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7월12일(토) 10시00분∼13시25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02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2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7. 2003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2002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2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7. 2003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시정질문의건(단창욱 의원, 김상현 의원, 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박용철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산승인안 3건과 조례안 3건, 그리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한 후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2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결산승인안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할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 역시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통유 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2003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역시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 시정질문의건(단창욱 의원, 김상현 의원, 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박용철 의원)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에는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20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 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 듣기를 원하실 경우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겠으니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은 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하면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진실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답변하는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이 본회의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곳에서 거짓답변을 해도 처벌을 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의회를 조롱한다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을 것이며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감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반드시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공단 설치문제 등 다섯 건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다섯 건을 일괄하여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시 승격후 공공시설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물을 전담하여 관리할 기구가 없어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하고 지역개발에도 촉진할 수 있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공단을 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설공단 설립 추진에 관련하여 첫째,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과, 둘째, 구상하고 있는 공단의 규모 및 대상사업은 어떤 건인지, 셋째는 언제쯤 설립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센터설치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동안 시가 직영할 때보다 센터 개설후에 나아진 게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장 취임후 시에서 직영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과 현재 위탁운영중인 센터소장의 직위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시장께서는 구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3만평의 기지에서 1일 약 5천여대의 컨테이너 수송차량이 사용하고 있는 의왕ICD는 국가경제에는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재지인 부곡지역은 교통혼잡, 소음, 분진,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와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흥   평택항 주변은 입지조건이 우리보다 좋고 평택시는 물류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평택항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고, 지금 ICD 주변에 10만평의 확장을 구상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계획을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부곡 체육공원에 관한 것입니다. 체육시설 불모지인 부곡지역에 근린체육시설이 준공되어 요즈음 저녁에는 적정 수요를 초과할 정도로 주민의 이용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시설 이용은 높아지는데 비하여 시설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며,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여 체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고, 둘째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셋째, 애완동물 배설물 청소 등 시설물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설물 보강계획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청앞 국도변에 위치한 우신버스 차고지는 도로의 확장 계획에 의거 차고지로 계속 사용이 부적정하고 특히 공휴일은 운행 축소로 부곡방향 도로에 버스를 주차하여 일반인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곡동에 공영차고지를 확보하여 이전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을 추진한 사항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창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공단 설치에 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시장 이형구입니다.
  지난 5일부터 개회한 제111회 정례회를 맞아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공단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시 승격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등 많은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해왔고 문화복지타운 조성 등 앞으로도 문화복지 체육시설의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시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조조정 등 중앙정부의 정원통제로 인해서 일부 한시정원과 비정규직으로 시설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관계부서로 하여금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자문을 받아서 37개 시설에 대한 공단전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서 그중 9개 시설은 공단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의원주례회의에서도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난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공단의 규모는 최종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 주차장, 또 3개의 체육공원, 2개동의 복지회관, 재활용센터 등 9개 시설을 정규직 41명, 비정규직 61명 등 총 102명 규모로 운영하는 체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될 공단의 업무개시 시점은 다음주에 용역을 발주해서 9월말쯤에 용역을 완료하고 조례제정, 이사회 구성, 법인설립, 운영예산편성, 직원배치 등 관련 절차를 부지런히 준비를 하면 내년 7월초쯤에는 업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때 그 인력 확보계획은 어떻습니까? 인력확보계획은, 인력
○시장 이형구 그 인력은 저희가 지금 어떠한, 확보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채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함께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3,05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었고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의료시설 등 해서 연인원 3,882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의 사고를 대비해서 122명을 사고보상보험에 가입시켰고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례집을 발간하고 수첩제작 등 자원봉사활동 외의 자원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해서 우수활동 단체와 개인에게 시상함으로서 참가자에게 격려와 자긍심을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제도정비와 봉사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원 체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지난 6월 10일 조례와 규칙에 의거 공개경쟁 방법에 의거 채용을 했고요, 6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센터운영 관리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앞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원활한 수급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50% 지원해주던 상해보험 가입비를 100%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서 보상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실적을 통장에 축적을 한 후에 필요시 대체 보상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자원봉사활동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 배부해서 봉사자와 수요자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기반구축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다져서 행정이 수행할 수 없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자원봉사자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 나감으로서 따뜻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자치행정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보충을 하고 센터소장을 두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활성화하는데 차량지원이라든가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지, 또 현재 모집만 해놓고, 센터만 해놓고 그냥 흐지부지 하는 그러한 센터가 되지 않도록 어떤 활성화 방안을, 지원 방안을, 또 실적을 올릴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님 질문에 자치행정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장님 서서 기다리기가 뭐하니까 의자를 하나 갖다 드리세요. 앉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답변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자치행정국장 유찬상입니다.
  단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를 못 했고 거기 일용직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체제를 갖추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지금 소장 1명에 직원 3명 해가지고 약 개소가 된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제를 갖추고 정비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조금 저희가 아쉬운 것은 안양 같은 데는 지금 직원이 12명에 차량도 3대가 있고 이렇게 완전히 체계를 갖췄습니다만 저희시는 규모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차량지원 등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당장은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을 회계과를 통해서 배차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차량이 구입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기 개소가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이 자원봉사센터에 앞으로는 인원이라든지 예산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 되셨습니까?
단창욱 의원 네.
○의장 권오규 다음은 의왕ICD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의왕ICD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의왕ICD는 기지건설 당시인 90년초에는 수도권의 외곽지대였습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현재는 시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어 도심 부적격시설로서 이전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왕ICD는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되는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약 25%를 담당하는 국가의 주요한 기간물 시설이고 또 23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기지의 이전은 그렇게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테이너기지 이전문제는 우리시의 풀어야 할 큰 현안 관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시민과 더불어,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 도의원님 등 함께 합심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약 3만평 정도의 기지확장계획을 가지고서 지난해 4월에 그린벨트관리계획 반영을 요청한 바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부적합 의견을 달아서 경기도에 전달함에 따라서 관리계획에서 제외된 후 현재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거기서 10만평을 더 요구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예요?
○시장 이형구 3만평을 요구를 한, 3만평요.
단창욱 의원  3만평요?
○시장 이형구 네. 그래서 3만평을 요구를 했는데
단창욱 의원 계속 그것을 저거 해줘야 됩니까?
○시장 이형구 아니 그래서 저희가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창욱 의원 그거 해주지 말아야 되요. 그것은, 자꾸만 해줘가지고 확장되면 결국은 그 감당을 더 저거하니까,
○시장 이형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창욱 의원 다음 답변 해주세요.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다음은 부곡체육공원시설 보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부곡체육공원 시설보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개장한 부곡체육공원은 주민들의 건강한 활력소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단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먼저 인조잔디구장의 설치문제는 예산이 약 13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재원확보에 따른 경기도와의 협의라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여부와 추진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시설보강 문제는 부곡체육공원에 여유공간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합니다만 청소년들의 이용도가 많은 적정지역을 물색한 후에 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내 애완견 배설물 청소 등 시설물관리 문제는 공원 이용주민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0일경에 애완견 동반을 금지하는 계도문을 게첨을 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애완견을 동반하는 시민들에게 배설물 수거장비를 지참 수거하도록 계도해 나가는 한편 관리원으로 하여금 청결유지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우신버스 차고지 부곡이전 추진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마지막으로 우신버스 차고지 부곡동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가 준공이 될 시점인 2001년도 8월경에 우신버스 본사를 방문해서 차고지 이전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며 같은해 11월에 우신버스 대표가 시청을 방문 협의하는 등 몇 차례 협상을 했었습니다. 버스노선이 장거리 노선인데다가 현재의 차고지에서 월암동 공영차고지까지 왕복 13.4㎞이기 때문에 월간 약 8천만원의 유류비가 추가되고 기존 배차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2대의 버스 증차와 기사의 고용 등 경영상 연장운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에 이전한 삼영운수에서도 우신버스와 중복노선임을 내세워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신버스 차고지를 부곡동 공영차고지로 이전은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곡동 공영차고지는 자연학습공원 이용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새로운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삼영운수와 우신버스 차고지를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 우신버스 부곡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시장님 선거공약 아닙니까? 네?
○시장 이형구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단창욱 의원 주민들에게 공약을 해놓고 지금 곤란하다고 뭐하다고 그러면 헛공약, 공약을 괜히 한 것 아닙니까 그거?
○시장 이형구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창욱 의원 임기내에 하겠습니까? 임기내에 하겠냐고요.
