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4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1일(금)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상하수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환경국의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기업일자리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기업일자리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경제환경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기업일자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의왕시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의왕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의왕시에서 국토부 중도위에 안건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신에 해당 공문에 대한 표지만 받았고 첨부파일 내용은 보지 않았는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보안 이유로 저한테 제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동안 저희 위원 모두가 열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시 자료를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자료가 온다면 잠시 정회하고 위원들 모두가 좀 열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의왕시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한 사업 진행 중에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한채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노동안전지킴이가 2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산업현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사업 예산이 지금 도비를 포함해서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도비가 얼마 정도 책정을 해 주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도비가 지금 49.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거의 5대5 사업이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2021년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전면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2020년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다가 31개 시군에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의왕시는 20년도부터 진행했나 보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이게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시군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도 하시고요,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체들 방문해서 홍보 활동도 펼치시고요.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도 해서 점검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그런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서 산업 안전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공사비 60억 미만 건설 현장과 그리고 50인 미만 제조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시별로 2명에서 6명씩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 형식으로 사업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시에서 시비를 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시와 경기도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2명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는 2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도에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도에서 아무래도 우리 시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명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 활동 기간이 얼마나 돼요? 9개월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한 이런 교육과 캠페인 활동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처음에는 현장에서 좀 거부 반응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편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분들 활동이 사전에 이런 중대재해라든지 산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의 활동,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지킴이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저는 되게 권장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에 보면 5인 이하의 사업체도 굉장히 많고 지역별로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킴이 인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3~4년째 2명으로 이렇게 쿼터가 아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인원의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경기도 현황을 보면 대부분 2명에서 큰 시군이 6명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가 지금 제조업이 정확한 것은 아닌데 44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가 446개이지만 전체 숫자로 봤을 때는 2,192개잖아요 제조업을 뺀, 이거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인 과천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리랑 2명인데 제조업은 21곳, 전체는 874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우리는 과천보다도 제조업으로 봤을 때는 20배 이상 이렇게 우리가 더 많고요.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도 약 3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한 노동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수반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드리고요, 안 되면 시 자체적으로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한 조례가 우리 시에 제정이 되어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산업재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노동안전지킴이와 관련한 시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동이 존중받고 또 안전한 그런 산업 여건을 만들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운영 실적을 보니까 안전 점검이 1,097건이고 시청 요청이 915건이에요. 이런 성과가 있는데 주 내용이 어떤 것들이 주를 이루어요?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산업 안전 관련돼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현장을 방문해서 위험 요소들을 사전 점검하는 건데요, 저희가 몇 군데 보면 추락방지망이 미설치되어 있다거나 전기선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지금 우리 의왕시 제조업에 관련된 사업장만 가신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제조업이나 건설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지금 별도로 점검 결과 나온 내용은 없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런 전선 정리 이런 것, 안전모 미착용 이런 것들
○위원장 김태흥 일반적인 것 그냥?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돼 가지고요. 많이 그런 것은 나아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 말씀처럼 말 그대로 인원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ICD 화물터미널 내에 또 안전지킴이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로 하차 없는 야적장 이동과 적재 방안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중장비나 또 컨테이너 박스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과장님.
82페이지 노동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희망하는 근로자나 사업주를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거의 10개월 동안 하루에 평균 잡아 한 11건, 두 사람 내지 주에 한 번 할 때마다 하루에 보니까 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한 것 같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맞습니다. 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4시간 동안 좀 의외로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이용 방법이요? 미리 전화번호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예약하신 다음에 방문하시면 되십니다.
○박혜숙 위원 예약 인원이 그러면 작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4시간 동안 거의 두 사람 정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법률 상담을 받을 때 하루에 최소한 몇 분부터 몇 건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잡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렇게 따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많을 때는 어떻게 하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박혜숙 위원 네, 그러니까 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 건 정도,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하실 때 30분 정도 잡고 네 사람을 받겠다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되는 대로 막 받으면 사람이 기다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박혜숙 위원 인원수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한 6명, 30분 정도로 잡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있어야 인원수가 워낙 적으니까 여지껏은 상관이 없었는데 그 정도 계획은 잡고 있어야 나중에 혹시라도 몰리게 되면 그런 거는 없을 거 같은데 신청 인원도 너무 적고요, 1회 상담할 때 상담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취업 관련 상담도 해 드리고 있고요, 권리구제 같은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하고 나서 처리 과정은 본인들의 만족도나 또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담만 하고 마는 건지, 더 해 드릴 어떤 것들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아직까지는 만족도 평가를 한 적은 없고요, 부당 해고나 체불 임금 같은 근로자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노무사가 직접 대행을 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만족도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번 오늘 상담을 하고 같은 분이 그다음 똑같은 건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아보고 또 막힐 때 다시 찾아오고 여러 번 오시고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제가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영세 소상공인들의 노무 관련해서 해결 등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담소가 10개월이 됐는데도 하루에 2건 내지 3건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홍보가 덜 됐고 그리고 또 근로자들이 정말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난 청년 정책위 때 재밌는 의견이 많이 나왔죠? 지난번에 하실 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박현호 위원 그렇죠, 저는 좀 기억이 나는 게 지역 대학과의 연계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혹시 기타 그 사항에 대해서 뭔가 추진하고 계신 게 또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지금은 딱히 없고요, 유니콘로드에서 교통대학교하고 이렇게 협업 사업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그때 제안이 나왔던 것이 현장 실습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대학 측이 애로사항을 겪는 게 기업체를 구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그 점에서 지자체가 가교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었고요.
참고로 교육부에서는 올해 1월 달에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 기본계획안을 통해서 지산학 협력, 지자체와 산업과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좀 강조하면서 과제를 좀 뿌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산학 협력 조직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결국에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저희가 육성하려면 관내 대학교들과 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 계원예대나 교통대같이 저희 지역사회와 좀 더 계원예대와 한국교통대 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89쪽입니다, 청년협의체 운영 현황인데 거기에 보면 추진 실적도 있고 또 향후 운영 계획도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이 여기에는 지금 특별하게 활동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특별하게 활동했던 3가지 분과가 있는데 분과 활동한 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따로 분과 활동한 내용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워크숍이나 특강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부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3개 분과, 일자리 분과, 복지 분과, 문화 분과가 있는데 여기 8명, 7명, 7명으로 되어 있어요. 8명이 그러면 워크숍을 갔거나 그런 활동 내용은 있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분과별 모임은 지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모임만 지금 했었고요.
○서창수 위원 전체 모임만 했고 분과 모임은 못 했다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임기가 22년 7월 15일부터 되어 있는데 2대 임기가, 그러면 22년부터 활동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1대가 20년 5월부터 했었고요, 지금 2기이고 지금 3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기 모집 중에 7월 14일까지가 2기 임기 만료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2기 위원들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 870만 원인데 이 870만 원 가지고 이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활동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운영 현황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활동을 했을까, 그 활동 내용이 물론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또 적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870만 원. 그러니까 3개 분과가 따로 활동을 한 내용이나 이런 활동 내역을 좀 자료로 취합을 하셔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2대 임기예요. 그러니까 1대는 시간이 좀 흐른 거니까 놔두더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7월 14일까지니까 그동안 활동했던 활동 내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감사 자료 6, 7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인데 공사명이 유사한 게 많아요, 6월에 추진한 내용이. 거기 보시면 포일어울림센터 화장실, 포일어울림센터 기계 설비, 유니콘 이런 식으로 포일어울림센터 수처리, 그 밑에 보면 또 포일어울림센터 시설 보완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일어울림센터로 해서 했는데 밑에 내용은 있습니다. 배기시설 그리고 비데, 기계설비 이렇게 쓰여있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수의계약으로 잡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비데 임차나 이런 것들은 따로 가는 사항이고요.
○서창수 위원 기계 설비는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나머지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때그때 수리 사유가 발생하거나 뭔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내용이라서요.
○서창수 위원 그때그때 상황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돈이다 이런 얘기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지금 6월 달에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배수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요, 사고 발생해서 배수구 트렌치 설치 공사를 한 사항이고요. 또 그다음 것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센터 내부에 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구 확장 공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포일어울림센터 시설 보완 공사 2,400, 그리고 포일어울림센터 시설 개선 공사 2,400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 돈 안에 이런 게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까? 임차 관리용역비로 1,036만8000원을 잡았고 그리고 기계 설비 성능 점검으로 2,000만 원 잡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는 제가 못 봐서,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렇게 따로 있지는 않고요,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고 그때그때 상황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1식으로 크게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에서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적으로 벌어진 일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준다 이런 얘기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1식으로 사용할 때 그 예산에서 이런 상황적으로 벌어지지 않을 때 예산이 다 남는 거네요? 그렇겠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1년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산정을 할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데 임대는 1,000만 원이 올해 들어갈 거야, 또 기계 설비는 얼마 들어갈 거야 이래 가지고 총괄 산정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비데 같은 경우는 따로 항목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시설 수리비는 한꺼번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 놓고 그때그때 수리 상황이 발생하면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도 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목을 따로따로 나누느냐, 한꺼번에 잡아서 거기서 쓰느냐 이 차이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식으로 왕창 잡아 가지고 선정하는 것보다 지금 이게 맞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만약에 부족하거나 또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비데 같은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항목을 잡고요, 기계 성능 검사 같은 것도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잡은 사항이고요. 나머지 2,400 시설 보완 공사나 에어컨 배기 시설 설치 공사 이거하고 수처리 시설 이게 2,400
○서창수 위원 수처리 시설 있어요 거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시설 보완 공사하고 시설 개선 공사 밑의 것, 다음 페이지 2,400짜리 이거 2개는 시설장비 안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따로 별도로 예산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시설 보완, 그리고 시설 개선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거 2가지는 시설장비유지비 안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항에 따라서 쓰는 예산입니다.
○서창수 위원 하나는 6월 16일 날 계약했고 하나는 11월 27일 날 계약을 하고 이러니까 기간은 틀리다 보니까 아마 그때그때 상황적으로 발생한 것 같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일단 58페이지고요, 조례 제개정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기준으로 조례가 개정 또는 제정된 내용들에 대한 전체 자료를 넣으신 거죠 기업일자리과 소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 담당은 어느 부서가 합니까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 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3건이 들어와 있는데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법제처에도 보면 원래 담당 부서가 다 기재가 돼 있는데 담당 부서도 빠져 있고 해당하는 조례를 아무래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외면하는 건 아닌지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사실 시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한 건데 조례안도 우리 의회에서 다 통과시키고 했던 내용입니다 만장일치로.
제6조 봐 주십시오. 좀 내려 주세요, 크게 띄워 주셔도 되고요. 보면 제6조 1항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 처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시에 고충 처리 담당자 지정되어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 시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충 처리를 한다면 노사
○한채훈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8조 보십시오. 센터의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이 조례에 따라서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향후 설치할 계획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라고 하면 지금 저거는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조례를 보면. 그래서 관리하는 관리 부서에서 기관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이다 그러면 시청 비정규직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시공사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지원 센터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여기 이 조례에서 뜻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란 의왕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됐었던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들이 또 계십니다. 물론 우리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청소년재단에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우리 시청에도 약 300명에 가까운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권리 보호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리고 그분들의 고충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현재 조례는 작년 9월에 제정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라면 예산 수립 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이런 추진 계획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당하는 조례의 담당 부서라고 생각되어지는 기업일자리과에서 이 부분이 잘 챙겨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동안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잘 챙기셔야겠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잘 챙기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만약에 시와 관련한 내용이다 그러면 또 총무과에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이고 과장님께서 또 총무과에서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으시니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내년에 또 이 조문들을 가지고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알겠습니다.
저희 관리 부서가 다 따로 있기는 하거든요. 시는 총무과에서 할 거고요, 도시공사 같으면 기획실에서 할 거고 청소년은 청소년과에서 할 거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창업보육센터 미인증이죠? 인증 못 받았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못 받았죠, 경기도에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49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증을 못 받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창업지원센터
○박현호 위원 창업보육센터 정확히는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보육센터 인증 기준이 엄청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그 기준에 많이 모자라 가지고요. 신청을 했었는데 누락이 되었고요.
○박현호 위원 어느 부분에서 모자랐고 이게 보완이 가능합니까? 보완은 언젠가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은 지정하는
○박현호 위원 기간이 아니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사업 자체가 끝났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박현호 위원 그렇죠, 지금은 지원 기간이 아니고 그때 같이 한번 공고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그러면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때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거는 지금 기간이 끝나서요.
○박현호 위원 없죠, 그래도 일단 인증을 받으시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혜택이 있는 걸로 아니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웬만한 센터를 보니까 거의 대학하고 연계된 창업보육센터가 많아요 지금 통계를 보시면. 리스트를 보시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과 연계하시는 방안도 추진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거기 전문 인력 들어가니까요 기준에. 아무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87페이지 청년발전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2개 돼 있는데요, 고천센터는 지금 만료가 됐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옮겨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고천은 지금 폐지를 시켰고요. 포일로 이제 흡수해 가지고 포일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고천은 완전히 건물주 마음에 들게 원상복귀 시켰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아직은 완료를 못한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아쉬워하는 편도 있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18년도 당시 계약할 때요, 같이 검토한 장소가 또 있을까요? 혹시 파악이 가능합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장소가 없어서 구하다가 없어 가지고 이제 반납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가 있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길 건너에는 아예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박혜숙 위원 과장님, 모르시면서 또 그렇게 답변하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그쪽에 빈 곳이 지금 현재도 그렇고 건물들이 짓고 나서부터 계속 비어 있는 곳도 많아 가지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러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서 평일에 하루 이용 빈도가 얼마나 됐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들어간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참 많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토요일은 한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혜숙 위원 평일 하루 8명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평일은 잠시만요.
○박혜숙 위원 이게 평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9시부터 21시인데 8명이 왔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토요일 평균 인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토요일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평일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평일은 조금 더 많은
○박혜숙 위원 토요일도 9시부터 21시까지라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토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6시까지, 평일은 9시부터 21시까지, 일요일은 휴무이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일요일은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평일은 몇 명 정도 오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갑자기 찾으려니까 못 찾겠는데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박혜숙 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도 부탁드리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에 임대료가 55만 원 정도 나갔다는 말이죠, 관리비 포함해서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근로자도 거의 3명이 돌아가면서 상주를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평균 잡아 지금 주말은 8명 지금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평일에도 지금 거의 같은 사람이 왔을 가능성도 저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8명을 위해서 임대료 내지 우리가 그 큰 시설을 지금 운영했다고 봐도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토요일만 했을 때 8명인 거고요, 2023년도에 저희가 총 이용 인원을 보면 연간 3,700명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여기 지금 포일센터하고 같이 3,000명인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고천만 3,700명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연 잡아서 그런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연 인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평균으로 잡았을 때는 얼마 안 되겠죠? 하루로 따졌을 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20명 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하루에 20명이 이용을 한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박혜숙 위원 20명 정도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박혜숙 위원 지금 포일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이용을 합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포일은 연간 작년에 이용하신 분이 8,600명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따졌을 때 너무 많이 차이 나고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물론 우리가 투자한 것 거두려고 그러는 거는 절대 아니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장소를 마련해 주고 청년들을 좀 더 직장이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시민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시민들 세금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처음부터 검토하고 했어야 하는데 아무리 돈을 도로 돌려준다 한들 급하다고 아무데나 할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때 당시에는 여러 군데 부지를 알아보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안 했으면 국비를 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박혜숙 위원 그전에도 국비 한번 이월되어 가지고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좀 작더라도 반대쪽에서 했더라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에 하다못해 국비를 안 쓰는 한이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아깝죠, 우리가 국비를 가져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계획도 좀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계획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예산 결산을 보니까 지금 잔액이 꽤 있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주요 원인이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 고천센터나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강생들 모집을 했는데 안 돼서 운영을 못 한 경우들이 몇 개 있었고요. 또 기간제 인건비 남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잔액 안 남도록
○위원장 김태흥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원인이 뭐예요? 그냥 안 돼서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개선 방향이라든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한 게 있는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아무래도 센터 오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된 사항이고요. 올해에는 청년들이 많이 가는 곳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안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찾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효과적으로 집행이 돼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지금 그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예요 그러면? 가장 이거를 운영하면서 지금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딱히 어려운 거는 없는 거 같은데 청년들이 일단 포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터디룸 같은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거의 공부방이고 저녁에 프로그램 할 때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청년들이 시정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발전소 운영 지원 보조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향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어려움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모집이 안 되는 게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청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청년 연령은 19세부터 39세이고요.
