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6월7일(화) 10시00분∼10시23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의왕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의왕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7. 휴회의건
  8.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집회보고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4회 임시회 부의 안건은 예산안 4건, 조례안 5건, 기타 일반안건 1건 등 총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만 금번 회기중 6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추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회기중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시 조례안이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있어 추가제출 된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오늘 상정되어 다루고자 합니다.
  의왕시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상정하고 기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는 순연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부의안건이 회기전에 제출되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중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세 특별징수방법과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개정, 재산세 과세대상용어가 개정되어 의왕시 시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의왕시 시세조례 제16조 제2항중 지방세법 제179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을 법 제177조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으로 하고 조례 제17조 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여 제19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하고 제24조의 제목 및 본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하여 지방세법과 의왕시시세조례를 일치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음은 의왕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왕시도로점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는 90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86조의 2 규정에 의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해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근거법령인 현행도로법과 우리 시의 조례를 일치토록 하기 위해서 의왕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제1항중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징수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왕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다음은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 천덕호입니다.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90년부터 최초 시행을 해가지고 많은 민원과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현재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이런 토지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또 시민의 협조 속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는 93년 11월 23일 건설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이 건설부 지침으로 작성이 되면서 저희한테 시달된 내용을 저희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에 같이 맞추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안 2조 1항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은 당초 15인 이내로 구성되었던 것을 심도 있는 지가심의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또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확대 구성 개정토록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4항에 의해서 위원의 임기는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 3조 위원회의 기능은 토지 등의 평가와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감정평가 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응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안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안 7조는 94 개별공시지가 요령 및 지침에 의거 사전에 표준지와 인근지가의 균형성, 그 다음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인∼7인 한도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8조는 시에서 전 필지에 대한 일괄 심의를 지양하고 지가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94 개별공시지가 요령 및 지침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가를 정확히 조사 산정하기 위해서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또 토지초과이득세의 기본자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개별 필지 조사시 현지출장 및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심도 있는 지가심의로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음은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수도요금 조정은 현재 생산원가 405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97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94년도 물가정책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10%의 평균요금을 인상하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위반내용 중 인용조문 변경 및 권한위임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정용 사용요금을 기본요금 960원에서 1,120원으로 영업2종의 기본요금은 9,400원에서 9,900원으로 인상하고 별표2 초과요금의 구간별 요금을 적의 조정하였으며 수도급수조례 제50조중 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동장으로 한다고 개정하고 별표5의 2 위반내용 중 제8조중 제19조를 제21조로 인용조문 변경 및 권한위임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적자액이 매년 누적되어 가는 현실에서 또한 시민들의 경제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낮은 2개 업종만 인상코자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5. 의왕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의왕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입니다.
  의왕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89년 1월 1일 시 설치와 동시에 제정된 조례로서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는 새마을 규약에 의거 주민총회를 거쳐 통 단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이 전무하고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내 시부의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제정 자체가 안된 시가 9개시, 폐지한 시가 4개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시가 5개시로 확인된 바 있으며 특히 동 조례를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간섭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한 주민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판단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음은 의왕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용 산업과장 조성용입니다.  
  의왕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를 상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항구적인 연료대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료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례로서 융자대상은 관내의 상환능력이 있는 연탄제조업체 또는 연료공급단체가 되며 융자금의 용도로는 연탄제조업체의 시설확충자금과 연탄저장시설 설치자금 그리고 기타 연료 수급대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가정연료 사용실태를 보면 93년말 현재 유류사용가구는 약 50%인 15,300가구가 되고 가스사용가구는 약 38%인 11,800가구이며 연탄사용가구는 약 12%인 3,800가구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연료사용여건의 변화로 LNG, LPG 등 가스사용가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연탄사용가구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융자대상업체 및 단체도 없고 실제로 운영한 사례도 없는 관계로 효율성이 없어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이상으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동안 충분히 검토한 후 6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6월 8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6월 8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계획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8. 의사일정변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6월 9일 10시에 경기도 문예회관에서 개최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관계로 부득이 제5차 회의를 의왕시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 6월 9일 10시에서 동일 15시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5차 본회의는 6월 9일 15시에 개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계장   우 하 룡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의       원    신 경 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