○시장 이형구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를 우리 자연학습공원으로 반환을 시키고 그리고 별도의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주민들은 우리 부곡동 주민들은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도통 안 쓰는 것 같애가지고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년이라는 세월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임기전에 그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공약을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시장 이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지금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공약이라 이행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이형구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약 이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부곡주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하겠다는
박용철 의원 정확히 얘기해서 공영차고지의 확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선거의 공약사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만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장 이형구 차고지가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그리고 기왕에 선거 당시에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겠다라는 그 뜻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공영차고지는 부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연학습공원의 차고지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영차고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건 등 3건에 대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장애인단체 문제 등 3건을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도말 행감시 장애인재활자립장과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의 사후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하여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현재까지 조치사항과 장애인에게 위탁된 공공기관의 자판기 운영을 비장애인에게 재위탁 관리해 오고 있는데 합당한 사항인지 말씀해주시고, 만약 부당한 사항이라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주차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시청을 경유하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대부분 민원인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지만 시청 주차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의회동과 민원동 앞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직원은 정문밖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중, 삼중 주차를 하다보니 출장 갈 때 차가 막혀 애를 먹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시위나 행사가 있을 때는 더욱 심합니다. 시청 주차수요 대비 주차장 현황과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고자동차의 매매상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상업지역을 비롯한 주택가 인근주택에서 유료주차장을 개설해놓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어 주변 교통혼잡이 심각한데 유료주차장에서의 자동차 매매업 현황과 유료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 행위가 적법한지를 말씀해주시고, 2002년 행감시 강력한 단속으로 상품용 차량의 도로변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현재에는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주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감사시 지적한 장애인단체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안별로 조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근로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2003년 4월 9일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고시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액인 8만 6,510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현재는 시간당 최저임금 고시액 2,100원보다 많은 2,500원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근로중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가 금전적인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쌍방간 합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근로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장내 장애인 채용비율비 준수에 대해서는 재활자립작업장에 근무하는 7명의 생산직근로자중 장애인이 5명으로 장애인 채용비율이 71%로서 조례에 규정한 고용율 80%에는 아직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등 6개의 공공시설물에 20개의 자판기를 장애인협회와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나 협회에서 유통전문업체인 삼성유통에 재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판기를 한 대 한 대 쪼개서 개개인이 관리하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저소득장애인, 또는 노인, 모자가정 등의 신청을 받아서 관련조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시청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시청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주차장 현황은 전체 277면의 주차장 중에 민원동과 의회동앞,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69면이고 대형주차장이 208면인데 약수터 이용시민을 감안하면 실제 직원들이 주차가능한 면수는 203면 정도입니다. 현재 시 본청 직원들이 차량은 270대를 소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여면이 부족하나 10부제 이행차량 30대 정도를 제외하면 약 40대 정도의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원인 전용주차장 제도 시행 이후 민원인의 주차불편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의 주차가 어려움에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동 옆에 129평의 잔디공간을 25면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고 차량관리실 뒷편을 정리해서 약 15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해서 직원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옆 주차공간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 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자동차 매매상사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내에서의 중고자동차 매매 영업행위는 지난 3월 28일 오전동 소재 남서울 자동차매매상사를 등록 취소함에 따라서 기존 영업자들이 미매각차량을 고천택지지구내 유료주차장인 고천주차장에 옮겨놓고 잔여차량을 처분하는 과정중에 발새을 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7월초에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수막과 선팅제거 하였으며 영업행위 금지조치를 취하고 개선명령서를 발부해서 주차장내 상품용 차량의 보관을 제한을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매매상사 주변에 상품용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은 16대를 적발해서 5개 업체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고 1일 평균 4, 5건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역의 전체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자동차매매상사 주변지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3월 27일날 군포경찰서에 지정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상돈 의원님
김상돈 의원 저희 유료주차장은 신고도 또 허가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유료주차장을 갖다 통제해놓고 불법영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오전동 삼호백조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불법 자동차매매상사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강력한 어떤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이형구 차제에 전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특히 그 유료주차장을 개설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불법행위가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불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여기 고천택지개발 유료주차장에 대한 불법행위는 왜 강력하게 단속을 못 하는 것이죠?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걸랑요. 매매영업을.
○시장 이형구 저희가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차를 전부다 나가야 될 자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하다보니까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김상돈 의원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의장 권오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남서울자동차가 등록취소 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유료주차장이 있는 부분으로 자동차가 몰리면서 최근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저희들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영업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고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쉽게 얘기해서 딜러들이 가져다 놓은 상품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등록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상품용 차량으로 이게 확실히 명시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이전을 안 한 상태에서는 상품용 차량으로 적발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말까지 전부 조치하도록 개선명령을 지금 현재 실시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용지에 상품용 차량을 놓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금년도 1월 2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이 되면서 그에 대한 처벌과태료 규정이라든가 그 처분사항은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불이행 할 시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데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유료주차장을 사업장을 차려놓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불법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건데 강력한 단속을 좀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게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 박용철 의원 시장님께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근로자한테는 4대 보험가입이 강제적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근로자들한테 4대 보험을 가입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장 이형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로자하고 또 그 사업주가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부담이 되다가 보니까 서로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에 맞춰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철 의원 지도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도를 할 게 아니라 조치를 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재활자립장을 왜 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그런 재활자립장 아니예요? 그러한 자립장에 장애인들이 근로자로 나왔는데 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준다면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장애인들한테 또 장애를 입히는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까지 입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보험가입은 즉시 시행이 되어야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발성 민원사항인 교통대책에 관하여 등 3건에 대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교통대책, 임대료 체납, 재건축관련 3건중 먼저 다발성 민원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시장님께서 이동시장실 운영중 주민을 접할 때마다 교통관련 민원을 반복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교통대책으로 주차장 확보, 대중교통인 노선버스 증설, 노선버스 배차시간 준수 등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인 토지 및 공공시설물을 민간에게 대부 또는 임대 사용허가하면서 임대료를 부과한 후 수탁자가 적자운영 등의 사유로 임대료를 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수영장과 구내식당, 자동차 전용극장, 가구전시장, 분양현장사무실 등 우리시가 토지 및 시설물을 임대해주고 임대료가 체납된 현황을 토지 및 시설물별로 말씀해주시고 임대료 체납방지에 대한 근본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전동 5통과 7통, 13통, 14통 지역은 국도1호 상행선 방향으로 나자로마을을 지나 포도원 입구까지 지역으로 삼신7차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아파트는 건축 경과년도가 오래되어 대수선이 어렵고 주변환경의 변화로 지역간 재건축이 절실한 실정이고 연립 등 단독주택지역도 도시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사안이지만 조합승인이 가능한지와 이 지역의 용적율 및 고도제한 등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또한 연립, 단독주택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다발성 민원사항인 교통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핵심 해결과제중의 하나가 교통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2억원을 들여서 도시교통정비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교통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한 후에 주차장 확보, 대중교통 노선 증설요령 등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중단기적으로는 백운호수 주변인 내손동 12번지 일원에 85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비교적 주차난이 심한 삼동 우성아파트 인근, 또 오전동 가구단지와 동남아파트 인근, 내손2동 주택가 주변에 대한 주차장 확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노선버스의 증설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소에 버스 정류소를 설치한 후에 수원에서 부곡을 경유하는 서울방향 직행노선의 신설을 운수업체와 현재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노선버스의 배차시간 준수를 위해서는 운수업체를 수시로 지도 점검해왔으나 앞으로는 매월 2회의 정기적인 현지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돈 의원 과천을 포함한 인근시에서는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영버스를 많이 운영하는 그러한 시들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또 아니면 시영버스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과 또 마을버스를 증차 운영해서라도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에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개원하면서 시영버스 운영문제를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과천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1년에 연간 한 2억 5천만원의 적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마을버스는 7개 업체가 13대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데 시영버스 운영을 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기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유류보조금을 약 연간 8,4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마을버스가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증차할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곡 같은 경우에는 철도운행 전철시간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증차를 할 경우에는 그 기존 마을버스가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지금 결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버스업계가 요금에는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승차율이 한 20% 내지 30% 정도 밖에 지금 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의왕시의 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문제도 지금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교통대책으로서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 드리면 의왕 관내에서 광역 직행버스가 한 1, 2군데만 정차를 하고 서울까지 통과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버스의 정책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역버스가 정차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순환, 쉽게 얘기해서 지선버스로 운영하는 규모로 바뀌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중교통 문제는 지금 현재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영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검토를 해봤지만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 용역에서 위에서, 상위개념에서 밝힌 정책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공유재산 시설임대료 체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의 체납현황은 토지임대료가 5건에 5천만원, 그리고 시설임대료가 3건에 3억 2,100만원 등 총 3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체납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레종합건축의 무단사용료가 3,300만원, 가구전시장 무단사용료가 1,200만원, 자동차 전용극장 주차장 수탁료가 1억원, 종합복지센터 수영장 사용료와 공공요금 미납금이 약 2억 600만원, 종합복지센터 식당사용료와 공공요금 1,5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료 체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대부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이행담보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해 나가겠고요, 기존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액 정기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돈 의원 이레종합건설 같은 경우엔 지금 한 3,300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부도업체란 말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래서 지금 3억 7,100만원 중에서 자동차 전용극장, 그리고 종합복지센터의 식당에서 체납되어 있는 것 그것은 수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레종합이라든가 가구전시장, 또 종합복지센터 수영장 사용료와 공공요금 미납금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재산이 없는 그런 부실한 곳이기 때문에 수납이 참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재산조회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레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 부도로 인해서 명의변경을 한 다른 업체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적조회를 해서라도 체납액을 회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질문한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임대는 전 임기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토지 및 시설물을 개인에게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형구 임대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임대가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해준다 라든가 하는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양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사항들, 다소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앞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 계약할 때 보증 같은 거 안 서요? 만약에 그런 대비책을 하면서 계약을 할 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 이형구 그래서 이행보증증권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단창욱 의원 아니 보증인 같은 것을 세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시장 이형구 아 보증인요?
