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7월11일(금) 10시00분∼11시52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02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2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7. 2003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2002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2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7. 2003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결산승인안 3건과 조례안 3건, 그리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2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 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2 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 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박상용 의원과 정헌탁 공인회계사, 정우석 위원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결산승인안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상용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단창욱 의원 말씀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권오규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먼저 본의원이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평상 업무할 때는 참석을 안 해도 좋다고 그랬지만 질의토의 시간에는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받았죠? 의장님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의장 권오규 네. 받았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오늘 불참이유를 좀 얘기해주십시오.
○의장 권오규 얼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오늘은 보건소에서 행사가 있는데 꼭 좀 참석해야겠다는 뜻이 있어서 아침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그런 불참 통보서를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권오규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5분쯤에 통보를 받아서 양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다음부터 서면으로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단창욱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권오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 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2002 회계년도 의왕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상용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어려운 시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관련과장 및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겠으며, 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일반회계 검사결과, 특별회계분야, 채권·채무·기금 결산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물품 증·감, 금고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에서 주요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견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창안하여 세입을 증대시킬 것과 미수납 세입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과오납 반환액을 최소화하여 세정업무의 공신력을 높여 줄 것이 요구되며, 세출분야에서는 각종 회계별 세출예산 사업을 세밀한 심사 후 집행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출 예산 사업의 효율적인 검토로 예산집행성과를 거양 할 필요가 있으며,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실용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 및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업무추진 분야에서는 세입예산의 확보·공정·절약·효과적인 예산의 집행 및 세입·세출 결산은 양호하였습니다.  
  셋째, 결산 개황은 총 세입액은 2,167억 2,3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1,204억 2,000만원으로 차인잔액 963억 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넷째,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자립도는 63.5%로 전년대비 0.1%가 감소하였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1만 5,904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62만 8,040원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률은 낮은 편이며, 세출결산은 경상적 경비가 50.4%, 투자경비가 44%, 기타경비가 5.6%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섯째,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은 40억 4,100만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20,2%인 8억 1,7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미 수납액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2억 9,500만원이 불납 결손처분 정리되었으며, 세입결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각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며, 결산서 및 부속설명자료 등 결산관계서류의 내용은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시금고 세입·세출 원장과 일치하고, 2002 회계년도 소속 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은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섯째, 채권·채무·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 규모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내역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두 번째, 결산수지상황부터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239억 6,261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 63.6%에서 63.5%로 감소하였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2만 4,232원에서 21만 5,904원으로 감소하였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 21만 5,904원과 1인당 세출규모 62만 8,040원을 비교해 볼 때,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므로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대행업무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으나 영세민에 대한 융자실적이 저조하므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되며, 관련조례 개정 등 융자제도 개선을 통하여 저소득 계층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결산검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에서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입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87억 7,850만7천원이 초과된 것은 지방세수입의 예산현액이 284억 4,9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30억 5,488만 5천원 으로 예산액보다 46억 588만 5천원이 초과하였고, 세외수입의 초과액이 42억 2,592만 8천원, 지방양여금 부족액이 9억 2,736만 1천원, 재정보전금 초과액이 9억 1,852만 7천원, 보조금 부족액이 4,447만 2천원 발생한 데에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차기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분석을 보면,   2002년 기준 총 체납액이 39억 4,32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되었으며 이는 현년도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26.8% 감소한데 비해 2001년도 이전 체납액은 19.9%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 체계적인 체납사유 분석을 토대로 강력한 체납 처분이 요구됩니다.
  과년도 수입 차기이월 현황에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이유는 결손처분액이 전년대비 56.9%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체납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강력한 체납처분과 동시에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둘째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336억 8,700만원으로서 이중 837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395억 7,500만원은 이월사업비로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으며 103억 3,500만원은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불용액 발생의 원인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23억 6,900만원, 계획변경 취소 7,800만원, 예산절감 9억 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8,800만원, 예비비 불용액 11억 9,200만원, 집행잔액 51억 6천 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전년대비 분석한 바, 각 원인별로 58.5%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5개의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2,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1억 7,000만원이며, 수납액은 56억 8,100만원으로 14억 9,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부분에서는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57억 2,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 7,9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원액은 10억 1,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억 3,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둘째,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료급여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주차장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4장 채권·채무·기금결산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현황입니다. 당해년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9,000만원이며
이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임차 보증금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채권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채권은 화훼종묘 입식자금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  채권이었습니다.