○박혜숙 위원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연령대도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주로 20대
○박혜숙 위원 그러면 20대 이상 거의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일반 기업,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프로그램은 낮에도 하고 있고요, 저녁에 7시에도 하고 있고요.
○박혜숙 위원 7시부터 몇 시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1시간 정도
○박혜숙 위원 1시간 정도? 이게 운영이 안 되고 모집이 안 되는 이유는 시간입니다. 차라리 운영시간을 되레 6시 이후부터 참 어렵겠지만 10시까지 하는 운영시간이 여기는 아마 북적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모집이 안 되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시간대를 늘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틀림없이 낮 시간은 아닙니다.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올 수 시간대예요 평일에. 그러니까 시간대를 잘 안배해서 운영 계획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창업 지원이든가 이런 사업들 공고문은 거의 다 의왕시 홈페이지나 의왕시 관련 인스타그램 이런 데만 올리셨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K-스타트업 알려 드렸죠? 이제 올리고 계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다 올리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진작에 그거를 올리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기업일자리과가 사실은 일이 항상 많아요. 제가 볼 때도 업무 분장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가 상당히 지금 센터도 많고 또 수많은 기업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도 많고 그래서 업무 자체가 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감사 책자 중에서 가장 페이지를 많이 할애하는 게 기업일자리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충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도 좀 이런 사업, 이런 사업 너무 많이 벌여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업무가 많은데 저는 업무 조정을 한번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그만둘 사업은 그만두고 과감하게 이렇게 실속 있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책자를 다 보면서 보면 성과가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성과들이 있는 게 여러 장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 취업, 새일잡카페 같은 거는 취업자 2명이고 또 하반기는 5명이고 참여하는 업체도 없고 또 조금 아까 우리 박혜숙 부의장님이 얘기한 청년 그거는 아이들 모으는 게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어차피 이 분야에서 와서 또 한번 새롭게 일을 추진해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과감하게 정리할 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시장님이 꼭 이거는 꼭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한번 분장을 해서 그만둘 사업은 빨리빨리 정리를 시켜 버리고 딱 집중해서 해야 될 것만 성과를 좀 높이는 그렇게 해서 기업일자리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마침 아까 누차 말하지만 또 능력 있는 우리 국장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업무를 좀 줄였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혹시 그게 그래도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너저분하게 계속 늘어만 놓는 그런 스타일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똑 부러지게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것도 없는 거고 사실 이런 게 똑 부러지게 이렇게 성과가 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새일이나 청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서창수 위원 그거는 그래요, 국도비가 상당히 많은 게 이 부서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다, 국도비 들어온 거를 매칭으로 해서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성과는 없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국도비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수용을 안 할 수 있는 현실이라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못 한다고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한번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업무를 좀 줄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떠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시는 또 그 헌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업일자리과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부서인 만큼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 일자리의 경우 생산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역경제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요청할 자료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중도위 심의 안건 자료 갖다가 저희한테 보여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따 오후에 와서 위원들에게 설명은 해 주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도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와 가지고 위원들하고 다 같이 열람을 하겠다고 한 건데 납득은 사실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해서 오후에 몇 시에 와서 설명을 하신다고 합니까?
○박현호 위원 그거는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소관 부서 질의 끝나고 추후에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별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책자 20쪽인데요.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자 차액 보전 내역입니다. 지금 이자 차액 보전 사업이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여기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나 이용 대상이 돼 있나요? 이자 차액의 대상자 어느 정도나 지금 되고 있어요? 차액의 혜택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20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서창수 위원 예, 20쪽에 보면 이자 차액 보전 지원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으면 사업 자체가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서창수 위원 융자를 냈으면 융자 낸 소상공인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냐는 얘기죠,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차액을 보전한다고 하면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텐데요, 이자 차액을 우리가 보전하는 그런 협약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10년 정도 이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의뢰를 해서 보증을 해 줬고요,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의 10배 정도 대출 신청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이면 20억 정도 대출이 되니까 그게 무조건 다 5,000만 원씩은 아니고 대출하시는 분들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최고가 5,000만 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5,000만 원 미만도 대출을 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이 사업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자를 많이 우리 보전하는 그런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많이 혜택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보증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 신청해서 되신 분은 그쪽에서 이자 차액 보전 혜택을 보시고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자 차액 혜택을 받는 업체 숫자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죠.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현재 파악된 거는요, 지금 71건이고요.
○서창수 위원 71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서창수 위원 많네요, 물론 대출의 금액은 다 틀리겠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소상공인 숫자 해서 71건인데 이 정도면 꽤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았는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저희가 제출하고 보증 나간 금액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출연한 내역이 현재까지 21억8,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으로 볼 때 10배 정도 보증을 해 주고 있으니까 218억 정도 보증이 나갔고요, 보증 나간 것에 대한 이자 저희가 차액 보전을 3년 동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3년?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서창수 위원 이게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요새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라도 좀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소상공인 분들께서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은 받지 못하고 계세요, 금액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희 시에도 출연을 더 해 달라고 항상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각 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재정 여건 때문에 양껏 저기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창수 위원 말 그대로 혼자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서 지금 시에다가 더 적극적인 이자 차액 보전을 많이 활용을 하게 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71건이고 20억 정도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는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혜숙입니다.
42페이지요,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최초 위탁 기간과 재위탁 기간이 약 1개월 겹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겹치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당초에 2021년 9월 1일 날 위탁이 시작됐고요, 22년도에 재위탁하는 기간 됐을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위탁료를 3개월씩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그런데 2022년 8월에 집중호우 때문에 주차장 전산 시스템하고 승강기,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류가 발생해서 약 한 달 동안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고 무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감면 여부 심의를 올려서 한 달 정도는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폭우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요.
○박혜숙 위원 공영주차장은 별도의 위탁금은 없이 수익금으로 지금 인건비나 또 제세공과금, 수선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43페이지를 보시면 수선비가 지금 운영 시설 정비 해 가지고 지금 한 600만 원가량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운영 부족이나 그런 거는 없는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인건비나 제반 운영비하고 저희 위탁비 납부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을 승인을 받아서 수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월 위탁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월별로 지금 이렇게 임대료가 얼마 정도 돼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게 매년 바뀌거든요.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바뀌는데 2023년도에는 2,980만 원이, 연간 2,980만 원 정도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이라는 거죠? 월이 아니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지금 수익금을 보니까 월 평균 1,089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1억3,000 정도가 되는데요. 보니까 설비 정비나 이런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수익금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정산이 저희가 계속 매월 분기별로 받고 있고요, 또 매년 연도 말에 정확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로 반납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특히 부곡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의왕시 전체 시민들이 아마도 타 동에서도 많이는 아니겠지만 워낙 머니까, 가끔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차장 이용하는 시장 이용 고객에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1차 추가 요구 자료에 보면 미개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위생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 위원회 가운데 미개최한 위원회는 몇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2개 위원회 미개최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떤, 어떤 곳들이 있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의왕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하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의왕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의왕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변동 사항이 생기거나 있을 때 저희가 의결 기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유통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죠. 지금 우리 의왕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원래는 조례에 규정돼 있나요 할인율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조례에 규정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일단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의왕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설, 추석 명절에는 10% 범위에서 할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 10% 범위에서 할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할인을 결정하는 사람이 시장인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보면 의왕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 3항, 그러니까 1항에는 100분의 6 범위 내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한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6% 할인이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한채훈 위원 그런데 3항에는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1항, 2항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 추석 명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0% 범위에서 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이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시장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와의 매칭사업이면 도와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것이고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 시계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맞습니다. 제가 메모해 놓고 있으니까 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고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도 할인을 하셔서 하셨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7%로 높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거는 이제 도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결정된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의왕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가 협의 안건 미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할인율을 결정할 때 특히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사안이니까 협의 안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라면 이 운영협의회는 존치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거나 아니면 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분명하게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운영하면서 국도비하고 연관성이 짙게 있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할인 비율 조정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국가나 도에서 같이 협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줬고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범위 안에서 올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상 관계된 조례나 시행규칙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추후 대책 마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부곡에 있는 상인회 중에 상인회 회장님들 세 분이 모이셔서 저를 초대해서 민원도 듣고 또 개선도 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현대로템이에요, 로템의 뒷문입니다. 뒷문이 있다는 거를 나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뒷문이 있었네 하고. 그래서 저 뒷문이 사실은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로템에서. 상인들이 말하는 거는 뒷문을 폐쇄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로템에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옆에 보면 소망교회도 있고 쭉 도로 나오면서 여러 상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문을 폐쇄하면서 직원들이 전부 정문으로만 나가니까 후문을 계속 이용해 줄 수만 있다고 하면 요즘같이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이 이분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담당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바뀌고 이러는 바람에 기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감사를 빌려서 그냥 공식적인 자리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공개되는 거라서 저도 놀랐고 뒷문이 저렇게 있었구나 했는데 한 바퀴 돌아봤는데 정말 상가가 많이 연결되더라고요. 부곡할인마트하고도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저 뒤로도 나오면 그쪽 상인들도 많이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수고스럽지만 저게 쉽지는 않아요, 로템이 우리나라의 그래도 대기업 중의 하나인데 정문을 놔두고 뒷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협상이 그게 쉽지는 않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저게 이용을 했던 문이니까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저거를 좀 정비를 해서 저 문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저기로도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그런 아주 간곡한 부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로템하고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로템하고 한번 접촉을 하셔서 소통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제가 판단할 때도 로템 직원들이 많이 후문을 이용하게 되면 소상공인이 요새 어렵거든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판단은 되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된 채널을 통해서 로템하고도 한번 건의를 해 보고요, 로템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상인회가 한 6개 정도가 부곡에 있는데 그중에 3개 상인회장님들이 저를 초대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까지 보여 주면서 같이 가보자 하는데 내가 같이 가 볼 시간은 없어서 나중에 내가 가 봤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분들의 간절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가능하면 한번 이렇게 열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PPT 올려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저게 작년 5월, 1년 전에 찍은 겁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예술의 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예술의 거리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행감에서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갈미상가, 지금은 예술인의 상가인가요? 예전에는 갈미 상가라고 했는데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술의 거리
○위원장 김태흥 예술의 거리죠 저기가, 예술의 거리인데 지금 상가 예술의 거리 상인회인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지금 거기 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작년부터 지금 진행 사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때 당시 설계 용역 당시도 제가 들어갔었던 것 같고 사업설명회 할 때. 그 이후로 지금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여기 설계 용역이 금년 2월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하는 사업들은 4월 정도에 착공이 돼서 다음 달 정도에 모두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완료된다는 것은 지금 보이시는 저 교각이라든가 말 그대로 보도블록 이런 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교각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하는 특성화 사업에 포함돼 있지는 않고요, 관련 부서에서 정리해서 도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 부서는 도로건설과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문화관광과 쪽
○위원장 김태흥 문화관광과 쪽이요, 예술의 거리?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이게 작년 그대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 분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찍은 건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첨부를 안 시켰고 로드 갤러리도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제가 질의를 했고 저거는 자원관리과에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안내소 있잖아요? 저거는 공영주차장 소관 부서에 부탁을 좀 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갈미 상가 활성화 경관 개선 사업 진행하면서 저희가 경관하고 데크 교체하는 것하고 클린하우스 관련된 3가지를 작년에 경기도 특조금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11억1,0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12월 말에 된 것은 8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던 사업들은 다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박스하고 클린하우스가 너무 지저분해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경관 사업이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자원관리과하고 교통과 협의를 많이 했고요, 현재까지는 클린하우스는 교체하는 걸로 협의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제가 자원관리과에다가 지금 하려고 사진이 찍어 놓고 그냥 샘플도 사진 찍어 놓고 했는데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되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협의해서 일단 치우는 거는 거기서 치워 주고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이번에 예산 사용하면서 설치를 네 군데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요. 교통 박스는 저 안에 장비들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되는 거라 일단 저것도 좀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1년 전 답변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 지금 행정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일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원관리과에서도 조금 같이 하려고 좀 저기 했던 것 같고요, 교통 박스는 위탁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비가 저 안에 배선이나 전자 장비들이 있어서 꽤 예산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교통 박스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아트한 교통 박스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그냥 기성품도.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제가 뭐로 형용을 할까요 제가 지금, 진짜 1년 내내 지금 저러고 계시는데. 일정은 있어요 그러면? 잡힌 거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일단 저희가 경관 사업하면서 클린하우스까지는 이번에 정리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다음 장 주실래요, 아까 교각 얘기했던 건데 작년에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교각은 우리 지역경제위생과하고 소관 부서가 다르니 저거는 그러면 별도로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볼멘소리가 매우 커요,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는 벚꽃나무가 일부 위에 상부 쪽은 심어져 있고 이쪽 하부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인조 나무잖아요 사실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지금 심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밤에 들어가다 보니까 불은 켜져 있어서 화려한 맛은 있는데 과연 그게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또 그런 고민이 또 앞서더라고요. 관리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떤 생계에도 참 밀접한 관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또 지역의 주민들의 어떠한 삶의 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측 거는 대만 우리 선진지 교육 갔을 때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저렇게 예술의 거리는 예술의 거리에 맞는 시설물, 공작물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내판이 별도로 거기 서기는 섰어요. 섰는데 글쎄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시에 서 있는 안내판, 예술의 거리 이정표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위원장 김태흥 아시죠? 어떻게 섰는지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갈바 강철에다가 페인트 칠해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저것도 갈바 강철인데 뭔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뻣뻣하게 포스트처럼 서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안구 정화되는 느낌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위생과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화폐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바라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차질 없이 안전하게 추진하여 주민들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생관리 및 지도를 통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1시 30분에 개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시 30분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3시3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혜숙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의왕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부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가 있어서 자료 요구해도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박혜숙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홍보담당관에서 기제출했었던 광고비 지출 현황에 대한 자료 중에 공공시설물 기타에 한 13번 정도에 1,8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게 있고 그리고 옥외전광판으로 4회, 3,000만 원이 지출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세부내역과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또 다른 위원님 관련 서류 제출 요구 건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백운호수가 지금 농업 기반 시설로 지정돼서 지금 백운저수지라는 명칭으로 존재를 하죠? 혹시 그거를 해지할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요.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농어촌공사고요, 농업 용수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농업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농업과에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농어촌정비법의 제24조 제2항을 보면 시장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관리자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폐지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폐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 업무 자체는 농업 업무라 가지고 도시농업과로 갈 확률이 커 가지고 제가 여기서 부득이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이러한 방식으로 폐지를 요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가 저수지 관리는 지금 오매기저수지 하나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박현호 위원 안전총괄과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왕송저수지도 그렇고 백운저수지도 그렇고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요, 오매기저수지 하나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업 목적 외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따로 이거는 서면질의해서 답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106페이지 산불 및 산사태 예방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산불과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 예방 대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산불 감시 운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봄철로 해 가지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산사태 예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산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산사태 지정 자체는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 주고요, 저희들이 한 16개 산사태 지정 지구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주민 대피 관련해서도 홍보하고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채용하시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한채훈 위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라고 그게 공식 명칭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한채훈 위원 이분들이 약 몇 명 정도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들이 작년에 26명을 모집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분들에 대한 사업은 원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한채훈 위원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산림청하고 이렇게 조인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매칭으로 해 가지고요.
