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4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의왕시청소년재단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와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복지문화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복지문화국장 강수영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의왕시 복지문화국장 강수영, 의왕시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2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의하실 때 개인당 10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넘을 수도 있습니다. 넘을 경우에 사전 신청 승인 후에 넘기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허락 없이 지체될 때는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계신데요, 관련 부서 외에 별도로 자료 신청 요구 있으시면 지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한 4개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할 예정인 체육청소년과 2023년 백운배드민턴클럽 정비 공사 및 개선 공사 내역 각 1부씩 그리고 이제 어떠한 공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용을 지출하셨는지 전과 후 그러한 비교하는 내용들까지 전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정책과 학의로 504번지에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 현황 중 전후 사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 들락날락 하자 보수 내역 및 비용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총무과 위원회 명단 성명과 그리고 직업이 아주 궁색적으로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됐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한 업무 수행 보장이라는 비공개 처리 사유로 아주 감사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셨는데 해당하는 내용 보충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신청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감사자료 페이지 66, 67쪽입니다. 지난번 297차에 제가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다 발의가 돼서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라고 해서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무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매년 고독사 예방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매년 고독사 지원 계획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한 내용이 지금 따로 확실하게 계획되어 있는 게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올해는 1회 추경에 1,500만 원 예산이 수립돼서 원래 계획은 이제 1월 달에 수립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 끝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6월부터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때 예산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1회 추경 때 1,5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서창수 위원 지난번에 세워진 거 말고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업 추진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고독사를 맞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신 어르신들한테 홍보 같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기존에 저희가 이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게 저희 주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 연계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에 관련해서.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홍보 방식이 일단 대상자를 발굴해야 되는 게 먼저겠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 발굴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 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같이 공조를 해서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 중에 저희가 이제 진단 키트가 있어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대상자를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고령자 위주로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지금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많이 이제 이사를 나가게 됐는데 지금 현재 발굴하는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발굴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현황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저희가 현재 1인 가구가 한 4,800명 되는데
서창수 위원 4,8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서창수 위원 1인 가구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1인 독거노인, 실거주자는 4,100명 정도 되고요.
서창수 위원 이렇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시설 입소하거나 이제 주소지는 의왕인데 아닌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기 실적 보시면 사랑채, 아름채에서 작년에 이제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한 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실적 보시면 아름채, 사랑채에서 했던 거고 이거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안부 확인 같은 경우는 150명, 그다음에 음료 배달 서비스도 이제 시작할 건데 한 4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인원도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명단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진행 중이시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67쪽 책자에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물품 지원 해 가지고 이제 100가구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런데 2만 원이에요, 2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합니까? 한 가구당 2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가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햇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넣어 가지고 홍보물하고 같이 각 가정에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홍보 물품을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하고 같이 해서 100가구를 나눠줬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1인당 2만 원 정도
서창수 위원 1인당 2만 원꼴 정도의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도 6건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도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고독사에 대한 발굴을 하고 계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또 통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발굴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발굴하는 위주는 보면 수급자 내지는 그러니까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 좋은 분들 대상으로 많이 지금 찾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간혹 보면 자식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아파트는 버젓이 하나 지니고 사시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체에서 볼 때는 생활이 괜찮은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은연중에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또 그런 민원도 들어와서 연결도 시켜드렸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잘 못 찾아내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주시면 고맙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가 통반장님들이 이제 지역 현안도 잘 아시기 때문에 통반장님들까지 해서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위주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폭을 넓혀 가지고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해서 외로움을 같이 공유하고 주민들이 시에서도 그렇고 같이 달래가면서 또 이분들의 안식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 발굴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서창수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답변 하셨는데 조금 전에 사각지대에 있는 특히 우리는 주로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위주로 보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연령대가 넘어가면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게 혼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눈에 띄어요. 특히 이제 행복드림플러스에서 경기중앙교회랑 같이 협약서 맺은 게 있죠?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이 1~2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통반장도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가스가 있는 옆에서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굉장히 노즐이 거의 새고 있는데도 그냥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차하면 진짜 폭발 위기까지 오는 그런 상황들을 직접 다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아슬아슬하게 지금 현장들을 겪는 분들은 그냥 진짜 큰 가슴 내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딱 주기적으로 정하셔 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발굴도 중요하고 지금 계신 분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쪽에 직접적으로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게 꼭 주기적으로 방안 마련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계획 수립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통상 지난 현충일 행사처럼 보훈 추념 행사 등등에 식사가 보통 제공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식사는 어쨌든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랑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기념행사 개최 계획 내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러면 식사는 어떤 분들에게 제공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보훈단체 회원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확인 절차는 없죠 식사할 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행사 진행상 그거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실제로 대상자가 아닌데도 거기에 밥 먹으러 가신다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가 가족까지는 보훈단체
박현호 위원 가족까지는 맞는데 전혀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드실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만약 드시게 된다면 문제가 되기는 하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자격도 없는 분한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자격이 없는 분께 제공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만약에 확인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먹어서 나는 공직선거법상 위반되는 행위로 이거 받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시를 걸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셔서 초청장을 발송하고 명단에 있는 사람만 드시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조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대상자가 아닌 분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저는 우려되지만 더 큰 우려는 행사를 할 때마다 6월 6일 기념식 날 복지정책과 전 직원이 동원이 돼서 이러한 봉사하시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훈훈해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싶어요. 공직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의무적 참여, 그 해당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담당 부서로서의 역할이라면 역할이겠지만 이후에 식사 대접하는 데 있어서 식판 나르고 그리고 이후에 뒷정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날 현장에 갔었던 저희 본 위원을 비롯한 서창수 위원님, 김태흥 위원장님 같이 이렇게 식판 날라드리고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관련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올해는 해당한 사안이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되었으므로 그런 부분들 좀 시정해 주십시오.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일단 보훈단체 회원님들께 저희가 노령자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행사 추진을 했는데 예산 확보가 되면 그런 인력까지도 이제 채용을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 상황도 여의치 않고 해서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동원이 되게 된 사항인데요, 방법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식사를 진행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서 이게 어찌 보면 기부행위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행사를 꼭 해야 합니까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꼭 생색내기, 단체장 얼굴 알리기 그런 것에 공직자가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식사 부분은 보훈단체 회원님들 대부분 지금까지 행사 이후에 식사를 대접해 왔고 이분들은 오셔서 행사 후에 식사하시는 것을 되게 이제 뿌듯하고 본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만큼 보답을 받는다는 인식이 강하세요. 그래서 식사 없이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
한채훈 위원 이제 행사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결정하실 문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식사 대접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대접 과정 속에서 공직자들이 동원된다는 것이 저는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지적 사항을 어떤 내용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니까 과장님께서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대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채훈 위원님 발언에 모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또 다른 의견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2년째 제가 현장을 갔었는데 사실 저는 갈 때마다 굉장히 기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단체장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미리 다 세팅이 돼서 조금 덜했습니다만 작년에 뜨거운 것 일일이 다 앞앞에 놓아드렸고 저희 국회의원도 오셔 가지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모양은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모양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손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이분들을 위해서 한 끼라도 제 손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이게 다만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들 동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만약에 공무원 중에 혹시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하는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강제 동원 그거는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행위 자체가 또는 이렇게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하는 사실 그날은 1년 중에 큰 행사잖아요? 그래서 식사 드리는 그것이 굳이 그렇게 볼썽사납고 이렇게 문제 삼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년 중에 하루밖에 못해 드리는 게 죄스럽지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 식사하시고 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도 제 손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감사하고 제 스스로도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 동원이냐 아니면 강제 동원이냐 그것만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같은 의견이 아니라는 거, 상대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1년에 이 정도 크기의 행사가 몇 개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제일 큰 게 지금 현충일 행사고 그다음에 김장 나눔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6.25 행사 그게 제일 큰 행사입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워낙 우리 복지과에서 1년에 몇 번 안 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를 치르면서 그만큼 안전 관리도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관리하시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모든 위원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감내해야 될 현충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공자님들께 식사 대접이라는 것도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조금 더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나 또 우리 시장님, 여러 분들이 행사 때 앞치마 두르고 식사를 대접하는 뜻도 유공자들에 대한 우리 후손으로서 해야 될 나름대로 우리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한채훈 위원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오해의 소지가 크게 있을 수가 있고 파장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듣기는 공무원들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지,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는 한채훈 위원님에게 요구드립니다. 지금 양쪽 위원님들께서 마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적한 것 같이 말씀이 자꾸 오해가 되는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채훈 위원님, 의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한채훈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식사 제공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제공 행위로 인한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또한 식사 제공이 문제가 아니고 식사 제공을 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들이 총동원이 돼서 자발적 참여인지 동원인지 제가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동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큰 동원의 그런 상황을 더 이상은 의왕시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두발로 데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김장 나눔 행사라든지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직자들 그리고 또한 우리 유관되어 있는 그런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거기 와서 꼭 눈도장을 찍어야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더 이상은 없는 그런 의왕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그리고 휴일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의왕시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아마 노선희 위원님이나 저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4쪽이거든요. 3,000만 원 이상의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인데요. 전부 보면 제한 경쟁 입찰하셨어요. 제한 경쟁을 하실 때는 제한 중에 어떤 제한 있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할 때 왜 제한 경쟁을 했는지, 어떤 조건의 제한이었는지, 두 번째는 그러면 설계변경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시기랑 같이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분이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 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1년에 1번 나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1년에 1번이요? 여기 책자를 보면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안전 취급 분야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직원 2명 정규직이 있고요.
박혜숙 위원 관리하는 분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실제로 이제 보수를 받고 일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푸드코디네이터하고 운전원 두 분이 이제 정규직이고요. 보조 인력으로는 이제 사회복무요원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 근로 1명이 있습니다. 총 7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적된 거는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이 1년에 1번씩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않아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바로 저희가 12월에 나가서 지적을 하고 올해 다 교육을 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무엇보다도 모든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좀 더 강력한 페널티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이 부분은 크게 저희가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지도점검 권한이 있고 시정명령 권한이 있고 이제 사업 정지 명령, 폐쇄 명령 이런 권한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항 가지고 이제 사업 정지하거나 폐쇄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바로 올해 초에 시정을 다 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시정하고 나서 또 확인 점검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전체 증빙 서류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만약에 두 번째라도 걸리게 되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이세요? 없어야겠지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제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1년에 1번 나가는데 좀 더 점검 주기를 단축을 해서 자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푸드뱅크는 먹거리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박혜숙 위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안전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이처럼 관리자로서의 안전 의식이 미흡하다면 관리 감독인 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오전커뮤니티센터 배리어 프리 본 인증 받으셨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 내용은 제가 잘
박현호 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는 것 같아서, 홈페이지상 조회가 안 돼 가지고 좀 애매했거든요. 일단 본 심사 인증 수료 받으셨고 한데 있으시면 본 인증 받았다는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인증, 예비 인증만 떠 있고. 이게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현재 건물 관리를 가족아동과 소관으로 이제 이관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 그렇군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올해부터는 저희가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또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23년도 9월 21일 날에 오전커뮤니티센터 BF 사인물 설치로 491만 원 지출하신 게 있는데 이 내역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사인물 설치하는 게 제가 이해하는 대로 그냥 겉에 있는 인증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491만 원이 든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 부분은 내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질의 끝나셨나요?
박현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9페이지와 45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외부인 참석 각종 회의 행사 등 개최 관련 현황에 41개 단체 633명이 참석하셔서 시민과 함께 하는 통합 김장나눔 행사 가지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한채훈 위원 보니까 지출 비용에 9,904만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5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추진 현황 자료인데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그리고 지정기탁이 합쳐서 9,904만6,000원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후원품 지정기탁 3,287만3,000원 이거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건 돈을 받은 게 아니고 현물을 받은 겁니다. 김장김치 자체를 받아 가지고 바로 배부를 한 사항입니다. 예산 액수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현물이다 보니까 예산 액수에는 포함이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지정기탁 1,904만6,000원 이거는 어디에서 지정기탁 받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저희가 현대로템하고 롯데케미칼, 농협, 청계사, 태광네트웍 이렇게
한채훈 위원 합쳐서 1,90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전체 3,500만 원 받았습니다. 지출액은 1,900이고 이게 경기공동모금회로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잔액은 그대로 경기모금회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조금 의아하네요. 일단은 이 행사를 위해서 3,500만 원가량 예산을 이렇게 지정기탁을 받았으면 그러한 비용을 다 쓰지 않고 1,900만 원만 쓴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전체 지금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한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은 기업체에서 김장을 위해서 기부를 하신 거고 저희가 이제 사용한 액수는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돈은 바로 경기모금회에 다시 의왕시 후원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이렇게 이제 불우한 소외된 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서 어떻게 보면 봉사 하루 날 잡아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행사성으로 점점 행사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래의 취지라면 어려운 소외계층들에게 이런 나눔의 행사가 더 주가 되어야 하는데 나눔을 하기 위한 한 공간에 모여서 단체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출직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을 뵐 수 있는 것, 자원봉사원들을 뵐 수 있는 게 좋지만 이게 시장과 의원들의 얼굴 알리기 행사 그리고 또한 그런 이제 사진 찍기용 행사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사업비가 전체가 다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사장을 준비하고 세팅하는 데 또 들어가는 비용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그게 매년 관성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한 고민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되지만 오늘 이 지적을 계기로 해서 이거를 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민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만든다든지 그래서 통합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자 개별적으로 하게끔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책을 하나 받아서 봤는데 광주광역시의 문화경제부시장 했던 김광진 부시장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김장나눔 행사를 하면 소외계층들에게 김장을 나눠준다 그러면 왜 배추김치만 나눠주느냐, 고들빼기김치도 있고 나박김치도 있고 갓김치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그러한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마다 1억 가까이 또는 1억 넘게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행사가 저는 더 내실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행사 세팅 비용을 더 오히려 김치 명장이라든지 우리 의왕시에 관련한 김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곳들과 연계해 가지고 더 많은 김치를 확보해서 다양한 김치로 소외계층들에게 나눠드린다면 더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사성이 아니라 내실 있는 그런 기획 형태의 정책이 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게 2009년에 처음 생겼던 이유는 그전에 이제 김장김치가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여러 단체나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김장을 담가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겹치는 거죠. 대상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체나 종교단체나 각각 김장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겹치는 상황이 있고 해서 2009년 통합 김장행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전체 그러면 그런 기관, 단체가 합쳐져서 한 번에 해서 중복되지 않게 전체 배부를 하고 공평하게 배부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행사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면서 지금 기간이 총 16번 진행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 취지는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장단점은 좀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채훈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면 이게 이제 장단점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예전에 2009년 당시에는 전산 초기 단계라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은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각 동마다 이렇게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또 따로 있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께 나눠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체킹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나눠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의 보통 그런 경우에 시에다가 이렇게 시 복지 파트에 이렇게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감안이 돼서 순차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복지수혜 혜택 대상자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계기 기틀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지 이게 우리 항상 김장철이라고 해서 그때 때맞춰서 하고 이런 형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지금 관련한 예산이 1차 추경 때 통과되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행사성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일단 장단점 파악을 하고 의견을 좀 수렴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거는 선출직들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하시는 데도 좀 편의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소모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일단 처음 시작했었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고
한채훈 위원 취지를 살리면서도 검토해 주시면 오히려 이제 지금은 더 좋아진 여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김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주부잖아요, 김장이라고 하는 거는 인륜지대사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늦가을에 김장을 담아서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김장이에요.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수시로 담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겨우 내내 김장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묵은김치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선출직 위원들의 어떤 그런 행사성으로 자꾸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십시일반이라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김장을 하는 거는 나눠서 하게 되면 전체가 모여있을 때는 기금도 들어오고 이렇게 저희가 한꺼번에 함으로써 우리가 노동도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그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와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김장을 대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제가 청계새마을회에서 파김치하고 열무김치 담아 주고 왔었거든요? 중간중간 적십자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회라든지 또는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깍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각 동별로 새마을회들이 있어 가지고 동에 해당되는 다양한 김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열무김치, 나박김치, 여러 가지 김치들을 중간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다 집집마다 이렇게 반찬 배달할 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해서 같이 해봤고요. 그래서 김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 미리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된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밑반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가 하다 보니까 겹친다? 맞아요, 제가 집 고쳐주기 봉사 가 가지고 냉장고 열어보면 종교단체니 어느 단체니 단체들이 갖다줘 가지고 김장이 냉동실에 그냥 꽉꽉 차 가지고 심지어 냉장고에서 썩어서 버리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통합되기를 계속 저는 건의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통합돼서 한 번에 김치가 가면 또다시 그 집 김장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려하실 때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런 의견도 있으니 잘 같이 통합하셔 가지고 어떤 게 그래도 가장 시민들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인지를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주신 자료 15쪽 좀 보실래요? 여기 지금 다해주는 이사가 있어요. 이 이사는 우리 의왕시 관내에서의 이사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내에서 관외로 이사할 때도 이렇게 다해주는 이사에 포함되는지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거의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관내에서 이동하는 것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원은 무료 지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전체 무료입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이거는 그때 방법이 없었어요. 관내에서 관외로 이사를 하는데 소외계층이에요. 그런데 저희 쪽은 관내라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었고 또 저쪽 지역 이사 가는 그 지역은 자기네 쪽에서 아직은 해당이 안 되니까, 전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결국 중간에 붕 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제가 이렇게 의원 되기 전에 그분을 또 이렇게 도와드려 가지고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런 분들은 관내에 이렇게 너무 한정하지 말고 관내에서 관외로 이사할 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가 협약 주체하고 한번 이 부분은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관내도 관외로 이사할 때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흥 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보면 이제 국가 두 번째 탑클래스 에듀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관심 있어서 쭉 보던 데인데 이게 지금 이제 SNS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한 6개월 정도 그때 저희들이 이제 행감에서도 또는 사업설명회 할 때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그래서 직접 주식회사 탑클래스 에듀아이 측에서는 한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조사는 한 80%, 70% 후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서로 간의 그런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온라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EBS 교육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이게 비대면만 하는 게 아니라 대면도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또 교구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외계층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난으로 인해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학원의 도움을 받기는 해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우리 의왕시 학원 연합회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정규과목에 대해서는 받지만 수업에 대한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국, 영, 수 딱 정해져 있는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원리라든지 또는 영어라도 또 예를 들어서 원어민 강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주로 어떤 지식적인 거를 전달하는 것보다 원리적인 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집중돼 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만 협약 기간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다 1년씩 되어 있는데 왜 6개월만 했는지 모르겠고 이 6개월 동안에 비용은 무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8월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애초에 이제 협약 맺을 때는 협약이 종료되면 본인들이 학생들 사비로 계속 수업을 끌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종용을 해서 사업을 연계를 하겠다라고 협약 당시에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56명 수강을 했는데 사비로 하겠다는 사람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추후에 저희 시에 시비로 다 대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협약 끝나고 나서 저희가 보시면 아래에 저소득층 중고생 학원비 지원 사업도 있었고 올해는 이제 경기도에서 온라인 수업 무료, 경기도 전체 도민 상대로 하는 사업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종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비로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하에서 종결을 하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런 사업들은 하여간 저희도 지금 수학 관련된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노선희 위원 하기야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잘 살피셔서 여기 또 혹시 좋은 장단점을 잘 살피셔서 그들이 장점으로 많이 이렇게 만족도를 내놨을 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 더 살피셔서 이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이 많이 있고 좋은 효과가 있는지 판단이 되면 한번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민간 협약할 수 있는 단체 이제 다방면으로 발굴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비가 너무 비싸면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게 이 당시에는 코로나 끝나고 초반이라서 비대면에 대한 인기나 참여가 좀 높았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는 비대면 쪽 선호를 안 하고 직접 대면하는 것을 선호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쨌든 이 사업은 종료하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던 사항인데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가끔은 소외계층 친구들한테는 이런 대면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요즘에 학원가 내에서 조장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런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
○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요점 정리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가 지금 15분째 되어 가거든요. 정리를 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꼭 대면이 전부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이 이들이 필요한 때가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지금 우리 주요한 보훈단체 지원 현황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9개 단체가 있고요 보훈단체는, 운영비 기본적으로 한 2,000에서 3,000 사이 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그중에 한 3분의 2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호국순례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 간단한 것들 하시거든요. 그것 이제 사업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보조금 심의 받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조금 심의를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통 이제 이렇게 보훈단체에서 보조금 행사 받으면 나중에 이제 정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확인하고 검토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정산검사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번에 보조금 이런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애로사항도 많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올해 각 사업별로 통장을 다 만들고 이제 그 통장 개설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민원전화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그쪽 사무장님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큰 무리 없이 다 마무리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보훈단체들이 사무실을 옮겼잖아요? 청계 센터로도 가고 그리고 이제 제1별관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가막들공원 지금 주차장 확장 공사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청계 쪽에는 4개의 보훈단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4개 면을 국가보훈단체별로 하나씩 이렇게 할당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조례를 또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이러한 국가유공자들, 보훈단체 관련한 분들께서 또 우선주차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하셔서 제가 옆에 앉아 있는 위원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단체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우수활동 회원들에 대한 이런 이제 전적지 순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보니까 약 한 185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으로 단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거의 보면 가는 곳만 가는 형식이 되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본인들도 가고 싶은 곳도 가보고 다양하게 좀 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 많이 듣고 계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가 이제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을 해 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원하시는 곳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수월치 않고 거의 대부분 동년 수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시 재정이 좋으면 많이 지원을 해 드리면 좋은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맞습니다. 재정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또 힘들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똑같은 걸 계속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기념할 만한 그런 연도라든지 몇 주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주년 단위라든지 5주년 단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념해서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획기적인 그런 전적지 순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이런 월남 참전, 베트남 전적지 순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매년은 어렵겠지만 보훈단체장이라든지 우수활동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정책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 보훈단체장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 그분들이 계속 원했던 거는 해외에도 좀 나가고 싶은 욕망이 크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봤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재정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실 전액 다 시비로 어렵다면 일부 지원이라든지 자부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들도 한번 모색해서 같이 협의하고 해 보면 좋은 반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위원님 의견 적극 수렴해서 저희가 한번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보훈단체 포함하여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들이 보탬e 스스로 잘 쓰세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박현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잘 모르면 저희 담당자랑 계속 통화를 해 가지고
박현호 위원 그게 사실은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웬만한 지방보조사업자들이 보탬e 시스템 사용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의 다 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이것은 과도기적인 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도 공무원으로서 업무도 하고 신청자를 도와주는 업무도 해서 업무가 2배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의왕시 전체에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라리 지방보조금 코디네이터 같은 거를 차라리 두는 게 어떤지 전 부서에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 소관 아니고 아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일 건데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지방보조금 코디네이터를 둬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같이 모색을 해 보고 서류 처리 도와주고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안 그러면 공무원 분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담당자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상당히 담당자들이 도움을 주는 건 참 괜찮은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참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보조금 관련돼서 정리하고 할 때 각 단체별로 사무직이 있지 않아요? 사무원들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사무원 한 분씩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의 도움을 좀 받고 있죠.
노선희 위원 교육을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보조금 단체 전체 교육은 기획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 쪽에서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무원들은 다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각 단체별로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1명씩 다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급여 받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70페이지요,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주민의 접근이 워낙 좋아 주민의 방문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금 오전커뮤니티센터 주관 부서는 가족아동과라
박혜숙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지난해 재향군인회관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재향군인회관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너무 협소해요 로비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밀집해 가지고 첫날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행사가 있어 가지고 갔더니 너무 로비에 사람이 많아 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관할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의견 피력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질의 끝나셨나요?
박혜숙 위원 네.
