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7월11일(화) 10시00분∼10시17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왕시의회 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일정은 의왕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안양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규약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었던 의왕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발의자인 의왕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 6일 철회요청이 있어 지난 7월 8일 철회하였으며 지난 7월 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추가로 송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주민감사청구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당해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사청구요건이 되는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감사청구 절차, 감사청구 내용 등 세부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고 시 조례에서는 주민수만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는 주민감사청구조례는 전체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500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500명으로 한 이유는 감사청구 주민을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반대로 너무 적게 정한다면 특정목적을 달성하려는 집단과 개인 등이 제도를 악용하여 감사청구가 남발됨으로서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의회의 행정감사권에 대한 침해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빈번한 수감으로 인한 행정낭비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시·군 감사관 회의를 소집하여 토론 끝에 인구 규모에 따라 인구가 50만 이상 단체는 1,500명 이상으로, 15에서 50만 미만 단체는 1천명으로, 15만 미만 단체는 500명 이상으로 차등화 하여 경기도 근간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는 500명 이상으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주민의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첨부한 관계법령과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인구규모나 행정수요가 비슷한 타 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나와서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4항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사시 지역방위태세를 강구하고 민관군경 등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통합방위작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상황을 파악 유지하고 긴급사태 발생시에 즉응 지원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주요사항은 통합방위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제구역 설정과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3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원은 시관내 기관장과 관할 군부대 관계관, 그리고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담당, 심리전담당, 작전담당 간사를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의왕시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지원본부장에는 부시장, 상황실장에는 총무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분야별 지원반을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등 8개 지원반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통합방위협의회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위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협의회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의장 박용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장은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명본 세무과장 임명본입니다.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이 상이등급 6급에서 7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을 상이등급 6급에서 7급으로 감면대상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40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제2조에서 제2항의 본문 중 6급을 7급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변경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교통, 환경과 광역적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81년도에 구성한 안양권 행정협의회는 구성 이후에 현재까지 사전 검토기능을 가진 실무협의회만 14회를 개최하고 의결 기능을 가진 본 협의회는 단 두 차례만 개최하는 등 명목상으로 존치해 왔기 때문에 최근의 행정환경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여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작년 12월 3일 안양시가 초안을 잡은 변경규약안에 대하여 우리시가 수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3월 10일 실무협의회에서 우리시 의견이 100% 반영된 규약으로 조정해서 금년 5월 3일 본 협의회에서 7개시 시장님들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오늘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양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행정협의회의 명칭을 자치단체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종전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회장을 호선토록 개선함에 따라서 협의회의 의결서류 등을 종합관리할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어서 기존의 회장시인 안양시가 계속 보관 관리토록 하고 회원시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6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종전에 안양시장이 당연직 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 상호간에 호선하도록 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권을 종전 안양시 부시장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총무가 수행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종전에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있던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7개시를 순회하면서 개최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변경규약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개정규약 전문, 신구대조문, 관계법령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협의회 규약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서 회원 7개시 모두가 의회 의결을 거쳐 발효되는 사항으로서 안양시는 지난 5월 25일 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우리시를 비롯한 6개시는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회원 7개시가 만장일치로 합의된 안건임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과 규약안 1건에 대하여는 7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개정조례안 및 규약안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소행정담당  황 진 주       건 설  과 장  유 철 준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자 헌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김 명 선
  의    원  권 오 규            사무과장  유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