○한채훈 위원 이게 제가 듣기로는 관련해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에 대한 급여는 어느 예산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기간제 근로자 단가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거기 포함이 안 되고요.
○한채훈 위원 생활임금은 포함이 안 되고 있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이 전체가 다 같으면 좋은데 어떤 곳은 생활임금을 적용한 차액분만큼 보전을 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거는 없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분들께서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구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현재 상황은 없고요, 저희가 4월 달에 산림팀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깊게 검토해 보지는 않아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거 저희가 사용을 검토해 가지고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방향 모색하셔서 모색된 결과를 저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지금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계시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시스템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경우에 등록을 하지 않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만약에 신고한 것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자체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리더기 있을 때 만약에 등록이 된 것 같으면 바로 반환을 해 주고요, 지금 보호소로 입소되는 거는 다 거기에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를 들면 사실 시 당직실에 보면 까치, 딱따구리, 별의별 동물들이 고라니까지 들어오는데 해당 동물들은 제가 봤을 때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야생 조류이다 보니까 그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요.
○박현호 위원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는 순수하게 유기동물 해 가지고 지금 고양이나 개인데 고양이도 거기 입소는 2개월 미만인 것, 관리가 필요한 거는 잠깐 입소했다가 3개월 이상 되면 다시 해당 지역에 방사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습니까? 타 지역에서는 꿩 이런 야생 조류 같은 것도 일단 등록을 했다가 방사 처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등록을 했다가 방사 처리로 그냥 종결을 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는 지금 보면 야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저도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상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만약에 그런 야생 조류, 야생 동물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다면 어느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을지, 어떻게 업무가 진행됐길래 그랬는지 추측이 되시나요 혹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자료 책자 2페이지에 보면 3,000만 원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2건이 있는데 하나는 9,200 설계변경 증감액이고 하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9,200만 원짜리는 어떤 설계변경이 여기 사유는 쓰여있는데 이해가 좀 안 가서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사태 재해 복구 사업으로 세 곳 사업이거든요, 지금 보면 왕곡동 사방댐 있는 데하고 또 오전동 성라자로마을 그리고 바라산 임도 쪽인데요. 거기 기존에 재해 복구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당초에 레미콘 관련해서 관급으로 설계에 반영했었는데 레미콘 수급이 잘 안되다 보니까 사급으로 변경해서 추가되는 비용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흙막이 시설 같은 것 추가 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레미콘 공급 부족으로 관급 대신 사급으로 변경했다 이런 내용으로 쓰여있는데 관급하고 사급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관급에서는 조달로 해서 이렇게 공급받는 거고요, 사급 같은 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레미콘 관련해서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차이점이라는 거는 금액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관급하고 사급하고의 금액 차이가 있냐 이거죠. 공급 받을 때 관급 금액하고 사급 금액하고 틀린가요? 여기 보면 레미콘 공급 부족으로 관급을 사급으로 변경했다는 거는 돈 차이가 나서 변경했다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사급하고 이렇게 금액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관급하고 사급하고 우리가 지불하는 돈 가격이 틀리다는 얘기 같은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서창수 위원 그게 많이 관급으로 할 수가 없어서 더 비싼 사급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설계변경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공사 발주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이제 관급에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변경을 해 가지고 사급으로 진행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산사태 재해 복구 시작할 때 처음 예산을 잡을 때 그때 관급 공사 그 금액으로 잡지 않았을까요? 처음 그거 잡았을 때 예산 책정할 때, 그랬겠죠? 그런데 바로 실시가 안 됐었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레미콘 공급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다시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맞을까요 제 말이?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아직 좀 파악이 미숙해 가지고요.
○서창수 위원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개 보면 설계변경을 할 때 약간씩 차이 나는 거는 입찰할 때 입찰 차액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너무 많아요, 9,200인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레미콘뿐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 안전 펜스나 지금 보면 외부 사토장 이동 같은 게 전반적으로 세부내역은 다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 궁금하시면 자료로 또 별도로 이렇게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레미콘 말고도 다른 건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서창수 위원 그 밑의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모락산 기존 산책 데크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현장 여건 반영하여 도색 면적 추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설계변경 이후예요. 그러니까 현장 여건을 미리 파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뭔가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인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노후된 것도 미처 발견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했고 또 오일스테인 같은 것 색칠하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에서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라서 크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설명은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숲길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저희들 정비 기간제 근로자 한 11명 해 가지고요, 지금 수시로 산책로나 숲길을 다니면서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다 수리하고 약간 보수가 필요한 거는 사업 발주하는 사항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 미리 사전에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수리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사업비가 약간 절감되면서 그런 사항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미리미리 하다 보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부위원장 박혜숙 좋은 현상이죠, 과장님?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혹시 제때 정비하지 못한 시설이나 구간은 없는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저희들도 정비하려고 전체적으로 6개 산 등산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서 또 공사가 필요한 거는 발주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이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시민들의 민원은 특별히 없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민원은 고사목 제거 같은 것 이렇게 보면 노후 시설인데 노후 시설은 지금 고치면서 가고 고사목도 바로바로 신고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숲길 저희도 이렇게 가 보면 너무 잘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조금 불편한 곳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미리미리 정비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62페이지인데요, 사무감사 책자 62쪽입니다. 거기 보면 단체 공모사업 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여성 지도자 단체라고 있는데 명칭이 뭐예요, 공식적인 명칭이?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지금 보면 저희들이 여성 관련해 가지고 생활개선회가 있잖아요? 생활개선회에서 우리 음식 연구회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 내려오는데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 된장 만들기나 김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회원들이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생활개선회라고 표시돼 있으면 내가 금방 알았을 텐데 여성 지도자 이렇게 표시돼 있어 가지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생활개선회하고 음식 연구회 같이
○서창수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서창수 위원 시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경기도 공모사업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도비하고 시비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했다고 하셨는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매년 내려오는데 예전 첫 시행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전액 그렇게 내려왔던 건데요, 이게 매년 내려보내다 보니까 매칭으로 해 가지고 전환된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아직 하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다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작년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작년 거죠. 내가 헷갈렸네요, 나는 올해 것인 줄 알고. 그러면 집행이 다 됐으면 이거 생활개선회 이쪽에서는 어디 외국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한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교육을 저희 3층에서 하는 것도 있고 퀼트 교육이나 지금 보면 김장 담그기나 회원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교육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과제 교육으로요, 생활개선회라고 했으면 바로 알아들었을 건데 그렇네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옆 장인데요, 63쪽도 같이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박혜숙 네, 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63쪽에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2건이 지금 부과가 된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건인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동물보호법 안전 조치 위반으로 해 가지고 목줄 미착용으로 해 가지고요, 작년 5월과 7월 의왕경찰서와 동안양경찰서 인덕원지구대에서 적발 사실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1차로 과태료 부과인데요, 과태료 20만 원 해 가지고 2건 있는데 1건은 납부가 된 거고 1건은 납부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가산금까지 해 가지고 하다가 금년도에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이제 이관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체납이 돼서 세외수입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운호수 지금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폐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래도 근거 법령이 농어촌정비법이고 저도 지금 분장 사무 싹 다 보고 있는데 사실 애매한 것은 맞는데 웬만하면 도시농업과 업무가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안전총괄이랑 환경과도 찢어져 있고 도시농업도 업무가 다 있기는 한데 애매한데 웬만하면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가 돼 가지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가 그거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수면 관련해서 저희들이
○박현호 위원 이거는 수면하고 근거 법령 다릅니다, 수면하고 근거 법령 다르고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러니까 기반 시설 점검도 실제로 보면 거기 백운호수하고 왕송호수는 저희가 안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박현호 위원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농업 업무에서 하시죠 도에서도?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는 거는 오매기저수지 하나만 지금 농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거만 지금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현호 위원 농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지금도 일단 법적으로는 백운호수가 백운저수지라는 이름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항은 그냥 예를 들면 농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때 있잖아요, 저수지가 농업에 안 쓰여요. 그럴 때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리자, 도가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농어촌공사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풀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업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농업 업무가 좀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과장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한가요? 그러면 약간 정회를 하고서 말씀을 나누셔도 되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저는 일단 행감 결과보고서에는 웬만하면 풀어 달라고 제언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박현호 위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숙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관련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농업과 사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는 직거래 장터 및 친환경 주말농장 육성 등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타 지역의 사례들을 연구, 발전시켜 우리 시만의 특색을 갖는 도시농업으로 새롭게 변화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동물 보호 인식 개선 및 건전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의왕시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신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무민공원 관련해 가지고 라이선스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이선스 비용이 혹시 들어간 게 있으면 들어간 현황 그리고 향후 들어가야 할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른 자료 요청, 박현호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부서는 도시정책과이고요, 제목은 24년 정부 합동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백운호수공원 조성 사업, 생산 일자 6월 19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른 자료 요청 사항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6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지금 황톳길이 요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지금 조성 위치가 이렇게 대충은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또 선정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추가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 혹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24년도에 황톳길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곳은 왕송호수공원에 황톳길 200m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갈미문학공원에 152m 정도의 황톳길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운밸리 연결 녹지에 황톳길을 260m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신설이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던 데는 어디,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당초 계획했던 거는 왕송호수공원은 당초 계획에 있었고요, 갈미문학공원도 당초 계획에 있었고 지금 백운밸리 연결 녹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청계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그 사이에 경관 녹지 조성을 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휴먼시아 아파트의 정주 여건에 조금 불편하시다는 반대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백운밸리 연결 녹지에 260m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지금 공사를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서창수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황톳길이 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2개소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기존에 있는 황톳길의 운영상 무슨 토사 유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제일 큰 문제점은,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은 황톳길이 수분이 있으면 약간 물렁물렁하게 촉감을 느끼실 수 있고 햇빛이나 이렇게 말라서 건조된 상태에서는 딱딱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용자 분들의 선호도가 너무 극명하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상태의 황톳길을 원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한 50% 정도는 또 이렇게 촉감이 물렁물렁해서 디디실 때 푹신푹신한 촉감을 원하시는 이용자 분들 선호도가 있으셔서 양쪽의 민원이 사실 저희가 지금 쇄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관리 방안을 어떻게 양쪽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을 할지 그게 조금 가장 힘든 문제이고요. 그리고 비가 올 때는 토사 유실의 문제가 있어서 황토가 유실되지 않도록 비가 올 때는 덮개를 덮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창수 위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지금 2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관리비가 크게 들어가는 거는 없는데 저희가 황톳길은 다른 맨발 걷기 길하고 다르게 황토가 발에 묻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세족장을 해 드리고 있고요. 세족장 씻으시면서 발생하는 수도 요금이나 공공요금 성격의 비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올 한 해 수도 요금이 월 8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요.