○위원장 김태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장애인 기업 구매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장애인 기업에 구매할 내용이 별로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가 이제 목표치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지금 도달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하기에는 아시겠지만 물건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저기보다는 그렇게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평가 때문에 목표치까지만 저희가 달성하는 상황이 항상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입장일 텐데 실적이 좋은 팀이 있고 또 실적이 부족한 팀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말 그대로 장애인들을 보호, 물론 직접적인 부서는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가 따로 있기는 한데 그래도 명칭이 복지정책과인데 장애인 기업의 구매 실적이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저희가 가능하면 큰 문제가 없으면 장애인 쪽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는 퍼센테이지까지만 하고 신경을 못 썼는데 말씀하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책자 56쪽인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증감 현황이에요. 동별 현황인데 오전동 같은 경우에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좀 줄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크게 많이 준 건 아닌데 그래도 약 80세대, 40가구 정도가 줄었거든요? 맨 하단에 보면 오전동 2022년 1,116가구, 2023년에 1,065가구예요. 준 이유가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줄었길래 오전동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 보면 계속 지금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갔는데 2023년도에만 좀 떨어져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추이는 거의 비슷하고 숫자가 계속 는 이유는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지금 이게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이 생긴 게 아니고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숫자가 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동별 증감은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쪽 영향 외에 특별한 다른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물론 고천동도 줄었어요. 고천동도 644가구에서 570가구로 2022년도에서 2023년에 넘어가는데 또 21년도에서도 또 줄었고 줄기는 줄었는데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준 거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오늘 이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의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복지정책과는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의왕시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 자료 요청이 있으신 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책자 5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인데 어느 정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이해도 하고 하는데 설계변경 내역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3,000만 원 사업 중에 그 부분은 다 큰 것들인데 분명히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처음부터 설계를 좀 부실하게 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설계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 같은 경우는 터파기, 그러니까 통신 선로를 갖다가 이제 교체하는데 내부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바깥에서 터파기 공사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거가 됐고 그다음에 방송 장비 같은 것도 이제 노후화됐다고 공사 중에 그것도 좀 해 달라 예산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 아름채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중간에 갑자기 주간보호센터 화장실이 터져 가지고 탁구장으로 하려고 했던 데가 누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사 중에 갑자기 사안이 발생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잦은 설계변경은 저희가 지양을 하라고 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적도 있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공사 중에 벌어지는 일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봤을 때 많은 건수가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는 아니지만 꽤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곡에 있는 우리 단기보호시설 들어오는 그것도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부곡의 단기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저희가 단기거주시설로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인 징검다리 측에서 갑자기 3월 31일 자로 민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걸 갖다가 민간 위탁으로 돌려달라, 자기네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들다라고 해 가지고 당초 단기거주시설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징검다리 쪽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었어요 150만 원.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니까 저희 자체에서 민간 위탁으로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공사하는 중간에 징검다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늦어졌고 설계변경도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서창수 위원 원래는 징검다리가 들어올 예정은 전혀 없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없었고 이제 그러는 중에 오전동 커뮤니티센터가 작년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 어린이들 공부방이 있었거든요. 그 공부방이 그쪽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그러면 어쨌든 임대료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에 옮기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주간보호센터를 갖다가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좀 아쉽다면 그렇게 변경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알았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었다면 쪽지라도, 보고까지는 과하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대개 보면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도 쪽지로 해서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거 보면서 거기도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하고 알게 됐는데 앞으로는 변화가 크게 일어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도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꼭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정말 수고가 많은 부서로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들도 많으시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 안 나는 게 이쪽 부서인데 저희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가장 섭섭한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서 했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도 안 꺼내고 잘했다, 못했다 심지어는 차라리 못했다고 얘기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관심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히 노인장애인과는 정말 끝이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계속 벌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이하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일전에도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보면 전부 다 이제 제한경쟁입찰로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그 제한했던 사유가 어떤 부분에서 제한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따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 했을 때 변경한 시기가 언제쯤 이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시기를 같이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를.
  페이지 5쪽 보면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위원 당초 계약 금액은 2,458만 원인데 설계변경 증감액이 2,586만 거의 2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는 내부에서 통신 선로를 갖다가 교체를 하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깥 외부에서 선로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외부 선로를 갖다가 터파기 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관 4층에 방송 설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개관하고 계속 쓰다 보니까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것도 교체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2가지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당초 계약 금액보다 지금 보면 희망나래복지관 위에도 보면 제한경쟁 해 가지고 5억5,525만9,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리모델링 공사비를 쭉 합해보면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을 통해서 꽤 금액이 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계변경이 배로 뛰는 이런 일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할 때 설계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필요한 건 압니다,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당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을 만약에 여기 지금 제한경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을 또 이렇게 다운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필요 이상의 금액이 지출되지 않았나 이런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검토 잘하셔 가지고 설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앞으로 공사 같은 것 할 때 용역에서부터 저희가 관심 있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장애인복지 민관 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관련해서 우리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7 보면 시장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사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항에 보면 사례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3항에 보면 민간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해당 내용은 신설 자체는 2017년에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마 이제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의왕시에 민관 협의체 구성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한채훈 위원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보니까 우리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가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2024년 1월 31일에. 그때 어떤 조문이 들어가냐, 자립생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하여야 한다예요.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5항을 보니까 위원회는 법 제32조의 7에 따른 의왕시 장애인 민관 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법 32조의 7에 따른 의왕시 장애인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나, 어떠한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또한 구성에 따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나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 조례가 없는 거예요. 혹시 지금은 어떻게 운영 중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을 갖다가 뽑아야 되다 보니까 그때 민관 협의체를 갖다가 작년 10월에 별도 구성해 가지고 협의체를 한 4번 정도 운영해 갖고 대상자 선정이나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장애인복지팀에서 하는 장애인 24년도 지원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실태조사 같은 것 할 때 민관 협의체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립 지원 같은 경우는 아예 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수당을 지급을 했었고요, 복지 쪽에서 하는 쪽은 그냥 그 사람들이 봉사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근거는 없이.
한채훈 위원 그러면 회의나 이런 것 참석하실 때 회의 수당 없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던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이나 단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그 중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관리 운영 주체라든지 그리고 그런 특성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지금 정책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통합 운영 해 가지고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중첩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각 기관별로 사업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뚜렷하게 완전히 차이가 크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체와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적합하다,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관련해서 규모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활동하는 활동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내실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87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기금이 22년도에는 없어 보이는데 혹시 21년도는 얼마 정도 기금 조성이 되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22년도에 이제 기금 조성을 하였고요. 22년 말 잔액이 2억3,4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저희가 8,200만 원 기금 조성을 하였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22년도 말 잔액이 이러는데 22년도도 조성이 되었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얼마 정도 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8,000만 원 정도 하였습니다.
박혜숙 위원 기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88페이지 보니까 물품 구입이 있어요. 자판기 구입에 대해서 이거는 하늘쉼터에 설치한 것인지 어떤 용도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거는 오매기 마을 위원회에서 나름 이제 수익사업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하늘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와서 물이라든가 음료를 좀 먹고 싶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판기라도 설치를 해 달라 해 가지고서 저희가 작년에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자판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1,500만 원이면 자판기가 굉장히 비싼데 여러 대를 설치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거기 음료를 할 수 있는 것 그다음 커피도 되는 것 해서
박혜숙 위원 하나를 설치하는 데 1,500이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설치하면 거기를 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임대료 같은 건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임대료도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료도 별도로 1만 원 이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달에 1만 원 이내?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자판기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기 요금이.
박혜숙 위원 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의왕시 하늘쉼터 추모 공원은 인근 시에서도 부러워하는 장사 시설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추모 공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조례에 규정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박혜숙 위원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쪽 좀 보실래요? 22쪽은 수탁기관별 분류 해서 제가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 요양원을 보시면 총 예산이 34억2,800만 원인데 정원은 57명이고 연간 실 이용 인원이 99명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적은 것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게 이제 99명이라는 게 건강누리요양원에 99베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99를 갖다가 적은 사항입니다. 실제는 연간 하면 99 곱하기 365 하면 되는데 저희가 작성하면서 좀 잘못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99 곱하기 365를 해야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인원이 적은데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지출 내역서, 후원금 미편성 내역 있는데요, 제가 해당 건에 대한 질의를 과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해 보이는 게 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지적했던 게 명절선물 구입비나 이거 비지정으로 못 쓰시고요. 예를 들면 출판 및 홍보도 기관운영비로 못 쓰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서 굳이 모든 것을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과거에 계셨던 과장님들은 이거 한 번 다 재조사해 가지고 환수 조치하시고 하셨거든요? 왜 이게 재발했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이제 후원금이나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됐던 사항이 없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감이 끝나고.
박현호 위원 참고하실 게 뭐냐면요, 2020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 조사 사례집이 있는데 거기 102페이지 보시면 부적정 사용내역 해서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출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한 번 더 필터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게 모두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시다고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페이지 저는 123쪽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인데요, 123쪽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노선희 위원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많아요, 잔액이 꽤 많이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이해를 하겠는데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면 30억에서 2억8,300 정도 남아있는 게 있고 밑에 보면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시비 추가 지원해서 3억4,000대인데 1억3,000대가 또 남아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의왕 하늘쉼터 자연장지 사면 보강공사는 2회 추경에서 4억을 세웠는데 1억7,100여 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다른 잔액들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꽤 남아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랑채하고 아름채 2개가 있는데 사랑채가 집행잔액이 7,000만 원이었고 아름채가 2억1,300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욕탕 운영 관련한 인건비가 기존에 있던 시설 기사가 퇴직하고 코로나 때문에 채용을 안 하다가 작년 3월에 채용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채용하고 호봉 수도 낮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았고요. 아름채복지관 같은 경우 이제 본관에다가 별관이 이제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별관 운영을 안 해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등에 대해서 산출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경로식당 주·부식비가 8,500만 원 해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운영해서 이제 여기도 연료비가 4,500 정도가 남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 할 때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조정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1억3,300만 원은 저희가 이거는 전 모 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게 남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그리고 하늘쉼터 자연장지 사면 보강 공사는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이제 용역을 진행했는데 당시 이제 시추 장비를 들여 가지고 지반 시추를 해야 되는데 사업 대상지에 시추를 할 수가 없고 인근 지역에다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지가 개비온 밑에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개비온 무게나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당초 용역을 진행할 때 사업을 과하게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사전에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다시 편성을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걸로 이해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점검해서 꼭 예산 편성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관련하여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간단한 내용인데요,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가 힘들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얘기 들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제 중증장애인들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가족들이 돌보면 돌봄비를 이렇게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장기요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책인데 중증장애인 분들의 가족들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하나 만들 수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중증장애인은 아니고 일반 장애인들 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가족이 하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좋은 답변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잘될 수 있게끔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은 그렇고 이제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가산 급여라고 해서 3,000원씩 더 추가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3,000원씩 추가 지급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세대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고충이 말 안 해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힘듭니다. 주간보호센터에 모셔다 주고 오고 그러려면 하루 종일 그냥 그분한테 이제 매여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경제적인 활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거를 물론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겠지마는 또 우리가 보건복지부를 특별히 가서 설득을 시키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을 꼭 하고 싶다 하는 의지를 좀 표명해서 많지 않은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연구 좀 하셔서 이왕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배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일단 법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주간보호시설 있잖아요, 주간보호기관. 혹시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돌봄 종사자는 휴게시간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중간중간에 가서 쉬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찌 보면 교대로 이렇게 이제 돌보면서 식사를 하고 보니까 그나마 잠깐의 커피타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호사로 여긴다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하물며 월차와 연차 사용이나 갑작스러운 결근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질병에 대한 응급 대처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거는 이제 돌봄 당사자도 그렇지만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와 개입 방법,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 교육, 그리고 보완 대체 의사소통 등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이제 올해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발달장애인 때문에 좀 종사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올해 1,500만 원 종사자들을 위해 가지고 좀 힐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1인당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1,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사업을 올해 추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인권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교육에 따른 그런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수급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또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지원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랑 139페이지 보면 기타단체 보조금 정산검사와 경로당 보조금 정산검사 나와 있습니다. 환수 등의 조치한 내역이 좀 있습니까? 19페이지는 기타 단체들 보조금 정산검사고요, 139페이지는 경로당 보조금 정산검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작년도 보조금 정산검사를 했는데 27개소에 63만 원 정도 환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환수라든가 아니면 경고 조치라든가 이런 것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다른 단체는 환수는 없었고요. 단, 이제 주의라든가 시정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보통은 이게 누적이 되면 삼진아웃 제도이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 그래서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제 보시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 건강누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의회에서 기관 방문할 때 가서 본 내용이에요. 이제 보시면 우리가 사실 건강누리 시설에 계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보행이라든가 움직임에 제약이 있으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실 바닥 노후화 상태를 보면 거의 눈 뜨고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때 사진 찍었던 내용이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이 한 2,000 세웠었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2,000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것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2,000 지금 아직 사용 안 했고요,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2층에 대해서만 생활실
○위원장 김태흥 2층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2층 생활실 바닥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건강누리요양원은 공사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계속 전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흥 예, 옮기셔야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층별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바닥은 언제 다 끝나나요?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으시면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8월 전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나머지 층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나머지 층은 이제 또 2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옷장도 마찬가지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옷장은 본예산에
○위원장 김태흥 안 세웠잖아요, 바닥만 세웠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조금 잘린 부분인데 2회 때 또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잘렸다는 게 누가 잘랐나요? 심도 있게 고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시설이 저렇다면 누가 봐도 외부인이 봐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지금 이게 보시면 좌측 게 이제 세탁기 및 건조기 노후화 상태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탁기, 건조기의 사용 내용연한이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7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거는 12년, 13년, 14년씩 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는 사실 세탁, 건조, 일반 가정집보다는 수량이 엄청나다는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도 많다 이런 제보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것도 이제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굳이 꼭 바꿔야 되는 사항이면 지금 당장 예산이 어렵다 하면 다음 해라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바꿀 거는 바꾸자, 한 번에 안 되면 하나씩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측 것 보시면 TV 노후화 상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김태흥 파란 줄 가고 지금 어르신들 눈도 안 좋으신데 더 나빠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래쪽 우측에 보면 큰 방에 TV가 생각보다 엄청 작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김태흥 작은 TV예요. 그래서 기획하실 때는 좀 더 크고 누구나 볼 수 있는 TV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선을 좀 요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리고 다음 것 좀 해 주실래요? 이거 보시면 이게 몇 층인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1층
○위원장 김태흥 네, 맞습니다. 1층입니다.
  이제 이게 어른들 특히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생활하실 때 바닥 재질에 대해서는 이게 사전에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찍었는데 지금 하나만 제가 올린 건데 저 화강석, 대리석 코팅되어 있는 건데 저게 이제 물기가 있으면 비가 온다든가 낙상사고 안전에 취약합니다 저런 게. 그래서 논슬립 제품으로 일부 저런 것보다는 재질적인 거를 제가 꼭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코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바닥재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재질로 시공 아니면 저거는 굳이 재질이 양호하니까 저기에 따라서 논슬립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강구를 할 수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김태흥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김태흥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어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에 취약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하실래요, 아니면 다음에 어떻게 보고에 대한 플랜이 있으면 추후에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지금 2층하고 그다음에 이제 TV 아까 다이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TV 예산은 올렸다가 예산 부족해서 잘린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추경에 TV라든가 하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저기가 예산이 많고 아까 세탁기 같은 경우도 건조기가 사실은 저희가 세탁업 하는 데서 장비를 받기로 했었는데 기기를, 그런데 거기 게 너무 커서 이제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해서 계속 시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조금 취약한 분들이 오시니까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자립 기반 조성에 힘써 주시고 노인의 건강 유지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가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가족아동과에 대한 감사는 14시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의왕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 자료 신청 요청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 운영하고 계시는 오전커뮤니티센터에 공유주방이 있습니다. 공유주방 운영 실적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신청 받겠습니다.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페이지 180쪽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점검 결과를 보면 월별 지도점검을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무슨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전문 감사부서에서 하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 과 부서 직원 2명이 나가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2인 1조로 나갑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당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지도점검 나가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그냥 아무 때나 가는 겁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정기 점검은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70%는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시 점검은 매스컴에서 뭔가 이슈가 터졌다든가 민원이 접수됐다든가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필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점검하는 것에서, 특별히 지도 요원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전문적인 지도 요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창수 위원 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지도점검을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처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서 서류 점검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나갔을 때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업무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도점검에 대한 별도의 어떤 전문 직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많이 경감이 될 걸로 생각은 되어집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신뢰성을 좀 많이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거기에 신뢰성을 높여달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 들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어린이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이 이제 고충이 따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나 이런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인 요원들이 가서 특별히 지도점검을 이제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약간은 전문성을 띠는 사람들이 가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도 다 많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직원들이 바뀌거나 그러면 가서 점검하기가 또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쉽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약간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만약에 지도점검에 대한 전문인력을 뽑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인력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어린이들 평가인증 받는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컨설팅 출신 사람이 있으면 채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꼭 복지, 보육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서 근무하고 계셨던 분들도 사실은 거의 재정이나 회계 쪽은 구조 틀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이동 그런 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긴 시간 그 업무를 보게 된다고 하면 또 지속성과 전문성이 확실히 보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스톱을 했는데요, 오전커뮤니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작년에 이게 넘어왔다 해 가지고. 가족아동과에는 지금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복지과에 있거든요. 이것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오전커뮤니티센터는 건축 준공까지는 복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 공간을 받아서 인테리어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건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BF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고려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왜냐하면 건물을 지으면서 BF 인증 기준에 맞게 건물을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복도 넓이나 이런 것들을. 건축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안 했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행사 때 가 보니까 아까 질의를 하다가 그게 참 위험하더라고요. 왜냐면 로비가 너무 좁다 보니까 협소해서 사람들이 앞에서 많이 붐비더라는 말이죠. 이게 거기 커뮤니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아동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로비 같은 경우는 이미 건축이 되어서 면적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면적 한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CCTV 모니터가 이렇게 외부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따로 별도로 예산을 마련을 해서 로비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그것만큼은 또 정비가 되지 않을까
박혜숙 위원 이게 또 그날 제가 자세히 보니까 로비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도 협소한데 책상 같은 게 다들 즐비해 있고 사람은 없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을 행사 할 때만큼은 좀 치워야 되는 것 아닌가. 사람들 거기에 복잡해 가지고 서 있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거는 과에서 맞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책상은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차원으로 두 분이 나와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홍보 캠페인 기간이 지나면 그게 없어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CCTV 모니터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치워서 로비가 가급적이면 더 넓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무튼 거기 오전동 위치가 워낙 좋아서 주민이 접근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왕래를 하고 또 행사 때도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참여를 하니까 그럴 때마다 로비나 여러 가지 안전 면에서 잘 검토하고 문제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BF 인증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한테 질문했던 게 맞았던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수영 저희가 BF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BF 인증을 받으면서 저희 복지정책과랑 회계과랑 같이 진행을 한 사항인데 BF 인증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혹시 언제 BF 인증을 안 해야겠다고 결정되신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강수영 BF 인증을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쪽에서 이제 나와서 쭉 봤거든요. 이제 보는 과정에서 너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라서 저희가 BF 인증은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박현호 위원 그게 혹시 작년 몇 월쯤이었나요?
○복지문화국장 강수영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그러면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자료 제출을 받아서 좀 알고 싶거든요, 언제 의사결정을 하셨는지.
○복지문화국장 강수영 저희가 회계과랑 좀 얘기를 해서요, 보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요청하셔서 제출 받으실 수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말미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질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질의를 드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명단 제출하셨죠? 부서별 위원회 현황 158페이지네요. 행감 수감자료 158페이지부터고요,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161페이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10명이네요?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1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 두 번째 위원으로 전OO이시고 의왕시자원봉사센터장이에요. 그런데 성별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남성입니다.
한채훈 위원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면 됩니까? 그것도 심지어 성명을 가리고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성별이 남성을 여성으로 만들고 이 자료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신뢰성을 떨어집니다. 자료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나머지 위원 명단들은 확실하겠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오타가 나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거의 사실에 근거해서 기재를 했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의왕시 자원봉사센터장 전 모 씨는 남성이라서 그래서 혹시 이분이 아닌 전임이나 전전임이 여성이신 분이 있으셨나 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회는 누가 임명을 합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시장님이 임명하십니다.
한채훈 위원 네, 위원회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통 위원을 이렇게 할 때 천거를 합니까, 아니면 방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률에 보육 전문인, 학부모 이렇게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에 마땅하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간혹가다가 명단이 바뀔 때도 있겠네요. 어쨌든 인사권자가 적절한 분을 모시려고 하다 보면 그럴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이 내용은 내일 총무과 때도 할 겁니다, 총무과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의왕시 위원회 위원 겸직 사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의왕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의왕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가족아동과 소관이 있어서 제가 가족아동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성평등위원회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의왕시 축제추진실무위원회, 문화의 집 문화복지회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한 명이 몇 개입니까 이게? 과장님 몇 개예요 이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7개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게 이제 개최 몇 번 했나 했더니 2023년도 한 해에 진행한 개최 숫자예요. 그분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보니까 한 번 사례 빼고 나머지는 다 수당이 지급이 됐어요. 세상에 의왕시 민주평통자문위원회장이라는 분이 그리고 겸직하고 계세요, 보니까 의왕장안AMC 대표, OO정보기술 대표 이렇게 대표 경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왕장안AMC 대표는 내일 도시개발과 때 예고해 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여쭤볼 겁니다. 의왕장안AMC 대표 아마 상근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겸직 신고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 회의가 있을 때 대면 회의 때 오실 때 근태가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런 내용들도 자료 제출을 사전에 해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많은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시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면 조금 우리 시 관련한 활동하심에 있어서 장안AMC 상근직으로서 조금 업무가 과중하실 텐데 이렇게까지 겸직하시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의왕시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조금 전에 여성인 줄 알았는데 남성이셔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총무과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오니까 확실하게 이분이 들어가 계시는지 안 들어가 계시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들어가 계셨어요. 이분도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축제추진위원회, 문화의 집 문화복지회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성과포상금심사위원회 여기에서도 위원과 부위원장, 위원장을 맡고 활동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분도 1년에 총 7개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이고 각종 심의나 의결을 하는 위원회인데 너무 많은 중복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셔야 할 텐데 이러한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업무에 또 여러모로 노고가 크실 것 같아서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니까 이러한 겸직 사례들이 많이 확인돼 가지고 언론에서 뭇매를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시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그러한 기관장들이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돼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담당 부서에서 걸렀으면 좋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거르지 못했다면 또는 이분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천거했으나 최종 인사권자가 이분들은 굉장히 이름이 많이 올라오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 또는 본인이 알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아동과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향후 내일 진행되는 총무과와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내용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족아동과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주신 자료 206쪽을 보고 있습니다.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 선정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의왕형 어린이집이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6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특성화 사업으로 3가지 놀이문화, 숲 체험, 기후위기 이렇게 3가지를 하셨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어때요? 여기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셔서 얼마나 됐죠 저희가? 의왕형 어린이집을 준비하고 지금 하면서 한 기간이 얼마나 됐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작년 초부터 준비를 해서요, 작년 하반기 때 저희가 3개월 동안 30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우선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 전체 어린이집에 확대해서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저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전체 어린이집 103개소인데 저희가 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상 103개소 어린이집이 다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어린이집 1개 반만 저희가 의왕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뭔가 효과가 많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1개 반, 1개 반, 1개 반씩 저희가 또 계속 이렇게 참여를 시키다 보면 지금 이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개 특성화 사업이 지금 우리 의왕시가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태하고 기후위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3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생태감수성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저희가 효과성 검증을 해 본 결과 많이 유의미하게 지금 증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 같은 경우는 교사학습공동체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학습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단체랑 교사가 같이 프로그램을 짜보기도 하고 또 교사가 수업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컨설팅을 해 주고 또 자기가 시연해서 수업을 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저희가 만남의 시간을 제공을 하다 보니 그동안은 각 어린이집 교사들이 모일 시간이 없었거든요. 같이 모여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배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을 짬 내서 오는 힘든 그런 어떤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그런 부분으로는 굉장한 만족도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효과를 볼 때 이게 운영하는 그런 어떤 기간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저는 분명히 우리 의왕시는 다른 시하고 차별화된 그런 보육사업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니까 207쪽에 보면 의왕형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실시가 있어요. 211명 대상으로 결과가 지금 없어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과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원장, 교사, 학부모 각각 저희가 했는데 학부모 만족도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제 원장, 교사 순인데 평균 만족도는 88% 정도 됩니다.
