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4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6개 동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안전국의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와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및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안전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도로건설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도로건설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안전도시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도로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의왕시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의왕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서면질의로 감사담당관과 도시정책과에 질의를 보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각 부서 지나간 부서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속기록에 안 남겨도 되겠습니까?
박현호 위원 회의록에 별첨됩니다 해당 사항은.
○위원장 김태흥 별첨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까?
박현호 위원 예,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청은 아니고요. 지나간 부서이기는 한데 여기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국장님 계셔서 관련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정을 요구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국장님, 우리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네,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여기 이제 보면 주요한 내용은 옥외광고물 관련한 내용으로 해서 제가 일전에 화요일 날 진행했었던 도시정비과 소관 부서 진행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으나 다른 위원님들께는 엄정하게 하겠다,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하겠다는 그런 발언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접수 받아서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신고를 할 테니 이것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면 의왕역 앞에 있는 이 현수막 신고된 것 아니죠? 허가된 거 아니죠?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신고나 확인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게첨 장소는 게시대가 아닌 걸로 확인됩니다.
한채훈 위원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것 또한 경찰서에서 한 건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초평 입구입니다. 불법 현수막인 것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이제 왕송호수공원에 또 이런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도시농업과에서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소방서에서 한 거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거는 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한 겁니다. 또 다음 장 보여주시고 이거는 한참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청소과 사라졌는데 이것도 왕송호수 굴다리 앞에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또 붙여놨네요.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조류생태과학관 앞에도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여기는 이제 경기중앙교회 앞인 것으로, 내손2동이네요. 내손2동 보니까 의왕 수학클리닉센터 오픈한다, 보면 어디 학원 오픈하는 현수막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 관련한 내용도 있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이거는 벨포레 상가 앞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여기는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이거는 육교에 붙여놓은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것도 청계동, 백운호수중학교 경기도 투자심사 완전 통과 경축 저것도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장이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반영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경축 이것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장이요, 이거는 햇감자 주문받아요. 다음 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여져 있고요. 다음 장이요, 의왕 G-스포츠클럽 취미반 모집 운영 체육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걸로 이것도 붙여져 있네요.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각 동마다 체육회에서 붙이게끔 붙여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붙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으로 각 동마다 체육회에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반영,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경축 해서 또 넣었네요. 다음 장이요, 의왕 수학클리닉센터 이것도 붙여져 있고요. 다음 장이요, 또 붙여져 있네요. 또 다음 장이요, 의왕역 앞에 가면 이렇게 버젓하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일반 사기업이나 민간에서 붙여놓은 것도 많겠지만 우리 시 담당 부서들에서 또는 시책을 홍보하려고 또 관변단체가 시의 시책을 홍보 플러스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하는 그런 미풍양속에 봤을 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저께 밤늦게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관련해서 똑같은 잣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행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저도 이것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계속해서 지적이 됐었는데 왜 시청만 치외법권이냐, 법으로부터 자유롭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확인을 지시하셔서 바로 신속하게 똑같이 하루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오늘 저녁에 다 돌고 나서 내일 아침에 행감장에 올 때 본 위원이 이 장소들을 한 바퀴씩 돌 겁니다. 이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또다시 금요일 날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먼저 관련 부서나 각 동에 불법 현수막이 게첨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요청하겠고요. 행정광고나 이런 부분이 불법 광고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다른 불법 광고물들이 게첨되면 또 바로 해서 도시 미관이 깨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어떠한 행정 집행 잣대는 정확해야 된다, 공정하고 누구에게는 여유로운 법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용역 입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로 노면 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비가 좀 과다해 보여요. 21페이지 보시면 이게 건설 폐기물 처리 3건에 보면 톤 수하고 비교해서도 하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용역으로 해서 오전로 노면 정비 공사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폐기물이 과다하게 작성이 돼서 질의하셨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물량 오기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발주 시에는 폐기 물량이 아마 2,110톤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설계변경하면서 1,360톤 정도 변경된 건데 물량 오기로 인해서 아마 그러니까 당초에는 2,110톤에 8,300만 원이었는데 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1,359톤에 5,300만 원으로 변경했던 부분들인데 어떻든 이거는 단순하게 작성 오기에 대한 부분들이고 변경해서 보니까 타 폐기 물량도 톤당 4만 원 정도 되는데 변경하면서 4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유사하게 해서 변경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8,300만 원이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기로 지금 아직 이게 수정이 안 됐다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변경해서 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8,300만 원을 5,300만 원으로 변경해서 집행 완료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과들은 전부 다 와서 수정하고 다시 붙이고 하는데 이런 거를 빨리 해 주셔야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설계변경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건은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맞습니다. 이제 오봉로라든가 학의로에서 포일로 폐기물 처리 공사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자료 제출 시 잘못 작성됐다면 자료는 충분히 검토 후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게 어쨌든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졌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곡중학교에서 이런 학생들 등하굣길 관련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설물이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낭떠러지 비슷하게 옹벽에 떨어질 수 있는 곳에 난간대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부곡중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한채훈 위원 지금 우리 부곡에서 고천 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부곡과선교를 지나가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쪽이기도 한데요, 지금 부곡과선교 관련해서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한채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선교는 83년도에 당시 철도청에서 40년 전에 만든 교량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당시 시흥군 시절에 이관이 돼서 저희가 의왕시장이 도로도 관리하고 시설물 교량도 지금 관리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선교가 노후된 교량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더구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 3년간이라도 1년간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6~7억씩 관리를 하고 꽤 많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고 또 하나가 교량 자체가 일반 차량도 많이 다닙니다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위에는 그 교량을 이용해서 철도의 시설물들 그러니까 양회기지로 가는 시멘트 벌크 차량이라든가 컨테이너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의 특수성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노후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교량에 유지관리비도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이제 교량의 노후 시설물에 의해서 이제 박리라든가 펀칭이라든가 구멍이 뚫려 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교량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고쳐 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재가설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을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작년에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그거를 토대로 정밀안전점검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긴급하게 용역을 한 결과 이제 보통 시특법에서 A, B, C, D등급이 나누어지는데 C등급까지는 고쳐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슬래브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D등급이 나온 겁니다. D등급은 재가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철도공단을 계속 방문을 했고 어제 철도공단에서도 현장을 확인하니까 재가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어제 다녀왔습니다만 철도공단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국토부에서도 교량의 심각성을 인지를 우리가 어필을 하고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 다만 이제 정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다 이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26년도부터 국비 지원하겠다 그래서 시가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좀 해 달라,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해 달라 어제 국토부 담당 과장 미팅을 했는데 그런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의회에서도 관련된 용역비로 본예산과 추경에 17억5,000을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든 노후화된 시설물들이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진행시키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고요. 지금 부곡에서 나오는 길이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께서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도 시민들께 홍보하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협의나 이런 것들도 도로건설과에서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재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되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제 저희가 7월 달부터 용역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역 절차가 단순한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려면 3개월 정도 필요한 거거든요 절차 진행이. 미루지 않고 서둘러서 용역을 착수 진행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연계해서 또 국토교통 위원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요청하시고 또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부곡과선교가 새롭게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희 보안등 관리하시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보통 거의 수의계약 하시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이제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요,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은 연간단가로 정상적으로 입찰을 연초에 해 가지고 연간단가로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 또 연간단가가 끝나고서 시급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는 또 수의계약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단가 보수 공사로 나와 있는 부분은 수의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시급하셔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수의계약은 주로 이제 우리 관내 조명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관내 업체들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관외에 사실 성남에 소재한 업체 하나가 많이 튀게 좀 많이 받아 간 게 보여서 그래서 좀 어떤 건가 궁금했거든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성남 업체요?
박현호 위원 예, 성남 업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우리가 대부분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로 이루어진 부분들이고요, 그렇습니다. 단가도 관내 업체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스마트 보안등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시면 과장님한테 서포트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스마트 보안등은 저희가 올해 스마트 보안등을 10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정상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고요, 사업 내용은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박현호 위원 수의로 떠 있는 거를 확인해서요, 업체랑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제어 시스템 해서 아마 성남시 업체 유지보수 업체가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 업체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여러 스마트 보안등 업체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어떻든 이 부분들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왜냐면 단순하게 그냥 보안등이 아니라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업체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할 수 있는 업체가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저는 관내 업체 우선 사용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입찰 위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공고는 스마트 보안등 설치 공사 집행 계획이요. 그렇게 해서 1,500짜리 계약을 수의 1인 견적으로 하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차라리 제한경쟁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한번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박현호 위원 서울 쪽은 많이 해요, 분위기를 보니까 경기도권은 수의계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서울권역은 구역별로 보안등 계약할 때 거의 제한경쟁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나중에 보고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수의계약으로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 쪽으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관계 책자 60쪽입니다, 59쪽부터 연결돼 있는 건데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60쪽 건설산업기본법 해 가지고 상당히 과태료 부과액이 높은 부과액이 있어요. 다 똑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인데 14건 정도네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부과액이 상당히 커요. 큰 데가 많은데 80만 원, 8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물론 112만 원짜리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60쪽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건은 부과액이 큰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관내 업체들이 약 한 170개 전문업체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등록돼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시만을 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사 현장의 입찰을 보게 되면 이제 입찰이 낙찰됐을 때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국토부에 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70개의 업체들이 아마 이제 영세한 업체도 있고 관리하는 인원도 적다 보니까 국토부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건설공사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고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빠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국토부에서 조사 요청이 온 게 20건 있었는데 올해는 31건으로 약 5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공사대장 미등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기재사항 변경을 30일 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국토부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만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미리 답을 말씀하셨는데 업체들이 이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많은 부과액을 과태료로 지급한다 하면 우리도 교육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혹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2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 저희가 관내 전문업체 등록된 업체들 저희가 워크숍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시는 데 유념해 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업체들 미팅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창수 위원 과태료 부과액이 상당해서 의아스러워서 다른 데는 5만 원짜리가 많은데 여기는 물론 이제 30만 원짜리도 있지만 주로 보면 5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내려면 이 업체들이 요즘같이 불황 때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물론 실수한 것이지만 우리도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보호해 줄 의무도 우리 시청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 일이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60만 원, 8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이분들이 인지를 못해서 물론 본인들의 실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해 줬으면 이러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료가 이렇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해 가지고 금액만 쭉 나와 있는데 그 옆에 상세하게 맨 위의 칸이라도 하나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압축해 가지고 내용을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거 우리가 질문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자료만 봐도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그냥 개선책만 감사에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간담회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를 개최해서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상세하게 자료가 내년에는 좀 압축해서 맨 위의 칸에 하나씩이라도 다 비슷하니까. 건설 관리법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건설산업기본법 14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맨 위의 칸에다가 하나씩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어떻든 다음에 이 사항을 할 때는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관내 업체들 통해서 간담회라든가 해서 고충도 듣고 우리가 안내해야 될 것은 충분히 안내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부곡중앙초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이제 군포에 있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군포시에 있는
한채훈 위원 네, 지금 현재 초평지구 내 엘리프 의왕역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981세대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루에 1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지금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프 아파트에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부곡중앙초에서 군포시장, 군포시의회, 의왕시장, 의왕시의회에 지금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결재하셔서 보냈는데 의왕에 있는 원래 초등학생들은 의왕의 학교를 다녀야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 초등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횡단보도를 항상 매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나가봤는데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등교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차선입니다 왕복으로. 그래서 여기 통학로에 육교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인데 사실 우리 시 관내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인데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겠죠. 이게 교육청 소관이라고 그러면 평생교육과겠지만 또 이게 도로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까 도로건설과에서도 한번 알아주시고 민원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나서 군포시 도로 정책을 하고 있는 파트에도 협조 요청을 이렇게 시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방안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 1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군포로 다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평생교육과에서도 작년에 교육청하고 군포시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포시에서는 매정하게 말이죠, 어려운 실정이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우리 군포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관련한 건 아닌데 이제 육교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동에 보면 의왕초등학교가 있는데 육교가 상당히 길어요, 거기가 이제 도로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육교 상태가 사실 오래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청소 유지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불량하다고 표현하면 너무 세고 청소 관리 상태가 아주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학부형들 민원이 제가 마침 또 그 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있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자꾸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2가지 민원인데 하나는 육교가 흔들린다는 것, 육교가 왜 흔들리는지는 저도 몇 번 올라가 봤는데 큰 차량이 지나갈 때는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다행히 30km로 정해놓아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흔들리는 현상은 최고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설계상 지진을 위한 이런 설계 공법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부분하고 왜 흔들리는지, 그러니까 안전 진단이 제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두 번째는 미화 상태, 청소 상태를 육교가 오래돼서 그런지 위의 상판도 굉장히 빛바래 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를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한채훈 위원님께서 육교 얘기를 하셔서 같이 더불어서 같은 육교라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안전 진단부터 좀 알고 싶은데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모든 육교가 딱 고정돼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다 판단하시는데 어떤 시설물이라는 거는 설계할 때 어떤 허용치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흔들려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안 그러면 깨지고 파손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허용치가 흔들림에 대한 진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자원관리과 그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서창수 위원 그쪽 부서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겠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청소도 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육교가 옛날 대명아파트 지으면서 걔네들이 이제 기부채납해서 만든 육교인데 어떻든 이제 지붕에 폴리카보네이트도 돼 있고 그런데 아마 이제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육교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들여다보면서 개선할 방안들, 보수할 방안들 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 부분은 좀 더 신속하게 특히 상판 위에 뚜껑 덮는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빛바래 가지고 아주 보기가 좀 싫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노출되다 보니까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그게 만일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국장님에게 상의하셔서 같이 저희하고도 의논을 해 주셔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또 한번 개선하면 몇십 년 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미루지 않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육교라는 게 허용 진동 치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술자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인지가 있는데 이제 시민들 눈높이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그건 어떤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너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시민이 느낄 정도라고 하면 한번 정도는 가서 정기 점검은 해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고맙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실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시에 이제 좀 굴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도로 굴착이?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얼마나 좀 많이 들어갈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건수로서는 저희가 일일이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시가 이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굴착, 도로를 관리하는 데 심의라든가 굴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현호 위원 철도공사 때문에 이제 대규모 간선 도로들에 굴착이 장기간 들어가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로건설과에서는 어떠한 교통소통대책이라든가 시민의 불편을 저감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인동선이든 월판선이든 이제 시공사들도 정해졌고 사업이 들어가는 입장에 있고요, 지난 5월 달에 여기 계신 박현호 위원님도 도로관리심의위원이셔 가지고 참석하셔서 도로관리 심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도 1호선이라든가 국지도 17호선, 안양판교선에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역을 만들면서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될 걸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시공사하고 철도공단에 뭐냐면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것을 요구했고요. 아마 시공사하고 감리단 주관해서 지금 인동선은 지금 저희들이 교통소통대책을 받았고요. 지금 월판선은 아직 7월 중순까지 교통소통을 진행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장에서도 이용되고 또 경찰하고도 협의할 거고 우리와 협의할 부분들인데 어떻든 5월 달에 도로 관리를 심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존의 공사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그거를 가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필요로 했고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월판선은 아직 안 들어왔고 인동선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로점용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당초에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부여했던 조건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우리가 교통 부서하고 경찰하고 계속 관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또 말 나온 김에 인동선하고 월판선 얘기가 나온 김에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거 굴착 어떻게 하냐, 언제까지 하냐 이런 부분인데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무래도 지하철 공사는 우리가 도로에서 30~35m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전체 도로를 다 개착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하로 해서 공사를 하는 거고 다만 역 정거장이 저희가 3개소가 있거든요? 월판선은 청계동 사무소 앞에, 그다음에 인동선은 모락로 사거리 앞에 그다음에 시청 주변 사거리에 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굴착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에는 철도공단하고 시공사가 저희들한테 신청한 거는 역은 26년도 연말까지 공사가 필요하다, 또 환기구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26년도 연말까지 역에 예정된 부분들은 이제 개착해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6년도까지는 상당히 공사하면서 국도 1호선이라든가 국지도 17호선 교통에 상당히 지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든 전체 구간을 개착을 하는 건 아니고 역 3개 주변을 해서 환기구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개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또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게 땅 언제부터 갑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인동선, 국도 1호선은 아마 8월 달, 원래 7월 달, 다음 달부터 하기로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지하 매설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 기간이 또 의견을 제출한 게 있어서 아마 8월 달에 이루어질 거라고 현장에서는 예측하고 있고 월판선, 안양판교선은 7월 중순에서 8월 초에 진행될 거라고 이제 현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아니면 다른 지역 분들까지도 관심이 상당히 많을 주제라서 질문드렸는데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인동선 말 시작이 돼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위를 뜯어내고 상판을 얹어놓고 공사를 하는 건 아니죠 요새는? 그냥 지하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하 선로 지하철 다니는 부분은 도로를 개착하지 않고 지하에서 공사를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역만 도로를 오픈시킨다 이거죠, 역 주변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역 주변 예정된 곳만
서창수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역 부분은 오픈시키고 거기다 상판을 이제 철판 같은 것 올려놓고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죠, 26년도까지는 지금 어떻든 역 주변 3개소, 월판선하고 인동선 3개 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개착을 해서 하고 이제 27년도부터는 복공판을 씌워서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추가 질문으로 상세하게 물어본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게 위 뚜껑을 다 열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봐 와 가지고 역 말고 나머지 구간은 열지 않고 그냥 밑으로 지하로 해서 바로 파고 들어간다는 뜻이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 공법이라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쪽 구간은 지하로 들어가는 구간, 역이 아닌 부분은 상이 도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큰 불편은 없을 텐데 문제는 이제 양쪽 역이 우리가 짧다 보니까, 모락로 사거리하고 시청역이 짧다 보니까 양쪽에 상판을 연다고 하면 아까 우리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병목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뚜껑을 열 때 그 도로는 그대로 다 유지하고 열고 닫고 하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별로 병목 현상이 안 날 것 같은 예측이 들어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국도 1호선에 일일 교통량이 약 10만 대거든요?