  둘째, 채무결산입니다. 25페이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132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채무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청사정비사업과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4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3.5% 증가하였고,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02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신탁 및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은 총 2억 900만원으로 기금별로 매우 견실하게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분야입니다.
  예산의 이체·이용·전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이월사업비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얻은 사항이며, 사고이월사업의 검사결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를 이월시킨 사례는 없으며, 사고이월한 경비를 재차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지출한 예비비는 예산 13억 3,300만원중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에 1,200만원과 구제역 방역 인부임 400만원, 봉급조정수당 1억 2,400만원 등 합계 1억 4,100만원을 지출하여 4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7장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은 2001년도말 1,600억 3,900만원 보다 135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1,735억 7,3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년도 증감액 135억 3,400만원은 토지 67억 8,000만원, 건물 67억 5,30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물품보유현황은 당해년도말 물품보유액은 37억 2천만원으로 업무용 정수가 15억 5,600만원이며, 사업용 정수가 21억 6,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당해년도의 물품 증·감은 신규취득과 내구연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저하로 매각 처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금고결산입니다. 2002년도 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내역은 31페이지 도표와 같으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액대 세출액과 잔액을 2003년 3월 10일을 기준하여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보관금액이 일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즉,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결산검사 기간중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또한 각종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입부문은 세무과장이, 세출부분은 회계과장이 총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되, 소관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련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먼저 일반회계 결산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 세입결산서 18쪽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예산 현액이 1,337억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1,424억원으로 87억원을 초과한 징수를 하였는데 세입추계를 적게 잡은 사유에 대하여 세무과장이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서상에 18페이지에 보면 전체 세입총괄서에 보면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87억이 초과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예산추계를 할 때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세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세 세수추계는 수납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87억, 지방세는 46억원이 초과가 됐는데 수납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반회계가 101.7%, 지방세가 101.2%의 비율로 봤을 때는 다소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 지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적정하게 계획된 것은 아니죠?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근사치는 맞추도록 이게 세입추계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 부분중에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는 저희가 이월액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좀 보통 연도별로 평균치로 봤을 때 전체 이월액 과년도 체납액의 20%를 목표액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 4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체 수납액 대비로 해서 그것하고 상쇄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 걸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좋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능한한 세입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세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결산서 23쪽 세출총괄을 보면 이월액이 396억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1,337억원 대비 29%입니다. 2001년도에는 21%였는데 많이 증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지난해말에 예산승인시 이월사업비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396억원 대부분이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묶여있고 예삱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지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불용액이 10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8.5%가 증가했습니다. 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02년도 이월액이 2001년도 이월액 대비 예산 현액 대비 9% 정도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이 더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이 대중을 이루는 데 대체로 저희가 크게 늘어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는 2002년도에는 국도비 양여금 지원사업이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큰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비는 받는데 그 비율만큼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하면은 그에 맞춰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모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큰 사업이 많으면 이월사업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에는 갈뫼-백운호수 도로공사가 120억, 그 다음에 의왕ICD 진입로 개설공사가 52억, 그 다음에 국도1호에 34억 등 중앙에서 지원 받은 것에 맞춰서 저희 시비로 부담해서 공사가 진척은 안되고 또 국비는 받아서 시비는 부담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년보다 9% 정도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최대한도로 우리 지방비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예산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이 103억으로 작년보다 58%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증가되는, 아까 박상용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을 다 성취하고 남은 집행잔액, 또 국도비를 특히 사회복지사업에 그런 게 많은데 국가예산을 줘놓고 계속 조정이 이루어갑니다. 영세민 보상 그런 것에서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조정문제, 그 다음에 예비비는 잔액으로 거의다 남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계획이라든지 취소해가지고 사업을 전액 불용처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해가 보통 총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은 매년 보면 통상적으로 5 내지 6% 정도 일어나는데 2002년도에는 7.7%로 다른 때보다 1.7%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는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팔아가지고 24억을 대체 재산 취득비로 세웠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 되고 24억 중에서 21억을 반납을 했어요.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그 차지하는 가중치가 1.5%입니다. 그럼 그걸 빼고 나면 결국은 예년하고 똑같은 6%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원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좌우간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의 일종의 부적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 지금 담당관 답변중에 담당관실에서 예산집행 유보한 것도 있다고 그랬죠?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예산집행 유보를 할 바에는 예산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해놓고 예산집행 자체를 유보를 한다면 잘못된 계획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다른 부분은 안 하고요 경상비 중에서 예산을 조금 절약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 경상비만 가지고, 일반사업비는 안 합니다. 경상비만 가지고 줄여써라 해서 일정한 비율로 매년 예산절약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전체를 사업집행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유보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해서 그렇게,