노선희 위원 88%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노선희 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금방 이렇게 단박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들어 보니까 이제 연구진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주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직접 실시해 보고 다시 피드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교육 방침을 세우는 것 같아서 굉장히 듣기 좋고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끔 아까 말한 숲 체험, 특히 또 이제 기후위기 관련돼서 어릴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 한번 교육이 되면 이제 성장할 때까지 그거는 계속 그거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좋은 적기에 제일 좋은 때 이 교육이 실시돼서 정말 이제 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잖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특히 기후위기 들어간 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지만 실천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우리 어린이집에서 계속 진행하는 동안 다니는 동안에 또는 성장 과정에서도 그거를 직접 실천하는 거를 같이 겸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는 이제 일단 올해는 가족들하고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돋보기라든지 어떤 놀이, 같이 할 수 있는 기구들을 가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게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기념일 있잖아요, 지구 전체 소등의 날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념일에 그것하고 관계된 어떤 활동을 해서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연말에 포상도 하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실천이 되게끔 올해는 또 통로도 살짝 마련해 놓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린이집하고 가정하고 다 같이 어디서든 이걸 실천할 수 있게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잘하셨네요.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 그때 레지오 프로그램 저희가 현장에 가서 방문했을 때 굉장히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왕형 어린이집으로 또 하나의 특성화 교육을 마련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고 잘 마련하신 것 같고 이게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공유주방 관련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지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해도 괜찮으시겠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의왕시 가족센터 공유부엌 상반기 운영 결과네요?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회기가 총 15번 하신 걸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 금요일 그리고 또 토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이거를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다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라서 참여하시기 좋은 협의된 날짜를 프로그램 실시일로 정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관계상 프로그램이 있는 일자에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찌 보면 이렇게만 보면 되게 실적이 낮아 보이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사실,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하반기부터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부엌을 활용을 해서 외부에서도 뭔가 이렇게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개인한테 이거를 대여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기준을 세워서 하반기부터는 민원인들도 공유부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이러한 시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공유주방을 활용하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좀 넋두리를 하면 본 위원이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 오전에 진행하고 오후 시작하기 전에 1시에 부곡동 주민들이 모이셔서 공유주방과 관련한 내용으로 자체 회의를 하시는 걸 잠깐 뵙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의견들은 사실 여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의왕도시공사 사옥 1층에 공유주방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했는데 번번이 이게 협의가 안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오전커뮤니티센터에 공유주방이 있는데 활용도가 너무 없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더라 이러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유주방 활용 횟수를 늘리려면 그냥 오픈하고 아무나 와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면 하루에 몇 회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적은.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부곡동에 공유주방이 필요 없다 또는 활용도가 낮을 것 같으니 다른 시설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번번이 시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이제 말씀 나온 김에 드리는 겁니다 방송에 나가고 있으니까,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의회가 올해는.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태흥 다른 위원님들 길게 말씀하실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특히나 부곡동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면 됩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이 되어야죠. 사실 의왕도시공사 사옥이 백운밸리에 들어갈 뻔했으나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 최악의 상황들까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다면 부곡동 주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부곡동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 특히나 공유주방을 사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음식 나눔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또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또 거기는 다둥이 엄마들이 많습니다, 가족아동과에서도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부곡동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적 특성상 공유주방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 부곡동장이 아무리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 의견을 가지고 가서? 번번이 주민 수요가 많은 시설을 재조사하라 또는 도시공사 사옥에 걸맞지 않은 것 같으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안이 뭐냐, 부곡동주민센터에 대한 기능이 부곡커뮤니티센터가 생겨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부곡동주민센터에다가 공유주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거 언제 될지 제가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과 관련한 내용이 의왕시의회에서 컨트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도 그냥 응답 없는 메아리로 그치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도시공사 사옥 건립과 관련한 설계용역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공유주방이 꼭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결단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옆의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별도로 또 이렇게 공유주방 관련돼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뜻이라 하니까 또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가끔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보면 이제 시장에게 묻는다 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보통 질의를 하거나 또는 요청을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거의 이렇게 기록을 하고 들어주려고 애쓴다 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시장이 이거를 갖다가 거부했다라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진짜 거부했는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지. 만약에 거부했다면 조금 전에 별로 실효가 없어서 그랬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보고는 제대로 됐는데 그렇게 진짜 이거를 별로 이렇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안 느끼시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설사 또 그런 게 진짜 그런 오더가 있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한다는 건 지금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가 애매해서 말을 진행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좀 보충질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다문화가정도 있고 지금 소외계층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럴 때 특히 다문화가정은 여러 나라의 국제적인 언어, 다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아이들 교육프로그램으로 잘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를 만들면서 언어를 예를 들어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면 일본어를 사용해서 하면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고요. 각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안 아닐까. 그래서 꼭 이쪽 다문화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도 만약에 여기 참여를 하게 되면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한번 접목하는 거를 한번 고안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어떠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주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족아동과 사무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혹시 BF 인증 관련해서 자료 오셨나요?
  그러면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3년도 6월 26일 날에 본 인증 심사 수수료 납부하셨고요. 그다음에 2차 인증도 받기 전에 2023년 9월 22일 날에 인증 사인물을 491만7,000원 하셔서 물품 구매 계약을 하셨어요 당시에. 이게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강수영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현호 위원 제가 자료를 일단 드릴 텐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때 품의번호 891번으로 들어갔었고 이게 복지정책과로 갔습니다, 품의서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제가 일단 의문이 드는 사항은 왜 심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BF 인증 사인물을 설치했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사인물이길래 491만 원이 나온 건지가 궁금합니다. 본 부서 끝나기 전에 웬만하면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된 자료는 조속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족아동과 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페이지가 2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서 후원금 미편성 내역 보겠습니다. 저는 과거 행감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도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후원금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관리를 어떻게 철저를 기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고요, 왜 이게 또 재발이 됐을지도 궁금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때 행감 이후로 저희가 후원금을 사실은 신경을 써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륜보육원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박현호 위원 예.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죄송합니다, 희망의 집을 봐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예, 희망의 집 확인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22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명륜보육원입니다. 명륜보육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지도점검을 갔었습니다. 가서 지도점검 후원금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죄송합니다, 희망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희망의 집에 지도점검을 간 결과 비지정후원금에서 기관운영비하고 회의비를 사용한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점검 때 기관운영비는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봤더니 그룹홈 협회비로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비는 워크숍하고 회의 참석한 교통비 그런 걸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지적을 했어요. 해 가지고 그룹홈 협회비는 앞으로 이제 예산 사업의 제세공과금 그런 걸로 지출을 하도록 목 변경을 하도록 얘기를 했고요. 워크숍하고 회의 참석비도 여비 등으로 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희망의 집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기관 이름이나 이런 거는 따로 밝히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보통 보시면 기타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기관운영비를 쓰는 데도 있고 자산취득비가 잡혀있는 데도 있고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기준에 따르면 제가 일단 보는 책자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입니다. 지침의 150페이지부터 보시면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간접비는 못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기타운영비, 자산취득비 등등이 쭉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쓰지 못하는 금액이 행감 자료에 들어간 부분 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기관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위원님,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쭉 봤는데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 지정후원금으로 썼더라고요, 회의비 이런 것들이. 지정후원금에서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제재가 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용 불가는 다 비지정후원금에서 그거를 사용했을 때 사용 불가 항목으로 잡히는 거고요, 지정후원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이렇게 지적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불러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이게 비지정후원금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 7건 들어가 있고요. 기타운영비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 비지정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자산취득도 토지나 어떤 시설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필요한 기구라든지 어떤 물건을 사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데 사용한 거를 보니까 복합기, 붙박이장 교체, 마이크 구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저도 세부적으로는 이거를 실제로 어디다 썼는지 확실히 과장님처럼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그 매뉴얼대로 한 번 더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참 좋아요. 타 부서보다 상당히 많이 지금 구매를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필요로 하는 게 꼭 있어서 이렇게 많이 구매가 된 건가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서창수 위원 페이지는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실적 있습니다. 구매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특별한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구입이 된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시군 종합평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범부서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연초에는 거의 평가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고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구매 실적을 좀 높여준 겁니다.
서창수 위원 타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타 부서는 2%도 있고 8.75도 있고 8.75도 높다고 우리가 아주 감사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17% 정도면 상당히 많이 장애인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꼭 장애인 제품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나 싶어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거나 장애인 기업 제품은 국가적으로도 권장하는 거고 또 의무적인 구매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상당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족아동과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가족아동과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신체적 양육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정책팀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문화정책팀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문화정책팀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님과 나머지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의왕시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의왕시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의왕시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축제추진위원회 관련 예산을 삭감을 했었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박현호 위원 예, 삭감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석 수당이 없었습니다 과에.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박현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풀예산으로 돌려 쓰셨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박현호 위원 왜 그러셨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박현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자료 요청 시간을 제가 받은 거고요.
박현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혹시 자료 요청 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자료 요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의왕역의 역사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예전에 확인해 보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림 그릴 때의 예산 집행 내역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조속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할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듣고 자료 제출 요청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으로 왜 쓰셨습니까?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의 공통경비를 활용해서 지급을 상황을 한 상황입니다.
박현호 위원 의회의 예산 삭감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집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시 예산을 올리는 것조차, 심지어 전용이나 이런 것조차 하지 말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십니까?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저희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를 해야 하고 또 모여야 하기 때문에 참석 수당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의회에 보고라도 하셔야죠. 이거 의회 예산 편성, 예산 심의 기능 자체가 상당히 무력화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회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는 제가 또 시정 요구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 왕림이팝홀 및 왕송호수공원 연습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왕림이팝아트홀 같은 경우는 이번 하반기부터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운영 시간을 보니까 일요일, 공휴일은 이렇게 제외돼 있어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에 왕립이팝아트홀 관련해서 운영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평일이랑 토요일에 대한 수요가 다소 높고 일요일에 대한 수요는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의 근무 여건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주 5일제로 해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정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전화 민원 접수가 된 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야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 이제 기간제 채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박혜숙 위원 주중에 말입니까, 아니면 주말에 말입니까?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주말은 이제 토요일에는 운영하고 일요일은 운영 안 하는 거고요, 평일에 이제 직장인들이 야간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야간 운영을 평일 9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해서
박혜숙 위원 몇 시부터 9시까지예요? 6시부터 9시?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평일 화요일부터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평일날 몇 시까지 하고 있는 거였어요?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원래는 6시까지
박혜숙 위원 그러면 6시부터 지금 9시까지 3시간을 늘린다는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예,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래도 미리 또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고 그래 가지고 잘 처리가 되고 있군요.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는 시설은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운영 시간을 앞으로도 더 검토해서 특히 유료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혜택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44페이지요,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맨 첫 번째 보니까 경고에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여행사나 이런 여행업을 할 때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박혜숙 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저희가 여행사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행사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하기 전에 저희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을 해서 제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새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현황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공기가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공기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2024년 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1차수 공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1차수 공사는 현장 정리하고 가시설 설치 그리고 흙막이공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수 지금 6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기초공사하고 토사반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흙막이공사는 다 끝났나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아니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직도 흙막이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흙막이공사 다음에는 무슨 공사인지 아시죠? 흙막이공사 일정 그다음에 또 다음 공사가 이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지금 일단 공통가설공사 들어가고 파일공사 지금 저희가 파일항타 말뚝 박는 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사가 끝나면 골조를 올릴 겁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공기표에 보면 그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그 공기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예, 가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많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 때문에 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문화예술 예산 내용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많고 또 할 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설업체, 다시 말해서는 아시는 바처럼 가압류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압류가 3건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총액 한 16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징 경과를 해당 시공사로부터 문의한 결과 6월 7일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미매각 물건에 대해서,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일부 매각이 지금 진행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매각을 시작했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예, 어차피 압류가 들어온 배경이 지금 저희 문화예술회관 건립한 시공사가 경기도 광주에서 상가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요, 거기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사대금을 다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발생한 압류 건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3가지 다 똑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는데 압류는 이미 법원 판정을 받은 것일 거고요, 가압류는 이제 새로 법원 판정을 기다리고 있겠죠? 3억8,000 나중에 들어온 거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제가 압류와 가압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3억8,000 들어온 게 가압류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서창수 위원 가압류는 법원 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제 가압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압류는 이제 법원 판정이 끝난 거를 압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3억8,000은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결을 안 낸 거죠. 꼭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런 압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건데 일단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미리 가압류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것 외에 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있다, 없다라고 결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만 보면 미분양 물건이 48개 중에서 지금 32개 호실이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거기가 이제 매각이 됨으로써 GA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있었던 대주단이 있었습니다. 대주단에 대한 채권이 이제 이걸로 다 해소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후에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압류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시공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국자산공사 거기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네요 간단하게?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한국자산공사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한국자산공사에서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일부를 매수를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지금 그쪽 시행사으로 들어간 거고요, 시행사에서 대주단에다가 채권 변제를 못 했던 부분이 다 변제가 되는 거고요.
서창수 위원 물론 가압류 건 때문에 그리고 압류 건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하게 오고 가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부실한 업체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업체가 우리 대공사를 엄청나게 많은 수백억씩이나 들어가는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16억을 갚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물론 16억이 작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큰 공사를 앞두고 이렇게 가압류가 들어올 정도로 그리고 또 들어왔어도 이렇게 해결책이 특별하게 없고 계속 이것저것 강구하겠다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건설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공기별로 그 회사한테 주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의회에서 볼 때 의회는 말 그대로 시의 모든 예산 집행 하는 곳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거든요, 저희가 해야 할 의무고. 그런 불안정한 업체에 저희가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얘기고. 이게 돈이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이거는 말 그대로 시민이 판단할 부분이고 우리 시의원들이 판단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신 알 권리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이고 이렇게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고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시민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치 시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발목잡기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일반 주민이라면 그분들도 주민이죠. 그러나 특정한 주민들 다시 말해서 단체장과의 연관 관계성이 많으신 분들이 집단으로 나서서 시민 문화예술회관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 그것도 10명 안쪽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성토를 하고 의왕시의회 전체를 가지고 의원들을 정치화시켜버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지금 없어요. 대책도 없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쟁을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리 추진 현황을 물어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위원들 만장일치니 아니니 이렇게 말이 계속 지금 이어져 나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 부서에서 어떤 시민의 알 권리를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같은 모든 내용을 좀 더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부실한 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공사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발주한 부서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달에 공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대기업이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 신청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중에서 이제 실적 있는 업체가 이제 들어왔던 거고요. 조달 신청 당시 저희 쪽에 건설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당시에는 가압류 상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최초부터 부실한 업체였다라고 말하는 데는 약간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업체 말고 다른 데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또 다른 업체를 했을 때 지금 하는 업체보다 더 좋은 시공사가 된다는 보장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시공사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일단 제천에 문화의 전당을 건설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랑 사이즈도 비슷한 규모였거든요.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저희는 한 번 지어본 데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무슨 말인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부실업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판단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팀장님도 절대 부실업체가 아니다 말씀하시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게 없었겠죠. 그래서 부실업체라고 우리는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좀 그 당시에 안 그랬다 하더라도 뒤늦게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거는 재무 구조 자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책임감과 저희도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그 업체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위원장님, 일단 10분이 지나서 여기서 1차 질문은 마무리하고 다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토목 같은 경우는 지하층일 텐데 토목가시설 평면 입단면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는 지하층 그리고 평면 입단면도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계약해서 기성 청구에 의한 기성청구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에 계약 내역 있고 금액 얼마, 누계 얼마 해 가지고 아이템별 해 가지고 관련된 기성청구서가 있을 거예요, 맞죠? 기성청구서하고 자금 집행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그리고 이따 추가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에 1차 추경 때 220억을 청구했어요 저희들한테 예산을.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노선희 위원 220억을 청구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 안에는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음향 시설, 전기 시설, 무대 장치. 그런데 220억을 청구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공정별로 해 가지고 추경에 따른 그만큼의 양을 이렇게 청구해도 되는데 왜 220억을 청구하셨는지, 그리고 그때는 저희 의회에서 아마 돈을 그렇게 다 주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가서 그랬는지 다시 정리를 해 온 게 지금 전기, 음향 시설은 차차 조금 뒤로 빼더라도 무대 시설은 건축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도 120억은 좀 태워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별로 잘라서 그냥 청구하면 되지, 추경에 맞춰서 청구하시면 되지 그렇게 청구하셨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 사업 부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예산이라는 거는 1 회계연도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편성 요청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본예산에는 예산이 좀 많이 시에서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당장 쓰지는 않을 돈이니 1회 추경에 요청을 하는 걸로 하자라고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다가 이제 저희가 올해 사용할 예산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삭감이 됐었지만 삭감된 금액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있을 또 저희가 최초에 이제 220억을 요청드렸을 때 그 공사가 이제 9월 이후에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요청을 드려야 되는
노선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가 한 50억 정도 이번에 했잖아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9월 달 2차 추경 때 또 이제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 저희가 계약한 분량은 저희가 6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90일 치 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황이고 9월 4일 이후로는 저희가 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220억을 청구한 거는 본예산 때는 그때 당장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거고 그 비용은 1년 치에 대한 예산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내년 2월까지 사용할
노선희 위원 내년 2월까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지만 이렇게 분할해서 쪼개기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청구해도 되는데 왜 한꺼번에 이렇게 청구했냐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50억 가지고 9월 초, 8월 말까지 쓴다고 그러면 만약에 50억 쓰고 나면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부족한 상황이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전에 추경 요청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 전에 추경에 대한 요청을 해야 된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건설사하고는 문제가 없는지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지금 현재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 이제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좀 난처한
노선희 위원 예산 없이는 업체 측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또는 하도급도 그렇고 조금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질의하는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실정인지 궁금합니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지금 이월된 그 예산은 지금 저희가 다 집행을 했고요.
박혜숙 위원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이월된 금액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암기는 못 하고 있어 가지고.
박혜숙 위원 왜냐면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위원들 간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건해건설 상가 분양이 6월 달에 좋은 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박혜숙 위원 그게 정확하게 해결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저희가 듣기로는 6월 7일 날 약정서를 작성을 했고 7월 말에 이제 잔금이 입금된다고 들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7월 말에 잔금이 치러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법적으로?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금액 자체가 가압류를 풀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 수 있는 금액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그전에 우선채권자로 대주단이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주단 채권에 대해서 먼저 말소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압류를 해제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상가 분양 건이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는 없네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금액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 사정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건해건설의 압류 건에 대해서 일부분만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48개 호실이 미분양됐었는데 그중 32개가 매각이 된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가압류 부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미분양 건으로는 해소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주단 채권이 우선 해소가 되면 은행 대출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하시는 것 중에 다른 업체로 선정을 바꿔서 다시 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벌어질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건해건설이 이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계약 자체를 안 했을 텐데 하고 보니 이런 일이 뒤늦게 발견이 되고 뒤늦게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립니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업체가 파산이나 도산하지 않는 이상 계약 해지되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업체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가지 않기를 저희는 바랄 뿐이고요.