서창수 위원 엄청 많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상당히 많은데 어떻든 지금 국도 1호선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의왕과천간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상당히 병목 현상이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시간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10만 대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어떻든 불가피하게 교통 정체는 불가피하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철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주민들이 환영을 하는데 그동안 공사하는 기간 동안 이제 엄청난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계속 각종 민원을 제시할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편한 상황은 둘째이고 우선 당장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없겠죠, 뻔한 도로에 열고 하는 상황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거 분명 엄청난 민원 들어옵니다 이제 앞으로 양쪽 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좋은 묘수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제가 하여튼 그런 불편이 발생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경찰도 아마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제 공사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어떻든 하면서 그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저희가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이제 민원이 관계자들도 힘들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특히 이쪽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셋은 온갖 민원에 시달릴 수 있는 소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걱정이 되는데 물론 특별한 묘약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소통이라도 좀 자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나올 수 있는 얘기를 미리 시에서 소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자꾸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 근처에 있는 아파트 동 대표들을 초대한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동 대표들을 다 초대해서 이런 지하철에 대한 설명을 이러이러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갑니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거를 미리 이렇게 소통을 해 주고 그러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다 그거를 인지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소통을 좀 할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소통을 하겠지만 시에서도 주민들하고 자주 민원 발생하는 소지를 미리미리 이렇게 소통하고 그러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이제 도로관리심의를 하면서 조건을 부여 여러 가지를 했는데 출퇴근 시간에 공사는 최소화시켜라, 가급적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든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최소화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소통도 하겠고 현장하고도 협의도 하겠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추가로 혹시 현장사무소가 지금 다 결정이 됐나요? 어디 자리를 잡았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제가 알기로는 인동선에 3공구와 4번 공구는 다 현장 사무실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월판선도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허가가 들어온 상태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다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거의 30년 넘게 오랜 숙원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되는데 좋기도 하지만 또한 몇 년 동안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올 상반기에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교통 혼잡 최소화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거잖아요. 관련하여 집행을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보안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보안등이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비롯해 시민들한테 홍보할 겸 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 보안등을 1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는데 보안등은 일반적으로 골목길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안등이 설치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 재건축 현장도 있고 다 이주하고 슬럼화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든 다니면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안등 100개소를 설치했는데 보안등에 가면 만약 위급상황이 되면 다 요즘 스마트폰 있으니까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스마트폰을 흔들면 우리 365안전센터라든가 이런 데 연결을 해서 어떠한 위급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해 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 보안등에 IoT 기술을 접목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우리가 사람하고 사물을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라든가 여자 분들께서 어떻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게 그런 위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어떻든 저희가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1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효과가 좋을 때는 더 이런 부분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이 깜빡깜빡 켜지고 그런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보안등이 깜빡깜빡거립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을 흔들게 되면 거기서 위급상황에 닥치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깜박깜빡하면서 우리 통합안전센터 365안전센터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대처가 가능하게끔
박혜숙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위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데 불이 차라리 그냥 켜져 있으면 더 안전하고 위급상황을 당한 분이 좀 안전한 느낌이 올 것 같은데 깜빡거리면 잠깐이라도 어두워지니까 좀 더 불안하고 이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지 그런 건 없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혹시 효과에 대해 수치 자료 같은 거는 또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아직 완료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불편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아직 접수된 게 없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도깨비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곡 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는 또 어떻게 잘 핸드폰 앱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잘 홍보되어 있는지, 최소한 부곡 시민은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아마 홍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왕소식지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한다든가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박혜숙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보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직까지는 효과는 직접적으로 수치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왜냐면 부곡 지역이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슬럼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혜숙 위원 맞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또 왜냐하면 그게 좀 확인이 되고 괜찮다고 판명이 되면 확충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제 아무래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 이제 고천, 오전 지역도 어떻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면 여기 오전동이랑 고천동도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도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야간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안전한, 특히 골목 쪽이요.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 보안등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가 이제 왕송호수공원 일대입니다. 철도 박물관에서 굴다리 나와 가지고 이제 도로거든요?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제 왕송호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 조형물 있잖아요, 혹시 이거 시에서 설치한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혹시 무슨 조형물인지 과장님 아세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서울시 마스코트 아닙니까?
한채훈 위원 네,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굉장히 낯익었던 조형물인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찾아봤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서울시 마스코트 해치입니다. 해치 조형물인데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해치 캐릭터가 2024년 바로 올해 초까지 캐릭터였고 이제 리뉴얼되어 가지고 해치 캐릭터가 바뀐 캐릭터입니다. 전전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 캐릭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폐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폐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폐기된 조형물이 지금 의왕으로 제가 볼 때는 출장을 왔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조형물이 우리 시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어디 같습니까 이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보도
한채훈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가 번지가 시유지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누가 설치를 한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어찌 보면 시민들이 불쾌감을 조금 나타내시기도 했어요. 서울시에서는 사라진 캐릭터 폐기물이 의왕시 왕송호수의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도로는 왕송못동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철도박물관에서 나와서 이제 조류생태과학관까지 가는 그 구간에 돼 있는 건데 위치가 거기 같은데요.
한채훈 위원 위치가요, 왕송못동로 맞고요. 월암동 525-12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식당과 그리고 여기 보면 비닐하우스와 경작하시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가져다 놓은 게 아닌가라는 추정은 됩니다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게 꽤 거리가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한 150m, 200m 정도 이렇게 계속 쭉 있어서 이게 꼭 누가 마치 보면 우리 의왕시 캐릭터를 세워놓은 것 같은 기분이기도 하거든요,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런데 이게 사실 봤을 때 귀엽다 또는 이게 정말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이제 흉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밑에 보면 페인트로 칠해놨어요. 다른 데다가 설치해 놓았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지우려고 페인트를 칠해놓은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제가 이제 보니까요, 이게 지금 월암동 525-12번지가 이제 도로부지거든요? 당시에 도로를 만들 때 그 옆에 철도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농어촌공사 땅이거든요?
한채훈 위원 예.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농어촌공사 땅이면서 우리 도로 만들면서 원래 단차가 있던 부분들인데 농어촌공사에 토지를 점용 받으신 분이 아마 단차를 이용해서 복토를 해 가지고 아마 같이 도로하고 평탄화돼 있는 것 같고 아까 서울시 캐릭터는 점용을 받으신 분이 도로 부지까지 마스코트를 갖다 놓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코트가 스스로 와서 저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점용을 받으신 분이 아마 해 놓은 것 같은데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35쪽입니다. 거기 보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현황이 있는데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거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 소송 종결돼 있는 게 맨 위의 장에 화해권고 해 가지고 우리가 8,688만6,730원을 지급 완료했다 이렇게 지금 표시돼 있거든요 배상금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소송을 졌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게 이제 롯데케미칼에서 정성담까지 고산로 도로에 이제 확포장 공사하면서 보상금에 대한 게 소송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보상금이 적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소송이 이루어져서 아마 이제 소송 결과 보니까 법원에서 화해권고로 이루어져 가지고 보상금이 증액이 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를 받아들여서 8,6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금이 적다 그래서 더 달라 이런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지금 8,6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그 내용이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팀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그 말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맞습니까? 마이크 좀 주시고, 제가 지금 안 들려서. 이것에 대한 민원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개설팀장 한영주 도로개설팀장 한영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산로 확포장 공사할 때 이분의 토지가 예전에 아셨겠지만 JDX 있던 부지이고요, 보상 총액이 상당히 금액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을 할 때는 저희가 시에서 1차로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 보상을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불만이 있으시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서 제시한 금액에도 불만이 있으시면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을 하셔서 또 보상금이 한 번 더 증액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행정소송을 가는 건데요. 이분은 이제 보상금액이 계속 저렴하다 판단하셔서 소 제기를 하셨고 법원에서는 새로운 감정평가사례 세워서 다시 한번 평가를 했고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이 8,600만 원 상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수행을 해 주는데요, 같이 판단했을 때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끝까지 판결까지 간다고 했을 때 별다른 실익이 없어서 화해권고 금액을 받아들였고 그 금액을 지급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소유자 신OO씨는 이 금액에 화해를 해서 마무리됐습니까?
○도로개설팀장 한영주 네, 종결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취지는 이게 물론 법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아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한 세 군데를 거쳐 가지고 이분이 이제 계속 올라가 가지고 결국 법원까지 가 가지고 재판해서 이렇게 이기게 됐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절차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또 그거를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너무 불편이 많다, 쉽게 말하면 보상액에 대해서 간소하게 우리 시에서 평가를 다시 해서 이렇게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억울함을 간소하게 우리 시에서 다시 평가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제도를 바꿀 수는 있나요 혹시? 없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수많은 공공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상 보상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보상금을 만족한다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는 감정평가사를 3명, 평가사를 3개 선택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물론 그중에는 토지 소유자의 추천도 있어서 평가가 3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질적 호가,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감정평가가 조금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제 요즘은 평가금액이 실제로 거래가격을 많이 따라가는 상황입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평가를 해서 공람공고를 하면서 하고 토지를 그 가격에 만족하지 못할 때는 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로 가고 또한 거기도 만족을 못하면 아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평가금액을 집행하는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모든 공공사업이 다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고요, 또 그게 절차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리 시에서 확장해서 포장하는 거면 시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본 거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미 다른 팀장님한테 얘기 들어서 그거는 안 됩니다 하는 거를 얘기는 들었는데 너무 절차가 많이 복잡하니까 법원 가기 전까지의 절차만 해도 진을 다 뺐다, 주민으로서 너무 힘들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힘들어 가지고 8,000만 원을 조금 더 받았다 하면 그것도 보람이 있는 거죠 이분한테는.
  그런데 절차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나마 평가를 다시 또 이렇게 재평가를 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것도 또 이분한테는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소유자들이 평가하는 평가사를 잘 안 믿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그렇지만 평가를 세 군데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토지 소유주가 하고 우리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하는 건데 평가 자체를 안 믿고 자꾸 이렇게 소송 거는 확률이 자꾸 높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분 얘기로는 이제 억울하지 않게 정상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은 않겠으나 간소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얘기인 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어떻든 보상이란 부분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평가하는 주체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족해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상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또 보수적으로 어떤 잣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보상 평가하고 그럴 때 신중을 기합니다만 또 우리 시가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기관이 하더라도 저희가 금액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역을 또 우리가 침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왕이면 공사하는데 빨리 공사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 다 주고 싶죠. 그러나 제도가 만들어졌고 또 예산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고 또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저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졌어요. 졌다는 거는 평가가 다시 조금 높여졌다는 뜻이에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평가는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사 평가를 자체적으로 안 믿는다는 거죠 이 자체를 봐서도. 그러니까 저는 진 것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해 가지고 다시 재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평가가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각 개인당 질의응답 시간이 10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시려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저는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평가가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분이 실제로 받아 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은행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할 때 만약에 보상이 1년 동안 늦어졌다 그러면 법원에서도 또 이제 은행 금리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평가가 법원에서 바라보는 잣대에 따라 틀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못 찾아갔을 때 이거를 은행의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충분히 감안한 금액까지 해서 법원에서 화해권고가 이루어진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질의응답이 뜨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원칙을 정해놨으니까 관련해서 이제 질의응답은 사전에 아니면 추후에라도 발언 기회가 있으니까 인지하셔서 발언 기회를 얻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증인들께서도 꼭 허락을 득한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마지막 발언입니다.
  1차 추가 요구 자료에 장안지구 방음벽 설치 현황 및 관련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출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도시개발과장 하시면서 현안에 대해서 잘 아시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사실 방음벽에 대한 철거를 하느냐, 존치를 하느냐 이에 대해서도 이제 뜨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원래는 그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3년은 존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혹시 그 기간이 도래했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민원도 좀 솔직히 많이 발생하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상반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방음벽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방음벽처럼 높고 이렇다면 참 좋은데 이러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고층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 주거로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방음벽으로서의 효과가 조금 없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왕래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상권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냥 지금 현재 관망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당초 이제 장안지구 개발하기 전에 환경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덕영대로하고 거기에 주택, 근생 있는 부분들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소음이 예측된다 그래서 소음 시설을 만들어라 그래서 협의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준공 임박해서 장안지구에서 그거를 만든 건데 높이 3m로 해서 약 한 100m 이내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3년 기간이 도래를 했는데 저희가 1층에 근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하고 그게 어떻든 방음벽이 하나의 차단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영업하시는 데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또 제거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반된 민원, 그러니까 이제 2층, 3층에 사시는 분들이 소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치해 달라 그래서 상반된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가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씩 뚫어 가지고 중간중간 뚫어서 통행하게끔 했는데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는 철거를 하는 게 유지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왜냐하면 그게 파손도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반대하는 민원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뜯어내고 싶습니다만
한채훈 위원 사실 보니까 보행 통로 조성을 이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그래도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쪽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 요즘 들어서 하시는 말씀들이 존치보다는 철거 쪽으로 많이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를테면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지 아니면 부곡동에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그분들한테, 그래서 조금 주민들 다수의 의견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도 사실 방음벽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나 이런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들 것으로 예상되고 또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파손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방안을 1년 내에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투명유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이가 높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고속도로라든가 투명 방음벽 같은 경우는 조류 충돌방지 시설을 설치하잖아요? 패턴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잖아요, UV코팅을 해서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사항하고는 해당사항이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게 이제 3m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앞에 건물이 있고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조류라든가 이런 것에는
○위원장 김태흥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접합유리인데 이게 투명인가요, 아니면 그냥 색상이 들어가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투명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투명이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위원장 김태흥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왜냐면 조류 충돌 방지 관련된 조례도 있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뜯어내는 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시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번 그런 어떤 의견을 모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보충질의 짧게인데요, 고천지하차도 제가 지난번에 조류 충돌 방지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죠, 그거 처리됐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7 대 3입니다. 30%는 도비가 하고 70%를 하는데 그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직 저희가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설치를 하는 게 맞고요, 저는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게 이따가 김태흥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니까 제일 관심 많으실 부분일 겁니다. 의견을 한번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견 좀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지금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간단하게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억2,800이나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특별하게 여기 도로건설과에서 사용하는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무슨 제품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굉장히 높아요. 비율로 봐서는 1.9인데 어쨌든 법적으로 넘어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그런 특정한 제품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특정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어떻든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어떤 자재들이라든가 그런 건설자재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장애인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제품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 구매하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청계IC 수원 방향 연결로 설치 사업 관련해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 회신도 6월 10일 날 확인이 되고요, 업데이트되는 상황과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청계IC에 대한 부분들은 백운PFV가 원래 공공기여의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올해 4월 달까지는 이제 백운PFV가 도로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의일로2 확장이라든가 오전~청계간 도로 그다음에 청계IC에 대한 부분들인데 청계IC는 우리 시가 사업을 대행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 왔다가 4월 달에 백운PFV가 자금 사정상 사업비 납부가 저희 시에 어렵다라는 이유로 당초대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 백운PFV가 우리 시한테 넘기지 않고 오전~청계 도로처럼 자기네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 의사 표명을 해 와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행정절차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도로구역 변경 결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지난 5월 24일 날 백운PFV로부터 우리 시에 도로구역 변경 결정 신청을 하였고 이제 지금 신청서를 저희가 이제 검토 중에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가 이게 공공기여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에 대한 국토부가 그만큼 도로 만들어지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기 때문에 15,000 정도의 대체 시설을 확보하라 이런 절차를 국토부에서 의견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그 대체 시설을 확보하는 그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는 직접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4월 달에 백운PFV가 자기네들이 직접 시행하겠다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는 어떻든 행정절차를 지금 도로구역 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최대한 저희가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 진행을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백운PFV가 백운PFV의 자금으로 지금 시행을 하게 되는 게 맞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슈 사항은 대체녹지 협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2월이랑 3월 달 정도에 그렇게 대체녹지 조성 공문 만드신 건 확인을 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백운PFV가 저희가 사업비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우리한테 다 넘겨주면 우리 시가 이제 사업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러면 우리가 15,000 정도의 토지를 확보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또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봤던 부분들이 되겠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든 우리가 자금 사정상 자기네들이 지금 하겠다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15,000 정도의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겠죠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그 부분들까지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담아서 우리한테 협의를 해야 할 거고 그 협의가 우리 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국토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는 언제 정도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4일 날 백운PFV가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신청을 했고 다음 주에 검토 중에 있고 공고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어떻든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이 국토부 중도위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따라 또 GB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운PFV가 빨리 속도를 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시행자가 어떻든 그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해야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공공기여라는 부분들이 픽스가 돼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도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지금 되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PPT 올려 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요,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그냥 간단명료하게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청계로하고 능안마을 인도로 관련해서 선제적 조치 취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예술의 거리 육교 청소까지 다 해 주셨어요. 깔끔하다는 말씀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술은 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내손 예술의 거리 제1순환고속도로 예술의 거리 입구 램프 앞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량 고임목이 이제 떨어졌는데 저거 말고 다른 어떤 민원사항 발생 사례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예술의 거리에?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특별하게 접수된 건
○위원장 김태흥 없었어요? 그래요? 민원이 들어온 건 없었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거기에 이제 옛날에 분수가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 분수 철거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흥 그거는 제가 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골재 차가 또 이제 바퀴에 떨어지면서 그게 아마 타이어의 반동에 의해서 또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보 받은 것만 해도 3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게 시청에 혹시 제보 건수가 들어온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없었군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저게 실질적으로 램프 구간이 올라가면서 방음벽이 그게 3m인가요? 몇 m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있는 방음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흥 네, 우리 예술의 거리 그 옆에 있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3m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이제 그게 주도로는 이상인데 램프 위에 올라가면서 방음벽은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사실은 정확하게 차를 세울 수가 없어서 그냥 시각적으로 그렇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거를 넘어와서 바깥으로 튄 거잖아요 저게. 이게 외부 쪽으로 튀었으면 괜찮은데 그나마 이쪽 방음벽 쪽으로, 이게 이제 예술의 거리 쪽으로 튀다 보니까 시민이 깜짝 놀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제가 또 가보니까 어떤 낙하물 방지 네트라든가 이런 것 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 방음벽 높이라도 약간 연장을 시켜줄 수 있는지를 한번 구조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그거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리려고 저 사진을 띄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어떻든 저게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관리하는 부서가 이제 도로공사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방음벽을 당시에 세운 것도 저희가 도로공사에서 하도 안 해 줘 가지고 이제 저희가 협의해서 한 부분들입니다만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어려운 건 아는데 이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이제 세 번째인데, 돌이에요. 돌이 이제 있는데 저거는 이제 고임목이었는데 예전에는 저게 이제 보도블록 정도 같은 것도 있었어요 반쪽짜리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없어서 일단 저거만 올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려우시면 램프 쪽 올라가면서 이제 차량들한테 안내하는 낙하물 주의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어떤 안전 관련된 문구라든가 이런 것 좀 한번 설치해 주는 건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 우선적으로 그런 것 한번 검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게 해서 이제 차량이 올라가면서 특히 승용차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일부 중대형 차가 가면서 발생하는 사고잖아요 저런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미묘하지만 좀 시설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어서 좀 해 주실래요?
