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6월3일(금) 10시00분∼13시2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94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2. 의왕시94제1회추가경정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94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2. 의왕시94제1회추가경정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2차 본회의에 기 상정된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건에 대한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여러 날에 걸쳐서 의왕시 9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도중에 궁금했던 사항이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개설할 점 등에 대하여 오늘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해서 예산이 적정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문제점 등이 있으면 시와 의회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의원님들 한 분의 질의가 있은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계시면 의석에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 신청)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네. 세입예산 총괄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를 보면은, 일반회계 1회추경 세입예산 총규모가 64억 4,400만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월금으로 총43억 3,100만원이며 이는 이번 일반회계 추경 규모의 67%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월금에 대해 예산서 29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본 예산에 10억, 이번 추경에 37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4억 8,500만원, 또 국고보조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므로 1회추경 전체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65.9% 이상을 차지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판단을 잘못한 결과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님의 질의신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박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은 52억 4,900만원으로써 94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4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순세계잉여금 52억 4,900만원의 발생사유는 93년도에 징수한 총 세입액 429억 2,500만원에서 총 지출액 381억 6,200만원을 공제한 47억 6,300만원과 93년도 양여금특별회계가 금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의 10억원만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은 92년도에 41억 8,500만원 93년도에 53억 1,700만원 등 매년 40억 내지 53억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그 정도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하는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과정을 보면, 정부노임단가가 본 예산편성보다 늦게 확정되는 관계로 그 증가분에 대한 소요액을 확보하여야 하고 도비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축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요 투자비의 도비보조금 약50%의 시비부담은 지시하는데 자체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부담능력을 상실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본 예산에 10억원만 편성한 것이지, 판단착오나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사업예산은 입찰 과정에서 85%로 낙찰 결정되어 예산의 15%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상여금 등 직원보수 경비는 기준 호봉에 의거 편성을 하나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기준 호봉에 미치지 않는 직원이 많아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네. 고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예산서 8페이지 하단을 보면, 지금 설명하신 이월금이 43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도중에 공사액 같은 게 85%에 계약을 해서 그 잉여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여금이라든가 이런데서 남은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사를 할 적에 보통 85%에 주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액과 예정가를 감안을 하셔서 책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건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됐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입찰과장이 80% 직상으로 업자가 선정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고수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9페이지 국도비 및 양여금 재원확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박용하 의원께서 질의 하였습니다만은 금년도 1회 추경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보조금이 14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관계 담당과장들께서 많이 애쓰신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64%이고 이번 추경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규모가 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규모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충분치 못한 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등을 되도록 많이 확보해서 활용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국도비 보조금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추경예산에 1천만원이 감액된 6억 6,100만원이고 도비는 추경에 14억 5,600만원이 증액된 59억 8,500만원 등 총 국도비 보조금은 66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총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의 지원절차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비대상은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 시·군에 대해서 국가가 지정한 사업에 한하여 일정비율로 보조를 하는 것으로써 시·군의 재정부족에 의한 사유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연도의 국도비 보조금 현황은 92년도에 9억 8,300만원, 93년에 6억 2,500만원, 금년도에 6억 6,100만원으로 매년 비슷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 및 특정된 시·군이나 특정 시에 편중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 입장으로서는 국비보조금이 한정된 사업에 일률적인 비율로 지원을 받는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대처하여 지방양여금에 의한 양여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사업,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보조금중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사회경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국도보조금과 같은 일정사업을 36개 시군에 일정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느 특정 시군에 도비보조금이 편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비보조금중 제일 비중이 큰 지역개발비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비는 주요사업이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경기도 각 시군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으며, 지역개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과정은 전 시군이 9월달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단위사업별로  재원을 판단해서 도에서 가용재원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국비는 일률적으로, 국비를 준다고, 각 시군에 준다고 그랬는데요, 도비 보조금은 편성되는 경우가 편견적으로 되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비는 이렇게 쭉 과거를 보더라도 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군, 또 시장님이 영향이 있는 데, 이런 데는 도비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 안하고 가만히, 돈도 안 달라는데, 돈 줄 필요 없고, 줄리 없고, 일하면서 돈 달라고 그러는 데는 분명 여기는 더 갑니다. 이게 편중해서 나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좀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걸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의왕시에 도의원이 세 분입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이 세 분을 모시고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 양여금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 지방의회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에 이분들 세 분을 모시고 우리 시에서 이러 이러한 도비가 필요하니 도비를 좀 꼭 가져오시게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이 세 분을 모셔 놓고 한번 건의라든가, 부탁이라든가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일률적으로 지원됩니다만,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그래서 광역에 관련이 돼가지고 광역사업에 추진하는 사업에 특히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앞으로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께는 매년 저희가 도예산 편성되기 전에 자료를 갖다 드리고, 지원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세분 도의원님을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강호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세요.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거로 알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장별로 구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김명선 의원 모든 사업의 집행은 예산 플러스 계획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예산편성은 반드시 계획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는데 53페이지 해외출장여비에 경정 6,200 기정 3,200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 누가,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해외를 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현황과 앞으로의 국외연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본 예산에 3,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일선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무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일선 하위직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계획 등 공무원 국외연수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 3천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5월말 현재까지의 집행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어교육반에 1명, 공로연수자 1명, 시의회 공무원 2명 등 해서 총 상반기에 4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집행 됐습니다.
  지금 확정 계획된 앞으로의 계획은 최일선기관 하위직 공무원, 즉 동사무소에서 1명씩, 그리고 지도소 및 상수도사업소 1명씩 해서 총 8명이 해외연수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반 입교중에 있는 2명과 초급간부 양성반 1명, 공로연수 및 어학연수 등 해서 실시해서 총 2,700만원의 예산 집행될 것이 현재 해외연수가 확정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6월, 7월중에 전부 실시가 완료될 사항입니다. 또한 이후 하반기에 시 자체 계획으로는 선진국의 지방자치제 운영실태 견학을 위해서 1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하반기에 중앙 및 도 단위 아울러서 하반기에 계속해서 교육입교자가 해외연수 실시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대비해서 3천만원을 더 요구한 실정입니다.
  최근 국제화·개방화를 지양하는 세계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국외여행도 확대되어서 선진국의 앞선 지방자치제 운영실태 습득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방 일선 공무원의 자질향상도모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김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편성에 따른 계획에 관해서는 당초의 저희 실무운영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해외연수비는 한 6천만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당초에, 연초에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예산 확정시에 시의 예산 운영에 반해서 3,200만원을 우선 확보를 하고 추경에 좀 더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해외 국제화시대와 개방화시대에 대비해서 해외연수는 저희들로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 계획이 헛되게 되지 말고 우리보다 가장 발전한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연수를 하셔서 그리고 대상도 지원부서보다는 일선 부서에서 주민과 직접 피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수를 가셔 가지고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국민과 시민들이 편하게 또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세출분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자산취득에 보면, 전자식자기 구입으로 2,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 실과소의 인쇄물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지 알고 싶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바람직한 생각 같은데.