박혜숙 위원 당연합니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혹시나 파산이나 도산하게 되면 공동도급에서 건설을 이어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온 업체들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아직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으로
박혜숙 위원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50억 가지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제가 관련 부서한테서 보고를 받기로는 6월 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7월, 8월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각오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수 계약을 하면서 잔금 5억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2차수 계약하면서 이번에 50억 세워 준 것에서 40억 정도가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10억이 남게 되고 향후 이제 저희 쪽에 남는 공사대금은 15억 정도가 남습니다. 15억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한 7월이나 8월쯤에 저희가 추경을 요청드리면 그때 좀 더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혜숙 위원 만약에 건해건설 가압류가 풀리지 않아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공사가 중지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중지가 되면 그다음은요? 우리 시에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될까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업체에서도 그거를 용인할 수 있는 선이 있을 테니까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박혜숙 위원 부서에서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돼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 좀 여쭤보고 싶어요. 팀장님, 계약 기간이 2차 계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했다고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6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9월 4일?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한채훈 위원 우리 2차 추경이 언제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2차 추경이 9월경으로
한채훈 위원 네, 9월경이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한채훈 위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대주단 이야기하시고 가압류, 이런 압류 같은 것들 풀리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제적 조치가 취해지면 그 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차 계약을 9월 4일까지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공사대금을 저희가 임의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시공사가 있으면 CM단이라고 해 가지고 CM단 쪽으로부터 공기에 맞춰 가지고 견적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M단에서 받은 자료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9월 4일까지가 아니라 계약 기간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2차 추경이 통과될 때까지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9월 4일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일단은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문외한이긴 하지만 공사라는 거는 어떤 공정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거고요.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그거를 예산별로 어떤 건물을 짓는데 시멘트 10kg가 필요하다면 지금 돈이 5kg 정도밖에 없으니까 5kg만 줘 이런 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CM단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한 상황이고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추경 전까지 예산을 소진해야 된다는 혹시나 이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오해가 혹시 있으시다면 그거는 오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게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어쨌든 시간은 갑니다, 9월 4일까지 우리 시의회는 볼 것이고요. 그에 따른 기성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예산 다 소진 못한 정도의 공정률이 나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 저는 그 책임을 팀장님께 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9월 4일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 단축 그리고 준공 신속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정책 의사결정권자의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공사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또한 그러한 문제들이 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눈감고 그냥 무조건 공사할 때 기계 1대 가지고 해야 될 공정을 2대, 3대 그리고 인력 투입 더 많이 해 그러면 계약 기간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산술적으로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의회가 바라보는 시 행정부의 행정이 되게 매우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문화예술회관이 신속하게 건립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문화예술회관이라면 신속하게 돼야죠.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 하나로 우리가 마무리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건립 공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이런 내용들 행정부에서 지금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하는 압박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여기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저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말씀 좀 드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후에 문화재단 설립이라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굉장한 고민과 이런 것들이 수반되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의왕시 시 행정 지금 현재 재정 상태에서 우리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이끌어 나갈 만한,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뻔히 보면 적자일 텐데 그러한 내용들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검토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냥 시민의 뜻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끌고 온 거 자체가 참 그리고 또한 그런 재정 상태가 열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시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확인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산공사에서 매각이 다 됐을 때 대주주단에 줄 돈을 주고 나머지 금액이 16억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저희가 시공사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로는 일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7월 말쯤에 잔금 입금이 된다고 들었고요, 그 금액으로 대주단 채권 해소가 살짝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가압류, 압류되어 있는 3건을 다 해결을 해서 풀지 안 풀지는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 가압류를 풀 수 있는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되지 않는다고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참 우려가 되네요. 그거를 다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벌써 대주주단에 줄 돈이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압류된 것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매각이 돼도 16억이라는 돈이 우리 가압류, 압류가 되어 있는 이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팀장님도 정확히 지금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까 처음에 피력하셨어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대주단에서 채권이 해소가 되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아까 지금 팀장님께서 부실기업이 아니다 하고 아주 그냥 강하게 처음부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실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당연히 이런 게 없으면 부실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또 자꾸 진행하다 보니까 대주주단이라는 데서 또다시 더 많은 돈을 지금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전체 주주단.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그거는 대주단이라는 건 PF에 대해서 조금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PF 다 합쳐서 다 대주단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돈은 나가야 돼요 거기 대주주단에, 그렇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다 해결이 돼도 지금 우리 시에서 들어온 압류, 가압류는 해지하기가 아주 지금 불투명하다 이런 뜻으로 난 받아들여지는 거고 또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이번에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매각 대금 가지고 지금 이게 다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원래부터 시공사에서는 은행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해소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일단은 대주단 채권이 해소가 되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 요건이 저희는 충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참 복잡한 회사네요. 그리고 복잡한 데 우리가 왜 얽혀 가지고 이렇게 시의원들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첫 번째,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싸우고 시민들 간에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나는 그 자체를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돈이 아니고 그 사람들 돈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니면 진짜 순수한 시민의 세금이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돈 들이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으면서 왜 어려운 이런 회사한테 우리가 얽매여 가지고 대주자니 돈을 갚았는지 이거를 잘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이 잘 들어와서 나머지 16억도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나는 그 자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저희 쪽에 들어온 가압류가 저희 시 입장에서 건설 업체에 대한 우려를 낳을 뿐이지 저희 시에 어떤 불이익이 오고 하는 부분은 없는
서창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만일에 건해건설한테 파산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파산이 이루어진다고 엄청난 피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약 해지 사유가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 해지 상태가 되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계약 해지 상태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들인 돈 이런 것 다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고 또 공기는 공기대로 늦춰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한다 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무조건 100%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서창수 위원 왜 우리가 우리 돈 들여가면서 우리 세금으로 집을 지으면서 상대방 돈을 벌어가는 그 회사가 파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그것부터가.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건설 업체의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제 이게 아파트 공사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아파트 분양 안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민회관 짓는 공사예요. 거기 제천에서도 시민회관을 지었다면서요 이 회사가. 그러면 자기네들이 시민회관 제천에서 했을 때도 거기에서 손해 보고 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그때는 압류가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압류가 들어오기 전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제천에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했었다면서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면서 그 업체가 거기서 손해 보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손해가 발생하니까 우리 시에도 압류가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난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지 건해건설 하나 가지고 만일에 파산이 생긴다면 지금까지도 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압류 이제 들어올 것 없다라고 난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데 압류 또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만일에 파산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때는 지금보다 더한 공기 저기가 되는 거예요, 지연이 되는 거고. 그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시의원들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앞뒤 중요한 내용은 다 빠지고 시의원들이 예산을 부족하게 시민예술회관을 짓는 데 부족하게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단순명료하게 그냥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속 내용을 모르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시고 하셨던 게 다 문화예술회관이 잘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잘 되기 위한 거예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모두 문화예술회관이 잘 지어지기를 마음인 것은 같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담당 팀장 입장으로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건설 경제가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1929년 대공황 때도 위기 상황에서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은행 처마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뱅크런이 일어났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지금 부서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동요할까 하는 것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서창수 위원 네, 팀장님 말씀대로 정말 파산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9월 4일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시의회에서 절대 발목 잡지 않습니다. 만일에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 내용이 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한채훈 위원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차원도 절대로 아니고 대신 안전하게 사고 없이 공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 신 팀장님 계속 저희하고 소통을 하면서 본인도 아마 이거를 진행하면서도 불안할 거예요. 우리도 불안한데 담당자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필이면 왜 이런 업체가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도 들 것이고.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공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신 팀장님에게 이런 불상사를 일어나지 않도록 진행을 해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팀장님, 우리 의왕시에서 그쪽 업체한테 지금 3개 업체 중에 건해건설, 다른 업체 이름을 다 대지는 않겠습니다. 51%, 나머지는 25%, 24% 그러니까 전체 3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중에서 지금 문제 있는 업체가 51%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노선희 위원 그쪽 업체에 대해서 대가가 지급 전에 가압류가 소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 가압류 금액을 제외하고 대가가 지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런 문서 보내신 적 있죠 시에서?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혹시 계약팀에서 작성한 문서면 저희 쪽에 공람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채권 가압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거는 줄 수 없잖아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노선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사실은 이쪽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팀장님도 행정직이라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체적인 어떤 건설 쪽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위원들한테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저희 의왕시 기본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렇게 우려만 나타낼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를 활용해서 과연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은지, 과연 이게 진짜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행해야 되는 건지 이런 등등에 전문가를 활용했으면 좋았는데 전혀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려만 가지고서는 모든 거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비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판단하려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파산은 지금 진짜 시작하고 하니까 집을 지으려고 우선 머리에서 그림 그리니까 벌써 그냥 지어진 건물이 망하는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얘기들은 지금 너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걱정과 우려는 압니다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대주주의 그런 우선 지급 받고 그다음에 또다시 가압류 제2 채권자들이 또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전에 오히려 대주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대출이 가능하고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길이 있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얘기는 자꾸 전혀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으니까 듣는 저도 답답한 거예요. 왜 지금 이럴 경우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지 않을 경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다각도로 지금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결국은 파산까지 가는지 참 답답합니다 얘기 들으면서도. 아무튼 이런 약속은 꼭 지키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채권 가압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노라 하는 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믿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압류가 조금 전에도 그런 설명을 중간에 하셨습니다, 공사에 직접적인 영향 가압류가,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컨소시엄으로 3자 공동도급으로 들어온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은 51% 업체에 대해서는 공탁이 진행되고 있고 가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공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나머지 49%에 대해서는 하도급에다가 이제 이렇게 지급이 될 겁니다, 49% 지분에 대해서 지급할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희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지금 서로 간의 귀책 사유가 공기가 아까 공사 중지도 얘기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귀책 사유가 만약에 우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감당해야 될 거고 공기 지연에 대한 귀책 사유가 만약에 업체한테 있으면 업체가 그거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저희 쪽 문제로 공사가 중지되는 상황이라면 업체 공기는 연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저희 쪽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쪽에 귀책 사유가 만약에 생겨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전에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라도 나름대로 대책 마련하고 아까 최악에 파산까지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대책 마련도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에 앞서 아까 제가 3가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할게요. CM단 기성 검토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이 이제 CM단 기성 검토 자료에 의해서 9월 초까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성 검토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가지 플러스 이것 1가지 해서 합이 4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위원장 김태흥 조속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 반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니 그런 어떠한 법적 채권 압류라든가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염려 차원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희석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 위원들보다는 아마 공직에 있는 분들이 더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잘할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아주셔서 이제 피드백을 그때그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중에 기성이 100인데 예를 들어서 가압류나 압류가 지금 50이에요. 그래서 50을 빼고 지금 50 갖고 기성이 집행이 된 건가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지금 16억이라는 기성고 지금 이제 잡혀있겠네요 별도로 이렇게 전체 계약 금액에서?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다시 한번 어떤
○위원장 김태흥 지금 계약 금액을 지금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차수 계약을 했잖아요? 일례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 50억을 세웠어요. 50억 가지고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가 기성고를 50억을 예산 책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공정률에 따른 기성고가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성고가 이번 달에 50억 중에 10억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10억 중에 지금 가압류 된 거를 빼요, 안 빼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그거는 계약팀에서
○위원장 김태흥 아까 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집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계약팀에서 그거는 이제 자금은 집행이 되고요, 계약팀에서 그만큼은 공탁에 맡기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공탁을 한 거예요 그 금액만큼?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법원에 공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계약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공탁을 얼마를 해서 어떻게 돼서 기성 계약은 이만큼 했는데 집행이 이렇습니다, 아까 세 번째 계약 내역에 맞는 기성 청구서 내역서를 갖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 금액 전체 계약 금액 플러스 전까지 나간 게 얼마고 금회 요청한 게 얼마고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공탁이 얼마가 돼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유보 형식으로 잡혀 있고 지금 현재 금액이 이것인데 CM 기성 관련된 요청이 9월 5일까지 CM 기성 검토를 했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입니다 9월 달에,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이때 해야 됩니다. 제 말이 어렵나요? 그런 거를 조속히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려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디테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조속히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조금 전에 왜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이렇게 하시냐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게끔 일을 벌여놨는지 우선 그거부터 원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또. 왜 이거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왜 그 회사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대출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자산공사에서 빨리 처분이 되어야 하는 이런 고민을 왜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나는 그래서 아까부터 내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소중한 시민의 돈으로 지금 우리 아주 순수한 알짜 돈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안 되는 것만? 당연히 이런 업체 자체에 대해서 지금도 처음에 압류 들어왔을 때 이런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또 2차 압류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산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자꾸 안 되는 쪽만 생각하시냐, 시의원들의 역할이 뭐예요? 예산을 안전하게 우리 세금을 떼어먹지 않고 날아가지 않게끔 안전하게 집행하게끔 하는 게 우리 임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원론적으로 자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 당연히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짚어야지 되는 걸 뭐하러 짚습니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자꾸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기별로 맞춰서 계속 맞춰주는 거고 주기별로 안전하게 그 돈이 날아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99가지 다 잘했어요, 1가지 잘못돼 가지고 만일에 회사가 잘못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왜 피해를 봐야 되고 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역할 아닐까요?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 위원님들의 걱정과 염려는 저희도 십분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를 믿어주시면 저희도 정말 잘 짓고 싶거든요. 이것 저희 의왕시 극장 하나 없는 그런 문화 불모지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게 하나 들어서면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어느 정도 일조했다라는 것 있으면 저는 솔직히 공무원 생활하면서 뿌듯할 것 같거든요. 저희 잘 짓고 싶습니다, 잘 지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신 팀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공약사업 중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도 공약집을 보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이것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전 시의원 때. 운영비가 1년에 6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거 재검토 다시 해 보자 그때도 이렇게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보자 하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짓게 됐는데 가기는 가는구나,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에서 저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런 업체가 걸려서 정말 표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재수 없는, 이렇게 우리 세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하필 이런 업체가 엮여 가지고 이런 고민을 왜 해야 되고 정말 진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산공사에서 조금 아까 또 얘기 들어보니까 대주주단에 줄 돈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솔직히. 그냥 딱 그게 매각돼 가지고 16억만 갚는 것 같으면 충분히 그 정도 돈 되지 않겠냐, 남아 있는 상가가 30개 넘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지금 들어보니까 대주주단 해결을 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16억을 또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 시공사에서는 7월 말까지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는 믿고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고 지금은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안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왜 끌려 다녀야 되는지 난 그것도 이해 못 하겠어요 또.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나쁘게 표현해서 우리가 갑인데 왜 우리가 걔네들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위원 여러분, 감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5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연이어 보충질의 조금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 바람에 맥이 끊어졌는데요, 아까 업체 교체라는 말까지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팀장님, 우리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아니면 이번처럼 사업 진행 중에 채권 압류 확인 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조례에 있는 것들에 우리 쪽에서? 채권이 된다고 해서 요건이 갖춰질 리는 없죠. 팀장님 말씀대로 요즘 경제를 보면 지금 건축 업계들이 우리 이 건만 해도 지금 아마 건축 업체는 굉장히 불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파산 위기도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례에 없나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해당 시공사는 지금 지방계약법상 조달청에 저희가 자격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 자격에 해당되는 업체였고요. 조달청에서 심의할 때 재무 상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검토해서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지체보상금이 10% 초과하거나 건설사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영업 등록·인허가 취소,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아니면 불법, 계약상 위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 아까도 계속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볼 때 우리가 스스로 시 내에서 우리 시의원들이나 본청에서 조례 개정도 가능한가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제가 한 가지, 그냥 법도 모르는 제가요,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국토부에서 이런 법안을 개정한다면 우리도 개정이 가능한가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한 거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박혜숙 위원 예를 들어 이런 채권 압류나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법안을 개정을 한다면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 지방계약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우리도 개정을 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아니요, 일단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사항인 것 같고 일단은 그 밑에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 밑에 규칙 정도가 국토부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국토부에서도 발의를 하거나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소견이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그냥 저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계속 서로 간 얘기를 계속 진행하는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보면 전문가의 활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 이런 건축 쪽에 비전문가고 특히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면 우리가 전문가를 2인 이상 활용할 수가 있으니 앞으로는 전에 전문가를 활용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무감사에 임해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오히려 우리 쪽에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앞서서 국토부 이야기가 계속 나와 가지고 아무래도 국회를 국토부로 이렇게 조금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잘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건해건설 관련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항상 이것 가지고 지금 매일 등기부등본 개인 위원들이 사비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떼어보고 혹시 문제 없는지 이게 이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서창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하루빨리 채권 가압류와 압류가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산이 수립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우리 의왕시의회의 예결특별위원장님께서도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여셨지만 다 같은 한마음 한뜻입니다. 그 내용이 빨리 문제가 해결돼서 그 이후에 추경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포인트라도 하겠다는 그런 뜻을 위원장님께서 밝히신 바 있고 그런 마음 다 똑같습니다. 누가 반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채훈 위원이 전액 삭감했다며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꼭 사실인 것마냥 그렇게 이제 풍문이 돌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우리 도비 20억과 시비 30억 원 이렇게 수립하고 그리고 이후에 사실 7월 추경을 예고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를 보니까 너무 우리 시의회가 조금 무기력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 시의회가 먼저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더 매끄럽게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은 공히 목표는 똑같습니다.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떠한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행정의 어떠한 그런 문맥상을 사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제가 다 분석은 아직 못했는데 지금 왔는데 여기 CM사 관련해서 지금 총 차수 해서 1차수, 2차수 계약된 걸로 나와 있네요, 맞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여기 총 차수 보니까 175억9,800 맞나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맞을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리고 이제 1차수가 7억3,100.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위원장 김태흥 그리고 2차수는 14억2,100이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게 이제 24년도 8월 31일까지 발생할 예상 금액이라는 것 아니에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CM사가 검토한 거잖아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약간의 갭이 생겨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50억 예산 책정이 됐는데 그게 부족하다, 물론 이제 우리 위원님들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만 부족하면 추경을 별도로 열어서라도 세울 건데 이게 아까 내용하고 지금 자료 받아 본 CM사의 내용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관급공사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여기는 관급공사비가 빠진 거예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순수 건축공사비 관련된 내용만 있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지금 1차수 7억3,000이라는 게 이게 선급금인가요, 아니면 계약하면서 나간 건가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1차수에 대한 전체 계약분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일을 했다는 거네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위원장 김태흥 지금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지금 관급자재 들어간 게 얼마예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그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추후에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CM사가 관급자재 관련된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하고 순수공사비만 이렇게 CM 관련된 프로세스를 짜 가지고 공사 비용은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전체 관급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그거를 같이 주셔야지 그거는 다 빼놓고 이것만 주시면 제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추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약간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하고 갭이 생겨서 다시 여쭤봤고요.
  지금 여기 제가 도면을 지금 급하게 5분 본 건데 지금 이제 장비가 2대라고 그랬나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항타기 지금 2대로
○위원장 김태흥 항타기 지금 2대 왔나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위원장 김태흥 항타기 끝나면 파일 다 박잖아요? 그러니까 항타기가 이제 파일을 박는 거잖아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거 받아내면서 스티럽 설치 다 하는 거잖아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위원장 김태흥 토목 가시설 도면상 스티럽 설치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 내가 이제 수량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서 말씀드렸듯이 길이,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7개에서부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많아야 하루에 24개다 말씀드렸을 때 그때 시설직이 인정했잖아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위원장 김태흥 하루에 24개씩 박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공기 작년에 이제 연말에 받아봤을 때하고 지금 제가 검토 비교했을 때 45일 공기 딜레이된 것 말씀드렸는데 다 인정하셨잖아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6월 말경부터 7월 말까지 이제 우리가 우기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 여기는 이제 크리스털 프레스 CPM 공정표에 의하면 그런 게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기는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비 투입 더 하고 인원 투입 더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24시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합리한 것하고 어려움, 그러니까 공기의 어떤 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또 과도한 비용이 발생 될 수 있고. 하도급 업체에서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 시공성이 나와야 되는데 시공성이 안 나오잖아요. 이 좁은 공간에 장비 2대 들어온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작은 공간에 10명이 일해야 되는데 20명이 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표가, 그래서 크리스털 프레스 CPM 공정표를 그래서 짜는 거거든요 네트워크로,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정표에 입각해서 저희가 기성고를 이만큼 올릴 거라고 그때 당시 내부적으로 제가 제안을 해서 그 금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없게 가기는 갈 건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산술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장비를 더 투입하고 인원을 더 투입하고 원가는 어떻게 될지언정. 그랬을 때 발생되는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그거는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왜냐하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금액에 설계변경을 또다시 해요 또. 나 지금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오후 9시까지 일하라고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 청구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야간 안 하기로 했는데 야간하는 걸로 해 가지고 또. 이런 어떤 이상한 걸로 설계변경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이런 건 사전에 관리 감독 기관에서 우리 집행부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회관 관련된 질의는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제가 아까 팀장님께는 보여드렸는데 의왕 왕송호수 겨울축제 사전 홍보 포스터 제작비 지급 계획 그다음에 의왕 왕송호수 겨울축제 관련 이용권 등 제작 계획 이거를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문화예술 진흥 정책사업에 있는 시민 음악회 및 공연 행사 지원 예산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건 전용도 못 하죠? 이용하셔야 되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희 의회 의결 거치셨어야 되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아마도 2013년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명시이월을 한 700 정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전기 요금이나 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다 끝나고 나서 2월이나 3월 달에 이제 요금서가 나와서 요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11월쯤에 모두 명시이월로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 행사운영비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 의결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넘기고 하셨다는 건 예산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항을 위배하신 거고요, 저희 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와 의회 전체를 무력화시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고요. 예산 집행 관련이니까 또 질문해도 될까요 이어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네, 길지 않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구입 꿀로 해서 3월 2일 날에 150만 원, 4월 10일 날 210만 원 구입하셨어요. 이거 어디다 쓰신 겁니까?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저희가 관광 박람회나 축제 박람회 때도 이제 홍보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기타 부서에서 여러 벤치마킹을 갑니다. 그때 이제 우리 시를 홍보할 만한 청계 벌꿀이나 이런 사항들을 기념품으로 증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다른 부서에다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호 위원 벤치마킹 용도로 뭔가 타 기관에 선물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셨어야 되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저희는 홍보 물품이기 때문에 이제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해도 된다고 파악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서에서 요청이 있다 보니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 시를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드렸던 사항인데요, 잘못된 사항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올바른 통계목으로 구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앞으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 부탁드립니다. 이거 혹시 대장은 관리되고 있나요? 어떻게 재고 관리가 되고 있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저희가 구입을 하고 나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대략적으로 20개를 가져왔다고 하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수상을 하셨어요. 수상 축하드리는데 그거 지금 지출된 걸로 2024년 제12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참가비 지급 계획으로 110만 원을 12월 26일 날 지출을 하셨어요, 맞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박현호 위원 수상을 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지출을 하신 건가요? 심사를 받기 위해서?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거기 이제 참가하는 모든 지자체는 일정 참가 비용이 있어서 저희도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거래처가 찾아보니까 거래처명은 말씀 안 드릴 건데 지금 고용인원 4인의 소기업으로 나옵니다. 이게 혹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저도 협회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지 신용도 평가나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이제 수년 동안 축제 콘텐츠를 평가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별로 우수한 축제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기관이 수상받나요, 아니면 저희 시장님이 수상을 받나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시장님이 수상을 받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니까 상을 시가 아니라 시장님께 주는 건가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아니요, 시장님 개인이 아니라 시장님이 이제 대표로 받으시는 거고
박현호 위원 의왕시장 김성제에게 주는지 아니면 의왕시에 주는지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의왕시에 주는 겁니다.
박현호 위원 의왕시에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예.
박현호 위원 이거 말고도 지금 문화체육과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좀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10분까지만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3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공모대회 심사비 지급 계획, 기획예산담당관 4월 13일 150만 원 지출하셨고 또 같은 적요로 150만 원 4월 13일 똑같이 2번 지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참가비 지급 계획으로 시비로 50만 원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들으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해당 지출에 대한 기록을 제시해 주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언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수상받는 것 자체가 저희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저희가 당에 제출을 할 만큼 중대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사비가 아니라 시비로 지출된다는 것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혹시 조금 전에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 대상인가요? 그게 어떻게 상을 받게 된 건가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저희가 백운호수축제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협회에서도 공문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가 의뢰를 받아서 저희도 참가 신청을 했고 여러 지자체 축제별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예산이나 결과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수한 축제를 분야별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대상은 의왕시가 받은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받은 건가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의왕시가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제 대표로서 시장님 아니면 부재중이시면 부시장님이 대리 참석은 하시는데 기관으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길래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이제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홈페이지에 보니까 축제명은 의왕 백운호수축제이고 부문은 축제 프로그램 특별상인데 수상자는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팀장님께서 이제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시다 보니까 그러시는데 잘 모르시는 거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이제 시 기관 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한채훈 위원 왜냐면 제가 지금 시장님 현장 사진을 들어가서 상패를 보고 있는데 상을 받은 사람이 상을 받은 게 기관이 아니라 시장 개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장 개인이 상을 받으려고 110만 원이라는 우리 시민 혈세를 가지고 상을 받기 위해 참가 신청을 한 겁니다, 참가비를 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저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고요, 우리 시에서 축제하는 걸로 이제 축제를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표자에게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상격, 상훈 자체가요, 이게 기관에 대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관련한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받을 때 저도 시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상 명칭이 그게 아닙니다. 개인에게 주는 상이 맞아요, 개인에게 주는 상.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갑론을박해봤자 아무 대화가 안 됩니다. 확대해 가지고요, 국장님 받고 계신 것 좀 해 주세요. 귀하는 평소 축제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지역축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저는 상을 참가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참가비를 개인이 받는 상이면 개인이 돈을 내야지 이게 이제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항목에서 쓴 거예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아마 사무관리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가비나 이런 용도로는 많이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채훈 위원 사무관리비로요? 제가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박현호 위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복합문화 공간 운영 사업, 정책 사업은 문화예술 진흥이고요, 세부사업 복합문화 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정정합니다, 사무관리비는 맞으신데 세부사업을 이쪽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채훈 위원 어쨌든 저는 사무관리로서 써야 될 돈을 이렇게 마치 현수막 문구를 보면 진짜 백운호수축제가 대상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대상 받은 것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했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백운호수축제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상 받을 만하고 그런 노력을 폄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시 예산으로 상훈을 받을 때 이런 것들 보통 이렇게 이제 상을 받으면 다 전시를 하잖아요 원래?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행정박물로 이관 신청을 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이거는 행정박물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참 이게 난해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는 기본입니다. 지금 저거를 보면서 콘텐츠 사업에 대상을 받아서 김성제 시장님 개인이 상을 받아서 어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거를 개인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좀 안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백운호수축제는 굉장히 나름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고 또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나름 했고 열심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애썼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런 또 상을 받게 됐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인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회가 각 31개 시군구, 전국구 시군구 해 가지고 이렇게 시를 대표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대상을 비록 의왕시 시장 김성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의왕시 시장 김성제지 개인 김성제가 아니잖아요. 밑에 보면 소속이 나와 있어요, 소속 경기도 의왕시장.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저는 과연 이게 개인의 사비로 써야 되냐 이런 논하는 자체가 조금 저는 답답합니다. 정말 이 문제로 지적해서 얻어지는 실익을 따져보면 과연 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거를 지금 폄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도라고 저도 이해를 하면서도 대상 잘 받아온 거를 굳이 이걸 사비로 또 전락시킬 필요는 뭐 있냐 이거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사무관리비로 쓰셨고 저거는 의왕시 분명히 백운 축제를 통해서 받은 콘텐츠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이런 나름 위원의 의견도 있으니까 양쪽의 의견을 판단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보충질의십니까?
한채훈 위원 네.
○위원장 김태흥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의회 관련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상 주는 곳에서 예를 들어 심사비 내라고 하면 우리도 의회에서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다 내고 그렇게 해서 의정대상 받아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어떻게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법하게 잘 쓰자, 적합하게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수상자에 아예 명시가 돼서 홈페이지에 광고처럼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어지간하면 이런 식으로 서로 논쟁 잘 안 하거든요? 듣고 말겠는데 의회에서 받는 우리 상은 개인의 어떤 자격, 개인이 무엇을 했기 때문, 어떤 공과가 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아 왔지 이렇게 우리가 무슨 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해서 받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운 축제가 혼자서 했습니까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왕 시민들 전체가 참여해서 받은 상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공공성이냐 개인 사익이냐 판단하는 자체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의회를 갖다가 비교할 거는 아니죠. 우리 받아온 상 한번 보십시오, 개인이 무슨 투철한 봉사상, 투철한 사명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일으켜서 거기 큰 무슨 상을 받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서 더 진행해서 계속 얘기한다는 자체가 서로가 다 부끄러운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의왕역 관련해서 2015년도 자료라고 하셨는데 그거 아직도 준비 안 됐습니까?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확대해 주세요, 네모 더 확대해 주세요. 이게 이제 상을 주신 기관의 홈페이지예요. 축제명 의왕 백운호수축제입니다. 당연히 축제 프로그램 특별상 받으면 좋죠. 그런데 수상자가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라니까요? 예산 110만 원 들여서 사무관리비 써서 참가해서 받아온 상입니다. 그런데 수상자가 저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저게 만약에 우리 기관이 받은 상이면 그냥 경기도 의왕시겠죠. 그런데 수상자가 저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 하나 못 한다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옆에도 보니까 31개 시군구 중에 저렇게 참석한 시군마다 판단하셨고 거기서 어떻게 비용 처리를 했는지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에 관련된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치고요.