○서창수 위원 월 8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든지 또 건강에 유익하다면 더 많은 보람이 오겠죠. 8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건강 유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면. 그래서 아무튼 지금 황톳길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그냥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 그다음에 새로 만들 것에 대한 합리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저희가 체계를 수립해서 시민 분들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PPT 띄워 주실래요 황톳길? (자료화면 제시)
지금 저게 우리 포일 숲속마을 황톳길이거든요 과장님? 다음 장 띄워 주실래요, 이게 포일공원 들락날락 앞에 있는 황톳길이에요, 여기는 좁잖아요. 앞으로 화면을 좀 돌려주실래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도심 숲 공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늘이 많잖아요? 날씨가 맑은 날에도 약간의 그늘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황톳길의 아까 과장님이 모두에 호불호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딱딱한 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약간 질퍽한 것을 원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그 중간이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외부에 보니까 저게 지금 부직포는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비 올 때 황토 유실 방지를 위해서 덮개를 할 때 쓰는 덮개로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비 올 때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저게 지금 비가 오거나 일례로 황토가 쓸려 나가는 거를 방지하려고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차단하는 어떠한 수평 목재를 대 가지고 하나의 구간, 구간을 설정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측에 보면 저기 난간대가 있어서 저게 실질적으로 안전 그러니까 노약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 노약자들이 약간의 진 황토일 때 과연 저분들이 안전 유지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지금 의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화면에 한쪽 면에 펜스처럼 설치돼 있는 게 사실 잡으실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설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부족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올라가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쪽 펜스를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 용도가 맞지 않다, 말씀 잘하셨는데 용도에 맞지 않는 안전 난간이다. 저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잡을 수 있는 봉은 파이가 50짜리로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거는 가로, 세로가 맞지를 않아요. 일반 방부목 재질로 해 가지고 일부 데크 길에나 어울리는 거지, 저거는 경사진 곳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 그리고 저거는 힘을 가했을 때 쓰러지지는 않겠지만 일반 노약자가 잡고 올라가거나 저거를 지탱하기에는 재질이 맞지 않다, 그래서 차후에 어떠한 경사로에 의한 황톳길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인 안전 계획서에 의한 안전 시설물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보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이 잡기 편한 직경의 안전 바 형태로 보강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저거는 직경이 있어요. 그래서 손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제가 가 보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안전 난간이라고 하기에는 말 그대로 평지에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사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위에다가 밧줄 하나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그게 낫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또 다음 장 주실래요, 여기가 이제 우리 들락날락 포일공원 황톳길인데 6월 6일 날 우리 현충일 추도식 끝나고 행사 때문에 갔었는데요. 지금 안전조끼 입었던 분이 물 주다가 제가 사진 찍으니까 저렇게 되돌아가시는 분이에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나게 좁잖아요. 그런데 앞 장과 이 장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그러니까 황토 재질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재질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입지 여건이 또 이게 황톳길이 과연 황톳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런 거를 한번 다각도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전자는 포일숲속공원이다 보니까 숲속 안에 그늘이 있어서 황토 유지관리하기에는 편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뙤약볕이었거든요. 오죽 딱딱하면 계속 물을 주고 있었어요 저분이. 그러니까 그 기능을 다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기는 황톳길이 아니라 그러면 마사 황톳길 그러니까 마사토에 의한 맨발 걷기가 중요한 거지 황톳길로는 적합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황톳길을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물을 뿌리거나 이랬을 때 민원이 양분돼서 의견이 있으신 곳이 포일근린공원
○위원장 김태흥 여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예, 지금 위원장님 사진 보여주신 곳인데요. 딱딱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일부 분들은 좀 축축하게 해서 조금 이렇게 걸을 때 촉촉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지금 병행해서 좀 뿌려 놓고 또 어느 정도 마르면 마른 상태에서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흥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제 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냐면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일례로 여기는 양지니까 양지에 맞는 걷기를, 황톳길이든 마사토든 양지에 설치된 황톳길이든 마사토든 맨발 걷기에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지 저렇게 인건비까지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를 한다면 그 비용이 막대하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위원장님께서 제언해 주신 것도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포일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계속 황톳길로 유지를 할 것 같으면 그늘을 좀 더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볼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추가 인건비는 아니고 기존에 공원을 관리하시는
○위원장 김태흥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예, 기간제 분께서 그 업무를 같이 하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맞지 않게 지금 공원이 취소되거나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어떤 거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추가로 세 군데 황톳길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어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지금 저희가 왕송호수공원에 관리사랑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 언덕처럼 되어 있는 나무 그쪽은 그늘이 져 있어서 황톳길을 그늘진 둔덕 능선처럼 되어 있는 곳에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갈미문학공원 계원대 앞에 문학공원에 펜스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 그쪽에도 지금 황톳길 저희가 152m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밸리 연결 녹지에도 저희가 지금 황톳길을 260m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백운밸리 연결 녹지 여기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시죠? 여울공원 그쪽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여울공원 위쪽에 백운호수교회 뒤편으로 하천 옆에
○위원장 김태흥 길 따라?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예, 위에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고 식재면 사이로 이렇게 나무하고 나무 사이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 2개를 보여 준 게 처음에 입지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 물빛공원이나 이런 데가 주민들의 어떠한 반대로 또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주민들께서 반대하셔서 거기 반대 의견이 많으신 것으로 주민 의견 수렴해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사전에 입지 조건도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니즈에 맞는 걷기 재질에 맞는 그런 공원이 들어서야지 그냥 황톳길이든 마사토든 간에 의견 수렴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 마찬가지이고 이런 게 모든 것이 시민의 어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노력들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전 절차를 해야 되는데 가서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청회는 못 할망정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도 들어서 거기에 맞는 황톳길이든 마사길이든 맨발 걷기 활성화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일근린공원 같은 경우 당초에는 저희 실무진에서 마사토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했는데 주민 분들께서 황톳길을 원하셔서 그렇게 이제 황톳길을 조성한 사례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늘을 좀 조성하는 방안으로 장기 계획을 해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작년 5월에 시공이 완료된 건가요? 날짜가 8월인가?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8월에 개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혹시 비 왔을 때 큰 문제가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저희가 일기예보를 해서 비가 온 후나 이런 기간에는 방수포로 지금 다 덮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혜숙 위원 처음부터 그런 시설을 갖추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예, 그렇게 방수포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덮개 유지 외에도 조금 유실이 피치 못하게 이용하시는 이용객의 발에 묻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 황토가 조금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들은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비 올 때마다 그러면 계속 거기서 직원이 나가서 덮는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저희가 공원 관리 기간제들이 구역별로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기간제 하시는
○박혜숙 위원 일기예보를 보고 매번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예, 보고 그렇게 덮개를 덮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김태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을 하고 미리 들어오는 입구에 비 올 때 우기 때는 노약자는 출입을 삼가 주시면 좋겠다, 안전을 위해서 이런 안내 푯말도 걸어 둘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비가 많이 올 때는 실질적으로 미끄러운 상태에서 이용을 하시는 데 문제가 있으면 그 옆의 산책로를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좀 더 주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황톳길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장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아마 모든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대상지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당초에 마사토길로 걷기 길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 마사토로 걷기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와중에 마사토보다는 황토를 요구하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셔서 황톳길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래도 요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사업 대상지의 적합성이라는 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현장 자체를 봤을 때 김태흥 위원장님이 6월 6일에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또 다른 날에 황토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뿌리는 모습을 몇 차례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대상지를 잘못 선정하신 것 아닌가 싶고요.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예산 절감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적합한지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자기들 가장 편리한 곳, 이용 많이 하시는 곳에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겠지만 현장 자체가 저는 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곳들도 조성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그럴 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예,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금 신중을 더 기할 것이고 조성 후에도 이용하시는 데 조금 더 편리하도록 그늘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무민공원 라이선스 이용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했는데 혹시 왔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위원님, 무민공원 캐릭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라이선스는 개성토건에서 3년간, 26년도 9월 9일까지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비용이 납부되어 있는 상태라서 시에서 추가로 라이선스 캐릭터 사용에 대한 비용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26년 9월 9일 이후에는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26년 9월 9일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무민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효과성 비용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연간 비용을 계약해서 납부를 할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라이선스 비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가가 되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연간 3만 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만 달러.
○한채훈 위원 3만 달러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예.
○한채훈 위원 3만 달러면 우리 환율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4,200만 원 정도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4,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여기 공식 명칭이 의왕 무민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공원 이름 자체가?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예, 무민공원으로. 캐릭터를 도입해서 어떤 랜드마크로 공원을 조금 더 어떤 스토리를 반영하다 보니 이름을 원래 전체는 저희가 백운호수공원인데 무민 캐릭터를 활용한 곳은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의왕 무민공원으로 명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일단 2026년 9월 9일 이후에 만약에 의왕 무민공원이 존속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로열티는 우리 의왕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그거는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한국 판권을 가지고 있는 곳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러면 관련한 조성되어 있는 무민 캐릭터나 이런 내용들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캐릭터는 철거를 하고 비슷한 다른 실질적으로 패널로 만든 것들도 많고요, 동상이나 이런 조형물들 위주로 아마 변경을 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무민 캐릭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무민만 이제
○한채훈 위원 그러면 사실 무민공원이라는 명칭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실 때 백운호수 생태탐방로에 관련한 내용처럼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정책과 할 때 지적했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과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이 지적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통을 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무민공원은 어떻습니까? 언제 관련해서 준공 허가가 났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성이 조금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개성토건하고 저희 시하고 의견이 조금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민공원을 개성토건에서 무상으로 받다 보니 그 과정에 행정 절차를 원래는 개성토건에서 이행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23년 9월 달에 개성토건에서 1차 최초에 인허가를 제출하는 걸로 실무진은 답변을 받았었고 그런데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추후에 저희 시에서 또 개별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GB 관리계획이나 실시계획 인가, GB 행위 허가 등을 이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신청을 누락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개성토건에서 접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완료를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완료 못한 것을 인지하고 저희 시에서 나머지 행정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한 자료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행감 진행하면서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개성토건이 해야 할 업무를 시가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당초 무상귀속이 저희한테로 됐으니까 초반에 무상귀속되기 전까지는 개성토건에서 사실 모든 절차를 해서 저희한테 인계가 됐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니까 저희 시에서 무상귀속된 시점 기준으로 행정 절차들을 다 진행을 해서 지금 2024년 1월 23일 날 저희가 GB 관리계획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승인이 24년 2월 2일 날 났습니다. 그리고 GB 행위 허가나 실시계획 인가는 24년 2월 6일 날
○한채훈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해 주세요. 1월 23일에 어떤 거를 제출하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저희가 GB 관리 계획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GB 관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로 무상귀속은 언제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23년 11월 17일에 이전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12월 17일이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23년 12월 15일이요.
○한채훈 위원 그러면 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내빈들 모시고 그리고 시민들 앞에서 백운호수 의왕 무민공원을 개장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그거는 개성토건에서 조금 서둘러서 개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그날 개장식에 우리 시장님께서 축사도 하시고 관련해 가지고 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개장 행사에 다 참석은 하셨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그날이 언제입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23년 11월 2일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우리 개장식은 11월 2일에 해 놓고 시에 무상귀속은 12월 15일 날 냈는데 이에 대한 무상귀속에 따라서 시에서 마무리 이제 어떻게 보면 GB 관리 계획 변경을 제출한 게 24년 1월 23일, 그리고 승인은 2월 2일에 났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실무진하고 개성토건하고 사이에 조금 의견 확인을 제대로 못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불거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달에 무상귀속을 받기 위해서 보니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다 행정 절차는 원칙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정 절차는 준수되어야 마땅하고 그리고 이게 실무진과 개성토건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만약 이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개장식을 미룬다든지 내용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행사를 열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법했는데 서둘러서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개성토건에서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력을 사용하면서 후속 조치, 소위 말하면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 숙제를 우리 공직자들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력이 낭비된 것으로 보여져서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10분 다 썼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한채훈 위원님 질의에 참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만약에 개막식 날 물론 성대하게 잘 개막식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참 다행이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피치 못할 사고라도 났으면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그때는 저희 시에 무상귀속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개성토건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 행사인데 물론 그쪽에서 틀림없이 책임하에 했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나 법정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개성토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그냥 했을 리가 없잖아요. 부탁도 했을 것이고 저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혹시라도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사고라는 거는. 좀 절차를 잘 마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때는 안전 관리 그런 거는 충분히 준비를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억이라는 자산을 무상귀속을 받다 보니 저희가 기부해 주는 개성토건에 사실 행정 절차를 이행 접수됐다는 거만 확인을 하고 완료된 것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향후에 또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6년도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캐릭터 사용에 대한
○박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는 그런 돈을 지불한 거는 없지만 계약 만료 후에 이런 말도 오갔을 것 같은데 계약 후에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연장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주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사실 제가 이 부서로 와서 서면으로 사실은 내용들을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라이선스 사용하는 협약서에는 향후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캐릭터가 저희만 사용하는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랑 협의를 만약에 사용을 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세워진다면 잘 협상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공짜가 무서운 게 그다음에 캐릭터를 비싼 것을 해 놓고 또 거의 몇 년도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없앨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앞으로 잘 26년도에 큰 문제 없이 잘 검토해서 문제없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과장님, 제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무민공원 사진 올려 줄래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도시정책과 할 때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완료가 돼서 인허가와 관련돼서 도시정책과에다가 얘기는 했었는데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이렇게 지금 무민공원 주차장 현실입니다. 이게 5월 달, 제가 6월 6일 이후에는 안 가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 5월 달까지 저게 현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 주체가 우리 공원녹지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 소지를 보니까 배수 문제도 이야기하고 보도블록 포장 불량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왕 무민공원 배수 관련돼서는 제가 도시정책과에 이야기를 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계획할 때 문제가 있었다, 과업지시서를 잘못 줬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무민공원의 주차장 블록과 잔디밭 배수 문제가 발생하는 장소는 동절기 후 토사 치환 및 자재 교체를 시행하여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우기 시 공원 배수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겠음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보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보내는 건가요 이런 답변은?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지금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다고 민원을 내시면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께는 사실 정황을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절차적인 내용이라든가 자세한 계획이나 방법은 명시를 못하고 저희가 불편해하시는 것을 개선하는 큰 테두리에서 답변을 했고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정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다 보니까 아마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할 때 LID 공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적용하다 보니 녹지율이 높은 블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사실 블록과 블록 사이를 지지하는 스페이서가 플라스틱이라서 그게 조금 강도가 약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녹지율을 몇 %로 보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체 녹지율하고 같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뒤에 팀장님, 녹지율 저거 몇 %예요 투수 블록? 김태호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녹지율 계산을 하면서 잔디 블록에 대한 녹지율도 아마 반영을 한 것으로 사업한 시행자로부터 확인을 했고 그래서 블록을 아예 저희가 녹지율이 없는 것으로 교체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녹지율은 저 투수블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다른 유형의 블록이 있다 제가 결론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율 때문에 저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은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종류 선택의 잘못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제품을 같은 동종의 투수 블록이나 이런 잔디 블록을 선택을 할 때 사실 닿는 면이 블록과 블록이 직접 닿는 블록들도 있거든요. 저희도 그거로 했으면 더 효율적이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LS사우타에서 저희가 백운호수 RE100 공원 사업으로 태양광을 주차장에 설치하는 공사를 6월부터 8월 사이에 할 예정이고 공사를 하면 대형 중장비 차량이 들어오게 되고 그럴 때 어쨌든 기존의 블록이 조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업체에서 저희 기존의 시행사에서 공사했던 업체랑 같이 부담을 해서 8월경에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복구를 할 건데 저 투수블록 그대로 저렇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녹지율이 모르기는 몰라도 제 기억으로는 저게 38%인데 38% 이상의 녹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이 있다, 저거는 유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위원장님 제안해 주신 대로 그 블록은 동선 위주로 해서 블록과 블록이 바로 직접 닿고 가운데에 장비나 이런 녹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로 선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하실 때 그때까지 2~3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안전사고에 유념을 하시고 또한 저기에 장애인 주차 대수가 몇 %인지는 제가 그때 도시정책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저게 지금 98면인가 그런데 92면인가요 지금 저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92면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92면이라고 봤을 때 장애인 주차장 밑에 하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2면으로 지금 설치를
○위원장 김태흥 그거는 미니멈이잖아요. 그러니까 2면 가지고 어렵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도 국가유공자 관련된 주차 조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면이면 미니멈이에요, 4%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맥시멈 3대 이상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3대까지는 최소 확보를 해 주십사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위원님 제언하신 대로 저희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절차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될까 봐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이제 시설 유지관리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하여 지금 2~3개월 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조치 꼭 하시고 사고 없이 잘 마무리돼서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우리 살기 좋은 명품 의왕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유지관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짚어 볼게요, 10분 안에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훼손지 복구 계획 수립이랑 그다음 변경을 어떻게 하냐, 위반 시 조치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지금 어떠냐에 대해서 좀 해 볼 텐데 다음 넘겨 주세요, 일단 훼손지 복구 계획의 수립 시장님이 입안을 하시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맞죠, 다음 넘겨 주세요. 지금 법에 따라 나와 있는 최종적인 지금 고시가 4월 15일에 나온 2024-59 의왕시 고시 이거 맞죠? 그다음에는 경미한 수준의 변경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따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솔직히 이런 것에 변경이 없는 최종 고시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13-1 저 부분에 식물원이 조성되고 2-1에 잔디 광장이 조성됩니다. 딱 이대로가 맞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예, 지금 현재 훼손지 사업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예, 기타 고시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공원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변경 해서 약간 바뀐 것들 있고 경미한 변경들 있습니다.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변경 등이 있는데 저 사업 내용에는 사실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변경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중도위 타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예, 중도위 올리는 것도 있고 경미한 거는 중도위까지 가지 않는 사항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맞아요, 저기 26조 2호 보시면 경미한 것들이 있죠. 면적이 증가할 때 아니면 측량에서 착오가 있었을 때, 11조 2항에 따라서 시설의 부지면적이 감소할 때, 그 밖에 나머지는 딱히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령으로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그 외에는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일 때 경미한 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인정하는 근거가 혹시 있나요? 제가 그거는 잘 못 찾아서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이제 4호를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박현호 위원 맞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국토부 장관이 인정했다는 근거가 없으시면 경미한 변경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중도위를 타셨어야 되죠 여기서 좀 변경을 하신다 이러면?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그거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저희 시와 협의를 하고 사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확인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일단 처음 계획서에서 변경된 것 시행된 게 무민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로는 파크골프장 건설, 그다음에 축구장 건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검토가 혹시 안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현재 확정해서 안이 올라간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무민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무민공원은 저희가 기존에 녹지에 일부 조형물이나 이런 시설물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했고 사전에 국토부하고는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전에 협의한 협의 자료 있을까요? 국토부와 협의한 게 중요합니다. 도 협희는 제가 아까 들었고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GB 관리 계획 변경안도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GB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박현호 위원 그거는 도랑 하신 거죠? 도랑 하신 거고 GB 관리 계획과는 별도로 이거는 있어요, 이게 GB 내에서 뭔가 행위를 하고 싶다, GB 관리 계획만 변경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훼손지 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 변경 하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설치를 못 해요, 복구 원칙이. 그리고 중도위 심의를 거친 다음에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일부 시설이 설치가 가능해요. 이거 타셨습니까? 안 하셨죠, 이것까지는? 일반 GB였으면 오케이인데요, 지금 훼손지 복구이다 보니까 시설물 설치에서도 이런 규정이 걸립니다. 시설물을 추가 설치 하고 싶으셨으면 중도위를 올라가셨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잠시만요, 제가 이 과정을 사실 올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의한 GB 관리 계획이나 실시계획 인가 GB 행위 허가는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해당 사항이 되는지는 담당 팀장과 잠깐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질의 마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장관이 인정했어야지 시설물의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지금 일단 설치가 돼 있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계획이에요, 왼쪽은 시장님께서 어제 어떤 지역 내 톡방에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축구장을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금년 또는 내년부터 일단 잔디는 오케이예요. 잔디까지는 오케이인데 수변 무대, 다목적 잔디 광장은 9월까지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파크골프장 혹시 지금 건설 중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축구장이나 파크골프장은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현호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들어갔다, 지금 고시된 도시군 관리 계획 이외에 뭔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그러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지금 일단은 여기서는 뭔가 어긴 게 좀 있다고 판단합니다. 2항을 보시면요,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이 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럴 경우에 도랑 국토부 장관이 지금 감독을 나갈 수가 있어요, 자료 제출 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1항을 정확히 보시면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운영 실태에서 뭔가 어그러지게 인허가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도 있고요, 검사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런 게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이거는 2호를 보시면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거든요 공원은. 공원이라든가 축구장 이거는 계획 시설로 잡히시는데 만약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뭔가가 설치가 된다, 지금 하고 있다 이러면 형사예요 그냥. 이거는 형사는 아니고 조치를 명해야 됩니다 의왕시가. 의왕시가 개축 및 이전 및 처분을 명하거나 중지를 해야 돼요, 철거를 명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여기 지금 1호를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기반 시설, 공원도 기반 시설로 잡힙니다. 그러면 시행자에게 형사처벌이 가야 돼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따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박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수해야 될 행정 절차는 사전에 최대한 이행하도록 지금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들도 사전에 저희가 변경을 할 경우에는 상위 기관인 경기도나 국토부와 잘 확인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무민공원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에 다 확인을 받고 3가지 GB 관리 계획이나 실시계획 인가 이거를 좀 늦었지만 다 확실하게 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무민공원이 이게 인허가가 됐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변경 고시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고요. GB 관리 계획과 별도로 중도위 타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거는 벌칙 규정이 상당하기 때문에 치유라기보다는 책임을 지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검토한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따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혹시 더 나오시는 거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질의 시간이 끝나가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PPT 올려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하천팀한테 질의를 하려다가 여쭤보니까 이게 공원녹지과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방댐은 저희가 얼마 전에 4월 달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산림녹지팀이 도시농업과로 가면서 이제 사방댐은 도시농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도시농업과 전 시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위원장 김태흥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네요.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시에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업무 분장 개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거 업무 분장 개편은 어디가 담당하나요? 총무과가 담당하나요?
