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4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10시 02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총무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도시안전국의 도시개발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자치행정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의왕시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의왕시 총무과장 정해룡,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관련된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 요청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위원회 위원 그런 활동 수당이라든지 지급 전체 내역 그리고 또한 출석 내용 지급을 했으면 그게 다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 자료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된 내용 중 추가 자료 요청 위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가볍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2페이지, 3페이지에 있어요 보시면, 맞죠?
○총무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 보면 4,4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협동조합 함박꽃웃음이라고 쓰여있는데
○총무과장 정해룡 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보니까.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원래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합니다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경우냐면 함박꽃웃음은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수의계약이 거의 지금 배로 보면 돼요, 2,000만 원 이상이면 4,400만 원인데 이 정도를 물론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규정과 규칙에는 그런 게 있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이 내용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 업종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불만을 사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정해룡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관내에서 이런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표창패를 제작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 이 한 곳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하게 됐고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직급별 역량 더하기 과정 용역도 역시 3,000만 원이 넘는데 이 경우도 여성 기업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2,000만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혹시 대표,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 함박꽃웃음의 대표가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예, 알고 있습니다. 홍판곤 대표라고요,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관내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했던 분 중 하나죠?
○총무과장 정해룡 예.
○서창수 위원 어느 쪽 당인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지금 표창패 제작 개수가 증가했어요.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총무과장 정해룡 당초에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표창 계획이 많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각종 행사가 늘어나고 표창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표창장 개수를 추가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는 설계변경은 안 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상패를 제작하는 업체가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인정을 해 주고 좀 더 폭넓게 다른 기업도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의 비슷한 2,000만 원 수준인데 다 하면, 한 곳에다가 몰아주는 것보다는 다른 기업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정해룡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깐 아까 얘기했던 여성 기업인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분산해서 수의계약 해서 제작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 곳에 이렇게 몰아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관내 표창패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수소문해서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표창패를 만드는 업체는 지금 제가 아는 거로도 6개나 돼요. 하나는 지금 재개발 때문에 나가 가지고 5개 정도가 되는데 협동조합 함박꽃웃음은 표창패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해룡 근데 일단 여기서 사업자
○서창수 위원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수주해 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또다시 하청을 줘서 하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물론 여성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단체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거로 들어오면 본인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표창패 제작에 있어서 2,000개 처음에 계획했던 것 정도는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추가로 더 준다는 거는 다른 기업에서 순수하게 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불만을 살 수가 있죠.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마을기업에서 몰아 가지고 4,400만 원짜리를 주느니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설계변경을 안 하더라도 2,200만 원 정도 주고 또 2,000만 원은 우리 지역에서 상패 제작을 하는 업체에게 나눠 줘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이거는 사업이 이루어졌고 사업의 일관성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만약에 분산해서 관내 기업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곁들여서 상패를 만드는 데 연간 포상 계획이 있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연간 포상 계획
○총무과장 정해룡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포상 계획 안에 개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다시 추가로 된 거는 아까 말한 코로나 이후 그 상황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포상 계획 이것보다 더 많았는데 개수는 실제로는 더 적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실제로는 더 적게 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1,000개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요, 포상 계획에는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는 적게 저희가 표창패를 제작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가볍게 말씀드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가 같이, 물론 협동조합 함박꽃웃음이라는 데도 우리 지역의 마을기업이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업을 생으로 하는 그분들에게도 같이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골고루 나눠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는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연간 포상 계획 있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거는 어떻게 수립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연간 포상 계획은 저희가 각 실과소에 공문을 뿌려서 각 행사에 표창장을 지급하는 인원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합니다 각 실과별로. 그래서 실과에서 파악한 인원을 가지고서 연간 포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 하나요? 연초에 하나요?
○총무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연말에 하죠.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9월 정도에 해서 문서를 뿌려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동안 보통 몇 개씩 그렇게 포상했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코로나 이전에는 약 1,000개 정도 저희가 인원을 잡았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2023년도 4월까지 아마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많지 않다가 2023년도 4월 이후에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행사가 늘다 보니까 표창 인원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인원이 늘어나서 표창패를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설계변경은 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나요?
○총무과장 정해룡 규정보다는 일단 당초 연간 최초에 예산 세웠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표창패를? 그런데 실과소에서 당초에 올렸던 인원보다 조금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재를 맡아서 추가 제작을 했던 사안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애초에 연말에 수립했던 연간 포상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중간에 한 번 설계변경을 통해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내부 결재를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 2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위원회 위원 수당 그 내용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다른 발주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 내용이 아닌 다른 제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괜찮겠냐는
○위원장 김태흥 네, 같은 내용이니까요.
○서창수 위원 함박꽃웃음 우리가 지금 시 예산으로 꿀을 매입한 게 있었죠?
○총무과장 정해룡 아마도 그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님 비서실에서 방문객들한테 주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를 총무과에서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해룡 총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업무추진비로 아마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총무과장 정해룡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그거는 구입한 겁니다.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서창수 위원 시장 업무추진비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해룡 저희가 관리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시장 업무추진비로 꿀을 매입한 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이따 같이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산 건지 정확하게 총무과의 다른 예산으로 사용한 건지 맞춰서
○총무과장 정해룡 다른 예산은 산 것 없습니다, 그거는 업무추진비가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꿀 매입한 게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한 건지 뭔지 약간 불투명해서
○총무과장 정해룡 아마도 문화관광과는 관광 홍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이거는 시장실에서 꿀 구입한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한 겁니다 그거는.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받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46쪽인데요,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보니까 0.29%예요. 1%에 못 미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장애인 기업 관련돼서 충분히 좀 그래도 구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총무과장 정해룡 저도 앞서 다른 실과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질책을 많이 듣고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올해 반드시 1% 이상 장애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선희 위원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여성 기업,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충분히 많이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열악한 기업들이 그래도 발돋움할 수 있도록, 특히 장애인 기업은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지금 저는 사실 제가 병가에 있는 중에 그런 어떤 상황을 잘 모르기는 했지만 증인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배석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총무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실 건지
○위원장 김태흥 제가 증인한테 한번 의향을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모셔서 질의응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오셨으니까 관련해서 한번 여쭐게요. 증인 여쭙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가 의향을 묻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증인 필요할 때 질의할 때 그때 오시면 되지
○위원장 김태흥 제가 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었냐면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와서 방청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시민석도 있고 기자석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노선희 위원 앞으로 그러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흥 그렇죠.
○노선희 위원 그러면 옆에 시민석에
○위원장 김태흥 허락을 맡고 와야 되는 거죠.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시민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증인석에 같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제가 증인석으로 앉았으니까 제가 여쭤본다는 것 아닙니까?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 김태흥 지금 증인으로 왔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지금?
○노선희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증인으로서 뭔가 저희가 물어봐야 될 사항이 아마 있을 거 같은데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때 필요할 때 배석하는 게 맞지 않나
○위원장 김태흥 여러 위원님 의향을 묻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간단하게 그냥 가부만 이야기하시면 되죠.
○서창수 위원 저는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질문한 내용들이 발생하면 왔다 갔다 합니까? 증인석에 앉아 계시고 증인 선서까지 했는데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국회 국정감사라든지 타 지자체 의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출석한 증인이 필요할 때만 자리에 앉아 있고 질의를 하지 않을 때는 안 앉아 있는 그런 사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자유로이 두 분은 계셔도 좋고 두 분은 필요할 때 입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증인이 오셨으니까 허락을 맡고 들어온 증인이니까 증인의 의향도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증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 관련된 질의를 할 때 그러니까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외부 대기실에서 계셨다가 입장하시는 게 좋은 건지 그냥 증인석에 앉아 있으니 끝까지 그냥 같이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어떤 양자 간에 증인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인석이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저는 이 증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회의 진행하시는 과정이 제가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 회의 진행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증인석이라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가 있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 직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기획예산담당관에 정책자문관 역할과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정책자문관 역할과 실적
○총무과장 정해룡 지금 정책자문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작년도 전반기 정책관 김태춘 정책관 그다음에 안종철 정책관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자문관 여기 근로자 채용 현황에 보면 정책자문관이 세 분이 계시네요.
○총무과장 정해룡 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총무과장 정해룡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자문관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 부분은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전혀
○총무과장 정해룡 일단 뽑을 때 채용 목적에 맞게 뽑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업무 보조까지 하는 협의를 해 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왜냐하면 정책자문관이 세 분인데 업무 보조가 2명이세요. 거의 이렇게 매번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세 분이 다 계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두 분씩이나 있다는 것은 1대1도 아니고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업무 보조는 한꺼번에 2명을 채용한 게 아니고요, 1명씩 기간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분 기간제가 일정 부분 근무를 하고 근무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써서 나머지 기간을 갖다가 한 분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동시에 두 분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게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고 사표를 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정해룡 본인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총무과장 정해룡 예.
○박혜숙 위원 검토하는 과정도 어떤 사항을 검토, 아까 1명이 그만두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2명이 봤을 때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죠, 지금 이 내용에서 봐서는 한 번에 2명이 근무한 걸로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혹시 과장님, 장애인고용부담금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정해룡 장애인고용부담금 자료요?
○한채훈 위원 네.
○총무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금 납부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도 통과되고 했었잖아요. 그때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른 자료들은 아직 안 왔나요?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자료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30분 가까이 돼 가는데
○위원장 김태흥 모두에 신청한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그런데 이게 제가 실과에다 지금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채훈 위원 지금 해당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지금 실과에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것이 총무과 관련한 내용을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자료 제출이 빨리빨리 돼야 행정사무감사도 바로바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지금 아마도 시청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총무과 직원들은 자료를 작성해서 감사장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제보가 왔던 건데 그게 문화관광과로 찍혀서 와서 하려고 했더니 총무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아주 소프트한 얘기인데 사실 이분이 얘기가 뭐냐면 매년 진행되는 자기 본인 얘기예요, 왕송호수 새해맞이 행사에 대해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할 건데 시민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거기도 있는데 이분은 매년 새해맞이를 왕송호수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새해맞이 행사가 너무 부산하고 소란스러워서 조용히 소원을 빌기 어려웠다 이런 제가 축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소원을 빌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곡 쪽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아쉽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는 이런 어떠한 일부 아니면 대다수는 아닐 것 같고 일부의 사람들도 이런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왕송호수에서 새해맞이를 했는데 올해부터 우리 시에서 행사를 거기서 거하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 저한테 강구를 해 달라고 왔어요, 어제 아침에 그것도.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약간 가미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저도 모락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왕송호수에서 해맞이 행사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받으신 민원 내용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락산에서 하는 것보다는 왕송호수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았고 저도 제가 90년부터 공무원 시작하면서 모락산에서 내내 해맞이 행사를 했는데 3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해가 멋있게 뜨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진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분은 아마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전 행사를 조금 하더라도 해가 오를 때쯤 되면 조금 경건하게 보면서 소원을 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를 할 때는 해가 오를 때는 조용하게 모든 앰프를 끄고 경건하게 한번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이제 해 뜨기 전에는 좀 더 정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 소원을 빌고자 하는 우리 의왕 시민들의 일부 시민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의견에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새해 첫 맞이니까 관련해서 흥도 돋워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흥 돋운 이후에 그런 행사가 있어도 무방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좀 1시간 정도 저희가 관련된 내용 어떤 축제 분위기 이런 거를 유흥을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개선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일부 시민이지만 또 이렇게 새해맞이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해돋이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담당 공무원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월 1일 새벽 벽두부터 그런 행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크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1월 1일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이제 예산은 먼저 편성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 올라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모로 복잡한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미리 계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수립이 안 될 뻔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개선 방안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지금 예산이 아시겠지만 12월 30일 자로 일몰이 되고 그다음 1월 1일 자로 예산이 넘어가서 사용하게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딱 1월 1일 자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별다른 아직 뚜렷한 고민의 결과는 없나 보네요?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대안으로 3차 추경이라든지 마지막 추경에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그때 방안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42쪽을 보겠습니다, 예산 통계목 변경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 교육 여비가 3개 정도가 다른 걸로 변경됐어요. 국제화 여비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되면 혹시 공무원 교육 여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다른 걸로 변경했을 때 혹시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소홀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과장님 이렇게 변경한 사유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정해룡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비 항목에 통계목으로 공무원 여비와 국제화 여비가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항목에 보면 공무원 교육 훈련의 한 목입니다. 같은 목에서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 항목만 변화를 시켰다?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는 이 항목을 다른 걸로 또 변경해서 사용했나
○총무과장 정해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에 관련된 항목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용됐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이렇게 보면 문제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달 때 그런 설명을 달아 주면 저희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오늘 202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이렇게 자리에 출석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인의 지금 현재 소속과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 이름은 진봉균입니다. 저는 현재 현재 백운밸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2단지 입주자 대표로 있고 또 지역의 백운밸리통합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의왕 시민이시죠?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출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 의왕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으로서 굉장히 우리 시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 혹시 증인께서는 공공기관 또는 우리 공직자를 상대로 관련하여 고소 또는 고발한 사례들이 있으신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의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2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관련돼서 저희 공공기관과 공직자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만약 있으시면 어떠한 사례가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이곳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백운밸리 도시개발 관련하여서 현재 공직자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배임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현재 수사가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혹시 관련해서는 언제 이거를 고소하시거나 고발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는 기억은 하지 않지만 현재 한 1년 전부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서울에 있는 서울지검에 접수가 됐었고 그 이후에 관할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증인께서는 혹시 저희 총무과 소속 직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공무원을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소셜 커뮤니티 카페에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한 글에 대해서 제가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ID 추적을 통한 고소를 요청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 제가 고소한 특정인 외에 제3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현재 의왕시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지금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혹시 무슨 글 때문에 고발이 되었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글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면 쉽게 말하면 ID를 도용했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해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분명히 벌였을 것인데 어떤 글 때문에 그런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가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민간인 신분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고소했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었는데 불특정인인 이분을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 포렌식 등 관련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현재 해당되는 분이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면 너무 범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D를 도용했다는지 딱 특정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자세한 것은 제가 수사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특정인의 ID를 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제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죠 우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는 하겠지만 지금 고발한 분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지금 밝힐 수 없는 거고 또 알 수도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글 내용이 지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제가 게시한 글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금 고소된 공무원이 타인의 ID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ID를 사용해서 본인이 그 ID를 또 제3자한테 넘기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제3자가 그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소속의 직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정해룡 예,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또 압수수색 들어온 것도 알고 계시고요?
○총무과장 정해룡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수사 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찰하고 무슨 얘기를 들은 건 없습니까 혹시라도?
○총무과장 정해룡 내용 들은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수사 중이라는 공문을 감사담당관실로 보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참고하라고 문서를 보내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당일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감사담당관에서 공문이 와서 알았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작년에 전 직원 체육대회 하셨죠?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거기 익명 게시판을 제가 쭉 출력을 해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축약을 하겠습니다, 소중한 휴일 개인의 시간을 침해받고 싶지 않다,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를 너무 뺏기고 피곤하다, 하루를 통으로 망치고 정도에 따라 때로는 그 여파가 며칠씩 간다, 자율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체육대회하고 워크숍하고 하면 체육대회 참가할 의향 있습니까 되묻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서 아무 말을 던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이 많은데 시장님께 보고도 않고 강행한다는 게 맞나 싶은데 등 개최 여부에 대해 모든 재직 공무원 투표부터 시행하는 게 어떨까요, 투표하셨잖아요? 여론조사 하셨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해룡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때 제가 출력할 때가 200여 명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때 비공감한 게 14명 정도 됩니다, 13명. 250명이 공감하고 있을 때 13명이 비공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말 출근은 누구나 싫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대를 갈라서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론도 있고요. 이게 토요일 체육대회가 불화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건 확실해졌네요 해 가면서 내용도 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토요일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휴무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행사이니 나오라고 하면 그냥 강제 동원이고 무급 노동 같습니다. 평일에 모이면 그래도 반발이 덜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은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쭉.
그래서 제가 여쭐게요, 또 이것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릴까요?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약을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 의사를 먼저 묻고 또 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들이 직원 의견 물으라고 했다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의사 반영 계획, 직원 화합 차원 이렇게 쭉 나갑니다 또 이 내용도. 아직도 구시대적 공직 문화 현실이다, 정말 총무과 불통의 극치를 달리는군요 이것도 있습니다. 화합을 위해서 한다는 명목하에 직원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네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거 전임 과장님인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 여쭐게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업무보고 청취 시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공감이 비공감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의견의 어떤 화합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강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주실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체육대회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년에 한 번 정도 한 해 정도는 전 직원이 모여서 화합하고 소통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신규 공직자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의 어떤 소통도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 직원 전체의 화합, 어떤 소통 여기에 가치를 두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물론 추진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직원들의 비판적 여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합과 소통의 어떤 가치를 중히 여겨서 추진했던 거고요. 추진한 이후에는 전과 다른 그러한 분위기 그런 여론도 있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추진 후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나 피드백 받은 건 없으시잖아요, 공식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일단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거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좀 가물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무명 게시판이랄지 기타 결과 보고랄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난 직원들의 이런 거를 봤을 때 비포와 애프터의 분위기 차이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하기 싫은 것 하면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는 물론이고 또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가중될 거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의 스트레스로 귀결이 되면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건 자명한 일이고 또 조직 내의 갈등 문제, 아까 여기서 익명 게시판에도 있지만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또 부서별로 대체 행사를 한다든가 기타 어떤 콘텐츠를 바꿔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일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그거는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향후 추진되는 어떠한 직원들 간의 소통,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부서별로 체육대회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콘텐츠를 바꾸든가 해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의견을 조합해서 모든 직원들이 화합하고 열린 행정으로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 문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오늘 아까 보충질의할 때 제가 놓쳤는데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진봉균 증인한테. 사실 오늘 증인이 오는지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양쪽의 질문을 들으면서 충분히 오늘 수사 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거듭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읊어 볼게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주의 의무 1항 지방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는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2항 지방의원과 사무 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돼 있고요.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9조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수사 중인 이 사건을 놓고 지금 증인을 놓고 질문하는데 제가 증인한테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본인이 고소인이라 했나요?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가 고소한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 커뮤니티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고소한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통합추진발전위원회 명의로 해서 고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우리 서창수 위원님이 질문했던 정보통신법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금지 및 위반 이런 것 관련돼서는 본인이 고소인인가요?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아까 거듭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소한 것은 통신비밀법 보호 위반으로 고소를 했었고 경찰서에서 인지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분이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공무원으로 알고 있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상대에 대한 피고소인은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분은 민간인이시고요, 한 분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두 분을 고소했나요?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가 고소한 사람은 불특정인 ID를 사용한 사람을 고소했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왕경찰서에서 제가 고소한 불특정인, 특정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이 2명을 이제 경찰서에서 특정하게 되었고요. 그중의 1명이 공무원이고 그중에 1명이 민간인이다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지금 위원장님, 지금 두 분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왜 증인을 불렀으며 왜 이 질문을 하게 된 의도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싶어서 증인을 불렀는지 명확하게 지금 없어요. 어떤 내용도 지금 물어본 것도 정확하게 없고 수사 중인 사건이란 거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요지도 없고 정확한 목적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를 공개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그러면 또 하나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증인은 그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전 시장의 유세 차에 올라서서 그분 지지 발언하신 적 있으시죠?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예,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오픈할게요. 더불어민주당 맞죠?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시장 맞죠?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한 가지 부연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서창수 위원님은 그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과연 정당한지 아니면 이 수의계약에 대한 목적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것보다 모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어떤 당에서 활동하는 당원인 거를 더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쪽의 두 위원들이 전임 더불어민주당 시장 유세를 했던 그 당사자를 놓고 지금 질문에 대한 목적도 없어요, 요지도 없고. 이런 사실만 지금 하는데 사실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결말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좀 과하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건을 놓고 서로 간에 공모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여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이쪽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공모의 역할밖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끔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부연 설명은 안 하셔도 다 알아들으니까
○노선희 위원 지금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지금 이런 양쪽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수사 중인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를 놓고 지금 목적도 없고 어떤 내용의 요지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한채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노선희 위원 이렇게 하는 저의가 뭔가 이거는 나쁘게 말하면
○한채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이거는 지금 뭔가 흠집 내기를 하겠다고 하는 저의나 의도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태흥 주목하세요.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옳지 못한 증인 출석이고 옳지 못한 질의와 답변이었다, 누가 봐도 불법적인 행위다 저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함께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제가 여기에 지금 또 그럴 것 아닙니까? 또 만장일치입니까? 또 만장일치예요?
○한채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 자체에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명확하게 저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의견을 다 개진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노선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태흥 위원장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노선희 위원 잠깐 이거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태흥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노선희 위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질의응답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절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안 된다는 거를
○위원장 김태흥 관여 안 하셔도 되는 걸 이야기하신
○노선희 위원 강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흥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질문을 하는 건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건지. 질문을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리도 안 되고 참 부끄럽습니다. 시민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증인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른 질의가 아니고 그냥 의사진행발언은 여기까지시죠?
○한채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찌 보면 증인은 피해자인데 여기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의 직권으로 그런 의사진행발언인지 질문인지 모르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질의응답 간단명료하고 부연 설명은 짧게 해 주십시오. 부연 설명이 1, 2, 3까지 가는 거는 처음에 교육자 신분의 어린 학생들 가르칠 때 이해 못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2, 3까지 안 가도 알아먹습니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부연 설명은 1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워낙 장시간 시간이 지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11조 증언 등의 거부도 있어요. 거기 보면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증언 요청을 했을 때 응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15조에 보면 증인의 보호라는 게 있어요.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본 위원회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진봉균 증인 인지하십시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십분 이해를 하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어진 권리 의무 다하셔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목요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질의응답하라니까 무슨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이러시지 않기를 추후에 바라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의사진행발언 박혜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난 증인 출석 때도 그렇고 또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도 솔직히 지금 증인을 이 자리에 앉혀야 될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런 질의들이 맞는 건가 저는 의구심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 중에 고소, 고발이 공무원이라는 하나만으로 지금 증인을 불러다가 지금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 맞나, 그러면 지금까지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어떤 시에 관한 모든 증인들을 여기다 다 세울 거냐 심히 좀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위원장님께 조금 제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좀 더 강하거나 타이밍을 못 맞춰서 손을 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좀 짜증 섞인 어조로 얘기를 하시는데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두 가지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유감이라는 말씀을 어제오늘 계속 연거푸 드리는데 모든 게 다 상대성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자리가 예산 관련된 심의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증인이 출석하신 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 결과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지난주에 우리 특위를 열어서 증인 출석 요구 우리 의결한 것 아닙니까? 관련돼서 오신 분이에요. 이게 자료에 없으면 저희가 신청할 이유도 없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서창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서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채택할 때 박혜숙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본인도 본인도 수락을 했고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증인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왜 허락하셨는지 나는 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때 그러면 거부를 했어야죠, 증인 채택할 때. 꼭 거부할 타이밍을 놓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행정감사입니까?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 질문 끝나지 않았습니다 증인한테. 지금 옆에 계신 노선희 위원님께서는 질의한 내용이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또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시간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행정감사장에서 이 내용이 우리 총무과 직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내용을 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질문 아무것도 내용도 없는데 왜 초대를 해 가지고 왜 질문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더 두고 보시고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오고 또 답변자는 자기가 아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질문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왜 불렀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위원 여러분
○노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흥 1분만 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예,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위원의 질의를 놓고서는 그 질의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한다든지 비하 발언을 한다든지 지금 저는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소견을 피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위원의 질문을 놓고서는 질문인지 또는 어떤 의사진행발언인지 이것저것 모르겠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상대 위원을 갖다가 이렇게 비하 발언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본인은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으로 진짜 참담합니다, 참담해. 질문을 놓고서는 질문하는 과정에서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질문도 하고 자신의 의견도 피력하고 그다음에 뭔가 주장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정해진 룰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젊은 혈기도 좋은데 웬만하면
○위원장 김태흥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자중하고 의견에 대해서 또는 말씀하실 때 그래도 좀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2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우리가 서창수 위원님께서 증인 채택할 때는 가만히 있어 놓고 지금 이렇게 하냐, 제가 4 대 1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냥 입 다물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위원 개개인은 다 본인 개개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기관이에요.
(장내 소란)
○위원장 김태흥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증인으로 채택할 때 본인의 의사와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분명히 의사 표시를 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표결로 가든지 표결로 안 가든지 그러면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의회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그런데 4명에 의해서 그 분위기에서 내가 반대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분위기 자꾸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위원 자격으로 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인원이 많으니까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라 하면. 왜 자꾸 분위기를 말하세요?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말을 해야지.
