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7월5일(수) 10시06분∼10시4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9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4.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99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의왕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9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4.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99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의왕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단창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왕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범재 의사담당 이범재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 드리며, 제84회 의왕시의회 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정례회의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의왕시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개회되는 1차 정례회로서 지난 6월 30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의왕시장이 발의한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건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안 3건, 의왕시 주민감사청구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그리고 안양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 2건, 시정질문의 건,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승인안 5건과 조례안 5건, 규약동의안,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건, 시정질문의건, 의장·부의장 선거의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84회 의왕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는 2000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84회 의왕시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명선 의원과 권오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4.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99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2개 사업에 2억 4,47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336만 9,640원을 지출하고 137만 3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행위 근절 취지에 따라서 정품 교체비용으로 3,927만 4,640원을 지출하였고 고천-당정간 도로공사에 투입된 토지보상과 관련한 소송을 패소에 따라서 보상금 추가지급 경비로 2억 409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두 건의 예비비 지출은 지출원인행위 발생 당시 주례회를 통해서 의회와 협의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상수도사업소장 강자헌입니다.
  '99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99년도 예비비 지출은 1개 사업으로 205만 5,720원을 지출 결정하여 171만 1,690원을 지출하고 34만 4,0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행위 근절과 정품사용을 권장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정품 교체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당시 우리 사업소에서 보유한 486이상 PC 11대에 V3 백신, 한글97, MS오피스프로97 등 상용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건은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및 단속 등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 방침에 의하여 부득이 사용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5.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99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성수 회계과장 신성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99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25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서 검사해주신 홍형윤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정헌탁 위원님, 그리고 안상만 위원님 세 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승인안에는 금액의 단위가 원 또는 천 원 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이해와 시간 절약을 위해서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99 회계년도 결산을 요약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부의안건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64억 8,1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980억 8,5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780억 7,500만원으로 차인액은 200억 1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이 1,041억 6,2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이 980억 8,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0억 7,700만원으로 이중에 7억 7,100만원은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 되어 실제로 차기이월 미수납액은 53억 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은 964억 8,100만원중 지출액이 780억 7,5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10억 4,600만원으로 불용액은 73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잉여금 총액은 200억 1천만원으로 그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49억 1,900만원 사고이월비 1억 1억 7,800만원 계속비 이월액 59억 4,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6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4억 2,6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2억 2,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전용 총액은 7,8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과 부곡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총액은 28억 800만원으로 그 내역별로는 체육진흥기금은 11억 8천만원, 노인복지기금은 4억 6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5,3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억 3,4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3억 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3,400만원, 4-H후원회기금은 9,700만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4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 니다. '98년도말 채권총액은 3억 700만원으로 '99년도에 1,500만원이 신규발생 되었고 6,300만원이 상환되어서 '99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억 5,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채무총액은 64억 9,400만원에서 '99년도에 11억 9,6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99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52억 9,800만원으로 그 내역별로는 일반회계가 20억 4,300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2억 5,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결산은 '98년도말 현재 1,155억 2,400만원이던 것이 '99년중에 114억 2,600만원이 증가되어서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의 총액은 1,269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고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면 총 세입액은 980억 8,500만원에 세출총액은 780억 7,5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200억 1천만원 중에 결산전 이입액 및 이월사업비 165억 900만원을 공제한 35억 100만원이 금고의 보관금과 일치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완, 발전 시켜 나감으로서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를 검토하시어 '99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결산검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선남기 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손택지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배려해주신 단창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9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667억 5,301만원으로 98년 이월액 88억 2,010만원과 99년 1,579억 3,2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505억 1,55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62억 3,748만원은 2000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667억 5,301원의 주요내용은 소방파출소 용지, 계원대학 학교용지, 고천준주거용지를 매각해서 얻어진 용지매출 수익 46억 6,736만원, 오전동 재래시장, 고천준주거용지 등을 임대해서 들어온 임대사업수익 2억 3,895만원, 이자 및 배당금 8억 3,827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3억 8,413만원, 오전동 노인정 신축부지 매각수입 6,451만원, 내손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금 917억 3,966만원, 은행차입금 600억, 9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자금을 99년도로 이월한 기타 자본적 수입 88억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 1,505억 1,553만원의 주요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비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영업비용이 6억 4,636만원, 토지건물의 매매, 임대계약이 중도에 해지됨에 따라서 반환한 금액인 특별손실이 4억 573만원, 보상비, 시설비, 은행차입금 이자 등으로 구성된 재고자산이 1,194억 4,046만원, 재래시장 시설개선비와 컴퓨터 카메라 등의 공기구 비품구입비로 구성된 가동설비자산이 2,297만원, 은행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지출한 고정부채 상환액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복식부기를 채택하는 사항과, 둘째 공영개발회계를 전산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비롯한 회계 전산화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용이하게 개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앞으로 약 2년여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지방경영수익사업 과정과 엑셀프로그램 운영과정을 각각 5일씩 교육 이수토록 했고 7월 3일부터는 기업회계 실무과정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상수도사업소장 강자헌입니다.
  '99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1994년 1월 2일자로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5 결산 당시 총 원시자산은 216억 3,600만원이었던 것이 99년도말 결산결과 449억 9천만원으로 233억 5,400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의 부채는 총 4종 12건 238억 2,300만원으로 99년도에 18억 5,900만원 상환을 포함 해가지고 119억 1,300만원을 상환하여 99년 말 현재 119억 1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99년 의왕시 상수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맑은물 공급을 위한 부곡동 노후상수관 1㎞를 개량하였고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광역5단계 시설확장공사 등 송·배수관로 7㎞를 신설하였으며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는 사업소내 라군술러지 처리공사 등 4건을 실시하였음을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부의안건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부 가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결과 99년도 세입예산액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은 80억 9,400만원이며 지출예정액은 155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자금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과년도 이월액 136억 8,500만원과 99년도 수납된 80억 6,600만원을 더한 총 수입액 217억 5,100만원에서 154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2억 6,600만원이 남아 차기년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62억 7,100만원에서 수납액이 59억 6,800만원으로 미수액은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영업수익 32억 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9억 7,100만원을 수납받고 3억 300만원이 미수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29억 7,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특별이익 수입은 2,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수납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입니다. 총 채무행위액은 42억 1,800만원에서 지출액은 41억 9,8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은 3,400만원이고 불용액은 7억 1,7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영업비용 34억 9,500만원, 영업외비용 6억 9,700만원, 특별손실 6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7,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자본예산결산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 2,200만원의 수납액은 18억 2,2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고정자산 매각수입 2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18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분야입니다. 총 채무행위액은 113억 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2억 8,6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1억 9,300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에서 6억 1천만원이고 비가동 설비자산은 95억 1,300만원이며 고정부채상환금 1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 제출한 결산승인서안과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시어 '99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예비비 지출승인안 2건과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하여는 7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8. 의왕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 2건은 지난 7월 3일 박원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박원용 의원을 대표해서 박원용 의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의 연계, 해당년도 사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우리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2차 정례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심의사항중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역시 안 제2조에서 규정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의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방금 박원용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7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7월 3일 김명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4회 정례회 소집과 관련하여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14일 제84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강상섭 의왕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및 국장 2명, 실과소장 20명, 동장 6명 등 총 30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김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 자리에서 7월 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의왕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봉 현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담 당  김 동 환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최 희 완
  건 설  과 장  유 철 준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자 헌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 1동 장  강 선 수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김 명 선
  의    원  권 오 규            사무과장  유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