  앞으로 시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여 각종 유인물이나 인쇄물을 발간할 경우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론 좋은 착안 같은데,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리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의 업무는 인적·물적인 모든 면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수요도 질과 양적인 면에서 복잡 다기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 능률을 높히기 위해서 본 기기를 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본 기기는 2만여체의 서체를 내장하고 있어 방대한 기능과 함께 해상도가 기존의 다기능 사무기기에 비해 2,400배가 뛰어나므로, 문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기를 가지고 전 실과소의 문서를 발간실 모양 한 군데서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기획감사실이나 각  과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중요 서류는 이 기기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간실 운영문제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예산 절감측면에서 계속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 자체가 각과마다 전자식 문서작성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나 효용도 등을 충분히 예산측면이나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에 인적 물적 변화와 또 질과 양적인 면에서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경우는 이러한 시스템은 확대를 해야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 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예산서 61페이지 특별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상황실이 그동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산취득비로 1,0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것도 없이 잘되고 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신경균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느끼는 불편, 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제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및 행태 개선을 위해서 주민편익 증대를 하고자 지난해 4월 1일부터 6개반 22명으로 구성된 행정쇄신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9월 30일까지 6개월 한시기구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본 제도가 주민편익에 크게 증진하였다고 생각을 해서 95년 4월 30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력을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의 정비로 기획단 구성운영을 6개반 12명으로 재편성 해가지고 근무도 본래의 소속 사무실에서 근무케 하고 실제로는 기획감사실 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행정기획단에서 발굴 추진한 성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7차례의 행정쇄신 과제를 선정, 심의를 해가지고 법개정을 요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 과제를 31건을 발굴을 했고, 관계 부처에 2건 건의를 했습니다.
  또 자체 추진과제 38건을 발굴해서 현재 추진을 했고 그 중에서도 중점과제를 2건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날인제도도 268건을 개선 또는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혁 종합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일상생활의 주민불편과 불만요인을 제거해서 주민 모두가 과거에 비하여 훨씬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에 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상태로 개혁을 하고자 지난 2월 12일자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8개반 42명의 생활개혁 종합추진본부를 구성해서 부시장 옆에 별도로 확보를 해서 전담요원 5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상황실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집기나 운영되는 것을 기획감사실이나 각과에서 조금씩 차출 또는 임시로 빌려다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복사기 1대, 다기능사무기 1대, 소파 1대, 모사전송기 1대 등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95년도 4월 1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태여 앞으로 10개월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그동안 다른데서 다 빌려 갖고 썼는데, 이거 뭐, 모사전송기를 200만원씩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그런데 이게 95년 4월 3일까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추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요. 저희가 본 이 대책반이 없어지더라도 상황실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실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치품을 하나 준비를 해놓고 나서 계속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하려고 지금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예산안 66페이지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정예고수수료는 왜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지금 세우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행정예고수수료를 해서 과연 본 시에 이득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행정예고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예고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지,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문화공보실장 장두석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제는 시에서 추진하는 생활개혁운동, 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 특수시책이나 시민의 날 행사 등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방 언론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로 보다 알찬 성과를 게양하기 위한 홍보제도로 현재 도내 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와 시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문안과 관련사진 등을 보도 의뢰함으로써 시정에 적극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대 시민홍보 방법입니다.
  93년도의 경우 의원님들께서 승낙하여 주셔서 11회 걸쳐 행정예고를 실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각종 시책사업 추진시, 말씀하신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  일반적인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 하였습니다만 시정의 주요사업추진과 성과 등의 홍보, 시민화합 분위기 유도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 예년에는 관내 기업체들의 협조로 행사내용을 사전에 예고 홍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시민 참여유도와 시민 대화합을 도모한 바 있으나 금년부터는 예년과 같은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수시책의 착실한 추진과 시민 대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예고 예산 3,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6천여 시민들이 구독하고 있는 10개 지방지와 기타 홍보매체와 병행하여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지역언론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내가 원래 짚은 건 3,300인데, 그 아래 연합연감 그런 것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나오는데 말이지요, 이 3,300만원 따져도 제가 볼 적에는 반상회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우리 시가 뭐 그렇게 서울특별시나 직할시 모양 큰 시도 아니고 9만 7천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 여기에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과연 이득이 뭐며, 이게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반상회나 저희가 제작방송하고 있는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시민에게 평상적인 것 알리는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계상 요구한 행정예고 예산은 어떠한 특수시책이나 일시 다발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요구할 분위기 제고의 기폭제 역할 정도의 홍보방법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방법과 같이 병행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 질의)
○의장 김강호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10개지에 나가는데 3,300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2회에 걸쳐서
김명선 의원 지방지 10개지에다 전부 게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없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다만 각 시군에서 예년부터 쭉 해오던
김명선 의원 지금 고경렬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 3,3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부득이 지방지에다가 해야  된다면은 이것, 저것 때문에 꼭, 10개지에 굳이 다해야 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부수가 많거나 시민들이 많이 구독하는 신문을 선별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것은 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구독자 수가 많고 홍보효과가 많은 대로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취지는 그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김강호 네.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행정예고제 수수료를 10개지가 지금, 지방지라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신경균 의원 구태여 지방지에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지금 저희 의왕시에 10개 지방지가 있습니다. 취재기자도 나와 있고, 다만, 수도권에 KBS TV하고 MBC TV, 연합통신, 중앙기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방지에다 하는 것은 우리 시에 관한 국한된 내용이고, 우리 또,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신경균 의원 10개지를 의왕시 시민이 보는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것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5,880부입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그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앙지 같은 거 보면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알릴 수도 있는데. 특히 경인일보 같은 건 여기 뭐 방청객들로 많이 있습니다만, 몇 부가 보겠습니까? 그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다 그런데 내야지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신의원님 아시다시피 중앙지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지에는 각종 전국의 모든 광고가 몰리고, 이 단가면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신문사별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 신청)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1회 추경예산안 10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 청사건축공사 물가연동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건축공사 물가연동제에 있어 총 공사비 23억 9,500만원에 5.56%에 있어서, 연동제 금액이 1억 3,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연동에 있어서 총 해당되는 물품은 몇 종이며, 인상된 품목과 인하된 품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시청사 건축공사에 있어서 물가연동에 따른 총지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가연동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92조, 또한 동법 시행령 111조, 이에 따른 제1항과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120일 이상이 되는 장기공사에 물가등락율이 5%이상일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청의 건축공사는 93년도 9월 13일에 준공이 돼서 93년 10월 25일에 중도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대가지급신청이 93년 10월 14일 즉, 3차분의 계약금액에 조정신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재무부 회계제도과에 가서 질의를 해 본 경과에 대가가 지급 전에 시공자의 계약금액이 조정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대가 지급에 관계없이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서 저희가 94년 4월 20일자로 보완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총 공사비에서 물가연동제로 지급한 사항은 제1차 공사에 한해서 연동제 금액이 5억 3,900만원이 지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에 추경예산에 계상 신청된 물가연동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차 공사분에 해당되는, 3차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1차분에 해당되는 것은 93년 6월 30일날, 조금전에 말씀드린 5억 3,900만원에 대한 거를 1월 30일날 기 정리가 된 사항이고, 2차 공사 때는 연동제 적용 신청이 없이 그냥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되는 3차 공사계약분의 공사비가 질의하신 거에 대한 23억 9,500만원에 대해서 유가연동제 5.556%인 1억 308만 90원의 공사비를 이번에 1차 조정때 기준일인 92년 5월 1일을 기준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승된 거에 대한 계약금의 조정의 신청이 있어서 이를 검토해 갖고 추경에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로써는 1차때에는 순정부 노임단가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노임단가만 지급된 사항이고 이번 3차때에는 모든 우리 물품이라든가, 또 그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한 5천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유리에 대해서도 ㎜에 대한 사항과 규격에 대한 사항과, 창틀에만 무려 200가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얼마 올라가고 어떤 것이 얼마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급 당시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등락률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지금 상당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일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등락률의 종류는 가지수에 대한 거는 차후에 지급시에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 갖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서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김강호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1차때는 노임에 대한 분만 나간 거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게 5억 3,900만원. 그러면 2차때는 없다고 그러셨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래, 3차때에 1억 3,300만원인데, 이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조사를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녜요?