박용철 의원 경상비만 그랬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경상비도 예산을 세웠을 때 절약예산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세워놓은 다음에 집행을 유보하면서 절약하라고 그런다면 예산이 사장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말씀대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물건을 아끼고 돈을 절약하고 이러한 의지 또는 정신력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절약하려고 하는 의지는 평가를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틀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방법에 있어서. 절약 예산을 세웠어야지 계획을, 예산을 세워놓고 절약한다면 절약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장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약예산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니예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여비같은 부분이요 한번 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만 가지고 하는 거죠 기존의 우리 행정의 목적을 성취 못하는 부분을 절약한다는 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 담당관님은 경상비로 1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거기서 예산을 절약해서 80만원 쓰고 20만원은 불용액으로 놔뒀어요. 그렇죠? 절약을 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평가를 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나 예산상 그것은 처음부터 8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80만원으로. 예산 잡아놓고 절약한다고 남기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선을 정해놓고 보통 어떤 경기가, 불경기일 때 그런 지침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보통 그런 부분들을 중앙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운동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용철 의원 자, 좋습니다. 절약하라고 경상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절약하려고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그 폭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의장 권오규 관련 사항입니까?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 의원 지금 박용철 의원이 절약예산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반대적인,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문화의방에, 각 동에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300만원씩 각 동에 세워져 있죠?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있습니다. 네.
단창욱 의원 내가 그것을 내용을 보면 고천동에는 273만원 중에서 27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부곡동에도 280만원을 반납을 했고, 불용액으로. 오전동은 10만원 반납했고 내손1동도 280만원을 반납했다고, 내손2동도 270만원, 청계동은 30만원, 이런 걸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불용으로 처리한다면 지금 얘기한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박용철 의원한테 답변한 것과 같은 맥락이예요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네.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일종의 사업비, 경상사업비래서 다 공공요금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인데
단창욱 의원 이게 어떻게 보상비지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동에서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그 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동에 자원봉사 나오신 분들에게 하다 못해 국수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한것이지 절약을 하라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배정을 유보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300만원을 했을 때 이렇게 불용처분, 거의 쓰지도 않고 다 반납할 돈 예산 세울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계속 예산 세우고 불용처리하고 또 예산 세우고 사업은 안 하고, 낭비 아닙니까? 시간하고 전부다,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대로 굴러가지 않은 것 같은데 중간에 그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에 쓰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분
박용철 의원 네.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를 살펴 보면 비목별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이 보이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 17건에 약 1억 7천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3쪽 민간위탁금은 지역 봉사사업 같은데 219만원, 10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0만원을 전액 불용한 사유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결산서 10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중에서 279만 8천원 불용된 것은 유공, 독립유공자의 진료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전액 도비로 지원된 사업인데 예를 들면 3·1운동, 독립유공자가 진료를 받으면 우리가 수가중에서 우리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보조해주는 데 그동안 독립유공자로부터 진료비 청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됐고요, 그 다음에 909만 4천원은
박용철 의원 아니 아니 그것은 놔두시고요, 10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0만원을 좀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이것은 결식아동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결식아동 지원사업이 우리 시비로 세워진 게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731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서 511만 6천원 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21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우선 다 집행하고 안 됐을 때 우리 시비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국비까지도 다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시비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박용철 의원 국비 얼마를 집행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731만원중에서요 511만 6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219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결식아동에게 주는 예산이죠? 그런데 우리시 결식아동이 그렇게 없습니까? 집행할 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결식아동 이것은 조식하고 석식 이건 데요, 파악이 되는 대로 우리가 들어오면 지원하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온 것이 지원 나머지죠.
박용철 의원 그럼 지금 우리 의왕시에 결식아동 실태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우리 결식아동은 현재 우리가 시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우리 요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는데
박용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0만원 예산은 이것은 결식아동한테 줘야 될 예산인데 우리시에서는 아직 결식아동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결식아동이 아니고요, 결식아동이 있는데 국비에서 지원되는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에서 지출한 게 얼마라고 그랬죠? 700?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511만 6천원
박용철 의원 네. 510만원. 그러니까 국비 510만원 지출하고 우리 시비로는 지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박용철 의원 결식아동이 나타나면 잘못 하신거죠? 받아야 할, 수혜를 받아야 할 그러한 결식아동들이 있는데 지출을 안 했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잘못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맞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보시자구요 그럼. 자, 그렇게 하고 지금 219만원은 독립유공자한테 내는 거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독립유공자 진료비입니다.
