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5월28일(토) 10시15분∼10시4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
3.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
3.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4. 휴회의건

                                                  (10시15분 개의)

○의장 김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 드리며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4년 5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 규정에 의거 94년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안 4건과 일반안건인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등 개정규약안 1건 및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강호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는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일반안건인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 1건 및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등 5건의 조례를 포함한 총10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24회 의왕시의회 회기는 94년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이성용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금번 제1회 추가예산 편성에 따른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12일자로 의왕시 부시장으로 부임된 이성용입니다.
  오늘 시민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 승격 5년여의 짧은 기간과 신설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도시 건설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의왕시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신도시 개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히기 위한 자구 노력이 사회 전 분야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시정의 어려운 중책을 맞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력하나마 시장님을 성실히 보좌하여 시민과 시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은 총 규모 720억 2,300만원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보다 75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사유는 고천택지개발지구내의 준주거용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6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2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43억 7천만원이 감액된 258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집중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과 재해위험지역정비,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출현 등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관련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나 다름없는 의왕시에 근무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끝으로 의왕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금번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이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도록 재정운용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보다 살기 좋은 내고장 의왕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오늘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93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도로복구대행 사업비 등이 주세입원이며 세출부분으로는 경상적 경비의 최대한 억제와 함께 법적, 의무적 경비의 계상과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오전도시계획도로개설, 부곡도시계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집중 계상하였고 오전천 복개공사, 부곡중앙하수도 개량공사 등 재해위험 지역정비 사업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지대고개 효행공원 개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도시교통 기본계획, 내손동 전철부지 이용계획 등 중견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용역비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자질향상 경비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경비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총규모 64억 4,5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43억 3,200만원, 사용료 2,1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이 4,200만원, 도로복구대행사업수입이 4억7,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국도1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부곡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억원 등 총 14억 5,8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손1동사무소 신축자금으로 추가 차입한 1억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등 3,8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등 8,9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수입 200만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5,200만원, 잡수입 200만원 등 5,500만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4,8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3억 6,300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64억 4,500만원이 증가된 440억 5,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3억 6,300만원이 증가된 21억 6,1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43억 7,000만원이 감액된 258억 300만원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72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별로 세출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15%인 9억 6,700만원이고 사업비는 82%인 52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3%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본적 경비는 31%인 1억 1,300만원이고 사업비는 51%인 1억 8,400만원이며 기타경비는 18%인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추경예산 편성규모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의원님의 활동을 위한 여비 등 7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수당 등 200만원을 절감하여 총 1,200만원이 증가된 3억 9,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5억 9,200만원이 증가된 134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에 4,000만원, 실과소 행정전산화에 4,8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경비에 1,000만원, 청계산 유원지 석축 및 쉼터 조성사업에 5,000만원, 시청사 건축공사 물가연동제에 1억 3,300만원, 내손동 폐전철부지 이용계획 용역비 1,000만원, 공무원 사기진작 경비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억 3,900만원이 증액된 4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구호비가 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에 1억 7,2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비에 6,100만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부담금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1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출연금 1억 1,70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장비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비는 53억 400만원이 증가된 22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도1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에 13억 9,000만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500만원, 안양-판교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7,600만원,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지보상에 5억원, 오전천 복개공사에 2억 2,200만원, 부곡중앙하수도 개량공사 마무리에 1억 9,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설계비에 2억원, 삼신9차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1억 1,9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에 1억 2,000만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억 5,000만원, 효행공원 조성계획수립용역에 1억 1,000만원, 도로복구 및 보수에 5억 9,7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하천보수에 1억 1,800만원, 주민숙원사업 4건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체육비는 1억 900만원이 증가된 5억 8,300만원으로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및 시설비 9,000만원, 레포츠공원 설치 대책 농지조성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00만원이 증가된 1억 6,500만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800만원이 증가된 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국도비 집행잔액 상환금 8,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에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억 6,300만원이 증가된 21억 6,000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8,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에 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5,5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에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시설관리 유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추경예산 총액의 15%만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가용자원 모두를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장들이 충실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연초 계획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한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의를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이 반영되고 긴축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심의 및 각종 안건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후 6월 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협의회 운영취지를 말씀드리면 인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된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구성단체입니다.
  우리시가 구성되어있는 행정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양권 행정협의회와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는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등 7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수원권 행정협의회는 수원시, 의왕시, 용인군, 화성군의 4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으로는 백운로 시내버스 운행노선 신설건에 관한 협의와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협의 등 9건을 협의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번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의 제안이유는 인천시협의회가 93년 12월 30일자로 해체됨에 따라 인천시협의회 구성원이던 옹진군이 화성군과 관련이 됨으로써 수원시협의회 요청으로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가입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옹진군이 수원권 행정협의회에서 가입되더라도 우리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앞으로 대부면 연륙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상수도 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 여러 가지 현안을 수원권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적극 해결하여 효율적인 광역행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원권 행정협의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 4개 단체에서 옹진군이 신규 가입토록 하여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은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9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 심의를 위하여 5월 29일은 휴회코자 제안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성용 부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계장   우 하 룡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의       원    신 경 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