○회계과장 이경배 아니, 지금 거기서 신청이 들어온 종류가 한 5천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오른 거, 내린 거를 다 따져야 됩니다. 오른 거만 주는 게 아니고, 내린 것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상당한 조사기일이 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그러면 그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문제, 거기에 대한 거는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회계과장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101페이지에 폐전철부지 이용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하나는 시민여론 조사비가 400만원, 도시시설조사비 100만원, 할당 계획 수립비가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당비 수립비가 내용이 뭐고, 또 조사비가 400, 100, 500으로 들쑥 날쑥 차이가 있는데 어디를 근거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리에 앉아 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김명선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폐전철부지 이용계획 용역비 1천만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폐전철부지에 내손지역에는 도시의 중심부로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용객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론조사와 도시 배후시설조사 할당계획수립 등을 전문 지식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할당계획의 수립시에는 저희가 교통문제라든가 또한 환경문제 또 타 법률과의 관계도 이제 현 여건과 감안을 해 갖고 사업상의 수익도 물론 보고, 그래서 주변에 분포된 상권형성 등을 검토해 갖고, 장래에 시민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체 전문 기술이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시민여론 조사비와 도시시설 조사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는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 기술적으로 비중이 컸고, 또한 도시계획조사 시설비는 도시계획상에 관한 문제를 조사함과 동시에 측량비로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적으로 본 것이고, 할당계획의 수립은 저희가 할당하는데 계획에 어떠한 용도로 써야만 가장 그것이 쓸모가 많고 좋을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건설부에서 작정된 법적 근거의 품셈에 의거해서 간이설계에 의해서 이번 용역비를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설계서를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용역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다 의뢰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아, 이것은, 용역은 저희가 품셈에 의해서 간이설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주면은 용역 소요기간이 50일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회사는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400, 100, 500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비용역, 거기에 근거가 있어서 산정이 된 거냐 하는걸 묻고 싶은 겁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 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해 갖고 조사, 간이설계를 한 겁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 신청)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도시시설 조사비가 100만원 밖에 안 잡혔는데 폐전철 부지가 1만평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글쎄요, 저희가 그 간이설계에 보니까요. 측량 정하고 무엇을 어디에 넣거나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간이설계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위득우 의원 질의 신청)
○의장 김강호 네.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폐전철부지 1만 400평, 이것이 금년도 6월말로 소유권이 토개공에서 의왕시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손2동 지역의 주택지로 최후의 보루로써 이 계획을 위한 예산으로 시민여론 조사비, 도시시설 조사비, 할당계획 수립비로 1천만원을 계획했는데, 예산내용에 관한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집행하는데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주민여론 수렴,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해서 생활편익시설이 무엇인가, 이걸 철저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민 편익시설을 우선으로 했을 때에는 항상 단기적인 거보다도 아주 장기적으로, 약 5만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것이 고려됐을 때에는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 살면서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바, 우선 우리 공용 우체국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산부인과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할 때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그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어떤 종합체육관, 우리 돈이 없으면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거기서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 이런 것이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나는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예비설계를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 대략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데 이떻게 하겠냐, 이렇게 예비 설계를 해야지. 그냥 아무 것도 주어지지 않는 테마를 주어지지 않은 예비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예비 설계할 당시부터 대략 이런 거를 넣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정말 5만 시민이 참 잘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멋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위득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목적에 주어진 사항이고,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예산서 141페이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이 5,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같은 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과외 체납자 징수독려가 1,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비가,
  여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64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이거는 관외에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체납같은 데. 과연 64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도세 환경보호과장 유도세입니다.
  고경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20일 팔당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우리 도와 서울시, 인천시, 3개 시도간에 체결한 상수원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으로써, 원수를 공급받는 시군의 원수 배분량과 재정자립도를 가중치를 산출해서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있으며, 저희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2.7%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1,127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낙동강 수질파동 이후에 팔당수계 지역내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위 요원 117명을 증원하였고, 그 외에 시설보강에 따라서 그 운영비가 14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필수임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이거는 그럼 우리 시의 부담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도세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럼 여기에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도 있고, 스레트 처리비용 또는 동력비 전체, 운영비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 내지 11조에 의거해서, 1,000㎡이상 건축물에 부과를 해 오다가 금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면서 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체납액은 1,029건에 1,045만 8천원이며 이중에 관외체납액은 664건에 640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외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매후에 차적을 미정리 하는 것이라든지 위장 전입 등이 있습니다.
  건당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에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투입대 산출이하는 능률성이나 효과성만을 따진다면은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당위성이 부족한 데다가 국민의 의무액을 확보한다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추적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 부과금이 그렇습니다만은 미온적으로 요청할 경우에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고 기존의 여비를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과가 단속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시 군 교체 증감이라든가, 검찰의 단속요원 파견 등 해서 관외여비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143페이지 종량제 홍보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요지는 예산 측면이 아닌 운영측면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과 또 운영여하에 따라서 능률이 제고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천여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분리수거 종량제로, 또 정액부과에서 양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리수거에 익숙해 있고 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우선 개념정립이 아직 안 돼 있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홍보도 안 돼 있다, 또는 사전에 교육도 물론 안 돼 있습니다.