박용철 의원 진료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170페이지인데 기억하실지 모르시겠네. 거기도 보면 독립유공자 진료비 해서 219만 8천원 이게 이것에 대한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독립유공자가 지금 어디에 갈 때 이 지원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진료소, 진료비입니다.
박용철 의원 진료사업요? 그럼 지금까지 독립유공자가 진료사업을 일반병원이나 아니면 원호병원 어느 병원에 가도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할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박용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실태파악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유공단체에서, 독립유공자들이 병원에 그럼 전혀 갈 일이 없고, 간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원을 안 해줬으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진료비 청구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청구가 없었던 거죠.
박용철 의원 그럼 유공단체나 개인이 진료비 청구를 하면 내줘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박용철 의원 지금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없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예산을 하나도 쓰질 않고 불용처리를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박용철 의원 자, 다음은 결산서 245쪽부터 249쪽 기금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우리시 기금은 특별회계 기금을 제외하고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결산보고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 기금은 8개입니다. 나머지 3개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은 기금이 조성된 일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부터 운영되니까 그것은 결산보고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기금은 기금이 분명히 4,300만원이 있다고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 결산보고서에는 누락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식품기금 결산누락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아주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 조례가 2001년도 11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2002년도까지 기금이 한 380만원 있었습니다. 그 때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실지로 보니까 실무자들이 업무미숙으로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용철 의원 자, 그러면 380만원 기금이 조성된 게 언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2002년말까지
박용철 의원 2002년말까지, 그러면 나머지 약 3,900만원은 2003년도에 편성이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2월달에
박용철 의원 2월달에. 그러면 지금 결산보고서에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결산승인을 받으려면 380만원에 대한 것은 결산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맞습니다.
박용철 의원 맞죠? 그런데 이 금액이 크든 적든 이것이 결산승인이나 아니면 예산운영계획이 전혀 서지 않았으면 일반적인 사회로 보면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돈이 뭡 니까?  개인 돈이,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에 포함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할 돈이 380만원이 전혀 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흔적이 없단 말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 도에서 그동안 운영되어 왔었거든요.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됐든 정부에서 운영됐든 우리 의왕시에서 운영계획을 세워야 하고 해서 승인도 받아야 하고 결산검사도 받아야 하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380만원이 지금 흔적이 없어요. 이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이게 액수가 적어서 우습게 보고 실수했을 지 몰라도 기업으로 말하면 이런 게 비자금입니다. 그렇죠? 회계상에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자금이 비자금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자금 조성할 그런 저것도, 공무원인데, 그런 것도 아닌데 실수를 해서 누락을 한다면 전혀, 식품안전진흥기금 이 조례도 2001년도 12월달에 세웠고 한데 전혀 운영계획이 제대로 안 섰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박용철 의원 하여튼 앞으로는 액수가 많든 적든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렇게 하고 또 기금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시금고 이자율을 조사해보니까 1억 단위입니다. 우리시 기금 전체적으로 한 42억이 되는데 1억을 정기예금 했었을 때 6개월 예치했을 때는 4.3%, 1년을 예치했을 때는 4.6%에 대한 이율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쭉 보면 행감자료나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4.3%의 금리를 다 받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만기식이 안 된 지급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는 1년짜리를 정기예금을 하면 4.6%를 받는데 이자를 중간 중간에 타는 3개월이나 6개월씩으로 하기 때문에 4.3%에 대한 이자만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 쭉 보면은 잠깐만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2002년도에 만기식으로 했는데 4.6%를 받아야 되는데 4.3%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6개월마다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용철 의원 네. 6개월마다 지급하게 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그것 때문에,
박용철 의원 그래서 6개월 짜리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그렇죠. 1년에 만기식 적금을 들면 이자율이 많은데 다만 6개월 만에 다시 해약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자적립식으로 하다보니까 4.3%로 정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이 통장을 보니까 계약기간이 10개월이예요. 6개월로 해서 탔으면 4.3%가 맞는데 10개월로 했단 말예요. 10개월로 한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12개월로 하게 되면 4.6%에 대한 이율을 받는데 왜 10개월로 해서 4.3%를 받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금 6개월 아니고 10개월이라고요?