○위원장 김태흥 한채훈 위원님 마지막 발언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 첫 번째로 존경하는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가 예산 심의 자리라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라는 것 시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앞서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시민들께서 오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이렇게 질문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증인께. 저는 이게 증인에 대한 그런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시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인에게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 또는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해명의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주시는 것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아니 지금 위원장님 하고 마이크 잡으면 다 돼요?
○노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김태흥 직권으로 안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노선희 위원 그래도 여기 이렇게 발언하고 나서 자르면 안 되잖아요.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흥 아니 이렇게 답이 되면 계속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면서 마이크 잡고 계속 이어 가시잖아요 지금. 위원장을 왜 앉혀 놓으셨어요 지금 어제오늘 계속 이런 식이면?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 좋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태흥 편파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다 드렸잖아요 발언 기회를. 그런데 짧게 해 달라는 게 그렇게 편파적인 거예요?
○노선희 위원 이 발언에 대한 거는 뭔가 답변이 필요한 답변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흥 이따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어서,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좀 서로 진정하고 새로운 회의 시간에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로가?
○노선희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네, 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PPT 띄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증인께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세요, 이 자료가 조금 전에 제가 요구드려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입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지금 본예산에는 5,793만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운 거죠?
○총무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2022년도 정원 768명 중에 3.6% 28명에서 고용 인원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내용인 거죠?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총무과장 정해룡 현재 25명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원래 몇 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총 지금 국가에서 얘기한 분은 30명 채워야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5명 미달이네요?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벌금 형태의 부담금이잖아요?
○총무과장 정해룡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러한 관공서에서 법을 준수하고 행정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 첫 시작과 동시에 강조했던 바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말고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해 왔습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정해룡 예.
○한채훈 위원 지금 부담금을 총 5,700만 원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5,700만 원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시불로 내게 되면 10%를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1,200만 원이 남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2024년도 올해 곧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방직 공무원을 저희가 채용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6명을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다 채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지적받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는 우리 의왕시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자체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로서 마지막 지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장애인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어디까지 무기계약직, 계약직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임기제까지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임기제까지만?
○총무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임기제는 우리가 선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임기제까지 한다면?
○총무과장 정해룡 일반 임기제까지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일반 임기제요?
○총무과장 정해룡 예, 그런데 일반 임기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문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지금 6명을 저희가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의무 고용률은 다 채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부분들을 선발하겠다 하면 선발하는 거는 쉽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춰서 특정 목적으로라도 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렇게 큰돈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총무과장 정해룡 아마도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가 6명을 채용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부담금을 예산 안 세워도 될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6명을 채용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조금 아까 말씀한 대로 일반적인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입니다.
○서창수 위원 일반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정해룡 예.
○서창수 위원 그래서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총무과장 정해룡 기준이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수준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장 정해룡 일반 임기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도 충족을 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반 임기제는 우리가 노력만 하면 분명히 뽑을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일반 공무원은 시험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 거기까지 간다면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하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지금 시간 관계상 의사진행발언은 좀
○노선희 위원 중요한 거라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1분 안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지금 저희가 즉석에서 지금 서류를 요청하고 있죠?
○위원장 김태흥 네.
○노선희 위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보면 본회의,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때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또는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와 출석 요구 등은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서 이를 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3항이 있고 3항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4항에 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태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서류 제출을 즉석에서 요청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3일 전까지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을 통해서?
○위원장 김태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여기 분명히 아까 1항에도 의결로 우리가 하게끔 돼 있는데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은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저희가 요청했을 때 잘 협조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항상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회 자체가 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절차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가차 없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쪽 부서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없음을 얘기했을 때도 약간 강압적인 그런 어투로 요구하는데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조 차원에서 요청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강압적인 태도나 또는 어투나 이런 거는 저희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십분 이해했고요.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의 지적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6월 21일까지입니다. 오늘이 6월 18일이니까요, 아마 3일 전이면 21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지금 오늘 모든 것들을 자료 요구를 하고 또 증인을 채택하고 또 기간을 잡야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아직까지도 자료 제출이 안 되고 그런 부서들 그리고 또한 자료를 받았는데 또 문제가 있다고 발견된 부서들에 대해서 추가 감사를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금요일 날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선희 위원님 이런 말씀에 빗대어서 그거를 만약에 준용한다면 여기 계신 총무과도 신속하게 자료 제출이 어려우시다, 만약에 이것이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라면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금요일 날 우리 36개 과인가요 과, 동 합쳐서? 36개 모든 부서들을 금요일에 하루에 다시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서서 진행했던 담당관 그리고 자치행정국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 그리고 복지문화국 전 부서, 보건소 관련한 부서들 전체 다 금요일에 하자고 하는 것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중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중하시고요. 지금 두 분의 말씀은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일단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절차는 3일 전에 하는 것 맞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또 관련해서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우리가 회의 시작 전에, 감사 시작 전에 협조 차원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협조 차원이 어떤 강압적인 협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 말씀이시죠 노선희 위원님?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제 관련된 어떤 협조 차원에서 협조라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감사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를 검토하다 보니 다른 안건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하여서 이 시간 이후로는 상호 간에 어떤 대화에 있어서 감정은 약간 자제를 하고 릴렉스하는 차원에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응답은 요점 정리 좀 제대로 하셔서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연 설명 제발 부탁하는데 한 번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래도 저한테 30초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태흥 네, 30초입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충분히 뜻을 알고 그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한채훈 위원 발언은 약간 좀 죄송한 얘기지만 협박성으로 들려서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많았었고 지금 또 서로 간에 감사를 하는 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건 주의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겁박이나 협박성으로 발언하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한 위원님 간단하게 30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이 자리에 협박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노선희 위원님께서는 이 자리에 처음부터 안 계셔서 모르셨나 본데 이거 관련한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관련해서 자료를 사전에 요청하고 회의 시작 전에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나가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시민이신 우리 증인까지 와 계시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 드려서 참 면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진봉균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특정 정당 관련한 그런 질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증인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관련 법에 따라 채택이 되어서 앉아 있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수락을 하였고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 과정에 노선희 위원께서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민선 8기 선거 과정 유세 차 승차에 대한 질의 등 오늘 소관 부서의 질의와는 관련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특정 정당과 공모하여 증인으로 나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왕시가 채택한 본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정당과 공모해서 나왔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적법한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서 상당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지역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었고 인터넷만 치더라도 제가 어떻게 활동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민선 8기 선거 과정에 제가 특정 정당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노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당과 또 다른 거대 정당 두 곳에 제가 유세 차에 올라가서 지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럴 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가 그냥 정당을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만이 허락을 하셨고 국민의힘은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만 올라가게 된 것이었고요. 이 부분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직장인으로서 휴가를 내서 이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특정 정당과 공모하여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노선희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 주십시오. 이 방송은 18만 의왕 시민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이런 의회에서 그런 모욕적인 확인도 안 된 그런 발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의왕 시민들 또한 저희 백운밸리의 주민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어젠다와 상관없는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곳에 앉아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위원 증인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증인께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한채훈 위원의 질의와 답변하는 진봉균 증인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수사 중이고 이런 대화가 오감에 있어서 아까 심지어 한채훈 위원은 피해자라는 용어까지 썼어요.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또 이게 지금 아직 사건이 수사 중에 있는 거지 이게 결말이 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앉아 있는 이 사람들 자체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칫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공모에 가까울 수도 있으니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 역할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빠지겠다 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공모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들이 그렇게 갈 수도 있으니 제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질의하는 자체가 안 맞다, 그리고 제가 또 모두 발언 중에 지금 우리 서창수 위원님이 다른 질의를 하면서도 어떤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아까 그 당도 여쭤본 게 어찌 됐든 간에 양쪽에 어떤 의도로 유세 차에 올라타셔서 유세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세 내용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양쪽 정당에 있는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유세 차에 가셔서 이쪽에 있는 후보에 대해서 지지 발언,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대 측에 있는 있는 후보의 그런 약간 좀 반대적인 발언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과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오케이 할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거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을 되새겨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증인으로 오신 것도 알았고 그동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어제부터 제가 출석을 하게 됐는데 사실 증인으로 오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셨는데 질문 내용도 그렇고 지금 사건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사 중인 이 사건을 놓고서 과연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들도 보면 그냥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이게 과연 증인을 불러서 할 수 있는 질의와 답변인지 이 중요한 시간에, 사실은 증인을 앞에 놓고 저희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증인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소요되는 게 저는 아깝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사건이 종결이 되고 어떤 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불러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공무원에 대한 질책도 하고 여러 가지 있으면 되는데 현재 지금 사건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진행 중인 사건을 서로 다 인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발언도 하기 힘들다는 거를. 뭐를 질의하고 뭐를 답변하겠다고 증인을 불렀는지 이해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증인이 저한테 공모라는 용어를 써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했던 의도를 이해하셨다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잘못 이해했든 아니면 어떤 그 용어에 대해서 불쾌했다면 제가 일단은 사과를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공모를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소인이잖아요. 그러면 피고소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피고소인의 입장도 있을 텐데 양쪽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다 놓고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자칫하면 다시 반복합니다, 자칫하면 고소인 쪽에 유리한 질문을 하거나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자칫하면 어떻게 보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모르겠지마는 저는 증인이 의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위원님, 제가 증인 채택이 된 것이 제가 결정한 사항입니까? 의왕시의회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질의가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와 관련된 질의와는 전혀 다른 민선 8기의 선거 과정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특정 정당의 유세 차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특정 정당의 위원님들과 공모하여서 왔다 이 말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노선희 위원 아니요, 공모해서 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모해서 왔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가 오후에 점심시간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점심시간에 관련된 영상 녹화를 다시 봤습니다. 공모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노선희 위원 했습니다. 공모했습니다, 자칫하면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왕시의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저를 채택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모해서 왔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상당히 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증인을 출석시킨 분들은 아까도 다툼에서 보셨겠지만 다섯 분이 아마 회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결을 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우리 또 한 분의 국힘에 있는 위원은 아무런 이 상황에서 의사 표현을 안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그러면 결국은 세 분의 민주당 위원들하고 또 한 분의 무소속 위원이 계시는데 아무튼 그쪽 지지했던 분을 갖다가 모셔 놓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리고 질의 내용 들어 보니까 질의 내용도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들으세요. 지금 질의와 답변의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고소인 아닙니까? 그러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계시는 상황에서 상대 측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질의와 답변의 내용이 자칫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자칫하면 공모로 오인될 수 있으니 제가 이 자리에 저는 사실 증인을 출석 요구한 적도 없고 저는 동의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상황도 몰랐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 위치해 있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으니
○위원장 김태흥 주목해 주세요. 지금 말씀이 너무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짧게 하세요, 30초 안에. 지금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당 질의응답은 10분입니다. 지금 10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분이에요 10분, 아까 그 전에 한채훈 위원 7분 했어요.
○노선희 위원 저 혼자만의 질문 시간이 10분이에요?
○위원장 김태흥 아니요, 질의응답 10분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분 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노선희 위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라고 하는 표현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을 출석시킨 분들과 증인과의 어떤 이런 상황이 자칫 오인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또 어떻게 보면 공모에도 그렇게 오인될 수 있으므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맞지 않다 이게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거고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
○위원장 김태흥 지속된 말씀이니까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개인 할애돼 있는 시간은 10분이라고 분명히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으면 추후에 별도 발언 기회를 얻어서 질의응답을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발 부탁하는데 관련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아니고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불러 놓은 증인을 갖다 놓고 왔네, 안 왔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업무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느 누구 위원님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가 통용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에 관련된 총무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새로운 질의인데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제가 다른 질의 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 때도 지적이 됐지만 의왕시청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계신 분이 총무과 소속으로 계십니다. 아까 오전에도 해당 질의에 대해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총무과장님, 해당자가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정해룡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이 분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이 사건 관계자입니까?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이 이분이십니까 당사자가?
○총무과장 정해룡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기사는 공개된 기사니까 스크롤 좀 내려 주시겠습니까? 기사를 보시면 저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의왕서 수사과 직원 5명이 비서실에서 정책소통실장 A씨 소유의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분 혹시 입건돼서 계십니까? 이분 총무과 소속 맞으시죠?
○총무과장 정해룡 예,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분 입건 통보 받으셨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정해룡 네, 받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맞죠, 진봉균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하신 사항과 관련된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 A씨 맞습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그분이 정책소통실장인지는 저는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의왕시 공무원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지금 해당 당사자의 소명도 필요하고 좀 들어 볼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증인으로 불러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위원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오늘 행감이 끝나면 특위를 열어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이 건과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한테 어떤 내용을 물어보실 건지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칫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결이 된 다음에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혹시 과 차원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당히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됐으면 감사담당관이나 아니면 직접 소속 부서 직원에게 어떤 일인지 물어보고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말씀드립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별도로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이 돼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직위해제라는 것이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를 어떻게 줄 것이냐, 경징계를 줄거냐 중징계를 줄 거냐라는 판단을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음에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벌을 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직위해제도 인사권자의 재량 권한이고 직위해제 또한 행정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진봉균 증인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루된 민간인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의왕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백운밸리에 살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어떤 글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글의 내용은 당시 제가 해링턴플레이스 2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서 지역 현안인 롯데 3부지에 인창개발이 매입한 그 땅에 테라개발이 라이브 오피스를 짓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라이브 오피스 자체가 조망권뿐만 아니라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저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왕시청에 반대를 요청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민원도 많이 넣기도 했고요, 또 집회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당일 저희 단지 화합마당이라는 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의왕시장님과 수행원들께서 저희 화합마당에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이거를 승인하지 말라고, 허가하지 말라고 의왕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날 쉬는 날이기도 하고 저희 화합마당이 있었던 날이기도 한데 의왕시장께서 오셔서 승인을 하였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조금 그동안 3부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합마당 잔치에 오셔서 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모였던 주민들이 상당히 약간은 격앙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시장님과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 여러 대화가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주일 있다가 한 8,000명이 들어와 있는 카페에 저를 비하하는 글이 올라왔고 일반적으로 댓글을 달 수 있게끔 글을 올리는데 댓글을 달 수 없게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특정 ID만 있어서 댓글도 달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개인 쪽지를 보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상당한 모욕적인 말 그다음에 저를 폄하하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 글을 수정하거나 저한테 전화를 달라고 해서 제 개인 전화번호까지 남겨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하셨고 그리고 전화를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녹취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주 너무도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일부 녹취도 했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 해서 저는 이게 불법적인 녹취, 저는 동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나는 그러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해서 그다음 날 바로 제가 경고한 이후에 고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고소가 된 상황에서 의왕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서야 제가 이 글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취가 없었으면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시 대화 중에는 증인 이외에는 시장 그리고 공무원밖에 없었던 거죠?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공무원과 일부 저희 주민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제65조의3의 1항을 보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일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직위해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건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총무과장 정해룡 저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이 있고요, 인사 규정의 내용에 직위해제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공무원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직 공무원들에 한해서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공무원 인사 실무 편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거기 Q&A에 보면 수사기관에 기소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그런 조치, 업무 배제를 위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규정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직위해제를 시켜야만 한다라는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직위해제를 시키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정해룡 만약에 정말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중대한 비위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사회에서 정말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정도로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가겠지마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마는 지금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 부분은 수사 중인 사항이고 누가 누구를 가해를 했다거나 어떤 혐의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직위해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 채택 건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고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죄를 물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직위해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네.
○한채훈 위원 인사 실무 편람에는 그렇죠?
○총무과장 정해룡 인사 실무 편람에도 그렇고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에도 지금 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인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직 제도라든지 직위해제 내지는 소청 제도, 승진, 전보, 전직, 강임, 파견, 상위 계급 대우 선발, 시보 임용 제도, 그다음에 정년 제도, 명예퇴직 및 조기 퇴직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경우에 있는 별정직 공직자여도 직위해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위해제를 금지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별정직 공무원들한테 적용되지 않는 인사 제도라고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의도를 의도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척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는 비위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공직자들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원래 하는 것이 원칙적인데 기소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별정직 공직자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일 뿐이지 직위해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단정지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지
○총무과장 정해룡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말씀 물어보시는 겁니까?
○한채훈 위원 네.
○총무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인사권자가 직위해제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거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별정직 공직자는 이런 비위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더라도 그냥 직위해제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총무과장 정해룡 금지라기보다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금지하고 있는 거냐고요.
○총무과장 정해룡 금지는 아닌데요.
○한채훈 위원 금지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정해룡 지방공무원법상 아까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0 대 100으로 합시다, 흑과 백으로. 그러니까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직위해제 절대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총무과장 정해룡 그거는 지금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제도 규정이 이런데 만약에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그런 겁니까, 아닌 겁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한채훈 위원 제 말이 맞죠?
○총무과장 정해룡 예, 맞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범죄가 중대하고 사회 비난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인사권자께서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이거는 그렇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을 받을 정도의 범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처분을 해도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 판단은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시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해룡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한채훈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해룡 예.
○한채훈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시민들께서는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비위의 정도나 이런 부분은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으나 이제 사회적 통념상 말씀하셨으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시민들 눈높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진행형인 사안에 대해서 유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만약에 제가 인사권자였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 이렇게 지적받기 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결론 여부와 상관없이요, 우리 항상 보통 보면 이런 고위공직자라든지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실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별정직 공직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부분,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인사권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나중에 수사 결과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게 다시 회복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의왕시의회에 들어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의왕시의회에 와서 지금 이 사안은 이렇게 나중에 지켜보자라고 하는 사안이 있는 거고 의왕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사안이나 또는 다른 감사나 특별 감찰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관용이 베풀어지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형평성이나 예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제가 답변 말씀드리면 사실 기소가 됐다라고 해서 모두 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소가 돼서
○한채훈 위원 혹시 기소가 됐나요?
○총무과장 정해룡 그러니까 기소가 아니라 검찰 송치가 됐는데 송치가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채훈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채훈 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러한 사회적 논란이나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총무과장 정해룡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음주나 성비위나 금품 수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감사받으면서 바로 인지가 되거든요. 인지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직위해제라든지 보직 해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감사 결과가 내려와서 거기에 합당한 벌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때 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래서 이 사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는 그렇게
○위원장 김태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무슨 뜻인지 다 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한 1분 30초 정도 지연됐습니다. 과장님 발언 기회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제가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약간 살짝 깨졌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회답 보시면 이게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는 징계 의결 요구하는 대상으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징계 의결 가능하죠 별정직 공무원?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직위해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권면직이 대신 있죠? 직권면직이 되죠?
○총무과장 정해룡 직권면직이요?
○박현호 위원 이게 13조예요, 13조 1호에 보시면 지방 별정직 공무원에게 징계 또는 징계 부과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처분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문제가 있으시면 별정직은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정해룡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있죠, 저희는 사실 걱정되는 게 직권면직은 말 그대로 그냥 바로 즉시 해고입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그 후에 그분이 어디로 갈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시 여러 곳에는 보은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의원면직을 하거나 직권면직 이후에 보은 인사로 다른 데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차단을 하고 싶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직권면직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직위해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임용은 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 의결 요구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지금 검찰 송치된
○박현호 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문제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총무과장 정해룡 그러니까요.
○박현호 위원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누구든 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떤 지방직 공무원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든 간에 징계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징계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으면
○박현호 위원 그분만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앞으로 의왕시가 계속돼 가면서 누구든 올 수 있고 어느 분이든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징계를 받으실 만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지자체장은 선택을 하겠죠, 면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징계 요구를 할 것인가.
○총무과장 정해룡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듯 싶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발생하면 직권면직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박현호 위원 아니요, 징계 요구를 해 달라고요, 징계 의결해 달라.
○총무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사안에 따라서 그거는 당연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아마도 징계 요구를 할 겁니다 저희한테. 징계위원회 의결은 총무과 소관이고 징계를 요구하는 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파면을 시킬 건지, 해임을 시킬 건지, 직권면직을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항, 지금 진봉균 선생님하고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징계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는 주무과장으로서의 판단입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국가이고 그 아래에서는 형사법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그것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요, 확정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종결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한 적 있으시잖아요?
○총무과장 정해룡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거기에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12월 8일부터 12월 14일 6일간으로 돼 있어요, 맞죠 입법예고 기간?
○총무과장 정해룡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태흥 행정 거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기에 보면 일부개정을 우리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 쭉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가 12월 작년 말이죠. 12월 8일부터 12월 14일 6일간 했다는 말씀이에요 자료상. 우리 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표에 의한 자료. 그런데 이게 6일이 맞나요 원래? 우리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6조 1항을 보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정확한 규칙은 20일 이상 해야 되지만 또 저희가 예외규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사항이 아마도 있어서 단축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흥 예외를 둔 사항이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예외를 두는 거죠? 예외를 두신다고 하셨으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사안이 좀 급해서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태흥 그때 어떤 사안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위원장 김태흥 안기정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나 규정의 공포 기간은 20일 이상 공포해야 되는 게 맞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예외 조항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6일 한 건데요, 시민과의 어떤 관련성이 적은 거랄지 어떤 내부적인 자치입법의 이런 성격이 짙은 것은 이렇게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 어디 규정이 우리가 있나요? 조문에 있어요 그 내용이? 아니면 그냥 관례상 그러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입법예고 관련 내용 규정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규정에 나와 있는 그것 좀 주시고요 자료를.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규칙 개정을 하려면 말 그대로 입법 절차를 지켜야 할 우리 소관 부서에서 그런 입법예고 기간을 이제 법규를 위반했다고까지 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서 여쭙는 거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투명성을 좀 해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좁다,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 내부에 대한 부분이고 시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직렬 분석을 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직으로 있어야 할 곳이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제가 시설직을 봤더니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가 주를 이루어요 보니까. 거기에 지금 건축과라든가 도시정비과 봤을 때 지금 건축직이 몇 명 있어요? 5명 팀장급 이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건축과 팀장, 도시정비과 팀장 해서 건축직으로 있는 분들은 딱 1명밖에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건축 직렬이라든지 시설 직렬이라든지 사실은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 건축 직렬이 가야 될 자리에 지금 시설 직렬이라고 하지만 시설 직렬 안에서도 토목이 있고 지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그래서 지금 지적 직렬 공무원이 가 있는데 이게 저희 의왕시만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술 직렬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 직렬이 다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직렬을 배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일부개정규칙안을 바꾼 게 사실은 그런 어떤 지방시설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까지 복수 직렬을 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때 개정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정해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기술직들이 여기 이제 시설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시설직들이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것하고 복수 직렬로 해서 행정사무관이라든가 기타 비전문직 직렬이 들어와서 고유의 전문직 업무를 관장해서 업무를 추진하기에 서로의 어떤 상호 업무의 효율성에서 뒤지지 않을까요 이런 것 봤을 때는?
○총무과장 정해룡 전문직이 하는 것보다는 행정직이 하는 것이 조금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물론 다른 직렬도 그만큼 역량이 있겠죠. 그런데 아마 급수에 따라, 호봉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20~30년씩 하신 분들의 차이는 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공무원 채용 때부터 우리의 어떤 피라미드식의 직렬을 유지해서 관련된 내용의 직렬이 관련된 전문적인 과에서 전문적인 시민 서비스를 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만족한 시민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그런 직렬의 배치를 효율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없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과장님을 영입했어요.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죠.
○위원장 김태흥 이런 게 좀 안타깝다, 우리 의왕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원인이 뭐예요?
○총무과장 정해룡 사실은 저희 구조상 그러니까 아시겠지마는 9급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8급, 6급, 7급, 5급 올라올 때까지 건축 직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너무 많이 사직을 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중간 계층에서.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중간 계층에서 사직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해룡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사직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씩 사직의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떤 계층적인 사다리가 잠깐 끊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중간 관리층이 일부 대행 체제로도 갈 수 있는 어떤 중간 관리층이 그렇게 없어요? 20년 이상 하신 분이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정해룡 지금 현재는 건축 직렬에서는 아시겠지만 일반행정 직렬하고 시설 직렬하고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올라가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한이 어느 정도 행정하고 시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시설직들 다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조금 곤란하다 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서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은 시설직들이 제자리에 못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그것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해소될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거의 이제 연한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1~2년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그렇게 말씀 중에 중간 직렬이 업무에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퇴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공석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채우지 못해서 그런 공백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직으로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관련해서 시설직들이 소외돼서 어떠한 사기 저하로 또 사기 저하가 시민 서비스 행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는 우리 의왕시가 전문직이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 그런 시민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아까 앞서 공무원들 내부규정이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내부규정은 안 지켜도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느슨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해룡 내부규정이라는 말씀을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과장을 건축직으로 보할 수가 없어서 행정직으로 보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또 그 당시 행정 직렬 과장님이 교육을 복귀해서 발령을 내야 되는데 직렬이 불부합이 되다 보니까 일정을 단축시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아까 사직의 원인은 다 있다고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직의 원인이 있죠, 사직 원인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직으로 인해서 행정직 과장 앉히고 2개월 만에 또 보직 이동하고 이게 예측 가능한 행정입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그거 직렬 불부합 조례 단계입니까, 규칙 단계하고 계신 겁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규칙 단계에서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규칙 단계죠, 그거를 지키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그거는 국장이 걸렸죠?
