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6월9일(목) 15시00분∼16시45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의왕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의왕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7. 의사일정 변경의건

                                                   (15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의왕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6월 7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후 질의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 7일 제4차 본회의에 추가 상정된 의왕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4번부터는 순연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앉은 의석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징수방법에 있어서 특별징수방법과 보통징수방법이 있는데 이 특별징수방법과 보통징수방법에 대한 설명을 질의합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통징수방법과 특별징수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조에서 보통징수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통지, 징수하는 방법으로 그 종류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균등할이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와 나머지 모든 세목에 있어서 신고납부 등에 의한 부족세액, 미신고 등 개정이 있을 경우이며 특별징수방법은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익이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케 하는 것으로써 그 종류의 세목은 경주마권세, 주민세 소득할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등입니다.
  위 두 징수방법의 차이점은 보통징수는 과세권자의 부가처분이란 행정행위로 이루어지고, 특별징수는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납입 방식에 의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세법의 개정이 93년도 12월 27일날 됐다고 그랬고, 경기도 서류에 보면 12월 28일날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도 저희가 임시회를 했는데 그때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며, 신고납부 가능토록 변경함. 그렇게 돼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그럼 소득할 세율은 소득세에 대한 것, 법인세에 대한 것, 농지세에 대한 것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납부하면은 지금까지 소득할이나 법인세나 농지세의 총 합계는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신고해서 납부했을 때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이번 조례가 지방세법의 개정이 작년 연말에 개정됐음에도 조례가 6개월 후에 늦게 개정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세법에서 시행일을 규정하여 공포함으로서 어느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운영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신속한 조례개정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신경균 의원 아직 답이 안나왔습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신고납부가 가능 하므로써 얻는 효과와 세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세 법인세할을 보통징수방법에서 특별징수방법인 신고납입하도록 한 효과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지금까지 작년도까지는 보통고지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던 것을 납세자 스스로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조세행정이 구현되며 과세관청이 일일이 납세자에게 보통징수에 의해서 고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함양되는 신고가 되므로써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관내에는 총 법인이 150개 법인이 있습니다. 93년도에 법인에 따른 주민세 납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0개 법인 중에서 작년도에 1,072건의 신고가 납부가 됐습니다. 이 중에는 균등할과 법인세할이 총칭이 되겠습니다. 총 작년도에 15억 2,131만 1천원이 신고 납부가 되고 고지가 됐었습니다. 94년도에 법인에서 자진신고, 그러니까 결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입한 것은 총 142개 법인에서 12억 3,960만 2천원이 결산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금년도 시세 목표액의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납입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납부하지 않은 본세와 가산세 20%를 포함해서 고지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관계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이 작년 연말에 바뀌어 도에서 개정하라는 통보가 있었음에도 그 동안 개정하지 않고 있는 조례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즉시 의회에 개정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 도로점용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왕시 조례중 제17조 비과세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보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법칙을 보니까, 법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 예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 5항에 보면은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중기의 명칭을 건설기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비과세 및 감면적용장에 대한 신고사항이 몇 건이나 있는지 관계 과장님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시세조례는 관계과장이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고성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전문위원 고성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5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8일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도로법 등 관계규정의 적법성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문제점등에 대해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도시기반시설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도로변에서 자유업에 종사하는 영업행위와 노점상 행위 등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 때문에 보행자의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과 거리질서 확립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시민의 거리질서의식을 함양시키고 다수 통행인의 편의제공과 거리 및 준법질서를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보다 