○위원장 김태흥 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조직 개편 비슷하게 업무 분장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시정하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아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강력하게 넣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른 의견 있으면,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저희가 사실 시행규칙으로 사무 분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별표에 보면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의 분장 사무 이렇게 있는데 이미 없는 업무들도 있고요. 여기에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업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손을 봐야 되고요, 만약 분장 사무가 바뀔 때마다 규칙을 개정하셔야 된다고 당부를 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것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또 향후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서면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저 또한 사방댐에 대해서 제가 서면 질의로 갈음하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은 더 상세하게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시간이 짧았지만 혹시 준비된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결론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를 만약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 실무자들이 충분히 이거는 확인을 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제가 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매우 중대한 내용이니까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잘하면 도시계획법을 어긴 상태로 법령을 어긴 상태로 인허가가 나온 문제가 되고 그러면 실제로 누군가는 형사처벌을 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철거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백운호수에 여울공원이라는 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예, 여울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거기 지금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돼서 사업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그게 집행을 다 하지 않고 일부, 일부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금액인데 그게 이쪽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이제 변경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이게 주민들께서 그러니까 낙엽송 위주로 여울공원에 식재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계절 수목을 볼 수 있는 소나무를 아마 요구를 하신 것 같고 그런 식재를 하는 과정에 교체 식재를 하려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중에 또 시민들이 왜 잘 크고 있는 나무를 이식하면 나무는 다른 것과 달리 또 이식을 하면 고사할 확률이 높은데 왜 고사를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교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반대 민원이 많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23년에 내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 보고를 하고 공사감독 보고를 해서 현재 저희가 이관을 받았지만 그늘이 없던 무민공원으로 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식하고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서 발생했던 금액이 변동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죄송합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이 조금 변동이 큰 규모로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거는 하셨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거를 묻는데 보고를 하겠다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늘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 서비스를 하시고 하는 어떤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봐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감사드리는 시점에 꼭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관련해서 거기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처음에 계획하실 때 이 땅에는 어떤 수목이 잘 자라고 하는 것 분석 안 하시나요? 그냥 심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그렇지는 않죠, 실무진들이 충분히 설계를 할 때 여건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나무 사계절 수목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일부 타당하다고 실무진은 판단을 했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 판단하에 내부 검토 보고를 하고 이전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거기의 고사목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식재를 했는데 나무가 말라 죽었어,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교체 식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자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사진 좀 띄워 주실래요 고사목? 하여튼 고사목이 있는데 그런 것 관련돼서 하자 기간에 있는지, 없는지 또 식재를 어느 시점에 했는지 그런 관리 감독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위원장 김태흥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옮겨 가는데도 의회에 어떤 사전 설명도 없고 또 예산이 흘러간 거를 우리가 확인하다 보니까 발견되고 이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시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자 기간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 하자 기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젓이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 사진이 안 떴으니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기 있네요. 이게 거기 여울공원에 있는 고사목들이에요. 저게 무슨 나무예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스트로브잣나무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잣나무는 잣나무인데 무슨 잣나무인지를 제가 모르겠지만 저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공원녹지 관리 주관 부서에서 고사목이 버젓이 있는데도 아직도 처리가 안 됐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또 그사이에 처리됐나요? 제가 사진 찍어 온 그 이후에 6월 달?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심은 식재된 나무들이나 수목이나 관목들은 올 봄에 이상이 있는 것들은 한번 하자 보수를 시켰었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속히 관리 차원에서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 처리가 가능하면 하자 처리로 해서 마무리짓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관련돼서는 마무리짓자면 굳이 부탁을 하는데 어떤 예산이 집행될 때 절차 좀 지키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감사 자료 51쪽입니다. 거기 보면 공원 현황 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저희는 시의원들이 지역구를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오전 고천 지역 상황을 이렇게 봤더니 상당히 현저하게 아주 공원 현황이 부족하다는 거를 느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오전동 특히, 또 고천동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지금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은 살펴봤는데 특별하게 지금 잡혀 있는 게 있는데 다 순서가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은 자료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전 고천 그쪽에 공원 조성 계획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고천 오전 권역 같은 경우는 기조성된 시가화된 지역이 많고 어떤 새로운 개발사업 그러니까 신규 택지는 없고요. 그래서 기존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계획에 따라서 한 10개 단지 정도가 재건축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할 때 공원 면적을 조금 확보하도록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존 경관 녹지나 일부 녹지나 그다음에 가로수를 특화해서 저희가 중점 녹화 구역으로 지금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오전동 모락중학교 맞은편 띠 녹지 같은 경우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녹지 공간을 조성한 사례가 있고 올해는 꽃길공원이나 이런 들꽃공원 같은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조성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오전동에는 특히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오전나지역에 보면 공원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재개발 상태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만 공원 조성이 되고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될 것 같은데 그 부지라도 우리가 먼저 공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꼭 재개발하는 데하고 같이 발맞춰서 가야 하는 입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우선 도시 정비 계획할 때 어쨌든 큰 블록 단위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원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대부분 사업시행자하고 연관되어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조성된 공원도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조금 더 녹지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오전동이나 고천동에 있는 공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특히 오전동 지역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공원 부지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자리는 너희들이 정치하는 놈들이나, 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치하는 놈들이나 행정 하는 애들이 찾기 나름이지 우리 주민들이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또 맞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주민들이 고민할 부분이 아닌 거라고요. 자리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그렇게 봉변을 당한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자리는 우리가 결국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정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리 때문에 특별하게 들어갈 위치가 없고 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유가 안 되더라고요, 될 수도 없고 그분들은 이해를 안 해요. 그거는 너네들 몫이야, 너네들이 해야 할 몫인데 너희들이 안 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거기에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진짜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찾든 우리가 찾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찾든 찾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서비스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가져 볼 필요는 있어요. 자리 없는 것 저도 알아요. 오전동에 특별하게 그린벨트 빼고 나면 뒤에 모락산 빼고 나면 공원 할 자리 없어요.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자리 없다는 핑계를 절대로 이유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든 간에 우리가 오전 고천 같은 경우에 자리를 찾아 줘야 됩니다. 공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 오전, 고천, 부곡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3명은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주민들한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재개발도 이루어지면 이제 그 안에 단지 내 공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는 있을지언정 특별하게 공원이라고 하는 지금 시에서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특히 국장님이나 저희가 같이 어느 지역을 어디를 찾든 간에 찾아서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린벨트를 해제시킬 수만 있다면 해서라도 우리가 찾아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자고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유의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참고로 오전 고천이 지금 너무 부족해요, 너무 차이가 나요. 여기 자료에서도 지금 보이지만 거의 지금 내손 청계 지역하고 3배 차이가 납니다 공원 부지 차이가. 3배가 뭐야, 3배도 아니에요. 더 되네요. 엄청 차이가 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많이 차이가 나는데 수치까지 발표하기에는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꼭 과장님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도 찾아보고 노력을 해 보자고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사실은 여울공원 관련된 질의를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별도로 서면 질의로 하든지 별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원녹지과는 효율적인 공원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호수공원과 왕송호수공원의 생태탐방로 및 여러 시설들을 운영 관리하여 우리 시의 대표 호수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환경과장 장숙현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의왕시 환경과장 장숙현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요청할 자료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에 중도위 심의 안건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요청했으나 자료 원 데이터를 보여 줄 수 없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과 질의가 끝나고 도시정책과에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곧 이어질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가 끝난 후 감사실로 오셔서 위원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추가 요구 자료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 참고해 주십시오. 42쪽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표가 나옵니다. 사업장을 보면 일반, 우수 이렇게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등급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환경과장 장숙현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수 관리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최근 2년간 우리 지도 점검을 했을 때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이고요. 그다음에 중점 관리 사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통 배출시설이나 오염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부적정한 사항이 1회라도 발견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관리는 우수 관리와 중점 관리가 아닌 그런 사업장을 일반 관리로 분류를 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전년도를 보면 중점 시설이었던 곳 2개 사업장이 일반 등급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우수 등급이었던 사업장 한 곳이 또 중점 시설로 바뀌었고요. 달라진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달라진 겁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가 중점에서 일반으로 또는 우수였던 시설이 중점으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인데요, 중점에서 일반 등급으로 바뀌는 경우는 보통은 먼저 우수로 바뀌는 경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대한 어떤 그런 법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중대한 또는 경미한 모든 법적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중점에서 우수로 되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사항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법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경우라고 하면 보통 이게 환경 오염에 있어서 배출시설 또는 배출 오염방지시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여부에 따라서 그거를 중대한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적인 거라고 하는 경우는 그 외에 행정적으로 사업장마다 환경 관리인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혹시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중대하지 않은 이런 지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부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43쪽 보면 중간에 기업이 아닌 한 군데 있어요.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요. 여기는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환경과장 장숙현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이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때문에 보일러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냉온수기 관련해서 하다 보니 대기오염 배출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그런데 오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대기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장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수로 지금 지적 사항이 없어서 우수입니다.
○서창수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물 관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군요?
○환경과장 장숙현 예, 보일러나 냉온수기 이런 부분에서
○서창수 위원 그러면 국민센터 말고 우리는 또 부곡스포츠센터도 있는데요.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 아마도 배출량에 따라서 보통 2톤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3톤이 약간 모자라게 2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 대상 이런 시설입니다 대기오염.
○서창수 위원 그러면 포일스포츠센터나 부곡스포츠센터 이런 데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여기만 그렇다는 얘기죠? 국민체육센터만?
○환경과장 장숙현 거기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아마도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배출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관리 기준이 올라갈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 기준이 상향될수록 우리 시의 대기오염 배출하는 게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기준을 높이다 보면, 그래서 자꾸 상향으로 조정하는 게 각 지자체별로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도 사업장별 관리 기준이 자꾸 올라갈수록 주민들은 쉽게 말하면 숨쉬기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 관리가 꼭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 또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은 주민들이 산소를 흡입하는 데 있어서 같이 흡입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가장 큰 요점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관리 기준을 아주 그냥 엄밀하게 해서 높여 가지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도록 관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45쪽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전기차 보급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전기차 보급 목표 및 실적이 여기 자료에 보면 자꾸 감소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국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보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요즘 경기 상황들이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아무래도 고민들을 많이 하시지 않나, 전기차 구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 말 되네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환경과장 장숙현 네.
○서창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나는 꼭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충전소나 이런 부대시설 그런 거라도 확보를 확실하게 해 놓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전기차 구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게 감소 이유라는 거죠 지금?
○환경과장 장숙현 예.
○위원장 김태흥 보급 여기 지금 보니까 목표치에 대비해서 지금 거의 50%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환경과장 장숙현 목표치에 대한 실적이라기보다도요, 실적의 감소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목표의 달성보다는 실적의 감소?
○환경과장 장숙현 네, 목표라는 부분은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태흥 실적의 감소가 원인이 그런 거죠? 금방 말씀하신 게 원인이에요? 실적의 감소가?