  또 쓰레기 물품 수거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도 모릅니다. 미숙합니다. 또, 봉투를, 공급을 적기에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품질도 경우에 따라서 저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됐을 때,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능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예산 집행과 운영을 어떻게 해서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도세 네. 김명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의 건물면적 기준으로 부과해 오던, 수거수수료를 실제 배출되는 쓰레기 양에 따라서 부과함으로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자 이러한 취지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시기는 전지역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지난 4월 1일부터 도내의 평택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월1회 평균 1회씩 평택시를 견학해서 시행에 따르는 제반문제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시행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평택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제도의 시행방법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관리조례에 관한 조례와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모든 쓰레기는 관급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이 관급봉투는 한사람이 한 달에 60리터를 배출하는 것을 기본봉투로 해서 가족수에 따라서 3개월마다 미리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 기본봉투 외에 추가로 더 배출되는 쓰레기는 지정된 판매소에서 추가로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거수수료는 기본요금만 현행 공과금 수납방식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하고, 기본봉투 외에 추가로 사용하는 봉투는 기본봉투가격의 2배에 상당한 가격으로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적용대상은 재활용품과 연탄재를 제외한 모든 쓰레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은 시행중인 평택시를 기준으로 할 때 4인 가족에 1,200원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예산 운영관계, 이런 것은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한 것은 또 다른데 가서 생긴 문제점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해서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위득우 의원 보충질의 신청)
  네,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평택시가 시범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시범지역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안되고 있는 분야를 미리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미리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일제히 시행할 게 아니고, 우리 시도 일개 시범동을 만든다거나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그러한 것을 도입했을 때 한번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또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아까 얘기한 수거료의 적정수준, 이것도 우리 시 나름대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수시로 아까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와 같이 시간이 되면 한번 평택시를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가 분리수거를 그동안에 한다고 캠페인을 많이 했지요? 지금도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량제 이 자체도 저는 성공한다고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는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시와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이걸 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이게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 인원을 뭐로 보강할 것이냐. 이것은 시민단체와 같이 손을 잡고 이걸 이해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럴 때 시민단체가 활발히 좀 움직일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한번 평택시 가서 보고, 지금 얘기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도세 네.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문제는 어떤 일부분이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이고 또는 범 시민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견학하시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에 관한 문제 또, 시설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계속해서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수복 의원 질의 신청)
  고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예산서 3000번, 사회복지부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148쪽 하단에 보면, 산출기초에 있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안양시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료로써 1억 6,900만원을 책정했다가 2,321만 9천원을 절감을 했고 또 이어서 149쪽에 있는 것을 보면, 안양시 환경사업소 즉, 오니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료로써 1,019만 6,700원을 절감해서 안양 환경사업소 사용료를 도합 3,341만 5천원을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측면에서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불과 5개월여 남짓합니다. 제1회 추경에 20%에 가까이 절감했다고 하는 것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심사숙고하지 않고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분뇨처리장 사용료 및 오니처리장 사용료 대행사업비 납부시 관계부서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행사업비가 절감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가 지난 겨울에 준공해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중간 적환장이 있습니다. 몇 일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의사과 직원들하고 한번 예고 없이 우리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 보았더니, 우리 시의 직원은 한 명도 거기에 상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볼 때, 공무원이 철저히 감독해도 될지 모르는데 이 용역업체에다만 의뢰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의 재산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제에 시에서 상근 직원을 파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도세 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분뇨처리장 및 오니처리장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오니는 안양환경사업소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뇨의 경우에는 하루에 10㎘, 정화조 오니의 경우는 하루에 28㎘를 사용하도록 계약체결을 해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산정은 총 시설운영비에서 우리가 처리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분뇨는 10%, 오니는 1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분뇨처리장 사용비로 2,321만 9천원과 오니처리장 사용비 1,019만 6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은 작년 9월에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서 2개 시설을 연계해서 1차 처리, 2차 처리를 연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설개선에 따라서 운영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정확히 예산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이 비용부담이 전년도 운영비를 계산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에다가 물가상승비를 감안해서 산출해야 하는데, 보통 당초 예산이 전년도 11월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사후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조정을 해서 추경에 의해서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적환장 상근직원을 배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정원을 확보하고 노력하다가 그게 안 되어서 현재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현행대로 하구요. 인력을 확보를 해보고, 안되면은 저희가 기존의 일용인부를 활용해서라도 시에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지금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시설물이 우리 시 예산을 막대한 비중을 차지해서 건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사람들도 물론 사람은 사람이지만 자기 물건처럼 쓰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시 직원이 상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근 직원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 신청)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사회복지비에 있어 114페이지에 민간이전 거택보호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본 예산에 2억 9,264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회 추경에 3,307만 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복지 측면으로 볼 때 거택보호자에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의 삭감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의 질의한 내용은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황인석입니다.
  지금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심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거택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매년 그 전해 10월달에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대상자, 그해 조사기준에 따라 조사를 한 것을 일단 상급 기관에 올리면은 거기에서 감 예시가 나옵니다. 감 예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이 액수가 전부 대부분이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앙관서에 내려오는 그 수치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 확정되는 것이 언제쯤이냐 하면은 그 이듬해 1월 하순 내지는 2월 초순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러한 수치의 변동은 반복이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3천여만원이 사유도 국도비의 감액사유가 됩니다만은 그 부분은 우리가 예정했던 그 인원보다 42명 정도가 줄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연간 365일 생활비 또는 생활보조비 이런 양곡과 주부식비를 합친 것이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의문이 가시겠습니다만은, 국도비를 전국적으로 총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 현재는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양으로 간다든가 타도로 가면은 거기에서 다시 책정을 하고 전국을 거쳐서 그 티오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이 변동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무런 변동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의도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항이 정확하게 돼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욕구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거는 전자에 설명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도록 또 하나는 요인이 그런 부분에서도 나오지만은 해마다 책정기분이 보통 3년 정도에 한번씩 기준이 바뀝니다. 일례를 들어서, 작년도에 조사할 때 금년도에 책정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 당시는 세대별 재산상태가 1,500만원 이하의 재산, 또 개인소득이 1인당, 세대 1인당 15만원 미만의 소득, 이것이 책정대상자로 나와 있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나온 책정대상자는 자격이 1,500만원 재산에서 1,700만원으로 재산이 올라갔고, 개인 소득도 1인당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격이 상향되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조사를 했으면서도 대상자로 예정책정을 했지만 그런 부분도 2차적인 변화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우리가 올린 세대가 498세대에서 402세대만 거택보호를 받았지요? 그러면 96세대에 대한 책정대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책정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2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머지, 거기서 빠진 인원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경렬 의원 제외된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은 거택보호를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면은 시에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뭘 해 줘야지. 그 96명에 대해서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다고 그랬다 주는 건 괜찮지만은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아니지요. 저희가 준다고 하고 주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책정예산 대상자를 예비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대상자로 책정된 예를 들어서 9월말 현재로 우리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을 우선 대상자로 잡고 그 이후에 거기에 빠진 사람이나 새로 발생되는 사항이 있을 때 그 당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주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은 그 이듬해 1월 중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그러한 부분은 걱정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예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거택보호비에 대해서 관내에 아무 불평 불만이 없다구요?
○사회과장 황인석 불평불만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조사를 넣어 준다고 했는데 빠졌다 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경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들어가 주세요.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산업경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 신청)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94년도 1회 추경예산 155페이지를 보면은 장)산업경제비 목)시설비에 보면은 농산물 비교전시대 설치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대 설치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으나 전시대 설치장소는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전시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어떠한 농산물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지금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UR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일정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소비자들이 과일류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농산물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는 홍보수단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민원실에 설치를 할 예정에 있으며 소비자들이 스스로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농산물을 애용함은 물론 수입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과 같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되는 품목은 고사리, 참깨류 등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계속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설치를 민원실에다 하신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조성룡 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이 민원실말고 우리 시의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하실 곳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실에는 각종 민원을 보러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갖다 거기다 전시품으로 갖다 놓으시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그것을 구경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그런 듣기 싫은 그런 소리도 나고 이래서 거기가 적당치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시의 다른데 설치할 곳은 없는지요.