박용철 의원 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제가 6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자료를 다시 보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자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세무과 담당직원한테 들은 게 정확하게 10개월 계약기간이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쭉 기금관리를 본다면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체육기금,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기금관리를 하면서 당해년도에 이자를 따서 쓰는 걸로 한다면 약 0.3%를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당해년도에 이자를 1년짜리로 친다면 약 0.3% 내지 0.4%가 금리이득을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넣는다면 연간 한 400만원 이상이 기금의 이윤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을 중간에 갖다 쓰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어요. 각 과에서도 기금 운영하는데 커다란 무리가 아니라면 1년 만기식으로 한다면 약 0.4%가 이득이 되니까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부속서류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사업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불용한 것이 있습니다. 대표로 부속서류 132쪽을 보면 투개표장 전화사용료 및 우편요금, 이거 선거경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액 미집행 함은 업무를 적극 추진 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아니 아니 사회과장한테 질문할 게 또 있어요.
○의장 권오규 그럼 박용철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좋습니다.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 조금전에 박용철 의원한테 답변했는데 각 중학교, 초증고등학교에 결식아동을 파악을 못 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결식아동은 있는데요, 그 아동의 결식보조가 국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비를 사용을 못한거죠.
단창욱 의원 못한 거예요, 그럼 알면서도 결식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결식아동이 있으면 석식, 조식
단창욱 의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부곡동에 부곡중학교, 부곡초등학교  결식아동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부곡초등학교가 5명, 그 다음에 부곡중학교가 12명 있는데 그런 혜택이 있으면 후원회가 필요없이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창욱 의원 지원이 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결식아동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후원회에서는 다른 쌀 이런 것 지원할 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인 1식 그 금액만, 만약에 먹는다 이런 다면 지원 되는 거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런데 아까는 뭐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나머지, 결식아동사업이 국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우리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예산 가지고도 다 집행을 하고도, 예를 들면 국비가 731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고 우리 자체예산이 1,800 세워져 있는데 결식아동사업을 해서 511만 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비 나머지가 200이 남았기 때문에 국비만 지원, 그게 만일 모자랐을 경우에 우리 시비를 사용하는데 국비 가지고도 남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시비를 사용 못한거죠.
단창욱 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혜택을 주도록 해주기 바라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선거관리 공공요금에서 135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시에 투·개표장에 전화를 설치하면 그 전화요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시청 전화를 설치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화요금을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출하지 않은 것은 그 시에서 요금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처리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출 안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선거업무 지도차량 유류비도 거기에 대한 것도 118만 8천원을 지급을 안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 시청 차를 이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배차를 받아서 이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출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 니다.
박용철 의원 전화요금은 특별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했다 그런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다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투·개표장에 다른 지역, 투표장, 투표장 같은데 지출한 사항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전혀? 다른 투표장에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투표장에서도 개인, 요즘은 개인전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전화도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출 못 했는데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투표장이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지역을 투표장으로 사용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전화요금이나 일체 그런 것 지출한 사례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그쪽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자리만 임대 받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자리만 사용을 한거죠.
박용철 의원 그런데 세목에 분명히 공공요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 얼마라도 개인전화 거기 것을 썼고 했으니까 그 예산을 지출해줘야 맞는 게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개인전화를 쓴 것은 없고 저희 행정전화를 설치해서 썼고 또 개인전화는 개인 휴대폰, 직원 종사원들의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좋습니다. 이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목적에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지 않은지 분석하여 반환해줄 것은 반환하고 세입 처리할 것은 세입 처리해야 되는데 결산부속서류 236쪽 내지 239쪽에 대한 것은 이것은 회계과장이 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주민자치과장 자리로 돌아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회계과장님은 236쪽 보면 하자보증금, 임대보증금, 지하수개발, 가로수식수예치금, 239페이지에 노인의집 난방비지출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답변하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한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02년말 현재 전체적으로 5억 8,115만 8천원이 입찰, 계약, 또는 하자, 임대보증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보관분과 청소년자립금, 사회복지기금, 또 청소년 문화기금 등 잡종금, 또 해외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이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치 보관된 금액이 6월 30일 현재 4억 2,499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보관금중에 세입세출외 현금정리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각 부서별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효가 완성되는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반환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환해가도록 독려를 해도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은 저희가 지방재정법 69조에 준해서 5년경과시에 세외수입으로 조치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이 입찰보증금 등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답변 드리고요, 노인의집 관계는 사회과에서 내손동 701번지에 소재한 일반주택을 포일성당 37평을 임차를 해서 2,500만원에 임차를 해서 관리하던 중에 자체 운영난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같이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부속서류 236페이지에 하자보증금 해서 건축과 외 해서 1,700만원 대략, 임대보증금 사회복지과 2천만원, 지하수개발 190만원, 가로수식재 예치금 1,500만원 이랬는데 예치기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미도래 된 겁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예치기간은 각자 틀립니다.