  그게 이제 예술의 거리 그때 과장님 또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청소해 주신 육교예요 저게.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올라가면서 보시면 바닥 보도블록이 이제 다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시설 측면에서 안전을 위해서 좀 봐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고요. 또 육교에 올라가면서 저렇게 풀이 자라거나 이런 거는 사실 좀 보기가 흉하니까 늘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꼼꼼히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내려오면 앞에 볼라드가 3개씩 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노란 표지판 위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로 내려오고 오면서 이게 방향이 저쪽으로 가면서 경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과속방지턱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시민들 제보가 와서 제가 간 건데 그래서 앞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안전시설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 이제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일반 지그재그 서행을 해 달라는 표시하고 천천히라는 이런 어떤 안전마크를 페인팅 마크든 뭐든 이런 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해서 여쭤보려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현장 확인해 가지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경사가 있는데 또 이게 이제 요철 즉 과속방지턱이 높으면 괜찮은데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에요, 이제 저쪽 예술의 거리 상인들 말씀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안전시설은 이렇게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이거 이제 내손2동 내손순환로 보도블록 시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시공 직후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게 이제 사진상으로 시공 직후라는 건 우리가 보도를 한 다음에 틈새에다가 규사를 이렇게 다 뿌립니다, 시공 과정이 있고요. 왜냐면 틈새를 이제 규사를 채워 가지고 그게 이제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한 과정 중에
○위원장 김태흥 안정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옳으십니다. 그래서 잘된 보도블록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칭찬해 드리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다음 장 보실래요, 여기는 또 이제 내손2동 중앙로 쪽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규사를 저 밑부터 이렇게 골고루 안 돼 가지고 지금 안정화 작업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확대를 한 건데 가 보시면 지금 임시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시공한 것에 대한 것은 문제는 없다. 그런데 규사를 지금 다 도포를 하셨는데 그게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나 없을 때 그 이후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안정화 작업이 지금 상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저게 내구성에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바쁘셔서 관리 감독하시기는 힘드실 수 있지만 시공할 때 사전에 교육 정도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찍어왔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맺는 말씀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는 현재 도로개설 진행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시설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네.
한채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1시 반부터 행감을 속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의왕시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 이전에 위원님 여러분, 요청할 자료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내손1동에 어린이공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된 건축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허가도면이 없다고 그래서 혹시 아마 도시정책과나 그쪽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입단면도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한 자료 요구인데요. 인재육성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조속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자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네,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전 부서 기간제 근로자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 요청합니다. 일단은 부서명 그다음에 성명은 이름의 가운데를 공란으로 표시해서 표기해 주시고요, 담당업무와 시작일, 종료일, 기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 신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요,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ITS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ITS 사업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최근 지능형 교통체계 ITS는 교통 수단 및 교통 시설에 대하여 전자통신 및 첨단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교통 체계 운영과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 체계입니다. 2018년 의왕시 IT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ITS 구축 사업으로 감응 신호 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및 스마트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 사업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광역권으로 확대했으며 우리 시 주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통합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ITS 국고 공모사업 수요 조사를 제출한 상태이며 사업 내용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 대비를 위한 실시간 신호 개방 및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우회전 교통안전시스템 도입 2가지 분야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차 그때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맞죠? 현장점검 때 보니까 정말 잘해 놓으셨다, 계획도 좋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23년 또 24년도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요. VM3와 통합 주차정보시스템 또 스마트 교차로 등을 구축한 뒤 교통 혼잡도에 대해서는 낮아졌는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교통 혼잡도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ITS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국비 사업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지금 3년, 4년째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돈도 들어가고 있는데 또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점검 때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시스템에서는 또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 아니면 이거를 설치함에 있어 정말 좋아졌다는 데이터도 좀 분석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이제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점마다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도 하고 데이터를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반면 시민들의 체감도는 미비한 것 같은 아쉬움도 있어 보입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을 잘 준비하여 시민들의 삶이 더 편해지고 안전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ITS가 이제 도입이 되면 교통 데이터도 쌓이기 시작하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박현호 위원 이제 해당 데이터에 대한 공개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바깥에 공개하는 계획은 좀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일단 데이터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요구하면 크게 어떤 개인정보나 특별한 사항 없으면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도로공사에서 이거는 운영을 하고요. 저희 아마 공공 데이터 포털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지금 한국도로공사 이 사이트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올라오냐면 진주시 올라온 거를 불러드릴게요. CCTV 차량 밀도 데이터, 정지 차량 수, 신호 대기시간 데이터, 교통량 데이터, 차종 데이터, 속도 데이터, 회전 교통량 데이터 등이 추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을 일단 기초자치단체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이런 데다가 지금 ITS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최대한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공개한 지자체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만일 의왕시가 ITS도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훌륭하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데이터까지 잘 올리신다면 아마 중앙부처에서 보기에도 아니면 연구기관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선도적일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애초에 그런 데이터들이 기반이 되어야지 나중에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에서 자율주행 등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심화,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국가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시스템이 정착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정보 교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되시기 전부터 그냥 저희 시스템에 적재된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바로 비식별화된 정보다 하면 바로바로 그냥 올려 주세요. 그러시면 아마도 여러 연구기관들이나 국책 연구기관 같은 데서도 아마도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 저런 식으로 해 주세요 등등 컨택이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선도적으로 교통 데이터 공개 분야에서 저희가 치고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알아보고 최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지금 교통정책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올 3월 초에 왔습니다.
한채훈 위원 올 3월 초에 오셨어요? 1차 추경할 때는 혹시 과장님 계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떤 내용들이 올라갔는지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올라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일단 지금 백운호수 제방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어린이교통공원에 어린이 교통체험관
한채훈 위원 해당하는 내용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제2차 추경이 작년 9월에 진행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그때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 하면서 올렸던 예산이 얼마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2억2,000
한채훈 위원 2억2,000이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2,200만 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보면 2,200만 원 저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다음 장 보여주세요, 2,200만 원을 가지고 기획 설계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컨설팅 및 기본설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기획 단계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시설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가 나와줘야 그 뒤에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한 뒤에 그리고 나서 공사에 들어가겠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올린 내용입니다.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7억 원이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위원 한꺼번에 올리셨어요.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일단 일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 2차 추경 때는 그래도 성의 있게 2장짜리 사업설명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출내역이나 추진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설명서가 1장짜리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시고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올리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인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한채훈 위원 인지하지 못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위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네요. 왜냐면 인지하셨으면 또 인지한 대로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아실 테니까 문제겠지만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이게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이제 추경에 올려서 전년도에 삭감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여부도 없이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예산 올리셨다는 거니까 저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안 했고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작년 추경에도 세웠듯이 올해 추경에 이제 7억 돈을 한꺼번에 세웠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사업에 대한 특별한 문제성이나
한채훈 위원 기본설계했나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기본설계 안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안 했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예.
한채훈 위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예산 편성 기준입니다. 전국 공통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거를 모르셨을 리는 만무할 것 같아요. 사업 예산이라 함은 총 사업비, 기투자액 그리고 금년도 예산 수준과 익년도 예산 소요 및 장래 투자 소요 등을 재원별로 구분해서 연차별 투자액은 물론 주요 공정단위별로 분석하여야 하고요.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과장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 순으로 단계별 예산 편성
한채훈 위원 네,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도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거기는 지원부서이고 이제 사업부서에서도 인지하시고 향후에는 예산 편성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경중은 저는 따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시민들께서 편리하시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데 한정된 재원이 있다 보니 금년도 예산 수준과 익년도 예산 소요 및 장래 투자 소요를 다 분석하고 해야 하는 거라고 판단되고요. 심지어는 예산 편성 기준에 당구장 표시로 나와 있는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 보상과 그다음 공사 순으로 단계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예산을 통으로 1식으로 잡아서 올린다면 심지어 기본설계도 안 했고 실시설계도 안 해서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나중에 가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숙지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는 재론하지 않고 예산 편성 자체가 잘해서 올라왔다면 우리 의왕시의회 예결위에서는 삭감할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자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 사례들을 보더라도 예산 삭감의 1순위가 바로 저겁니다. 순서 지키지 않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그 부분부터 삭감 조치를 해 달라고 그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런 검토나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저도 다년간의 예결위 위원장도 모셔보고 그러한 경험들을 비추어 볼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됐는지 점검할 때 기준이 되는 책자가 바로 저 책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의회는 위원들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라는 그런 이제 의원 발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소위 속칭 쪽지예산. 그런데 다른 지자체 지방의회들 보면 쪽지예산을 할 때 그런 기획예산 담당하는 그런 예산 파트에서 항상 하는 게 저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예산을 수립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케어하시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팀에서 처음에 예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런 사업예산을 특히나 하실 때는 유념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사업이 구축물 엘리베이터 설치 한 가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 토목공사라든가 큰 건축 공사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가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이 사업 성격이 엘리베이터 구조물 설치 단순한 공정이라 사실 저런 부분을 생략하고
한채훈 위원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시간이 25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작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제한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공작물 같은 경우도 다 저거를 받아야 돼요. 협의를 거치고 그게 이제 허가가 나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본 위원에게 2022년도 보니까 과태료 고지 때문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내용 얘기를 듣자면 고지서를 늦게 받아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과태료 첫 번째 발부하는 고지서 이것조차도 받지 못했고 또 두 번째 본부과하는 고지서조차도 받지 못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첫 번째 나간 고지서는 발부를 받았더라고요. 확인이 됐는데 이제 두 번째 본부과가 이제 나가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왼쪽이 첫 번째 부과한 고지서입니다, 옆에 개인정보 다 지웠고요. 오른쪽이 첫 번째 부과를 내지 않았을 때 20일 경과 후에 본부과를 하는 오른쪽 게 본부과 고지서입니다. 첫 번째 고지서는 20% 감경을 시켜줘요, 날짜 안에 제출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4만 원이 32,000원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본부과 저 고지서가 4만 원짜리로 이제 나가게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은 20% 감면된 거는 받았어요 보니까, 본인이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냈어. 그런데 본부과 4만 원짜리 고지서는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굉장히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있는 내용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2022년도 현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제 정리를 추진하면서 사전고지 후 본부과가 누락된 게 발견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본부과 4만 원 고지서를 좀 늦게 발송하게 된 건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네요 그냥 4만 원 좀 1년 치 정도를 늦게 부과를 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위원 늦게 부과한 이유는 있습니까 혹시?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자진납부자에게는 감경을 했는데요, 폐문부재 등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경 부과 후 정산 금액을 고지해야 되는데 당시 담당 팀장이 부재였고 또 이제 담당자가 업무 과다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늦게 고지한 내용입니다. 이제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하여간 납부고지서를 늦게 받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민원은 있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이 또 있었습니까? 저한테 들어온 민원 말고도 또 추가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듣기로는 몇 건 전화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일단 이 건은 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2023년 11월에 벌어진 일이라서 과장님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숙지를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위원 지금 그러면 늦게 보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 민원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일단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본부과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사과 말씀드렸고요, 사전 감경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도록 감액 처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견 진술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기회를 드렸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이제 사실은 본부과를 못 받은 사람은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사실은 진짜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폐문부재라는 게 있어요, 폐문부재. 그러니까 이제 폐문부재라는 거는 사실 등기를 못 받는 이유 그중에 이제 부과 대상자가 집에 없거나 아니면 문이 열리지 않거나 무슨 여러 가지 등등 사유로 부과를 못한 그런 사연이 그 당시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금 시스템은 옛날같이 똑같이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일단 근본적인 시스템은 크게 바뀐 거는 없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당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개선했는데 저희가 사전고지서를 선택등기로 보내고 또 매월 10일경 본부과를 진행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2월 달에 차세대 세외수입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기능에 맞게끔 등기발송에 대한 종적조회 간편화 그리고 공시송달 진행, 등기 미송달분을 일반우편 발송 병행 등으로 진행함으로써 철저한 사전부과와 본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에도 더욱더 신경을 기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이거를 부인하시거나 이런 일이 없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그러신다면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이렇게 준비해서 확실하게 잘못된 거를 인식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냥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 중에서 등기발송에 대한 종적조회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폐문부재 그러니까 송달이 잘 안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위원 종적조회 간편화라는 건 무슨 말을 말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고지서는 대부분 거의 등기발송인데요, 이게 우체국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우체국으로 가고 우체국에서 고지서 출력을 해서 각 부과 대상자들한테 등기발송이 되는데요. 그런 우편물에 대한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는 흐름을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런 조회라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위원 말 그대로 등기발송이 가는 것에 대한 조회를 한다 이런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위원 이게 제대로 순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등기 미송달분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발송 병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일단은 저희가 등기발송을 해서 폐문부재로 이제 당사자가 없으면 다시 가지고 와서 그다음 날 등기우편물 고지서를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우편함에 꽂아놓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지난 후에 고지서를 안 받았다고 연락 오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따로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말 그대로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물로 다시 송부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당시에 2023년 11월에 부과된 금액 그러면 수납은 지금 얼마나 됐나요? 그러니까 1차 공시, 2차 공시했던 수납 상황이 어떤가요 6월 현재?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지금 2024년 6월 현재 그 당시 2022년 11월 전체 부과 금액의 한 76% 정도가 이제 수납되었고요, 24%는 지금 체납 중입니다. 평균 과태료 수납률이 86% 정도 되는데 평균보다 좀 낮은 상태인데 현재 차량을 압류하는 등 채권 확보로 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나머지 24%를 못 했다는 거는 어쩌면 2차 부과를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못 받아서 못 내는 분도 계시죠.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저희가 수납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을 따로 걸러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별도 추가 보충질의 때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 잠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하나 답변만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간단하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따로 저희가 걸러낼 수 없어서 본부과 금액 그대로 그분들은 수납 처리를 했고요, 추후라도 이제 사전 감경 고지서를 못 받은 부분이 확인되는 민원인에게는 저희가 이제 가산금 감액 등 진행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동일 건으로 이의제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감액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실수를 인정하셨고 1차 부과하고 2차 부과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인지를 했고 또 늦게 오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대책까지 마련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더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수직형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 같은 게 있을 텐데 배경이 뭐고 언제부터 추진된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생산문서를 잘 못 찾겠어요, 여기 공개된 사이트에서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백운호수 제방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제방주차장 밑에서
박현호 위원 히스토리를 설명해 주실래요? 언제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고 뭐가 나와서 어떻게 진행이 돼서 구체화가 돼서 예산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의도는 알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타 시군에서도 저런 형태의 주차장에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서
박현호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대략적으로 몇 월 정도에 어떤 민원 정도가 있었고 몇 월에는 어떻게 구체화됐다 이런 식으로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민원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언제 들어왔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따로 그런 사례라든가 있으면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 자리에서 질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확인한 바로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회신한 거는 늘 목록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또한 작년에는 경사로 설치에 대한 민원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얼마 전에 사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사로 민원이 작년쯤에 있었다가 엘리베이터 민원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문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저는 문서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은 문서로 일하시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작년 한참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할 때 제가 사실 여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관련 문서 있으면 따로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이번 행감 중에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팀장님이나 이런 분께서는 과거 생산문서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34쪽입니다, 미완료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제 오전동 공영주차장하고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인데 사업진척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1.22%, 고천은 2.26%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전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태영건설 쪽의 작년 말에 워크아웃 문제 때문에 일반 분양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델하우스 철거가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원래 이제 계획대로는 9월 달에 모델하우스를 철거한다고 지금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일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모델하우스 부분이 철거가 돼야지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주차장 공사가 들어가는데 현재 설계 용역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하우스 철거가 이루어지고 또 그쪽 한 부분이 도시공사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중지 상태인데 다시 설계용역을 조속히 마친 다음에 본공사 착공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거기 오전나지역이 재건축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태영건설 거기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오전나지역의 진척도에 따라서 공원은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예산을?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고 지금 이월시켜 놓고 다시 또 내년에 재개발, 재건축의 진척도를 보고 가는 거면 이거 계속 이월시키지 않을까요? 거기 진행이 안 되면 지금 모델하우스가 9월에 철거한다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하는 보장이 또 크게 없어요. 그러면 오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자체 예산, 언젠가는 공영주차장을 하기는 해요,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예산은 지금 계속 이월시켜야 되는 넘어가는 것 아닐까요? 이게 지금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이 많은 예산이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오전나구역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쫓아가는 입장인데요, 하여간 공사 진행은 현상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안타깝기 참 그지없는데 그 밑에 고천문화공원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펜스치고 차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하고.