○산업과장 조성룡 그 관계를 지금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36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품목을 샘플로 해서 우리한테 1식씩만 주는 겁니다. 여러 개를 주는 게 아니고 1셋트만 주는 건데, 당초 계획은 우리가 각 동사무소나 이 시청 본관에 설치할 계획이 있었으나 1조만 주기 때문에 시청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금 말씀하신 그 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이제 민원인이 보게끔 전시대를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각 동에다 확산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이 시에 오시는 민원보다도 동사무소에 오시는 민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각 동사무소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앞으로 도에서도 각 동에 앞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계속해서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예산서 184페이지.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출연, 이 기정에 1억 2천만원이 세워졌고, 또 추경에 1억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1억1,700만원이 세워져서 2억 3,700만원, 너무 숫자가 높은 것이라 본의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본 의원이 알기는 3년 거치 5년 상환에 년7%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구조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출연금은 중소기업의 자동화 개발사업 등의 구조개선사업을 위하여 작년도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운영을 제정함에 따라 도비 및 시비 출연금 600억원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94년도 우리 시에 1억 1,700만원이 도로부터 출연부담지시가 있어 금회 추경액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왕시가 출연하는 자금은 우리 시에 등록된 기업체의 기금조성 범위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조건은 연리6.7%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1개 업체당 7억원 이내에 융자되는 것으로 동 자금을 관내의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받다 대외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94 본예산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1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도에 출연한 바 있는 운전자금은 당초 지원계획 6개업체에서 10개업체로 증원 계획되어 각 기업체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이게 매년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네. 매년 이것을, 이것 운전개선자금은 올해 처음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1개 업체에 7억원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올해 처음 시도가 되는 겁니다.
고경렬 의원 7억원이
○산업과장 조성룡 네. 7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이내요? 그러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이라고 그러면 대략 어떤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그러니까 자동화 시설 같은 게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자동화 시설.
○산업과장 조성룡 네.
고경렬 의원 이게 앞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이게 이자가 7%니까 쓰기는 잘 쓰겠습니다만, 이게 5년 상환이 잘 될지. 지금 이러한 시기에 잘 될 것인지,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염려도 한번 생각을 해서 고려하실 문제도 되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기업체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올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아직 도에서 몇 개 업체라고 선정은 되지 않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93년도에 11개 업체, `94년도에 10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억원씩.
박용하 의원 지금 우리가 출연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산업과장 조성룡 네. 하반기에 확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명선 의원 보충질의 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158페이지 농기계 종합공제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게 성격이 보험적인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렇습니다. 도비로서
김명선 의원 그러니까 농기계 사고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맞죠?
○산업과장 조성룡 네. 맞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묻고자 하는 초점은 27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대상이 27대 밖에 안 되어 있는지, 이것 대상선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시에 27대를 책정이 된 것은 도에서 36개 시군에 총 시군이 보유한 기종 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27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되는 겁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 그런 기준에 의한다면 사실상은 27대가 우리는 더 되어 있잖아요?
○산업과장 조성룡 현재 우리 보유대수는 굉장히 이것보다는 많습니다만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전체 기종대로 주는 게 아니고 예산상.
김명선 의원 글쎄, 예산 한계 범위내에서 선정하니까, 27대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네.
김명선 의원 사실상은 이것보다 더 많지 않느냐, 이게 참 농민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제도인데 이게 수혜의 폭을 많이 넓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모든 농민이 이런 수혜의 폭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산업과장 조성룡 그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도에다도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도에서 만약 책정이 안되면 시 자체에서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성룡 네.
○의장 김강호 산업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산업경제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지역개발비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지역개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행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1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의원주례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이해를 먼저 돕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중간에 과장님께서 바뀌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원들도 지역관을 갖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알 권리도 있고 타당성 여부를 너무나 판단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효행공원을 조성키 위해 도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해서 계획수립을 너무나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이용도를 파악하여 민자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개발하든지 수익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각 실과장님들은 핵심적인 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로 계상된 1억 1천만원은 지지대고개 양쪽에 있는 효행공원 조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를 하게 된 배경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결정을 해놓게 되면 의무적으로 조성계획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전문가에 의해서 보다 효과적인 공원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경모 의원 지금 거기 넘어 수원시도 효행공원이 있죠? 거기서는 지금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너머에.
○도시과장 천덕호 입장료라든가 운영계획은 조성계획이 세워진 후에 개발을 한 후에 그 때 별도 검토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공원으로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놓고 개인의 재산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법정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경모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질책이라고 할까, 유감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 전에 건설과에 계시다가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질책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천덕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의장 김강호 계속해서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 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예산서 196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미지급금 배상금 3천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도로사용료 미지급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면 오전동 농협분소 뒤와 오전동 연립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 80평이 개인 사유지에 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91년 12월 23일 토지 소유자가 의왕시 상대로 부당이득금 1억 9,500만원을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심 수원지법에서 원고액의 5,347만 4천원을 지급 판결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다시 93년 1월 12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해서 3,843만 8천원을 지급 판결 후에 94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어가지고 금회 추경에 3,900만원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건설과장 들어가 주세요. 계속해서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 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지역개발비 20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관내 비법정도로 및 하천보수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관내 비법정도로 및 하천보수정비는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제방이 1개소, 경계브럭이 1개소, 교량이 2개소, 도로가 6개소 총 금액이 3,77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 공사의 대상공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공사를 시행하면 철저한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계과장이 큰 관심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개 사업장별 위치를 말씀드리면 제방 1개소는 부곡 월암동 16통 콩나물 공장 옆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브럭 1개소 여기는 내손2동 666번지 포일운동장 주차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6개소는 내손2동 13통 666번지상에 포일운동장 주차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가 월암동 240번지상이 되겠습니다. 도로 세 번째 역시 월암동 16통 철도전문대 뒤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초평동 77-1, 17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은 초평동 229, 17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 여섯 번째 초평동 지역이 되겠는데 조동천씨 댁 윗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애매해서 자연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 공사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지역개발비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수복 의원 질의 신청)
  고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예산서 212쪽 중간에 교통기획행정중 목 206번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산출기초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억 5천만원은 전액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빠져 있다가 추경에 계상되었다는 것은 본 예산 편성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기본계획은 어떤 것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3개 권역으로 되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는 많은 난점이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고수복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지금 고수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주민등록인구 10만 이상 또는 그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서 내년도까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본 예산에는 4,500만원만 계상하였다가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는 의왕시 자체로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양시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의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발주중에 교통권이 같은, 생활권이 같은 3개시는 광역체계로 묶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4월중에 실무계장 3개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계획의 주요 목적은 20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으로써 도시교통 현안 및 전망, 광역교통체계망 구상, 가로망 정비방안, 대중교통체계 개선, 주차정비방안, 교통체계관리사업실시, 교통시설물 개설, 경제성 평가, 투자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용역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입니다. 향후 본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전무기관의 자문을 받아 경기도와 도시계획과 생활권이 같은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협의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3개시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5월 6일날 이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방향으로 타당하다고 그래서 향후 6월중에 다시 협의회가 있어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지역개발 21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교체 1개소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손동 농협앞 삼거리로 구치소에서 평촌동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한신빌라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요점은 기존 신호등이 있어서 도로를 굴착하여 복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어기와 등만 교체하면 되는데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은 94년도 4월 7일 군포경찰서로부터 협조의뢰가 와서 저희가 신호등 교체에 대한 내손동 농협앞 삼거리에서 두 방향으로 신호체계가 되어 있는 사항을 세 방향으로 교체하는 사항에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군포경찰서에서 그 금액이 요구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큰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에 집행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어기하고 그 다음에 등만 설치하는데 어떻게 2천만원 돈이 어떻게 여기에 계상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92년도에 제2회 추경시에, 제가 어저께 추경을 봤습니다. 집에 가서 봤는데 6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건데, 신설하는 것도 600만원인데 제어기하고 등만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된다는 이 자체가,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조사도 안하고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액을 계상한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지금 현재적으로 여기에, 일단 정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제어기하고 등만 설치하게끔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신설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금액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변동이 있고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어저께 예산심의에 담당 계장께서 말씀하셨죠? 왜, 제어기하고 등만 설치하는 것이라고, 피조는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물론 저희가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참고 좀 하세요.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경모 의원 질의 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그것도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경찰서, 우리가 설치지점,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요구를 하면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고 예산은 또 우리가 갖다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얼마가 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달라는 대로 다 줘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장건훈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액산출에 대한 것은 경찰서도 저희들한테 똑같은 산출방식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의장 김강호 마이크에다 대고 크게 좀 얘기 좀 하세요.