박용철 의원 다 틀려요?
○회계과장 천부길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박용철 의원 사업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으면 해당과장님한테 듣고요.
○회계과장 천부길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자, 그러면 하자보증금, 임대보증금, 지하수개발, 가로수식재 예치금, 또 노인의집 난방비, 이렇게 해서 보면 건축과, 사회복지과, 상수도사업소, 환경녹지과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건축과부터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1,792만 5,110원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장 권오규 회계과장님 잠시 기다리시고요, 박용철 의원님 질문에 건축과장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하자보증금이 두 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다세대주택 사용검사시 건축주가 예치한 하자보수예치금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인출을 하지 않아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인출을 요청하지 않아가지고 현재까지 세입세출에 넣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독려를 해가지고 인출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시 세입·세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기간이 얼마나 된 겁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기간이 지금 90년도에 1건 예치 됐고, 95년도에 예치되어서 지금 한 13년이나 거의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박용철 의원 회계과장님, 좀전에 설명할 때 예치금이 5년이상 되면 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천부길 5년 이상 경과됐을 때,
박용철 의원 네. 그러니까 5년 이상 경과되면 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천부길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90년도, 95년도면 최소한도 8년에서 13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자금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거를?
○회계과장 천부길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달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자, 이것은 벌써, 벌써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벌써. 지난 5월이 아니라 내가 봐서는 5년전부터 했어야 되요 5년전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의장 권오규 사회복지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236페이지 임대보증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지금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바로, 바로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바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수도사업소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192만 7천원에 대한 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장 권오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하기 전에 잠시만 가다리십시오. 사회복지과의 담당, 그 자료를 지금 사회복지과장에게 주세요. 메모를 해주시든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시에 이행보증금 예치금은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 신고시에 폐공시 상환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상 보면 보증보험 증권이나 이행보증예치금이 보통이나 이 경우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사항으로 예치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폐공시에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폐공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폐공시에 저희가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그 지하수를 사용하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네.
박용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녹지과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식수예치금에 대해서.
○의장 권오규 환경녹지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환경녹지과장 최상묵입니다. 저희는 식수예치금 및 가로수 복구비로 22건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치기간은 2년이고 2년이 지난 후 그 비용부담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를 전체 다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기간이 경과한 사람들한테는 반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치금인지 현재 저희도 알고 있어요. 예치금인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한 것들이 있느냐 미도래가 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 기간이 도래된 것이 있습니다. 기간도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발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반환요? 자, 좋습니다. 기간이 도래됐으면 반환해야 하고 반환해야 한다면 바로 세수입에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그러면 노인의집 난방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님,
○의장 권오규 자료 받으러 나갔습니다. 이따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럼 자료오면 받는 걸로 하고요, 제가 그동안 전반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했습니다만 정말 이 결산서 서류를 보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은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승인이 법적 구속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결산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가 본 것은 기금만 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본다면 저희의 한미은행에 있는 시예산 평잔이나 이런 걸 죄 따져보면 또 여러 가지가 또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폐회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9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장 권오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됩니다만 정회전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이 미흡해서 추가답변을 받기로 한 사항 답변을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은 우리 보훈회관 1층에 식당임대보증금입니다. 지금 아직 계약기간이 2003년도 10월 19일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거고, 다음에 이것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계속 이것은 존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집 3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난방비가 거기가 폐쇄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30만원 남았는데 올해 지금 반납을 받았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좋습니다.
○의장 권오규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용철 의원 네.