단창욱 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회계과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나?
○의장 권오규 답변 가능한 분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답변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간의 임대계약을 맡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동산 갖다가 등기를 제공을, 뭐 여러 가지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해놓든지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우월한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자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그 규정을 준수하려고 요구를 하면 시에서 재정보증을 세운다, 뭐 인원보증을 세운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식당 임대를 하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권오규 답변 되셨습니까? 자,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럼 다음은 오전동 5통,13통 지역 재건축, 재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주신 오전동 5통, 13통 지역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자로마을에서 포도원 입구까지 이 지역은 삼신7차, 동남아파트와 노후한 연립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2월부터 착수한 오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서 용적율은 약 500%, 그리고 그 이외 삼신7차 아파트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은 300%를 적용받고 고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안전진단과 조합설립 절차를 밟아 추진이 가능합니다. 특히 366세대에 대지면적 5,800여평인 삼신7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 96년도 10월 30일자로 조합설립인가와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2001년도 7월 11일자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은 유효해서 조합설립인가를 재신청하면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속기도 문제도 있고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장 권오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육지원 문제에 관하여 등 4건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의 장단기 교육지원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대명아파트 건축에 따른 모락초등학교 부지확보문제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특목고 정원고 경기외고 명지고의 전환 추진과 최근 보도된 학교건물이 창고임대 불법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내손동 산 121번지 모락산 하부 갈뫼단지 뒤쪽이 되겠습니다. 27만㎡중 일부에 학교를 유치하고 있다는데 소유자가 원하면 고등학교부지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년에 건축 인허가와 관련 시민들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시청앞에서 집단시위 및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믄 현상으로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인허가 업무의 처리미숙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대명2차 아파트 건축과 갈뫼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민원발생 경위와 향후 처리방안을 각각 사안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며, 앞으로 집단민원 발생 예방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지난해 2월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내손지구 주공, 대우 등 여러 아파트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고 단독주택단지는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교육청이 제시한 초등학교 부지확보방안 등은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용역업체가 노사분규로 인해 용역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갈뫼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질문하였으나 진척이 없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갈뫼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내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입주자와 내방객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갓길 주차장 신설 및 유휴공간용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 같은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인 주차난 해결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지원문제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의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학습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지역별, 계층별로 학교를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열악한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시설의 설치, 체육문화시설 조성, 학교도서관 신설 확충분야에 중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별 연차별 학교 설립계획을 마련해서 학교의 신설문제는 관할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구성해 운영중인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미래의 교육환경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해 나감으로서 지역 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시민과 학부모,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숙의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동 모락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진행사항은 법무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소송에 대해서 지난 3월 19일자 수원지방법원에 기각 승소판결 이후 지난 4월 10일 법무부에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6월 4일자로 고등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원고교의 특목고 전환 추진사항은 지난해 수도권 고교평준화제도 시행과정에서 학생들의 등록거부사태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3월 30일자로 외국어고등학교로의 전환을 교육청에 요구를 하였고 지난해 6월 24일자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아서 학교시설개선과 함께 우수교원 확보 등 내년 개교를 목표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교육 전문가인 명지대 백영철 교수께서 이사장에 취임한 후에 더욱 박차를 가해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개교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최고의 우수고등학교로 거듭 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학교 건물의 창고임대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으로서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에서 조치를 하겠으나 학교시설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지난 6월 24일자로 7월 18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계고상태에 있고 앞으로 이행여부를 계속 확인을 해나가겠습니다. 학교부지의 결정은 교육청의 고등학교 수용계획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학교결정기준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할 경우 결정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겠으나 내손동 산 121번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대상이고 또 정상쪽은 경사가 심한 지역이고 환경평가 등급이 2, 3등급지에 해당되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시설 유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지금 방금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경기외고가 명지고로 전환한다라는 그러한 인터넷상에도 여러 가지가 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명지학원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요, 학교 명칭을 경기외국어고등학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명지외국어고등학교로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경기외국어 고등학교가 아닌 명지외국어 고등학교로 신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지난 2002년도 우리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목적으로 2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2억이 다목적체육관으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인수과정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또 만약 집행이 안 되었다면 시에서 지원한 2억에 대한 환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시장 이형구 그것은 지금 현재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용을 제가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경기외국어 고등학교였든 명지외국어 고등학교였든 일단 학교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원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명지외국어고등학교로 해서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주민자치과장한테 답변을
박용철 의원 좋습니다.
○의장 권오규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정원고등학교와 이어서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 2002년도에 지원한 체육관 건립 2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그 체육관 공정이 50%입니다. 그래서 골조는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전체가 학교재단에 전부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고등학교가 경기외고라는 교명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은 좋아했었습니다. 경기외로하고 하면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 그 대표성이나 명문의 이미지를 은근히 비춰준단 말예요. 그래서 경기외고 하면 아, 의왕시에도 이제 명문다운 명문이 생기겠구나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명지학교재단에서 만약에 인수를 해서 명지외고라고 그런다면 시민들한테 갖고 있던 그러한 이미지가 상실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명지학교재단에게 경기외고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지표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장 이형구 경기라고 하는, 일단 학교는 똑같이 같은 학교를 짓는데 명칭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경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경기도지사께서도 그런 것들을 좀 아끼자 하는 그런, 저도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원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명지학원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학원이었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의 학원에 대한 명칭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마 큰 자부를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저희가 경기외국어고등학교로 그대로 명칭을 개칭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라는 얘기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방침이 명지로 바꿔서 경기도 교육청에 신청이 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박용철 의원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하면 과거 역사에서도 많은 증명들이 됩니다. 도시명이 들어간 학교가 대부분이 명문학교였습니다. 경기여고, 서울고등학교, 경복여고, 광주일고, 경남여고, 전주여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명을 넣은 학교들이 대부분이 명문이었고 또 명지학교 재단에서는 다 명지라고 넣지를 않았습니다. 명지학교 재단중에 관동대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관동대라고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경기외고로 했으니까 우리 지역이 경기도내에 있으니까 경기외고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경기도 교육청에 그러한 건의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이형구 건의 전에 우선 그 명지학원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그 추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건축관련 집단민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상용 의원님께서 재건축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명2차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집단민원은 오전동 172번지 일원에 가칭 대명제2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따라서 조합원 30명에 대하여 2002년도 7월 3일자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조합측에서는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430여세대에 대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한 대로 인가해줄 경우 오전동 지역의 과밀학급문제, 또 교통체증문제, 임야훼손, 조망권 침해문제 등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3일자로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측에서 우리시 처분에 불복해서 지난 3월 2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으로서 주택조합의 시행사측에서 적정건축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주택조합원을 모집함으로서 발생한 민원입니다. 앞으로 조합측이 제기된 4가지 난개발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합설립을 추진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한 집단민원은 우리시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분양한 운동시설부지에 관련법에 따라서 지난 2월 7일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착공신고 처리시점에서 갈뫼지구에 입주한 상록, 반도, 대원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건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뒤 우리시에서는 건축주가 제출한 착공신고와 설계변경신청을 반려함에 따라서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각각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해서 경기도와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합법이냐 위법이냐의 차원을 떠나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현안임을 감안해서 여러 차례 건축주를 면담 해가지고 대체부지 마련 등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대체부지가 확보하는 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이 집단민원의 예방을 위해서 각종 인허가 처리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치밀한 검토를 통해서 유사한 이런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우선 지난 8일 경기도에서 한 내용을 신문기사에 있던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일날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실내골프연습장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인근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소음, 진동 등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학교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따라 민원발생여부에 따른 사전 검토는 물론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하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골프장 문제는.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1차, 2002년 12월 12일하고 2003년 1월 10일날 개최가 두 번이 됐었는데 그 조정위원회에서도 1차에서는 보완조치, 2차에서는 불가로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월 7일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일로 해서 수백명, 수천명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지역에 상당히 이슈화 되는 많은 분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대처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며 또한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여기 행정심판이 계류중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지금 행정심판 결과만 기다리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관련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들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시민들의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해주셨지만 향후 사업주가 불응했을 경우 행정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른지 모르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실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언론에서 얘기가 됐던 것이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수원에서 두 군데, 또 안산에서 한 군데 등 해서 실내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혹시 조례제정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사업주, 그리고 시민,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3자가 전부다 박수를 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모색을 해나간다 하는 것이 대체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대체부지를 찾고 있고 또 그것 등에 대해서 저희 흥정이라고 그러나, 땅값,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한 것들이 쉽게, 재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사려고 하는 사람 의견 조율이 그렇게 쉽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갈뫼지역에 있는 대책위에 저희도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좀 참고 기다려야 되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사소한 것도 들어와서 사고 팔고 하려면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데 큰 재산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과정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대책위에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던 나머지, 무슨 우리가 식음료를 사듯이 돈 가지고 나가서 바로 사오는 것이 아닌 이상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참고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 그 갈뫼지역에서 염려하고 있는 대로 저희가 시간을 끌어가지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결정되는 바에 따라서 강행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식을 시킬만큼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보고 또 대체부지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지금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향후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운동시설용지가 어떤 용지로 시장님께서는 활용할 계획인지 그런 복안도 있습니까?
