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7월7일(월) 10시00분∼10시2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5. 제2의왕∼과천간고속화도로개설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5. 제2의왕∼과천간고속화도로개설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제2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에 의왕시 통·반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통장의 임기가 2년이고 2회 연임 가능토록 하여 최대 6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통장들이 자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의 수혜 혜택을 넓히고자 장학생 선발기준인 통장 근속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중 장학생의 자격중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를 "2년이상 근속한 자"로 근속기간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제외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곡동에 대우아파트 신축과 내손택지개발지구내 주공아파트 신축지역에 대해서 통·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제4조 별표에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중 통 4개를 증설하고 반 40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 4개는 부곡동에 2개통 신설이 되겠습니다. 6통 지역의 대우아파트 지역을 39와 40통으로 신설하는 사항이고, 내손1동에 내손택지개발지구내에서 35통과 36통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반 증설은 40개반이 되겠습니다. 부곡동에 18개반, 또 내손1동에 22개반이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후에 통·반 규모는 현재 192개통이 196개통이 되고 반수는 1,261개에서 1,301개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이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은 금년도에 통장수당이라든지 상여금, 또 반장 보상금 쓰레기봉투 해서 추가로 5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새로 입주하는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와 관련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난 5월과 6월 2회에 걸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조문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하에서 현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까지만 면제하던 것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까지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이 있는 자까지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제한 및 부담을 주는 사안이 아니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의안건 서류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종전에 상주인구 30만 이상에서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교통량 프로그램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부담금 면제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내 상가와 교통유발량이 적은 송·배전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종말시설, 우·배수시설, 가압장·환풍시설, 2백제곱미터미만의 종업원이 1인 이하인 시설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단위부담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1제곱미터당 500원, 2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350원, 아파트단지내 상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350원으로, 안 5조에서는 경감시설대상물의 범위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과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소유시설로 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6조에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규정한 것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시 부담금의 90% 범위안에서 경감하도록 하면서 프로그램 이행시 경감비율을 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고 신규 시설물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10조에서 14조까지는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은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담금의 경감신청은 매년 8월 10일까지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11조에서는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을 적용하여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유료화는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은 5% 이내, 100면 이상은 3%로, 승용차함께타기는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대수의 5% 이내, 통근버스 운영은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5일 이내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15조에서는 시설물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에 부담금 경감비율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로 교통유 발부담금경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필요하고 시설물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사역인부임과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의 시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의 표준안과 기 30만 이상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통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 제2의왕∼과천간고속화도로개설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의안은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제2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건의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의 통과지점인 의왕시 청계동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및 학의JC가 위치하고 용인 고기리에서 안양 석수동 제2 경인고속도로간 고속화도로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등 고속도로가 밀집되어 있어 현재도 지역 단절,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제2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지금도 참기 힘든 지역 단절, 소음, 분진 등의 생활불편이 지금보다 가중될 뿐 아니라 30년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잘 보존된 자연환경이 도로의 집중개설로 인한 녹지잠식, 터널굴착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고 또한 정부의 그린벨트 합리화계획에 따라 우선해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토지수용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큰 고통을 주게 되므로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백운호수개발 예정지를 상당부분 잠식하여 시 발전계획에 장애가 되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게 될 것이 확실하므로 의회에서 주민의 뜻을 모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 건의내용입니다. 건의요점은 민간으로부터 도로계획서를 받는 새로운 도로건설계획을 취소하고 그동안 경기도부에서 추진해 온 기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확정하는 계획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2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건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용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신 건의문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박상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상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7월 12일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7차 본회의에 이형구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2명, 담당관, 과·소장 21명, 동장 6명 등 총 31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요구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상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