강화된 법 적용을 통해 도로 무단점용자의 질서의식을 바로잡아 이를 개선해 보고자, 근거 법령인 도로법을 기준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본 조례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①도로상에 상품이나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 ②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③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 작업을 하는 행위와 ④그 밖에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무단 점용사례는 유사업종이 인근에 위치한 경우일수록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주위환경도 불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해당 행위자에게는 생계수단이 되며 일반주민에게는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법인 도로법이 개정된 이후 그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또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 기회를 통해 해당 주민에게 주지시켰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인 제반 여건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까지의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되도록 행정지도 및 계도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앞으로는 본 조례 개정시행과 함께 주민에 대한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불법행위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되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왕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 지적됐듯이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여 보다 강화된 법 적용을 통해 도로 무단점용자의 질서의식을 바로잡아 이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첫째 본 조례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요하며, 두 번째 본 조례 제정이후 본 조례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실적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세 번째 앞으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계도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과태료 상향조정등 사전 주민홍보를 철저히 실시한 후, 강력한 법 적용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심혈을 기울여 도시 미관에 저해되고, 차도를 보도로 사용함에 있어 시민들의 사고가 유발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왕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관련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정경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되는 행위,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이나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도로무단굴착 및 기타 도로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자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조례제정 이후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지난 93년 10월 주식회사 한영이 내손동 658-14번지상에 도시가스관을 무단으로 적치한 행위가 있어 93년도 10월 2일 가산금을 포함해서 21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상향조정에 대해서 주민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사전 주민홍보를 위해서 반상회보나 유선방송 자막 등을 통해서 홍보와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를 해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무엇보다도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계도에 힘쓰고 발생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엄정하고 강력한 법질서를 통해 준법정신 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실적을 보니까 93년도 10월 25일날 21만원에 해당하는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의왕시가 건이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못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없는 겁니까? 이 굉장히 호구지책 차원에서 단속하기에 인간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은 제외하더라도 행정력이 못 미쳐서 미쳐 못했느냐 아니면 정말로 그런 건이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부과징수한 건에 대한 거는 한 건 뿐이 없고 그동안에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고발 건수가 29건에 대해서 관할 군포경찰서에 고발 의뢰를 해서 벌금형에 단속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벌금형을 처했습니까, 이거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과태료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한 건 뿐이 없구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도로에 무단적치에 대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군포경찰서에다가 고발조치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치한 내용은 벌금형의 처분을 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이 과태료와 벌금형은 내용이 다른 거기 때문에 과태료 자체도 주민이 부담하기가 힘든 건데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본래 이 조례 개정취지의 목적은 도로 무단 점용자의 질서의식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무단도로 점용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목표이고, 과태료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수단이 과태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수단이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이것말고도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손해를 입히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수단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과태료 인상폭도 20만원에서 50만원 올린 것은 너무 대폭 올린 그런 감도 있습니다. 사실.
○건설과장 장건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벌금형이 있는데 사실은 과태료는 지금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면 20만원이 부과가 돼야 하는데, 이건 20만원 부과한 것은 관외에 있는 부분이고 해서 장기간 방치한 사항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한 사항은 저희 관내에서 영업행위라든가 이런 사항이 내손동의 노점상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군포경찰서에다가 조치 의뢰한 겁니다.