○시장 이형구 어떤 거요?
박상용 의원 운동시설용지, 개인땅이지만 현재로서는, 잘 원만히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복안,
○시장 이형구 지금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해서 거기까지 신경은 못 썼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돌려달라, 공원을 만들거나 주차시설을 만들거나 또는 체육시설로 아이들 철봉대나 만들어놓고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사적인 사유재산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까지 지금 함께 검토하지를 못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용 의원 아무튼간에 이 문제는 지금 주민과 시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지금 현재 소유주 그 분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가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지역 출신이신 박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지금 시장께서는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이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이형구 아 골프연습장요? 네.
박용철 의원 통상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는 회의 자체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부서에서 판단이 어려웠을 때 민원조정위원회 자문역할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지금 박상용 의원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1차 12월 12일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라고 2003년 1월 25일까지 보완하라는 보완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된 서류에 의해서 2003년 1월 10일날 2차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내용도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소음 최소화의 방안 대책에 대한 재검토심의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지와 심의결과가 동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운동시설부지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신청관련 1차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시 인근 주변에 교육여건 및 복지시설, 아파트가 인접하고 있어 골프연습장 건립시 소음발생이 예상됨으로서 인근주변의 소음대책 계획서 및 설계조서 등을 보완요구한 바 있으며 보완사항에 대한 소음예측보고서에 의한 소음기준은 법적기준치 이내이나 주변생활여건을 감안하여 불허가 처리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원조정위원장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본 건에 대하여 불허가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1월 10일날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불허가 처리를 했는데 1월 23일날 건축허가 재신청이 들어와서 2월 7일날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예요.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지난 수요일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축과장이 답변하기는 저희 의원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열었느냐 했더니 건축과장은 당시에 민원조정위원회 한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정말 한 번 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박상용 의원이 얘기했듯이 왜 두 번 열어서 정정당당하면 두 번 열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줬습니다라고 의회에다 얘기하지 굳이 두 번 열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었다고 그러고 은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서 일반인들이 지금 얘기하듯이 허가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보게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민원은 시 본청만의 민원이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의 민원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의회도 집행부도 같이 합심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의회한테 거짓말 시키고 와서 다른 얘기를 해준다면 의회에서는 반대로 이것을 정상적으로 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더라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봤었을 때 이것은 적법한 허가가 아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글쎄 현행법상 실외골프장은 체육시설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학교문제, 학교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의 협의를 봐서 학교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견을 받고 또 소음이라든가 조명 등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하자라고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이 상당부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저희가 대체부지 같은 것까지도 지금 찾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원조정위원회 두 번 했는데 왜 한번 밖에 안 했다라고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용철 의원 그것은 관계과장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그럼 그 문제는 관계과장한테 답변을 받고 지금 시장님은 적법 절차로 여러 가지 소음기준도 법적기준치 내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허가 내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 처리한 것이 잘못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시장 이형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회의를 주재를 못 했었는데요
박용철 의원 네. 민원조정위원장은 부시장이 조정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의 그 결과를 하나도 감안을 안 할 바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왜 두 번씩 열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끌었느냐 안타깝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민원조정위원회를 안 열고 했다면 정말 적법절차에 의해서 내준 겁니다. 왜 우리시가 운동시설로 분양을 했고 그 분양한 운동시설내에는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이 거기다 골프장 허가를 내는 데는 그것은 정말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빨리 시간 끌지말고 12월달 내에 빨리 허가를 내줘서 골프장 들어와 갖고 빨리 골프시설을 했었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골프장 시설을 해놨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기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민원이 없었을 거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다 입주한 다음에 골프장을 세우게 되니까 민원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허가를 내줄 바에는 빨리 해줬어야지 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내용도 전혀 보지도 않고 또 신경도 안 쓰면서 조정위원회를 두 번을 왜 열어서 시간을 허비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시장 이형구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말씀듣고, 답을 듣고서 제가.
박용철 의원 좋습니다. 그럼 담당과장은 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씩이나 열었으면서 한번 열었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 열었는데 왜 한 번을 열었냐고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개최한 것은 두 번인데 제가 그 때 답변 드린 사항은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개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열렸다는 사항으로 답변 드린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12월 12일날 민원조정위원회를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개최가 됐습니다. 개최가 됐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소음에 따른 방음시설이라든가 타석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건축주께서 보완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건축주에게 기회 제공을 다시 한번 주기로 해가지고 보완을 받아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재검토 해보자 그래가지고 보완으로 해가지고 연기, 재검토라고 그래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받아가지고 2차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은 한 건인데 개최는 두 번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것은 답변은 착각인 것 같고요 건수가 한 건으로 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개최는 두 번 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용철 의원 자, 시장님 관계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관계과장 답변 내용에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형구 글쎄, 지난번, 먼저번에 답변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인 것 같은데요.
박용철 의원 그럼 제가 말씀 드릴께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몇 번을 열었느냐 그래서 한번 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두 번 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한번 열었느냐, 한번 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관계과장 얘기는 건수로는 한 건이고 개최는 두 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물을 때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해서 몇 번 열었냐고 분명하게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한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계과장 답변이 맞다라고 시장님도 생각을 하세요?
○시장 이형구 상황이 그 때 그 상황으로 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두 번 열은 것이 맞습니다.
박용철 의원 두 번 열은 것이 맞죠?
○시장 이형구 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두 번을, 그 상황에서는 두 번을 열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박용철 의원 그럼 조정위원회를 두 번 열었는데 심의결과가 이렇고 이래서 우리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허가였다, 이러고 얘기해야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보다도 시의원들이 이것은 허가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관계과장이 저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시장 이형구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지금 대명아파트 건도 그렇고 지금 골프장 건도 그렇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는 건지 저희가 의아할 때가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명아파트 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게 된다면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조합원 설립을 30명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430명 조합원 설립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학교문제, 교통문제 등등 네 가지 문제를 잡아가지고 조합 설립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관계과장한테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일을 할 때 원칙을 갖고 좀 했었으면 좋겠다 원칙을 가지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조 설립하는 데는 학교문제가 대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을 설립을 해주고 그러고 아파트 지을 때 그 때 학교문제가 대두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조합 설립 인허가 하면서도 학교문제를 꼭 대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지금 그것이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신 다고 하면 박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은 모락초등학교 문제로 인해서 사실 학교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울 자리를 보고서 발을 뻗으라고 했다고 혹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여부는 한번쯤 확인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가장 큰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다손 치더라도 대두가 될 수 있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교문제를 일단 거론을 하게 된 거고 또 결코 그것이 앞으로는 틀림없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합인가를 내주고 학교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또 문제를 야기 시키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지금 현재 교통문제라든가 저희가 했던 것이 교통문제, 그리고 조망권 문제, 들어가는 조합원들 이외의 그 주변의 조망권 그것도 큰 문제 아니냐 해서 그 조망권 문제, 그리고 녹지 훼손문제 그것도 저희가 네 가지 조건을 걸어서 일단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줘야 된다 해서 지금 한 가지 한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도로를 더 낸다라든가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짓게 한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지금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무리없는 그런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제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학교문제, 교통, 조망권, 녹지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조합설립을 안 해줬습니다. 그렇죠?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그렇더라면 지금 관계과장이 업무보고때 스카이라인 등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약 400세대는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400세대는. 그러면 애초에 처음서부터 처음서부터 조합측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가 됐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오늘 의회에서 대명아파트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바깥에서는 지금 데모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일은 안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조합설립만 안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맞는 그러한 건축행정을 펼 수 있도록 원칙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으면 조합측하고 뭔가 해결점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처음에는 전혀 안 돼, 중간쯤 가니까 한 260세대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데모 몇 일 또 하고 나니까 이제 400세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양반들 데모 계속 몇 일 와서 하게 되면 460세대 다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제발 좀 원칙있는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저 양반들 와서 이렇게 데모하는 대로 처음부터 조합측하고 조합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을 펴줬으면 조합원들이 아, 의왕시 얘기가 맞는구나, 층수를 조금 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출한 안이 400세대가 됐든, 430세대가 됐든 그래서 나머지는 본인들이 추첨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그래야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데모해서 으쌰으쌰 하면 조금 양보하고, 또 와서 하면 양보하고 이러한 현상은 좀 안 좋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결과가 나왔듯이 이것을 그대로 조합측에서 원하는 숫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그러한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조합측의 의견과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합치되는 부분을 찾자 당초부터 시작이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나오지를 않고 이쪽에서 해나갔던 것이 도로개설 없이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는 약 한 5층 정도의 그런 시설, 지금 현행 도로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 해가지고 다섯 가지 안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조망권 때문에 해가면서 측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280, 380, 400 이 안이 그렇게 한번 다섯 가지 정도로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다 해결했었을 경우 맥시멈 400까지는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쪽 조합에서 제시하는 것과 맞물려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을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지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된 것이지 저분들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해나간다라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철 의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말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두 건, 대명아파트나 골프장 문제는 사실은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집행부 개인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시 의회나 다 우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계과장들이나 대처하는 것보면 의회가 발목을 잡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발목을 잡게끔 또 만들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 와서도 진솔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그러한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걸 다 감추려고만 하니까 이게 의회로서는 또 감추려고 하니까 또 그것을 알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목을 잡는 형식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더 대두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러한 집단민원이나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고 의회도 같이 협조를 해서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정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할 차례입니다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통상적으로 12시에 중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또 토요일인데 1시에 근무가 끝납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잡으면서 의사일정상에 날을 잡지 못 해서 오늘 부득이 토요일날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오늘 질문과 답변이 다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계속 시정질문 답변을 받으면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 없이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 좀 양해해주시고 계속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포일지역은 2016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상 2단계 개발계획에 공동주택지역의 계획적인 재건축을 유도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적정한 개발밀도의 조정, 그리고 도시미관 등등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난해 6월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간의 설문조사와 또 현황조사 등 여건분석 해서 도로나 공원, 주차장,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시설의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군포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포일지역의 계획 수립일정이 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마무리한 후에 최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일지역은 기 개발지역으로서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의 일부 직원들이 6월 10일부터 파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과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은 파업에 동참을 하지 않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였고 지난 7월 4일날 일단의 파업을 철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계획안을 작성해서 8월중에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경우 10월까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지는 이번에 용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것은 좀 제외가 되어 있죠? 단독주택, 아, 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도시계획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좋습니까?