○의장 권오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02 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부의안건 10쪽에 보면 공영개발 감사보고서 3쪽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징수결의후 수납액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수납액으로 징수결의하여 미수납액이 결산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 감사보고서에는 용지매출 미수금이 있는데 부의안건에는 없고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몇 건에 미수액이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왜 수납액으로 징수결의 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도시개발과장 박장호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지매출 미수금은 2002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보고서 3쪽에 9건 8억 6,226만 7,430원으로서 사업 결산서 72쪽 용지매출 미수금 명세서 내역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003년 6월 현재 미수액 8억 6,267만 430원을 전액이 납부되어서 현재로서는 미수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용지매출 등의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고지와는 다르게 실제 수납을 기준해서 현금주기로 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내역별로는 미수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들어와야 할 세입중 미수액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제무제표상에 용지매출 미수금 명세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익년도 예산 편성시에 그 부분을 익년도 세입으로 계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대로 앞으로는 예산서와 부의안건 감사보고서 등이 일체가 되도록 유념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 지금 과장 답변에는 대차대조표에 있는 용지매출 미수금하고 이 징수결정하고 일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결정액에 이 미수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징수결정액이 592억 2,400만원, 약 수납액도 같은 액수, 그래서 똔똔이가 나왔단 말예요. 이건 안 되는 사항 아니예요? 그러면 용지미수액 8억 6,100만원 약 이것이 징수결정액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차대조표상에 있는 3쪽이 되겠습니다. 3쪽과 감사보고서상에 72쪽에 대한 부분들이 일치하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내용에 대한 일원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당연히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분리해놔 가지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것은 이런 모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 됐죠?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박용철 의원 내년부터는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것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하여는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중 제정조례안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은 주민자치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동장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동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각 동장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에서 통을 증설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통·반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통을 운영하면서 과대 통과 적은 통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동으로 보면 아파트가 단지별로 보겠습니다. 고천동 같은 경우 원효아파트가 426세대에 2개통, 충무아파트가 384세대에 2개통, 오전동 목련아파트가 392세대에 2개통, 무궁화아파트가 419세대에 2개통, 또 동백아파트가 388세대에 6개통, 청계동 같은 경우는 삼호아파트가 777세대에 5개통 등 너무 세밀하게 분통을 시킨 경우가 되겠고요, 또 과대통은 오전동 같은 경우 LG아파트가 620세대, 삼신7차가 535세대, 부곡동 같은 경우 효성아파트가 511세대, 내손1동 상록아파트가 508세대 등 적은 통하고 과대통하고 비율이 너무 격차가 사실상 한 4배 정도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통과 과소통에 대한 편차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각 지역 통장님들이 동 회의 같은 경우 고지서 발부하고 이럴 때 업무량이 적은 통하고 많은 통하고 구분이 되어가지고 통장님들이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는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통은 4 내지 15개반, 반은 10 내지 50세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는 최고 많은 세대가 614세대고 최저세대는 한 122세대 되는 통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통장님들이 행정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통 추세가 대통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이번에도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편차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대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서 적정한 선으로 이렇게 되도록 어느정도 평균치를 유지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대신 지금 과대통은 그렇다치고 과소통, 그러니까 너무 세분화된 부분에 대한 것은 합통을 할 의향이 없는지,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설치하기는 쉬워도 참 없애기는 굉장히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런데 그런 부분도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최대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럼 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좋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시 행정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 시절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게 세분화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대통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그 안을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이것도 너무 세분화 되어 있다면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시 정책 정부정책을 이해를 시키고 합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아마 여러 가지 일장 일단이 있는 얘기를 하실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공론화 하셔가지고 기준이 같이 과대통과 과소통의 어떤 격차를 줄이면서 그런 명분을 분명히 해주시면서 행정의 기준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 여기 그건 말고 다른 건 질의해도 되죠? 계속
○의장 권오규 관련된 건입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이번 의원발의로 개정을 하다 보류시킨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번에 의원 발의를 하려다 보류시킨 것.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단창욱 의원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수당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당 인상전에 통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통장회의도 참석하지 않고 이러한 불만들이 주민들이 있다고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 문제가 동장이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통장수당 인상전에 통장의 해촉범위를 확대하여서 동 행정을 효율적이며 원활하게 수행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를 상대적으로 진작 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해촉범위 확대에 관한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조회시 집행부 의견은 동에서 자체로 내부회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습니다만, 각 동장은 의견조회에 대하여 통장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와 개정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해촉범위를 확대하시자는 그런 의원발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지역실정에 맞게 내부회칙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저희가 의회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각 동별로 수렴해서 7월 7일날 자치행정국장실에서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장님들은 또 통장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천동하고 내손1동하고 부곡동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렇게 또 내방을 하면 의견을 물어봤고 오전동하고 내손2동 청계동은 통장회의 개최시 그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3회, 연속3회 불참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다만 부곡동에서만 연속 3회 보다는 연간 3회 이상 불참할 시에는 해촉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다는 동장님들의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냈고 다른 별다른 의견은 사실 없었습니다.