○의장 김강호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건훈 그래서 대부분 벌금형은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했지만 8만원에서 10만원정도의 벌금을 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만원에 대한 거는 모법이, 도로법이 50만원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조례가 50만원을 같이 일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또 기준도 말입니다.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어떠한, 얼마만한 양을 어느 기간동안 적체한 것을 과태료를 기준 하느냐 하는 것도 지금 애매하거든요. 주민들이 혼동을 많이 한다구요. 그런 기준이 애매해요. 사실은 도로상에 물건의 양이 얼만큼 정도를 어느 정도 적치한 것을 과태료 대상으로 하느냐, 그 기준이 애매하다구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꺼 아닙니까, 규칙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장건훈 네, 저희 조례상으로는 세부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의 무단적치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만 나열이 됐고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 건 나열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개정이 되면은 반상회보라든지 유선자막,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혼동을 하지 않고 우리 본래 목적했던 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김명선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행령, 시행령 하시는데 시행령에다만 의지를 마시고 좀 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이런 편의에서 이렇게 행정을 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시행령이, 근거법령이, 도로법이 1993년 3월 10일날 개정된 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시나 주민에 대한 혜택이나 또 시에서 개정을 안 해서 받는 영향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조례 모법인 도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조례에 대한 것이 금 회기에 조례 상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 관내에서 이런 과태료에 대한 부과사항이 없고 그래서 그동안에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정을 바로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시에서 이러한 개정을 안 해도 별 하자가 없어서 이렇게 개정을 안 했는데, 그럼 앞으로 지금 개정을 함으로써 다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라든가 이런 사항은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박용하 의원 아니, 그러면 여지껏 개정을 안 한 거는, 홍보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선 이런 개정건은 시에서 행정을 전담을 하시는 분들이 실무진에서 빨리빨리 이걸 처리하시고, 이런걸 해야지 1년 벌써 3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됐다가 이제 와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실무담당자가 일을 안 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더 나와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신 것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전부다 발췌를 해서 빨리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이 조례가 90년 10월 8일날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만원 부과나, 50만원 부과나 뭐 틀리는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건 밖에 안 했고, 또 과태료는 우리 시세로 들어오지만은 벌금은 국세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만원 받으나 50만원 받으나 4년 동안 한 건 밖에 안 했다면 과태료 징수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이 지금 현재적으로 저희가 행정계도를 해서 부과를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도로에 대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준법정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제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서는 여러 가지 도로의 무상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우리 단속 측면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사항이고 해서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행정력으로만 전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한 건 우리가 과태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의왕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한번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하면은 이 도로를 시에다가 사용허가도 안 받고 사용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무는 것이 바로 이거고, 우리 의왕시의 시민이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건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도로를 사용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그 사용료를, 도로점용사용료를 받고 허가한 그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그 사용허가는 내줬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네, 해줬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그런데 과장님이 기억이 안 나신다 이거지요?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 과태료는 사용허가를 안 받고 무단도로를 점용해가지고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물리는 건데 그런데 이 29건에서 20만원 한 건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덧붙혀서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요, 과태료 상향 조정 해가지고 부과한 사실은 지금 아까도 없다고 그랬는데, 50만원 해가지고 한 사실은 없지요?
고경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7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계속 속개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의 질의나 질문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 실과장께서는 되도록이면 의회에 서면제출을 안 하는 거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경렬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고경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1월달부터 현재까지 도로점용료가 42건에 1,509만 9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3건에 1,0 91만 7천원을 징수를 해서 72%를 징수를 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럼 72%를 징수를 했고 나머지 징수를 못한 원인은 뭡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려를 했는데 여기 부과한 부분들이 아직 안 내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동사무소하고, 징수독려를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도로점용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 돈을 낼꺼지요, 그러면은 돈을 안 냈을 적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거 아녜요, 이게 징수라는 게 지금 뭐 징수는 72%이고, 미수가 지금 남은 게 과태료로 때려야 될 거 아녜요?
○건설과장 장건훈 과태료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고경렬 의원 안 내니까 과태료지요. 그거는 사용하고 안 내니까 과태료로 때려야지, 그럼 이거 무조건, 우리 시민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그걸 썼단 말예요, 시꺼를요, 쓰고 돈을 안 낸다 이거예요, 그럴 적에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안 낸 겁니까? 그게?
○건설과장 장건훈 네, 허가를 지금 현재 받아 가지고 안 낸 겁니다.
고경렬 의원 아,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건설과장 장건훈 네, 지금 제가 사업 건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안낸 사항입니다.
고경렬 의원 72%는 징수하고 나머지는 징수를 못했다, 그러고 무단점용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 되는 거구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네. 과태료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고경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하여 사전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변에서 상행위 등 불법 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고경렬 의원 저 의장님, 뒤에 방청객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태료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금 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의장님께서 지금 의사봉을 세 번 치셨습니다. 뒤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의원들이 50만원 과태료 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거는 20만원에서 50만원은 위의 지시했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지금 고경렬 의원의 말씀에 건설과장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사전에 홍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지금부터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에 대해 종합검토 하여 보았습니다.