○총무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방기술서기관이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지방기술서기관 갓 승진되신 분이 올라가셨죠 복지문화국장으로?
○총무과장 정해룡 예.
○박현호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그래서 그거는 규칙으로 치유를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후에 치유한 거죠?
○총무과장 정해룡 예, 사후에 치유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규칙 단계는 말 그대로 집행부 내에서 바꿀 수 있는 건데 왜 규칙을 수정을 안 하고 인사를 먼저 내셨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정해룡 이유보다는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호 위원 시간이 촉박하다고 규정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특히?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그거는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인사권자인 시장님 지시로 이게 국장 인사니까 더 중요하게 그게 나왔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나 다른 분들은 이게 규정과 불부합합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이거를 치유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나,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규칙을 바꿔서 인사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래서 바꿀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인사를 하고 향후에 규칙을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인지하고서 그렇게 어긴 다음에 나중에 치유하자 하는 식으로 인사를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거는 상당히 잘못됐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직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퇴직자 인터뷰 같은 것 혹시 시행 안 하십니까? 퇴직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 잠깐 기억이 나는데 그냥 개인 사정 이런 식으로만 들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저희한테도 얘기할 때는 개인 사정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렇게 사유는 밝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유가 뭐냐라고 해서 저도 총무과장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개개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만둔 팀장님들이 잘 알지만 그냥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뒀다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총무과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것 갖다가 어떻게 환류가 됩니까? 사실 퇴직자 인터뷰하는 이유가 조직에 대해서 문제점을 퇴직자의 입에서 나온 말들로 진단하고 평가하고 우리 조직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환류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 사유가 있지만 조직에 대한 부적응이라든지 아니면 페이가 적어서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에 부적응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저도 고민하고 있고 페이가 적어서 기술 직렬에서 이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딱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저희 총무과에서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페이는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했다면 이 조직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진단을 해 보고 알아보고 고치셔야 되는데 혹시 저희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태까지 나온 걸 보시면
○총무과장 정해룡 개인적으로 조직에 대한 부적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박현호 위원 아니요,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진심으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 시간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고 이게 말 그대로 조직에 대한 적나라한 얘기들까지 다 듣고 계실 거고 그거를 말씀하시기 어려운 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오늘 아침에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과장님 보고받으셨죠?
○총무과장 정해룡 예, 받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밑에 보면 제25조 5항입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 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 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 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 기간 등을 관보, 공보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저 내용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정해룡 예,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3년 3월 3일 이후에는 없어요. 우리 기록물 정리 아직 안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제가 아침에 담당자한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확인을 해 봤는데 내부 결재로 올해 1월 8일에 2024년도 의왕시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그래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라고 제가 내부 결재를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고시 번호까지도 땄습니다 담당자가.
○한채훈 위원 그래서 고시했나요?
○총무과장 정해룡 고시를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했다고요?
○총무과장 정해룡 예, 고시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담당자가 홈페이지 없는 걸로 봐서는 홈페이지에 지금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문까지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1월 8일 날 고시하겠다고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고시하겠다라고는 결재를 받았으나 고시는 안 한 거잖아요. 했으면 한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정해룡 홈페이지에 지금 담당자가 공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한채훈 위원 담당자가 아침에 저랑 통화할 때는 고시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1월 8일 날 내부 결재로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보직이 바뀐 겁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안 바뀌었는데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보세요, 자료실에 고시 안 됐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 한번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침에 그래서 제가 담당자랑 직접 통화한 겁니다. 고시했다라고 뒤에서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제가 내부 결재로 받아 놓고
○한채훈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채훈 위원 고시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내부 결재로는 받아 놨는데 담당자가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내부 결재는 받았는데 고시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저기에는 안 올린 것 같습니다. 고시 공고란에는 다 올렸답니다. 홈페이지에는 안 올렸고 우리 시 고시 공고란에다가 고시를 했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자체 홈페이지에는 안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해룡 여기 보면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고시할 수도 있고 일반 고시함에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등이니까. 꼭 반드시 여기다가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이 있는데 거기다 올렸다라고 하는데
○한채훈 위원 그거 자체가 검색이 안 돼요. 이거 시청 홈페이지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에서 검색을 해 보십시오, 기록물관리 기준표. 그리고 또 자료실에 들어가서 행정정보는 원래 자료실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치유됐습니다만 이것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이 창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행정 관련해서 정보를 올릴 때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고시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하는지 또는 상시로 하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아시죠? 게시판 란 있는 것 거기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갔을 때는 2024년도 최신 버전으로 링크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현재 그 문제가 있고요. 위원장님,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인데 혹시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김태흥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약 6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 주셔도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내용을 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총괄 관리하는 거는 홍보담당관이지만 각 세션들마다 다 이렇게
○총무과장 정해룡 해당 과에서 관리합니다.
○한채훈 위원 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예.
○한채훈 위원 인사 통계 공고입니다, 인사 통계 공개. 인사 통계 공개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그리고 또는 이게 우리 내 고장 알리미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전국 지자체들 다 비교할 수 있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갔을 때 나오는 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최신 자료로 저희가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지적 사항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80쪽입니다, 성과 포상금 운영 현황입니다. 이게 시 자체 사업이죠?
○총무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포상이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정해룡 저희가 1차로 각 부서에서 우수 분야를 공모를 받아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에서 6급 이상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PPT 발표를 합니다. PPT 발표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지금 이게 몇 년간 진행하고 있던 거죠 그동안?
○총무과장 정해룡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2000년 이후에 계속 이 사업을 해 온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2000년 이후에?
○총무과장 정해룡 예.
○노선희 위원 혹시 그런 부서별로 또는 과별로 중복돼서 계속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일은 없는지요? 서로 부서가 좀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꼭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우수 시정 발전 분야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가 돌아가면서 받아 가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과별로 보면 어떤 과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고 사업이 크고 어떤 부서는 또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원만 상대한다든지 이렇게 규모가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선정에 있어서 선정 기준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서에 맞게끔 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작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이게 쏠림 현상이 생길까 우려가 되는데 혹시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서 위주로 시정 발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원 부서에 대한 이런 시정 발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 부서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별도 지표를 한번 마련을 해서 지원 부서도 시정 발전 분야에 대해서 우수한 시정 발전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직원들한테 포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지금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을 잘 몰라서 이렇게 딱히 어떻게 제가 이런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개 부서가 어느 한 부서도 소홀함이 없고 어느 한 부서도 이렇게 크게 중요치 않은 데가 없어요.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모두가 중요합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모든 부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다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크고 작음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충분히 이익되게 하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또는 어떤 사업이 마련되면 거기도 충분히 포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전의 것을 쭉 제가 한 2000년도부터 했으면 최소한 5개년을 제가 비교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비교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려니까 조금 아쉽습니다만 혹시 만약에 기회가 되는 거보다 한 5개년 정도의 포상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차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에 지금 현재 몇 명이 상주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정해룡 지금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정확히 두 분이 다 총무과 소속이십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한 분은 기업일자리과 소속이시고요, 한 분은 우리 시민소통관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식적인 직책이 정책?
○총무과장 정해룡 지금 안종철 정책관이라고 돼 있는데요, 명칭은 처음에 뽑을 때는 임기제 나급으로 뽑았기 때문에 팀장급입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업체 관계자들 만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부르기 편하게 그냥 정책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업체 관계자들이요?
○총무과장 정해룡 예.
○한채훈 위원 어떠한 업체 관계들을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해룡 저희 업무가 대외 업무들이 있는데요, 대외 업무가 뭐냐면 우수 기업체를 유치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사업인 3기 신도시의 K-뮤직밸리를 저희가 지금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 관계자나 또는 K-뮤직 관련 음악 관계자들을 만나다 보면 명함에 그래도 의왕시 정책관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좀 더 그분들하고 소통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명명해 드렸습니다.
○한채훈 위원 특별하게 명명해 주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방 자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공한 것 자체가 우리 시청 청사가 워낙 좁고 회의 공간도 부족하다라고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 근무하는 임기제 가운데서 별도로 이렇게 방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정해룡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조금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무정책관 같은 경우는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특수한 경우라서
○한채훈 위원 법무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 정해룡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법률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에 정책소통실장과 그리고 정책관이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 어찌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보다도 더 넓은 방에 두 분이 이렇게 근무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봤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임기제 중에 별도 방을 주는 이런 사례가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나 비서실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마찬가지로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별도의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회의장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부서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공간은 건물 청사가 지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돼 왔습니다. 전임 시장님 때는 거기를 외부 내방객들을 갖다가 맞는 접견실로도 이용을 했었고요. 그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소통의 방으로 이용을 했고 워낙 장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사실 어느 부서한테 이렇게 배정해 주기도 쉬운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종철 정책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일자리과 업무만이 아니라 문화관광과라든지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도시개발과 업무도 계속해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비서실로 오는 많은 민원들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비서실 직원들이 대면보고를 위해서 대기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오시게 되면 거기서 민원 상담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통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관이 원래 소속은 투자유치팀입니다. 그런데 외부에 나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 업무는 들어와서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가 있는데 이쪽 내부에 대한 업무를 조언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청내에서 근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리를 거기다가 마련해 준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특혜 시비라든지 이게 선례가 돼서 계속해서 임기제 뽑을 때마다 그러면 이렇게 별도의 방을 주실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저는 시민들 또는 담당 각 부서원들이 찾아 헤매는 회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민소통실이라고 쓰여있어요.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시민소통실이라 함은 시민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면 1층 민원실 옆이라든지 아니면 당직실 앞에 정문 앞에 놔두는 것이 맞지, 2층 시장실 옆에다가 이렇게 두면서 좋은 공간을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점 주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10분으로 본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체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관 업무 외에 별도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의왕시청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정원 미달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원인은 당연히 어린이가 없어서 정원 미달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말인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운영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강구하고 있는 그런 대안이 있나요 혹시?
○총무과장 정해룡 지금 어린이집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다시피 만 4세에서 5세 통합반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만 4세에서 5세는 거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의 나이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나이 연령대 아이를 케어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마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4세에서 5세 반의 현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미달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년쯤 가면 다 차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예상하는 어린이 수는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시에서는? 내년쯤이면 지금 4, 5세가 정원이 찰 수 있다 하는
○총무과장 정해룡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만 3세 반이 지금 15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 어린이들이 만 4세에서 5세 반으로 올라가면 20명이 정원인데 15명이 차기 때문에 충분히 정원은 찰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운영 방식의 문제인데 운영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한번 검토해서 훌륭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설이 참 좋아요,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정원이 미달돼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를 굳이 꼭 시청에 있는 아이들만 고집할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정원이 계속 차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외부에서라도 지금 현재 외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인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가까운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아이들도 우리가 같이 케어할 수 있다 하면 명칭은 사실 시청 어린이집이지만 우리 시청에서 그 아파트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개방한다는 좋은 호재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운영 방식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총무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제가 해 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정해룡 우선 어린이집 설립 목적은 의왕시청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설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만으로는 그 인원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공무원 조직인 의왕소방서라든지 경찰서 그다음에 유관 기관인 의왕도시공사 그다음에 청소년재단까지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유관 기관에서 약 5명이 지금 현재 0세 반부터 3세 반까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한테까지 푼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방식을 좀 바꿔서 인근 아파트에 공무원 자녀가 있다면 자녀 중에 만약에 정원이 비어서 어린이집을 입소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총무과장 정해룡 일반인한테 푸는 거는 굉장히 아마 서로 오려고 할 텐데 그 인원을 다 여기다가 입소하기에는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간혹 또 우리 공무원 자녀가 못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자녀 그러니까 인근 아파트에 있는 공무원 자녀가 한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위원장님, 부연 조금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흥 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과장님이 설명 잘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부연을 하자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개원할 당시에 현원이 1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3월 21일 기준으로 현원이 30명이에요. 배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유가 3세 이상 반은 우리가 개원 당시에는 기존의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나 현재 1세 반 이하는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월반하는 2년이나 3년 이후에는 다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료화면 제시)
제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참 존중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보통 징계 사건에서는 확정 판결 나오기 전이라도 조사하셔서 혐의 있으면 징계로 넘어가시죠? 확정판결 나오기 전이라도 징계 절차 개시되는 경우가 좀 있죠?
○총무과장 정해룡 행정조직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보지를 못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공무원 생활하면서 저런 경우는 제가 33년 동안 해 왔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예, 1심 판결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을 받으셔서 자동 해임된 경우는 봤습니다 1심 판결을 가지고서.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와서 다시 원대 복귀를 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거를 준용해서 징계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박현호 위원 의왕시가 없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이게 소청심사위원회에 올라오는 사건들인데요. 실제로 소청심사위원회는 형사판결 확정 전에 올라오셔서 소청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징계자가 지금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용해 가지고 나는 지금 징계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제기를 하셨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아니다라고 아까 그 판결 인용해 가지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정해룡 지금 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건이 정말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 아까 이런 것들을 준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분 다행히 나중에 무죄가 나오셔 가지고 파면이셨다가 취소가 된 건데 맨 밑에 보시면 2,900여 만 원 뇌물 수수 사건이기는 했어요. 무죄가 나오셔 가지고 다시 원대 복귀를 하신 케이스이기는 한데 징계 절차가 사전에 진행됐던 것 자체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징계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더라도 감사담당관 쪽이나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이 어떤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알려 줄 수는 없더라도
○총무과장 정해룡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경찰서로부터 받았다든가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수사 중이다라는 사안으로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을 뿐이지 소소하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넘어온 게 없거든요.
○박현호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넘어오죠. 그러면 일단 통상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게 무슨 일로 된 건지는 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질의응답은 안 하시더라도.
○총무과장 정해룡 그런데 그거를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답변해 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박현호 위원 수사기관 말고요, 수사기관 말고 당사자한테 혹시 어떤 일로 입건이 됐느냐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까지는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 중인 사항인데 본인한테 그거를 중대 사안도 아니고 물론 위원님들이 봤을 때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사 중인 사건인데 그거를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당사자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이거는 솔직히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때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비슷한 건인데 좀 더 질의해도 될까요 증인에게?
○위원장 김태흥 지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민간인 분이 연루가 돼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과거 의왕에서 지역 언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이기는 한데 의왕뉴스를 하셨다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또 그분을 같이 다른 곳에서 뵌 적은 있나요? 혹시 정치랑 연관돼 있다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이었다든가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역에 살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합마당에서도 그때 같이 우리 김성제 시장님하고 동행해서 오셨습니다. 오셨고 또 지역 내 카페 한 8,000명 들어와 있는 카페에서도 일부 활동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뜸하신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 다양한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시장님하고 같이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친밀해 보였나요 그분이? 시장님과 가까워 보였나요?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주관적인 판단일 수는 있으나 제가 보는 관점은 민선 8기 선거 유세 과정에서 같이 유세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유세장에 많이 나타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가족 분께서 그분의 혹시 남편 분 이런 분께서 의왕시와 관련된 일도 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듣기는 했는데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면 AMC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AMC에.
○박현호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그분의 성까지만 좀 말해 줄 수 있을까요?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어떤 분의 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호 위원 연루되신 민간인 분이요. 의왕뉴스를 운영하셨고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이름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성은 정 아무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항상 선거 때마다 내려오죠?
○총무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공직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시청 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총무과장 정해룡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별정직도요?
○총무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별정직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모든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직자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 안에는 없습니다 현재. 보니까 공무원이 선거 게시 글이라든지 지자체장의 그런 업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공유하거나 응원 댓글을 거는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관련 게시 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최근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의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해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례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물을 SNS 단체 채팅방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그리고 인터넷 카페 등에 392회에 걸쳐서 게시한 공무원 A를 검찰에 고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페북 등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200만 원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 숫자가 많은 그런 단톡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에 비춰서 단순 정보 저장이나 공유가 아니라 정보 확산을 통한 선거운동 행위를 했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이런 시민들이 다수가 있는 방에 우리 별정직 공직자라든지 공직자가 그런 시장의 업적 홍보물을 계속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시의회와의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언론 기사를 퍼 나르면서 정치적인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노출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직접 그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시장 비서실 업무 분장표를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정해룡 예, 업무 분장표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시장님 개인 블로그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시장님 본인이 직접 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혹시 공직자가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해룡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해룡 답변이라고 하면 서면으로
○한채훈 위원 누가 지금 시장님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정해룡 개인 블로그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가족 분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채훈 위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공직자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 맺는말 하겠습니다 없는 관계로. 총무과는 신뢰받는 공정한 인사, 상시학습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의왕시 공직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안전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도시개발과 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도시안전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의왕시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의왕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자료 신청하실 분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의 전에 하나 증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밸리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백운밸리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는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점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점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백운밸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2단지 입주민 대표이며 백운밸리 지역의 발전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백운밸리는 최초 개발 계획에 따라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한 곳입니다. 2010년 4월에 백운호수 주변 약 29만 평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고시를 하고 2012년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경기도 도시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최초 개발 계획에 의하면 의왕시 지역 개발을 견인하고 고부가가치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도시 건설 거점으로서 하겠다라는 도시개발사업을 하였고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개발 목표를 세우고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 최초의 백운밸리 개발사업 최초 개발 계획과는 다르게 각종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원래 의왕시 도시공사와 의왕시와 그다음에 백운PFV가 추구하였던 창조적 지식, 문화, 교육 복합단지, 고부가가치 경쟁력 복합단지 등 비즈니스 센터와 지식정보 교류, 전문 의료기관, 특성화된 교육 시설 등등 다양한 백운밸리 지식문화밸리의 청사진을 그 당시에 언론과 PFV와 의왕도시공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번의 계획 변경과 용도 변경으로 원래 개발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돼 있고요, 지금 백운밸리는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베드타운화되고 있는 그러한 형국으로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인프라 부재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백운밸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백운밸리의 사업 구성 방식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백운밸리는 사실 민관합동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초에 공모로 들어왔던 민간업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법으로 현재 민간사업자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운PFV 대표이신 이름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니까 밝히겠습니다, 김양묵 대표님 같으신 경우에는 전라도 익산에서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고 그분 또한 이곳에 사업자로 들어오시면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78억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3개월 만에 이것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들어왔다, 또한 1,200억 원 이상의 이익과 1,0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개발사업에서 어떻게 저는 자격 없다고 판단하는데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민간 업자가 들어와서 1조6,000억의 공사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의 지식 문화는 다 사라지고 현재로서는 지금 베드타운화돼 있고 그리고 교통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합병원,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을 짓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공간조차도 지금 타임빌라스만 들어와 있고요, 롯데 2부지는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3부지는 테라개발이 인수를 해서 그곳에 라이브 오피스 형태의 오피스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듯이 백운밸리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공사가 지연되거나 용도가 변경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공공기여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용도변경이 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용도변경의 승인 조건은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전액을 공공기여 하겠다라는 것이 국토부 승인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약 4,100억 원 정도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현재 의왕시에서는 약 2,300억, 2,200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지금 1,800억 정도에서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그 금액은 턱도 없는 금액입니다. 공공기여를 해야 될 용도 완화로 변경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공공기여를 하라는 것이 저희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저는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백운밸리의 수많은 이런 문제점들이 왜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그다음 의왕PFV가 결국에는 의왕시는 도시공사의 관리 감독 책임 있는 의왕시로 알고 있고 또 도시공사 사장님은 인사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49%죠, 그런데 왜 이렇게 민, 관, 공이 같이 하는 이 사업에 이렇게 많은 용도변경을 통해서 원래 취지의 개발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되지 못하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위원 장시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 질의 시간이 약 2분가량 남았습니다. 혹시 주민의 입장으로서 공공기관과 그리고 PFV, AMC 등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 또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너무도 광범위하고 상당히 범위가 넓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백운밸리 사업에 있어서 저는 원래 취지대로 백운지식문화밸리 형태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그다음 PFV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이라도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국토부와 약속한 약속대로 전액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공기여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부지의 변경에 따른 금액 약 3,100억 원 차액이 있었고요. 용도변경 전에는 감정가가 984억 원이었습니다. 매각 가격이 4,100억 원이었기 때문에 약 3,000억 정도의 매각 차익을 받았고요. 거기 말고도 지금 의료 부지 그다음에 A1 부지라고 임대 부지에도 아직 매각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가격이 의료 부지 같은 경우에는 1,350억 정도 현재 감정가가 그런데 여기서도 1,000억 원 정도 이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000억 정도는 최소한 지역을 위해서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왕시가 국토부와 관련된 공공기여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직 심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입주한 지 5년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공공기여를 하지 않고 있고 지역의 민간 업자들은 지금 약 2,600억 원의 배당수익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사실은 배당수익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당연히 공공기여 할 돈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쌓아 놓고 앞으로 발생할 그런 공공기여 항목에 대해서는 돈을 남겨 놨어야 되는데 그 돈을 전부 다 배당수익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증인님, 허락된 시간 1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후에 질의응답 허락을 득한 후 다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 시간으로 쓰겠습니다. 증인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특히 거기 롯데 3부지 같은 경우에는 3부지가 지금 약 31,500평 약 1,800억 정도의 수의계약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이게 사실 2016년도 3월에 1개 부지를 상업지역인데 준주거로 용도변경을 전제로 393억 원 감정가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업지구 내에 동종 업종은 금지 독소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함으로 인해서 지금 롯데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지역 3부지에 대해서 롯데와 동종 업계는 들어올 수 없도록 독소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거기는 롯데만 되고 현대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독소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땅을 다시 PFV에다가 반납을 했으면 계약 조건이 이게 지속적으로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왜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문제 삼지를 않는지 저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2021년 3월의 393억 원에 대해서 문제가 난 땅 해당 부지를 반환을 하였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개발이 1,710억 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입을 하였고 결국에는 1,300억 정도의 이익을 취득했다, PFV는 이득을 취득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원래 분양 당시에 홍보물에도 약속하였던 의왕 백운 쇼핑몰 기공식에서도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프리미엄 아웃렛 들어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부 용도변경, 준주거지를 그 당시에 땅값을 좀 적게 책정함으로 인해서 감사원 지적도 받았었고 결국 주민들한테는 아주 막대한 피해를 지금 끼치고 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동종 업계는 못 들어오게 독소조항을 만들었냐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롯데가 그 땅에 자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세계가 됐든 다른 현대가 됐든 땅에 따라서 상업용지에 따라서 그곳에 건물을 짓고 쇼핑몰을 짓고 지역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못 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땅을 산 테라개발도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용도변경으로 수익을 본 사람은 누구냐, 결국에는 참여했던 PFV 민간 업자들, 더군다나 민간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특가법에 따라서 지금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물론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5년간 많은 사람들, 많은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용도변경 차액에 따라서 지금 수익을 얻었는데 이 금액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의왕시에서 말씀드렸던 아까 1,800억 정도의 공공기여는 현재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승인받은 그 조건과는 전혀 금액이 너무 현저하게 적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한 4,100억 정도의 공공기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 없는 민간 업자들이 여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2013년도 12월에 NH증권이라든지 유니에셋, 밸팩인베스트먼트, 대창기업 이 사람들이 공모로 선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5년 이후에 주주사가 변경이 되고 개성토건, 그다음 1인기업인 비더블유엠, 그다음에 미주산업개발, 미주산업개발은 결국 여기는 금융사는 아닙니다. 이분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 대출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5%의 지분을 주게 되는 이러한 형국이 됐었고 비더블유엠도 사실은 여기 홍보를 담당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는 1인기업입니다. 1인기업이 무슨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더군다나 개성토건 같은 경우 현재 민간의 대주주로서 지금 PFV 대표로 돼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남 익산에서 도급 순위가 약 3,000등 하던 사람이 어떻게 1조6,000억 공사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 김 대표님께서는 주민 공청회 발언을 했었는데요, 민간 업자를 대신하여 사업 협약 이행보증금 78억 원을 일시에 3개월 조건으로 납부하기로 했었고 그 조건으로 1,200억 이상의 이익과 1,0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약속받고 사업에 참여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백운밸리 사업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와 정상적인 도시개발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서 들어온 사업인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피해 보는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는 백운밸리의 주민들이라는 것이고요. 학교가 없고 그다음에 교통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양이 방대하므로 여기서 제 질의 시간 마치고 보충질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제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감사합니다.