서창수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있다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의 현 주차장 옹벽면하고 오봉로하고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어떤 흙막이공법 문제 때문에 지금 LH하고 저희가 또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업 지체가 계속될 수 있는 공산이 크네요? LH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지금 현재 약간 지연됐는데 일단 LH하고 협의만 되면 공사 일정은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도 71억이에요. 아까 오전동은 약 58억9,000만 원이고 이거는 71억9,000만 원인데 이게 계속 이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월이 되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저도. 그런데 우리 시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는데 한꺼번에 58억, 71억 이렇게 잡아놓고 집행은 1.2, 2.2 해 가지고 예산 사용에 대해서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을 이렇게 너무 많이 잡아놓는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데 이번에 시민문화예술회관도 거의 비슷한 얘기겠지만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게 어떤 단점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빼놓고 쓰지 않고 계속 이월시켜 가면서 나머지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간다고 하면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돈의 효율성이 없는 거죠, 그냥 잠겨있는 거니까. 물론 이자야 좀 붙겠지만 이자도 아마 내가 볼 때는 보통예금으로 그냥 잡고 있으면 그렇게 붙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참 염려스럽다 이 예산이, 사업은 분명히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2개 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잡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이월을 시켜서 다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이 많은 돈을 계속 한없이 그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현장 상황을 꼼꼼히 챙겨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현장 상황이 자꾸 늦춰지니까 한번 잡은 이월액 이게 변동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보기에는 변동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라도 꼭 타이머를 보셔서 질문을 안배를 하시고 또 부족하다 싶으면 추후에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재차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응답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에서는 다른 부수적인 답변은 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자료 요청은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누수 관련된 제가 5월 달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 공영주차장이 지금 이게 준공된 게 언제죠? 작년 전반기 연초일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개선이 지금 현재 1년이 넘도록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방수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안배는 하지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누수의 원인은 구조체의 균열이라든가 배관 문제, 창틀이라든가 외벽 누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보시면 벽이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제 일부 벽체용 배수판으로 방수 시설을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보면 배수 트렌치가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1층은 트렌치는 있는데 덮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하 2층 트렌치에는 왜 덮개를 안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한데 굳이 청소하기 수월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답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항이 있으신가 해서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제가 확인을 못 한 사항이라 다시 한번 알아보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가주실래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제가 문제점이 뭔가를 제가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게 사실 미미한데 이런 하자가 나오기에는. 이게 설계와 시공의 부실일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라고 보기에는 설계 쪽에서는 거기에 맞는 법에 합당한 설계를 했다, 그래서 시공 쪽에 미룰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는 우리는 시공대로 시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방수 재료를 과연 우리가 알 수 있는 품질 보증이 되어 있는 내구성, 신장력 등 모든 것을 다 갖춘 케이스로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장을 넘겨주실래요, 저기 보시면 이제 방수 하자, 누수 하자는 차치하고 슬래브를 보시면 일부 H빔에 슬래브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해서 마감을 한 겁니다. 슬래브 데크플레이트에 아연 도금 강판 재질로 되어 있는 거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제가 부정을 하지는 않고요. 시공성이라든가 경제성, 구조적인 안정성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래브 데크플레이트로 시공한 것에 대한 가장 약점은 뭐냐, 이제 스터드볼트라든가 용접을 하는데 빔에, 용접하는 부분에 녹이 발생할 염려가 매우 큽니다 어떤 습기가 닿으면.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데크플레이트는 슬래브 부분을 가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안검사를 할 때 누수 위치 가늠이 안 됩니다 저런 거는. 우리 지금 공공시설 관련돼서 지금 2년째 방수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냐면 전 부서에 각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것의 단점은 뭐냐면 다른 쪽에 하자가 발생이 됐으면 철근이라든가 크랙이라든가 이런 게 타고 어느 약한 곳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 저게 아마 스프링클러 자리 같은데 저게 이제 말 그대로 배선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저런 거는. 지금 저거 단열뿜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크플레이트처럼 안 보이지만 제가 가서 사진 찍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데크플레이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 부서에 있을 때 누수 시험을 했는지 제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누수 시험 했나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이제 누수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담수라든가 살수라든가 우천 시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곳은 지상에 어린이주차장으로 인해서 마감이 있어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다 드러낼 거예요 저 위에 어린이공원을? 그러면 지하 2층은 데크플레이트로 가능하다 하지만 지상에 그런 어떤 구조물이 형성될 때는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60cm 이상의 작업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나무도 있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데크플레이트의 장점만 보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지하 2층은 데크플레이트로 하더라도 여기는 구조체로 했으면 하부에서 육안으로라도 검사가 될 텐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 크랙이 가든 누수가 발생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로 가능해요. 저거 1년 째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닌가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스럽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 관련된 소관 부서 공공시설 담당자께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부터 해서 시공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방수 문제는 설계에 관련된 내용 또는 시공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없죠, 그림을 그리는 데 하자 없이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시공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사전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먼저 피력을 합니다. 과업지시서를 할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청같이 30년 넘은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년씩, 2년씩 된 건물들이 지금 하자보수 지금 예산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재질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품질의 재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책임 소재를 좀 명확하게 해서 이후의 계약 단계에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시고요, 책임 있는 작업을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자와 관련된 건산법에는 공정별 하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자 구상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이 할애된 게 이 정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우리 공공의 건축물의 방수 하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초기부터 검토를 부탁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검토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혹시 부정당업자 사유가 되나요? 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저 사항은 부정당업자 제재 차원은 아니고 그냥 하자보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은 시공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거니까 어느 정도 검토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 하면 부정당업자 제재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 줄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왕송호수의 연꽃단지 앞쪽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기 주차장 사진을 보시면 맨 위의 사진은 주차장 전경이고요, 아래 왼쪽에 있는 사진은 거기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제가 컨테이너 유리 틈으로 안쪽을 확대해서 사진 찍은 겁니다. 저것 봐주시면 됩니다, 주차장에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한가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설치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주차장은 주차 용도에 맞게 활용되어야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예.
한채훈 위원 저거는 당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진을 보니까 안에 비품이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비품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확인을 해 보니 그런 비품들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저 컨테이너를 활용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왕시 전체 공영주차장에 저런 컨테이너 설치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53개소에 대한 저희 주차장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런 지상물이라든가 컨테이너 있으면 바로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주차장에 사실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어찌 보면 주차 방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이나 귀책 사유를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전수조사하셔서 전수조사 결과를 저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에게 전체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조치도 취해 주시고요. 조치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일단 바로 전수조사 후에 관련돼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이제 협의해서 조속히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행감 자료 47페이지 주정차 위반 무인 감시 단속 현황 보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심지어 2건인 경우도 보이고 5건, 7건, 10건 이하인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CCTV 설치 단계에서 위치를 잘못 고려한 게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저희가 할 때 사실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위치 선정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위치 선정 자체가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어떻게 하시죠? 협의하실 때도 근거가 있고 후보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선정하시는지가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저희가 민원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치를 잡아서 대부분 이런 사항들이 경찰서 협조 요청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시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이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게 유지비도 계속 드는 것 아닙니까 CCTV가? 그러므로 저조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입지 선정하실 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게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에요. 저거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십니까? 저게 공무원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시스템 하라고 행안부에서 열어놓은 사이트예요. 저도 GPKI 갖다가 그냥 가입을 했고요,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주정차 단속 빅데이터나 이런 거를 분석하셔서 쭉 올려놓아요, 올려놓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표준분석모델이라고 해서 그냥 익숙지가 않으니까 공무원 대다수가, 표준분석모델을 제공해서 여러 가지로 주차난 완화 이런 모델까지 있어요. 보시면 공영 민영주차장 현황 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지자체 보유 데이터랑 나머지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종합해 가지고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밀집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단속 건수가 어디가 되는지도 시각화가 돼서 최적지를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뽑는 데들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교통 분야가 데이터 갖다가 만지셔 가지고 최적지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편리한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극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분석 자원 신청 같은 것도 되고 그거는 직접 하시는 거고 분석 의뢰까지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상정된 게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것인가를 전제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이트이고 공무원 대상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근거 중심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최적지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있던 단속 실적이 저조한 카메라들은 그런 최적지로 옮겨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적은 곳은 우리 박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CCTV가 설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또 많은 곳은 너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왜냐면 22년도도 내손동 국민은행 앞 같은 경우 22년도하고 23년도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거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손동 국민은행 사거리가 사실 단속 건수가 작년 2023년도 1,984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치가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엄청 많은 이유가 2022년 말에 여기에 CCTV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중 단속 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CCTV를 설치했는데 아마 그로 인해서 적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하면서 CCTV 자체 내에서 불법 주차가 됐을 때 안내방송도 나오나요? 그런 것도 같이 돼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CCTV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 자체가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촬영하는 시스템이라 사전 안내방송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CCTV였는데 지금 바꾼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사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옮길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바꾸셨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과거에는 CCTV가 사실 설치 대수도 많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아마 사람이 중앙에서 원격으로 수동으로 통제하면서 사전 경고 방송을 하고 그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사진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사실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치 대수도 많아지고 CCTV가 자동화되다 보니까 기계가 스스로 찾아서 번호판을 촬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과거의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바로 옆 안양 같은 경우는 CCTV 자체 내에서 주차를 했을 때 방송이 바로 나와요.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안양 같은 경우도 CCTV를 곳곳에 다 설치해서 그거를 보고 다 방송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감지될 때마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관제센터가 있어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수동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전 안내방송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관제요원이 번호판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저희도 한번
박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CCTV가 안양에 얼마나 많을 건데 안내하는 분이 그거를 다 일일이 모니터를 해서 방송을 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시민들이 만약에 저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 의왕 시민인데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그만 현수막이든 안내표지판이라도 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하여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수막을 최대한 달아서 주민들이 여기가 집중 단속 구역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주정차를 못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무인 감시카메라 현황을 보면 대부분 여기 많은 건수들이 있는 데를 보면 시민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쪽에 조금 안내 표시를 하고 가능하면 시민들이 감지를 할 수 있게 빨리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다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알겠습니다.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 위주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과장님이었으면 이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의왕시는 현재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자 알림뿐만 아니라 휘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전 예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차 단속이 실제로 이행되기 전에 시민들이 빨리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의 업무이고요, 숙지를 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더 빨리 끝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행정감사 자료 42쪽입니다. 관용 차량 구입 현황인데 관용 차량이 1, 2, 3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전기차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이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3가지 다 지금 현재 이용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3대 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위원 지금 단속 인원이 몇 명이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이제 단속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계시고요,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분인데 3대를 어떻게 운영해요? 3대를 다 운영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1대는 쉬고 2대 운영하고 1대 쉬고 이렇게 주기별로 바꾸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3대를 다 운영한다는 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인원이 4명이라고 그러셨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4명이 운영하려면 4명이 3대를 다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대는 쉬는 거죠? 원래 이게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전에 6명이 있었다, 그래서 2명씩 근무를 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안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전에 단속 요원 6명 있을 때하고 지금은 4명 하고 사람이 줄었다, 그래서 1대는 지금 이용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그게 맞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사진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이라고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위원 그거 원래 어떻게 기준이 돼 있죠? 화면 보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주차장법에 의해서 또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전기차 전용 주차면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에 이런 공공 기축시설과 공영주차장 충전시설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약 한 24군데 정도의 리스트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족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의해서 충족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 텐데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저희가 전용 주차면이 부족한 주차장은 3개소가 부족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3개소 전용 주차가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위원 과장님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충전시설에 대한 부족분은 한 4개소 정도가 있는 거고 전용 주차에 대한 부족분과 충족분을 보니까 충족하고 있는 곳이 비대상이 6군데예요. 그러니까 24군데 중에 6군데를 빼면 18군데죠? 18군데가 대상인데 그중에 충족하고 있는 곳은 우리 의왕시는 1곳밖에 없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고천지구 공영주차장.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로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는 100분의 5 이상 그러니까 5% 이상이죠, 그 부분을 충족하고 있는 군데가 18군데 중에 1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17군데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해야 되는데 미확보하고 있는 거죠,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위원 이거 시행령이니까 상위법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의해서 준수해야 될 것이고 이게 아마 환경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전기차나 이런 부분은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쨌든 강조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시군 종합평가라든지 그런 지표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거나 평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제가 알기로는 평가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향후 몇 년 이후에는 이것도 항목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 특히나 이게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를 충족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총무과 할 때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 의왕시에서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으려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부족분을 채워나가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전기차 전용 주차 면수도 그렇고 전기 충전시설도 그렇고 저희가 충족을 못하는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요.
한채훈 위원 그렇죠, 지금 공영주차장 중에 보니까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과 새터말아랫로 그리고 청계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그리고 청계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충전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전용 주차구역도 마찬가지로 18군데 중에 17군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하여간 계속적으로 전기차 전용 주차 면적은 예산 확보해서 면수를 저희가 확보하고 또 전기 충전시설도 에너지 사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기 충전시설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믿고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은 아닌데요,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계 주차장에 거기 컨테이너가 있는 사실 있나요? 청계사 주차장이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 컨테이너가 어떤 용도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그 전에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저희가 따로 옮겼고요, 지금 저기 밑쪽하고 위쪽에는
○위원장 김태흥 거기 관리자가 지금 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예, 도시공사 직원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지금 그 컨테이너를 옮길 계획인지 거기다 놓을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예.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무더위가 발생이 되고 하는데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부 시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세팅이 됐나요, 안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거기가 지금 이번 달부터 저희가 주차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50% 감면된 금액으로 받고 이제 7월 달부터는 전면 부과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유료화를 위해서 지금 50%를 감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시공사 측에서, 차량 CCTV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주차 요금 부과를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관련된 주차 운영을 위해서 관리자가 있을 텐데 그 컨테이너에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컨테이너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복지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냉장고가 있든 뭐가 있든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게 있으려면 전기시설 일부 배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가능하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예, 그런 부분 있으면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이 질문에 보충질의가 맞는지 솔직히 위원장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공영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박혜숙 위원 차단기를 설치하고 나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반응이 어떤지, 제가 일단 고천동에 이렇게 차단기 설치하고 난 뒤부터 한번 둘러보면 나름 깨끗해졌다, 청결해졌다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풀어놨을 때하고 관리는 확실히 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왜냐하면 마음대로 하던 것들이 지금 차단기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저희 공영주차장의 차단기는 어차피 요금 징수의 목적으로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압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그래서 차단기 작동 없이 차량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차단기를 함으로써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주차 요금을 징수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무료로 쓰던 분들이 또 불만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지금 대표적으로 청계산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현수막도 걸고 행정고시를 다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거기에 대한 민원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번 달부터 주차 요금 50%를 저희가 징수하기로 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차단기가 설치된 곳에서 전혀 민원 거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박혜숙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관련한 하나 민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면 이런 공영주차장에 정기 주차 추첨 같은 거 진행하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정기권 말씀이신가요?