박상용 의원 네.
○의장 권오규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내손 포일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80년대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나의 택지개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놔서 따로 따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단지나 공동주택단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게 되어 있고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은 기존 개발한 계획을 반영하면서 또 현재 되어 있는 현황을 고려해서 단독주택단지에도 다른 이 지구단위계획에다 넣어가지고 이런 도시계획에, 도시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가지고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독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처럼 토지,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가 크게 변화되지 않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4층 이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서 또 그외의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는 수준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박상용 의원 주민들은 욕구가 지금 현재 1종 지역이면 4층인데 그걸로서는 아마 지금 현재 주거환경에서 변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분들의 욕구는 1종지역이 아닌 2종지역으로 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 포함되는 쪽으로 해줘야 향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주고 1종지역으로 해서 용역이 끝난다면 앞으로 그렇게 굳어지는 거고 또 지금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돈은 7억이 들어갔지만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용역비의 대가산정을 국토계획 품셈이나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일 경우 정상적인 제대로 된 도시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설계비를 당초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5억 4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존 단독주택단지라든지 이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더 자세한 지구단위계획이 되지가 않는 부분들을 감안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료라든지 제경비 부분에서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7억에 맞춰서 지금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부분이 지금 계획이 자세하지 않으니까 좀 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애초 설계 당시부터 그 부분이 감안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 단독지역 자체에 만약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게 되면 만약에 2종으로 할 경우에는 그 도로변 옆에 있는 도로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정되는 도로부분들을 저희가 확정계획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리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그분들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의 1종에서 2종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한 피해를 도로에 접한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그러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그것은 상향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서 어떤 도시계획 제안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1종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2종으로 바꾸지 못하는 사항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그 계획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그쪽 주민들로서는 아파트 단지와의 차별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관계로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당초 용역비가 좀 더 상향조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7억으로 해서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쪽 주민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맞춤식 지구단위계획이 되면서 결국은 아파트 중심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내손 포일지구는 같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단독이라 불이익 받고 아파트라 혜택을 받고 이런 게 아닌 과거에 25년전 도시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구단위로 묶어서 똑같이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애로사항,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과거에 분양 당시에 단독 세대로 분양했지만 그 이후에 연립 다세대붐이 불어서 현재의 주거환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민원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보다 세밀하게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적다는 또 아니면 거기의 환경이 아직은 뒷받침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 이유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아파트지역이 우선순위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재건축붐이 불어서 같이 조합이 설립되어서 가지만 단독같은 경우는 아마 조합설립 되려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는 구체적인 그런 안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정이 앞서 가줘야지 민원이 야기됐을 때 울면 젖주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좀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을 세울 때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생각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거나 조정 할 수가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앞으로의 어떤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 내에서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개발될 것을 대비해서 어떤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상향조정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런 그 분들에 대한 문제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도 단독하고 공동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 공동주택단지하고 단독주택단지하고의 어떤 이격거리라든지 지금 건물의 높이라든지 또 건물의 방향이라든지 단독에 어떻게 되면 영향을 좀, 환경에 좀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단독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현재 어려운 환경,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이동시장실이나 또 민원관계에 있어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런 말씀을 다 드렸고요, 저희가 이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되면 주민공람을 하면서 그건 다 주민들하고 다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박상용 의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 되기 전에 주민공람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으실 때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갈뫼 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박상용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갈뫼 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갈뫼 상업지구에는 1,659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리고 주차빌딩 2개소 등 비교적 많은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주차비용 부담,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불편을 이유로 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높혀 나가는 한편,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문화거리 조성 취지를 해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일부 도로구간에 대해 노상주차장 설치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지지구의 공공시설용지를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2개의 민영주차장 업체와의 마찰소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중에 발주예정인 도시교통 중기계획 수립용역과제에 이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방안도 부여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상용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민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주차장은 42대, 메트로주차장은 36대입니다. 사실상 거기 근생시설 30% 포함하면 그 주차빌딩에 입점 해있는 점포수를 빼게 되면 약 불과 한 20여대씩, 그럼 40여대 밖에 안 됩니다. 그 전체적인 단지에 아까 1,600여대의 주차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롯데마트를 제외한 어느 빌딩도 어느 건물도 자체적으로 손님을 위한, 내방객을 위한 주차시설은 턱없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를 찾는 많은 분들, 여기 신문에도 나왔듯이 천원짜리 김밥사러 와가지고 4만원짜리 딱지를 떼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무튼간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서 개발했고 상업지역을 만들었는데 의왕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의왕시 최대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문제는 지금 전무하다시피 할만큼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난번에 상인조합 대표들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항간에서 떠도는 시에서는 불법주차 딱지 4만원씩 받아서 시재정을 꾸리느니 하는 그런 웃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주차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노상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에 관하여 등 다섯 건에 대하여 박용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백운호수 주면 GB 해제지역에 국제비즈니스 테마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취임후 지금까지 구성한 개발방향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에 따른 주민반발이 예상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며 백운호수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전환 또는 매수하여 백운호수 주변개발과 학의천 건천화 방지대책을 함께 추진하면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타 시에 비하여 행정수요는 많은데 공무원 정원이 적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므로 의회에서 수차례에 거쳐 대책을 수립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최근에 행자부로부터 조정된 표준정원은 경기도에서 최하위로 책정되어 안타까움을 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정원확보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한 도 및 행자부에 협의한 사항과 현행 정원으로 조직운영시 문제점과 시의 대책, 인구수에 의한 오전동, 내손1동 직원 증원 미이행 사유와 또 행자부 지침에 의한 동 인구수별 직원수, 또 동의 부족한 정원에 대해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2002년도 신설 기구된 도시계획과, 시책개발담당, 교육지원담당 등의 운영성과와 기구인력의 재배정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초부터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군포시 당정지구 지구확정 정리사업지구내 의왕시 토지 행정구역과 연계하여 서울소년원, 양회기지 등 하나의 단지에 2개시 행정구역이 포함된 단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구역조정을 추진한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지역을 통과하는 고속화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에서 민자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제2 의왕-과천간 도속도로 건설계획과 시에서 그동안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는 기존의 의왕-과천간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인 군부대지원 실내사격장에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이 되었는지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박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개발은 도시계획공원법에 근거한 위락 유희시설로 개발하는 그런 방안, 또 세계연극제 유치에 따른 문화 공연시설로 개발하는 방안,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전제로 해서 경정장, 골프장 등 생활권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 등 지난 94년도부터 시대가 변화추세에 따라서 계속 개발을 시도해 왔었습니다만 그 때마다 그린벨트라는 근원적인 제약요인을 극복하지 못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개발시도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현실적인 제약을 허물기 위해서 그러한 시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다는 단정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그간의 줄기찬 노력에 따라서 이제 백운호수 주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기 때문에 백운호수 개발은 관광지든 주거단지든 개발테마에 대한 문제일뿐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연적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백운호수 주변의 전략적 위치와 잠재력으로 볼 때 대응전략에 따라서 우리시 미래의 도시성격이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성장거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먼저 천혜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 환경테마, 다음에 경박한 사행성의 유희시설이 아닌 문화성이 있는 그러한 테마,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 테마를 도입한다는 기본원칙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부서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등 개발방식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국제비즈니스 빌리지, 영화테마파크, 디지탈라이브 공연장, 실버타운, 전원주택 등 도입테마에 대한 탐색, 또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서 국내외 투자시장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입 프로젝트에 따라서 몇 천억 혹은 몇 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나 외자유치가 필연적인데 현재 광역도시계획 자체가 미확정이 된 상태이고, 또 투자자들에게는 광역도시계획 미확정 상태가 투자리스크로 인식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어려워져서 우선 광역도시계획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발 구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테마 선정과 관련해서 해외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최적대안을 만들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후 개발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문제는 모든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영개발을 시행해야만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의 불가피성을 설득을 하는 한편, 그간에 그린벨트에 거주하면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불편사항 들을 감수해 온 주민들 고충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토지 편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가 되고 또 개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주민참여방식의 개발모델 도입 등의 해소방안 등도 같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백운호수 매수와 학의천 건천화 방지 문제는 백운호수가 국가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 소유로서 무상양여나 관리전환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한 경우 매입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백운호수 매입문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에 도입 프로젝트에 따라서 수면매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토지수용계획에 포함시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학의천 건천화 방지대책은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과 별개로 농업용수 관리청인 경기도로 하여금 농수의 목적외 사용허가를 하지 말도록 인근 안양시와 공조해서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쭉 들으니 건전한 방법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의견하고 의지하고는 달리 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 7월 6일날 이해당사자들인 학의동 주민들이 주민단합대회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거기에 시장님도 불참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왜 불참을 하셨는지 불참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고, 지금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백운호수 개발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백운호수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갖고 있는 그 구상만이, 구상이라는 것은 머리속에 갖고 있고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건데 그 구상이 외부에 유출이 되어서 지역민들은 개발이 그대로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백운호수가 개발됨으로서 전체 주민들이 다 공영개발로 해서 수용을 당함으로서 다 쫓겨난다. 벌써부터 시작이 됐다. 왜, 지금 백운호수 개발지역에는 취락지구에서 지정을 안 시켰습니다. 취락지구로. 그러므로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소위 이축권,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벌써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저거에 지금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적용시설로 글로벌빌리지, 테마빌리지, 실버타운, 디지탈라이브 공연장, 전원주택 이런 걸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댄다, 그럼 전원주택을 개발하면 우리도 의왕시의 시민인데 우리는 내쫓고 누구를 위한 전원주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지금 그 지역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렇더라면 이게 실상은 계획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의회가 알고 있는 것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 백운호수에다 개발해가지고 유니버설스튜디오를 하겠다, 그래서 유니버설스튜디오를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날 보니까 적용시설에서 유니버설스튜디오는 별 저거니까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 그 저거는 늘 입에서 오르다가 내려가고, 입에서 오르다가 내려가고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님이 갖고 계신 건전한 개발계획이 이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중에서도 이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한다면은 굳이 반발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왜 홍보가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왜 주민단합대회에 불참을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7월 6일이 아마 일요일일 겁니다.