  보충질의 없고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저 간단하게, 왜냐하면 저기 옆에도 보면 우리 김성제 시장님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대회를 가든 시장님은 우리 시 대표로 명시되는 거지 개인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신청하실 때 허락을 득한 다음에 질의를 하십시오. 그냥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또 제안 있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위원장 제가 여기 왜 있어요 그러면? 다들 그러시면 안 되죠.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래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하세월일 것 같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의왕역 벽화입니다 가운데 사진이, 더 확대해 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2015년도에 벽화를 그렸다고 했잖아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저기까지 과업 범위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왕역 측에.
한채훈 위원 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문화관광과라는 내용을 인지한 것은 관련해서 작년 연말과 올 초에 한번 확인을 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다려 왔던 내용입니다.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 코레일로 들어갔어요. 의왕역사는 코레일이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관련한 내용이 의왕역 벽면 사진이 일본 신칸센 사진이다, 벽면 그림이. 그러면서 저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애시당초 확인을 해 보니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코레일에서 그린 것이 아니고 코레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왕시가 예산을 들여서 했던 거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해프닝으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KBS까지 탈 뻔했어요 이 내용이. 우리 시비가 들었든 국비가 들었든 도비가 들었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우리 의왕시는 철도 특구인데 철도 특구의 가장 상징적인 의왕역의 벽면에 일본 신칸센 사진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제 현재 지금 의왕역 외벽이 아마 그때 당시에 철도관광특구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관광 진흥 관련한 내용으로 아마 이게 집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확인해 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예산 확보를 통해서 벽화를 다시 도색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시기도 많이 지났을뿐더러 지금 사실 그쪽 관련한 그런 정비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참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8쪽입니다, 각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의왕문화원하고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가 정산하고 나서 검사 결과 보니까 주의 및 시정을 받았어요 둘 다. 두 단체는 꽤 오랫동안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렇게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주의 및 시정을 이렇게 받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의왕문화원,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페이지 8쪽.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일단 제가 문화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결과 저희가 인건비 원천징수 이행 관련해서 소득세 납부 영수증을 미제출한 건이 발생을 했고요, 카드 결제하고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이 누락된 건 20건 정도, 또 비교 견적이 있어야 되는 건이 없었던 건 1건 해 가지고 아주 미비한 사항입니다. 수백 건을 이제 지출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주 미비한 건이라서 이게 담당자의 그런 갑작스러운 착오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기는 한데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인 이런 것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비교 견적이 빠졌다 이런 것들은 조금 귀가 더 솔깃해지는데요.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비교 견적이 만약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50만 원 이상이면 2개 업체 비교 견적을 해야 된다든지 공사를 하면 100만 원 이상이면 견적이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데 1건이 좀 누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는 해명을 했는데 하나는 축제추진 거기에서는 왜 추징금을 받았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추징금이라고 하시면 보조금 환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서창수 위원 홍보담당관 책자 45쪽이에요, 거기 지금 홍보담당관 책자가 없을지 모르는데 거기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 감사 현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주종수 담당관께서 했던 내용인데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추징금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추징금을 받았어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보조금 환수를 받은 건은 있는데요, 그게 저희 철도축제 21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창수 위원 여기에는 지금 철도축제라고, 백운축제라고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홍보담당관 책자에는. 그냥 축제추진 지원금 거기에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추징금 11만 원을 가했어요. 추징금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어떤 계약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것인가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제가 어떤 건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감사 자료에는 제가 없다 보니까 어떤 건인지
서창수 위원 그게 아니라 조금 아까 우리 노선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그게 맞아요, 문화원. 또 하나는 축제추진위원회 그 건이에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그러면 주의하고 시정 받았던 건을 말씀하시면 2023년 철도축제
서창수 위원 맞아요, 시정이에요 그거는. 축제추진 지원은 시정을 해서 추징해서 11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2023년 철도축제 추진 시에 저희가 단체에다가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체험비를 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물품을 그런 쇼핑몰이나 이런 데 이용을 하다 보면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 가지면 안 되는데 그거를 개인이 가져서 환수 조치를 한 예도 있고요. 그리고 11만 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약 건에 대해서 인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이 있는데 인지세를 추징하지 않아서 추징하도록 조치한 건은 있습니다. 그 금액은 11만 원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2만 원이어서 혹시 다른 건을 말씀하시나 싶어서 아까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서창수 위원 책자가 지금 약간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홍보담당관 책자가 그러면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추징금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11만 원이고 한쪽은 22만 원이라고 하는데 둘 중 한 군데에서 뭐가 잘못됐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 내용 같아요, 지금 같은 내용을 노선희 위원님 질문한 건데 하나는 대답을 했는데 하나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그러면 포인트를 개인이 포인트를 소비했다 이런 뜻이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그래서 개인 포인트를 적립하면 안 되는데 적립을 하다 보니까 포인트에 해당되는 약 8,000원가량 이거를 이제 환수받은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8,000원가량, 8,000원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참 부끄럽네요 여기서, 그렇죠? 포인트 8,000원 때문에 11만 원 과징금을 받았다는 거는 나 같으면 안 받겠네요 그거.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포인트 발생에 대해서도 적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해야 합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이 내용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축제추진위원회 보조금 환수라든지 그리고 앞서서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 혹시 팀장님 보셨습니까?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죄송합니다, 출장 중이어서 제대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확인 못 하셨군요? 관련한 내용을 그러면 아예 전혀 모르세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저희 축제추진위원회 경기도 감사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신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이게 이제 우리 축제추진위원회가 몇 년도부터 만들어졌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조례상으로 살펴봤을 때는 한 2004년, 2005년도. 정확한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 이제 보면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보면 제정이 2005년 3월 25일 날 했습니다. 개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축제추진위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간사가 있었는데 삭제가 된 것 같아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그런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간사가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그렇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밑에 제12조 보면 집행 및 정산이 있어요. 위원장은 축제 종료 후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정산 보고를 받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보조금을 사용하고 나서 이제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한채훈 위원 그러면 정산 보고를 받은 거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발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못 하신 거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저희도 이제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21년도, 22년도 축제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타 지역에서도 축제 예산을 사용할 때 이제 보조사업자가 일단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다가 취소나 정정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산했던 과거 자료를 보니 진위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저희가 또 진위 여부를 조회를 한 결과 발급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감사 조치 사항으로 이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축제추진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또 이제 정산 보고하는 집행 기능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셔서 지금 조례는 개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조금 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해서 경기도 감사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2021년도에도 보니까 의왕 온라인 철도축제 위약금 등 지출 현황을 봐서 위약금 관련해서 법률 자문 결과 계약서 없는 4건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수한 금액이?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환수한 금액은 계약서 없는 부분만 이제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680만 원 정도 환수 조치를 했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어쨌든 축제추진위원회가 이제 전담하다 보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케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할 때 어쨌든 관리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데 21년도에도 이랬고 22년도에도 이랬고 계속 해년마다 어찌 보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의 정산 문제가 계속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추세가 있어서 사실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지는 못 했을지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밑에 보면 그래서 이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15조 먼저 볼게요. 위원회는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은 지금 그 보직에 언제부터 와 계시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22년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2년 반가량 되셨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했나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제가 있을 당시에는 개최 사실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런 부분도 솔직히 저는 의아하고요.
  축제에 대한 평가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개선 보완 사항은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0일 이내에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했나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평가 보고회를 열지는 않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결과 보고 전자결재 문서만 있고 외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왜 게재를 안 하셨나요? 이게 보면 제14조 3항 보면 시장은 축제 결과 보고서, 평가서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아예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부터 해 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하신 겁니까?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저희가 숙지하지 못해서 게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우리 축제를 진행하면 축제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자료실이.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한채훈 위원 거기 보면 철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평가 결과를 올렸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백운호수축제는 하나도 없어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앞으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첨언해 드리면 이렇게 이제 위에 보여주세요, 8조도 그렇고 9조도 그렇고 10조도 그렇고 중간중간 듬성듬성 삭제가 된 내용들도 있고요. 이게 아마 이제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시기에 맞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하셨더라고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한채훈 위원 아마 입법예고를 하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경기도 감사 조치 사항으로서의 일환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도 있어서 집행 기능이나 정산 문제가 삭제해야 할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 중이고요,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해서 조금 더 포괄할 수 있고 축제의 발전을 위한 조례로 개정을 하려고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한채훈 위원 앞서서 가족아동과에 했지만 사실 문화관광과가 더 심각했어요. 아까 보니까 이런 겸직 위원 위촉 사례를 봤을 때 사실 가족아동과는 각 1건씩이었지만 문화관광과는 이제 3건씩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도 그렇고 사실 이번에 철도축제라든지 지난번 백운호수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추진위원회가 오히려 축제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발목을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의사결정 구조를 더 복잡하게 한다든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축제추진위원회 폐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러면 지방보조금 결정 일부 취소돼 가지고 환수가 된 거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박현호 위원 몇 건 하셨나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계약서가 없는 건도
박현호 위원 연도별로는 몇 년도, 몇 년도 거가 취소됐나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우선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21년도 건에서는 4건 환수를 680만 원을 한 상황입니다.
박현호 위원 다른 연도 건 없나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다른 연도는 22년도에는 축제가 이제 백운호수축제만 있는데 그거는 보조금 환수 건은 없었고요, 세금 정정 신고만 저희가 조치를 했고 경기도 감사관 분도 더 이상 추가 조치나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축제추진위원회 폐지 조례 올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막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해서 봐주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런 게 참 후회가 됩니다.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환수 누적하셔 가지고 나중에 건수 쌓이면 어차피 이게 아마 배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였다고 보고요. 저도 정산자료 같은 것 보면 도장이 거의 한 사람 도장밖에 안 찍혀있습니다 저기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죠? 한 사람이 다 품의서 쓰고 결재까지 다 혼자서 했죠?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이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위원 분들이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사무를 전담할 분도 없었고 사무국도 없고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는 기획 및 감독 분에게 그런 행정 업무 처리까지 다 맡겨버린 상황이어서 그런 문제가 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해결이 여태까지 안 됐네요. 이상입니다.
  저도 한채훈 위원님께서 축제추진위원회 폐지 조례 발의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페이지 46쪽입니다.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보면 기본적인 것도 못 갖췄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저희가 작년에는 이거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저희가 조금 분발해서 사무용품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개선을 해서 사무용품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예,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매 실적이 낮은 거는 인정하시죠?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예, 인정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26만4,000원을 장애인 기업으로 해서 0.36이라는 건 이건 정말 창피한 기록이에요. 0.36 아마 여기 딱 이 부서 하나예요. 다 2%, 1% 그나마 조금이라도 법정 한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는 그것조차도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예.
서창수 위원 몇 %인지 아시죠? 법정으로 장애인 기업의 물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거는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네, 1% 이상
서창수 위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팀장님에게 진짜 너무 지적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 꼭 의무 비율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네, 장애인 기업 제품에 좀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늦게까지 팀장님들 애쓰십니다.
  주신 자료 63쪽 레일바이크 운영 실적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일부 감면도 했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총체적 난국이네요, 보니까 레일바이크도 오히려 이용객이 줄어들고 지금 야영장 집와이어, 어드벤처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이용객이 현저하게 줄고 수입이 줄고, 문제가 뭘까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일바이크 이용객이 감소하는 이유는 새로운 수요층의 부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나 인근 시에서는 이미 타실 분들은 지금 많이 타신 것 같고요. 새로운 수요층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도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총 레일바이크가 100대가 있는데 이 중 30대가 지금 노후화돼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대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꼬마열차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수리를 못 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노선희 위원 지금 저희도 이제 가끔 행사 때문에 야영장 쪽도 가보면 손을 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요즘 많이 이렇게 현대화되고 요즘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올드해 가지고 그래도 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손을 대야 하지 않을까요? 유지보수라도 하고 좀 깔끔하게 해서 뭔가 주차장에서부터 우리 야영장 들어가는 데도 보면 이게 진짜 들어가는 길목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기도 하고 들어가는 길목부터도 거기를 가고 싶다 하게끔 꾸미고 이렇게 뭔가 거기 가서 재밌고 즐겁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끔 꾸며야 될 텐데 옛날에 한 번 해 놓고 그냥 그걸로 계속 그냥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를 안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없는 거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좀 구분지어야 될 부분이 일단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원주 MBC라는 사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 주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나머지 왕송호수 캠핑장이라든지 짚라인 이런 것들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시가 많이 예산을 써야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다 보니까 계속 차일피일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구분지어서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보면 미납액이 있어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노선희 위원 기반시설사용료 4월 달 납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됐는지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납부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납부 완료됐습니까?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노선희 위원 예, 그러면 다시 야영장, 집와이어 그다음에 어드벤처 이거는 한꺼번에 못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예, 일단은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도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지금.
노선희 위원 맞습니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글램핑장이라든지 카라반이라든지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수리가 급한데 일단은 저희가 당장 내부 시설까지는 보수를 못하더라도 일단은 도비 특조로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일단은 급한 것만 우선 처리를 하고 나중에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고 그다음 페이지 65쪽 보면 홍보를 보면 전부 다 거의 보도자료에 의존하고 있어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홍보한 실적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 기재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이렇게 올드하게 지금 홍보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홍보에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홍보도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팀장님, 이게 레일바이크 플러스 지금 야영장, 집와이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카라반도 있고 한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개장한 지가 언제죠?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개장은 제 기억으로는 잠시만요, 캠핑장은 18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18년도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됐는데 관련된 시설들이 6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하고 기타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그때 한 번 현장 실사를 간 기억이 있는데 6년밖에 안 된 시설이 이렇게 노후될 수가 있는 거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런 원인이 뭐가 있나요? 그런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 외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햇빛을 많이 받고 비와 눈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재질이 아마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외선을 오래 쬐다 보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코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벗겨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방수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노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개선을 어떻게 할 거라는 어떤 계획은 없으세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아직까지는 일단은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이어 가지고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플랜 같은 것도 없으세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에 지어지는 글램핑장에 비해서 트렌드가 많이 좀 낡았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글램핑장을 애용하는 사람들 사진이 이렇게 업로드돼서 올라오는 SNS를 보면 우리 시설하고는 현격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금 거기 수지타산은 어떻게 돼요 그 전에 글램핑장 같은 경우?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사용자는 많습니다. 이쪽이 도심지에 가까이 있고 일단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분들 수에 비해 가지고 할인 혜택이 많았었습니다 그동안. 할인 혜택이 많다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익성에서는.
○위원장 김태흥 이제 의왕 시민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기타 애용하는 거를 보면 제가 주변 시군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구조 개선도 좀 할 필요가 있다, 타 시와 비교해서 입장료라든가 사용료가 현격히 적다 하면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 저희가 요금도 싸고 요금도 싼데 거기에 할인 혜택까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어떤 시설 개선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시민들도 납득을 할 건데 시설 개선 없이 그냥 요금만 인상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개정해 주셔 가지고 감면율에 대해서는 손을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 측면에서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혹시 예산이 잡히면 또 리모델링 해 가면서 요금 인상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시설의 어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콘텐츠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수익구조 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휴양시설팀장 신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팀장님.
  페이지 58페이지 시민 축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번에 아까도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행사 추진 후에 30일 안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철도축제랑 단오제 끝나고 나서 우리 시민들의 조사는 해 봤습니까? 만족도 조사, 일반 시민 말입니다.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축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축제할 때마다 저희가 설문 부스를 이제 마련합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많을 때는 300명 가까이 아니면 250명에서 300명 정도 표본을 수집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하는 기관에서 결과 조사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철도축제는 이번에 어땠나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철도축제는 이제 재미 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은데 또 날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단오제는 5,500만 원 가지고 미리 대비해서 위에 천막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 차원에서 철도축제에서는 우리가 불꽃놀이도 있지 않았습니까? 못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철도축제 이번 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혜숙 위원 네.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저희가 드론쇼를 준비를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띄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7월 6일 날 돗자리 영화관을 합니다. 백운호수 공영 주차장에서 하는데 상영이 종료된 이후에 드론쇼를 거기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업체랑 이미 그게 협의가 되어 있었나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서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쪽지 보고 같은 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단오축제에서는 이미 천막 같은 것을 미리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었던 건지, 단오축제요.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단오축제 관련해서 작년 예산이 5,500이었고 올해는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6,500으로 해서 저희가 천막 렌탈 다 합산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비 올 거를 예상하고 증액했나요?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저희가 이제 여름 초입이다 보니까 단오 때는 항상 더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위도 피하고 비도 피할 수 있는 튼튼한 재질로 된 몽골텐트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을 못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준비했다고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도 되게 반응도 많고 좋았다고. 보면 이번에도 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아쉬웠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좀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제보 들은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맺음말을 하겠습니다. 왕송호수 새해맞이 행사 시민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약 한 3,600 조회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년 새해맞이를 왕송호수에서 했답니다. 그런데 올해 새해맞이 행사가 너무 부산하고 소란스러워서 조용히 소원을 빌기 어려웠다, 새해를 맞이해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소원을 빌고 싶어 하는 많은 시민들의 바람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이렇게 제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어나운스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련해서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별도로?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새해맞이 행사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 이렇게 쓰여있어 가지고 그래서 문화관광 쪽에서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제보를 받은 거를 지금 써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문화관광으로 쓰여있었어요 지금 여기에는.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총무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총무과요?
○문화정책팀장 박지영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다시 여쭙는 걸로 하고요.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는 시민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 문화재의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레일바이크, 어드벤처, 왕송호수 캠핑장, 바라산 휴양림 등 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님, 관광공연팀장님, 문화휴양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8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41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및 의왕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과 나머지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의왕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천성,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및 의왕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요청드렸던 행정사무감사 위원 요구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검토한 자료인데요, 추진계획을 보고한 자료인데 집행한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신청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및 의왕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22페이지 각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점검에 대해서 공란이 많다는 지금 적정이라는 내용은 지금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부적절하다고 우리가 판단해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일단 이거는 이제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산 검사가 6월 현재 실시가 다 완료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 음악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어서 빨리 끝났다는 판단을 해야 됩니까? 날짜가 7월 22일인데도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들은 아직 결과가, 2023년도 3월 9일 이런 것들도 다 아직 서류가 심사 중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보통 보존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억 이상의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에 정산을 할 경우에는 실적 보고서, 검증 보고서, 감사 보고서를 포함한 서류를 당해 연도가 지난 뒤에 최대 4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받고 난 뒤에 통상적으로 정산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 시점이 정산 검사를 막 시작해서 하는 그 시점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공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그러면 받은 지 얼마나 됐다는, 기간이 얼마나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올해 이제 4월까지 필요한 서류를 저희에게 제출하게끔 보존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 검사를 약 5월 정도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행감 자료 제출 시점이 4월 말 현재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정산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6월 14일 저번 주죠, 그때 최종 정산 검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는 거의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정산 검사 결과는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시정 사항이 2건 정도 있었고 주의가 10건 정도 지금 저희가 정산 검사 결과 지금 나왔고요, 이게 이제 체육회 겁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 그렇고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주의 7건으로 지금 이렇게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결과표랑.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박혜숙 위원 시정이나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의 시정인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 드리고요. 정산 검사는 기관은 어디, 어떻게, 누가 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정산 검사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박혜숙 위원 체육회에서 바로 직접 한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예, 직접 체육회에서 저희가 시에서 받아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 해당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4월에 서류를 받아서 6월 지금 현재 끝났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게 청소년 음악제나 그다음에 여기 체육회 자매도시 대항 공무원 친선 테니스나 또 의왕 과천 친선 체육회 같은 경우 날짜가 다 똑같이 받았을 텐데 이 3가지는 또 금세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이렇게 이것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이렇게 일찍 나왔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게 이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서류를 올해 다 받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 부분들만 정산 결과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연도가 지난 다음에 정식 서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때 아마 시기적으로 작년에 미리 정산 검사를 실시한 부분 같습니다. 정산 검사 서류만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청소년 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나 장애인 체육회하고는 기간이 달라서 이건 그때 당시에 바로 정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예를 들어 자매도시 공무원 친선 테니스라든가 아니면 과천 의왕 친선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것들도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10억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는 매해 연도 지난 후에 4월 이내에 결과 보고서 저희가 원하는 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 정산 검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원래 지켜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이 부분이 정산 결과가 들어와서 미리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절차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정산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사실대로 여기에 기재를 한 것이고요. 실은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다 이런 서류를 다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이런 결과표가 다 나와 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이니 만큼 관리 또한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포일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아침에 받았는데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는 보니까 4월 15일부터 정상 운영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리면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 및 안정화 기간을 거친 포일스포츠센터 헬스장을 정상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4월 30일 날 갑자기 헬스장 운영 취소를 했나요? 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30일 날이요?
○위원장 김태흥 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사실은 그 사실은 파악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못해서요, 이거는 파악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중단한 이유가 뭔지, 기준이 뭔지 관련해서 거기 운영하는 시설 이용자 우리 시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돼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중단했다는 거는 제가 얼핏 기억은 나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이제 공지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4월 30일 자로 다시 게시한 거는 제가 그 이후로는 확인을 잘 못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 이제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이거예요, 왜 갑자기 대대적으로 정상 운영한다고 해놨다가 이렇게 갑자기 또 번복을 해서 중단을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의 미숙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 검토를 우리가 철저히 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아마 시민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항변으로 저한테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제가 기억나기로는 헬스장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게 이제 아마 거기 안에 있는 안전 관리자라고 하나요? 그분이 아마 그만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되는 바람에 그분을 새로 채용하기까지 기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흥 잠시 기간 동안만 그런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이분이 관련돼서 왜 행정이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다 홍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번복할 수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자기가 애용자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향후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행정 서비스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어떤 절차적인 하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시민들과 소통을 하셔서 좀 더 피해가 없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민 행정의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 용역 97페이지인데 보시면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 용역은 1,700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역은 1,900이에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굳이 안성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서창수 위원 잠깐만요, 복지센터장님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저희는 최저가 낙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이라 최저가가 없고? 수의계약을 2,000만 원 미만에는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청소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은 우리 시에 있는 업체를 좀 이용해 달라고 조례에도 좀 있어요. 조례에도 박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발의한 거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 지금 상담복지센터 1,943만9,000원짜리가 있는데 서울시 거예요, 서울시 업체예요. 그다음에 그 위에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 용역은 안성 거고, 경기도 안성. 그런데 그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담당이 아니시니까 모르실 거고 복지센터는 센터장님께서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최저가인 곳으로
서창수 위원 최저가는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수의계약은 최저가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를 쓰기 위해서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에서도 지금 최저가를 선정했다 이런 뜻인가요? 수의계약에서도?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23년도까지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2,000만 원 이하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부터는 아마 포일과 저희 상담실을 같이 합쳐서 청소 용역을 주게 되어서 그때는 2,000만 원 이상이 되어서 전자입찰로 이제 최저가 낙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는 다 2,000만 원 미만이거든요. 2,000만 원 미만인데 2,000만 원 미만은 입찰을 안 한다니까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면 관내에 있는 청소 업체를 용역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서창수 위원 그렇게 조례에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관장님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이제 2,000만 원 이상은 이제 입찰을 해야 맞는데 그 당시에 저도 질문을 했어요, 여러 업체 가지고 아마 견적 입찰을, 아니 견적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다음에는 관내, 그래서 올해는 이제 관내를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2024년 지금은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예, 한 군데 관내를 했어요.