한채훈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백운교각에 이런 것들 추첨 응모 안내 이런 것도 나왔네요. 보니까 건설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일체 응모는 불가하다 그런 내용들인데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이제 트레일러만 이렇게 모집하게 된 경위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교각주차장은 그쪽은 이제 화물차들 전용 주차장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물차들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보면 건설장비나 중장비 등의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체 응모가 불가하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화물차뿐만 아니라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의왕 시민이면 응모가 가능하게 이런 것들은 풀어줄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차장은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화물차만 되고요, 이쪽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은 일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한 데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교각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를 그냥 화물 전용으로만 쓰는 걸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화물 전용으로만 쓰고 있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화물 전용으로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가지고 화물이 아닌 다른 차량들은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나요 아예 법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위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께서 주차 수요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시에서 공간이 있으면 좀 내어달라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이따가 이제 화물공영차고지 해서 대중교통과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에 주차 면수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분들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 확보가 필요한데 혹시 교통정책과에서는 관련해서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각주차장 화물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반 버스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알기에도 인근 군포나 안양 같은 경우에도 일반 공영주차장에도 전세버스 같은 경우 주차를 허용하는 시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제 전세버스를 가지고 계신 의왕 시민들은 어디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그분들은 원래 이제 차고지증명제로 해서 차고지가 서류상으로는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된 차고지를 이용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민원인한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고지 증명으로 인해서 버스가 의왕 시민인데 어쩔 수 없이 부천에다가 차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고 거기다가 승용차를 끌고 의왕시까지 출퇴근한다고 전제를 하면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 주실래요? 금방 차고지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법적으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각주차장은 화물차만 돼 있어요. 그러면 제방주차장에는 일반 버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현재로서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것 보세요, 그런데 옆에는 제방주차장이 있고 여기는 화물차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떤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지금 한채훈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대안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어떤 상세함은 없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그런 요구 민원이 사실 많으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답이지 어떻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불성실한 태도예요 과장님.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안 될지라도.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화물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게 한 법적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지금 화물자동차 쪽 업무가 대중교통과로 넘어가서 제가 디테일하게 관련 법이라든가 그런 건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박현호 위원 사실은 화물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법상 하역주차구획을 정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으로서 그렇게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정을 하면 화물자동차 이외의 차량은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에 자동차별 주차 시간의 제한 이런 것까지는 정할 수가 있어요, 주차장법 제10조상. 그런데 차종을 근거로 제한은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주차장법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정말로 차의 사이즈에 관계 없이도 아무 주차장에나 모든 차는 주차할 권리가 있게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전세버스라든가 버스 등의 화물자동차 이외의 대형 차량을 저희가 금지하는 것은 행정의 침익적 조치인데 이것이 법령에 근거하였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공공 기축시설 공영주차장 충전 시설 현황입니다 자료. 여기 이제 24군데가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들이 축조가 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그렇습니다. 영구시설물로 봅니다.
한채훈 위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일단 공유재산법이라든가 친환경자동차법에 거기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의회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환경친화적 그러니까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2항을 보시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앞서서 봤던 24개의 사례 중에 혹시 몇 개가 지금 현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았나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의회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전기 충전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없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한채훈 위원 24군데가 다 지금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받은 곳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랬나요? 법에 의해서 그것도 시행령도 시행령이지만 법입니다, 법.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제가 보기에는 업무 담당자들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사례가 우리 1월 달에 대중교통과에서 이제 버스 충전시설을 하면서 발견돼서 그때 당시의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기존 시설이 시의회 동의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절차만 이행하고 설치하는 행정적 착오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중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속히 이런 사례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1월이었는데 지금 6월입니다. 지금 6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일단 저희가 최근에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한채훈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저거는 지금 사후 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안 받은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한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적 문제,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그건 궁색적이잖아요,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두 번째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죠 전기 충전시설을.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대부분 지금 사업 형태가 에너지 업체에서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사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아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비용이나 이것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있겠지만 업체에서는 그걸로 이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법률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2021년 7월 27일에 개정돼서 저 조문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이라도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일단 실태 파악은 다 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묶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언제까지 받아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한 9월 달 전후로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수직형 엘리베이터 관련 자료는 준비가 돼 있나요? 아직이요? 그러면 일단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ITS 구축하실 때 담당 주무관님께서 성과를 좀 많이 내셨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박현호 위원 저도 사실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과가 대충 어떠셨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2021년도인가 정보 ITS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 예산을 받아와서 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국고 공모사업 이런 데 공모 기회가 있으면 계속 공모사업에 응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좀 더 자세하게 들은 게 그분께서 사실은 응급차량 우선 시스템 하실 때도 논문 같은 것도 서칭하시고 실제로 방법론 같은 거를 많이 짜셨던 분이라서 사실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사실 저는 그분께 직무발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권유를 했습니다, 김성곤 주무관님께. 저는 그분 보고 상당히 놀랐던 게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거의 전문가처럼 실제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연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은 반드시 성과를 가시적으로 만드셔라, 왜냐하면 직무발명을 하면 권리는 의왕시에 귀속되지만 발명가는 김성곤 주무관님 이름으로 남고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세우신 성과만 보면 논문 쓰셔도 돼요, 학회에 논문 발표도 사실 권장을 드렸고 그렇게 하셔서 공무원으로서 여태까지 아무도 해 보지 못한 거를 하셨으니 그거를 남겨 주셔라. 그래야지 주무관님께서 공직을 만약에 떠나시더라도 어떻게든 인정을 받으실 거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래서 관련한 성과물들을 가시적으로 등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허 출원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옛날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사실 만들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미루고 있다가 주무관님 보고서 얼른 만들어서 발의해서 올린 조례안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공무원이 있으시면 반드시 보상을 받으시고 성과를 기록화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주무관님께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확실히 그렇게 일 잘하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정말 연구자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많이 서포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자랑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천 지역하고 부곡 지역 두 지역의 중앙분리대 문제입니다. 고천은 중앙분리대 안에 건널목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인데 계속 지금 경찰서에서 부결이 되고 있어요. 부결되는 이유는 맨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이번에 또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고 또 부곡은 중앙분리대가 지금 현재 물론 고천도 비슷한 상황인데 한쪽이 이제 재개발이 되게 되면 중앙분리대가 사실은 고천이나 부곡이나 둘 다 필요는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민원이 사실은 중앙분리대에 대한 불필요성, 그 중앙분리대를 막음으로 해서 무슨 특별한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경찰서의 의견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은 철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이 통할 수는 있는데 다 철거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봐요. 부곡 같은 경우에 중앙분리대 자체를 저거는 필요 없는 건데 왜 저렇게 자꾸 유지시키느냐 그 민원이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특히 상가에 계신 분들 거의 다 지금 양쪽 상가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천은 그게 철거가 어려우면 중간에 건널목이라도 하나 해 달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면 그쪽에 또 펜스 쳐놓으면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양쪽 다 그냥 차라리 없애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경찰서 교통과하고 이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심의하실 때 다시 한번 경찰서 관계자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우니까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 건지는 대충은 알고 계시죠? 이번에 지금 지나갔고 4월에, 아마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보통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면 7월 달에 아마 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확인하셔서 건널목 민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상인들의 얘기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하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경찰서에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극적인 소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경찰서하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시 의견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경찰 측에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이번에 혹시 과장님, 국가유공자의 주차장 이번에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이번에 그거는 확보하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법 개정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하반기 때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지 그것도 좀 확인하셔서 노선희 위원님이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정보공개포털 통해서 찾아본 관련 민원이거든요? 지금 딱 4건이 나와요, 22년도 5월 30일 날에 경사로 설치 요청, 그다음에 10월 7일 날에 공영주차장 경사로 설치 요청, 그다음에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경사로 설치 요청, 22년 10월 12일 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뜨는 민원이 24년 6월 5일 날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이 처음 들어와요.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 관련해서 그전에 민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올라왔는지랑 이게 목록 비공개 처리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민원 사항은 제가 별도로 찾아서 위원님께
박현호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만 보고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회의록에 남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서면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얘기했던 관용 차량 그 문제인데 앞으로 그러면 인원은 주정차 위반 기간제 근무자들은 계속 4명을 쓸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늘어날 예정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현재 계획은 네 분 가지고 계속 당분간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은 3대인데 일단 차량이 2대만 있었으면 별로 그렇게 할 말이 없는데 3대라서 1대가 좀 불필요한 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이것 이용하려고 사람을 더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을 잡을 때 처음에 이런 관용 차량 구입할 때 신중하게 사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4,200만 원짜리예요 보니까. 지금 앞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사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3대씩이나 사다 보니까 1대 정도는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가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 또 늘어나면 안 그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간에 얽매여서 마무리 발언을 급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갈미어린이공원 주차장 하자 보수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안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 공영주차장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는 약간 늘어졌지만 지금 이 구조가 제가 느끼는 것은 내손 갈미어린이공원 주차장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심히 걱정되는데 국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주차장의 1층 단면 그 위의 상부에 지금 도면이 아직 안 와서 제가 양쪽의 도면을 보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도면이 없어서 지금 그 위에 공원이 들어서나요, 뭐가 들어서나요?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지금 상부에 시청은 그것도 주차면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 주차면으로요?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예.
○위원장 김태흥 그나마 다행이네요. 왜냐면 여기 어린이주차장처럼 다른 어떠한 공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또 그것에 대한 하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여기도 지금 데크플레이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면이면 그나마 육안으로도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PPT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청계상가 일방통행 주차 관련돼서 이제 민원이 접수가 되고 또 여기 한 190명 정도 추진 서명단이 저에게 접수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가 이제 성남 방향과 안양 방향이 있고요, 청계파출소 쪽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덕장중학교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접촉사고는 물론이고 교통 소통의 흐름 또한 안전 문제도 발생이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진상 위성사진으로 보다시피 제가 노란색으로 한 면을 다 지웠잖아요. 그러면 한쪽 지금 여기 교행할 수 있는 왕복 1차선짜리인데 보시면 일반 주차들이 저렇게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행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이분들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통행도 어렵고 또 저쪽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시면 카페도 있지만 어린이집도 있고요, 또 어린이 학원들이 꽤 있습니다. 태권도 학원부터 해 가지고 몇 개 영업소가 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노약자도 그렇고 이런 일방 교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방통행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 여쭐게요, 이제 이게 일방통행으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경찰서 측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흥 물론이겠죠. 그냥 경찰서하고 협의만 하면 경찰서 오케이 하면 와 가지고 그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번만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고요, 전에도 이런 건의를 저쪽 상가에서 했었는데 진행하다가 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반대 의견 해서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기 거주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제 경찰서 협의가 가능하고요. 경찰서 협의가 가능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다 보면 운영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위원장님한테도 접수됐다고 그러시면 그거를 저희 교통과에서 접수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한 다음에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관련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공청회든 간담회든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의 효율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다른 건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가 이제 학의동 103인데요, 지금 여기 우측에 보면 으뜸사랑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성사진이 옛날 것이다 보니까 저기는 다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뒤쪽이라든가 앞쪽에 신축 빌라가 이제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건 과장님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바라산휴양림 올라가는 그쪽
○위원장 김태흥 아닙니다, 백운호수 쪽 학현터널 초입입니다. 백운호수에서 봤을 때 학현터널 초입이고요, 어느 쪽인지 이해 안 되시나요? 지금 답이라고 쓰여있죠 대지 쪽? 이쪽으로 내려오면 백운호수입니다.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학현터널 바로 앞 부분이라고
○위원장 김태흥 학현 맞습니다. 이제 백운호수 올라가다 보면 학현터널 가기 전에 그 주변이 다 이제 일반 빌라 단지로 지금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가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일반 도로예요. 학현터널 올라가면서 이제 빌라 단지 쪽에 쭉 빌라가 들어서 있는데 지금 찍은 게 제가 으뜸사랑교회 앞쪽에서 올라오다 보면서 찍은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저런 상태입니다.
  저기가 이제 알다시피 빌라라는 것이 요즘에 이제 물론 자기 관련된 법적 주차 면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대당 1대라고 보기에는 요즘 쉽지 않잖아요? 다 2대 정도는 차 있는 걸로 이제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저기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오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불법 주차가 횡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분들이 어디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저 밑에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에 하려면 거기까지 걸어 올라오기는 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주민의 어떤 불편이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제 의견은 뒤에 일반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런 주차난은 해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제 저쪽에 대지라고 되어 있는 곳하고 답이라는 곳에 농작물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인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 공간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 대지에다가 주인의 허락을 득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거기 불법 주차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거를 어떠한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주차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인식을 좀 높이고 그런 캠페인 아닌 캠페인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제가 PPT 자료를 다시 드릴게요. 준비하는 동안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저기가 아까 일방통행 요청이 됐던 청계상가 쪽하고 우측 게 오리나무길 주차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쪽에 이제 저기도 빌라 단지잖아요 좌우 측이? 예비군 훈련장 앞쪽입니다. 이해되셨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위원장 김태흥 지금 우리 현재 주차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지금 오리나무길도 최근에 집중 단속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아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거기가 양지편2길 거기도 최근에 같이 집중 단속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리나무길도 집중 단속 구역으로 했는데 사실 좀 민원이 많이 갑자기 집중 단속 구역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상가에 계신 분들 아니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밤에 주차가 힘들다 이래서 항의 민원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 정책적으로 오리나무길은 집중 단속 구역으로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걸쳐서 저런 민원이 들어와서 집중 단속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1~2달 새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져서 계속
○위원장 김태흥 집중 단속을 하시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집중 단속 구역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집중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08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일.
○위원장 김태흥 이거는 지금 현재 집중 단속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그전에는 저희가 그냥 신고 들어오면 단속원들이 가서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냐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시간요?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그거를 물어보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집중 단속.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분들이 서명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310명 정도 오리나무길하고 이렇게 그쪽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쪽이 빌라 단지이다 보니까 1층 상가들이 즐비한 거는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빌라 1층에 상가라는 거는 거의 소상공인들이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제 예전에 09시부터 18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중 단속 지역으로 해서 08시부터 20시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일날 단속은 하는데 기존처럼 해 달라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09시부터 18시. 그리고 현재 이쪽에 이제 골목골목 상권이 있는데 골목마다 주차할 공간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분들 요구는 그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하셨죠? 임시주차하는 거, 잠시 가게 앞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계고를 한다든가 와서 단속을 한다든가 했을 때 몇 분 유예를 줬나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전에는 15분 줬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지금은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지금은 5분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낮에 소상공인들 지금 몇 분 제가 전화 받고 문자 받은 게 뭐였냐면 다 정책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15분 동안이라도 여유 있을 때는 테이크아웃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음식이든 커피든 간에. 그런데 이게 5분으로 하다 보니까 잠시 주차하고 들어갔다 오면 이제 단속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거는 좀 가혹한 행정 집행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런 거를 우리가 15분 동안 유예를 줬는데 그렇게 해도 이분들한테는 매출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조금 있는 데는 있는 것 같아요, 15분이면 그래도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는데 5분 하니까 와서 주문하고 하다 보면 5분이 끝나니까 이게 이제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답니다 지금. 1층에 세 들어 있는 분들이 자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행정 집행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존대로 그러한 시간적인 잠시나마 여유를 주셔야 일부 이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다, 이런 생존권에 문제가 있으니 이건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시에서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셔서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실 수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저희가 집중 단속 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2~3달에 걸쳐서 한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고 나서 진짜 지역 상가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지금 현재 점심시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간을 좀 조정해 보든가 그런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점심시간 유예해 주는 것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절박하대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15분 정도의 유예시간만 주더라도 약간 들어와서 주문하고 가져갈 수 있는 테이크아웃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5분은 들어와서 주문하고 만들다 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주 항의가 빗발쳤어요 한때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다 그것에 대한 탄원서를 만들어 줘라 했더니 지금 한 310명, 저한테 접수된 서명부가 있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련된 내용을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우리 의왕시가 행정 집행에 있어서 약간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알겠습니다. 운영해 보고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재검토하셔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제방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자료가 확인이 되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증인 선서를 안 하셔서.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올해 4월 1일 날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 농어촌공사 부지라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와 협의 결과 제방 부지에 세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방 부지 내 엘리베이터 경사형, 수직형 설치는 불가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데크는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농어촌공사 의견을 참조해서 경사형 데크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할 것이냐 해서 2가지 안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이제 저희가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로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팀장님께서 확실히 이거를 잘 아시더라고요, 아까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원래 안대로라면 농어촌공사 부지와 의왕시 부지를 동시에 경유하는 건데 농어촌공사 부지를 제외하고 의왕시 부지만 해서 또 높이도 낮은 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추진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경사로로 원래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랬던 백데이터들을 저희랑 공유해 주셨으면 엘리베이터를 훼손지 복구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나중에 설치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경사로라도 설치를 해 볼까 이런 식으로 건설적으로 의견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 지시사항으로 이게 구체화됐던 거라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지금 검토보고 결과로 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전에 팀장님께서 혹시 다시 과장님께 알려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시장님 지시사항이요?
박현호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지시사항 경사로 원활한 통행 방안 검토 해 가지고
박현호 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엘리베이터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는 게 취지였고 그게 언제 내용이었죠?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2022년 1월 11일입니다.