  기존에 운영 되어오던 동 조례사항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심도있는 지가심의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유지를 통해 정확한 지가산정과 주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심의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공고하는 지가를 말합니다.
  각 조문별로 살펴보면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를 전문 개정함으로써 현실에 부합된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3조의 기능과 제5조 회의 등에 대한 제2항 조문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 위원장인 시장의 자문에만 응하도록 규정 되어있으나 제5조 제2항에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는 의결 기구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되어있는 등 조문간 불합리한 점을 볼 수 있으나 이는 11조의 운영 규정에도 있듯이 별도 필요사항을 정하여 운영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 동 조례안의 구성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격인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제7조에는 본 위원회와 동일기능을 갖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있고 동에는 별도 기능을 하는 동지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있어 중복감은 없지 않으나 사안이 민감하고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므로 이는 본 조례운영의 적정성과 공평성, 객관성을 갖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고수복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구성에 있어서 본 위원회격인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 제7조에는 소위원회, 제8조에는 동지가심의회가 조성되어 운영토록 되어있어 그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기능과 동지가심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별 운영체계를 연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또한 개정되기 전 조례에 의하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11인∼15인 이내로 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성된 위원들이 참여실적과 그간의 위원회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로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있는데 제5조 2항에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어 조문간의 불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고수복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 천덕호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기능은 심의필지수는 상당히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지라든가 인근지가의 균형성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후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 3조 위원회 기능을 준용하여 사전에 심의를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정평가사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를 하고 공시지가와 적용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항을 심의를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전에 심의를 한 다음에 본 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지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상정된 지가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필지에 대해서는 지역사정 및 지가에 정통한 동의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현지사정 및 현 시세를 충분히 반영토록 함으로 해서 민원을 축소하고 또한 방대한 각 동의 각 필지에 대한 심의를 시토지평가위원회가 전부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동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이 된 이후 나머지, 그래도 이제 민원이 있거나 가격에 불만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을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제출한 의견을 동 자체내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금년도 본 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심의를 시 평가위원회를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심의 필지는 299필지를 심의를 해서 상향조정을 34필지, 하향조정을 33필지, 그 다음에 232필지는 적정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지가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심의회수는 2번에 걸쳐서 했고 심의필지수는 15,088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작년에는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를 6회를 실시를 했고 동 심의회를 6회를 했습니다.
  각 위원회별 운영체계를 말씀드린다면 1차로 동지가심의회의에서 지가를 산정을 하고 그 후에 거기에서 민원이 생기거나 이의 신청이 있는 것은 2차로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2차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지가나 균형성 유지 등을 사전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심의를 하게 되는데 동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안건과 소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가지고 조정이 되지 못한 안건 이것을 검토 및 재조정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 2항에 시장의 자문에 의한다는 내용과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조항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서 제3조의 위원회 기능에 해당되는 것이 자문이고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 가부간 찬반논란이 있을 때 이것을 의결시키는 것이 5조 2항에 의한 과반수 의결에 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향조정된 26건, 하향조정된 것이 26건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고수복 의원 그런데 상향조정된 것은 그렇다치고 하향조정 된 것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대부분 상향이든 하향이든 이 내용 자체는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위원회 심의한 후에 민원인이 또 다른 조정한 내용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예는 아직 없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고수복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신청)
  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가가 3년전에 조례가 개정될 때하고 지금하고 차액이 많습니다. 지금은 하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하향조정 되는 것은 이의가 없을 텐데 상향조정되는 것은 이의가 많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일방적으로 무조건 상향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표준지에 대한 지가상승율에 의해서 현지 조사 후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본다면은 토지의 가격이 지가 상승률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가 가는 것보다는 하향조정 되는 것이 많은 추세에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지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설치운영도 물론 중요한 겁니다만 지가산정이 소유자들에게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지가산정하는 방법이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천덕호 지가산정의 방법은 우선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전국 단위로 지정을 해놓은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개별지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가상승율과 토지의 모양, 또, 도로에 접하는 면의 길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거기에다 지가상승율이 있습니다. 지가상승율을 고려를 해가지고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필지별로 개개 필지별로 하나하나 찍어서 산정을 해야 정확하고 객관성이 있는데, 일정한 지역을 샘플 하나 정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시켜서 산정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천덕호 결론은 그런데요, 그 범위내에서 땅의 여건이 좋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그 좋고 나쁜 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모양이나 도로와의 거리, 또 공공시설물과의 거리, 또 지가의 배율,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 개별지가를 각각 다 산정 하게 되는 겁니다.