서창수 위원 상담복지센터를 지금 현재 관내에서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상담복지센터는 입찰 가격이 돼 가지고 입찰로 했습니다 올해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내 업체들만 모아 놓고 입찰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2,000만 원이 넘어 가지고 전체를 입찰을 했습니다. 이거 2,000만 원 미만은 견적으로 받아 가지고 한 거고요.
서창수 위원 지금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은 1,700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용역은 1,900이에요, 책자 97페이지에 보면 따로따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사업비가.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23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24년도에도 그렇게 입찰이 됐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4년도부터는 포일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합쳐서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이 돼서 전자입찰 해서 이제 최저가로 낙찰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건 2023년도 거를 하는 거거든요. 2023년도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2,000만 원 미만짜리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되고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네, 23년도에는 비교 견적을 통해서 최저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2023년에는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네.
서창수 위원 그게 자꾸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책자 97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700, 그 밑에 1,9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안성하고 서울시로 하고 있고요. 또 부곡동 청소년 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입찰이니까 최저 입찰로 해서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의 청소 용역 업체가, 왜 내가 자꾸 이거를 주장을 하냐면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우리 시에도 청소하는 업체가 7개래요, 7개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7개나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건물은 우리가 하게끔 해달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든 간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런데 자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청소 용역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 속해 있는 업체들은 대개 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을 많이 쓰거든요. 물론 외부에 있는 업체도 많이 쓰기는 하겠지만, 사용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지금 몰아서 다 했다며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겠죠 입찰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간다면. 그런데 그것마저도 만일에 나눈다 하면, 2024년도처럼 한다 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혜택을 좀 받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몰아서 하면 금액이 넘어가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 당시에는 포일 문화의 집 있잖아요, 문화의 집하고 상담센터가 2개 나누어졌는데 올해는 작년에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합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넘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2023년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내 해 주는 게 맞는데 아마 조금 서툴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유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집착을 갖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해 주셔서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시민을 대변해서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이분들 주장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건물은 우리 지역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상담복지센터를 합했을 때 그때는 공개 입찰했을 때 금액이 이 둘을 합했을 때보다 훨씬 다운되던가요? 금액 차이가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아마 두 기관을 합한 청소 용역비보다는 다운이 됐었던 것 같고요, 확실하게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둘을 합했을 때 더 낮췄다면 이해가 되는데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고 또 기왕이면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한경쟁입찰을 붙여보면 제한을 갖다가 의왕시로 한정해 버리면 의왕시 관내 기업으로 한정해 버리면 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계약법에 의해서 그게 또 저촉이 될지 안 될지 확인하고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한경쟁을 붙여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1,000만 원 수의계약할 때는 지금 사회적 기업들이나 또는 이렇게 창업하고 있는 신설 기업들이 항상 보면 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력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죠, 실적이 없어서 이런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또다시 이런 데 진입할 수 있게 그런 업체들도 좀 눈여겨 봐주셔서 신설 업체라든지 또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여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같이 좀 도와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다르게 지방계약법 원칙에 충실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계약법은 공공성, 그러니까 관내 업체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런 측면의 공공성, 그다음에 시의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효율성 2가지가 양립을 하는데 두 위원님께서는 공공성 쪽으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방계약법에서 일단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거를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수의계약으로 돌려서 관내 업체를 육성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아니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더 단가를 낮추는 것도 참 좋은 선택입니다.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일반경쟁입찰을 선택해 주셨다는 점을 제가 존중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양쪽의 가치를 잘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일반경쟁입찰로 잘 붙여주셨다는 그 점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입찰로 하시더라도 인접 시군이 아니라 아마 경기도로 풀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있기도 할 텐데 잘 고려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일반경쟁입찰을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 장애인 체육회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의왕시 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장애인 체육회는 회장님이 이제 저희 시장님이신 김성제 시장님이시고요, 예 일반 체육회는 지금 성시형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의왕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장애인 체육회 지금 임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장애인 체육회 임원 현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좀 안 가지고 있어서요.
한채훈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임원입니까,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현재 장애인 체육회는 임원으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왕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님 임기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2년입니다.
한채훈 위원 2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2년이 아직 안 지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6월 말로 2년 임기가 됩니다.
한채훈 위원 6월 말로 2년이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 장애인 체육회 지금 현 사무국장님 임명은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 2월 초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재작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한채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요. 제가 이거 내용을 보니까 잔여 임기, 이제 전에 하셨던 분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잔여 임기까지가 올해 6월 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6월 말에 퇴직이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사무국장은 어떻게 지금 연임하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연임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니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17일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연임 여부가 결정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아무튼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사무국장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우려가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공백이 가급적이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연임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연임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채용 절차를 밟아야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의왕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 규정 개정안 최종 자료를 보니까 제13조 2항은 사무국장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고 임용은 회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잔여 임기가 보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연임을 할지 안 할지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책적 결정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회장님 의지나 의중이 좀 많이 담겨야 될 문제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보고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일단은 저희도 이제 빨리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장애인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전년도 사례를 보니까 2023년 1월 5일 날 공고를 띄워서 채용 절차를 다 거쳐서 임명까지 약 한 25~26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더라도 아마 공백은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 체육회 거기 사무국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거기는 지금 작년 4월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는 정년직이기 때문에 임기 자체가 지금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정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1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테니스 코트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책을 아무리 계속 들여다 봐도 이번에 수탁 현황에 대해서는 안 나와서 이 책자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박혜숙 위원 네, 테니스 구장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테니스 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테니스장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수탁 현황이 전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가 테니스장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총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중에 청계테니스장 여기는 의왕테니스협회로 위탁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5개소는 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제3자 위탁으로 다시 테니스 협회로 간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게 해서 6개소가 지금 현재는 테니스 협회에서
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책자에는 전혀 현황이 예를 들어 이번에 재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수탁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박혜숙 위원 이번 연도 거니까 수탁 현황은 안 나온다 치지만 2023년도 현황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올 수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상황은 지금 이제 테니스 협회에 가 있는 게 1개소, 나머지 5개는 도시공사를 통한 테니스 협회 그러니까 전체 6개소 다 테니스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안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일단은 과장님의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어느 부분에 저희 여기 자료에는 위탁 현황이 제대로 지금 나온 게 없어서
박혜숙 위원 전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박혜숙 위원 위탁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섯 군데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청계테니스장 하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박혜숙 위원 하나에 대해서만이라도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고 총 6개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여기 지금 민원 1페이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보니까 그다음에 9페이지에도 시장에게 바란다에서도 지금 민원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많은 질의를 했는데 비슷한 민원이 23년도 12월에 또 나와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는 개방 하나를 잘하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12월에 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가 이제 테니스 개방 문제인데요 민원이 주로, 그런데 이제 여기를 그동안에는 이제 테니스 협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들어왔던 민원이 대부분 그런 민원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위탁으로 돼 있는 이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최소한 3차 이상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을 저희가 현재는 많이 늘려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거의 민원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정도에 들어오는 민원은 여기가 이제 개방된다는 걸 알고서는 예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청계테니스장 테니스 협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약이 어렵다, 이제 또 문자로 예약을 해야 되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다 도시공사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다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청계테니스장 외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민원이 있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청계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경기공유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홈페이지 또는 이제 앱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들어가면 여기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그쪽으로 이제 이런 민원도 있고 하니 이번에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공고를 했습니다, 7월에 이제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8월부터는 시스템에 붙여 가지고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게끔 이런 부분 저희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지적하고 그 이후로 거의 민원이 없다가 12월 달에 같은 날짜인 것 보니까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민원이 1건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게 좀 관리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두에 요청한 자료는 조속히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후 감사를 중지하고 19시 30분부터 체육청소년과,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39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 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운영 실적을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운영 실적 혹시 지금 가능한지, 지금 가능할까요? 여기 보면 상담 지원팀, 통합 지원팀 해 가지고 쭉 이제 예산하고 내용만 쓰여있는데 상담을 했으면 몇 건, 상담이 몇 건 이루어졌고 하는 그런 실적이 쭉 있을 텐데 요구를 내가 했는데 안 온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놓친 건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실적을 좀 보고 싶거든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벌어지는 것만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른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청이 없는 관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 홈페이지상에 제가 찾기로는 정관만 공개돼 있고 규정집이라든가 규정 제·개정 이력, 그다음에 생산문서 목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제가 확인한 게 맞나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천성 홈페이지상의 규정이 지금 현재 안 올라가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꼭 공개하라, 마라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중에 규정상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고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내용 안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이셔서 내부 규정을 다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문서 목록도 정보공개법상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치를 좀 하시겠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천성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그다음에 수의계약 내역 꼬박꼬박 이거는 잘 올라오고 있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더 민감하신데 잘 올리시는 것 보니까 저는 업무의 그냥 실수가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서 크게 질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시공사나 이런 것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랑 수의계약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게 빨리 공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은 제가 느꼈고요, 대신에 규정집과 정보목록 공개만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천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조치 결과 잘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지난해 우리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수상 성과가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물론 개인 표창은 수없이 많고요, 특히나 작년에는 기관 표창을 3개를 탔습니다. 여태까지 여성가족부 기관 표창을 못 탔는데 작년에는 또래 상담 운영 여성가족부 기관 표창 또 청소년 푸른 성장 대상 해 가지고 기관 표창 2개 여성가족부, 또 하나 우수 청소년 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을 한 바 있고 그에 따른 개인 표창은 몇십 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 우선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청소년재단이 전반적으로 이런 체질 개선이라든지 우리 원억희 대표님 그리고 전천성 사무국장님, 유재희 청소년수련관장님 그리고 최인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새 얼굴로 새로운 인물들 활약이 돋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 의왕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 자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공직에서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대표이사님한테 여쭤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현재는 공무원으로 저희가 직원을 파견 형식으로 나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물론 사무국장도 별도로 저희가 뽑을 수는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공모해서 뽑을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 이제 직원 파견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런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점점 잘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우호적인 평가를 이례적으로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청소년 정책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당장 다음번부터는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제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이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우리 청소년재단이 좀 더 자립하고 재단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 여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세부 추진 현황에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일단은 6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승인해 주신 추경에 1억8,000을 합해서 총 예산으로 따지면 9억8,000에 대해서 지금 6월 달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아직 그러면 시작은 안 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예, 아직 착공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면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얼마나 걸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시작되면 약 이제 9월 내지 10월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동안 그러면 다 지금 현재 홍보되어 있습니까? 체육관 프로그램 이용하는 회원들에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사전에 지금 저희가 이제 조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설계 전부터 충분히 이제 청소년수련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설계 반영 부분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저희가 협의를 기본적으로 한 상황이고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여기서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가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3개월 정도 뭐하신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3개월 정도를 여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지금 사전에 체육관을 활용한 생활체육 광장 같은 경우에는 휴강으로 저희가 지금 다 안내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름 학기가 6, 7, 8월 달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맞아요.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여름 학기는 저희가 지금 체육관을 이용한 생활체육 강좌는 운영하지 않는 걸로 이용자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미리 안내를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전에 미리 연락 돼 가지고 어떤 다른 데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은 없고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아직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체육관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가 오픈하기도 전부터 제가 그 체육관을 이용한 사람이라 관심이 많다 보니 끝까지 잘 관리해서 그리고 한 1~2년 전에 물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고도 이미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관리해서 설계도 한 번 더 따져보고 그리고 또 하면서도 우리 다 팀장님이든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경험해 본 분들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가지고 문제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백운호수의 훼손지 복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백운 훼손지 복구 사업이 끝나면 시장님께서 늘 작년부터 하셨던 말이 파크 골프 말씀하셨어요. 파크 골프장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가에서 파크 골프장 형태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체육시설로서 파크 골프장으로서 활용을 하려면 아마 이게 최종 준공 시기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될 예정이고 하반기부터 저희가 운영할 예정인데 그 시점쯤 해서 이거를 파크 골프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그거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상반기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관련해서 기존의 말씀으로는 9홀에서 해서 18홀로 바뀐 걸로 지금 여기저기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18홀로 하는 거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18홀로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이제 훼손지 복구 준공 예정은 지금 올 24년도 연말로 돼 있고 그 후에 이제 별도로 실시설계를 해서 파크 골프장으로서 개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게 이제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항간에 지금 9홀에서 또 추가돼서 18홀로 하면서 기존의 9홀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됐는데 그 나머지 9홀은 어느 쪽에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지금 사실은 구체적인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부 시설을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18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현재는 현황을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이제 공원 형태에서 조정을 하는 중이라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위원장 김태흥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일정 이런 거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추후에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향후 지금 파크 골프가 선풍적으로 저변 확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의가 엄청 많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우리 의왕 시민이 체육은 복지다라는 개념으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제가 의왕시 체육회의 가맹단체들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한채훈 위원 의왕시 파크 골프 협회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한채훈 위원 그거는 이제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게 임의단체가 이렇게 생성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제 어쩌면 개별 단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소속이 안 된 개별 단체. 저희가 이제 제재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소속으로는 못 들어오죠. 지금 기존에 이제 파크 골프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임의단체가 생긴다고 그러면 지원을 저희 체육회의 정식 지원을 못 받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임의단체를 의왕시 체육회 관계자가 회원 가입을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현재로서는 제재를 저희 단체로서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그분들의 개인 활동을 제재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의왕시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 회원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단체에 대한 독려가 아니라 타 임의단체 가입을 독려를 하는 그런 사례가 확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그분들한테 하지 말라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의왕시 체육회에 있는 가맹되어 있는 파크 골프 협회가 정식으로 체육회 지원을 받는 단체이니 이쪽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 적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어떤 민원 형태의 예를 들어서 신문고라든지 이런 형태로는 접수된 건 없고요, 저희가 전화 문의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시 체육회의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시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주지시키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래서 하여튼 현재 파크 골프 협회가 아직까지는 준회원 단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를 계속 홍보하고 또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이쪽에 회원 분들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 방안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상식적이지 못한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에도 문의가 가고 시의회에도 문의가 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스크린 파크 골프 설치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거 하는 데 얼마 정도 드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5,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PPT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준비될 때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5,0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납득이 안 됐어서 제가 스크린 골프업에 계신 분에게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하니까 솔직히 1,0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를 들면 지금 스크린 골프장에 있는 웬만한 일반 스크린 골프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절대로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제가 조달청 쇼핑몰에서 캡처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이게 일단 2,200만 원짜리입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보시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있고 터치 모니터, 볼 공급기, 잔디 변환기 저희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2,200이에요. 다음 것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지금 계약한 건데 3,300으로 다운됐습니다. 저희 상당히 비싸게 산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저희가 5,000만 원에 계약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알기로는 저거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스크린이 들어가고 거기에 부수적인 부설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터라든지 또 그 안에 꾸미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앉을 수 있는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소프트웨어 가격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제가 그렇게 다 포함된 가격이 나라장터에 2,200짜리를 팔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나라장터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프로젝터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만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렇게 설치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 소프트웨어하고 플러스 저희가 부수적인 장비 그리고 실내 정비한 것 이제 이런 가구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그때 이것이 좀 부실해 보인다고 느꼈던 게 언제냐면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과 김태흥 위원님과 제가 직접 한번 방문을 해 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서 다들 놀라면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를 계기로 좀 알아봤더니 상당히 높은 가격에 부실한 제품을 받았구나를 느꼈습니다. 혹시 골프존이라든가 이렇게 일반 사기업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 견적을 혹시 알아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때 당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이런 거를 통해서 대부분의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 저희로서는 여기에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는 따로 골프존이나 이런 거는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앞으로 조달 계약을 체결하실 때 저희는 공공이기 때문에 물론 사기업보다는 좀 비싸게 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비싼 가격에 계약을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원억희 대표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 책자 48쪽 보면 48쪽이요, 밑의 하단에 부곡동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그 위에까지 청소년재단 사무국 운영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3개가 나란히 있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는 1억4,900까지 잔액이 발생하고 그랬어요 사무국 운영에서. 그런데 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무국 운영하는 데? 48쪽이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1억4,900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잔액이 4,800 이런 식으로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과하고 틀려 가지고요.
서창수 위원 네, 그거 설명해 주세요 같은 거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이제 4회 추경은 이제 마지막 추경이라고요, 이제 잔액을 이제 반납을 했고요. 또 우리 중요한 거는 수련관 리모델링 했습니다. 했는데 암벽 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예산에 세웠었는데 철거 예산을 그냥 리모델링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삭감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삭감이 들어가 가지고 한 1억 정도 삭감을 한 겁니다 거기 43페이지 보시면. 이제 쓰고 나머지 반납액이거든요 그게.
서창수 위원 과장님, 책자를 한번 보세요. 48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내가 책자가 지금 대표님하고 뭔가 좀 틀리는 것 같아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창수 위원 청소년재단 사무국 운영 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1억4,978만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할 수 있나요? 사무국 운영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이제 이거 자료를 조금 받은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주로 이제 사무국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성이 많이 편성이 되고요, 여기에 보니까 육아휴직자가 이제 3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 퇴사자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쪽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퇴직급여,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이런 육아휴직자나 중도 퇴사자로 인해서 주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지금 자료에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 채용한 거가 채용을 덜 했다 이런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채용이 덜 된 건 아니고요, 육아휴직자가 이제 들어간 분이 이제 세 분이 계시고 중도 퇴사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자꾸 이제 새로 뽑을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비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시간외수당, 가족 수당, 또 퇴직급여,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빠지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이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청소년수련관 운영 4,8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수련관을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좀 발생된 부분으로 대략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항상 환불 준비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아마 환불 준비금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남은 사항이 있고요.
서창수 위원 그 밑에 부곡동 청소년도 마찬가지네요? 2,368만7,000원도?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부분 그런 집행 잔액들이고요.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형식의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상담복지센터도 1,7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았고요. 복리후생비 또 이런 것들하고 공공요금도 조금 잔액들이 골고루 이렇게 남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동반자 여비라든지 출장비 잔액이 발생하면서 시간제 이런 진행비 자체가 조금 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또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저희 시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이쪽에 너무 많이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면,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특히 1억4,900만 원 집행 잔액 생긴 거는 인건비성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상황적으로. 전부 다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특히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1,700만 원씩 이렇게 남으면 사업을 안 한 건지, 안 할 리는 없겠죠 계획적으로 다 잡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과다 책정이라고 봐요. 특히 상담복지센터는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했어요 151만2,000원. 그런데 추경까지 세웠는데 잔액을 또 1,700만 원을 남겼어요. 그러면 추경을 왜 세웠어요? 안 세워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게 사업 분야별 목별로 이런 항목별로 잔액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제 남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충분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런 부분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해는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어느 정도 예측을 좀 조금 디테일하게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48쪽 우선 제일 위에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에도 보면 지금 본예산이 62억대, 1회 추경에서 2억3,000, 2회 추경에서 또 1억5,000, 3회 추경에서 또 13억을 또 삭감을 해요. 결국 또 잔액이 2억5,579만1,000원이 남아요. 이것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청계 원터교 하부 테니스장 조성 사업도 12억에서 지금 6억8,892만9,000원 남았는데 이런 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2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도시공사 위수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양한 항목들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이 저희가 3회 추경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감액을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억5,000 정도가 항목별로 세분화된 걸 다 쪼개서 이게 잔액이 남다 보니까 이게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게 아직도 전체적인 예산에 비하면 아주 큰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는 좀 더 예산 편성을 좀 면밀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여기 청계 원터교 하부 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이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최종 잔액을 집행 6월 달에 저희가 현재 준공 바로 된 상태고 최종 정리를 지금 앞두고 있고요.
노선희 위원 그래도 아까 53억에서 저희가 1회 추경에도 주고 2회 추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예산에서 저희들이 어느 일정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다 삭감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까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삭감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제일 중요한 것은 과다책정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목이 워낙에 많아서 분산돼 있다 보니 그렇다면 그거를 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빨리 집약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1차 추경, 2차 추경 오기 전에 미리 빨리빨리 합산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아주 면밀하게 이제 추경 때마다 좀 많이 따져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워크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워크숍을 2번을 진행하셨는데 어디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페이지 95페이지요, 워크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우리가 이제 워크숍 준비를 위해서 1~2달을 준비를 하는데 지금 결론은 갔다 온 데는 2회에 걸쳐서 용인 자연농원 에버랜드 그거를 반반씩 해 가지고 2회를 갔다 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에버랜드하고 어디요?
  일단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여기 지금 책자를 보시면 2020년도 이거 지금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잘못 기재된 거 맞죠? 우수 프로그램 개발 진행 과정에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도가.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건 오타 맞습니다. 23년입니다.
박혜숙 위원 계속 이제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일까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예산은 2번에 걸쳐서 1,000만 원 중에서 84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참석자 인원수가 몇 명 정도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참석자는 우리 재단 직원 다 갔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 직원입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박혜숙 위원 전 직원이 2번에 걸쳐서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예, 2회에. 민원 때문에
박혜숙 위원 당일치기 하신 거죠?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당일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지금 계획서에 보면 계획서에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보면 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계획서상에는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 목적은 워크숍을 통하여 작년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하여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발굴함으로 더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왕시 청소년재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이번에 2회를 간 데 보면 10월 달에 2회를 가면서 조직, 인사 관리 및 청소년 사업 구상을 위한 워크숍, 직원 업무 만족도 및 스트레스 관련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 사항은 이제 거기 가서 직접 그거를 한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 검사는 사전에 이루어진 걸 거기서 토의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스트레스 지능 검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어떤 발전 방향을 찾자는 그런 의미로다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한 건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대표님 그런데 그러면 기재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거가 지금 그 당시에 가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대로 가셔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때 한 것을 여기 썼다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그날 한 거는 아니고 그 전에 이루어진 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토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혜숙 위원 10월 달에 2번 간 것 지금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시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것도 그러면 잘못 기재하신 건가요?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천성 그거는 제가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크샵을 추진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직원 스트레스 부분 직무 만족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 스트레스 검사를 해 봤었는데 직원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에버랜드에 가서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약간 직원들 스트레스 완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런 걸 한 건 아니지만 그날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완화를 시키고 앞으로의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직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야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당초 취지하고 많이 다르고 지금 여기 우리 2023년도 계획안에 보면 4월 중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평가를 지금 10월 달에 사업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걸로 봐서 예산을 빨리 소진은 해야 되겠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스트레스도 당연히 풀고 해야죠.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왕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천성 4월 달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시다시피 청소년재단 안에 수련관이 됐던 여러 군데가 3, 4월, 5월 달 이때 행사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게 됐었던 겁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예를 들어 지금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그러면 이게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쪽지 보고라도 있었으면 이런 질의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봄에 잡았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가을에 했는데 앞으로는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꼭 계획대로 수립하였으면 계획대로 행사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앞서서 자료 요구 드렸던 백운배드민턴장 정비 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이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보니까 저기가 이제 위의 사진을 조금 더 확대시켜 주시겠어요? 시트지도 이제 망가지고요, 문 자체가 굉장히 쓰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모습입니다. 저거를 이제 개선했다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당초에는 약 한 1,400만 원 가량 이제 지출된 걸로 봐서 처음에는 본 위원은 이게 백운배드민턴장 1,400만 원 공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난해하다 그래서 이제 추가 자료를 요구 드렸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설계 내역서나 이런 과업 내용을 보니까 큐비클 교체 공사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지출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어떤 부분
한채훈 위원 백운배드민턴장 보수 공사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화장실 문 고쳤을 때의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것은 백운 배드민턴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의 사업까지 들어갔는데 3개소의 사업이고요. 그중에 일부가 백운배드민턴장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거 정비를 실시할 때 보통은 이런 소액 공사는 모아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집행했던 게 백운배드민턴장 정비 공사 그다음에 학의천 수변무대 정비 공사 그다음에 학의동 체육시설 부분이 있었는데 3개 공사를 합친 부분이 1,4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것만 따지면 금액이 이거보다는
한채훈 위원 네, 굉장히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진 자체가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큐비클 관련한 내용이고 이보다 더 급선무가 사실 철문 교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이거 관련한 내역서라든지 사진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사실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까 보셨듯이 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워낙 급해서 그때 보수 공사를 바로 실시한 경우고요. 사실은 화장실이 많이 노후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백운배드민턴장이 백운 클럽하고 항상 협의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 그것만 우선 보수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동호회하고 협의해서 저런 부분까지 마저 다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올 6월, 7월에 개선 공사 추진계획 보고가 있었는데 혹시 지금 현재 개선 공사 지금 하고 있나요 백운배드민턴장?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현재 하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안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항상 동호회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대로 저희가 바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알루미늄 시트 설치라든지 천막 보수, 방화문 설치 2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한채훈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도 개선되면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를 하는 거는 저것도 같이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 분들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는데 항상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민원사항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고생 많으신데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게 지금 화장실이 이제 건립된 게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저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글쎄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화장실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비한다는 뜻은 뭐냐면 당시에 설치할 때도 조립된 화장실을 갖다가 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 근본적인 거는 이거를 다시 새 걸로 갈아주는 게 사실은 최고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예산이 있다 보니 그런 것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약속은 못하는데 저희가 예산만 되면 새 걸로 앉히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틀이나 아니면 큐비클 문짝이나 일부 보수하고 하는 것에 대한 건 원론적으로 해결 방안이 아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저게 가시설 건물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다면 똑같은 걸로 교체하는 게 맞지, 자꾸 소소하게 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예산 확보인데 예산은 저희가 확보되는 대로 저거를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것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고가의 공사가 어떤 공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아마 천장 부분 조금 전에 나왔던 천막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거는 조명입니다, 저거는 조명이고요.
