 규            사무과장  유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