김명선 의원 그것이 지금까지 예를 보면 그 산정기준이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것이 사실 주민들의 소유자들의 얘기입니다. 보는 이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물론 여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어느 것은 산정이 높고, 어느 것은 낮다라는 그런 불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필지별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산정이 되어야만 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샘플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위의 토지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객관성이 미흡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그래서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시에 지가심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최초 시행을 해가지고 5년차를 맞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느 궤도에 올라 가지고 정상단계를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를 보시면 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위원장을 지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3항입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이미 토지평가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이미 몇 일전에, 몇 일전에 계획을 하게 됩니다. 몇 일전에 몇 월 몇 일날 평가위원회를 하니까 참석을 하십시오 하는 내용하고 우리 시 자체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획된 날짜에 불가피하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다른 일로 참석을 못할 경우에 사전에 지명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경모 의원 그럼 사전에 여기에 지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동 조례 제8조 동지가심의위원회에 의하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기 위하여 동지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공시지가 표준지에 의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 또 기타 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등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다룬다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은 너무 미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집행부의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또 저희 내손1동과 2동의 예를 들면 2동에 토지평가 담당자가 있습니다. 1동에는 없어요. 1동의 주민이 토지평가에 대해서 가격을 알아보려고 2동에 갑니다.
  물론 토지평가위원회의 우리 공무원의 주특기가 등원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 토목직을 하나씩 두어서 해야 되는데 1동 주민이 2동에 가서 토지평가를 알아보고 오는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대통령각하께서 문민시대, 문민시대 하는데 이런 것은 1, 2동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라고 했을 때 당국의 책임은 과연 없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아까 정경모 의원이 질의하신 가운데에서 토지평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본인이 갔을 때에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상향조정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표준지가가 엄연히 있습니다. 내손1동이면 몇 번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2동은 그렇고.
  그러면 그런 토지 표준지가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나는 한없이 낮춰주십시오. 또 나는 이번에 내손1동에 재개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지가가 상승해야 나는 앞으로 좀 돈을 많이 받겠습니다. 지가에 대한 것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올려주는지, 아까 제가 정경모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표준지가가 빠져나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먼저 말씀하신 동 심의위원회와 시의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가 산정은 사전에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해서 먼저 산정을 한 후에 동 평가위원회를 하는데 그 동의 위원님들은 대부분 지역사정을 상당히 잘 아는 분, 또 인근지가에 상당히 밝은 분, 이런 분들로 하여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위원님들의 역할은 현지 실정에 맞는 사항을 주로 심의를 하는 역할이 되고 시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보다 전문적인 토지평가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의가 있고 불복이 있는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동에, 내손1동, 2동에 담당자가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그래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무조건, 하향, 상향조정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표준지와 지가산정을 하면서 부당한 이의나 상향, 하향조정이 있는 것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가산정을 하고 거기에서도 부족해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산정한 심의를 거쳐서 가결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향,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이지 본인이 무조건 올려 달랜다고 해서 맞지 않는 것을 올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경렬 의원 그렇지는 않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확인하고 하실 게 없는 것 같아요. 토목직이 내손2동에 1명밖에 없어서 내손1동이 내손2동에 가서 모든, 이번에 지가상승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하고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그런데 이것이 왜 내손1동은 안 주고 내손2동에만 이런 직원을 배치했느냐,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고 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런 직원이 없으면 없다, 2개동에 하나씩이다, 3개동에 하나씩이다 그러면 우리는 6개동이니까 2명 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것을 나중에 얘기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 문제는 전체적인 인력판단, 또 시효조정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 판단이라든가 인사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경렬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내손2동에 토지평가 담당자가 하나 있어 가지고 1동 2동을 이것을 관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공무원이지만. 