박혜숙 위원 조명 때문에 지금 작업이 들어간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요청 공문이 온 걸로 철거하라고 들었는데 괜찮은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위치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국토부에서 저기 철거하라고 요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관리로 알고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국토부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위치가 저기가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기가 이제 백운배드민턴장이거든요. 지금 이동 넘어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신 건 아마 제 생각에는 포일배드민턴장 사실은 거기도 이제 국토부는 아니고 도로공사 땅이고 저기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저는 경기도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면 과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포일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가 사실은 그 당시에 철거를 요청했던 사항은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전에 한 번 왜 고속도로상에서 터널에서 큰 사고가 나서 화재가 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리고 나서 도로공사 측에서 저희 이제 도로공사 하부에 있는 체육 시설물들을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요구사항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바로 그중에 하나가 포일배드민턴장입니다. 그런데 포일배드민턴장은 워낙 층고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도로랑 많이 붙어 있습니다, 높지가 않습니다. 보통 도로공사 밑에 있는 땅들은 굉장히 높아서 그런 위험성이 없는데 여기는 위험성이 많아서 우리한테 이제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로공사 측과 협의도 많이 하고 수개월간 걸쳐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일부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물들을 저희가 일부는 제거하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소방 시설물을 갖춘다든가, 전기 공사를 새로 해 준다든가, 또 벽체를 제거한다든가 그리고 보험까지도 사실은 가입을 해서 최근에 다시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철거 요구가 들어왔었고요, 바로 엊그제 6월 달에 그래서 최근에 점용 허가를 새로 그분들한테 이런 노력 끝에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도로공사에서 오케이 했습니까 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여기 관리하는 일이 남았지만 그동안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 모든 거를 다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충족시켰고 만족하고 이제부터 그런 거 다 인정을 했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강을 인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엊그제죠, 며칠 안 됐습니다. 바로 이제 도로점용허가가 나서 당분간 이제 26년까지 2년 동안은 저희가 이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엇보다도 안전에는 언제든지 긴장하고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문제 없다면 감사합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과장님 위험 요소를 제거하시고 생활체육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한 동호인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 또한 인근에 사는 주변에 사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겨울에 난방 가능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주로 냉난방 쪽에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아주 따뜻하게는 못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난방 안 되고 냉방은요? 냉방도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사실 냉난방기 자체가 전기를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곳에 살던 한 주민으로서 그게 이제 모락산을 갖다가 훼손시켜 가면서 도로를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수익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왕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다른 거라도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도로를 놓고서 수익은 다 가져가고 저희들한테는 그런 제재만 가하기만 하면 그거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자기들이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나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 의왕시 도로 사용료도 전혀 감면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그분들은 그곳에 사는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희 살고 있는 그런 모락산도 훼손시켰지, 그리고 수익금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지 그러면 저희들은 뭐예요? 자연도 훼손되고 저희들이 얻는 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강조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저희 또 스포츠센터가 겨울에 추워서 아무리 배드민턴 친다고 그래도 안 치고 있는 동안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많이 호소들을 하세요.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서 그 안에 실내잖아요, 헉헉 대거든요. 또 뛰잖아요. 조금 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면 어떨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하여튼 주민들 의견도 알고 우리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의견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듣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서 굉장히 이제 그쪽에서는 민감하거든요. 사실상 이것도 저희가 거기 요구 조건을 다 맞춰서 연장을 시켜놨지만 실제로는 종래에는 철거하라고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조금만 더 이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여름과 겨울에 그래도 운동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조금 아까 지금 상담센터에서 가져온 상담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왼쪽 게 방금 가져온 거고 오른쪽 게 책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른쪽 거를 한 번 조금 더 확대해 보실래요? 오른쪽에 보면 사업이 18개가 있습니다, 총 상담복지센터에서. 그중에서 공모사업 빼고 직무 연수 이런 거 그리고 청소년 자문기구 지원 이거 3개 빼면 한 15개는 내용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상담 내용에.
  좌측을 한번 봐주세요, 다시 같이 비교해 줘보세요. 지금 이렇게 달랑 상담 현황 해 가지고 맨 위에 보면 p.49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책자 안에 있는 것을 한다 하면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죠. 여기 보면 개인 상담, 예술치료, 집단 상담, 부모 교육, 교육 사업, 기타 이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건가요 상담센터장님?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아닙니다. 49페이지에 대해서 총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요약된 내용이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요약돼 있는데 책자에 보면 요약이 될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심리적 외상 사업, 인성교육, 올바름 사업 쭉 있어요. 예술 치료, 심리 교육 이러면 이러한 종목마다 실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담 내용도 있을 것이고 실적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거를 기대했던 건데 이렇게 어느 한 군데 1식으로 지금 몰아넣는 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개인 상담으로 다 몰아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가시겠어요 혹시? 오른쪽에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죠?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왼쪽에는 사업이 딱 보고 사항이 좀 5가지만 있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업 중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여기 표시 안 돼 있는 거는 안 했다는 건가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급해서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준비된 내용으로 가지고 왔고요. 실질적으로는 구체적 프로그램에 따른 실적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다시 정리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해는 하시겠죠 센터장님?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업이 이제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이 쭉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에 보면 실적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투여했으니까. 그러면 몇 건을 상담했다든지 쭉쭉 이렇게 나와야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져오신 실적에 보면 5가지만 딱 집약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을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안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사항을 여기다가 기재를 안 했다는 얘기인지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다 진행이 된 사업 내용들이고요, 그것이 이렇게 저희가 급하게 자료 제출하느라고 총 정리된 것만 내용이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내용 자료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책자에 있었던 사업 전체를 건건이마다 이렇게 몇 건, 몇 건, 몇 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내주셨어야 맞다고 저는 보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내왔는데 보내온 과정에서도 2022년도에 부모 교육이라고 있어요. 22년도에 310건인데 2023년도에는 870건이에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네.
서창수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불어났을까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점점 부모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부모 교육 횟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모 교육이라는 게 오른쪽 책자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 사업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부모 교육이라는 사업은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여기 부모 교육 사업은 포일 상담실에서 특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포일 상담실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포일 상담실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상담복지센터 포일 상담실이 있고요, 포일 상담실 내 부모 교육
서창수 위원 거기도 부모 교육은 없는데요? 부모 교육 있네요. 포일 상담소에서 있었던 내용을 여기다가 지금 넣으신 거군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포일 상담실이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로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서창수 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내가 물론 이것에 대한 자료 실적을 다 달라고 했던 뜻은 여기 책자에 표시되어 있던 사업의 내용입니다.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총 18가지예요 세 보니까. 그중에서 한 3가지는 빼도 되는 그런 직무 교육, 직원 연수 이런 거고 나머지 최소한 15개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몇 건을 했고 전화 상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분명히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청소년 전화 1388 운영도 있는데 이것도 전화를 몇 통이나 받았을까 이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가져오신 자료에 보면.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거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인화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재단 경영평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22년도에 청소년재단은 나등급을 받았고요, 기관장은 다등급을 받았어요. 이거는 22년도 실적을 23년도에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1년도는 22년도에 발표됐을 텐데 21년도는 어떻게 받았었나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지금 23년도는 기관은 나등급, 기관장은 다등급인데 22년도도 동일합니다.
노선희 위원 21년도도?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22년도
노선희 위원 이거는 22년도인데 혹시 21년도 것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보통 한 3개년을 놓고 비교해 보려고 그랬던 건데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저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21년도 실적은 22년도에 발표되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나, 다였어요? 기관도 나, 그다음에 기관장도 다 이렇게 똑같았어요? 잠깐만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거는 올해 평가를 해서 6월 말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6월 말에? 아직 안 나왔네요?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개인 생각인데 한 등급 올라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좀 봐야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까 21년도에는 어땠었는지, 그다음에 또 올해는 혹시 결과가 나왔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억희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왕도시공사 관련 사업장에 강습 중단 사태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감독권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 편성 때부터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과연 제대로 된 건지 이 부분부터 우선 관여를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공사에서 폐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사람 모집을 해서 이미 많이 뽑아서 7월부터는 정상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지금 강사를 다 뽑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고요.
  그동안에 기존 수강생들이 우선 폐강됐던 수강생들이 우선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채용 공고를 보니까 약간 좀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애초에 바로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채용공고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은 추경에 어느 정도 하반기 7개월 분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시작은 했지만 최종 공고 거쳐서 최종 강사 모집이 돼서 신규 강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 뽑아놓은 상태라 그렇게 해서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집행될 걸로 이렇게
박현호 위원 어쨌든 문제는 6월 달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제대로 채용공고를 내지 않았다면 저희가 만약에 원안 통과가 됐더라도 공고가 안 올라왔으니까 안 뽑혔지 않았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시간상으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적은 인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 인원을 뽑으려면 적어도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예산 확보 이후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5월 안에 해서 6월 달에 정상 가동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7월 달부터 가동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미리 이런 사태가 예견이 됐으면 저희 예산의 심의와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공고 일정과 채용 일정으로 그렇게 돼 버린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공고 자체는 예산 이후에 지금 공고를 하다 보니까 공고 일정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좀 늦어진 건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예산 일정 이후에 어차피 공고를 냈으니까 저희 예산 심의가 어떻게 됐든 간에 공백이 있기는 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체육청소년과 71페이지요. 자체 대회 개최 및 지원에 대해서 그전에 G스포츠가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G스포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 시 대회들 많이 참석을 해줘야, 대회를 개최해 줘야 이게 활성화도 되고 하는 목적에 맞는데 지금 어떤 종목들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G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고 농구, 볼링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죠, 3종목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의왕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서 보니까 여기 종목들을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시민의 날
박혜숙 위원 네, 여기에 지금 G스포츠 하는 종목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최소한 시에서 하는 체육대회나 행사에 조금 많이 대회를 열어줘야 G스포츠의 기본적인 계획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6개 동 대항을 하다 보니까 6개 동에서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종목 선택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는 각 동에서 특히 이제 재개발 지역이 많은 동에서는 선수 모집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주로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또 재개발이 있는 동별 대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각 동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공통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제가 G스포츠를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경기도 대축전이나 도지사배 이런 종목들에서 G스포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최소한 상위 입상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볼링 3위 정도밖에 없어요, 도지사배에서는 4위를 했네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3위를 하고 축구, 농구는 아예 등수 안에 들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농구 같은 경우에 지금 언제까지 입상을 하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사실은 농구 같은 경우에 약간 선수층이 취약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입상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농구도 인원 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보강을 해서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 오래 전부터 농구가 왜 이러냐라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타박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제가 가능하면 농구를 질의를 안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지사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입상이 없다는 말이죠. 작년에 선수 선출을 어떤 방식으로 혹시 하셨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방식까지는 제가 현재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잘은 모르고요, 필요하면 이제 위원님한테 별도로 농구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 부분이 어떤지, 또 향후 보강 계획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엘리트 출신으로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저도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시 간단하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예산 집행 때도 질의응답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피드백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남자 탈의실 누수 관련 조치 계획 보고해 가지고 보고를 작년 연말에 해 주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김태흥 그거를 보니까 이제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누수 관련돼서는 이제 하자 보수가 이제 건산법에 의해서 3년 치 해 가지고 여기 뒤에 첨부됐습니다, 하자보수 보증서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김태흥 네, 맞습니다. 완벽하고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21년도 준공을 하고 22년도에 1년 반 정도 들어갔을 때 22년도에 우리 의왕시에 많은 폭우가 내렸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김태흥 그때 이제 누수에 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자 보수 완료를 했다,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1차 그때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21년도에 준공을 해서 21년도 하절기 지날 때까지 누수에 문제가 없었는데 22년도 2년 차에 하자가 발생을 해서 하자 보수 완료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공사에서 했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작년에 또 하자 보수 요청 공문을 또 보냈어요, 누수 관련돼서.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해서 하자 보수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설계사 측에서는 표준 강수량을 고려하여 방수 설계한 사항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누수는 설계 범위 외의 사항이다, 그러면 이게 설계를 기존에 50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100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기준치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설계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게 바로 이제 설계는 기준치대로 했다, 기준대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기준대로 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차량을 사는데 차를 하나 샀어, 그러면 각 부속품마다 몇 년씩 A/S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 보수가 3년 치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누수가 생기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 하자 보수 때문에 저희가 자료 드린 대로 그쪽에다가 하자 보수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이 저희가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요구된 상태로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와는 또 별도로 여기의 또 원인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제일 또 의심되는 부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옥상 공조시설 덕트 이음새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판단이 돼서 부분 마감 작업을 지금 실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은 22년도에 폭우가 한 번 있었고 작년에도 폭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샌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일반적인 비가 많이 내린다 정도로는 이게 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심되는 부분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작업을 조금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결과를 올해 아직은 폭우가 내리거나 비가 많이 온 상황이 없어서 한번 결과를 보고 이제 누수에 대한 대비는 또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도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원인을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시 하자 보수 부분 미리 요청을 저희가 해놨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또 따지게 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시공사하고 다시 또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덕트 이음새 부분만 조금 마감 작업을 여기 다시 했고 이런 부분을 보강한 상태에서 비가 또 새는지, 안 새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상부 공조 덕트 위 상부 거기서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구조체하고 붙는 부위, 골조 구조체에 붙는 그 부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 위에 아예 지붕식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폭우가 왔을 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발생된 걸로 생각을 해서 이걸로 누수는 마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관련돼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쪽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 부분은 예산 투입이 거의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태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급한 나머지 또 누수가 되면 내부 시설 관련된 또 하자가 생겨버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또 이중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또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해서 비가 많이 왔어요 이번에, 그러면 또 사후약방문 처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사전에 그게 의심이 된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임시 조치를 저희가 해놨다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원인이 이거였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누수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후에 저희가 찾은 원인이라 아직은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두고 보고 이거를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왕시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아주 거의 대동소이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이럴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처음 준공 때부터 심도 있게 한 번 검증을 해야 되고 방수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 준공하기 전에 한번 방수 실험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별도로 실험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자연적인 이렇게 시설을 짓고 나면 보통 이제 1년 차, 2년 차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그때가 이제 방수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누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흥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발생적인 방수가 아니라 준공하기 전에 그러면 일례로 모든 구역을 막고 지붕층에다가 물을 한 10cm 이상 24시간 담가놓으면 표시 금방 날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하여튼 제가 이제 조금 거칠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속적인 반복된 하자가 나오니까 관련해서 이번에 올 여름에는 어떤 내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청소년재단 수련관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서이초 사례가 있었어요, 아시죠?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작년 7월 달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저는 교육의 기본은 인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재단 특히 수련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담당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수련관에서 특별히 인성 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꼭 서이초 사건 때문은 아니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수련관 특성화 시설로 전통예절관이 있습니다. 전통예절관 중심으로 배려, 존중 같은 인성 덕목을 배울 수 있는 인성 프로그램이 저희가 상시 되어 있고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반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전통 예절 교실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또 미래 청소년이기도 하죠, 유아 예절 교실 그리고 또 학교 내에 있는 돌봄 교실이랑 연계된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인데요, 이야기 속 인성 콘서트라고 4개 사업을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횟수로만 따져도 한 105회 정도 한 4,984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해서 인성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쨌든 잘하고 계시네요.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인성 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담당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본 질의는 따로 있었어요. 사실 이제 청소년 시설 이제 운영 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운영하고 있나요 혹시?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휴무일이 있죠, 휴관일이?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휴관일은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이랑 법정 공휴일 이렇게만 휴관하고요, 상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평일은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토요일도 9시부터 21시, 일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제가 이제 들어봤어요, 그런 관계 청소년들한테도 이제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사실 우리 이제 의왕시의회의 정책지원관께서도 어찌 보면 전직 이런 청소년 시설에서, 이런 재단에서 활동하셨던 그런 이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제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봤었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직원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네, 월~금 근무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사실 청소년 시설이라고 하면 사실 월~금은 어찌 보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서포트가 중요해서 그런 것 같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근무 요일 관련돼서는 저도 의왕에 와서 서울권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화~토 근무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그러니까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수련관이 청소년들하고의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로 직접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수련관은 진로 지원센터가 저희 팀 단위로 수련관 내에 있기 때문에 진로 지원센터는 거의 사업의 95% 정도가 학교 연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주요 사업 부서인 활동팀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 하더라도 한 6개 정도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학교 연계 사업이 전체 사업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근무 요일을 갑자기 화~토로 바꾼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공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삼모사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운영 요일, 근무 요일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결론이 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검토를 해서 저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토요일에 저희가 직원 근무가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체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누수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부분으로 아마 누적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맞아요, 왜냐면 우리 유스페스타라든지 그리고 또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서의 꿈누리 오케스트라의 그런 공연이라든지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네, 지금 현재 타임 캠퍼스를 저희가 올해 5번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본 위원이 갔을 때 굉장히 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스페스타는 부득이 못 갔습니다마는 그런 꿈누리 오케스트라 이런 프로그램 가서 사실 제가 되게 감동을 많이 받고 왔었습니다. 그러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수련관 전체 일괄적으로 근무 요일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탄력적으로 팀별로 어떤 일정한 시기에 근무 시간을 조금 변동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도입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시고 나서 나중에 처리 결과에 또 담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어렵게 설명하다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 본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청소년수련관의 근무 날짜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근무 날짜하고 수련관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문화의 집은 화요일에서 토요일이라는 얘기죠?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날짜가 틀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월요일~금요일, 문화의 집은 화요일~토요일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렸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풀어서 얘기한다면 토요일 날 많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본다 하면 특히 토요일에 이제 청소년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화요일부터 어떻게 보면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면 그러니까 수련관을,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제 풀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무 형태를 월요일에서 금요일이 아닌 토요일 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처럼 화요일부터 토요일로 근무하는 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이 얘기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나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근무 요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직원들을? 화요일에서 토요일로 이렇게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수련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재단 사무국도 있으니까 여러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집하고 달리 수련관은 학교라든가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련관에서는 학교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전체의 한 30%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서창수 위원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리 청소년 활동팀만이라도 토요일 날 근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련관 자체적으로도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화의 집에서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한채훈 위원님 말의 요점을 정리하다 보면 그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휴일 근무 수당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직원들도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동일하게 근무할 수 있는 패턴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그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한번 나름대로 알기 쉽게 한번 해봤어요. 맞죠? 이 말이죠?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네.
서창수 위원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조금은 공감을 하지만 외져 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건 제가 조금은 인정하지만 아이들이 이게 홍보가 되면 지금 의왕에 사는 아이들이 만안구까지 갑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까지요. 1시간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오픈 시간이요. 그래서 거기까지 운동하러 가요. 그만큼 의왕 애들이 여기 1시간을 늘린다면 이쪽으로 올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가 지금 수련관 이용 실적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도 실적 대비 작년만 보더라도 33% 정도 저희가 늘어난 추세거든요. 접근이 어렵다는 게 제가 수련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적다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다른 데보다 교통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련관에서는 학교로 들어가는 연계 사업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중·고등학생들은요, 운동할 장소가 없어서 학원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또 중·고등학생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나는 쉽니다. 애들이 학원을 아예 쉬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만안구가 그렇게 먼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더란 말이죠, 저희 의왕에 사는 청소년들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건의도 드리고 좀 더 시간을 조금 늘려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만안구까지 간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장 유재희 청소년들이 더 많이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같은 요지의 말씀들을 여러 번 되뇌는 발언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만큼 여러 위원들이 피곤도 하시고 여기 계시는 답변하시는 분들도 장시간에 걸쳐서 힘드신 건 알지만 좀 더 집중하셔서 간단명료한 질의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감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잠시 10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1시04분 감사중지)


(2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및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강습 관련해서 또 다시 당부 말씀 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명의로 의왕시의회 의견대로 이게 폐강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발송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거를 발송하고 난 뒤에 들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이랑 이런 거 들어보면 애초에 저희 예산 심의가 어떻게 되더라도 채용공고가 안 올라가 있어 가지고 6월 달에는 스톱되어 있을 수밖에 없던 상태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일단은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될 부분인가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에서는 예산 이후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그렇게 보낸 것은 제가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그런 점에서 관리 감독자로서 의왕도시공사를 조치하신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현재까지는 이것에 관해서 조치한 적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조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의왕도시공사 예를 들면 노조가 시의회에 직접 면담을 요청하거나 이런 사실도 많은데 사실은 노조는 사측, 그러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측과 얘기를 하고 또 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시에서 가지고 계시고 저희는 그것 말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과 그다음에 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실은 키를 쥐고 계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는 이제 강습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태까지는 도시공사에서 나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도 감독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할 때는 이제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 주로 이런 지도 감독 권한을 발동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제 키를 쥐고 있다고 하는데 실은 저희는 이제 문제점이 발견됐을 시에 주로 지도 감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과연 어떤 문제를 또 크게 앞으로 향후에 될 것인가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폐강 때문에 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민원인들의 향후에 어떤 요구대로 이게 과연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현재로서는 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발생되는 추이를 봐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쨌든 체육청소년과랑 의회나 다른 시민들이나 굉장히 시급한 것은 결국에 정상화거든요. 사실은 뭔가 정쟁이 있었다고 하면 정쟁 당사자끼리 하는 게 맞지, 일반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참 난감한 심정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부터 수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체육청소년과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강이 된 부분의 수강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 강습을 들을 수 있도록 빨리 조속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왕도시공사에만 맡겨놨더니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왕도시공사의 거버넌스 자체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자체가 필요해 보이고요, 굉장히 상당히 근본적으로. 체육청소년과 나름대로에서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플랜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플랜은 아직 안 짜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7월이면 거의 정상화될 상황이 지금 오기 때문에 그 후에 과연 수강자들이 어떤 여기에 대해서 또 요구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추이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 거를 종합해 가지고 의회랑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시를 상대로 하는 게 의회이기 때문에 시 관계자이자 시에서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또는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속히 좀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과 내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라든가 생각들이 있으면 주저 없이 저희랑 늘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 공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이제 일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또 향후에 일어날 부분까지도 이제 시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게 상당히 원래 강한 톤으로 서로 공방이 오갔던 것인데 저도 좀 나름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을 믿고 과장님께 기대를 많이 걸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문제가 더 발생이 되거나 심화가 되면 저는 일단 과장님부터 좀 찾아 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우리 박현호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제가 거기에 예결위 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제가 기자 간담회까지 했고 또 관련한 작년 예산 때도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면서 피켓 현황판까지 들어가면서 부당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처음에 23,000원에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아니죠, 25,000원이죠. 23,000원은 전 해고 작년 얘기하면 25,000원이잖아요. 25,000원의 공고가 나갔고 우리 예산에 30,000원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매체를 통해서도 배포가 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은 과장님 다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그게 시초가 돼서 우리가 5개월 치 예산을 세웠고 또 5개월 치 예산에 입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30,000원에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떤 자구책 방안을 모색을 해서 5개월 안에, 그러니까 1차 추경하기 전까지 자구책 방안을 강구해서 가지고 와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자구책은 말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는 당위성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구책이라는 게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 됐을 때 이런 저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해 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은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이어서 관련해서 우리가 1차 추경 때 잔여 25,000원에 또 12월까지 예산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우리가 예산이 결정이 났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이 이제 역대 했던 모집 상황을 보면 전례가 있어요, 9일부터 14일, 물론 이제 절차를 지킨다고 우리가 누차 일반 예결위라든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응모자가 할 수 있도록 보름 이상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늘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급박했다면 충분히 모집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또 더불어 그 전 달에 4월 달에 저희에게 노무법인에 의해서 관련된 내용에서 유지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유권해석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 하나로 폐강을 했어요. 그래서 15일 사이에, 14일 사이죠 정확하게는. 13일 사이에 모집할 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폐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절차를 운운해서 우리한테 폐강을 했다, 그래서 의회 책임이다 이렇게 공을 던졌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론은 저희가 했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 생각을 물으신다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게 이제 사실은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답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정상적인 팩트에 의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초에 시작을 30,000원으로 인상했던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그때 본예산으로 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30,000원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예산 부서하고 저희하고 이거는 어떤 좀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30,000원 인상안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강습에 관해서는 우리 박현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거를 뭔가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도 있는데 평소 저희가 강습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강습을 운영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내부적인 일로 진행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저희가 책임지고 무슨 지도 감독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여태까지는 저희는 그런 강습 프로그램까지 관리는 안 했었거든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습 자체가 강사 모집이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작년에 발생된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향후에 이런 강습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면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원활하게 이런 체육시설이 잘 돌아갈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노조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통제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 예산만 가지고 논할 때 그거를 인상을 하자고 했을 때는 저희도 충분히 그분들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들어왔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도 결정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 가운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제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관여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박현호 위원님도 저희한테도 그런 것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의 목표는 이겁니다, 프로그램을 정상화하고 우리 시설을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제일 큰 목표거든요. 저는 사실은 시의회하고 또 노조하고 도시공사의 이런 갈등에 관한 문제를 사실은 제가 여기에 나서서 누구 편을 들거나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목표를 그렇게 삼을 겁니다,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향후에.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당연히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월에 논하려고 다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또 소관 부서인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가 행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태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좀 도를 넘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급여 올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급 올려달라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작년에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위원장 김태흥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기초의원들 지급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 공청회도 거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소관 부서 행정사무조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분 특정인만 딱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빠져 있어요 위원들이.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정쟁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더 심하게 말씀하고 싶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에 설령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면 노사 관계에 관련된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왜 의회에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의회한테 그런 자꾸 공을 떠넘기는지를 모르겠어요. 공을 차려면 도시공사 사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 소관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의회에 들어오는 게 맞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저도 조직사회에 있었지만 이런 거는 이분들의 어떤 사고방식에 그런 검은 손이 들어있지 않나 의심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길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행정사무조사가 있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 계속 벌써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5월 24일 이후로 지금 3주 내내 누구는 또 앞에서 시위까지 하고. 시위하시는 분들이 다 누구세요? 그때 제가 기자회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 행사장에서 시장님을 연호하는 분들이에요, 격하게 과하게 함성 지르고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네.