박용철 의원 네. 일요일입니다.
○시장 이형구 제가 사적인 일입니다만 외국에 한 10여일동안 갖다 온 날이 7월 5일날 새벽 4시 반쯤 도착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개원, 그리고 다른 행사에, 주부의 날 행사, 여성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하고 했는데 먼 길이다가 보니까, 또 많은 시간을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피곤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개인적인 그런 사항이었지 무슨 주민단합대회에 제가 고의적으로 기피하기 위해서 안 나간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찾는 것이지 함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자 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전원주택으로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전원주택은 당연히 좋을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이외에 좀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영화 드라마파크를 만들다 했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그 파크 속에서는 살 수가 없지 않느냐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테마파크 속에는 참여가 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을 넣어야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전부다 다 넣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고요, 시에서는 구상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밖에서 알아가지고 특히 주민단합대회에서 이런 말들이 거론이 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경기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에다가 저희의 이 백운호수를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들을 했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려보고 이 문제는 끝을 내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유추해보면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앞으로 개발할 때는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개발을 택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단합대회가 제2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반대와 백운호수 개발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전한 개발방식을 갖고 계신데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참여해서 진솔하게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으면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박수를 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하나 안타까움을 가져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불행하게도 그 날은 시장님도,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도 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 자체가 한 400여명이 모인 커다란 행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거기에서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평소에 그저 한 열 댓명, 20명이 놀러가는 버스에까지 다니는데 이 400여명이 모여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참석을 안 했느냐 하는 데는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또 좀전에 시장께서 이 자료에 대한 유출도 그러한 쪽으로 경기개발원이나 그러한 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서 유출이 되어서 저도 모르는 이러한 방법을 거기 해당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기에 참, 여러 가지로 이게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발계획 같은 것은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면 그 해당 실무진들만 알고 있어야지 이것이 구상 단계에 바깥으로 자꾸만 유포가 된다면 개발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는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공무원 정원조정과 기구조직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표준정원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표준정원제도라는 것이 모든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인력으로 수치화 하는데 필요한 몇 개의 공통분모를 추출하여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커다란 불합리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9일에 열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표준정원제도에 관한 건의사항을 행자부에 제출한 바가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지난 6월 2일에 표준정원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빠짐없이 도출해서 경기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련 정보입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표준정원제도의 특성상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오전동, 그리고 내손1동의 직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인력배치 기준에 의하면 오전동의 경우 9명 내지 11명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0명의 정원과 현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내손1동의 경우 8명 내지 10명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8명의 정원과 현원을 유지하고 있어서 기준상으로는 증원요인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습직원이나 정원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원 증원이 될 때까지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기구 개편을 통하여서 신설한 조직의 운영성과, 그리고 기구인력의 재조정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난번 기구개편시 우리시의 발전방향과 행정수요, 또 조속히 개선해야 할 취약분야 등 행정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서 도시발전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내고 또 주민생활여건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조직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한 부서중에서 어떤 부서는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서는 앞으로 좀 더 역할을 증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파악도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조직개편의 큰 취지에 맞게 점차 접근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환경과 수요변화에 맞춰서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성에 따라 동태적으로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전동이나 내손1동 직원 증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신설된 기구중에서 업무분장 일원화가 문제되는 부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나중에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교육지원담당도 그렇고 한데 지금 시장께서는 모 일간지하고 민선3기 취임 1주년에 대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자가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사업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시 조직을 개편, 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것이 보람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면 정말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그러한 획기적인 그러한 교육여건을 바꾼 게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시장 이형구 획기적이란 말은 좀 과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화공보과에 직원 한 사람이 교육문제, 교육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이 교육환경 만큼은 제대로 잘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시민들의 또는 학부모님들의 그런 의지를, 그런 뜻을 받들어서 교육환경문제를 최대의 앞으로 현안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쉽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틀들을 잡아가는 데에는 그런 인력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일단 조직을 개편해서 하나의 교육지원담당 부서를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도 크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교육여건을 조사를 한다라든가 또 각 학교별로 도움을 줘야 될 사항들, 예산이 문제입니다만 일단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토론하는 것, 또 하나는 좋은 학교만들기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들이 제시하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안들을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가면서 앞으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일들 해서 과거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일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기대를 해볼만 하다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획기적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이 교육여건 개선은 우리시 시민 모두의 바램입니다. 시장께서도 지금 답변하셨듯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한가지만 더 시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인구가 약 14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동 공무원 정원을 보면 고천동이 약 15,000에  8명, 부곡동이 2만 6천에 10명, 오전동이 약 4만에 10명, 내손1동이 2만 7천에 8명, 내손2동이 2만 4천에 10명입니다. 청계동은 7천명에 약 7명, 그런데 지금 내손1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1만 4천에서 지금 2만 7천이 넘어서서 이번달에 주공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다음달 같은 경우는 3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 8명으로는 턱없이 행정수요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동 정원에 대해서 배치를 다시 할 의향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인구 3만이 넘고 특히 내손1동 같은 경우는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이 있어야지, 아까 얘기했던 행자부 지침상으로 봤을 때 인원이 맞는다 하는 얘기는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내손1동에 대한 증원문제는 꼭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지금 현재의 정원을 가지고 동의 인력을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 적은, 인구가 적은 동과 많은 동,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될 동에 대한 직원수를 증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의 인원 가지고 어디든 간에 다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인원 가지고 다 커버하기가 어렵다. 모두가 다 그렇게 힘이 듭니다.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수습행정원이라든가 기타의 인력을 증원 시켜주는 것 이외에 공식적인 증원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은 정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 정원에 대해서, 각 동별 정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다른 동에 비해서 업무의 과다한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죠?
○시장 이형구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수요가 더 많다라고 하는 그것은 알고 있죠.
박상용 의원 특히 신규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많은 행정업무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명으로는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내손1동 공무원들은 더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달부터 입주하는 주공아파트 입주 경우는 사실상 시에서 특별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시장 이형구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고 세무 관련 해가지고 현장에, 또는 민원관련 해서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 그 이외에 직원들을 무슨 동사무소에 배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편리한 자동차 등록, 또는 세무 관련, 그리고 주민등록문제도 거기 현장에 나가서 하시죠? 그런 것들에 대한 입주민들에 필요한 서비스, 그 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처리를 해주는 그런 일들 이외에 동사무소에 인력을 증원을 시켜 준다라든가 하는 것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입주민 행정서비스는 시에서 직접 나가서 해주시는 거예요?