○환경과장 장숙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적을 좀 더 회복시키려고 하는 우리 시 소관 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인센티브 이런 것 하려고 하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는 게 있나요 혹시?
○환경과장 장숙현 특별히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워낙 또 보조금을 많이 내려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도 지금 많은 상황에서 특별히 저희가 별도로 하는 부분은 없었고 대신에 택시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일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금 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여기 같은 책자에 보면 뒷장 46페이지를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을 보면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향후 우리가 지금 의왕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별도로 더 있나요 지금?
○환경과장 장숙현 인프라 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태흥 네.
○환경과장 장숙현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제일 큰 규모로 하고 있는 부분이 충전소가 1,000개 제방주차장 백운 그쪽이 조금 규모가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왕시청 부설주차장이
○위원장 김태흥 추가적으로 별도로 계획한 게 있냐고요. 지금 그거는 제가 알겠고
○환경과장 장숙현 현재로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획은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김태흥 각 부서에서?
○환경과장 장숙현 예.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아직, 여기 지금 책자에 설치 현황이 있길래 추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본 건데 그냥 그것도 부서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장숙현 예.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이게 전기차의 운영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 온실가스 배출 아까 말씀하셨던 감소라든가 대기오염 감소, 또 에너지 효율성, 석탄, 말 그대로 석유 이런 어떤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장숙현 예.
○위원장 김태흥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기차 보급은 사실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은 중앙부처에 있다 보니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환경과장 장숙현 중앙부처에서 하는 부분은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보조금에 의한 우리 의왕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센티브, 보조금을 또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구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숙현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흥 저는 택시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혜택을 원하는 거니까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질문하는 거지 택시 기사로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다만 질식소화포 사업이라고 공동주택에 요즘 화재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질식소화포 배부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기오염을 줄일 수도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또 화석연료 의존도를 좀 줄이고 우리 지구 환경, 의왕시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40페이지요, 유해환경 업체 집중 관리 업체 지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 중점 관리 사업장 지도 점검 횟수 기준을 보면 5종 사업장의 경우 연 3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두 업체는 작년 5월과 12월에 2회만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보통 3회를 하는 게 기본인데요, 대기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데 두 번째 주식회사 스폰피아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 위원 네.
○환경과장 장숙현 이 부분은 수질 분야의 업체인데요, 우리가 통합 지도 관리 지도 점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속에 보면 상수원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장 중에서 일반 오염물질만 배출하고 어떤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를 줄여서 해도 된다 이런 지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회를 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해도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또 3회를 해도 괜찮은 거고요.
○환경과장 장숙현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2회를 하고 나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2회를 해도?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가 2번을 방문했을 때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하고 있다는 거네요, 업체에서 관리를. 다행입니다. 제가 조금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제때 철저히 시행하여 위반 사항이 장기간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 보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두발로데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발로데이는 1년에 몇 번 진행하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두발로데이는 1년에 8회 실시합니다.
○한채훈 위원 1년에 8회요?
○환경과장 장숙현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언제, 언제 주최를 안 하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동절기, 하절기 해 가지고요. 7월, 8월 안 하고요, 12월하고 1월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주최 주관 단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가 사전에 MOU를 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업체만 선정하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지금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로템 같은 업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매달 주최 주관하는 단체가 바뀌죠?
○환경과장 장숙현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하는 방식이?
○환경과장 장숙현 제가 와서 보니 연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주체 주관 단체나 기관을 1년 동안 이렇게 조율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균형 있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미리 담당 부서에서 컨택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장숙현 네.
○한채훈 위원 관련해 가지고 혹시 보면 공직자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 공직자 분들은 주말 초과근무를 이렇게 찍고 나오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가 초과근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부서에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두발로데이 행사는 매달 한 번 토요일 날 오전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10시에?
○환경과장 장숙현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시청에 출근하셨다가 초과근무를 찍고 그러고 나서 나오시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아마도 주관하는 부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주관 부서는 그렇고 주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는요?
○환경과장 장숙현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별도로 해 가지고 초과근무를 하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적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두발로데이는 공무입니까, 아니면 시민 행사입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시민의 행사입니다.
○한채훈 위원 시민 행사에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초과근무를 찍고 담당 부서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행사장에 왔다면 이것을 공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 주최 주관 부서를 예를 들자면 그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초과근무를 하는 게 저는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런데 주관 부서가 아닌 분들이 초과근무를 달고 나오셨다면 이것은 저는 이게 업무의 연장선상이라는 가정하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업무의 연장선상이 아닌 행사라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겠죠? 그렇죠?
○환경과장 장숙현 네.
○한채훈 위원 행사를 하면 주최 주관하는 단체에서 기념품이나 쌀이나 떡 등등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죠?
○환경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거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 그쪽의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주관하시는 단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환경과장 장숙현 단체나 기관이나 기업이나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환경과장 장숙현 저희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그거는 자율적인가요?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자율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논의는 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할 것 같다, 또는 지난번에 몇 개를 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는 몇 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행사 경험을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거는 행사를 위한 행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념품이나 제공하는 간식 이런 것들로 시민을 유인하는 형식의 행사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가 보면 우리 시청의 간부 공직자들께서 많이 와 계세요. 저는 이러한 문화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장은 얼굴도장 찍기이고 팀장들은 과장님들 눈치 보시느라 나오셔야 되고 안 나가면 소외되거나 찍힐까 봐 염려되고 그런데 그 행사는 매달 토요일 그것도 10시, 주말을 보내야 하는 우리 공직자 분들의 정당한 휴식 시간에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라고 해서 꼭 나와서 이렇게 얼굴도장 찍고 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악습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나간 이런 기념품 같은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거는 단체에서 준비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시로부터 억지로 떠맡아서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장숙현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됐다면 제3자를 통한 기부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수사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발로데이 행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계속 앞으로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면 두발로데이 행사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 공무원들이나 참여하시는 시민 분들이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두발로데이 아침에 출근하는 거는 썩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막상 행사에 참여해서 1시간 이상 이렇게 걷다 보면 정말 운동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탄소중립 실천 방안으로서 두발로데이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걷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또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이렇게 두발로데이 행사는 저는 어떤 탄소중립, 개인의 건강 이런 것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태흥 네, 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두발로데이 행사가 종료되고 난 뒤에 식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비용 지출은?
○환경과장 장숙현 식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단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환경과장 장숙현 예, 기관이든 기업이든 단체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통 식사에 누가 참석합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그때 주최 주관 했었던 분들, 임원진들 그리고 행사를 주관했었던 공무원들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시에서 간부는요?
○환경과장 장숙현 간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의 주축이 되는 분들이다 보니 시의 어떤 주요한 행사에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채훈 위원 시장님도 참석하시죠?
○환경과장 장숙현 시장님은 시간이 되실 때 참석을 하시고 제가 지금 3월 달에 왔는데 4월하고 5월을 제가 지금 2번을 했는데 2번 다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한채훈 위원 4월, 5월은 뒤에 행사들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참석하신 사례가 있죠 팀장님?
○환경과장 장숙현 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팀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있죠?
○환경정책팀장 천옥주 예.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두발로데이 관련해서 시에서 지출하는 게 좀 있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시에서 지출하는 내용 말씀입니까?
○박현호 위원 예.
○환경과장 장숙현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원래는 구급 차량을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 단위 행사가 많다 보니 이제 보건소에서 모든 행사에 구급 차량과 보건소 간호사 직원 분께서 이렇게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두발로데이를 위해서 추경을 올리셨어요?
○환경과장 장숙현 1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서 그랬군요.
다르게 두발로데이 관련해서 또 저희가 지출하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이번 1회 추경에 같이 저희가 홍보비도 단체에서 홍보까지 하는 거는 그러니 시에서 관련 조례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일단은 예를 들면 홍보 물품 같은 것도 저희가 산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제가 와서는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홍보 물품을 아직은
○박현호 위원 맞아요, 부서에는 없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 확인이 되는 거는 작년도 기준으로는 3월 6일 날에 청계동에서 지출이 된 게 두발로데이 홍보 물품으로 47만5,000원 지출된 게 확인이 되고요. 현수막도 작년 기준으로는 환경과에서 4번 지출을 하시기는 했어요.
○환경과장 장숙현 예, 현수막은 홍보 때문에
○박현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예산을 굳이 투입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면 의왕시는 5급 이상 승진하면 맨날 주말 출근해야 되고 맨날 주말에 어디 눈도장 찍으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분명히 싫으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걷는 게 좋으면 혼자 걸으실 거고 아마 혼자 계시든지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제가 만약 의왕시청의 공직자였으면 눈치 보여서 나갔을 것 같은데 그것 자체도 그분들에게는 괴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혹시 두발로데이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개최하기 시작한 연도가
○환경과장 장숙현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잠깐 스톱된 적은 코로나?
○환경과장 장숙현 예.
○박혜숙 위원 코로나 때 한 2년 내지 3년은 스톱되고 지금 또 계속하고 있는 거군요.
○환경과장 장숙현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또 한번 여쭤봅니다, 담당 과에서 다른 과나 아니면 또 단체장들한테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부서에 행사 일정에 대한 그런 공문이 갑니다.
○박혜숙 위원 일정만 나가고 따로 요청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별도의 요청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행정망 새올 게시판에다가 행사 안내 차원에서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행사를 할 때 담당 팀장 외 과의 모든 팀장들이 다 나오시나요?
○환경과장 장숙현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분은 안 나오시고요, 이게 강제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나오실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식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시에서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식사도 같이 한다라고 하셨다는 말이죠. 그 말뜻을 우리가 보면 시에서 밥값을 치른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에서 밥값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쪽 주최 주관 기관이나 단체, 기업에서
○박혜숙 위원 준비해 가지고 같이 한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장숙현 예,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라고 하셔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면 시간외수당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환경과장 장숙현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저도 일부분 우리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단체장이었을 때 두발로데이 참석해 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어떤 때는 없지 않아 강압적인 면도 있었고 또 시의원이 되고 나서 두발로데이 행사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공무원이 더 많다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두발로데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참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는 두발로데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공무원들이 참석 안 함으로 해서 되레 시민들의 참여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은 더 빨리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별로 시민에게 큰 행사가 되지 않고 건강에도 별로, 많이 참석률이 없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절감해야 될 우리 혈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행사가 계속한다고 계속하라는 법도 없고 아니면 잘라야죠, 없어져야죠. 저는 한 시민으로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단체장일 때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위원님들 이거 우리 행감 때마다 이런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2008년도부터 지금 계속해 왔지만 이왕이면 전통을 이어 가는 거는 참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진다면 계획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발로 걷기라고 하는 게 우리 환경 부서 입장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차원에서도 두발로데이는 참으로 필요한 그런 행사다, 다만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방향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사업은 계속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난 왕송호수 우리가 이제 막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정말 그때는 시민이 많이 나오셨어요. 가족들도 정말 아이들 손 잡고 많이 나왔을 때는 정말 보기 좋았고 정말 좋은 행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왕 시민이 이 행사가 좀 더 우리 시의원들이 볼 때 참 더 좋네,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건강에 참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좀 더 좋은, 건강에 더 도움되는 어떤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하나 더 제안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다음번에 두발로데이 할 때는 내빈 소개, 축사, 격려사 싹 다 빼고 그냥 준비운동부터 시작해서 바로 행사가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 행사 같은 데 보면 내빈 소개 비율이 정말 적습니다, 안 하는 데도 많고요. 그냥 시민들도 솔직히 누가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별로 관심 없는 시민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 앞에서 솔직히 단상에 나와서 내빈 소개 받고 인사하는 것 자체도 솔직히 마음 한편이 부담스럽습니다 꽤나.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제가 훈화 말씀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말 그대로 즐기러 나오신 분들인데 그거는 너무 좀 권위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지역 정치인 입장에서는 얼굴 알리면 좋겠죠, 한마디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로 시민을 위한다면 이 행사만큼은 한번 그렇게 시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이 오든 말든 국회의원이 오든 말든 시의원, 도의원 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바로 그냥 시민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그런 게 어떨까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저 말씀에 대해서?
○박현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숙현 일단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내빈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던 적은 없어서 저희도 지금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박현호 위원 한번 없애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 가면 예를 들어 음악회 이런 데서는 사실 축사를 안 하고 축사를 하는 행사가 따로 있고 안 하는 행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행사 이런 데서는 내빈 소개가 없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축사도 없고요. 그래서 축사하고 내빈 소개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아예 없애 버리고 그냥 시민들에게 열어 버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요, 위원님들께도 나중에 좀 더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주최 주관 부서에 대해서만 초과근무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 부서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 저희 직원들은 항상 두발로데이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요, 팀의 팀장님, 담당자 정도 해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그 직원들까지는 저희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좋습니다, 내빈 소개 없애자는 거는 정말로 강력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시민 만나고 인사하려고 가는 게 사실 크기는 합니다, 지역 정치인 입장에서 클 수 있어요 분명히 이름 알리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없어지면 시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대신에 저희는 나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만날 수는 있겠죠, 내빈 소개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시비 지원받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주최 주관하는 곳들 중에. 그런 단체들은 어떤 예산으로 두발로데이 행사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나 그런 거를 부담하나요? 자부담인가요?
○환경과장 장숙현 아마 예산 속에 그런 성격의 예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보조금 예산으로 두발로데이 행사를 개최하는 거죠?
○환경과장 장숙현 예.
○한채훈 위원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겠지만 연초에 계획할 때 보면 우리 의왕에 3대 금융기관이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 있고 그리고 문화원이 있고 그것만 해서 일단은 다섯 군데네요. 거기에 그 외에 이런 기타 단체들, 기관들에서 하는데 거의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자체 예산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조금 예산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실 텐데요.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의왕시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다시 상황을 봐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제가 잠시 정확한 것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확인해 봐도 될까요?
○한채훈 위원 네.
