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5월30일(월) 14시00분∼14시5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의왕시94제1회추가경정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5.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의왕시94제1회추가경정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의왕시9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5.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4제1회추가경정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시민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통합공과금과징사업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도로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가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된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주 세입원인 각 위탁기관별 부담금이 93년 부담을 정산결과 약간씩 변동이 있어서 자연히 기관별 부담금액의 변동이 있게 되었으며,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통합공과금 고지서 전산처리비 용역단가가 예산편성 이후 입찰결과 인하에 따른 감액요인 발생과 정부의 일용인부 단가의 변경과 퇴직수당 부담율의 확정 등에 따라 법정경비에 다소의 증가요인이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는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5억 2,042만 3천원에 변동이 없으나 다만, 위탁기관 부담율 변동으로 타회계 부담율이 21.36%에서 21.35%로 0.15%가 감소되어 부담금이 1억 1,116만 2천원에서 1억 1,111만원으로 5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타기관 부담율은 78.64%에서 78.65%로, 0.01%가 증가됨에 따라 부담금이 4억 926만원에서 4억 931만 2천원으로 5만 2천원이 증가되어 과목내에서만 변경이 있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관별 부담비율과 부담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등 인건비적 항목중에서 일용인부임 단가가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부임·상여금·연월차 수당이 다소 증액되어 인건비 예산이 2억 6,561만 2천원에서 67만 7천원이 증가한 2억 6,628만 9천원으로 계상되게 되었으며 물건비인 일반운영비의 통합공과금 고지서 전산처리 용역비 단가가 161원 80전에서 148원 90전으로 건당 12원 90전이 인하되어 467만 7천원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검침보조사업 인부임 단가가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변경되어 45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여비에서 업무지도 감독여비 단가가 조정되어 4만 8천원을 증액 시켰으며, 이전 경비인 연금 및 의료보험 납부금, 퇴직수당 등 보상금이 퇴직수당 부담율이 확정됨에 따라 30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부문에서는 결과적으로 44만 2천원이 감소되어 이를 예비비에 계상함으로서 전체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5억 2,042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4년 제1회 추가경정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불가피한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계상 편성하였사오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년 제1회 추가경정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 천덕호입니다.  
  9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왕시 중심권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시행한 고천택지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약3년 이상에 걸친 사업시행으로 지역주민들과 또 의원 여러분께 본의 아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또 완벽한 마무리에 미흡했던 점과 시설공사 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분양시기와 관련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분양 된 준주거용지 문제라든지 기 분양된 토지의 지적확정과 소유권 이전 등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항 등은 우리 스스로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면서 본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임시의회에 제출된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입을 축소 조정해서 세출은 본공사 완공이후 기반시설을 이용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과 일부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고 미분양 용지의 분양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0억 9,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30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 몇 가지 사유로 준주거용지, 유치원용지, 주차장용지 등의 분양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택지매출수익에서 232억 7,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압선 이전공사비를 한전에서 정산하면서 부담했던 송전선로 공사비를 2억 2,500만원을 저희가 반환 받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당초 35억 1,200만원에서 나자로마을 구획정리사업 대여금 11억원을 사업시행시 특별회계 설립 후 재편성을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내 시민편의를 위한 버스 승강장과 게시대 설치비 4,200만원, 그리고 용지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고비라든지 판촉활동비 이런 것으로 2,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당초와 대비할 때 9억 7,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306억 100만원에서 140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택지매출 수익의 감소로 인한 예비비 147억 9천만원과 내손택지개발지구 용역비중 금년에 시행이 어려운 실시설계비 4억 8,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국유토지 유상취득비로 2억 3,600만원과 오전동 보수골 우수처리 암거박스 설치비를 위해서 토지보상비로 3억원을 신규편성을 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5,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93년도에 이월사업비로써 6억 2,600만원과 본 공사 외에 일부 미진한 부분과 재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 정비하기 위해서 2억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로공원 보식비 당초 3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식재된 수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가 보식의 타당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준공에 따른 택지개발 지적확정 측량 수수료 3억 400만원과 사유지에 설치된 고압송전선로 철탑부지 임대료 1,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행정의 전산화와 재정관리 및 결산을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금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천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그간의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낀 일부 미흡했던 사항을 정리하고 미분양된 용지의 추진을 중점을 두어서 꼭 필요한 사항만 경정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을 조속히 그리고 원만히 마무리 하기 위함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상수도 인상시기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으로 하반기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상수도 급수수입의 결함발생과 9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이월금발생, 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등 세입재원의 변동으로 추경예산 편성사유가 발생하였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경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한 재원을 재분배하여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물 확충에 필요한 재산형성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규모는 62억 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가 증가된 6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급수수익이 당초예산보다 1억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올초부터 인상이 되었던 수도사용료가 금년도 하반기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급수수익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택지개발사업으로 APT 및 주택상가 등 건물들의 신축이 많아 금년도의 시설부담금 수입으로 예상되었던 1억 3,500만원이 93년 12월말에 조기 수입됨에 따라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이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로 1억 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넷째로 94년 이월금 수입이 당초 5억 5천만원보다 8억 3,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월금의 발생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전년도에 수입결정 된 시설분담금이 1억 3,500만원, 내손배수지 토지매입비로 계상 되었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4억 3,400만원, 예산절감등 집행잔액이 2억 6,800만원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62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6,7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수익적 지출이 3,500만원 자본적 지출이 6억 3,20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건비, 시설물의 운영관리비, 수용가 관리 등의 예산을 표시하는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당시 예측하지 못한 세출수요와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한 기정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와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및 그 외 행정환경변화의 요인을 자체 삭감재원으로 재분배하였고, 가정급수 수탁공사 관급자재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로 자산의 취득·처분 및 건설사업을 표시하는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배수지 토지매입비로 5억 6천만원이, 직영기업의 예산회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컴퓨터 구입비로 600만원,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무선기지국 설치비로 3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설계비로 3억, 안양시에 부담할 3억입니다. 