현재 PFV 결산 금감원 전자 공시 자료 요약을 보면 당사의 재무제표는 회계법인 종합 의견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PFV는 지금 존속 능력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재무제표상에서 봐도 거의 부도 위기에 처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지금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PFV 사업은 이제 청산을 해야 될 시점인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자본잠식 상태가 되고 있고 현재 의료 부지와 공공임대 부지를 매각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다 상쇄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땅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팔릴지도 모르고 금액도 어떻게 책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PFV는 지금 그동안 막대한 배당 이익을 가져갔는데 배당 이익에 대해서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래 의왕시가 약속하셨던 지금 지식문화밸리 계획 자체가 다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왕시가 백운밸리를 위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의왕시와 의회가 논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훼손지 복구 사업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는 이미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백운지구 착공을 했고요, 고천지구인가요? 일부 한 곳이 있는데 공원 사업화가 지금 안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방향 IC 사업도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벌써 여기가 실시설계한 이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분명히 도시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제가 종합병원에 관련돼서 제가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을 좀 했는데 병원을 지으려면 상당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병원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700억, 800억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고 땅도 무상으로 주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300병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실 때 300병상 바로 용역을 내보내서 4개월 안에 용역을 내보내고 병원을 바로 짓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은 사실 의왕시에는 이렇다 할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 문제 해소, 명품화, 호수공원화, 종합병원 유치,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공공기여 사업들이 아주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FV가 이렇게 자산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공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도시개발 사항의 비리라든지 개발사업 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에 있으니까 결과를 저는 지켜보겠지만 의왕시와 도시공사 그다음에 의회가 이 부분을 그냥 놔두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불법 독소조항에 관련된 롯데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사실 쇼핑몰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지금 실버타운화되고 베드타운화 돼서 거기가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문화밸리가 다 사라지고 기업이 유치가 안 되고 또 기업 시설물도 일반 주거로 또 용도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도시개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상식선에서 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개발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워낙 방대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에게 따로 프린트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모든 문제를 사실 다루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 자격 없는 민간사업자 변경이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사실 여기서 비더블유엠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익숙하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김상돈 후보와 김성제 현 시장 간의 비더블유매니지먼트가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비더블유엠에 대해서 내용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증인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개발 사업은 공모로 선정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된 법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요. 2013년도 12월에 민간사업자가 공모로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다,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당시에 공모 선정 과정에서 어떤 부적절한 그런 자격 요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재공모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업체가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PFV가 설립된 2014년 3월 이후에 갑자기 민간 주주사가 다 변경이 됩니다. 개성토건이 22% 지분을 갖게 되고요. 비더블유엠이 14%, 미주산업개발이 5%, 메리츠증권투자는 당연히 관련 법에 따라서 5%의 지분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효성은 아파트 건설로 했으니까 2% 지분을 가지게 됐던 것이고 롯데는 프리미엄 아웃렛 건설로 왔기 때문에 2% 가졌습니다. 질문하신 비더블유엠이라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홍보를 담당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1인기업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현 시장님하고 일부 측근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이 정당한 절차와 공모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분만큼의 배당을 가지고 갔다, 전체 배당액이 2,6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주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2억5,000 투자해서 100억 이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의왕도시공사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억 원 투자해서 1,360억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개성토건 22% 11억 원 투자해서 611억 원을 받았습니다. 비더블유엠 14% 7억 원입니다 투자 금액이, 389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미주산업개발 2억5,000 투자해서 139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전체 투자금 대비 55배 배당 투자 수익률이 5,500%입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개발사업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배당금이 공공기여를 위해서 이미 충당부채를 쌓아 놓고 공공기여를 해야 될 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PFV가. 무슨 돈으로 지금 앞으로 공공기여를 하겠습니까? 남아 있는 땅을 팔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남아 있는 그 땅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이거는 저는 이게 결국에는 수사기관들이 조사를 해서 밝혀지겠지만 저는 의왕시 쪽에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시간 남았나요?
○위원장 김태흥 네, 남았습니다. 33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이 자료 받으셨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쨌든 간에 비더블유엠이 들어왔던 과정, 그다음에 지금 자본잠식 상태인데 지금 땅을 팔아서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책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반박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진봉균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아마 본인께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도 우리 증인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이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요. 이게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검토가 필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지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의왕시 도시개발과는 인허가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의왕시가 자본잠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다만 의왕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물어보신다면 그런 답변은 거기가 맞는 거지 인허가 기관에서 어떻게 사업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첫 번째로 증인께서 해당 PPT 내용과 비슷한 자료들 시에 질의한 적 없습니까? 제출하고?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다양한 민원을 통해서 제출을 했었고요, 또 도시개발과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좀 했었고 또 제가 아시겠지만 백운호수교회에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거의 2시간 이상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신 이소영 의원님이 주관하는 그러한 공청회에서도 일부 그 당시에는 종합병원에 한정해서 말씀드렸기는 했지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더블유엠 14%에 대해서 사실은 개성토건의 지분을 14% 양도를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제가 개성토건 대표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이분이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강압에 의해서 이거를 뺏겼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강압에 의해서 지분을 뺏겼다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박현호 위원 누가 강압을 했다고 해요?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개성토건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14%의 지분을 그러니까 비더블유엠 14% 지분은 개성토건 거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36%였는데 36%에서 14%를 강압에 의해서 뺏겼다
○박현호 위원 강압의 주체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이 발언은 개성토건 대표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관련 녹취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성토건 원래 36%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중의 14%를 비더블유엠에 양도를 하였다. 그런데 양도한 것이 강압에 의해서 하였다라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더블유엠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사업 참여 당시 신설 회사였고 개성토건의 지분을 14% 양도를 받았고 개성토건 대표는 강압에 의하여 양도했다라고 발언하셨고요. 그다음에 비더블유엠은 수의계약으로 수백억 원대의 분양 광고 대행 상가 일괄 매입을 하는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비상식적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도시개발과장님과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께서는 이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왕시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상당 부분 자료들 내용을 거의 취합하고 요약한 것이 오늘 제출된 PPT 자료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자료의 검토가 아마도 이미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시에서 지분의 나뉨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의아한데요. 저희가 공모지침서 같은 경우도 저희 관에서 짜고 애초에 이게 민관 합동개발 방식 아닙니까? 100% 민간 개발 방식이라면 100% 사적 영역이므로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맞을 텐데 지금 민관 합동개발 방식에서 관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민간 개발 방식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관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본 자료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받은 사항이고 자료가 방대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금방 보면서 알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만약 이 자료가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관합동 방식을 했지만 지금 시에서 출자한 법인은 아닙니다. 단 의왕도시공사에서 출자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왕시는 인허가 기관으로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것이지 그 부분은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제가 부연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그리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많은 양의 백운밸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자료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7개 항목이 모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항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을 여기서 공론화해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지금 수사 중인 거를 일일이 하나씩 건건이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관계도 불분명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분 정도 더 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네.
○박현호 위원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도 저희 지금 PFV 주주사 구성도 민간 둘에다가 공공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의왕도시공사에서 2명 들어가 있어서 이사회 과반 확보하고 있고 AMC에서도 저희 시장님 캠프에서 많이 뵙던 분 많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PFV를 지배하고 AMC도 그렇게까지 완전히 동떨어진 법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충분히 저희 시장님께서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방대한 자료이다 보니까 또 지금 수사 중이고 하니까 깊이 말씀을 못 드릴 수 있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건 바이 건으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추후에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한 분야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증인께서 오셨는데 양쪽에 같이 질문을 먼저 증인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더블유엠이라고 하는 회사가 일단 상가 분양은 다 끝났어요. 이미 끝나 가지고 많은 이익금을 창출했는데 비더블유엠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가 분양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혹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오래된 자료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리 오래된 자료라도 우리 백운밸리의 상가 분양을 하는 업체를 모르신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개발사업은 방대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상가 분양은 일반 분양하고 틀려서 뒤늦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분양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는 인허가 기관으로서 인허가를 하는 거지 분양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들어서 이렇게 안 거냐고 물어보는 건 가능하겠지만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인허가는 내 주신 것 기억하십니까? 인허가를 내 주신 거는 기억해요? 상가 분양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상가 분양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창수 위원 건축과에서 상가 분양의 인허가를 냈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는 모른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 혹시 비더블유엠에서 상가 분양을 하면서 얻은 이익금이 얼마라고 예측하세요? 이것도 자료로 나온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가 지금 드린 자료에 있는데 지금 자료가 방대해서 제가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상가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백운밸리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신 분이 많이 계셔서 이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가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머릿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또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제가 찾아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죄송합니다만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관련된 내용입니까?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의사진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간단히
○박현호 위원 증인께서 저희에게 유인물을 나눠 주셨는데 혹시 파일이 있으면 증인께 PPT 사용을 허락해 주셔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 보시는 시민들께서 그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박현호 위원 저는 없습니다. 혹시 증인,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파일을?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의사과에서 협조를 받으셔서 PPT 사용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예, 어차피 유인물로 나간 거니까요.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오늘같이 이런 개발 관련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참여했던 시장님이 계셨으면 아마 답변이 훨씬 수월했을 텐데 지금 참여가 안 된 바람에 그전에도 여러 차례 시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꽤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화가 안 됐던 시기가 시장님이 낙선된 4년 동안 2018년부터 22년도까지는 안 돼 있어서 그 사이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 왔던 분이라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증인으로 출석이 안 된 게 이런 상황이었으면 미리 이렇게 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2가지 질문인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지식문화 업무 지원 시설이 주거 시설 실버타운으로 MDM에다가 매각했던 이 시기가 보면 이게 2020년도에 이루어진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그래요.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이 있을 줄 알았으면 저한테도 이런 자료들이 제 방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증인이 올 줄 몰라서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이거는 2020년도에 있었던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또 사실은 롯데에서 제3부지를 반환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으로 처음에는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했던 건데 그것이 결국은 3부지가 반환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게 또 2021년도에 인창개발에 매각됐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2020년도에 반환하고 2021년도에 매각하고 이 또한 현 시장님이 안 계실 때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처음에 개발의 그림을 그렸던 분이 중간에 공백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약간 틀어졌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다시 바로잡아서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처음 백운밸리의 그림을 가지고 입주했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나름대로의 그림이 그대로 머릿속에 있을 텐데 중간에 시장이 바뀌면서 틀어지는 이런 모양새가 당신들이 기대했던 것에서 전부 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공공기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한 1,800억 원대 현재 왜 지금 공공기여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공기여를 하려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기여를 확정을 하려고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관계 부처와 중도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별개로 또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여는 빨리 이루어져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빨리 이용하고 돌아다니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 중에 어떤 데서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나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걸림돌이라는 표현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쪽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저희 시 인허가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관계 부처 위원회 심의가 통과돼야 확정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확정된다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도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증인 오신 분이나 이용은 다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하신다면 빨리 확정을 해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원인은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 행정절차가 지금 이루어져야지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 지금 원활치 못하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러면 이게 원인은 뭡니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원인은 1,800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돈이 쓰이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돈보다 아까 우리 증인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약 3,000~4,000억 원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1,800억 원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갭은 어디서 온 것이며 그다음에 이 갭 때문에 사실은 공공기여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공공기여 하려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법 같은 경우 10~25% 정도의 용도변경이 생겼을 때는 하고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 약 48%의 지구단위 변경이 있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라든지 용도변경을 통해서 100% 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했을 때 제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 한다면 서로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다 맞겠죠 그거는. 그러나 법리적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맞고 들어가서 적정한 금액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이든 어느 저기든 그거는 다 그렇게 소요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공공기여 집행을 지금 멈출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할 부분들은 계속 시의 입장에서 인허가 기관으로서 다 하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 할 것을 계속해서 목록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염려스럽지 않게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이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가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공기여금 금액하고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공공기여금의 차액으로 인해서 혹시 심의 과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 금액들은 심의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거를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저희들이 비공개로 한다고 하게 되면 서로가 얘기를 해서 할 수가 있지만 전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정이 돼야, 진행 중이고 심의라는 거는 어떻게 변동될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노선희 위원 우리 국회의원이 국토위에 계세요, 우리 의왕 과천의 이소영 국회의원이. 혹시 도움 요청하면 충분히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 시를 위해서라면 지역구 의원이시면 다 도움을 주고 하시겠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협조를 구할 거고요, 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빠르게 이게 지금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직행하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지금 공공기여금을 통해서 지역 개발에 빨리 이렇게 박차를 가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공무원들은 적극 힘을 내셔서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바뀌면서 틀어진 사안이 있나요? 백운밸리 개발이 정상적으로 가다가 시장님이 바뀌어서 틀어졌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채훈 위원 민선 5, 6기 시장에서 민선 7기로 바뀌어서 도시개발사업이 틀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기본 방향은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 치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틀린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틀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당시에는 제가
○한채훈 위원 백운밸리 개발이 틀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시면 틀어졌다라는 걸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왜냐하면 과거를 4년, 6년 치를 알려고 하면 뭐를 알 수 없으니
○한채훈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선 5, 6기 시장에서 민선 7기로 바뀌어서 백운밸리 도시개발이 틀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틀어졌다는 부분은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짚어 주시면 그 부분에 답을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앞서 질의에서 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러니까 틀어진 부분이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한채훈 위원 틀어졌습니까 백운밸리 개발사업?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칭하는 부분을 모르니까 지칭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한채훈 위원 쪽지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틀어졌다고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 틀어진 부분이 뭔지를 알려 주셔야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쪽지에 쓰여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증인이 틀어졌다고 먼저 얘기하셔서 그런 것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지금 틀어진 부분이 뭔지를 말씀하시면
○한채훈 위원 그렇게 서포트해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앞서 시민이 원하는 금액과 시에서의 금액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나라는 그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시민이 원하는 금액과 시에서의 금액의 차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시민은 당연히 제가 백운밸리 주민이면 공공기여 많이 받아서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고 싶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욕구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이러한 현안이 있다 그런다면 그게 시민의 입장이라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외비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에서 어떻게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만 시장님과 관계가 되어 있으신 시민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공공기여 금액에 대해서 명확한 금액까지도 말씀하시고 공공기여가 어떻게 중도위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간다더라라는 내용들까지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이 만약에 제가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이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정보 보안을 유출시킨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계되어 있는 관계자들이 정보를 유출시키고 있는 것인지 대외비 자료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계신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그 사안이 정말 사실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의원들한테 자료 줄 때 대외비인 경우에는 대외비 도장 찍어서 주시듯이 그거 열람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 텐데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되고 관계되어 있으신 분이 시장님과 가까운 분이라고 본인이 자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좋으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셔서 주의해 주시고 또 더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는 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들은 다 대외비로 나가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개될 부분들은 인가라든지 공개될 시기에 공개되는 거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돌아다니게 된다면 서로가 설왕설래해서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지금 주의를 시키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도시개발과 휴일도 반납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 있었으면 좋겠고 없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혹시 확인되셨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더블유엠의 상가 전체 매각 금액이 한 143억 원이고요, 계약금 10%만 납입한 후에 전매해서 약 140억의 전매 차액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전매 차액이 약 140억 정도가 가능했다 이런 뜻이죠?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예.
○서창수 위원 그러면 비더블유엠이라는 회사는 주소를 어디로 두고 있다고 내용을 확인하셨어요?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아마 서울로 알고 있는데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 회사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우리 시에 와서 막대한 이익을 발생시켜서 이익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공공기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비더블유엠에서 공공기여를 했다는 내용은 아직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들은 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비더블유엠이라고 하는 회사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정말 143억에서 145억이라는 돈을 벌어서 아무 공공기여도 1개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알짜배기 알토란 같은 돈만 가지고 가 있습니다. 비더블유엠이라고 종이 회사가 누구하고 어떤 관계의 커넥션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런 거를 방치했다고 하는 내용 자체도 저는 그냥 나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거는 우리 관계 부서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도 그냥 나갈 수 있게끔 놔둔 우리는 도대체 뭐를 했나, 우리 시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이 부서에서는 우리가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제 건축과에다가 항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이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조치도 못 한다고 하는 이런 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저는 건축과 할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풍토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관 합동개발 방식의 단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돈 있는 사람이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댄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 사람처럼 용감하게 왜 너는 투자를 안 했어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 사람처럼 용감하게 투자하게끔 누군가는 앞에서 서포트를 해 준 거예요. 그렇기 전에는 이런 막대한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와 이런 것을 확실치도 않은데 이거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종이 회사가?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또다시 우리 증인에게 묻는 것보다도 조금 확인도 하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이 자료는 제가 잘 보관하면서 제가 시정질의 할 때 마지막 날에 문건 하나하나마다 시장님께 제가 하나하나 다 질문하겠습니다. 대신 그때 오실 수 있으면 방청석에 오셔서 충분히 보셔서 혹시 또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질문을 다 할 것이며 그다음에 개성토건이 뺏겼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짚을 거고요. 그다음에 비더블유엠이 시장의 측근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한번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기여금 지금 1,80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금 증인은 약 4,000억 정도의 공공기여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런 차액에 대한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노선희 위원 예.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절차 관련돼서는 제가 여기서 발언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지금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말씀드렸던 이런 비더블유엠 회사라든지 개성토건, 미주산업개발 이런 회사들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팩트고요, 그러면 최초에 공모 절차를 통해서 들어왔던 회사들이 다 나갔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상당히 부적절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각 민간업자들 지분에 대한 것도 일부 공무원이 관여돼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개성토건의 애초 36% 지분을 비더블유엠이 14%를 가져갔다, 그런데 비더블유엠은 그 당시에 1인기업이고 페이퍼 컴퍼니이고 홍보를 단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갖고 왔다, 개성토건의 말에 의하면 14% 지분은 강압에 의해서 뺏겼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개성토건 대표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성토건조차도 자기가 78억 원 보증금을 내면 1,000억과 1,200억 이상의 공사를 여기서 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들어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시개발사업의 공모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입찰을 통해서 당연히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1조6,000억 공사입니다. 이런 도시개발사업에 어떻게 이런 업체들이 들어왔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사실 도시 폐기물을 수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개성토건은 여기 토목공사로 들어왔지만 백운밸리를 개발하면서 일정 부분 자격 요건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폐기물에 관련된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런 거는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고 더군다나 개성토건은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가져갔습니다. 본인이 발주하고 본인이 사인하고 PFV 대표니까. 이거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든 의왕시의회와 의왕시와 도시공사, 특히 도시공사는 의왕시의 산하기관으로서 5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의왕시의 관리 감독 책임하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왕시도 여기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사실은 익숙한 말들이나 용어들이 굉장히 제가 익숙한 이유가 그전에 이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도 있고 또 형사 고발 조치 돼 가지고 소송으로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소송 결과물도 사실은 제 자리에는 다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그때 이게 어떤 무혐의로 모두 끝난 그런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공유가 나중에 될 수 있는지 그것도 당사자한테 확인하고 이게 왜냐하면 남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현재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25일 날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충분히 우리 증인이 요구하는, 또 우리 백운밸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시정질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증인이 배부한 자료에 보면 자격 없는 민간 업체로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배부된 이 자료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15년도 12월에 보면 변경이 다 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이때 15년 12월에 과장님이 이 과에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증인이 주신 자료가 100% 다 맞다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황까지 특별히 변경된 사유가 있을까요?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2015년 12월로 자료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PFV라는 거는 법상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가는 거라서 만약 이게 변경이 돼서 문제가 됐다면 변경을 못 했을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경됐다고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박혜숙 위원 저희가 자료를 봐서는 저는 또 이런 자료를 솔직히 오늘 처음 받아 보는 본인으로서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개성토건이나 비더블유엠이나 또 미주산업개발이나 변경되어 특혜를 제공했다 하는데 또 특혜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혜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시에서는. 일단 도시공사에서 출자한 법인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려 볼게요. 무차별한 개발계획 변경, 땅 장사로 사업 부당 이익이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도, 그러니까 일단 17년도 12월 중앙도시계획심의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2020년도 7월 주거 비율이 30%에서 70%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30%에서 70% 나게 된 동기가 뭘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2017년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맡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주거 업무시설 2용지와 4용지에 대해서 주거 시설이 30%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2020년인가 그때 아마 주거 비율이 상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냥 변경이 된 거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 부분은 아마 매각이 안 돼서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항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당시에 30%를 매각하려 했으나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자구책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매각을 특별히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용지가 미매각되면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나중에 또 청산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매각이 서로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보면 또 21년도에 인창개발에 매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이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롯데에서 다시 환매를 받아서 그거를 다시 입찰공고를 거쳐서 입찰공고를 거칠 때는 기존에 있는 동종업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해서 아마 그때 입찰 통해서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원 지적 사항이 정확하게 뭐였을까요? 왜냐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시에서 땅 장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네, 말씀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담당 팀장님이 설명
○위원장 김태흥 네, 가능합니다.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도시개발과 전략사업팀장 전재영입니다.
롯데 3부지는 당초에 롯데에 매각할 당시에 상업용지였던 것을 준주거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매각할 수 없다라는 감사 지적을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서 롯데는 사실상 상업용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기업 차원에서 판단을 하고 이 부지를 이제 다시 시에 반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에게 자료 주신 것 토대로 보고 과장님 말씀 들으면 혹시 중도위 위원은 사전 접촉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저희들이 사전 접촉은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어떤 분께서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와 국장님과 담당 팀장이 갔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몇 명 정도 만나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만난 건 2명 만났습니다.
○박현호 위원 2명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회신해 왔었죠? 굉장히 좀 안 좋게 회신이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중도위 열린다는 문서 받기 전에 두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문서가 저희한테 왔을 때 확인을 하니 접촉하지 말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로는 만나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도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원활한 중도위를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들은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중도위에 저희가 사실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사전 접촉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닙니다, 사전 접촉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서가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박현호 위원 그다음에 또 질의드릴 게 저한테 중도위 안건에 대해서 열람을 철회하셨는데 그중에서 공공기업 파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 파트 저한테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죠 처음에?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저기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박현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일부만 제가 찍어 가도 됩니까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자꾸만 그게 외부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내용 딱 하나만 빠진 내용 시장님께서 선공개하시면서 간담회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민감한 문제를 사전에 공개했으니까 상당히 문제 있는 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일단 시민들께서 국토부에 연락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사전 설명회를 한 번 거쳐서 오는 게 좋겠다, 설명회를 한번 해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다만 그때 자료 배부는 않고 다만 시장님께서 설명만 했을 뿐입니다, 자료 배부한 사항도 없고.