박현호 위원 22년 1월 11일이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예, 1월 11일.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그때 시점으로 보면 제가 아까 보내드린 것 토대로 보면 이제 경사로 설치 민원이 제기가 됐었던 그 단계네요?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경사로 할 거면 이왕이면 엘리베이터도 고려해 봐라라는 게 지시사항이셨고요. 검토도 다양한 방안으로 잘해 주신 것 같았는데 저희한테 다양한 옵션을 주셨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깊게 남습니다. 아무튼 해당 자료는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맺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접근성 및 이용이 편리한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의왕시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조례를 이제 대표발의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의견도 듣는 그런 청취의 시간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때 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관련해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우리 의왕시에 거의 대부분의 지금 현재 대중교통은 마을버스가 주축이 되어 있죠 현재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현재 버스노선 개편이라든지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마을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중간 보고회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지금 8월까지 조금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8월 정도면 윤곽이 나오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어느 정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관내에 이런 버스 운송 업체랑 또 그런 분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수렴하고 계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렇습니다, 시군 의견도 보완하고 있고요. 특히 업계 의견 많이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또 이렇게 원하시는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특히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시 소관이기는 하지만 마을버스 외에 시내버스라든지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와 그리고 또 대광위와 함께 또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검토 범위에는 광역, 시내, 마을버스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지난번에 한채훈 위원님께서 주재하신 정책간담회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수요응답형 교통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의왕시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 중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지금 확인해 보니까 2025년 경기도 똑버스 운송사업 수요조사 실시도 5월 29일 날 있었는데 해당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수요조사가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자료 정리해서 경기도의 수요조사에 응했습니다. 지금 현재 DRT를 시행하는 시군은 이제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저희도 그래서 초평동 일원에서 의왕역에서 왕송고가, 또 초평지역 군포 중앙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서울 가는 버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연결시키는 이러한 방안으로 해서 지금 수요조사에 응해놓았습니다. 이용버스는 15인승으로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소요 예산은 연간 2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현호 위원 마을버스나 아니면 시내버스 운송 보조 비용보다 훨씬 덜 들기는 하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요금 체계는 1,450원 똑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시에서 투입된 재정 자체가 규모가 적어서 한번 그러면 초평에서 해 본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선적으로 버스 업계나 택시업계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관계자하고도 더 논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추가적으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딱 잘라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시민의 교통 편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노선으로 낮은 시 재정 투입으로 시민에게 최고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효율성을 제가 가장 중시하게 여기고요. 일단은 저는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점을 1순위로 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가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제 대중교통의 어떠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를 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위원장 김태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거기도 같이 이제 검토하고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버스노선 확충이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했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고천, 오전 지역에서는 안산에서 우리 톨게이트 지나서 강남 가는 3100번 노선 그게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우리 오전동 지역에도 정차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G3900번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출근 시간 때 10분 간격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우리 월암차고지에서 출발해서 판교 서현역 가는 그 노선을 지금 경기도 공모에 응모해 놓고 얼마 전에 설명회 다녀왔습니다. 또 작년에는 판교 가는 노선을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은 안 됐습니다. 또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DRT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올 2월에는 도시형 교통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 월암차고지에서 새우대까지 가는 이러한 노선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특히 서울 방향 가는 버스의 수요가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위원장 김태흥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요,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또 LH와 적극 협의를 통해 사업비 조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달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철도 분야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복합환승센터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타 시군에 있는 환승센터 사례를 봤을 때 보통 사업비가 한 1,200에서 1,500 정도 추정되는 이런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작년 4월부터 LH에서 신도시 사업화 방안 마련 용역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우리 시 복합환승센터 문제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의왕시 주변은 우리 시의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또 월암지구, 초평지구 개발사업 등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개발제한구역이 됨에 있어서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왕역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도 더 증가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 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시고 우리 시민의 바람대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지금 의왕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한채훈 위원 지금 아까 앞서서 교통정책과에서는 백운교각 밑에도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나요?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 소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거는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저도 그래서 조금 난해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우리 대중교통과에 화물공영차고지가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것도 저는 조금 의아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곳은 우리 부곡의 ICD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2기지 옆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한채훈 위원 네, 2기지 옆에 있는 화물공영차고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준공된 지가 약 한 3년가량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21년 7월에 준공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50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성할 때 당시에 이런 국비나 도비도 일부 투입이 되고 우리 시비랑 같이 합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물연대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무실 겸 면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면수도 35면 화물연대 측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15면, 그러니까 50면 중에 30% 정도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의왕 시민이 사실 우선해서 사용하면 좋을 차고지인데 이게 이제 좀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를 민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ICD 기지가 1, 2기지 통합한다지만 언제 될지 솔직히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여기 안에 못 들어간 분들이, 차고지 못 들어간 분들이 일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계시다가 이를테면 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코레일 부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가 거기에서도 나가달라는 그런 입장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또 따로 쓰고 있었던 차고지들이 사라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날이 우리 철도축제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그날 이제 여기 화물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민원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을 제가 나가 가지고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몇 대를 더 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겠느냐, 확장이라도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이제 접수 받고 관련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동에 화물차고지가 9,927헤베, 약 3,000여 평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15년부터 21년까지 다 준공이 됐고요. 지금 본 부지 옆에 소관으로 치면 다른 부서 소관 토지가 조금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아침에 청계 톨게이트에서 좀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졸음운전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차량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는 이유가 사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야간주행도 많이 하시고 사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되게 급여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량 관리나 유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분들의 노동 강도로 봤을 때는 사실 크지 않은 임금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때 못 주무시고 제때 쉬지를 못하시고 그리고 ICD에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짐을 내릴 때, 컨테이너나 이런 걸 내릴 때도 이런 것들이 휴게공간이나 그리고 휴식공간 그리고 또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코레일 소관일 수 있습니다만 화물공영차고지를 같이 함께하고 있는 주체로서 그런 정책도 건의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더 나은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왕 관내에 ICD가 있다 보니 ICD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왕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입장에서 또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2가지 다 같이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추가적으로 이거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의왕ICD 측이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물차휴게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기권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매송 휴게소에 양방향 2개가 있고요, 그다음 평택항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ICD의 물동량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확대를 해서 시 예산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화물차휴게소를 설립하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말 그대로 거기 샤워 시설도 들어가고요, 취침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깔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그 건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아마 시민들께서 아주 궁금해하실 건데 여기가 철도 교통도 담당을 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박현호 위원 현재 의왕시 관내에 진행 중인 GTX를 포함해 가지고 철도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저희가 지금 저희 소관으로 공약 9개 중에 5개가 이제 철도 분야 공약입니다. 그래서 철도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은 우리 수감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최신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GTX-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3기 신도시 이용 수요가 당연히 반영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게 시설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사항인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볼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시에서 내는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 사안까지도 우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가장 어려운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의견을 좁히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동인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공구하고 4공구 쪽에 환기구 부분의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보상 협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강선 사업 같은 경우도 학현마을 쪽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7, 8월 중에는 착공 들어가는 계획으로 공단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에 중요한 게 교통체증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처리하기로 하고요.
  위과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3월 19일 자로 경기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 이후로 저희가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지금 반영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합환승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나머지 월판선이라든가 인동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역사 운영비 문제나 이런 이슈는 딱히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거는 우리 시에는 부담이 없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다행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대중교통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의왕역 정차에 따라 의왕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변화되는 교통 여건을 반영한 교통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의왕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요청할 자료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비상급수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하수과에서도 이게 급수차가 존재는 하죠 의왕시에?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상하수과에서도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단 생각을 해서 다 그렇게 답변을 줬었고요.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렇게 비상급수에 대한 매뉴얼이 그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비상업무라는 특성 자체가 시에 있는 자본 전체를 총동원해서 관리하고 실제로 그 자원을 필요한 곳에 투하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특히 비상급수라든지 단전 등 실제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 민방위팀이라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그쪽에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안전이랑 민방위랑 상하수든 다른 부서의 협업이 다 필요하니까 서로 약간씩은 알고 계시면서 공조가 좀 되시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안전총괄과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 부득이 좀 질의를 드리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주무 부처는 안전총괄과가 맞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박현호 위원 그러니까 좀 다른 부서의 업무이더라도 잘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매뉴얼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41페이지 보니까요, 기관 표창 수상 및 각종 포상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4건이 있네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4건 다 보면 재난관리평가, 안전한국훈련, 폭염대응 종합평가,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예방 유공 등 저희가 표창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시민 분들과 관계자 분들께서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이라든지 사전에 예방 활동을 얼마나 잘 챙겼는지 시민 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켜주셨기 때문에 표창 수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재난관리평가 유공 장관상이라든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시고 여러모로 우리 의왕시가 이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역할을 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고맙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에 주요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주요 공공건축물이 총 내진설계 대상인 건축물이 몇 개소이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87개소입니다.
한채훈 위원 87개소 가운데 내진 성능을 확보한 개소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79개소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등 조항에 따라서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도 사실 이런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이게 시특법의 안전성 기준에 따라서 시설물이 지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성능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보니까 미확보인 8개소가 있어요. 거기 보통 보면 교량이 네 군데가 있고 또 건축물 청사나 청계정수장에 좀 집중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지금 미확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멈춰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내진 성능 검사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24년 8월에 재가설하겠다, 교량 같은 경우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우리 이제 분당의 정자교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시민들께서 교량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대책이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안전한 상태에서 건너가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곡 119안전센터랑 청계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혹시 이렇게 추진 예정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지금 부곡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계정수장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그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공공건축물 현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잘 챙기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먼저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작년 재해복구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는데 재해복구 사업에 굉장히 너무 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팀장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감사 책자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설계변경 증감액이 거의 100% 가까이 넘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된 내용이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설계변경 사유는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당초 계약 금액은 1억1,100인데 설계변경 증감액이 1억2,600이에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113%가 증가됐어요 증가한 내용을 보자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22년 8월에 집중호우로 전체적으로 이제 하천들이 유실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아서 교부 예산이 내려오기까지 약해진 지반으로 해서 계획해서 올린 부분보다 추가 유실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었고요. 또 예산이 교부가 연말에 되고 해가 넘어가다 보니 자재와 인건비 등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고 또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작년과 같은 사태가 다시 안 벌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쉽기 짝이 없네요. 좀 일찍 했으면 자재가 오른 것에 대한 부담도 줄고 그랬을 텐데 처음에 계획할 때 꼼꼼하게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설계가 그런 면에서 꼼꼼하게 물론 됐겠죠 본인들 생각에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이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필요로 해서 했다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특히 재해복구 사업은 불시에 어디서 어떻게 새롭게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너무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추후에라도 좀 더 정밀한 그런 설계 및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사방댐 사진 한번 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사방댐 어디 위치인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사방댐은 공원녹지과에서
○위원장 김태흥 소하천도 공원녹지과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사방댐 공사는
○위원장 김태흥 공사는 공원녹지과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재해 복구하면서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는 공원녹지과 때, 난 또 하천이라 제가 그렇게 했던 건데요. 그러면 제가 여쭐게요, 일부 지금 학의천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사진을 안 띄웠는데 학의천의 아니죠, 학의천 것은 다음 건이고 청계천이라고 그래야 되나, 청계사 올라가는 청계천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서울에 있는 청계천이 아니라, 청계천 올라가다 보면 우리 이제 고속도로 고가가 있고 그 밑에서부터 청계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이제 제방 쪽에 붙어있는 거기에 식생을 어떤 걸 했는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식생이요?
○위원장 김태흥 거기 뭐, 뭐 심었죠 그쪽에 올라가면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저희가 보통 심는 거는 영산홍이나 철쭉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타 공사나 기간제 분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민원인 분들께서 약간 못 미더워하시는 부분은 있으십니다.
○위원장 김태흥 민원을 받거나 제보를 받거나 한 적 있어요? 그쪽에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쪽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에 전체적으로 더 빽빽이 심어달라든지 더 세밀하게 관리해 달라든지 부분에 대한 민원은 수차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그쪽에 청계사 올라가는 청계천로가 이제 천변으로 해 가지고 영산홍이라든가 작은 철쭉 같은 게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잡풀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은 저한테 지금 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제 철쭉이라든가 영산홍이 식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질적인 영향도 있겠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고사된 게 많다, 그래서 이제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잡풀이 우거져서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하는 곳인지 우리 시에서,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눈에 보이면 이게 제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민원 해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소하천이 많다 보니까 자연환경이 좋은 우리 의왕시에서 하천 관리를 잘해야만 이게 사람들의 삶에 아주 직결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관리 차원에서 한번 확인하셔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꼼꼼히 챙겨 잘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페이지 19쪽입니다. 19쪽에 보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현황인데 중간에 보면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중 사유지 수목 일부 제거를 잘못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패소를 해서 2,500만 원을 지금 지급 예정에 있는데 수목 제거 작업을 하는 데 위탁을 주지 않나요 우리가?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재해복구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경계가 불분명한 곳에 사유 수목이 포함됐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공사를 끝내고 나서 보니까 민원 이의제기가 돼서 측량을 새로 했습니다. 했더니 본인 사유지로 판명이 돼서 진작 복구사업 전에 알았다면 저희가 보상을 하고 사업을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게 좀 사후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것을 잘못 잘라서 그거는 아는데 이제 그래서 패소를 했는데 이게 위탁을 준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잘못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분명히 공사 지시들을 분명히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하라고 다 지시했을 텐데 그런데 걔네들이 모르고 사유지를 넘어서 자른 그런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과업을 정확히 줬는데요, 그게 지적측량 경계가 불분명했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수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우리가 실수한 거로 정확히 나왔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는 과업을 정확히 줬는데 위탁업체가 잘못했다 하면 우리가 물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해야 맞죠.
서창수 위원 우리가 경계선을 잘못 표시해 줬다 이런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학의천변에 볼라드라고 이렇게 봉이 박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이제 재질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학의천에 박혀있는 게 그 스틸이더라고요. 지금 한번 봐주시고 뭐 느끼는 것 없으신가 여쭤보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최근엔 볼라드가 좀
○위원장 김태흥 뭐를 위해서 저기다가 박았는지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차량이라든지 통행을 막기 위해서 놓은 볼라드입니다,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위원장 김태흥 저기에 중간에 지금 저게 뭡니까 중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 도로 중간에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수목하고 한쪽 펜스
○위원장 김태흥 가운데 쪽에 펜스 있잖아요? 펜스가 쭉 있잖아요. 이게 좌우가 있는데 이제 미니 소형차면 몰라도 사실 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폭이 안 나오죠.
○위원장 김태흥 폭이 안 나와요, 가운데 펜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거로 인해서 이제 차량을 못 다니게 하려면 2개 정도는 해서 소형차량도 못 들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안내판을 해서 애시당초 이쪽 초입에서 출입 통제를 하든지 저거를 제가 왜 했냐면 올봄에 저녁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러 돌아다니는데 자전거 타신 큰 어르신하고 아이가 저것 때문에 저기서 부딪쳤어요. 큰 사고가 없어서 문제는 없어서 그냥 가셨는데 저걸로 인해서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꼭 저렇게 강질 재질의 볼라드보다는 요즘에 나와 있는 그냥 PVC라든가 기타 이제 부딪혀도 문제없는 것, 그리고 차량은 진입을 못 하게끔 사전에 안내판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저게 발로 차도 끄떡없습니다. 너무 강질이다 보니까 강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기에 부딪쳐서 넘어졌는데 다행히 큰 문제가 없어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는 각종 재난의 최일선에서 재난 사전 대비와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변화하는 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폭설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설물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평상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힘써 주시고 사전대비 종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관련 교육 및 매뉴얼 등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도시안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평생교육원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평생교육원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평생교육원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평생교육원장 조지현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의왕시 평생교육원장 조지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대리 김성이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 이전에 위원 여러분, 요청할 자료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장소들이 어디, 어디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 오전로 122번지에 평생학습관이 있고요, 청계학습관, 고천학습관, 내손학습관 이렇게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글로벌인재센터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글로벌인재센터 안에 내손학습관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거기 관련해 가지고 시설을 보니까 글로벌인재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터, 또 영어체험학습장 평생학습관 보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터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거기에 시청 제1별관 평생학습관까지 이제 합쳐서 총 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빔프로젝터 내용연수는 원래 보통 몇 년입니까? 9년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내용연수를 초과한 개수가 24개 중에 20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언제 교체하실 예정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직까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으면 사용을 계속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던 거는 아니고 4월경에 제가 별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던 자료예요. 그런데 그 자료에 따르면 교체 요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교체하실 예정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시설 관련해서 관리 감독 부서로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요, 학교 시설 개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 개방한 학교에 제공되는 혹시 인센티브 같은 지원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제가 현황을 보니까 부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체육관, 운동장에 주차장까지 지금 개방하고 있는 이런 학교는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부곡중학교는 전년도에는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운동장 정도 개방한 거는 지원 실적 점수제로 매기기 때문에 그 점수에 미달했던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곡중학교가요?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학교는 어디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6개 학교에 지원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디, 어디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백운호수초등학교, 포일초, 갈뫼중, 백운중, 우성고, 의왕고, 오전초, 백운초 이렇게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인센티브를 주는 선택되는 기준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준은 이제 최우선적인 게 체육관 개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평일 21시까지 개방을 한다든가 대관 실적이 180일 이상 된다든가 했을 때는 최고 점수를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대관 실적이 100일 이상 된다 그러면 그 점수도 주게 됩니다. 이하가 되면 이제 점수가 안 되는 거죠.
박혜숙 위원 이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특히 갈뫼 쪽이나 내손 쪽이요,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의왕중학교처럼 주차장 개방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서도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주변의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건은 이제 학교랑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시설 개방에 참여해 주고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원활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를 바라며 특히 운동장도 그렇지만 체육관도 많이 개방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페이지 19쪽에 보면 기금 운용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보면 장학기금 표시가 돼 있는데 작년 2022년도에 5,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억3,750만 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거든요? 확대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이제 통합기금 운용 중에 장학기금으로 48억의 이자 수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는 이자율이 1. 몇 %대였고요, 23년도에는 3.5%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왜 이자가 이렇게 높은 거를 선택을 안 하고 1.5%짜리로 선택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때는 원래 이자가 다 낮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전체 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전체 다 낮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차이가 이렇게 컸군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장학생 선발 절차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사람은 또 받는 그 의무 연한이 몇 년이에요? 그런 게 있죠 기준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데서 중복시스템으로 하면 이제 걸러지는데 등록금 한도 내에서 중복 지급도 가능하거든요.