○시장 이형구 네. 관련부서에서 ,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그런 방식인데 주로 어떠 어떠한, 세무관련하고,
박상용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그럼 우리 국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민들이 대규모로 아파트 입주가 되면 동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하고 다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주민등록 관계, 전입관계, 세금납부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내를 하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명이 이렇게 딱 짜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그 여건, 동의 여건이나 우리시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크게 문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인구증감내역에서 보면 약 관내외로 해서 이동율이 약 10% 정도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내손지역에 주공아파트 입주하는 분들은 관내에서도 있지만 관외에서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입주하시는, 우리 의왕시민이 되시는 분들한테 의왕시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질 좋은 서비스가 되어서 그분들한테 의왕시의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첫 출발하는 그분들한테 의왕시를 잘 이해시키고 해서 의왕시민이 될 수 있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다음은 인근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네. 군포시와의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와 협의주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난 109회 임시회의 시정질문과 또 몇 차례 의원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불합리하게 설정된 각급 시설들을 단일행정구역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새로 설정을 하고 철도와 금천천을 연결을 해서 2개시로 분리되어 있는 서울소년원과 양회기지를 우리 의왕시 행정구역으로 조정을 하고 또 당정토지구획정리지구, 또 복합화물기지와 금천천을 경계로 하는 구역을 군포시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는 안을 만들어서 군포시와 협의를 해왔으나 군포시에서 면적의 차이에 대한 부담 등의 사유인지 현재까지 제대로 의견조정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30일에는 군포시에서 입주민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 행정, 우선행정협약을 체결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을 하여왔으나 우리시에서는 6월 13일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행정협약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므로 우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를 승낙한 후에 행정협약을 체결하자는 의견을 군포시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제시한 안대로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흔들림이 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조정이 합의되기 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정지구에 대한 우리시 구역에 대한 행정을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관리, 지방세 부과, 주민등록 등을 행정처리방안 등을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당면한 재산세 부과는 정기분 과세월이 7월입니다만 경기도의 중재로 확정측량이나 경계구역 조정에 대한 합의도출이 될 때까지 양 시 모두에게 한정적으로 재산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네. 마지막 답변한 경기도의 중재로 양 시가 시세부과를 유보하기로 했다 라고 했는데 시장님은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시장 이형구 지금 도에서의 얘기는 확정경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행정상으로 오류가 생길 소지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은 확정측량때까지 유보를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은 동감을 합니다. 경계에 걸려있는 지역도 그렇지만, 집도, 그런 가구도 그렇지만 동 전체에 대해서 지금 유보를 시켰는데 우리 지역이 분명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지금 도면상에도 나와있는 도면 가지고는 불확실하지 않느냐 해서 행정의 신뢰에 대해서 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렇더라고 한다면 양 동, 2개의 동 모두에게 유보를 하는 것 그것은 저도 도에 일단은 동의를 합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유보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기한이 언제까지 갈 지 모릅니다. 구획정리가 확정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확정된 이후에 그 때 경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멀고 또한 이것이 경기도에서 중재를 한 것이 군포시나 의왕시에, 경기도에서 자발적으로 중재한 것이 아니고 군포시에서 7월 9일날, 아, 6월 30일이 되겠군요. 의왕시 경계에 걸쳐있는 군포시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57블럭 1롯트 LG아파트 107, 109동 158세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군포시장이 과세할 수 있도록 청구를 한 겁니다. 군포는 본인들이 받겠다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세정, 경기도 세정담당이 보니까 양 시가 경계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유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내리는 데 그렇더라면 경계가 불분명한 그 세대만 유보를 하고 의왕시 행정구역에 있는 확실한 것은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세를. 그러면 지금 109동하고 107동이 두 동인데 107동은 라인이 1, 2, 3, 4로 나갑니다. 그러면 1, 2호는 완전히 우리 의왕시 구역에 있고 3호 라인에 반이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재안대로 한다면 3호 라인은 유보를 하고 1, 2라인은 우리가 과세를 해야 마땅한 거고, 또 109동은 1, 2, 3, 4 라인에 2라인이 반이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3, 4라인은 완전히 우리 구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3, 4라인도 이것을 과세를 해야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더라면 두 동에 보면 모두 109동에 40세대, 107동에 38세대 그래서 도합 78세대에 대한 것은 과세징수를 하고, 또 분쟁이 되는 경계가 불분명한 이 한 라인은 경계측량을 바로 해서 과세를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측량 하는 데는 이유가 없잖습니까?
○시장 이형구 경계측량은 반드시 해야죠.
박용철 의원 네?
○시장 이형구 경계측량을 해야죠.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중재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행정구역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선 과세를 하고 경기도에서 지적한 불분명한 경계, 그러면 한 라인이 됩니다. 107동에는 3호라인, 109동에는 2호라인, 그 라인은 경계측량을 해서 과세를 해라 이겁니다. 경계측량을 해서.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조정한 것은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과세를 유보하라는 건데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가 확실히 나타나면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 이형구 글쎄 그 경계측량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확정 경계가 됐었을 때 그 때에는 물론 각자가 할 수 밖에 없고 또 그 안에 행정구역이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더더욱 문제될 것이 없고요,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경계측량을 해서 과세를 징수를 하고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은 완전히 우리 의왕시 행정구역에 들어와 있는 그 세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형구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107동의 1, 2호는 우리거가 분명하다. 그리고 109동의 3, 4라인도 우리게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는 도면에 아파트를 배치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도면에다가 아파트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3라인이 또는 2라인이 지금 경계가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에, 지적도면에 그려져 있는 아파트 그걸 갖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3라인만, 2라인만 딱 끊어지는지 아니면 3, 4라인도 건드리고 지나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박용철 의원 네. 안 건드리고 지나갑니다.
○시장 이형구 확실한 확정측량이 되어줘야 그 때부터 각자가 부과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크게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에는 동감이 가나 그 흔들림이 그리고 그 차이가 혹시 옆에 것이라도 치고 나간다고 하면 또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전체를 두고 확정측량이 되어가지고 그 때부터 과세를 하자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이 택지개발이 확정되려면, 우리 고천택지개발 시작한 지 언제 됐습니까? 아직도 끝 안 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한세월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주하여 있는 입주민에게도 불이익이 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방세를 받지 않고 시세를 받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지금 158세대가 이중에 누구라도 어느 세대라도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이거 못 받습니다. 과세증명을 떼지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 양 시에서 입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지금 양 시에서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유보해두고 그냥 시간을 보내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그래서 확실한 것은 우선 과세를 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빨리 측량을 하자 하는 얘기야 측량을,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왜, 측량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지적법에 나와있는 20조에서 26조 3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의 준공이 되게 되면 사업시행자 외에는 토지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법 시행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계측량은 그대로 해도 되니까. 이 사업의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경계측량은 가능하니까, 경계측량을 해서 바로 구분을 해 버리자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면 빨리 끝이 나지 않느냐.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경계측량을 빨리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준공을 하도록 준공처리가 끝난 뒤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확정경계측량을 하고 난 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확실한 곳은 우리가 부과를 하고 경계측량을 하자 그런 얘기고, 경계측량을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전체적으로 경계측량에 의한 것을 부과를 하자라고 하는 그 뜻은 저하고 별 차이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제가 그 택지개발지역을 준공이 된 다음에 하자고 하는 그런 문서였습니까? 담당과장으로부터도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세무과장한테 답변을 요하십니까?
박용철 의원 네.
○의장 권오규 세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입니다. 저희가 먼저 사업시행자가 준공을 나야만 확정 지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중재하는 것은 가능한한 사업 시기가 끝난 후에 확정측량이 되면 그 때 각각 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철 의원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릴 게 없이 우리가 확정측량을 해서 그러면 그 측량에 의해서 양 시에 각각 지분에 의한 그 면적에 의해서 과세를 하시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중재역할 한 취지도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 발생과 혼란을 방지하자는 그 취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면적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과세저항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측량을 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도에 중재역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두 번째 종토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라든가 공시지가 적용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상황을 봐서 도에 입장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군포시의 상황에 따라서도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측량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지금 세무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측량이 아닙니다. 확정측량은 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시행자가. 그러니까 확정측량을 하면 군포시에서 이거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계측량을 하라 이겁니다. 그 있는 상태에서 경계측량을. 경계측량을 하면 이게 불분명한 게 정확히 나타날 것 아니예요? 경계측량을 하면. 그러니까 경계측량을 해서 있는 그대로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를 구분을 해서 받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확정측량은 이거 우리시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군포시에서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군포시 협조를 받아서 해결하겠다 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군포시에 모든 저거를 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 대장을 달라고 해도 줬습니까 지적도를 달라고 해도 줬습니까? 여태까지 아무것도 응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응하지 않고 있는 그 군포시에다 대고 협조를 해서 이거 해결하겠다면 이것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럼 이 자리에 지적과장이 계신데 지적과장께서는 이 상태로 놓고 경계측량이 가능한지 아니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세무과장 잠깐 기다리세요. 지적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박만영 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좀전에 시군 관계의 경계측량은 가능합니다.