○박현호 위원 PPT로는 다 공개하시면서 시민들에게 다 보여 주셨는데요. 그러면 거의 오픈이 된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배부는 안 했습니다. 대신에 배부는 안 했고
○박현호 위원 시민 분께서 이미 알게 된 사항인데 제가 그 자료 요청했을 때 그것을 왜 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를 안 해 주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보다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 안 되는 부분이 뭐, 뭐 있다고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서 말씀만 드리기는 좀 난처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서로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현호 위원 사실 저는 이미 시민에게 공개가 된 자료를 위원이 얻어서 열람을 넘어서 제가 받아 보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이 꼭 필요해야 되나, 왜 이렇게 의정 활동하기가 힘들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에게 공개된 자료는 최소한 보안이 유지가 안 된 건데 이미 공개된 자료인데 보안을 이유로 저에게 비공개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하여튼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당연히 도시개발 관련해 가지고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이미 시장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는 받아 볼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공무 집행하는 겁니다, 저희도 공무원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배포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PPT로 해서 한 사항이지 드린 자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박현호 위원 드린 거나 보여 준 거나 별 차이가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같은 게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 시민에게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비공개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위원이 모른다면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굳이 서류로 남기기가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와서 구두라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위원님께 구두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남기려고 하시니까 그때 그 부분들이 타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일반 시민한테 공개한 자료인데 그 공개한 자료 서류를 위원들한테 못 주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부분이 아니고 또 추가 자료가 더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신청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우리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 16쪽이거든요, 청계2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그 안에 저희 백운중학교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도로변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고 백운중학교는 꽤 오래된 그래도 전통 있는 학교였는데 저희 내손동 재건축을 통해서 또 이 주변이 모두 다 재건축되는 바람에, 또 일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가 이렇게 내몰려졌다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로변 쪽으로 가 버린 거예요 저 멀리.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던 중에 지금 내손 중고 통합 학교가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다 수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50%밖에 안 돼서. 지금 또다시 청계2공공주택지구 이 사업을 통해서 백운중학교를 뺀 나머지 모두가 또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려 있어요. 지금 학교의 학생들이 재건축이 시작되고 지금 보면 철거하고 이러는데 비산먼지라든지 또는 소음이라든지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통학도 굉장히 불안정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나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음이라든지 또는 비산먼지라든지 또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2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백운중학교 학습권 보장 및 등하교 시 안전 통행로 정비를 위해서 백운중학교 관계자 그다음에 교육청, 학부모 위원장님들과 같이 저희들이 계속 만나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굴착기 등 건설 장비는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거나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여 소음을 저감하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공사장 내부와 주변 도로를 충분히 살수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운중학교 학습 보장을 위해서 아까 드렸듯이 시하고 중학교, 학부모, 교육청, LH,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총 네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6월 10일경에는 저희들이 안전 통행로 때문에 7시 반에 다 현장에 나가서 9시까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또 오후 하교 때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도 하교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점검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학교 관계자, 교육청,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 사업이 시작되고 준공되기까지 총 몇 년을 바라보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지금 LH에서 사업을 한 거는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전체 과정은 저희는 지금 청계2지구 준공은 2024년 9월인데 또 지구계획 변경이 들어와서 2027년 3월까지 지금 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봤을 때는 2028년 정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부터도 한 4년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남아 있는데 하여튼 학생들의 학습 침해가 지금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정말 학습권도 침해되지 않고 안전한 통학로 잘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주변이 공사로 인해서 공사판 한가운데 있는 학교가 아니라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만약에 비산먼지 방지하는 그런 어떤 차단막을 세우더라도 그냥 세우지 마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예쁜 그림도 넣으시고 보면 안심할 수 있는 그렇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학습권 침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통학로 잘 확보하시고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인 LH와 협력해서 또 학부모님들과도 같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우리 노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마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도 도시정비과에 부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 앞에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사 현장 그쪽 통학로가 안전한 통학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그거 하게 되면 안전관리 계획서 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위원장 김태흥 그때 안전 통로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구조적으로 문제없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저희 앞에 차량 진입로 같은 부분들은 인부들을 세워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는 문제 되지 않도록 더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제가 지금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말 나온 김에 부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공공주택 임대 용지인 A1 블록 국토교통부를 거쳐 공공지원 및 민간임대 부지로 변경한 뒤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국민임대 용지를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꾸려고 하는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들은 확정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옵션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A1 부지에는 무엇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박현호 위원 아파트라고 하면 영구 임대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국민임대 용지입니다 30년.
○박현호 위원 국민임대 용지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상에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공공주택들이 있는데 혹시 다른 주택은 못 짓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좀 더 공공주택보다 범위가 넓은데 중간 옵션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좀 더 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옵션은 혹시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국민임대를 아까 공공지원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 10년짜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청년층도 있고 노년층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그렇게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호 위원 완화의 단계 자체가 제일 끝으로 간다면 완전한 민간택지가 되겠죠. 그 전 단계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부지, 그 전 단계가 여러 가지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영구 임대까지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부지로 선정을 하신 이유가 뭔지, 이게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민간임대는 공공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LH공사라든지 한 7개 공공기관에 문의했으나 매입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또 저희들이 없는 부분들이 장기화될 수 없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택용지가 있으면 주택용지에 집을 짓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은 국토부라든지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박현호 위원 지금은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지금 민간 분양은 안 된다, 다만
○박현호 위원 공공에서 지금 매입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다고 알고 있고 공고 냈지 않습니까 매각 공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박현호 위원 그러면 중간 단계인 행복주택이나 통합 공공임대주택까지 지을 수 있게 어느 정도 공공임대주택 범위 안에서 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공공성이 확보되면서 같이 민간임대 성격도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저희들은 일단 방향을 잡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호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A1 부지가 매각이 되어야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리는데 그렇게 자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자금 계획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실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것도 있냐면요, 평생교육과 공문이기는 합니다. 백운호수 초중 통합 운영 학교 설립 관련 백운PFV 재원 투자 계획 등 제출 요청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이미 이것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여 사업들은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확정되기 전이라도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 사업이 장기화돼서 확정된다면 또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려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하면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백운밸리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 기사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1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여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여 또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금 의견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1 부지 같은 경우 현재 백운PFV는 현재 땅이 두 군데가 남아 있죠. 이 땅 두 곳이 팔리면 결국에는 청산하고 떠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A1 부지와 의료 부지 두 곳이 남아 있고요. A1 부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LH 공공임대 형태의 땅 부지였는데 이게 지금 의왕시에서는 국토부에 중도위에다가 공공주도 민간아파트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차액이 또 발생할 것입니다. 어떤 개발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으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여기도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도시공사와 백운PFV 그다음에 의왕시가 어떻게 공공기여를 할 것인지, 제가 아까 4,100억 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4,100억 원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MDM이 짓고 있는 3,000억하고 그다음에 의료 부지 지금 원래 감정가보다 지금 많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으로 해서 주거 비율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기여 해야 된다, A1 부지도 마찬가지로 용도변경 해서 발생된 차액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기여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주신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가요? 증인께 확인할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박현호 위원 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감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하고자 15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오늘 진행해야 되는 부서가 너무 많은데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를 비롯해서 뒤에 있는 2개 부서 교통정책과와 도로건설과는 목요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채훈 위원께서 오늘 이제 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제 뒤에 있는 도로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 2개 과를 6월 20일 목요일 시작하는 걸로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는 6월 20일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공약 사업으로도 내거셨을 만큼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혹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한 12차례 TFT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 침체 등에 따라서 종합 유치를 위함에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사업시행자가 종합 유치하고자 외부 전문 컨설팅 및 다수의 의료재단 법인 관계자들과 다각적인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 환수 계획에 의료시설 지원 포함 여부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주민 숙원 사업인 의왕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병원 관련해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시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증인 분께서 이걸 좀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 기억으로는 몇 개월 전인데 시장님과 저와 그다음에 주민과 독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향후에 종합병원을 진행할 때 저를 포함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종합병원 TFT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현호 위원 시장님께서 확실히 주민과의 대화를 중시하셨네요.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주민과의 대화를 좀 많이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침체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나은 방향이 있고 진행이 된다 하면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다면 같이 소통하면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지금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정보를 오픈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TF를 구성하겠다고 한 주민 분들과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진행이 활발히 되고 서로가 소통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어렵다는 것조차 솔직하게 말해 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서로 신뢰가 있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종합병원은 제가 백운밸리에 입주할 그 당시부터 종합병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병원에 대한 문제는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더군다나 백운밸리뿐만 아니라 의왕시에 이렇다 할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300병상, 200병상을 요청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300병상 이상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데 취임하신 지가 벌써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기 내에 하신다고 해도 이게 과연 착공이 될까라는 벌써 약간의 우려가 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진행되는 컨택하는 병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까지도 주민들과 일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게 있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TFT 구성하여 진행했다는 것에 대하여 의회와 공유하기 바라며 의회가 추천한 시위원도 TFT 구성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방안을 바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아까 여기 증인도 말씀하셨듯이 의료시설들은 아마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기가 의료시설 사업 부지는 일부는 매각해서 그 부분을 그쪽에다가 같이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서로가 이익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TFT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주민들이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좋은 방향이 있고 된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갈 의향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여기서 핵심은 향후 계획으로 TF 회의에 시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대신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한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더 나아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박현호 위원 나아지지 않았더라도 나아진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었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똑같이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니면 시에서 하는 월례회의라든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주민으로서 바라보기에 종합병원 유치에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지금 의왕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병상 규모 같은 경우에도 한 700~800억 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가능하다,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다 짓고 그다음에 건축비라든지 부지를 제공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왕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의료 복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의왕시에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왕도시공사가 어쨌든 간에 백운PFV의 50%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의왕도시공사가 협력을 하셔 가지고 꼭 백운밸리 내 종합병원이 유치되었으면 좋겠고 유치하는 과정도 상세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그동안 땅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초기에 그 땅이 매각이 될 때 실버타운 형태로 매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그걸 막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양한 시위도 했었고 했었는데 아무튼 가능한 한 빨리 제대로 된 종합병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10분 채 안 됐습니다, 잘하셨고요.
관련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과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박현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종합병원 유치 TFT 구성을 해서 시나 공사, 백운PFV, 외부 전문가 그리고 TFT 운영을 12회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향후 계획 TFT 운영, TF 회의에서 시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대신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주요 상황에 대해 설명하겠다, 그런데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진행이 어려워서 회의한 게 없어서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계속 어떤 사업자를 컨택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고 또 시민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보이지 않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지금 작년 6월 30일 이후로 TF팀 회의 한 게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왜냐하면 TF팀 회의 할 때는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 돼 있고
○위원장 김태흥 주제 안건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자를 지금 컨택한 게 있나요? 접촉한 게 있나요 그 이후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 이후로는 저희가 시에서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가 아마 그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태흥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현황을 모르고 사업시행자가 지금 사업자를 지금 물색 중에 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접촉 사실에 입각해서 공개할 수는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아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별도로 추후에 서면으로 일정 향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과 또 김태흥 위원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의료 부지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똑같은 현상이 한 번도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여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좀 조차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안 된 것 자체를, 그러니까 접촉을 해 봤는데 이런 건 우리한테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얘기는. 회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우리한테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 안 됐다도 소통을 좀 해 주세요. 우리도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물어볼 때나 언제나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년 동안 그냥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번도 개최한 적도 없는 상황이고 이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는 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안 되는 것조차도 소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 전에 지금 증인께서 종합병원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과 시 공무원들께 부탁한 것에 대해서 종합병원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 종합병원 설립은 우리 의왕시 시민을 비롯하여 우리 시위원들까지도 그리고 또 공무원들 모두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공무원께서 잘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4년도부터 2004년, 2005년 결정되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질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주택의 취지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임대주택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민임대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테이도 있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대주택이라는 의도를 좀 알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여쭤보시는지에 대해서.
○한채훈 위원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주거 취약 계층을 먼저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물어보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오신 것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임대 아파트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은 의료급여라든지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그런 사회 취약 계층 분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임대주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던 사안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이제 백운밸리에 임대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이런 취지 같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시장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는 시에서 당연히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 비율이 타 시보다 많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군데 임대 LH라든가 주공에서 사업 부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타 시보다 비율이 높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는 저희 백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많으니까 그 부분들 우리 공공 지원 임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공공임대를 우리 도시공사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도시공사의 여력이나 능력을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GH나 LH와 먼저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한채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이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진할 책무가 있다, 우리 시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임대주택 비율이 타 시에 비해서 적지 않다, 높은 편이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는 의왕시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의왕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르신들, 장애인 분들 그리고 수급자 그런 주거 취약 계층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소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한 임대 비율이 높은 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어떻게 질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단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들을 해소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또 사업이고 그 부분들 해소할 부분을 해소할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서로가 같이 맥락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리고 공공임대의 중요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 뼈에 새기듯이 가지시고 또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각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과 민간이 하는 사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주거 취약 계층들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 취약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3기 신도시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공공성, 취약 계층에 맞는 건 맞지만 다만 또 만약 여기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변경할 때는 절차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반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차상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글쎄요, 저는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언급보다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해야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3기 신도시나 다른 곳들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의 행정에서는 그린벨트를 풀 때 임대 아파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적인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비율과 그리고 경기도에서 또 따로 비율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 몇 %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아마 40 몇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40 몇 %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전체적인 숫자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채훈 위원 해당하는 업무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잘 숙지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숫자를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밟으면 다 가능하다 그런 형식으로 말씀하시면 주거 취약 계층은 의왕시를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주거 취약 계층 다 떠나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지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 절차를 밟아가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40~4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고 정확한 숫자 다 지침상의 그 많은 숫자를 다 어떻게 기억하고 삽니까 사람이? 위원님은 다 기억하고 사십니까 그러면요?
○한채훈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취지에 대해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어떠한 취지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임대주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적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하여튼 불성실했다면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행정 자체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울부짖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라고 외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오래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렸습니다. 아까는 죄송합니다.
페이지 14페이지요, 초평동 신혼희망타운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평동 지구에 퀀텀 지식산업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 일대에 출퇴근 교통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민원이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퀀텀이 6월에 아마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럼으로 인해서 아마 도로 출퇴근 시간대에 지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주민들로 인해서 송부로 연결 민원이 많은데 송부로 연결 지연되는 이유가 특별히 또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송부로 연결은 저희 군포부곡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군포부곡지구와 초평 뉴스테이가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는 송부로 사이에 연결녹지가 있습니다. 연결녹지 자체가 군포시 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LH에서 2021년도부터 계속 그 부분은 군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나 군포시에서는 번영로라든지 송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로가 개통됐을 경우에는 정체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군포시에서 시설 결정을 안 해 주고 있어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의 대안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송부로가 지연될 경우에는 초평로가 현재는 2차선인데 3차선으로 계획되고 있어서 그거를 조기에 개통하고 그다음에 초평로 삼거리에서부터 의왕 부곡교까지 부분을 신호 체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이미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리 시민들 입주 전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그래서 시에서도 작년이라든가 올해 공문을 보내서 군포시에 보내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 간 소통이 돼야 되고 서로가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문서까지 발신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포시에서 지금 현재 지구계획 변경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지금 안 되는 상태라 저희들도 계속 지금 답답해하고 있고 또 계속 만나고 또한 민원인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저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임시방편으로라도 지금 다른 방도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기는 언제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한 8월까지는 그 부분들을 같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이미 입주를 하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이렇게 주변 시민들도 계시고 하니 빨리 개통이 되고 군포랑도 협의 빨리 이루어져서 시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입주를 하고 나면 더 많이 소통이 힘들어질 거예요 도로가. 거기에 대해서 빨리 방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초평지구에 있는 퀀텀 지식산업센터가 사업 승인 났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났습니다. 준공 인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원래 5월 31일 자로 원래 입주 예정이었는데 우리 쪽에서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시에서 단호하게 그거를 거절하고 아마 최근에 제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초평희망타운 거기 신혼희망타운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가 보니까 349호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예정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확보했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초평의 신혼희망타운하고 그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하고 합하면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있을 텐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먼저 항상 보면 도로를 좀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데 우리는 건물이 먼저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될까, 사실은 도로가 먼저 확보된 다음에 벌써 그 건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도로 먼저 확보하는 게 기본일 텐데 왜 이게 거꾸로 항상 되는 걸 늘 유지하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초평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도부터 군포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LH에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라서 이렇게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LH 특성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내보다 지구 외는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청계2지구라든지 기타 등등 고천 같은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주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고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 LH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충분히 이익을 받고 땅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대해서 그 정도는 자기들이 또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사실 가 보니까 송부로가 지금 이제 현재는 꽉 막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군포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런데 아마 이쪽에서 퀀텀이 아마 그쪽에 굉장히 활성화되면 그쪽 맞은편에 있는 군포에서 오히려 시민들이 더 열어달라고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쪽이 더 아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도 거기에 있는 인부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군포 쪽에 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포에서는 지금 번영로라든지 기타 등 자기들의 지역에 교통 정체가 생긴다고 그래서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되는 상태라서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누가 봐도 현재 칼자루는 군포 쪽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선점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보면 이런 건 다 업체들이 보면 지식산업센터도 업체들이 이익을 챙기고 LH도 이익 챙기는데 늘 고생하는 거는 우리 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항상 이런 민원에 시달려야 하고 LH한테 강하게 좀 표시하셔 가지고 송부로 확보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문서도 LH에 송부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는 군포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또 군포시 관계자들도 거기 본부장이라든가 가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가 끝나고 다음 과가 도시정책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시다시피 일부 우리 재개발 조합 쪽에서 방청객이 있는 관계로 저분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정책과를 다다음으로 미루고 도시정비과를 앞으로 당겨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고천지구 훼손지 복구 지금 LH와 분담금 문제로 소송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소송은 지금 6월 소장 접수를 해서 현재까지는 접수 상태입니다 지금.
○박현호 위원 접수 상태이고 지금 변론 기일 안 열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아직 안 열렸습니다.
○박현호 위원 접수 언제쯤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6월 중순경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올해 6월 중순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얼마 안 됐네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LH 지역 본부장을 만났을 때는 자기네들이 한번 감사원 컨설팅까지 받아보겠다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소장이 접수되면 컨설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미뤘었는데 LH에서 감사원 컨설팅을 받은 결과 지금 어렵다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박현호 위원 만약에 정말로 어렵게 돼서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법적인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아마 보전을 해서 발생한 부분이고 법적 사항으로 10% 이상 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들은.
○박현호 위원 옛날에 훼손지 복구 비용 명목으로 LH에서 의왕시가 돈 받은 게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200억 받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2021년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때는 그 돈으로 수용재결하는 데 충분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때 당시에도 비용은 아마 충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어쨌든 그 돈 갖다가 그러면 일반회계에 그냥 넣어 가지고 사용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닙니다, 특별회계에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현호 위원 갖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갖고 있고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보상 관련 수용재결 검토보고에서 27일 날에 공문 쓰시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나온 것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고천 훼손지 복구는 저희들이 지금 43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전답을 위주로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명이 받아 갔고 올해도 또 몇 명이 받았고 나머지 조속재결을 신청한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 경기도에 상정도 했고 그래서 금년도 내에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전액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들도 2~3년 안에는 다 되겠지만 예산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이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지방채까지 사용한다고 돼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저희에게 답변 주시기를 지방채는 내년에 안 쓰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일반회계 내에서 꺼내 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상당히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완성까지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하여튼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현실적 여건이 어려워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최근에 부곡 초평동 대책위원회에서 과장님 면담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초평등이라면 뉴스테이 말씀
○서창수 위원 초평동 3기 신도시에 한순우 대책위원장이 주관하는 협의자 택지 부지 때문에 혹시 논의한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저번 주 토요일인가 아마 여기 양문교회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번 어제인가 찾아왔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어제 찾아왔는데 담당 팀장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제 그분들의 얘기로는 최근에 이제 왔다 갔다고 하셨는데 협의자 택지 이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우리가 이의제기를 해서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이주자택시나 협의자택지 위치는 아마 토지 이용 계획상 전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만 저희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저희도 시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시의 시민들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LH라든가 국토부 할 때 반영을 해 달라고 목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창수 위원 이분들은 저는 이것을 협의자 택지 부지 자체를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판단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희망고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공무원한테도 또 그렇게 뉘앙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입니까 물어보니까 물론 확실하게 대답은 안 했지만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자꾸 그렇게 희망고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된다고 대책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해 주시고 안 되는 이유를 철저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것 가지고 계속 희망의 끈 놓지 않고 불필요하게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LH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한번 부딪쳐 보는 거고.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LH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일단 그런데 시민들 오시는데 다짜고짜 안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 시가 또 서운하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도 안 해 보고 얘기도 안 해 보고 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또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시의 입장에서 LH라든지 국토부에 전달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것은 시에서 풀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회의원에게도 이제 부탁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자 택지 거기서 다 사시던 분이에요 전부 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좋은 위치에서 땅을 내주고 또 자기네들이 희생을 하면서 신도시가 이루어진다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약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에서 이렇게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나라도 한 번 국회 쪽에서 한 번 움직여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채훈 위원하고 논의를 좀 했어요. 해서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해 보자, 해서 LH에서 변화가 혹시 있을 수 있다면 이거는 시에서 내가 볼 컨트롤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안 된다고 박절하게 얘기하겠습니까? 맞아요, 그 말은. 그러나 그 말 한 마디가 점점 더 그분들한테는 에너지만 더 소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조금 위치가 전혀 여기 있던 게 저기 갈 수는 없겠지만
○서창수 위원 네,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이제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초평동에 있는 거를 월암지구에 있는 거 해 달라 이렇게 위치 변동에 대한 것은 그렇게 뛰는 부분들은 힘들 것 같고
○서창수 위원 그거는 어려워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렵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최초에 토지이용계획을 잡을 때부터 저희들도 여기 계신 이주자 분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협의자 이런 분들이나 분명히 이거는 언젠가 보면 그분들이 위치를 잡아줘야 맞다고 생각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좋은 땅 위치는 저희가 보나 누가 보나 똑같은 위치일 겁니다 아마.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계속 저희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더 나아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서창수 위원 어쨌든 굉장히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조상 대대로 아니면 여기 이사 오신 지 40~50년 되신 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토지를 그냥 국가에 지금 거의 뺏기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이분들에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면서 좋은 위치나 이런 거를 잡아줘 가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한채훈 위원도 거기에 강력하게 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LH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소통을 해서 LH에 어느 정도 힘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저희도 한채훈 위원하고 박현호 위원님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 가서 면담 요청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LH하고 소통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구했었던 위원회 위원 참석과 관련한 장안AMC 대표의 겸직 가능 여부 그리고 겸직을 신청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참석 횟수 그리고 참석 시 근태 처리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A4용지 3장 공문이 전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저희들 받은 건 3장이 전부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개발 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유관부서 및 상부 기관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장안AMC 대표이사 위원회 활동 여부 및 위원회 활동에 의한 근태 처리 등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민간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겸직, 근태 관련 사항은 알 수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서를 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도시공사에다가 보냈고 도시공사에서 또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부서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인허가 부서가 도시공사라든가 관리는 아니고 서류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맞나, 안 맞나 인허가를 내주는 사항이지 거기에 대한 근태 관리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의왕시랑 같이 이렇게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위수탁은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장안 개발과 관련한, 백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부서 자체가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서 인허가를 하면서까지 근태 관리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한채훈 위원 근태 관리라기보다는 이런 관련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보니까 장안AMC에서도 대표이사 직인 생략으로 내부검토 결과 해당 자료는 공개 의무가 없는 자료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다라고 도시공사에 보내고 도시공사에서는 답변 자료를 붙임에 따라서 제출한다라고 하면서 시에다 그냥 패스, 패스를 했어요.
사기업은 사기업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혹시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다 하면 지금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성만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를 빼든지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만일에 제출을 못한다 하면 개인정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는 점점 치고 그리고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저희들이 한 번 문서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개인정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개인정보에 의해서라고 지금 말한다면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숙지하셔서 요구 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오매기 터널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오매기 터널은 현재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박현호 위원 한때 저희가 오매기 사업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부결했을 때 이게 보류된다, 못한다 이런 각종의 낭설들이 떠돌았는데 사실이 아니라 잘 진행 중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몇 %가 보상이 됐는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보상 업무 자체가 지금 백운PFV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자체가 저희들은 보상이 진행 중이고 아마 8~9월에 현재 나머지 토지는 수용재결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정확한 필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내가 부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상이 이루어진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되냐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협의 보상 정도는 6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60% 이상 진행이 지금 돼 가고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보상이 60% 된 것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잠시만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를 지금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제300회 임시회 제2차 긴급 현안 질문에서 3월 14일 날 그때 참석하셨지만 PFV 대표라든지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약 70% 이상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때 답변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저희들 판단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 받았는데요, 94% 정도 됐답니다.