노선희 위원 사실은 아까 저희가 초단시간 관련돼서 행정사무조사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말자 해서 사실 오늘은 이제 부서 관련된 얘기만 하자라는 내부 저희끼리 약속이 있어서 그냥 담으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빌미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변명을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저도 발언 신청해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네, 하시죠. 지금부터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조금 서로가 자제하고 약속했으면
○위원장 김태흥 저는 자제하려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지금 청소년재단 관련된 질의가 하나 있는데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질의 요청을 하고 우리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소년재단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청소년재단 관련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 질의를 받고 그거는 속기록에 별도로 첨부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청소년재단은 퇴장을 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체육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한테도 한 2분 정도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퇴장하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방금 관련된 얘기, 초단시간 관련된 얘기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이거 퇴장하시면 바로 발언 기회 드린다고요.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어찌 됐든 간에 도시공사측,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그다음에 우리 의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사이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지금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시민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피해 볼 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전혀 몰랐느냐, 이미 다 예견됐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여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어떤 시민한테 실제적으로 한 2번 정도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온 이유가 제가 일전에 저희가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한 번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5개월을 세웠을 때 5개월에 대해서 왜 우리가 5개월만 예산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공지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5개월을 세웠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집행부나 또는 도시공사측하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또는 수영강사들은 이거를 봤을 때 왜 5개월만 세웠는가에 대한 전혀 이해를 못하고 5개월 예산 자체에 대해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다시 그러면 이번에 또 추경에서는 어떻게 하냐, 행정사무조사에서 또 행정사무조사는 2개월이에요. 그러면 2개월 동안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끼리입니다,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2개월 보고 행정사무조사 끝난 다음에 정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세워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급해서 준다 이것도 우리끼리 얘기지, 아무것도 노티스 된 적이 없어요, 이거를 공지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통은 다 막아놓고 우리끼리 내부끼리만 이런 의논을 한 거를 전혀 바깥에 공지한 것도 없으면서 바깥에서는 깜깜이잖아요. 깜깜이 상태에서 당연히 불통에서 오는 지금 불협화음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소통은 막아놓은 채 이렇게 우리 주장만 하고 저쪽은 저쪽 주장만 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막히니까 이게 다툼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 지금 누구 지시든 어쨌든 많이 보든 어쨌든 다 시민입니다. 다 시민이고 그다음에 현장에 뛰어나와 있는 내가 얼굴이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그렇게 우리가 둘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지금 폐강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 시위하고 있는 몇 사람만 지금 폐강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민들 전체가 수영 강사한테 수영 강습을 받던 그런 수강생들이 모두 다 피해자들입니다. 지금 이거를 전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개월 세우고 추경 때 2개월 세우고 7개월 세우고 2개월 후에 또 우리가 또 결론을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수영 강사가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5개월 계약하고 2개월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머지 7개월은 또 인상도 아니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믿고 2개월을 기다리고 나머지 5개월을 또다시 그들이 또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때 꼼꼼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잘 풀어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고 자꾸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태흥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계속 2분이 아니라 지금 3분, 4분 돼 가고 있는데요. 노선희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개월 세워 주고 7개월 세운 것에 대한 노티스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 때 또 우리끼리 계수조정 할 때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사무조사가 있으니 그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큰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면 하자 제가 분명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7개월 세워졌는데 분명히 전 달이죠, 그러니까 4월이죠. 4월에 노무법인에 의해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사한테 제보까지 다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사무조사 때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려고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 시민들한테 공표를 하고 소통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걸 우리가 알리나요?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책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5개월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 계약하고 지금 7개월이 잡혀 있으니까 7개월 계약하는 연장 계약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2개월, 5개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통, 모르죠. 소급해서 적응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시민들을 상대로 소통할 게 아니라는 거죠. 시민들이 우리한테 문의해서 올 수 있죠. 그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소통할 수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업무자들이 그거에 대한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거는 집행부고 집행부는 또 위탁 기관 대행업체인 도시공사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노티스 했어야 된다니까요 공식적으로. 그냥 개별적이 아니라 그리고 더한 거는 저희도 솔직히 양심적으로 자숙해야 되는 게 5개월 동안 대안을 마련해 와라가 아니라 마련해 와라도 있지만 저희도 고민했어야 하는데 저희 누가 고민했습니까? 누가 고민했습니까? 저희 전부 다 선거 뛰느라고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전부 다 선거 뛰느라고 누가 고민했냐고요. 몇 번을 쫓아온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5월 달 추경 전에 빨리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수도 없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누구도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동료 위원들을 폄훼하는 이런 발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주장은 주장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주목하세요 위원님들. 신청 발언하셔 가지고 허락 득한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노선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남아 있으니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자 해서 아까 그런 논의를 했고 기다리고 사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약속을 계속 깨고 있으니까 저도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도 반성하고 자숙하는 그런 태도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지, 권력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도 돌아가면 다 시민입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시민 맞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호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드립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잠깐 의사진행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되었더라도 마지막에 본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 조양욱 과장님과 함께 많이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신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박현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선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
○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한데 노선희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게 아니라
박혜숙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 하셨어요 처음에.
○위원장 김태흥 예.
박혜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건의나 어떤 협조를 구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기분이 조금 언짢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한번 해 볼 테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입 다물어야 되는지. 회의장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면 제가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노선희 위원님 때문에 기분 나빴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조양욱 과장님한테 질의응답 과정에서 노선희 위원님이 끼어든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서. 그래서 해 볼 테면 해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양욱 과장님하고 저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와중에 들어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어떻게 또 역 같게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제가 그렇게 들리고 제가 어떤 평정심을 잃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또 엿같이 들렸다고
○위원장 김태흥 엿이 아니라 역
박혜숙 위원 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선희 위원님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발언조차도 우리가 아까도 휴식을 취하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말자고 하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중간에 껴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말하는 김에 또 조금 전에 박현호 위원님께서 의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얘기들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에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돼서 지금 모든 발언들이 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들은 거지, 그거를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진행자로서.
박혜숙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박현호 위원님께 드린 말씀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거듭해서 계속 이렇게 만장일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만장일치 그날 있었던 저희들의 불가항력적인 데 대해서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요, 안건이 하나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표결하지 않고 표결해 봐야 불가항력 3대 4이고 그래서 저희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 의견을 다 피력했고 그 전에 저희가 예결위 특위에서도 충분히 제가 문자도 보냈고 다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만장일치라는 표현은 어떻게 들리냐면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없고 자신 있으면 가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거를 갖다가 만장일치로 묻어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냥 굳이 그렇게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고요.
  관련된 우리 의회 행정 절차상 우리가 예결위를 할 때 계수조정할 때 1차적인 만장일치는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철회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의사진행 절차상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이의가 있다, 없다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이의가 있습니다 하고 나와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아니면 토론을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표결을 요청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의장님이 이의가 있습니까 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 절차상 만장일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맞습니까?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 절차상의 이의가 없으니까 만장일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계수조정 우리 비공식으로 하고 그다음 날 처리한 것 맞아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거 우리 기자 간담회 때도 제가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게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철회한 거를 모르나요? 다 이야기가 된 건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없다고 해서 그게 만장일치입니까? 만장일치라는 건 전원이 다 찬성했을 때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위원장 김태흥 제가 의회 절차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선희 위원 우리가 보면 부결도 있고 가결도 있고 기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그 상황을 바로 이어서 다 저희가 박혜숙 위원하고 저하고 다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두고 어떻게 만장일치라는 용어를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제가 의회 절차상 문제 이야기한 거잖아요.
노선희 위원 아까 똑같은 얘기 할게요, 그렇게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그렇게 묻어가고 싶냐 이 말이죠 저는.
○위원장 김태흥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만장일치라는 게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음입니다. 만장일치라는 뜻을 모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5월 17일 날 진행한 본회의 표결 결과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요, 우리 의왕시의회 공식 속기록에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위원 7인, 찬성 위원 7인, 이름도 불러드릴까요?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 네 번째 안, 다섯 번째 안, 반대 위원 있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노선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신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분란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본회의에서 이의 있습니다라고 지금처럼 말씀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지 않으시고 만장일치에 대한 논란을 만들면서 만장일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동료 위원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예,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속기록에 보면 의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군가는 없습니다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모두 찬성 가결되었습니다, 가결은 과반 이상 넘으면 다 가결입니다. 그래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속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거기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항력 3대 4입니다. 손 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 발언했고 그 전에 문자로도 보내놨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봤으면서도 그렇게 발가락이 끝까지 닮았다고 묻어가고 싶냐 이 말이에요. 그냥 본인들이 이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들이 그렇게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그러면 가면 돼요. 굳이 이거를 갖다가 만장일치에 묻어가려고 하는 난 저의를 이해 못하겠다니까요.
○위원장 김태흥 똑같은 말씀 계속하시는데 더불어 드리는 말씀은
노선희 위원 이거 하나만 말할게요, 저희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철회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그날 5분 발언 통해서도 왜 철회하는 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그동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이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이의가 있을 때 저희들은 분명히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이의 있다고. 그러면 이의 있으면 투표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진행 상황은 항상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기록에 보다시피 만일에 이의가 있었으면 그때 본회의장에서 우리처럼 이의 제기를 하고 투표로 갈 것인지 대개 보면 이의가 있으면 다시 정회를 하고 다 모여서 투표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정합니다. 여태까지 통례상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 하면 지금 회의 내용에 보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그러면 여태까지 이의 있을 때 우리가 손 들고 이의 제기를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그러면 투표로 가자 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투표를 하고 이렇게 했던 과정은 그러면 뭡니까? 그동안 진행했던 과정도 다 있었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키지도 않고 회의록에 있는 그대로 보면 이의 없으면 이의 없는 걸로 만장일치로 그게 만장일치지 뭐가 만장일치인지, 5분 발언 할 때 발언한 것? 그거는 본인의 의사를 5분 발언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지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할 때 실질적인 의사진행 행태 거기를 따라줘야지 그 행동은 하나도 안 따라주고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동안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의 있을 때 이의 제기를 왜 했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자꾸 회의록 자체에도 있는 거를 가지고 만장일치가 아니니 마니 계속 이렇게 논란을 만들고 그러면 회의록은 왜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팀장님 계시는데 질의응답 시간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끼리 의사진행발언으로 주고받는 어떤 질의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한 꼭지 가지고.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만의 끝장 토론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기서 관련돼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체육청소년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이 없으면 일단 퇴장하게 하시고 우리 시 위원들만 남아서 끝장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시고 그냥 우리가 아직 미진한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부족한 나머지를 질의응답을 하시든지 2가지 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무슨 발가락 이야기하시는데 글쎄 발가락은 다 저는 똑같아서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내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씀은 좀 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어떤 신체적인 거라든가 기타 비속어는 좀 삼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서에 관련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포문이 열려서 제가 여태까지 질의를 안 드리려고 지금 여태까지 참았습니다만 동료 위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부끄럽고요. 이런 모습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장일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감도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공전하고 이런 모습 보여드려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련해 가지고 폐강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고객님께서 수강하시는 프로그램 강좌가 예산 편성 및 신규 채용 절차에 대한 시의회 의견으로 폐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의회 의견이 폐강이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시의회 의견이 폐강이라는 말은 도시공사에서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것에 대한 판단은 지금 제가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은 판단 못 내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민들께서 접했을 때는 시의회가 폐강을 결정하라고 지시한 사람들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시의회의 의견은 그랬습니다, 절차를 준수해 달라. 절차 준수의 결과가 폐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는 상상했습니다. 의왕도시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시의회를 상대로 공격적 처세를 취해야겠다,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폐강까지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현실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온갖 현수막과 피켓 그리고 심지어는 동영상까지 재생되는 그런 현실들. 피켓 내용을 보니까요,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횡포를 부렸습니까 과장님께?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민주당 의원님들이 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민주당 의원들이 횡포를 부린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횡포를 부렸나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횡포를 부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느껴질까 봐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체육청소년과장님께 횡포를 부렸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딱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횡포를 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채훈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횡포를 부렸습니까, 안 부렸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한테는 부린 적이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시급이 문제가 됐죠. 2024년도 본예산 통과하기 전에 2023년 연말에 공고를 낸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2022년 연말에 2023년도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와 예산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다가 발견했던 내용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인께서도 오셔서 시의 입장을 잘 말씀을 해 주셔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도시공사로부터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채용공고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23년도 11월 달에 전에 물어보셨던 게 11월 달에 미리 채용공고를 했느냐, 채용공고할 때 협의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복잡해지시는 것 같아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연말에 채용공고를 냈을 때의 시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 내고 난 뒤에 우리 본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23,00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23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거 말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저는 이제 올해 본예산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올해 본예산 말고요, 전년도 본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때는 체육청소년과장은 아니셨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시와 도시공사 간에 협의한 내용이 있냐고요, 문서로 기록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문서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22년도에는 있었으나 23년도에는 없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23년도 이후로는 제가 와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부존재라는 공문까지 제가 받아놨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잘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의회에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겁니까, 도시공사에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산은 우리 의왕시의회에서 승인시켜 드리는 게 맞습니다, 삭감 권한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의왕시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의왕도시공사는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도시공사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준해서 원래 예산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급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체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2022년도 상황은 협의가 된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거기서 협의가 돼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2023년도에 그 상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협의 내용이 생략됐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2023년도에는 그런 협의 자체는 지금 없었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는 협의 사항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문서로서 오간 그런 협의 내용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구두로는 있었다고 또 주장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 당시에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구두로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일방적으로 남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 또는 두 분이 휴직을 내셨거나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의 인건비가 5,000만 원씩 해서 1억이 비었습니다. 그러면 2명이 빠졌으니까 98명이죠. 98명한테 1억을 나눠주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그게 성립하려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퇴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중간에 휴직 내시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도시공사는 치외법권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용이 좀 길어졌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임 사장님이 되셨죠, 안타깝습니다. 그만두시게 된 계기가 꼭 마치 시의회와의 악화 탓으로 그렇게 비추어진 것에 대해서도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좀 마음이 아픈데요. 그 부분을 다시 여기에서 재론하는 게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도시공사 사장과의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조치 결과를 여쭤본 건데. 그래서 그게 아니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냐라고 그렇게 제가 여쭤봤을 때 대답하시기를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런 내용들을 겸허히 존중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과장님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자는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안 충분히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는 안 나왔을 뿐이죠. 속기록에 남기 시작한 것은 아마 추경 때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는 체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7월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정상화가 목표라고 하셨는데 저도 정상화가 목표입니다, 정상화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 수영장마다 물 교체가 있죠? 물 교체 시기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물 교체 시기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물 교체 시기는 언제 어떻게 정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거는 글쎄 제가 이제 정확한 기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래서 시기별로 수영장별로 다 각각 다르게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항상 하던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매년 물 교체하면 보통 얼마나 소요 시간 걸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보통 보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 물 교체 때문에 휴장한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봤어요. 4월 4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물 교체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임시 휴장한다. 평생학습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포일스포츠센터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국민체육센터는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백운커뮤니티센터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미 정해져 있던 기간입니다. 국민체육센터나 포일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도적으로 폐강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6월 폐강을. 누가 시킨 건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건지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용인해 주고 있는 건지 시민들의 불편을 감내하라고, 심지어 노무법인으로부터 노무사 자문까지 받아놓고 그런 내용들 싹 다 빼고 신규 채용해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 주체이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습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강습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위수탁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위수탁 협약서를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위수탁 협약을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반성이 필요합니다. 시의회 반성, 자성론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런 말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왕시의회도 의왕시의회지만 의왕시에서 관리 감독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에 그것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내 탓, 네 탓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비추어지니까 이게 꼭 마치 정치적 공방처럼 보여지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지.
  이것 혹시 PPT 가능할까요? (자료화면 제시)
  강사 채용 기간이 부족해서 6월 폐강이 불가피했다라는 주장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일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물 교체로 인해서 보름씩 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 의결한 날짜는 5월 17일입니다. 이날 확정된 것은 도시공사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예산 확정 전에 채용공고는 불합리하니 확정 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한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안내들을 보니까 우리 2월 14일에 채용공고 냈던 2024년 제2회 생활체육처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안내, 14일 만에 소요가 됐습니다 채용까지. 수영을 제외한 것은 맨 밑에 포일스포츠센터팀 초단시간 근로자 긴급 채용공고, 9일 만에 진행됐죠.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산 수립과 동시에 채용 절차 서둘러서 진행했다면 6월 폐강 강좌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 앞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 저거 사실이죠? 14일 만에 채용하고 9일 만에 채용한 것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9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긴급 채용공고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14일 저기 나온 거는 아마 정확한 수치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하셔서 제가 인지한 사항이고요, 저 사항까지는 지금 전에까지는 몰랐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고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어차피 PPT 띄워주셨으니까 보면 지금 24년도 전부 다 1월 이후에 전부 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합격 결정을 하고 23년도에 보면 11월 달에 하게 돼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보면 예결 결정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결산에 대한 본예산에 대한 결정 시기 그게 23년도 12월 21일이에요. 그 이후에 공고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절차대로라면 그때 했어야 해요 공고를. 그런데 그때 공고를 하면 제가 물어봤죠, 그때 공고해도 되지 않냐 했더니 이미 왜 저렇게 11월 달에 미리 하게 되냐면 강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데 다 가버리면 좋은 강사를 우리가 확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시기는 12월 21일이고 강사를 잡아야 되는 시기는 11월 달이에요, 10월~11월 달에.
  이게 지금 서로 엇박자 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공고 시기도 마찬가지고 공고도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띄워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차라는 게 있죠,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끼리도 이거를 질의하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개월만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던 이유는 고민합시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절차도 잘 지키면서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봅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5개월만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무런 조처가 없었고 제가 조처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게 다른 사업하고 달리 저희가 소모성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수입과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업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사라지는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해 온 게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과거는 어땠는지 한 3~4개년도 좋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었는지 공고일은 언제였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은 언제 했고 그래서 계약은 언제 했는지 한 3~4개년 동안의 아마 최장 5년도 괜찮습니다,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게 그동안 이 사업을 이어왔던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갑자기 절차를 나서면서 이걸 틀어버리니까 그리고 대책도 없이 이걸 주장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민했던 속기록에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고민했던 속기록에도 있고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초단시간 관련돼서 5월 추경할 때 오셔서 저희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초단 시간 관련돼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추경을 시작하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3월 달에는 적어도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다 해서 3월 11일하고 12일간 걸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문제가 있어서 강사 모집이 잘 안되니 이런 부분 단가를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 데 저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추경 때 다시 설명하려고 위원님들 방문을 드렸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초단시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가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은 도시공사 얘기도 들어 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얘기도 들어 보고 싶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각 과별로 사업 설명하잖아요. 추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가 사업 설명할 때는 저희가 설명할 때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질문이 없어서 따로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우리 예산 설명할 때는 통상적으로 얼마, 얼마, 얼마 편성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설명했지 또 질문이 나와야만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질문이나 어떤 사항이나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추경에서는 간단하게 우선 한 가지만, 시간당 30,000원으로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이 없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도시공사를 제가 좀 우격다짐으로 불렀습니다. 들어 보자고, 도시공사가 분명히 문밖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 볼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아예 들여놓지도 않고 설명을 들어 보자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고서 저희끼리 이런 식으로 그냥 계수조정을 하면서 끝을 내버렸고 결국 삭감으로 이어졌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과정이 저는 이렇게 폐강까지 오게 된 역할도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강을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예측된 겁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해 왔고 시민들도 볼멘소리를 계속 해 왔는데도 저희가 계속 절차상의 하자, 또 문제 그리고 또 행정사무조사를 얘기를 하면서 다 미뤄왔던 겁니다. 미뤄오다 보니까 이게 결국 곪은 게 터졌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 말씀드린 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어차피 속기록에 남으니까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잠시 시민 분들께 위원들의 한결 같은 시민을 위한 마음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다른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적인 어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강수영 복지국장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퇴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30년 넘게 하신 소회랄까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우리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한번 소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강수영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부족한 저한테 아낌없이 지지와 격려를 주신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덕분에 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왕시와 의왕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요, 저 또한 의왕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모두에게 즐거운 일,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의왕시를 위한 헌신, 봉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의 인생길이 꽃길이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시민들이 마음껏 문화를 즐기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리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왕시 청소년재단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을 적극 지원하여 밝은 미래도시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청소년이 진정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의왕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복지문화국장님, 의왕시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청소년수련관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및 의왕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202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도시안전국의 도시개발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2시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강 수 영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정책팀장      박 지 영        관광공연팀장      강 혜 영
  문화휴양시설팀장  신 재 현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