박용철 의원 자, 시장님 답변을 들으셨죠?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경계측량이 가능하면 경계측량을 하는데 단 우리시에서 경계측량을 만약에 먼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 예산이 수반이 될 겁니다. 측량비가. 필지가 여러 군데니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 지는 뽑아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경계측량을 해서라도 빨리 끝을 내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세무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확정측량을 해서 한다면 이것은 도에서 중재한 안인데 도에서는 군포시도 의왕시도 그저 시간을 두고 뭘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지금 이것이 이 자체가 군포시에서는 중재요청을 군포시에서 과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재요청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 우리는 바로 이쪽에서도 그렇더라면 우리가 과세를 해야겠다. 왜 우리가 권리를 주장을 제대로 못하고 왜 우리 권리행사를 왜 안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불투명한데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불투명하지 않은 데는 우선 과세를 해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어요 지금. 동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 3항 규정에 의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정이나 뭐를 해서 불분명할 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여기다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여기에 불복이 아니라 여기는 경계간 확정측량 할 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가 경계측량만 해서 우리가 시행하면 되니까 우선 경계측량하고 또 경계측량 하기 전에 또 여기에 저촉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형구 제가 용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 했었던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계측량이라고 하는 게 그 측량을 아주 확정된, 지금 현재는 이 도면 가지고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측량을 해가지고 확정을 짓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확정측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측량을 그러니까 저희 도의 세정과에서도 경계측량을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각 시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경계측량을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도 세정과에서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었던 것중의 하나가 준공처리까지는 말하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이 경계측량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제가 똑같은, 박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몇 일 기다려서 경계측량 해놓고 난다라고 하면은 전체를 하는 것도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일 먼저 하고 그 후에 측량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측량을 경계측량을 빨리 해가지고 각 시에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쪽으로 몰고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용철 의원 그래서 그게 차이점입니다.
○시장 이형구 그 확정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부시장 박치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네. 말씀하십시오.
○부시장 박치순 저희가 지금까지 군포시하고 관련되어서 경계조정이라든가 지방세 징수문제 부분에 대한 것은 박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과장한테는 경계측량부터 제일 먼저 하라고 시켰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측량 이 자체로서는 아무 때고 예산확보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경계라고 그러는 것이 구획정리사업에 지금 여기서는 확정측량하고 맞물려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경계측량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간의 혼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야 단순한 거지만 맞물려 있는 구획정리사업에 확정측량문제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서로 혼선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좀 두고 봐서 확정측량때 이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 지번까지 매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확정측량 했을 때 양 개시가 그것을 경계로 해서 경계측량도 확정이 되고 지번부여도 그것으로 인해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이 뒤에 이면적으로 깔려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다가 보니까 경계측량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시행을 하질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군포시에서 중재요청을 하고 했었던 그 이면에는 사실은 우리시에다 대고 먼저 포괄적인 지방세의 징수권한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위탁을 해달라고 요청이 되었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두 번에 걸친 사항들에 대한 것을 절대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 전제가 되지 않는 위탁이라고 그러는데 용어상 성립될 수도 없는 걸 요청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통지하니까 도에다가 그렇게 해놓은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에서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박의원님 얘기하셨던 사항을 그대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구두로 이의를 제기를 했던 사항이 우리가 경계측량을 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선이 차고 나가게 되면 선에 걸려있는 세대 부분에 대한 것만 정리를 유보를 해놔버리고, 서로 양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대로 과세를 하면 되는 거지 세정과에서 그걸 확대해가지도 동단위까지 전부 유보를 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 나름대로는 그 한 동이 경계가 지나간 데는 한 세대씩만 이렇게 걸릴른지 모르겠지만 같은 동 내에서 옆집은 부과가 되고 또 그 옆집은 부과가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하면 같은 동 내에서 이웃간의 문제도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 옆에 아예 우리쪽으로 걸리는 동까지도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거하고 거기 한 동네에서 걸리지 않고 우리쪽에 편입된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 말이지, 이건 물려야 되겠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보지는 말고 같은 동 내에서 걸린 집은 걸린 집과 걸리지 않은 집 간에 문제를 최소화해서 해주는 것은 그래도 동까지 정도는 봐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에만 걸린 세대로 볼 것인지 동까지 확대를 해서 봐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중재를 하는 사람의 주관에 관련된 사항일 테지만 적어도 그런 사유를 가지고서 한 동 전체를 유보를 하도록 하는 문제 부분에 대한 것을 굳이 선까지로 축소를 해서 그 유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고집을 꼭 부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론을 제기를 했지만 그런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동 단위까지 지금 도에서 중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양해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금 시장님도 양해를 했다고 하는 말씀이고, 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부분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나 도에서 중재한 내용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고 절대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불씨를 덮어놓는 것뿐인 거지 전혀 이것은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박의원님은 우선 이 과세문제 부분에 대한 것을 경계측량을 해서 매듭을 싹 짓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 상태에서 군포시도 행사를 못하고 저희도 행사를 못하고 있게 되면 그대로 이 문제가 덮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쪽에서 민감한 문제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그 걸린 동까지 정도로 덮어놓고 이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뭐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따로 모색을 해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만 걸려있으면 경계측량 가지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겝니다. 그러나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뒤따라서 주민등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걸려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제까지 묻어줘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대로 구획정리사업에 준공이후 확정측량까지 끌고 갈래야 끌고 갈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에 코앞에 있는 문제부분에 대한 것은 과세건 유보문제를 동까지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고, 뒤따라서 이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부분에 대한 것은 역시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점을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바로 최선을, 도에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 군포시에서도 조정요구를 했지만 거기인들 속이 안 탈 리가 없습니다. 같이 저희 양 개시와 도가 합심을 해서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부분에 대한 것도 칼같이 그렇게 끊고 싶지만 그런 배경 때문에 우선 동단위까지 과세권을 유보하는 문제부분에 대한 것이 내용상으로 동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 의견은 동 단위로 갔다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대단위로 끊어야 됩니다. 세대단위로 끊어야지 지금 도에서 중재한 것은 같은 군포시나 의왕시나 경기도 관내지만 좋은 게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군포시에서 좋은 게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군포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기관간 서로가 해결을 하려면 기관간 서로가 양해가 되고 양보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보하고 우리는 양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다 갖고 있지만 군포에서 그런 마음가짐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금까지 쭉 끌어온 걸로 보면 그러한 형태를 꼭 답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다면 빨리 해결하고 조속히 여기 입주민들한테 불이익이나 피해를 안 주려면 세대간이라도 끊어서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부시장님 여러 말씀을 유추해보면 세대별로 경계측량 해서 세대별로 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됐고, 그런데 다만 민원이 생기니까 동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비중을 둔다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세대별로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경계측량 때까지 유보하고 우리시 행정구역 관내에 있는 것은 당장이라도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이 적절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경계측량을 빨리 하는 문제 등 해서 도의 중재안을 낸 세정과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바대로의 경계조정이 행정구역조정이 잘 매듭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데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시고 지적과장 답변하고 세무과장 답변하고 다 하셨는데 한 사항을 두고 이게 내 땅에 남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을 내 밥그릇 내가 못 챙기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것을 의회에서 수 차례 이야기를 하고 해도 아직 의회의 뜻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군포시에서 앞서서 노상 도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우리의 행정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제안사업인 제2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봉담 인터체인지로부터 의왕 인터체인지까지 18.5㎞는 기존도로 양측에 한 차로씩 확장을 하고 의왕IC부터 의왕터널까지 2.2㎞는 기존도로 양측에 두 개의 차로씩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의왕터널부터 대공원IC까지는 10.4㎞ 백운호수를 우회해서 4차선의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7월말경에 주식회사 두산건설에서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계획중에 있는 학의JC 과천간 도로 확장공사는 기존도로 양측에 각각 2차로씩 2개 차로씩 확장하는 것으로서 현대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대해서 저희시에 협의중에 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지정전에 고천중학교에서 청계IC까지 구간을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에 기본설계용역비 2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9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에 심의를 받는 등 제2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계획보다도 먼저 이 지역의 도로계획을 선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제2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도로노선이 백운호수 주변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와 상청계지역의 우선해제 대상지 상당부분이 잠식될 뿐만 아니라 백운산, 백운호수, 청계산을 잇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잃어야 하는 시의 장래가 거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할 계획인 학의JC 과천간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될 경우에는 사실상 제2 의왕-과천간 도로개설사업의 수익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포기하도록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조기추진을 경기도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군부대 지원시설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용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군부대 지원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모락산 실내사격장은 2003년도 4월 3일날 준공식 이후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에서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09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실내사격장의 기부채납은 관계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지난 4월 24일 육군51사단 공병대대장을 방문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구두협의하고 지난 4월 29일 정식공문을 발송해서 부대측에서는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에 의뢰하여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임대계약 체결전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506부대가 시설안전관리 책임과 감독하에 사용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상대부계약을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등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대책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 답변을 실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 현안사항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받으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질적인 문제를 나타내기 보다 형식적인 절차이행 정보로 일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소관부서장들이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파악도 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시 행정조직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능동적이지 못한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손지구 골프연습장 문제, 오전동 대명2차 아파트 문제,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군포시와 행정구역 조정문제 등 우리시의 산적한 현안사항들이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통하여 의회와 허심탄회하게 토론되고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함에도 업무보고서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할 일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산승인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한 개의 기금을 운영계획 심의도 받지 않고 결산서에도 누락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불필요한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에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됩니다. 개회식에도 말씀 드렸듯이 주민들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항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소신껏 일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 보내시고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 깨끗이 털어 버리시기 바라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재충전하시어 하반기에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김 영 호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김 미 덕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단 창 욱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