서창수 위원 등록금에 한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왜냐면 의왕시 장학금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 연속해서 받아도 한 학기 등록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장학금이랑 중복이 되면 저희 거를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률이 좀 저조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사회에서도 그런 거를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많은 학생들한테 주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또 돈이 많이 있으니까 주는 것도 좋고요. 또 이자 발생이 돼서 더 많이 줄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다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받은 애들이 또 받거나 연속해서 계속 받거나 이렇게 되는 기준이 없어 가지고 어떠한 원칙도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원칙이나 기준이나 이런 건 다 있잖아요, 규정이나?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에는 있어서 중복이나 이런 거는 다 걸러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중복은 다 걸러냅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이 기금은 우리 의왕시의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페이지 102페이지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현황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입학축하금은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시는 곳에 드리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보니까 의왕초나 백운호수초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87.8% 의왕초등학교 그리고 백운호수초는 84.7%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사실 학생들의 명단을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로 홍보하는 게 가장 큰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e-알리미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사업 종료 2개월 전에도 재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학교로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홍보를 하는데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찾아주시고요. 의왕 부곡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원이 62명인데 실적은 65명으로 104.8% 지급률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게 저희가 5월에 되는데 학생 수가 공시가 되는데 학생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는 전학생이 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입학 축하금을 받은 학생들인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5월 이후에 이제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중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학생 수 대비 퍼센트잖아요?
한채훈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학생 수보다 더 많은 학생 수가 오기 때문에 지금 공시한 학생 수보다 많기 때문에 퍼센트가 높아진 겁니다.
한채훈 위원 기준인원이라 함은 원래는 기준인원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니요, 교육지원청에서 입학 학생 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학을
한채훈 위원 이게 전학생도 마찬가지로 지원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원을 해 주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나 인근 시에 몇 개 시군에서만 운영하는 거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시군도 있거든요.
한채훈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이거 지원은 6월부터 지원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5월에 학생 공시가 떴으니까 그 이후에 홍보를 하고 사업을 하죠.
한채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학을 9월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인근 지자체에서 입학 축하금을 받은 학생이 여기로 전학을 와서 또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받는 시군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거른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 입학 축하금 취지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시민이 받으면 가장 최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왕초 같은 경우에는 19명, 백운호수초는 15명가량이 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이 저조한 곳 없이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시장님이십니다.
한채훈 위원 김성제 의왕시장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사회 언제 이제 통과해서 이사장이 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2월 6일 자로 비상근 이사장님이 사퇴를 하셨고요, 3월 18일 날 제61차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되셨습니다.
한채훈 위원 2월 6일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퇴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제58차 이사회 회의록에서 이사장을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사퇴서를 내신 거는 2월 6일 자입니다. 24년 2월 6일 자
한채훈 위원 네, 대표이사가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대표이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대표이사는 재단 사무에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라든가 시장님이 이사회 보궐 시에 이사회 운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재단 직원 인사 관리라든가 예산 편성, 배정, 결산 보고 같은 사항을 하십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한 내용은 이사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사장이 하시는데 이사장님께서 이제 참석을 못 하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대표이사제를 둘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통 생각하면 이사장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이고 여태까지 인재육성재단에서 그렇게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장이 이사장을 하면서 대표이사라는 자리를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고민했을 때는 저희가 사실은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셨을 때 인재육성재단의 활성화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비상근 이사장님이 장기간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결정이라든가 결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소통이 좀 안 됐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인재육성재단 활성화를 지시하셨을 때 저희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시기를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인근 지자체 안양이나 안산 지자체 인재육성재단이 시장님이 운영을 하시면서 활성화되는 거를 보고 앞으로 시장님이 이사장제를 하시면서 인재육성재단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사장님은 사실 시장님이 모든 이사회나 이런 거를 다 총괄하실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제를 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사실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정관이라든가 제규정이나 예산의 결산이나 편성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직접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사장님이나 대표이사 사무국장이나 다 업무에 소관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는 언제 선임이 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대표이사도 3월 18일 61차 이사회에서, 3월 18일은 이사장님이 이제 호선으로 선출되시고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제 도입은 5월 10일 62차 이사회에서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언제부터 여기 이사회의 이사로서 활동을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3월 18일에 이사회 들어오셨습니다.
한채훈 위원 3월 18일에 이사회로 들어오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공모를 통해서 3월에 들어오셨죠.
한채훈 위원 해당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면 우리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대리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5월 이사회 때 대표이사님을 선임하셨고요, 저희가 이사님들 중에 대표이사님을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직전 이사회 때 대표이사님이 저희 이사로 선임되셨어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회의가 3월 18일 제61차 정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님이 이사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신임 이사님이 들어오시고, 확실한가요 이게? 지금 대표이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양호형 대표이사님이십니다.
한채훈 위원 네, 확인이 되네요. 지금 회의록에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자체가 저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지도 몰랐어요 우리 의왕시의회는. 과장님 한 번이라도 우리 인재육성재단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저희가
한채훈 위원 보고는 안 드리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보고 안 하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대표이사님 성함도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인재육성재단에 진입하신 게 3월 달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3월 18일 날
한채훈 위원 3월 18일 날 진입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5월 10일 날 진행된 이사회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셨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사님들은 다 바뀌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다 안 바뀌셨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사님들은 다 계시고 새로 오신 분이 대표이사를 하시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사회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지금 이 자료가 바로 회의 직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제대로 제가 지금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분이 대표이사로 임명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기존에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교육이나 이런 데 전문가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됐던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통 우리가 이사회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결을 할 때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공유하셔서 하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한채훈 위원 신임 대표이사님을 대표이사로 추대하는 것으로 공유하셔서 하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대표이사로 선정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표이사로 추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관련해 가지고 보통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는데 이분을 대표이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부터 시작해서 선임까지 관련해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겁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대리님께.
○의왕시인재육성재단대리 김성이 아니요, 시나리오를 1안, 2안 이렇게 했고 여러 분의 이사님들이 추천될까 봐 투표로 정하려고 투표지도 만들고 투표함도 만들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따로 있었던 거는 아니고 일단 다른 이사님께서 양호형 이사님을 추천하셨고 그 뒤로도 또 추천을 더 해 달라고 했는데 단독 추천이어 가지고 아무도 추천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양호형 이사님이 대표이사로 되셨습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이사장님과 뜻과 코드가 맞아야 한다라는 게, 제 질의시간이 일단 마무리돼서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약간 맥락이 다르기는 한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인사청문회 조례 보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 나와 있어요. 저희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기관장이 누구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시죠.
박현호 위원 그렇죠, 지금 등기부 떼어 보니까 대표권 제한 규정 이사 김성제 외에는 대표권 없음, 대표가 맞습니다. 그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지금 역시 이사장 대표가 맞죠. 그러면 저희 혹시 인사청문회 고려해 보셨습니까? 이분 당연직 이사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당연직 이사장님을 인사청문회
박현호 위원 당연직이 아니죠, 당연직이 아니라 바뀌었으니까요.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이라고 박혀 있으면 당연직이 맞는데 지금 그냥 정관 바꿔 가지고 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직이 아니죠. 그러면 인사청문회 피하기 위해서 웬만한 기관들이 다 당연직으로 바꿔 가지고 당연직 누가 이사장입니다 할 겁니다. 인사청문회 가야 하지 않을까요? 가야 돼요. 왜냐면 저희 조례랑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인재육성재단이 사실 무슨 문화예술재단 창의성이나
박현호 위원 그런데 지방출자출연기관법상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인재육성재단이 사실 공익재단이기도 하고 저희 장학생 모집이라든가 교육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공익재단인데
박현호 위원 저희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작거나 크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면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거 검토하셨어야 되고요. 솔직히 제가 시장님이라면 엄청나게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과에서 제안을 하셨죠? 과에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인사청문회 이슈가 걸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시겠죠.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거를 거칠 만한 이슈가 있는데 나한테 이런 거를 제안해’ 하고 오히려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오히려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역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건번호에 따른 거는 이게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의견 회신인데요, 당연직 기관장으로 시장이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서는 이사장 외에 있는 양산시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를 인사청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질의가 어떻게 왔냐면 이사장 외의 직위를 인사청문 요청의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겁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대표이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하면 정하겠죠. 그런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대표자인 이사장입니다. 저희 인사청문회 가셔야 됩니다. 왜 인사청문회를 고려를 안 하시고 이사장에 선임하셨는지 저는 묻고 싶은데요? 왜 그러셨어요? 저희 이거 법령 시행 이전부터도 MOU 통해 가지고 인사청문회 쭉 실시해 왔는데 무슨 이유이실까요? 게다가 법령도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고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난번에 두 번의 의왕도시공사 사장님도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당연직으로 원래 조례상 시장님께서 이사장으로 가시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당연직으로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의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죠, 다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다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부터 집행부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보이콧하고서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갈 예정입니까 혹시?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내키는 후보자에 내키는 기관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의회에 요청하겠다 이런 스탠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장님께 이런 이슈를 고려하면서까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까지 제안을 드린 건 아니지만 인재육성재단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거지
박현호 위원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지만 저희는 의무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의무 사항 없으니까 이제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니까 의회에는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 이런 의도로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의무 사항이 없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답변 태도가 불손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말씀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질타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마음이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회피성 발언은 좀 듣기에 거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이후의 답변은 좀 더 고민하셔서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의왕시에 장학기금이 존속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현호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일단 첫 번째로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에 전출을 합니다. 또 장학기금에서 그 액수를 그대로 인재육성재단에 전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학사업을 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통합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통합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박현호 위원 이자 수입을 통해서 장학기금에 전입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현호 위원 지금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지금 장학기금으로도 장학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요자에게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도 같이 있어요. 이게 한 번 더 단계를 타는 게 아닌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게 하나 운영이 되면서 운영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차라리 청소년재단과 통합하거나 통합한 다음에 기금의 운용을 또 시가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단에다가 기금의 위탁을 맡길 수 있어요 운용을. 그런 식으로 좀 더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비용을 줄이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전에 2011년도에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했었습니다. 장학사업도 함께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여가부 소속이고 장학금은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육성재단이 만들어지고 따로 인재육성재단이 분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게 분리됐군요. 그러면 지금 장학기금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존속을 하고 있고 장학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예 재단에 위탁을 하거나 그렇게 좀 더 간소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어느 재단에다가
박현호 위원 인재육성재단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박현호 위원 지금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장학기금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시에서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일부분이 장학기금이에요. 그 장학기금이 48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장학기금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결산서에도 포함이 되니까 존속은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 책임 자체가 아예 그리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는지, 아예 기금을 갖다가 외부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박현호 위원 예, 시에서 관리하는데 저는 공무원 행정수요가 좀 낭비될까 봐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사실 재단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이게 해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게 원래 설립 시기에 장학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인재육성이라든가
박현호 위원 분리됐다고 설명을 해 주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교육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년재단을 만들었고 우리는 인재육성재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다른 재단 확실히 보면 예를 들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지금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강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어쩌다가 감사원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걸려 가지고 재단이 2개 분리가 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지금 화성이나 이런 데는 교육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청소년 시설을 위탁하는 거는 여가부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분리가 된 겁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조직 관리에 대한 점은 또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0페이지요, 학교 경비 지원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지원금이 많이 학교별로 차이가 나서 차이나는 치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졌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각 학교별로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 보면 학력 신장이라든가 원어민 보조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수영 때문에 그런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학교 환경 개선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이 나는군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혜숙 위원 학교 학생들 인원수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까? 별개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것하고는 별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서 다시 일반회계로 나온다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이자 수입만 저희가 저희가 사업비로 받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가서 그 이자 수입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그것도 일부분 장학기금 48억에 대한 이자 수입만 받습니다.
서창수 위원 8억에 대한 것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니요, 48억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48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8억에 대한 이자 그거를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장학 사업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장학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넣어놨다가 그 48억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좀 어렵게 해석이 돼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막 빼서 써도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48억에 대한 이자만 사용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페이지는 101페이지인데 진로진학 상담 센터네요, 운영 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올 1년 일정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어요? 작년에는 6월부터 하다 보니까 많은 성과가 없었을 텐데 올 1년 계획은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이제 작년 6월 23일 날 개소를 해서 이제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처음 운영을 하는 거라 전문 임기제 공무원도 채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상담사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데 이제 1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대체를 하고 절감해서 그거를 사업부로 연결해서 좀 더 다채로운 사업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우리 내부에서 이제 전문성을 강화해서 운영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저희 직원들이 대체해서
○위원장 김태흥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상담을 지원하는 학생의 수가 작년에 보니까 1,112명이 참여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1,000명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상담하는 인원에 어떤 제한 같은 것은 둔 것 없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제한은 다 98.2%가 아주 만족한다는
○위원장 김태흥 인원에 제한이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인원에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그게 다 커버가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러니까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만족도를 보니까 98.2, 거의 퍼펙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어떤 조사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조사 내용이 뭔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조사 내용은 정보에 도움이 됐는지, 상담 시간 만족도, 강사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그다음에 주변 지인한테 추천하겠느냐 그런 내용, 다음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6가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직접 오시는 1,112명한테 받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를 보니까 오전센터하고 내손센터 두 곳을 운영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부곡이나 청계 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약간 거리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자구책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은 지금 장소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임기제 나급 공무원 채용 지금 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1년 지났고 지금은 해지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된 거예요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거는 내부에서 이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직원들이 대체
○위원장 김태흥 직원들이 이제 대체를 해서 운영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야간 근무까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아주 고무적으로 제가 질문할 것까지 답변 다 미리 다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진로진학 상담 센터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양질의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대체를 하겠다, 야간 근무를 하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이제 임기제 나급을 전문가로 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대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직원들이 그거를 하겠다고 자처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자처를 했습니까? 저는 또 우리 직원들 불만도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자처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질문하다가 제가 잠시 놓친 게 있는데 평일 야간 축소라고 되어 있고 토요일 상담사 추가 배치를 통한 상담 수요를 해소하려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제4조 정관을 보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정관 변경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채훈 위원 네,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다음 각 호의 사항입니다, 4개에 대한 사항을 정관을 개정할 때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할 때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혹시 여태까지 시의회 동의를 거친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이 전에 21년도에 조례를 변경할 때 의회 동의를 거쳤습니다.
한채훈 위원 21년도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 이후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런 거쳐야 되는 사항이 없었군요? 정관 개정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정관 개정은 했지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정관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관 개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냐면 지금 본 위원이 3차 추가 자료로 제출 요구했던 자료에 보시면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직제 및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몇 페이지
한채훈 위원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규정집에서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직제 및 인사 규정이 있어요. 지금 못 찾으시는 것 같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찾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찾으셨어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직제 및 정원이죠, 찾으셨어요?○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찾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보니까 2023년 6월 16일 날 개정을 한 번 했네요? 직제 및 정원, 사무국장, 재단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지방공무원 5급 또는 6급 상당에 보한다라고 개정을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6월 달에
한채훈 위원 그리고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정원, 재단의 정원 총수는 2명으로 하고 사무국장,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17년도 사항인데 2항을 삭제하시고 3항을 개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 이제 조례에 따르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의왕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록 정관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무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집이 개정이 되면 당연히 이 내용도 정관에 포함이 되었어야 마땅한데 의도적으로 정관에서는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인재육성재단 정관을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사무기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제31조 3항, 사무기구 조직과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별도의 규정을 정했을 때 그 내용을 개정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이럴 거면 왜 이렇게 관련해서 조례에 이렇게 내용을 넣어놓았겠습니까? 사무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꼼수예요, 꼼수. 사무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때 정관에서는 개정할 때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게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정관에서는 이거를 별도의 규정으로 하위규정으로 내놓으면서 아무 때나 바꿔도 이거는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취사 선택해서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이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답변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이제 제9조에 보면 행정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단의 좀 더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 사실 사무국장제가 정식으로 있다기보다는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좀 겸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행정 지원 안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라서 이게 보고 사항인지는 놓친 것 같습니다, 시의회 동의 사항인 거는.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 지금 3항을 보면 저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추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뭐가 변경이 된 겁니까? 2023년 6월 16일 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2항 삭제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채훈 위원 2항과 3항 모두 다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2항에 있었던 것은 이사장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은 거기에서 이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용어만 변경한 겁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바꾼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라는 말은 요즘 쓰지 않는 그런 용어 정리 수준입니다.
한채훈 위원 용어 정비 수준이어도 이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어 정비, 띄어쓰기 하나 바꾸는데도 시의회 동의 안 구하나요? 과장님은 조례도 그렇게 바꾸십니까?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중대한 사안들을 개정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정하는 것이 이게 타당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사무기구 중에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봐도 사무국장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조의 행정 지원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해서 재단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시의회 동의를 지금 누락한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내손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인 통합형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학습 욕구 해소 및 경쟁력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의왕시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 요청할 자료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의왕시 중앙도서관에서 전시를 했던 우짜꼬 진짜 그게 아직도 전시 중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전시 중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지나가는 이런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특히나 아이들이 그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중앙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더 한층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감사합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이 시민들의 문화 확산의 씨앗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일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던 의왕시 도서관 컴퓨터 현황 관련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아닌데 이게 보니까 중앙도서관에 이런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 사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강사나 이용자 분들이 이용하는 컴퓨터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 중앙도서관과 글로벌도서관 특히나 글로벌도서관 같은 경우는 모든 컴퓨터가 노후화돼 있어요. 그리고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 초과되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컴퓨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들이 좀 있다고 혹시 그런 말씀 좀 들어보셨는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내구연한은 사실 5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5년 이상을 써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 컴퓨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이거를 이제 교체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또 그다음에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보니까 이제 사실 비단 중앙·글로벌도서관뿐만 아니라 내손도서관도 비슷한 처지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특히나 내손도서관이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관련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좀 불편하시다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바 있고 또한 그리고 이제 시민들도 불편하시다는 말씀이 있으니 순차적이더라도 이런 교체 계획을 수립하셔서 교체하시는 것이 또 행정 편의와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 더
○위원장 김태흥 예.