○산업과장 장건훈 네, 경찰서에서도 우리하고 산출기초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일단 설치하는 것이 금액을, 저희들은 물가 자료표에 의해서 자재에 들어가는 사항을 전부 산출을 해서 여기에 들어간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것은 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실지 설치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치한 내용하고에 대한 것은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좀 많다면 추경에 있어 가지고 다시 조정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아니, 제가 묻는 초점은 시설비가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같은 설계하에서 상반하게 예산이 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줘야 된다는 것은, 주는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은 시 입장이나 경찰서 입장이거나 거반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는 선에서 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정경모 의원 그러면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내손2동의 정확한 지점은 삼우상가 앞이고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넘어서요, 대우아파트 그 사이고, 또 대우아파트 그 사이에 보우상가 앞에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때 1식에 600만원씩에 시설을 했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재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산업과장 들어가 주세요. 자세한 것은 정경모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의회에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경렬 의원 문화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226페이지, 포일운동장 화장실 안내판 30만원 1개소, 했습니다. 관계과장은 여기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94년은 한국 방문의 해를 대비 해가지고 각종 공중화장실을 일제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표준안내판을 제작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3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말이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국내를 다 돌아 다녀보고, 세계를, 미국이고 구라파고 동남아고 다녀봤는데 화장실 안내판 있는 데는 없습니다. 급한데 그거 언제 읽어보고 들어갑니까, 남자, 여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30만원씩 들여 가지고 화장실 안내판을 만든다는 것. 그러면 이 안내판이라는 것을 정문에다 붙일 것입니까? 화장실 안내판을, 그러면 화장실 옆에다 붙일 거란 말야, 화장실 옆이면 거기 남녀가 그려져 있어요, 그것 보면 들어가지 뭘, 거기 화장실 안내판을 읽어보고 들어갑니까? 30만원씩 들여서.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도로상에다가, 그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이용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따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장실 인근은 맞습니다.
고경렬 의원 글쎄, 차 타고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써 붙이는 것은 좋은데 포일운동장 부근에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그것을 읽어보고 거기를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으며 거기 우리 포일운동장은 우리 의왕시민만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30만원씩을 들여서 안내판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사회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 및 체육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김명선 의원 242페이지 방독면 구입에 대한 17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하곤 민방위과장 정하곤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관계는 안양시 제2정수장하고 포일정수장 수돗물 정수용 염소가스 누출에 대비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방독면은 연차적으로 보급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기라든지 얼굴, 목부분을 보호해가지고 30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지정품인 일반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가격이 16,000원으로 구입하려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시에 개인 방호장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정수장 주변 주민들에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정하곤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 지역주민들 식구대로 다 지급을 하는 거죠?
○민방위과장 정하곤 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5개년 기간중에는 4인에 한사람, 그 다음에 2차 5개년 기간에는 2인에 한사람,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전 가족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1차 5개년계획의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문제는 16,000원 짜리 방독면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게 문제고 또 이것을 지급했을 때 지급 받은 시민이 관리를 하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민방위과장 정하곤 그래서 방독면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용이 있고 실전용이 있는데 실전용은 조금 비쌉니다. 한 74,000원 가는데 일반용은 16,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관계는 개인한테 또 지급하면 또 전출입 관계에서 관리상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는 동사무소에다가 비치를 해가지고서 유사시에 긴급 지급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가격면으로 봤을 때 16,000원 짜리는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성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판단도 들고요, 기 우리 시에 방독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정하곤 그래서 지금 저희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저희가 총 조사를 해보니까 5,300개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에 1,775개 직장대에 3,453개 그리고 기술지원대에 72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보급 계획이고 그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차적으로 보급하도록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 자체로 한 것도 아니고 전체에서 상부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데, 개인 생각 같아서는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도 되고 또 실효성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좀 묻고 넘어가십시다.
  방독면을 1차에 하나주고, 그 다음에 2차년 계획에는 2개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해서 준다고 했는데요, 그러셨죠?
○민방위과장 정하곤 네.
고경렬 의원 그러면 이 정수장 주변 같은 데에 유독가스가 5년 후에 발생한다는 게 이게 무슨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정부에서 물론 위의 지시가 그렇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1차 연도에 주고 2차 연도에 주고, 5차 년도에 이게 터진다 이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정은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위에서 지시한다고 우리 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것, 지금 지방화시대에 과연 해당되는 지시인지, 또 그렇게 하란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안 할 수도 없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거기 만약에 내년도에 터진다 해서 올해 사줬으면 4식구는 죽을 것 아니냐,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방독면이라도 민방위대 지역이고 관에 있는 것이고 다 갖다가 보급을 해 주든지, 1차년, 2차년에 하나씩 준다는 것, 그리고 5년 후에 터지면 다 살고 5년안에 터지면 그냥 죽고, 이게 행정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민방위과장 정하곤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부예산, 더군다나 저희시의 예산 사정으로 봐서 이것이 전 가구에 해당되게 지금 9만명 전 가구에 1인당 다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저희 시 예산사정도 여의치 않고 또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만일 사고가 나면 인근의 동사무소에 지금 비치하고 있는 것을 긴급 수송을 해서 조치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상부에서 지시를 해가지고서 했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어느 정도 국가안보하고 연관도 되고 또 특히 위험지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예산이 허락이 되면 1차적으로 다 공급을 해주면 좋지만 그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연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고경렬 의원 됐습니다. 과장님 힘으로 되지도 않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사무소에 있는 방독면을 가지고 갈 때, 가지고 가는 시간이면 거기 있는 사람 벌써 다 죽었습니다.