컴퓨터가 아닌 이상 이것을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는 고려를 해가지고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각 동에 전문직을 하나씩 두시는 것으로 좀 해주시기를 본의원이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게 동 지가심의위원회 의원들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지가를 잘 알고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는 전문성을 띤 사람들입니다. 그럼 전문성이 맞느냐, 현실정이 맞느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문성보다도 현실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장은 유념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동별 담당자가 있느냐 없느냐 잘 모르시는 그런 입장같이, 내손1동에는 없고 내손2동에 1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직이 없고 있고 한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토지평가업무에, 물론 도시과장으로 처음 부임하셔서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는 토지평가직원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과장님 밑에 토지평가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내에서 일어나는 토지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안 드리겠습니다만, 드려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이 작년도에 토초세 때문에 아주 혼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이게 토지를 매매 했을 적에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돈이 있으니까 세무서에서 국세로 얼마를 달래도 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여기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올리고 또 소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3년간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이득도 없는데, 그리고 가격 올렸으니까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라, 돈이 없는데, 그리고 가격 올렸으니까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세무서에서는 땅으로 잘라간대. 이러한 예가 없게끔 우리 담당과장님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 토지평가 가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많은 신경을 기울여서 우리 시민이 토초세 같은 것을 좀 물지 않게끔, 토초세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세로 나온다면 좋습니다. 국세로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잘 좀 해주실 것을 과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법 한도 내에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에 담당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마다 담당자는 다 있는데 내손1동이 포일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내손동으로 왔다갔다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정동과 행정동과의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은 청계동이 있고, 내손1동이 있고, 내손2동이 있는데 동사무소도 없는 포일동을 왜 얘기합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내손1동 일부가 포일동, 포일동 일부의 토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장이 한 군데로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경렬 의원 글쎄, 겹쳐져 있는데, 포일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상 법정, 옛날에 포일리, 하는 법정구역으로 따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가 청계동, 내손1동, 2동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동의 직원배치현황을 얘기하는데 포일동이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 없는 것을 어떻게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십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더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의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지금부터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6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지방공기업법」, 「물가안정및공공거래에관한법률」등 관계규정의 적법성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문제점 등에 대해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물가 자율화조치에 따른 다른 각 품목과 임금 등 많은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인상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요금도 그간 많은 인상요인을 안고 있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억제방침과 주민의 가계부담을 감안하여 요금인상을 유보시켜 오던 것을 그 시행 시기에 맞춰 요금을 인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왕시에서는 상수도사업을 금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분야의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해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규모의 절반 가까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시민들에게 양질의 풍부한 물 공급을 위해 방대하게 지출되는 시설 투자비 등에 반해 급수 수익은 30%선에도 못 미치는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우리시는 현재 상수도 보급율이 85%이고 시설용량은 1일 3만 8천톤이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 254ℓ입니다.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예산은 그동안 상수도사업에 투자된 채무 132억원 상당과 맑은물 공급사업, 누수방지사업, 상수도시설확장사업 등에 투자될 사업비 300억원 등 총 432억원 상당의 재원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오는 200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필요자금의 확보를 위해 공기업도 일종의 수익사업이라 해서 무한정 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년 일반 회계에서의 전출금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을 분석해 보면, 타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수비, 정수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 원료비와 재료비의 추가부담발생, 가동설비자산 등 자본적 지출비의 과다, 인건비 인상 등으로 생산원가가 405원 10전이나 현재의 수도요금은 톤당 197원 60전으로 207원 50전이 부족되는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한다면 인상요인을 전부 반영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의 가계부담 등이 고려되었고, 특히 인근 자치단체간 요금 수준의 균형유지와 특종 업종 및 구간의 과도한 인상 억제 등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는데 그쳤습니다. 