○환경과장 장숙현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제가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또는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 특히나 하위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인터뷰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마저도 억지로 나와야 하는 그런 고충들이 많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그래요, 이 행사 본인들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어봤으나 그게 시 행사이지 저희 행사인가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오히려 그 구성원 분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환경과가 예산을 직접 수립해서 사업을 하시든지 그리고 이게 그렇잖아요, 매달 언제 토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토요일에 오전 10시면 10시에 나오려고 솔직히 토요일 날 다들 쉬고 싶고 결혼식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일들이 많으실 텐데 꼭 나와야 되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시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에. 그런데 그런 것도 내용이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반영이 된다는 구조라면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기관들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날짜도 정하고 요일도 정할 것이고 시간도 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시에서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다 보니 일률적으로 매달 어느 토요일 10시에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무슨 시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운영하는 행사입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차라리 이 행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말씀 못 해요. 왜냐? 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행사를 전면적으로 리뉴얼하든지 아니면 이 행사를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 검토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장숙현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 보전 관리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환경 보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저탄소 생활 실천 및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등 범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자원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의왕시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요청할 자료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과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께서 음식물 수거 차량에서 발생했던 작년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3인 1조 근무 정책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이행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대로 저희가 근무자에 대해서 안전 교육이라든지 위험성 그런 교육, 그다음에 저희가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사항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3인 1조에 대해서 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원래 3인 1조 근무 정책을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하게 된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해 왔던 거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하고 음식물 폐기물하고는 다른데 자동 상차가 있는 경우 이제 2인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운전자하고 작업자 2인에서 3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 자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찌 보면. 그러면 단가는 3인 1조로 단가가 책정돼서 돈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자동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도?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단가는 2인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단가는 2인으로 해서 나가고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났던 거는 자동 시스템 아니었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때 자동 시스템 맞았는데요, 그 당시 음식물 쓰레기 통을 상차에 올리면 털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한채훈 위원 그거를 비유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3인 1조의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형식으로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라 해서 2인 1조고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고 해서 3인 1조 방식이 아니라 자동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3인 1조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안전 대책의 수립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렇게 해서 2인 1조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예산 부분을 감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과 관련한 문제이고 특히나 사망사고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었는데 처리 결과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100%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검토해 주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5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개방 화장실이 좀 늘기는 늘었네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요새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해 드리고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 화장실은 월 한 15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지 2박스 정도 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개방 화장실 중에서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의 화장실이 원래 공중화장실인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실제로 저도 주유를 하고 있지만 주유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저희가 해 줬던 안앙교도소 뒤편 모락산 약수터 앞에 있는 주유소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락산 등산객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 달라고 하면 주유소 업체 측에서도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주유소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기준에 맞게 설계는 하셨으니까 열려 있는 게 지금 주요소에 있는 고객 화장실이고요. 근거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예요. 보시면 주유소를 개설할 때 공중화장실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공중화장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주가 다 떠안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개방을 꺼리는 거지 공중화장실이 맞고 개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원 안 받아도.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저도 주유할 때는 편하게 가지만 길거리 가다가 주유소 들어갈 때
○박현호 위원 눈치 보이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때 좀 눈치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명패를 달고 안내문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문화상 눈치가 보이죠. 아무튼 이게 좀 약간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개방 화장실로 굳이 지정을 하지 않아도 개방을 어차피 해야 되는 시설은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23년도에 실제로 확 늘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시민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어느 지역에 봐서는 좀 이쪽 지역에는 공중화장실, 우리가 운영하는 화장실이 없는 경우는 개방 화장실을 좀 했으면 한다고 해서 별도 추진한 겁니다. 현재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원대 앞의 상가 거기도 지금 저희가 올해 와서 2번 상담을 했었거든요. 아직 그게 진행 중이기는 한데 그렇듯이 저희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새로 건립하고 운영하는 비용보다는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7페이지요,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RFID 음식물류 종량기 유지관리 용역 A 구역이요. 사업비가 3,132만 원 이상인데요,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RFID 경우는 실질적으로 설치한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지방단체장을 자치로 하는 거기 25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설치한 업체한테 하게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됐을 때 RFID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 업체에서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운영비만 받고
○박혜숙 위원 이분들이 설치를 했다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업체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한 업체에 몰아주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수의계약 25조에도 보면 기존의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바꾸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더 낭비될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다른 업체하고 모두 틀립니까 업체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약간씩 다르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박혜숙 위원 그러면 한쪽에 몰아줄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다음번에 수의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가 틀리는지 그것도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게 왜냐하면 설치한 업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그 회사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을 그 회사에서 사서 하게 되면 우리가 사서 한 비용도 어차피 예산에
○박혜숙 위원 조금 전에 조금씩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조금씩 틀린 게 조금씩 틀린 부분에 조금씩 바꿔서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렇게 되면 시민의 세금이 아까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2년 연속 계약을 한 이유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계속 한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 이 말이네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총 5건의 사업을 관외 업체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지금 관내 업체를 가능하면 체결하고 이용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총 8개 중에 지금 5개가 다른 시거든요.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됐을까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있는 청소 대행 사업 비용 산출은 성남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소 대행업체 평가 용역도 성남에 있는 건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관내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타 시도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성남에 있는 업체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청소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을 받았을 때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거를 봤을 때 미화원들 근로자 체육대회를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별도로 이거는 추가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화원들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RFID B 구역은 A 구역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말꼬리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반복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거의 우리 의왕에서는 없다라고 하면 있다는 말씀으로도 들린다는 말이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일단 제가 직원들하고 상의했을 때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또 제가 있는데 안 한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해합니다.
모든 사업은 가능한 한 동일 업체가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최초 사업을 할 때도 좀 여러 가지 이런 경우도 좀 고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업체를 계속 밀어주는 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점검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사업 계획도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빨리 진행하면서 2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0쪽에 보면 중간 하단에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단가 용역 10억3,2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7억5,000이나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를 할 때 첫 번째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요,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2차적으로는 공공 소각장인 군포, 과천 소각장에다가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3차적으로는 민간 처리 업체한테 소각을 맡기는 거고요. 했을 때 매립지에 가게 되면 톤당 한 11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 소각장은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은 한 25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요. 2차적으로는 공공 소각장인 과천, 군포로 가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없을 때, 처리할 수 없을 때는 민간 소각장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전액이 남는다면 예산을 절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여기 예산이 더 남았던 거는 작년 과천 같은 경우는 원래 협약이 5,000톤인데 6,000톤 가까이 받아 줬고요, 1,000톤 더 받았고 군포 같은 경우도 1,000톤을 더 받아 줬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 연간 한 13,000톤을 소각하는데 한 800톤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2,000 몇 톤 정도가 줄어서 실제로는 계약된 3,600톤보다는 적은 한 1,100톤 정도를 저희가 민간 처리에 맡기다 보니까 그 돈만큼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무슨 말인지 살짝 이해는 가면서도 다시 말하면 기존에 우리가 처리하던 데 외에 다른 처리하는 업체가 또 하나 있다 이런 뜻이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아닙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서 그런 건데 일단은 저희가 생활물 처리를 할 때 매립지를 우선으로 갑니다. 그런데 매립지는 톤당 한 11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 소각장이 군포하고 과천이 저희하고 협약돼 있는데 2차적으로는 거기를 갑니다, 거기가 톤당 1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소각장은 톤당 25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공공 소각장에 비해서 민간 소각장으로 하게 되면 거의 한 50%, 60%까지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소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매립지나 공공 소각장에다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못 했을 때만 민간 처리에 맡긴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 소각장 과천하고 군포 소각장에다가 하고
○서창수 위원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총 10억3,200만 원이 1년에 필요한 예산이었어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민간 소각장에 맡기는 비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민간사업자 거기에다 맡기는 비용이?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서창수 위원 민간 사업자에만 맡기는 비용이?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에만 맡기는 비용이 이 정도였는데 값싼 매립지나 이런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이만큼 남았다 이런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예산 절감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매립지나 이런 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처음부터 그렇게 잡지 못한 이유가 또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저희가 맨 처음 잡을 때 연간 매립지는 4,300톤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통보가 옵니다. 그다음에 과천하고 군포 같은 경우는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과천은 5,000톤, 군포는 1,000톤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립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천은 5,000톤인데 1,000톤을 더 받아 줬어요 협약된 것보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받아 준 게 늘어난 거죠 그쪽에서?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가는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서창수 위원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민간에 10억3,200만 원을 잡을 때 지금 말씀하신 추가로 과천이나 매립지에서 받아 주는 것 추가로 받아 주는 거는 말고라도 기본적으로 거기서 받아 주는 양이 있잖아요. 4,300톤도 있고 5,000톤도 있고 그거대로만 가도 민간 사업자 계획은 안 세웠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아니면 줄였든지. 그렇지 않아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아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과천이나 군포가 지금 작년에 1,000톤 가까이씩 받아 준 겁니다, 2,000톤을. 만약에 2,000톤을 민간사업자에게 줬다면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여기 한 70~80%는 다 예산을 사용했을 겁니다.
○서창수 위원 기존에 약속했던 매립지나 과천이나 군포나 더 받아 준 거죠 그러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받아 준 겁니다.
○서창수 위원 더 받아 주다 보니까 처음에 잡았던 10억3,200만 원을 다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서창수 위원 이쪽에서 더 많이 받아 주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7억5,000이나 남은 거예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절감도 했고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다른 데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한 형편인데 여기 이렇게 묶여 가지고 다른 데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데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물론 절감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해 드립니다. 인정해 드리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삭감을 당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10억에서 7억이 남은 거니까. 그래서 좀 절감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인 거죠. 아쉽다는 게 잘못했다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돈을 줄였는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어떻게 지적을 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잘려 나가고 예산 세우지도 못하고 이런 현실인데 이렇게 많이 잡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 잡을 때는 톤 수나 이런 거를 다 협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추후에는 이거를 감안해서 추경이라든지 추가로 세울 수 있게끔 본예산하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바로 이어서 아까 약속한 대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예.
○서창수 위원 30쪽입니다.
청소대행 사업비 지급 현황 그쪽인데 우리 관내에 지금 청소 업체가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 건 8개 업체예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8개 업체인데 담당하는 동만 바뀌지 이 업체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똑같은 업체들이.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평가를 분명히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미비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든지 아니면 평가 다 통과가 돼서 했든지 분명히 사유가 있을 텐데 평가 내용 같은 이런 거는 공개할 수 있어요 혹시?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할 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평가 내용은 어떤 거로 평가를 해요 주로?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다른 상부 기관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드리고요. 만약에 저희가 60점 이하 미흡을 받았을 때는 페널티도 주어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시민 평가단 해서 한 30점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평가단 40점, 그다음에 서류로 해서 3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추진됩니다.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1위 기업체가 88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대행업체들도 85점 평균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는 그래도 타 시에 비해서는 대행업체를 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 평가 결과가 업체 선정하는 데 큰 자료로 작용을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평가 결과가?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매년 했을 때 1등을 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장님 표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는 거고 계약할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청소 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이 업체하고 또 한 군데가 디오라고 하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 정도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자원관리과에 신청이 돼서 허가가 난 청소 대행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나 될까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수집 운반 업체로 신청을 해서 있는 게 부곡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시돼 있는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이 또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평가에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다시 또 용역을 할 때, 선정할 때 평가 부분은 전혀 관계 없으니까 자신 있게 넣어도 된다 이렇게 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아니요, 여기에서 평가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8개 기업체에 대해서만 평가를 합니다. 추후에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청소 대행을 하는 8개 업체가 동만 바뀌어 가지만 계속 같은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16페이지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현황 보겠습니다. 수수료 부과 처분 취소로 들어가셨는데 이거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신 게 맞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아닙니다.
○박현호 위원 민사였어요 이거?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민사였습니다.
○박현호 위원 행정 맞죠, 수수료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맞습니다. 행정소송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패소 원인 보면 수수료 부과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것 자체가 행정으로 갔을 것 같은데 이거 왜 민사로 안 하고 행정으로 가셨어요? 첫 변론 기일 때 내리라고 하셨으면 될 텐데.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근거가 맨 처음 배출자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배출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설치하면서 기준 단가가 100원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데 50원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나 2년 반 정도, 그게 별도로 해서 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해서 3,400만 원이라는 금액 손실을 낸 겁니다.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수수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수료 부과를 했고요. 수수료 부과를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받았을 때 부과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불복해서 상대 업체에서는 이제 소송을 들어간 겁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유사한 판례가 있는데요, 2019구합24030 부산지방법원 2020년 5월 8일 선고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구청이 패소했습니다.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판례가 있었는데 하급심이지만 이거 아셨으면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민사 쪽으로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게 남네요.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 여덟 군데 말고 또 있다고 얘기하셨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서창수 위원 그냥 몇 군데나 있는지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 9곳이네요 여기 포함해서?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서창수 위원 의왕시에서 총 아홉 군데인데 여덟 군데이고 한 군데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서창수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과장님, 그러면 아홉 군데인데 한 군데만 소외된 이유가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행업체를 하려면 실적을 쌓아야 됩니다. 실적을 쌓아야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전무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여기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는 다른 데서 실적을 쌓아 가지고 온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맨 처음에 꽤 오래전 일이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이런 업을 해 왔고요,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실적을 쌓아서 할 수 있게끔
○위원장 김태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의왕시에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업을 지금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일을 해야 실적을 쌓는데 일의 실적을 쌓으려면 의왕시에서 이것 외에, 그러니까 관공서에 납품하는 이것 외에 별도로 실적 쌓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돼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아파트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말고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수거 업체들 해서 같이 이쪽에서 실적 쌓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아파트에서 실적을 쌓아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왜냐하면 수거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행하는 것 말고 고철 이런 것 수거
○위원장 김태흥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거의 90% 이상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거의 다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떤 실적을 쌓아요? 그분은 여기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지.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정확하지 않아서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위원장 김태흥 저는 여기 다 모르지만 지금 질의응답 중에 제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의왕시에 9개 업체인데 왜 8개만 줄까 그러면, 1개 업체가 어떠한 이유로 지금 배제돼 있냐 여쭤 보니까 지금 실적이 미미하다면서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팀들도 다 실적이 미미해서 우리 의왕시 거를 했을 텐데 이분만 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안 한다? 이거는 상대적인 박탈감 아니에요? 공정성 훼손이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공동수급이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공동도급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시든가 그런 자격 조건을 두든가 하셔야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거를 저희가 관에서 할 수는 없는 같고요, 기업체에서
○위원장 김태흥 아니요, 입찰 자격 조건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업체가 각각의 업체가 입찰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입찰을 들어오는데 거기 자격 요건에 그냥 단독 입찰인지, 아니면 전체 포괄적으로 8개 업체가 다 들어와서 입찰을 보는 건지. 다 들어와요, 아니면 각각 동별로 입찰을 따로 봐요, 아니면 전체를 다 놓고 그냥 입찰을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순차적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태흥 일례로 여기 오전동이면 오전동 입찰 보고, 그다음에 부곡동 보고 이런 식으로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그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배분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1개 업체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아니요, 그 업체가 하게 되면 1이라는 업체를 만약에 1번 순으로 했다고 하면 그 업체는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여기서 입찰됐을 때 1번 업체 되면 제외, 또 부곡동으로 갔을 때는 1번 업체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가 또 입찰 이런 식으로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말씀대로 이 자료에 의하면 의왕시가 지금 8개 구역으로 다 나눈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9개 구역으로 나누시면 되겠네. 1개 업체가 그러면 소외된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 일부 실적이 미미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례로 소규모의 일부 어느 한쪽만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실적을 쌓아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이분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다른 시군에 어떤 입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의왕시에 경제적인 어떤 활로를 열어 주는 것 아닌가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체에서 공동수급이라든지 합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하라, 마라 관에서는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자격 요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김태흥 공동도급이 가능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내가 이 업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격 조건이 충분한데 굳이 공동도급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인 사와 사 간의 어떠한 관계인데 우리 관에서 봤을 때는 공정하게 입찰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모 위원이 행감 때도 드렸던 말씀 같아요, 맞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이런 실적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적을 쌓겠냐, 그러면 공간을 열어 줘야 실적을 쌓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분들도 경쟁력을 갖추죠. 그런데 그런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분들의 어떤 생존권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데 어디 일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서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관련된 보충질의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이 이런데 이분들이 과연 실적을 쌓고 의왕시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전략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냥 간단하게 부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요, 개선이 안 돼서 지금 쓰레기 분리장 보이시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김태흥 지금 용량이 부족한 건지, 분리배출이 미흡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청결 위생 관리도 부족하고 저게 지금 5월 30일경인가 찍은 겁니다. 딱 한 달 채 안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런 거를 우리가 미관상도 사실 안 좋잖아요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저희가 업체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더 수거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지금 지역경제위생과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다시 좀 특조 받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쓰레기 수거장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주변의 소상공인들에게 분리배출 교육은 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다음 장 보여 주실래요,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거를 그냥 캡처를 해 가지고 한 예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시각적으로라도 깔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저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도 많습니다. 저거는 루버식인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분리장의 어떤 청결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외람된 말씀이지만 추경 때 저희도 저거를 올렸는데 삭감을 해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삭감돼서 그렇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김태흥 작년에 제가 저렇게 예시를 안 한 것뿐이지,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실질적인 시설 개선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거기에 맞는 쓰레기 분리장 시설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갈뫼 조금 전에 PPT 잠깐만 돌려주시겠습니까, 이쪽은 매일 아침마다 할 때만 수거를 하시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소상공인들이 또 여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데 아닙니까? 자주 하루에 최소한 2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나 그다음에 의왕역 부분은 자주 이런 수거는 하루에 2번 정도 해 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곳에는 저렇게 쓰레기를 많이 쌓아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업체랑 상의를 해 보고 협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할 거고요. 다음에 용역을 할 때는 저 지역에 대해서는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맺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는 늘어나는 쓰레기양으로 처리 비용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향후에는 더 큰 고민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처리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며 공중화장실의 경우 내 집같이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상하수과장 최순만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의왕시 상하수과장 최순만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앞서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87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및 요금 현실화율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 요금을 38%나 인하를 하였어요. 22년도에는 96.4%에서 2023년도 76.7%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모든 요금들이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올렸다가 내리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최순만 2023년도 3월에 했던 건데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고통 분담 차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 하수도 현실화율이 그때 당시에 이제 96.4%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 시 안양시는 한 48.3%, 군포시는 한 56.7%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도 평균이 이제 48.6%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우리 시가 하수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제 그런 시민의 불만이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과감하게 31.6%를, 38% 정도
○박혜숙 위원 38% 정도라면 금액적으로 보면 연 얼마입니까?