  이런 것이 누가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형식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고수복 의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민방위용으로 방독면을 구입한다. 그 값이 17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수가 지금 110개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 한 16,000원 정도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정품이라고 그럴까, 이것은 7만 몇천원 가고 이것은 16,000원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무려 한 60,000여원 차이가 난다고 보겠는데, 같은 값이면 하나를 사더라도 똑바른 것을 사야지 상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을 개수만 채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전에 방범 비상벨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아마 여러개 동에서 많이, 달은 집도 있고, 또 안달은 집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한번 우리 시에서 제대로 활용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나 상부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에 필요하고 적합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돈이 더 들더라도 완벽한 것을 장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서 없애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7만원짜리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16,000원짜리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작동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정하곤 지금 정품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74,000원이라는 것은 실전용, 전쟁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쓴다든지 이런 때에 74,000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 쓰는데는 지금 16,000원이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쓰는 것, 아주 좋은 것을 사서, 하나를 사도 아주 좋은 것을 사서 보급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아마 16,000원짜리 가지고도 응급조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들어가 주세요.
  민방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 및 기타 경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은 각 동사무소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 신청)
  고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현재 동사무소 공사가 진행중인 내손1동사무소를 표본으로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동장님, 동청사 공사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동사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집기류 이것이 금년에는 더 이상 추경에 계상되지를 않겠나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무엇을,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상정했나, 네 번째, 요구된 것은 얼마나 되는데 그 예산서는 다 들어있는지, 또 다섯 번째 동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이 과연 우리가 지금 보고있는 예산서에는 몇%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청사 공사감독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고수복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내손1동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이용길 내손1동장 이용길입니다.
  먼저 내손1동 동청사를 훌륭하게 지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청사 내부시설 및 배치도에도 신경을 써서 조잡하지 않은, 주민이 만족을 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어서 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 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본 예산에서 동청사와 관련된 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는 순수히 1,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두 민원대를 비롯해서 민원실 집기와 사무실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신청사 집기와 관련된 예산은 100%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예산서에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숙직실 도배 1식에 20만원, 청사 전체 커튼비 200만원, 민원종합안내판, 현재는 1m정도 조잡하게 조그만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15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수수료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본 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방송장비 유지비를 금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방송장비는 옛날 동부 출장소때 사용하던 장비로 아주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이 방송장비도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시설비난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를 45만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가대 설치를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민원대 설치를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 캐비넷을 12조를 더, 불량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12조를 바꿔야 만이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입니다.
고수복 의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서에 대체를 하고 개괄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즉, 동사무소 신축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더 필요한 집기가 있어서 이 다음 추경에 또 추경에 요구할 것이 있는지 그런 것만 말씀해 주세요.
○내손1동장 이용길 금번 1회 추경 요구할 때 저희가 타 동에 비치되어 있는 사항과 기타 사항을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제2회 추경에는 요구할 사항이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에 따른 감독은 기초 터파기부터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의원 네. 그러면 동에서 시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이 예산서에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까?
○내손2동장 백성실 신청사 집기류와 관련된 사항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고수복 의원 빠진 것은 없습니까?
○내손2동장 백성실 없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각 동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94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음은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공기업특별회계 17페이지 택지매출수익 준주거용지 230여억원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감액에 대한 내용과 원인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준주거용지를 당초 예산에는 전체가 매각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의 부동산 경기 전망이라든지 또 금융실명제 실시, 또 현재 토지거래강화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본 미분양용지가 전체 100% 다 팔릴 것이라고 저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만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수입에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까지 과정은 집행부나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거듭 되풀이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 감액의 요인이 실명제 실시 이후부터 민간경제기능이 위축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최초에 1차 단독택지 분양 할 때 동시에 분양을 했더라면 그 당시는 국내 경제 여건상 충분히 분양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시기를 사실 놓쳤습니다.
  물론 전 과장님이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것은 실로 우리시의 공영기업특별예산 차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또 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일신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대책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마이크에 대고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천덕호 우선 분양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후에 준주거용지를 별도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되지 않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분양되지 않은 준주거용지라든지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난번에 1차로 분양공고를 했기 때문에 2차 분양공고를 한번하고 그 후에 분양이 되지 않으면 제반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실시를 하면서 분양조건이라든지 기간을 완화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도 종전의 소극적인 판매방식 가지고 매각이 좀 부진할 시에는 저희가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서 부동산 대규모 전시장에다가 수수료를 주고라도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동안에 우리가 1단계 조치로 분양조건의 완화조치를 한번 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없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고경렬 의원 저기, 과장님 좀 물읍시다.
  준주거용지가 지금 미분양 되고 있는 요인은 안타깝다고만 생각할게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현재 도시과장으로 앉으셨으니까, 부임을 하셨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전임자들이 문제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시기 문제를 따지는데 토목공사가 늦어져서 그때 택지분양할적에 토목공사를 다해가지고 같이 분양했으면 이것 다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이게 미분양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느냐, 집행부에서 져야죠. 여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과장 천덕호 토목공사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고경렬 의원 택지를 분양할 적에 그것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때 분양을 했으면 그 시기에는 그게 다 분양이 됐겠지 않느냐, 본의원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금 분양을 한다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뭐냐하면 부동산 침체도 됐고 또 실명제 이후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분양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고의원님께서 지연되는 사유를 토목공사에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토목공사는 그 당시에 이미 거의 완성이 된 단계이고, 다만 준주거용지가 브럭단위로만 구성이 되어있고 필지당 분할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분할을 하기위해서 전문업체에 다 자문을 받고 그러면서 필지에 대한 규모라든지 또 용도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느냐고 시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이 덜났다든지, 포장이 안 됐다든지, 택지조성이 안되어서 분양이 지연된 사유는 아닙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이것도, 그럼 그런 지금와서, 지금 분양전에 뭐 했다고 그랬죠? 분할을, 그때 그 택지를 분양할 적에 그 때 당시에 분할을 해놓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날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글쎄, 조금 서둘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전번에 드린 겁니다.
고경렬 의원 서둘렀으면이 아니죠, 서둘렀음이. 이게 사실 개인것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되는 첫째 요인은 금액이죠? 제도나 어떤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금액이 지금 비싸다. 평촌이나 안양이나 어디 비교해서는 여기 인구 비교에서 좀 비싸다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죠?
○도시과장 천덕호 대다수 여론이 금액을 제기합니다.
김명선 의원 그렇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네.
김명선 의원 그러면 지금 감정기간 만료가 언제까지 입니까?