○한채훈 위원 94%,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준공이 원래는 내년 6월 30일까지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착공을 하게 되면 준공은 아마 26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널이 있기 때문에 아마 1년 내에는 터널이 있어서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 준공을 내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던 사안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실시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하다 보게 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상에 있는 기간과 실질적으로 준공할 수 있는 기간을 다를 수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아마 기간 연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터널이 지금 94% 정도가 협의 보상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26년도쯤 예정을 보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왕복 4차선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터널 바깥에 있는 오매기 쪽에 있는 도로는 지금 왕복 2차선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2차선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왕복 4차에서 왕복 2차로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병목 현상이 일어날 거는 뻔한데 그러면 왕복 2차선을 어떻게 넓힐 계획은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저희 사업을 하는 부분은 공공기여 사업으로 해서 입구까지만 하는 사항이고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출퇴근 시간대 고천중학교 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오매기 쪽에 보면 중간중간 신축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유입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질 텐데요 왕복 2차 가지고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개발 부서니까 공공기여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지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단기 검토를 하든지 장단기 검토가 돼서 이루어질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노선희 위원 터널을 그냥 뚫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다음 대책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그냥 무 자르듯이 잘라서 그냥 한쪽 구간만 개발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어져서 저희 무궁화 그쪽 아파트까지 해서 쭉 나가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큰 대로변까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노선희 위원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잘 그쪽에 터널 공사 진행하기 전에 빨리 여기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괜히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 걱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하여튼 도로라는 건 위계가 서로 맞아줘야 도로로서의 기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관련 부서 과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2차선으로 줄어들면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으신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터널 오매기 터널 나와서 어느 일정 구간까지는 4차선은 나옵니다 같이. 나와서 그 이후에서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앞에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저희들이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위험하지 않게 안전 시설 같은 거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공사가 준공될 쯤에 백운밸리에서 들어오는 시점에서부터 안내 팻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고 나오자마자 굴곡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위험하고 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면 대부분 우리 의왕 시민들이 이용을 할 건데 좀 빠른 소통을 위해서 지금 그런 길을 가게 될 텐데요, 많이 정체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도로 개통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가장 궁금증으로 남는 게 있습니다. 왜 굳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사적으로 접촉을 하셔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가장 쟁점적이고 어려웠던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위 저희가 상정하기 위해서 1년 전 그 이전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국토부도 우리 담당 팀장, 과장, 시장님도 많이 찾아가서 중도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서류 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속 중도위 상정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설명을 최소한 국장급 이상이 설명을 요해서 아시다시피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또 이렇게 인사도 드리게 되면 훨씬 더 그런 자리가 좀 부드럽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찾아가자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 무엇인지 내용이 사실 궁금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운밸리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못하는 게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을 우리가 시 재정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공공기여로 해야 되면 저희가 공공기여를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이 확정이 돼야지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확실히 돈이 지금 부족하고 자본잠식까지 일어났는데 그런 점에서 A1 부지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돈을 만들어서 공공기여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아닙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일단 공공기여 사업을 확정을 해야지 그 사업을 지금 백운AMC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A1 부지도 저희가 입찰을 8회 진행했었는데 계속 안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공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그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안 해서 저희가 또 다른 대안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그런 민간 공공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공공기여가 사실 핵심이었고 A1 부지나 이런 쪽은 사실 별건이었던 거군요?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공공기여 사업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입장의 차이가 명백히 다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토부 중도위 심의에 용도 변경할 때 용도 변경에 따른 전액 공공기여로 하겠다라고 제가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 부지,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부지들이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공기여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끊임없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도위 위원들을 만났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독립적인 기관을 시가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공공기여 금액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180억 정도 예상하고 아마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4,100억 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벌써 금액이 약 2,000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저희들이 중도위 의왕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용도 변경을 위해서 전액 공공기여하겠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장에서는 전액 공공기여를 해라, 그 금액이 약 4,100억 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A1 부지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것도 여태까지 용도 변경을 통해서 땅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차익을 남긴 경우가 있는데 A1 부지에 대해서도 용도 변경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매각이 용이해지고 그 말은 좀 차익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차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기여를 확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2017년도에 국도비 받았을 때는 차액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할 계획으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 주거시설을 30에서 70 받을 때는 중도위에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매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때 만약에 매각이 됐을 때 충분히 차익이 그렇게 많이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 가지고 토지 지가가 갑자기 상승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예측했었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확정했겠죠.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공공기여를 그때 확정하지 않고 나중에 금액 차익이 생기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 규모를 정하겠다고 하고 했던 부분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치유하는 과정이요? 원래는 전에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올리신 건 맞았죠 처음에는?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그러니까 저희가 중도위에서 받을 때는 그 부분을 확실히 했고요, 그 이후에도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주거 비율을 30에서 70으로 올리면서 지가가 상승했던 부분은 저희가 중도위에서 안 한 게 아니라 시에서 그런 부분 목록을 확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지 못해서 중도위에서 한 약속은 지켰으나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지가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남았고 그게 또 배당으로 흘러간 건가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위에 2017년 상정할 당시에는 전액이 아니고 목록이 정해져서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4,100이 아니고 목록에 의해서 제시를 해서 중도위 심의를 받았고 다만 그리고 나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그렇게 전액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2017년도에 받아오고 나서 매각 공고를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고 나서 유찰된 상태에서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2020년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주거 비율을 30%에서 70%로 상향을 한 결과에 따라서 또 매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틀리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국토부라든가 협의를 하면서 2년여 걸리면서까지도 저희들이 고민과 고민하고 또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2017년 당시의 가격, 또 지금 현재 가격 서로가 다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시의 입장에서는 다 하는 게 좋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에서는 10~25%, 15% 또 다른 데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상에 48%라든지 용도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거쳐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어딘가에서 중도위 자료 중에 전액 공공기여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본 것 같은데 혹시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제가 알기로도 전액 공공기여로 알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게 있는데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아마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질문이 전액 공공기여 맞다라고 승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느 부분에 대한 전액 공공기여인가요? 지가 상승분이요?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용도 변경에 따른 수익, 그러니까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공공기여 조건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매각 차익 전액 공공기여 조건이었다고 알고 있고 이 건은 저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조치 계획 아마 의왕시에서 냈던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아마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 요지가 맞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과장님, 이게 혹시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글쎄요, 수사기관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호 위원 혹시 그러면 의왕시랑 중도위간 협의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혹시 비슷한 얘기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수사기관 내용은 저희들은
○박현호 위원 수사기관 말고 의왕시랑 중도위에서 협의를 할 때 전액 공공기여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올린 게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 문서상에서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목록상에는 금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문서상에 있기는 하군요, 전액 공공기여하겠다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박현호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의왕시에서 전액 공공기여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다만 우리가 말씀드린 목록상이라든지 금액상으로는 그때 당시
○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짧게 하시고 다시 질의 신청을 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답변에서 나올 건 웬만큼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이 질의응답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 지금 30년 넘게 공직에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위원장 허락 없이 불쑥 뛰어들어도 됩니까?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청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가 거의 3시간 가까이 지금 흐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시간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질의할 내용이 지금 많이 있으신가요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예,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도시정비과 관련해서 재개발 쪽 주민들이 와 계셔서 시간을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도 지금 2시간 가까이 지금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회의할 시간을 갖고자 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다름이 아니라 백운에서 개발을 할 때 보면 보통은 개성토건이 백운PFV의 대표니까 백운PFV에서 일단 개성토건 쪽에서 발주를 하고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도 개성토건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셀프 발주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은 한 겁니까 혹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현호 위원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개성토건은 PFV 대표로서 백운밸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이 문제보다도 저희가 일반 사회통념상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개성토건이 PFV 대표이고 결국에는 의사결정자입니다. 의사결정자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성토건이라는 회사에다가 셀프 발주를 하고 셀프 수임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한 1,000억 넘게 도시개발을 하면서 토목 공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거 폐기물 한 85억, 그다음에 지구외도로 한 630억, 송전로 지중화 공사 180억, 공원화 사업 120억, 의일로 확장 공사 등이 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PFV 대표로 있으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발주를 줬고 이게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바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공사도 백운PFV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결정했을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의왕 시민들이 봤을 때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발주가 된 상황이 맞습니까? 증인이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수사 의뢰가
○박현호 위원 그것도 수사 의뢰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지금 자료 요청한 사항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자체가 서로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 답변들은 만약에 여기 고발을 해 놓은 상태에서 증인들이 나가서 묻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행감장에서 공개 석상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건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어서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사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수사 중인지는 제가 알기가 어렵고요,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이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범위대로 그대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아까 아마 총무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 많은 문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증인의 의견이나 확실히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계약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나를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증인께서 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네,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무슨 건으로 시위를 하신 겁니까? 저희 부서의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와 일치합니까? 어떤 범위의 내용이었습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백운밸리 도시개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관련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현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시위를 하신 겁니까?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진봉균 백운밸리 사업자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주산업이 있습니다. 미주산업이 5%의 지분을 받고 참여를 했고 2억5,000을 투자해서 현재 배당금으로 한 130억 정도를 받아 갔습니다. 이 회사가 백운밸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보다 보니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장님하고도 잠깐 독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사업할 당시에 금융 조달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산업은행 현직입니다, 현직에 계신 분이 미주산업 대표와 일정 부분 미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산업은행에 대출을 알선하는 조건으로 5%의 지분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의 지분을 받았는데 현재 미주산업은 백운밸리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분만 참여를 했고 130억 원을 받은 상태인데 이 건 관련돼서 저희가 특가법상 알선수뢰로 권익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진정을 냈고 권익위에서는 이 내용을 위원회를 열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그 상태에서 대검찰청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게 안양지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어서 저희는 빨리 수사를 해라라는 취지의 시위를 했었고요. 최근에 결론이 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론 자체가 약간 공소시효가 조금 만료된 그런 형태로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단계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미주산업이라는 회사는 현직에 있는 공공기업이죠 산업은행도, 산업은행의 직원이 시장님의 말에 의하면 이쪽 백운밸리 산업은행에서 대출, 그러니까 PF 사업의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5%의 지분을 줬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미주산업이 여기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됐냐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산업은행 대출 관련돼서 들어오게 됐다, 그리고 결국에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왕시나 도시공사가 불필요한 5%의 지분을 미주산업한테밖에 줄 수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드는데 이거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호 위원님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대한 양을 장시간에 걸쳐서 꼭지성으로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아마 더 지속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냥 서면 질의응답으로 해서 우리가 속기록에 보충 자료를 첨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가능하시겠습니까?
○박현호 위원 예.
○위원장 김태흥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재개발 관련된 사업에 해당되는 시민께서도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데 너무 이제 심신이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의무감으로 끝까지 할 수는 있지만 시민을 위한다면 그렇게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현호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따라서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우리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 준공 관련돼서 지금 시설물 인수인계 사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가 지금 봤는데 이거 관련돼서 제가 도시정책과에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도시정책과에 질문을 해도 되는지 일단 답변부터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도시정책과에서는 인허가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 관련해서 하는 부서이고 저희는 장안지구 관련해서는 시행 사업으로 인해서 훼손지 복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흥 사업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드려도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금방 제가 이제 감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박현호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까지 구했는데 제가 제 질의를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공사 사업 관련해서 인허가는 빼고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점검은 누가 하시나요? 점검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점검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사업 중간중간 점검들은 저희들이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했고 다만 도시공사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인허가가 같이 포함된 부분이라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관련돼서 우리 시설물 인수인계 사전점검 결과 점검 내용에 보니까 거기 무민공원 자리 있잖아요? 거기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배수로 문제라든가 잔디블록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돼서 질의 받은 거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사업 인가라든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토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향후에 더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발생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백운 같은 경우는 계속 TF팀 회의라든가 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지금 이거를 인수인계를 다 받은 거잖아요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된 무민공원도 지금 다 이제 공공기여로 받은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공원녹지과에 시설 관리 관련돼서는 저희가 공원녹지과 때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이것을 인수 받을 때 이것에 대한 기획에 있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차원에서 이거를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인수 받기 전에 저희들이 준공 전에 실과 부서 관련 부서하고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2~3개월 전에 사전점검을 했고 사전점검을 하면서 보완 사항이 나온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조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준공검사를 해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점검을 어떤 거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희들이 이제 시설 전반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흥 전반 했으면 제가 이제 지금 주차장 묻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묻는데 전반적으로 주차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수를 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때 별도에 대한 조치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설물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뭐가 이렇게 깨졌다든지 덜 설치됐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에 문제가 있다든지.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았는데요. 주차장 잔디블록 포장 단차 조정, 잔디블록 포장과 배수로 경계선 단차 조정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잔디블록 포장, 잔디 보수 및 평탄화 작업 보완, 블록 두께 보수 또 그리고 배수로 연결부 보완 그다음에 건축물 화장실 안 공원 방송 등 설비 보완, 소관 부서 관리가 타당하다고 이런 부분들 서로가 얘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실은 관리 측면에서는 공원녹지과에 한다고 했고 이 질의는 제가 도시정책과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 자료를 보니까 인수인계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잠시만요, 일단 그것부터 틀어주실래요 그러면?
(자료화면 제시)
제가 다시 지금 톡에 넣었어요, PPT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같아서 그냥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11분에 시작을 했는데 5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 맞춰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없으면 조금 더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저쪽 위쪽에 롯데 아웃렛 출입 방향이고요, 지금 차량 통행 방향을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저 라인이 지금 전부 아까 방송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게 이제 가까이서 찍으면 이렇습니다, 옆에서 찍으면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거를 보세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건데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좌측에 있는 게 왕송호수 주차장의 잔디블록입니다. 그리고 트렌치 설치한 배수로가 있고요. 우측에 경사도 구배라고도 하죠, 구배를 설치해서 이제 스토퍼가 있고 그다음에 측구에 트레스트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아래 투수블록 스페이서로 고정을 하더라고요, 십자형 스페이서로 고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열어보니까. 위쪽에서부터 이제 방향이 구배가 이렇게 지금 저 화살표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좌측 것하고 우측 것하고의 실질적인 주차장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무민공원의 투수블록을 80에 180짜리, 180 곱하기 180 곱하기 80짜리를 저렇게 스페이서 고정형으로 우리가 잔디블록을 깔았어야 되느냐 이거는 기획 인수인계 받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우리 행정부에서. 한번 보세요, 구배 따라서 우리가 물이 흘러요 비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수블록하고 좌측에 있는 잔디블록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블록의 유형의 차이뿐이에요. C형을 했는지 십자형으로 했는지 I형을 했는지 H형으로 했는지 자연석 A형을 했는지에 따라서 발생되는 거예요. 보셨던 우측에 지금 무민공원 같은 경우에 저거는 일부 소규모의 아주 지형이 평탄한 곳을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거는. 그러면 좌측에 H형 하는 것하고 우측에 투수블록 비 오면 골따라 고랑 생겨요 저거. 인수인계 받았어요, 점검 내용에도 있어요. 잔디 투수블록 단차 조정을 하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배수로 연결부 보완하라. 의아했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 저게 우리 의왕시의 지금 현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구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었겠지만 저희들도 못 챙겨 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무민랜드는 그 후에 공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리고 주변 공사도 있었고 아마 하면서 중차량들도 들어왔을 거고 왜냐하면 큰 차량도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파손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차량만 들어왔었다면 또 괜찮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또 저희 백운 훼손지 복구에는 저런 블록이 아닌 더 좋은 블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저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블록 유형의 선택의 잘못입니다 저거는 제가 봐서는. 설계는 그냥 설계 기준에 맞춰서 설계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시공할 때 그거를 짚어야죠. 인수인계 받을 때 짚어야죠.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에서 기획했다면 더 문제가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저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앞으로는 저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장애인주차장 지금 법적으로 몇 대 하게 돼 있죠? 몇 %?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죄송합니다, 퍼센트는 제가
○위원장 김태흥 2~4% 아닌가요? 맞나요? 2~4%예요. 보시면 여기가 98대 맞나요? 100대가 채 안 돼요. 90 몇 대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4%예요. 딱 저 끄트머리 제가 일부러 사진을 안 찍었는데 2대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내려서 그 옆에 저런 투수블록으로 돼 있어요. 휠체어 끌리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용상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의 계획도 있고 서로가 또 보완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또 차량이라는 게 탔을 때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위원장 김태흥 아니 차량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말을 또 하는데 차량은 주차장에 차 안 들어오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린 중장비
○위원장 김태흥 중장비요? 그 이후로 중장비가 들어와서 저런 겁니까?
제가 봐서는 다음 사진 주세요, 안 되겠네요. 저게요, 비가 와서 고랑이 생겨서 잔디가 생육이 안 돼서 모래로 덮여 가지고 모래밭이에요 다 저게. 구배를 그 수량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좌측에 있는 저런 H형이라든가 C형이라든가 이런 유형의 블록으로 설치를 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차량, 차량 지금 좌측에는 차량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블록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위원장 김태흥 블록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할 때 투수블록 유형을 그러니까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구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비 오면 제가 도랑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페이서예요 저거, 십자용 제가 확인했어요. 생육이 안 돼요 저런 거는 비 한 번 오면 잔디가.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무리 짓는데 앞으로 인수인계라든가 기획할 때 제발 부탁하는데 시설에 맞는 종류와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인수인계를 받고 계획을 잡고 도시 개발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무민공원은 원래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무민공원 말고 기초 기반되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훼손지 복구 사업은.
○한채훈 위원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장안지구 돈으로 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무민공원이라는 것은 개성토건이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것도 백운밸리 PFV 주주사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은 어디에서 시공을 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시공사는 모르겠고 일단 장안PFV에서 일단 발주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장안PFV에서? 그렇군요. 이거 무민공원 조성할 때 개성토건에서 얼마 냈죠?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그거는 타 과에 가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무민공원 관련한 내용은 도시개발과 현안은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원녹지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저 하자에 대해서 따로 하자보수비 책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에 안에 들어가서 하자보수를 정상적으로 업체에서 해 주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저희 하자에 대한 부분 발생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공상의 문제냐, 기술상의 문제냐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같이 만약에 하자라면 하자로 가야 되는 거고 기술상의 문제라면 기술상의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시민들이 불편이 안 되도록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서창수 위원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서로 논의는 안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래서 일단 이용상의 문제가 안 되고 일단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리 문제는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거는 시공상의 문제,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2~4%로 이제 주차장 얘기했는데요, 저거 2% 딱 맞춘 겁니다 2대. 그것도 좀 100대 가까이 들어가는데 2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미미하다 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질문 꼭지를 만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중요한 개발 사업을 기획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노후 공업 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쾌적한 입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의왕시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신청할 자료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료화면 제시)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재개발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작년 11월경에 고천가구역 공동화 현상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받으셨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받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이러한 셉테드라든지 범죄 예방 도시 관련한 내용으로 CCTV 추가 설치나 가로등을 더 밝게 해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련한 기사는 혹시 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경기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 보상 엉터리 그다음 보여주세요, 제목만 보더라도 압니다. 경기일보 의왕 고천가구역 비대위 영업권 손실 보상 불공정 그리고 그다음 의왕 고천가구역 보상 제외 세입자 영업권 보상 기준은, 다음 의왕 고천가구역 조합 재개발 자료 뒷북 공개, 그리고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 대책위 삭발 시위 파장 심화, 시간만 끄는 탁상행정 의왕시청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래, 저기 뒤에 있는 피켓과 사진을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천가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혹시 과장님은 진단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기간이 빨리 나서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세입자 분들 빨리 이주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영업자 분들이라든지 기타 그분들의 보상 관계가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일 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어 왔고 또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재탕, 삼탕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해서 조합에 대한 이런 감독, 지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도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의 한계는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전반적인 조합에 대한 감독을 했고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지금 또다시 소유자들이 점검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는 제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그런 거를 요구를 해서 만약에 그러한 증빙 서류가 준비가 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한다면 저희는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할 사항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런 점검 관련한 우리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한채훈 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나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고천가 조합에 대한 점검반 운영은 없었던 걸로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22년도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22년도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본 자료에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점검반을 이렇게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가 연차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조합별로 기간을 선정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토지 소유자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연초에 수립하는 경우 보통 점검반은 몇 년의 주기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몇 년의 주기는 없고요, 저희가 쭉 이어져 나오는 순서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이 오래된 경우나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해당 관련해서는 혹시 점검할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현재 고천가구역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은 또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재개발 관련 문제는 민사 사안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시는 관리 감독 책임을 부담하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에 따라서 자료의 제출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시장 등은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여러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들어갈 때 조합 측에서 범죄 예방 대책을 제공을 하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범죄 예방 대책 실시를 언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이주 대책이 세워지고 이주가 시작되기 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범죄 우범 지역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죠? 민원도 많이 받으셨고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시에서 대책을 세우거나 조합 측에 말씀하신 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고천가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현호 위원 가랑 나가 붙어 있으니까 둘 다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다구역은 현재 방법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접한 부분에는 다구역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추가로 설치했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개소를 다시 선정을 해서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최근에 강도 사건이 있었다 이런 말도 들리고요, 특히 오전다구역에 있는 지하방에서는 집주인이 전기를 임의로 끊은 상태가 있었는데 거기서 고독사한 분이 발견됐다 이런 말도 있고요. 창고에서 돌아가신 분이 발견된 사례도 있는데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은 치안이 많이 구멍이 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경찰과도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지금 지역방범대원하고 경찰서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문서상으로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크게 개선된 게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고천가구역 상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처음 민원을 받아본 게 언제쯤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지만 작년 12월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12월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뒤에서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팀장님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팀장님께서 9월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박현호 위원 그때부터 거의 1년여 걸친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조합에도 여러 번 답변을 남기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답변을 남기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게 빠른 이주화, 빠른 영업 보상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범죄 예방 대책 그게 주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하고 면담도 했고 시장님하고도 면담까지 했는데 한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보상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조합을 설득해서 지금 보상 협의를 3월 중에, 원래는 7월경에 보상 협의를 진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조합 측을 설득해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3월경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게 다 설치가 됐다고 그래서 범죄 예방이 100%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보상 대책 협의가 진행이 시작됐으면 이제 범죄 예방 대책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조합이?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주택 이전을 그러니까 세입자 분들이 이전을 시작을 할 때 범죄 예방 대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가구역하고 나구역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옆에 붙어 있습니다만 쪼개져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 쪽은 지금 이주가 들어가고 한 쪽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쪽 공백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치안이라는 것 자체는 야경국가에서도 최소한 보장을 할 정도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합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게 고천가구역과 나구역일 뿐이지 나머지 조합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첫 번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구역이 가구역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이게 총회 보고 사항으로 올라왔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박현호 위원 조합 측에 대해서 총회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자로서?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총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저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렇게 중대한 사항 자체는 총회 의결 사항일 수도 있고 정관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관리 감독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좀 아쉽습니다, 아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사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상인 분들과 지금 과장님과 시장님께서 면담을 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 분들이 세입자 신분으로 이게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니까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까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법령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당연한 건데 약간 오류가 있었다 보니까 그 점에서 상당히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고 법령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돌아간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렇게 조합 내에서는 재개발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의왕에서도 같은 게 벌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늘 재개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얘기해 봤을 때 느껴지는 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시가 의지가 있으면 지자체가 의지가 있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그런 부분을 사실 들으면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을 부여받으셨으니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고천 가, 나구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재개발 총 몇 군데 들어가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10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16만 인구에서 상당히 많은 규모인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발생되는 주로 분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우기 때라든지 아니면 해빙기라든지 점검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민원들이 일반 민원에서 시작돼서 고충 민원으로 넘어가고 시장님과 면담도 하고 여러 차례 공문도 오가고 이제 시의회까지 넘어와서 방청까지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민원 대응이 확실하셨으면 저분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 것도 100%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100%를 요구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저희는 많은 분을 요구를 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러면 조직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지금 있는 현재 인력으로 대응이 부족하다면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시에서 간섭을 하든지 아니면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조합을 압박하든지 그런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호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합 측에서 사실 얼마 전부터 이게 과거에까지는 안 올렸다가 조합 카페에다가 법령을 드디어 이제 준수해서 옛날 자료를 드디어 올리고 있는데 사실 감사원 감사라든가 재개발 특정감사 들어가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정보 공개를 제대로 했느냐, 조합이 제대로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이거 자체도 여태까지 작동을 안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거는 그 부분이 제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도 조합 측에다가 계속 요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고천가구역에 관리처분 인가는 났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예상대로라면 다음 달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7월 말쯤에?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노선희 위원 이게 제가 3월인가 4월 달에 한 번 조합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4월 말쯤에 가능하지 않을까, 4월인가 5월 말쯤에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금방 낼 거라고 그래서 지금 많이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나지 않았어요? 그때 4월 말인가 5월 말쯤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그때쯤 되면 날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신청을 그때 저희도 일정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노선희 위원 아직도 신청은 들어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들어와 있고요. 아마 그때 얘기를 한 사항은 아마 4월 초 정도나 3월 말에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언제쯤 들어왔던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4월 초에 들어왔습니다.