○상하수과장 최순만 한 20억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되레 20억을 코로나 때 그렇게 어려울 때 시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왜냐하면 이거를 내려놓으면 연도마다 20억이 못 걷어지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거를 생각하면 차라리 코로나 때 힘든 주민들에게 그거를 현금으로 돌려주든 아니면 세금을 낮춰주든 그렇게 해 드리고 내리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도 요금이 그때 당시에 4년 동안 계속 흑자인 상태였었고요, 상수 같은 경우는 흑자가 아닌 좀 적자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수도 요금이 계속 4년간 흑자였어서 그래도 이 정도 내리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내리게 된 동기입니다.
○박혜숙 위원 상수도는 큰 차이가 없네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게.
○상하수과장 최순만 계속 적자로 있다가 2022년부터 약간 흑자로 지금 돌아선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올리기는 어려운데 내리기는 더 쉽잖아요? 그런데 올리기가 정말 힘들다는 말이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에서 많이 검토하고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계별로 조금 점차적으로 내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38% 인하는 너무 큰 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공공요금은 인하는 쉬운 반면 인상에는 많은 민원이 따릅니다. 추후 요금 인상이나 인하 시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인 단계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신중히 해서 너무 이렇게 좀 차등하게 연도별로 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이제 우기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폭우로 인해서 사실 침수 피해가 컸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수바지나 우수맨홀, 특히나 4차선 미만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기 시작 전에 배수시설 점검하시고 필요 조치를 잘 취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페이지, 83페이지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 준공이 지금 올해 7월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이게 원래는 준공 일정이 지금 많이 지연된 거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많이 그동안 중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워낙 지하 매설물이 산재되어 있어서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한채훈 위원 보니까 분류식화 구간에 제외되는 구간 같은 것도 보여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안에 보면 이제 수도, 가스, 통신 또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좁은 4m 골목에 아주 그냥 난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정화조로 해서 이렇게 합류시키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다 보면 또 가까이 지하층에 정화조가 매설돼 있는 지역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이라든가 굴삭기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게 이제 시공자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감리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하되 향후에 주택 정비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보면 이제 한양이나 신우 그다음에 삼신8차, 우성4차 택지 개발할 때 하수관의 노선을 동선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인근에 보면 노후된 주택들도 많고요, 사실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중앙로와 의왕역 기점으로 해서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기도 분류식화공사를 진행한 구간입니다. 이제 보면 포장 상태도 불량하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부곡 파출소 앞 구간이고 이제 사진은 제가 5월 달에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5월 달에 찍어 놓은 사진이라 이게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끝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게 뭐냐면 뒤에서 팀장님이 끝났다고 이제 설명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뭡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임시 포장이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임시 포장입니다.
○한채훈 위원 임시 포장이면 임시 포장이라고 써놓아야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제가 많이 지시를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끝났다고 해 가지고 지금 포장 다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 개월째 이래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요,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이게 이제 공사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밀리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뜨고요, 보도블록도 이게 단차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틈이 있고 이것도 아마 이제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저희가 감시단하고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보수도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그래서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잠깐이라도 방문하셔서 불편한 사항은 없으셨냐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필요 조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취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1건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5분 남았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한채훈 위원 안양천 송수관 확관 이설 공사 추진 현황 페이지 94페이지인데요, 지금 관련해서 작년에 공사 중에 중대재해 발생했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후에 현장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과장 최순만 당시에 안타까운 이제 2명의 현장 근로자가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요,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안타깝게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사고 경위는 안양천에 이제 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
○한채훈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이제 안전관리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지
○상하수과장 최순만 하천변에 2m 이상만 이제 흙막이로 하게 돼 있었어요 그 구간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하천 전 구간 한 1,000m를 다 흙막이로 해서 공사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공사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모락로의 그 부분도 거의 다 돼서 거의 공정률이 지금 90% 정도 완료가 돼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거기 강관압입 공사로 인해서 이제 출퇴근 시에 차량 정체라든지 시민들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량 통행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신호수 배치가 따로 돼 있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신호수 배치를 모범수 2명이 퇴근 시간까지 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은 이제 압입 구간인데 거의 이제 다 끝났고요. 거기를 다 이제 원상 복구하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언제쯤 종료되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7월 말이면 다 종료됩니다. 원래는 9월까지인데요, 우리가 좀 당겨서 7월 말에 다 끝내기로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암지구 개발에 따른 기존 관로 확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과장 최순만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자인 LH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원래는 우리가 그래서 부담을 시켰었거든요. 전에 안양천 말고 그 위에 모락로 송수관을 했는데 소송이 됐습니다. 소송이 붙어 가지고 결국에 졌습니다. 이유는 단지 지구 안의 벌어지는 원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는 거는 맞는데 그 외적인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져 가지고 그거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조만간 공사 준공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 말씀대로 관련된 마무리 깔끔하게 좀 해 주시고 안전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감사 책자 3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각종 설계변경 내역인데 물론 부서의 특성상 가장 설계변경이 많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11건이나 돼요 설계변경이. 지금 부서 특성상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앞서 들고 금액도 큰 것도 많고요. 이런 거는 특별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안양천 송수관 확관 이설 공사 그거 흙막이 공사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6억1,900만 원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상하수과장 최순만 네, 맞습니다. 239m였는데요. 1,069m로 이렇게 흙막이 공사를 전체 다 하라고 이제 안전 계획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말씀하시길래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랬고 또 한 가지 11번인데 이것도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삼동처리분구 그거로 인해서 3억2,100이에요. 이게 또 그겁니까?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이라고 감리로 표현하는데요, 감리 용역인데 원래 이게 당초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3차까지 줄이고요, 4차를 끌어 올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이렇게 3억2,100만 원 는다고 표현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감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이게 3차 것만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전체를 따지면 4차를 안 하고 3차에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3억이 오히려 감이 된 상태입니다. 전체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3차 것만 보면 증이 된 것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다음에 3번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3번 9,100만 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할까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3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할 때 설계 미스인데요, 기계 장치 우리가 기계 공사를 정밀 여과 장치가 원래 내동초등학교 네 군데를 하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 공사 설계 내역에 1식으로 해서 1개소만 이렇게 하고 4개소를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3개소가 그냥 설계 미스였던 겁니다. 3개소 빠지는 바람에 3개소를 다시 태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6,000만 원이 늘게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네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잘못돼서 이거는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지금 가장 많은 기록을 이제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에서 11건이 가장 많더라고요 전체 부서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되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불가피하지 않은 그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지 못한 아주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증감이 너무 많으면 이거는 위원들이 볼 때는 설계변경을 일부러 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자꾸 들어가고 자꾸 그런 쪽으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설계 처음 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연 설명인데요, 또 7번 쪽에 보니까 우리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 해 가지고 정보통신 같아요. 당초 금액이 3억2,050인데 증이 1억8,954만 원이에요. 맞나요 이게? 페이지는 5페이지고요, 7번.
○상하수과장 최순만 증설 공사가 3,200만 원인데 1억8,9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왕송 처리시설은 이제 LH에서 우리가 240억을 받아서 이제 5,000톤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가 또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증설을 하다 보니까 증설 부분만 CCTV를 이제 그것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CCTV가 옛날 90년도에 했다 보니까 이게 워낙 광축 케이블이라서 구리로 된 케이블이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지고요. 지금 하는 거는 광케이블이라서 200만 화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이블부터 바꾸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여쭐게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잖아요. 설계하기 전에 설계팀하고 과업지시서하고 미팅을 하시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위원장 김태흥 과업지시서에 설계를 띄울 때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분 실무자들이 지금 CCTV 관련돼서는 놓친 거예요 그러면?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이제 놓친 것보다는 설계 용역사가 증설 부분에 대한 CCTV만 계산을 한 거죠. 원래는 옛날 것도 좀 이렇게 봐서 오래됐으면 교체해 주고 이런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설계 부분은 태워져 있는데 기존 거를 지금 다 바꾼 거예요 이게 지금?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바꾼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렇죠.
○위원장 김태흥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업지시서대로 설계사가 설계에 반영을 안 한 거네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 증설 부분만 한 거죠.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는 있었다면서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설계사가 과업지시서를 무력화시킨 것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과업지시서라는 게 디테일하게 실무자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거를 검토해 달라고 쭉 넣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사가 법적 조항에 맞는 규격에 맞는 수량에 맞는 아이템을 다 집어넣고 설계를 다 해 줄 거라고요. 그런데 설계를 다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설계가 오면 또 수량이 다 나오잖아요? 원가 계산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기존 게 얘네들이 3,200인데 그러면 수량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안 드나요 그러면?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할 때 기존이 15,000이고 5,000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0톤 있는 건물에 있는 시스템만 생각한 거죠 그것만. 그러니까 이제 전에 있던 CCTV 오래된 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전의 것을 다 교체를 하자고 하는 과업지시서에다가 넣었다면서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우리 잘못이네.
○상하수과장 최순만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우리 잘못이네요 그러면.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러니까 증설 부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CCTV를 볼 때 이게 호환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고 물론 화소도 틀리고 다 틀리죠. 그러니까 용량에 따라 또 케이블도 달라야 되고 그런 거를 여기서 기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또 과업지시서에 처음에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확인 결과 과업지시서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시공을 한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다 보니까 빠진 거야, 우리 잘못이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렇죠, 더 디테일하게 보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시켰으면 되는데 좀 아쉽죠.
○위원장 김태흥 아쉽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하여튼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각 포지션별로 자기의 주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모든 일이 추진이 되면 이거는 지금 내가 3,200짜리 공사인데 500만 원 올라갔어, 그래도 이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8,900, 약 1억9,000이 올랐다고 하면 시민들이 보기에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약 590%, 600% 가까이 올랐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셔서 처음에 기획할 단계부터 부탁하는데 꼼꼼히 살펴서 꼭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과업지시서를 내시고 설계도 꼼꼼히 살피시고 시공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다음부터 열심히 아주 꼼꼼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맺는 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수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수돗물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에 꼼꼼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강평 및 종료를 위해서 강평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 작성 완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6만 의왕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 및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시로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학기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등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김영수 부시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의왕 시민의 대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의왕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도 의왕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경청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시정 곳곳 개선이 필요하다 요구하는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의왕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고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더불어 시민들의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절차에 맞는 집행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의 정책사업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정책사업은 입법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한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입니다. 추후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 또한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 할 수 있습니다. 삭감한 항목에 대한 예산 사용 시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위배한 예산이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사업예산의 경우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 순으로 단계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백운호수 제방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은 설계비와 공사비를 한 번에 요구하여 해당 지침을 위배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적 타당성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의 기본원칙을 어긴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의왕시 전 부서, 특히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원회 겸직 사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임명,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정인이 과도하게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접 관계부서인 총무과와 해당 위원회들을 운영하는 의왕시 전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위원 후보자가 타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절차 미준수 등 행정의 부적절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백운호수 탐방로를 시공하여 개방하였습니다. 공유재산에 친환경자동차의 충전 시설물을 축조함에 있어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및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여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훼손지 복구지에 추가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개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의 미준수는 행정기관의 신뢰 및 법치 행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무너뜨립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무리하여 신속히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관계 법령을 지키는 것이 우선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행정 절차상의 하자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 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의왕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왕시 교통정책과가 관리 중인 해당 주차장이 18군데 가운데 한 군데만 충족하고 나머지 17군데의 경우 시행령 기준에 미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행정기관의 홍보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위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행정기관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의 정책홍보 등을 위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의 홍보는 법을 집행해야 할 기관이 누리는 특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행정 편의용 불법 현수막을 통한 정책 홍보는 근절하시고 다양한 홍보 방식을 발굴하시어 솔선수범을 보이는 행정기관이 되어 주시기 바라며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현수막 정비 시 반드시 예외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는 의왕 시민에게 시의 주요 사업, 시정 소식 등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의왕시의 예산을 들여 제작하는 홍보물입니다. 이러한 시정 홍보물 겉표지에 시정 홍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시장의 얼굴이 들어간 표지를 사용한 것이 무엇을 위한 홍보물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기별 1회에 한해 홍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시민의 혈세를 들여 만드는 시정 홍보물이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시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서 간의 업무 조정 시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분장의 근간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또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실제 과별 업무 분장과 다른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의 변경이 보고되지 않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질의답변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반복되어 강조하는 것이 의회와의 소통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와의 잦은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신속한 제출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부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의 추가 자료 요청에 신속한 자료 제출을 하였지만 몇몇 부서의 경우 추가자료에 대한 공문 시행을 요청하거나 늦게 제출하는 등 위원들의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행정사무감사를 부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개발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 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공개 석상에서 위원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으나 원문을 제공받지 못해 심히 유감입니다. 보안 사항이라고 밝힌 사항이 알고 보니 시장에 의해 일반 시민들에게 발표하였던 내용이기도 하여 보안의 유의미성을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생각하시어 추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 지적사항 이외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16만 의왕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여 주시고 신뢰받는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정리하여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11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불참위원
노 선 희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권 혁 천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