이 돈은 94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 8,6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왕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휴회기간동안 각 예산안을 심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행정협의회 구성규정과 관련된 사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추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규약을 변경코자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규정을 변경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 관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인천권 행정협의회가 93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인천권 행정협의회 구성원이던 옹진군이 화성군과 관련이 되므로 화성군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원권 행정협의회 의장인 수원시장의 요청으로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옹진군을 가입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발언 신청)
  고경렬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본 의원이 규약에 대해서 쭉 보니까 수원연단권 행정협의회라고 81년 4월 21일 규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는 본 시는 시흥군이었습니다.
  그러면 89년 본 시가 의왕읍에서 승격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원연단권 행정협의회를 유지해 왔는지,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 관계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광역행정 현안문제 해소대책에 대해서 내무부 광역권 행정 13109-1103, 93년 11월 13일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계획 13060-12044호, 93년 12월 14일 경기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 4개 시였었는데 옹진군을 이번에 여기 행정협의회에다가 넣기 위해서 이 규약을 다시 정정을 하는데, 우리 본 시로서는 옹진군이 들어와야 뭐, 그렇게 득보는 것도 없고 우리 시로서는 과히 필요치 않은 것을 여기 현안 문제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관계담당관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수원권 행정협의회 회장이 수원시장으로 되어있고,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위원이나 각 사회단체장이나 지역유지인사가 참여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89년 이후 시가 승격되어 가지고, 어떻게 수원권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져 왔는지 여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이 개정규약에 대해서 제5조 기능을 보면 5항에 행정구역 경제관리 등의 사무의 협의,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제관리라는 용어가 여기에 과연 해당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7조 회의 2항을 보면 정기회의는 년2회로 하되 2∼3개월과 8, 9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기회의는 전2회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2∼3개월을 회의를 하는 것인지 이것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2월∼3월에 하라는 것인지, 그런데 뒤에 보면 8월∼9월중에 한다. 2차 회의는,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2개월∼3개월, 회의를 한다는 얘기도 본 의원은 이해가 갑니다. 뒤에는 월중 했으니까 이것은 8월중이나 9월중에 해라 이것이고, 이것이 과연 이 규약에 제7조 2항이 이 문구대로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이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권 행정협의회는 81년 4월 21일 수원시, 안양시, 화성군, 시흥군, 용인군의 5개 시·군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9년 1월 1일자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89년 6월 9일자로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의 4개시군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수원권 행정협의회가 81년부터 89년말까지 운영이 되어오는 과정에서 46건의 문제에 대해서 토의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흥군 당시에 관련된 문제는 7건이 있었는데 저희 의왕시와 관련이 되어서 행정협의회에 직접 된 것은 먼저번 부곡 삼동 일부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수립이 있었습니다. 0.07㎢를 수원권에서 안양권으로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옮겨오는 것, 그것을 협의해서 현재 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이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들어옴으로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 옹진군이 행정권 협의회에 들어온다 그래도 저희 의왕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인천시에서 옹진군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 옹진군이 화성군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광역행정을 점점 해나가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김포군 금단면에 현재는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옹진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도로관계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행정권 협의회 기관장이나 다른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의회 규약 제5조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 기능을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권 협의회를 하면서 도시계획이나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둬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권 협의회 별도로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일은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을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가지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이 규약을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면서 오자가 나온 게 있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5조 기능에 있어서 행정구역 경제관리 등 한 것은 경제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경계를 관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제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회의를 년2회 하는데 2∼3월중에 또는 8∼9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오자가 나와서 개월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예요. 금번 임시회의가 24회입니다. 그럼 이런 서류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셔야지 24회가 거쳐오는 동안에 밤낮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서류를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꾸 회의 때마다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의원들이 혼돈을 가져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앞으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발언신청)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이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있던 행정협의회 규약을 추가한 내용 외에는 다른 새로운 사항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가지 물읍시다. 우리가 인접한 시·군이 6개죠? 맞습니까? 의왕시와 인접해 있는 시·군이 6개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득우 의원 그러면 행정협의 규약은 인접한 시끼리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양권 행정협의회가 있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인접해 있는 화성군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화성군은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과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안양권 행정협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시도 같이 들어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위득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원권 행정협의회를 그 동안에 개최하면서 우리 의왕시에 어떠한, 이루어진 어떤 실적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있다면 좀 얘기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부곡 삼동 일부 지역의 도시계획이 수원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을 안양권으로 하기 위해서 수원권 행정협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0.079㎢를 안양권 도시계획으로 넣도록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그 외에는 교통문제,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시흥군 당시에는 7건을 협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시가 되고 나서는 이것 1건만 있었습니다.