○노선희 위원 4월 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직도 인가가 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보완까지 돼 가지고 제가 7월 30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도 가능할지는, 보완 사항이 어떻게 돼서 마무리가 되면 그전에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선희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내서 지금 사실은 이곳이 일반 주택이 있는 그런 재건축 조합하고 좀 다른 양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무래도 상가가 밀집돼 있는 곳에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생계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택하고 사는 것하고 다른 양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생계랑 연결되다 보니까 가구역과 나구역이 딱 붙어 있는데 나구역이 전부 다 이주를 해 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유지하던 이런 생계 모든 게 다 끊어지는 상황에서 더 황당한 것은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임대인의 양심에 맡기기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그런 임대료를 받잖아요? 임대료를 받으면 받은 만큼에 대한 그런 당연한 조건은 갖춰줘야 되거든요 환경은. 그런데 옆에 진짜 누수가 벌어지고 전선이 끊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거의 합선 위기에 있고 최악의 조건인데 전혀 손을 안 대주고 임대료는 전혀 절감도 안 시켜주고 임대료는 그대로 다 받으면서 그런데 그 집주인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이 상황에서 그동안의 수입으로 유지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만큼 내고 살아야 하는 사람은 손님도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그런 상가가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위험 요소까지, 우범지대까지 지금 다 생성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어 나가도 모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 이분들이 도움 받을 곳은 시밖에 없어요 관청밖에는. 누가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분이 가장 그래도 뭔가 실력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래도 뭔가 제재를 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장은 최악입니다. 사실은 제가 조합장님도 모르는 것 아니고 사실 조합장님하고 거의 30년 지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가운데서 입장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빨리 관리처분 이게 가급적 7월 말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낼 수 있으면 내주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런 보상 처리가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면 아무래도 조합에서는 우리가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 환경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천가구역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 이런 주변 환경이 아니겠죠. 하지만 가구역하고 나구역이 같이 있으면서 나구역이 먼저 이주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포함한 저도 전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조합 측을 방문을 해서 조합장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많은 설득과 많이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서 조금조금씩 아마 크게는 변화를 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면서 그렇게 또 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문제라든지 아까 집 수리 문제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총회가 열리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꼭 얘기를 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의견으로 좀 논의를 해 달라까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되거나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같이 고충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한쪽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다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희망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대하는 뭐가 생기잖아요?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요건이 생기지만 한쪽은 폭망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최악의 절벽에 있는 거거든요. 생계의 절벽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살펴봐 주신다 하니까 우선 빨리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날 수 있도록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쪽이 원만하게 그래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정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래도 관심 많이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또 다른 민원이 있으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 고천 지금 같은 질의에서 현재 지금 여기 4페이지 여러 가지 시정 청원 같은 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민원은 없으신지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대부분이 이런 민원이고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가 돼서 영업자들한테 협의 기간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시민들의 소리는 얼마나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다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 측하고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허가를 하는 부서라고 하지만 조합 측에서 서류라든지 모든 걸 제출을 한 서류가 제출돼야 저희가 검토를 하든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지금 접수가 돼서 2차까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조합이랑 조율이 그렇게 어렵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조합 측에서 당길 수 있고 그런데 금전 문제, 보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고천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투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것들도 상세한 정보를 우리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드린 거는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민원서 제출되면 최대한 그것에 대한 조치 계획을 직접 저희가 조합을 방문해서 조율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민원이 접수가 되기 전에 지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미리 좀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회를 가진다든가 이런 거는 가질 수가 없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나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면담도 했었고 그다음에 시장님 면담도 한 차례 했습니다. 그 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보상 협의가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나름대로 민원 분들께서 시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이 자리에 오셨을까 하는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관심 많이 가져서 빨리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2019년에 나온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매뉴얼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점검 계획을 선정할 때 고려 사항을 볼게요. 위법 및 분쟁 발생 여부, 민원이 타 정비 구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구역, 여기 민원 다발하지 않았습니까? 장기간 사업 지역, 관리처분계획 수립 장기간 지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언제부터 얼마나 걸렸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일부 지연된 건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정비구역 지정 2011년에 됐고 사업시행 인가 2021년에 됐어요, 10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2011년에 정비 구역이 지정됐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장기간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건지 국토부에서 혹시 궁금하네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22년도에 한 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22년도에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22년도 언제쯤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22년 9월입니다.
○박현호 위원 결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박현호 위원 그래요? 결과를 대강 알고 계시는 팀장님 안 계세요 혹시? 계시면은 전달해 주실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점검을 했고요, 점검 결과 2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서 개선 권고가 3건, 그다음에 행정지도가 4건, 시정조치가 14건 이렇게 해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해당 자료 자세히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이러한 점검 조치가 있었음에도 2024년인 지금까지 아직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민원이 다발하잖아요 아직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여기보다 좀 더 시급해서 점검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가 되는 다른 조합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혹시 연간 점검 계획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고천 가, 나구역이?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왜 그렇죠? 여기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보다 이렇게 점검 대상 선정 고려 사항에 부합하는 데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없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 점검을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연초까지는 그렇게 점검을 해야겠다는 시급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이라도 이게 작년 9월부터 민원이 다발하였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검토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쭤볼 게 뭐냐면요, 지금 중간 경계 필지 건물 관련해서 조합 측에서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 토지는 가구역 토지, 나구역 토지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면적이 100% 통으로 가구역에서 들어가 있고 나구역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도 사실 발생을 했고요. 이런 것도 나중에 점검 과정을 통해서 밝혀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가구역이랑 나구역을 보시면 토지의 기본 모양과 관계없이 일자로 딱 그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어지는 것은 재개발에서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필지의 모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쪼개야 되거든요. 혹시 이런 히스토리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가, 나 구역이 왜 분리가 됐는지 붙어 있는 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현호 위원 혹시 관련 문서가 있으면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일이 똑같이 2011년 12월 2일 날에 경기도 고시 가구역은 2011-340호, 나구역은 341호로 났어요, 동시에 났어요.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쪼개져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생깁니다. 히스토리도 사실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 경계 필지 관련해서 먼저 이주가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왜 거기만 먼저 이주하는지도 사실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건물을 아시겠지만 한 건물에 세입자가 사는데 건물을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현호 위원 대신 지분을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주택 소유자는 지분을 인정을 해야죠 사실은.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래서 지금 나구역이 보상이 들어갔으니 필지의 같은 건물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나구역에서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가구역에서 나중에 갚는 그런 형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보상 관련한 서류 같은 것 봐 보니까 면적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필지까지 지구계분할해 가지고 잘라졌고요. 대신에 건물 자체는 예를 들면 제가 500m²의 건물이라고 치면 나에도 500, 가에도 500이라고 쓰여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산정된 건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저도 관련 기사라든가 이런 거를 참조해 봐도 이것은 사실 토지 지분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속히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가장 명확한 사항이 정보 공개부터 정보 공개를 안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법령에 대한 미숙지로 이거는 세입자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셨고 그거로 인해서 사실 돌아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수사 중인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법령을 숙지하고 합법성을 견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상에 대한 건물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호 위원 건물 플러스 나중에 얘기한 거는 정보 공개요. 정보 공개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까 말씀 제가 드렸듯이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조합 측에다가 계속 정보 공개를 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사항 형사 처벌 사항이므로 매우 확실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올해 연간 계획은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24년도에는 고천나구역 그다음에 오전다구역, 내손나구역이 대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나구역은 들어가 계시군요. 가, 나 구역은 특성상 함께 붙어 있고 연관 관계가 사실 많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러므로 동시에 같이 좀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이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국토부 매뉴얼에 상당히 부합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했습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감정평가가 다시 말하면 주택은 말고요, 상가 감정평가는 평가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모르겠습니다,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창수 위원 감정평가 심의위원을 몰라요 시에서? 감정평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사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서창수 위원 상인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고 내보내나요?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대충 알아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평수에 따라서 준다는 겁니까? 감정을 누군가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창수 위원 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감정평가를 누가 추천을 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영업 보상에 대한 것은 조합에서 한 군데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한 군데 추천을 하고
○서창수 위원 토지 소유주가 한 분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경기도에서 한 분을 추천하셔서 3개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합 3명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1명, 토지 소유주 1명, 그리고 경기도에서 1명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렇게 지금 감정평가사 이분들이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상인들 이제 보상액을 결정하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조합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토지 소유주가 평가하는 것하고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니라고
○서창수 위원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서창수 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일단 조합에서 평가사를 신청을 하고 토지 소유주예요, 그리고 상인들은 아무도 여기 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나 일반 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만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일단 빼놓겠습니다. 두 평가사들만 자기네들끼리 만약에 합의를 본다 하면 얼마든지 이거를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그럴 근거가 없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평가사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아마 감사를 받고 다른 데서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왜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냐면 조합하고 토지 소유주들이 주장하는 상가 평가한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경기도 거는 틀리고. 난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만일에 세 기관이 다 틀리다, 평가하는 평가사들이 틀리다 하면 어느 정도는 좀 갭이 있어야 돼요. 경기도 거는 갭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이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봤을 때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지금 평가 자체의 내용을 지금 제출을 경기도한테도 얘기를 해 봐도 평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평가 자체를.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거는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천만 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평가사들을. 추천만 해 주는 건데 조합하고 토지 소유주들이 평가사 평가했던 내용을 한 번 제출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직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건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요 시에서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해 봤는데 한 번 그거는 저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합하고 토지 소유주가 추천한 평가사들이 평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평가한 내용 일부분을 지금 주신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하게 좀 받아봐서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자료 조합한테 요구를 해서 평가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수 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가한 사항을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조합에 요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게 아니라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오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평가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판단은 저는 못합니다.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자료만 받아서 주세요, 평가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평가사들이 자문위원들이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 자료 달라는 게 왜 불가능해요? 그거는 당연히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이 자료는 시에서 분명히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인허가하고 상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체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닐까요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하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가 평가할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없다고 그러면 그냥 자료만 주시면 전체적인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조합하고 토지 소유주들이 평가사를 선정한 그 사람들 것만이라도 주세요. 경기도 거는 따로 저희가 받을 수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어떻게 되든 요구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창수 위원 네, 요구를 하셔서 세 기관에서 평가사들이 평가한 내용 그거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정말 진솔되게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 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게요. 지금 이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어느 시설은 종교 시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예인데 어떤 데는 임대료까지 내주는 그런 종교 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전혀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거의 사무실 사용료 비슷하게 하는 그런 예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비일비재해요, 평가 자체가 나는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안전 대책 이런 것 솔직히 맞습니다, 해야 돼요. 그거는 맞는데 상인들이 지금 가장 주장하는 거는 형편 없는 보상 평가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형편 없는 보상 평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최소한도 말 그대로 정상적인 평가를 해서 준다면 덜 억울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를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조합 측에서 추천한 평가하고 토지 소유주들이 추천한 평가하고 추가로 된다면 경기도 것까지도 같이 평가 내용 자체를 저희한테 좀 주세요. 그렇다면 이거를 저희가 비교해 보고 정말 이상 없이 순수하게 했다 그러면 내가 저분들도 설득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주장에도 잘못된 것도 있다 이거 한 번 말해 보게요.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우리가 시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확인 안 되니까 우리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평가가 진짜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돈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자체를. 그래서 제가 가장 지금 핵심으로 보는 거는 평가입니다. 평가가 정말 진짜 순수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상인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그냥 이렇게 오픈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도 뒷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요, 평가에 대한 민원은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억울한 거고.
저는 다른 것 다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안전 점검 이런 것 다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상인들한테 해 줘야 될 거는 공정한 감정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평가서를 이렇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요구는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평가해 볼게요, 시에서 평가하기 어렵다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도시정비법 제74조 보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시가 계약한 감정평가 법인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시가 선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박현호 위원 시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없습니까? 감정평가요, 없어요? 법을 어기셨습니까 혹시?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금년도에 평가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에 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호 위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으려고 감정평가 하는 거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시에서 한 것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있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박현호 위원 혹시 업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통일하고 삼일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습니까?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법 제20조를 보면 정비구역 해제 조항이 있어요, 몇 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등 신청 안 하면 해제된다고. 그런데 이게 2011년에 정비 구역이 지정됐어요 양쪽 다.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는 나구역은 9년 후인 2020년, 가구역은 21년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왜 실효가 안 됐는지 일단 근본적으로 궁금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시효 기준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그전에 바뀌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확인 결과 저희 관내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서 그랬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제20조에 의해서 적용을 받으셔서 저는 해제가 되었을 것 같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팀장님이
○박현호 위원 일단 증인으로 안 돼 있으니까요, 아니면 잠깐 자료 준비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조합이라서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이거를 저도 숙지를 못해 가지고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과장님, 이게 과장님께서는 소관 법령에 대해서 특히 도시 정비이다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거의 꿰고 있으셔야 업무에 사고가 안 나는데 관련 법령을 미숙지하신 것은 사실은 원래 강하게 사실 질타를 받을 부분입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고천가구역 관련된 질의는 다 끝나셨나요? 왜냐하면 오신 민원인들 이 시점에서 귀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있습니까?
○박현호 위원 자료 제출 요청 하나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당시 시의 추천으로 통일과 삼일에서 감정평가 나갔다고 하는데 해당 감정평가서에 대한 이름을 따로 제출해 줄 수 있을지.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회의 중에 밝힐 수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고천가구역에 관련된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민원인 여러분들은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팀에 관련한 사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들이 이제 게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불법 현수막이 게시가 되면 누가 설치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장소가 위험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제거를 하고요. 그 외에는 그 사람한테 떼라고 우선 1차적으로 구두지시를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한 용역 업체에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라든지 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축하 또는 환영의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원칙적으로 봐서는 행정 현수막이 있는 그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는데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크게 지장이 없으면 하루이틀 정도는 게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달째 지금 걸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엄연히 말해서 시 행정 현수막 또는 시 행정과 관련한 축하 또는 환영에 대한 현수막도 엄연히 말하면 불법 현수막이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게시대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현수막들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그와 관련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민원들이 제기되고 제거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설치한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바로 제거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체육회라든지 동 체육회에서 건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절차로 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잣대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런 축하와 환영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렇게 놔두는 것이라면 우리 시와 관련한 현안들, 특히나 위례~과천선 관련해서 철도망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환영 현수막들이 버젓이 아직도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지금 위례신사선이 고꾸라져서 지금 난망하는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은 걸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통 보면 수상을 한다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위촉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축하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봐 왔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이라든지 그러한 의왕시의 자랑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환영하고 그에 대한 현수막들이 게시가 되는 부분들을 사실 여태까지 눈감아 왔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거를 축하하고 환영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게시 시기를 뒀다면 또 그럴 수도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용인해 왔다면 그런 내용들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하라든지 아니면 시정을 알리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행정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다른 행정은 또 다르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고무줄 같은 그런 잣대로 행정이 펼쳐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불법 광고물 철거라는 게 행정 처분이죠 성격이? 행정 처분성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 주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박현호 위원 이게 민간에다가 행정 처분성 있는 행위를 맡기려면 민간 위탁하셔야 되죠 용역이 아니라?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은 단순한 지금 용역이면 행정 보조인인데 민간 위탁인 공무수탁사인이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행정 처분성이 있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용역으로 진행한다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행정법상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니다.
○박현호 위원 예, 저는 이것이 명백하게 행정 처분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법령 사례에도 현수막 철거가 지금 되는 이유가 광고물법상 행정대집행 특례 규정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처분성인 게 상당히 명백한 행위인데 민간 위탁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36페이지요, 옥외광고물 및 입간판 정비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검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가 적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과태료 건수가 적은 이유는 뭘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점검은 즉시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진 철거에 협조하지 않는 상습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좀 낮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건수가 25,143건에 비해 부과 과태료는 4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철거를 시행을 안 하는 업체가 4곳이라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26페이지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지금 여기는 1건이 빠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누락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게 연초에 하나가 더 들어가서 3건, 4건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이게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눈살도 찌푸리게 이렇게 되는데요.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엄정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 현황 31페이지 보면 정비 구역이 14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30페이지를 보면 정비 사업 점검반 운영 현황에서 2건이 나옵니다. 한 번은 4월에 5명, 한 번은 8월에 8명. 사실은 저희가 정비 사업 점검반 운영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점검반 관련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하여 주셔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27쪽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좀 보실래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관내 우리 시민들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관외를 이렇게 채용을 하셨는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관내 거주자도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대상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특성상 현장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그런 채용 공고를 내서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하고 2차적으로 면접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부적격자가 나왔습니다 관내에 계신 분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외를 채용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념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관내에 계신 분들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기간제 근로자만큼은 관내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때문에 많이들 시에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렇게 가급적이면 관내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니까 믿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PPT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이제 지난달에 포일 특별계획구역 공사 현장 관련돼서 지금 안전관리 계획서를 받았는데 시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멘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쪽에 포일 사거리잖아요? 그리고 동쪽 게이트 쪽이 이제 1, 2 게이트가 있고 남쪽 게이트가 3번이 있잖아요 3게이트,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위원장 김태흥 다음 장 주실래요? 지금 안전 계획서상 동측 구간에서 안전 통로 잘해 놓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쪽 남측 통로를 제가 볼게요. 다음 장 주세요, 여기 구간에 지금 기존 보도 위에 안전 통로를 만들겠다는 안전 계획서예요. 그래서 그때 담당 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아까 봤던 게이트 1, 2번과는 다르지만 브래킷을 설치해서 낙하물 방지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브래킷이 강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안전 통로보다는. 그런데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쉬워서 그런 게 뭐냐면 잘하셨습니다, 그것까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포일 사거리 쪽 방향에 이제 건축물과 펜스에 약간의 거리는 조금 있더라고요 배치도룰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시공 도면을 제가 못 봤지만 외부에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갱폼으로 설치하시나요 여기 외부?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특별계획구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걸로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도시정책과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지난번에 제가 도시정비과 작년에 관련된 민원을 넣고 했었는데 제가 잘못 정리가 됐나 봐요. 기억의 오류입니다. 다행입니다, 일찍 끝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 멘트 하기 전에 우리 이홍래 과장님께서도 오늘이 저희와 상견례가 마지막인 걸로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시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것에 대한 소회 한 말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감사합니다.
의장님은 안 계시지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다음에 동료 선후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수 한 번 주시죠.
하여튼 아까 우리 고천가구역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또 현수막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관리처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가가 늦어질수록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는 좀 요원하다, 그래서 더불어 공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검토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도시정비과는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주거 환경이 변화되어 시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 민원 응대 및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역 자원 및 지역 의제 발굴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석식을 위해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2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의왕시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요청할 자료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늦은 시간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담당 공무원님들.
2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4년, 2005년 결정되어 있는데 이제 2024년도, 25년도 해제 예정에 있네요? 실효 예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아직은 저희가 진행 중인데요, 사실 저희 우리 의왕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는 상황 중에서 저희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안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 날 도 담당 부서에서 저희 의왕시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하고 같이 미팅을 해 가지고 합의점을 잡아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현황이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는지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이제 우선해제취락 내에서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대부분인데요, 거기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필요성이 많이 낮아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해소를 할 사항이고 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으로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하기가 힘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지금 실효를 지금 시킬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관리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있지만 열악한 시 재정 여건에서 모든 시설을 단기간 내에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시설을 신중히 선정하여 난개발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장기미집행 관련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연구 용역 진행 중에 있으시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거는 언제쯤 나오나요 혹시 결과가?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지금 이제 잠시 도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어차피 그게 전부 행정 절차를 다 밟아 나가야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만 가니까 중지를 시켜놓고 합의점 찾아서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대략적으로 도랑 협의는 어느 정도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지금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여기 와서 이제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라든지 또 요청 사항들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소방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지만 좀 시급하게 해야 되는 내용들은 또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57쪽 좀 볼까요? 57쪽하고 84쪽에서 지금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불법 행위 단속 관련된 지금 자료거든요. 지금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게 되면 그것만 계속 내고 계속 불법건축물은 유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행강제금만 내고 다시 원상복구하지 않는, 다른 데는 보면 원상복구가 많아요. 원상복구하지 않는 곳은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전에는 5,000만 원으로 한도가 돼 있었는데 지금 금액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적은 분들은 사실 그거를 내면서까지 위반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2회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원래 계속 계도 조치를 계속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거나 또는 민원 통해서 제가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다 가려져서 그늘이 졌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전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아스팔트 깔고 주차장 만들어도 되겠구나 또는 길을 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으로서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어찌 됐든 간에 불법건축물은 맞잖아요, 용도 변경하지 않고 사용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보면 계속 원상복구 요구를 받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거예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환경 폐기물을 오히려 관에서 그거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건축물 허가를 내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전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조금 계도 차원에서라도 미리 혹시 여기를 다른 용도로 쓰실 것 같으면 빨리 용도 변경하시라고 하는 조금 미리 이렇게 계도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도로를 깐다든지 아스팔트를 깐다든지 그런 일은 안 저지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야기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 폐기물을 또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자주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살피셔서 사전에 좀 계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단속을 하면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면 미리 좀 알려서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잘 사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불법건축물,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22년도보다 23년도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불법건축물 그다음에 불법 행위 건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불법건축물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학의동 관련돼서 지금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련된 어떠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처리 절차는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5조 고발이 있죠? 축약하겠습니다,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기한 내에 지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자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또 위반 행위자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시 위반한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는 고발도 유예할 수 있고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위법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위반 성격이 상습, 고의적인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자를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고발할 수도 있다 이것도 있네요 4항?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네.
○위원장 김태흥 위반 행위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원상 복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위반 행위자 등에게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해야 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불법 시설물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최초 고발 내용과 함께 영리 목적, 상습적 및 위반 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을 때는 추가적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고발과 상관없이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행 관련된 과징금이 연 1회 납부한 게 있고 2회 납부한 게 있나요? 구분이 되나요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로?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이행강제금은 2회고요, 과태료는 1회로
○위원장 김태흥 이행강제금은 1회예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2회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2회 할 수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이행강제금이 지금 여기 1회, 2회 구분이 되냐고요, 지금 자료 갖고 있으신 것.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지금 자료는 따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서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입각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만 내요. 그러면 아까 언뜻 언급은 됐지만 이분이 이행강제금만 내, 그런데 이 시설로 인해서 이행강제금보다 더한 수익을 얻어, 그러면 이분이 원상복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고발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태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발 제가 그 조항을 읽어드렸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면이 우리 시에 실익이 되느냐 그거를 좀 따져봤을 때 사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도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위반자 입장에서는 더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가고 사실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0~300 정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흥 지금 여기 나오는 자료를 보면 200 단위가 가장 많고요, 300 단위도 있고 500 단위도 있고 쭉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하는 게 고발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행강제금이 발생이 돼요, 안 돼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안 됩니다.
○위원장 김태흥 안 되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그 이후의 단계는 뭡니까? 제16조 행정대집행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자가 불법 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씀을 안 하시네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사실 이제 과거에는 행정대집행을 2~3년 전에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선 들어오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서로 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도 차원에서 이행강제금 부담을 좀 시키고 왜냐하면 범법자를 만들게 되면 저희한테도 이렇게
○위원장 김태흥 십분 이해하고요, 계도가 목적인 것 이해합니다. 이런 게 하나의 관례화 돼서 모든 GB 지역에 땅이 있는 분들은 불법 건축물을 만듭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또 어긋나고 그게 또 본보기가 돼서 이게 GB의 목적에 그러니까 GB를 만든 최초의 목적과 반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더 시민을 위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좋을까 하는 것은 집행관인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소관 부서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원상회복이 있고 원상회복이 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원상회복한 이분들한테는 ‘내가 왜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계속 과태료만 내네 200’, ‘내가 거기서 상업시설 영업을 하게 되면 매달 500은 버는데 나 잘못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심어줄까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건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일단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은 아까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상습적으로 다시 또 위반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이제 원상복구 확인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을 두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자주 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시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출 근거 아까 언뜻 말씀하시기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금액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산출 근거는 있으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공시지가의 10%인가요? 그거 곱하기 면적인가요? 맞나요? 제가 예전 머릿속인데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기본적으로는 그거고요, 이제 건축물이냐
○위원장 김태흥 지금 제가 대지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대지, 대지의 건축물.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건축물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맞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또 일부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건축물이 작고 크고에 따라서 영업을 하고 못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일부 근사한 그린벨트 지역의 풍광이 좋은 곳 산 중턱에다가 건축물을 지었어요 불법으로. 그래서 거기서 영업을 해, 그런데 벌금 내역은 320이야 보면. 그러면 그분은 계속 그 건축물에 대한 거를 원상회복을 안 하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사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임야 부분 훼손이라든가 그런 쪽은 강력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임야 훼손은 심각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누가 사는 줄도 모르고 누구 땅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개인정보 때문에 누구라고는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제가 이거를 PPT 띄울려다가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우측 게 조치한 거고요, 좌측 게 이제 조치 전이에요. 자료 주신 거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여기 보시면 이제 형질 변경 관련돼서 도로를 포장했던 거를 원상회복했는데 이게 원상 회복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저희가 이제 콘크리트 포장 걷어내고 폐기물 처리한 것까지는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한 서류 같은 것도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위원장 김태흥 폐기물 처리는 했겠죠. 거기가 그러면 그 길이 합법적인 길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그거는 이제 허가를 받아서 처음에 농로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장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위원장 김태흥 농로길로?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나요? 그 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여기 보니까 약간 경사도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저도 이제 사실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요, 현장을 보니까 관리사 비슷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위원장 김태흥 관리사인가요? 그게 뭐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건축물은 일부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 달아낸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거는 아래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래 하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봤는데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농로 위에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그게 허가 맡을 때는 창고로 한 건가요? 무슨 창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로 돼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과수원 관리사로 돼 있습니다. 관리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김태흥 지금 농로길이 기준이 있나요 내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그때 이제 허가받은 사항을 한번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제가 그런 것까지 여기서 하기에 시간이 너무 지금 우리가 지체돼서 제가 이제 진짜 드릴 말씀 많은데 이거 지금 보면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 의왕시가.