한채훈 위원 공유 주방 관련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중앙도서관 지하 1층에 이렇게 이제 주방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식당으로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식당 운영 폐업을 하면서 이제 그 공간을 이제 주방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는 한데 대개 보면 요즘 점심이나 이런 걸 드시거나 간식, 새참 드시고 나서 이제 그런 용기를 세척하신다든지 그런 정도로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기획을 해 보셔서 이제 한번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활용 가능하게 하는 방안 정책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위원님의 제안에 적극 저희도 요리 교실 또는 빵 굽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공유 주방의 효용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또 문화 여가 생활의 가장 정점에 있는 곳이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알찬 그런 프로그램들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한채훈 위원님께서 공유 주방의 활용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정말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추가적으로 생각났던 게 현대카드에서 사회 공헌으로 운영하는 쿠킹 라이브러리예요. 거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굉장히 유명하죠, 정말로 그런 핫한 장소가 의왕의 도서관에도 공공 영역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희가 100% 자본력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기획력과 어느 정도 의왕 시민들에게 그런 요리에 대해서 책도 읽고 요리를 해 볼 수도 있는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제가 제언과 부탁을 드려봅니다. 사실은 도서관에서 이번에 용역했을 때도 특화에 공을 들였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요리로도 특화된 전시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정말로 즐겁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2쪽이요,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중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지금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가로 당초 계획보다 한 3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특히 여기 보니까 어디냐면 전기 부분 신규 자재가 추가 반영됐다는데 신규 자재 어떤 부분일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문헌정보실 리모델링에 전기 공사비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가 됐을 때는 저희 도서관 그다음에 공부방이 조도가 표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됐는데 표준에 맞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실제로 자료실을 운영을 하다 보면 표준 조도에 맞춰서는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구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직접적인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전기 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좀 더 편안하면서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조도가 시민들 막상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전에는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그게 이제 형광등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LED로 바꾼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천정을 그전에는 텍스로 획일적인 그런 조명이었다면 천정을 뚫어서 층고를 높이고 그다음에 노출형으로 해서 좀 더 높다 보면 자료실의 느낌이 좀 더 광활하고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조명도 바뀌게 되고 전기가 높아지면 이에 따른 분전반이나 이런 것도 이제 추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이제 높이가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 LED가 우리가 시민들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밝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지금 저희가 이제 높은 데서 쏘아주는 조도가 있고 낮은 데서 해 주는 조도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형광등보다는 훨씬 지금 LED가 밝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그리고 이제 가구나 이런 설치를 하게 되면 당초에 이제 있었던 방향이나 이런 것도 위치에 따라서 이동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 금액이 다소 높아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당초 이게 설계하시는 업체가 전문가들이었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30%라는 것은 너무 크니까 당부드립니다, 사전에 현장 점검을 철저히 점검하여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이런 것들이 없이 설계된 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예상까지 하셔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렇게 자꾸 설계 변경을 하다 보면. 그래서 처음에 당초 설계할 때부터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검증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의 어떤 증액이 불필요하게 책정이 되다 보면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하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좀 잘했다고 생각되는 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식당 개설 요청이 11월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찬란한 새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셨어요. 대응이 상당히 빠르셨네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까지 넣어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식당에 대한 민원을 하기도 전에 사실은 저희 실무자들도 주민들이 식당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매점이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매점이 영업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점이 때마침 1월쯤에 이제 못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다리가 딱 맞아서 빨리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영입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현호 위원 상당히 운도 좋았고 타이밍도 좋았고 준비도 잘하셨네요.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사실 실제로 시니어클럽에서 도시락하고 매점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락 같은 경우는 바로 그날그날 해소가 되는데 사실 매점 같은 경우는 매출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모두 택배나 이런 걸로 그냥 다 자기네들 집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고 또 주민들에게 서비스해 주시고 있는 시니어클럽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그분들이 은퇴 후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사회에 공헌을 해 주시고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해 주시고 이렇게 있어 주는 게 참 감사하고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감사합니다.
박현호 위원 너무 괜찮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18쪽 보시면 집행 잔액이 있어요, 예산 운영 현황에서 거기에 보면 맨 하단 두 번째 보시면 글로벌도서관 보수 공사 일반회계 해 가지고 1회 추경까지 1억8,000만 원을 세웠는데 잔액은 4,800이나 남았어요. 글로벌도서관 보수 공사 예산 책정을 처음에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4,800만 원이요, 저희가 특조금과 함께 지금 일반 예산을 함께 이 당시에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루어 짐작을,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특조금에서 일부 보전하고 공사는 완성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비를 절약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문제를 어디서 내가 생각했냐면 1억8,000을 1회 추경 때 세웠는데 1회 추경 때 너무 많이 세웠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본예산에서 하고 1회 추경 때 조금 덜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1회 추경을 1억8,000을 세우지 않았어도 되는 상황인데 세워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하는 것 같아요. 정밀한 거를 내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돈이 남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추경을 안 세웠으면 모르는데 추경까지 이렇게 세우시면서 돈은 5,000만 원 돈이나 남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책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이 부분 또한 이제 낙찰 차액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창수 위원 낙찰가액?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글로벌도서관 강당 공사에 들어간 예산이었거든요. 주신 예산으로 훌륭하게 저희가 보수를 했고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있었던 문제도 해소된 그런 공사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럴 수 있네요. 아까도 다른 부서도 낙찰가액 8,800만 원 차이가 있었던 게 있는데 낙찰가액 차이가 있었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39페이지요,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개선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지금 홈페이지 접속 속도가 느리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접속이 느리면 안 돼요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 증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대한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만족도 조사도 보면 직원 친절도 83%라면 저는 굉장히 그래도 많이 잘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도 다 100% 주지 않거든요 만족하면서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쪽은 다른 나라 같으면 용납이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조금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한 낙찰가하고요, 보수했던 내용을 자료 좀 보내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독서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특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영어 도서관인 글로벌도서관 운영에 있어 영어 친화적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영어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31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서관운영과장 김형준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의왕시 도서관운영과장 김형준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네,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박현호 위원 국장님, 아까 평생교육과 질의할 때 인사청문회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것 혹시 과장님께 어드바이스 해 주신 건가요? 해 주셨나요 혹시 국장님이? 아까 쪽지 같은 것 서로 하면서 좀 어드바이스 해 주시길래 궁금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조지현 아니요.
박현호 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조지현 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페이지 13페이지 예산 통계목 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포일어울림도서관 청사 관리할 때 관련한 목으로 통계목이 혹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당초에?
○도서관운영과장 김형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런데 이제 통계목 변경하셨죠?
○도서관운영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왜 통계목을 변경하셨는지요?
○도서관운영과장 김형준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게 된 이유는 포일어울림도서관의 공간 구분이 폴딩도어로 돼 있습니다. 자료실하고 프로그램실이 폴딩도어로 해서 구분돼 있는데 폴딩도어가 밖에서는 닫고 열 수 있는데 안에서는 닫고 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게 잘못돼 있어 가지고 기존 상반기까지는 운영을 하는 데 크나큰 민원이 없었는데 이게 운영을 하면서 이용객이 늘다 보니까 거기서 소음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민원이 자꾸 접수되어 폴딩도어를 정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에 있는 돈 360만 원 가지고는 정비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 돈을 통계목 변경해서 정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정비할 때 들어간 예산 총액이 360만 원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김형준 아닙니다. 총 66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66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원래 있었고
○도서관운영과장 김형준 360이 있었고 360이 사무관리비의 청사 관리용 잡재물 비용으로 360이 서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돈 360을 전체 다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 품의하니까 66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통계목 변경 제도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해서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페이지 16쪽입니다.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0.2%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낮을까요? 타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김형준 저희가 장애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복사지와 지금 여기에는 프린터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 용품들 이거를 구입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게 전산 제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을 반영하더라도 저희가 보니까 한 0.43%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장애인 물품 구입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수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낮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9페이지 예산 운영 현황인데요, 지금 내손도서관 관련해서 부기 변경을 통한 예산 사용을 하셨어요.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
○도서관운영과장 김형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기 변경하게 된 사항은 23년도에 공용청사 보일러를 열병합 시설로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그 전년도에 특조금하고 자체 사업비에서 2억700만 원 예산을 명시이월해 가지고 사용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알게 된 게 제어 시스템 이 부분이 기존 거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정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추경에 하려고 그랬더니 시기가 또 안 맞아 가지고 1회 추경이 5월 10일 날 완료됐는데 저희가 자료 낸 거는 3~4월경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캐치하고 한 게 4월 중순 이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부기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부기 변경 항목은 같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청사 용역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7억3,000 서 있는데 저희가 발주한 금액이 7억 정도 되고 낙찰 금액 하다 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중에 4,000여 만 원 정도를 부기 변경해서 제어 시스템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렇게 부기 변경을 통해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게 투명성을 훼손하는 하나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세우실 때 꼼꼼한 검토 후에 시의회 의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문제점을 철저히 평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서관운영과는 내손도서관, 포일어울림도서관, 백운호수도서관뿐만 아니라 내손2동 주민센터, 사랑채 복지관까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50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고천동 등 6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고천동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고천동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고천동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천동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고천동장 최은숙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의왕시 고천동장 최은숙, 부곡동장 박준희, 오전동장 신화정, 내손1동장 안상숙, 내손2동장 권희순, 청계동장 정경애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자료 신청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잠깐 드릴 말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말씀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지난 평생교육과 감사 과정에서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취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신청 받겠습니다.
  없는 관계로 고천동 등 6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청계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계동 주차장 면수는 총 몇 면 있나요?
○청계동장 정경애 지금 현재 지하에 24면 있고요, 지상에 29면 있고 임시로 12면 추가로 작년에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차면 조성한 게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우리 이제 지상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청계동 주차장이 지상에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참 전부터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청계동 주차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경사예요, 구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차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깔아놓은 것들이 이제 밀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동장이 알고 계셨습니까?
○청계동장 정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 청계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노상 주차장 외 임시 면을 활용하는 주차장이 있고 현재 저희가 문화센터 수강생이 좀 많은 관계로 주차면이 부족해서 당초 청계2지구 사업과 연계된 공공청사 부지에 부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LH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무상 사용하는 걸로 해서 임시주차장을 별도로 올 8월까지 조성을 하면 그때 저희 진출입로가 문제가 좀 있어서 이쪽 부분에 진입을 하고 저쪽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부분을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일방통행 구간으로 조정하면서 주차장 조성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추경에 예산을 요청해서 같이 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주차장을 계속 쓰는 거죠?
○청계동장 정경애 이거는 현재는 계속 쓰고 있고요, 이게 지금 LH 공사 구간에 보면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도로가 나는 구간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구간으로 토지이용계획서상에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이번에 LH하고 정비하면서 저희 청계동 주민센터가 공공청사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획을 정리하고 주차면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여기 활용하나요, 안 하나요?
○청계동장 정경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채훈 위원 향후에
○청계동장 정경애 향후에도 일부는 활용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청계동장 정경애 예, 그래서 같이 저희가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것과 관계돼서 저희 임시주차장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센터 부지가 지금 저희 청사 후면 쪽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임시주차장 조성 12면 돼 있는 공간하고 이 주차장하고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공간에 약간의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차 부분 그거를 맞추고 저희가 여기 주차장 테두리에 돼 있는 울타리도 일부 정비를 해서 주차면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같이 저희가 맞물려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시설물 자체가 지금 현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게 이제 여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그런 분들 하이힐이 여기에 끼어 가지고 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자동차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8월경에 이제 임시주차장 형식으로 이제
○청계동장 정경애 추가 한 46면 정도 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한채훈 위원 8월 달에 완료가 되나요?
○청계동장 정경애 지금 LH 시공 현장하고 협의한 거는 8월경까지 거기서 조치를 해 주겠다고 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9월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청계동장 정경애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저게 이제 2회 추경까지 해서 보수를 할 때까지는 한 4개월, 길게는 5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청계동장 정경애 9월이니까 지금 한 3~4개월 정도는 걸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동에 청사 공공운영비가 예산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먼저 보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게 이제 안정화 작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 분들 힐도 문제지만 장애인 주차장이 별도로 저쪽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는 데 불편 사항이 매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한채훈 위원님 말씀처럼 조속하게 한번 예산을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계동장 정경애 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 기다리시느라요.
  PPT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제시)
  고천동 동장님 여기가 어디냐면요, 테니스장 아시죠?
○고천동장 최은숙 네.
박혜숙 위원 바로 옆 하단인데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찍었냐면 흙이 비도 안 오는데 다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조금 있으면 6월 말에 이제 장마가 오는데 흙들이 지금 꽃도 참 많이 심어 놨는데 이게 다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어떻게 정비가 가능할지 여기 지금 우리 주민들도 산책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동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고천동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지금 왕곡천 들어가는 입구에 테니스장 조금 더 지나가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저기가 이제 두 달 전쯤에 바르게 살기에서 저희가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보기는 봤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조치를 못했어요. 이게 흙이 이렇게 턱 자체가 약간 띄엄띄엄했는데
박혜숙 위원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턱이.
○고천동장 최은숙 예,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보완해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꽃을 예쁘게 지금 다 심어놨는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좀 동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최은숙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자료에는 없는데 각 동 6개 동에 장애인을 위한 자동문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쉽게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것을 작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개선이 되어 있는지 지금 자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돼 있어도 좋고 예산을 지금 신청한다고 하는 동 있어도 좋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계동 동장님부터 계획에 대해서 혹시 있는지요?
○청계동장 정경애 저희는 화장실이랑 민원실 출입문이 다 지금 현재 자동문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내손2동은요?
○내손2동장 권희순 저희는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내손1동은 어떠신가요?
○내손1동장 안상숙 저희 동도 자동문 설치를 이달 안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오전동은 어떠세요?
○오전동장 신화정 저희 동은 이번 추경에는 좀 놓쳐 가지고요, 견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는 문도 자동문으로 해야 되고 또 장애인 화장실이 그 안에 들어 있어서 그것 2가지를 자동문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견적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안쪽은 자동문이 아니라 자바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내년 예산으로?
○오전동장 신화정 네.
서창수 위원 이번 추경에는 안 올리시고요?
○오전동장 신화정 네, 장애인 관련되시는 분이 오셔서 저희 동을 진단을 다 하시고 또 견적을 받았는데 저희 동이
서창수 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오전동장 신화정 그렇지는 않지만 장애인 편의에 대한 부분이 위배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곡동
○부곡동장 박준희 부곡동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요, 6월이나 7월 때 예산을 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에 더 추가해서 더 필요한 부분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천동은 어떠세요?
○고천동장 최은숙 저희 고천동은 화장실은 이미 이제 자동문으로 되어 있었고요, 출입구만 자동문으로 안 돼 있었는데 어제 완료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군요. 이 내용이 이제 왜 이거를 내가 굳이 이렇게 일일이 체크를 하냐면 장애인 간담회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시도 의원들이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건의 내용이에요. 지금 관공서에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시청 민원실부터 지금 하나하나 바꾸고 있거든요. 이제 민원실은 다 고쳤고 이제 지금 거의 다 이쪽 청사는 많이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는 아직 개선이 안 됐다는 데가 있어서 하나하나 제가 책임을 지고 이거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귀찮지만 이렇게 동장님들에게 직접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예정이 되어 있던 동은 빨리빨리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화면 좀 올려 주시죠, (자료화면 제시)
  화면이 내손2동 우리 그때 주말에 아나바다 할 때 비가 와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이 일체화 되지 않아서 좌측에 있는 것하고 우측에 있는 오수맨홀 사이가 10m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동장님하고 저하고 있을 때 우리 주민 단체들에서 저한테 이게 뭐냐고 하는 질책이 있어서 제가 약간의 설명 겸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좌측에서 우측 맨홀로 들어가는 우수예요, 우수 관로인데 동장님 맞죠?
○내손2동장 권희순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저게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우수와 오수의 계획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누가 설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의 미스일 수도 있고 시공의 불량일 수도 있는데 또 원인은 자연적인 침하 때문에 우수관이 저렇게 올라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아닌 게 뭐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투수블록하고의 경계석이 보면 그런 또 침하인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이거는 이제 오수관일 때는 저게 이해가 되는데 우수관일 때는 그러니까 오수맨홀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저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거는. 그런데 우수관의 계획, 시공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설계라든가 시공의 미스라고 믿지 않겠습니다. 단지 자연침하일 거라고 그냥 제가 위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한 건 아니지만 동장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렇게 행사를 함에 있어서 물이 저렇게 고여서 넘쳐서 흘러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거는 수리를 하려면 지반 침하가 있었다면 올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금방 서두에 말씀드렸던 투수블록하고 경계석을 봤을 때는 지반 침하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게 어떤 보수가 나은지는 맨홀을 다시 열어서 약간의 깊이를 유지를 하고 또 아래 맨홀도 들어서 파서 다시 깊이 조정을 하고 다시 회복을 시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간적인 시차는 있겠지만 동장님께서 주의 깊게 보셨다가 상황을 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행사장에서도 어려움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손2동장 권희순 위원님, 여기 도서관운영과에서 지금 현재 공용청사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동 주민센터는 최일선에서 가장 밀접하게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해당 동 거주민의 불편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돌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님, 부곡동장님, 오전동장님, 내손1동장님, 내손2동장님, 청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천동 등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202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경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불참위원

  노 선 희  위원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김 형 준
  고 천  동 장      최 은 숙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안 상 숙
  내 손2 동 장      권 희 순        청 계  동 장      정 경 애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