금번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효과적 측면으로는 년간 1억 2천만원 상당의 재정 확보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또한 미흡한 것으로 수도요금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금번 개정되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인용조문과 인상요율 등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이번에 급수요금이 10%인상되는데 대한 시민들이 의회를 보는 입장과 또 시민들의 충격이 굉장히 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방청석의 시민도 직접 수돗물을 쓰시는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돋군다는 측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10%의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도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10%를 인상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결론짓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수도요금은 물가상승이나 가계부담의 압박이유 때문에 몇 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405원 10전인데 시민들이 잡숫는 공급가는 197원 60전, 이번에 10% 올린다고 해도 207원 50전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생산원가의 약, 얼핏 잡아서 50%선밖에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0%의 모자라는 비용, 예산을 우리 시민이 1년동안 세금을 내주신 일반회계에서 약2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수도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께서, 수도를 사용하는 시민께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생산원가를 그대로 내주시고 잡수신다면 일반회계에서 25억이라는 돈을 수도사업소에 지원해 줄 이유가 없이 그 25억원 돈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도 시민을 위한 길이고 또 안올리는 것도 위하는 길인데 어쨌든 이번에 10% 인상이 의회에 의결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 시민께서 10%인상에 따른 많은, 의원들 보는 시각이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수도요금이 이렇게 값싸게 공급하는 과정을 소상히 알려드려서 수돗물을 가급적 아껴 쓰시고 또 수돗물을 생산원가의 50%밖에 내지 않고 잡수신다는 내용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의원들의 의결과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홍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말씀에 수도과장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방금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전에 전단을 2만매를 지금 작성해 가지고 지금 홍보중에 있으며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서울시와 우리 경기도 관내의 36개 시군의 물 값의 인상율에 대해서 신문에 난 사항을 저희들이 전단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저희 물 값에 대해서 과다인상이 아니라는 것과 아울러서 물을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절수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에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본 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도과장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개정조례 4건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고 다음은 폐지조례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왕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
  6. 의왕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의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지금부터 의왕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조례가 폐지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본 조례는 의왕시가 시로 승격되기 이전인 1979년 자연부락 마을별로 주민들이 각자의 노력을 통해 공동적으로 마을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토록 하며 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 시흥군 당시에 제정되었던 것으로 마을별로 주민동의에 의한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89년 1월 1일자로 시승격 당시 동 조례 내용을 그대로 복사 변형한 것으로 이는 주민의 자율성만을 저해할 뿐 별다른 조례운영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 실정입니다.
  동 조례의 각 조문별 사안이 마을 총회의 결의로 제정한 마을재산조성관리규약 준칙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며 제3조 규정에 의한 마을기금조성 지원실적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승격 이후 기존에 우리시에 고향을 두고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원주민 세대가 별로 많지 않음을 볼 수 있고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우리시 관내의 자연부락 마을수는 총 96개 마을로 이들 마을별로 마을재산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마을도 없습니다. 또 동 조례에 의하면 도 관내 19개시의 운영사례는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예 제정하지도 않은 시가 9개시, 제정되었다가 폐지된 시가 4개시, 나머지 5개시는 현재 폐지를 검토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폐지 이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자율성만을 저해할 뿐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폐지되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왕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의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의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주민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에 지방자치법 등 모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하여야 할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실과에서는 시기를 잃지 않도록 조례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6차 본회의는 당초 6월 10일 14시에서 동일 10시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6차 본회의는 6월 10일 10시에 개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용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의왕시 여성단체회원 여러분과 한국부인회회원 여러분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참석해주신 부녀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계장   우 하 룡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의       원    신 경 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