  현재 감정되어 있는 현재 금액을 결정한 감정기간이.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차 분양이 93년 10월 21일날 공고를 했으니까 10월, 작년 10월이나 9월정도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9월이 지나야 1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 후에 재감정을 해야죠?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미매각 용지가 있을 경우에는 재감정 대상이 되죠.
김명선 의원 지금 상태로 봐서는 미매각이죠.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그런데 작년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진게요, 금년 들어서서 수의계약 여건이 되면 사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네. 네.
김명선 의원 어쨌든 초점은 빨리 매각해서 감소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좀 강구하셔야 되겠고 지역경제활성화 내지 지역도시 면모를 갖추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촉구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도시과장님, 사실 본의 아니게 저희가 공박을 많이 하게 되어서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사람의 인력으로 방대한 택지개발사업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제가 먼저 노고를 치하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2페이지에 보면 용지분양 활동추진비가 1,00만원, 또 택지개발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합계 2,600만원을 계상하여 택지분양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여집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분양공고를 한번 더 해주고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면 좀 더 났지 않느냐,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망이 밝고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하실텐데 그 활동비로 쓰여질 돈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이 활동비는 종전에는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없었는데요, 이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질의회신이 내려온 내용중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된 것이 부동산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 이것을 활동비로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질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무부에서 답변이 활동비로 부동산 수수료도 지급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쭉 계산을 해 봤더니 현재 준주거용지만 27필지입니다. 이 27필지에 대한 전체 공급 예정가액이 약195억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쭉 필지별로 부동산 수수료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3,43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약 75%선만 이번 활동비에다 계상을 해서 수의계약 여건이 됐는데에도 관내에서 이게 소비가 안되면 다른 서울이나 대규모 전시장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번 매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그러면 3,440만원만 우선 27필지를 쓰시고 또, 단독필지가 지금 해약된 게 14필지가 있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것도 앞으로 중개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이번 공고가 나면 대부분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해약이 된 사유 자체가 현재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몇 년을 끌어오게 되니까 그에 대한 이자가 약 2천만원에서 약 3천만원 정도 부담이 되니까 이자를 내는 것보다 계약금을 뜯기고 해약을 한 후에 다시 이것을 매입하는게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2차 분양공고를 내면 단독 주택용지 만큼은 매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연체료가 얼마입니까? 17%입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정해지는 금리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애당초는 연리 17%를 받았습니다. 맨처음에 약정규정에 의해서.
정경모 의원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해가지고 빨리 좀 추진해가지고 우리 세수원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십시오.
○도시과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도시과장 들어가 주세요. 잠깐만요, 정경모 의원이 보충질의가 있으신가 본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골재유보지 운반지로 대지가 약 5,150평에 4,250만원을 투자하여 운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못 찾았습니까?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시 암반으로 인하여 분쇄기를 설치운영하여 개발하였는데 분쇄한 자갈의 총예상 액수를 답해주시고 분쇄기 임대료와 인건비 포함해서 총 경비는 얼마며, 1차 유보지로 선정한 레포츠공원 운반시의 경비와 임대료는 얼마인지 또 지금까지 매각하여 우리 시에서 수입원으로 잡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택지조성을 하면서 골재가 생산된 것으로 계약한 것이 28만3,581㎥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용은 14억 9,3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수입은 3억 2,985만 4천원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이에 대한 골재에 대한 이전비는 1차로 레포츠공원 부지에 49,315㎥를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40㎜이고 25㎜ 골재가 23,644㎥ 삭도는 오전 배수지 아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4,600㎥를 갖다 놓기로 했고요, 쌍용근로자아파트 앞 도로 앞에다가 13,600㎥를 쌓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왕곡동 의왕-과천 고속도로 교량 밑에다가 2,000㎥를 적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레포츠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현재 40㎜ 골재가 15,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반해서 치우지 않으면 레포츠공원 공사를 금년내에 마무리 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비용을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골재를 미 지정용지에다가 같이 쌓아 놓기 위해서 운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운반비 자체가 40㎜ 골재를 3,750만원 드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고 삭도는 500만원 저희가 드는 것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합 4,200만원을 이번에 들여야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지장이 없고 또 공원공사를 하면서 소기의 기간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셨는데 숫자 나열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기억을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의회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저도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용지를 레포츠 공원으로 지정하셨는데 그러면 긴 안목으로 2차 용지에다가, 미지정용지라고 그랬죠, 아까? 그쪽으로 바로 운반을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김강호 더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끝으로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39페이지 국내여비 1,104만원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의장 김강호 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언대에 나오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9페이지 국내여비 1,1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작년 94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는 상수도사업소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고 맑은 물 생산에만 전념할 것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한달에 평균 한사람당 3.2일 정도만 출장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32,000원 계상했는데 설제 운영을 해보니까 관말점검이라든가, 또 정수장의, 타 정수장과의 비교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장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 공무원들은 지금 월평균 80,000원정도의 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80,000원 수준으로 계상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 재정이 어렵겠지만 상수도 사업소의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본 질의의 답변은 수도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사업소장이 대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사업소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사업소에 국한된 예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사업소 직원이 42명인데 그 중에서 20명은 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3명은 일용인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9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명선 의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비숙박(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비규정에 1일 4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1일 1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달에 3일밖에 출장할 수 없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8일정도는 출장을 해야 되겠기에 19명에 대한 한달에 8일 계산해서 12달 계산하니까 1,104만원이 부족하게 되어서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김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수복 의원 질의 신청)
  고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44쪽 중간에 목 203번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산출기초를 보면 광역상수도 5단계 및 맑은 물 공급 사업추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년 5월 30일 현재 우리 의왕시 상수도 생산능력이 1일 38,000t의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1일 사용량이 24,000t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의왕시 인구 18만을 예상해서 의왕, 군포, 안양이 상수도 5단계 사업을 하여 280억원을 요하는 통합정수장을 건설하는데 우리 시로서 참여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인 것 같은데 94년이 절반 밖에 남지 않았는데 월별로 봐서 월 100만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어서 수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도과장 임길송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방금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특수활동비 50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특수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양시와 군포시와 저희와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97년까지 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약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상사유인데, 만약에 280억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돈은 도비에서 30%주는 약84억입니다. 그러면 196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런 확보대책이 없습니다. 이 196억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내무부와 건설부 또 도에 올라가서 이 196억원을 거기에서 더 확보하지 못하면 전부 기채를 쓰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돗물 원가가 405원이 되겠습니다. 405원인데 그중에 약 25%가 저희들이 기채에서 쓰는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196억원을 또 기채를 해 온다면 앞으로 이것은 아마 33%정도의 원가부담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5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주시면 저희들이 건설부나 내무부나 도에 가서 최대한 활동해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돈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수도과장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예산심의와 오늘 질의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휴회 기간동안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일간 휴회안을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7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한국부인회 신점순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참석해 주신 부녀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계장   우 하 룡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전동사무장   김 용 환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내손 2 동 장   백 성 실
  청 계  동 장   양 영 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의       원    신 경 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