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7월12일(수) 10시0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왕시의회 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제5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3건과 규약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개정조례안 및 규약안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제정조례안이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8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과 연계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따라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앞 제정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많게 규정하면 주민들이 본 제도가 이용하기가 어렵고 주민 수를 적게 규정하면 감사청구가 남발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소수자들의 손익계산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인근시의 주민감사 청구조례 제정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왕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수가 인구 비율로 따져볼 때 인근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진정서 등을 제출할 경우 부분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인근시와 형평성 및 의왕시 인구증가 현황을 감안할 때 감사청구 주민수를 다소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왕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주민감사청구조례안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서와 같이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이 직접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어야 하는 만큼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본 감사청구조례 제정시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최소한으로 제정하여 시민들이 본 제도를 실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구주민수를 줄여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전문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데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본 의원은 일부 동의를 하면서 줄여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 소신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청구 주민수를 몇 명으로 하냐는 얘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안한 500명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많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이 제도가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알고 줄이고 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잘 아시지만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통로는 많이 있습니다. 즉, 1명만 민원을 제기해도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상 하나의 제도인데 주민의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는 전체 지금까지는 간접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간접 민주주의를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오늘 논의하는 감사청구제, 두 번째 의원이나 시장님이 불신임 받을 때 소환건, 또 의원이나 시에서 조례를 잘못 제정했을 때 또는 안 했을 때 조례 개폐청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올해 작년에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조례 개폐청구권하고 감사청구권을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른 민원을 제기할 통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청구를 하는 것은 기존 집행부나 간접 민주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청구기 때문에 이 인원수를 적게 했을 경우에 갈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가지고 흔들기 위해서 100명 정도 서명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을 때 행정의 낭비, 또 어떤 그런 갈등 이런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 또 우리 시의 시장에 대한 어떤 불신을 토대로 해서 제출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인원수를 낮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발전을 해가지고 주민 소환건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 때도 100명 받아가지고, 200명 받아가지고 소환을 하는 제도가 생긴다면, 비약해서 드리는 말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주민들이 행정에다가 민원을 제기할 통로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데 이것을 제3의 제도가 제안된다 하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만 춥고 배고픈 근로자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사항하고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생각하고 좀 괴리가 있어서 지금 시대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명이 이야기를 해도 요즘 다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굳이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면 제한을 합니까? 그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대표성을 갖는 것도 이런 주민이 직접 의원을 통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 또 의원이 생리적으로 지역 현안에서 이야기 못하는 부분이 직접 본인이 의견을 모아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비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와 이것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시의원의 대표성 문제와 여기의 주민 청구권에 대표와 비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역시 제정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0년 7월 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8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등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법이 97년 1월 13일 법률 5264호로 제정되면서 동법 제5조 및 제9조에서 시단위 통합방위협의회와 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규정에 따라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의왕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이외에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것과 기타 협의회 위원들이 제출하는 안건을 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10인 이상 20인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개 분야에 간사를 두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의왕시 통합지원본부를 두고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을 위하여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홍보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지역에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이 있을 때 지역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관련 제반법규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합방위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단위 방위지원본부 구성은 현재 법 제정 이후 동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인력으로는 구성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발언해주십시오.
권오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현재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에게 면제해주는 감면세액이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감면대상 차량대수가 상위 1등급 내지 6급까지 모두 62대입니다. 1급이 2대, 2급이 2대, 3급이 8대, 4급이 5대, 5급이 10대, 6급이 35대 이렇게 해서 6급까지 모두 62대인데 이에 대한 면제 연 세액이 1,924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등급 7급에 해당되는 수혜자에 대한 질의는 지금 상이등급 7급에 차량보유 등록대수가 5대입니다. 그래서 연간 감면규모는 5대에 대한 연간 면제 연세액이 121만 4천원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변경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지금까지 81년 구성 이후에 안양권 행정협의회의 안건을 지금 다 소급해 찾을 수는 없었고 저희가 서고에서 찾아본 시 승격 이후 것만 말씀을 드리면 총 11건을 의왕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것 중에서 7건은 합의 처리되고 두 건이 미합의 됐습 니다. 합 의 창출된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안양공동묘지를 우리동 청계동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달라 하는데 합의문 성격이었고 고천동 택지개발지역내에 오수처리를 안양종말처리로 받게 해달라 하는 것도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백운로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달라는 협의를 안양에다 요청했었는데 당분간 수요가 있을 때까지 마을버스로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정정하는 걸로 합의가 됐었고요, 고천-당정간 도로에 도로 확·포장하는데 군포구간을 같이 해달라 해서 군포에서 같이 해서, 군포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에서 안양구간이 70m가 있는데 그것을 해달라 하는 게 받아들여졌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와 관련해가지고 지방자치조합을 설립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합의만 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했었는데 지금 받아들여져서 하고 있습니다. 미합의 조건은 농촌지도소가 당시에 안산까지 우리가 관장했을 때 우리 본소까지 운영비를 안산에서 부담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산에서 안산사무소는 하겠지만 본청 운영비의 일부는 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그것은 합의가 안 됐구요, 그 다음에 안양,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안양 제2장수장 투자비 정산문제가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정도, 이상입니다.
협약내용에 제15조를 보니까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경비는 대략 어떤 경비에 소요되는지 지금까지 회원 사례로 봤을 때 아는 바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운영경비라 함은 저희가 이번에 규약을 변경하면서 회의를 시·군에 순회하도록 했는데 회의를 개최하면은 기본적인 차 대접하고 점심 정도 주는 경비 외에는 특별한 경비가 없고요, 뒤에 단서조항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붙인 것은 그 외에 무슨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비가 있을 때는 부담을 하고, 간단하게 손님을 접대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개최하는 시·군에 낸다 그 뜻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3건과 규약안 1건은 7월 13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환경관리담당 박 흥 찬
청소행정담당 황 진 주 건 설 과 장 유 철 준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자 헌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김 명 선
의 원 권 오 규 사무과장 유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