단창욱 의원 통장들의 수당이 얼마나 인상이 되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고 현재 10만원에서 내부무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확정은 안 됐지만 예상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애요? 100% 되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단창욱 의원 또 참석수당도 100%입니까? 2만원씩 주는 것, 참석수당 주는 것 그것도 100% 또 올라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만 하는
단창욱 의원 100% 올라가면 다 올라가면 한 달에 24만원이 되네요. 그죠? 한 달 수령액이.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보너스 타는 달은 48만원이 되고, 그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1년에 두 번씩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단창욱 의원 그런데 문제는 통장님들이 명의만 걸어놓고 한번도 참석 안하는 통장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여기 동장님들 다 나오셨습니다만 우리가 보류시켰습니다만 각 동장님께서는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자체 협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어떤가.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 안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줘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묻고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내손1동 같은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세 번 불참하면 그렇게 해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그런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정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 결과를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현행 시세감면 조례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감면되는 자동차 세액은 얼마나 되며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혜자는 얼마나 되는 지와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을 포함 기존의 조례에 의거 감면되는 감면세액이 연간 총 자동차 세액의 몇 % 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상으로 수혜받는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105명, 장애인이 82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925명으로서 세액은 2억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인하게 되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명입니다. 저희가 내손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45명입니다. 그래서 총 977만원인데 연간 세액입니다. 그래서 이 세액은 우리가 연간 총 부과액이 5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 비율을 할 때 감면세액인 4.4%인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적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완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로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중 부의안건은 50쪽부터 70쪽까지이며, 검토보고서는 9쪽과 10쪽 입니다.
  제정사유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전문개정으로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통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아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예시된 조례안과 인구30만 이상인 타 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인용하였고,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한 교통개선 재원마련 대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감의 혜택을 주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조례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사유와 징수 대상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와서.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정의와 그 징수대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교통유발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항은 주거시설로서 법령에서 각 제외시설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소유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소유지분으로 부과가 되고 소유면적이 100㎡ 미만이고 취득세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2천만원 미만일 때는 면제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기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부과 기준일 및 납기에 관해 없는 사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지금 저희 조례는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교통감축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에 대한 경감기준을 정한 조례이고 부과기준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기준일은 7월 31일이고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런데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네.
단창욱 의원 조례 제6조를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쉽게 얘기해서 교통감축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승용차 10부제, 그 다음에 승용차 함께 타기, 시차 출근제, 그 다음에 대중버스를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하는 것 그런 감축프로그램을 이용할 사람은 감면을 해주는데 매년 7월 31일까지 그에 대해서 계획서를 적성해서 제출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행 관리선임원을 결정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매월 다음, 분기말 다음달인 15일까지 저희 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제출을 하고 그 결과를 8월, 다음연도 8월 12일까지 경감신청서를 내주면 그것에 따라서 실적을 평가를 해서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홍보가 얼만큼 되어야 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대상시설물이 191건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창욱 의원 조례 6조에서 10%이상 감축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적용방법을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감축프로그램을 이행을 했을 때는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고 감축프로그램을 했을 당시 10% 이상을 감축을 했을 때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례안에서 계속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승용차 함께 타기는 10%, 그 다음에 승용차 5부제는 20%, 이렇게 경감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경감 프로그램을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 합산으로 해서 100분의 9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과금이 100만원이었을 때는 90만원 까지만 가능하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부담금을 징수관리 할 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주차장특별회계, 저희들이 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시 금액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이용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향후에 좀 더 개선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 하반기때 주차장특별회계하고 혼합해가지고 특별회계를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출 방법 및 부과 대상에 대하여 본 조례에 설명이 없습니다. 산출 방법에 관한 설명과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부담금 산정기준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은 각 시설물의 바닥면적과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조례에서 정했지만 단위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교통유발계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인구 100만 이상과 그 다음에 시단위 지역별로 인구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물별로 근린생활이면 근린생활, 용도별로 지수를 곱해가지고 부담금을 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추상적이겠지만 교통유발부담금 추정건수를 아까 한 190건 정도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추정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아까도 단창욱 의원님께서 대상지나 홍보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련건축물 대장을 발췌한 결과 저희들이 191건이 적출이 되었고 저희들이 용도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예상금액은 많이 차이 날 수도 있고 많이 가감이 따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2억 4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03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공유재산별로 소관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역시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한 후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건행정담당     손 정 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김 영 호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김 미 덕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