위득우 의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발언 신청)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수원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서 1건 밖에 없다 그러셨는데 앞으로의 또 이런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과 또 현재 계획중인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현재 수원권 행정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올려 놓고 있는 안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되기로는 앞으로 수원하고 의왕이 교통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강호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수복 의원 발언신청)
  고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쓰레기 매립지를 이용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에서 옹진군을 수원행정권 협의회에 편입시키는 것이 득이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실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시로서 옹진군이 수원권 행정협의회권에 들어온다는 것이 실이 되는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행정협의회가 어떠한 정형된 것만 가지고서, 꼭 한정된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전반에 걸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 실이 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장 김강호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 목적에도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 자치단체간의 공동적 사무를 협의처리를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당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의왕시는 안양권과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구성되어 여러건의 난제들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현재 우리 의왕시가 수원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본 협의회에 옹진군을 포함 시켰을 경우에 우리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정경모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저희가 현안 사항으로 올려 놓고 있는 것은 아까 도시계획 구역변경 조정에 관한 건 하나하고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아 가지고 앞으로 현안 사항이 많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옹진군이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설사 들어온다고 그래도 의왕시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만, 관련되는 부분이 없으면 특별히 옹진군이 들어온 데 대해서 저희가 해주는 역할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강호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발언 신청)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태까지 알기로는 안양권 도시계획위원회 협의회는 있는 줄 알고, 본 의회 의원중에서 본 의원과 박용하 의원이 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양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81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 또 93년도 12월에 이게 지시가 되었는데 본 의원이 여태까지 수원권 행정협의회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 협의회가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고 본 의원이 놀랬습니다.
  내가 이거 의원생활 헛 한 것 아니냐, 이제 의원생활 16개월 남았습니다. 이번에 이런 규약 개정이 없었으면 이것도 모르고 그냥 4년 넘어가는 거야. 물론 여기에 회원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으로. 그러나 이런 것은 의회에 알려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수원권 행정협의회가 있다는 것만은 주례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런 규약의 개정이 없었더라면 이것 모르고, 이제 16개월 남았는데 그냥.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의원을 관 둔 다음에 수원행정협의회가 있었냐. 아, 그것 몰랐다고.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또 다른 협의회가 있으면 우리 주례간담회때 오셔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심으로써 글쎄 어떤 이득이 있는지, 불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볼 적에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여기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 이제 알았다는 것이 말야.
  앞으로는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무슨 협의회가 있든 또 의원들이 참석하는 행정협의회는 물론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서로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긴밀한 관계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제삼 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앞으로는 행정협의회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례회의 등을 통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도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네. 김명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명칭을 보니까 수원권 행정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또, 협의회장도 수원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어감상 느끼기에 수원시와 의왕시는 주종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어감상. 또 사실상에 있어서 그런 주종관계를 우리시에게 협의사항에 대해서 불리하게 될 수도 있는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제5조 기능 1항7호에 보면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질의는 좀 억지 같은 질의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계획에 부곡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물론 오염 원인은 의왕시가 되겠습니다만 이 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지역은 또 수원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 시와 수원시하고 행정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권 협의회 운영이 수원시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장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전원 합의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수원시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적습니다만 어떤 협의하는데 불리하거나 무슨 강제성을 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유스럽게 해서 협의할 사항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인,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처리 내용을 모르겠는데 행정권 협의회에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부의를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억지같은 얘기입니다만 이 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수원시 지역 하천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수원시가 수혜자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측면도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발언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자문위원도 둘 수 있다고 제13조에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두 번째로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 기관의장, 관련 공공단체의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에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왕시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현재는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현재까지, 그러니까 89년도 6월 1일 재조정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자문위원회 구성은 안 했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수원권 행정협의회를 수원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을 한 것은 자문위원에 고정적으로 구성을 해놓고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한 것을 나중에 우리 의회과로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제7조 2항에 보면 정기회의는 년2회로 하되 2∼3월중과 8∼9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에 2번은 꼭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수원권에 있던 것을 안양권으로 옮겨서 0.079㎢를 협의하기 위해서 계류중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1년에 2번씩 꼭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1년에 2번씩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세요.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기 상정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휴회기간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등원하셔서 예산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에서는 원만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미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천국민학교 학생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왕시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학생들을 위해 좋은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고천국민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시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계장   우 하 룡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의       원    신 경 균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