관련된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는 해 왔는데 그냥 키워드 큰 틀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참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를 그래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를 제가 잠시 고민하게 되는데요. 지금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 어느 누군지는 몰라요, 여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번지수가 많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똑같은 집행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행정의 어떤 규정과 법은 그 법에 의한 행정 처리를 일률적으로 해 줘야 하지, 어느 이에게는 이 적용이 되고 어느 이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이래 버리면 이것에 대해 오는 시민들의 어떤 불공평함, 정의롭지 못함,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모든 일들이 사이에 팽배해지면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관련된 법에 대한 조치는 공평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작년에 우리 백운호수에 생태탐방로를 개통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어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나오시기 전에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그러신 내용이 있으세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생태탐방로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6월 30일 날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개통을 맞아서 시장님께서 현장 점검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생태탐방로 이게 이제 백운호수 아마 훼손지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50페이지 보니까 백운호수 공원 1구역 조성 사업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인가 고시일이 있고 사업 기간이 있고 변경 사유가 단계별 추진 변경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이게 해당하는 내용인지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잠시 제가 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3년 7월 14일 날은 단계 구분을 한 거고요, 올 초에 인가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인가가 나간 부분은 어떤 게 인가가 나갔다는 부분이시죠? 탐방로가 인가가 나갔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탐방로 관련해서는 1월 달에 나간 걸로
○한채훈 위원 준공이 1월 달에 나간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준공은 3월 달에
○한채훈 위원 준공은 올 3월에 나간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변경 사항이 있어 가지고 3월 달에 변경 인가가 나갔고요, 아직 준공은 안 된 걸로
○한채훈 위원 아직 준공은 안 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데크는 공작물로 보나요, 어떤 걸로 보나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데크는 공작물로 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은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 사용 중인 거죠? 지금 개방하지 않았나요? 준공은 안 났는데 지금 오픈식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그건 이제 해당 사업 부서에서 알고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하시는 거 맞죠? 배운호수 데크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해제 지역입니다.
○박현호 위원 해제 지역입니까? 개발제한구역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죄송합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행위 제한 걸려 있네요? 행위 제한 걸려 계시고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1항 1호에 의해서 공작물 설치는 시장 허가 받으셔야 되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쨌든 건축도 시장, 그린벨트 허가도 시장인데 혹시 부서에서 공작물 설치 허가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조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칭찬을 하나 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기간마다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아요. 똑같은 질문이겠지만 이 부서에서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종류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많이 높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앞에 0.이 붙어야 되는데 0.이 빠지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창수 위원 돈이 237만 원인데 35%라고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 가지고, 이런 거는 일찍 좀 체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제가 돈은 230만 원인데 35%나 구매를 했나 이렇게 하는데 책자 수정하러 자주 와요 직원들이. 그런데 이런 거는 체크하셨으면 수정을 좀 해 주시길 바라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무지하게 헷갈렸어요 저도, 돈이 적은데 이렇게 퍼센트가 높은가 하고. 잘 좀 이거 체크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자료 제출하실 때 자료를 꼼꼼히 살피셔서 오타 없이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25페이지입니다. 책자 25페이지에 보면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세 번째 오전동 OO번지 무단 죽목 벌채라 쓰여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서창수 위원 이게 혹시 오전동 우성고등학교 앞 그 번지수 혹시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이거는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 무단 죽목 벌채 번지가 어딘지 나중에 이게 지금 과태료 금액이 있는데 체납도 돼 있어요, 가산금도 붙어 있고. 이게 무슨 사유인가 싶어서 특히 오전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경기도 통계 보고 있는데 혹시 작년 2023년 의왕시 이행강제 부과 건수가 34건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과 건수는 112건이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112건입니까? 그러면 경기도 통계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조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미납은 34건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미조치요, 미납 말고. 조치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행강제 부과가 안 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경기도 통계는 사실 튀거든요. 경기도 통계를 좀 수정해 달라고 다시 올려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법행위 미조치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위법 행위 미조치 건수가 다른 시도는 사실 위법 행위가 조치가 안 됐는데도 이행강제가 부과가 안 된 경우가 사실 좀 있어요. 의왕시는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187건입니다.
○박현호 위원 187건이랑 지금 부과 건수가 몇 건이셨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112건입니다.
○박현호 위원 나머지는 왜 부과를 혹시 안 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일단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먼저 합니다. 계도 먼저 공문을 보내고 나서 경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먼저 사전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아까 사실 행정 대집행을 조속히 실시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만큼 해당 자료 보충하셔 가지고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혹시 무민공원 그거 준비됐는지 여쭤보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민공원이 아니라 생태탐방로 혹시 준비되셨는지 여쭤보고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박현호 위원 잠시만요. 제가 어차피 한 주제만 질문해야 되니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박 위원님 자기 시간이 10분이면 그냥 이어서 하는 거를 양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어떤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 시간 10분 안에 다른 질의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생태탐방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1구역에 해당하는 백운 훼손지 사업은 아까 생태탐방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인가되고 그거는 이제 허가를 받았답니다.
○박현호 위원 올해 1월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박현호 위원 잠시만요, 기사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전 구간 개방으로 작년 7월 1일 자로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실제로 6월 31일 산책로 전 구간이 개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구간 빼고는 인허가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1구간은 받으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나머지도 다 받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박현호 위원 언제 받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구간별로?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 먼저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네, 양해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저 내용을 봤을 때 전 구간 개방했다면 허가가 떨어졌을 텐데 그게 파악이 안 되나 보죠? 과장님, 저렇게 발표가 될 정도면 생태탐방로가 다 허가를 취득하고 한 것 같은데 저렇게 보도자료를 쉽게 낼 리가 없어요, 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잘못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허가가 혹시라도 안 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오기 한참 전의 일이어서
○서창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만일에 안 났다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났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이거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꼭 확인해서 박현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허가 사항에 이상이 없다, 이상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원론적인 것부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고 싶다면 설치하기 전에 행위 제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 점 고려해서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과연 행위 제한 허가가 났는지 아니면 이후라면 언제 났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보통 이게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한다면 행위 제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 매뉴얼상?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먼저 구두로 철거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문으로 나갑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원상복구가 기본적인 노멀한 조치 매뉴얼이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책자 22쪽입니다, 22쪽 상단에 보면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장기미집행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지금 도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지금 중지를
○서창수 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았군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그리고 이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공업 지역 문제 때문에 거기 지역 위치 선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창수 위원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남아서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약간 이상한 거는 두 번째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용역은 1차 추경까지 세웠는데 물론 그 밑의 것도 1차 추경 때 했지만 이 부분도 추경 때 올라왔는데 많이 남았어요, 한 6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는 무슨 저기인가요? 용역을 준 건데 돈이 남은 건가요? 대개 보면 용역은 돈이 잘 안 남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완료되기 전 것인가요 그러면? 이게 2023년도 자료를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 거를 지금 여기다가 표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료가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이거는 입찰 차액입니다.
○서창수 위원 입찰 차액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다른 사업으로 착각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입찰해서 그러면 싸게 이렇게 입찰이 된 거네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약 600만 원 정도가 이제 덜 입찰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예산을 절감한 차원인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 현황 궁금한 내용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건 아마 위원들이 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기다려 주고 또 자료를 달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요, 늦게 오셨으니까 특히 그런데 내년부터는 많이 공부를 좀 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성실하게 위원들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아주 꿰뚫고 있거든요 전체를. 답변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많이 막혀서 좀 늦게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감사합니다.
○서창수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아까 요청드린 생태탐방로 관련 자료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아직 준비 중입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통지 보통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검색해 보고 있는데 솔직히 못 찾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중대한 문제라 꼭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따로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박현호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저희가 공공 건축이기 때문에 특례가 좀 있기는 합니다. 약간 내려 주시면요, 이게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지자체장인 경우에,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허가권자이자 건축주인 경우에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는지, 과연 하기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회답 질의 가에 보시면 건축법 제29조에 따라서 여기서는 29조에 따른 협의인데 협의를 사실 하셔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법령 위반입니다. 대신에 일반 사인의 건축이었으면 시정명령 하시고 행정대집행하시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셔야 되기는 합니다만 같은 의왕시장이 건축주이고 의왕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그런 조치는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행정법상에 이럴 때는 치유를 하죠. 그냥 시정하고 치유하면 되기는 합니다만 법령을 사실 크게 위반한 건이라고 보입니다.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서면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면 받아보고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처리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백운호수공원 1구역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추진 계획 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만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이 훼손지 복구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이제 사업 규모는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면적에 문제가 있고 사업 기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도시정책과에서 주신 자료인데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다시 한번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흥 우리 감사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를 지금 보고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관련된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언제 거냐면 5월 8일 자, 한 달이 조금 넘었거든요. 이거 제가 사전에 이거를 질의를 할 거니까 준비 좀 해 가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가 간단한데, 여러 가지 물을 게 아니고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별도로 추후에 하는 걸로 할게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또 아주 심플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포일 공원 들락날락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이거는 예결위 추가 답변 자료 때 제가 받아놓은 건데 지금 여기 이제 공동체 거점 공간 해 가지고 들락날락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여기 지금 이게 준공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2020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20년. 우리 하자 보증 기간이 20년 11월 25일부터 22년 11월 24일 2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어느덧 대충 짐작은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떤 건축 구조물에 관련해서 하자 관련된 보증서는 각 공정별로 건산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자 보증 기간이.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여기 제가 그 내용을 적시를 해서 이제 갖다주시기는 주셨어요. 하자 보증 기간이 3년으로 책정되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시행사에서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그때 이거를 우리가 받을 때 이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받잖아요? 인허가 관련돼서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준공 관련돼서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그때 당시 준공 서류에 하자 보증서 다 첨부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런 거를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받나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해당 시설을 공원 내 부속 시설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위원장 김태흥 공원 내 부속 시설은 건축물로 보는 게 아닌가요? 이게 공공기여로 받은 거 아닌가요 이 건축물이?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그런데 이제 건축물을 받더라도 해당 이제 시설이 공원 시설이냐에 따라 공원 내 부속 시설로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위원장 김태흥 부속 시설로 봤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부속 시설은 하자가 2년이면 가능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이제 조경 시설로 본 거죠.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여기 3년으로 책정되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말씀을 쓰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한테 또 보고를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현재 와서 살펴봤을 때 그랬으면 더 나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담당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살펴봤을 때는
○위원장 김태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계속 누수, 방수 하자가 있어서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금 1차로 22년 8월에 옥상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월과 11월에 하자 보수를 실시했어요 22년도에. 이때는 당연히 하자 보수 기간이니까 당연히 하자 보수로 했겠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작년에 또 이제 옥상 누수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이때는 하자 보수 기간이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지났습니다. 담보 기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 이후로 지금 하자 없나요? 누수 없나요 작년 이후로?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거기는 이제 포일 근린공원 관리 주체인 공원녹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건데
○위원장 김태흥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관리 주체니까 그때 무민공원 해서 이거 다 하려고 지금 자료 수집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저희는 해당 시설을 부서로
○위원장 김태흥 넘기면 이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기가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자는 3년으로 책정되는 게 적절하지만 2년으로 받았다 이거는 이제 팩트네요?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은 제가 공원녹지과 때 별도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앞서서 박현호 위원님 지적이나 생태탐방로라든지 지난번 백운호수 인근에 인조잔디 구장 관련한 예산안이 올라왔었던 거라든지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거라고 판단돼요. 특히나 이제 백운에서 계속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는 거는 아마 거기에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거를 너무 시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국장님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TF팀까지 꾸려 가지고 지금 사실 백운호수 축제 앞두고 모든 것들 타임라인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민간에서 이루어졌더라면 우리 관에서 관용을 베풀 내용인가라는 내용도 솔직히 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제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무리한 경우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황을 잘 설명드리시고 또 양해를 구한다는 표현 자체가 좀 뭐합니다만 그런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과장님 어깨가 참 무거우실 걸로 사료됩니다만 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저도 이 점에 덧붙여서 사업 부서와 허가 부서를 동시에 관장하시는 이만재 국장님께 각별한 주의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으로서는 각 과별로 소통이 안 되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과별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확실히 컨트롤하는 책무를 맡고 계시죠?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네.
○박현호 위원 혹시 사업 부서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이에 대한 행위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하시다가 놓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TF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을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백운AMC에서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하는 데 부서 간의 협의가 너무 나눠져 있으니 회의를 한 번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린벨트 내에서 인허가 아니면 공사 관계자, 관련 부서 전부 다 회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데크 부분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훼손지 복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잘못을 저희가 그전에 봐왔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하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정말 좋은 해결책입니다. 확실히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TF팀까지 운영하고 계시다니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점 같습니다.
사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에게 훌륭한 사업을 완성시켜서 보여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제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기업이면 사실은 그런 절차가 별로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전 절차를 이행하시고 인허가도 다 받으시고 정당성을 확보하셔야지 그 누구도 토 달지 않는, 정말 시민의 행복만 남는 훌륭한 사업이 완성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TF팀까지 만들어 주셔서 운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네, 주의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다른 건이 아니고 이어서 조금
○위원장 김태흥 네, 보충질의 가능합니다.
○노선희 위원 어떤 설치물 관련돼서 규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도자료를 보면서 그쪽은 원래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전은 그 지역에 사는 저로서는 자주 사용을 해 봤지만 그게 사실은 끊겨서 일반적인 산길을 따라서 다시 올라타야 되는 그런 형상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주인이 이제 허락을 안 해 가지고 그 전에는. 그래서 끊겨 있는 데다가 또 폭우로 인해서 더욱 사용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일을 한동안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복원되나 했는데 이제 이어지는 생태탐방로라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길이 이어져서 다행히도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빙 둘러서 저수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데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참 잘 됐다 싶었는데 주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어떤 시점하고 또 이렇게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거를 먼저 할 거냐 하는 건 당연히 규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잘 살피셔서 저는 사실 저게 빨리 돼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백운밸리 주민들도 그렇고 내손동 주민들은 저게 빨리 완공돼서 저희들은 굉장히 기뻤는데 이게 이제 또 이런 나름대로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잘 살피셔서 시민들의 요구와 적절하게 잘 맞추셔서 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욕구가 저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맺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여건 변화에 걸맞은 도시계획 수립이 중요하므로 시민을 위한 도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이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3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건축과장 박명선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의왕시 건축과장 박명선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신청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페이지 56페이지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복지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박명선 지금 저희 과에서 그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현재 지금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건축과장 박명선 설치돼 있는 걸로 보지 않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설치 예정이시죠?
○건축과장 박명선 예.
○한채훈 위원 그게 보니까 그간의 추진 현황 보니까 21년도 5월 27일부터 신설 방침 결재 받고 준비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준비는 하셨는데 설치를 내년 3월에 예정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명선 실질적인 사유는 2023년도 우리 시 총액 인건비가 초과되기 때문에 정규직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까지 저희가 복지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뽑지 못하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거를 기간제 채용 방식으로 하면 올해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기간제 방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선 저희가 변경안을 2023년 9월 12일 날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9월 12일 날 변경안 결재를 받으면 다음 연도에 바로 예산을 수립해서 다음 연도에 진행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건축과장 박명선 저희가 경기도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자료를 제출할 때 2025년에 개소를 하겠다, 한 7개소가 내년 정도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지금 현재 도내 설치 현황을 보니까 총 17개소가 설치가 돼 있네요 경기도?
○건축과장 박명선 네,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19개소가 돼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 3월에 주거복지센터가 정식으로 가동되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선 그렇습니다. 같은 업무를 지금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아마 하시고 계실 거로 사료되고요. 또한 해당하는 업무를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시나요?
○건축과장 박명선 위탁하는 데가 한 네 군데 되고요, 경기도하고 수원, 부천, 시흥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직접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위탁하는 방안은 검토 안 해 보셨는지요?
○건축과장 박명선 그거를 하게 되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저는 주거복지 서비스는 최근 피해 상담 건수가 늘고 있는 전세 피해, 속칭 전제 사기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 문제 속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담당 부서에 관련한 문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현황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선 저희 시에서는 다행히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문의한 것은 거의 없었고요, 취약 계층 분들이 내가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문의가 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도시개발과 할 때도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논조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인력 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초평동에 있는 퀀텀 스마트시티 지식산업센터 그쪽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번에 이제 과장님, 팀장님 많이 고생하시는 거를 직접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지내보니까 인허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민원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특히 팀장님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아침저녁 구분 없이 계속 전화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래도 참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서 노력하는 모습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시민과의 어떤 선입견 또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오해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민원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 아쉽다, 소통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또 그런 데서 시민들이 또 나름 그래도 불만스럽지만 고마운 부분도 인정하고 박수치는 모습에 제가 그 모습도 감사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퀀텀이 5월 31일까지 원래는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비록 그쪽에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요청이 쇄도해도 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결국 31일 날 승인하지 않으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그런 단호함도 제가 볼 수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빨리 잘 정비해서 정리 잘 마무리하시는 모습 보고 칭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칭찬 먼저 합니다. 그래서 참 고맙고 애 많이 쓰신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고생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민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선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작년에는 사실 백운밸리 이제 저희가 라이브 오피스텔 때문에 많이 여러 차례 저도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인허가가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건축과장 박명선 알고 계신 것처럼 허가는 나갔고요, 착공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허가는 나갔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덧붙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선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아마 이대로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안 할 계획인 것 같고요, 사업 계획 내용을 좀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PFV가 안 일어나서 지금 중단한 상태이고 사업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선희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1개만 더
○위원장 김태흥 네, 시간 줄이기 위해서 10분 안에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스마트시티 지식산업센터 퀀텀 보니까 그 앞에 이제 의왕역 루첸트힐 아파트 가 보니까 정말 그냥 도로 하나 놓고 완전 마주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쪽에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거를 호소했을 텐데 불편함, 소음, 분진, 먼지 여러 가지 등등 또 특히 공사 차량 통해서 하필 보니까 이쪽 주차 들어가는 곳하고 아파트 들어가는 주 출입구하고 딱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았겠다 싶은데 어떻게 저는 이제 지금 준공된 상태에서 가서 보게 됐지만 그간 이런 민원도 많았을 텐데 민원에 대해서 잘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선 그동안 이제 야간 공사한다는 그런 민원도 많았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아주신 게 사실이고요.
○노선희 위원 혹시 보상 처리도 잘 됐는지
○건축과장 박명선 아마 조금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서로 상생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참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 그것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2가지 같이 이어서 하겠는데요, 페이지 29쪽 또 다시 장애인 기업 제품인데 이것도 잘못 기재된 거 아닐까요 혹시?
○건축과장 박명선 10.5% 구매한 게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맞아요?
○건축과장 박명선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금액은 5,160만 원인데
○건축과장 박명선 516만 원
○서창수 위원 516만 원인데 10%예요?
○건축과장 박명선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는 210만 원인데 0.35%인데
○건축과장 박명선 저희는 이제 복사지하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샀더라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국장님, 이게 다 틀려요? 부서마다 장애인 물품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부서마다 금액이 좀 틀려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률적이지 않고요. 예산 규모를 봐서
○서창수 위원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리군요.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전체적인 거는 별도 자료를 총괄하는 부서에다가 의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 총 장애인 물품을 구입하는 총량을 정해서 예산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시켜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준이 틀린 거네요?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그러니까 시 목표액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서별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금액에 따라 이게 차이가 퍼센트하고 다 틀린 거군요.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페이지 58쪽인데 백운해링턴 하자 보수 문제인데 이게 지난번 행감 때 과태료까지 부과를 했는데 올해 자료도 똑같이 이렇게 그냥 과태료가 2,600만 원인데 이것도 혹시 책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건축과장 박명선 그거는 아니고요, 한 번 부과한 데 다른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면 또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데 그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하나도 안 됐다는 뜻이군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명선 새로운 내용이 이제
○서창수 위원 새로운 내용이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선 발생이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추가로
○서창수 위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계속 간다 이거죠?
○건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에 있던 하자는? 똑같이 가길래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하자 보수 과태료 부과한 그 내용 그대로 간 거군요. 지금 백운밸리 하자 관련 민원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현재도?
○건축과장 박명선 지금은 이제 현재 1단지는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모든 단지가 지금 다 소송을 했습니다. 5년 안에 이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2019년 3월 30일 날 받았기 때문에 2024년 올해 3월 30일 이전에 소송을 해야만 하자가 계속이기 때문에 모든 단지가 소송을 했고요.
○서창수 위원 지금 소송을
○건축과장 박명선 소송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1단지는 계속 소송하는 중에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3, 4단지는 계속 협의 중이고 그리고 2단지하고 5단지는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협의는 중단된 상태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에서 1단지 같은 경우는 소송도 다 끝났고 협의도 끝났고?
○건축과장 박명선 소송이 끝난 게 아니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6월 중에 이제 소송을 취하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끝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소송이 끝난 단지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전부 다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면 하자 보수 기간 5년이 지나도 만일에 이겼을 경우에는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선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건축과장 박명선 네.
○서창수 위원 백운밸리는 사실 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단지도 컸고. 의왕시에서는 그래도 꽤 큰 단지 속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유난히 하자 보수가 많은 그런 업체에서 시공을 했던 건데 하자 보수가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다 떠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5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 갖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부에 있는 하자 보수는 개인이 어떻게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외부에 대한 하자 보수,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는 이런 시설은 단지에서도 그렇게 쉽게 돈을 투자하지 않고 물론 충당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하면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로 가로수 지난번에 그것도 저희 시에서 부담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담을 하겠구나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관련 공공시설에 대한 하자는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또 챙기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 부분에서 챙기는 거고
○서창수 위원 건축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공공시설 건축 분야도 있으니까 그쪽에도. 아무튼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세워서 미리미리 지금처럼 이렇게 법적인 공방까지 가서 이겨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하자 보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감사의 말씀과 부탁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PPT 내려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지난달에 포일 특별계획구역 공사 현장 관련돼서 안전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계획서에 입각해서 브래킷을 걸고 낙하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기 보면 동측 게이트가 1, 2번이고 남측 게이트가 3번이에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우측에 안전 통로가 동쪽 게이트에 있는 1, 2번 쪽으로 길게 서 있는 하나의 상상도로 그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계획서 내실 때 그렇게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안전 통로 저렇게 만들겠다는 게 성립된 것 맞고요.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인데 이게 게이트 3번 남쪽 방향이거든요. 저기 안전 통로를 만들겠다는 곳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처음에 안전 시설물 그러니까 즉, 안전 통로 길이 없어서 제가 소관 부서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은 브래킷을 걸었더라고요. 걸어서 그 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재질이나 이런 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상황 봐서 제가 드릴 말씀이고 거기 이어서 이쪽으로 보면 포일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포일 사거리 방향 거기가 이제 이쪽 백운중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포일 사거리잖아요? 그런데 코너가 안쪽 공사 현장하고 건축물하고 거기가 약간의 거리는 있어요. 거기가 워낙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는 아니고 일부 여기가 이제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지상층에 올라가면 갱폼으로 조립을 할 거 아니에요? 갱폼으로 조립하면서 설치 해체하면서 큰 낙하물 방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또 일부 올라가면 낙하물 방지망은 또 일부 외부에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선 네.
○위원장 김태흥 몇 미터씩 하는 건 제가 얘기 안 해도 30년 하신 과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몇 미터죠?
○건축과장 박명선 2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10m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쉬운 점이 뭐냐면 낙방이 아니죠 저거는. 낙하물 방지 시설이죠, 안전 통로를 사거리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게이트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런 게 좀 염려가 돼서 제가 이번에 총선 때 저기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거리 아침 통학 시간에 학생들이 엄청 많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상층에 올라가면 저층도 고층인데 일부 해체하면서 떨어지는 외지핀이라든가 기타 철물이 빠져나갔을 때 강관 파이프든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 해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PPT를 띄웠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지만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주무 시공사한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선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전자에 제가 드린 말씀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고요, 다른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맺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 허가, 공동주택 관리 등으로 많은 민원에 당면해 있는데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한 처리와 대응을 당부드리며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도시안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202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안전국의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와 평생교육원 및 고천동을 포함한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총 무 과 장 정 해 룡 도시정책과장 양 홍 석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 축 과 장 박 명 선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